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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안지구 연안정비사업 해양이용협의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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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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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1호)매안지구 연안정비사업 해양이용협의 용역.hwpx · 공고규격서
- 441호)매안지구 연안정비사업 해양이용협의 용역.pdf · 공고규격서
- 매안지구 연안정비사업 해양이용협의 용역 과업지시서.hwp · 공고규격서
- 매안지구 연안정비사업 해양이용협의 용역 설계내역서.xlsx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 환경영향평가
- 낙찰업체
-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 낙찰금액
- -
- 낙찰하한율
- 88% · 기초금액 6,848만원
- 참가
- 3곳 · 개찰 10/02(금)
요약 AI 요약
매안지구 연안정비사업 추진에 따라 주변 해양·수산환경 변화와 해양생태계 영향을 조사·예측하고 저감방안을 수립하여, 해양이용영향평가법에 따른 해양이용협의와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취득하는 용역이다.
- 일반해양이용협의서 작성 및 협의
- 해양생태계 조사(식물플랑크톤·동물플랑크톤·조하대저서생물·조간대저서생물·유영생태계)
- 해양물리조사(조석관측·연속조류관측·연속부유사관측)
- 해양수질 및 퇴적물 조사
- 수치모형실험(해수유동·부유사확산·퇴적물이동)
- 공유수면 점·사용 신청서 및 협의서류 작성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해양이용협의 용역
용역 › 영향평가 › 환경영향평가
해양이용영향평가법에 따른 해양이용협의서 작성·협의와 해양환경영향조사가 이 사업의 중심 일이다.
- 해양생태계 조사(부유·저서·유영생태계)
- 해양물리조사(조석·조류·부유사 관측)
- 해양수질 및 퇴적물 조사
- 수치모형실험(해수유동·부유사확산·퇴적물이동)
- 공유수면 점·사용 신청서 및 협의서류 작성
- 관계기관 협의 수행
- 해양환경영향조사계획 수립
딸린 일 ·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 등록 요건
용역 › 영향평가 › 환경영향평가
해양환경관리법 제86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 등록 업체만 참여할 수 있어 별도 자격 요건이 있다.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6713)
- 지역제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8(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30(수)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01(목)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02(금) 10:00 | 지남 |
| 개찰 | 10/02(금)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62,254,545원
- 배정예산
- 68,480,000원
- 기초금액
- 68,480,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8%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8(월)
- 공고번호
- R26BK01747136-000
- 참조번호
- 무안군재무관공고 제2026-441호
- 공고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 수요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62,254,545원
- 배정예산
- 68,480,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환경영향평가용역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 매안지구 연안정비사업 해양이용협의 용역 과업지시서.hwp === 2026년
매안지구 연안정비사업
해양이용협의
무 안 군
2026년
매안지구 연안정비사업
해양이용협의 용역과업지시서
무 안 군
Ⅰ. 용 역 설 명 서
Ⅱ. 과 업 지 시 서
Ⅲ. 설 계 예 산 서
Ⅰ. 용 역 설 명 서
Ⅰ. 용 역 설 명 서
1. 용 역 명 : 매안지구 연안정비사업 해양이용협의 용역 2. 과업의 위치 ◦전라남도 무안군 해제면 창매리 산114-3번지 일원 3. 과업의 목적 ◦본 용역은 매안지구 연안정비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주변 해양․수산환경 변화 및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현황조사 및 영향예측을 실시하여 정량적으로 파악하고, 저감방안을 수립하는 등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13조에 의한 해양이용협의 및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취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4. 과업의 범위 ◦해양이용협의서 작성 및 협의 : 1식 ◦해양생태계 조사 : 1식 ◦해양물리조사 : 1식 ◦해양수질 및 퇴적물 조사 : 1식 ◦ 수치모형실험 : 1식 ◦공유수면 점·사용 신청서 및 협의서류 작성 5.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180일간으로 함. 6. 시행방법 ◦본 설계도서에 의거 도급으로 시행 1.7. 설계변경조건 ◦본 과업 수행 중 아래 사항에 해당될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설계변경 할 수 있다. (1) 과업범위 및 내용의 증·감이 있는 경우 (2) 조사 구역의 위치변경이 있을 경우 (3)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할 때 (4) 기타 발주청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이 용역수행에 있어 제3자의 권리대상으로 되어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수급인은 그 권리의 사용에 관한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3) 과업지시서에 의한 모든 성과품은 원고가 작성되면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조판에 임하고 성과품의 편집, 인쇄방법 등은 별도로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4) 현지조사 및 사후 증빙자료로 이용될 내용 등 용역관련 주요사항을 사진 촬영하여 사진첩 1부를 작성, 원판(파일)과 함께 용역 완료 시 제출하여야 한다.
