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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포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실시설계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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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 조경·공원 설계
- 낙찰업체
-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 낙찰금액
- -
- 낙찰하한율
- 87.745% · 기초금액 1.61억원
- 참가
- 59곳 · 개찰 10/07(수)
요약 AI 요약
광양시 골약동 하포마을은 물리적 낙후와 개발 소외로 생활·위생 인프라와 주거환경이 매우 취약한 지역이다. 이 사업은 마을 사업계획서의 마스터플랜을 기준으로 측량과 실시설계를 수행해 마을 개선방안을 구체화하는 것이다.
- 우선사업 실시설계
- 마스터플랜 상 단위사업의 시설사업 실시설계
- 설계도서 작성(발주처 발주계획에 따라 분리·통합)
- 관계기관(국토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협의 및 승인 절차 이행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계약심사 이행
- 공공측량 실시 및 성과품 제출(실시설계보고서, 설계예산서·계산서, 수량·단가산출서, 설계도면, 인허가 자료, 성과품 USB, 현황종합도, 측량원도, 용지 및 지장물 조사)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취약지역 개조사업 실시설계 용역
용역 › 토목 엔지니어링 › 조경·공원 설계
마을 단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의 실시설계로, 도로·하수도·조경·시설물·건축 리모델링 등 마을 기반시설 전반을 설계하는 종합 설계용역이다.
- 우선사업 및 단위사업 시설사업 실시설계
- 설계도서(설계설명서·시방서·예산내역서·설계도면) 작성
- 공공측량(공공측량 작업계획서 제출, 성과심사 의뢰)
- 주민설명회·관계기관 협의 지원
- 국토부·전남광주통합특별시 협의 및 승인 절차 이행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계약심사 이행
- 각종 인·허가 및 심의자료 작성
- 용지 및 지장물 조사
- 조감도 작성
딸린 일 · 공동도급 분담(건축설계)
용역 › 건축 설계·감리 › 건축설계
공동수급체 분담비율표에서 건축설계 10%를 별도 공종으로 정하여 건축사사무소가 맡는 건축 리모델링 설계를 분리하고 있다.
- 건축물 리모델링 계획·평면도 작성
- 소유자 동의서(자부담 비율·필요자재) 첨부
딸린 일 · 공동도급 분담(측량분야)
용역 › 공간정보·측량 › 지적·공공측량
공동수급체 분담비율표에서 측량분야 18.5%를 별도 공종으로 정하여 측량업 등록업체가 맡는 공공측량을 분리하고 있다.
-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따른 측량
- 지적도·임야도 등사
- 횡단면 작성(점간거리 200m)
- 측량원도 작성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 공동수급
- 분담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8(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29(화) 09: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06(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07(수) 10:00 | 지남 |
| 개찰 | 10/07(수)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46,118,182원
- 배정예산
- 160,730,000원
- 기초금액
- 160,730,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7.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8(월)
- 공고번호
- R26BK01747184-000
- 참조번호
- 광양시 공고 제2026-2109호
- 공고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 수요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46,118,182원
- 배정예산
- 160,730,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토목설계용역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6990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지시서.pdf ===
하포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실시설계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09.
