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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상담 서비스 현황, 정책 여건 분석 및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정책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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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 · 정책·제도 연구

추정가격
4,545만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18(일) 18:00 · D-5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80 : 가격 20
참가 자격
학술.연구용역
무슨 일
심리상담 서비스·공급체계 현황 분석 및 질관리 정책 연구

요약 AI 요약

공공·민간 심리상담 공급 생태계와 정책 여건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인력·기관 진입기준을 표준화하고, 질적 수준이 낮은 자격의 퇴출을 유도하는 정책 연구다. 이를 통해 서비스 질 관리 체계 방안과 단계별 정책 로드맵을 제시한다.

핵심요약

업종·면허 조합
한 업종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 하나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코드 밖 자격으로는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가 있으나 이는 규모·신분 조건으로 이 질문의 코드 밖 자격에 해당하지 않음.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이나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같은 별도 자격 요구는 없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자

문서 분석

인력 자격
점수에 반영

평가표의 '연구수행능력(25점)' 중 '책임연구원 및 참여연구자의 전문능력'과 '연구팀의 구성 적절성'이 각 10점 배점으로 평가된다. 별도의 참가자격·계약상 배치 의무는 없다.

  • 크기 · 2~10점 전문능력·연구팀 구성 각 항목의 등급별 평점이 10/8/6/4/2로 제시되어 있다.
    10
    8
    6
    4
    2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책임연구원 및 참여연구자, 연구팀 구성이 평가 대상이다.
    ▪ 책임연구원 및 참여연구자의 전문능력
    ▪ 연구팀의 구성 적절성
▪ 책임연구원 및 참여연구자의 전문능력
(사업과 관련된 연구수행 경험 우수성 및 전문성 보유정도)
▪ 연구팀의 구성 적절성

문서 분석

총액·단가 방식
총액

사업예산 50,000,000원(부가세 및 회계정산비용 포함)으로 총액을 정해 공고했다. 비목별 산출기준·산출내역서는 낙찰자가 제출하는 서류다.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연구비는 연구종료 이전에 사용하고 회계법인에서 요청하는 기한까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정산한다.
    ○ (연구비 정산) 연구비는 연구종료 이전에 사용하고 회계법인에서 요청하는 기한까지 연구비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정산하여야 함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중 단가 고정·지표 연동·협의 조정을 정한 문장이 없다.
③ 사업예산: 금50,000,000원(금오천만원, 부가세 및 회계정산비용 포함)
**□ 소요 예산 : 약 50,000천원(VAT, 회계정산 비용 포함)**

문서 분석

가격

추정가격
45,454,545원
배정예산
50,000,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학술.연구용역(1169)
문서: 업종·면허 조합 · 한 업종
지역제한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조건 · 없음
제출 방법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6(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15(목) 10:00D-2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18(일) 18:00D-5
입찰서 제출 마감10/19(월) 10:00D-6
개찰10/19(월) 11:00D-6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80점 · 가격 2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 평가점수 배점한도(80점 만점)의 85% 이상(68점)인 자 중 /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68점 미만(80점 만점)일 경우 협상 대상에서 제외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책임연구원 및 참여연구자의 전문능력10점
연구팀의 구성 적절성10점
연구수행에 필요한 기자재·시설 등 연구환경 확보 및 관리 운영 능력5점
연구추진 방법의 타당성, 적용기술의 최신성, 제안기술의 실현가능성10점
연구 세부수행 방법의 적절성 및 구체성10점
제안요청서에 대한 응모자의 이해정도 및 연구 목표의 부합성10점
연구목표 달성가능성10점
연구종료 후 활용방안 및 제반 기대효과10점
신용평가등급5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80점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심리상담 서비스·공급체계 현황 분석 및 질관리 정책 연구

용역 › 학술·정책연구 › 정책·제도 연구

공공·민간 심리상담 공급 생태계와 정책 여건을 실증 분석해 인력·기관 진입기준 표준화와 서비스 질 관리 체계·단계별 정책 로드맵을 제시하는 정책연구 용역이다.

더 확인할 것

공동수급

막음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 사업추진의 신속성, 책임성 등을 고려한 조치.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
※사업추진의 신속성, 책임성 등을 고려하여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회사 규모·신분

소기업·소상공인만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로 제한하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참가 가능.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에 의하여『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대학·연구소 참가

그렇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참가 가능. 비영리법인 낙찰 시 계약금액 처리(이윤 제외)에 관한 문장은 없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참가 가능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참가 가능

하도급

막음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 사업추진의 신속성, 책임성 등을 고려하여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
※사업추진의 신속성, 책임성 등을 고려하여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합격선

글로만 있음

검수·납품 때 맞춰야 할 수치 합격선은 없다. 보고서 작성 규칙(국어 사용 원칙, 한글 맞춤법·외래어 표기법, 아라비아 숫자, 로마자 기호, 비율 소수점 둘째 자리, 금액 단위 이하 버림, 인용 출처·면수 기재)만 글로 정해져 있다.

용어는 국어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용어 또는 뜻이 혼동되어 불명확한 경우에는 영문, 한문 등으로 표기하며, 교육부 제정 한글 맞춤법 및 외래어 표기법에 따르며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고 기호는 로마자로 함
인용자료 및 데이터의 출처 명시, 면수(Page) 기재
비율 산정 시에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기재(셋째자리에서 반올림)

일의 분량

연구용역비 50,000,000원

소요 예산 약 50,000천원(VAT, 회계정산 비용 포함). 연구 대상 규모로 제시된 참고 수치는 한국상담학회 인증 교육연수기관 462개소, 한국심리학회 게시 '상담 및 심리치료센터' 80여개소('26.9월 기준)이다.

□ 소요 예산 : 약 50,000천원(VAT, 회계정산 비용 포함)
▲ 한국상담학회 인증 교육연수기관 462개소, 한국심리학회 홈페이지 게시 '상담 및 심리치료센터' 80여개소 ('26.9월 기준)

수행 기간

연구 180일

연구 기간은 계약 후 ~ 180일(약 6개월)이며, 계약 일정 및 방법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적었다.

□ 연구 기간 : 계약 후 ~ 180일(약 6개월)
* 연구 기간은 계약 일정 및 방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부가 작업

착수보고(계약 후 10일 이내, 세부추진계획서 전자파일 제출), 연구기간 50% 경과 후 중간보고서 제출, 연구종료 1개월 전까지 최종보고서 초안 제출, 최종보고·평가 시 책임연구원 구두발표, 최종보고서 20부 및 전자파일 제출, 전문가 자문단 구성·운영 및 FGI를 통한 의견 수렴.

○ 계약 후 10일 이내에 착수보고를 하여야 하며, 착수보고 시 용역수행 방법, 일정, 업무분장 등이 포함된 세부추진계획서의 전자파일을 제출함
○ 연구기간 50% 경과 후 중간보고서를 제출하며, 최종보고서 초안은 연구종료 1개월 전까지 제출함
※ 전문가 FGI 등을 통해 심리상담 서비스 질 관리를 위한 의견 수렴

큰 배점 항목

연구수행능력 25점(책임연구원 및 참여연구자의 전문능력 10점, 연구팀의 구성 적절성 10점, 기자재·시설 등 연구환경 5점), 수행방법 20점(연구추진 방법의 타당성·적용기술의 최신성·제안기술의 실현가능성 10점, 연구 세부수행 방법의 적절성 및 구체성 10점), 연구내용 30점(제안요청서에 대한 이해정도 및 연구 목표의 부합성 10점, 연구목표 달성가능성 10점, 연구종료 후 활용방안 및 제반 기대효과 10점).

기술능력평가 80점(정량평가 신용평가등급 5점 + 정성평가 75점) 중 정성평가 항목이다. 가격점수는 20점이다.

기술
능력
평가
(80점) | 정성
평가
(75점) | | 연구수행
능력
(25)
수행방법
(20)
연구내용
(30)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평가위원을 대상으로 연구책임자가 직접 제안내용을 발표한다. 불가피한 사유로 연구책임자가 발표하지 못할 경우 발표불참 사유와 대리발표자(참여연구자)를 지정하여 발주부서에 협의 후 발표할 수 있다. 발표는 입찰참가서 제출 순으로 하며 발표시간은 30분, 질의는 30분 내외로 한다. 일시는 개별 통보, 장소는 국립정신건강센터이다.

