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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측정망 초미세먼지 자동 및 수동 측정기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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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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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유찰 · 경기도 여주시 · 환경 측정장비
- 결과
- 유찰
- 참가
- 0곳 · 개찰 10/02(금)
요약 AI 요약
여주시 도시 대기측정망에서 초미세먼지(PM-2.5)를 상시 측정할 수 있도록 자동 측정기 1식과 수동 측정기 1식을 새로 구입·설치하는 사업이다. 자동측정기와 수동측정기를 함께 운영해 데이터 정확성을 비교·분석하고 시민에게 정확한 대기오염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 초미세먼지 자동 측정기 1식(베타선 흡수법, US-EPA Class III PM2.5 FEM 표준방식 이상) 및 부속 악세사리 일체
- 초미세먼지 수동 측정기 1식(중량법, 47mm 필터 카세트 16개 이상 상시 탑재·자동 교체, 원형 회전 방식) 및 부속 악세사리 일체
- 측정 데이터를 감시제어장치로 전송하고 여주시 대기오염측정망 전산시스템으로 정상 전송되도록 구성
- 설치 현장에서 10일 이상 시운전 실시 및 시운전 보고서 제출
- 운영자 대상 운용·유지관리 교육 실시(시스템 개요·조작법, 하드웨어 구성·동작, 고장 진단·교체 수리)
- 장비운영에 필요한 1년분 소모품 및 예비부품 공급(필터류 등)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초미세먼지 자동·수동 측정기 구입 및 설치
물품 › 환경·위생 › 환경 측정장비
대기환경측정망에 들어가는 초미세먼지 자동·수동 측정기를 사서 현장에 설치·시운전하는 물품 구매가 사업의 몸통이다.
- 장비 반입·설치
- 10일 이상 시운전 및 시운전 보고서 제출
- 최초 등가성평가·정도검사 지원
- 운영요원 교육
- 1년분 소모품·예비부품 공급
- 1년 하자보증
- 대기오염측정망 전산시스템 자료 전송 확인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엔지니어링사업(대기관리)(3592)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8(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30(수)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01(목)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02(금) 10:00 | 지남 |
| 개찰 | 10/02(금)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40,909,091원
- 배정예산
- 45,000,000원
- 기초금액
- 45,000,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8%
- 부가세
- 4,090,909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납품
- 품명
- 대기오염측정기 (4111319901)
- 수량
- 1 식
- 인도조건
- 설치까지 · 현장설치도
- 제조물품
- 아니오
- 세부품명 등록
- 등록 필요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8(월)
- 공고번호
- R26BK01746963-000
- 참조번호
- 여주시 공고 제2026-0554호
- 공고기관
- 경기도 여주시
- 수요기관
- 경기도 여주시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40,909,091원
- 배정예산
- 45,000,000원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지시서(대기환경측정망 초미세먼지 자동 및 수동 측정기 구입).hwpx ===
2026년 초미세먼지 측정기 구매 과업지시서
2026. 9.
여 주 시
(환경과) 1. 과업명 ○ 초미세먼지(PM-2.5) 자동 및 수동 측정기 구입
2. 목 적
○ 본 사업은 도시 대기측정망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초미세먼지 측정기의 신규 구입을 통해 대기오염물질을 상시 측정 할 수 있는 과학적인 대기오염 측정체계를 구축하고, 시민에게 정확한 대기오염 정보를 제공하고자 함.
3. 사업기간
○ 본 사업의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026년 12월 24일(목)까지로 한다. ○ 계약자는 해당 기간 내에 장비의 반입·설치, 시운전, 최초 등가성평가 및 정도검사를 포함한 사양서 상의 모든 과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4. 입찰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소정 기일 내에 입찰등록을 필한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대기오염측정기(세부품명번호 10자리 4111319901)를 제조 또는 공급물품으로 전자입찰 참가 자격 등록을 필한 업체 다. [엔지니어링사업(대기관리)(3592)] 업종을 등록한 업체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5. 주요과업범위
제 1 장 일 반 과 업 지 시 서 제 2 장 기 술 과 업 지 시 서
제 1 장 일 반 과 업 지 시 서
1. 적용범위
○ 본 과업지시서는 여주시 관내에 설치하는 PM-2.5 자동 및 수동 측정기의 설계, 제작, 설치에 적용한다.
