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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내장산IC(3공구) 지방도 확포장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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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전북특별자치도 · 도로·단지 개설(종합토목)

추정가격
466억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1/09(월) 18:00 · D-27
낙찰방법
종합평가낙찰제
참가 자격
토목공사업
무슨 일
고창~내장산IC(3공구) 지방도 확포장공사 시공

요약 AI 요약

전북 정읍시 입암면 일원 지방도 708호선을 4차로로 넓히는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연장 3.4㎞ 구간에 교량 5개소와 회전교차로 1개소를 새로 만듭니다.

핵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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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추정가격
46,607,140,000원

투찰 계산

관급금액
6,736,000원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10,329,973,000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사 현장

현장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사 구분
종합공사-신설공사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토목공사업(0001)
토목공사업 대신 되는 업종: 토목건축공사업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이행
지역의무공동도급
지역의무 전북특별자치도 49%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실적경쟁 · PQ
PQ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제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9(화)지남
PQ 서류 제출 마감
전자 제출
10/16(금) 18:00D-3
입찰서 제출 시작11/05(목) 00:00D-23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1/09(월) 18:00D-27
입찰서 제출 마감11/10(화) 15:00D-28
개찰11/10(화) 16:00D-28

평가 · 배점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동일실적 경과 정도 및 과거 시공의 적정성10점
기술능력30점
시공품질15점
직접시공 및 하도급 적정성10점
사회적신인도2점
수행능력상 결격여부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67점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고창~내장산IC(3공구) 지방도 확포장공사 시공

공사 › 토목 › 도로·단지 개설(종합토목)

지방도 708호선 3.4km 4차로 확포장, 교량 5개소, 회전교차로 1개소를 신설하는 종합토목 공사로 도로·단지 개설에 해당한다.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29(화)
공고번호
R26BK01746631-000
참조번호
-
공고기관
조달청
수요기관
전북특별자치도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종합평가낙찰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46,607,140,000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종합 토목만 되나, 전문 면허 조합도 되나가 먼저다. 그다음 지역 범위(도냐 시군이냐), 적격심사냐 수의냐(하한율)가 가른다. 공기가 길어 현장대리인·장비를 오래 묶는 것도 감당 판단에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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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과업·요구

1. 공사개요 1.1. 관리번호 : R26DC00227270 1.2. 수요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1.3. 공 사 명 : 고창~내장산IC(3공구) 지방도 확포장공사 1.4. 공사현장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입암면 봉양리 ~신면리 일원(지방도 708호선) 1.5. 공사기간 : 착공 후 1,825일 이내 1.5.1. 이 공사 계약기간은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 이내로 고려하여 산정되었습니다. 1.6. 공사내용 : 연장 L=3.4㎞(B=17.5m), 교량 5개소, 회전교차로 1개소, 부대공 등 1.7. 추정금액 : 61,597,827,000원【(추정가격) 46,607,140,000원+(부가가치세) 4,660,714,000원+(도급자설치관급금액) 10,329,973,000원】 ※ 관급자설치관급액 : 271,670,000원 1.8. 업종별 추정금액 및 업종별 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

참가자격

2.8.2.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6]에 따릅니다. 2.9.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동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2.10. 이 공사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한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입니다. 2.11.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2.1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함) 제5조 제1항에 의한 국제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 CPC NO. : 51312 (UN표준산업분류) 2.12.1. WTO 정부조달협정 또는 대한민국 정부와 자유무역협정(대한민국 정부가 정부조달분야에서 국제입찰을 허용할 것을 약속한 자유무역협정에 한함)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는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5. 적격성심사 서류 제출 및 평가’에 따른 적격성심사 통과자로서, 3.2.~3.4.를 모두 충족한 자에게만 입찰 참가 자격이 주어집니다. 3.2. 시공분야 3.2.1.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토목(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업체로서 입찰공고일 현재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토목분야 시공능력평가액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한 금액이 32,624,000,000원 이상인 자 3.3.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4.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4. 입찰참가 등록 관련 4.1. 입찰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1.1.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자용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1.2.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1.3.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이라 함)‘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 본 공사 조사금액의 직접노무비는 기초금액 발표 시 공개되니 나라장터【입찰-입찰공고 목록-공사명 검색-조사내역서 참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8.4.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제8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공정한 경쟁 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5.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ㆍ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시설총괄과(042-724-7342)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참여ㆍ민원→조달신문고→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18.6.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7. 본 건은 수요기관이 조달청장에게 부정당제재 처분 권한을 위탁한 건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 위반 시 조달청장으로부터 부정당업자로 입찰잠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붙임1】