2. 과업의 세부수행방법
2.1 과업의 주요내용 (1) 일반해양이용협의서 작성 및 협의 : 1식 (2) 해양생태계 조사 : 1식 (3) 해양물리조사 : 1식 (4) 해양수질 및 퇴적물 조사 : 1식 (5) 수치모형실험 : 1식 (6) 공유수면 점·사용 신청서 및 협의서류 작성 2.2 일반해양이용협의서 2.2.1 일반사항 (1) 본 과업의 범위는 사업시행으로 인한 해양환경현황을 조사․분석하고 해양환경에의 영향을 예측, 평가하여 악영향에 대한 저감방안 및 환경보전 대책을 수립하는데 있다. (2) 해양이용협의 수행 과정상 필요한 현황조사항목에 대한 조사지점 및 필요횟수 등은 사전에 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3) 본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해양환경 관련법령(해양이용영향평가법 등) 및 사업추진 관련 법령, 기타 법령에 의한 제반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4) 해양이용협의 완료 후 관계기관 자료 요구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5)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해양이용영향평가법 등 관련법령의 규정 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6) 해양이용협의서는 본 사업으로 인한 전반적인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도출하여 환경보전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자료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7) 협의서 작성 시 예측 평가한 해양환경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는 일반인이 이해하기 용이하도록 저감대책의 시행전, 후로 구분하여 환경기준 및 기타 평가의 척도가 될 수 있는 자료 등과 비교 분석하여야 한다. (8) 항목별 예측평가 및 저감방안에서 기재된 저감방안에 대하여 사업시행에 따른 저감방안을 총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항목별로 정리하여야 한다. (9) 사업의 시행에 따라 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사항 중 그 저감이 현실적으로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항목별로 구분하여 분석․기재하여야 한다. 2.2.2 과업의 주요내용 (1) 요약문 (2) 사업 및 사업지역의 개요 (3) 해역이용협의 대상지역 설정 (4) 지역개황 (5) 평가항목 설정
(6) 평가항목별 현황조사‧영향예측‧저감방안의 내용, 범위 및 방법 (7) 해양환경영향조사 (8) 부 록 (9) 보고서 작성 및 협의 2.2.3 과업의 세부내용 (1) 요약문 ◦사업의 내용, 해양환경에 미칠 주요내용, 해양환경영향저감방안, 해양환경영향조사계획 등에 대해 제시하여야 한다. (2) 사업 및 사업지역의 개요 ◦사업명, 사업시행자, 면허 ‧ 허가 ‧ 지정기관, 협의기관, 작성대행자, 사업위치, 사업기간, 사업의 목적 및 기대효과, 사업규모 및 예산, 사업내용, 사업추진경위, 일반현황, 환경관련 현황 등에 대해 제시하여야 한다. (3) 해양이용협의 대상지역 설정 ◦해양이용협의 대상지역의 설정은 사업시행지역 및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으로 하고, 해양환경이 미치는 지역의 범위는 과학적 또는 경험적으로 예측 ‧분석한 결과에 의하여 설정하도록 한다. (4) 지역개황 ◦사업지구 위치도, 대상해역의 해도(도면), 어업권 현황 및 분포도, 법령상 보호지역 및 규제지역 지정 현황, 대상 지역 및 주변지역에서의 주요 오염물질의 해역배출 현황, 개발계획 평 ‧ 단면도, 시설물 배치계획도, 사업대상지 주변지역 및 해역의 과거 5년 이내 개발 현황, 사업지역에 위치한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 제17호에 따른 해양시설의 위치, 그 밖에 해역이용협의에 필요한 당해 지역의 특성에 대해 제시하여야 한다. (5) 평가항목 설정 ◦해양이용의 적정성평가 분야(공간이용의 적정성, 사회‧경제적 영향), 해양이용의 환경성평가 분야(해양물리, 해양수질 및 퇴적물, 해양지형, 부유생태계, 저서생태계(조간대생물 포함), 유영생태계, 해양환경위해(危害) 요인)의 평가항목 중 당해사업으로 인해 해양환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평가항목으로 선정하고 그 사유를 기술하여야 한다. (6) 평가항목별 현황조사‧영향예측‧저감방안의 내용, 범위 및 방법 ◦현황조사 - 사업시행지역과 사업시행에 따라 영향을 받을 지역의 환경을 조사, 분석하여 기술하고 지도, 사진 및 도표 등을 적절히 사용하여야 한다. - 사업시행에 따라 현저하게 영향을 받을 분야에 중점을 두고 서술하여야 한다. - 해양생태계, 해양수질 및 퇴적물 등에 대해 조사하고, 각 항목별로 현황조사 일시, 지점, 분석방법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 현지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가장 최근에 조사한 신뢰성 있는 자료를 활용하여 비교 ‧ 분석하여야 한다. ◦영향예측 -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해양환경 및 자원에 미칠 모든 영향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예측 ‧ 평가하여 기술하고, 예측결과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방법으로 표현해야 한다.
- 환경에 미칠 영향은 공사 시와 공사 후(운영시)로 구분하여 예측 평가하여야 한다. - 해양물리(해수유동, 부유사확산)에 대해 영향을 예측하고 결과를 제시하여야 한다. - 해양생태계(부유생태계, 저서생태계(조간대생물 포함), 유영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 해양수질, 해양퇴적물 등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영향을 예측하고 제시하여야 한다. ◦저감방안 - 현재의 기술적, 경제적 수준으로 실시 가능한 최선의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따라서 평가에 따른 구체적인 저감방안은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 현실성 있게 제시하여야 한다. ∙저감방안을 제시할 때에 저감방안에 대한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제시된 대안의 장․단점을 비교․분석한 후 이 중에서 적용할 최적안을 선정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 예측시 설정한 환경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한 해양환경영향 저감방안을 검토하고 실제로 어떤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가능한가를 제시해야 한다. ∙실시 가능한 것으로 인정된 환경영향의 저감방안을 환경인자별로 정리하고 그 효과, 안전, 기술, 비용, 주민 및 어민에 대한 설득성 등의 모든 사항에 대한 가능성을 검토함과 동시에 그 결과로 사업대상해역 및 그 주변지역에서 현 상황에 최선이라고 생각되는 대책을 도․표 등을 이용하여 기술․제시해야 한다. ∙환경적으로 민감하거나 사회․경제적 가치가 있는 해역은 특히 그 저감대책의 수립에 유의하여야 한다. 즉, 법령상으로 규제지역의 인근지역에 대한 사업입지를 억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충분한 저감대책을 수립․제시하여야 한다. ∙영향의 저감방안 시행이 사업지역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 국가기관 등 타 기관의 소관에 속하는 것일 때에는 당해 기관과 협의한 후 근거 서류를 첨부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수립된 저감대책에 대하여는 그 저감효과 분석을 실시하고 저감대책을 고려한 영향예측을 실시하여야 한다. (7) 해양환경영향조사 ◦조사지역은 협의서에 기재된 영향예측지역으로 하고 예측지역이 아닐지라도 사후에 영향이 명백한 경우에는 당해 지역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 ◦조사지점은 영향 예측시 설정한 지점과 주요 배출원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적절히 파악할 수 있는 지점으로 한다. ◦조사주기는 해양환경상황을 적절히 파악할 수 있는 주기(분기, 반기 등)로 하고 조사기간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별표2의 규정에 따른다. ◦해양이용협의시 사용되었던 방법 또는 이와 동등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현지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공인기관의 자료를 활용하여야 한다.
