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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만안구 관내 도로시설물 보수공사(연간단가) 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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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내역서(2026년 만안구 관내 도로시설물 보수공사(연간단가) 3차.xlsx · 공고규격서
- 일반시방서(2026년 만안구 관내 도로시설물 보수공사(연간단가) 3차.hwpx · 공고규격서
- 특별시방서(2026년 만안구 관내 도로시설물 보수공사(연간단가) 3차.hwpx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 도로안전시설물·보호구역
- 낙찰업체
-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 낙찰금액
- -
- 낙찰하한율
- 89.745% · 기초금액 9,438만원
- 참가
- 49곳 · 개찰 10/07(수)
요약 AI 요약
만안구 관내 도로시설물(볼라드, 시선유도봉, 휀스, 난간, 타일 등)의 파손을 연간단가 계약으로 신속히 보수·정비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도시미관을 유지하기 위한 공사입니다.
- 볼라드 설치·철거·정비(Ø116×1050mm)
- 시선유도봉 설치·철거·정비
- 휀스(메쉬·디자인·무단횡단금지) 설치·철거·정비
- 석재판 및 타일 붙임(벽면·바닥·계단부)
- 핸드레일 보수, 교통안내표지·도로반사경 설치·교체·철거
- 방음벽·방음판 설치 및 해체, 우드데크·점자블록·페인트칠 등 부대공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도로시설물 연간단가 보수공사
공사 › 교통안전시설 › 도로안전시설물·보호구역
볼라드·시선유도봉·휀스·도로반사경·교통안내표지·방음벽 등 도로 위 안전시설물을 설치·정비·철거하는 공사다.
- 볼라드 설치·철거·정비
- 시선유도봉 설치·철거·정비
- 메쉬휀스·디자인휀스·무단횡단금지휀스 설치·보수·철거
- 핸드레일 보수 및 전기 아크용접
- 교통안내표지·안내표지판 설치·교체·철거
- 도로반사경 설치·교체·철거
- 방음벽 지주·방음판 설치 및 해체
- 도로표지병·점자블록·버드스파이크·볼라드캡 설치
- 타일·석재판 붙임, 계단논슬립, 우드데크, 유리끼우기, 페인트칠, 잡철물 제작설치
- 고재(스테인리스) 처리
- 폐콘크리트·폐합성수지 폐기물 운반·처리
- 안전관리비(교통신호수·현수막·공사안내판)
- 사급자재(도로반사경·안내표지판·STS PIPE·디자인휀스·화강석 등) 구매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4991)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주력분야: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 지역제한
- 경기도 안양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9(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30(수)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06(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07(수) 10:00 | 지남 |
| 개찰 | 10/07(수)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85,800,000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94,380,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5,817,748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공사 구분
-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 현장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9(화)
- 공고번호
- R26BK01745921-000
- 참조번호
- 안양시 만안구 공고 제2026-490호
- 공고기관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 수요기관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85,800,000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 공고문.hwpx === 안양시 만안구 공고 제2026–490호
시설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2026년 9월 29일 안양시 만안구 재무관 〇 본 공사는 현장 사전단속(실태조사) 대상공사로, 계약체결 전에 개찰 선순위 건설업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여부를 입찰공고일 기준(단, 자본금은 직전 결산년도 기준)으로 실태조사하고, 조사결과 기준에 미달한 상태로 운영 중인 사항이 판정되면 다음 각 호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의 행정처분, 같은 법 제93조부터 제98조까지의 벌칙, 같은 법 제99조 및 제100조의 과태료 처분 2.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처분을 받는 경우 「지방계약법」제30조의2에 따라 낙찰자 결정 취소 3. 상기 2호 처분을 받은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따른 수의계약 배제 처분 4. 「건설산업기본법」제95조 또는 「형법」제315조에 따른 처벌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2026년 만안구 관내 도로시설물 보수공사(연간단가) 3차 나. 위 치: 만안구 관내 일원 다. 공사개요: 시방서 및 설계설명서 참조 ※ 공사 관련 자료는 시방서 및 설계내역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만안구 건설과(☏ 031-8045-3454)에서 반드시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80일 이내 마. 공사금액 (단위: 원)
| 1. 공 사 명 : | 2026년 만안구 관내 도로시설물 보수공사(연간단가) 3차 | |||||||
|---|---|---|---|---|---|---|---|---|
| 2. 위 치 : | 만안구 관내 일원 | |||||||
| 3. 목 적 : | 도로부지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도로시설물(볼라드 및 시선유도봉 등) 신설과 기존 도로시설물인 난간 및 타일 등이 수시로 파손되어 | |||||||
| 도시미관을 저해할 뿐 아니라 각종 사고위험이 있어 도로시설물 연간단가 계약을 체결하여 신속한 정비를 하고자 함. | ||||||||
| 4. 공사개요 | ||||||||
| 1) | 볼라드 설치 및 철거, 정비 | 200EA | ||||||
| 2) | 시선유도봉 설치 및 철거, 정비 | 500EA | ||||||
| 3) | 휀스 설치 및 철거, 정비 | 60경간 | ||||||
