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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현체육센터전기차충전장치설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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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내역서(야현체육센터전기차충전장치설치공사).xlsx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충청북도 충주시 · 전기차 충전시설
- 낙찰업체
- 주식회사 볼텍
- 낙찰금액
- 19,714,150원 · 낙찰률 89.903%
- 낙찰하한율
- 89.745% · 기초금액 2,200만원
- 참가
- 95곳 · 개찰 10/02(금)
요약 AI 요약
야현체육센터에 전기자동차 충전장치를 설치하는 전기공사입니다. 급속 충전기 1기와 완속 충전기 3기, 캐노피, 계량기함, 전선관·케이블 포설, 충전기 기초, 차선도색 등을 시공합니다.
- 전기자동차용 급속 충전장치 50KW 1기 설치
- 전기자동차용 완속 충전장치 7KW 3기 설치
- 충전장치용 캐노피(급속 1기, 완속 3기) 설치
- 계량기함(EV-CAR) 설치
- 전선관(폴리에틸렌·강제) 매입·노출 포설 및 전력케이블·접지선·네트워크케이블 포설
- 충전기 기초(#1, #2) 시공, 터파기·되메우기, 차선도색(파란색·흰색·문자)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야현체육센터 전기차충전장치 설치 전기공사
공사 › 전기 › 전기차 충전시설
전기공사업 면허로 전기차 충전장치(급속 50kW 1기, 완속 7kW 3기)를 설치하는 공사로, 충전기·캐노피·계량기함은 관급자재로 지급되고 시공은 도급자가 맡는다.
- 충전기 기초(#1·#2) 콘크리트 타설
- 전선관·전력케이블·접지·네트워크케이블 포설
- 터파기·되메우기
- 카스토퍼·U형 스텐볼라드 설치
- 차선도색(파란색·흰색·문자)
- 한전불입금 납부
- 계량기함(EV-CAR) 설치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전기공사업(0037)
- 지역제한
- 충청북도 충주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8(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29(화) 12: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01(목)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02(금) 12:00 | 지남 |
| 개찰 | 10/02(금) 13: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20,000,000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22,000,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336,588원
- 관급금액
- 34,033,000원
-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 5,641,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현장
- 충청북도 충주시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8(월)
- 공고번호
- R26BK01746904-000
- 참조번호
- 충주시 공고 제2026-2599호
- 공고기관
- 충청북도 충주시
- 수요기관
- 충청북도 충주시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20,000,000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공 사 명 | 야현체육센터전기차충전장치설치공사 | |||
|---|---|---|---|---|
| 공사위치 | 충주시 교현동 500-3번지 일원 | |||
| 공사내용 | 전기공사 1식 | 공사구분 | 전기공사 | |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9일 | 공사유형 | 신설공사 | |
| 추정금액 | 27,641,000 | 기초금액 | 22,000,000 | |
| 추정가격 | 20,000,000 | 부가가치세 | 2,000,000 | |
| 도급자 관급자재액 | 5,641,000 | 관급자 관급자재액 | 34,033,000 | |
| 견적제출(입찰)방법 | 지역제한(충청북도 충주시), 총액견적, 전자견적, 현장설명생략 | |||
| 견적제출(입찰)기간 | 2026. 09. 29. 12:00 ~ 2026. 10. 02. 12:00 | |||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02. 13:00 이후 충주시 입찰집행관 PC | |||
| 개찰 후 낙찰 예정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 없음, 투찰자 확인) 재입찰을 실시하며 2026. 10. 07. 12: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 ||||
| 기타 유의사항 | 과업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공사관련 부서에 비치되어 있는 설계도서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설계도서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 및 준수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