광 양 시
Ⅰ 과업 개요 1. 과업명 ○ 하포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실시설계 용역 2. 추진배경 ○ 광양시 골약동 하포마을은 마을의 물리적 낙후과 개발 소외 등으로 마을 자생 기반 조성이 시급하고, 주요 생활・위생 등 인프라 부족과 주거환경이 매우 취약한 지역으로 최소한의 생활여건 개선이 필요한 마을임. ○ 이에 따라 대상마을의 물리적 현황, 사회‧경제적 여건분석 등을 바탕으로 사업의 구체적 목표 및 전략을 마련하고, 각 분야별 구체적인 실천프로그램을 포함한 종합적인 마을 개선방안을 수립하고자 함 3. 과업목적 ○ ‘하포마을’ 사업계획서의 각 내용을 기준으로 수립된 마스터플랜을 기초로 측량 및 실시설계를 실시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한다. - 1 - 4. 과업대상 및 범위 가. 공간적 범위 : 광양시 골약동 하포마을 일원 (138,334㎡) 나. 시간적 범위 (사업기간) : 2026년~2030년 - 2 - 다. 내용적 범위 및 수행방식 ※ 과업내용에 대해 관계부서, 부처 협의 및 승인‧고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 구분 | 과업내용 | 비고 |
|---|---|---|
| 1. 실시설계 | ||
| 1.1. 우선사업 설계 | ||
| 실시설계 | 1.2. 마스터플랜 상 단위사업의 시설사업 설계 | |
| 1.3. 설계도서 작성(발주처의 발주계획에 따라 분리 및 통합) | ||
| 2. 관련기관 협의 | ||
| 행정절차 | 2.1. 관계기관(국토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협의 및 승인 절차 이행 | |
| 이행 | 2.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계약심사 이행 등 |
5.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6개월
Ⅱ 과업의 일반/세부내용
1. 과업내용의 변경조건 ○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사항에 해당할 때에는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 과업량의 증감,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발주기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및 과업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할 때에는 계약범위, 내용, 비용, 기간 등을 변경 또는 정산처리 할 수 있다. 2.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등 ○ 계약상대자는 다음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 변경 -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 기타 용역감독자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 측량 계획 - 3 - 3.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가. 착수신고서 - 계약상대자는 예정공정표, 사업책임 기술자 선임신고서가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발주기관에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하고 발주기관과 1차 업무협의를 한다. 나. 과업수행계획서 - 계약 상대자는 착수신고서 제출 후 현장여건 등을 검토한 후 14일 이내에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에 포함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세부공정계획서 ② 과업의 단계별 성과품 제출계획서 ③ 과업수행조직 및 인력(장비)투입계획서 ④ 건설기술 경력사항 확인서 ⑤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참여과업내용 및 참여예상기간 ⑥ 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 - 계약상대자는 상기 과업수행계획서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중간보고 및 최종보고 - 계약 상대자는 용역 감독자의 요구가 있거나, 다음 각각의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담당 분야별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여야 하며, 용역 감독자의 지시사항(구두 및 서면지시 포함)에 대하여 성실히 수행하고 조치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주요 단계별 과업이 종료되었을 때 ∙ 1회 이상의 중간보고 시 ∙ 주요계획 및 방침의 설정과 변경 시 ∙ 과업수행 중 중간보고(1회 이상) 및 최종보고(과업 완료 이전 1개월 전)를 해야 하며, 기타 발주처의 요청이 있는 경우 수시보고를 해야 한다. 다만, 수시보고에 따른 사항은 해당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4 - 4. 용역감독 등 가. 용역감독 - 발주기관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기본설계 등에 관한 세부시행기준”에 따라 수시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ㆍ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기술인력 동원현황 ∙ 타당성조사보고서 작성 현황 및 업무수행상태 ∙ 기타 확인에 필요한 사항 나. 용역점검 - 발주기관은 설계품질 확인을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 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의 책임 가. 계약상대자의 책임 범위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발생된 과오나 오류 등으로 인한 과업수행 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상대자는 용역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발주기관의 수정 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서의 업무 및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과업과 관련된 중요한 모든 사항은 발주기관의 서면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으로부터 계획변경 등으로 추가과업을 서면으로 요청받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과업변경에 대한 검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으로부터 추가 과업내용 및 비용에 대한 서면승인을 얻은 후 과업을 착수하여야 한다. - 5 -
