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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수사청(본청·서울청) 사무환경 조성사업 감리 용역(건축·기계·소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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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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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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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서울청사 본관 민원동 리모델링 건축공사 감리용역 ·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 서울청사관리소 · 낙찰 명승에스에이건축 건축사사무소 · 1,892만원
- 동부수도사업소 본관 2층 리모델링 공사(건축) 감리 용역 · 서울특별시 서울아리수본부 동부수도사업소 · 낙찰 주식회사 모어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 296만원
- 신규청사 사무환경 조성공사 감리용역 ·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 낙찰 자연디자인건축사사무소 · 1,963만원
- 2026년 청사 시설물 환경개선공사 감리용역(건축) · 서울특별시 서울아리수본부 서부수도사업소 · 낙찰 주식회사 모어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 3,564만원
- 용문고등학교 공간재구조화사업 개축 및 리모델링공사(건축) 상주 감리용역 · 경기도교육청 용문고등학교 · 낙찰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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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치계획표(입찰공고).pdf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행정안전부 중대범죄수사청개청준비단 · 건축 감리·CM
- 계약업체
- (주)정안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 계약금액
- 221,883,000원
- 낙찰하한율
- 88.745% · 기초금액 2.49억원
- 참가
- 87곳 · 개찰 10/08(목)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827897 | - | 221,883,000원 | 금차 90일, 총차 90일 | (주)정안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중대범죄수사청 본청·서울청 사무환경 조성사업(임차 전용면적 30,102㎡, 지상 2~17층 리모델링)에 대한 건축·기계·소방 공사감리 용역이다. 감리자가 공사 전반의 품질·공정·안전을 관리·감독하여 건축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다.
- 설계도서·시방서에 따른 적합 시공 여부 확인 및 시공자 지도
- 사용자재(관급자재 포함) 규격·품질 적합성 검토·확인 및 불합격품 반출 조치
- 공정표·상세 시공 도면 검토, 공정관리 및 월별 공종 추진 계획서 검토
- 품질관리(품질시험 실시 여부·성과 검토, 주요 공종 입회·확인, 매몰부 검측 기록)
- 안전 및 환경 관리 지도(안전관리계획 검토, 매일 자체 안전점검 지도, 환경오염 방지)
- 설계변경 검토·조치 및 준공 단계 업무(준공검사 사전 점검, 감리보고서·정산 설계도서 작성) 및 감리 착수·월간·완료 보고서 제출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건축 공사감리
용역 › 건축 설계·감리 › 건축 감리·CM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 공사감리(건축사 비상주 1명, 건축사보 상주 2명)를 수행하는 일이 사업의 중심이다.
- 설계도서 검토의견서 작성
- 착공신고서·사용승인 신청서 날인
- 감리일지·월간·완료 보고서 작성
- 품질·자재·공정 관리 확인
- 폐기물 처리 적정성 확인
- 안전·환경 관리 지도
- 준공 정산 설계도서 검토
- 건축물관리대장 작성
중심 · 기계설비 공사감리
용역 › 건축설비 설계·감리 › 기계설비
기계 분야 상주 감리원 1명을 배치해 기계설비 공사를 감리하는 일로, 건축·소방과 별도 인력·자격으로 구분된다.
- 기계설비 시공 적합성 확인
- 기계설비 자재·품질 검토
중심 · 소방 공사감리
용역 › 건축설비 설계·감리 › 소방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공사감리(특급 1명, 초급 1명 상주)를 수행하는 일로, 별도 등록 자격이 요구된다.