| 입찰(계약)문의 | 회계과 우승배 (043-850-5626) | 설계서 열람 등 공사문의 | 체육진흥과 이국진 (043-850-6623) |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개찰 1순위라 하더라도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최저가격 견적 제출자 순서대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6-1. 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에 따른 평가자료 제출 ⚪ 발주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충주시 도급·용역·위탁사업 안전보건관리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를 도급자로 선정하여야 합니다. ⚪ 개찰 이후 개찰 1순위 업체는 안전보건 수준 평가 증빙자료 목록[별첨7]에 따른 평가 증빙자료를 자료 제출 요구 통보일로부터 7일(재난복구사업은 4일) 이내에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한 증빙자료는 안전보건 수준 평가표[별첨8] 및 안전보건 수준 세부 평가 기준[별첨9]에 따라 사업부서에서 평가하며, 평가 결과 60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 해당 평가는 적격심사와는 별도로 진행하는 평가이며 지연되는 경우 적격심사 평가 기간을 3일(재난복구사업은 2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 단, 발주자는 평가가 지연되거나 평가 증빙자료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평가 이전에 낙찰자 결정을 할 수 있으며, 착공일 전까지 평가 증빙자료를 보완하도록 요구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자료 제출 및 보완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응하지 않는 경우 발주자는 계약 상대자의 계약조건 위반을 사유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해당 조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평가 관련 문의 - 사업부서 : 체육진흥과 체육시설개발팀 (043-850-6623) - 관련법령 : 안전총괄과 중대재해예방팀(043-850-6553) 7.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고 한다) 반영 대상 공사이며,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본 공고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계(A) | 국민 연금보험료 | 국민 건강보험료 | 퇴직공제 부금비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품질관리비 | 안전관리비 |
|---|---|---|---|---|---|---|---|
| 336,588 | 0 | 0 | 0 | 0 | 336,588 | 0 | 0 |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따라 기성 및 준공 대가 지급 시 사후 정산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사후정산하며, 발주처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요구 할 수 있습니다. ⚪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53조 및 〔별표6〕을 따릅니다. ⚪ 안전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60조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부 고시)」제46조~제54조의 규정을 따릅니다.(사후 정산) ⚪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4조의4 제2항에 따라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해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 환경보전비,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8. 하도급계약 관련사항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등에 대해서는 「건설사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 시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전기통신공사업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 제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낙찰자가 추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관서가 하도급대금을 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하는 경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발주기관은 문서24,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우편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문서를 송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도달된 시점은 계약상대자의 문서24,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우편 등에 입력된 때로 봅니다. 계약 체결시 계약상대자(입찰의 경우 투찰시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입찰 및 계약과 관련된 문서를 송달받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별도 요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통신망(문서24 또는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도달된 시점은 발주기관의 온나라시스템 또는 나라장터 시스템에 입력된 때로 봅니다. 다. 송달은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문서가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며, 도달된 문서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송달받은 자에게 있습니다. 라. 발주기관은 정보통신망(문서24 또는 나라장터 시스템)이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요청에 응해야 합니다. 30. 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에 따른 평가자료 제출 가. 발주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충주시 도급·용역·위탁사업 안전보건관리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를 도급자로 선정하여야 합니다.