※ 평가위원을 대상으로 연구책임자가 직접 제안내용을 발표함
※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연구책임자가 발표를 하지 못할 경우 발표불참 사유와 대리발표자(참여연구자)를 지정하여 발주부서에 협의 후 발표할 수 있음
※ 발표는 입찰참가서 제출 순으로 하며 발표시간은 30분, 질의는 30분 내외로 함

연구 방법

문헌·자료 분석·벤치마킹 · 1차 조사(설문·면담)

국내외 법령·제도·정책수단 문헌 검토와 전문가 FGI·자문단을 통한 의견 수렴을 수행한다.

현행 사업의 법령, 고시, 사업 안내·지침 등을 검토하여 개선이 필요한 지점 모색
※ 전문가 FGI 등을 통해 심리상담 서비스 질 관리를 위한 의견 수렴

다루는 분야

보건의료 · 사회복지

심리상담 서비스·정신건강 정책이 주된 대상이고,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사업의 질관리·이용자 보호가 함께 걸친다.

공공·민간 심리상담 공급 생태계와 정책 여건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인력·기관 진입기준을 표준화함으로써 질적 수준이 낮은 자격의 퇴출을 유도하고, 서비스 질 관리 체계 방안 및 단계별 정책 로드맵 제시
중앙·지자체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사업 중 심리상담을 제공하는 사업

평가위원

내부·외부 함께

평가위원회는 내·외부 전문가를 포함하여 구성한다.

내ㆍ외부 전문가를 포함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며 평가위원은 총 5명 이상으로 함

일의 법적 성격

법정 틀 없이 발주처가 스스로 사는 일

심리상담 서비스 질관리 체계 방안과 단계별 정책 로드맵을 제시하는 정책 연구로, 법정 의무 업무 대행이나 법정 절차 제출 자료 작성이 아니다.

공공·민간 심리상담 공급 생태계와 정책 여건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인력·기관 진입기준을 표준화함으로써 질적 수준이 낮은 자격의 퇴출을 유도하고, 서비스 질 관리 체계 방안 및 단계별 정책 로드맵 제시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06(화)
공고번호
R26BK01746465-000
참조번호
총무과-10190
공고기관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
수요기관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45,454,545원
배정예산
50,000,000원
공공조달분류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보건복지연구조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78510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요구 업종이 1169 하나인지, 회계법인을 함께 요구하는지가 첫 갈림이다. 적격심사 공고면 「관리이행계획 수립」처럼 좁게 정한 동등 실적 금액이 낙찰을 가르고, 협상 공고면 책임연구원의 학위·분야 경력이 점수를 가른다. 연구비를 실비로 정산하는지(이윤이 남는지)와 국방 보안 부담도 본다.

질문 90개 · 꼭 4 · 좋음 18 · 안 봐도 됨 68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한 업종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 하나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코드 밖 자격으로는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가 있으나 이는 규모·신분 조건으로 이 질문의 코드 밖 자격에 해당하지 않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자

면허 세부 범위

없음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 등록 외에 주력분야·종별 등 세부 범위를 요구하는 문장이 없음.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에 사업장·인력 소재, 지역 업체 공동수급, 지역 가점 등 지역을 묶는 조건이 없음.

실적

조건 · 없음 전체 답 · 없음

참가자격·평가표 어디에도 유사 실적 요구나 실적 배점이 없음. 붙임 4의 최근 3년간 사업실적은 제출 서식일 뿐 참가 조건이나 배점으로 규정되지 않음.

업력

없음

업력(설립·개업 후 경과 연수)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문장이 없음. 신용평가등급 평가기준의 창업기업 배점 한도 부여는 조달청 세부기준을 준용한 정형 조항으로 이 공고가 정한 업력 요구가 아님.

공동수급

막음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 사업추진의 신속성, 책임성 등을 고려한 조치.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
※사업추진의 신속성, 책임성 등을 고려하여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회사 규모·신분

소기업·소상공인만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로 제한하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참가 가능.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에 의하여『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대학·연구소 참가

그렇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참가 가능. 비영리법인 낙찰 시 계약금액 처리(이윤 제외)에 관한 문장은 없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참가 가능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참가 가능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공고·제안요청서 어디에도 본 사업을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으로서 그 규정이 적용된다고 적은 문장이 없음.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 등록 요구만 있음.

행정처분 이력

없음

부정당업자 해당 여부(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와 결격사유(시행령 제12조·시행규칙 제14조)는 일반 조항으로 이 공고가 정한 처분·사고 이력 조건이 아님. 이 업에 건 처분·사고 이력 조건이나 배점은 없음.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장이 없고, 안전보건 서약·계획서 제출 요구도 없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야 하는 확약서·증명서·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 등의 서류 요구가 없다. 제출서류는 제안서·발표자료·입찰참가신청서·청렴계약이행서약서·신용평가등급확인서 등뿐이다.

제품 인증

없음

납품 제품·장비·자재의 인증·허가·시험성적서 요구가 없다. 연구용역으로 물품 납품이 없다.

장비·시설 보유

없음

연구수행에 필요한 기자재·시설 등 연구환경 확보 및 관리 운영 능력이 정성평가 항목(5점)으로 있으나, 특정 장비·시설을 이름 지어 갖추라고 한 요구는 없다. 제안서 양식의 주요 연구기자재 및 시설 표는 제안사가 기재하는 서식이다.

▪ 연구수행에 필요한 기자재ㆍ시설 등 연구환경 확보 및 관리 운영 능력

하도급

막음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 사업추진의 신속성, 책임성 등을 고려하여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
※사업추진의 신속성, 책임성 등을 고려하여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OEM 금지·한 제조사 제품 요구가 없다. 연구용역으로 납품 물품이 없다.

품질 인증

없음

ISO 등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점수로 본다는 문장이 없다. 정량평가는 신용평가등급(5점)뿐이다.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제안요청서·공고서 어디에도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발주처 고유 형식을 지정한 문장이 없다. 연구 방법론·표준·서식은 제안사가 자유롭게 제안하도록 하고 있다.

제안서 목차와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되, 본 제안 요청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본 과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목 및 내용 등을 추가하여 자유롭게 제안 가능

검수

발주처 검수만

최종보고서 초안 제출 후 발표회·의견수렴을 거쳐 과업 완료 시 보완 제출하고, 발주부서의 중간평가·최종평가로 끝난다. 외부 기관 심의·승인·감리·성과심사 문장은 없다.

최종 연구종료 1개월 이내에 최종보고 또는 최종평가를 실시하며, 책임연구원의 구두발표(평가)를 원칙으로 함. 최종보고서 초안을 제출하고 발표회를 개최, 의견수렴을 거친 후 과업 완료 시 보완하여 최종보고서 제출
발주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중간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연구용역과제의 규모 및 성격에 따라 서면 평가 혹은 구두평가를 실시함

합격선

글로만 있음

검수·납품 때 맞춰야 할 수치 합격선은 없다. 보고서 작성 규칙(국어 사용 원칙, 한글 맞춤법·외래어 표기법, 아라비아 숫자, 로마자 기호, 비율 소수점 둘째 자리, 금액 단위 이하 버림, 인용 출처·면수 기재)만 글로 정해져 있다.

용어는 국어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용어 또는 뜻이 혼동되어 불명확한 경우에는 영문, 한문 등으로 표기하며, 교육부 제정 한글 맞춤법 및 외래어 표기법에 따르며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고 기호는 로마자로 함
인용자료 및 데이터의 출처 명시, 면수(Page) 기재
비율 산정 시에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기재(셋째자리에서 반올림)

성과 목표

목표 없음

연구 결과로 달성해야 할 숫자 성과 목표나 성능 보증, 못 채울 때의 불이익(감액·인수 거부)이 적혀 있지 않다. 연구 내용·범위만 서술되어 있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용역은 정책 연구로, 결과물에 대한 품질 시험·검사·분석을 받으라는 문장이 없다. 연구비 정산은 회계법인 감사보고서로 하지만 이는 품질 시험이 아니다.

원자료

우리 몫

연구에 필요한 자료·현황·법령·해외제도·유사분야 제도 등을 수행기관이 직접 조사·분석하도록 하고 있다. 발주처가 원자료를 제공한다는 문장은 없다.

심리상담 서비스 및 공급체계 현황 분석, 공공 심리상담 사업의 서비스 제공절차 및 질관리 현황검토, 현행 법·제도 및 국내외 정책수단 검토, 보고서 작성 등 과제 전반 수행

시안 승인

3회

착수보고(세부추진계획서), 중간보고서, 최종보고서 초안 제출 및 최종보고·최종평가로 승인 단계가 이어진다. 수정 횟수는 정해져 있지 않고,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에 대한 문장은 없다.

