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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음식 체험관 증축 공사(건축, 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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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정정 · 경기도 여주시 농업기술센터 · 종합건축(신축·증축·대수선)

낙찰업체
주연종합건설(주)
낙찰금액
196,527,000원 · 낙찰률 90.222%
낙찰하한율
89.745% · 기초금액 2.19억원
참가
2,823곳 · 개찰 10/02(금)

요약 AI 요약

여주시 상품1길 59에 있는 기존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건물에 84.96㎡ 규모의 전통음식 체험관을 증축하는 건축·기계 공사입니다. 경량철골구조 기존 건물에 일반철골구조로 증축하며, 건축공사와 기계설비공사를 함께 시공합니다.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전통음식 체험관 증축공사(건축·기계)

공사 › 건축 › 종합건축(신축·증축·대수선)

기존 근린생활시설에 84.96㎡를 증축하는 종합공사로 건축공사업 등록업체가 시공하며, 건축·기계설비 공사를 한 계약으로 묶어 발주한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이행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9(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30(수)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01(목)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02(금) 10:00지남
개찰10/02(금)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98,725,455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218,598,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9.745%
A값
10,132,049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사 현장

공사 구분
종합공사-유지보수공사
현장
경기도 여주시

공고 정보

공고종류
변경공고 (정정공고 · 2차)
게시일
09/29(화)
공고번호
R26BK01746747-002
참조번호
여주시 공고 제2026-0553호
공고기관
경기도 여주시 농업기술센터
수요기관
경기도 여주시 농업기술센터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98,725,455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R26BD00278739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합 계(A)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공제
부금
품질관리비안전관리비
10,132,0491,969,939258,8492,602,8404,040,0991,260,322--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과목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에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입금 내역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준공검사 시 정산한 준공금액에 대해서만 대가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4.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확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수급인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 및 기술 평가를 위한 자료 제출 요구 시 관련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종사자 및 이용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전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확약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예정자가 제출한 안전·보건관리 서류에 대하여 사업담당자가 적절성 평가를 실시한 후 평가결과 부적격하다고 판단될 경우 낙찰자 결정이 취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입찰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과업지시서 미숙지에 따른 모든 책임은 낙찰예정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5. 기타(유의)사항

공종별집계표

공 종 별 집 계 표

[전통음식 체험관 증축공사(건축, 기계) ]
품 명규 격단위수량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비 고공종코드변수상위공종공종구분공종레벨공종소계원가계산서 연결금액
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
01 좋은날 근린생활시설 증축공사1011
0101 건축 공사0101012
010101 가 설 공 사01010101013
010102 토 및 지정공사010102
010103 철근콘크리트공사010103
010104 철 골 공 사010104
010105 타 일 공 사010105
010106 목공사및수장공사010106
010107 샌드위치판넬 공사010107
010108 방 수 공 사010108
010109 지붕 및 홈통공사010109
010110 금 속 공 사010110
010111 미 장 공 사010111
010112 창호 및 유리공사010112
010113 칠 공 사010113
010114 기 타 공 사010114
010115 부 대 공 사010115
010116 골 재 비010116
010117 철 거 공 사010117
010118 건설폐기물처리비0101186
0102 기계 설비 공사0102012
[ 합 계 ]
품 명규 격단위수량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비 고품목코드변수설정공종코드일위단산자재손료적용손료저장적용율JUK1JUK2JUK3JUK4JUK5JUK6JUK7JUK8JUK9JUK10JUK11JUK12JUK13JUK14JUK15JUK16JUK17JUK18JUK19JUK20자재구분공종구분공종레벨공종+자재고유번호
품 명규 격단위수량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비 고품목코드변수설정공종코드일위단산자재손료적용손료저장적용율JUK1JUK2JUK3JUK4JUK5JUK6JUK7JUK8JUK9JUK10JUK11JUK12JUK13JUK14JUK15JUK16JUK17JUK18JUK19JUK20자재구분공종구분공종레벨공종+자재고유번호
010101 가 설 공 사010101
콘테이너형 가설사무소 설치 및 해체3.0*9.0m, 3개월개소144AA3340213C662E7F67259F69D6CTFF01010144AA3340213C662E7F67259F69D6C10
이동식화장실(대소변겸용)3개월대44AA3340213C66BDEB151352F918801010144AA3340213C66BDEB151352F918811
가설방음벽 설치높이 3.0m/ RPP 가설방음판M1844AA3340223EABE2E7A3B13160D2601010144AA3340223EABE2E7A3B13160D26184
목재 귀 규준틀 설치 및 철거개소444AA3340223E88A88EEA4929AA18901010144AA3340223E88A88EEA4929AA1899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높이 2m, 3개월대144AA3340223E88A89F2C665F6E20001010144AA3340223E88A89F2C665F6E2007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인력)10m 이하, 설치 150m2, 해체 150m2M2151.444AA3340223E88A89F01574F795E001010144AA3340223E88A89F01574F795E0185
보호막설치PVC코팅막105.8644AA3340223E99931E8275161646101010144AA3340223E99931E82751616461186
강관비계다리/슬로프식3개월31.0244AA3340223E88A89F5928D6C767801010144AA3340223E88A89F5928D6C7678187
먹매김84.9644AA33402736F474ADE0B5C90A6EB01010144AA33402736F474ADE0B5C90A6EB188
건축물보양 - 콘크리트살수44AA33402736F474937C1A098264201010144AA33402736F474937C1A098264213
건축물 보양 - 타일톱밥 - 조달자원 대체5.6844AA33402736F474937C1A098249501010144AA33402736F474937C1A098249514
건축물 현장정리철근콘크리트조, 철골·철근콘크리트조84.9644AA33402736CF53A99461BF133F601010144AA33402736CF53A99461BF133F612
[ 합 계 ]TOTAL
010102 토 및 지정공사010102
터파기/토사보통, 굴착기 0.7m3M3115.35448530E02A3010EA9A96AC00CB143FTF010102448530E02A3010EA9A96AC00CB14319
토사 운반/단지외 10km보통, 덤프 15ton+굴착기 0.7m3(고르기 별도)69.62448530E02937ABC696DF63DF3AA78010102448530E02937ABC696DF63DF3AA7820
되메우기/토사, 두께 30cm - 25-1/4삭제보통, 굴착기 0.7m3+래머 80kg45.72448530E02734D4ECADE2B16A36348010102448530E02734D4ECADE2B16A3634821
기초 지정잡석 다짐18.7448530E0263A3092C8F30896276EBTF010102448530E0263A3092C8F30896276EB22
[ 합 계 ]TOTAL
010103 철근콘크리트공사010103
레미콘레미콘, 경기(여주, 이천), 25-18-80M34.77438938502D3B8C388DFAE56F25C8ECBE6F6CFFFT010103438938502D3B8C388DFAE56F25C8ECBE6F6CF24
레미콘, 경기(여주, 이천), 25-27-15058438938502D3B8C388DFAE56F25C8ECBE5D803010103438938502D3B8C388DFAE56F25C8ECBE5D803189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무근, 진동기無)slump 8~12cm, 매트기초 등, f2 : Type-Ⅰ, 32m4.6844AA36F02E3A611C095CAEF598E41TF01010344AA36F02E3A611C095CAEF598E4125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slump 15cm, 매트기초 등, f2 : Type-Ⅰ, 32m44.6744AA36F02E3A50F53EACB10D7911D01010344AA36F02E3A50F53EACB10D7911D190
slump 15cm, 벽,기둥,슬래브 등, f2 : Type-Ⅰ, 32m12.3844AA36F02E3A50C9E1FDEC479E3C801010344AA36F02E3A50C9E1FDEC479E3C8191
철근콘크리트용봉강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0, 지정장소도TON0.21438938502D3B9E9F6C8E3975C54F0EC78C7DFFT010103438938502D3B9E9F6C8E3975C54F0EC78C7DF192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3, 지정장소도0.48438938502D3B9E9F6C8E3975C54F0EC7B9BBD010103438938502D3B9E9F6C8E3975C54F0EC7B9BBD193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6, 지정장소도3.92438938502D3B9E9F6C8E3975C54F0EC7AF433010103438938502D3B9E9F6C8E3975C54F0EC7AF433194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9, 지정장소도1.46438938502D3B9E9F6C8E3975C54F0EC7D4873010103438938502D3B9E9F6C8E3975C54F0EC7D4873195
철근 현장가공 및 현장조립Type-Ⅰ5.944AA36F02A3CC6773119404247CAFTF01010344AA36F02A3CC6773119404247CAF196
유로폼 설치 및 해체6회, 간단, 수직고 7m까지M275.8544AA36F02932143D1D74548869BF501010344AA36F02932143D1D74548869BF5197
[ 합 계 ]TOTAL
010104 철 골 공 사010104
H형강SS275, 198*99*4.5*7mm, 현장도착도TON1.12438938502D3B9E9F7EFF7631BB7A2C0938F4FFFT010104438938502D3B9E9F7EFF7631BB7A2C0938F4F28
SS275, 250*125*6*9mm, 현장도착도0.58438938502D3B9E9F7EFF7631BB7A2C0938EA7010104438938502D3B9E9F7EFF7631BB7A2C0938EA729
SHN275, 150*150*7*10mm, 현장도착도0.39438938502D3B9E9F7EFF7631BB7A2C0938668010104438938502D3B9E9F7EFF7631BB7A2C0938668199
SHN275, 200*100*5.5*8mm, 현장도착도1.26438938502D3B9E9F7EFF7631BB7A2C0938665010104438938502D3B9E9F7EFF7631BB7A2C0938665202
SHN275, 200*200*8*12mm, 현장도착도2.27438938502D3B9E9F7EFF7631BB7A2C093866A010104438938502D3B9E9F7EFF7631BB7A2C093866A201
SHN275, 250*125*6*9mm, 현장도착도1.75438938502D3B9E9F7EFF7631BB7A2C0938669010104438938502D3B9E9F7EFF7631BB7A2C0938669198
경량형강경량형강, 블랙C형강, 100*50*20, t2.31.14438938502D3B9E9F7EFF76046330FB451C417010104438938502D3B9E9F7EFF76046330FB451C41734
경량형강, 블랙C형강, 100*50*20, t3.20.73438938502D3B9E9F7EFF76046330FB451C414010104438938502D3B9E9F7EFF76046330FB451C41435
일반구조용각형강관일반구조용각형강관, 각형강관, 100*50*2.3mmM13.2343FC3830233706006B7A2F1753C2A5FDAEAF101010443FC3830233706006B7A2F1753C2A5FDAEAF1257
일반구조용압연강판일반구조용압연강판, 6.0mmTON0.43438938502D3B9EA957DA5C3C8DEF9DE1C9723010104438938502D3B9EA957DA5C3C8DEF9DE1C972336
일반구조용압연강판, 8.0mm0.05438938502D3B9EA957DA5C3C8D59202410DC4010104438938502D3B9EA957DA5C3C8D59202410DC438
일반구조용압연강판, 9.0mm0.62438938502D3B9EA957DA5C3C9EA62C8A37ABF010104438938502D3B9EA957DA5C3C9EA62C8A37ABF39
일반구조용압연강판, 16mm0.74438938502D3B9EA957DA5C3C8DEF9DE1C972F010104438938502D3B9EA957DA5C3C8DEF9DE1C972F37
일반봉강일반봉강, SS400, ∮19mmkg277.23438938502D3B9E9F6C9F593B2C3ED8F81C983010104438938502D3B9E9F6C9F593B2C3ED8F81C98327
철골 가공 조립(표준 라멘구조)Rolled shape, 60ton 미만TON10.6744AA37D02D3AA9C4C0E480B434B18TF01010444AA37D02D3AA9C4C0E480B434B1849
철골세우기 - 표준단가6층 미만44AA37D02B3FFF721B0CA82E2C4C701010444AA37D02B3FFF721B0CA82E2C4C7177
철골 세우기 - 크레인(타이어) 15ton기둥, 크레인 거더44AA33402033FD053C1294998E82001010444AA33402033FD053C1294998E820179
턴버클(아연도금)20mm개4843893960223FB14FB4199566A3A69405435BEFT01010443893960223FB14FB4199566A3A69405435BE47
고장력볼트고장력볼트, F10T, M16*50mm조52143893960223FB174128EF1081E9AB9AC53B4601010443893960223FB174128EF1081E9AB9AC53B4641
고장력볼트, F10T, M16*60mm22043893960223FB174128EF1081E9AB9AC53B4401010443893960223FB174128EF1081E9AB9AC53B4442
고장력볼트, F10T, M16*65mm64343893960223FB174128EF1081E9AB9AC53B4501010443893960223FB174128EF1081E9AB9AC53B4543
고장력볼트, F10T, M20*55mm1943893960223FB174128EF1081E9AB9AC53E1501010443893960223FB174128EF1081E9AB9AC53E1544
고장력볼트, F10T, M20*60mm22043893960223FB174128EF1081E9AB9AC53E1201010443893960223FB174128EF1081E9AB9AC53E1245
고장력볼트, F10T, M20*65mm64343893960223FB174128EF1081E9AB9AC53E1301010443893960223FB174128EF1081E9AB9AC53E1346
앵커볼트앵커볼트, M20*600mm개4243893960223FB174128EF1081E9AB9AC41AC001010443893960223FB174128EF1081E9AB9AC41AC040
앵커 볼트 설치∮20 이하4044AA37D02C3849B839959F3AC9FDBTF01010444AA37D02C3849B839959F3AC9FDB48
주각부 무수축 모르타르 충전무수축모르타르, GP600M30.0344AA37D02B3F4ED8170AA5DE598E201010444AA37D02B3F4ED8170AA5DE598E251
녹막이페인트(뿜칠)1회. 1종M2466.8144AA3C6021393E1303B338179443001010444AA3C6021393E1303B338179443052
조합페인트(뿜칠)철재면 2회. 1급174.5844AA3C60223B8DCAD7BC5F8D7771401010444AA3C60223B8DCAD7BC5F8D77714243
철골재 운반운반거리, 20KMTON4.0644AA37D02D3A9F7F12AE32833D1F701010444AA37D02D3A9F7F12AE32833D1F7182
[ 합 계 ]TOTAL
010105 타 일 공 사010105
자기질타일(논스립)바닥, 300*300mmM26.24438938502D3BA8E4AE1C2D7EF6FF38728CE8DFFT010105438938502D3BA8E4AE1C2D7EF6FF38728CE8D205
도기질타일벽, 300*600mm30.56438938502D3BA8E4AE1C2D7EF67A2AEA07B68010105438938502D3BA8E4AE1C2D7EF67A2AEA07B68206
타일 압착 붙이기(바탕 24mm+압 5mm)바닥, 300*300(타일C, 백색줄눈)6.0544AA3F90253FA063BDFF0114B658BTF01010544AA3F90253FA063BDFF0114B658B69
타일 붙임 / 접착 붙이기벽면, 타일규격(m2), 0.11∼0.20 이하29.6744AA3F90253F85B108B0F45E06BD701010544AA3F90253F85B108B0F45E06BD7204
타일줄눈 설치 / 벽면타일규격 m2, 0.11 ~ 0.20 이하44AA3F90253F8500668D4FC44C80501010544AA3F90253F8500668D4FC44C805244
[ 합 계 ]TOTAL
010106 목공사및수장공사010106
열경화성수지천장재열경화성수지천장재(난연3급), SMC, 1.2*300*300mmM26.05438938502D3BF7009B46C5D4EFE654DB30837FFT010106438938502D3BF7009B46C5D4EFE654DB30837208
내수합판 설치벽, 12mm2.644AA3D4024375F3893052FC11BB2BTF01010644AA3D4024375F3893052FC11BB2B213
시멘트보드 설치44AA3D4024375F3893052FC11BB2701010644AA3D4024375F3893052FC11BB27214
단열재 깔기(지정)가등급, 110mm59.6844AA3D402336A25983E9106A15CD101010644AA3D402336A25983E9106A15CD1247
방습필름 설치 - 바닥폴리에틸렌필름, 두께, 0.03mm, 2겹44AA3D402336879EE6C7B93D69F8901010644AA3D402336879EE6C7B93D69F8992
[ 합 계 ]TOTAL
010107 샌드위치판넬 공사010107
샌드위치(단열)페널 설치 - 칸막이벽두께 150mm, 준불연 판넬M23.7544AA3D402531E2A472FDF9B89F7B6TFF01010744AA3D402531E2A472FDF9B89F7B6270
샌드위치(단열)페널 설치 - 외벽두께 135mm, 가등급 판넬(준불연)114.0144AA3D402531E2A472FDF9B89F7BA01010744AA3D402531E2A472FDF9B89F7BA272
두께 100mm, 가등급 판넬(준불연)19.2344AA3D402531E2A472FDF9B89F6AB01010744AA3D402531E2A472FDF9B89F6AB273
샌드위치(단열)패널 설치 - 지붕두께 220mm, 가등급 판넬(준불연재)104.1744AA3D402531E2A472FDF9F64488F01010744AA3D402531E2A472FDF9F64488F274
패널 베이스바닥, 갈바철판 W:350*1.6tM16.1544AA3D402531E2A472FDF9F656CDB01010744AA3D402531E2A472FDF9F656CDB277
C/S 후레싱 설치코너, W:400*0.5mm17.3544AA3D402531E2A472FDF9F656DE401010744AA3D402531E2A472FDF9F656DE4278
창호주위, W:350*0.5mm92.544AA3D402531E2A472FDF9F656DE201010744AA3D402531E2A472FDF9F656DE2279
용마루 W:800*0.5mm12.1544AA3D402531E2A472FDF9F656DE001010744AA3D402531E2A472FDF9F656DE0280
벽 판넬마구리, W:350*0.5mm34.9544AA3D402531E2A472FDF9F656DEE01010744AA3D402531E2A472FDF9F656DEE281
지붕마구리 W:420*0.5mm41.5644AA3D402531E2A472FDF9F656A1101010744AA3D402531E2A472FDF9F656A11282
[ 합 계 ]TOTAL
010108 방 수 공 사010108
폴리머 시멘트 도막방수벽, 2회M21.244AA3A1024384F07F6F9787F4C83CTFF01010844AA3A1024384F07F6F9787F4C83C101
시트방수 붙임바닥844AA3A102133349006EB069E65F9201010844AA3A102133349006EB069E65F9297
우레탄도막방수바닥, 비노출 3MM㎡6.0544AA3A102032AAAF4220082C0F5A2FT01010844AA3A102032AAAF4220082C0F5A2250
시멘트 액체방수바닥, 1종M20.1644AA3A102A32EFDF8B04FBDEA51FCTF01010844AA3A102A32EFDF8B04FBDEA51FC248
벽, 1종0.4844AA3A102A32EFDF8B04FBDEA51FE01010844AA3A102A32EFDF8B04FBDEA51FE249
방수 모르타르 바름 / 바닥15mm, 벽돌, 콘크리트 바탕1.9544AA3A1024386A1ADE9FECA0B811001010844AA3A1024386A1ADE9FECA0B8110251
보호모르타르 / 바닥콘크리트면, 20mm6.0544AA3A102930980CE7A4C7597958C01010844AA3A102930980CE7A4C7597958C102
콘크리트면, 15mm0.1644AA3A102930980CE7A4C7597958E01010844AA3A102930980CE7A4C7597958E252
보호모르타르 / 벽0.4844AA3A102930980CD5555714EA05501010844AA3A102930980CD5555714EA055253
수밀코킹(실리콘)10㎜*10㎜M20.0144AA3A10253AF7408512C34CE12ED01010844AA3A10253AF7408512C34CE12ED98
삼각, 10mm, 창호주위123.2544AA3A10253AE52E1103F60CE881D01010844AA3A10253AE52E1103F60CE881D99
[ 합 계 ]TOTAL
010109 지붕 및 홈통공사010109
금속 처마홈통 설치C/S, 150*200*0.8tM24.344AA39202E357C0B3177F89904815TFF01010944AA39202E357C0B3177F89904815219
금속 선홈통 설치스텐레스 100mm19.544AA39202E3525E521E43B6B1D68E01010944AA39202E3525E521E43B6B1D68E220
처마홈통 드레인 설치100mm개소644AA39202F37EE92EE4ACFE2F77B901010944AA39202F37EE92EE4ACFE2F77B9221
폴리카보네이트 캐노피 설치L:2650*W:950144AA3D4022345CDC79D585951C40301010944AA3D4022345CDC79D585951C403254
[ 합 계 ]TOTAL
010110 금 속 공 사010110
각파이프 하지틀ㅁ-30*30*1.4tM22.644AA38C0273B8A971994E3D6517BDTFF01011044AA38C0273B8A971994E3D6517BD109
스테인리스재료분리대바닥, W45*H20*1.5tM1.644AA3D40203976D84186E46C5D8B201011044AA3D40203976D84186E46C5D8B2113
바닥, W15*H20*1.5t1.844AA3D40203976D841A1B1B1B1B1B01011044AA3D40203976D841A1B1B1B1B1B255
트랜치스테인리스, W300*3t3.944AA38C022333D84A18ADF723480A01011044AA38C022333D84A18ADF723480A256
경량철골천장틀경량철골천장틀, 몰딩(알루미늄), ㄷ형, 15*30*15*1.0mm14.6438938502D3BF7009B46A90C11D044F7AB61FFT010110438938502D3BF7009B46A90C11D044F7AB61F271
[ 합 계 ]TOTAL
010111 미 장 공 사010111
콘크리트면 기계미장바닥M281.7844AA35902039A8A7B972AE8AAD42BTFF01011144AA35902039A8A7B972AE8AAD42B223
[ 합 계 ]TOTAL
010112 창호 및 유리공사010112
AW1[건축 공사]6.545 x 3.700 = 24.216EA144AA3EA02F3468557FDA0C98199A3TFF01011244AA3EA02F3468557FDA0C98199A3283
AW2[건축 공사]4.385 x 1.154 = 5.06044AA3EA02F3468557FDA0C981988401011244AA3EA02F3468557FDA0C9819884284
AW3[건축 공사]1.800 x 1.500 = 2.700244AA3EA02F3468557FDA0C98199AA01011244AA3EA02F3468557FDA0C98199AA123
AW4[건축 공사]0.600 x 0.600 = 0.36044AA3EA02F3468557FDA0C98199A801011244AA3EA02F3468557FDA0C98199A8124
AW5[건축 공사]1.500 x 0.600 = 0.900344AA3EA02F3468557FDA0C98199AE01011244AA3EA02F3468557FDA0C98199AE125
AD1[건축 공사]1.800 x 2.100 = 3.780144AA3EA02F3468557FDA0C981988601011244AA3EA02F3468557FDA0C9819886258
WD1[건축 공사]0.800 x 2.100 = 1.680244AA3EA02F3468557FDA0C981988001011244AA3EA02F3468557FDA0C9819880259
알루미늄 방충망불소수지, 미서기(후레임 포함)M23.96438938502D3BE6BCE74B1B83AEE92D854ED5FFT010112438938502D3BE6BCE74B1B83AEE92D854ED5F119
P.J. 전용, 1000*10001.09438938502D3BE6BCE74B1B83AEE92D854ECB2010112438938502D3BE6BCE74B1B83AEE92D854ECB2224
단열강화유리도어(손보호용)AL.프레임 900*2100 - 유리포함EA2438938502D3BE6BCE74B09111753640B672EF010112438938502D3BE6BCE74B09111753640B672EF285
도어핸들도어핸들, 9000PB, 레바형조43893960223FB14FB48C820B11C8D599CAEA201011243893960223FB14FB48C820B11C8D599CAEA2262
플로어힌지플로어힌지, KS3호, 105kg, 강화유리문(K-8300)43893960223FB14F7ED9BFD1C4C07ECDA209A01011243893960223FB14F7ED9BFD1C4C07ECDA209A264
강화유리문 손잡이스텐레스43893960223FB14FB48C820B3CA217344D7B201011243893960223FB14FB48C820B3CA217344D7B2263
도어힌지도어힌지, 황동, 가락지2개, 101.6*2.7mm개643893960223FB14F7ED9BFD1C4C0154614A4301011243893960223FB14F7ED9BFD1C4C0154614A43265
플로어힌지 설치재료비 별도개소244AA3EA0283150854DD4CD2303870TF01011244AA3EA0283150854DD4CD2303870266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목재창호44AA3EA02831613205E449A3C578701011244AA3EA02831613205E449A3C5787267
투명로이복층유리 24mm(5+14A+5)투명+아르곤가스+투명로이M233.77438938502D3BE6BCC4E8B5072830683C23231FT010112438938502D3BE6BCC4E8B5072830683C23231122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유리두께 24mm 이하44AA3EA0263695BCEFE1E5776CA25TF01011244AA3EA0263695BCEFE1E5776CA25130
복층유리주위 코킹5*5, 실리콘M222.644AA3EA0263607754C743BC3E601101011244AA3EA0263607754C743BC3E6011131
[ 합 계 ]TOTAL
010113 칠 공 사010113
에폭시 라이닝바닥, T=3mmM275.7344AA3C602A38F3D7BD78E34204A56TFF01011344AA3C602A38F3D7BD78E34204A56227
[ 합 계 ]TOTAL
010114 기 타 공 사010114
주차 라인마킹W:150, 백색M27.544AA3D40293F208C4BFFD26EC01ADTFF01011444AA3D40293F208C4BFFD26EC01AD146
에어컨 실외기 철거 후 이설EA244AB33202E3CF7074548DEF299EF301011444AB33202E3CF7074548DEF299EF3155
CCTV 카메라 철거 후 이설144AB33202E3CF7074548DEF299F9801011444AB33202E3CF7074548DEF299F98158
그리스트랩480*480*300, SST'L커버포함SET43893960223F843EDB26CCB24A899A5C1F092FT01011443893960223F843EDB26CCB24A899A5C1F092269
[ 합 계 ]TOTAL
010115 부 대 공 사010115
화강석 경계석 설치200*200M15.344AA39202E35091E55262D7842217TFF01011544AA39202E35091E55262D7842217229
PE빗물받이설치510*410*940, 토공사 포함개소344AA39202E35091E552602969B00101011544AA39202E35091E552602969B001230
각형맨홀설치(우수)600*600, 토공사 포함144AB32C02A3E75B56C66B5817CA4801011544AB32C02A3E75B56C66B5817CA48231
악취방지맨홀설치(원형, 오수)Φ900, 토공사 포함344AB32C02A3E75B56C544B2A8939001011544AB32C02A3E75B56C544B2A89390232
우수관설치∮150 PE.이중벽관M19.644AB32C02A3E75E2AA7384A389A9001011544AB32C02A3E75E2AA7384A389A90233
트랜치/주차통로아연도그레이팅, W400. I-50*5*3t844AA38C022333DA7BEA1B24DABD4C01011544AA38C022333DA7BEA1B24DABD4C143
U형 측구 수로관300*30044AB32C02A3E75E2AA7384A389A9701011544AB32C02A3E75E2AA7384A389A97235
[ 합 계 ]TOTAL
010116 골 재 비010116
시멘트건재상포5438938502D3B8C38B93539D9A8260A18C2740FFT010116438938502D3B8C38B93539D9A8260A18C2740239
모래모래, 자연사, 도착도M3143A437D02E37C23B5E69657B1345836965CDA01011643A437D02E37C23B5E69657B1345836965CDA238
자갈자갈, 도착도, #57643A437D02E37C23B4C1BA85DEFDAEBE0191BC01011643A437D02E37C23B4C1BA85DEFDAEBE0191BC237
잡석잡석, 도착도, 지정용2143A437D02E37C23B4C9F6D23E0D03E27C9B0501011643A437D02E37C23B4C9F6D23E0D03E27C9B05236
[ 합 계 ]TOTAL
010117 철 거 공 사010117
아스팔트 포장 철거기층 포함M268.0544AB33202E3CF70745741961F27A5TFF01011744AB33202E3CF70745741961F27A5241
아스팔트포장 절단포장두께 20cm 이하M23.33448538A0203A048AC11DFAE363BDAFT010117448538A0203A048AC11DFAE363BDA242
빗물받이 철거EA144AB33202E3CF7074548DEF299DE3TF01011744AB33202E3CF7074548DEF299DE3153
벽부형 외등 철거44AB33202E3CF7074548DEF299EF701011744AB33202E3CF7074548DEF299EF7156
건설폐재류 상차비TON19.8944E43DB0293E6CEE09E6276E42EACE62B488EFT01011744E43DB0293E6CEE09E6276E42EACE62B488E170
[ 합 계 ]TOTAL
010118 건설폐기물처리비010118
폐아스팔트콘크리트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아스팔트콘크리트TON18.3744E43DB0293E6CEE09E6276E42FB585B99E68FFT01011844E43DB0293E6CEE09E6276E42FB585B99E68167
건설폐재류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1.5244E43DB0293E6CEE09E6276E42FB585B99E6901011844E43DB0293E6CEE09E6276E42FB585B99E69168
건설폐재류 운반비24톤 덤프트럭, 30km19.8944E43DB0293E6CEE09E6276E42EACE62B499701011844E43DB0293E6CEE09E6276E42EACE62B4997172
[ 합 계 ]TOTAL
0102 기계 설비 공사0102
기계 설비 공사식1451730602D3CBFDCC52116740B09A31A5B5EEFFT0102451730602D3CBFDCC52116740B09A31A5B5EE287
1-1-1451730602D3CBFDCC52116740B09A31A5B5EF0102451730602D3CBFDCC52116740B09A31A5B5EF288
1-2451730602D3CBFDCC52116740B09A31A5B5E80102451730602D3CBFDCC52116740B09A31A5B5E8289
1-6451730602D3CBFDCC52116740B09A31A5B5E90102451730602D3CBFDCC52116740B09A31A5B5E9290
1-7451730602D3CBFDCC52116740B09A31A5B5EA0102451730602D3CBFDCC52116740B09A31A5B5EA291
1-8451730602D3CBFDCC52116740B09A31A5B5EB0102451730602D3CBFDCC52116740B09A31A5B5EB292
[ 합 계 ]TOTAL
공사구분A타이틀
확정내역원내역
자재단가적용5
경비단가적용
품목코드형식XXXX-XXXX-XXXXXXXXX
내역금액소수점처리CT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2
단가명조달청가격거래가격유통물가물가자료조사가격TTTTT
환율147200
시간당작업량R4
1회 사이클시간
시간당 작업사이클3
일반변수5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A1/8*16/12*25/201/8*16/12*25/201/8*16/12*25/201
재료비 할증 계수1.111.12
노무비 할증 계수11.51.161.61.61.61.941.941.94111
경비 할증 계수1.251.071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내역단가 소수점처리C1
코드공종구분명원가비목코드
1작 업 부 산 물A3
2운 반 비C1
3관 급 자 재 비DJ
4사 급 자 재 비D3
5외 자 재
6폐기물 처리비D4
7...
8
9
A....
B.....
C....
D
E
F
G
H
I
J
단가 순서1234
제 1 장 공 사 개 요