나. 개찰 이후 개찰 1순위 업체는 안전보건 수준 평가 증빙자료 목록에 따른 평가 증빙자료를 자료 제출 요구 통보일로부터 7일(재난복구사업은 4일) 이내에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제출한 증빙자료는 안전보건 수준 평가표및 안전보건 수준 세부 평가 기준에 따라 사업부서에서 평가하며, 평가 결과 60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라. 단, 발주자는 평가가 지연되거나 평가 증빙자료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평가 평가 이전에 낙찰자 결정을 할 수 있으며, 착공일 전까지 평가 증빙자료를 보완하도록 요구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자료 제출 및 보완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응하지 않는 경우 발주자는 계약 상대자의 계약조건 위반을 사유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1.계속비계약의 연부액 및 대가지급 가. 계속비계약의 경우 계약상대자가 해당 연도 예산 범위(계약서상 연부액)를 초과하여 계약을 이행하려는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승인을 얻지 않고 연부액을 초과하여 이행한 계약부분에 대해서는 대가지급이 늦어지더라도 발주기관은 지체일수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나. 발주기관의 승인 또는 지시를 득하여 계약서상 연부액을 초과하여 계약을 이행하더라도 발주기관은 실제 예산이 확보되는 시기에 대가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단서조항에 따라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연부액을 초과하여 이행한 계약 부분에 대해서는 지체일수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평가항목 | 증빙자료 |
|---|---|
| A. 안전보건관리체제 | |
| 1. 일반원칙 | - 사업장 안전보건경영방침 |
| 2. 계획수립 | - 안전보건관리 계획서(해당 작업에 관한) |
| B. 실행수준 | |
| 3. 위험성평가 | - 해당 작업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보고서 |
| 4. 교육 및 기록 | - 특별교육 일지(해당 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 라목의 특별교육 대상인 경우 |
| C. 재해발생 수준 | |
| 5. 산업재해 현황 | -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당해연도, 전년도)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 결과 (안전보건공단 인터넷 발급 가능) - 산재보험 가입 증명원(정부 24에서 발급 가능) |
배점·평가
【별첨8】
안전보건 수준 평가표
1. 일반 현황 2. 배점 기준 및 평가 결과 3. 선정기준 및 등급분류 4. 평가항목 및 기준
| 사업장명 | 대표자 | |||
|---|---|---|---|---|
| 담당자 (수급사) | 성명/직책 | 소재지 | ||
| 연락처 | ||||
| 평가자 | 부서명 | 평가일시 | 202 년 월 일 | |
| 성명/직급 |
| 구분 | A.안전보건관리체계 | B.실행수준 | C.재해발생 수준 | 합계 |
|---|---|---|---|---|
| 배점 | 30 | 50 | 20 | 100 |
| 득점 | ||||
| 평가등급 | □ S등급 □ A등급 □ B등급 □ C등급 □ D등급 |
| 선 정 기 준 | 일반작업 | C등급 이상 | 등 급 분 류 | S등급 | 90점 이상 |
|---|---|---|---|---|---|
| 선 정 기 준 | 일반작업 | C등급 이상 | 등 급 분 류 | A등급 | 80점 이상 |
| B등급 | 70점 이상 | ||||
| 재해발생 위험작업 (화재·폭발·질식‧추락 등) | B등급 이상 | ||||
| C등급 | 60점 이상 | ||||
| D등급 | 60점 미만 |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득점 |
|---|---|---|---|
| A. 안전보건관리체계 | 소계 | 30 | |
| 1. 일반원칙 | ◽안전·보건 경영방침 제정 여부 | 10 | |
| 2. 계획수립 | ◽안전보건계획서 작성 여부 | 20 | |
| B. 실행수준 | 소계 | 50 | |
| 3. 위험성평가 | ◽도급작업에 대한 위험성평가 실시 여부 | 30 | |
| 4. 교육 및 기록 | ◽특별교육 실시 여부 (해당 시) | 20 | |
| C. 재해발생 수준 | 소계 | ||
| 5. 산업재해 현황 |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사망사고 포함) |
【별첨9】
안전보건 수준 세부 평가 기준