2. 과업개요
○ 관내에 PM-2.5 측정기를 설치하여, 데이터의 정확성을 위해 비교 분석함을 주 목적으로 한다. ○ 초미세먼지 측정기를 설치하고 측정된 대기오염도를 주어진 조건에서 감시제어장치에 전송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 시스템 설명 (1) 본 시스템은 PM-2.5 자동측정기와 수동측정기 및 각 장비별 악세사리로 구성된다. (2) PM-2.5 자동 및 수동 측정기는 최신 기술로 설계ㆍ제작되어야 하며 유지보수가 용이하고 연속 사용이 가능하여야 한다.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장비시스템 설계와 그 부속장치의 제작, 설치, 시험운영 요원에 대한 교육, 하자보증, 시운전 등 제반사항을 계약범위로 한다. ○ 외부로부터의 기후 영향을 받지 않도록 제작 설치되어야 한다.
3. 사업기준
○ 본 사업은 PM-2.5 자동 및 수동 측정기는 기술과업지시서에 명기된 제품을 설치하여야 하고, 기타사항에 대해서는 일반과업지시서 및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4. 납 품
○ 본 시스템을 제작하여 여주시가 지정한 장소에 반입 설치하고, 기능시험 및 성능시험 실시 후 충분한 시운전을 거쳐 본 사양서에 따라 완전한 기능을 발휘할 때 납품이 되어야 하며, 납품기한은 계약일로부터 2026. 12. 24.(목)까지로 한다.
5. 명 칭
○ 이하 측정기기 장비 교체 설치 시행자(여주시)를 “발주자”로 하고 장비 납품·설치 도급자를 “계약자”라 한다.
6. 계약자의 의무
○ 계약자는 구매 물품의 납품 및 설치에 대한 모든 사항을 계약 전에 발주기관과 확인하여야 하며, 계약 후에는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제품의 규격은 우리시의 규격서를 만족해야 한다. ○ 규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시,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 후 납품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발주기관이 지정한 시스템 설치 장소의 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계약서에 특별히 언급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도 시스템 전체의 완벽한 기능 및 성능 보장의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며 별도의 대금 청구는 할 수 없다.
7. 결함의 보완
○ 본 시스템 설치 및 시운전 중 결함이 있을 시는 계약자는 즉시 이를 보완하여야 하며, 보완을 임의 지연하거나 태만히 하여 본 사업 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여주시(또는 계약대행기관)에서 지불한 모든 대금(공금리 포함)은 즉시 전액 환수 조치한다.
8. 하자보증
○ 계약자는 본 시스템 전체 성능발휘에 대하여 준공 검사일로부터 12개월간 다음 사항을 하자보증 하여야 하며, 이 기간에 발생되는수리비용은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 (1) 시스템 설계불량으로 인한 결함 (2) 제작 불량 및 기술 부족에 따른 결함 (3) 소모성 부품을 제외한 원자재 선택 불량으로 인한 결함 (4) 기타 결함 및 고장 사항 ○ 계약자는 본 시스템의 하자보증 이행관련 서류를 측정기 납품시 제출하여야 한다.
9. 현장조사
○ “계약자”는 여주시가 제공한 설계도서와 현장답사 등을 통하여 사업의 목적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계약서에 특별히 언급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도 시스템 전체의 완벽한 기능 및 성능보장의 책임은 “계약자”에 있으며 별도의 대금청구는 할 수 없다.