◦해양환경영향의 변화와 대상사업의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해양환경영향 저감대책의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해양이용협의시 영향예측된 내용과 해양환경영향 조사결과를 상호 비교‧검증한 후 필요시 재예측한 결과를 제시해야 한다. ◦해양환경영향 조사결과 해양환경기준 또는 유지하고자 하는 기준 초과시 조치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해양환경관리법 제95조 제1항에 따라 해양환경영향조사결과서 3부와 CD3장을 처분기관과 협의기관장에게 각각 제출해야 한다. (8) 부 록 ◦일반해양이용협의서 작성기관 및 작성에 참여한 사람의 인적사항, 사업관련 상위계획 및 관계법령, 용어해설, 인용문헌 및 참고자료 등을 제시해야 한다. (9) 보고서 작성 및 협의 ◦일반해양이용협의서 및 협의자료 작성 - 일반해양이용협의서는「해역이용협의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고시 제2024-52호, 2024.05.09, 해양수산부)」에 의거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관계기관과의 협의 수행 2.3 수치모형실험 2.3.1 해수유동 실험 (1) 해수유동실험은 대상해역의 조류특성을 파악하고 해수교환율 산정실험의 기초자료로 제공하여야 한다. (2) 해수유동모형은 당 해역과 유사한 해양특성을 갖는 지역에 적용된 바 있으며 선진기술 보유국에서 신규 개발 또는 적용되고 있는 수치기법 및 이론의 적합성을 갖춘 2차원 연직적분 모형이나 이에 상응하는 모형을 사용하여야 한다. (3) 모형의 영역은 과업대상지역의 유동특성을 적절히 모의할 수 있는 적절한 경계로 설정하되 필요시 광역과 상세역으로 구분하도록 하여야 한다. (4) 모형의 격자망은 대상지역의 지형 및 구조물의 조건을 적절히 반영할 수 있도록 충분한 해상도를 갖는 격자로 구축하여야 한다. (5) 모형의 해안선 및 해저지형은 가장 최근의 해도, 수심도 및 지형도 등을 이용해 입력하여야 한다. (6) 실험에 필요한 제반 실험(물리)변수는 관측치 또는 이론적 방법으로 산정된 값을 부여하되 검정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확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7) 실험조석조건은 대, 중, 소조기의 조류특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최소한 주요 4대분조를 고려한 조건으로 하여야 한다. (8) 모형의 검증은 과업대상지의 조석 및 조류 관측치와 실험치의 비교에 의해 수행하며, 비교방법은 조위면 및 조위곡선 비교, 최강유속비교 등의 방법으로 검증하여야 한다. (9) 실험안은 현황에 대한 것과 계획안에 따라 설정하여야 한다. 2.3.2 부유사확산 실험 (1) 공사 시행중 발생하는 부유물질의 이동‧확산양상을 예측, 평가하여야 한다. (2) 모델의 입력 자료인 유동장(시‧공간별 수위 및 유속)은 해수유동의 실험결과를 그대로 읽어 사용하여야 한다.
(3) 오탁방지막의 설치에 따른 효과를 검토하되 오탁방지막의 적용 효율은 사전에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4) 부유사의 발생시점 및 발생강도 등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되 공사 단계별로 구분하여 실험하여야 한다. (5) 부유사의 확산범위는 최대 확산범위를 제시하여야 한다. 2.3.3 퇴적물이동 실험 (1) 항내 및 부근해역의 퇴적물 이동에 의한 정량적 지형 변동량을 검토하고 공사시, 공사완공후의 발생 가능한 항내의 지형 변동량을 예측 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실험안별로 구간별 연간퇴적량 및 퇴적속도를 산정하며, 개발계획에 따른 인근지역의 퇴적과 침식량을 분석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3) 대조기, 중조기, 소조기 및 황천시를 구분하여 실험을 수행하여야 한다. (4) 구조물근처 퇴적물의 공간적 불균등을 고려하여 3차원 퇴적물 이동․확산 방정식을 적용하여 채택안에 대하여 침식 및 퇴적실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2.4 해양환경영향조사 (1) 해양이용협의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고시 제2024-52호, 2024.05.09, 해양수산부))』에 의거하여 작성한다. (2) 환경현황조사 항목
| 구 분 | 조 사 항 목 | 지점수 | 횟수 | 비고 |
|---|---|---|---|---|
| 해양생태계 | 식물플랑크톤, 동물플랑크톤, 조하대저서생물, 조간대저서생물, 유영생태계 | 5지점 | 1회 | |
| 해양수질 | 수온, 염분, pH, COD, TOC, DO, SS, 총대장균군수, T-N, T-P, DIN, DIP, 투명도, Cr6+, As, Cd, Pb, Zn, Cu, Mn, Hg, Ni, CN, Chl-a | |||
| 해양저질 | 입도, 함수율, 강열감량, AVS, COD, TOC, As, Cd, Pb, Zn, Cu, Hg, Cr, Ni, Li, Al |
주 : 환경현황조사 항목 및 지점은 사업계획 및 현지여건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음 2.5 해양물리조사 2.5.1 조석관측 ◦주변해역의 조석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1개 정점에서 조석관측을 수행한다. ◦대상지역에서 수압식 검조기 또는 동급의 기기를 사용하며, 30일 이상 조석관측을 수행하여야 한다. ◦압력식 자기검조기의 압력센서로부터 획득한 원시 수압자료는 해수와 대기의 압력이 모두 포함된 값으로 정확한 해수면의 높이를 산정하기 위해 해수의 밀도와 대기압을 보정하여야 한다. ◦보정된 조위 자료를 도식하여 오류로 판단되는 값을 제거 후 내삽법(interpolation)을 적용하거나 무리한 내삽법으로 인해 분석의 오류가 발생한다고 판단시 결측 처리한 후 통계분석과 조화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실시설계에서 수행하는 해수유동실험의 보정 및 검증자료로서 제공하여야 한다. 2.5.2 연속조류관측 ◦조류 연속관측은 대상어항 인근의 조류속, 유향 등을 파악하고, 해수유동 실험시 검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향후 대상해역의 설계용역 및 연구용역 수행시 이를 검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 ◦대상항 인근 해역의 1개 정점에서 30일에 걸쳐 10분 간격으로 조류 연직분포 관측을 수행한다. ◦수직적인 유향 및 유속자료를 획득할 수 있는 ADCP(Acoustic Doppler Current Profiler, RDI, USA) 또는 동급의 기기를 사용하며, 어로활동과 선박운항에 의한 기기 유실을 방지하도록 설치한다. 매 10분 간격의 유향과 유속을 수직적으로 1m 간격으로 자기 기록한다. ◦관측결과는 유향, 유속 시계열, 조류분산도, 연속조류 벡터도 등으로 제시한다. ◦조류 조화분석을 실시하여 분조별 조류 조화상수를 제시한다. ◦대상해역 인근의 타기관 유동모니터링 자료를 입수하고 본 관측자료와 연계하여 분석한다. ◦실시설계에서 수행하는 해수유동실험의 보정 및 검증자료로서 제공하여야 한다. 2.5.3 연속부유사관측 ◦ 부유사 연속관측은 조사해역의 부유사 변화를 파악하기 위하여 표층(H2/10), 중층(H6/10), 저층(H8/10)의 시료를 채수 하고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제5항 부유입자물질 시험법에 근거하여 실험, 분석한 후 이 해역의 부유물질 농도를 조사하여야 한다. ◦ 또한, 현장조사를 위해 설치된 ADCP(Acoustic Doppler Current Profiler)를 이용하여 후방 산란 음향을 30일 이상 관측하고, 자료를 통해 분석을 실시한다.