1. 공사 개요 1) 공 사 명: 전통음식 체험관 증축공사(건축, 기계) 2) 대지 위치: 경기도 여주시 상품1길 59 3) 건물 개요: 건물 용도: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건물 규모: 지상 1층 건물 구조: 기존- 경량철골구조, 증축- 일반철골구조 건물 높이: 7.527m 4) 연 면 적: 333.08㎡(증축 84.96㎡) 5) 건축 면적: 333.08㎡(증축 84.96㎡) 6) 건 폐 율: 57.63% 7) 용 적 률: 57.63% 8) 공사 내용:

기존 건물 현황증축 건물현황합계비고
동별층별바닥 면적층별바닥 면적합계비고
㎡용 도계㎡용 도계
주1동0/1248.122종근생
(제조업소)
248.12248.12
0/184.962종근생
(제조업소)
84.9684.96
0/다락85.55--면적산정
제외
계248.1284.96333.08
제 2 장 총 칙

1. 적용 범위 본 공사의 범위는 전통음식 체험관 증축공사(건축, 기계)에 적용한다. 2. 설계도서의 적용 순위 1) 본 공사는 설계도면, 시방서, 내역서의 내용이 서로 상충하거나 모순될 경우 다음의 순서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1) 특시시방서 (본 시방서) (2) 설계도면 (3) 건축공사 표준시방서(KCS 41 10 00 일반사항 등 관련 규정) (4) 물량 산출 내역서 2) 설계도서는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설계도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나 기준이 불명확한 경우, 감독자(또는 발주자)의 지시에 따르며 임의로 판단하여 시공할 수 없다. 3. 현장 관리 1) 시공자은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의 신설, 개량, 보수 및 유지 시에 가능한 한 일반인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또는 공공의 안전을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공사용 도로의 공사 및 사용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 및 분쟁은 시공자가 지체 없이 해결하여야 한다. 공사용 도로는 사용하는 동안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야한다. 4) 시공자은 공사장 및 그 부근에 있는 지상이나 지하의 기존 시설 또는 가설구조물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조치하고 필요시 안전 점검 등으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5) 공사현장에서 일반인 및 근로자의 출입시간, 보건위생과 풍기 단속,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6) 기존 건물, 시공완료 부분 및 사용하지 않은 자재는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해야 하고, 손상된 부분은 신속히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7) 공사현장은 항상 현장에서 사용하는 여러 자재 및 기계기구 등의 정리정돈, 정비점검, 청소 등을 철저히 하여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현장 내부 및 현장 주변을 청결히 유지하도록 한다. 5. 시공관리 1) 수량의 단위 및 계산 공사수량의 단위 및 계산은 원칙적으로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의 수량계산 규정에 따른다. 2) 치수 치수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치수로 한다. 3) 측량 (1) 본 공사는 기존 건축물에 인접하는 증축 공사이므로, 도면에 별도로 명기되지 않은 경우 신축부의 기준점(B.M) 및 바닥 레벨(F.L)은 '기존 건축물의 1층 바닥 마감면(또는 기존 건물과 맞닿는 출입구 바닥면)'을 기준으로 하여 설정한다. (2) 시공자는 착공과 동시에 설계도면과 실제 현장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측량을 실시한 후 측량성과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검토 및 확인을 받아야 하며, 공사의 모든 부분에 대한 위치, 표고, 치수의 정확도에 대하여 책임을 가진다. 4) 규준틀 (1) 건축물의 위치, 시공범위를 표시하는 규준틀은 바르고 튼튼하게 설치하고, 담당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중요한 규준틀은 준공 시까지 잘 보호해야 하고, 파손되었거나 이동설치 시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6. 공사 수행

1) 시공자는 공사계약문서에 따라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공사계약문서에 근거한 발주자의 시정 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공사계약문서에 정해진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승인, 검사 또는 확인 등을 받아야 한다. 2) 시공자는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구조 또는 외관 상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담당원과 조정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3) 발주자는 관련 법규 및 공사계약문서에 의한 자재 등의 품질 및 시공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재시공 등의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시공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4) 시공자는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발주자가 시행하는 감사 및 검사에 협조하고, 이에 따른 시정 지시를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특별한 과실이 없는 한, 이를 이유로 공사기한 연기 또는 추가공사비를 요구할 수 없다. 5) 시공자는 관련 법규에 따라 공사를 일시 정지한 경우 또는 동절기 공사 등에 따라 공사를 중단한 경우에는 공사 중단으로 인하여 공사 중인 건물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공사 중단 부분, 공사물 및 가설재 등을 보호하거나 정비하여야 한다. 7. 설계 변경 시공자는 당해 공정과 다른 공정의 상호간 마찰방지를 위한 협의 및 조정 결과에 따라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8. 안전 및 보건관리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규, 건설기술진흥법규 등 관련 법규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시공 중인 공사 또는 근로자에게 위해가 없도록 각종 가설구조물과 안전시설의 설치, 시공방법, 공사장비의 운전 및 현장 정돈, 화학물질의 취급에 주의해야 하며, 구조물과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지도조언에 협조한다. 9. 공사기록과 인도

1) 공사기록문서 시공자는 공사의 착수로부터 사용승인 시까지의 승인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 및 시험과 검사 등 설계도서의 적합성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서류 등 공사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고 사용승인 신청 시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2) 공사기록사진 시공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각 공정별 기록사진을 촬영하여야 하며, 시공 중일 때와 시공 후의 사진이 선명하게 식별되도록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3) 준공검사 가. 시공자는 공사가 완성된 때는 공사시방서에 따라 준공도를 작성⋅정리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나. 시공자는 준공검사 결과 불합격 사항이 있을 경우 신속하게 조치하여 재검사를 받는다. 10. 자재의 운반, 보관, 취급 1) 시공자는 반입자재에 대해 그 품질과 공사의 적합성이 보장되도록 보관하여야 하며, 자재를 보관하거나 반출할 때는 자재를 손상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보관 전에 자재승인을 받았을지라도 공사 투입 전에 다시 검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자재를 보관하여야 한다. 3) 시공자는 준공과 관계없이 자재의 변질, 손상, 오염, 뒤틀림, 변색 등 품질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보관, 운반, 취급하여야 한다. 4) 시공자는 화기위험이 있는 자재를 다른 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화재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제 3 장 가 설 공 사