나. 문서의 기록비치 -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기관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 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다. 안전관리 및 보안의 의무 -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및 보안관리 등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라. 법률준수의 의무 -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6. 적용규정 및 설계기준 ○ 각종 규정 및 설계기준은 가장 최근의 자료를 적용하며, 관련규정 및 설계기준이 개정된 경우 동 관련규정 및 설계기준 등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여부를 판단하고,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한다. ○ 관련법령 및 기준에 대해 명기한다. ○ 통계자료는 공신력 있는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자료를 활용하고 인용된 통계자료는 반드시 출처를 명시한다. 7. 보고서 및 조감도 작성 ○ 각 보고서는 본 과업수행 시 조사, 수집, 정리된 자료(자료의 출처와 조사기관 명시)와 본 과업수행에 적용된 자료의 분석내용, 분석결과 등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 각 보고서 편집 시 배열조정 등은 과업수행자의 편의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각 보고서의 규격은 A4규격으로 하며. 기타 표지의 색도, 글자의 크기 및 배치 등은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 마스터플랜 수립에 대한 관련 도면 및 부속서류는 시행매뉴얼에 따라 작성하며, 조감도 등 추가 자료, 도서의 규격, 색도, 글자크기 및 배치 등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제작한다. - 6 -
8. 주민설명회 및 관계기관 협의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진행 중 주민설명회, 관계기관 및 주민의견 수렴, 지자체보고회 등에 대해 발주처가 지시하는 업무를 충실히 지원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요구에 의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처를 대행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발주처가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할 때에는 설명자료를 작성하여야 하고,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처를 대신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 주민설명회, 관계기관 및 주민의견 수렴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에 대해서는 그 내용과 대책을 검토하여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 상기 결과로 보고서 재작성 및 보완요구가 있을 경우 계약 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추가 요구할 수 없다. 9. 대내외 인ㆍ허가 및 심의자료 ○ 수급자는 이 사업추진을 위해 각종 관련법규에 따라 사전 인ㆍ허가 및 심의 등이 필요한 사항들을 파악하여야 하며, 이 경우 반드시 감독원과 협의하고 인ㆍ허가 및 심의에 필요한 법규, 지침, 절차 등을 작성하여 마스터플랜에 첨부하여야 한다. ○ 세부설계는 이 사업추진을 위한 각종 인허가 승인 시까지 의무가 다해야 하고, 성과품 제출시 승인된 인허가서류 제출해야 준공되는 것으로 한다. 10. 보안 및 비밀유지 가.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 - 계약상대자는 정부 또는 발주기관에 필요한 보안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나. 과업성과품 발간시 유의사항 - 계약상대자는 필요시 중간 및 최종보고서 등 과업성과물을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ㆍ관리하여야 하고, 대외비로 분류되는 자료의 발간 시는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정부에서 인가한 발간업체에서 발간하여야 한다. - 7 - 다. 보안관리의 책임 -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따라 보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1. 용어의 해석 ○ 과업 설명서상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범위에 대하여 광양시와 의견을 달리할 경우 협의하여 처리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발주자의 해석에 따른다. ○ 모호한 표현은 지양하고, 주어 등을 명확히 하며, 가능한 약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12. 용역수행자의 교체 ○ 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용역감독자가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 중 사업수행능력 평가 시 참여토록 계획된 사업 책임 기술자와 분야별 책임기술자 등이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사전에 그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즉시 교체한다.