| 4) | 석재판 및 타일 붙임 | 20㎡ | ||||||
| 5. 본 공사는 본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거 시공키로 한다. | ||||||||
| 6. 본 공사에 사용되는 관급자재는 없으며, 볼라드 등 정비는 지급자재를 사용한다. | ||||||||
| 7. 본 공사에 사용되는 주요사급자재는 설계도서를 참조 한다. | ||||||||
| 8. 본공사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80일까지로 한다. | ||||||||
| 9. 본 공사는 차수별 작업지시서에 의해 작업을 시행하며, 긴급을 요하는 공사는 구두로 지시할 수 있다. | ||||||||
| 10. 본 공사는 작업지시 후 즉시 자재수급 후 공사를 착공하고, 지시일까지 작업완료하고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 ||||||||
| 11. 설계변경조건 | ||||||||
| 1) | 본 공사는 조사 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하여 추정한 것인바 조사가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 후 변경된 사항은 시공당시 현지에 맞추어 설계 변경한다. | |||||||
| 2) | 시공도중 발주청의 방침이 변경되었을 때 | |||||||
| 3) | 만약 설계상 품셈적용 및 계산착오가 있을 때 | |||||||
| 12. 공사기간 변경조건 | ||||||||
| 1) 공사기간 중의 강우일수가 과거 5개년 평균 강우일수보다 초과하였을 때 | ||||||||
|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 ||||||||
| 3)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 ||||||||
| 4) 기타 도급자의 책임에 의하지 않은 사유로 지체되었을 때 | ||||||||
| 13. 만안구청 건설과에서는 현장 안전관리차원에서 개인보호안전장구 미착용시에는 현장 투입할 수 없도록 한다. | ||||||||
| ※ 안전관리비를 활용하여 안내현수막 제작(작업 현장 내 설치용)을 요함. | ||||||||
| 현수막 예시) | ||||||||
| " 우리시에서는 현장내 개인보호안전장구 미 착용자는 현장투입을 하지 않겠습니다." | ||||||||
| ○○회사 대표 ○○○. |
1) 도급자는 관리청의 작업지시 접수 후 천재지변 등 관리청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1주일 이내에 시공을 완료하고, 작업 완료 후 3일 이내에 문서로 공사 전, 중, 후 사진을 첨부하여 완료보고하여야 한다. 2) 도급자의 사유로 인하여 상기 사항에 대한 지체 또는 불응 시에는 최초 1회 주의, 2회 시 경고조치하고, 3회 시에는 타절 준공 또는 계약해지 등 관리청이 필요한 처분을 하며 도급자는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나. 공사에 필요한 자재 및 건설기계에 대하여는 안양시 관내 업체를 우선 이용하고 인력수급 역시 안양시 주민을 대상으로 우선 고용하는 것으로 한다. 다. 만안구청 건설과에서는 현장 안전관리차원에서 현장참여자의 개인보호안전장구 미착용시에는 현장 투입할 수 없도록 한다. ※ 안전관리비를 활용하여 안내현수막 제작(작업 현장 내 설치용)을 요함. - 현수막 예시 “우리시에서는 현장 내 개인보호안전장구 미 착용자는 현장투입을 하지 않겠습니다.” ○○회사 대표 ○○○. === 특별시방서(2026년 만안구 관내 도로시설물 보수공사(연간단가) 3차.hwpx ===
특별시방서
디 자 인 휀 스 시 방 서
1. 적용범위 1) 본 시방은 2026년 만안구 관내 도로시설물 보수공사(연간단가) 2차에 설치되는 디자인 휀스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한다.
2) 디자인휀스는 설계도면 및 관련 시방규정에 따라 제작, 조립, 시공이 되어야 하며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자 재 (스텐레스 STS 304) 가. 재질 STS PIPE KS제품(STS 304)을 사용하여야 하며 품질보증업체인(Q마크) 제품을 사용여야 한다. 나. 규격 A. 형재의 모양 및 치수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B. 형재는 모양이 바르고 매끄럽고 균일하며 사용상 해로운 부품, 흠 등 결함이 없어야 한다. 다. KS허용오차 및 화학성분 (KSD 3536) A. KS 허용공차 원형강관
| 구 분 | 허 용 분 야 | |
|---|---|---|
| 외 경 | 30mm 미만 | ± 0.5mm |
| 30mm 이상 | ± 1% | |
| 두 께 (WT:두께 단위:mm) | WT < 2.0 | ± 0.15 |
| 1.25 < WT < 2.0 | ± 0.20 | |
| 2.0 < WT | ± 8% | |
| 길 이 | ± 10mm 이상 | |
| 직 진 도 | 2/1,000 |
B. 화학성분(STS.304.)
| 종 류 | 화 학 성 분 % | ||||||
|---|---|---|---|---|---|---|---|
| 종 류 | C | Si | Mn | P | S | Ni | Cr |
| STS 304 | 0.08 이하 | 1.00 이하 | 2.00 이하 | 0.04 이하 | 0.030 이하 | 8.00 11.00 | 18.000 20.00 |
3. 조립 및 시공 1) 스텐레스 휀스의 조립 및 설치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스텐레스 휀스의 조립 및 시공은 관련 전문건설업 면허인(철물공사업) 을 소지한 업체의 전문기술자에 의해 행해져야 하며,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구부림(벤딩) 가공은 용접한 부위가 없어야 한다. 4) 구부림(벤딩) 부위가 미려해야 하며, 원형이 변형되어서는 안된다. 5) 용접은 알곤용접 제작으로서 점용접을 한다. 6) 휀스 제작시 부재의 접합은 알곤용접 또는 동등이상의 성능이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고, 용접부위는 미려하게 마감하여야 하며, 표면이 변식된 부분은 STAIN CLEANER 처리하여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4. 현장설치 1) 반입제품은 만안구청 현장감독자 또는 검수원의 승인을 득한 후 납품 설치한다. 2) 현장설치시 사전현장의 위치와 형태등을 정확히 실측하여 오차없이 제작 설치한다. 3) 설치시 제품의 접합부위는 견고해야 하며 흔들림이 있어서는 안되며, 수직ㆍ수평이 맞고 견고하고 미려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단,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가 드 레 일 시 방 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주행중 진행방향을 잘못 잡은 차량이 길밖, 대향차선, 보도 등으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함과 동시에 승차자의 상해 및 차량의 파손을 최소한도로 줄일 목적으로 설치되는 가드레일의 재료 및 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1.2 기성산출기준 (실적단가 적용시 적용) 1.2.1 측정 가드레일의 수량측정은 도면에 의해 실제 시공된 길이를 기준으로 하며, 물량의 단위는 m 이다. 1.2.2 지불 1.2.1항에 의해 산정된 수량에 계약단가를 곱하여 지불하며, 단가에는 재료의 구입, 운반 및 설치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1.3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3.1 한국산업규격(KS) KS B 0101 나사용어 KS B 0233 강제 볼트․작은 나사의 기계적 성질 KS B 1002 6각 볼트 KS B 1012 6각 너트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KS D 8308 용융 아연 도금 KS D 9521 용융 아연 도금 작업 표준 1.4 제출물 다음 사항은 "10130 제출물"에 따라 제출한다. 1.4.1 제품자료