적격성 심사 기준

1. 공사규모 및 유형 구분 1.1 본 공사의 공사규모는 500억원 미만 ~ 300억원 이상이고, 공사유형은 Ⅲ유형입니다. 2.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2.1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및 제5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신용평가업자 포함)가 입찰공고일 전에 평가하여 유효기간 내에 있는『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중 마감일 현재에 ‘나라장터’를 통해 조회된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만약, 최근 신용평가등급이 같은 날 다수가 있고 그 결과가 다를 경우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합니다. 2.1.1 합병·분할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분할 후 평가받은 신용평가 등급이 적격성심사 신청 제출기한까지 나라장터에 등록된 경우에 한해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합병·분할 후 평가받은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 합병·분할대상 업체의 신용평가등급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2.1.2 입찰자가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로 평가받을 경우 해당 입찰자는 입찰 무효로 처리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됩니다. 2.1.3 또한, 입찰자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미 전송 업체는 나라장터에 게재되며,「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98조에 따라 처리됩니다.

과업·요구

심사항목평 가 기 준실 적 인 정 기 준
최근 5년간
업종실적
토목업종실적대한건설협회 확인금액 적용

【붙임2】

종합평가낙찰제 평가기준

󰊱 기술이행능력 분야

1. 공사규모 및 유형 구분 1.1 본 공사의 공사규모는 500억원 미만 ~ 300억원 이상이고, 공사유형은 Ⅲ유형입니다. 2. 동일실적 경과 정도 및 과거 시공의 적정성 2.1 동일실적 경과 정도는 배점한도를 적용합니다. 2.2 과거 시공의 적정성은 입찰공고일 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이 인터넷 조회시스템(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KISCON)을 통해 공개한 벌점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3. 기술능력 3.1 기술인력(Ⅲ유형)

심사항목심사공종기술인력 평가기준
일반기술자토목업종동일업종 일반기술자 수로 평가합니다.
배치
예정
품질기술자동일업종에서 해당분야 관리인력으로 참여한 경력으로 평가합니다.
안전기술자

※ 기술인력은 심사항목별로 각각 평가하며 평가된 인원은 다른 심사항목에서 제외하고 평가하며, 품질·안전기술자는 서류제출 마감일 기준으로 해당업체의 소속기술자로 평가합니다. 3.1.1 일반기술자 보유는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사전심사기준 <별지 제8-2호>)에 따라 제출된 자료로 평가하며 한국건설기술인협회로부터 송부되어 나라장터에 등록되어 있는 자료와 3.1.1.1에서 제출된 자료를 확인하여 평가합니다. 3.1.1.1 일반기술자 보유 자료가 한국건설기술인협회로부터 송부되어 나라장터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심사대상자는 7.2에 따라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사전심사기준 <별지 제8호>) 3.1.2 품질·안전기술자 평가를 위하여 심사대상자는 7.2에 따라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별첨양식2> ‘배치기술자 배치계획서’ 2) 참여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사전심사기준 <별지 제9호>) 또는 경력증명서 3) 경력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기성실적신고서(확인서) 또는 준공실적증명서 4) 국토교통부장관이 인터넷 조회시스템(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을 통해 공개한 벌점내역서 (단, 참여기술자 벌점내역이 없을 경우 [붙임4]종합평가 자기평가서에 ‘벌점없음’으로 명시하는 것으로 대체 가능) 3.2 신기술개발·활용실적 3.2.1 신기술활용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기술을 대상으로 보유한 신기술의 활용된 금액과 보유하지 않은 신기술의 활용한 금액의 누계로 평가합니다. 3.2.2 신기술 개발·활용실적이 나라장터에 등록되어 있지 않거나 보유한 신기술의 활용된 금액으로 평가받고자 하는 경우, 심사대상자는 7.2에 따라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한국건설신기술협회’,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방재협회’에서 발급받은 증빙서류 3.3 기술개발투자비율 3.3.1 기술개발투자비율은 업종평균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 대비 해당업체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로 평가하며, 관련 협회에서 나라장터로 전송된 자료로 평가합니다. 4. 시공품질 4.1 시공품질은 교통시설의 시공평가결과로 평가합니다. 다만, 교통시설의 시공평가결과가 없는 경우에는 토목업종의 시공평가결과로 평가하며, 토목업종 시공평가결과도 없는 경우에는 최저점수를 부여합니다. 4.1.1 시공평가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인 시공평가결과로 평가합니다. 4.1.2 입찰공고일 이전에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우리 청에 통보한 자료로 평가하되, 건설공사안전관리종합정보망(CSI)에서 조회된 자료 중 제출일이 입찰공고일 이전인 경우에는 인정하여 평가합니다. 4.1.3 4.1.2에도 불구하고 국토안전관리원 자료의 ‘공종그룹’ 및 ‘업종’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자료로 평가합니다.