Ⅲ 실시설계
1. 과업의 개요 ○ 적용범위 - 본 과업지시서는 「하포마을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의 실시설계 부문에 대한 용역과업에 적용한다. ○ 과업의 범위 - 하포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의 단위사업계획상의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설계 - 본 과업은 용역계약서 및 본 과업 지시서에 의한 일체의 협의, 인ㆍ허가, 설계도서의 작성 - 8 - ○ 일반사항 - 우선사업의 실시설계를 먼저 시행한다 - 과업내용의 세부협의는 용역감독과 긴밀히 협의하여야 하며, 사업계획 및 마스터플랜(이하 ‘기본계획)을 기준으로 광양시, 추진위원회, 주민 등의 협의를 거쳐 예상 사업비 범위 내의 설계를 원칙으로 한다 - 특히 세부사업별 수혜주민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기능에 부합하는 설계가 되어야한다. - 관련 인허가 및 관계기관 협의 지원, 관계법령의 검토 ○ 주민설명회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 - 주민설명회 및 관계기관 등의 의견 수렴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에 대해서는 그 내용과 대책을 검토하여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 실시설계안이 기본설계 내용과 다르게 변경되어 공사 시행과정에서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미리 주민설명회 등을 통하여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작업 수행 시 관련법규에 의한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 수급인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규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
상황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 관련법령 준수 - 수급인은 설계내용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주차장법」, 「건설기술 진흥법」,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 「설계관련 국토교통부 각종 지침 및 법규」 등 기타 관련법규 및 제반규칙 등 관계법령에 위배ㆍ저촉되지 않도록 설계용역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회의 및 협의기록 - 수급인은 주민 및 시 담당자와의 회의 및 협의 시 회의록을 만들고 제출하여야 한다 ○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용역 수행 상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관과 협의 결정하여야 한다. ○ 과업지시서에 의문사항이 있을 시에는 감독관과 사전협의 후 과업을 수행하고 문구 및 용어의 해석 등에 이견이 있을 시에는 발주기관의 해석이 우선함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 9 - 2. 일반지침 ○ 본 과업에 대한 상위계획 반영을 요하는 주요 사항은 면밀히 검토하여 발주처의 방침을 득한 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실시설계는 기본계획에 의하여 각 공종별로 구분, 실시하여야 하며 또한 인허가 업무협의 및 사업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상세히 검토 및 보완 후 설계를 추진하여야 한다. ○ 실시설계 시 기본계획 등의 제반조건을 바탕으로 하여 공종별 설계기준(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 실시설계과정 또는 완료 후 설계심의가 필요한 경우 심의회의 자료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하며, 기본설계 심의결과 보완사항이 생길 경우 즉시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 지구내에 매장문화재 보존시 그 내용과 처리대책을 수립, 보고하고 관계기관협의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국토부 제정 토목 건축공사 일반표준시방서, 각종 시방서, 각종 공사설계 지침(기준), 건설공사 표준품셈 및 정부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설계하여 공사비를 산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경제적인 사업시행이 될 수 있도록 감독원과 협의하여 공구분할계획과 연차별 공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추가로 시험을 요하는 주요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실시하여야 한다. ○ 공사에 투입될 주요자재의 재료선택 및 위치선정에 대하여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도시 내 지하매설물 설치에 관한 규정」에 의거, 지하매설물 설치계획 수립 지역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협의할 수 있도록 지하매설물 설치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용역과업의 수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 세부시행계획서 (분야별 세부공정계획 및 업무흐름도 포함) - 분야별 참여기술자 투입계획 및 작업계획서 -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 용역감독원이 용역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사업 책임기술자에게 지시부를 통하여 지시한 경우 사업 책임기술자는 지시된 사항의 이행계획서 및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 10 - ○ 관계기관과의 협의 또는 전문가의 자문내용을 설계에 반영할 때와 과업수행내용 및 지침에 대하여는 수시로 감독원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정당한 요구가 있을 경우 용역관계자는 소집에 응하여야 한다. ○ 모든 과업은 사업 책임기술자의 책임 하에 해당 기술면허 소지자가 수행해야 하며, 성과서 및 검토보고서에는 사업 책임기술사가 서명, 날인하고 용역보고서에는 참여기술자 전원의 담당업무와 기간을 수록하고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3. 