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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북창동 간판개선사업 간판디자인 및 제작·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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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서울특별시 중구 · 공공·환경 디자인

추정가격
1.82억원
개찰
10/12(월) 16:00 · 마감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90 : 가격 10
참가 자격
서울특별시
무슨 일
간판디자인 설계·제작·설치

요약 AI 요약

정동·북창동 일대의 불법·노후 간판을 정비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디자인을 적용해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약 66개 점포를 대상으로 LED 조명 간판의 디자인 설계·제작·설치를 수행한다.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간판디자인 설계·제작·설치

용역 › 디자인·인쇄출판 › 공공·환경 디자인

불법·노후 간판을 지역 특성에 맞게 디자인하고 LED 간판을 제작·설치하는 것이 사업의 몸통으로, 공공·환경 디자인(간판개선)에 해당한다.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최근 3년간 실적 누계 - 사업수행 건수3.5점
최근 3년간 실적 누계 - 사업수행 금액3.5점
관련 기술인력 확보 및 경력6점
최근연도 부채비율4점
최근연도 유동비율4점
행정처분 등3점
제안목적, 지역특성 및 건물과 간판 설치여건, 선행계획 검토 등 과업 및 현장 이해도5점
실시설계, 제작설치 계획의 적정성 및 실행가능성15점
디자인 기본방향 준수 및 디자인의 창의적 완성도11점
주변환경(건물)과 다른 간판과의 색채의 조화와 간판 디자인 및 서체의 독창성13점
건물파사드, 벽면도색, 입면도개선, 청소15점
점포주 간판 제작설치 동의서 징구 및 민원 해소 방안5점
점포주 추가비용(자부담) 최소화 방안2점
간판의 안전성, 간판교체, 보수 등 유지관리 용이성(철거 후 건물보수 방향 제시)2점
사후관리 및 유지보수 신속성 확보 방안2점
입찰가격 평가1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4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서울특별시
공동수급
분담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직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8(월)지남
개찰10/12(월) 16: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81,818,182원
배정예산
200,000,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28(월)
공고번호
R26BK01746553-000
참조번호
서울특별시 중구 용역 입찰공고 제2026-35호
공고기관
서울특별시 중구
수요기관
서울특별시 중구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181,818,182원
배정예산
200,000,000원
공공조달분류
매체제작, 디자인, 홍보/마케팅 서비스 › 디자인 › 디자인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77621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Ⅰ 사업개요 ■ 1. 사업목적 관내 유동인구가 많은 정동, 북창동 일대에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노후된 간판을 정비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디자인을 적용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2026년 간판개선사업 나. 사업위치 : 정동 및 북창동 일대 1) 정동길·덕수궁길 일대 20여개 점포 2) 북창동(남대문로1길) 일대 40여개 점포 다. 사업대상 : 불량 노후간판 약 66개 점포 ※ 현장여건에 따라 물량변동 및 주변 골목까지 확장 가능 라. 사업기간 : 계약일 ~ 2026. 12. 31.까지( 협상결과에 따라 변경가능) 마. 사 업 비 : 금200,000천원(부가세 포함) 1) 1업소 1간판 기준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하며, 추가비용은 점포주 부담 2) 사업비에는 불법광고물 및 불량간판 철거비, 동의서 징구, 간판디자인  설계 · 제작 및 설치, 파사드 및 벽면도색, 건물마감처리, 사후 A/S, 부가가치세 등 일체를 포함 3) 발주청 및 점포주의 사정에 따라 사업규모 및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간판설치, 신고서 접수완료 및 간판개선 주민위원회에서 정산 후 사업비 지급 ※ 사업비 정산 시 점포별로 정산 (기준액 미달 시 구청 반납, 기준액 초과 시 점포주와 별도로 계약) 바. 사업내용

1) 디자인 기본방향과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여 간판디자인 가이드라인 및 설계규격에 맞게 간판개선을 추진하고 건물과 점포 환경에 어울리는 시각적·공간적 창조성을 고려한 LED 조명 간판디자인 설계 및 제작․설치 2) 기타 규정 및 고시(크기․수량․위치․재질 등)에 맞지 않는 불법간판 일제정비(창문형 광고 포함) 3) 제작 시 on-off 타이머 스위치 부착 및 고효율 인증문자간판용 LED 모듈 및 KS 인증제품 사용 4) 간판교체 시 건물외관, 파사드, 전면부 마감, 청소 및 사후관리 등 환경개선 작업 5) 사업추진 시 행정업무지원 - 점포주 동의서 징구, 민원해소 방안 및 대상 옥외광고물 허가ㆍ신고 대행 6) 간판의 제작․설치 및 사후관리와 AS 방안 강구 ※ 참고사항 ▪ 추진사항을 파악 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양식에 의거 주간단위로 간판개선위원회에 제출 ▪ 사업대상 모든 간판은 옥외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을 통하여 제작․설치하되 간판 설치에 적합하지 않다고 의결된 디자인은 점포주와 협의하여 수정 후 심의를 통하여 설치하여야 함. 사. 사업구간 위치도 정동 북창동(남대문로1길) 일대 아.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3조) 자. 업체 선정방법 ○ 디자인 능력과 제작 설치 능력을 겸비한 사업 추진업체 선정 - 제안서 평가결과의 합산점수(사업수행능력점수+사업계획제안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 중 최고득점 1개업체 선정ㆍ계약 - 최고득점자가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정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정함 - 우선 협상대상자와 계약이 결렬되면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계약

