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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대불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 재해영향평가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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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 재해영향평가·방재계획

낙찰업체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낙찰금액
-
낙찰하한율
87.745% · 기초금액 2억원
참가
24곳 · 개찰 10/07(수)

요약 AI 요약

영암군 대불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을 차질없이 수립하기 위해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사업 시행으로 인한 재해 유발 요인을 예측·평가·분석하고 저감 대책을 수립하는 용역이다.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대불산단 재생사업 재해영향평가 용역

용역 › 영향평가 › 재해영향평가·방재계획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서를 작성해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 협의·심의를 받치는 일이 사업의 몸통이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방재관리대책대행자(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업무)(5105)
지역제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9(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29(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06(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07(수) 10:00지남
개찰10/07(수)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81,800,000원
배정예산
199,980,000원
기초금액
199,980,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7.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29(화)
공고번호
R26BK01747238-000
참조번호
영암군 공고 제2026-1577호
공고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수요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81,800,000원
배정예산
199,980,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사전규격번호
R26BD00273930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Ⅰ. 과업개요

1. 과업명 : 영암군 대불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 재해영향평가용역 2. 위 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삼호읍 일원 3. 면 적 : 10,815,801㎡ ※ 대불국가산업단지 및 인접지 일부 포함될수 있으며, 재생사업지구계획 면적에 따라 공간적 범위는 변경될 수 있음 4. 목 적 ◦ 본 과업은 영암군 대불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을 차질없이 수립하기 위하여 자연재해대책법 등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사업 시행으로 인한 재해 유발 요인을 예측, 평가, 분석하고 이에 대한 저감 대책을 수립하는데 있음. 5. 과업의 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6. 과업범위 : 재해영향평가

Ⅱ. 과업의 일반사항

1. 적용범위 ◦ 본 과업지시서는 영암군 대불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의 “재해영향평가” 부문의 용역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본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정부가 제정한 각종 제지침, 관계기관 협의사항, 재생계획 및 재생시행계획 등 등과 연계 검토하여 감독원과 협의 수행하여야 한다. 2. 법규 우선준수 ◦ 수급인은 이 과업지시서에 "관련법규(조례를 포함한다. 이하 이 과업내용서에서 같다.)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과업지시서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는 내용으로 별도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이 과업지시서의 내용이 관련 법규와 상호 모순될 경우(과업수행 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는 관련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3. 용어의 정의

2) 형용사, 부사는 문장의 연결이 확실히 되도록 사용하고 누구나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평이한 문장을 사용한다. 3) 의사전달이 명확하도록 간결하고 서술적, 명령적 구술체를 사용한다. 라.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용어 1) 계약조건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2) KS 등 표준규격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3) 기술용어사전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4) 정부제정 제 기준 용어 5) 기타 국어사전에서 정의, 사용한 언어 마.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용어의 표현방법 1) 모호한 표현 배제 : 「원칙적으로」, 「대체로」, 「충분한」등의 표현 배제 2) 주어의 명확화 :「수급인은」, 「감독원은」등 주어 명시 3) 약어사용 ㅇ 가능한 약어를 사용하지 말 것 ㅇ 약어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다음에 따른다. - 사전에 수록되어 있는 약어 - KS규준 및 기타에서 사용되고 있는 일반적인 약어 - 약어는 원단어의 특성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문자 및 수로 구성 22. 기타사항 ㅇ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필요한 서류를 작성 제출 및 협조하여야 한다.

Ⅲ. 재해영향평가

1. 적용범위 본 과업지시서는「영암군 대불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 재해영향평가 용역」과업에 적용한다. 2. 주요 과업내용

가. 사업 개요 나. 재해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 다. 기초현황 조사 라. 재해영향 예측 및 평가 마. 재해영향 저감대책 수립 및 저감방안 반영 바. 유지관리계획 사. 결론 아. 부록 내용 및 기타 사항 자. 평가서 작성 3. 일반지침 가. 본 사업에 대한 재해영향평가서의 작성은 자연재해대책법령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01호) 등을 반영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는 「자연재해대책법」 등 관련법령,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01호)과 관련 상위계획, 국토건설종합계획, 당해지역의 도시계획, 행정계획, 기타 법령에 의한 제반시설계획, 시설기준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심의 등에 문제점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은 정량적 분석을 포함하여 재해영향예측 및 재해영향 저감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행정계획에 대한 재해영향성검토 협의내용 및 조치계획서를 검토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라. 수급인은 행정안전부 등 관련 인허가기관(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과 협의에 필요한 자료를 사전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협의결과 추가적인 자료 제출을 요구받을 시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마. 수급인은 행정계획의 현황조사 자료를 이용할 경우 행정계획에 대한 검토협의서 및 자료일체를 용역감독원에게 제공받아 검토하여 개발사업에 대한 검토협의서 작성 시 활용하여야 한다.