가. 가드레일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및 설치지침서 나. 사용 원재료의 재질 및 규격이 명시된 납품서 및 품질시험성과표 1.4.2 시공상세도면 가. 가드레일의 설치위치, 지주간격, 지반의 고저상태, 단부의 처리, 곡선부의 처리를 포함하는 시공전개도 및 평면 상세도 나. 주변시설물과의 공간관계, 설치높이 등을 표시한 단면 상세도 다. 지주설치 상세도 1.5 운반, 보관 및 취급 가. 자재는 운반 및 보관시 변형 또는 도장․도금면이 손상을 입지 않도록 맞닿는 부분에 발포 폴리스틸렌 필름이나 골판지 등을 끼워넣고 전체를 비닐 등으로 덮어 보호하여야 한다. 나. 보관시에는 흙이나 기타 이물질에 접촉되지 않도록 지면에서 적절한 간격을 띄워 보관하여야 한다. 1.6 유지관리 설치가 완료된 가드레일은 발주자에게 최종 인수․인계시까지 수급인 부담으로 유지관리 되어야 하며, 손상을 입었거나 오염된 부분은 감독자가 승인한 방법으로 재설치 또는 수정되어야 한다. 2. 자재 2.1 레일(단부 및 라운드 레일 포함) 가. 레일의 재질은 KS D 3503의 SS400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나. 레일의 형상 및 규격은 설계도에 따르되, 레일의 길이는 지주간격에 이음부의 길이를 더한 길이로 하며, 이음부의 길이는 330㎜ 이상이 되어야 한다. 2.2 지주 지주의 재질은 KSD 566의 SPS400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규격 및 치수는 설계도에 따른다. 2.3 볼트, 너트 및 와셔
가. 볼트, 너트의 재질 및 치수는 KS B 1002 및 KS B 1012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하되, 볼트의 머리 모양은 KS B 0101에 의한 둥근머리로 한다. 나. 볼트, 너트의 기계적 성질은 KS B 0233 및 KS B 1012 규정에 따라 지주와 레일의 연결용 볼트․너트의 경우 강도구분은 4T 이상, 레일과 레일의 연결용 볼트․너트의 경우 강도구분은 6T 이상이어야 한다. 다. 와셔는 KS B 1326의 원형 평와셔를 사용한다. 2.4 제작 가. 가드레일은 제작 전에 현장실측 결과(지형의 경사, 곡선반경 등)를 토대로 제작도면 및 견본품을 제시하여 현장상황과 제작도면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제작에 임해야 한다. 나. 레일의 단면은 차량 충돌시 승차자의 상해 및 차량의 파손을 최소한도로 줄이기 위하여 설계도에 지시된 형태의 주름(Corrugation)을 갖도록 제작되어야 하며, 주름의 폭은 설계치수보다 작아서는 안된다. 다. 절곡 등 성형에 따르는 마무리 치수는 정확해야 하며, 가공 마무리된 부재는 비틀림이나 굴곡, 균열 등이 발생해서는 안된다. 라. 곡선구간의 곡선반경이 40m 미만인 경우에는 레일을 미리 곡선반경에 맞추어 제작하여야 한다. 마. 레일 및 지주연결을 위한 볼트구멍은 정확한 위치에 뚫어야 하며 허용오차는 0.5㎜이내여야 한다. 바. 지주 상단은 지주크기와 동일한 반구형의 철판캡을 용접, 그라인딩하여 모가 나지 않고 빗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사. 자재는 가공시 용접․가열 등으로 인하여 기계적 성질이 변해서는 안되며, 거친면이 없이 깨끗이 다듬질 되어야 한다 2.5 표면처리 2.5.1 아연도금만 하는 경우 가. 아연도금은 재료의 성형 및 가공이 완료된 후 실시한다. 나. 아연도금을 하기에 앞서 재료표면의 녹, 먼지, 불순물 등은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다. 도금은 균일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광택에 심한 차이가 있어서는 안된다. 라. 레일 및 지주의 도금 부착량은 KS D 8308의 2종 HDZ55 이상, 볼트․너트는 HDZ35이상이 되어야 한다. 마. 아연도금 작업은 KS D 9521의 규정에 따른다. 바. 볼트, 너트의 나사부는 도금 후에 나사홈이 유지되도록 손질하여야 한다. 2.5.2 아연도금위에 도장마무리를 하는 경우 가. 아연도금의 일반적인 사항은 2.5.1항의 규정에 따르며, 도금 부착량은 KS D 8308의 2종 HDZ35 이상이 되어야 한다. 나. 도금면은 도장과의 밀착성을 좋게 하기 위하여 인산염처리 등의 전처리 작업을 하여야 하며, 표면에 형성된 흰색의 염(White salt)이나 기타 오염물은 용제를 사용하여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다. 도료는 열경화성 아크릴수지 도료를 사용하고, 도막두께는 최소 20μ 이상이 되어야 한다. 라. 도장의 색상은 하얀색을 사용하는 것으로 하되, 설계도나 감독자가 별도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시에 따른다. 3. 시공 3.1 일반사항
가. 교량, 옹벽, 암거 등 콘크리트 중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 타설전 지주설치 위치에 PVC PIPE 등의 거푸집을 미리 배치해 두고 그 주위에는 다음 그림과 같이 보강철근을 시공하여야 한다. 나. 매립을 위한 거푸집의 크기는 지주설치 및 보수작업이 쉽도록 지주경보다 60㎜정도 크게 하고, 바닥면에는 덮개를 씌워 콘크리트가 밀려들어오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다. 지주설치 후 구멍의 틈은 다음 그림과 같이 마무리 한다. 3.3 레일의 붙임 가. 레일과 레일의 붙임은 접합이음부의 단이 다음 그림과 같이 차량 진행방향에서 보이지 않도록 하고, 레일의 뒷면에서 볼트, 너트로 충분히 조여 고정한다. 나. 지주는 레일의 상단보다 위로 빠져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 레일의 높이는 설계높이 보다 3㎝ 이상 높거나 2㎝ 이상 낮아서는 안된다. 라. 레일과 지주의 연결은 취부 볼트․너트로 조여 붙이되, 설계도에 별도의 충격완화용 브래킷이 명시된 경우에는 레일과 지주 사이에 브래킷을 끼워 붙이고 볼트․너트로 고정한다. 마. 모든 볼트․너트는 조일 수 있는 충분한 길이를 가져야 하며, 너트를 조이고 나서 볼트의 나사부가 너트 위로 2㎝ 이상 나온 부분은 절단하고 절단면은 부식되지 않도록 방청 페인트를 발라야 한다. 3.4 검사 설치가 완료되면 수급인은 감독자로부터 다음 사항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시 지적 된 사항은 감독자가 만족할 수 있을 때까지 즉시 수정되어야 한다.