Ⅱ 제안요청 내용 ■ 1. 제안요청 목적 ○ 간판개선사업을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노후된 간판을 정비하여 중구만의 특색있고 아름다운 디자인으로 개선하여 도시미관을 증진하고자 함 2. 제안수행 지침 가. 사업수행 기본방향 1) 간판개선주민위원회와 컨셉 디자인 가이드 협의 2) 거리 환경, 점포 건물과 조화를 이루면서 점포별 다양한 디자인이 적용될 수 있도록 간판 디자인 설계 ① 점포별 또는 건물별 특색 있는 디자인 개발 ② 다양한 서체와 마감소재의 사용으로 각 업소별 특색을 살린 간판 설계 ③ 거리주변 경관과의 조화성 및 색채와 소재 등 창의성이 뛰어난 간판설치 - 획일화된 개선 간판과 차별화된 창의적인 디자인간판 설치 - 기존 정자(고딕)체는 지양하고 거리특성에 맞는 독특한 서체 개발 3) 옥외광고물 관련법령 및 서울시 중구 옥외광고물심의기준에 적합할 것. 4) 사업구간 내 불법 및 불량간판에 대한 정비 및 철거 이행 ① 관련규정(크기, 수량, 위치, 재질 등)에 맞지 않는 불법간판 일제정비 (창문형 광고 포함) 5) 제작 설치 시 간판 제품 설계 및 재질 관련 의무사항 이행 ① 제작 시 on-off 타이머 스위치 부착

② 고효율 인증문자간판용 LED 모듈 사용(산업통상자원부 및 한국에너지공단) ③ 최신 공법에 의한 LED(KS인증제품)사용 6) 간판제작 설치를 위한 행정업무 수행 ① 설계에 대한 사전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 동의서 징구 ② 간판설치 허가․신고 대행 등 행정업무 수행 ③ 내역서, 시방서, 설계도면 및 광고물 철거 및 폐기물 처리 방안 등 ④ 광고물 제작․설치의 안전성 및 사후관리(A/S) 방안 수립 이행 ⑤ 건축물 파사드 및 기존 간판의 마감과 청소에 관한 계획 수립 이행 ⑥ 강풍 및 강우에 대한 안전대책 및 인명 및 물적 피해 방지대책과 각종 민원발생시 조치 계획 수립 이행 나. 간판 디자인 및 설치의 가이드라인 1) 일반 기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시행령」과 「서울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및 중구 옥 외광고물심의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구 분간판설치 기준
총 수량○ 간판수량 : 1업소 1간판지원
※ 단, 다음 각 호의 경우 1개의 간판을 추가로 표시 가능
1. 1면의 면적이 0.36제곱미터 이하이고 두께가 0.2미터 이하인 소형돌출간판
(중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것에 한함)
2. 하나의 업소당 표시면적이 0.36제곱미터 이하인 연립형 간판
벽면형
간 판
○ 표시형태 : 가로형, 입체형 원칙 ※ 입체형 : 1∼5층 / 판류형 : 1∼3층
○ 설치위치 : 5층 이하 정면
○ 표시규격
▸가로 : 당해 업소 전면폭의 80% 이내(최대 10m 이내)
▸세로 : 판류형 80cm 이내, 입체형 45cm 이내
돌 출
간 판
○ 설치위치 : 건물의 측단에 설치하되 일정규격으로 통일
(건물폭이 20m 이상일 경우 양측단 가능)
○ 표시규격
▸간판 아랫부분과 지면의 간격은 3m 이상(인도가 없는 경우 4m이상)
▸돌출폭은 벽면에서 1m 이내, 세로크기는 3.5m 이내
창문이용
광 고 물
○ 건물 3층 이하의 창문 혹은 출입문에 자사광고 한정, 크기는 가로 또는 세로 한 폭이 30cm이내에서 건물과 조화되도록 안전띠 형식으로 표시
기 타
준수사항
○ 노후 건물 외벽 대한 마감 처리 방안 강구(외벽 보수, 청소등)
○ 디자인 특성상 간판의 일부에 오브제를 이용하는 등 다양하고 특색있는 아름다운 간판을 만들기 위하여 중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신고 후 표시·설치하는 광고물 등의 경우에는 옥외광고물 법령의 범위내에서 예외 적용이 가능하다.
○ 업소당 간판수량을 초과하는 광고물과 불법광고물은 반드시 철거
○ 대상건물의 간판은 LED조명(KS 인증제품)으로 하고 절전용 on-off 타이머
스위치 부착 및 고효율 인증문자간판용 LED 모듈 사용
○ 검정 또는 빨강(주황, 핑크 포함), 노랑 등 원색 바탕 간판 지양

※ 상기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와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경관상의 고려와 형평성을 기준으로 광고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용여부를 결정한다. 2) 디자인적 측면 - 개선 점포중 80 ∼ 85%는 특색있고 창의적인 디자인간판 설치 - 건축물 파사드 설계 : 건물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 통합디자인 관점에서 가로 및 건물에 조화를 이루는 간판 및 파사드 디자인을 하여야 한다. - 색채와 소재, 형태적 동질화, 지역특성 반영 및 업종별에 따른 개성과 변화 추구 - 간판디자인의 기본패턴을 형성하여 주변과 조화로운 디자인 설계 - 건축물의 마감재와 조화로운 색상 및 개별 건축물의 규모, 형태에 따른 각각의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여 디자인하여야 한다. - 지역특성 및 건축물 등 주변의 자연적 특성 및 입지를 충분히 반영한 색채를 분석하여 계획하고 디자인에 적용하여 디자인을 연출할 수 있도록 하영한 한다. ※정동 지구단위계획[제10장 경관에 관한 사항, 41조(옥외광고물)] 참조 3) 유지관리 측면 - 견고한 재질로서 유지 관리 및 보수 등이 용이한 구조와 형태로 업종특성 고려 - 내용 변경, 교체, 제거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구조 - 업소변경 시 최소비용으로 상호변경 및 디자인유지를 위한 사후관리방안 강구 4) 경제적 측면 - 재료 치수를 감안한 표준화, 규격화로 제작관리 용이성 향상 및 비용 절감 - 광고물의 에너지 절약을 위한 절전형 조명설계

5) 기능적 측면 : 상업 효율성 및 광고물관리 효율의 극대화 추구 다. 간판의 재질 1) 간판의 주재료는 설계자의 의도에 따라 임의조정이 가능하나 야외인 점을 고려하여 옥외 환경에서 장기간 견딜 수 있는 견고성과 내구성, 구조적인 안전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함 2) 하절기 또는 동절기의 온도와 강수, 강설 등의 요인에 의해 형태나 색채가 변화되지 않도록 시방기준을 강화하여야 함 3) 간판제작․설치에 사용되는 기자재는 KS인증제품 사용 함 라. 간판의 안전성 1) 보행자 및 차량통행에 저해되지 않아야 하며, 쉽게 파손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함 2) 구조물의 안전성 등 제반 설계기준에 적합하게 설계되어야 함 마. 기타 고려사항 1) 간판의 구조와 재료 등은 옥외환경에서 계절, 환경적 변화에 광고효과와 차량통행, 보행 환경을 해치지 않는 내구성과 안전성을 고려해야함. 2) 유지관리 및 보수, 교체가 용이하고, 재활용이 가능한 소재와 절전에 효율적인 조명방식(LED사용이 원칙)을 사용하여 경제성과 친환경성을 고려해야 함. 3) 양적이고 자극적인 디자인을 통한 광고효과를 꾀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적인 아이디어와 아름다운 디테일을 통하여 수준 높은 방식으로 광고효과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간판 디자인을 제안할 것.

