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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DM 한계속도 측정 및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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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문(2026-7467, 규가동시)_.hwp · 공고규격서
- 붙임 1. 과업지시서.pdf · 공고규격서
- 붙임 3. 기술제안요청서.pdf · 공고규격서
- 입찰공고문(2026-7467, 규가동시)_.pdf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유찰 · 한국원자력연구원 · 실험실 분석
- 결과
- 유찰
- 참가
- 0곳 · 개찰 10/06(화)
요약 AI 요약
ARA연구로 제어봉구동장치(CEDM)의 스텝모터 이송 속도를 높여가며 응답 속도를 측정해, CEDM이 물리적으로 견딜 수 있는 운전 한계 속도를 실험으로 확인하는 사업이다. 이 결과는 CEDM 설계사양의 신뢰성을 확인하고 ARA연구로 인허가 대응 기초자료로 쓰인다.
- 스텝모터 제어시스템을 업데이트해 최대 이송 속도를 현재 5 mm/s에서 15 mm/s 이상으로 변경
- CEDM 시험용 노외시험치구 제작 및 설치
- CEDM 각 계측기 신호선 설치 및 연결, CEDM과 제어시스템의 정상 작동 여부 확인
- 모사 무게추(60·120·180·220 kg)별 이송 속도에 따른 CEDM 인출 시험(탈조 여부 확인, 낙하시간 측정, 3회 이상 반복)
- 시험 결과 검토 및 결과보고서 작성
- Raw Data 제출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CEDM 한계속도 측정·분석 시험용역
용역 › 시험·분석·측정 › 실험실 분석
CEDM 스텝모터 이송 속도별 인출시험을 수행하고 탈조 여부·낙하시간을 측정해 결과보고서와 Raw Data를 내는 원자력 기기 시험·분석 용역이다.
- 스텝모터 제어시스템 최대 이송 속도 변경(5→15mm/s 이상)을 위한 제어용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 CEDM 시험용 노외시험치구 제작·설치
- CEDM 각 계측기 신호선 설치·연결
- CEDM–제어시스템 정상 작동 확인
- 모사추 무게(60·120·180·220kg)별 이송 속도별 인출시험(3회 이상 반복)
- 시험절차서 작성, 시험결과 검토 및 결과보고서·Raw Data 제출
- 과업완료 후 보완·재검토 대응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제안서의 평가점수는 평가위원별 총 평가점수를 단순 평균하여 최종평점을 산출하며, 평점이 80점 미만인 업체는 부적격 업체로 판정한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용역 목적 및 과업지시서에 대한 이해도 | 10점 |
| 추진방법 및 체계의 타당성 | 5점 |
| 추진일정의 적정성 | 5점 |
| 시험장치 설계 및 가공능력 | 20점 |
| 시험설비/툴 보유 및 운용능력 | 15점 |
| 용역 결과의 사후관리 | 5점 |
| 관련 시험용역 수행실적 | 20점 |
| 조직구성 및 업무대응능력 | 10점 |
| 참여기술자 현황 | 1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8(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28(월) 17:5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05(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06(화) 11:00 | 지남 |
| 개찰 | 10/06(화) 18:31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36,800,266원
- 배정예산
- 40,480,293원
- 예정가격 방식
- 단일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8(월)
- 공고번호
- R26BK01747087-000
- 참조번호
- 2026-7467
- 공고기관
- 한국원자력연구원
- 수요기관
