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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교지사 스팀터빈 발전기 PMG Unit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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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품대금 연동제 안내문.pdf · 공고규격서
- 협력사 행동규범.pdf · 공고규격서
- 기술규격서.hwp · 공고규격서
-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hwp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한국지역난방공사 광교지사 · 전원·UPS·축전지·발전기
- 낙찰업체
- ㈜에이비비코리아
- 낙찰금액
- 176,220,000원 · 낙찰률 90%
- 낙찰하한율
- -
- 참가
- 1곳 · 개찰 09/29(화)
요약 AI 요약
한국지역난방공사 광교지사 스팀터빈 발전기의 여자시스템에 사용되는 PMG(Permanent Magnet Generator, 영구자석발전기) Unit을 기존 설비와 호환되는 신품으로 설계·제작·공급하는 사업이다. 기존 발전기 설계도면 및 기술자료에 따라 기존 설비와 완전한 호환성을 갖는 PMG Unit을 공급한다.
- PMG Unit 1식(PMG Stator 및 PMG Rotor 포함) 제작·공급
- 영구자석 자극 및 자극 고정용 부품 일체
- 조립용 볼트·너트·와셔 및 풀림방지 부품 일체
- 전기적 접속에 필요한 부속품 일체
- 설치·정비용 전용 공구(필요 시) 일체
- 명판 또는 식별표시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PMG Unit 설계·제작·시험·납품
물품 › 전기·에너지 설비 › 전원·UPS·축전지·발전기
스팀터빈 발전기 여자시스템용 영구자석발전기(PMG) 유닛을 설계·제작해 납품하는 전기·에너지 설비 물품 구매다.
- 공장 정규시험(권선저항·인덕턴스·절연저항·무부하·부하·과부하·과속도·내전압 등)
- 포장·운송·현장 하차
- 제출도서 및 도면 작성(기술사양서·시험성적서·설치·조립 절차서·O&M 지침서 등)
- 하자보증(납품완료일로부터 1년, 하자보수보증금 3%)
- 설치·시운전 관련 기술지원(호환성 검토, 기술질의 회신)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시담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8(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28(월) 14: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28(월) 22: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28(월) 22:00 | 지남 |
| 개찰 | 09/29(화) 09: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78,000,000원
- 배정예산
- 195,800,000원
- 부가세
- 17,80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단일예가
납품
- 품명
- 증기터빈발전기 (2611160801)
- 수량
- 1 식
- 납품
- 계약 후 244일
- 인도조건
- 모름
- 제조물품
- 아니오
- 세부품명 등록
- 아니오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8(월)
- 공고번호
- R26BK01745843-000
- 참조번호
- -
- 공고기관
- 한국지역난방공사 광교지사
- 수요기관
- 한국지역난방공사 광교지사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수의시담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단일예가
- 추정가격
- 178,000,000원
- 배정예산
- 195,800,000원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4186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 기술규격서.hwp ===
기술규격서
목 차
1. 개 요 2. 적용기준 3. 정격 및 설계조건 4. 설계 및 제작 기술기준 5. 공급범위 및 납품조건 6. 시험 및 검사 7. 제출도서 및 도면 8. 품질보증 및 하자보증 9. 첨 부 1. 개 요 본 기술규격서는 한국지역난방공사 광교지사 스팀터빈 발전기에 설치되는 PMG(Permanent Magnet Generator) Unit의 설계, 제작, 공급, 시험 및 검사, 포장, 운송에 관한 요구사항을 규정한다. 계약상대자는 기존 발전기 설계도면 및 기술자료에 따라 기존 설비와 완전한 호환성을 갖는 신품 PMG Unit을 공급하여야 한다. 2. 적용기준 가. 계약상대자가 공급하는 “광교지사 스팀터빈 발전기 PMG Unit”은 발주시점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간행된 아래 규격 및 표준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IEC (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 IEEE (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 - 제작사 설계 및 제작 기준 - 기타 회전기기 및 영구자석발전기에 적용되는 관련 규격 및 기준