바. 수급인은 토지이용계획 수립과정 및 설계업무에 필요한 재해영향 검토, 타당성여부 등을 검토하여 계획, 설계 및 평가내용의 상호보완 및 Feed-Back을 통해 원활한 사업추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사. 본 과업이 지구계획,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등과 병행하여 실시될 경우 각 과업내용이 상호 유기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므로 부문별 책임기술자 및 실무자간의 협의체를 구성, 과업진행현황 및 각 과업 간 협조사항 등에 대한 협의를 실시하여야 하며 협의결과는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아. 수급인은 과업수행 중 감독원이 환경영향평가 초안 및 본안, 교육환경평가 등 개발사업에 대한 각종 인허가 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때에는 적기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자. 수급인은 감독원이 관계기관 협의를 위한 자료제출 및 회의참석 등을 요구할 때에는 재해영향평가 협의 용역 책임기술인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차. 재해영향 저감대책을 수립함에 있어 저류지 설계에 관하여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저류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을 준용하고 조경설계부서 의견을 반영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동 결과를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 수행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카.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자연재해대책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 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은 우리 공사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타. 재해영향평가 협의 결과에 대하여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재검토 요청이 있을 경우 수급인의 부담으로 처리해야 한다. 파. 수급인은 관계기관의 재해영향평가 협의 결과에 대하여 15일 이내 조치결과 또는 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며, 협의내용을 반영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감독원과 상의해야 한다. 하. 본 과업과 병행하여 실시되는 재생사업지구계획 수립 용역, 타 영향평가 등과 내용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하여야 한다. 4. 세부지침 가. 사업 개요 ㅇ 사업의 배경과 목적 및 필요성, 대상사업의 범위, 평가서 제출시기 및 협의 요청시기를 기재하여야 한다. ㅇ 협의부터 최종 운영관리 단계시까지의 관계법에 의한 인·허가절차, 향후 추진계획 등을 간략히 작성하여야 한다. ㅇ 위치도 및 지형도(1/25,000 또는 1/50,000)에 사업지역을 표시하여 기재하고 사업기간, 소요예산, 사업규모, 사업기대효과 등을 알기 쉽게 기술하여야 한다. 나. 대상지역의 설정 ㅇ 재해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은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재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지역 및 그 주변지역으로서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으로 하되 재해영향이 미치는 지역의 범위는 과학적으로 예측 및 분석한 결과에 의하여야 한다. ㅇ 평가 대상지역으로 설정한 지역은 그 내용을 도면으로 표시하여 제시하고 재해영향의 예측, 분석에 활용된 기법, 내용, 관련자료 등을 명시하고 사용근거 등 그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다. 유역 및 재해현황조사(도면 등 기초재해영향자료 작성 포함) ㅇ 재해현황조사는 현지조사를 원칙으로 하며, 당해 사업지역 및 주변지역의 재해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다음 각항의 사항을 분석하여야 한다. ㅇ 주변지역 토지이용 및 개발계획현황 : 주변지역 개발계획의 조사는 사업지 주변지역에 재해영향을 미칠만한 규모의 사업 또는 시설물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특히 미개발지의 경우 장래 개발계획의 유무여부를 조사하고 장래 개발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계획내용에 의한 재해영향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야 한다. ㅇ 재해영향의 평가를 위해 대상지역 하류의 하천에 대하여 종·횡단측량은 별도로 실시하여야 한다. ㅇ 방재시설현황 및 방재관련 공공계획 : 개발계획과 방재시설 현황 및 공공계획은 관련 도면에 종합적으로 표시하여 작성하고 그 내용은 표로 작성하거나 간략히 기술한다. ㅇ 재해발생 현황 및 분석 : 재해영향평가 대상지역내에 과거 발생한 재해의 종류, 빈도 등을 기술하고 향후 재해발생의 예측분석을 포함하여야 한다. ㅇ 배수처리계획도, 침수흔적도, 사면경사 현황도 등 재해영향의 검토에 필요한 도면을 작성한다.