10. 내용질의
○ “계약자”는 계약 전에 본 과업지시서 내용 중 모순, 누락, 애매한 사항을 발견하거나 의문이 있을 경우 그 사항을 “발주자”에게 질의할 수 있다.
11. 기술자료 제출
○ 본 시스템을 제작, 설치 납품하고자 하는 계약자는 계약 후 10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서류 및 기술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기술자료 - 시스템 종합규격 및 설명서 (2) 납품예정인 측정기 등의 기기에 관한 자료(제조사, 제품(모델)명, 카탈로그 등) (3) 기술자료 (시스템 종합규격 및 한글판 설명서(메뉴얼)) (4) 공급자재 명세 및 자재별 규격 (5) 설계, 제작 및 시험 계획을 포함한 종합 공정 계획표 (6) 예비 부품 및 소모품 명세와 품목별 가격(1년분) (7) 기타 필요한 사항
12. 유지관리 및 협조
○ “계약자”는 하자기간 종료 후에라도 시스템의 완벽한 성능발휘를 위하여 유지관리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며, 소요되는 제반 계약행위는 “발주자”의 계약조건에 따라야 한다.
13. 교육
○ “계약자”는 본 시스템의 원활한 운용과 유지관리 보수 및 운영요원의 자질 향상을 위해서 소정의 교육 과정을 마련하여 시스템을 충분히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경비는 “계약자”의 부담으로 하고, 관련 자료를 “발주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구체적 교육일시, 장소 및 교재 등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교육 내용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1) 시스템 개요 이해 및 운영 조작법 숙달 (2) 시스템 하드웨어 구성, 동작 (3) 고장 카드 진단, 교체 수리 방법
14. 기타사항
○ 과업지시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시스템의 정상적인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자”는 자재 및 부품 등을 설계변경없이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계약자”는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업무와 계약조건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에 대하여 과업기간 중 감독자와 수시로 과업진행 사항에 대한 협의를 하고, 문제점 발생 시 상호협의하여 보완하도록 하여야 한다. ○ 과업지시서상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과업의 범위에 대하여“발주자”와 “계약자”의 의견이 다른 경우는 신뢰를 가지고 최대한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되,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는 “발주자”의 해석에 따르는 것으로 한다. ○ “계약자”는 보안 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을 주지한다. ○ “계약자”는 본 과업에 투입되는 측정 기기의 성능 및 규격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술자료를 감독관의 요구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5. 시험 및 검수
○ 시험 및 검수 각 측정장비에 대한 시험가동은 설치 후 현장시험, 시운전 시험으로 하고 “계약자”는 검수에 필요한 자료요청에 응하여야 하며, 검수에 불합격된 장비는 즉시 반출하고 재설치하여야 하며, 검수에 필요한 제비용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 시운전 시험은 성능시험 완료 후 “발주자”에서 지정한 검사자와 “계약자”가 본 시스템의 운전상태에서 정상운전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이며, 이때 10일 이상의 시운전 기간을 확보하여야 하고, 시운전 기간 중 발생되는 시스템상의 중대한 고장에 대하여는 수리 후 다시 10일 이상을 시운전 실시하여야 하며,“계약자”는 시운전 기간 중 그 내용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 측정기기는 전원전압 및 주파수 등에 요인에 의한 측정에 지장이 없어야하며,여타측정기기에 영향을 주는 요인도 없어야 한다. ○ 물품 납품에 필요한 시험, 등가성평가, 최초 정도검사 및 검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수수료 등 제비용 포함)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16. 성능검사
○ 계약자는 국가공인 정도검사 기관으로부터 모든 측정기에 대한 정도검사를 받고 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모든 측정기에 대해 환경시험검사법(약칭) 제9조(측정기기의 형식승인·수입신고)에 의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 ○ 계약자는 검수 후 최초 등가성평가를 통과할 때까지 기술지원을 해야 한다. ○ 교정기는 국가공인기관에서 검정을 받아야 한다.