- 한국원자력연구원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규격가격동시입찰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단일예가
- 추정가격
- 36,800,266원
- 배정예산
- 40,480,293원
- 공공조달분류
-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과학기술연구조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7000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붙임 3. 기술제안요청서.pdf ===
기술제안요청서
C E D M 한 계 속 도 측 정 및 분 석 2026. 09 목 차
1. 개요
2. 기술제안서 평가
3. 용역수행실적 및 인력현황 등의 증명
4.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에 대한 처리
첨 부
1.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
2. 기술제안서 평가표
1. 개 요 가. 용 역 명 : CEDM 한계속도 측정 및 분석 나. 수행목적 : ARA연구로 CEDM 스텝모터 이송 속도에 따른 응답 속도 측정을 통 해 CEDM의 물리적 운전 한계 속도를 실험적으로 확인 다. 수행기간 : 계약체결 후 3개월 이내 라. 업무범위 ○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CEDM 응답 속도 확인 시험에 필요한 행위 일체 - CEDM 스텝모터 제어시스템 업데이트를 통한 최대 이송 속도 변경 - CEDM 시험용 노외시험치구 제작 및 설치 - CEDM 각 계측기 신호선 설치 및 연결 - CEDM – 제어시스템 정상 작동 여부 확인 - CEDM 구동부 모사 무게추 별 이송 속도에 따른 응답 속도 측정 ○ 상기 외 상세 사항은 과업지시서 참조 2. 기술제안서 평가 2-1. 기술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가. 위원장 : 다목적소형연구로 주요기기설계 과제책임자 또는 과제책임자가 지정한 직원 나. 위 원 : 전문가 5인 (외부위원 2인) 2-2. 평가 방법
배점·평가
가. 각 항목별 배점 내에서 계량 및 비계량평가 나. 기술제안서의 평가점수는 평가위원별 총 평가점수를 단순 평균하여 최종평 점을 산출하며, 평점이 80점 미만인 업체는 부적격 업체로 판정한다. ○ 평균점수 = 각 위원별 평가점수의 합 ÷ 평가위원수 2-3. 기술제안서 평가기준 및 배점 가. 구 분 ○ 기 술 제 안 서 평 가 는 계 량 평 가 및 비 계 량 평 가 를 합 산 하 여 총 점 100점 으 로 한 다 . ○ 모든 평가항목의 평가기간, 증빙자료는 입찰공고일 기준 3년 이내로 한다. 단, 발주자의 추가 자료제출 요청이 있을 경우 응하여야 한다. 나. 평가항목 및 배점
| 평 가 요 소 | 평 가 항 목 | 배점 | 평가방법 |
|---|---|---|---|
| 용역 목적 및 과업지시서에 대한 이해도 | 10 | 비계량평가 | |
| .용역 수행계획 평가 | 추진방법 및 체계의 타당성 | 5 | |
| 추진일정의 적정성 | 계량평가 | ||
| 시험장치 설계 및 가공능력 | 20 | 비계량평가 | |
| .기술성 평가 | 시험설비/툴 보유 및 운용능력 | 15 | 계량평가 |
| 용역 결과의 사후관리 | 5 | 비계량평가 | |
| 관련 시험용역 수행실적 | 20 | 계량평가 | |
| .용역 수행능력 평가 | 조직구성 및 업무대응능력 | 10 | 비계량평가 |
| 참여기술자 현황 | 계량평가 | ||
| 합 계 | 100 |
과업·요구
3. 용역수행실적 및 인력현황 등의 증명 가. 증명요청 사업수행실적, 보유기기 및 보유인력 현황 등에 대해 평가위원회가 증빙 자료를 요청할 경우 기술제안서 제출업체에서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나. 실사 평가위원회는 증명자료에 대해 확인을 위한 추가자료 요청 또는 응찰업체 에 대한 실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응찰업체는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4.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에 대한 처리 가. 