- 소방시설 성능시험조사표 작성
- 소방시설 사용승인 관련 서류 작성
평가 · 배점
| 평가 항목 | 배점 |
|---|---|
| 이행실적(최근 10년간 동일 종류 용역실적 합계) | 40점 |
| 기술능력 - 경력기술자 | 14점 |
| 기술능력 - 일반기술자 | 6점 |
| 경영상태 - 신용평가 | 28점 |
| 경영상태 - 재무평가(자기자본비율) | 6점 |
| 경영상태 - 재무평가(유동비율) | 6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건축사사무소(4817) 그리고 전문소방공사감리업(1492)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혼합방식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8(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06(화) 0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07(수)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08(목) 10:00 | 지남 |
| 개찰 | 10/08(목)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230,000,000원
- 배정예산
- 253,000,000원
- 기초금액
- 249,002,000원 (예비가격 -2% ~ +2%)
- 낙찰하한율
- 88.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8(월)
- 공고번호
- R26BK01746376-000
- 참조번호
- -
- 공고기관
- 조달청
- 수요기관
- 행정안전부 중대범죄수사청개청준비단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230,000,000원
- 배정예산
- 253,0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감리 › 건축감리용역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6962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제1장 과업의 개요
1. 과업의 명칭: 중대범죄수사청(본청·서울청) 사무환경 조성사업 감리 용역(건축·기계·소방) 2. 과업의 목적 중대범죄수사청 사무환경 조성사업 감리 용역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업무범위와 방법을 제시하고 계약서에서 취급하지 못한 세부 사항을 보충하여 규정함으로써 과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공정관리 및 건축물(에너지효율 등)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용역기간 가. 본 용역의 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90일로 한다. 나. 본 용역이 천재지변, 설계변경 및 기타 사유로 완료 예정일보다 지연될 경우 감리 기간은 자동 연장되며, 감리 용역비의 증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 조성 공사 기간 전후로 공사와 관련된 행정절차를 성실히 수행 완료하여야 하며 인·허가 처리 등에 따른 기간은 용역사에서 부담한다. 4. 과업개요 가. 과 업 명: 중대범죄수사청(본청·서울청) 사무환경 조성사업 감리 용역(건축·기계·소방) 나. 사업위치: 서울특별시 중구 수표동 35-10 다. 사업규모: 임차 전용 면적 30,102㎡(지상 2층 ~ 17층) 라. 용역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 마. 용역금액: 공고서 참조 바. 인력배치: 건축사(비상주 1명), 건축사보(상주 2명), 기계(상주 1명), 소방(상주 2명) 아. 건축물용도 : 업무시설 5. 과업범위 가. ‘건축법’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 및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의 규정에 명시된 사항
나. ‘소방시설공사업법’제16조(감리)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명시된 사항 다. 감리자는 건축법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의 2(공사감리 업무 등)에 따라 공사감리 업무를 수행한다. 1) ‘공사감리’의 관련 공종은 건축, 기계설비, 폐기물 처리(건설, 가연성, 지정폐기물 등 모두 포함) 등(관급자재 포함)을 모두 포함한다. 2)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의 별표1의 해당 사항 3) ‘공사감리자’는 리모델링과 관련하여 발주한 건축공사에 대하여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업무 협의 및 조정을 수행한다. 4) 공사감리자는 설계도서 상호 간의 불일치 사항, 불명확한 사항, 의문사항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착수 후 14일 이내에 검토의견서를 발주처(분야별 담당자) 제출하여야 한다.
제2장 감리자의 근무 지침
1. 감리자의 업무자세 가. 감리자는 법률과 이에 따른 명령, 공공복리 및 계약조항과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아니하며 신의와 성실로서 업무에 임한다. 나. 감리자는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당해 공사의 설계도서, 계약서, 기타 관계 서류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당해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감리에 임해야 한다. 다. 감리자는 공사 현장의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시공과 관련된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독단적인 판단과 처리보다는 수시로 감독관과 협의하여 필요한 자문을 제공하여야 한다.