※ 평가결과 60점(총점의 60%) 이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 등 보완 요구 (평가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일 경우 일부 항목 제외하고 평가) A. 안전보건관리체제 1. 일반원칙 ① 우수 - 수급 사업주의 안전보건경영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 안전보건경영방침에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② 보통 : 안전보건경영방침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 ①안전보건목표, ②위험성평가, ③안전보건교육 등 ③ 미흡 : 안전보건경영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의 상당 부분이 결여됨 2. 계획수립 ① 우수 : 산재예방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안전보건계획이 산업안전보건법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충족 ② 보통 : 안전보건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제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보건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B. 실행수준 3. 위험성평가 ① 우수 : 도급작업의 유해위험기계 기구, 유해위험물질에 대한 위험성을 확인 후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 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② 보통 : 도급작업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4. 교육 및 기록 ① 우수 : 특별교육 해당 시 교육 실시 및 교육 결과 기록(이수증 포함) ② 보통 : 특별교육 일부 누락 ③ 미흡 : 특별교육 미실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 라목의 특별교육 대상인 경우 D. 재해발생 수준 5. 산업재해 현황 ① 우수 : 최근 2년 동안 무재해 사업장(당해연도, 전년도) ② 보통 : 최근 2년 동안 산업재해 1건 이하 발생 사업장 ③ 미흡 :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1건 이상 발생하였거나, 산업재해 2건 이상 발생 사업장
| 구 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 사업장 안전보건 경영방침 제정 여부 | 10 | 5 | 3 |
| 구 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안전보건계획 작성 여부 | 20 | 10 | 5 |
| 구 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 실시 여부 | 30 | 20 | 10 |
| 구 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 특별교육 실시 및 기록관리 | 20 | 10 | 5 |
| 구 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 20 | 10 | 5 |
과업·요구
=== 공내역서(야현체육센터전기차충전장치설치공사).xlsx ===
원가계산서
| 공 사 원 가 계 산 서 | ||||||
|---|---|---|---|---|---|---|
| 공사명 : 야현체육센터 전기차충전장치 설치공사(공사기간 29일) | ||||||
| 비 목 | 금 액 | 구 성 비 | 비 고 | |||
| A1 | 순 공 사 원 가 | 재 료 비 | 직 접 재 료 비 | |||
| A2 | 간 접 재 료 비 | |||||
| A3 | 작업설, 부산물(△) | |||||
| AS | [ 소 계 ] | |||||
| B1 | 노 무 비 | 직 접 노 무 비 | ||||
| B2 | 간 접 노 무 비 | 직접노무비 * 17.5% | ||||
| BS | [ 소 계 ] | |||||
| C2 | 경 비 | 경 비 | ||||
| C4 | 산 재 보 험 료 | 노무비 * 3.56% | ||||
| C5 | 고 용 보 험 료 | 노무비 * 1.01% | ||||
| CA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재료비+직노+관급자재비) * 2.07% | ||||
| CB | (재료비+직노) * 2.07% * 1.2 | |||||
| CG | 기 타 경 비 | (재료비+노무비) * 5% | ||||
| 석면분담금 | 노무비*0.006% | |||||
| 임금채권부담금 | 노무비*0.09% | |||||
| CS | [ 소 계 ] | |||||
| S1 | 계 | |||||
| D1 | 일 반 관 리 비 | 계 * 8% | ||||
| D2 | 이 윤 |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 ||||
| 전기공사손해배상공제 | (공사원가+도급자관급자재비(부가세제외)) * 0.26477% | |||||
| D9 | 공 급 가 액 | |||||
| DB | 부 가 가 치 세 | 공급가액 * 10% | ||||
| DH | 도 급 액 | |||||
