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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교 내진성능평가 및 정밀안전진단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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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 내진성능평가·보강설계
- 계약업체
- 주식회사 광익기술단
- 계약금액
- 64,397,600원
- 낙찰하한율
- 88% · 기초금액 7,333만원
- 참가
- 22곳 · 개찰 10/02(금)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656889 | 10/06(화) | 64,397,600원 | 금차 90일, 총차 90일 | 주식회사 광익기술단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644392 | 10/06(화) | 64,397,600원 | 금차 90일, 총차 90일 | 주식회사 광익기술단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오송교(1999년 준공, 연장 35m, 폭 7m, RCS 구조)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조사하고 구조적 안전성과 손상상태를 점검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공공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이다.
- 자료수집 및 분석(준공도면, 구조계산서, 보수·보강도면, 시설물관리대장 등)
- 현장조사 및 시험(외관조사망도 작성, 콘크리트·강재 비파괴시험, 재료시험)
- 상태평가(부재별 및 시설물 전체 상태평가등급 결정)
- 안전성평가(내하력 평가, 재하시험, 내진안전성평가)
- 종합평가 및 보수·보강방안 제시
- 정밀안전진단 보고서 작성(CAD 도면 포함, 전자보고서)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오송교 내진성능평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 › 안전점검·진단 › 내진성능평가·보강설계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교량의 정밀안전진단과 내진성능평가를 수행하는 용역으로, 안전진단전문기관이 맡는 시설물 점검·진단 업무다.
- 자료수집 및 분석(준공도면·구조계산서 검토)
- 현장조사 및 외관조사망도 작성
- 비파괴 현장시험(콘크리트·강재)
- 재료시험(실내시험)
- 상태평가
- 안전성평가(내하력평가·재하시험)
- 종합평가 및 안전등급 지정
- 보수·보강방안 제시
- 정밀안전진단 보고서(e-보고서) 작성
-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보안대책 이행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1395)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4963)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 대신 되는 업종: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 지역제한
- 충청북도 청주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8(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29(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01(목)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02(금) 10:00 | 지남 |
| 개찰 | 10/02(금)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66,667,273원
- 배정예산
- 73,334,000원
- 기초금액
- 73,334,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8%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8(월)
- 공고번호
- R26BK01746138-000
- 참조번호
- 청주시 흥덕구 공고 제2026-896호
- 공고기관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 수요기관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66,667,273원
- 배정예산
- 73,334,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안전진단용역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Ⅰ. 용 역 설 계 설 명 서
Ⅰ. 용역 설계 설명서
1. 용 역 명 : 오송교 내진성능평가·정밀안전진단용역 2. 용역의 목적 본 용역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 안전법」이라한다.) 제11조 규정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으로 대상시설물의 물리적, 기능적 결함을 조사하고, 구조적 안전성 및 손상상태를 점검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한다. 3. 과업의 범위
4. 과업의 세부내용 가. 자료수집 및 분석 나. 현장조사 및 시험 다. 상태평가 라. 안전성평가 마. 종합평가 마. 보수․보강방안 제시 바. 보고서 작성
Ⅱ. 일반과업지시서
1. 과업수행 적용기준 본 과업 수행은 다음의 현행 제규정 및 지침에 의거하여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나.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 및 세부지침 다. 도로교 설계기준 라. 강도로교 상세부설계지침 마. 도로교 표준시방서 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사.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 자.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KS) 자. 국토교통부(구, 국토해양부) 발생 각종 관련 표준시방서 및 지침(기준) 2. 정밀안전진단 용역비 산출시 적용기준 가. 노임단가 : 2026년 상반기 엔지니어링업체 및 2026년 하반기 시중노임단가 공표 적용 나. 환 율 : 2026년 하반기 전산환 매도율 적용 다. 중기사용료 : 2026년 조달청 중기 사용료 라. 자재단가 : 최초 조달청 가격 정보지 및 물가 정보 기준