| 배치기간 | 합계 | |||||||
|---|---|---|---|---|---|---|---|---|
| 구분 | 1개월 | 2개월 | 3개월 | 투입월수 | 비고 | |||
| 비상주 | 건축(건축사) | 특급 | 1.0 | 1.0 | 1.0 | 3.0 | 16일 이상 현장방문 | |
| 상주 | 건축사보(건축) | 초급 | 안전,품질 | |||||
| 건축사감리 | 2.0 | 품질 | ||||||
| 건축사보(기계) | 1.0 | 3.0 | ||||||
| 특급 | ||||||||
| 엔지니어링 | 상주 | 소방감리 | 초급 |
1. 용역개요 1.1. 관리번호 : R26DC00261085 1.2. 수요기관 : 행정안전부 중대범죄수사청개청준비단 1.3. 용 역 명 : 중대범죄수사청(본청·서울청) 사무환경 조성사업 감리 용역(건축·기계·소방) 1.4. 용역현장 : 서울특별시 중구 수표동 35-10 1.5.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1.6. 용역예정금액 : 253,000,000원(추정가격 230,000,000원 + 부가가치세 23,000,000원) 1.7. 공사예정금액 : 6,878,422,684원(부가세 포함) ※ 용역금액(부가가치세 별도) 중 현장주재비(22,195,212원), 출장여비(747,547원), 도서인쇄비(602,000원)는 실제 소요비용에 대하여 정산처리하며, 입찰자는 동 금액을 변경 없이 투찰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적격심사대상 용역입니다. 2.1.1.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1] 3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 고시금액 이상인 용역”의 평가기준이 적용됩니다.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의 “조달업무⇒업무별자료⇒시설공사”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2.1.2. 적격심사 평가를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평가배점 및 세부평가방법은 ‘[첨부] 건축사 공사감리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릅니다.
참가자격
※ 적격심사 대상자는 별첨 ‘건축사법감리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요령’ 엑셀양식에 모든 시트(Sheet)를 작성한 자기평가점수를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 시에는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가. 평가대상 업종 및 용역평가비율 : 건축감리 100% 나. 이행실적평가(40점) 1) “건축감리용역(건축사법에 의한 건축감리)”의 완성실적 (단, 위 용역과 다른 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에는 용역수행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에 실적금액이 구분되어 기재된 실적만 인정하며, 공동도급일 경우, 해당 지분율에 해당하는 실적만 인정) ※ 참여업체의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간 완성된 용역의 실적만 인정합니다. (장기계속계약 및 계속비 용역인 경우 전체용역이 완성되어야 실적으로 인정) ※ 용역이행실적은 실적관리 수탁기관의 실적증명 또는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기술용역 이행실적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민간실적은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모두를 첨부하여야 인정합니다.(실적금액과 세금계산서 금액이 상이할 경우 확인 가능한 실적만 인정합니다.) 2) 최근 10년간 동일한 종류의 용역실적 인정규모 : 76,666,667원 (추정가격) 3) 동일한 종류의 용역실적 평가기준 규모 : 230,000,000원 (추정가격)
다. 기술능력(20점) 1) 동일한 종류의 용역실적 인정범위 : “2.1.2. 가. 평가대상 업종 및 용역평가비율”와 같습니다. 2) 기술자 등급계수 : 건설사업관리 건축분야 등급으로 평가합니다. (경력관리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의해 평가) 3) 기술자 경력계수 : 건축공사의 설계, 시공, 안전관리, 품질관리, 공무,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공사감독, 설계감독, 공사감리, 설계감리, 사업관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기술자문업무를 수행한 기간 4) 관리능력계수(용역총책임기술자) : 총책임기술자 여부는 ① 주택법에 의한 감리인 경우 총괄감리원 ② 건축법에 의한 감리인 경우 건축사(비상주 포함) ③ 상주 감리원 중 해당 협회의 경력증명서에 책임기술자로 명기되거나 ④ 각 발주기관에서 발급한 실적증명서에 책임기술자로 명기된 자에 한하여 인정함. 5) 경력기술자 평가 방법은 다음 기술자 등급계수, 경력계수 및 관리능력계수를 곱하여 산정하며, 기술자는 종류별·등급별 및 참여기간 등을 중복 산정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유사한 종류의 기술용역은 준공금액 5천만원 이상을 말한다. ① 등급계수 : 특급 1.0, 고급 0.75, 중급 0.5, 초급 0.25 ② 경력계수 : 3년 이상 5년 미만 1.0, 5년 이상 10년 미만 1.5, 10년 이상 2.0