가. 설치위치의 적정성 나. 차량진행 방향에 대한 레일의 겹이음 상태 다. 레일의 높이 라. 볼트․너트의 조임상태 마. 가드레일의 손상 및 오염여부 바. 현장복구 상태
도 로 반 사 경 시 방 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전방의 시거가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곳에서 전방의 도로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설치하는 도로 반사경의 재료 및 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1.2 관련시방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이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다음 시방서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41780 도로표지 및 안전표지 1.3 기성산출기준 (실적단가 적용시 적용) 1.3.1 측정 도로 반사경의 수량측정은 도면에 의해 실제 시공된 설치개소(nr)를 기준으로 한다. 1.3.2 지불 1.3.1항에 의해 산정된 수량에 계약단가를 곱하여 지불하며, 단가에는 재료의 구입, 운반 및 설치비용이 포함된다. 1.4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4.1 한국산업규격(KS) KS A 3507 보안용 반사시트 및 테이프 KS D 3503 일반 구조용 스테인리스 강관 KS D 3536 기계 구조용 스테인리스 강관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강관 KS D 3698 냉간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KS M 5311 광명단 조합페인트 KS M 5312 조합 페인트 1.5 제출물 다음 사항은 "10130 제출물"에 따라 제출한다. 1.5.1 자재 제품자료 도로 반사경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및 설치지침서 1.5.2 시공상세도면
가. 도로 반사경의 설치위치, 설치각도, 설치높이 등에 관한 시공상세도 나. 기존 구조물에 부착하여 설치할 경우, 부착위치 및 부착방법에 관한 시공상세도 1.6 운반, 보관 및 취급 도로 반사경은 거울면이 깨지거나 찌그러지지 않도록 맞닿는 부분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적정한 포장용기에 담아 운반하여야 하며, 취급시 무리한 충격을 가해서는 안된다. 1.7 유지관리 설치가 완료된 도로 반사경은 발주자에게 최종 인계시까지 수급인 책임하에 유지관리 되 어야 하며, 손상을 입은 도로 반사경은 새로운 자재로 재시공되어야 한다. 또한 거울면의 얼룩이나 이물질 등은 승인된 방법으로 완전히 제거되어야 한다. 2. 자재 2.1 거울면 가. 단지 내 도로에 사용되는 거울면의 제원 및 재질은 다음과 같다. 1) 형상 : 사각형(가로 800㎜, 세로 600㎜) 2) 재질 : 스테인리스(두께 0.9㎜) 3) 곡률반경 : 3,000㎜ 4) 거울면수 : 주행부는 일면경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교차로에서 1방향만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일면경을, 2방향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이면경을 사용한다. 나. 단지 내 도로를 제외한 도시계획도로에 사용되는 도로 반사경의 제원 및 재질은 설계 도에 따른다. 다. 거울면의 상부에는 직사광선이나 빗물로부터 반사경을 보호하기 위해 염화비닐수지를 압착 가공한 후드를 부착하여야 한다. 2.2 지주
가. 단지내 도로에 사용되는 반사경 지주는 KS D 3536의 STS 304 TKC-E-C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직경 76.3㎜, 두께 2㎜의 것을 사용한다. 나. 단지내 도로를 제외한 도시계획도로 등에 사용되는 반사경 지주는 KS D 3503의 SS400 또는 KS D 3566의 SPS400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규격 및 치수는 설계도에 따른다. 2.3 주의판 및 네임 시이트 가. 주의판의 치수는 600㎜×180㎜, 네임 시이트의 치수는 200㎜×150㎜로 한다. 나. 주의판의 재질은 KS D 3698의 STS304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주의판 전면 반사지 및 네임 시이트는 KS A 3507의 봉입렌즈형 반사시트 1급 또는 갭슐렌즈형 반사시트를 사용하고 바탕면의 색상은 흰색, 글자 및 기호는 빨간색을 사용한다. 다. 반사지의 가공 및 부착에 관한 사항은 이 시방서 "41780 도로표지 및 안전표지"의 해당규정에 따른다. 2.4 설치공구 반사경 및 주의판의 고정을 위한 설치공구는 지주와 동일한 재질의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재료의 치수 및 규격, 제작방법 등은 설계도에 따른다. 2.5 도장 가. 스테인리스 강재를 사용하지 않은 거울면의 뒤판과 지주, 설치공구 등에는 규정된 색상의 페인트를 칠해야 한다. 나. 도료는 KS M 5311의 광명단 조합페인트 2종 및 KS M 5312의 조합페인트 1급을 사용하되 광명단 조합페인트는 소지면에 1회 이상, 조합 페인트는 광명단 위에 2회 이상 칠해야 한다.
다. 매립되는 부분의 지주 중앙에는 직경 19㎜의 보강철근을 서로 교차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라. 기초 콘크리트는 타설후 재료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다짐봉으로 잘 다지고 기초 상단 면은 요철없이 매끈하게 마감해야 한다. 3.5 검사 설치가 완료되면 감독자로부터 다음 사항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량부분은 감독자가 만족할 때까지 수급인 부담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가. 설치위치의 적정성 나. 거울면의 설치높이 및 각도의 적정성 다. 거울면의 손상 및 오염 라. 지주의 경사 마. 설치공구의 조립 및 결합상태 바. 기초설치의 적합성 및 현장복구 상태
시 선 유 도 봉 시 방 서
1. 적용범위 이 규정은 원상복귀형 시선유도봉(이하 시선유도봉이라 한다)의 설치 및 제거방법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설치방법 2.1 조립 (1) 받침판의 접착면이 아래로 향하도록 하여 포스트에 삽입한다. (2) 받침판의 방사선과 보조받침판의 방사선이 일치하도록 하고, 양쪽발로 힘을 가하여 포스트와 받침판을 완전히 끼워 맞춘다. (3) 받침판과 보조받침판의 접착면이 평면으로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2.2 설치 (1) 설치장소의 표기 - 발주처의 설계사양에 의거 간격(곡선구간: m, 직선구간: m)을 맞추어 설치장소를 표기한다. (2) 받침판에 맞추어 anchor의 끝부분이 지상으로 약 15mm가 돌출되도록 볼트구멍을 드릴링 하고, 앙카볼트를 견고하게 고정시킨다. (3) 노면 청소