| DK | 관 급 자 관 급 | |||||
| DL | 도 급 자 관 급 | |||||
| DM | 한 전 불 입 금 | |||||
| S2 | 총 공 사 비 |
공종별내역서
[ 충주야현체육관 전기차충전장치 설치공사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품목코드 | 변수 | 설정 | 공종코드 | 일위 | 단산 | 자재 | 손료적용 | 손료저장 | 적용율 | JUK1 | JUK2 | JUK3 | JUK4 | JUK5 | JUK6 | JUK7 | JUK8 | JUK9 | JUK10 | JUK11 | JUK12 | JUK13 | JUK14 | JUK15 | JUK16 | JUK17 | JUK18 | JUK19 | JUK20 | 자재구분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자재 | 고유번호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품목코드 | 변수 | 설정 | 공종코드 | 일위 | 단산 | 자재 | 손료적용 | 손료저장 | 적용율 | JUK1 | JUK2 | JUK3 | JUK4 | JUK5 | JUK6 | JUK7 | JUK8 | JUK9 | JUK10 | JUK11 | JUK12 | JUK13 | JUK14 | JUK15 | JUK16 | JUK17 | JUK18 | JUK19 | JUK20 | 자재구분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자재 | 고유번호 |
| 0101 전기차충전장치설비공사 | 0101 | ||||||||||||||||||||||||||||||||||||||||||||||
| 합성수지 파형관(ELP)설치 -1열 | 100mm | M | 선시공됨 | 5EDFD4B493C705151656AAE8FAC5CD | T | F | F | 01015EDFD4B493C705151656AAE8FAC5CD | 410 | ||||||||||||||||||||||||||||||||||||||
| 폴리에틸렌전선관-매입 | PE, 42㎜ | 5 | 5EDFC4E143B505BCFA599F53721699 | 01015EDFC4E143B505BCFA599F53721699 | 445 | ||||||||||||||||||||||||||||||||||||||||||
| PE, 36㎜ | 10 | 5EDFC4E143B505BCFA599F537215F2 | 01015EDFC4E143B505BCFA599F537215F2 | 125 | |||||||||||||||||||||||||||||||||||||||||||
| PE, 28㎜ | 46 | 5EDFC4E143B505BCFA599F537214EC | 01015EDFC4E143B505BCFA599F537214EC | 124 | |||||||||||||||||||||||||||||||||||||||||||
| PE, 22㎜ | 51 | 5EDFC4E143B505BCFA599F537213C5 | 01015EDFC4E143B505BCFA599F537213C5 | 126 | |||||||||||||||||||||||||||||||||||||||||||
| 강제전선관-노출 | 아연도, 54mm | 15 | 5EDFC4E143B505BC87592A682CD935 | 01015EDFC4E143B505BC87592A682CD935 | 412 | ||||||||||||||||||||||||||||||||||||||||||
| 0.6/1kv 난연 전력케이블(F-CV) | 1C*50㎟ | 260 | 5EDFC4E1439A05E75B5168B22B9993 | 01015EDFC4E1439A05E75B5168B22B9993 | 446 | ||||||||||||||||||||||||||||||||||||||||||
| 1C*25㎟ | 36 | 5EDFC4E1439A05E75B5168B22B97E6 | 01015EDFC4E1439A05E75B5168B22B97E6 | 447 | |||||||||||||||||||||||||||||||||||||||||||
| 2C*6㎟ | 50 | 5EDFC4E1439A05E75B516B066AF325 | 01015EDFC4E1439A05E75B516B066AF325 | 116 | |||||||||||||||||||||||||||||||||||||||||||
| 네트워크케이블 | UTP Cat.6, 4P | m | 59 | 5E1A2420B348052EFA530DB1703323 | 01015E1A2420B348052EFA530DB1703323 | 7 | |||||||||||||||||||||||||||||||||||||||||
| 난연 비닐절연접지용전선(F-GV)-관내 | 0.6/1kv, 25㎟ | M | 10 | 5EDFC4E143880576EB5CB619E6D798 | 01015EDFC4E143880576EB5CB619E6D798 | 449 | |||||||||||||||||||||||||||||||||||||||||
| 난연 비닐절연접지용전선(F-GV) | 0.6/1kv, 16㎟ | 9 | 5EDFC4E143880576EB5CB619E6D4C4 | 01015EDFC4E143880576EB5CB619E6D4C4 | 448 | ||||||||||||||||||||||||||||||||||||||||||
| 0.6/1kv, 6㎟ | 50 | 5EDFC4E143880576EB5CB619E6D217 | 01015EDFC4E143880576EB5CB619E6D217 | 100 | |||||||||||||||||||||||||||||||||||||||||||