③ 관리능력계수(용역총책임기술자) : 2년 미만 1.0, 2년 이상 5년 미만 1.1, 5년 이상 1.3 ★ 기술능력 중 경력기술자 점수 산정 예시 경력, 관리능력이 3년인 특급기술자 1인, 고급기술자 1인, 중급기술자 1인 보유시 - 특급기술자 : 1.0 × 1.0 × 1.1 = 1.1 - 고급기술자 : 0.75 × 1.0 × 1.1= 0.825 - 중급기술자 : 0.5 × 1.0 × 1.1= 0.55 ∴ 1.1 + 0.83 + 0.55 = 2.48(B등급) ⇒ 12점 6) 공동수급체의 기술능력 평가 ① 해당용역 경력기술자는 구성원별로 “5)”의 평가방법에 따라 산출된 결과에 용역참여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② 일반기술자 평가는 각 구성원의 기술자 보유수에 용역참여비율을 곱하여 합산한 기술자수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 용역기술자의 종류와 보유내용은 용역기술자 보유증명서(별지 제1호 서식과 제2호 서식)에 따르고, 해당용역 경력기술자, 일반기술자의 증명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 관련협회 확인서에 따른다. ※ 기술자 평가는 중복 산정하지 아니한다. ※ 합병 등의 기술능력평가는 합병 등을 한 후의 보유내용으로 한다. 라. 경영상태(40점) 1) 경영상태는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② 재무비율 평가의 기준비율은 한국은행에서 공표한 “2024년도 기업경영분석자료“의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 38.80%와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168.02%입니다. ③ 이 외의 경영상태 평가에 대하여는 [첨부] <별지>경영상태 평가방법에 따릅니다. 2.3. 전자입찰대상용역입니다. 2.4.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2.5.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 대상용역입니다. 2.5.1.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건축사법 시행령」제21조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3 3.1. 신청자격 : 아래 신청자격을 모두 등록(신고)한 자 3.1.1. ① 건축사법령에 의한 건축사면허를 소지하고 건축사사무소 개설 및 신고를 필한 자 ② 소방시설공사업법령에 의한 전문소방공사감리업을 등록한 자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2.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3.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4.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5. 국가계약법률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공동도급계약 4.1. 구성 :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3.1.1.①의 자격을 갖추고 지분율이 가장 높은 자가 대표자로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이 가능합니다. (단, 총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인 이내이어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이어야 함)
과업·요구
| 업무구분 | 직무분야 | 등 급 | 배치인원 | 비고 | |
|---|---|---|---|---|---|
| 상주 | 분야별 기술자 | 건축사보(건축) | 초급 | 1 | |
| 건축사보(기계) | |||||
| 소방 | 특급 | ||||
| 초급 | |||||
| 비상주 | 건축 | 건축사 |
※ 배치기간 및 세부내용은 ‘과업지시서’ 및 ‘배치계획표’ 참조 11.2. 참여기술자 전원을 요구조건에 부합하게 배치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12.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입찰공고와 계약서(종합기술제안서포함)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첨부 건축사 공사감리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1부. 끝. === [첨부] 건축사 공사감리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hwpx === [첨부] 건축사 공사감리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배점·평가