참가자격
가. 용역 과업 수행 중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증․감이 발생되었을 때는 발주자의 지시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나. 추가 조사항목 필요시는 실 조사비로 정산한다. 다. 기타 정당한 변경 사유가 있을 경우 3. 정밀안전진단 실시자의 자격 가. 정밀안전진단은 영 제9조 별표5에 따른 기술자격자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해당 분야의 정밀안전진단 교육과정을 70시간 이상 이수한 자(이하책임기술자라 한다)가 수행하여야 한다. 나. 책임기술자는 정밀안전진단 전반에 대한 총괄책임자로서 설계, 안전성평가, 성능회복과 유지관리를 포함한 시설물의 공학적 및 기술적인 면에서의 전반적인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다. 또한 영 제9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책임기술자의 감독아래 정밀안전진단을 하고자 하는 자는 영 제23조 별표11의 등록기준에 규정된 기술인력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규칙 제10조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해당 분야의 정밀안전진단 교육과정을 70시간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4. 정밀안전진단 점검장비 정밀안전진단에 사용하는 장비는 소요성능 및 측정의 정밀․정확도를 유지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국가표준기본법」 l및 「계량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검․교정을 받아야 하며, 법에서 정하고 있는 진단측정장비 이외에 정밀안전진단에서 사용되는 각종 기기 또는 장비 및 센서 등에 대해서도 “운영요령” 및 “운영세칙”에 근거하여 검․교정을 받아야 한다. 또한, 점검장비의 검․교정 결과는 사용 전 발주처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정밀안전진단 점검장비내역>
과업·요구
5. 정밀안전진단 계획수립 가. 계획수립 ․ 정밀안전진단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인원, 장비 및 기기의 결정 ․ 기 발생된 결함의 확인을 위한 기존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자료의 검토 ․ 정밀안전진단기간과 소요 작업시간의 예측 ․ 타기관 또는 주민과의 협조관계 ․ 재하시험 및 수중조사 등 선택과업에 대한 조사범위, 장비 및 인력 동원계획 ․ 비파괴 시험을 포함한 기타 재료시험의 실시 위치 및 시험 실시계획 ․ 붕괴유발부재, 피로취약부위 등과 같이 특별한 주의를 필요로 하는 부재․부위 ․ 시설물의 기초와 주위지반에 대한 조사방법, 조사항목 및 범위 나. 정밀안전진단 실시시기의 선정 ․ 시설물의 철저한 점검 및 진단을 위하여 기후․온도․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가장 바람직한 기관 중에 실시되어야 한다. 다. 진단측정장비의 선정 ․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사용되는 장비는 접근에 필요한 장비와 실제 조사, 시험 및 측정을 수행하는 데 사용되는 진단측정장비를 말한다.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사람은 구조부재에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이 경우 가장 편리하고 안전한 장비를 선정하여야 한다.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방법과 진단장비의 선정에 있어 책임기술자는 사전에 현장조사를 하여야 하며 도면이 있는 경우는 도면을 가지고 수행함으로써 구조물의 형상이나 세부 사항들에 대하여 가장 알맞은 장비가 선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라. 관리기준이 변경된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 사용중인 시설물의 시설 관리기준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기준을 반영하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 하여야 한다. 6. 안전관리의 철저 가. 일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사람은 안전은 물론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진단측정장비 및 기기 등을 안전하게 운용하고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하도록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본 특별지침서에서 열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관련규정에 따라 안전하게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다. 나. 정밀안전진단 종사자의 안전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사람은 안전모, 작업복, 작업화와 필요한 경우 청각, 시각 및 안면보호 장비 등을 포함한 개인용 보호 장구를 항시 착용하여야 하며 진단측정장비 및 기기를 항상 최적의 상태로 정비하여야 한다. 