1. 가설공사 계획

3) 굴착 시 발생한 발생품은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4) 굴착 중 작업차량 바퀴에 먼지나 토사를 묻혀 반출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굴착 상차장 주변에는 청소원과 신호수를 배치하여 주변 청소와 차량 반출입에 따른 신호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3. 지하매설물 관리 1) 하수관거 공사 시 자연유하 관거가 기존의 매설물과 겹치게 되어 관거 설치가 곤란 할 경우는 지장물 이설계획을 수립토록 하며, 이 경우 지장물의 이설가능 여부 및 이설방법에 대하여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적절한 대책을 수립토록 한다. 2) 공사착수 전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지중고압선, 전선⋅전력케이블, 상⋅하수도관거, 도시가스관거 등 각종 지하 매설물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도면, 공사이력 등)를 작성해야 하며, 현장조사결과 해당 공사구간에 위치할 경우 인력으로 시험굴착하여 위치를 반드시 사전확인 후 공사감독자 및 지장물 관리기관과의 협의 및 입회하에 이설조치를 취해야 한다. 3) 굴착에 의하여 매설물이 노출되면 반드시 관계기관,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확인시키고 상호 협조하여 지주나 지보공 등을 이용하여 방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매설물 이설 및 위치변경, 교체 등은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5) 도면에 명시되어 있거나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공사전후 발견되거나 수급인이 알게 된 사용 중인 하수도, 상수도, 가스, 전기 등 설비시설과 관개배수시설은 보호하여야 하며, 설비시설이 손상된 경우에는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보수조치를 하여야 한다. 4. 현장 품질관리

1) 터파기공사 중 토질에 변화가 생길 때에는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예상하지 못한 지중조건이 발견되면 공사감독자에게 통지하고 작업재개 지시가 있을 때까지는 해당구역의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3) 지반변위나 이완된 흙이 터파기 바닥면으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시공 중 지반 안정을 유지해야 한다. 4) 파낸 바닥면과 기초에 접하거나 아래에 있는 흙은 동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제 5 장 철근콘크리트 공사

잡석지정 1) 모래지정(되메우기) (1) 되메우기 재료는 모래, 석분 또는 양질의 토사를 사용하고 발파석인 경우 최대 입경이 100 mm 이하로 한다. (2) 터파기한 재료가 되메우기 재료로서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승인을 얻은 후 선별, 사용토록 한다. 다. 모래로 되메우기 할 경우 충분한 물다짐을 실시하고, 일반 흙으로 되메우기 할 경우에는 두께 약 300 mm마다 공사시방서에서 요구하는 다짐밀도로 다진다. 2) 자갈 다지기 (1) 자갈의 크기는 45 mm 이내의 자갈 또는 부순 돌로 한다. (2) 부순 돌은 풀이나 초목뿌리, 목재, 기타 유기물질을 포함하지 않고 흙 및 점토 5% 이하, 모래 30% 정도, 자갈의 입도 2 mm 이상 50 mm 이하의 것이 적당히 혼합된 것으로 한다. (3) 바닥 면에 자갈을 소정의 두께로 깔고 램머 및 소일콤팩터 등으로 밑면이 흐트러지지 않을 정도로 다진다.

3) 바탕(밑창) 콘크리트 다지기 (1) 바탕(밑창) 콘크리트의 설계기준 강도는 150 kgf/cm2(14.7 MPa) 이상이어야 한다. (2) 버림 콘크리트의 표면은 소정의 높이에 수평을 유지하고 평평하게 마무리하고, 그 두께는 50mm로 한다. 2. 철근콘크리트 1) 콘크리트 일반 (1) 콘크리트는 소요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 및 강재를 보호하는 성능 등을 가지며 품질이 균일한 것이어야 한다. (2) 콘크리트는 탄산화 작용, 동결융해 작용, 염화물 침투, 황산염과 같이 구조물 주변 환경의 영향과 알칼리골재반응으로 대표되는 사용재료의 품질에 기인한 콘크리트의 성능저하로 구분되며 이에 적절한 대책을 세워 성능을 확보하여야 한다. (3) 적절하고 능률적인 시공을 위하여 균일하고 적절한 워커빌리티를 가진 콘크리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2) 계 량 (1) 각 재료는 현장배합에 따라 1배치마다 중량으로 계량한다. 다만, 물 및 표면활성제 용액은 용적으로 계량하여도 좋다 (2) 계량오차는 1회 계량분에 대하여 시멘트풀 및 표면활성제는 1%이내, 골재는 2%이내, 혼화재료는 3%이내로 한다. (3) 계량장치는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항상 정비하여 둔다. 3) 강도 (1) 콘크리트의 강도는 일반적으로 표준양생을 실시한 콘크리트 공시체의 재령 28일일 때 시험값을 기준으로 한다. (2) 콘크리트 구조물의 설계에서 사용하는 콘크리트의 강도로서는 압축강도 이외에 인장강도, 휨강도, 전단강도, 지압강도, 강재와의 부착강도 등이 있으나, 콘크리트 구조물은 일반적으로 재령 28일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를 기준으로 한다. (3) 철근 콘크리트의 4주 압축강도는 설계기준 강도 이상이어야 한다.

4) 비비기 (1) 콘크리트는 건설교통부제정 표준시방서 5.5.3항의 규정에 의한 설비로 균일한 품질이 되도록비빈다. (2) 기계 비비기 가. 콘크리트의 시공에 관한 건설교통부제정 표준시방등급이 1종인 경우는 1회 비비기량 및 비비기 시간은 KSF - 2445 ( 믹서로 비빈 콘크리트중의 몰탈의 차와 굵은 골재량의차 시험방법 )에 의한 시험을 하여 정한다. 나. 콘크리트의 시공에 관한 시방등급이 2종 및 3종이 비비기 시간은 재료 전부를 투입 한 후, 회전외주속도가 매초 약 1m로서 1분간 이상으로 하고, 그 비빔콘크리트의 색깔과 품질이 균일하게 되도록 한다. 다. 드럼안의 비빈 콘크리트를 전부 내보낸 후가 아니면 다음번의 재료를 투입하여서는 안된다. 라. 공사에 사용하기 위하여 방출되는 각 뱃치에서 명칭과 번호, 날짜, 혼합형태, 혼합시간,분량 및 가수량을 표시한 뱃치의 표를 마련해야 한다. (3) 손 비비기 손 비비기에 의할 때에는 수밀성의 비빔판 (철판 ) 위에서 비비고 모래와 시멘트 건성 비비기 3회이상을 한 후 자갈을 넣어 물비비기 4회 이상으로 하고, 그 색깔과 품질이 균일하게 되도록 비빈다. 5) 품질관리 (1) 레미콘의 경우 시공자는 콘크리트 생산자가 KSF 4009 ( 레디믹스 콘크리트 )에 의한 콘크리트 품질관리를 시행하게 하여야 한다. (2) 압축강도 시험은 KSF 2401 , KSF 2405 방법에 따라 실시하며 시험빈도는 건축공사 표준 시방서 관리시험 규정에 따르고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는 수시로 시험할 수있다. 단 이에 따른 경비는 수급자가 부담한다.

6) 운반, 부어넣기 및 양생 (1) 총 칙 가. 이 절은 공사현장내의 콘크리트의 운반, 부어넣기 및 보양에 적용한다. 나. 시공자는 콘크리트의 운반 및 부어넣기에 앞서 다음사항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① 운반 및 부어넣기 방법 및 사용되는 기계기구 ② 작업 인원수 및 조직 ③ 콘크리트의 비비기 시작으로 부터 부어넣기를 끝내는 시간의 한도 ④ 부어넣기 구획과 순서 ⑤ 단위시간당 부어넣기 량 ⑥ 품질이 변화된 콘크리트에 대한 조치 다. 콘크리트는 분리 새어나가기 및 품질의 변화가 가능한 한 적게되도록 운반한다. 운반중 재료의 분리가 생겼을 때에는 되비비기를 하여 사용한다. 라. 콘크리트의 부어넣기 및 다지기는 콘크리트가 균질 및 밀실하게 되도록 시공한다. 콘크리트의 품질이 비, 분진 등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염려가 있을 때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한다. (2) 운반 가. 콘크리트의 운반은 운반차의 배출지점 전의 운반과 배출지점 후의 운반으로 분류되고, 운반과정에서 콘크리트 품질이 변화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콘크리트의 운반은 콘크리트의 종류, 품질 및 시공 조건에 따라 적합한 방법에 의하여 분리, 누출 및 품질의 변화가 가능한 적게 되도록 충분한 계획을 세워놓아야 한다.

다. 콘크리트는 신속하게 운반하여 즉시 타설하고, 충분히 다져야 한다. 비비기로부터 타설이 끝날 때까지의 시간은 원칙적으로 외기온도가 25 ℃ 이상일 때는 1.5시간, 25 ℃ 미만일 때에는 2시간을 넘어서는 안 된다. 다만, 양질의 지연제 등을 사용하여 응결을 지연시키는 등의 특별한 조치를 강구한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품질변동이 없는 범위 내에서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 이 시간제한을 변경할 수 있다. (3) 운반용 기계기구 및 사용방법 가. 기계기구는 콘크리트의 종류, 품질 및 시공조건에 따라 정한다. 나. 기계기구는 미리 청소하고 필요하면 시운전을 한다. 다. 바켓밑 면으로 콘크리트를 배출하는 형식인 것은 될 수 있는 한 배출구가 밑면의 중앙부에 있는것으로 한다. 라. 손수레 ① 운반길은 평탄하게 만든다. ② 운반거리는 운반도중 콘크리트면에 심한 블리딩 및 경량골재가 떠오르지 않을 범위내로 한다. 마. 콘크리트 펌프 ① 콘크리트 펌프는 일반적으로 피스톤식을 사용하고 기타의 것을 사용할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② 콘크리트 펌프의 기종 및 압송관의 지름은 필요에 따라 콘크리트 압송시험을 한후 정한다. ③ 송수관은 거푸집 배근 및 부어넣은 콘크리트에 해로운 영향을 주지 않도록 설치한다.

④ 펌프 속 또는 압송관 속에 물이 들어간 콘크리트 및 품질이 변화된 콘크리트는 사용하지 않는다. 바. 벨트 컨베이어 ① 벨트 켄베이어는 그의 운반능력에 따라 콘크리트를 공급하는 흡퍼를 설치 한다. ② 벨트 켄베이어의 경사는 운반중 콘크리트가 분리되지 않을 범위내로 한다. 사. 슈트 1) 슈트는 수직형 플렉시블 슈트로 하고 그것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만 경사 슈트를 사용한다. 2) 수직형 플렉시블 슈트를 사용할 때, 그의 투입구와 배출구간의 수평거리는 슈트 수직 길이의약 1/2이하로 한다. 3) 높은 곳에서 콘크리트를 부어 넣을 때는 재료의 분리를 막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지름 15~20㎝의 금속제 플레시블 파이프 슈트 또는 고무호스 슈트를 사용한다. 4) 콘크리트 운반에 U자형의 슈트를 사용할 때에는 슈트는 철재 또는 내부 금속관 붙임으로 하고 슈트의 경사는 4/10 ~ 7/10로 한다. 5) 콘크리트의 재료분리를 피하기 위하여 끝단에 길이 60㎝ 이상의 로드관을 붙이거나 일단 용기에 받은 후 부어 넣는다. (4) 부어넣기 전의 준비 가. 배근, 거푸집 및 설계도에 표시된 매설물 등에 대하여 검사결과를 확인한다.

사. 일반적으로 보는 그 밑바닥에서 윗면까지 한 물에 부어 넣는다. 아. 층고가 특히 높은 기둥 및 벽등에 부어 넣을 때는 플렉시블 파이프슈트 또는 고무호오스슈트를사용하거나 거푸집의 중간에 구멍을 뚫어서 여기에 부어 넣는다. 자. 기둥의 상부는 보 밑에서 일단 그치고,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일정한 시간을 두어 콘크리트의 침하에 의한 결함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차. 기둥에 연결되는 벽에서는 기둥을 통과하여 콘크리트를 옆으로 흘려 보내서는 안된다. 카. 시공에 관한 시방의 등급이 “ 1종 ” 인 경우, 부어넣기 이어붓기시간 간격으로 한다. 다만,특별한 방법을 강구한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 또는 승인을 받아 이 시간의 한도를 바꿀 수 있다. 타. 각종 바닥의 콘크리트를 부어 넣은 후 그 윗층 바닥의 콘크리트 부어넣기까지의 시간의 결정은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6) 부어넣기 속도 부어넣기 속도는 콘크리트의 워커빌리티 및 부어넣기 장소의 조건 등에 따라서 좋은 다지기가 될 수 있는 범위 내로 한다. (7) 이어붓기 가. 시공에 관한 시방의 등급이 “ 1종 ”인 경우, 이어붓기 부분의 위치 및 형상 등은 특기 시방에따른다. 특기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연속된 곳의 구획을 잘 연구하여 이어 붓기 자리를 될 수 있는대로 적게 하고, 이어붓기 부분의 위치 및 형상등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마. 꽂이 진동기는 콘크리트 부어넣기향이 1일 ( 8시간 )마다 20㎡ 또는 단수를 넘을 때마다 1대의비율로 사용하는 것을 표준으로 한다. 바. 진동기는 철근 또는 철공에 직접 접촉시키지 않고 천천히 뽑아내어 콘크리트에 구멍이 남지 않게 한다. 사. 세퍼레이터, 스페이셔 및 굄 등은 진동으로 인하여 떨어지지 않게 다지기를 해야 한다. 아. 진동 부어넣기 콘크리트의 강도시험체를 제작할 때에는 실제로 시공할 때의 진동에 가까운 상태의 진동을 주어 넣는다. 3. 거푸집 1) 거푸집 일반 (1) 거푸집은 필요한 강도와 강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구조물이 완성된 후 구조물의 위치, 형상 및 치수가 정확하게 확보되어 콘크리트 구조물이 소요 성능을 만족하도록 설계, 시공한다. (2) 거푸집에 사용하는 재료는 강도, 강성, 내구성, 작업성, 콘크리트의 품질에 대한 영향 및 경제성, 안전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3) 거푸집 공사는 공사의 중요성, 요구되는 성능, 재료와 공법, 시공설비와 시공기계, 노무, 관리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계획한다. 2) 자재 (1) 거푸집널 가. 거푸집널로 사용되는 합판은 KS F 3110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한다.

가. 거푸집 긴결재는 KS F 8023에 적합하여야 하며, 내력시험에 의하여 제조업자가 허용인장력을 보증 하는 것을 사용한다. 나. 연결재는 다음 사항에 합당한 것을 선정하여 사용한다. ① 치수가 정확하고 충분한 강도가 있는 것 ② 회수, 해체가 쉬운 것 ③ 조합 부품수가 적은 것 다. 박리제는 변색, 경화 지연, 경화 불량 등의 콘크리트 품질 및 표면 마감 재료의 부착에 유해한 영향 을 끼치지 않는 것을 사용하며,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는다. 라. 간격재는 콘크리트에 유해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녹이 슬지 않고, 거푸집 간격유지와 철근의 위치고정에 적합하도록 한다. 3) 시공 (1) 거푸집의 가공 및 조립 가. 배근 및 거푸집의 조립과 이에 따른 자재의 운반 및 쌓기등은 이들 하중을 받는 콘크리트가 유해한영향 받지 않는 재령에 도달하였을 때 시작한다. 나. 거푸집판 설계도에 표시한 콘크리트 부재의 위치,형상 및 치수에 정확하게 일치하도록 가공 및조립을 한다. 다. 거푸집판은 시멘트풀 또는 몰탈이 이음에서 새지 않도록 긴밀하게 조립해야 한다. 라. 각종 배관박스와 매설물은 콘크리트를 부어넣을 때 이동하지 않도록 거푸집판에 견고 하게 부착시킨다.

시멘트의
종류
평균기온
조강포틀랜드 시멘트보통포틀랜드 시멘트
고로 슬래그 시멘트(1종)
포틀랜드포졸란시멘트(1종)
플라이 애시 시멘트(1종)
고로 슬래그 시멘트(2종)
포틀랜드포졸란시멘트(2종)
플라이 애시 시멘트(2종)
20 ℃ 이상2일4일5일
20 ℃ 미만
10 ℃ 이상
3일6일8일

나. 바닥슬래브밑, 지붕슬래브밑 및 보밑의 거푸집널은 원칙적으로 받침기둥을 해체한 후에 떼어낸다. 다. 받침기둥의 존치기간은 슬래브밑, 보밑 모두 설계기준강도의 100% 이상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얻어진 것이 확인될 때까지로 한다. 라.받침기중 해체후 해당 부재에 가해지는 하중이 구조계산서에 있는 그 부재의 설계하중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전술한 존치기간에 관계없이 계산에 의하여 충분히 안전을 것을 확인한 후에해체한다. 마. 위 다항의 규정보다 먼저 받침기둥을 해체할 경우는 대상으로 하는 부재가 해체직후, 그 부재에 가해지는 하중을 안전하게 지지할 수 있는 강도를 적절한 계산방법에 따라 구하고, 그 압축강도를 실제의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상회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해체가능한 압축강도는 이 계산결과에 관계없이 최저 120㎏f / ㎠ 이상이어야 한다. 바. 캔틸레버 보 또는 차양의 받침기둥 존치기간은 위의 다, 라항에 따른다. (3) 받침기둥 바꾸어 세우기 가. 시공에 관한 시방의 등급이 “ 1종 ”인 경우에서는 받침기둥을 바꾸어 세울 수 없다. 나. 시공에 관한 시방의 등급이 “ 2종 ”인 경우에서는 위의 <표 3.3-2>에 의거 안전하다고 인정될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받침기둥을 바꾸어 세울 수 있다. (4) 거푸집의 해체

가. 거푸집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깨끗하게 해체하여야 한다. 나. 소형판넬품 해체시에는 안전을 고려하여 판넬을 먼저, 빔을 후에 해체한다. 다. 터널품 , 갱폼 ( Gang Form)은 크레인에 연결시켜 충분히 지지한후 거푸집을 해체시키며 해체시 건물에 충격을 주지않도록 주의한다. 라. 거푸집을 해체한 직후 담당원의 검사를 받아 콘크리트의 불량개소는 될 수 있는한 빨리 보수한다. 마. 받침기둥을 해체한 후 균열 및 처짐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이고 이상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를 받는다. 4. 철 근 1) 철근공사 일반 (1) 철근은 설계에 정해진 원칙에 의해 그려진 철근상세도에 따라 재질을 해치지 않는 적절한 방법으로 정확한 치수 및 형상을 갖도록 가공하고, 이것을 소정의 위치에 정확하고 견고하게 조립하여야 한다. (2) 심한 부식 환경 지역에 설치되는 주요 구조물에 철근의 부식 문제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 에폭시수지 등으로 도막 처리된 철근을 사용할 수 있다. (3) 철근의 가공, 배치, 피복두께에 관한 세부 사항은 KDS 14 20 50에 따른다. (4) 설계도면에 따라 철근상세도를 작성하여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은 후 철근을 가공 및 조립하여야 한다.