당해 용역참여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를 위조·변조·허위·소속인력의 이중등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한 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 입찰참가 적격자 선정 이전인 경우에는 입찰참가 적격자 선정대상에서 제외 ○ 입찰참가 적격자로 선정된 후 입찰실시 이전의 경우에는 입찰참가 적 격자 선정 취소 ○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 제외 또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 ○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나.위 ‘가’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제 한 조치를 취한다. [첨 부] 1.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 2. 기술제안서 평가표 첨부 1.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1. 계량 평가(50점)
배점·평가
| 평가항목 | 평가내용 | 평가 기준 | 점 수 기 준 | 배점 |
|---|---|---|---|---|
| 추진일정 의 적정성 | 추진일정이 용역목표를 달성하 도록 세부적으로 추진 절차가 계획되었나 평가 | ∘ 추진 일정의 구체성 -주 단위 계획 -월 단위 계획 -분기별 계획 -연 단위 계획 -미계획 | 5 4 3 2 1 | 5 |
| 실험장비 보유 및 운용능력 | 시험설비/툴 및 가공기계의 보유/운용 능력 평가 (설계툴 및 기계의 보유는 운용능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 | ∘ 시험설비/툴 및 가공기계의 보유 -보유(기술성 상) -보유(기술성 중) -보유(기술성 하) -임대가능 -미보유 | 15 13 11 9 7 | 15 |
| 시험용역 수행실적 | 입찰공고일 기준 3년 이내 단일 계약건으로 5천만원(부가세 포 함)이상의 일반기계 혹은 원 자력 관련 시험용역 수행실적 이 있는 업체 | ∘본 용역 예상가격 기준 -5건 이상 -4건 -3건 -2건 -1건 이하 | 20 18 15 10 5 | 20 |
| 참여기술 자 현황 | 참여인력의 등급별 투입인력 합계가중치 -특급기술자 :가중치 1 -고급기술자 :가중치 0.7 -중급기술자 :가중치 0.5 -초급기술자 :가중치 0.2 | ∘본 용역 등급별 투입인력 가중치 합계 기준 -4.0이상 -3.0이상 ~ 4.0미만 -2.0이상 ~ 3.0미만 -1.0이상 ~ 2.0미만 -1.0미만 | 10 9 8 7 6 | 10 |
| 평가항목 | 평가내용 | 평가 기준 | 점수 기준 | 배점 |
|---|---|---|---|---|
| 용역 이해도 | 용역 목적 및 과업지시서에 대한 이해도 | ○ 용역 배경,목표 및 범위의 이해도 ○ 제안요청서와의 일치성 | 10 9 8 7 6 | 10 |
| 용역 추진계획 | 추진방법 및 체계의 타당성 | ○ 과업 수행 방법론 및 세부 추진계획의 구체성 ○ 용역 수행 체계의 명확성 ○ 추진 전략 및 결과물의 타당성 | 5 4 3 2 1 | 5 |
| 용역수행 | 시험 장치의 설계 및 가공능력 | ○ 시험장치 설계능력 ○ 시험장치 가공능력 ○ 관련 문서의 생산능력 | 20 18 15 10 5 | 20 |
| 기술성 | 용역 결과의 사후관리 | ○ 용역 결과의 전수 방법 및 계획의 적정성 ○ 과업수행 완료 후 발주자와 협력 방안 | 5 4 3 2 1 | 5 |
| 용역기관 수행능력 | 조직 구성 및 업무 능력 | ○ 연구책임자의 동등이상 용역 참여 경험 ○ 조직 구성 및 인력 배분의 적정성 ○ 조직 및 인원의 기술 수준 | 10 9 8 7 6 | 10 |
과업·요구
| 용 역 명 | CEDM 한계속도 측정 및 분석 |
|---|---|
| 용역수행기간 | 계약일로부터 3개월 |
| 용 역 기 관 명 |
배점·평가
| 점수기준 | ||||||||||||
|---|---|---|---|---|---|---|---|---|---|---|---|---|
| 평가요소 | 평가항목 | 평 가 내 용 | 배 점 | A | B | C | D | E | 득점 | |||
| 용역이해도 | 용역 목적 및 과업지시서에 대한 이 해도 (비계량) | 10 | 10 | 9 | 8 | 7 | 6 | |||||
| 1.용역수행 계획평가 | 용역 | 추진방법 및 체계의 타당성(비계량) | 5 | 5 | 4 | 3 | 2 | 1 | ||||
