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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큰나무 숲가꾸기(인제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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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 숲가꾸기·조림·풀베기

계약업체
태산임업주식회사
계약금액
138,532,000원
낙찰하한율
89.745% · 기초금액 1.55억원
참가
4곳 · 개찰 10/02(금)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82333110/08(목)138,532,000원금차 40일, 총공사 40일태산임업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8765909-138,532,000원금차 40일, 총공사 40일태산임업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인제군 인제읍 하추리 산21번지 외 14필지의 숲을 대상으로 52.50ha 규모의 큰나무 숲가꾸기(유지보수공사)를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큰나무 숲가꾸기 시공

공사 › 산림 › 숲가꾸기·조림·풀베기

산림사업법인(숲가꾸기·병해충방제) 등록 업체가 52.50ha의 숲가꾸기를 시공하는 산림사업 실행 공사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산림사업법인(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1475)
산림사업법인(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대신 되는 업종: 산림조합(지역조합), 산림조합중앙회, 국유림영림단
지역제한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8(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29(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01(목)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02(금) 10:00지남
개찰10/02(금)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40,524,545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154,577,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9.745%
A값
9,079,160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사 현장

현장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28(월)
공고번호
R26BK01746994-000
참조번호
인제군 공고 제2026-1244호
공고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수요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40,524,545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참가자격

4. 입찰참가 자격 본 공사에 입찰참가 하고자 하는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다음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사업법인(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을 등록한 업체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를 인제군에 두어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하고 있는 업체 다. 본 공사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이 등록된 업체여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이 휴일이면 직전 근무일) 등록하여야 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여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 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배점·평가

합 계연금보험료건강보험료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품질관리비
9,079,1603,550,1102,686,873-353,0552,489,122--

과업·요구

12. 인제군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 등 조례 준수 등 계약상대자는 「인제군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와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본 조례에 의한 특수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1) 건설산업 기본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하도급이 예정된 공사의 경우, 하도급계약 시 효율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인제군 소재업체와 우선 계약체결하며, 하도급 대금은 직접 지급(직불) 2) 공사와 관련한 소요 자재 구매시 지역업체(인제군)에서 우선 구매 3) 현장 기능공 및 건설장비 등 지역업체(인제군) 사용 13.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 보증」 이행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및 「인제군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와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한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로서 낙찰자는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합의서 작성 및「노무비 전용통장」을 개설하여 계약부서,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모든 근로자의 전월 지급내역 및 당월 청구내역을 작성하여 합의서에 합의한 날짜에 따라 매월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건설근로자 개인별 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고, 하수급인 노무비는 하수급인 계좌(노무비 전용통장)에 입금하여야 합니다. 4) 노무비 지급일로부터 5일 이내에 인제군 사업부서로 노무비 지급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노무비 구분관리 미적용 공사는, 준공 시 노무비 지급내역을 준공서류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노무비 미지급 및 허위청구가 확인된 경우 지방노동(지)청에 통보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거 건설업자와 건설기계대여업자간의 건설기계대여 계약에 대한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을 의무화합니다. 14.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