17. 안전관리
○“계약자”는 시스템 설치 중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수칙을 숙지하는 등 각별한 주의를 하여야 하며, 이에 반하여 발생하는 제반 안전사고의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다. ○“계약자”는 시스템 설치 중 여주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 시 안내 표지판 등 안전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 2 장 기 술 과 업 지 시 서
1. 적용범위
○ 본 기술과업지시서는 관내 설치할 PM-2.5 자동 및 수동 측정기를 구축하는데 필요한 측정기, 부속 설비의 자재설계, 공급, 제작, 포장, 운반, 설치, 시운전 등 일체의 업무에 적용한다. 2. 사업내용 : 대기오염측정장비 등의 설치 (1) 초미세먼지 자동 측정기 1 set a. 악세서리 1) 저소음 샘플링 펌프 1 pc 2) 인입유량 어댑터 1 pc 3) 인입 어댑터 1 pc 4) PM-10 인입장치 1 pc 5) PM-2.5 인입장치 1 pc 6) 스마트 히팅장치 1 pc 7) 자동유량조절장치 1 pc 8) 온도/압력 센서 1 pc 9) 제로교정용 필터 1 pc 10) 샘플필터 6 pc (2) 초미세먼지 수동 측정기 1 set a. 악세서리 1) PM-2.5 인입장치 1 pc
2) PM-10 인입장치 1 pc 3) Filter Cassette 16 ea 4) Leak Test Kit 1 pc 5) 알루미늄 스탠드 1 pc 3. 규격 (Specification) 1. 초미세먼지 자동 측정기 1) 정확도 : US-EPA Class III PM2.5 FEM 표준방식 이상 2) 측정원리 : 베타선 흡수법 3) 측정능력 : 0.1 μg/m3 4) 최소검출한계 : < 4.8 μg/m3 (< 4.0 μg/m3 typical), 1 hour 5) 최소검출한계 : < 1.0 μg/m3, 24 hour 6) 측정범위 : 0-0.1, 0.2, 0.5, 1, 2, 5, 10mg/m³ (사용자 범위 선택가능) 7) 측정주기 : 1 hour 8) 유량 : 16.7 liters/minute 9) 필터테이프 : Continuous glass fiber filter tape, 60 days/roll 10) 스팬체크 : 매시간 자동스팬체크 (0.8 mg (typical) span foil) 11) 베타소스 : 14C (carbon -14), 60 μCi ±15 μCi (< 2.22 x 106 Beq), half-Life 5730 years 12) 검출부 : Photomultiplier tube with scintillator
13) 디스플레이 : 컬러 터치 디스플레이 14) 운용온도범위 : 0 to +50˚C 또는 이상 15) 운용습도범위 : 0 - 90% RH, non-condensing 16) 샘플습도조절 : 샘플 인입부에 스마트 히터가 설치되어, 10~99%로 습도 조절이 가능함. 17) 전원공급장치 : 100-240 VAC 50/60 Hz universal input 18) 아날로그출력 : 2 channels, voltage range 0-1 VDC, 0-2.5 VDC, 0-5 VDC 19) 디지털 통신 : RS-232 시리얼포트, USB 및 이더넷 20) 프린터 출력 : Output-only serial port for data or diagnostic output to a PC or serialprinter 21) 알람 항목 : Data error, tape fault, flow error, power failure, maintenance 22) 오류 보고 : User-configurable available through serial port, display, and relay outputs 23) 데이터 저장 능력 : 14,000 records (1.5년 at 1 record/hr) 2. 초미세먼지 수동 측정기 1 set
1) 적용: PM10 및 PM2.5 (국내 환경부 또는 US-EPA FRM 인증 제품) 2) 측정원리: 중량법 (Filter Gravimetric Method) 3) 시료 채취 수 : 47mm 필터 카세트 16개 이상 상시 탑재 및 자동 교체 (1) 필터 카세트의 걸림(Jam) 현상 방지 및 시료 보호를 위해 원형 회전(Circular) 방식이어야 한다. 4) 유량 제어: 16.67 LPM (능동형 유량 제어 시스템 및 온도/압력 자동 보정) 5) 장비 운용조건: -30°C ~ 50°C 6) 제어부 하드웨어 (1) 데이터 보안을 위해 외부 저장 매체 의존 방식이 아닌 내장형 저장소(SSD 또는 Flash)를기본 장착 7) 원격 제어 및 인터페이스 (1) 고해상도 컬러 디스플레이 및 터치스크린 인터페이스 (2) 관리 효율성을 위해 전용 소프트웨어 또는 표준 원격 접속 프로토콜 (VNC 등)을 활용한 실시간 상태 모니터링 및 전체 기기 제어가 가능할 것 8) 데이터 로깅 및 보안 : 130일 이상의 상세 데이터(5분 주기 간격) 및 130개 이상의 필터 샘플링 레코드 레코더를 장비 내부 저장소 (flash memory 또는 내장 SSD)에 보관할 수 있어야 한다.