4. 제거방법 (1) 받침판의 가장자리 부분에 날카로운 칼날을 대고, 망치로 충격을 가한다. (2) 노면이 손상된 경우에는 아스팔트 콘크리트의 색상과 동일한 역청형 접착제를 사용하여 노면을 고르게 하고, 주위환경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3) 재활용이 가능한 시선유도봉은 만안구청에 반납하고 인수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4) 재활용이 불가능한것은 시공업체에서 폐기처분하도록 한다. 5. 안전관리 (1) 공사구간의 전방 및 후방 각 100m지점에 설치공사를 알리는 ㅁ공사중ㅁ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칼라콘을 10개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2) 공사구간의 전방 및 후방에 각 1명 이상의 안전유도요원을 배치하고, 유도깃발 또는 적색유도등을 사용하여 통행차량을 유도하고,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3) 작업자는 안전보호구(반사 안전조끼, 반사 안전모, 안전화)를 착용하여야 한다. (4) 야간작업은 지양하고, 불가피한 긴급공사시에는 만안구청의 승인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6. 기타 (1) 재료의 불량은 공급업체가 책임을 지며, 부실시공에 대해서는 시공업체에 책임하에 재설치해야 한다. (2) 제반작업은 현장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진행하고, 작업중 부주의로 발생되는 안전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은 시공업체가 진다. (3)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감독관의 지시에 따르고, 작업시 도로교통법, 도로법등 제반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방 음 판 시 방 서
Ⅰ. 투명형 방음판 제작
1. 설계시방 (1) 형 식 : 투명 방음판 (2) 규 격 : 1970X1000X8X60T (3) 용 도 : 도로교통 소음방지용 (투명형) (4) 풍 하 중 : 최대 300 KG/m2 (풍속 60M/sec) (5) 방음판 허용오차 : 외형 치수 ±2.0mm이내 2. 투명판 표준재질 및 사양 (1) 재 질 : 폴리카보네이트 (양면 U.V 코팅) (2) 두 께 : 8mm (3) 황 변 도 투명 방음판은 표면 양면에 황변에 대한 표면 처리가 되어 있어야 하고 공인 검사 기관에서 측정하여 다음의 결과치가 얻어져야 한다. 가) 시험방법 KSM 5000 나) 결 과 치
| 시 험 방 법 | 단 위 | 결 과 치 |
|---|---|---|
| 촉진내후성후 황변도차 (150hr) | AN | 3 이하 |
(4) FRAME 가) 재 질 : 알루미늄 나) 두 께 : 1.2mm (FRAME) 3. 제작사양 (1) 투명판은 열팽창과 수축을 고려하여 절단한다. (2) 투명판의 구멍은 열팽창을 고려하여 접합용으로 사용할 STAINLESS S.D SCREW (ψ50MM)보다 크게 뚫는다. (3) 투명방음판의 양면에 충격 흡수를 고무판을 부착한다. (4) 알루미늄을 프레스 절곡기로 공차 1MM 이내로 작업하며 모든 굴곡부위는 굴경 1MM 이내에서도 균열(CRACK)이 발생되어서는 아니된다. (5) 상, 하부 및 측면 후레인의 접합은 일정길이 높이 두께의 사각 밀폐형으로 녹이나지 않는 알루미늄 리벳트(ψ4.2mm)를 사용하여 조립한다. (6) 상, 하부 후레임을 한쪽 방향으로만 경사진 구조로하여, 이음새가 잘 들어 맞도록 하고, 투명판넬을 일반흡음 판넬과 연결시 밀착될 수 있도록 한다. (7) 후레임위에 투명판을 정위치에 놓고 누름판으로 눌러가며 STAINLESS S.D. SCREW(ψ5mm)로 조립한다. (8) 조립된 판넬은 현장에서 보호막을 쉽게 제거할 수 있도록 칼로서 후레임과 투명판의 이음매를 자른다. (9) 패널 앞판 양쪽에는 2THK X 30MM 발포형 RUBBER PAD를 부착하여 H형강 지주에 조립시 기밀성을 갖도록 한다. 4. 시험검사 (1) 투명판 성능 : 투명판에 대한 투과손실 측정방법은 ISO 140 또는 KSF2802에 의하여 공인시험검사기관에서 행하여야 하며 1/3옥타브 밴드의 중심주파수 250HZ, 500HZ, 1000HZ, 2000HZ에서의 투과손실을 측정하여 그 산출 평균치가 25dB 이상이어야 한다. (2) 투과손실 및 흡음율의 시험 성적서는 공인 기관에서 시행한 측정 방법 및 조건, 시료 설치방법 그리고 측정 결과등이 기술된 것이어야 한다. (3) 방음판의 성능 검사 시험재료는 감독관이 임의 선정 후 감독관이 지정하는 국가 공인 시험기관에 시험의뢰 하여야 한다. (4) 위에 기술된 내용의 각종 시험은 KS규격 및 공인 기준에 의하여 시행한다. (5) 방음판 제작에 필요한 모든 원자재 및 가공 상태의 허용 오차는 KS기준에 의한다. Ⅱ. 방음벽 설치
1. 설 치 (1) 지주설치 1) 옹벽중심과 지주중심이 일치할 것 2) 지주는 수직, 수평이 맞게 설치할 것 3) 지주간 간격과 높이가 일정해야 하며 전․후 기복이 없을 것 4) 지주는 철근 및 기타 지지 (2) 방음판 설치 1) 지주와 지주사이 정위치에 설치할 것 2) 투명판 전면이 지주전면과 수직을 이루어 밀착시킬 것 3) 투명판 상태가 양호할 것 (3) 마무리 작업 1) 투명판과 지주사이에 브라컷에 볼트 체결을 할 것 2) 지주에 캡 또는 하단부위에 L형패드 또는 고무패드를 설치할 것 3) 지주하단과 옹벽면이 너무 많이 벌어지면 몰탈 마감 한다. 3. 시험 및 검사 (1) 검사항목, 검사방식
(2) 시험방법 및 시험기구 1) 치수 : 버니어 캘리퍼스, 금속재, 철재 또는 줄자로 측정부위를 측정 한다. 2) 설치상태 : 체크리스트로 설치상태를 판정한다. (3) 합격판정기준 3항의 기준에 따른다. (4) 검사후 처리 1) 합 격 : 합격된 공사를 완료한다. 2) 불합격 : 불합격된 공사는 불합격 부분을 재작업한 후 공사를 완료한다.
페 인 트 칠 시 방 서
제1항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명시된 대로 현장 마무리 페인트칠을 공급해서 시공하는 시방을 제시한다. 1. 이 작업은 달리 명시된 것을 제외하고, 내부 및 외부의 노출된 품목과 표면의 칠을 마무리를 포함한다. 2. 이 작업은 달리 명시된 것을 제외하고, 노출된 관이나 피복된 관의 현장 페인트칠과 갈고리, 노출된 철강재 및 바탕칠이 된 기기의 금속표면의 현장 페인트칠을 포함한다. 3. 여기에 사용된 페인트란 용어는 모든 칠재료를 말하며, 바탕칠, 중간칠 또는 마무리칠로 사용되든 상관없이 바탕칠, 에멀젼, 에나멜, 착색재, 봉함재, 채움재 및 기타칠 재료를 포함한다. 4. 노출된 표면은 페인트칠을 하지 않는 재료의 자연스러운 마무리가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색채가 어느 기준에 지정되어 있는 관계없이 페인트칠을 해야 한다. 품목이나 표면이 언급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인접한 유사재료 또는 규격과 같게 이들을 칠해야 한다.