계약 후 10일 이내에 착수보고를 하여야 하며, 착수보고 시 용역수행 방법, 일정, 업무분장 등이 포함된 세부추진계획서의 전자파일을 제출함
연구기간 50% 경과 후 중간보고서를 제출하며, 최종보고서 초안은 연구종료 1개월 전까지 제출함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연구용역에 필요한 인허가·신고·심의·인증·법정 검사를 누가 밟는지 적은 문장이 없다. 연구비 정산은 회계법인 감사보고서로 하지만 이는 인허가가 아니다.

보고 주기

수시

주간·월간·정기·수시 회의와 중간·최종발표를 개최하도록 하고 있어 정기 보고 주기를 특정할 수 없다. 착수보고(10일 이내), 중간보고서(계약기간 1/2 시점), 최종보고서(과업 완료 시)가 정해져 있다. 작업 기록·증빙은 별도로 요구하지 않는다.

(보고 및 검토계획) 사업진도 관리를 위해 발주기관과 용역수행 기관 간 주간·월간·정기·수시 회의, 중간·최종발표 개최

넘길 산출물

완성본만

성과품은 착수계·세부추진계획서, 중간보고서, 최종보고서(20부 및 관련 전자파일 1식)로 정해져 있다. 편집 가능한 원본·촬영·녹음 원본·원자료·소스코드는 넘기라는 문장이 없다.

최종보고서 20부 및 관련 전자파일 1식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감점 · 점수에 반영

평가표의 '연구수행능력(25점)' 중 '책임연구원 및 참여연구자의 전문능력'과 '연구팀의 구성 적절성'이 각 10점 배점으로 평가된다. 별도의 참가자격·계약상 배치 의무는 없다.

▪ 책임연구원 및 참여연구자의 전문능력
(사업과 관련된 연구수행 경험 우수성 및 전문성 보유정도)
▪ 연구팀의 구성 적절성

근무 장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작업장소를 정한 문장이 없다. 발주처 현장(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평가 발표·보고가 이루어지나 일의 수행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다.

소속 직원

없음

투입 인력이 우리 회사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구가 없다. 참여연구자 인적사항 서식에 소속·경력 칸만 있다.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에 관한 요구가 없다.

근무 시간

해당 없음

연구용역으로 근무 요일·시간·교대 형태가 정해지지 않았다.

보안 조치

대상 · - 전체 답 · 없음

이 공고 본문·과업·평가표에 이 일에 건 보안 조치가 없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는 서식으로만 붙어 있다.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의 범죄경력 조회·신원조회·건강검진 등 신원 조건이 없다.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계약 후 180일간 연구를 수행해 착수보고·중간보고·최종보고서를 제출하고 끝나는 연구용역이다.

연구 기간 : 계약 후 ~ 180일(약 6개월)
○ 계약 후 10일 이내에 착수보고를 하여야 하며, 착수보고 시 용역수행 방법, 일정, 업무분장 등이 포함된 세부추진계획서의 전자파일을 제출함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본 사업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 단일 과업이며, 공동수급 및 하도급도 불가로 정하고 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자
-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

하는 일

공공·민간 심리상담 공급 생태계와 정책 여건을 실증 분석하여 인력·기관 진입기준 표준화, 서비스 질 관리 체계 방안 및 단계별 정책 로드맵을 제시하는 정책 연구용역이다. 심리상담 서비스·공급체계 현황 분석, 공공 심리상담 사업의 제공절차·질관리 현황 검토, 국내외 법·제도 및 정책수단 검토, 질관리 추진과제 도출과 보고서 작성을 수행한다.

공공·민간 심리상담 공급 생태계와 정책 여건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인력·기관 진입기준을 표준화함으로써 질적 수준이 낮은 자격의 퇴출을 유도하고, 서비스 질 관리 체계 방안 및 단계별 정책 로드맵 제시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시스템·설비와의 연동, 제조사 묶임, 연속 사업 등의 조건은 문서에 없다.

일의 분량

연구용역비 50,000,000원

소요 예산 약 50,000천원(VAT, 회계정산 비용 포함). 연구 대상 규모로 제시된 참고 수치는 한국상담학회 인증 교육연수기관 462개소, 한국심리학회 게시 '상담 및 심리치료센터' 80여개소('26.9월 기준)이다.

□ 소요 예산 : 약 50,000천원(VAT, 회계정산 비용 포함)
▲ 한국상담학회 인증 교육연수기관 462개소, 한국심리학회 홈페이지 게시 '상담 및 심리치료센터' 80여개소 ('26.9월 기준)

수행 기간

연구 180일

연구 기간은 계약 후 ~ 180일(약 6개월)이며, 계약 일정 및 방법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적었다.

□ 연구 기간 : 계약 후 ~ 180일(약 6개월)
* 연구 기간은 계약 일정 및 방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계약기간은 계약체결 후 180일로 정해져 있고, 차수·연장·주기적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없다.

④ 계약기간: 계약체결 후 180일

최소 투입 인원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최소 투입 인원이나 공수(MD)를 정한 문구는 없고, 제안서에 투입인력 규모·역할을 제시하도록만 하고 있다.

○ (사업추진체계) 본 용역의 수행을 위한 추진체계, 투입인력 규모, 투입인력 관련 업무경력사항 및 역할 제시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내용은 문서에 없다.

부가 작업

착수보고(계약 후 10일 이내, 세부추진계획서 전자파일 제출), 연구기간 50% 경과 후 중간보고서 제출, 연구종료 1개월 전까지 최종보고서 초안 제출, 최종보고·평가 시 책임연구원 구두발표, 최종보고서 20부 및 전자파일 제출, 전문가 자문단 구성·운영 및 FGI를 통한 의견 수렴.

○ 계약 후 10일 이내에 착수보고를 하여야 하며, 착수보고 시 용역수행 방법, 일정, 업무분장 등이 포함된 세부추진계획서의 전자파일을 제출함
○ 연구기간 50% 경과 후 중간보고서를 제출하며, 최종보고서 초안은 연구종료 1개월 전까지 제출함
※ 전문가 FGI 등을 통해 심리상담 서비스 질 관리를 위한 의견 수렴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시연·매뉴얼·기술이전의 횟수는 정해지지 않았고, 최종보고·평가 시 책임연구원의 구두발표만 정해져 있다.

○ 최종 연구종료 1개월 이내에 최종보고 또는 최종평가를 실시하며, 책임연구원의 구두발표(평가)를 원칙으로 함.

일의 형태

계획·연구·자문

심리상담 서비스·공급체계 현황 분석, 법·제도 및 정책수단 검토, 질관리 추진과제 도출 등 분석·연구·자문 결과물(보고서)을 내는 학술연구용역이다.

○ 공공·민간 심리상담 공급 생태계와 정책 여건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인력·기관 진입기준을 표준화함으로써 질적 수준이 낮은 자격의 퇴출을 유도하고, 서비스 질 관리 체계 방안 및 단계별 정책 로드맵 제시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제한경쟁(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공고하되, 조건(소기업·소상공인 또는 비영리법인, 나라장터 학술연구용역 업종코드 1169 등록)을 갖춘 자는 참가 가능하다.

□ 연구자 선정: 제한경쟁 G2B(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공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자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용역 1건으로 공고되었고, 과제·권역·그룹·입찰번호로 나눈 내용이 없다.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제출방법이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이용이며 직접제출 불가. 별도의 사전 참가신청·담당자 확인 절차는 없다.

② 제출방법: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이용(직접제출 불가)
○ 방법 :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직접제출 불가)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현장 답사 관련 규정이 문서에 없다.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이 계약에 맞춰 적은 조항이 없다.

입찰보증금

실제로 낸다(보증서·현금)

입찰참가 신청 시 입찰금액(총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입찰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보증금은 계약 체결 시 납부하며 공고서에 따른다.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에 의거 입찰참가 신청 시 입찰금액(총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입찰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함
○ 계약 체결 시 계약보증금 또는 계약이행보증증권을 납부하여야 하며 공고서에 따름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 간 값이 서로 다르게 적힌 곳이 없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해당 없음

이 공고는 심리상담 정책 연구용역으로, 고장·장애·긴급 호출에 따른 현장 출동·착수 의무가 있는 유지보수·설비 성격의 일이 아니다.

처리 시한

해당 없음

요청·장애를 받아 처리·복구하는 유지보수 성격의 일이 아니고, 연구용역의 성과품 제출 시한만 있다.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유지보수 계약이 아니므로 부품·소모품·예비품 무상 교체 여부를 정한 내용이 없다.