밀폐된 공간에서의 작업이 필요할 경우 유해물질, 가스 및 산소결핍 등에 대한 조사와 대책을 사전에 마련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 조직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기관은 종사자를 중심으로 안전관리 조직을 구성하여야 하며, 협력업체가 있는 경우에는 협력업체를 포함하도록 하고,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2) 안전교육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상 시설물의 특성과 현장조사의 난이도, 위험도를 고려하여 안전수칙 등을 제정하고 이에 따라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3) 보호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종사자는 고용노동부장관 검정 합격품을 사용하고, 적정한 보호구를 착용하며, 적합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다음의 각 사항의 작업시에는 반드시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 높이 2m이상의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안전벨트를 착용한다. - 낙하물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안전모 및 안전화를 착용한다. - 분진 등이 현저하게 발생되는 장소에서는 방진 마스크를 착용한다. - 유해물질 및 가스발생, 산소결핍 등 질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방독마스크 또는 방독면을 착용한다. - 그라인더 작업 등 비산물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은 보안경 또는 보안면을 착용한다. - 현저한 소음이 발생되는 작업장소에서는 귀마개를 착용한다. - 수상 부분에 작업을 할때에는 구명장구 및 비상로프를 착용, 휴대한다. - 기타 위험요소가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시에는 적절한 보호용구를 사용한다. 4) 안전사고의 처리 안전관리자는 안전사고 발생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신속하게 인근 병원으로 후송 하며, 관련법의 규정에 따라 처리 하여야 한다. 5) 안전수칙 - 일기 조건으로 작업 수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작업을 하지 아니한다. - 위험한 작업시에는 안전관리자가 입회하도록 하며, 특별교육을 실시한다. - 작업 실시 전에 작업에 지장을 주는 요인이 있을 경우 관리주체의 협조를 얻어 안전조치를 취한 후에 작업을 실시한다. - 공공의 안전과 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출입금지, 접근금지 등의 표지판 설치, 교통신호수, 감시인 배치 등)을 한다. - 안전관리자는 위험물 저장소, 통제구역 등의 출입에 대하여는 관리주체와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하며, 관리주체는 이를 적극 협조한다. - 야간 또는 어두운 곳에서의 작업 시에는 충분한 밝기의 조명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식별이 용이하도록 조치를 하여야 하며 수시로 작업자 상호간에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한다. - 밀폐된 장소에서의 산소결핍이 예상되는 장소는 작업전에 반드시 산소 농도를 측정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 유해가스 발생 및 잔류가 예상되는 장소는 작업 전에 반드시 사전에 정밀측정기에 의한 측정 및 확인, 안전조치를 한 후에 작업한다. - 전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감전사고 예방 조치를 취한다. - 각종 측정장비의 사용시 주의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무리한 사용과 조작을 하지 않는다.
- 장비 사용에 있어 취급 자격이 요구되는 장비는 유자격자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 점검차량을 사용할 때는 굴절붐 및 암 회전시 주의하고 자체적으로 작성한 안전수칙에 따라 장비운영을 시행한다. 다. 공공의 안전 공공의 안전측면에서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기간 동안 교통통제와 작업공간 확보를 위하여 적절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에 관한 관계법령들 준수하고 의무와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정밀안전진단 실시 중 발생되는 안전사고에 대한 일체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7. 과업수행의 흐름 가. 자료수집 및 분석 ㆍ준공도면, 구조계산서, 특별시방서, 구조계산서 ㆍ시공ㆍ보수ㆍ보강도면, 제작 및 작업도면 ㆍ재료증명서, 품질시험기록, 현장재하시험자료 ㆍ시설물관리대장 ㆍ기타 과업수행 자료 나. 현장조사 및 시험 ㆍ주요부재의 외관조사(육안검사) 및 외관조사망도 작성 - 콘크리트 균열, 누수, 박리, 박락, 층분리, 백태, 철근노출 - 강재균열 및 도장, 부식상태 ㆍ비파괴 현장시험 - 콘크리트 비파괴시험 - 강재 비파괴시험
다. 상태 평가 ㆍ외관조사 결과분석 ㆍ비파괴 현장시험 결과분석 ․ 재료시험 결과분석 ㆍ부재별 상태평가 및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등급에 관한 의견 라. 안전성 평가 ․ 조사, 시험, 측정 결과의 분석 ․ 이론적 해석결과의 분석 ․ 내하력 평가 ․ 재하시험 ․ 시설물의 안전성평가등급에 관한 의견 마. 중간보고 ․ 중간보고는 상태 및 안전성 평가후 그 결과를 정리하여 보고 ․ 중간보고는 과업종료 한달전까지 완료하여야 함. 바. 종합평가 ․ 시설물의 안전상태 종합평가등급에 관한 의견 사. 보수․보강방안 제시 ㆍ시설물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시설물별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보수․보강방안 제시 ㆍ교량별 결함부에 대하여 작성지침에 따라 보수․보강계획서 작성 아. 보고서 작성 ․ CAD 도면 작성 등 보고서 작성 8. 적용 범위 및 기준 가. 본 특별 지침서는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및 그 시행령에 준한 1종 시설물에 대하여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임시사용 포함)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10년이 지난 때부터 1년 이내에 실시 완료하여야 하며,차회의 정밀안전진단은 전회의 정밀안전진단 완료일을 기준으로 해당 시설물의 안전등급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주기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정밀안전 진단을 실시 완료하여야 한다