| 심사 항목 | 평가요소 | 등 급 | 배점 한도 | 비고 | |||||||||
|---|---|---|---|---|---|---|---|---|---|---|---|---|---|
| 1) 이행 실적 | 최근 10년간 동일 종류의 용역실적 인정범위와 인정규모에 해당하는 용역실적 합계 | ○ 해당용역 평가기준 규모 대비 | 40 | ※주1)참조 | |||||||||
| A :100% 이상 B : 80% 이상 100% 미만 C : 60% 이상 80% 미만 D : 40% 이상 60% 미만 E : 40% 미만 | : 40.0 : 38.0 : 34.0 : 30.0 : 26.0 | ||||||||||||
| 2) 기술 능력 | 해당용역의 수행에 필요한 기술자 보유상황 | 추정가격 | 10억 원 이상 | 10억 원 미만 5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고시금액 이상 | 20 | ※주2)참조 | ||||||
| ⑴경 력 기술자 (14점) | A. 3.6 이상 B. 2.4 이상 3.6 미만 C. 1.8 이상 2.4 미만 | A. 2.4 이상 B. 1.8 이상 2.4 미만 C. 1.2 이상 1.8 미만 | A. 1.8 이상 B. 1.2 이상 1.8 미만 C. 0.6 이상 1.2 미만 | : 14.0 : 12.0 : 10.0 | |||||||||
| ⑵일 반 기술자 (6점) | A. 15인 이상 B. 12인 이상 15인 미만 C. 10인 이상 12인 미만 | A. 12인 이상 B. 9인 이상 12인 미만 C. 6인 이상 9인 미만 | A. 9인 이상 B. 6인 이상 9인 미만 C. 3인 이상 6인 미만 | : 6.0 : 4.0 : 2.0 | |||||||||
| 3) 경영 상태 | 종합평가 | ○ 종합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점수 | 40 | ※주3)참조 | |||||||||
| ⑴ 신용평가 |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가점수 | (28) | |||||||||||
| ⑵ 재무평가 | 추정가격 10억 원 이상 | 추정가격 10억 원 미만 고시금액 이상 | |||||||||||
| ㈎ 최근연도 자기자본비율 | A. 기준비율의 100% 이상 B. 기준비율의 75% 이상~100% 미만 C. 기준비율의 50% 이상~ 75% 미만 D. 기준비율의 25% 이상~ 50% 미만 E. 기준비율의 25% 미만 | : 6.0 : 5.8 : 5.6 : 5.4 : 5.2 | A. 기준비율의 100% 이상 B. 기준비율의 75% 이상~100% 미만 C. 기준비율의 50% 이상~ 75% 미만 D. 기준비율의 25% 이상~ 50% 미만 E. 기준비율의 25% 미만 | : 6.0 : 5.4 : 4.8 : 4.2 : 3.6 | (6) | ||||||||
| ( | 자기자본 | ) | |||||||||||
| 총 자 산 | |||||||||||||
| ㈏ 최근연도 유동비율 | A. 기준비율의 125% 이상 B. 기준비율의 100% 이상~125% 미만 C. 기준비율의 75% 이상~100% 미만 D. 기준비율의 50% 이상~ 75% 미만 E. 기준비율의 50% 미만 | : 6.0 : 5.8 : 5.6 : 5.4 : 5.2 | A. 기준비율의 100% 이상 B. 기준비율의 75% 이상~100% 미만 C. 기준비율의 50% 이상~ 75% 미만 D. 기준비율의 25% 이상~ 50% 미만 E. 기준비율의 25% 미만 | ||||||||||
| ( | 유동자산 | ) | |||||||||||
| 유동부채 | |||||||||||||
| 계 | 100 |
* 공동수급체 평가방법은 주4)에 따릅니다. 주1) 이행실적 평가 (40점) 가) “동일한 종류의 용역실적 인정범위”는 발주기관이 발주하는 용역과 용역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종류의 실적으로 준공이 완료된 용역실적(규모․ 양)을 말한다. 나) 동일한 종류의 용역실적 인정규모 ① “동일한 종류의 용역실적 인정규모”는 “가)”에 해당하는 용역실적 중에서 발주기관이 실적으로 인정하려는 1건 용역의 하한 실적(규모․ 양)을 말한다. ② “동일한 종류의 용역실적 인정규모”는 용역의 하한실적으로 입찰공고에 정한 규모․ 양을 원칙으로 하고, 계약담당자는 발주하는 용역의 특성을 고려하여「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제5조(제한기준) 제1항를 준용하여 정할 수 있다. 다) 평가기준 규모 ① “평가기준 규모”는 용역실적을 평가하기 위하여 발주기관이 정하는 기준물량(규모․ 양)을 말한다. ② “평가기준 규모”는 현재 발주하는 용역의 규모․ 양과 동일하게 정하되, 해당용역의 특성, 경쟁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용역 규모․ 양의 70%까지 하향 조정할 수 있다. 라) 계약담당자는 용역의 특성상 “규모․ 양”으로 평가하는 것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액”을 기준으로 입찰공고에 명시하여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가)”부터 “다)”까지를 준용하고 금액기준은 ‘추정가격’으로 한다.