4) 광고물 등의 규격, 위치, 색깔, 디자인 등에 관하여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를 거쳐 표시할 수 있다.

참가자격

Ⅲ 제안서 안내 ■ 1. 제안 응모신청서 교부 가. 교부일시 : 2026. 9. 28.(월) ∼ 10. 12.(월) <15일간> 나. 교부방법 : 조달청(나라장터) 및 중구 홈페이지에 게재 2. 제안 응모신청서 및 제안서 접수 가. 접수일시 : 2026. 10. 12.(월) 10:00~16:00 ※시간엄수 나. 접수장소 : 중구청 도시디자인과 광고물관리팀(별관 5층) 다. 접수방법 : 직접 방문 제출 (우편제출 불가) 라. 응모자격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구비한 업체로서 다음 각항에 해당하는 자. ①「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 11조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 등록을 필한 자로서 공고일 전일부터 접수일(선정업체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등록 업체 ②「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 전문회사로 시각, 공간, 환경디자인 또는 종합디자인 분야로 신고되어 있는 업체로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접수일(선정업체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장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③「중소기업 제품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직접생산증명서(물품분류번호5512190401)를 발급받은 업체

3. 제안서심사평가 기준 가. 제안서 발표 순서 및 제안평가위원 결정 1) 제안심사 발표순서는 제안서 평가위원회 당일 추첨으로 순서를 결정한다. 2) 제안서 평가위원 결정은 접수 시 추첨에 의하여 한다. ※ 위원은 사전에 3배수의 예비명부를 작성하고 고유번호를 부여한 후 참가 제안서 제출 시 번호를 추첨하여 다빈도 순으로 심사평가위원을 구성하며 심사위원 명단은 공정한 심사를 위해 비공개로 한다. 나. 제안심사평가위원회 개최 1) 일시 : 2026. 10. 15.(목) 15:00 2) 장소 : 중구청 본관 지하1층 통합안전센터 회의실 3) 제안서 설명시간 : 업체당 15분(설명 10분, 질의응답 5분) 4) 제안서 설명순서 : 제안서 평가위원회 당일 추첨으로 순서 결정 5) 제안서 설명방법 : 제출한 제안서에 따라 작성기준 순서대로 설명(서식 18참조) 6) 심사방법 : 1개 업체 선정 - 제출된 제안서와 업체의 설명 및 질문을 통하여 심사하고 사업수행능력평가와 사업계획제안평가 점수를 취합하여 최고득점 1개 업체 선정 다. 제안심사 평가기준 1) 평가 부문별 배점 및 평가방법

배점·평가

평 가 부 문배 점평가자 및 평가방법
총 점100점
사업수행자격 및 능력 평가20점사업부서(제출자료에 의한 사전평가)
사업계획 제안평가70점심사위원(업체 PT 설명)
입찰자격 평가10점

※ 평점결과 소수점 미만이 있는 경우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2)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

부 문평가항목평 가 요 소배점비 고
총계■■100■
사업수행
능력평가
(20점)
사업실적
(7)
① 최근 3년간 실적 누계
- 사업수행 건수, 사업수행 금액
7사업부서
담당평가
(객관적평가)
기술인력
보유상태
(6)
② 관련 기술인력 확보 및 경력6
경영상태
(4)
③ 최근연도 부채비율4
④ 최근연도 유동비율
신뢰도
(3)
④ 행정처분 등3
사업계획
제안평가
(70점)
※ 업체 PT 설명
기획능력
(20)
⑤ 제안목적, 지역특성 및 건물과 간판 설치여건,
선행계획 검토 등 과업 및 현장 이해도
5심사위원
평가
(주관적평가)
⑥ 실시설계, 제작설치 계획의 적정성 및 실행가능성15
기술능력
(실행계획검토)
(46)
⑦ 디자인 기본방향 준수 및 디자인의 창의적 완성도11
⑧ 주변환경(건물)과 다른 간판과의 색채의 조화와 간판 디자인 및 서체의 독창성13
⑨ 건물파사드, 벽면도색, 입면도개선, 청소15
⑩ 점포주 간판 제작설치 동의서 징구 및 민원 해소 방안5
⑪ 점포주 추가비용(자부담) 최소화 방안2
사후관리 능력
(4)
⑫ 간판의 안전성, 간판교체, 보수 등 유지관리 용이성
(철거 후 건물보수 방향 제시)
⑬ 사후관리 및 유지보수 신속성 확보 방안
입찰가격 평가
(10점)
⑭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제5장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준함
10

라. 평가 방법 1) 사업수행능력 평가방법 및 항목별 배점 : 총 30점 - 사업수행능력 평가는 사업수행능력 심사제안서에 기재된 사업 수행실적, 기술능력 및 경영상태 등 각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및 등급배점에 따라 평가 ① 사업실적(7점) 가)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현재 진행중인 사업은 제외) 국가, 지방자치단체, 민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서 발주한 유사용역(특화계획,  기본계획,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등 경관, 조경, 디자인, 도시재생 분야 관련 실적 포함) 건으로 5천만원 이상(부가세 포함) 실적에 한함. 나) 공동수급으로 수행한 실적은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필히 첨부 다) 실적 증명서 첨부(발주처 또는 엔지니어링협회 등이 발급한 실적증명자료, 민간부문의 경우 엔지니어링협회 실적증명자료만 인정)

구 분7건 이상4~6건2~3건2건 미만
점 수3.5점3.3점3.1점2.9점

- 사업수행 건수기준(배점 3.5점)