5. 페인트칠 방법은 페인트 제작자의 지침서와 현장감독자가 승인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 6. 다음의 작업은 현장에서 실시하는 마무리에 포함되지 않고, 다른 시방서에 포함된다. 가. 철강재의 공장바탕칠 나. 공장에서 마무리된 품목 다. 감추어진 표면 라. 마무리된 금속표면 마. 움직이는 부품 및 표찰 1.2 참조규격 1.2.1 한국산업규격(KS) : KS A9001-9003 품질시스템 규격 KS M5301 래커 프라이머 KS M5304 염화비닐 수지 바니시 KS M5305 염화비닐 수지 에나멜 KS M5306 염화비닐 수지 프라이머 KS M5310 합성 수지 에멀션 페인트(외부용) KS M5311 광명단 조합 페인트 KS M5312 조합 페인트 KS M5319 도료용 회석재 KS M5320 합성 수지 에멀션 페인트(내부용) KS M5325 아연말 프라이머 KS M5326 투명 래커 KS M5327 우드 실러 KS M5424 광명단 크롬산 아연방청 페인트 KS M5601 알키드 수지 바니시 KS M5710 아크릴 수지 에나멜 KS M5723 아크릴 수지 에나멜용 희석재 KS M5957 콘크리트 및 벽돌 외부용 조합 페인트 1.3 품질보증 1.3.1 규제요건 : 모든 칠과 청소용제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배출량을 규제하는 최근의 관련규정에 합치해야 한다. 1.3.2 페인트 조정 1. 이 시방서의 작업은 공장 마무리를 규정하고 있는 다른 시방서와 조정해야 한다. 2. 이 시방서의 작업은 기계 및 전기기기, 배관, 도관, 덕트, 패널 등의 색상규정과 칠에 관한 관련시방에 의한 작업과 조정해야 한다.
1. 사용할 각 재료에 대한 페인트 표찰, 분석 및 시공 지침서를 포함한 제작자의 기술 자료를 제해야 한다. 2. 각 재료의 목록을 작성하고, 특정한 페인트와 마무리 방법 및 시공방법을 참조해야 하고, 제작자의 제품번호 및 일반분류에 따라 식별해야 한다. 1.5 제품의 운반, 보관 및 조작 1.5.1 재료는 제작자 이름과 표찰 및 다음의 자료를 첨부한 당초의 열지 않은 포장과 용기로 현장에 반입해야 한다. 1. 재료의 품명 또는 호칭, 색상 및 번호 2. 제작자의 이름, 재고번호 및 제조일자 3. 희석 지침서 4. 시공 지침서 1.5.2 재료와 기기는 현장에 있는 적절하게 환기된 지정 저장장소에 보관해야 하며, 저장 공간은 항시 반듯하고, 청결하고, 출입이 가능하게 유지해야 하며, 구역은 흘린 페인트가 묻지 않게 보호해야 한다. 1.6 보호 1.6.1 화재 위험이 될 수 있는 페인트에 젖었거나 용제에 젖은 걸레, 폐기물 및 기타 재료는 뚜껑이 있는 금속제 용기에 넣어서, 매일 작업종료시에 현장에서 제거해야 하며, 화재 예방에 주의해야 한다. 1.6.2 다른 공종의 작업은 페인트 칠 및 마무리 작업중에 적합한 덮개를 덮어서 손상, 묻힘 또는 상해가 없도록 보호해야 하며, 손상이 있으면 보수해야 한다. 1.6.3 결함 있는 재료나 시공으로 손상을 입은 작업은 현장감독자가 요구하는 데로 다시 마무리해야 한다. 1.7 작업환경조건 1.7.1 용제로 희석한 페인트는 페인트 제작자의 지침서에서 달리 허용된 경우가 아니면, 칠할 표면의 온도와 외기 온도가 9∼35℃일 때만 칠해야 한다. 1.7.2 비, 짙은 안개 또는 엷은 안개속에서나, 상대습도가 85%를 초과할 때, 습하거나 젖은 표면 또는 페인트칠 할 표면의 외기가 이슬점위로 3℃이하 일때는 페인트 칠을 해서는 아니된 다. 제2항 기자재 2.1 재료의 품질 2.1.1 중간 칠의 페인트는 마무리 칠과 같은 제작자의 제품을 공급해야 한다. 희석제는 앞에서 언급한 규제요건을 만족하고, 페인트 제작자의 지침서에서 허용된 것을 사용해야 하며, 허용된 한도까지만 사용해야 한다. 2.1.2 바탕칠과 중간칠은 칠한 표면에 적합하고, 요구된 마무리 칠에 적합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 2.1.3 공장에서 바탕칠 한 재료에 마무리칠을 하고, 바탕칠 재료가 마무리칠 재료와 제작자가 다른 경우에는 후속하는 칠에 대해서 같은 제작자의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바탕칠의 적합성은 마무리칠 페인트의 제작자 지침서에 따라 확인해야 한다. 2.1.4 페인트 칠을 완성하는데 필요한 재료는 여기에 명시되어 있고, 일반적인 목록이 되어 있다. 특수한 품목이나 달리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한 방법에 대한 재료는 한 제작자의 제품이라야 한다.