나. 본 기술규격서와 적용 규격, 제작사 기술자료 또는 도면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적용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제작 전에 해당 내용을 발주자와 협의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정격 및 설계조건 가. 기술사항(기존 설비 규격) 계약상대자는 아래 정격 및 주요 사양을 기존 설치품의 명판과 제작번호(Serial No.)에 해당하는 제작사 도면 및 기술자료를 기준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본 기술규격서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 정격 및 설계조건은 해당 제작번호를 기준으로 제작사가 관리하는 제작도면 및 기술자료를 준용하여야 한다. 1) 스팀터빈 발전기 정격 및 주요 사양
| 구 분 | 사 양 |
|---|---|
| 형식(Type) | AMS 1250 LD |
| 제작번호(Serial No.) | 8268411 |
| 정격용량 | 46,890 [kVA] |
| 정격전압 | 13,800 [V] |
| 정격전류 | 1,962 [A] |
| 역률 | 0.9 |
| 주파수 | 60 [Hz] |
| 회전수 | 1,800 [r/min] |
| 여자방식 | Brushless Type |
| 제작사 | ABB |
2) 여자시스템 정격 및 주요 사양 가) 주 여자기(Main Exciter)
| 구 분 | 사 양 |
|---|---|
| 형식(Type) | GLE 600C |
| 정격 계자전압 | 99 [V DC] |
| 정격 계자전류 | 9 [A DC] |
나) 파일럿 여자기(Pilot Exciter, PMG)
| 구 분 | 사 양 |
|---|---|
| 형식(Type) | BGPP 201/4-C |
| 상수(Phase) | 단상(Single Phase) |
| 극수 | 20극 |
| 출력전압 | 250 [V] |
| 출력주파수 | 300 [Hz] |
다) 자동전압조정기(AVR)
| 구 분 | 사 양 |
|---|---|
| 제작사 | ABB |
| 형식(Type) | UNITROL 6080 |
| 전원 공급원 | PMG |
나. 설계조건 공급되는 PMG Unit은 기존 발전기 및 여자시스템과 기계적·전기적으로 완전한 호환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기존 설비의 설치치수, 회전방향, 축 결합구조, 단자 배열 및 배선 접속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4. 설계 및 제작 기술기준 가. 일반사항 1) 계약상대자는 본 기술규격서 및 제작사 설계·제작 기준에 따라 요구되는 기능과 성능을 만족하는 미사용 신품 PMG Unit을 설계·제작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제작 착수 전에 기존 설비의 설치조건, 조립치수, 회전방향, 단자 배열 및 케이블 접속조건 등을 제작사 도면 및 기술자료와 비교·검토하여야 한다. 3)PMG Unit은 기존 발전기 및 여자시스템과 기계적·전기적으로 완전한 호환성을 가져야 하며, 별도의 현장 가공이나 주요 구조변경 없이 설치할 수 있어야 한다. 4)PMG Unit의 설치치수, 축 및 결합부 치수, 볼트홀 위치, 공극, 회전방향, 단자 배열 및 케이블 접속방식은 기존 설비에 적합하여야 한다. 5)계약상대자는 본 기술규격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제작 착수 전에 기술편차 목록(Deviation List)과 관련 기술자료를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지 않은 기술편차는 인정하지 않는다. 나. 기계적 설계 1) PMG Rotor 및 Stator는 정격회전수에서 연속 운전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계적 강도와 내구성을 가져야 한다. 2)PMG Rotor는 정격회전수 및 제작사가 규정한 과속조건에서 기계적 건전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3) PMG Rotor는 적용 규격 및 제작사 기준에 따라 회전체의 동적 평형이 확보되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4) 영구자석 자극 및 고정구조는 운전 중 발생하는 원심력, 진동 및 열적 변화에 의해 이완, 균열 또는 이탈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제작하여야 한다. 5) 영구자석 자극 고정볼트 및 체결부품에는 적정한 재질, 강도등급, 표면처리, 조임토크 및 풀림방지 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6) 고정볼트 및 체결부품은 사용환경을 고려하여 수소취성, 응력부식균열, 피로파손 및 부식 등에 대한 적정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7) 회전자 외경, 축 결합부, 편심, 흔들림 및 공극 등 주요 치수와 허용공차는 기존 설비 및 제작사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8) PMG Stator 권선은 운전 중 발생하는 전기적·열적·기계적 응력을 견딜 수 있어야 하며, 권선과 철심은 진동 및 마찰로 인한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9) PMG Unit에는 형식, 제작번호 및 제작사 등 공급품을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 전기적 성능 1) PMG Unit은 발전기의 정상운전, 기동·정지 및 예상 가능한 과도상태에서 AVR 및 여자시스템에 필요한 전원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2) PMG Unit은 정격회전수에서 요구되는 출력을 