구 분6억 이상4억이상~6억 미만2억이상~4억 미만2억 미만
점 수3.5점3.3점3.1점2.9점

- 사업수행 금액기준(배점 3.5점) ② 인력보유(배점 6, 관련 기술인력 확보 및 경력) - 실제 사업 참여 인력

구 분특급기술자고급기술자중급기술자초급기술자
점 수각 2.0점×인원수각 1.8점×인원수각 1.6점×인원수각 1.4점×인원수

- 디자인 전문 특급기술자 1인이상 반드시 포함 ※ 분야별 자격 및 학력기준 적용 기술인력 등급 구분기준(별표 1), 4대보험 가입확인서 첨부 가) 입찰공고일 전에 해당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기술자로 본 사업에 참여할 기술자만 대상 나) 기술 인력의 자격 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관련자격증, 최종학력증명서, 관련협회 발행 경력증명서, 학위증 등) 및 재직(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국민연금, 건강보험가입확인서 등) 제출 다) 허위로 작성 시 “0점” 처리 라)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력은 미인정 ③ 경영상태(배점 4)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 참조 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 ‧ 발급한 ‘회사채 평가’ 또는 ‘기업어음 평가’, ‘기업신용평가’로 유효기간 내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도 인정) 나) 평가대상 업체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평가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가가 2개 이상인 경우 높은 평점으로 평가 다)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 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 평가등급을 적용

라) 공동수급업체의 평가는 수급업체 구성원 각각의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 실적으로 평가하며, 합산 실적의 소수점 이하 점수는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 평점 = (A사 신용평가등급배점×지분율) + (B사 신용평가등급배점×지분율)

경영상태회사채 평가기업어음 평가기업신용평가배점(점)
경영상태A-이상A2-이상A-이상4.0
A-미만 ~ BBB-이상A2-미만, A3-이상A-미만, BBB-이상3.5
BBB-미만, B-이상A3-미만, B-이상BBB-미만, B-이상3.0
CCC+이하C이하CCC+이하2.5
미제출미제출미제출0.0

④ 신뢰도 : 행정처분 등(4점) - 최근 3년이내 행정처분 여부에 따라 감점( 1회 -2점, 2회이상 –4점) 2) 사업계획제안 평가방법 및 항목별 배점 : 총 70점 가. 사업계획제안 평가 과제 : 총 4곳 - 제안자의 의도 및 컨셉 등 포함하여 대상 건물 간판개선 전·후의 비교 시뮬레이션

과업·요구

① 덕수궁길 5② 정동길 8
덕수궁리에제와플, 명동할머니국수, 메이드인시카고피자, 깡장집추오정남원추어탕, 골든크라운크로스핏, 서안
③ 남대문로1길 39④ 남대문로1길 9, 9-1
삼성빨간양념숯불구이, 남매집송옥, 동굴집, 신영상회

배점·평가

나. 사업계획제안평가 배점(70점) - 기획능력분야(20점) ⑤ 제안목적, 지역특성 및 건물과 간판 설치여건, 선행계획 검토 등 과업 및 현장 이해도(5점) ⑥ 실시설계, 제작설치 계획의 적정성 및 실행가능성(15점) - 기술능력분야(실행계획검토)(46점) ⑦ 디자인 기본방향 준수 및 디자인의 창의적 완성도(11점) ⑧ 주변환경(건물)과 다른 간판과의 색채의 조화와 간판 디자인 및 서체의 독창성(13점) ⑨ 건물파사드, 벽면도색, 입면도개선, 청소(15점) ⑩ 점포주 간판제작설치 동의서 징구 및 민원 해소 방안(5점) ⑪ 점포주 추가비용(자부담) 최소화 방안(2점) - 사후관리분야(4점) ⑫ 간판의 안전성, 간판교체, 보수 등 유지관리 용의성(2점) ⑬ 사후관리 및 유지보수 신속성 방안(2점) 2) 입찰가격 평가 : 총 10점 ⑭『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 제5장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준함 1)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함. 이하 같음)

2)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x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3)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x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상당가격)] + [2 × (예정가격의 80%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상당가격 - 예정가격의 70%상당가격 ) ] ※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한다. ※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3) 최종점수 산정방법 : 사업수행능력 평가+사업계획제안 평가+입찰가격평가 4. 계약체결 : 협상에 의한 계약 가. 계약 체결은『정동 북창동 간판개선 주민위원회』와 협상대상자(선정업체)간 협상에 의해 계약한다. 나. 제안요청서 3페이지, “ 자. 업체 선정방법” 참조 - 제출된 제안서와 업체의 설명 및 질문을 통하여 심사하고 사업수행능력평가와 사업계획제안평가 점수를 취합 다. 계약이 결렬되면 순차적으로 차 순위 협상적격자와 계약 라. 주민위원회와 계약(협상)내용

과업·요구

1) 제안공모 시 제안내용의 충실한 이행 2) 제안자가 제안한 내용 중 미진하거나 불명확한 부분에 대한 구체적 요구사항 작성 3) 협상대상자는 특허 및 우수제안내용을 업체 간에 공유․적용함에 있어 동의함 4) 제안내용 중 현실성이 없거나 과다 적용된 부분 조정 5) 기타 간판개선 주민위원회 및 중구청이 요구하는 사항 마. 협상 대상자 선정 후 20일 이내에 정동 북창동 간판개선 주민위원회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5. 기타사항 가. 실격사항 1) 등록구비 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제출할 경우 2) 작성지침을 따르지 않거나 응모작품에 특정기호 등을 표시한 작품 3) 마감기한 내에 제출되지 않은 경우 (시간엄수) 4) 기타 제안서 평가위원회가 실격으로 판정한 작품 5) 저작권 등에 위배되었을 경우 6) 기타 다른 공모전에 당선되었던 작품을 제출 하였을 경우 나. 분쟁의 책임 및 디자인 등의 권한 1) 업소별 디자인 및 제작 설치와 관련하여 타 간판업체 또는 점포와의 분쟁 및 이해관계가 발생 시에는 해당 추진업체가 일체 책임을 진다. 2) 제작 설치된 간판의 디자인 및 설치에 관련하여 저작권 및 사용권, 기타 법적 소유권과 수정, 보완 및 변경 등에 관한 일체의 권한은 위원회 및 중구청에 있음