현장·납품지

해당 없음

연구용역으로 현장·납품지 개소를 정한 내용이 없다.

현장 여건

해당 없음

연구용역으로 설치·작업 현장의 여건, 부대공사·현장 준비, 위험작업을 정한 내용이 없다.

작업 시기

해당 없음

연구용역으로 일할 수 있는 때를 묶는 제약을 정한 내용이 없다.

경비 부담

해당 없음

연구용역으로 장비·자재·소모품·경비의 부담 주체나 관급 품목을 정한 내용이 없다.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연구용역으로 폐기물·부산물 처리를 정한 내용이 없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연구용역으로 결과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을 정한 내용이 없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국립정신건강센터가 연구기관에 연구비를 지급하는 연구용역이다. 이용자·수혜자에게 받아 버는 수입 구조는 없다.

○ (연구비 지급) 보건복지부 「용역사업 계약 편람」에 의거, 협약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통해 국립정신건강센터가 연구기관에 연구비를 지급함

총액·단가 방식

총액

사업예산 50,000,000원(부가세 및 회계정산비용 포함)으로 총액을 정해 공고했다. 비목별 산출기준·산출내역서는 낙찰자가 제출하는 서류다.

③ 사업예산: 금50,000,000원(금오천만원, 부가세 및 회계정산비용 포함)
**□ 소요 예산 : 약 50,000천원(VAT, 회계정산 비용 포함)**

물량 변동

확정

연구 내용·범위, 연구 기간(계약 후 ~ 180일), 소요 예산이 제안요청서에 정해져 있다. 다만 연구 기간은 계약 일정 및 방법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적었다.

**□ 연구 기간 : 계약 후 ~ 180일(약 6개월)**
* 연구 기간은 계약 일정 및 방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발주처 단가 기준

단가·금액이 적혀 있음

인건비 기준단가(책임연구원 3,783,728원, 연구원 2,901,312원, 연구보조원 1,939,429원, 보조원 1,454,621원), 회의비 수당·경비 단가, 여비 단가, 위탁정산수수료 표준액(5천만원 미만 478,182원) 등이 붙임자료에 적혀 있다. 연구활동비 5% 이내, 일반관리비 6% 이내, 이윤 10% 이내, 부가가치세 10%도 적혀 있다.

* 학술연구용역 인건비기준단가(2026년 기준, 매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따라 반영)
| 5천만원 미만 | 478,182 | |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이고, 연구비도 국립정신건강센터가 연구기관에 지급한다. 다른 계약·대금 상대를 적은 문장이 없다.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을 두라고 적은 문장이 없다. 위탁정산수수료는 낙찰자가 회계법인에 내는 비용으로 산출내역서에 계상하는 항목이다.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설계서·내역서·도면 같은 견적 근거를 입찰 전에 공개한다는 안내가 없다. 비목별 산출기준·산출내역서·기초내역서는 최종 낙찰자만 제출하는 서류다.

### 연구용역 사업비 관련 서류(최종 낙찰자만 제출)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협약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통해 연구비를 지급한다. 착수보고·중간보고서·최종보고서를 제출하지만 대금을 회차별로 나눠 받는다는 문장은 없다.

○ (연구비 지급) 보건복지부 「용역사업 계약 편람」에 의거, 협약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통해 국립정신건강센터가 연구기관에 연구비를 지급함

보험 가입

없음

이 용역 때문에 가입해야 하는 보험·공제를 정한 문장이 없다. 입찰보증보험증권·계약이행보증증권은 보증서류다.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예산 확정 전 공고이거나 보조사업자·사업대상자와의 계약 조건 때문에 계약이 안 되거나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다고 적은 문장이 없다. 연구 기간·일정이 변동될 수 있다는 문구만 있다.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용역이 과세인지 면세인지 적은 문장이 없다. 사업예산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고, 가격은 부가세를 포함해 투찰하되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일 경우 부가가치세 제외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한다고 적었다.

③ 사업예산: 금50,000,000원(금오천만원, 부가세 및 회계정산비용 포함)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10개

회사 속성 우대

가점

평가표 정량평가(5점)의 신용평가등급 항목에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표 8] 경영상태 평가기준을 준용하며, 그 주4에 따라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5점)를 부여한다. 창업기업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 등재 자료로 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기술능력평가 정량평가(5점)로 신용평가등급을 평가하며,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표 8] 경영상태 평가기준을 준용한다. 등급별 평점은 배점의 100%~70%로 차등한다. 신용평가등급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 등급으로 평가한다.

신용평가
등급
(5점)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분기준
[별표 8] 경영상태 평가기준(제9조제3항제1호 관련) 준용
2.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보유 인력

없음

회사가 보유한 인력의 수·등급을 점수나 참가 조건으로 보는 규정은 문서에 없다. 평가표의 연구수행능력(25점)은 책임연구원 및 참여연구자의 전문능력, 연구팀 구성 적절성, 기자재·시설 등 연구환경을 보는 항목이다.

전담 인력

없음

투입 인력의 전담·겸직 금지·참여율 상한·업무중첩도 감점 규정은 문서에 없다. 평가위원을 대상으로 연구책임자가 직접 제안내용을 발표하도록 한 규정만 있다.

큰 배점 항목

연구수행능력 25점(책임연구원 및 참여연구자의 전문능력 10점, 연구팀의 구성 적절성 10점, 기자재·시설 등 연구환경 5점), 수행방법 20점(연구추진 방법의 타당성·적용기술의 최신성·제안기술의 실현가능성 10점, 연구 세부수행 방법의 적절성 및 구체성 10점), 연구내용 30점(제안요청서에 대한 이해정도 및 연구 목표의 부합성 10점, 연구목표 달성가능성 10점, 연구종료 후 활용방안 및 제반 기대효과 10점).

기술능력평가 80점(정량평가 신용평가등급 5점 + 정성평가 75점) 중 정성평가 항목이다. 가격점수는 20점이다.

기술
능력
평가
(80점) | 정성
평가
(75점) | | 연구수행
능력
(25)
수행방법
(20)
연구내용
(30)

가점

없음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에 대한 가점 규정은 문서에 없다.

샘플·시안 선제출

없음

입찰·제안·규격평가 단계에서 시안·샘플·견본·조감도·시험 번역·예약확인서를 미리 만들어 내거나 평가 자리에서 실물·프로그램·서비스를 시연·성능시험 받는 규정은 문서에 없다. 제출서류로 정성제안서·정량제안서(신용평가등급확인서)·발표자료·기타서류를 내도록 한 규정만 있다.

무상 추가 제공

없음

무상 유지보수·사후지원 기간이나 과업 밖 추가 제공을 약속하면 점수를 받는다는 규정, 최소 기간·범위를 요구하는 규정은 문서에 없다. 품질관리계획에 유지보수 일정·조직·범위를 제시하라는 규정만 있다.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평가위원을 대상으로 연구책임자가 직접 제안내용을 발표한다. 불가피한 사유로 연구책임자가 발표하지 못할 경우 발표불참 사유와 대리발표자(참여연구자)를 지정하여 발주부서에 협의 후 발표할 수 있다. 발표는 입찰참가서 제출 순으로 하며 발표시간은 30분, 질의는 30분 내외로 한다. 일시는 개별 통보, 장소는 국립정신건강센터이다.

※ 평가위원을 대상으로 연구책임자가 직접 제안내용을 발표함
※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연구책임자가 발표를 하지 못할 경우 발표불참 사유와 대리발표자(참여연구자)를 지정하여 발주부서에 협의 후 발표할 수 있음
※ 발표는 입찰참가서 제출 순으로 하며 발표시간은 30분, 질의는 30분 내외로 함

차등점수제

아니다

차등점수제 적용 규정이 없다. 기술능력평가는 산술평균점수로 하고, 협상순서는 종합평가점수 고득점 순으로 결정한다.

카테고리 · 학술·정책연구 7개

연구 방법

문헌·자료 분석·벤치마킹 · 1차 조사(설문·면담)

국내외 법령·제도·정책수단 문헌 검토와 전문가 FGI·자문단을 통한 의견 수렴을 수행한다.

현행 사업의 법령, 고시, 사업 안내·지침 등을 검토하여 개선이 필요한 지점 모색
※ 전문가 FGI 등을 통해 심리상담 서비스 질 관리를 위한 의견 수렴

다루는 분야

보건의료 · 사회복지

심리상담 서비스·정신건강 정책이 주된 대상이고,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사업의 질관리·이용자 보호가 함께 걸친다.