1) 입찰자가 7.2에 따라 해당 발주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 제출한 [붙임5] 시공평가결과 증명서 2) 우리 청이 해당 발주기관으로부터 확인한 자료 4.2 공동수급체의 시공품질은 구성원별 시공평가결과 평점에 환산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다만,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의 적용시기를 통보하기 전까지 시공평가결과가 없거나 대표사 보다 낮은 구성원은 대표사 점수로 평가합니다. 4.2.1 구성원별 시공평가결과 평점은 출자비율에 관계없이 전체 공사의 준공금액(관급금액 제외)을 가중 평균하여 산정합니다. 5. 사회적신인도 5.1 사고사망만인율 및 산업재해 발생보고 위반건수 5.1.1 사고사망만인율, 산업재해 발생보고 위반건수는 고용노동부에서 우리청에 송부되어 나라장터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합니다. 5.1.2 사고사망만인율 평가점수에서 산업재해 발생보고 위반건수 점수를 차감하여 산정한 점수가 음(-)의 경우에는 음(-)의 점수를 부여하되 최저점수는 -1.0점까지 부여합니다. 5.2 상호협력점수 5.2.1 상호협력점수는 국토교통부에서 우리 청에 송부되어 나라장터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합니다. 5.3 전문화 지역업체 참여도 5.3.1 전문화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대상 공종그룹은 교통시설이며, 평가대상 업종은 토목공사업입니다. 5.3.2 본 공사의 최근 10년간 동일공종그룹·동일업종은 관련 협회에서 나라장터로 전송된 국내기성실적 자료로 평가합니다. 5.4 건설인력고용 5.4.1 고용탄력성 점수와 임금체불 명단공개 회수는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나라장터로 전송된 자료로 평가합니다. 5.5 산업재해자 5.5.1 산업재해자는 평가하지 않습니다. 5.6 산업재해 예방활동 5.6.1 산업재해 예방활동은 고용노동부에서 우리 청에 송부되어 나라장터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합니다.

배점·평가

심사항목등급별 평점비 고
심사항목등급규모별 평점비 고
추정가격 1,000억원이상추정가격 1,000억원미만
①계약상대자가 입찰금액 대비 직접시공할 금액의 비율A : 20% 이상
B : 15% 이상~20% 미만
C : 10% 이상~15% 미만
D : 5% 이상~10% 미만
E : 5% 미만
6
5
4
3
0
5
4
3
2
0
평가등급은 입찰금액 기준 총 직접노무비 대비 직접시공 공종의 직접노무비 비율로 산정

2. 적격성심사 점수

심사 항목(배점)평점점수 환산환산점수
시공실적 평가(70점)100100×70/100= 7070점
신용평가 등급(30점)9.29.2×30/10= 27.627.6점
합 계97.6점