3) 제안공모와 관련하여 이의 또는 견해차이가 발생 시 위원회(중구)의 해석에 따름 4) 제안신청과 관련된 모든 자료는 반환치 않음. 다. 심사용 설계도서의 익명제출 1) 제출되는 서류 중 심사위원회 평가 서류인 제안서 등 작성자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떤 표시도 할 수 없다 (단, 보관용인 제안서 1부는 회사명을 기재하여 밀봉제출 한다) 라. 사업비 지급 방법 1) 사업이 완료되면 중구 및 간판개선주민위원회의 현장 확인과 정산서류 검토 후 간판개선 주민위원회에서 무통장 입금한다. 이때, 구에서 행정지원 한다. 마. 기 타 1)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결과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2) 본 지침에 제시된 사항을 위반할 경우 참가자격을 박탈 할 수 있음 3) 본 사업은 중구청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구청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4) 본 사업은 총사업비를 초과 할 수 없도록 디자인․설계하여야 한다. 5) 심사위원의 결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평가내용은 비공개로 한다. 6) 본 제안서 공모참가에 소요되는 비용 등은 일체 지불하지 않는다. 7) 본 제안요청서에 거론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적용한다.

Ⅳ 제안서 작성요령 ■ 1. 제안서 작성 일반사항 가. 제안참가자는 제안요청서를 충분히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나. 모든 제출서류에는 어떠한 암호나 기호를 표기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 제출도서의 작성은 한글, 아라비아숫자 및 미터법으로 표시한다. 라. 신청서 및 관계서류 제출 후에는 내용을 수정, 보완, 변경할 수 없으며 밀봉하여 제출한다. 마. 참가자는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는 순수 창작품으로 응모하여야 한다. 바. 참가자는 관련규정 및 제반규정에 적합하게 설계 및 설치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사. 공고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제안요청서에 따르며 그 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와 중구청의 결정에 따른다. 아. 기술인력 보유현황(투입계획)에 기재된 기술자는 반드시 사업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사업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인원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음. 단, 퇴직․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 구성원을 변경 할 경우에는 미리 서면으로 발주 기관의 승인을 얻어 당초 구성원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 경력을 가진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자. 제안서 작성․제출 시에는 반드시 위원회가 지정한 제안서 규격, 작성순서 (서식순)에 의거 편철하여 제출한다.

2. 제안서 작성지침 가.“사업수행능력 평가제안서”작성 요령 1) 일반기준 : 제출되는 내용 중 사본은 원본 대조 필을 요함 2) 사업수행실적 : 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한하며, 해당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며 중구청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됨 3) 기술인력 보유현황(투입계획) - 공고일 기준월 이전 입사한 자로 본 용역에 참여할 기술자만 작성 - 기술인력 등급구분 기준 <별표1> - 기술인력의 경우 자격증,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를 반드시 제출 4) 회사의 경영상태 및 신용도 - 경영상태 평가는 대표자인 옥외광고업체의 결산이 확정된 최근 직전 연도의 정기결산서로 평가하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를 제출 - 최근 3년간 회사(수급자)가 관계법령에 의해 입찰참가 제한처분 또는 영업정지 처분된 사항을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추후 미기재 사실의 확인 시는 평가에서 제외 조치함 - 해당사항이 없는 업체도 붙임에 “해당 없음” 사실을 기재하여야 함 나.“사업수행계획 제안서”제출 시 유의사항 ※ 제출 : 10부, 20쪽 이내, A3 좌철, 스프링 사용불가, 밀봉 제출 ① 제안서 표지(서식 17) ② 간판디자인 기본 콘셉트 개요(지역 및 건물 특징, 디자인 콘셉트 등)

Ⅴ 계약이후의 조건 (과업지시서) ■ 1. 과업의 내용 가. 건물 및 개별점포별 표준디자인 설정 제시 1) 기 간 : 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 2) 대 상 : 해당 간판개선사업 구간 대상 업소 전체 3) 내 용 ① 건물별 및 개별점포별 표준 간판디자인 설정 제시 ② 개별점포별 주민동의 완료 및 동의서 제출 ③ 동의 점포에 대한 간판제작 설치계획 일정 및 부동의업소에 대한 방안 제출 ④ 해당 간판개선사업 구간에 대한 불법간판 현황 및 정비 계획 수립 제출 ⑤ 필요시 점포주 동의를 위한 설명회 개최 및 의견수렴 ⑥ 획일화된 간판은 지양하고 독특하고 창의적인 디자인간판 설치 ⑦ 협상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중구청 요구사항 반영 ※①②항은 산업디자인진흥법에 의한 전문디자이너(시각, 공간, 환경, 종합)가 과업을 수행함 나. 간판허가를 위한 광고물심의위원회 심의도서 제출 1) 기 간 : 착수일로부터 설치시공일 이내(추후 일정 조정 가능) 2) 대 상 : 해당 간판개선사업 구간 대상 업소 전체 3) 과업내용 - 광고물심의를 위해 광고물심의위원회에 제출할 심의도서 일체 - 설계도면, 시방서, 산출내역서(원가계산서), 안전점검, 신청서 등

※ 협상과정 및 과업추진 중 발생하는 중구청 요구사항을 충분히 반영한 실시 설계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산출내역서(원가계산서)는 정부가 고시한 “정부회계 원가계산 용역기관”에서 작성된 것이어야 하며 그 비용은 계약대상자가 부담한다. 4) 간판디자인 1차 시안 제작 후 중구청 ‘간판디자인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검토, 승인 후 간판제작·설치를 원칙으로 하고, 승인되지 않은 디자인은 수정작업 후 중구청 ‘간판디자인심의위원회’에 재상정하여 반드시 승인 후 설치 ※ 중구청 간판디자인심의위원회 : 도시디자인과장, 광고물관리팀장, 공공디자인팀장, 외부전문가2명 다. 간판 제작・설치 1) 기 간 : 계약일로부터∼ 2026. 12. 31.까지 2) 내 용 : 실시설계가 완료된 도면에 의거 발주처 지시에 따라 제작․설치 시행 - 간판개선 동의율이 높은 건물부터 우선하여 제작․설치 - 간판교체 시 철거와 설치를 동시에 하여 업소불편 최소화 라. 사업비 지급관련 제반 서류 제출 1) 기 간 : 설치 완료 후 7일 이내 2) 내 용 - 간판개선주민위원회와 중구에서 요구하는 사업비 지급과 관련된 제반서류 ※ 과업내용에 대한 사업기간은 중구청의 사정에 따라 협상으로 변경 가능