공공·민간 심리상담 공급 생태계와 정책 여건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인력·기관 진입기준을 표준화함으로써 질적 수준이 낮은 자격의 퇴출을 유도하고, 서비스 질 관리 체계 방안 및 단계별 정책 로드맵 제시
중앙·지자체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사업 중 심리상담을 제공하는 사업

평가위원

내부·외부 함께

평가위원회는 내·외부 전문가를 포함하여 구성한다.

내ㆍ외부 전문가를 포함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며 평가위원은 총 5명 이상으로 함

이 용역이 발주기관이 수행 중인 연구과제(모과…

아니다

발주처가 수행 중인 모과제 이름이 적혀 있지 않다.

저작권 귀속

발주처 단독

제안요청서에 본 과제 수행을 위해 제공된 모든 정보와 제출된 제안서 및 산출물은 국립정신건강센터에 귀속된다고 적었다.

본 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공된 모든 정보와 제출된 제안서 및 산출물은 국립정신건강센터에 귀속됨

일의 법적 성격

법정 틀 없이 발주처가 스스로 사는 일

심리상담 서비스 질관리 체계 방안과 단계별 정책 로드맵을 제시하는 정책 연구로, 법정 의무 업무 대행이나 법정 절차 제출 자료 작성이 아니다.

공공·민간 심리상담 공급 생태계와 정책 여건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인력·기관 진입기준을 표준화함으로써 질적 수준이 낮은 자격의 퇴출을 유도하고, 서비스 질 관리 체계 방안 및 단계별 정책 로드맵 제시

외부 자문·검토

우리 몫

심리상담 서비스 및 정책·제도화 검토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통해 쟁점을 도출하고 사후 검토하며, 전문가 FGI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다. 횟수는 정해지지 않았다.

심리상담 서비스 및 정책‧제도화 검토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통해 구성 사전 기획 단계에서 관련 쟁점(연구 필요사항)을 도출하고, 연구 내용(자문단 논의에 따른 쟁점, 국내외 사례 유형화, 제도화 방안 등)의 전문성·법적 정합성·현장 적용 가능성 등 사후 검토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제안요청서.hwpx ===

연구용역 제안요청서

용역명 심리상담 서비스 현황, 정책 여건 분석 및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정책 연구 2026. 9. Ⅰ 개요 □ 용 역 명: 심리상담 서비스 현황, 정책 여건 분석 및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정책 연구 □ 연구 필요성 ○ (공공 정신건강 투자 확대 대비 ‘공급 시장의 질적 편차’ 심각) 심리상담 서비스(공공·민간 부문)*가 확대되고 있으나, 민간 심리상담 공급시장의 자격 검증 및 관리체계 미비와 종사자 간 역량 편차로 서비스 신뢰도 저하 우려 * 정신건강 문제 확산으로 심리상담 수요가 증가하면서 복지부 소관 공공사업에 심리상담 관련 서비스(대부분 바우처) 확대 시행 ○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질 관리 기전 부재) 직접적인 법적 규제나 자격 제한이 어려운 상황에서, 공공 재정사업의 진입·운영 기준 표준화를 통해 이용자 안전을 도모하고 저품질 서비스의 자연스러운 도태(Phase-out)를 유도하는 관리 기전 구축 시급 ○ (기준 정비의 방향성을 판단할 실증 근거 부족) 어떤 자격이 실질적 교육·수련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현재 공공사업에 어떤 인력이 진입해 있는지에 대한 통합 자료가 없어, 기준 강화 시 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기 어려운 실정 □ 연구 목적 ○ 공공·민간 심리상담 공급 생태계와 정책 여건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인력·기관 진입기준을 표준화함으로써 질적 수준이 낮은 자격의 퇴출을 유도하고, 서비스 질 관리 체계 방안 및 단계별 정책 로드맵 제시 □ 연구 내용 및 범위 ○ 심리상담 서비스 및 공급체계 현황 분석 - 심리상담의 개념, 심리상담 서비스의 대상자, 상담내용, 제공방식 등에 따른 서비스 유형화 - 공공 심리상담 공급 및 질관리 현황 파악 ‧ (자격) 심리상담 관련 국가자격·민간자격의 등록·운영 현황 파악 * 본 연구에서는 민간자격 중 일정 수준의 질적 요건을 갖춘 자격의 규모와 특성을 파악하는 데 중점 * 이에 심리상담 관련 민간자격 전체의 규모를 파악하기 보다 ① 민간자격정보서비스 등록정보로 확인 가능한 요건(학위연계 여부, 자격시험 여부 등)을 적용하여 심층 검토 대상을 선별한 후, ② 선별된 자격을 대상으로 실무수련·슈퍼비전 여부, 윤리위원회·보수교육 의무·시행 충족 여부 등 질관리 현황 파악 (요건 충족 자격의 규모를 분석 결과로 제시) ‧ (기관 및 서비스) 심리상담 제공기관, 서비스 규모 현황 파악 * 공공 심리상담 사업(사회서비스 이용권 사업) 등록 제공기관을 중심으로 파악하되, 민간 부문은 앞서 파악한 민간자격의 발급주체(관련 학회·협회 등)가 게시·관리하는 기관(수련기관, 교육연수기관 등)을 중심으로 개괄 ▲ 한국상담학회 인증 교육연수기관 462개소, 한국심리학회 홈페이지 게시 '상담 및 심리치료센터' 80여개소 ('26.9월 기준)

* 민간 심리상담 기관은 인허가·등록·신고 대상이 아니어서 전체 규모의 확인이 제한되는 만큼, 파악 가능한 범위와 그 한계를 함께 제시 ‧ (인력) 심리상담 사업 제공인력의 규모 및 자격 분포 현황 파악 * 공공사업(사회서비스 이용권 사업) 제공기관에 등록된 인력을 대상으로 규모 및 자격 분포 현황 파악 ○ 공공 심리상담 사업의 서비스 제공절차 및 질관리 현황 검토 - 공공 심리상담 사업의 제공기관·제공인력 기준 검토 ‧ (대상) 중앙·지자체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사업 중 심리상담을 제공하는 사업 ‧ (제공인력) 자격·교육·수련·보수교육 기준의 운영 실태 점검 및 보완사항 도출 ‧ (제공기관) 운영기준, 상담기록·개인정보 보호, 민원·사고 대응 등 기관 관리 기준의 적용 실태 점검 - 공공 심리상담 사업의 제공절차 및 질 관리 현황 검토 ‧ 이용권 사업을 중심으로 서비스 신청·배정·제공·사후연계 절차를 정리하고, 절차상 보완이 필요한 지점 도출 ‧ 서비스 제공기준, 이용자 권리·보호, 이용자 평가·만족도 조사의 시행 현황 및 결과 활용 실태 점검 ‧ 현행 사업 전산자료에서 수집되는 항목을 확인하고, 질관리에 필요한 데이터 항목의 보완사항 도출 ‧ 기준 미충족 기관·인력에 대한 개선, 재교육, 제한 등 사후관리 방안 검토 ‧ 현행 사업의 법령, 고시, 사업 안내·지침 등을 검토하여 개선이 필요한 지점 모색 ○ 현행 법·제도 및 국내외 정책수단 검토 - (국내 법령) 심리상담 서비스·인력·기관 관련 현행 법령 및 제도 검토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안 등 심리상담 서비스와 관련된 현행 법령 및 하위법령·고시를 대상으로, 심리상담의 정의·범위, 제공인력의 자격·등록, 제공기관의 관리, 이용자 보호에 관한 규정의 존재 여부와 규율 범위를 검토 ‧ 심리상담 서비스의 제도화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주요 쟁점(인력의 자격·등록, 업무 범위, 이용자 보호 등)을 정리 - (해외제도) 주요국의 심리상담 인력 자격·등록, 업무범위, 감독체계, 보수교육 및 서비스 질관리 제도 비교