배점·평가
| 안전등급 | 정밀안전진단 |
|---|---|
| A 등급 | 6년에 1회 이상 |
| B ․ C 등급 | 5년에 1회 이상 |
| D ․ E 등급 | 4년에 1회 이상 |
과업·요구
5) FMS(시설물유지관리시스템)에 의한 점검결과 기록 및 보고 10. 재료시험 가. 일반 ․ 시설물의 상태 평가 및 안전성 평가를 적절히 수행하기 위하여 정밀안전진단의 목적에 부합하는 현장 재료시험 및 실내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사전 현장조사, 도면 및 이전의 점검․진단 보고서 검토 등을 통하여 필요한 시험항목 및 시험횟수를 산정하여야 한다. ․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함에 있어 시설물별로 필요한 재료시험의 최소 시험 항목과 기준수량은 시설물편을 따르며, 시설물의 특성과 정밀안전진단의 목적에 따라 이를 조정할 경우에는 실시결과 보고서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나. 현장재료시험 ․ 현장재료 시험은 시설물이 위치하는 현장에서 구조물에 손상을 입히지 않고 강도 및 결함 등을 측정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시설물편 세부지침을 따른다. ․ 재료시험 방법은 구조물의 특성을 간접적으로 측정하는 시험방법으로 시험장비 및 측정방법의 특징, 적용한계 등을 고려하여 특정하여야 하며, 시험을 실시하는 자는 시험장비의 사용법을 숙지한 충분한 경험을 갖춘 자이어야 하며 검․교정을 필한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 실내시험 ․ 구조물로부터 재료의 일부를 채취하여 시험실에서 실시하는 실내시험은 특정부분에 대한 자료가 필요할 경우 사용되며, 구조물에 손상을 주기 때문에 가능한 전체적인 시설물의 평가에 유용할 경우에만 실시하여야 한다. ․ 또한 재료채취에 의해 손상을 입은 부위는 원래 상태로 복구를 하여야 한다. ․ 실내시험은 KS규격을 기준으로 실시하고 KS규격에 없는 시험은 ASTM이나 AASHTO 등의 외국기준에 의해 실시할 수 있다. - 콘크리트 시험 : 강도, 수분함량, 공기량, 염화물함유량, 탄산화 깊이 시험 등 - 강재 시험 : 강도 등 - 토질재료 시험 : 입도, 함수비, 투수, 다짐, 압밀, 압축시험 등
라. 시험결과의 해석 및 평가 ․ 현장 재료시험 및 실내시험 결과는 그 분야에 경험이 있는 자에 의하여 해석되고 평가되어야 하며 이전에 같은 시험이 실시된 경우에는 시험결과를 비교하여 차이점을 분석 평가하여야 한다. 또한 같은 재료 특성을 평가하는데 다른 형식의 시험방법이 사용되는 경우에는 각 시험결과를 비교하여 차이점을 파악하여야 한다. ․ 필요한 경우 기존자료와 현장 계측자료를 토대로 예상되는 문제점을 분석하기 위하여 모델링을 통하여 이론적 해석을 실시할 수 있다. 마. 시험 보고서 ․ 모든 현장 재료시험 및 실내시험 결과는 시험 보고서의 형태로 정밀안전진단보고서에 수록하여 시설물관리에 필요한 자료의 일부로 사용하여야 한다. 11. 시설물 상태평가 기준 및 방법 가. 일반 ․ 상태평가는 재료시험 및 외관조사에 의해 시설물의 각 부재로부터 발견된 상태변화(결함․손상․열화)를 근거로 하여 시설물별 세부지침의 상태평가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 정밀안전진단에서는 시설물의 전체 부재에 대하여 외관조사망도를 작성하여 부재별로 상세히 상태평가를 실시하며, 다음의 상태평가등급 부여 기준에 따라 시설물 전체에 대한 상태평가등급을 결정한다. ․ 상태평가가 정확히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동시에 기록용 문서로서 이용하기 위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자는 외관조사 결과를 정밀안전진단 서식에 각각의 결함의 형태, 크기, 양 및 심각한 정도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나. 상태평가 항목 ․ 시설물의 상태평가 시 점검사항은 구조물의 특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수정, 보완하여 사용한다. 각 세부시설별 점검 사항은 평가결과를 기초로 판단하며, 이는 점검부위별 각각의 점검사항에 대한 주요 손상상태를 파악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다. 상태평가 기준 및 방법 ․ 정밀안전진단 수행 책임기술자는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세부지침」의 상태평가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조사 및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침 및 세부지침에 기술되지 않은 결함 및 손상이 시설물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세부지침에 기술된 것과 같이 5단계의 상태평가 기준 및 평가유형을 제시하고 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설물의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또한 시설물의 특성 및 제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응용할 수 있다. 12. 시설물의 안전성평가 방법 가. 일 반 ․ 안정성평가 항목별 평가방법은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어렵거나 또한 다양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상호의 평가결과를 비교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 책임기술자는 재하시험(계측) 및 구조해석 또는 기존의 안전성평가 자료와 함께 부재별 상태평가, 재료시험 결과 및 각종 계측, 측정, 조사 및 시험 등을 통하여 얻은 결과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조물의 안전과 부재의 내(하)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시설물 편의 안전성 평가 기준에 따라 시설믈의 안전성평가 결과를 결정한다. 보고서에는 평가에 사용된 해석방법의 종류 및 해석겨로가에 대한 설명과 계산기록을 포함하여야 한다.