| 추진계획 | 추진일정의 적정성 (계량) | |||||||||||
| 시험장치 설계 및 가공능력 (비계량) | 20 | 20 | 18 | 15 | 10 | 5 | ||||||
| 2.기술성평가 | 용역수행 | 시험설비/툴 보유 및 운용능력(계량) | 15 | 15 | 13 | 11 | 9 | 7 | ||||
| 용역 결과의 사후관리 (비계량) | 5 | 5 | 4 | 3 | 2 | 1 | ||||||
| 용역기관 | 관련 시험용역 수행실적 (계량) | 20 | 20 | 18 | 15 | 10 | 5 | |||||
| 3.용역수행 능력평가 | 경험 및 능력 | 조직구성 및 업무대응능력 (비계량) | 10 | 10 | 9 | 8 | 7 | 6 | ||||
| 참여인력 능력 | 참여기술자 현황 (계량) | |||||||||||
| 4.합 계 | ||||||||||||
| 5.종합의견 | ||||||||||||
| 평 가 자 | 성 명 | (인) | 평 가 일 시 | 2026. . . |
과업·요구
CEDM /25 Ⅰ 1. 배경 및 목적 가. 배경 1) 한국원자력연구원(이하 KAERI) 다목적소형연구로계통개발부에서는 해양원자력 시스템 상세설계 및 제작연구의 일환으로 제어봉구동장치(Control Element Drive Mechanism, 이하 CEDM) 개발연구를 수행하고 있음. 2) CEDM은 ARA연구로의 핵증기공급계통을 구성하는 주요 구성품으로 노심 반 응도 조절을 위한 제어봉의 구동력을 제공하고, 원자로 덮개와 체결되어 일차 냉각재의 유로 및 압력경계를 형성하는 주요 구성품임. 3) 그 중 CEDM을 구성하는 핵심 집합체인 스텝모터는 CEDM과 연결된 제어봉 구동을 위한 회전력을 제공하며, 스텝모터는 일정한 범위의 전기적 신호와 구 동 속도 내에서 작동하도록 설계되었음. 4) 이에 따라 CEDM이 설계된 구동 속도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구동되며, ARA연구로 운전기간 중 설계값 이상의 구동 명령이 발생하더라도 물리적으 로 안전성이 확보되었음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5) 따라서 본 과업에서는 스텝모터 집합체의 회전속도 증가에 따른 CEDM의 응 답속도 및 물리적 운전 한계 속도를 실험적으로 확인함으로써 CEDM 설계사 양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고, 향후 ARA연구로 육상 건설 및 실증을 위한 인 허가를 위한 기초 데이터로 활용하고자 함. 나. 목적 ARA연구로 인허가 데이터 생산을 위한 CEDM 스텝모터 이송 속도에 따른 응답 속도 측정을 통해 CEDM의 물리적 운전 한계 속도를 실험적으로 확인 하고, 이를 통한 CEDM 설계사양 신뢰성 확인 및 ARA연구로 인허가 현안 대응을 위한 데이터로 활용하고자 함. CEDM 한계속도 측정 및 분석(개정번호 0) 6/25
2. 과업요약 가. 과업명: CEDM 한계속도 측정 및 분석 나. 과업역무 1) CEDM 스텝모터 이송 속도 변경에 따른 구동 시험 - 스텝모터 최대 이송 속도 변경 - 스텝모터 이송 속도별 CEDM 인출 시험 2) 시험 결과 검토 및 결과보고서 작성 다. 과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 *) 라. 과업추진일정
| 구분 | 2026 | |||
|---|---|---|---|---|
| 주요 역무 | 상세 역무 | 9 | 10 | 11 |
| 시험준비 및 절차서 작성 | ||||
| CEDM 한계속도 측정 및 | 스텝모터 최대 이송 속도 변경 | |||
| 분석 | 스텝모터 이송 속도별 CEDM 인출 시험 | |||
| 시험결과 검토 및 결과보고서 작성 |
나. "발주자"로부터 반려된 결과물은 원칙적으로 반려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보완 또 는 재 작성하여 승인 요청해야 한다. 다. 결과물 제출기한 내에 승인받아 제출한 결과물이라고 할지라도 과업 종료일까지 는 "발주자"의 수정 요청이 있는 경우 반영해야 한다. 본 자료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자산으로 사전 승인 없이 다른 목적으로 복사, 배포 및 사용할수 없습니다. CEDM 한계속도 측정 및 분석(개정번호 0) 16/25 3. 과업 상세 내용 가. 