※ 국가별 인력 범위·명칭이 상이하므로, 국내 공공 심리상담 사업 제공인력에 대응 가능한 직종으로 한정하여 검토 - (국내 유사분야 제도) 요양보호사 등 주요 사회서비스 인력의 자격·교육·수련·보수교육·기관 관리·서비스 모니터링·이용자 보호 등 전 과정의 질관리 기전 분석 및 심리상담 적용 가능성·한계 도출 - (정책 수단 검토) 국내외 검토 결과(유사분야 포함)를 토대로 사회서비스 질관리 수단 유형화(인증제, 평가체계, 자격, 지표 등) 및 심리상담 질 관리에 활용 가능한 정책수단 유형화(해외사례‧제도 유형화 등) 및 적용 요건 검토 - (쟁점추출‧검토) 심리상담 서비스 및 정책‧제도화 검토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통해 구성 사전 기획 단계에서 관련 쟁점(연구 필요사항)을 도출하고, 연구 내용(자문단 논의에 따른 쟁점, 국내외 사례 유형화, 제도화 방안 등)의 전문성·법적 정합성·현장 적용 가능성 등 사후 검토 ※ 전문가 FGI 등을 통해 심리상담 서비스 질 관리를 위한 의견 수렴 ○ 심리상담 질관리를 위한 추진과제 도출 - 현재 발의(이개호의원, 남인순‧김예지의원 등)된 심리상담사 자격 관련 법안의 주요 쟁점 분석 및 대안 제안 - 현행 사업 지침·운영 내에서 개선 가능한 과제 제안 ‧ 공공 심리상담 사업의 공통 진입기준 및 서비스 제공기준 보완방안 ‧ 자격·수련·교육·윤리·보수교육 등 인력 관리기준 보완방안 ‧ 제공기관 운영 및 이용자 보호기준 ‧ 질관리 지표 및 사업 전산자료 항목 보완·정기 모니터링 체계 - 공공 심리상담 사업 운영체계 정비 및 법·제도 개선 과제 제안

※ 구체적 기준 마련은 후속 과제로 하되, 본 연구에서는 기준 설정 시 고려사항 및 대안 제시 ‧ 서비스 제공절차 및 사업 운영주체(중앙–지방–제공기관–제공인력) 간 역할 정비 시 고려사항 ‧ 심리상담 서비스 질관리의 법적 근거 보완 방안 □ 연구 기간 : 계약 후 ~ 180일(약 6개월) * 연구 기간은 계약 일정 및 방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소요 예산 : 약 50,000천원(VAT, 회계정산 비용 포함) □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 심리상담 관련 정신건강 정책 검토 및 수립의 근거자료로 활용 ○ 보건복지부 소관 심리상담 관련 규정 정비 등 정책과제 추진의 기초자료로 활용 ○ (재정·행정적 측면) 재정 누수 방지 및 공공 서비스 신뢰도 제고 ○ (보건의료·복지적 측면) 정신건강 서비스의 연속성 및 국민 정신건강 안전망 강화 □ 사업수행체계 ○ 수행기관 - 심리상담 서비스 및 공급체계 현황 분석, 공공 심리상담 사업의 서비스 제공절차 및 질관리 현황검토, 현행 법·제도 및 국내외 정책수단 검토, 보고서 작성 등 과제 전반 수행 ○ 국립정신건강센터 - 원활한 연구추진을 위하여 진도관리 및 관련 기관 등과의 협조 지원 □ 연구자 선정: 제한경쟁 G2B(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공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의한 제한경쟁계약방식(협상에 의한 계약) Ⅱ 제안안내 □ 제안서 권고사항 ○ 제안서 목차와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되, 본 제안 요청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본 과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목 및 내용 등을 추가하여 자유롭게 제안 가능 ○ 효율적인 연구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국립정신건강센터에 대한 협조 및 요청사항 적시 가능 ○ 제안서 앞쪽에 제안서 내용을 요약한 요약본을 5page이내로 작성 ○ 인용자료 및 데이터의 출처 명시, 면수(Page) 기재 ○ 비율 산정 시에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기재(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금액의 경우는 제시한 금액단위 이하는 버림 ○ 작성 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목차는 그대로 유지하고 내용 작성부분에 “해당 없음”으로 기술 □ 제안서 효력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단,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의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을 우선으로 함 ○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는 제안서 내용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의 요청 또는 현지 확인을 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하여야 함. 이때, 제출된 자료는 기 제출한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서와 구비서류 미비업체에 대하여 상황에 따라 보완지시·실격처리·감점처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국립정신건강센터가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추가·수정할 수 없으며, 제안내용은 실제 사업내용과 일치하여야 함

- 본 사업을 추진하는데 요구되는 조직체계 및 조직별 역할분담 등 구체적 제시 -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접근 방안 제시 - 추진 방법 및 절차에 따른 추진일정을 제시하고 주요 활동별 기술지원 방법 제시 ○ (품질관리계획) 산출물 품질보증을 위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품질관리 활동계획 제시 - 주요 활동별 의사결정 항목, 품질보증 및 관리항목 등의 제시와 함께 사업진행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문제점 및 해결방안 제시 - 목표관리, 진도관리, 변경관리, 위험관리 방안 등 포함 - 유지보수 일정, 조직, 범위를 구체적으로 제시 ○ (보고 및 검토계획) 사업진도 관리를 위해 발주기관과 용역수행 기관 간 주간·월간·정기·수시 회의, 중간·최종발표 개최 - 기타 대내ㆍ외 산출물 검토회의, 점검회의 등 사업의 성공적 추진 및 완료를 위한 보고계획 및 검토계획 제시 ○ (사업추진체계) 본 용역의 수행을 위한 추진체계, 투입인력 규모, 투입인력 관련 업무경력사항 및 역할 제시 ○ (사업추진일정 및 계획) 착수에서 종료까지 사업수행 세부 일정계획 제시 - 정책에 따라 주어진 예산 안에서 사업추진일정 및 계획이 변경될 수 있음 □ 연구비 관리 ○ (연구비 지급) 보건복지부 「용역사업 계약 편람」에 의거, 협약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통해 국립정신건강센터가 연구기관에 연구비를 지급함 ○ (연구비 사용) 연구책임자의 발의에 의해 연구비 비목별 계상기준과 연구계획에 의거 사용하여야 함 ○ (연구비 관리) 연구기관의 장이 회계관리 사항을 증빙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함 ○ (연구계획 변경) 연구기관의 장은 당초 연구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연구목표, 연구기간, 공동연구원 변경, 주관연구책임자 소속변경 등 연구내용의 중대한 변경 및 연구비 집행계획의 변경(각 비목별 세부항목의 산출내역 중 30% 이상의 금액에 대한 변경) 신청은 국립정신건강센터에 공문과 사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 또한, 각 비목별 세부항목의 산출내역 조정이 30% 미만인 경우라 하더라도 신규 세부항목 신설 등 발주부서에서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산출내역의 변경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받아 검토 후 승인할 수 있음 - 다만, 연구활동비 5% 이내, 일반관리비 6% 이내, 부가가치세 10%는 동 비율을 초과하여 조정할 수 없음 ○ (연구비 정산) 연구비는 연구종료 이전에 사용하고 회계법인에서 요청하는 기한까지 연구비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정산하여야 함 □ 보고서 작성 ○ 계약 후 10일 이내에 착수보고를 하여야 하며, 착수보고 시 용역수행 방법, 일정, 업무분장 등이 포함된 세부추진계획서의 전자파일을 제출함 ○ 연구기간 50% 경과 후 중간보고서를 제출하며, 최종보고서 초안은 연구종료 1개월 전까지 제출함

○ 용어는 국어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용어 또는 뜻이 혼동되어 불명확한 경우에는 영문, 한문 등으로 표기하며, 교육부 제정 한글 맞춤법 및 외래어 표기법에 따르며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고 기호는 로마자로 함 ○ 본 용역 성과품의 글, 이미지 등에 대한 저작권 문제 발생 시 법적인 책임은 연구기관에서 지도록 함 □ 성과품 제출