3. 기타사항
◦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조사, 분석자료 및 보고서 등 일체의 성과품은 발주청의 소유로 하며, 준공 시 발주청에 정리 제출하여야 한다. ◦ 본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각종조사, 분석자료 및 보고서 등 일체의 성과품은 본 과업과 관련되지 아니한 용도 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청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 또는 공표할 수 없다. ◦ 본 과업의 내용 중 보안유지가 필요한 사항은 적절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하며, 과업참여 인원 변경시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과업내용의 사전 유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 과업지시서에 의한 모든 성과품은 원고가 작성되면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조판에 임하고 성과품의 편집, 인쇄 방법 등은 별도로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4. 성과품 제출
◦ 해양이용협의서 : 10부 ◦ 해양이용협의서 CD : 3장 ◦ 점용·사용 승인(허가)서류 ◦ 기타 발주청 요구자료
Ⅲ. 설 계 예 산 서
별 첨
=== 441호)매안지구 연안정비사업 해양이용협의 용역.hwpx === 무안군재무관공고 제2026 - 441호
용역 전자견적 제출안내 공고
1. 전자견적에 부치는 사항
| 용 역 명 | 위 치 | 용 역 개 요 | 용역기간 |
|---|---|---|---|
| 매안지구 연안정비사업 해양이용협의 용역 | 해제면 창매리 산114-3번지 일원 | ❍ 해양이용협의 용역 1식 | 착수일부터 3개월 |
2. 용역 추정금액 (단위 : 원)
| 용 역 명 | 기초금액 | 추 정 금 액 | ||
|---|---|---|---|---|
| 용 역 명 | 기초금액 | 계 |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 매안지구 연안정비사업 해양이용협의 용역 | 68,480,000 | 68,480,000 | 62,254,545 | 6,225,455 |
| 2026년도 | ||
|---|---|---|
| 매안지구 연안정비사업 | ||
| 해양이용협의용역 내역서 | ||
| 무 안 군 |
| 조 | 설 | 심 | 팀 | 과 | ||||||||||||||||
|---|---|---|---|---|---|---|---|---|---|---|---|---|---|---|---|---|---|---|---|---|
| 2026년 | 7월 | 일 | 사 | 계 | 사 | |||||||||||||||
| 자 | 자 | 자 | 장 | 장 | ||||||||||||||||
| 위치 : | 전라남도 무안군 청계면 강정리 498-1번지 일원 | |||||||||||||||||||
| 매안지구 연안정비사업 | ||||||||||||||||||||
| 해양이용협의용역내역서 | ||||||||||||||||||||
| ⊙ 과 업 개 요 | ||||||||||||||||||||
| - | 일반해양이용협의 1식 | |||||||||||||||||||
| 공유수면점용사용 신청 1식 | ||||||||||||||||||||
| ⊙ 용 역 비 | ||||||||||||||||||||
| - | 도급예정액: | 일금육천팔백사십팔만원정(₩68,480,000) | 68,480,000 | |||||||||||||||||
| 무 안 군 |
| 공 종 | 규 격 | 수 량 | 단 위 | 총 액 | 노 무 비 | 재 료 비 | 경 비 | 비 고 | ||||
|---|---|---|---|---|---|---|---|---|---|---|---|---|
| 공 종 | 규 격 | 수 량 | 단 위 | 단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가 | 금액 | 비 고 |
| 공 사 명 : | 매안지구 연안정비사업 해양이용협의용역 | |||||||||||
| 1. 해양조사 | 1 | 식 | 61,854,722 | 24,190,763 | - | 37,663,959 | ||||||
| 소 계 | ||||||||||||
| 2. 손해보험료 | 1 | 식 | 400,000 | |||||||||
| 소 계 | 62,254,722 | |||||||||||
| 3. 공급가액 | 62,250,000 | 만단위절사 | ||||||||||
| 4. 부가가치세 | 10% | 1 | 식 | 6,230,000 | ||||||||
| 도 급 예 정 액 | 68,480,000 |
| 공 종 | 규 격 | 수 량 | 단 위 | 총 액 | 노 무 비 | 재 료 비 | 경 비 | 비 고 | ||||
|---|---|---|---|---|---|---|---|---|---|---|---|---|
| 공 종 | 규 격 | 수 량 | 단 위 | 단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가 | 금액 | 비 고 |
| 공 사 명 : | 매안지구 연안정비사업 해역이용협의용역 | |||||||||||
| 1. 실시설계비 | 식 | 207,904,635 | 5,395,436 | 461,150 | 202,048,049 | |||||||
| 1) 용역비 | 181,919,464 | - | - | 181,919,464 | ||||||||
| 설계비 | 5.559 | % | 3,272,727,000 | - | - | 3,272,727,000 | ||||||
| 2) 조사측량비 | 10,488,985 | 4,162,296 | 6,326,689 | |||||||||
| 계획준비 | 20,000 | ㎡ | 7.10 | 142,000 | 7.10 | 142,000 | ||||||
| 기준점 설치 | 5.42 | 108,400 | 5.42 | 108,400 | ||||||||
| 세 부 측 량 | 54.24 | 1,084,800 | 54.24 | 1,084,800 | ||||||||
| 편 집 | 31.79 | 635,800 | 31.79 | 635,800 | ||||||||
| 지도원판정리 | 5.42 | 108,400 | 5.42 | 108,400 | ||||||||
| 성과등의정리 | 7.94 | 158,800 | 7.94 | 158,800 | ||||||||
| 용지경계측량 | 0.91 | km | 2,244,391 | 2,042,396 | 2,114,391 | 1,924,096 | 130,000 | 118,300 | ||||
| 소 계 | 4,280,596 | 4,162,296 | ||||||||||
| 제경비(직접인건비의 110%) | 110 | % | 4,578,525 | 4,578,525 | ||||||||
| 기술료((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 | 20 | 1,748,164 | 1,748,164 | |||||||||
| 3) 토질조사비 | 15,496,186 | 1,233,140 | 461,150 | 13,801,896 | ||||||||