나. 안전성평가 기준 ․ 구조물의 안전성평가는 주요 구조부재의 정밀외관조사, 비파괴 현장시험 및 재료시험의 결과를 토대로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도로교와 철도교는 강교의 경우 허용응력설계법, 콘크리트교는 강도설계법으로 설계되고 있다. 안전성 검토는 대상 교량의 설계개념을 따라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최근 도입되고 있는 신뢰성이론에 의한 평가방법은 충분한 통계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하므로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 또한 교량의 안전성평가는 내하력평가 개념으로 규정되어 왔으나 내하력은 활하중여유도로서 하중비에 따라 내하력의 변동폭이 크게 변하므로 교량의 안전성을 일관되게 평가하는 기준으로 적절하지 못하다. 따라서 안전성평가는 교량의 안전율 개념을 도입하여 평가하였다. 그러나 안전율이 0.9에서 1 사이에 있어 재하시험에 의한 공용내하력 평가를 실시한 경우 공용내하력 산정결과에 따라 안전성평가 결과를 산정한다. ․ 관리주체의 요구에 따라 내진안전성평가를 실시할 경우 “기존 시설물의 내진성능평가 및 향상요령(건설교통부, 2003.12)”의 절차에 따라 내진안전성평가 과업을 수행한다. (1) 안전성평가 - 안전성 평가 시 다음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 엄밀한 판정이 되도록 한다. ◦ 콘크리트 및 강재 등 재료의 실제강도 ◦ 구조부재의 실제단면적과 철근의 위치 ◦ 처짐 ◦ 볼트, 리벳, 용접 등 연결부위의 상태 ◦ 신축 이음부와 받침부의 구속력 <표> 구조물의 안전성 평가기준
배점·평가
| 등 급 | 안전성평가 기준 | 비 고 |
|---|---|---|
| A | SF > 1.0 | ∘허용응력설계법 ∘강도설계법 |
| B | 0.9 ≤ SF < 1 이나, 공용내하력이 설계하중보다 크게 평가된 경우 | |
| C | 0.9 ≤SF < 1 | |
| D | 0.75 ≤ SF < 0.9 | |
| E | SF < 0.75 |
과업·요구
1) 일 반 - 재하시험은 실험적인 방법으로 교량의 거동을 해석하는 방법으로서. 정해진 규정에 따라 교량의 탄성거동에 영향을 주지 않는 크기로 결정된 기지의 하중을 교량의 특정부위에 직접 재하하여 교량을 구성하는 주요 부재들의 실제거동을 관찰 및 계측하는 시험이다. - 재하시험의 목적은 교량의 실제 내하력을 정량화시키기 위함이며, 재하시험의 결과는 이론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교량의 내하력을 보완하는데 적용된다. - 재하시험은 정적 및 동적재하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의사정적재하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정적재하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재하시험을 시행할 경우에는 시험방법, 시험하중, 계측기기의 운영, 시험원의 자격요건 및 안전조치계획 등을 포함한 신중한 계획이 이루어져야 한다. - 내하력평가에서 재하시험의 세부목적은 다음과 같다. ◦ 교량의 실제 정적 및 동적거동 평가 ◦ 처짐, 진동 등에 대한 사용성 검토 ◦ 새로운 해석방법 및 설계기법의 검증 ◦ 교량의 결함원인의 분석 및 규명 ◦ 해석에 의한 내하력이 작은 경우 실제거동을 반영한 내하력을 결정하여 교량 유지관리의 경제성 향상 ◦ 보수․보강 효과 확인 ◦ 교량의 동특성(진동수, 진동모드 및 감쇠비)평가 ◦ 설계도서 및 보수․보강 이력자료가 미비한 교량의 내하력평가