2) 자재 (1) 철근 및 용접철망 가. 철근은 KS D 3504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나. 철근콘크리트용 재생 봉강은 KS D 3527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시험을 하여 품질을 확인하고 그 사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 KS D 3504 및 KS D 3527에 적합하지 않은 철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시험을 실시하여 설계기준 항복강도 및 사용 방법을 결정하여야 한다. 라. 용접철망은 KS D 7017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마. 에폭시를 도막할 철근은 KS D 3504에 적합하여야 하고, 분체도료 및 에폭시 도막철근의 품질 검사 는 각각 KS M 6070 및 KS D 3629에 따른다. 3) 시공 (1) 철근의 가공 가. 철근의 가공은 철근상세도에 표시된 형상과 치수가 일치하고 재질을 해치지 않는 방법으로 이루어 져야 한다. 나. 철근상세도에 철근의 구부리는 내면 반지름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때에는 KDS 14 20 50에 규정된 구부림의 최소 내면 반지름 이상으로 철근을 구부려야 한다. 다. 철근은 상온에서 가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 철근가공의 허용오차는 표 3.1-1에 따른다.

철근의 종류부호
(오른쪽 그림)
허용오차(mm)
스터럽, 띠철근, 나선철근a, b±5
그 밖의
철근
D25 이하의 이형철근±15
D29 이상 D32 이하의 이형철근±20
가공 후의 전 길이L

사. 철근은 조립이 끝난 후 철근상세도에 맞게 조립되어 있는지를 검사하여야 한다. 아 철근은 조립한 다음 장기간 경과한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타설 전에 다시 조립 검사를 하고 청소하여야 한다. (3) 철근의 이음 가. 철근이음 일반 ① 철근상세도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곳에 철근의 이음을 둘 경우에는, 그 이음의 위치와 방법은 KDS 14 20 00의 각 하위 코드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 ② D35를 초과하는 철근은 겹칩이음을 할 수 없다. 다만, 서로 다른 크기의 철근을 압축부에서 겹침이음하는 경우 D35 이하의 철근과 D35를 초과하는 철근은 겹침이음을 할 수 있다. ③ 장래의 이음에 대비하여 구조물로부터 노출시켜 놓은 철근은 손상이나 부식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제 6 장 철골공사

1. 건축물 강구조공사 일반사항 1) 강구조 건축물과 공작물의 공사는 구조설계에서의 구조안전 확인내용, 내풍설계의 층간변위와 변형능력, 내진설계 항목과 골조의 형식에 따른 반응수정계수를 확인하고, 층간변위와 변형능력을 확인하여 이에 따른 품질을 상호 협의하여 만족하도록 적정품질을 정한다. 2) 강구조 건축물과 공작물의 공사는 결정한 적정시공품질의 보증을 위해서는 공정 중의 품질관리와 품질검사를 한다.

3) 강구조 건축물과 공작물의 시공은 공사의 규모, 공장제작 내용을 파악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제58조 1항 및 시행령 제96조의 규정에 따른 공사의 규모, 등급 및 제작능력범위에 적합한 인증된 공장의 제작품을 적용한다. 4) 공사가 종료된 후에는 시공이 적절히 실시되었다는 공사기록 등 관련 서류를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건축물 강구조공사 품질보증 1) 품질보증의 원칙 (1) 강구조 건축물과 공작물의 공장제작은 건설기술진흥법 제58조 1항 및 시행령 제96조의 규정에 따라 인증된 해당 제작능력 등급에 적합한 강구조 건축물 제작공장에서 제작한 것으로서 품질이 보증되어야 한다. (2) 강구조 건축물 공사의 품질보증을 위해서 시공자, 협력업자 등 공사수행에 관계하는 자는 구조기술자 및 임기술자와 상호 협력하여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3) 시공자, 협력업자 등 공사수행 관계자는 설계자가 설계도서에서 요구하는 설계품질에 맞도록 시공품질을 보증해야 한다. 2) 시공품질의 보증 (1) 시공품질의 보증은 1.4 강구조공사 일반사항을 따르며, 해당공사의 구조설계 내용을 반영한 설계품질을 파악한다. 또한 설계품질을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반영하여 작성하며, 이에 따른 실행을 통하여 시공품질이 확보되고 있다는 증명을 해야 한다. 3. 재료 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강구조 건축물과 공작물 공사의 강재 및 자재에 적용한다. (2) 이 기준에서 강구조 건축물과 공작물 공사의 적용 강재 및 자재는 구조용 강판, 강관, 형강, 주강품 및 강제 갑판(데크플레이트), 볼트류, 용접재료, 리벳, 스터드, 턴버클 등과 이들의 부속재료를 포함한다. (3) 강구조 건축물과 공작물 공사의 발주자, 시공자, 공장제작자와 공사 현장시공자는 적용 강재 및 자재의 공급, 구매, 반입에는 이 기준을 따라야 한다.

2) 일반사항 (1) KCS 14 31 05 (1.2)에 따른다. (2) 강구조공사 강재 및 자재는 구조설계에서의 구조안전 확인내용, 내풍설계의 층간변위와 변형능력, 내진설계 항목과 골조의 형식에 따른 반응수정계수를 확인하고, 층간변위와 변형능력을 확인하여 이에 따른 품질을 상호 협의하여 만족하도록 적정품질을 정한다. 3) 구조용 강재의 종류 (1) 구조용 강재는 표 2.1-1에 명시한 KS 규격품으로 하고, 그 종류는 공사 특기시방서에 따른다. (2) 강구조에 사용되는 재료는 이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국산업표준(이하 KS라 칭함)에 적합한 강재를 사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3) 상기 (2) 이외의 경우에는 해당 강구조 건축물 관련 기준 및 특기시방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4) 구조용 강재는 유해한 결함이 없는 것으로 한다.

표 2.1-1 구조용 강재의 KS 규격 4) 2.1.2 구조용 강재의 형상 및 치수 (1) 사용 강재의 형상 및 치수는 표 2.1-2에 명시된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표 2.1-2 구조용 강재의 형상 및 치수의 KS 규격

4. 고장력볼트, 볼트, 리벳, 스터드 및 턴버클 1) 일반사항 (1) 고력볼트, 리벳, 스터드 및 턴버클은 표 2.2-1에 명시한 규격품으로 하고, 그 종류는 KCS 14 31 25 (2.1)~(2.3)에 따른다. 표 2.2-1고력볼트, 볼트, 리벳, 스터드 및 턴버클의 KS 규격

규 격명칭 및 종류
KS B 1002 (육각 볼트)볼트, 너트, 와셔
종류 : 보통형 육각 볼트
재료구분 : 강
강도구분 : 4T
나사의 종류 : 미터보통나사(KS B 0201)
나사의 등급 : 6g(KS B 0211)
마무리 정도 : 중
KS B 1010 (마찰 접합용 고장력 육각 볼트, 육각 너트, 와셔의 세트)고장력볼트의 세트
2종 (A,B) : 볼트 F10T, 와셔 F35
KS B 1012
(6각 너트 및 6각 낮은 너트)
육각 너트
종류 : 보통형 육각 너트
형상의 종류 : 1종 또는 2종
재료구분 : 강
강도구분 : 4T
나사의 종류 : 미터평목나사(KS B 0201)
나사의 등급 : 6H(KS B 0211)
마무리 정도 : 중
KS B 1324 (스프링 와셔)스프링 와셔 2호(일반용)
KS B 1326 (평 와셔)평와셔(보통원형)
KS B 1102 (열간성형리벳)리벳
KS B 1037 (스터드 볼트)스터드 커넥터
KS F 4512 (건축용 턴버클 볼트)
KS F 4513 (건축용 턴버클 몸체)
KS F 4521 (건축용 턴버클)
건축용 턴버클 볼트, 건축용 턴버클 몸체, 건축용 턴버클
종류 : ST(갈래형), PT(원통형)
종류 : S(주걱볼트), E(아이볼트), D(양쪽 나사볼트)

(2) 표 2.2-1에 나타낸 규격품 이외의 고력볼트, 리벳, 스터드 및 턴버클을 사용하는 경우 공사 특기시방서에 따른다. 5. 용접재료 1) 용접방법과 용접재 (1) 용접재료는 표 2.3-1에 나타낸 KS 규격품 중에서 강종, 판두께, 용접방법과 용접조건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표 2.3-1 이외의 용접재료를 사용하는 경우는 책임기술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표 2.3-1 용접재료의 KS 규격

제 7 장 조립식 패널 공사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기준은 발포폴리스티렌(EPS, Expanded Poly Styrol), 우레탄, 유리섬유 조립식 패널이 지붕, 외벽으로 사용되는 일반적인 공사에 적용하며 한국산업표준 또는 공인인정기관에서 인정된 재료로 시공하여야 한다. 2. 자재 1) 조립식 패널재료 외벽공사에 사용하는 재료는 한국산업표준 또는 공인인정기관에서 인정된 재료이어야 한다. 2)부대공사 재료 및 시공 부속자재 이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한국산업표준 또는 공인인정기관에서 성능인정 시 사용된 재료와 동일한 것이거나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재료의 검사 현장에 반입하는 재료는 규격, 품질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재료의 운반 및 저장 (1) 자재의 손상을 방지하고 하차 시 지게차의 사용이 용이하도록 운반하는 자재의 하부에 운반용 팔레트를 사용한다. (2) 운반하는 자재는 패널 코너에 보호대를 설치하고 견고하게 묶어 운반도중에 파손이나 전도되는 것을 방지한다. (3) 자재를 하차하는 방법은 각 현장조건에 맞추어 시행하되, 장비를 사용하여 하차하는 방법을 원칙으로 한다. (4) 현장에 반입되는 자재는 소요예정 근접위치에 적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패널이 휘거나 변형되지 않도록 평탄한 곳을 택하여 3개소 이상 고임목을 설치한 후 자재를 적재한다. (6) 현장 내의 적재한 자재는 보호조치를 충분히 하여 충격 또는 이물질 오염 등의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한다. (7) 현장에 반입된 자재의 인양은 크레인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소물량이거나 인양높이가 낮을 경우는 윈치나 도르래를 이용한 인력으로 인양한다. (8) 지붕에 자재를 인양할 경우는 지붕 구조체에 집중하중이 발생하지 않도록 분산하여 인양한다. (9) 소운반은 현장 여건에 따라서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되 특히 자재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주의한다.

자. 이슬이나 서리, 얼음 등이 트러스에 묻혀 있을 경우 작업자를 절대로 트러스 상부로 올려보내서는 안 된다. 차. 항상 작업 후에는 시공 완료되지 않은 벽체 상부와 지붕 용마루 쪽에 비나 눈이 들어가지 않도록 반드시 비닐 또는 테이프를 이용하여 막아준다. 카. 사용 자재는 방청을 위하여 아연 도금한 것을 사용하거나 방청페인트로 도장한다. 타. 컬러강판으로 제작된 패널의 끝 부분은 반드시 절곡 가공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종방향 외벽패널 시공 (1) 외벽패널의 조립은 바닥 콘크리트 작업이 끝난 후 그 위에 설치하며 그 바닥면은 평활하여야 한다. 바닥면의 허용차는 3 m당 ±3 mm 정도이어야 하며, 전체적으로 최대 12 mm 이상 높이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한다. (2) 바닥면을 평탄하게 한 후 두께 1.2 mm 이상의 아연도금강판으로 가공된 베이스 채널을 앵커 볼트 등으로 고정 후 패널 조립을 하도록 한다. (3) 외벽패널 설치 전, 외벽패널을 고정하기 위한 층도리 간격은 KS F 4724의 분포압강도와 면내 전단강도 항목에 의한 결과치를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설치하여야 한다. (4) 패널의 폭방향 연결방법은 제혀쪽매 방식의 조립구조를 원칙으로 한다(패널의 폭방향 연결방법은 암수 조립방식의 구조를 원칙으로 하며 별도의 부자재를 사용하여 보강한다). (5) 패널의 길이가 10 m 이상인 경우, 길이 방향 연결은 내외부에 후레싱을 설치하고 후레싱 사이를 우레탄 현장 발포 등으로 충전하여 침수와 열손실을 막아야 한다. (6) 외벽패널 고정은 볼트(self drilling screw)(6 mm)를 횡방향으로 1 m 간격, 종방향으로 2 m 간격으로 층도리(girth) 등에 고정하며, 수평과 수직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또한, 풍하중의 영향이 큰 지역에서는 0.5 m 간격으로 고정한다. 이때 사용하는 볼트는 목재용과 철재용으로 구분하여 사용한다. (7) 외벽패널 고정용 직결나사의 간격과 풍하중의 영향이 큰 지역에는 외벽패널 보강구조(앵글보강, 강선 등)를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 후 담당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을 한다.

다. 신축 기구(장치): 노출되는 후레싱(flashing) 및 마무리재(장식재, trim)는 열 신축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최대 3,000 mm 이내로 움직임이 있는 조인트를 설치하고 코너 및 교차부의 600 mm 이내에는 조인트를 두지 않는다. 겹치는 형태의 신축기구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나 기밀하거나 수밀하지 않은 경우에는 25 mm 이상의 꺾은 플랜지에 서로 맞물리게 하며 매스틱(mastic) 타입의 실란트로 기밀하게 처리한다. (5) 처마홈통(gutters) 리벳 및 납땜 또는 겹칩이음 및 실링 처리된 이음으로 단면을 연결하고 처마에 홈통걸이로 900 mm 이하의 간격으로 연결한다. 단부막이를 설치하고 막이 부분에는 수밀하게 밀봉하며 열 신축에 대한 기구 또는 장치를 설치한다. (6) 선홈통(down spouts) 가. 끼워넣기식 이음으로 단면을 연결하며 벽에서 25 mm 정도 떨어져 선홈통을 벽에 고정한다. 고정은 상부 및 하부, 그 사이는 1,500 mm 간격으로 고정한다. 나. 선홈통 하부에는 물이 건물의 외부 방향으로 배출되도록 바깥으로 꺾어 마감한다. 다. 설계도면에 명시된 지하배수(홈통받이 등)와 연결한다. (7) 설치 허용오차 지붕의 허용오차는 지정된 선과 위치에서 6 m에 6 mm 이내이어야 하며 인접하는 면과 서로 맞닿는 곳의 단차는 3 mm 이내이어야 한다. 4. 청소 및 보호

1) 금속 지붕재를 설치하면서 임시 보호 덮개 및 필름을 제거한다. 금속 지붕의 완료시점에 표면을 청소하며 사용하지 않은 고정철물, 금속재 찌꺼기, 리벳 잔재, 후레싱(flashing) 조각 등을 제거하고 공사 중에는 항상 깨끗한 상태가 유지되도록 한다. 2) 마감면 보수 또는 사소한 보수를 초과하여 손상된 금속패널은 교체한다. 3) 검사 (1) 시공 후 패널의 수직 수평상태, 침수 가능성 등을 검사하여야 한다. (2) 패널의 색상 차이와 접합부의 충전상태를 검사하여야 한다. (3) 전기배선의 배출구 등 관련 공사와의 안전을 검사하여야 한다. (4) 시공된 부위의 손상, 균열 등을 검사하여야 한다. (5) 시공완료 후 청소 및 적절한 보양을 검사하여야 한다.

제 8 장 창호공사

1. 일반사항 1)적용범위 (1) 이 기준은 목제 창호공사, 강제 창호공사,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공사, 합성수지 창호공사, 스테인리스 스틸 창호공사, 복합소재 창호공사, 기타 창호공사 및 창호 철물공사에 적용한다. (2) 창호공사에서 건축공사에 공통인 일반사항에 대하여는 KCS 41 10 00에 따른다. (3) 이 기준에서 성능, 견본, 시험 및 치수 확인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공사 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각종 건축물에 사용되는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공사에 적용한다. 표준품인 창호에 대하여는 제작자의 시방에 따른다. (2) 창틀 주위에 충전재, 면재 및 도장 등 이 절에 관련된 타공사 부분의 시방은 해당 공사의 시방에 따른다. (3) 이 기준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미리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2) 재료 (1) 새시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의 재질은 KS D 6759 또는 동등 이상의 것으로서 창세트 KS F 3117, KS F 3109에 적합한 제품,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에 사용한 알루미늄 합금 압출 형재 및 판재의 표면처리는 KS D 8301 또는 KS D 8303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단, 착색 피막의 색상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2) 치수 설계도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의 단면형상과 치수는 KS F 3117, KS F 3109에 따르고 허용오차의 범위는 +0.5 mm로 하며 부재의 두께는 1.35 mm로 한다. 3) 부재 및 부속품 (1)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에 사용되는 부재 및 부속품은 KS F 3117, KS F 3109에 따르고 조립, 설치 및 보강 등 기타 부품에 있어서 재질이 다른 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접촉부에 부식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쓰며, 필요에 따라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4) 운반 및 저장 (1) 제작된 창호의 운반, 저장에 있어서는 같은 종별, 같은 치수마다 울거미와 띠장의 위치를 맞추어 놓는다. (2) 운반, 저장 중에 파손, 뒤틀림 및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목재 등으로 보양하거나 환기 등 적당한 조치를 강구한다. (3) 폴레에틸렌 필름 또는 동등이상의 보양재로 포장되어 손상되지 않은 상태로 현장에 반입 한다. 단, 보양재는 준공 청소 시 용이하게 제거 할 수 있도록 접착제의 성분을 고려한다. (4) 창호부재는 취급이나 운반과정에서 훼손되지 않도록 하고, 설치 후 노출되는 마감면이 날카로운 것 등으로 긁히지 않도록 한다.