종 류제 출 시 기제출부수
착수계, 세부추진계획서 등과제수행 방법, 일정 등착수 후 10일 이내전자파일 1식
중간보고서수행성과 등계약기간 1/2시점
최종보고서과업 완료 시최종보고서 20부 및
관련 전자파일 1식
용 역 명심리상담 서비스 현황, 정책 여건 분석 및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정책 연구
제안부서정신건강연구과연구관리담당자한○○
연구기간계약 후 ~ 180일(약 6개월)연구용역비50백만원
연구목적
및 필요성
○ 연구 목적
- 공공·민간 심리상담 공급 생태계와 정책 여건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인력·기관 진입기준을 표준화함으로써 질적 수준이 낮은 자격의 퇴출을 유도하고, 서비스 질 관리 체계 방안 및 단계별 정책 로드맵 제시
○ 연구 필요성
- (공공 정신건강 투자 확대 대비 ‘공급 시장의 질적 편차’ 심각) 심리상담 서비스(공공‧민간 부문)*가 확대되고 있으나, 민간 심리상담 공급시장의 자격 검증 및 관리체계 미비와 종사자 간 역량 편차로 서비스 신뢰도 저하 우려
* 정신건강 문제 확산으로 심리상담 수요가 증가하면서 복지부 소관 공공사업에 심리상담 관련 서비스(대부분 바우처) 확대 시행
-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질 관리 기전 부재) 직접적인 법적 규제나 자격 제한이 어려운 상황에서, 공공 재정사업의 진입·운영 기준 표준화를 통해 이용자 안전을 도모하고 저품질 서비스의 자연스러운 도태(Phase-out)를 유도하는 관리 기전 구축 시급
- (기준 정비의 방향성을 판단할 실증 근거 부족) 어떤 자격이 실질적 교육·수련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현재 공공사업에 어떤 인력이 진입해 있는지에 대한 통합 자료가 없어, 기준 강화 시 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기 어려운 실정
주 요
연구내용
○ 심리상담 서비스 및 공급체계 현황 분석
- 심리상담의 개념, 심리상담 서비스의 대상자, 상담내용, 제공방식 등에 따른 서비스 유형화
- 공공 심리상담 공급 및 질관리 현황 파악
‧ (자격) 심리상담 관련 국가자격·민간자격의 등록·운영 현황 파악
* 본 연구에서는 민간자격 중 일정 수준의 질적 요건을 갖춘 자격의 규모와 특성을 파악하는 데 중점
* 이에 심리상담 관련 민간자격 전체의 규모를 파악하기 보다 ① 민간자격정보서비스 등록정보로 확인 가능한 요건(학위연계 여부, 자격시험 여부 등)을 적용하여 심층 검토 대상을 선별한 후, ② 선별된 자격을 대상으로 실무수련·슈퍼비전 여부, 윤리위원회·보수교육 의무·시행 충족 여부 등 질관리 현황 파악 (요건 충족 자격의 규모를 분석 결과로 제시)
‧ (기관 및 서비스) 심리상담 제공기관, 서비스 규모 현황 파악
* 공공 심리상담 사업(사회서비스 이용권 사업) 등록 제공기관을 중심으로 파악하되, 민간 부문은 앞서 파악한 민간자격의 발급주체(관련 학회·협회 등)가 게시·관리하는 기관(수련기관, 교육연수기관 등)을 중심으로 개괄
▲한국상담학회 인증 교육연수기관 462개소, 한국심리학회 홈페이지 게시 '상담 및 심리치료센터' 80여개소 ('26.9월 기준)
* 민간 심리상담 기관은 인허가·등록·신고 대상이 아니어서 전체 규모의 확인이 제한되는 만큼, 파악 가능한 범위와 그 한계를 함께 제시
‧ (인력) 심리상담 사업 제공인력의 규모 및 자격 분포 현황 파악
* 공공사업(사회서비스 이용권 사업) 제공기관에 등록된 인력을 대상으로 규모 및 자격 분포 현황 파악
○ 공공 심리상담 사업의 서비스 제공절차 및 질관리 현황 검토
- 공공 심리상담 사업의 제공기관·제공인력 기준 검토
‧ (대상) 중앙·지자체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사업 중 심리상담을 제공하는 사업
‧ (제공인력) 자격·교육·수련·보수교육 기준의 운영 실태 점검 및 보완사항 도출
‧ (제공기관) 운영기준, 상담기록·개인정보 보호, 민원·사고 대응 등 기관 관리 기준의 적용 실태 점검
- 공공 심리상담 사업의 제공절차 및 질 관리 현황 검토
‧ 이용권 사업을 중심으로 서비스 신청·배정·제공·사후연계 절차를 정리하고, 절차상 보완이 필요한 지점 도출
‧ 서비스 제공기준, 이용자 권리·보호, 이용자 평가·만족도 조사의 시행 현황 및 결과 활용 실태 점검
‧ 현행 사업 전산자료에서 수집되는 항목을 확인하고, 질관리에 필요한 데이터 항목의 보완사항 도출
‧ 기준 미충족 기관·인력에 대한 개선, 재교육, 제한 등 사후관리 방안 검토
‧ 현행 사업의 법령, 고시, 사업 안내·지침 등을 검토하여 개선이 필요한 지점 모색
○ 현행 법·제도 및 국내외 정책수단 검토
- (국내 법령) 심리상담 서비스·인력·기관 관련 현행 법령 및 제도 검토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안 등 심리상담 서비스와 관련된 현행 법령 및 하위법령·고시를 대상으로, 심리상담의 정의·범위, 제공인력의 자격·등록, 제공기관의 관리, 이용자 보호에 관한 규정의 존재 여부와 규율 범위를 검토
‧ 심리상담 서비스의 제도화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주요 쟁점(인력의 자격·등록, 업무 범위, 이용자 보호 등)을 정리
- (해외제도) 주요국의 심리상담 인력 자격·등록, 업무범위, 감독체계, 보수교육 및 서비스 질관리 제도 비교
※ 국가별 인력 범위·명칭이 상이하므로, 국내 공공 심리상담 사업 제공인력에 대응 가능한 직종으로 한정하여 검토
- (국내 유사분야 제도) 요양보호사 등 주요 사회서비스 인력의 자격·교육·수련·보수교육·기관 관리·서비스 모니터링·이용자 보호 등 전 과정의 질관리 기전 분석 및 심리상담 적용 가능성·한계 도출
- (정책 수단 검토) 국내외 검토 결과(유사분야 포함)를 토대로 사회서비스 질관리 수단 유형화(인증제, 평가체계, 자격, 지표 등) 및 심리상담 질 관리에 활용 가능한 정책수단 유형화(해외사례‧제도 유형화 등) 및 적용 요건 검토
- (쟁점추출‧검토) 심리상담 서비스 및 정책‧제도화 검토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통해 구성 사전 기획 단계에서 관련 쟁점(연구 필요사항)을 도출하고, 연구 내용(자문단 논의에 따른 쟁점, 국내외 사례 유형화, 제도화 방안 등)의 전문성·법적 정합성·현장 적용 가능성 등 사후 검토
※ 전문가 FGI 등을 통해 심리상담 서비스 질 관리를 위한 의견 수렴
○ 심리상담 질관리를 위한 추진과제 도출
- 현재 발의(이개호의원, 남인순‧김예지의원 등)된 심리상담사 자격 관련
법안의 주요 쟁점 분석 및 대안 제안
- 현행 사업 지침·운영 내에서 개선 가능한 과제 제안
‧ 공공 심리상담 사업의 공통 진입기준 및 서비스 제공기준 보완방안
‧ 자격·수련·교육·윤리·보수교육 등 인력 관리기준 보완방안
‧ 제공기관 운영 및 이용자 보호기준
‧ 질관리 지표 및 사업 전산자료 항목 보완·정기 모니터링 체계
- 공공 심리상담 사업 운영체계 정비 및 법·제도 개선 과제 제안
※ 구체적 기준 마련은 후속 과제로 하되, 본 연구에서는 기준 설정 시 고려사항 및 대안 제시
‧ 서비스 제공절차 및 사업 운영주체(중앙–지방–제공기관–제공인력) 간 역할 정비 시 고려사항
‧ 심리상담 서비스 질관리의 법적 근거 보완 방안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심리상담 관련 정신건강 정책 검토 및 수립의 근거자료로 활용
○ 보건복지부 소관 심리상담 관련 규정 정비 등 정책과제 추진의 기초자료로 활용
○ (재정·행정적 측면) 재정 누수 방지 및 공공 서비스 신뢰도 제고
○ (보건의료·복지적 측면) 정신건강 서비스의 연속성 및 국민 정신건강 안전망 강화

배점·평가

용역명심리상담 서비스 현황, 정책 여건 분석 및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정책 연구
응모기관연구책임자
평가항목(배점)세부평가항목등급별 평점
(우수←→미흡)
평가
점수
기술
능력
평가
(80점)
정량 평가
(5점)
신용평가
등급
(5점)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분기준
[별표 8] 경영상태 평가기준(제9조제3항제1호 관련) 준용
정성
평가
(75점)
연구수행
능력
(25)
▪ 책임연구원 및 참여연구자의 전문능력
(사업과 관련된 연구수행 경험 우수성 및 전문성 보유정도)
□□□□□
108642
▪ 연구팀의 구성 적절성□□□□□
108642
▪ 연구수행에 필요한 기자재ㆍ시설 등 연구환경 확보 및 관리 운영 능력□□□□□
54321
수행방법
(20)
▪ 연구추진 방법의 타당성, 적용기술의 최신성, 제안기술의 실현가능성□□□□□
108642
▪ 연구 세부수행 방법의 적절성 및 구체성□□□□□
108642
연구내용
(30)
▪ 제안요청서에 대한 응모자의 이해정도 및 연구 목표의 부합성□□□□□
108642
▪ 연구목표 달성가능성□□□□□
108642
▪ 연구종료 후 활용방안 및 제반 기대효과□□□□□
108642
가격점수
(20점)
관련 법령에 따름
합계(총점 100점)점
평가의견