| 가.현장조사비 | 3 | 공 | 6,573,086 | 4,878,796 | ||||||||
| (1) 보오링공 | 12 | m | 3,074,000 | 670,000 | 341,000 | 2,063,000 | ||||||
| 점 토 | 4 | 209,713 | 837,000 | 46,966 | 187,000 | 11,597 | 46,000 | 151,150 | 604,000 | |||
| 모 래 | 2 | 243,960 | 486,000 | 54,794 | 109,000 | 15,710 | 31,000 | 173,456 | 346,000 | |||
| 자 갈 | 1 | 496,204 | 495,000 | 117,416 | 117,000 | 47,251 | 47,000 | 331,537 | 331,000 | |||
| 풍 화 암 | 3 | 241,670 | 723,000 | 49,575 | 148,000 | 39,284 | 117,000 | 152,811 | 458,000 | |||
| 연 암 | 2 | 267,522 | 533,000 | 54,794 | 109,000 | 50,331 | 100,000 | 162,397 | 324,000 | |||
| 보 통 암 | 0 | 297,161 | - | 52,185 | - | 57,897 | - | 187,079 | - | |||
| (2) 원위치시험 | 129,000 | 15,000 | 19,000 | 95,000 | ||||||||
| 표준관입시험 | 3 | 회 | 43,636 | 5,218 | 6,529 | 31,889 | ||||||
| (3) 부 대 공 | 2,150,086 | 548,140 | 101,150 | 1,500,796 | ||||||||
| 기계기구운반 | 1 | 식 | 257,464 | 257,464 | 93,442 | 93,442 | 101,150 | 62,872 | 62,872 | |||
| 기계기구설치 | 3 | 개소 | 479,308 | 1,437,924 | - | - | - | - | 479,308 | 1,437,924 | ||
| 폐공되메우기 | 공 | 151,566 | 454,698 | 151,566 | 454,698 | - | - | |||||
| (4) 시 험 비 | 1,220,000 | - | 1,220,000 | |||||||||
| a)표준관입시험시료 | ||||||||||||
| 입 도 시 험 | 3 | 회 | 171,500 | 514,000 | - | - | 171,500 | 514,000 | ||||
| 함 수 비 | 0 | 12,000 | - | 12,000 | - | |||||||
| 액 성 한 계 | 3 | 49,500 | 148,000 | 49,500 | 148,000 | |||||||
| 소 성 한 계 | 32,300 | 96,000 | 32,300 | 96,000 | ||||||||
| 비 중 | 0 | 43,600 | - | 43,600 | - | |||||||
| 다 짐 시 험 | 3 | 154,300 | 462,000 | 154,300 | 462,000 | |||||||
| 나. 제경비(현지조사 용역비의 110%) | 110 | % | 7,230,394 | 7,230,394 | ||||||||
| 다. 기술료((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 | 20 | 1,692,706 | 1,692,706 |
2.해양조사
| 공 종 | 규 격 | 수 량 | 단 위 | 총 액 | 노 무 비 | 재 료 비 | 경 비 | 비 고 | ||||
|---|---|---|---|---|---|---|---|---|---|---|---|---|
| 공 종 | 규 격 | 수 량 | 단 위 | 단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가 | 금액 | 비 고 |
| 공 사 명 : | 매안지구 연안정비사업 해양이용협의용역 | |||||||||||
| 해양환경조사 | 61,854,722 | 24,190,763 | - | 37,663,959 | ||||||||
| 사업개요 파악 | 1 | 식 | 484,101 | 484,101 | 484,101 | 484,101 | - | - | - | |||
| 대상지,평가항목 선정 | 329,914 | 329,914 | 329,914 | 329,914 | ||||||||
| 기상조사 | - | - | - | - | ||||||||
| 해양물리조사 | 5,624,565 | 5,624,565 | 5,624,565 | 5,624,565 | ||||||||
| 해양화학조사 | 1,142,019 | 1,142,019 | 1,142,019 | 1,142,019 | ||||||||
| 해양지형, 지질조사 | - | - | - | - | ||||||||
| 해양퇴적물조사 | 1,492,820 | 1,492,820 | 1,492,820 | 1,492,820 | ||||||||
| 부유생태계조사 | 1,488,822 | 1,488,822 | 1,488,822 | 1,488,822 | ||||||||
| 저서생태계조사 | 2,095,824 | 2,095,824 | 2,095,824 | 2,095,824 | ||||||||
| 어류및수자원조사 | 1,288,067 | 1,288,067 | 1,288,067 | 1,288,067 | ||||||||
| 어란및자치어조사 | 2,078,924 | 2,078,924 | 2,078,924 | 2,078,924 | ||||||||
| 해양식물조사 | 1,245,932 | 1,245,932 | 1,245,932 | 1,245,932 | ||||||||
| 조간대식물조사 | 1,452,304 | 1,452,304 | 1,452,304 | 1,452,304 | ||||||||
| 경관, 위락조사 | 756,893 | 756,893 | 756,893 | 756,893 | ||||||||
| 산업조사 | 213,518 | 213,518 | 213,518 | 213,518 | ||||||||
| 보호종및보호구역조사 | 275,753 | 275,753 | 275,753 | 275,753 | ||||||||
| 관계자 의견수렴 | 2,740,273 | 2,740,273 | 2,740,273 | 2,740,273 | ||||||||
| 저감방안수립및환경영향 | 303,735 | 303,735 | 303,735 | 303,735 | ||||||||
| 계획수립 | ||||||||||||
| 대안설정및평가 | 567,640 | 567,640 | 567,640 | 567,640 | ||||||||
| 종합평가및결론 | 232,133 | 232,133 | 232,133 | 232,133 | ||||||||
| 요약문작성 | 41,238 | 41,238 | 41,238 | 41,238 | ||||||||
| 부록작성 | 32,553 | 32,553 | 32,553 | 32,553 | ||||||||
| 출장비 | 3인 3일 2회 | 900,000 | 900,000 | - | 900,000 | 900,000 | ||||||
| 소 계 | 25,090,763 | 24,190,763 | ||||||||||
| 제경비(직접인건비의 110%) | 110 | % | 26,604,839 | 26,604,839 | ||||||||