5) 검사 및 보관 (1) 반입 후 곧바로 파손, 변형, 공장 보양 등을 점검하고 불량개소의 유무를 검사한다. 불량개소가 발견된 경우에는 담당원에게 보고하고 그 처리에 관하여 협의한다. (2) 보관은 설치할 때의 소운반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정리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손상,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보양을 한다. (3) 창호틀 및 창문 보관은 받침대 및 받침목 위에 세로로 약간 경사지게 세워 놓아 수평·수직의 변형이 없도록 한다. 3. 시공 1) 창틀 및 문의 제작 (1) 창틀 및 문의 제작은 반드시 현장실측을 통하여 사전승인 받은 창호제작상세도와 비교하여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개구부 크기나, 창호 주변의 마감 방법 등의 변경 여부를 담당원과 협의, 승인 후 제작에 착수한다. (3) 창틀조립 시 모든 절단면 접합부위와 고정나사 작업부위는 누수발생 예방을 위해 수밀성 조립이 되도록 이음부 내부 및 창틀 틈에 밀실하게 실링처리를 한다. 2) 보양 (1) 창호설치의 경우, 보양재는 필요한 최소기간이 지난 후 제거한다. 또한, 작업상황에 맞도록 적절히 보호재를 사용하고, 더러움 및 손상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2) 창호표면에 모르타르나 불순물이 묻은 때에는 표면에 흠이 생기지 않도록 제거하고 청소한다.

제 9 장 유리공사

1. 일반사항

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각종 건축물에 사용하는 유리제품의 설치와 거울공사에 적용한다. (2) 유리공사 중 설계도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이 기준에 따른다. 2) 재료의 선정 (1) 창호면적 및 위치에 따른 유리의 품종 및 두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주요부재 및 기타 부재간의 시공성에 대한 검토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3) 접합 유리의 경우 단부가 용제에 노출되지 않도록 용제를 포함하지 않는 폴리설파이드, 실리콘, 부틸 등의 실란트를 사용한다. (4) 특별히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실란트, 코킹재료나 기타 재료의 사용은 제조업자의 설명서에 따른다. (5) 실란트는 기온, 습도 등 외부 영향이나 용제에 의한 화학작용에 의해 탄성체로 양생이 가능한 폴리설파이드, 실리콘, 우레탄, 아크릴 등의 재질을 사용해야 한다. 3) 운반 및 보관 (1) 판유리의 운반은 크기, 무게, 현장상황과 운반거리 등에 따라 적절한 운반방법을 선택한다. (2) 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재료는 제조회사의 상표가 표기되어 있어야 하며, 목재 상자, 팔레트로 운반해 온 유리는 그대로 보관한다. (3) 현장반입 시 손상의 유무, 수량 등에 대해 담당원의 확인을 받는다. (4) 목재 상자, 팔레트가 없는 경우 벽, 바닥에 고무판, 나무판을 대고 유리를 세워두며, 유리와 유리 사이에는 코르크판 등 완충제를 끼워 보관한다. (5) 모든 입고품은 확인을 실시하며, 의심스러운 상자는 분리하여 검사한다. 특히 유리에 대해서는 규격 검사를 명확히 한다. (6) 적치와 중간취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반입 및 수송계획을 수립하고, 층별 운반 계획도 고려한다. (7) 유리의 보관은 시원하고 건조하며 그늘진 곳에 통풍이 잘 되게 하고, 직사광선이나 비에 맞을 우려가 있는 곳은 피해야 한다. (8) 즉시 사용하지 않을 유리는 비닐이나 방수포로 덮고, 상자 내의 열집적 방지를 위해 상자 사이의 공기순환을 고려하여 적치한다. (9) 사용 실란트, 개스킷 등 사용부재료의 성능에 대한 시험결과를 제조업자로부터 재료 반입시 함께 받는다. (10) 복층 유리는 20매 이상 겹쳐서 적치하여서는 안 되며, 각각의 판유리 사이는 완충재를 두어 보관한다. 2. 시공

1) 일반 사항 (1) 항상 4 ℃ 이상의 기온에서 시공하여야 하며, 더 낮은 온도에서 시공해야 할 경우, 실란트 시공 시 피접착 표면은 반드시 용제로 닦은 후 마른 걸레로 닦아내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2) 시공 도중 김이 서리지 않도록 환기를 잘 해야 하며, 습도가 높은 날이나 우천 시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실란트 작업의 경우 상대습도 90% 이상이면 작업을 하여서는 안 된다. (3) 유리면에 습기, 먼지, 기름 등의 해로운 물질이 묻지 않도록 한다. (4) 시공 전에 유리와 부재료 제조업자의 제품사양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5) 계획, 시방 및 도면의 요구에 대해 프레임 수급인의 작업을 검토하고 프레임의 수직, 수평, 직각, 규격, 코너 접합 등의 허용오차를 검사한다. (6) 나사, 볼트, 리벳, 용접시의 요철 등으로 유리의 면 클리어런스 및 단부 클리어런스는 최솟값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7) 모든 접합, 연결철물, 나사와 볼트, 리벳 등이 효과적으로 밀폐되도록 한다. (8) 유리의 규격이 허용오차 내에 있는지 정확히 검사한다. (9) 유리를 끼우는 새시 내에 부스러기나 기타 장애물을 제거한다. (10) 창호의 배수 구멍이 막히지 않도록 하며, 창호 내부로 침투된 물 또는 결로수는 신속히 배수 구멍(weep hole)으로 배출되어야 한다. 배수구멍은 일반적으로 5 mm 이상의 직경으로 2개 이상 이어야 하며 복층 유리, 접합 유리, 망입 유리 등의 경우 단부가 습기 및 침투구에 장기간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11) 세팅 블록은 유리폭의 1/4 지점에 각각 1개씩 설치하여 유리의 하단부가 하부 프레임에 닿지 않도록 해야 한다. (12) 실란트 시공부위는 청소를 깨끗이 한 후 건조시켜 접착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이때 청소를 위해 톨루엔, 아세톤 등의 용제를 사용할 수 있다. (13) 접착제의 충전 시 줄눈의 치수와 공작도면이 일치되는가를 확인하고 적당한 규격인가 검토한다. (14) 커튼월 공사에서는 요구 시 풍동시험을 실시한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5) 건축물외벽 창호에 설치하는 복층 로이유리는 코팅면의 위치가 중요하므로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를 확인 후 끼워야 한다.

2) 유리의 설치공법 (1) 절단 가. 판유리의 절단은 창호의 유리홈 안치수보다 상부 및 한쪽 측면은 1.5~2.0 mm 짧은 치수로 하고, 정확한 모양이 되게 절단한다. 나. 판유리의 내리 끼우기 시에는 웃막이 홈의 안치수를 15 mm 내외로 하고, 유리 양측면은 1.5~2.0 mm 짧게 절단한다. 다. 판유리를 절단하기 전에 유리면에 부착된 종이, 기름, 먼지 등을 제거한 뒤 깨끗이 닦고 창호의 유리홈은 마른헝겊으로 청소한다. (2) 설치 가. 창호의 뒤틀림 및 유리홈의 엇턱 등으로 유리 끼우기가 어려울 때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설치한다. 나. 유리 취급 시 단부에 흠이 생기거나 프레임에 부딪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며, 유리를 회전시킬 때는 단부의 손상방지를 위해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다. 유리 이동 시 압착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단부 손상방지를 위해 지렛대로 유리를 들어 올리거나 옮기지 않는다. 라. 시공 중 세팅 블록이나 측면블록 등의 위치가 바뀌지 않도록 주의한다. 마. 외관상 균일성이 유지되도록 유리를 끼운다. 바. 백업재는 줄눈폭에 비해 약간 큰 것을 사용하고 뒤틀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사. 현장작업 중에 생기는 부스러기, 먼지, 코킹 잔재물 등에 의해 배수, 환기구멍 등이 막히지 않도록 주의한다. (3) 실란트 충전

5) 타 작업자들에게 유리를 보호하도록 유리주의 스티커를 부착한다. 6) 충전작업 후 양생될 때까지 이물질이 침투되지 않도록 보호한다. 7) 유리 파손 시 교체한다. 8) 접착제의 양생은 종류에 따라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제 10 장 방 수 공사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건축공사에 있어서 방수를 필요로 하는 부위에 방수재를 시공하여 방수층을 형성하는 방수공사에 적용한다. 2) 시공방법 및 장비선정 (1)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2) 방수 및 방습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작업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 보전에 노력한다. (3) 별도의 플랜트 설비가 필요한 방수 및 방습공사 시에는 소음, 진동 및 분진대책, 대기, 토양, 수질오염 방지, 폐기물 삭감 등의 환경보전대책을 충분히 고려한다. (4)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5)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방수 및 방습 재료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6)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7) 재료의 양중 및 운반, 유기용제의 사용, 용접작업 시에는 안전사고에 대한 조치를 취한다. (8) 바탕면 청소 시 현장 및 인근의 수질, 수목식생, 표토층 및 생태계를 최대한 보존하기 위한 적절한 공법 및 조치를 취한다. (9) 마감 콘크리트의 공사로부터 배출되는 폐기물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에 필요한 물량을 정확히 산정하고 적절한 공사계획을 수립한다. 이때 발생하는 폐기물은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10) 마감콘크리트 균열 방지를 위한 와이어 메시는 최소 요구조건의 겹침길이를 만족하면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에 설계도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한다. (11) 마감 모르타르 및 방수재의 보양재 시공은 재활용이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한다. 2. 도막방수공사

1) 자재 (1) 프라이머 프라이머는 솔 또는 뿜칠기구나 고무주걱 등으로 도포하는 데 지장이 없고, 표 2.1-1의 품질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항목품질비고
건조시간5시간 이내KS M 5000에 따른다. 단, 시험온도는 20±2 ℃로 한다.
가열잔분30% 이상KS M ISO 3251에 따른다.

(2)방수층의 종류 도막방수층의 종류는 표 3.1-1와 같으며, 표 중의 ( ) 내의 수치는 사용량을 나타낸다.

주 : 1) 치켜올림 부위의 바탕을 PC로 할 경우에는 슬래브와 일체가 되는 구조형식으로 하고, 줄눈부위의 처리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2) RC의 타설이음 부위, ALC패널 및 PC부재 접합 부위의 처리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3) 우레탄 고무계(1류, 2류 및 우레탄-우레아계)와 우레아수지계 방수재의 사용량은 경화물 비중이 1.0이고 부피고형분(SVR)이 100%인 것을 기준으로 하며 이외의 경화물 비중과 고형분을 가지는 것은 평탄 부위는 평균 3 mm(±0.5mm), 치켜올림 부위는 평균 2 mm(±0.5mm)의 두께를 확보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사용량을 환산하여 사용한다. ∙ 평탄부위  : 사용량(kg/m2) = 3.0(kg/m2) × 경화물 비중 × 부피고형분 ∙ 치켜올림 부위 : 사용량(kg/m2) = 2.0(kg/m2) × 경화물 비중 × 부피고형분 4) 방수재의 사용량은 총 사용량을 나타내고 있으며, 사용하는 방수재의 성상이나 바탕의 물매에 따라 공정수를 늘일 수 있다. 다만, 한 공정당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의 사용량은 경화물 비중이 1.0인 재료의 경우 2.0 kg/m² 이하(우레탄-우레아계, 우레아수지계는 제외)로 한다.

경화물 비중평탄부위치켜 올림부위경화물 비중평탄부위치켜 올림부위
1.03.02.01.44.22.8
1.13.32.21.54.53.0
1.23.62.41.64.83.2
1.33.92.61.75.23.4

주 : 1) 치켜올림 부위의 바탕을 PC로 할 경우에는 슬래브와 일체가 되는 구조형식으로 하고, 줄눈부위의 처리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2) RC의 타설 이음부위, ALC패널 및 PC부재 접합 부위의 처리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3) 우레탄 고무계(1류, 2류 및 우레탄-우레아계)와 우레아수지계 방수재의 사용량은 경화물 비중이 1.0이고 부피고형분(SVR)이 100%인 것을 기준으로 하며 이외의 경화물 비중과 고형분을 가지는 것은 평탄 부위는 평균 3 mm, 치켜올림 부위는 평균 2 mm의 두께를 확보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사용량을 환산하여 사용한다. ∙ 평탄부위  : 사용량(kg/m2) = 3.0(kg/m2) × 비중 × 부피고형분 ∙ 치켜올림 부위 : 사용량(kg/m2) = 2.0(kg/m2) × 비중 × 부피고형분 4) 방수재의 사용량은 총 사용량을 나타내고 있으며, 사용하는 방수재의 성상이나 바탕의 물매에 따라 공정수를 늘일 수 있다. 다만, 한 공정당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의 사용량은 경화물 비중이 1.0인 재료의 경우 2.0 kg/m2 이하(우레탄-우레아계, 우레아수지계는 제외)로 한다. 5) 구멍 뚫린 타입의 통기완충 시트를 깐 다음, 방수재로 시트의 구멍을 충전할 경우, 충전된 방수재는 방수층 두께에 가산하지 않는다. 6) 자착층이 있는 통기완충 시트를 깔 경우, 까는 방법은 방수재 제조업자의 지정에 따른다. 7) 탈기장치를 설치할 경우, 그 위치, 종류 및 개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경화물 비중평탄부위치켜 올림부위경화물 비중평탄부위치켜 올림부위
1.03.02.01.44.22.8
1.13.32.21.54.53.0
1.23.62.41.64.83.2
1.33.92.61.75.23.4

주 : 1) 바탕이 PC나 ALC의 경우, 줄눈부위 처리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2) RC의 타설 이음부위, ALC패널 및 PC부재 접합부위의 방수처리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3) 아크릴 고무계 방수재의 사용량은 고형분이 75%의 경우를 나타내며, 이외의 것은 평균 1 mm의 방수층 두께를 확보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사용량을 환산하여 사용한다. ∙ 사용량(kg/m2) = 1.7(kg/m2) × 4) 이 기준의 시공법은 뿜칠에 의한 것으로, 롤러 도포의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5) 모양내기 재료의 종류와 도포량은 공사시방에 의한다. 6) 사용하는 아크릴 고무계 도막방수재는 KS F 3211의 외벽용 아크릴 고무계로 한다.

주 : 1) 치켜올림 부위의 바탕을 PC로 할 경우에는 슬래브와 일체가 되는 구조형식으로 하고, 줄눈부위의 처리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2) RC의 타설 이음 부위, ALC패널 및 PC부재 접합 부위의 방수처리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3)  고무 아스팔트계 도막 방수재는 고형분이 60%의 재료의 사용량을 나타내며, 이외의 것은 평균 2.7 mm의 방수층 두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사용량을 환산하여 사용한다. ∙ 사용량(kg/m2) = 4.7(kg/m2) × 4) 방수재의 사용량은 총 사용량을 나타내고 있으며, 사용하는 방수재의 성상이나 바탕의 물매에 따라 공정수를 늘일 수 있다. 5) 사용하는 고무 아스팔트계 도막 방수재는 KS F 3211에 적합한 도포형 타입으로 한다. 3) 방수층의 적용 (1) 도막 방수층의 적용은 표 3.1-5에 따르고, 지정은 공사시방에 의한다.

주 : 1) ○ : 적용, - : 표준 외 2) PVC 소재 배관 직접 닿는 부위 적용 불가 – 우레탄 및 유기용제 냄새가 음용수에 유입될 수 있음 4) 작업을 위한 양생 및 자재 점검 (1) 계량, 혼합 및 비빔장소는 비닐시트, 폴리에틸렌 필름 등과 같은 적당한 재료를 깔아서 주변이 오염되지 않도록 양생한다. (2) 도포장소 이외에는 오염되지 않도록 비닐시트, 폴리에틸렌 필름, 양생 테이프 등을 사용하여 양생하며, 스프레이작업에 있어서 방수용액 미스트가 생각지도 않은 장소까지 비산할 수 있으므로 특히 주의하여 양생한다. (3) 시공 전에 현장에 반입된 도막방수재의 고형분이 시험성적서 상의 고형분과 동일한(품질 기준 범위 내) 제품임을 확인한 후 시공한다. 5) 방수재의 조합, 비빔 및 점도 조절 (1) 우레탄 고무계, 우레탄-우레아 고무계 및 우레아 수지 도막방수재 (1) 2액형 방수재는 주(기)제와 경화제를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혼합비율로 계량한다. (2) 2액형 방수재의 주(기)제와 경화제의 혼합은 전동 혼합기를 사용하며, 전동 혼합기는 모터의 출력이 크고, 회전이 빠르면 기포가 생성되어 핀 홀의 원인이 되므로 회전이 느린 것을 사용한다. (3) 혼합 후에는 즉시 도포하여야 하나 제품에 따라 가사시간, 경화시간, 덧 도포나 이어 도포하는 시간간격 등이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방수재 제조자의 지정에 따라 시공한다. (4) 방수재의 점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방수재 제조자의 지정 범위에 따라 희석제 등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희석제의 사용량은 방수재에 대하여 5 % 이내로 하며, 과다 사용에 의한 경화 불량 및 경화 후 두께 감소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5) 저온 시공 시, 우레탄-우레아고무계나 우레아수지계 도막 방수재의 온도를 올릴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방수용액을 직접 가열하지 않고 용기 외부를 가열하여 온도를 올린다.

가. 표 1.2-1에 적용하는 합성고분자계 시트는 표 2.2-1의 종류별 분류에 따라 KS F 4911의 품질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나. 표 1.2-1∼표 1.2-7에 적용하는 합성고분자계 시트는 표 2.2-2의 종류별 분류에 따른 두께의 재료를 표준으로 하여 사용한다.