2. 일반사항 가. 사업수행자의 의무 1) 사업수행자는 본 과업지시서 내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업내용을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수행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완성하여야 한다. 2) 사업수행자는 발주청의 요구가 있을 시 수시보고를 하여야 한다. 3) 사업수행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4) 사업수행자는 수행중인 용역과업의 중요내용에 대하여 발주청의 사전 의사 결정이 필요한 때에는 발주청에 그 필요성을 보고하여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5) 시공 중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 시 사업자는 즉시 발주처에 보고하고 승인을 득한 후 사업자 부담으로 변경 시공하도록 한다. 나. 사업수행자의 책임 1) 사업수행자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수급인의 잘못으로 발생된 과오나 오류 등으로 인한 과업 수행상 모든 하자에 대하여 사업수행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사업수행자는 사업 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발주자의 수정․보완 요구가 있을 시에는 사업수행자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2) 사업수행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자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내용을 문서로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사업수행자는 현장대리인 등 당해 물품 철거․제작 및 설치를 위하여 임명․지정․고용한 자 및 건설업자와 납품계약을 체결한 자의 물품 철거․제작 및 설치와 관련한 행위 등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4) 목적물을 철거․제작 및 설치하는 작업을 완료하기 전에 발생한 파손, 오염, 분실, 변형 등으로 인한 피해나, 사업수행자 등이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사업수행자가 교체, 원상복구, 손해배상 등 일체의 책임을 진다. 5) 사업수행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 현장대리인(전문디지인) 등의 현장상주 1) 사업수행자가 지정․배치한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자는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2) 물품 철거․제작 및 설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연 또는 중단 동안 현장요원, 안전관리자 등의 상주여부 및 인원수 등에 대하여는 시행청과 협의하여 정한다. 3) 산업디자인진흥법에 의한 시각, 공간, 환경 또는 종합디자인분야의 전문가가 현장에 상주하여 개별 점포별 간판디자인을 제시하고 주민동의를 받아야 한다. 라. 기술자 등의 교체 1) 사업수행자는 발주사업의 책임기술자 및 과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술자가 사업수행에 불성실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책임기술자가 일정기간 과업을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기간 동안 대리인을 지정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3) 사업수행자는 책임기술자 등의 교체 또는 대리인의 지정 시에는 사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권리․의무의 양도금지 1)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서면동의 없이는 이 계약서상의 어떠한 권리나 의무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처분할 수 없다. 바. 계약해지 1)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이 있을 시 서면으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에 불응할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발주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상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될 경우 또는 용역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와 기타의 사정에 의하여 관리용역 업무를 조정․중단할 필요가 있을 때,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 해지를 통보할 수 있으며, 용역수행비는 해지 이전까지의 업무 수행에 관한 기성 부분만을 정산처리 한다. 사. 안전관리 1) 작업장안전관리는 관계법규에 의거 시행하되 계약상대자는 착수 후 사전에 안전조치 완료 후 정비 작업을 할 것이며, 이행 도중 만일의 사고 발생에 대비해 필요한 제반조치사항을 강구 하여야 하며, 사고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모든 책임이 귀착되며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수습하고 계약상대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2) 또한 계약상대자는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여 계약시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아.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공사·용역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2)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감독자의 권한 1) 감독자(주민위원회 또는 중구청)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물품 철거․제작 및 설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시킬 수 있다. - 작업자가 설계도서 및 시방서와 상이한 철거․제작 및 설치를 할 경우 - 불완전한 작업을 하거나 기타 사정으로 물품 철거․제작 및 설치의 지연 또는 작업을 소홀히 할 경우 - 기후조건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부실한 작업이 될 우려가 있을 경우 - 기타 감독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한 경우 차. 기타사항 1) 사업수행자는 사업이 준공된 이후에도 발주청의 사정에 의하여 설계보완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설계 보완 및 관련 부대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도 지급하지 아니한다. 2) 본 과업 수행중 제출하는 모든 성과품에는 사업 책임기술자가 중구청에 등록된 인감 또는 서명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본 사업에 관한 모든 과업은 관계법령에 의한 제 규정 및 계약내용에 적합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관계법령 및 계약문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3. 설계 안내사항 가. 간판의 제작․설치 중에는 설계변경 및 공사비 증액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만약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설계 및 시공 등에 관한 경비는 사업수행자 부담으로 한다. 나. 설계는 자연 친화적이고 밝고 깨끗한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도록 한다. 다. 모든 재료는 원칙적으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규격표시의 인증을 받은 것으로써 KS 표시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 표시제품이 없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의한 표준제품 이상의 시중 최상품을 사용한다. 라. 설계내역서 작성 - 행정안전부예규 제231호, (2022.12.23. 전부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을 참고하되, 위 예규가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예규를 참고한다. 마. 시방서 작성 1) 간판 제작․설치 시방서는 계약문서의 일부분으로 품질, 기능, 재료, 유지관리에 필요한 요구사항 등을 규정한 것으로, 해당 표준시방서 및 전문 시방서 관련법규 등을 근간으로 발주기관 및 설계자의 설계의도가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작성한다. 2) 사업의 범위, 사업기간, 기타 필요한 시공조건 등을 설명한다.