| 접지봉 | 18∮*2400mm x 3 | 개 | 1 | 5EDFC4E143F30569D45C659C4603C8 | 01015EDFC4E143F30569D45C659C4603C8 | 115 | |||||||||||||||||||||||||||||||||||||||||
| 러그단자 | 동관단자, 1 HOLE, 50 ㎟ | 4 | 5E1A2420C326051F36575C141F56AF | 01015E1A2420C326051F36575C141F56AF | 450 | ||||||||||||||||||||||||||||||||||||||||||
| 동관단자, 1 HOLE, 25 ㎟ | 8 | 5E1A2420C326051F36575C141F54E1 | 01015E1A2420C326051F36575C141F54E1 | 419 | |||||||||||||||||||||||||||||||||||||||||||
| 터파기/토사 | 보통, 유압식백호 0.7m3 90%, 인력10% | M3 | 73 | 5EBAF4F163CB051E12526B9557AE24 | F | T | 01015EBAF4F163CB051E12526B9557AE24 | 22 | |||||||||||||||||||||||||||||||||||||||
| 되메우기/토사, 두께 30cm | 보통, 유압식백호 0.7m3+래머 80kg | 71 | 5EBAF4FC736D056C3F54EB804A02D5 | 01015EBAF4FC736D056C3F54EB804A02D5 | 23 | ||||||||||||||||||||||||||||||||||||||||||
| 계량기함(EV-CAR) | 식 | 1 | 5EDFC4E25308050178569CC3363571 | T | F | 01015EDFC4E25308050178569CC3363571 | 424 | ||||||||||||||||||||||||||||||||||||||||
| 세트앵커 | 세트앵커, M10*L75mm | 개 | 20 | 5E1A2420B348052EFA530DB171DC19 | 01015E1A2420B348052EFA530DB171DC19 | 11 | |||||||||||||||||||||||||||||||||||||||||
| 경고테이프 포설 | 저압용 | M | 92 | 5EDFC4E143F305699D511871641479 | 01015EDFC4E143F305699D511871641479 | 132 | |||||||||||||||||||||||||||||||||||||||||
| 카스토퍼 | 150*120*750 | EA | 8 | 5E1A2420B348052EFA530DB171D4C3 | 01015E1A2420B348052EFA530DB171D4C3 | 25 | |||||||||||||||||||||||||||||||||||||||||
| U형 스텐볼라드 | Ø101.6*H650*L1500 | 1 | 5F27E49A93430581B65F5B479C046D086601CE | F | T | 01015F27E49A93430581B65F5B479C046D086601CE | 305 | ||||||||||||||||||||||||||||||||||||||||
| Ø101.6*H650*L1200 | 3 | 5F27E49A93430581B65F5B479C046D08660027 | 01015F27E49A93430581B65F5B479C046D08660027 | 103 | |||||||||||||||||||||||||||||||||||||||||||
| 충전기기초 #1 | W1850*D1800*H500 | M3 | 1 | 5EDFC4E143F305699D511FA0302720 | T | F | 01015EDFC4E143F305699D511FA0302720 | 106 | |||||||||||||||||||||||||||||||||||||||
| 충전기기초 #2 | W1000*D1000*H500 | 3 | 5EDFC4E143F305699D511FA0302618 | 01015EDFC4E143F305699D511FA0302618 | 107 | ||||||||||||||||||||||||||||||||||||||||||
|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 외부, 2회 2급, con'c·mortar면 | M2 | 12 | 5E9504CD835A051DFC58D86D15BE38 | 01015E9504CD835A051DFC58D86D15BE38 | 122 | |||||||||||||||||||||||||||||||||||||||||
| 전기자동차용 충전장치 (급속) | 50KW | 식 | 1 | 관급자재 | 5F27E49A93430581B65F5B479C046D08657954 | F | T | 관급자재 | 01015F27E49A93430581B65F5B479C046D08657954 | 421 | |||||||||||||||||||||||||||||||||||||
| 전기자동차용 충전장치 (완속) | 7KW | 3 | 5F27E49A93430581B65F5B479C046D0865784E | 01015F27E49A93430581B65F5B479C046D0865784E | 108 | ||||||||||||||||||||||||||||||||||||||||||