3. 적격성심사 평가 3-1. 시공실적 심사 ○ 추정가격 + 부가세 : 1,000억원

구 분구성원Ⅰ(대표)구성원Ⅱ구성원Ⅲ평점
최근 5년간
업종실적
최근 5년간
업종실적(C)
7500억원3000억원300억원100
주업종 환산비율(B)50%40%10%
시공능력평가액(억원)2,000억원500억원400억원
최근 10년간
시공실적(A×B)
{(7500억원×50%+3000억원+300억원)/(1000×5)}
= 1.41

3-2. 신용평가등급(전체 구성원 평가)

구 분구성원Ⅰ(대표)구성원Ⅱ구성원Ⅲ평점
신용평가종류회사채기업신용평가기업신용평가9.2
등급A0BB0BB0
평가제외 대상 여부*비대상비대상비대상
평점(A)9.88.68.6
시공비율(B)50%40%10%
점수산정9.8×50%+8.6×40%+8.6×10% = 9.2

* 외감법을 적용받는 업체로서 감사보고서가 ‘한정의견’, ‘의견거절’, ‘부정정’인 경우가 ‘대상’

[붙임4] 종합평가 자기평가서(Ⅲ유형)

1. 공사개요

2. 종합평가 점수

심사 항목(배점)평점점수 환산환산점수
동일실적 경과정도 및 과거 시공의 적정성(10점)109.19.1점
기술능력(30점)31+2+6.92=39.9239.92×30/40=29.9429.94점
시공품질(15점)1010×15/10= 1515점
직접시공 및
하도급적정성(10점)
1212×10/12= 1010점
사회적신인도(2점)0.87+0.45+0.46+0.37+0.4+0.43=2.98
→ 2.0
2.02점
수행능력상결격여부000점
합계65점

3. 종합평가 3-1. 동일실적 경과정도 및 과거 시공의 적정성

구 분구성원Ⅰ(대표)구성원Ⅱ구성원Ⅲ평점
동일실적
경과정도
최근 실적 준공일자배점한도10점
준공실적 경과정도
과거시공의
적정성
벌점×시공비율-1.0×50%=-0.5-5.0×40%=-0.2-0.5×40%=-0.2-0.9점

3-2. 기술능력

구 분구성원Ⅰ
(대표)
구성원Ⅱ구성원Ⅲ평가산식평점
업체보유 기술인력주업종 환산비율50%40%10%
일반기술자205520×50%+5+5=2021.0
품질기술자(기술자 1) 5년 이상
(기술자 2) 3년 이상
(5.0+5.0) ÷ 2 =5.05.0
안전기술자5년 이상5.0
합계31
구 분구성원Ⅰ
(대표)
구성원Ⅱ구성원Ⅲ평가산식평점
신기술신기술개발3건1.0
신기술활용실적100억원
기술개발투자비율기술개발
투자비율
0000007×50%+6.8×40%+7×10%=6.926.92
업종평균
대비 비율
150%이상100%이상150%이상
점수7.06.87.0
주업종 환산비율50%40%10%

3-3. 시공품질

구 분구성원Ⅰ(대표)구성원Ⅱ구성원Ⅲ평점
시공품질대표자 시공실적95점, 92점, 89점10점
평균(95+92+89)/3=92점

3-4. 직접시공 및 하도급적정성

구 분구성원Ⅰ(대표)구성원Ⅱ구성원Ⅲ평점

3-5. 사회적신인도(전체 구성원 평가) 3-5-1. 사고사망만인율

구 분구성원Ⅰ
(대표)
구성원Ⅱ구성원Ⅲ평가산식평점
사고사망
만인율
업체 가중평균
사고사망만인율(A)
0000000001.0×50%+0.8×40%+1.0×10%
= 0.46
0.92
건설업 가중평균 사고사망만인율(B)
사고사망만인율 비율(A/B)0.10.30.2
점수1.00.81.0
시공비율50%40%10%
산업재해
발생보고
위반건수
위반건수1건0건0건-0.1×50%=-0.05-0.05
감점-0.100
시공비율50%40%10%
합계0.87