3) 각종 기자재의 특성, 성격, 방법, 제작기준 등에 대해 설명한다. 단, KS 등의 제규격에 맞는 제품은 해당규격의 번호 등을 표시할 수 있다. 4) 도면에 표기하기 힘든 내용의 명칭, 주요자재의 종류, 기기설치기준, 제작․설치 방법 및 기준, 주의사항 등 특수한 사항은 특기시방서에 상세히 기입한다. 4. 특기사항 가. 대가지급 1) 사업종료 후(제출물의 제출 완료 이후) 정산을 원칙으로 하되, 기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제20호)에 의거 정산할 수 있다. 2) 시방서 및 도면에 명시된 광고물이 점포주의 변심, 점포 여건 변화, 광고주의 자진정비 등의 사유로 감소하였을 때에는 계약금액에서 감소한 광고물의 비용을 감액하여 정산한다. 3) 사업비중 주민부담금은 점포주와 별도 계약하여 계약상대자가 간판 소유주로부터 수납한다. 이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4) 계약상대자와 간판 소유주간에 별도 계약이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물품 철거․제작 및 설치 감독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나. 작업조건 1) 계약상대자는 물품 철거․제작 및 설치에 필요한 모든 장비와 인력, 경비를 확보하고 감독공무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철거 및 현장 작업시간은 민원발생 최소화를 위해 시공사가 적정하게 조정하여 시행한다. 3) 시공자는 광고물 철거․운반 시 광고물에 손상이 없도록 주의하고, 손상이 발생한 경우 변상 등 모든 책임을 진다 4) 철거된 모든 광고물은 감독공무원이 지정한 장소에 보관한다. 단, 점포주가 반환을 요구한 경우 점포주에게 돌려주도록 한다. 5) 철거 시 불손한 언행 등으로 광고주나 주위 사람들의 민원이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언행에 각별히 주의하여야 하며, 민원 발생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6) 옥외광고물 관련법령에 의한 옥외광고물등의 특정구역지정 및 표시제한에 규정한 종류별 규격․표시방법 등을 숙지하여 민원 발생 시에 적절히 대처하여야 하며, 민원 발생 시 즉시 감독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 일반조건 1) 본 과업지시서에서 누락되어 작성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설계도 및 원가내역서에 표기된 내용으로 갈음한다. 2) 본 물품 철거․제작 및 설치는 설계도서와 감독관의 작업지시에 의하여 작업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감독관이 서면 작업지시서를 발부할 수 있다. 3) 광고물 부착 후 간판의 자국 등 지저분한 면은 설계도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정비하여야 한다. 4) 현장에 반입된(또는 반입할) 사용재료는 사전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 사용하며, 반입 근거를 도급자가 비치 보관하고 감독청의 자료제출 요구 시 응하여야 한다.

5) 업무사정 및 자진정비 등으로 물품 철거․제작 및 설치의 불능사유 발생 시 통보에 의해 본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취소 통보전 납품완료한 목적물에 대해 산정 가격만큼 대가를 신청할 수 있다. 6) 본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7)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일반물품 관례에 따른다. 라. 과업 진행사진 제출 의무 1) 계약상대자는 건물별․점포별 물품 철거․제작 및 설치의 진행사항에 대한 사진(시공전, 시공중, 시공후)을 건별로 촬영하고 사진첩으로 정리하여 상시 현장에 비치한 후 물품 완공 시 시행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마. 신고 및 허가 신청대행 1) 계약상대자는 광고물교체가 완료된 점포주 광고물에 대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3조 규정의 절차를 위해 필요한 일체의 허가서류(허가신청서, 약도, 승낙서 등)를 구비하여 시행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이 경우 허가 절차에 소요되는 제반 수수료는 시행청이 관련 규정을 검토하여 면제할 수 있다. 바. 원상복구 1) 본 물품 철거․제작 및 설치를 착수함에 있어 인접한 건물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며, 기존 건물 또는 사유재산에 피해를 가하였을 때는 계약상대자가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2) 물품 철거․제작 및 설치 상 도로 및 기존건물의 변경 또는 손상부분은 납품검수 전에 원상복구 한다. 사. 도면 및 시방서의 상이사항 1) 본 과업을 시행함에 있어 도면과 과업지시서와의 내용이 서로 다를 때, 명기된 사항이 없을 때, 관련 작업내용과 부합되지 아니할 때, 의문이 생길 때는 감독관에게 보고한 후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또한 도면이나 시방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작업의 성질상 당연히 시공해야 될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작업한다. 2) 설계도서 이외에 추가 된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관과 협의를 거쳐 시공자 부담으로 시공한 후 사후 정산한다. 3) 점포 변경 혹은 점포주의 디자인 변경 요청이 있는 경우 납품원가의 변동이 없는 한도 내에서는 변경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아. 현장 반입자재의 유실의 처리 1) 현장에 반입되는 합격 자재 중 도난 또는 화재로 인하여 손실된 자재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하며, 대체 품질은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자. 현장 작업장 안내인 배치 1) 본 물품 철거․제작 및 설치를 시행함에 있어 통행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통행인이 가장 보기 좋은 위치에 현장 작업장안내인을 배치하여 작업을 안전하게 시행하여야 한다. 차. 점포주의 부담으로 변경요청 시 1) 실시설계 결과물에 의한 광고물 부착을 원칙으로 하되, 점포주의 부담으로 변경 요청시 설계도서의 틀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점포주의 요청에 따르되 시행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카. 이행보증 및 하자 보수(보증) 관련 1) 시공된 광고물에 대한 하자 보증기간은 2년(무상)으로 한다. 준공 후 하자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각 무상으로 보수하여야 하며, 귀책사유가 점포주 또는 건물 관리자에게 있는 경우는 유상으로 수리할 수 있다. 2) 계약업체는 계약완료 후 7일이내 사업수행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3) 계약업체는 사업완료 후 7일이내 하자보수보증을 위하여 하자보수보증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4) 기타 하자보수와 관련된 제반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타. 기타 1) 본 계약에 있어서 과업지시서, 일반조건 및 계약서상의 모든 조건이 계약의 일부가 된다. 2) 본 계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과 조문 상에 이의가 있을 때는 시행청의 의견에 따른다. 3) 계약상대자는 사업 착공 시 동의가 완료된 건물부터 사업을 추진하되, 순서는 시행청과 협의하여 시행청에서 요구한 순서대로 추진한다. 4) 계약업체는 사업구간에 대하여 건물주 승낙서 및 점포주 동의서 징구, 또한 미동의 건물주(점포주) 등을 수시 방문․설득하여 사업추진이 기한 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5) 계약상대자는 사업 착공일로부터 적정기간을 정하여 시행청에서 동의 받은 건물의 점포주 및 건물주를 방문하여 광고물에 대한 최종디자인을 확인하고 사업동의서에 서명을 받아 시행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점포(건물)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요구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시행청의 승낙을 받은 후 건물 및 광고물에 대한 철거 및 간판 제작․설치공사를 시작한다.