4. 기타 조건(Remarks)
1. 소모품 ◦ 소모품 : 계약자는 필터류 등을 포함한 장비운영에 필요한 1년분의 소모품 및 예비부품을 목록과 함께 공급하여야 한다. 2. 하자보증 ◦ “계약자”는 설치 및 시운전 후 1년간의 무상 하자보증을 제공해야 한다. 3. 교육 ◦ “계약자”는 설치 후 운용 및 유지관리에 관한 교육을 측정소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4. 동작 및 시운전 ◦ “계약자”는 설치현장에서 설치 및 시운전을 해야하며, 설치 및 시운전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지정하는 장소에 시스템을 설치 후 10일 이상 시운전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기간 내 시운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 “계약자”는 시운전 후 최초 설치검사(등가성평가, 정도검사 등)을 실시하여야 하며, 발생한 문제에 대해 즉각 조치하여야 한다. 5. 설치 ◦“계약자”는 2026년 12월 24일(목)까지 모든 장치의 설치, 시운전, 최초 등가성평가 및 정도검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여주시 대기오염측정망 전산시스템으로 자료가 정상적으로 전송되는 것을 확인해야 한다. 6. 최초 등가성평가 지원 ◦ “계약자”는 검수 후 최초 등가성평가 및 정도검사를 통과할 때까지 기술지원을 해야한다. 7. 처분 ◦ 부품을 교체한 후 불용품은 사진을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보고 후 측정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8. 측정기는 한국환경부(NIER)의 형식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9.“계약자”는 국가공인 정도검사 기관으로부터 분석기에 대한 정도검사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0.“계약자”는 규격서상의 규격과 동등하거나 동등 이상의 성능 및 품 질의 규격품을 해당 부서의 승인을 받은 후 납품하여야 한다. 11.“계약자”는 납품 시 제조사에서 발행하는 제조사 증명서와 관련 입증자료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12. 기타 명시되지 않은 부분은 대기환경측정망 설치운영·지침(기후에너지환경부), 과업지시서, “발주자”의 의견을 따른다. === 물품규격서(대기환경측정망 초미세먼지 자동 및 수동 측정기 구입).hwpx ===
| 품목번호 Item No. | 정부물품분류번호(8자리) Korean Government Commodity Classification Code(eight-digit) | 품명 Description | 단위 Unit | 수량 Q'ty |
|---|---|---|---|---|
| 1 | 41113199 | PM 2.5 자동 측정기 | 식 | 1 |
| 2 | PM 2.5 수동 측정기 |
Ⅰ. 용도 1. 본 시스템은 대기 중 초미세먼지(PM2.5)를 연속적, 자동적으로 측정하며, 수동측정기는 자동측정기의 국가표준방식의 등가성시험(equivalence test) 용으로 사용가능해야 한다. 2. 본 시스템은 기존 대기환경측정소 내의 측정장비와 완벽한 호환성을 가지고 있어야하고, 보건환경연구원의 데이터 전송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3. 초미세먼지 자동장비는 PM2.5 인렛을 사용하여, 대기 내 초미세먼지를 측정한다. 4. 초미세먼지 수동장비는 필터카세트는 16개(47mm) 이상의 탑재가 가능하여야 하며 24시간 시료 채취 시 16일간 연속으로 시료채취가 가능하여야 한다. Ⅱ. 구성(Configurations of Goods) ◆ 주장비 1. 초미세먼지 자동 측정기 1 set a. 악세서리 1) 저소음 샘플링 펌프 1 pc 2) 인입유량 어댑터 1 pc 3) 인입 어댑터 1 pc 4) PM-10 인입장치 1 pc 5) PM-2.5 인입장치 1 pc 6) 스마트 히팅장치 1 pc 7) 자동유량조절장치 1 pc 8) 온도/압력 센서 1 pc 9) 제로교정용 필터 1 pc 10) 샘플필터 6 pc 2. 초미세먼지 수동 측정기 1 set a. 악세서리 1) PM-2.5 인입장치 1 pc