해당 연구용역사업을 공정하게 평가하고 평가결과에 대해서 외부에 비밀을 유지할 것을 확인하며, 평가위원의 개인정보 활용을 동의합니다. 2026 년 월 일 평가위원 (인) [참고]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표 8]

경영상태 평가기준(제9조제3항제1호 관련)
신용평가등급평점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등급평점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A3-, B+, B0BBB-, BB+, BB0, BB-배점의 95%
B+, B0, B-B-B+, B0, B-배점의 90%
CCC+ 이하C 이하CCC+ 이하배점의 70%
구 분월 별 추 진 일 정비 고
연 구 내 용123456789101112비 고
추 진 진 도 ( % )

과업·요구

비 목산 출 기 준
1) 인건비
가. 적용기준
* 학술연구용역 인건비기준단가(2026년 기준, 매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따라 반영)
○ 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
○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 계상 가능
○ 상여금은 기준단가의 연 400%를 초과할 수 없음
○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의 정의( 「예정가격 작성기준」제23조)
- 책임연구원: 해당 용역수행을 지휘·감독하며 결론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대학 부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
- 연구원: 책임연구원을 보조하는 자로서 대학 조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
- 연구보조원: 통계처리·번역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로서 해당 연구분야에 대한 조교정도의 전문 지식을 가진 자
- 보조원: 타자, 계산, 원고정리 등 단순한 업무처리를 수행하는 자
구 분자 격역 할단 가
책임연구원부교수 수준ㆍ1인을 원칙으로 하되,
용역 성격상 다수의
책임자 필요시 예외
3,783,728
연 구 원대학조교수 수준ㆍ책임연구원 보조2,901,312
연구보조원대학 조교 수준ㆍ통계처리, 번역 등1,939,429
보 조 원ㆍ타자, 계산, 원고정리 등1,454,621
2) 여 비
<국내여비>
가. 적용범위
나. 적용기준
○ 출장을 실시하지 아니하고는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산정하되 시외여비만을 월 15일 이내 계상
구 분숙박비
(1박당)
일 비 등비고
일비
(1일당)
식비
(1일당)
운임
책임연구원서울
100,000
광역시
80,000
기타
70,000
25,00025,000실비공무원 여비규정 제3조 관련 별표1 제1호 등급
연 구 원공무원 여비규정 제3조 관련 별표1 제2호 등급
연구보조원
3) 유인물비
가. 적용범위
나. 적용기준
○ 계약목적을 위하여 직접 소요되는 프린트, 인쇄, 문헌복사비(지대 포함)
구 분단 가비 고
보 고 서
회의자료
문헌복사비
실소요금액
“
40원
ㆍ인쇄물의 경우 구체적인 인쇄내역과 크기 예상면수를 기재
ㆍ문헌복사비에는 복사용지대포함
ㆍ“기타” 등으로 막연하게 구분하는 경우 미인정
4) 전산처리비
가. 적용범위
나. 적용기준
○ 연구내용과 관련된 자료처리를 위한 컴퓨터 사용료 및 그 부대비용
○ 컴퓨터 사용료는 외부컴퓨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계상하되 견적서 등 근거서류를 첨부
○ 물품명 등 구체적인 명칭과 규격을 기재
○ 기타 당해연구와 관련된 자료처리를 위한 비용은 구체적 사유와 규격을 기재하고 막연하게 구분하는 경우 미인정
○ 실소요금액(견적서 등 가격근거 첨부)
5) 시약 및
연구용
재료비
가. 적용범위
나. 적용기준
○ 실험 실습에 필요한 당해 비용
○ 실소요금액(견적서 등 가격근거 첨부)
품 명규 격단위수량단가금 액
합 계
6) 회의비
가. 적용범위
나. 적용기준
○ 당해 연구내용과 관련하여 자문회, 토론회, 공청회 등을 위해 외부인사, 전문가를 초청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로 과다하게 계상되지 않도록 함
○ 내부연구원은 회의 수당 계상 불가
구 분단 가비 고
자문
회의
- 수당1일당 200,000원
(다만, 참석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 1일 1회에 한하여 10만 원 내에서 추가 지급 가능)
서면심사 :150,000
- 경비1인당 :25,000
토론회

공청회
- 수당
ㆍ특강, 좌장, 주제발표자
최초 1시간 :
2시간 :
2시간 초과 :
200,000
300,000
400,000
ㆍ토론자 등 위 이외의 자100,000
150,000
200,000
- 경비1인당 :25,000
7) 임 차 료
가. 적용범위
나. 적용기준
○ 특수실험실습기구를 외부로부터 임차하는 경우
○ 공청회 등을 위한 회의장 사용을 하지 아니하고는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실소요금액
8) 교통통신비
가. 적용범위
나. 적용기준
○ 당해 연구내용과 직접 관련된 시내교통비, 전신/전화사용료, 우편료
○ 연구내용과 관련한 설문조사 및 자료배부에 필요한 경우 전신/전화사용료, 우편료 계상
구 분단 가비 고
시내교통비
전신전화사용료
우 편 료
4시간이내 1명 1일:10,000
4시간이상 1명 1일:20,000
실소요금액
실소요금액
9) 감가상각비○ 연구내용과 직접 관련된 특수실험 실습기구·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
○ 임차료에 계상되는 것은 제외
10) 위탁정산수수료○ 위탁 정산 수수료 표준액(※ 당해연도 연구개발비 기준, 부가가치세 별도)
※ 연구용역비 5억원 이상일 경우 정산수수료는 별도로 정함
※ 산출내역서 작성시에는 정확한 금액 회계법인 확인 필요
11) 연구활동비○ 연구에 필요한 비정기 간행물, 회의 및 행사 지원경비, 연구와 관련된 사무용품 구입비, 연구 관련 관계기관 및 관계자와 업무협의에 필요한 경비 등
○ 제1항부터 제10항의 합계액 × 5% 이내
12) 일반관리비○ 제1항부터 제11항의 합계액 × 6% 이내
13) 이윤○ 영업이윤이 필요한 경우(비영리법인의 경우 목적사업이외의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
○ 제1항부터 제12항까지의 합계액 x 10% 이내
14)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와의 계약일 경우 부가가치세 10% 계상
○ 10%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0조 참조

참가자격

8. 교통통신비 ○  일반적인 시내출장, 전화요금, 우편료 이외 설문조사를 우편으로 실시하는 등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그 필요성과 내용을 설명 9. 감가상각비 ○ 감가상각비 10. 위탁정산수수료 ○ 위탁정산수수료 표준액 11. 연구활동비 ○ 연구에 필요한 비정기 간행물, 회의 및 행사 지원 경비, 연구와 관련된 사무용품 구입비, 연구관련 관계기관 및 관계자와 업무협의에 필요한 경비 등 ○ 제1항 부터 제10항의 합계액 × 5% 이내 12. 일반관리비 ○ 제1항 부터 제11항의 합계액 × 6% 이내 13. 이윤 ○ 제1항 부터 제12항의 합계액 × 10% 이내 14. 부가가치세 ○ 제1항 부터 제13항의 합계액 × 10% 15. 기타 ○ 기타 연구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항목에 대한 필요성과 내용을 서술 === 공고서.hwpx === 【국립정신건강센터 공고 제2026-87호】

공 고 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① 용 역 명: 심리상담 서비스 현황, 정책 여건 분석 및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정책 연구 ② 사업내용: 첨부‘제안요청서’참고 ③ 사업예산: 금50,000,000원(금오천만원, 부가세 및 회계정산비용 포함) ④ 계약기간: 계약체결 후 180일 ⑤ 계약방법: 제한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⑥ 공동계약: 불가 2. 참가자격 ※‘제안요청서’의 ‘참가자격’참고(10p)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에 의하여『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참가 가능 ③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3. 낙찰자 결정방법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준용함 ② 제안서 평가를 위해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센터’)에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센터가 정한 세부평가 기준에 의거하여 평가를 실시함 ③ 제안서 평가 배점기준은 기술능력평가분야 80점, 가격평가분야 20점으로 하며,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80점)의 85% 이상(68점)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④ 협상순서는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함. 다만,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평가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높은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함 4.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등 제출 ① 입찰서 접수 개시 및 마감일시: 2026.10.15.(목) 10:00 ~ 2026.10.19.(월)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