1. 다른 제작자의 제품중에서 대등한 재료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았을 때 용인된다. 2.1.5 페인트의 중간칠과 마무리칠에 대한 재료는 조합한 페인트라야 하며, 제작자의 건의에 따라(요구가 있을 때) 중간칠을 회석하거나 보강 또는 착색하는 경우가 아니면 변동해서는 아니된다. 2.1.6 건조한 도막의 최소두께가 그 두께에 요구되는 칠한 회수는 각 방법에 대한 페인트 제작자의 지침서에 따라야 한다. 2.2 색상 및 마무리 2.2.1 시공자는 작업시간 전에 페인트칠을 해서 마무리할 표면에 대하여 색상견본지와 색상목록을 공급받고, 착수전에 명시된 대로 색상을 맞추어 견본품을 제출해야 한다. 색상은 제작자의 표준색상이 아닐 수도 있고 특수색상은 요구대로 갖추어야 한다. 2.2.2 감리자의 검열을 위한 견본품을 만들 때는 대표적인 색상을 사용해야 하며, 색상의 최종검수는 실제로 시공한 견본품 중에서 하게 된다. 2.2.3 색상이나 재료를 지정하기 위해 사용된 제품명은 명명된 제작자의 제품이 다른 제작자의 대등한 제품을 배척하고 요구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의도는 아니다. 2.2.4 색채 안료는 명시된 맡바탕과 용도에 적합하고 순수하고 퇴색하지 않는 종류라야 한다. 제3항 시공 3.1 밑바탕의 상태확인 3.1.1 페인트 작업이 실시될 구역과 상태가 시공에 적합한지 확인해야 한다. 만족스럽지 못한 상태가 시정되기 전에 작업을 착수해서는 아니 된다. 3.1.2 내구성 있는 페인트 도막을 형성하는데 유해할 수 있는 먼지, 녹, 쇠똥, 그리스, 습기, 긁힌 표면 또는 상태에서 페인트칠을 칠해서는 아니 된다. 3.2 표면준비 3.2.1 밑바탕 준비 : 밑바탕은 특정한 밑바탕 상태를 위해서 페인트 제작자의 지침서와 여기에 명시된 바에 따라 다듬고 청소해야 한다. 3.2.2 준비 :
1. 페인트 칠은 제작자의 지침서에 따라 시공해야 한다. 시공할 바탕면과 재료의 종류에 따라 가장 적합한 사람과 기술을 활용해야 한다. 솔은 시공할 재료의 종류에 가장 적합해야 하며, 롤러는 재료와 요구된 조직구성에 대하여 페인트 제작자가 추천하는 카페트, 벨벳 또는 긴 양모로 된 것이라야 한다. 2. 재료는 고르고 매끈하게 깔아서 흐름, 처짐 또는 다른 결함이 없게 해야 한다. 다른 재료 또는 색상과 인접한 페인트 칠의 가장자리는 겹치지 않게 하고, 반듯하고 깨끗해야 한다. 칠이 적당하게 건조하도록 칠하는 사이에 충분한 시간을 주어야 한다. 3. 요구된 칠의 층수와 도막두께는 시공방법에 관계없이 같아야 하며, 이전에 칠한 층이 완전히 건조할 때까지는 후속하는 층을 시공해서는 아니된다. 에나멜 칠의 각층사이에는 고운 사포 또는 강선솜으로 닦거나, 페인트 제작자의 지침서에 따라 고르고 매끈한 표면을 만들어 내는데 필요한 경우에는 속돌(부석)로 문질러야 한다. 4. 최종 페인트칠을 통해서 중간층, 얼룩, 또는 기타 상태가 나타날 때는 페인트 도막이 균일한 마무리, 색상 및 외관을 가질 때까지 추가로 칠을 해야 한다. 가장자리, 모서리, 틈새, 용접부 및 노출된 긴결재 등을 포함하는 표면은 편평한 표면에서와 같은 도막두께가 되도록 해야 한다. 5. 움직이는 기기와 가구의 배면은 노출된 표면과 같게 페인트 칠을 해야 한다. 영구적으로 고정된 기기 또는 가구의 배면은 바탕칠만을 칠해야 한다.
6. 통기공이나 창살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덕트의 내부표면은 최종기기설치 전에 반사하지 않는 흑색페인트를 칠해야 한다. 7. 접근패널이나 덮개의 이면은 노출된 면에 맞추어 칠해야 한다. 8. 문은 위, 아래, 옆 가장자리에도 달리 명시된 경우가 아니면, 정면과 같게 칠해야 한다. 3.4.2 기계 및 전기시설 : 1. 기계 및 전기시설의 페인트칠은 대중의 시선에 노출되는 품목에 한정한다. 3.4.3 건조한 도막두께 : 1. 페인트칠은 요구된 최소 건조도막두께를 얻는데 필요한 층수대로 칠을 해야 하지만, 그 두께를 얻을 수 있도록 페인트 제작자가 추천한 칠의 층수보다 적어서는 아니 된다. 2. 어떠한 칠에도 최소 건조도막두께는 0.125㎜보다 작아서는 아니된다. 3. 페인트 제작자의 지침이 이 시방서와 다른 경우에는 더 엄격한 요건을 적용해야 한다. 4. 명시된 도막두께는 칠하는 표면의 정면에서 측정한 건조했을 때 페인트칠의 최소 깊이라야 한다. 5. 도막 두께는 다음과 같이 측정해야 한다. a. 엘코미터 두께계측기를 사용한 자기표면 측정 b. 마이크로미터에 의한 비자기표면 측정 3.4.4 페인트칠 작업 : 1. 페인트 칠을 위해 청소를 하고 사전 처리를 하거나 달리 다듬어진 표면에 대한 초벌칠 재료는 다듬기가 되고, 표면이 더러워지기 전에 되도록 빨리 시공해야 한다. 2. 적당히 건조되게 하기 위해서 각 층의 칠사이에 충분한 시간을 두어야 한다. 페인트가 단단하게 느껴지고, 변형하지 않거나 엄지손가락으로 눌렀을 때 끈끈한 촉감이 느껴지고, 다음 칠을 할 때 하부층이 떠오르거나 부착력이 손실되지 않을 만큼 페인트가 건조해질 대까지 다시 칠을 해서는 아니된다. 3.4.5 바탕칠 : 바탕칠을 하고 봉함된 벽면과 천장은 초벌칠에서 흡입된 점이나 봉함되지 않은 구역이 나타나는 경우에 다시 칠을 해서 마무리칠이 불충분한 봉함으로 부풀거나 다른 결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 3.4.6 투명한 마무리 :