2) PM-10 인입장치 1 pc 3) Filter Cassette 16 ea 4) Leak Test Kit 1 pc 5) 알루미늄 스탠드 1 pc Ⅲ. 규격 (Specification) 1. 초미세먼지 자동 측정기 1) 정확도 : US-EPA Class III PM2.5 FEM 표준방식 이상 2) 측정원리 : 베타선 흡수법 3) 측정능력 : 0.1 μg/m3 4) 최소검출한계 : < 4.8 μg/m3 (< 4.0 μg/m3 typical), 1 hour 5) 최소검출한계 : < 1.0 μg/m3, 24 hour 6) 측정범위 : 0-0.1, 0.2, 0.5, 1, 2, 5, 10mg/m3 (사용자 범위 선택가능) 7) 측정주기 : 1 hour 8) 유량 : 16.7 liters/minute 9) 필터테이프 : Continuous glass fiber filter tape, 60 days/roll 10) 스팬체크 : 매시간 자동스팬체크 (0.8 mg (typical) span foil) 11) 베타소스 : 14C (carbon -14), 60 μCi ±15 μCi (< 2.22 x 106 Beq), half-Life 5730 years 12) 검출부 : Photomultiplier tube with scintillator
13) 디스플레이 : 컬러 터치 디스플레이 14) 운용온도범위 : 0 to +50˚C 또는 이상 15) 운용습도범위 : 0 - 90% RH, non-condensing 16) 샘플습도조절 : 샘플 인입부에 스마트 히터가 설치되어, 10~99%로 습도 조절이 가능함. 17) 전원공급장치 : 100-240 VAC 50/60 Hz universal input 18) 아날로그출력 : 2 channels, voltage range 0-1 VDC, 0-2.5 VDC, 0-5 VDC 19) 디지털 통신 : RS-232 시리얼포트, USB 및 이더넷 20) 프린터 출력 : Output-only serial port for data or diagnostic output to a PC or serialprinter 21) 알람 항목 : Data error, tape fault, flow error, power failure, maintenance 22) 오류 보고 : User-configurable available through serial port, display, and relay outputs 23) 데이터 저장 능력 : 14,000 records (1.5년 at 1 record/hr) 2. 초미세먼지 수동 측정기 1 set 1) 적용: PM10 및 PM2.5 (국내 환경부 또는 US-EPA FRM 인증 제품)
2) 측정원리: 중량법 (Filter Gravimetric Method) 3) 시료 채취 수 : 47mm 필터 카세트 16개 이상 상시 탑재 및 자동 교체 (1) 필터 카세트의 걸림(Jam) 현상 방지 및 시료 보호를 위해 원형 회전(Circular) 방식이어야 한다. 4) 유량 제어: 16.67 LPM (능동형 유량 제어 시스템 및 온도/압력 자동 보정) 5) 장비 운용조건: -30°C ~ 50°C 6) 제어부 하드웨어 (1) 데이터 보안을 위해 외부 저장 매체 의존 방식이 아닌 내장형 저장소(SSD 또는 Flash)를기본 장착 7) 원격 제어 및 인터페이스 (1) 고해상도 컬러 디스플레이 및 터치스크린 인터페이스 (2) 관리 효율성을 위해 전용 소프트웨어 또는 표준 원격 접속 프로토콜 (VNC 등)을 활용한 실시간 상태 모니터링 및 전체 기기 제어가 가능할 것 8) 데이터 로깅 및 보안 : 130일 이상의 상세 데이터(5분 주기 간격) 및 130개 이상의 필터 샘플링 레코드 레코더를 장비 내부 저장소 (flash memory 또는 내장 SSD) 에 보관할 수 있어야 한다. Ⅴ. 기타 조건(Remarks) 1. 하자보증 ◦ 계약자는 설치 및 시운전 후 1년간의 무상하자보증을 제공해야 한다. 2. 