④ 연속교의 경우 하중 영향범위를 고려하여 정‧부 모멘트부에 공히 계측기와 센서를 부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 센서를 부착할 경우 직사광선, 습기, 이물질에 의한 손상 및 간섭을 받지 않도록 방습 및 보호처리를 한다. 다. 재하하중 선택 ① 재하하중은 교량의 형식과 설계활하중 및 노후정도를 고려하여 하중재하로 인한 계측효과를 충분히 얻을 수 있도록 재하하중을 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전륜/후륜의 축중은 현행법상 과적기준을 초과하지 않으며, 도로교 설계기준의 규정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험 중 중량의 변화가 없는 토사를 적재한 덤프트럭을 사용한다. 단, 교량의 노후 및 손상정도가 심하여 재하시험으로 추가적인 손상이 우려되는 경우는 선행 구조해석을 통하여 시험차량의 중량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② 시험차량은 성능이 양호한 차량을 선택하며, 차량에 대한 제원과 축중을 정확히 파악한다. 3차선 이상의 교량은 2대 이상을 교폭 또는 교축방향으로 동시에 재하시켜 시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때 트럭간 총중량의 차이는 최소화하고 가급적 같은 모델의 차량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③ 우천시에는 우수로 인한 적재물의 중량 증가를 방지할 수 있도록 덮개를 씌우고, 시험 종료후 하중증가가 우려되는 경우 축중을 재측정한다. 라. 재하시험 계획
① 재하시험 시기는 교량의 주변여건, 교통량, 보행자의 안전 등 경제적, 사회적 손실을 고려하여 교통통제의 영향이 적은 시간대를 선정한다. ② 우천시나 대기온도가 계측기의 작동범위를 벗어날 때는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한 재하시험을 실시하지 않는다. 마. 안전계획 ① 재하시험원 및 교통통제원은 주‧야간 모두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한 복장을 착용한다. ② 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각종 교통통제용 안전간판, 비상조명등, 보조장비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③ 재하시험 종료 후 부분적으로 훼손된 교량표면을 원상 복구한다. 3) 정적재하시험 - 정적재하시험은 센서의 부착, 측정장비와 센서의 연결, 측정장비 및 센서의 점검, 시험차량의 중량 및 제원확인, 재하위치 표시, 교통통제 등이 완료되면 시작하도록 한다. - 정적재하시험은 다음과 같은 목적에 따라 정적처짐 또는 정적변형율을 측정한다. ◦ 중립축 위치 판단 ◦ 하중의 횡분배 ◦ 주형과 바닥판과의 합성 작용 ◦ 부재의 강성 ◦ 응력및 처짐의 영향선 ◦ 계산응력과 측정응력의 비교 가. 시험방법 ① 재하시험은 재하차량 이외에 일반차량이 완전히 통제된 상태에서 실시한다.
① 시험대상 교량에 정적재하시험과 같은 요령으로 재하경우별로 재하위치를 표시한다. ② 시험대상 교량 전후방에 신호 및 교통통제요원을 배치하고 차량의 통행이 없는 시기에 시험차량을 교량으로 유도하여 재하위치를 통과하도록 한다. ③ 차량의 통행이 없는 시기를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시험차량의 전후방에 주행유도 차량을 운행하여, 시험차량이 평가대상교량을 통과할 때까지 다른 차량의 교량진입을 통제한다. ④ 의사정적재하시험에서 시험차량의 속도는 약 10km/h 이내의 속도를 유지하도록 한다. ⑤ 의사정적시험에서 계측된 데이터에서 동적효과를 제거하여 정적효과를 구한다. 13. 종합평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를 실시한 결과를 종합하여 시설물별 세부지침의 종합등급 결정방법에 따라 다음의 표와 같은 시설물의 종합평가등급을 결정한다.