1. 노출된 부분에서는 여러 층으로 칠을 해서 광택이 균일하고 유리처럼 매끈한 표면의 도막이 되도록 해야 한다. 마무리는 겹침, 흐림, 색상부조, 흐름, 솔자국, 벗겨짐, 못구멍 및 기타 표면결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달리 명시된 경우가 아니면 마지막 칠은 광택 마무리를 해야 한다. 3.4.7 솔칠 : 1. 표면에는 균일한 도막으로 솔칠을 해야 한다. 흐림, 얼룩, 겹침, 끊어짐, 솔자국, 흐름, 쳐짐, 끈적거림, 또는 기타 결함은 검수되지 않는다. 2. 기계칠을 하도록 감리자가 특정하게 허락한 경우가 아니면, 바탕칠 또는 초벌칠은 솔칠로 해야 한다. 3.4.8 기계칠 : 규정으로 허락되었을 때는 페인트칠에 기계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허용된 경우라도 솔칠이 적합하지 않은 표면에 국한해야 한다. 롤러 칠은 내부벽면과 천정의 재벌 또는 세벌칠에 한정하며, 각 회의 롤러칠은 솔칠로 한 것과 대등한 칠이 되게 해야 한다. 3.4.9 완성된 칠은 색상, 조직구성 및 피목에 있어서 검수된 견본품과 맞아야 하며, 명시된 요건에 합치하지 않은 칠은 제거하거나, 다시 칠하거나, 다시 마무리해야 한다. 3.5 현장품질관리 : 현장감독자는 페인트칠하는 기간 중 언제든지 그리고 몇 회라도 다음의 재료시험 절차를 발동할 권한을 갖고 있다. 3.5.1 현장감독자는 사용중인 페인트에서 시료를 채취하며, 현장에 반입된 재료의 시료는 시공자의 입회하에서 채취해서 식별하고, 밀봉해서 확인하게 된다. 3.5.2 현장감독자는 제작자가 명시한 기준에 따라 마모저항, 반사도, 유연성, 세척성, 흡수성, 가속된 풍화, 불투명도, 가속된 퇴색, 재벌칠, 벗어짐, 색채 보존성, 알칼리 저항 및 계향적인 재료분석 등에 대한 시험을 수행한다. 3.6 끝마무리 및 청소 3.6.1 손상된 마무리는 끝마무리를 해서 복구해야 한다. 마멸, 떼 묻힘, 상처입은 부분은 끝마무리하거나 검수될 만큼 필요한 대로 다시 마무리해야 한다. 3.6.2 마무리된 표면과 페인트칠을 하지 않기로 하였거나 이전에 칠이된 마루에서 흘렸거나, 튀겼거나, 더럽혀진 페인트는 제거해야 한다. 3.6.3 청소하면서 표면 마무리가 상하지 않게 해야 한다. 3.6.4 페인트 저장 공간은 깨끗하고, 정돈된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3.7 마무리 작업목록 3.7.1 공통사항 : 요구된 표면과 마무리를 위해서는 표면을 다음의 방법으로 마무리해야 한다. 작업 목록에는 특정한 칠에 요구되는 최소건조 도막두께를 기재하고 있으며, 명시된 최소 건조도막두께를 달성하기 위해 세벌의 칠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세벌칠을 생략할 수 있다. 괄호 속에 기재된 것은 매회 칠에 함유되는 고형질의 최소 부피백분율이다. 3.7.2 여기에 열거된 칠 방법은 제품이 칠 작업이 실시되는 지역의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만족할 경우에만 유효하다. 3.7.3 외부칠
1. 철강재 - 광택 초벌칠 - 아크릴 라텍스 바탕칠(40) 또는 알키드 바탕칠(40) 재벌칠 - 알키드 바닥칠(55) 또는 아크릴 에나멜(30) 세벌칠 - 아크릴(35) 또는 아크릴 에나멜(30), 최소 도막두께 0.125㎜ 2. 철강재 - 저광택 초벌칠 - 아크릴 라텍스 바탕칠(40) 또는 알키드 바탕칠(40) 재벌칠 - 알키드 바닥칠(55) 또는 알키드 에나멜 바닥칠(55) 또는 아크릴 라텍스 에나멜 바닥칠(55) 세벌칠 - 아크릴 에나멜(30) 또는 알키드 에나멜(70) 또는 아크릴 에나멜 라텍스 에나멜(35), 최소 도막두께 0.137㎜ 3. 철강재 - 보통 초벌칠 - 아크릴 라텍스 바탕칠(40) 또는 알키드 바탕칠(45) 또는 알키드(40) 재벌칠 - 알키드(55) 또는 라텍스(35) 또는 아크릴 라텍스(30) 세벌칠 - 아크릴(45) 또는 라텍스(35) 또는 아크릴 라텍스(30), 최소 도막두께 0.125㎜ 4. 도금한 철강재 - 광택 초벌칠 - 아크릴 라텍스 바탕칠(40) 또는 알폴리에스터 수지 바탕칠(60) 재벌칠 - 알키드 에나멜(70) 또는 아크릴 라텍스(35) 또는 아크릴 에나멜(30) 세벌칠 - 아크릴 에나멜(30) 또는 아크릴 라텍스(30), 최소 도막두께 0.125㎜ 5. 도금한 철강재 - 저광택 초벌칠 - 아크릴 라텍스 바탕칠(35) 또는 폴리에스터 수지 바탕칠(60) 재벌칠 - 알키드 에나멜(70) 또는 아크릴 라텍스(35) 또는 아크릴 에나멜(30) 세벌칠 - 아크릴 라텍스(30) 또는 아크릴 에나멜(30), 최소 도막두께 0.125㎜
6. 돌벽 - 광택 초벌칠 - 비닐 아크릴 봉함재(35) 또는 아크릴 라텍스 봉함재(30) 또는 비닐 라텍스(25) 재벌칠 - 아크릴 에나멜(30) 또는 아크릴 라텍스 에나멜(30) 세벌칠 - 아크릴 에나멜(30) 또는 아크릴 라텍스 에나멜(30), 최소 도막두께 0.125㎜ 7. 돌벽 - 저광택 초벌칠 - 비닐 아크릴 봉함재(35) 또는 아크릴 라텍스 봉함재(30) 또는 비닐 아크릴 라텍스 바탕칠(35) 재벌칠 - 아크릴 라텍스 에나멜(35) 또는 비닐 아크릴(35) 또는 아크릴 에나멜(30) 세벌칠 - 아크릴 라텍스 에나멜(35) 또는 비닐 아크릴(35) 또는 아크릴 에나멜(30) 최소도막두께 0.125㎜ 8. 돌벽(조직구성) - 보통 초벌칠 - 비닐 라텍스 바탕칠(25) 또는 비닐 아크릴 봉함재(35) 또는 비닐 아크릴 라텍스 바탕칠(25) 재벌칠 - 아크릴(45) 또는 알키드(65) 또는 비닐 아크릴 라텍스(30) 세벌칠 - 아크릴(45) 또는 알키드(65) 또는 비닐 아크릴 라텍스(30) 최소 도막두께 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