마) 동일한 종류의 용역실적 인정범위(규모․ 양)와 인정규모 및 평가기준 규모는 입찰공고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주2) 기술능력 평가 (20점) 가) 경력기술자 평가방법 (별지 제3호 서식) ① 용역기술자의 종류와 보유내용은 용역기술자 보유증명서(별지 제1호 서식과 제2호 서식)에 따르고, 해당용역 경력기술자, 일반기술자의 증명은 한국 건설기술인협회 등 관련협회 확인서에 따른다. ② 별지 제1호서식의 일반기술자로서 해당용역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기술용역에 3년 이상(자격취득 전·후 포함) 종사한 기술자는 다음 기술자 등급계수, 경력계수 및 관리능력계수를 곱하여 산정하며, 기술자는 종류별․ 등급별 및 참여기간 등을 중복 산정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유사한 종류의 기술용역은 준공금액 5천만원 이상을 말한다. ㉮ 등급계수 : 특급 1.0, 고급 0.75, 중급 0.5, 초급 0.25 ㉯ 경력계수 : 3년 이상 5년 미만 1.0, 5년 이상 10년 미만 1.5, 10년 이상 2.0 ㉰ 관리능력계수(용역총책임기술자) : 2년 미만 1.0, 2년 이상 5년 미만 1.1, 5년 이상 1.3 ※ 총괄책임기술자는 ① 주택법에 의한 감리인 경우 총괄감리원, ② 건축법에 의한 감리인 경우 건축사(비상주 포함) ③ 상주 감리원 중 해당 협회의 경력증명서에 책임기술자로 명기되거나, 각 발주기관에서 발급한 실적증명서에 책임기술자로 명기된 자에 한하여 인정함.
③ 용역기술자의 등급 구분은 건설기술진흥법령 등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전력기술인협회 등 관련기관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기술자 등급 구분을 기준으로 한다. 나) 기술자 보유상황은 주 용역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다만, 복합용역인 경우에는 평가대상용역별로 산출한 점수에 용역평가비율(평가대상용역만을 대상으로 다시 백분율로 산정한 비율을 말한다)을 곱하여 합산 평가하며, 평가대상용역과 용역평가비율은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다) 기술자 평가는 중복 산정하지 아니한다. 라) 합병 등의 기술능력평가는 합병 등을 한 후의 보유내용으로 한다. 마) 공동수급체의 기술능력 평가 ① 해당용역 경력기술자는 구성원별로 “가)”의 평가방법에 따라 산출된 결과에 용역참여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② 일반기술자 평가는 각 구성원의 기술자 보유수에 용역참여비율을 곱하여 합산한 기술자수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주3) 경영상태 평가 (40점) 가) 점수 = <별지>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점수 나) 경영상태 평가는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다) 그 밖의 경영상태 평가에 관한 사항은 <별지>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따른다. 주4) 공동수급체 평가방법 가) 최근 10년간 동일한 종류의 용역 이행실적 평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이하 “구성원”이라 한다) 각각의 이행실적에 구성원 각자의 용역참여비율(출자비율․분담내용에 따른 금액비율을 말한다)을 곱하여 산정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나) 기술능력 평가는 구성원 각각의 보유내용에 용역참여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 경영상태 평가는 구성원 각각의 산출점수에 구성원 각자의 용역참여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라) 다른 법령에 따른 용역을 보완하여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평가대상 업종 이외의 구성원이 있는 경우는 해당 구성원(면허 보완자)을 평가에서 제외한다.
<별지> 경영상태 평가방법
가. 공통사항 1) 경영상태 평가(배점 40점)는 용역 규모별로 “종합평가방법”(재무비율과 신용평가등급 점수를 각각 합산하여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으로 평가한다. 나. 재무비율 평가방법 1) 경영상태 평가 기준비율은 최근년도에 관련협회에서 발행한 “기업경영분석” 자료를 적용하되, 심사항목별 기준비율은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다만, 관련협회의 “기업경영분석”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한국은행 발행 자료를 적용할 수 있다. 2) 기준비율 적용 업종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령과 건설기술 진흥법령에 따른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이나 기술용역 관련 법령에서 정한 업종을 적용한다. 3) 업체별 경영상태 평가는 최근에 업종전체평균비율이 산정된 연도(이하 “직전회계연도”라 한다)의 업체 정기결산서로 평가하며, 관련협회에서 조사․통보한 경영상태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협회에서 확인하여 조사․통보한 자료로 평가한다.