배점·평가
| 종합평가등급 | 시설물의 상태 및 안전성 |
|---|---|
| A |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
| B |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일부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 |
| C |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요부재에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 |
| D |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 |
| E |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 |
과업·요구
14. 보수․보강방법 가. 일반 1) 보수는 시설물의 내구성능을 회복 또는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유지관리 대책을 말하며, 보강이란 부재나 구조물의 내하력과 강성 등의 역학적인 성능을 회복, 혹은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대책을 말한다. 2) 보수를 위해서는 상태평가 결과 등을, 보강을 위해서는 상태평가 및 안정성평가 결과 등을 상세히 검토하고, 발생된 결함의 종류 및 정도, 구조물의 중요도, 사용 환경조건 및 경제성 등에 의해서 필요한 보수․보강 방법 및 수준을 정하여야 한다. 3) 보수․보강의 필요성 판단 보수의 필요성은 발생된 손상(균열 등)이 어느 정도까지 허용되는가의 판단에 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지침, 세부지침 및 각종 기준(표준시방서 등)을 참조한다. 보강의 경우는 부재안전율을 각종 기준에서 정하는 수치이상으로 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까지 부재단면 등을 증가하여야 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4) 보수․보강 수준의 결정 보수․보강의 수준은 위험도,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아래의 경우 중에서 선택하여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현상유지(진행억제) ․ 실용상 지장이 없는 성능까지 회복 ․ 초기 수준이상으로 개선 ․ 개축
5) 공법의 선정 구조물 결함에 따른 보수․보강은 보수재료와 공법선정 시 공법의 적용성, 구조적 안전성, 경제성 등을 검토하여 결정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구조물의 결함발생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며, 이를 통해 적절한 공법을 선정할 수 있고, 또한 적절한 보수재료를 선택할 수 있다 따라서 시설물 관련 제반자료, 진단 시 수행한 각종 상태평가 및 안전성 평가 결과를 기초로 하여, 결함발생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 후 결함부위 또는 부재에 가장 적합한 보수․보강공법을 관리주체에 보고 후 선택하여야한다 콘크리트의 대표적인 손상인 균열에 대한 보수․보강방법은 다음과 같으며, 시설물별 주요 보수․보강공법은 시설물편을 참조하여 보수․보강공법을 선택할 수 있다. 균열기준은 구조물의 중요도, 특성 등에 따라 다양하므로 구조물의 특성 및 균열현상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보수공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6) 보수․보강 우선순위의 결정 각 시설물은 주요부재와 보조부재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들 시설물에서 발생된 각종 결함에 대한 보수․보강 우선 순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 보수보다는 보강을, 주부재를 보조부재보다 우선하여 실시한다. ․ 시설물 전체에서의 우선순위 결정은 각 부재가 갖는 중요도, 발생한 결함의 심각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결정한다. 또한 단계별 평가에서 시설물에 대한 종합평가는 부재 및 시설물에 발생한 결함 및 손상의 심각성과 부재 및 시설물의 중요도가 반영되어 있다. 따라서 보수․보강의 우선순위는 평가단계의 역순으로 추적하여 평가등급이 낮고, 중요도가 큰 부재 및 시설물 순서로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다. 15. 정밀안전진단 보고서 작성
2) 정밀안전진단의 개요 정밀안전진단의 범위와 과업내용 등 진단계획 및 실시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기술한다 - 진단의 목적 - 시설물의 개요 및 이력사항 - 점검의 범위 및 과업내용 - 사용장비 및 시험기기 현황 - 진단 수행 일정 3) 자료수집 및 분석 정밀안전진단의 관련자료를 검토 분석하고 그 내용을 기술한다. - 설계도면, 구조계산서 - 기존 정밀점검․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 보수․보강이력 및 용도변경 - 시설물의 내진설계 여부 확인 - 기타 관련자료 4) 현장조사 및 시험 과업내용에 의거 실시한 현장조사, 시험 및 측정 등의 결과분석 내용을 기술하고, 필요한 경우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을 첨부한다. - 전체 시설물 외관조사 결과 분석 - 주요한 결함(손상)의 발생원인 분석 - 재료시험, 측정결과의 분석 5) 시설물의 상태평가 과업내용에 따라 실시한 현장조사 및 시험의 분석 결과에 따라서 시설물의 상태평가 결과를 작성방법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교량)」의 제8장에서 기술한 내용을 따른다. - 대상 부재별 상태평가 및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 결과 결정 - 콘크리트 또는 강재의 내구성 평가
6) 시설물의 안전성 평가 과업내용에 따라 실시한 현장조사 및 재료시험 등의 결과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조물의 내(하)력, 사용성 등을 검토하고 시설물의 구조적, 기능적 안전성을 평가한다. - 현장 재하시험 및 계측결과 분석 - 시설물의 변위, 거동 등의 측정결과 분석 - 시설물의 구조해석 및 구조계산을 통한 분석결과 - 시설물의 내(하)력 평가 - 시설물 내진성능, 사용성 평가 (관리주체의 요구 등 필요한 경우) - 정밀안전진단 결과 시설물의 보수․보강방법을 제시한 때에는 보수․보강시 예상되는 임시 고정하중(공사용 장비 및 자재 등)이 시설물에 현저하게 작용하는 경우에 대한 구조안전성 평가 포함 시행 - 시설물의 안정성 평가 결정 : 안전성평가 작성 방법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교량)」의 제9장 에서 기술한 내용을 따른다. 7) 종합평가 - 시설물의 상태평가와 안전성평가를 결과를 종합하여 안전상태 종합평가 결과의 결정하고, 종합평가 작성방법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교량)」의 제10장에서 기술한 내용을 따른다. 8) 안전등급 지정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교량)」의 제11장에서 기술한 내용에 따라 당해 시설물의 안전등급을 지정하여야 한다.