라. 재해영향 예측 및 평가 ㅇ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재해에 미칠 모든 영향을 현재 및 당해 사업이 시행되는 기간까지를 포함하여 대비한다. 이때 모든 사항은 과학적인 방법으로 예측 평가하여 기술하되 정성적 및 정량적 분석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ㅇ 홍수유출해석은 확률강우분석 등을 통해 홍수량을 산정한다. ㅇ 토사유출해석은 RUSLE법을 이용한다. ㅇ 굴착 및 성토로 인한 지반의 안전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ㅇ 재해영향 예측평가에 따라 시설입지선정의 타당성을 검토한다. 마. 저감대책 수립 및 반영 ㅇ 재해영향 저감방안의 수립은 사업수행에 따른 재해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방지대책을 검토하고 검토된 대책을 사전에 제시하여야 한다. ㅇ 재해의 악영향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그 목적이므로 재해영향 저감대책의 수립단계에서는 현재의 기술적, 경제적 수준으로 실시 가능한 최선의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ㅇ 저감대책을 제시할 때에 저감대책에 대한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제시된 대안의 장단점을 비교, 분석한 후 이중에서 적용할 최적안을 선정하여야 한다. ㅇ 사업시행(개발중 및 개발후)으로 인한 재해영향을 방지하기 위한 재해영향 저감대책을 검토하고 실제로 어떤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가능한 가를 제시한다. ㅇ 수립된 저감대책에 대하여는 그 저감효과 분석을 실시하고 저감대책을 고려한 재해영향 예측을 실시하여야 한다. 바. 검토항목의 작성

2) 입지유형별 검토항목 검토 ㅇ 도시, 해안․도서, 산지, 농촌, 하천․호소지역 중 사업대상지역의 입지에 따라 해당 유형별로 검토항목을 확인하여 재해영향을 예측하고 예방 대책을 검토하여야 한다. ㅇ 협의대상별 검토 - 주택 및 유통물류 행정계획 수립에 따라 주변개발 여건 등을 고려한 연계성 있는 방재계획을 수립․검토하여야 한다. 사. 유지관리계획 ㅇ 개발 중 저감시설에 대해서는 연중 정기준설 및 홍수발생 후 수시 준설계획, 가배수로 설치 등 저감시설 유지관리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관리책임자 지정방안을 기술한다. ㅇ 개발 중에 설치되는 방재시설(침사지겸 저류지 등)에 대한 현장 작업자들의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관리책임자가 작성하여야할 개발 중 관리대장 작성양식을 제시한다. ㅇ 개발 후 저감시설에 대해서는 연중 정기준설 및 홍수발생 후 수시 준설계획, 관리책임자 지정방안 등 유지관리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ㅇ 우수저류시설 및 침투시설 등에 대한 유지관리계획을 제시한다. ㅇ 개발 완료 후 저감시설 관리책임자는 인근 주민들의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또한 비상시 관련기관과의 비상연락망 및 수방자재를 비축하여야 한다. 아. 결론 및 평가서 작성 ㅇ 개별적인 평가에 따른 내용을 제시하고 종합적으로 재해영향을 제거할 수 있는 최적안을 제시한다. 또한 이에 따른 이행계획 등을 간략하고 명료 하게 기재하고 결론을 내려 사업계획 및 재해영향평가 결과를 쉽게 알 수 있도록 간략히 작성한다.

Ⅳ. 성과품 제출

1. 성과품 제출 가. 수급인은 감독원의 최종검사 후 승인을 받은 후 성과품(평가준비서, 초안보고서, 최종보고서)을 인쇄하여 제출토록 한다. 나. 수급인은 용역 완료 후라도 동일 용역과 관련 법규변경 등 추가 변경사유 발생 시 자료를 보완하여 제출한다. 다. 준공 후에도 과업내용과 상이하게 작성되었다고 판명된 경우에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보완 및 수정하여야 한다. 라. 모든 성과품은 발주자의 허락없이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보안사항 위반으로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수급인에게 있다. 2. 제출목록

성 과 품 명규 격수 량
가 재해영향평가 보고서A410부
나. 각종 인허가, 협의, 심의, 보고 자료 등-1식
다. 성과품 전산파일 (USB)

※ 본 성과품의 제출 수량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Ⅴ. 예정공정표
구 분일 정(개월)
구 분123456789101112
작업계획 수립,
대상지역 설정
■■■
기초현황조사
■■■
재해영향예측 및 평가
■■■
재해영향 저감대책 수립, 저감방안 마련
■■■
유지관리계획 수립
■■■
성과품 작성
■■■
관련기관 협의
■■■■■

참가자격

※ 전산장애 발생의 경우 개찰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이 유찰될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4 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가.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22개 시·군 내에 둔 업체 나. 「자연재해대책법」제38조에 의한 방재관리대책대행자(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업무 : 업종코드 5105)으로 등록한 업체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라.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라‘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한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