종별
공정
평탄부(물매 1/50∼1/20)치켜 올림부
1프라이머 도포(0.2 kg/m2)프라이머 도포(0.2 kg/m2)
2접착제 도포(0.4 kg/m2)접착제 도포(0.4 kg/m2)
3통기층 붙은 합성고분자계 시트 부착통기층 붙은 합성고분자계 시트 부착
보호 및 마감마감도료 도포(0.25 kg/m2)마감도료 도포(0.25 kg/m2)

다. 철재는 부식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라 모르터, 콘크리트의 시공을 용이하게 하고, 부착성이 풍부한 것으로 한다. 3) 재 료 (1) 시멘트 방수제의 품질 방수제는 아래의 규정에 합격하는 것으로 한다. 가. 응결시간은 1시간 후에 시작하여 10시간 이내에 종결한다. 나. 안전성은 침수법(浸水法)에 의한 시험으로 균열 또는 비틀림의 원인이 되지 않는 것으로한다. 다. 강도는 강도시험으로 콘크리트 또는 모르터에 방수제를 넣은것이 넣지 아니한 것에 비하여 콘크리트에서 85%이상, 모르터에서 70%이상으로 한다. 라. 투수비(透水比)는 모르터 또는 콘크리트에 방수제를 혼입한 것이 혼입하지 아니한 것에 비하여 0.8%이하로 한다. 마. 흡수율은 모르터 또는 콘크리트에 방수제를 혼입한 것이 혼입하지 아니한 것에 비하여 0.95% 이하로 한다. (2) 방수제의 종류 방수제는 액상(液狀), 분말상(粉末狀) 및 반죽상의 3종으로 한다. 1) 액상 방수제 액상 방수제는 순도 (純度), 소정사용량, 사용법 등이 명시되고 방수성능 실험성적등으로 보아 보장할 수 있는 것으로써 담당원이 승인하는 것으로 한다.

2) 분말 방수제 분말 방수제는 입도, 순도, 소정사용량 및 사용법 등이 명시되고 방수성능이 보장되는 것으로한다. 3) 반죽상 방수제 기타 호상(湖狀)방수제, 반죽상 방수제 또는 시멘트에 배합하는 각종 방수제의 품질, 규격, 종류 및 품등은 특기시방에 따른다. (3) 시멘트 및 모래 기타 재료 방수공사에 사용하는 시멘트, 모래 기타 재료는 철근콘크리트공사의 해당항에 준한다. 4) 방수제의 지정 방수제의 종별, 품질, 성능 및 그 제조업자의 지정은 특기시방에 따른다. 5) 재료의 배합 (1) 모르터, 콘크리트의 각 재료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에 따라 정확히 계량하여 소정의 배합비로 배합 한다. (2) 시멘트와 방수제의 혼합 또는 방수제와 물의 혼합은 제조회사의 배합규정에 따라 중량 또는 용적으로 정확히 계량하여 배정한다. (3) 액체 방수제의 혼합 가. 액체 방수제는 정확히 계량하여 물을 부어 지정하는 농도로 희석하여 사용한다. 나. 방수 시멘트풀 (Cement paste ) 은 1)항의 방수제 희석액과 시멘트를 지정한는 비율로 정확히 계량하여 반죽한다. 다. 방수제 혼합 모르터는 시멘트의 모래를 소정의 배합비로 충분히 건비빔한 다음, 지정하는 비율로 방수제 희석액을 넣어 충분히 비빈다.

종 별배 합 비 ( 중량비 )방치시간바름두께(㎜)
시멘트모래물방수제벽바닥
1방수용액침투--5 ~ 101
2방수시멘트
풀칠
2.0 ~ 2.54
3.0 ~ 3.52.5
3방수모르터
바름
2.5546 ~ 9 10 ~ 15
7.55
종 별
겹수, 층수
A 종B 종C 종D 종
방
수
층
1P1P1P1P1
2LLLL
3P2P1P2P1
4MLML
5P1P2P1P2
6LMLM
7P2P1P2-
8MLM
9P1P2-
10LM
11P2-
12M

4) 바탕의 상태 방수시공 직전의 바탕 상태는 다음의 사항을 표준으로 한다. (1) 건조를 전제로 하는 방수공법을 적용할 경우의 바탕표면 함수상태는 8% 이하로 충분히 건조되어 있어야 하고, 습윤상태에서도 사용 가능한 방수공법을 적용할 경우에는 바탕의 표면 함수 상태가 30% 이하이어야 한다. (2) RC 또는 PC 바탕면은 평탄하고 들뜸, 레이턴스, 취약부 및 현저한 돌기부 등의 결함이 없어야 하며, 방수층의 접착력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는 지나치게 치밀한 표면은 고압수세척기 등을 이용하여 거칠게 하는 등 접착력 확보를 위한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 있어야 한다. (3) 치켜올림부 표면은 요철이 없도록 단차가 있는 곳은 연마기 등으로 평탄하게 조정되어 있어야 한다. (4) 바탕 표면에 돌출된 철선 등은 바탕면까지 절단하여 연마기 등으로 조정되어 있고, 녹슬지 않도록 처리되어 있어야 한다. (5) 바탕의 청소는 방수층의 접착력을 떨어뜨리는 먼지, 유지류, 오염, 녹 또는 거푸집 박리제 등이 없도록 세심하게 되어 있어야 한다. 5. 작업환경 (1) 강우 및 강설 시 혹은 강우 및 강설이 예상되는 경우, 담당원과 협의하여 방수시공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강우 및 강설 후 바탕이 아직 건조되지 않은 경우에는 방수시공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바탕이 젖은 상태에서도 방수시공이 가능한 재료 및 공법(사전에 그 성능 및 시공성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의 경우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방수시공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2) 기온이 5 ℃ 미만으로 현저하게 낮고, 바탕이 동결되어 있어서 시공에 지장이 있다고 예상되는 경우에는 방수시공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적절한 보온조치를 취하는 경우나 저온시공이 가능한 재료 및 공법(사전에 그 성능 및 시공성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의 경우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방수시공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3) 강풍 및 고온, 고습의 환경일 때는 시공과 안전에 주의하여야 한다. (4) 작업자의 안전과 위생환경, 작업환경에 적합하게 환기, 채광 및 조명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특히 지하나 물탱크 등과 같은 밀폐된 공간에서 유기용제를 사용한 내부 작업 시 송풍기 설치 및 덕트를 통한 공기주입을 통해 유기용제 가스의 배출을 원활하게 하여야 하며, 비상용 통신기구, 송기마스크, 방독면 등의 호흡용 보호구, 화재발생에 대비한 소화기 등을 반드시 현장에 비치해야 한다. (5) 벽면 시공의 경우에는 적절한 발판(가설 비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가설재 철거 시에는 이미 시공한 방수층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6) 시공 장소에서 인근으로의 날림, 오염 및 악취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타일은 충분한 뒷굽이 붙어 있는 것을 사용하고, 뒷면은 유약이 묻지 않고 거친 것을 사용한다. 다. 타일의 용도별, 재질 및 크기, 줄눈폭 및 두께는 표 2.1-1에 따르며, 시공 허용오차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사용 부위재질크기 (mm)두께 (mm)줄눈폭 (mm)
욕실바닥
욕 실 벽
현관바닥
세탁실 바닥
주 방 벽
발코니 바닥
(60m²이상 전면 발코니)
홀
외부 바닥
외벽 타일
외부바닥 (테라스 현관)
자기질
유색시유도기질
자기질
(무유색소지 또는 시유타일)
자기질
유색시유도기질
자기질
자기질
지정
지정
지정
200×200 이상
200×250 이상
300×300 이상
150×150 이상
200×200 이상
200×200 이상
250×250 이상
150×150 이상
지정크기
90×90 이상
(1변이 190 이상인
경우는 60 이상)
150×150 이상
7 이상
6 이상
7 이상
7 이상
6 이상
7 이상
7 이상
좌동
11 이상
(석기질 :
15 이상)
11 이상
4
2
5
4
2
4
4
좌동
지정 크기
지정 크기

(2) 재질과 용도 (1) 외장용 타일은 자기질 또는 석기질로 하고, 내동해성이 우수한 것으로 한다. 내장용 타일은 도기질 또는 석기질 또는 자기질로 하고, 한랭지 및 이와 준하는 장소의 노출된 부위에는 자기질, 석기질로 한다. (2) 바닥용 타일은 유약을 바르지 않고, 재질은 자기질 또는 석기질로 한다. (3) 욕실 및 건축물 로비의 바닥 타일은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도록 「산업표준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의 미끄럼 저항성 시험을 실시하여 당해 시험방법의 품질 혹은 성능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3) 검사 및 시험 치수검사, 외관검사, 흡수율 시험 및 오토클레이브 시험이 특별히 지정되어 있을 때에는 KS L 1001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마모, 동결융해 및 내산시험 등 특수한 시험과 그 시험방법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4) 운반, 보관 및 취급 타일은 포장의 봉함이 뜯기지 않고 상표와 품질 표시사항이 손상되지 않게 하여 반입한다. 또한 사용 직전까지 외기와 습기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관하고 포장이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 2) 붙임 재료 (1) 현장배합 붙임 모르타르 가 시멘트: 시멘트는 KS L 5201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시멘트의 종류 및 제조업자가 이 시방서의 다른 시방절에 의하여 기(旣) 제출 및 승인된 시멘트와 같은 경우 시멘트의 제품 자료는 생략할 수 있다.

나. 백색 시멘트: 백색 시멘트는 KS L 5204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백색 시멘트의 종류 및 제조업자가 이 시방서의 다른 시방절에 의하여 기(旣) 제출 및 승인된 백색 시멘트와 같은 경우 백색 시멘트의 제품 자료는 생략할 수 있다. 다. 모래(잔골재) : 모래는 유해량의 진흙 먼지 및 유기물이 혼합되지 않은 것으로서 KS A 5101-1에 규정된 2.36mm체를 100% 통과하는 것으로 한다. 단, 모자이크 타일 붙이기를 할 때는 1.18mm체를 100% 통과한 모래를 사용한다. 라. 물: 물은 청정하고 유해량의 철분, 염분, 유황분, 유기물 등이 함유되지 않은 것으로 한다. 마. 혼화제: 혼화제를 사용할 때에는 설계도서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혼화제는 보수성, 가소성, 작업성, 부착성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하고, 사용량은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른다. 바. 모르타르 배합 ① 배합은 표 2.2-1을 표준배합으로 하고, 물의 양은 바탕의 습윤상태에 따라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② 모르타르는 건비빔한 후 3시간 이내에 사용하며, 물을 부어 반죽한 후 1시간 이내에 사용한다. 1시간 이상 경과한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 ③ 기타 붙임 모르타르에 합성수지 에멀션 또는 합성고무 에멀션을 사용할 때에는 설계도서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2) 기성 배합 모르타르 기성 배합 모르타르를 사용하는 경우는 견본품, 배합표, 전단접착 강도 등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구분시멘트백시멘트모래혼화제비고
붙
임
용
벽떠붙이기
압착 붙이기
개량압착 붙이기
판형 붙이기
1
1
1
1
-
-
-
-
3.0~4.0
1.0~2.0
2.0~2.5
1.0~2.0
-
지정량
지정량
지정량
1. 모래는 타일의 종류에 따라 입도분포를 조정한다.
2. 줄눈의 색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바닥판형 붙이기
클링커 타일
일반 타일
1
1
1
-
-
-
2.0
3.0~4.0
2.0
-
-
-
줄
눈
용
줄눈폭 5 mm 이상0.5~2.0
0.5~1.0
0.5~1.5
지정량
지정량
지정량
줄눈폭
5 mm 이하
내 장
외 장

가. 신축조정 줄눈, 타일과 설비기기와의 접합부에 사용하는 실링재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하되 그 종류는 설계도서에 의한다. 나. 백업재의 재질 및 형상 등은 설계도서에 의한다. 3. 시공 1) 타일 붙이기 일반사항 (1) 줄눈나누기 및 타일 마름질은 도면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수준기, 레벨 및 다림추 등을 사용하여 기준선을 정하고 될 수 있는 대로 온장을 사용하도록 줄눈나누기한다. (2) 줄눈 너비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표 3.1-1에 따른다. 다만, 창문선, 문선 등 개구부 둘레와 설비기구류와의 마무리 줄눈 너비는 10 mm 정도로 한다.

타일구분대형벽돌형(회부)대형(내부일반)소형모자이크
줄눈너비95~632

나. 타일 나누기는 설계도서에 맞추어 기준먹으로부터 마무리 먹매김을 실시하고, 각 부위와의 접합이나 물구배 등의 설계조건에 대해 치수 확인을 실시한다. 불합격이 있으면 감리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또한, 타일 시공하는 면을 기준으로 하여 먹 또는 수실로 매긴다. 다. 기준타일 붙이기 순서는 직각의 기준을 잡기 위하여 줄눈 나눔에 따라 가로⋅세로 3 m~4 m 간격에 기준타일 붙임을 실시하고, 바탕 콘크리트면에 물뿌림한 후 깔개 모르타르를 기준타일 붙임 개소에 깔고 타일 폭 2배 정도의 폭에 평활하게 펴깐다. 그 후, 깔개 모르타르 경화 전에 시멘트 페이스트를 깔개 모르타르 위에 흘려 직접 미장하여 실에 붙어 있는 타일을 망치 손잡이 등을 사용하여 바닥면에 압착하고, 나머지 깔개 모르타르를 제거하여 청소토록 한다. 라. 타일 붙이기는 기준타일 붙이기를 실시한 구획 내에 깔개 모르타르를 펴고, 기준타일 사이에 수실을 붙이므로 기준타일 붙임과 동일하게 타일을 붙여 진행하며, 줄눈부에 두둑하게 올라온 시멘트 페이스트는 경화 전에 제거한다. 또한, 타일 붙임이나 줄눈 사이에는 붙인 타일을 움직이지 않도록 주의한다. (2) 압착 붙이기 가. 바탕 조정은 타일 붙이기에 앞서 바탕 모르타르면의 청소를 실시하고, 바탕건조의 정도를 조절하며, 필요에 따라 타일 붙이기 전날 또는 당일에 수분을 뿌려 바탕 표면처리를 실시한다.

나. 타일 나누기는 설계도서에 맞추어 기준먹으로부터 마무리 먹매김을 실시하고, 각 부위와의 접합이나 물구배 등의 설계조건에 대해 치수 확인을 실시한다. 불합격이 있으면 감리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또한, 타일 시공하는 면을 기준으로 하여 먹 또는 수실로 매긴다. 다. 기준타일 붙이기에서 직각의 기준을 잡기 위하여 줄눈 나눔에 따라 가로⋅세로 3 m~4 m 간격에 기준타일 붙임을 실시한다. 라. 타일 붙이기는 붙임 모르타르의 도막붙임에는 두 번으로 하며, 그 두께는 5 mm~7 mm로 한다. 한 번에 도막붙임 면적은 2 m² 이내로 한하며, 붙임 모르타르는 비빔에서부터 시공완료까지 60분 이내에서 사용하고 도막시공 시간은 여름철에는 20분, 겨울철에는 40분 이내로 한다. 오전 및 오후에 타일 붙임을 개시할 때에 타일을 붙임 직후에는 반드시 타일과 붙임 모르타르 및 붙임 모르타르와 바탕과의 접착 상황을 확인한다. 또한, 붙임 모르타르가 약할 경우에 타일 간 채워넣어 붙이면 모르타르가 타일 속면에 영향을 미치므로 충분한 접착강도가 있는 모르타르를 선택하여 타일의 바닥면 압착을 충분히 한다. 타일 붙임이 종료된 후, 붙임 모르타르의 굳음이 예견될 경우 줄눈 부분의 청소를 실시한다. (3) 개량압착 붙이기 가. 바탕 조정은 타일 붙임에 앞서 바탕 모르타르면의 청소를 실시한다. 바탕 건조의 정도를 조절하며, 필요에 따라서 타일 붙이기 전날 또는 당일에 수분을 뿌려 바탕 표면처리를 실시한다.

나. 타일 나누기는 설계도서에 맞추어 기준먹으로부터 마무리 먹매김을 실시하고, 각 부위와의 접합이나 물구배 등의 설계조건에 대해서 치수 확인을 실시한다. 불합격이 있으면 감리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또한, 타일 시공하는 면을 기준으로 하여 먹 또는 수실로 매긴다. 다. 기준타일 붙이기에서 직각의 기준을 잡기 위하여 줄눈나눔에 따라 가로⋅세로 3 m~4 m 간격에 기준타일 붙임을 실시한다. 라. 타일 붙이기는 1회 도막붙임 면적을 2 m² 이내로 하고, 붙임 모르타르를 바탕면측 3 mm~4 mm에 얼룩 없이 도포하여 평활하게 편 후, 붙임 모르타르는 비빔부터 시공완료까지 60분 이내에서 사용하고 도막시공 시간은 여름철에는 20분, 겨울철에는 40분 이내로 한다. 오전 및 오후에 타일 붙임을 개시할 때에 타일을 붙임 직후에는 반드시 타일과 붙임 모르타르 및 붙임 모르타르와 바탕과의 접착 상황을 확인한다. 또한, 타일 속면 전체에 붙임 모르타르를 3~5 mm 정도의 두께를 평균으로 수직에서 바탕면에 눌러서 붙인다. 동시에 해머 등으로 타일 주변부터 모르타르가 삐져나올 때까지 압착을 실시한다. 타일 붙임이 종료된 후, 붙임 모르타르의 굳음이 예견될 경우 줄눈 부분의 청소를 실시한다. (4) 접착 붙이기 가. 타일 붙임에 앞서 바탕면을 검사하여 건조된 것을 확인한다.