본 과업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제출할 결과물은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발주자"로부터 수정 요청을 받은 경우 결과물 제출기한 내에 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발주자"에 의해 조건부 승인된 결과물 가운데 차기 과업의 상 세설계 및 제작에 영향이 없는 경우에는 과업 종료일까지 승인을 받을 수 있다. 나. "발주자"로부터 반려된 결과물은 원칙적으로 반려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보완 또 는 재 작성하여 승인 요청해야 한다. 다. 결과물 제출기한 내에 승인받아 제출한 결과물이라고 할지라도 과업 종료일까지 는 "발주자"의 수정 요청이 있는 경우 반영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가 수행해야 하는 세부 과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CEDM 스텝모터 이송 속도 변경에 따른 구동 시험 ① 스텝모터 최대 이송 속도 변경 - 스텝모터 제어시스템의 최대 이송 속도를 5 mm/s(현재)에서 15 mm/s 이 상으로 변경한다. - 최대 이송 속도 변경을 위한 제어용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 하고 CEDM과 연계하여 작동 성능을 확인한다.
② 스텝모터 이송 속도별 CEDM 인출 시험 - CEDM을 최소 이송속도에서 최대 이송속도까지 구동하여 이송시험을 수행 하고, 탈조 여부를 확인한다. - CEDM 인출 시험은 아래 조건에서 수행한다. · 시험용 CEDM : 발주자 제공(CEDM A, B 시제 중 활용 예정) · CEDM 설치 및 구동 조건: 상온/상압, 충수(노외시험치구 활용) · 시험 중 CEDM 설치 모사추 무게: 60, 120, 180, 220 kg (모사추 무게 상세 조건은 발주자 협의결과에 따라 변경 가능성 있음) · CEDM 외부 온도: 50 °C · 스텝모터 권선 온도: 정상운전조건에서의 온도 범위(참고값 55 ~ 75 본 자료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자산으로 사전 승인 없이 다른 목적으로 복사, 배포 및 사용할수 없습니다. CEDM 한계속도 측정 및 분석(개정번호 0) 17/25 °C)와 유사한 조건에서 수행 - 시험 중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하며 시험 순서 및 모사추 무게 등 상세 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진행한다. · 각 무게추 조건에서 스텝모터 이송 속도별 CEDM 인출 시험을 통해 탈 조여부 확인 및 낙하시간을 측정 · 시험은 3회 이상 반복 수행하여 신뢰성 확보 필요 - 상기 정의되지 않은 시험 상세는 제시된 요건 및 발주자와의 협의에 따른 다.
4. 과업 제출 결과물 가. 과업 결과물은 계약 후 납기 이내에 납품하여야 하지만, "발주자"의 사정으로 인 하여 공정에 차질이 있는 경우는 상호 협의하여 납기를 연장할 수 있다. 나. 과업을 통하여 제출해야 할 주요 결과물은 아래와 같다. 아래에 기술한 주요 결 과물 외에 해당 과업의 결과물을 제출해야 한다. “발주자”가 해당 과업과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제출해야 한다. - 결과보고서 - Raw Data(최종 결과물 형태는 발주자와 협의) 5. 과업 수행 및 결과 승인 가. 본 과업은 종료 전 과업 결과에 대한 성공적 수행여부에 대해 "발주자"가 평가를 실시한다. 나. 과업 결과에 대한 평가가 "발주자"의 용역 내용을 만족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용역 결과의 성공이 만족하지 않을 경우 계약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계약 해지 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다. 본 과업에서의 성공여부는 아래와 같은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1) 과업결과물이 제시된 기준 및 일정내에 제공되었는지 여부 본 자료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자산으로 사전 승인 없이 다른 목적으로 복사, 배포 및 사용할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