6) 신규간판의 제작 및 철거는 설계도 및 원가계산보고서를 근거로 물품 철거․제작 및 설치를 진행하고, 근거 자료에 누락되거나 명시가 불명확하게 된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관에게 보고 후 지시에 따른다. 7) 간판 철거 후 훼손된 외벽을 청소할 경우, 벽면의 재질을 면밀히 검토하여 건물의 미관을 살리는 최선의 방법(중성세재 사용 등)을 선택하여 시행청과 협의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8) 간판 시공 과정에서 투입되는 전기 및 기타 자재내역은 KS 인증 및 기타 품질인증 받은 제품을 사용하여 안전사고 방지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한다. 9) 물품 철거․제작 및 설치작업 과정에서 부실 및 과실로 발생되는 민․형사상 문제는 계약상대자가 전적으로 책임진다. 10) 모든 과업은 본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시행청과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단,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시행청의 해석(지시)에 따르며, 중요내용은 문서로 한다. 5. 성과품 작성 및 납품 가. 성과품 납품 1) 성과품은 심의용 및 최종성과품으로 구분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과업 완료 전이라도 발주에 필요한 관계 도서에 대한 납품 요구가 있을 시는 우선 납품하여야 한다. 나. 일반사항 1) 성과품 작성 기준 계약상대자는 성과품 작성 시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 기준(국토교통부)”의 작성 기준에 따라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검토 후 제출하여야 한다.

2) 성과품의 인쇄 모든 성과품 인쇄는 발주기관과 협의 후 인쇄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다. 최종성과품

성 과 품 종 류수 량비 고
최종보고서5부A4 스프링 제본
디자인 결과물 적용 전후 이미지 결과서
내역서 및 수량산출서3부A4 출력
환경 설계서(실시설계도면, 설치상세도)
USB (성과품 전체 수록)2EA

※ 성과품의 제출 수량이나 규격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라. 용역 결과물의 저작권 1) 본 용역의 성과품에 대한 저작재산권 일체와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의 작성권은 서울특별시 중구청이 소유하며, 서울특별시 중구청은 정책상 필요시 용역 결과물의 내용을 일부 보완 또는 수정할 수 있다. 2) 사진·이미지 등에 대한 저작권 관련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저작권 관련 문제의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 있다. ○간판 제작 ․ 설치 관련 제출 목록

제 출 종 류규격수 량비 고
1. 작업 종류(공종)별 추진일정 계획서A41부
2. 광고물 철거 및 설치계획
3. 사업 추진결과보고 도서
- 앞장 : 건물별 정비 전․후 사진(주․야 별) 배치
- 뒷장 : 건물 내 점포별 확정된 디자인 및 간판 설치 후 사진 배치
4. 원가조사보고서한국통계
조사연구소
5. USB (위 “1~4”번 항목 파일 수록)
- 모든 사진파일은 JPG로 전환 저장
※ 읽기, 쓰기, 복사 가능
1매
6. 사업 동의서
- 사업 착수확인서 및 완료확인서
- 사업 비참여자 간판 철거동의 포함
각1부점포별
7. 옥외광고물 허가신청서
- 신청서, 위치도면, 옥외광고물 표시 승낙서, 안전점검 등
8. 추진 현황표 폼보드 제작
- 가로30cm*세로43cm
- 가로60cm*세로43cm
- 가로85cm*세로60cm
각3부
9. 간판개선 전/후 사진 폼보드 제작
- 가로60cm*세로43cm
(과업지시서에 포함된 건물간판(4개)+좋은간판(6개)
10부
10. 증권 제출
- 이행보증보험증권 - 하자보수보증보험증권
각1부

참가자격

=== [공고문] 정동 북창동 간판디자인 및 제작설치.hwpx === 서울특별시 중구 용역 입찰공고 제2026-35호

제안공모 입찰공고

( 협상에 의한 계약 ) ※ 본 공고는 지방계약법 제8조(계약의 대행)에 따라 『간판개선 주민위원회』 요청으로 대행하는 것으로, 추후 업체 선정에 따른 계약체결은 간판개선 주민위원회와 진행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정동·북창동 간판개선사업」 간판디자인 및 제작·설치 나.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 2026. 12. 31. 다. 사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라. 공고기간 : 2026. 9. 28.(월) ~ 10. 12.(월) 마.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바. 사업금액 : 금200,000,000원(부가세 포함)

2. 제안공모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구비한 업체로서 다음 각항에 모두 해당하는 자. 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 11조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사업 등록을 필한 자로서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등록업체 ② 「산업디자인진흥법시행규칙」 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 전문회사로 시각, 공간, 환경디자인 또는 종합디자인 분야로 신고되어 있는 자로서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등록업체

③ 「중소기업 제품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직접생산증명서(물품분류번호 5512190401)를 발급받은 업체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중소벤처기업부 고시제2018-15호『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나. 위 참가자격의 업종보완을 위하여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이때 대표자는 디자인분야로 함. 다. 공동수급체의 구성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 업체 이내로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하여 결성할 수 없음. 라. 공동수급체의 구성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함. 마. 도급협정서는 공동수급체가 각각 작성한 후 대표사가 승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사의 승인은 입찰서(제안응모신청서) 제출 전에 이루어져야 함. (도급협정 없이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 단독입찰로 무효처리) 바. 응모업체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한 업체이어야 하며, 응모 기간을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와 이에 준하는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응모할 수 없음. 3. 공모 일정 (자세한 사항은 제안 요청서 참조)

※ 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제안참가신청 및 제안서 제출 : 우편접수는 불허 하며 직접 방문 제출 가. 일 시 : 2026. 10. 12.(월) 10:00 ~ 16:00까지(※ 시간엄수) 나. 장 소 : 중구청 별관 5층 도시디자인과 광고물관리팀(☎02-3396-5985) 다. 제출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