세부지침 ○ 조건분석 - 기본계획의 제반조건 및 사업지구 주변 관련사업 등 세부조건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교통계획 검토 -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교통계획에 대하여 주변지역과 연계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 정지 및 토공설계 - 부지조성은 인접지역과 단차 하천홍수위 및 배수계획을 고려 합리적으로 결정하여야 하며, 토량 이동이 최소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 토질조사 성과에 따라 토량 운반계획을 가장 경제적으로 시공될 수 있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 도로 및 건축물축조, 포장설계 - 대상지내 도로설계는 기본계획 및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거 설계한다. - 대상지내 도로의 종단구배는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의하여 설계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감독원과 협의 결정한다. - 도로의 횡단면은 20m간격을 원칙으로 작성하고 필요에 따라 추가하며 부득이한 경우 감독원과 협의 결정한다. - 도로나 구조물이 설치될 장소가 연약지반으로 하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분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연약지반 처리공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 도로포장구조는 도로종류별 표준구조도를 작성 감독원과 사전협의 결정한다. - 가각전제는 건설부제정 도로설치규정에 따라 정한다. - 여러 경계석이 만나는 지점은 미관상 지장이 없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 운동시설 및 산책로 등에 목적에 적절한 포장재를 선정하여 설계한다. - 11 - ○ 하수도 설계 -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에 따라 하수도 시설기준에 의하여 설계하되 관계기관과 협의 결정한다. - 하수배제방식은 제영향 검토에 따라 결정한다. (합류식, 분류식) - 하수도의 형상 및 관종은 합리성 및 경제성을 감안하여 검토한다. - 하수도 토구는 인접지역의 유수소통 및 하류지역 침수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되 하수배출로 인한 피해를 극소화 및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하수도 구배는 토사 및 부유물의 침전이 없고 세굴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며 역수 영향을 세밀히 검토하여 결정한다. - 하수도 기초공은 지반의 종류에 따라 관의 침하 등을 감안하여 설계한다. - 표면에 노출되는 집수정, 맨홀 등은 포장주변 구조물과의 시공의 용이성을 파악하고 상세한 위치를 정한다. ○ 조경설계 - 상록은 공간분할, 차폐, 경관조성을 위하여 목적과 기능에 따라 단식, 군식, 열식한다.
- 휴식공간의 녹음을 제공토록 배식하되, 낙엽교목을 원칙으로 한다. - 잔디는 평떼로 피복함을 원칙으로 하고 주변상황, 경사도, 장소의 중요성등을 감안하여 줄떼로 피복할 수 있으며 잔디피복장소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관목식재는 가로막이, 동선 유도, 시각의 초점, 하부식재 등과 관련하여 식재한다. - 경계 외곽부 식재는 경계지역의 배식현황 및 계획을 파악하고 이중 배식됨을 피한다. - 수종의 선정은 기준에 적합한 수종을 선정하여 식재하며 공간별 목적에 따른 수종을 구입하여 식재할 경우 감독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 시설물 설계 - 조경시설물이 필요하다 판단되거나, 주민의 요구가 있는 곳, 기타 대상지에 적절히 배치하고 디자인 및 사양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구조물 설계 - 석축, 옹벽 등 기타 부대공사는 구조 및 안전도를 검토하여 설계한다. - 구조물 설계를 위한 기준은 건설교통부제정 각종 시방서의 제 규정을 적용하여 설계한다. ○ 전기 설계 - 12 - - 전기설비는 야간 이용객의 안전을 고려하여 설치하는 옥외 녹지등을 말한다. - 유지보수의 용이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등주를 선정하여야 한다. - 주위의 환경여건과 잘 어울리며 호환성 및 경제성을 감안하여 선정한다. - 등주의 선정은 대상지의 특성을 고려하고 전체적인 설계방향과 부합할 수 있는 형식으로 선정하여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사용광원의 선정은 유원지의 기능충족과 미적효과등을 고려하고 연색성이 우수한 광원을 선정하여야 하며 용량, 광속, 효율, 수명등을 종합 검토하여야 한다. - 케이블은 내열, 내수성이 강하고 전류특성이 우수한 제품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 건축 리모델링 - 건축물에 대한 리모델링 계획과 평면도를 작성하여야 하며, 반드시 소유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자부담 비율, 필요자재 등)