| 기술료((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 | 20 | 10,159,120 | 10,159,120 | |||||||||
| 제 1 호표 | 사업개요 파악 | 1 | 식 | - | 484,101 | - | 484,101 | - | - | - | - | - |
| 제 2 호표 | 대상지,평가항목 선정 | 329,914 | 329,914 | |||||||||
| 제 3 호표 | 기상조사 | - | - | |||||||||
| 제 4 호표 | 해양물리조사 | 5,624,565 | 5,624,565 | |||||||||
| 제 5 호표 | 해양화학조사 | 1,142,019 | 1,142,019 | |||||||||
| 제 6 호표 | 해양지형, 지질조사 | - | - | |||||||||
| 제 7 호표 | 해양퇴적물조사 | 1,492,820 | 1,492,820 | |||||||||
| 제 8 호표 | 부유생태계조사 | 1,488,822 | 1,488,822 | |||||||||
| 제 9 호표 | 저서생태계조사 | 2,095,824 | 2,095,824 | |||||||||
| 제 10 호표 | 어류및수자원조사 | 1,288,067 | 1,288,067 | |||||||||
| 제 11 호표 | 어란및자치어조사 | 2,078,924 | 2,078,924 | |||||||||
| 제 12 호표 | 해양식물조사 | 1,245,932 | 1,245,932 | |||||||||
| 제 13 호표 | 조간대식물조사 | 1,452,304 | 1,452,304 | |||||||||
| 제 14 호표 | 경관, 위락조사 | 756,893 | 756,893 | |||||||||
| 제 15 호표 | 산업조사 | 213,518 | 213,518 | |||||||||
| 제 16 호표 | 보호종및보호구역조사 | 275,753 | 275,753 | |||||||||
| 제 17 호표 | 관계자 의견수렴 | 2,740,273 | 2,740,273 | |||||||||
| 제 18 호표 | 저감방안수립및환경영향 | 303,735 | 303,735 | |||||||||
| 제 19 호표 | 계획수립 | |||||||||||
| 제 20 호표 | 대안설정및평가 | 567,640 | 567,640 | |||||||||
| 제 21 호표 | 종합평가및결론 | 232,133 | 232,133 | |||||||||
| 제 22 호표 | 요약문작성 | 41,238 | 41,238 | |||||||||
| 제 23 호표 | 부록작성 | 32,553 | 32,553 | |||||||||
| 제 24 호표 | 출장비 | 50,000 | 50,000 | |||||||||
| 제 1 호표 | 사업개요 파악 | 484,101 | 484,101 | - | - | |||||||
| 특급기술자 | 0.3 | 인 | 347,410 | 104,223 | 347,410 | 104,223 | ||||||
| 고급기술자 | 0.5 | 311,177 | 155,588 | 311,177 | 155,588 | |||||||
| 중급기술자 | 260,926 | 130,463 | 260,926 | 130,463 | ||||||||
| 초급기술자 | 0.4 | 234,568 | 93,827 | 234,568 | 93,827 | |||||||
| 제 2 호표 | 대상지,평가항목 선정 | 식 | 329,914 | 329,914 | ||||||||
| 특급기술자 | 0.2 | 인 | 347,410 | 69,482 | 347,410 | 69,482 | ||||||
| 고급기술자 | 311,177 | 62,235 | 311,177 | 62,235 | ||||||||
| 중급기술자 | 0.4 | 260,926 | 104,370 | 260,926 | 104,370 | |||||||
| 초급기술자 | 234,568 | 93,827 | 234,568 | 93,827 | ||||||||
| 제 3 호표 | 기상조사 | 식 | - | - | ||||||||
| 특급기술자 | - | 인 | 347,410 | 347,410 | ||||||||
| 고급기술자 | 311,177 | 311,177 | ||||||||||
| 중급기술자 | 260,926 | 260,926 | ||||||||||
| 초급기술자 | 234,568 | 234,568 | ||||||||||
| 제 4 호표 | 해양물리조사 | 식 | 5,624,565 | 5,624,565 | ||||||||
| 특급기술자 | 3.4 | 인 | 347,410 | 1,195,090 | 347,410 | 1,195,090 | ||||||
| 고급기술자 | 5.8 | 311,177 | 1,817,273 | 311,177 | 1,817,273 | |||||||
| 중급기술자 | 260,926 | 1,523,807 | 260,926 | 1,523,807 | ||||||||
| 초급기술자 | 4.6 | 234,568 | 1,088,395 | 234,568 | 1,088,395 | |||||||
| 제 5 호표 | 해양화학조사 | 식 | 1,142,019 | 1,142,019 | ||||||||
| 특급기술자 | 0.4 | 인 | 347,410 | 121,593 | 347,410 | 121,593 | ||||||
| 고급기술자 | 1.0 | 311,177 | 326,735 | 311,177 | 326,735 | |||||||
| 중급기술자 | 1.4 | 260,926 | 365,296 | 260,926 | 365,296 | |||||||
| 초급기술자 | 234,568 | 328,395 | 234,568 | 328,395 | ||||||||
| 제 6 호표 | 해양지형, 지질조사 | 식 | - | - | ||||||||
| 특급기술자 | - | 인 | 347,410 | 347,410 | ||||||||
| 고급기술자 | 311,177 | 311,177 | ||||||||||
| 중급기술자 | 260,926 | 260,926 | ||||||||||
| 초급기술자 | 234,568 | 234,568 | ||||||||||
| 제 7 호표 | 해양퇴적물조사 | 식 | 1,492,820 | 1,492,820 | ||||||||
| 특급기술자 | 0.4 | 인 | 347,410 | 138,964 | 347,410 | 138,964 | ||||||
| 고급기술자 | 1.2 | 311,177 | 373,412 | 311,177 | 373,412 | |||||||
| 중급기술자 | 1.6 | 260,926 | 417,481 | 260,926 | 417,481 | |||||||
| 초급기술자 | 2.4 | 234,568 | 562,963 | 234,568 | 562,963 | |||||||
| 제 8 호표 | 부유생태계조사 | 식 | 1,488,822 | 1,488,822 | ||||||||
| 특급기술자 | 0.6 | 인 | 347,410 | 208,446 | 347,410 | 208,446 | ||||||
| 고급기술자 | 1.5 | 311,177 | 466,765 | 311,177 | 466,765 | |||||||
| 중급기술자 | 260,926 | 391,389 | 260,926 | 391,389 | ||||||||
| 초급기술자 | 1.8 | 234,568 | 422,222 | 234,568 | 422,222 | |||||||
| 제 9 호표 | 저서생태계조사 | 식 | 2,095,824 | 2,095,824 | ||||||||