3-5-2. 상호협력

구 분구성원Ⅰ
(대표)
구성원Ⅱ구성원Ⅲ평가산식평점
상호협력상호협력평가92점85점83점0.5×50%+0.4×40%+0.4×10%
= 0.45
0.45
점수0.50.40.4
시공비율50%40%10%

3-5-3. 전문화 지역업체 참여도(공사현장 : 충청남도)

구 분구성원Ⅰ
(대표)
구성원Ⅱ구성원Ⅲ평가산식평점
전문화
지역업체
참여도
지역명충청남도충청남도충청남도0.5×80%+0.3×20%
= 0.46
0.46
시공비율50%40%10%
지역 환산 지분율제외40/(40+10)%
= 80%
10/(40+10)%
= 20%
최근 10년간 동일공종그룹
국내기성실적총액(A)
“00000000
최근 10년간
동일업종
국내기성실적총액(B)
000000
동일공종그룹(A)/
동일업종(B)×100
45%32%
점수0.50.3
구 분구성원Ⅰ
(대표)
구성원Ⅱ구성원Ⅲ평가산식평점
고용
탄력성
등급1등급2등급5등급0.5×50%+0.4×40%+0.1×10%
= 0.42
0.42
점수0.50.40.1
시공비율50%40%10%
근로기준법
준수
임금체불 명단공개 횟수1건0건0건-0.1×50%=-0.05-0.05
감점-0.100
시공비율50%40%10%
합계0.37

3-5-5. 우수시설물 인증

구 분구성원Ⅰ
(대표)
구성원Ⅱ구성원Ⅲ평가산식평점
우수시설물 인증등급최우수우수우수0.5×50%+0.3×40%+0.3×10%
= 0.40
0.40
점수0.50.30.3
시공비율50%40%10%

3-5-6. 산업재해자(미평가)

구 분구성원Ⅰ
(대표)
구성원Ⅱ구성원Ⅲ평가산식평점
산업재해자산업재해 사망자 수
점수
시공비율

3-5-7. 산업재해 예방활동

구 분구성원Ⅰ
(대표)
구성원Ⅱ구성원Ⅲ평가산식평점
산업재해 예방활동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9080-0.5×50%+0.4×40%+0.2×10%
= 0.43
점수0.50.40.2*
시공비율50%40%10%

3-6. 수행능력상 결격여부(전체 구성원 평가)

구 분구성원Ⅰ(대표)구성원Ⅱ구성원Ⅲ평점
수행능력
결격여부
결격여부
감점
비대상비대상비대상0
000

과업·요구

=== Summary(R26DC00227270).pdf === Summary ◦ Reference No.:R26DC00227270 ◦ End-User:JEONBUK STATE ◦ ProjectName :Gochang–NaejangsanIC (Section3)LocalRoadWidening andImprovementProject ◦ Description ofProject - Local Road No. 708 (Sillim–Chilbo) Four-Lane Widening project - Length: L=3.4km - Width: B=17.5m (4 lanes) - Roundabout: 1 location - Bridges: 5 locations (L=400m) ※ CPC No.:51312 ◦ Site Explanation :Replaced byReading Specification Documents - Place :225 Hyoja-ro, Wansan-gu, Jeonju-si, Jeonbuk JEONBUK STATE, South Korea JEONBUK STATE Office (8th Floor) (Tel:+82-63-280-3624) ◦ Deadline ofDocumentsSubmission forPre-qualification Evaluation -6:00 PM,October16,2026 ◦ Deadline ofQualification Registration forTenderParticipation -6:00 PM,November9,2026 ◦ Deadline ofDocumentsSubmission forOverallAssessment -6:00 PM,November9,2026 ◦ The period oftendersubmission on the web(www.g2b.go.kr,Korea ON-line E-ProcurementSystem) -00:00 AM,November5,2026 ~ 3:00 PM,November10,2026 ◦ Closing Time -Bymail:6:00 PM,November9,2026 -In person :4:00 PM,November10,2026 ◦ PostalAddress :PublicProcurementService189Cheongsaro,Seo-gu,Daejeon,Korea -CallCenter(Tel+82-1588-0800) -ConstructionBusinessManagementDivision(Tel.+82-42-724-7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