4. 설계서 작성 ○ 설계설명서 및 시방서 작성 - 공사개요, 주요자재에 대한 설계설명서와 시방서를 감독원과 협의 작성한다. - 공사시방서는 공사계약문서의 일부분으로 시설물 또는 구조물의 품질, 기능, 구조, 재료 등과 시공절차, 방법, 기타 시공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요구사항 등을 규정한 것으로, 해당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 관련법규 등을 근간으로 발주기관 및 설계자의 설계의도가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작성한다. - 공사시방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적용범위, 용어의 정의, 설계도서의 적용우선순위, 설계도서 검토의무 등에 관한 상세사항 ∙ 해당 건설공사 표준시방서, 관련법규 및 지침, 제기준의 명칭, 관련법규에 따른 요구사항 및 조건에 관한 상세사항 ∙ 공사관리, 공정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에 대한 상세사항 ∙ 공사전반에 관한 주의사항 및 절차 ∙ 기타 주요 공사 사항 - 공사시방서는 전문용어를 사용하고, 정확하고 완전하며 간단명료하게 작성하여 해석에 이견이 없도록 한다. - 13 - - 계약상 필요한 모든 사항이 포함되도록 작성한다. - 표준양식을 사용하도록 하고, 되도록 작성형식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한다. - 공법 및 공종에 맞는 자재, 장비, 인원을 선정한다. - 공종 전반에 대해 기술하며, 목차는 가능한 한 공사 순서대로 작성한다. -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 및 내용으로 작성한다. - 발주기관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발주기관의 감독, 수급인, 감리자 등이 직면할 수 있는 어려움을 감안하여 신중히 작성한다. - 정확한 문법을 준수하고 오자, 오기 등이 없도록 작성한다. ○ 예산내역서 작성 - 수량 및 단가산출은 작성하되 공종별, 재료별로 산출하여 작성하고 공종별 단가는 일위대가표 및 단가산출서상에 명시하여야 한다. - 당해년도 국토교통부 제정 표준품셈에 의거 산정하되 감독원과 협의 후 적용한다 - 노임은 당해연도 대한건설협회 발표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한다. - 자재 단가는 조달청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동자료에 없는 단가는 2개 이상의 물가조사 자료의 단가를 적용하되 동 자료에 없는 것은 감정가격, 유사한 시세, 견적 가격을 적용한다. - 세부사업내용중 개인 자부담이 포함된 사업은 가구별 사업비가 별도로 산출되어야 하며 비율에 따른 자부담 표시 - 납품내역은 EST프로그램을 활용한다. ○ 설계도 작성 - 설계도면 작성은 우리시에서 지정하는 규격으로 한다. - 도면상의 기호로 설명이 곤란한 부분은 문자로 설명한다. - 설계도에 각종 재료표를 표시하여야 한다. - 설계도서 작성을 위한 제도는 KS1001토목제도 통칙에 준하여야 한다. - 모든 도면작성은 CAD SYSTEM을 사용하여야 하고, 기본사항 및 세부내용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성과품의 표준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 사전검사 - 설계도서의 작성은 원도를 작성하여 준공기한 7일전까지 감독원의 사전검사를 받은 후 인쇄 또는 복사하여야 한다. - 14 -
Ⅳ 측량
○ 본 과업의 측량은 공공측량 작업 규정에 의거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 측량을 실시하기 이전에 측량에 관한 세부실시 계획을 사전에 감독원과 협의 후 현지 측량에 임하여야 한다. ○ 본 과업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과업 수행상 필요한 것은 감독관의 지시에 의거 수급자가 시행하여야 한다. ○ 지적도 및 임야도는 시에 비치된 지적 공부원도를 기본으로 하되, 도곽선 및 도근점을 아울러 등사하여야 한다. ○ 계약 상대자는 작업진행 사항을 작업일지에 기록하여 필요시 발주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측량 작업 시 안전사고 방지에 유의하여야 한다. ○ 측량법에 의한 공공측량 작업규정 등 관련규정에 적합하도록 한다 ○ 횡단면 작성을 위한 점간 거리는 200M로 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의 공공측량 실시 전 공공측량 작업수행계획을수립‧ 제출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따른 “공공측량 작업계획 서”가 차질없이 제출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작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도 이 와 같다. ○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의 공공측량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공공 측량 작업규정」등 관련 법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공공측량이 완료되면 준공전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 률」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22조에 따라 공간정보 품질관리원에 공공측량성 과심사의뢰를 위한 공공측량 성과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공공측량 성과심사 결과 확인된 오류사항을 수정하여 제출해야 한다. - 15 -
V 성과품 목록
○ 기타 납품수량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조정가능하며, 발주청의 추가 보완 요청시 수정·보완 해야 한다.