나. 타일 나누기는 설계도서에 맞추어 기준먹으로부터 마무리 먹매김을 실시하여 각 부위와의 취합되는 치수 확인을 실시한다. 불합격이 있으면 감리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다. 기준타일 붙이기에서 직각의 기준을 맞추기 위해 줄눈 나눔에 따라 가로⋅세로 3 m~4 m 정도에 기준타일 붙임을 실시한다. 라. 타일 붙이기는 접착제 1회 도막붙임 면적은 3 m² 이내로 하며, 접착제는 우선 금속흙손을 사용하여 평활하게 도막붙임한 후, 지정된 줄눈흙손을 사용하여 필요한 높이로 한다. 건조경화형 접착제는 도막시간에 유의하여 타일을 압착한다. 또한, 반응경화형 접착제를 사용할 경우는 가용 시간에 유의하여 타일을 압착한다. 4. 보양 및 청소 1) 보 양 (1) 외부 타일 붙임인 경우에 태양의 직사광선 또는 풍우 등으로 손상받을 우려가 있는 곳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시트 등 적절한 것을 사용하여 보양한다(직사광선은 피한다). (2) 한중공사 시에는 시공면을 보호하고 동해 또는 급격한 온도변화에 의한 손상을 피하도록 하기 위해 외기의 기온이 2 ℃ 이하일 때에는 타일작업장 내의 온도가 10 ℃ 이상이 되도록 임시로 가설 난방 보온 등에 의하여 시공 부분을 보양하여야 한다. (3) 타일을 붙인 후 3일간은 진동이나 보행을 금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보행판을 깔고 보행할 수 있다. (4) 줄눈을 넣은 후 경화 불량의 우려가 있거나 24시간 이내에 비가 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폴리에틸렌 필름 등으로 차단⋅보양한다. (5) 타일의 마감작업 후 균열, 칩핑, 깨어짐, 접착 불량 등이 없도록 깨끗하게 설치가 완료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6) 실제 완성단계에서 타일이 오염되거나 손상을 입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제조업자 및 수급인이 인정하는 방법으로 마지막까지 보양을 철저히 하고, 그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가. 제조업자의 요구가 있을 때 중성용 클리너의 보호피막을 작업이 끝난 바닥과 벽타일에 적용시킨다. 나. 줄눈넣기가 완료된 후 7일 동안은 바닥에 설치된 타일 위를 보행하거나 통행해서는 안 된다. (7) 마지막 점검 전에 타일 표면을 중성용 클리너로 깨끗이 헹구고 보호막을 제거한다. 5. 청 소 1) 치장줄눈 작업이 완료된 후 타일면에 붙은 불결한 재료나 모르타르, 시멘트 페이스트 등을 제거하고 손이나 헝겊 또는 스펀지 등으로 물을 축여 타일면을 깨끗이 씻어 낸 다음 마른 헝겊으로 닦아낸다. 2) 공업용 염산 30배 희석용액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물로 산성분을 완전히 씻어낸다. 3) 접착제를 사용하여 타일을 붙였을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승인된 용제로 깨끗이 청소한다. 4) 줄눈넣기가 완성되면 세라믹 타일 전체를 청소한다. (1) 가능한 한 빨리 타일에 묻어 있는 시멘트 모르타르 등 오염물질을 제거한다. (2) 유약을 바르지 않은 타일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산성 용해제로 청소해도 무방하다. 6. 검사 1) 시공 중 검사 하루 작업이 끝난 후 비계발판의 높이로 보아 눈높이 이상이 되는 부분과 무릎 이하 부분의 타일을 임의로 떼어 뒷면에 붙임 모르타르가 충분히 채워졌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2) 두들김 검사 (1) 붙임 모르타르의 경화 후 검사봉으로 전면적을 두들겨 검사한다. (2) 들뜸, 균열 등이 발견된 부위는 줄눈 부분을 잘라내어 다시 붙인다. (3) 벽타일 붙이기 중 떠붙임공법의 경우는 접착용 모르타르 밀착 정도를 검사하여 중앙부를 기준으로 밀착 정도 80% 이상이면 합격처리하고, 불합격시는 주변 8장을 다시 떼어내 확인하여 이 중 1장이라도 붙합격이 있으면 시공물량을 재시공한다.

항 목단위품질기준시험방법
아연, 알루미늄, 마그네슘 합금 도금의 최소 부착량(양면)g/㎡80 이상KS D 3609의 9.1
부재의 모양 안정성가로굽음㎜2L/1,000 이하KS D 3609의 9.2.1
휘어짐KS D 3609의 9.2.2
재하
강도
아랫 방향 하중바최대
잔류휨량
10 이하KS D 3609의 9.5.1 a)
잔류휨량2 이하
캐링 채널최대
잔류휨량
5 이하KS D 3609의 9.5.1 b)
잔류휨량2 이하
윗방향하중최대휨량5 이하KS D 3609의 9.5.2

5) 경량철골 천장틀의 반자돌림은 알루미늄 제품으로 한다. 이외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6) 경량철골 천장틀에 사용하는 나사못은 아연도금, 유니크롬 도금 또는 동등 이상 재질의 녹이 슬지 않는 평머리 나사못으로 한다. 2) 고정용 철물류 (1) 금속제 천장틀을 고정하는 곳에 사용하는 나사못, 볼트류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그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다만, 동판의 경우에는 구리못으로 한다. (2) 고정철물은 아연니켈크롬 도금한 것을 표준으로 한다. (6) 줄눈재 줄눈재의 종류, 형상 및 치수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3) 합성고분자계 (1) 열경화성수지 천장판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열경화성 수지 천장판으로 한다. (2) 천장틀 합성고분자계 천장의 천장틀은 2. 1) 경량철골 천장틀을 표준으로 하며 그 외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3. 시공 1) 천장틀 (1) 달대는 반드시 방청처리된 제품을 사용하며 용접 등으로 방청처리가 손상된 경우는 추가 방청조치를 한다. (2) 달대는 지정간격에 따라 견고하게 설치하고 천장의 부분적인 처짐이나 뒤틀림 등이 생길 수 있는 곳은 추가 보강한다. (3) 행어볼트의 시공 시 설계보다 긴 규격을 사용한 후 자르거나 구부려 마감하지 않도록 한다. (4) 몰딩은 정확한 수평을 유지하고 모서리나 꺾임 부위는 연귀맞춤으로 틈새 없이 설치한다. 곡선부위는 바탕벽면의 곡률과 동일하도록 가공한다. (5) 조명기구 등의 설치시는 기구양단에 보강재를 설치하고, 보강재 설치위치는 전기공사 수급인과 협의하거나 공사시방에 따른다. (6) 등박스 설치 부위는 조명기구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M-Bar로 별도 보강한다. (7) 단열벽체에 경량철골 천장 고정용 앵글 설치시 단열부위가 결손되지 않도록 하여 각재로 변경할 수 있다. (8) CLIP-BAR는 열경화성 수지 천장판을 설치한 경우 시공하며 M-BAR시스템에 준하여 설치한다.. (9) 천장 설치 후 천장면의 수평면에 대한 허용오차는 3 m에 대하여 3 ㎜ 이내가 되도록 한다. (10) 기타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다. 시공된 열경화성 수지 천장판의 수평 시공 허용차는 어느 방향이든 매 2.5 m마다로 ±1.5 ㎜ 이하이어야 하며, 정상적인 환경에서 눈에 띄는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라. 행어 볼트는 9.5 ㎜ 의 전산 볼트를 사용해야 하며 녹이 슬지 않도록 아연도금이 되어야 한다. 마. 외부 공간에 천장판을 설치할 경우는 풍압 등에 의해 탈락하지 않도록 나사못 보강 등의 조치를 하거나 공사시방에서 정하는 보강 조치를 한다.

제 13 장 도장 공사

1. 일반사항 1) 재 료 K.S제품으로서 시중 최상품이어야 한다. 2) 반 입 반입시에는 상표가 완전하고 개방하지 않은채로 현장에 반입하여 즉시 담당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저 장 반입되어 확인된 도료는 현장외로 반출하지 못하며 습기 또는 화기의 위험성이 없는 곳에 저장하여 한다 4) 재료의 조합 조합은 동일회사의 동종도료를 혼합하여 사용하고 견본을 제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바탕처리 1) 목부바탕 목부바탕은 다음표의 공정에 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공 정면 처 리
건 조방지하여 충분히 건조시킨다.
오염, 부착물제거오염 및 부착물을 제거한다.
구 멍 땜균열, 구멍등은 석고로 땜질한다.
연 마 지 닦 기연마지로 닦는다.

단, 바탕의 균열, 구멍등의 주위는 물축임을 한 다음 석고로 땜질하고 건조후 연마지로 평활하게 닦는다. 3) 철부바탕 철부바탕은 다음표의 공정의 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공 정면 처 리
오염, 부착물제거오염 및 부착물을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제거한다.
유 류 제 거휘발유는 닦는다.
녹 떨 기연마지 또는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떨어낸다.
공정사용재료도료배함건조시간건조 도막 두께 (µm)
1바탕처리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2하도(1회)합성수지 에멀션 투명도료
설명서 참조
3시간 이상
3퍼티먹임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상수도물
4연마연마지 P180∼P240
5상도(1회차)합성수지 에멀션 도료도료
설명서 참조
3시간 이상60∼180
상수도물
6상도(2회차)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상수도물
공정사용재료도료 배합건조시간건조 도막 두께 (µm)
1바탕처리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표 3.3-7 콘크리트면 바탕만들기 따름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2구멍 메우기아크릴 퍼티도료 설명서 참조도료 설명서 참조
3연마연마지 P180~P240
4상도(1회차)아크릴 도료도료 설명서 참조도료 설명서 참조60∼180
전용 희석제
5상도(2회차)아크릴 도료
전용 희석제
공정사용재료도료 배합건조시간건조 도막 두께 (µm)
1바탕처리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표 3.3-2 목재면 바탕만들기 공정에 따름
2하도(1회)2액형 에폭시 투명 프라이머도료 설명서 참조24시간,
7일 이내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전용 희석제
3하도(2회)2액형 에폭시 프라이머
전용 희석제
4퍼티먹임2액형 에폭시 퍼티24시간 이상
5연마연마지 P150∼P180
6상도
(1회차)
2액형 에폭시 도료도료 설명서 참조24시간,
7일 이내
100∼300
전용 희석제
7상도
(2회차)
2액형 에폭시 도료24시간
전용 희석제

주 1) 2액형 에폭시 프라이머는 모르타르, 콘크리트면 용을 사용해야 한다. 2) 스프레이는 에어 스프레이 또는 에어레스 스프레이 등으로 한다. 3) 퍼티먹임 및 연마는 바탕의 상태에 따라 지장이 없을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해도 좋다. (5) 주의사항 가. 2액형 도장재료를 중복하여 도장할 때 건조시간이 7일을 초과했을 때에는 연마지 닦기의 공정을 두어야 한다. 나. 상도(3회) 후 실제로 사용할 때까지는 반드시 7일 정도의 건조기간을 두어야 한다. 다. 하도와 상도는 상하관계가 있도록 한다. 염화고무 및 에폭시제품 등의 마감도장은 일반적으로 타르 성분을 용출시키거나 타르에폭시를 들뜨게 하므로 같이 사용할 수 없다. 6. 정리, 정돈 및 재해방지 1) 배합장소 및 작업장의 주변은 정리정돈 및 청소하고 대팻밥, 종이 등 분진이 날리지 않게 해야 한다. 2) 사용한 연마지, 빈 도료통, 양생지 등도 청소 및 지정장소에 폐기 처분한다. 3) 가연성 도료를 취급할 때에는 화기를 엄금하고, 도료가 묻은 헝겊 등은 산화 열의 축적으로 자연 발화가 될 우려가 있고, 주변의 용접작업 등으로 화재가 날 염려가 있으므로 안전한 장소에 정리하고, 그 폐품들은 속히 현장 밖 지정장소로 폐기 처분한다.

기 계 설 비 시 방 서

제 1 장 일반 공통 사항

1. 일반 사항 1.1 공 사 명 : 여주시 산북면 상품리 258-16 1.2 공사목적 : 산북면 상품리 258-16 증축공사에 따른 기계설비 공사 일체를 제반법규 및 시설 기준에 의거 안전하게 시공하여 완전한 기능을 발휘하고자 한다. 1.3 적용 범위 (1) 본 시방서는 공사전반에 적용되는 내용이므로 부분적인 공사의 경우는 해당 조항만을 적용한다. (2) 모든 공사는 설계도면 및 본 시방서에 준하여 시공하며, 서로 상이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감독원 의 지시에 따른다. (3) 본 시방서에 특별한 명기가 없는 사항은 관계법규 건설교통부 제정 건축설비공사(기계부문) 표준 시방서 및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4) 본 시방서, 설계도면 또는 표준 시방이 정한 공법, 자재 및 제품등의 내용이 현실적으로 이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대안에 대한 승인을 얻은 뒤에 시공 하여야 한다. 1.4 공사 범위 설계도면, 현장 설명서, 표준 시방서에 표기된 범위내를 말한다. 1.5 이 의 설계도서 및 각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누락, 오기 되었을 경우 또는 의문이 있을때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하며, 견해의 차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1.6 감 독 원 본 시방서에서 감독원이라 함은 본 건물의 신축공사에 필요하여 임명한 사람 및 감리자로서 시공자 측 현장 대리인 및 현장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은 감독원의 지시에 의해 공사 진행 및 현장을 운영 하여야 한다. 1.7 공사 현장 관리 (1) 공사 현장 관리는 노동법, 안전관리법,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이행 하여야 한다. (2) 공사 시공자는 자격 있는 안전 관리 기사 명단을 제출하고 현장에 상주하게 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하며, 공사중 발생된 안전 및 재해 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3) 공사시공자는 노무자 및 기타인의 출입을 감독하고 노무자의 풍기단속, 위생관리, 화재, 도난, 소음, 인명피해, 위험물 취급 등에 대한 형사 민사상의 책임을 지며, 특히 안전사고 방지에 유의하여야 한다. (4) 공사현장을 항상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모든 기자재 및 공사용 가설재 등에 대한정리 보관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5) 지급자재를 인도할 때에는 감독원의 입회하에 검수하여 보관하고, 도난 및 훼손될 경우 공사 시공자가 변상하여야 한다. 1.8 공사의 시행 (1) 모든 공사는 제반설비가 충분하고 만족스러운 기능을 발휘하도록 확실하게 시공하고, 명시되지

않은 경우일지라도 공사내용상 당연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공사시공자 책임으로 성실히 시공하여야 한다. (2) 공사 시공자는 착공전에 착공계, 공정표, 공정별 세부 시공 계획서, 기술인력현황 및 기술자의 인적사항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9 입회 검사 및 공사 기록 사진 (1) 수중 또는 지하에 매설, 은폐 되는곳 또는 기능상 특수하게 사용되는 기자재의 조립설치기타 준공 후 외부로 부터 검수할 수 없는 부분등은 감독원의 입회하에 조립시공하고 반드시 천연색 기록사진을 촬영하여, 사진 1매를 앨범으로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 하거나 곤란한 공사 또는 여러개의 기재를 조립설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1.10 기자재 시험 공사시공자는 감독원이 요구하는 품목에 대하여 국가공인기관에서 시행하는 항목시험을 필하고, 시험 성적표를 감독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에 수반되는 제반비용은 공사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1.11 지급자재 신청 및 현장사용 자재 (1) 공사 시공자측은 지급하는 기자재에 대한 신청서를 자재의 제작 기간등에 의한 납품기일을 고려 하여 사전에 검토 제출하여 공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2) 모든 자재 및 기기는 K.S 표시품 또는 공산품 품질관리 등의 규정에 적합한 표준품 이상으로 하되 없는 품목에 대하여는 감독원이 인정하는 국산 최상품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3) 에너지 절약을 위한 기자재는 에너지 합리화법에 의한 등록업체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본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기자재는 시방서, 취급 설명서, 견본 등의 기술자료를 구비하여 제출 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4) 검사는 전수검사, 추출검사, 견본검사등에 의하며, 검사 재료는 감독원이 지시하는 규격으로 분류하여 보관에 용이하도록 정리하여야 한다. (5) 검사에 불합격한 기자재등은 즉시 현장외로 반출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고, 반출예정일과 반출방법 등의 반출 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2 시공 기준 설계도서 및 특기 시방서에 나타난 기능을 완전히 발휘하도록 공사 시공자는 충분한 검토후에 모든 공사를 시공하여야 하며, 기능에 관계되는 경미한 누락, 오기에 대하여는 무상으로 시공 하여야 한다. 1.13 타 공사와의 관련 본 공사중 건축, 전기 및 기타 공사와 관련이 있는 부분의 공사는 사전 협의를 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되어야 하며, 타 공사에 차질을 주어 하자가 발생시에는 모든 책임을 공사시공자가 지며, 손해를 배상 해야 한다. 1.14 관계 법규의 적용 및 대관청 수속 (1) 공사 시공자는 공사 착수전에 관계 법규에 의한 허가 및 신고를 필해야 할 종류 및 시기등의 모든 일람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사를 위한 허가수속 및 신고사항과 건물 준공후 건물관리에 필요한 허가 수속 및 신고사항 일체를 지체없이 행하여야 하며, 그 진행 사항을 수시로 감독원에게 서면보고 하여야 한다. (3) 공사에 관계되는 법령, 법규, 규칙 등은 그에 따라 시공하고 필요한 서류 및 제반수속 절차는 공사 시공자가 대행하며, 여기에 필요한 일체 경비를 공사 시공자가 부담 한다. 1.15 공정 및 시공 계획서 (1) 공사 시공자는 공사 착수전에 착공계와 세부 공정계획을 수립한 공정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그에 대한 공정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2) 공사 시공자는 자재운반, 장비사용 및 기타 필요한 시공 계획서를 상세히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시공 계획서 중 특히 중량물의 반입설치등의 위험을 수반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그 공사방법과 사용장비 등을 명시 하여야 한다. 1.16 공사 보고 (1) 공사의 진척사항, 노무자의 취업현황, 재료의 반입출고, 각종검사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일일 보고서와 월말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기타감독원이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서류를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사 시공자는 공사예정 사항을 주간 및 월간별로 일정표를 작성하여 감독원에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공사진행 및 예정보고서는 반드시 문서로 작성하여 감독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17 지급자재 관리 (1) 건축주가 지급하는 기자재의 보관 장소는 현장내로 하고 하역을 포함한 현장내의 운반은 공사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2) 공사 시공자는 건축주가 지급한 기자재의 수급 대장을 작성하여 감독원이 요청할 때에는 즉시 제출할 수 있도록 항상 정리해 두어야한다. (3) 공사 시공자는 건축주가 지급한 기자재의 보관 및 변질, 가공의 불찰로 인한 부품, 손상품 등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4) 건축주가 지급한 기자재 중 사용후의 잔여분은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5) 기자재의 종류 및 공사 범위는 건축주가 별도로 정한 바에 따른다. 1.18 기구 및 공사의 보존