교육 ◦ 계약자는 설치 후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교육을 운영자에게 실시하여야 한다. 3. 동작 및 시운전 ◦ “계약자”는 설치현장에서 설치 및 시운전을 해야하며, 설치 및 시운전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지정하는 장소에 시스템을 설치 후 10일 이상 시운전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기간 내 시운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 “계약자”는 시운전 후 최초 설치검사(등가성평가, 정도검사 등)을 실시하여야 하며, 시운전 시 발생한 문제에 대해 즉각 조치하여야 한다.
| 품 명 | 규 격 | 구매수량 | 단위 | 예산금액 | 비고 |
|---|---|---|---|---|---|
| 대기오염 측정기 | 과업지시서 및 규격서 참고 | 1 | 식 | 45,000,000원 | 부가세 포함, 현장설치도 |
❍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2026. 12. 24.까지 ❍ 납품장소 : 여주시 지정장소 ❍ 입찰방법 : 전자입찰, 소액수의(총액), 적격심사비대상(수의견적공고) ※ 과업지시서 및 규격서 등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사업 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서 등록 및 개찰 일시
참가자격
※ 개찰시간은 사정에 따라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 및 아래의 요건을 모두 구비한 업체로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제한)에 해당 되지 않아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반드시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대기오염측정기(세부품명번호10자리:4111319901)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로서 과업지시서 및 규격서를 충족(납품)할 수 있는 업체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대기관리)](업종코드:3592)을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확인이 되지 않거나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으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제8장 입찰유의서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판단기준일을 적용합니다. ❍ 해당 계약은 공동계약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과업·요구
| ○ 구매명: 대기환경측정망 초미세먼지 자동 및 수동 측정기 구입 | ||||||
|---|---|---|---|---|---|---|
| (단위: 원) | ||||||
| 번호 | 품명 | 규격 | 단위 | 구매수량 (A) | 단가 | 금액 |
| 합계 | 2종 | 2 | - | |||
| 1 | 초미세먼지 자동 측정장비 | 수요부 규격 | 식 | 1 | ||
| 2 | 초미세먼지 수동 측정장비 |
=== 심사결과서(대기환경측정망 초미세먼지 자동 및 수동 측정기 구입) (1).hwpx ===
심 사 결 과 서
□ 개 요 ○ 구 매 명: 대기환경측정망 초미세먼지 자동 및 수동 측정기 구입 ○ 요청기관: 여주시 환경과 ○ 구매내역: 초미세먼지 자동 측정장비 등 2종 ○ 요청금액: 45,000,000원 (국비 50%, 도비 25%, 시․군비 25%) ○ 구매시기: 2026년 5월 □ 심사결과 (단위: 원/부가세 포함 )
□ 주요내용 ○ 시장 거래가격 조사결과, 적정단가로 심사 요청하여 원안대로 심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