| 전기자동차용 충전장치 - 캐노피 | 7KW , 1,600(W)x1650(D)x2,258.3(H)mm, (완속용) | 5F27E49A93430581B65F5B479C046D08657B00 | 01015F27E49A93430581B65F5B479C046D08657B00 | 422 | |||||||||||||||||||||||||||||||||||||||||||
| 50KW , 1,600(W)x1650(D)x2,258.3(H)mm, (급속용) | 1 | 5F27E49A93430581B65F5B479C046D08657B01 | 01015F27E49A93430581B65F5B479C046D08657B01 | 423 | |||||||||||||||||||||||||||||||||||||||||||
| 차선도색/수용성형 페인트 수동식/신설공사 | 실선(파란색) / 자재 | M2 | 68 | 5EBA7436839505F9FF5BAEE2F7B93D | 0101 | T | F | 01015EBA7436839505F9FF5BAEE2F7B93D | 51 | ||||||||||||||||||||||||||||||||||||||
| 실선(흰색) / 자재 | 2 | 5EBA7436839505F9FF5BAEE2F7B938 | 01015EBA7436839505F9FF5BAEE2F7B938 | 52 | |||||||||||||||||||||||||||||||||||||||||||
| 문자, 기호(백색) / 자재[2019 품셈 준용] | 5 | 5EBA7436839505F9FF5BAEE4A63CD0 | 01015EBA7436839505F9FF5BAEE4A63CD0 | 53 | |||||||||||||||||||||||||||||||||||||||||||
| 010201 한전불입금 | 010201 | ||||||||||||||||||||||||||||||||||||||||||||||
| 한전불입금 | 기본 5KW까지 | 식 | 1 | 5F27F4F2D39205A04F5087D802496065967AD6 | F | F | T | 0102015F27F4F2D39205A04F5087D802496065967AD6 | 308 | ||||||||||||||||||||||||||||||||||||||
| 5KW초과 ~ 100KW까지 | KW | 66 | 5F27F4F2D39205A04F5087D802496065967AD7 | 0102015F27F4F2D39205A04F5087D802496065967AD7 | 69 | ||||||||||||||||||||||||||||||||||||||||||
| 010301 도급자관급 | 010301 | ||||||||||||||||||||||||||||||||||||||||||||||
| EV-CAR(계량기함) | 1200x1300x300 | 개 | 1 | 59BE940293CA0548315258E175AF3AF8DEB1D9 | F | F | T | 01030159BE940293CA0548315258E175AF3AF8DEB1D9 | 436 | ||||||||||||||||||||||||||||||||||||||
| 조달수수료 | 재료비의0.54% | 식 | 5F27F4F2D39205A04F5087D802496065967BF8 | 0103015F27F4F2D39205A04F5087D802496065967BF8 | 443 | ||||||||||||||||||||||||||||||||||||||||||
| 010302 관급자관급 | 010302 | ||||||||||||||||||||||||||||||||||||||||||||||
| 전기자동차용 충전장치 (급속) | 50KW | 식 | 1 | 24515504 | 5F27E49A93430581B65F5B479C046D08657954 | F | F | T | 0103025F27E49A93430581B65F5B479C046D08657954 | 437 | |||||||||||||||||||||||||||||||||||||
| 전기자동차용 충전장치 (완속) | 7KW | 3 | 24506542 | 5F27E49A93430581B65F5B479C046D0865784E | 0103025F27E49A93430581B65F5B479C046D0865784E | 438 | |||||||||||||||||||||||||||||||||||||||||
| 전기자동차용 충전장치 - 캐노피 | 50KW , 1,600(W)x1650(D)x2,258.3(H)mm, (급속용) | 1 | 24389756벤처나라 | 5F27E49A93430581B65F5B479C046D08657B01 | 0103025F27E49A93430581B65F5B479C046D08657B01 | 439 | |||||||||||||||||||||||||||||||||||||||||
| 7KW , 1,600(W)x1650(D)x2,258.3(H)mm, (완속용) | 3 | 24389761벤처나라 | 5F27E49A93430581B65F5B479C046D08657B00 | 0103025F27E49A93430581B65F5B479C046D08657B00 | 440 | ||||||||||||||||||||||||||||||||||||||||||
| 조달수수료 | 재료비의0.54% | 1 | 5F27F4F2D39205A04F5087D802496065967BFF | 0103025F27F4F2D39205A04F5087D802496065967BFF | 4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