9) 보수․보강 방법 시설물의 상태평가와 안전성평가 결과에 따라 손상 및 결함이 있는 부위 또는 부재에 대하여 적용할 보수․보강 방벙를 제시함(내진성능 평가 후 내진능력 부족시의 경우를 포함) - 보수․보강방법에 대한 개요, 시공방법, 시공시 주의사항 등 - 당해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요령, 대책 등 10) 종합결론 및 건의사항 - 정밀안전진단 결과의 종합 결론 - 유지관리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 - 기타 필요한 사항 11) 부록 - 과업지시서 - 외관조사망도 - 구조해석 모델링 및 수치해석 자료(입출력자료는 e-보고서에 포함) - 측정, 시험, 계측성과표 - 상태평가 결과 자료 - 안전성평가 결과 자료 - 시설물관리대장 사본 - 현황조사 및 외관조사 사진첩 - 사용장비 및 기기의 사진 - 사전조사 자료 일체(사전검토보고서, 과업수행계획서 등 관련자료) - 기타 참고자료(정밀안전진단 결과와 관련되는 설계도서, 감리보고서, 이전의 정밀안전진단 보고서 등 관련자료 포함)
| 종 류 | 제 출 시 기 | 내 용 | 부 수 |
|---|---|---|---|
| 중간보고 | 예정공정에 의한 각 단계별 | - 정밀육안검사 결과 - 진단장비 및 내하력 시험결과 - 보수․ 보강 대책수립 | 각 3부 |
| 최종보고서 | 과업기간 만료와 동시 | - 최종 보고서(부록포함) - USB 보고서 | 3부 USB 1 |
Ⅵ. 과업수행 예정표
| 과업기간 공 종 | 착공 30일 | 착공 60일 | 착공 90일 | 비 고 | ||||||
|---|---|---|---|---|---|---|---|---|---|---|
| 과업기간 공 종 | 10 | 20 | 30 | 40 | 50 | 60 | 70 | 80 | 90 | 비 고 |
| ․과업착수준비 | ||||||||||
| 1. 관련 자료수집 및 답사 ․사례수집 및 분석 ․관계도서 수집 및 분석 ․보수‧보강자료 수집 및 분석 ․현장조사 계획수립 | - 착수 - 현장조사 계획 | |||||||||
| ■ | ■ | ■ | ||||||||
| 2. 시설물의 상태조사, 평가 ․외관조사 ․강재 및 Con'c 비파괴시험 ․조사결과 정리 ․재하시험 | -현장조사 | |||||||||
| ■ | ■ | ■ | ■ | |||||||
| 3. 상태평가, 안전성 평가 ․상태평가 ․안전성 평가 ․보수․보강방안 제시 | - 중간보고 | |||||||||
| ■ | ■ | ■ | ||||||||
| 4. 보고서 작성 ․최종보고서 작성 ․준공 | - 준공 | |||||||||
| ■ | ■ | |||||||||
| 공 정 률 | 33 | 34 | 33 |
참가자격
5.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 청주시 내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둔 업체로,(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또는 종합)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별표5]에 따라 정밀안전진단(토목분야)의 자격요건을 갖춘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여야 합니다. ※ 책임기술자는 토목분야의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자격을(특급기술인 이상) 갖추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기술분야(교량 및 터널)의 정밀안전진단 교육을 이수한 후 그 분야의 정밀안전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기간이 2년 이상인 자 책임기술자 보유여부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협회에서 발급된 기술자 보유증명서로 확인하며 기술자 보유증명서 및 교육이수 확인서, 경력증명서, FMS 등록확인서를 계약체결 이전에 제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