8) 직전회계연도 이후 회계연도에 합병한 경우에는 관련협회에서 확인한 합병 대상업체(합병으로 존속하거나 소멸하는 업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의 합(合)으로 평가하며, 동 평가금액은 합병으로 존속하는 업체의 합병 후 경영상태 평가를 할 때 직전회계연도 정기결산서로 보며, 이 경우 최초결산서는 합하지 아니한다. 다만, 합병 대상업체가 모두 신설업체인 경우에는 최초결산서의 합으로 평가하며, 동 평가금액은 합병으로 존속하는 업체의 합병 후 경영상태 평가를 할 때 최초결산서로 본다. 9) 직전회계연도 이후 회계연도에 상법 제530조의2 제2항에 따라 분할 합병한 경우에는 “8)”에도 불구하고 분할되는 업체를 제외한 합병 대상업체의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의 합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대상업체가 모두 신설업체인 경우에는 분할되는 업체를 제외한 합병 대상업체의 최초결산서의 합으로 평가한다. 10) 외감법의 적용을 받는 업체의 정기결산서와 “7)”에 따른 최초결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외감법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후 그 감사보고서(별지 제7호 서식 포함)를 첨부해야 한다. 11) 추정가격이 5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경우 “10)”에 따라 제출된 감사보고서(외감법을 적용받지 않는 업체의 감사보고서를 포함한다)의 감사의견이 “한정의견”인 경우에는 경영상태 최종 취득점수(가산점이 있는 경우 가산점 적용가산)에서 5/100를, “부적정 의견”이나 “의견거절”인 경우에는 10/100을 감점한다.
12) 경영상태 평가결과 부(負)의 수치인 경우에도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13) 세부항목의 분모나 분자에 부(-)의 수치 없이 “0”이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적용하며, 세부항목의 분모와 분자가 동시에 “0인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 세 부 심 사 항 목 | 분모가 0인 경우 | 분자가 0인 경우 |
|---|---|---|
| 최근연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 배점한도 적용 | 최저등급 적용 |
| 최근연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
다. 신용평가방법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2) 합병한 업체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그 전까지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라. 종합평가방법 [재무비율평가방법(배점 12점)+신용평가방법(배점 28점)] : 재무비율평가점수와 신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라-1. 재무비율 평가방법
| 평가요소 | 추정가격 10억 원 이상 | 추정가격 10억 원 미만 | ||||
|---|---|---|---|---|---|---|
| ㈎ 최근연도 자기자본비율 | A. 기준비율의 100% 이상 B. 기준비율의 75% 이상~100% 미만 C. 기준비율의 50% 이상~ 75% 미만 D. 기준비율의 25% 이상~ 50% 미만 E. 기준비율의 25% 미만 | : 6.0 : 5.8 : 5.6 : 5.4 : 5.2 | A. 기준비율의 100% 이상 B. 기준비율의 75% 이상~100% 미만 C. 기준비율의 50% 이상~ 75% 미만 D. 기준비율의 25% 이상~ 50% 미만 E. 기준비율의 25% 미만 | : 6.0 : 5.4 : 4.8 : 4.2 : 3.6 | ||
| ( | 자기자본 | ) | ||||
| 총 자 산 | ||||||
| ㈏ 최근연도 유동비율 | A. 기준비율의 125% 이상 B. 기준비율의 100% 이상~125% 미만 C. 기준비율의 75% 이상~100% 미만 D. 기준비율의 50% 이상~ 75% 미만 E. 기준비율의 50% 미만 | |||||
| ( | 유동자산 | ) | ||||
| 유동부채 |
주1) 평가요소별 업종전체평균비율 적용은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에 관련협회에서 조사·통보한 최종연도 비율을 원칙으로 하되, 평균비율이 없는 심사항목은 배점한도를 취득한 것으로 한다. 2) 평가결과 부(-)의 수치인 경우에도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3) 업종전체평균비율이 부(-)의 수치인 심사항목에서 해당업체의 비율이 (+)인 업체는 A등급, (-)인 업체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4) 구성원이 부도 등의 상태인 경우에는 해당구성원을 제외한 잔여구성원만으로 평가하고,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부도 등의 상태인 경우에는 그 공동수급체를 적격자 선정에서 제외한다. 라-2. 신용평가방법
| 신 용 평 가 등 급 | 평 점 (추정가격 기준) | |||
|---|---|---|---|---|