| 특급기술자 | 1.2 | 인 | 347,410 | 416,892 | 347,410 | 416,892 | ||||||
| 고급기술자 | 1.8 | 311,177 | 560,118 | 311,177 | 560,118 | |||||||
| 중급기술자 | 2.4 | 260,926 | 626,222 | 260,926 | 626,222 | |||||||
| 초급기술자 | 2.1 | 234,568 | 492,592 | 234,568 | 492,592 | |||||||
| 제 10 호표 | 어류및수자원조사 | 식 | 1,288,067 | 1,288,067 | ||||||||
| 특급기술자 | 0.8 | 인 | 347,410 | 277,928 | 347,410 | 277,928 | ||||||
| 고급기술자 | 1.0 | 311,177 | 311,177 | 311,177 | 311,177 | |||||||
| 중급기술자 | 1.6 | 260,926 | 417,481 | 260,926 | 417,481 | |||||||
| 초급기술자 | 1.2 | 234,568 | 281,481 | 234,568 | 281,481 | |||||||
| 제 11 호표 | 어란및자치어조사 | 식 | 2,078,924 | 2,078,924 | ||||||||
| 특급기술자 | 0.8 | 인 | 347,410 | 277,928 | 347,410 | 277,928 | ||||||
| 고급기술자 | 2.0 | 311,177 | 622,354 | 311,177 | 622,354 | |||||||
| 중급기술자 | 260,926 | 521,852 | 260,926 | 521,852 | ||||||||
| 초급기술자 | 2.8 | 234,568 | 656,790 | 234,568 | 656,790 | |||||||
| 제 12 호표 | 해양식물조사 | 식 | 1,245,932 | 1,245,932 | ||||||||
| 특급기술자 | 0.8 | 인 | 347,410 | 277,928 | 347,410 | 277,928 | ||||||
| 고급기술자 | 1.2 | 311,177 | 373,412 | 311,177 | 373,412 | |||||||
| 중급기술자 | 260,926 | 313,111 | 260,926 | 313,111 | ||||||||
| 초급기술자 | 234,568 | 281,481 | 234,568 | 281,481 | ||||||||
| 제 13 호표 | 조간대식물조사 | 식 | 1,452,304 | 1,452,304 | ||||||||
| 특급기술자 | 0.9 | 인 | 347,410 | 312,669 | 347,410 | 312,669 | ||||||
| 고급기술자 | 1.5 | 311,177 | 466,765 | 311,177 | 466,765 | |||||||
| 중급기술자 | 260,926 | 391,389 | 260,926 | 391,389 | ||||||||
| 초급기술자 | 1.2 | 234,568 | 281,481 | 234,568 | 281,481 | |||||||
| 제 14 호표 | 경관, 위락조사 | 식 | 756,893 | 756,893 | ||||||||
| 특급기술자 | - | 인 | 347,410 | - | 347,410 | - | ||||||
| 고급기술자 | 1.2 | 311,177 | 373,412 | 311,177 | 373,412 | |||||||
| 중급기술자 | 260,926 | 313,111 | 260,926 | 313,111 | ||||||||
| 초급기술자 | 0.3 | 234,568 | 70,370 | 234,568 | 70,370 | |||||||
| 제 15 호표 | 산업조사 | 식 | 213,518 | 213,518 | ||||||||
| 특급기술자 | - | 인 | 347,410 | - | 347,410 | - | ||||||
| 고급기술자 | 0.2 | 311,177 | 62,235 | 311,177 | 62,235 | |||||||
| 중급기술자 | 0.4 | 260,926 | 104,370 | 260,926 | 104,370 | |||||||
| 초급기술자 | 0.2 | 234,568 | 46,913 | 234,568 | 46,913 | |||||||
| 제 16 호표 | 보호종및보호구역조사 | 식 | 275,753 | 275,753 | ||||||||
| 특급기술자 | - | 인 | 347,410 | - | 347,410 | - | ||||||
| 고급기술자 | 0.4 | 311,177 | 124,470 | 311,177 | 124,470 | |||||||
| 중급기술자 | 260,926 | 104,370 | 260,926 | 104,370 | ||||||||
| 초급기술자 | 0.2 | 234,568 | 46,913 | 234,568 | 46,913 | |||||||
| 제 17 호표 | 관계자 의견수렴 | 식 | 2,740,273 | 2,740,273 | ||||||||
| 특급기술자 | 1.4 | 인 | 347,410 | 486,374 | 347,410 | 486,374 | ||||||
| 고급기술자 | 2.6 | 311,177 | 809,060 | 311,177 | 809,060 | |||||||
| 중급기술자 | 3.2 | 260,926 | 834,963 | 260,926 | 834,963 | |||||||
| 초급기술자 | 2.6 | 234,568 | 609,876 | 234,568 | 609,876 | |||||||
| 제 18 호표 | 저감방안수립및환경영향 | 식 | 303,735 | 303,735 | ||||||||
| 특급기술자 | 0.1 | 인 | 347,410 | 43,426 | 347,410 | 43,426 | ||||||
| 고급기술자 | 0.3 | 311,177 | 77,794 | 311,177 | 77,794 | |||||||
| 중급기술자 | 260,926 | 65,231 | 260,926 | 65,231 | ||||||||
| 초급기술자 | 0.5 | 234,568 | 117,284 | 234,568 | 117,284 | |||||||
| 제 19 호표 | 계획수립 | 식 | 303,735 | 303,735 | ||||||||
| 특급기술자 | 0.1 | 인 | 347,410 | 43,426 | 347,410 | 43,426 | ||||||
| 고급기술자 | 0.3 | 311,177 | 77,794 | 311,177 | 77,794 | |||||||
| 중급기술자 | 260,926 | 65,231 | 260,926 | 65,231 | ||||||||
| 초급기술자 | 0.5 | 234,568 | 117,284 | 234,568 | 117,284 | |||||||
| 제 20 호표 | 대안설정및평가 | 식 | 567,640 | 567,640 | ||||||||
| 특급기술자 | 0.3 | 인 | 347,410 | 104,223 | 347,410 | 104,223 | ||||||
| 고급기술자 | 0.5 | 311,177 | 140,029 | 311,177 | 140,029 | |||||||
| 중급기술자 | 0.7 | 260,926 | 182,648 | 260,926 | 182,648 | |||||||
| 초급기술자 | 0.6 | 234,568 | 140,740 | 234,568 | 140,740 | |||||||
| 제 21 호표 | 종합평가및결론 | 식 | 232,133 | 232,133 | ||||||||