공사 시공자는 건축주로 부터 인수 받은 각종 기자재의 시공도중 또는 공사가 완료된 부분의 오손, 파손, 변질, 분실등의 방지를 위하여 철저히 보전하여야 하며, 문제발생시 공사시공자는 책임을 져야 한다. 1.19 제작도 및 시공도 (1) 공사 시공자는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현장 사정으로 설계도상의 치수와 형상등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의하여 제작도 또는 시공도를 작성하여 특히 타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도면의 규격 및 표기방법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3) 주요 장비류는 제작도면, 제작 공정표 및 기술 시방서 등을 제작전에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20 설계 변경 (1) 시공상 설계변경을 하므로서 효율적이고 경제성이 있다고 감독원이 인정하는 경우 (2) 현장 조건이 설계와 상이하여 설계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3) 제반법규 및 관계법규 등으로 인하여 설계 변경이 요구될 경우 (4) 건축공사 변경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있을 경우 (5) 공사 시공자는 설계 변경시 감독원이 요구하는 구비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한다. 1.21 경미한 변경 (1) 본 공사용 설계 도서는 협소한 지면에 작성한 것으로 모든 공사진행 사항을 상세히 표시하기란 어려운 관계로 생략된 사항이 발생될수 있다. 따라서 공사 시공자는 이에따른 감독원의 지적 또는 지시사항을 시공도 및 보완서류를 작성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공사도중 현장사정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기기 및 재료의 설치 위치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에는 그 사유를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되, 이에 수반되는 경비는 공사 시공자의 부담으로 한다. (3) (1),(2) 항의 공사의 사소한 변경이나 기능상 필요한 경미한 공사에 대하여는 도급금액 예산회계 법상의 경미한 설계 변경 범위내에서 시공자 부담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1.22 시공 검사 (1) 시공 검사는 수압검사, 공기압검사 등 공정별로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에 필요한 기자재등 준비사항을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2) 검사 방법 및 기준은 각 공사 해당항의 검사 및 시험에 준한다. 1.23 시 운 전 (1) 공사 시공자는 모든 공사 완료시 성능 검사 요령서에 의거 시운전 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2) 공사 시공자는 모든 배관 공사를 완료한 후 시운전을 실시하기 이전에 관내의 이물질을 제거

1) 일반사항 a. 모든 자재 및 기기는 KS표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KS표시품이 없는 품목에 대하여는 관계 관공서의 공인 규격품 또는 KS규격에 준한 제품이어야 한다. b. 국내생산이 불가능하거나 성능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외산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선정 사유서, 카다로그 및 기술사양서를 현장감독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c. 에너지절약을 위한 자재 및 기기중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대상의 제품은 동법에 의한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d. 기타 사용자재는 현장감독원에 제품사양서 또는 견본을 제시하여 사용 승인을 받은 후 동일한 제품을 반입 시공하여야 한다. e.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된 사용자재 및 기기류에 대하여 설계당시보다 성능이 우수한 신 개발품 및 개선제품은 현장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설계변경 후 사용할 수 있다. 2) 해체재 및 발생재의 처리 공사장 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발생품 및 물품 등은 모두 현장감독원이 지정하는 현장내의 장소 에 정리 보관하고,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현장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즉시 공사장외로 반출한다. 3) 현장관리 a. 공사현장의 관리는 관계법규에 따라 이행한다. b. 공사현장은 항상 기기 및 재료 등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청소하며, 화재, 도난 기타 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c. 공사관계자 및 제 3자에게 피해가 미치지 않도록 안전위생관리 및 공해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d. 오염되기 쉽거나 손상될 염려가 있는 기기, 재료 및 설비는 적절한 방법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e. 공사가 끝났을 때에는 가설물 등을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하여야 한다. f.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한 기기 및 재료는 현장감독원이 지시하는 장소에 정리하여 보관하고 도난 및 훼손이 될 경우에는 수급자가 즉시 변상하여야 한다.

공 종구 분배관재질비 고
급수/급탕
배관 공사
시수 인입 배관옥외, 펌프실내 :
배관용 스테인레스강관(용접식)
기계실 배관배관용 스테인레스강관(용접식)
공동구, 주차장배관용 스테인레스강관(용접식)
스테인레스 강관(K-type)
125Ø 이상 용접식
100Ø 이하 죠인트식
입상관, 동하부횡주관
주차장 횡주관
스테인레스 강관(K-type)접합(죠인트방식)
주차장배관중 100Ø이하
세대배관(계량기 이후)P.B관
오, 배수
배관 공사
지하 횡주관PVC PPF 또는 HD관
지하 가지관PVC(VG1)
입상관PVC 스핀파이프섹스티아
주방매립배관/발코니
세탁기 매립배관
PVC(VG1)DTS본드접합
세대내 화장실 배관2040방음파이프NRF/DRF
소화배관공사옥외 매설배관배관용 탄소강관(백관)
옥내 배관배관용 탄소강관(배관) 및
C-PVC배관(세대내)
* 배관내 작용압력이 12kg/㎠ 이상인 곳에는 압력배관용 탄소강관 KSD-3562 설치
가스배관공사옥외 매립관 (저압관)P.E.M관
노출 배관 (입상,세대)연료가스용 탄소백강관
난방배관공사횡주관,지하주차장배관용 스테인레스강관(용접식)
스테인레스 강관(K-type)
125Ø 이상 용접식
100Ø 이하 죠인트식
동입상관스테인레스 강관(K-type)
세대내 코일배관가교화 폴리에틸렌관(PE-X)
세대내 난방주관P.B관
중온수 배관흑관 또는 이중보온관

* 이종금속 연결에 따른 절연장치 : 배관 부속류(Fitting, Valve)는 배관과 동일한 금속으로 설치 * 현장 감독관 승인 하에 현장여건에 따라 배관 재질은 변경 될 수 있음 b. 밸 브 류

품 질재 질규 격
글로브
밸 브
주철제 10KG/㎠KSB-2350
청동제 10 〃KSB-2301
주강제 20 〃KSB-2361
게이트
밸 브
주철제 10KG/㎠KSB-2350
청동제 10 〃KSB-2301
주강제 20 〃KSB-2361
첵 크
밸 브
주철제 10KG/㎠KSB-2350에 준하는 제품
청동제 10 〃KSB-2301에 준하는 제품
주강제 20 〃KSB-2361에 준하는 제품
스 트
레이너
청동제 10KG/㎠KSB-2301에 준하는 제품
주철제 10KG/〃KSB-2350에 준하는 제품

․지하저수조 수위조절밸브 : 정수위조절밸브(전자,수동겸용)+피스텍밸브에 의하여 ON/OFF 작동 할 것. ․모든 배관은 50MM 이하는 청동제,황동제 나사식밸브 또는 목긴 볼밸브, 65MM 이상은 주철제 후렌지식 밸브 또는 버터플라이밸브 사용할 것. 2) 관 이음쇠 규격 및 기타 a. 관 이음쇠

b. 전자식 수위조절밸브 ․정수위 조절밸브(솔레노이드밸브+볼탑)에 의하여 ON/OFF 작동이 되어야 하고 수위제어 기능이 확실한 것이어야 한다. ․구경 50MM 이하는 청동제,황동제 나사식, 구경 65MM 이상은 몸통은 주철제 플랜지형, 밸브시트는 청동제로서 폐쇄시에 수격,진동등이 발생하지 않으며 최고사용 압력에 견디는 것으로 한다. c. 자동공기 빼기밸브 ․물용은 ksb 2340(수도용공기밸브)에 적합한 제품 또는 자동적으로 공기를 추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작동이 확실하며 최고 사용압력에 견딜수 있는 것으로 한다. d. 압력계, 연성계 ․압력계,연성계는 KSB 5305(부르돈관 압력계)에 따르며, 측정하는 유체의 종류 및 설치 장소에 적합한 것으로 눈금판 외경은 100MM 로 하며 콕 부착형으로 한다. ․증기용은 콕 부착위치에 사이폰관을 부착한다. ․최고 눈금은 사용압력의 1.5배 이상 3배 이하범위의 것으로 한다. e. 온도계 ․ KSB 5215(수은 충만 압력식 지시 온도계) 또는 KSA 5235(증기압식 지시온도계)에 의한 부르돈 관팽창식 원형지시계를 사용한다. 유리제품은 KSB 5302(유리제 온도계“전체담금”)또는 KSB 5315(유리제 2중관 온도계)에 준하는 재료, 구조 및 성능을 가진 보호통붙이 원형 온 도계로 하고 최고 눈금은 최고 사용온도의 1.5배 정도로 한다. f. 감압밸브 ․본체는 주철제, 디스크는 청동제 혹은 합성고무로서 작동방식은 파이롯트 다이아프램 방식으로 최고 사용압력에 견디며, 2차측 압력은 1차측 압력의 변동에 영향을 받지않고, 작동이 확실한 것 으로 소음, 진동 및 워터해머등의 장해를 일으키지 않는 것으로 하되 사용증기압력 7KG/㎠이상은 25P 또는 동등이상으로 한다, 단, 도면상의 SIZE 는 설계상의 용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MAKER에 의하여 재검토 되어야 한다. g. 스리브 ․위생기구용 스리브는 PVC 또는 합성수지 재질 이상의 제품으로 보호용 뚜껑을 갖춘 제품이어야 한다. ․배관용 스리브는 아래와 같다. - 바닥 통과부분 : PVC 또는 합성수지 제품 - 용역 통과부분 : PVC관 - 저 수 조 : (지수판) 제4장. 장비설치공사

1) 펌 프 류 a. 재료 및 구조 ․전동기와 축이음에 의하여 직결된 횡형펌프를 공동 BED 에 취부한 것으로 펌프 본체는 회주철품 (KSD 4301), 임펠라 및 안내깃은 청동주물(KSD 6002) 로 하고 규격이 없는 부품은 규격에 준한 최상품의 구조의 것으로 KSB 7501(소형볼류펌프), KSB 7505(소형다단식원심펌프)와 KSB 6318 (양흡입볼류트펌프)의 성능시험 방법에 합격한 것으로 운전이 원활하고 각 부분의 진동과 소음 이 적은 구조로 하며 BEARING 부는 온수의 온도에 의하여 장애를 받지 않는 구조의 것으로 하 며, 축봉부는 메카니칼셀(소방펌프는 그랜드 팩킹)을 사용하여야 한다. b. 전동기 ․전동기는 KSC 4002(회전기계통칙)에 준한다. c. 설치 ․기초의 높이는 FL+200MM를 표준으로 한다. ․배관시에는 그 하중이 직접 펌프에 걸리지 않도록 한다. ․방진이음과 진동 기초에 대해서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서에 따른다. d. 시험 및 검사 ․펌프의 시험은 다음의 한국공업규격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 KSB 6301(원심펌프 및 축류펌프의 시험 및 검사방법) - KSB 6302(펌프양수 측정방법)

자동 또는 수동의 배출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9) 각종 기기류와 연결하는 배관의 최상단부에는 필히 자동공기변을 달아야 한다 압력계의 부착은 반드시 싸이펀관과 써어비스 밸브를 사용하여 충격에 의한 계기의 보호를 하여야 한다. (10) 배관공사 완료 후에 감독원이 지시하는 재료 및 색깔을 이용하여 시스템을 잘 구분할수 있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2 수압시험

구 분수 압 시 험
급수관, 급탕관, 환탕관펌프 전양정의 1.5배
가 스 관가스 공급 규정에 의한 압력

3) 급수, 급탕 배관공사 a. 양변기, 세면기 급수배관은 설치 상세도에 의거 연결 중심에 정확하고 미려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b. PD내부의 배관은 계량기를 취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압시험이 가능토록 하고 취부가 용이하계 시공하여야 한다. c. 퇴수시 물이 고이지 않도록 구배를 주어 배관을 하여야 한다. d. 벽체 매립배관은 이상압에 의한 진동으로 배관 및 벽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하여 야 한다. 4) 난방배관공사 a. 세대내에 설치되는 난방코일은 도면에 표기된 간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U핀으로 완전고정하여 이완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b. 배관을 함에 있어서 관의 신축을 고려하고, 또한 균등한 기울기를 유지하며, 역기울기 및 공기 차기등 순환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배관을 해서는 안된다. d. 배관의 기울기는 공급관을 앞올림, 환수관은 앞내림으로 하고, 기울기는 1/250로 한다. e. 중온수 배관은 지역난방기준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5) 오.배수 통기배관공사 a. 오.배수 주횡주관은 1/100, 세대별 오.배수관은 1/50의 구배로 시공토록 하여야 한다. b. 통기관은 옥상으로부터 최소 0.6M 까지 인출하고, 통기관용 캡을 씌워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 록 하여야 한다. c. 입상관은 양세대 공용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한다. d. 소제구 설치위치 ․배수 수평지관 및 배수 수평주관의 기점 ․직선길이가 긴 수평관의 중간(30M 간격으로 설치) ․오배수의 횡주관이 45℃를 넘는 각도에서 방향을 변경하는 장소 ․소제구는 배수의 흐름과 반대 또는 직각으로 열수 있도록 설치한다. ․단, 현장시공 여건상 소제구의 사후유지관리가 어려운곳은 현장감독원과 협의하여 위치조정 및 추가설치할 수 있음. e. 욕실 배기그릴 욕실 배기그릴은 배기기능이 확실하여야 하며, 습기에 부식되지 않는 제품이어야 한다. f. 욕실 점검구 점검구의 위치는 오.배수관의 사후유지보수에 지장이 없는 위치에 설치한다.

6) 보온 및 방로공사 a. 모든 보온 및 방로공사는 수압시험 완료후 시공하여야 한다. b. 보온재의 이음부분은 틈새가 없도록하여 배관에서의 열손실을 방지하여야 하고, 관축방향의 이음선이 동일선상에 있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c. 배관 보온용으로 보온통의 사용이 곤란한 곳에는 보온대 등을 사용하여 보온통과 동일한 보온 효과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d. 배관보온은 배관규격에 맞는 보온두께를 적용하여야 하며 보온두께 적용기준은 아래와 같다.

배 관 종 류배 관 경비 고
배 관 종 류40mm 이하65mm 이하80mm 이상100mm 이상비 고
급수배관 보온재25T25T25T40T
급탕배관 보온재40T40T
급수,급탕보온재(세대내)----매립(세대내):5T, 노출:10T
매립(발코니):10T
난방배관 보온재25T25T25T40T
난방배관 보온재(세대내)----매립(세대내):5T
매립(발코니):10T
소화배관 보온재25T25T25T40T
오배수관 보온재-40T40T
오배수관 보온재(세대내)---1층발코니하부노출배관:50t방동보온
피로티 상부노출배관 :50t방동보온

e.배관 종류별 보온 및 보온 마감 자재의 적용 기준은 아래와 같다.

제6장. 위생기구류 설치공사 1) 세면기 설치 a. 배수금구의 조임은 배수금구의 본체에 U형 패킹을 끼워 세면기 배수구에 삽입시킨 후 고무 패킹을 대고 고무의 탄력성을 잃지 않을 정도로 조인다. b. 트랩(P-TRAP 및 S-TRAP)은 배수관 연결부분에 고무링을 사용하여 움직이지 않도록 견고하고 누수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양변기 설치 a. 양변기를 설치하는 바닥면은 수평으로 하며 양변기와 바닥면 사이에 충진재를 넣지 않으며 습식 화장실일 경우에는 백시멘트 등의 충진재를 일정한 높이로 시공한다. b. 플랜지를 PVC 제 소켓에 끼워 PVC 관과 연결한 후 T볼트를 양변기 구멍에 맞춘다. c. 양변기와 바닥면의 접촉둘레에 습식(백시멘트), 건식(고무링) 구분하여 시공하고 설치상태가 수평으로 되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는지를 확인 후 너트를 조인 다음 화장캡을 끼운다. 3) 기타 a. 벽체에 부착하는 세면기 및 기구류는 PVC앙카와 황동제 나사못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부착하여야 한다. b. 기구를 설치할 때에는 타일파손이 발생되지 않도록 반드시 드릴을 사용하여야 한다. c. 세면기 및 양변기 설치후에는 미관, 견고성, 누수여부, 설치위치 및 배관상태의 적정여부를 현장 대리인이 확인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7장. 가스시설공사

1) 일반사항 a. 본 공사는 취사용 가스시설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b. 본 공사는 도시가스사업법 제12조(가스시설의 시공,관리)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시공자의등록) 의 규정에 의하여 가스시설 시공자의 등록을 필한자가 시공토록 하여야 한다. c. 수급자는 도시가스사업법에서 규정한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d. 수급자는 본 공사에 따른 도시가스사업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해 중간검사를 공사 공정별로 한국 가스안전공사로부터 수검 받아야 하며 공사 완공시에는 완성검사를 필하고 그 검사필증을 발주 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부수되는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2)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a. 매립 및 입상배관(계량기 포함)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 관련 별표 3(일반도시가스사업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제8항 가호(배관)의 기준에 합당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b. 가스 사용시설 배관(계량기 포함)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 관련 별표4(가스사용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제2항의 기준에 합당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3) 배관재질 a. 옥외 지하 매설배관 : PEM관(KSM 3514) b. 입상관(계량기인입까지) : 배관용 스테인레스강관 c. 세대내 배관(계량기이후) : 배관용 스테인레스강관 d. 옥외 지하매설 배관에서 입상 MAIN VALVE 까지 배관 : 배관용 스테인레스강관

4) 시 공 a. 입상관 밸브는 65mm 이상은 FLANGE TYPE 으로하며, 설치높이는 1.6M 이상 2M 이내에 설치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 구조상 그위치에 밸브설치가 곤란할 경우에는 현장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b. 건축물의 벽을 통과하는 부분의 배관에는 보호관으로 PVC SLEEVE를 사용하여 그부위를 통과하는 배관에는 피복 조치를 한다. c. 배관을 설치후 되메우기 할 때는 배관주위에 모래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유효한 다짐공사를 한다. d. 중압관의 분기점 부근은 배관에 알맞는 볼밸브를 설치하고 단지내 메인 차단밸브, 각동차단 밸브,입상관, 가정관 차단밸브를 설치하여 위급할 때 가스를 차단할 수있게 하여야 한다. e. 다층 용접시에는 각층마다 스러그를 완전제거한후 다음층의 용접을 하여야 한다. f. 단지내 연결입구 및 입상후렌지등 전식이 예상되는 부분의 연결은 절연 후렌지로 설치한다. g. 후렌지의 강도 및 재료는 사용압력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h. 용접부 육안검사 등에 의해 결함이 판명된 곳은 절단제거후 재작업을 하고 재차 검사에 합격하 여야 한다. i. 배관부설시에는 내부를 청소하고 당일공사가 끝난후 이토 및 오수등이 들어가지 않도록 조치 한다. j. 배관은 가능한 직관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K. 전기설비와는 아래의 표와 같이 이격시키되 유지가 곤란할 경우에는 최대 가능 거리를 유지하고 방식 및 보호조치를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