| 구분 | 성 과 품 | 단 위 | 수 량 | 비 고 |
|---|---|---|---|---|
| 1. 실시설계보고서(A4) | 부 | 5 | - | |
| 2. 설계예산서 및 계산서(A4) | ||||
| 3. 수량산출서, 단가산출서(A4) | 발주처의 발주계획에 따라 | |||
| 4. 설계도면(A3) | 부수 및 편철 구분 조정 | |||
| 실시 | 5. 각종 인ㆍ허가 자료 | 필요부수 | - | |
| 설계 | 6. 성과품 USB | 식 | 1 | 전체용역성과 수록 |
| 7. 현황종합도 | - | |||
| 8. 측량원도 | ||||
| 9. 용지 및 지장물 조사 |
- 16 - === 공고문.hwpx === 광양시 공고 제2026-2109호
용 역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하포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실시설계 용역 나. 위 치: 광양시 태인동 하포미을 일원 다. 용역개요: 실시설계 1식(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6개월 마. 기초금액: 금160,730,000원(부가가치세,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2. 입찰방법 가. 총액입찰, 제한(지역)경쟁, 적격심사대상입니다. 나.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야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 후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서 제출 및 개찰일시
참가자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입찰정보(용역)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재입찰시 최초 재입찰시간을 당일 개찰 이후부터 실시합니다. 4. 과업설명 : 등록기간 중 과업지시서 등은 조달청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첨부된 과업지시서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투찰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입찰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마감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소재지)가 (구)전라남도에 있는 업체로서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가.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규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등용역)] 등록을 필하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건설부문(도시계획, 도로·공항, 토질·지질, 구조) 등록을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에 따라 같은 분야의 기술사 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나. 「건축사법」제7조에 따라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 규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를 개설 신고한 업체 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에 따라 일반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
과업·요구
| 구분 | 합계 | 토목설계 | 건축설계 | 측량분야 |
|---|---|---|---|---|
| 공종별 구성비율(%) | 100% | 71.5% | 10% | 18.5% |
배점·평가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개찰 전에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 예비 가격을 작성․입력하고, 입찰참가자가 2개씩 추첨하며 개찰 후 다수 추첨된 복수 예비가격 4개를 산술한 평균 금액으로 합니다. 나. 본 용역은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87.745% 이상) 입찰자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4.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으로 평가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경영상태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비율 평가 중 입찰가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하며, 재무비율 평가기준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의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경영상태 평균비율을 적용합니다. 라. 실적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완성(준공)된 도시지역개발사업(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또는 농촌지역개발사업(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새뜰마을 조성사업) 관련 기본·시행계획수립 또는 실시설계 용역 이행실적의 누계금액으로 평가하며(대표사 실적)추정가격은 146,118,180원입니다. ※ 용역 실적 인정 여부는 사업부서의 판단에 따릅니다. 위 열거된 용역 외의 실적 인정여부는 담당자(061-797-2839)의 확인을 필한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마. 적격심사시 이행실적평가는 대표사의 실적만 평가하고, 나머지 분야는 해당 점수에 과업분담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