| 특급기술자 | 0.2 | 인 | 347,410 | 69,482 | 347,410 | 69,482 | ||||||
| 고급기술자 | 311,177 | 62,235 | 311,177 | 62,235 | ||||||||
| 중급기술자 | 0.3 | 260,926 | 65,231 | 260,926 | 65,231 | |||||||
| 초급기술자 | 0.2 | 234,568 | 35,185 | 234,568 | 35,185 | |||||||
| 제 22 호표 | 요약문작성 | 식 | 41,238 | 41,238 | ||||||||
| 특급기술자 | 0.0 | 인 | 347,410 | 8,685 | 347,410 | 8,685 | ||||||
| 고급기술자 | 311,177 | 7,779 | 311,177 | 7,779 | ||||||||
| 중급기술자 | 0.1 | 260,926 | 13,046 | 260,926 | 13,046 | |||||||
| 초급기술자 | 234,568 | 11,728 | 234,568 | 11,728 | ||||||||
| 제 23 호표 | 부록작성 | 식 | 32,553 | 32,553 | ||||||||
| 특급기술자 | - | 인 | 347,410 | - | 347,410 | - | ||||||
| 고급기술자 | 0.03 | 311,177 | 7,779 | 311,177 | 7,779 | |||||||
| 중급기술자 | 0.1 | 260,926 | 13,046 | 260,926 | 13,046 | |||||||
| 초급기술자 | 234,568 | 11,728 | 234,568 | 11,728 | ||||||||
| 여비(출장비) 산출내역 [자료 : 공무원여비규정(대통령령제33312호, 2023.3.2), [별표2] 국내여비정액표] | ||||||||||||
| 제 24 호표 | 출장비 | 50,000 | 50,000 | |||||||||
| 일비(1인당) | 1 | 인 | 25,000 | 25,000 | 25,000 | 25,000 | ||||||
| 식비(1일당) |
| ○ 해양이용영향평가 기준소요인력 | 100% | |||||||||
|---|---|---|---|---|---|---|---|---|---|---|
| 구 분 | 소요인력 (인·일) | 비고 (요율%) | ||||||||
| 특 급 기술자 | 고 급 기술자 | 중 급 기술자 | 초 급 기술자 | 특 급 기술자 | 고 급 기술자 | 중 급 기술자 | 초 급 기술자 | |||
| 1. 사업개요 파악 | 0.3 | 0.5 | 0.5 | 0.4 | 10 | 3.0 | 5.0 | 5.0 | 4.0 | |
| 2. 해양이용 영향평가 대상지역설정, 지역개황조사 및 평가항목선정 | 0.2 | 0.2 | 0.4 | 2.0 | 2.0 | 4.0 | ||||
| 3. 항목별 현황조사, 여측 평가 및 저감방안 수립 | 9.3 | 18.9 | 21.0 | 19.4 | ||||||
| 가. 기상 | - | - | - | - | - | 1.0 | 2.0 | 3.0 | 3.0 | |
| 나. 해양물리 (1회조사) | 3.4 | 5.8 | 5.8 | 4.6 | 40 | 8.6 | 14.6 | 14.6 | 11.6 | |
| 다. 해양화학(1회 조사) | 0.4 | 1.0 | 1.4 | 1.4 | 35 | 1.0 | 3.0 | 4.0 | 4.0 | |
| 라. 해양지형, 지질(1회조사) | - | - | - | - | 2.7 | 6.1 | 10.7 | 22.3 | ||
| 마. 해양퇴적물 (1회 조사) | 0.4 | 1.2 | 1.6 | 2.4 | 40 | 1.0 | 3.0 | 4.0 | 6.0 | |
| 바. 부유생태계 (1회 조사) | 0.6 | 1.5 | 1.5 | 1.8 | 30 | 2.0 | 5.0 | 5.0 | ||
| 사. 저서생태계 (1회 조사) | 1.2 | 1.8 | 2.4 | 2.1 | 4.0 | 6.0 | 8.0 | 7.0 | ||
| 아. 어류 및 수자원 (1회 조사) | 0.8 | 1.0 | 1.6 | 1.2 | 20 | 5.0 | 6.0 | |||
| 자. 어란 및 자치어 (1회 조사) | 2.0 | 2.0 | 2.8 | 40 | 2.0 | 5.0 | 7.0 | |||
| 차. 해양식물 (1회 조사) | 1.2 | 1.2 | 1.2 | 3.0 | 3.0 | 3.0 | ||||
| 카. 조간대식물 (1회 조사) | 0.9 | 1.5 | 1.5 | 30 | 3.0 | 5.0 | 5.0 | 4.0 | ||
| 타. 경관, 위락 | - | 1.2 | 1.2 | 0.3 | - | 4.0 | 4.0 | 1.0 | ||
| 파. 산업 | 0.2 | 0.4 | 0.2 | 10 | 2.0 | 2.0 | ||||
| 하. 보호종 및 보호구역 | 0.4 | 20 | 2.0 | 1.0 | ||||||
| 4. 주민의견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 1.4 | 2.6 | 3.2 | 2.6 | 40 | 3.5 | 6.5 | 8.0 | 6.5 | |
| 5. 저감방안 수립(총괄) 및 불가피한 환경영향 | 0.1 | 0.3 | 0.3 | 0.5 | 25 | 0.5 | 1.0 | 1.0 | 2.0 | |
| 6. 해양환경영향조사 계획수립 | ||||||||||
| 7. 대안설정 및 평가 | 0.3 | 0.5 | 0.7 | 0.6 | 10 | 3.0 | 4.5 | 7.0 | 6.0 | |
| 8. 종합평가 및 결론 | 0.2 | 0.2 | 0.3 | 0.2 | 2.0 | 2.0 | 2.5 | 1.5 | ||
| 9. 요약문 작성 | 0.0 | 0.0 | 0.1 | 0.1 | 5 | 0.5 | 0.5 | 1.0 | 1.0 | |
| 10. 부록작성 | - | - | ||||||||
| 12.0 | 23.39 | 26.69 | 24.69 |
| 공 종 | 규 격 | 수 량 | 단 위 | 총 액 | 노 무 비 | 재 료 비 | 경 비 | 비 고 | ||||
|---|---|---|---|---|---|---|---|---|---|---|---|---|
| 공 종 | 규 격 | 수 량 | 단 위 | 단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가 | 금액 | 비 고 |
| 공 사 명 : | 매안지구 연안정비사업 소규모매립 신청 및 해양이용협의용역 | |||||||||||
| 손해배상공제 보험료 산정(항만공사) | ||||||||||||
| 가. 표준공사기간 : | 3 | 년 | ||||||||||
| 나. 실 공사기간 : | 1 | |||||||||||
| 다. 적용가산요율 = 가산요율 × 표준공사기간 초과일수/365 | ||||||||||||
| = | 0.1 | × | (365/365) | |||||||||
| 0.00 | ||||||||||||
| 라. 적용가산요율 = 기본요율 + 적용가상요율 | ||||||||||||
| = | 0.649 | + | 0.00 | |||||||||
| × | 1 | (설계자 자기부담) | ||||||||||
| 마. 공제료 산정 = 순용역금액 × 적용요율 | ||||||||||||
| = | 61,854,722 | × | 0.649 | |||||||||
| 401,437 | ||||||||||||
| ≒ | 40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