|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 10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
| AAA |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 28.0 | 28.0 | |
| AA+, AA°, AA- | A1 |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 ||
| A+, A°, A- | A2+, A2°, A2- |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 ||
| BBB+, BBB°, BBB- | A3+, A3°, A3- |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 ||
| BB+, BB° | B+ |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 27.0 | |
| BB- | B° |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 26.0 | 26.6 |
| B+, B°, B- | B- |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 25.0 | 25.2 |
| CCC+ 이하 | C 이하 |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 22.0 | 21.0 |
| <별지 제2호 서식> | ||||||||||||||||||||||||
|---|---|---|---|---|---|---|---|---|---|---|---|---|---|---|---|---|---|---|---|---|---|---|---|---|
|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 ||||||||||||||||||||||||
| 1. 심사대상용역 | 2. 심사대상자 | 업체명 | 지분율 | 이행실적 | ||||||||||||||||||||
| 관리번호 | 업 체 명 | A | 100% | 해당공고 최근10년간 동일한 종류의 용역실적 인정규모 | 76,666,667 | 739,097,752 | 3.21 | |||||||||||||||||
| 입찰일시 | 대 표 자 | 나르미 | 전화번호 | 042-0000-00000 | B | 0% | 해당공고 동일한 종류의 용역실적 평가기준 규모 | 230,000,000 | 예정가격 | |||||||||||||||
| 용 역 명 | 업종구분 | 감리( V ), 설계( ), 기타( ) | C | 2.3 | 억원 | X | 0 | 26 | ||||||||||||||||
| 용역기간 |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 O | 2 | 0.4 | 30 | |||||||||||||||||||
| 입찰금액 | 소 속 | 주식회사 000건축사사무소 | X | 5 | 0.6 | 34 | ||||||||||||||||||
| 추정가격 | 230,000,000 | 직 위 | FAX번호 | 0505-000-0000 | 10 | 0.8 | 38 | |||||||||||||||||
| 제출기한 | 성 명 | 조달이 | 전화번호 | 042-0000-0000 | O | 1 | 40 | |||||||||||||||||
| 4. 종합평가 | ||||||||||||||||||||||||
| (단위 : 점) | ||||||||||||||||||||||||
| 구 분 | 배 점 | 자기평점 | ||||||||||||||||||||||
| 합 계 | 100 | 95.80 | 경영상태 | |||||||||||||||||||||
| 1. 수행능력 | 수행능력 합계 | 100*0.3 | 27.60 | 92 | 신용평가 | 20 | ||||||||||||||||||
| 이행실적 | 40 | 40 | 자본비율 | 6 | ||||||||||||||||||||
| 기술능력 | 경력기술자 | 14 | 14 | 유동비율 | ||||||||||||||||||||
| 일반기술자 | 6 | 6 | ||||||||||||||||||||||
| 경영상태 | 종 합 평 가 | 40 | 32.00 | |||||||||||||||||||||
| 신 용 평 가 | 28 | 20.00 | 경력기술자 | 2.6 | 14 | |||||||||||||||||||
| 자 본 비 율 | 6 | 6.00 | 10억이상 | 5억이상 | 2억이상 | |||||||||||||||||||
| 유 동 비 율 | X | 0 | 0 | X | 0 | 0 | X | 0 | 0 | |||||||||||||||
| 신인도 | +1.0 ~ △4.0 | 1.8 | 10 | 1.2 | 10 | 0.6 | 10 | |||||||||||||||||
| 2. 입 찰 가 격 | 70 | 68.2 | O | 2.4 | 12 | 1.8 | 12 | 1.2 | 12 | |||||||||||||||
| 적격통과여부 | 95 | 적격 | X | 3.6 | 14 | O | 2.4 | 14 | O | 1.8 | 14 | |||||||||||||
| 10억이상 | 10~5억 | 5억미만 | ||||||||||||||||||||||
| 40 | 이행실적 | 28 | 20 | 12 | ||||||||||||||||||||
| 20 | 기슬능력 | 14 | 10 | 6 | ||||||||||||||||||||
| 40 | 경영상태 | 28 | 20 | 12 | ||||||||||||||||||||
| 9.8 | 7 | 4.2 | ||||||||||||||||||||||
| 4.2 | 3 | 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