연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어야 하며, 제작사가 정한 허용 온도상승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3) PMG Stator 권선은 기존 설비 및 제작사 설계기준에 적합한 절연등급과 절연성능을 가져야 한다. 4) PMG Unit의 권선저항, 출력전압 및 출력주파수는 제작사 또는 적용 규격에서 정한 허용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5) PMG Unit은 기존 AVR 입력조건, PMG 과전류 보호회로 및 여자시스템의 절연협조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6) PMG Unit 교체 후 기존 발전기 및 여자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전되고 요구되는 성능을 만족할 수 있어야 한다. 5. 공급범위 및 납품조건 가. 기자재 공급범위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기자재 및 부속품을 공급하여야 한다. 1) PMG Unit 1식 (PMG Stator 및 PMG Rotor 포함) - 기존 설치품과 동등한 성능 및 사양을 만족하는 제품 2) 영구자석 자극 및 자극 고정용 부품 일체 3) 조립용 볼트, 너트, 와셔 및 풀림방지 부품 일체 4) 전기적 접속에 필요한 부속품 일체 5) 설치 및 정비에 전용 공구가 필요한 경우 해당 공구 일체 6) 명판 또는 식별표시 7) 상기 1)~6)항의 공급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PMG Unit의 조립·설치 및 정상 운전에 필수적인 부품 및 부속품 일체 나. 기술지원 범위 계약상대자는 공급품의 원활한 설치를 위하여 다음의 기술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1) 기존 PMG Unit과 공급품 간 호환성 검토 2) 설치·조립 절차서 및 취급상 주의사항 제공 3) 공급품의 설치 및 시운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술질의에 대한 검토의견 제공 현장 설치·조립 및 시운전 작업은 본 계약의 공급범위에서 제외하며, 현장 인력 파견을 수반하는 기술지원이 필요한 경우 세부 범위, 일정 및 비용은 별도로 협의하여 정한다. 다. 납품조건 1) 납품기한 및 납품장소는 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2) 계약상대자는 본 기술규격서에 따른 제작 및 공장시험을 완료한 후 공급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3)공급품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국지역난방공사 광교지사 내 발주자가 지정하는 장소까지 운송·반입하여야 한다. 4)공급품의 규격·수량·구성품이 계약내용과 상이하거나 손상이 확인된 경우에는 납품이 완료된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라. 포장 및 운송 1) PMG Unit은 운송 및 보관 중 충격, 진동, 습기, 부식 및 이물질 유입으로 인한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포장하여야 한다. 2) 회전자 영구자석으로 인해 운송 또는 취급 시 별도의 주의가 필요한 경우, 경고표시 및 취급방법을 포장 외부 또는 관련 제출도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3) 공급품에는 운송 및 보관에 필요한 방청·방습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포장 외부에는 품명, 수량 및 취급주의사항 등 운송과 보관에 필요한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6. 시험 및 검사
가. 일반사항 1) 계약상대자는 본 기술규격서 및 제작사 품질관리 기준에 따라 시험·검사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제작 착수 전에 공장시험 및 검사에 관한 시험·검사계획서와 절차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시험·검사계획서에는 시험항목, 시험방법, 적용기준, 합격기준 및 시험일정을 명시하고, 필요한 경우 입회점(Witness Point), 필수 확인점(Hold Point) 및 검토점(Review Point)을 표시하여야 한다. 4) 발주자 또는 발주자가 지정한 자는 계약상대자가 제공하는 PMG Routine Test Report를 기준으로 공급품의 품질 및 성능에 대한 검토를 진행할 수 있으며, 검토 결과 계약상 요구되는 품질 또는 성능 기준에 미달하거나 상이한 사항이 확인될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 5) 시험에 사용되는 계측기 및 측정장비는 유효한 교정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6) 시험성적서에는 시험 대상 PMG Unit의 형식(Type), 제작번호(Serial No.), 시험방법, 측정값, 합격기준 및 판정 결과를 명시하여야 한다. 7) 시험 중 불합격 또는 이상사항이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원인분석, 조치내용 및 재시험 결과를 포함한 부적합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공장시험 및 검사 1)PMG Unit의 공장 정규시험(Routine Test)은 계약상대자 또는 제작사의 시험설비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2)시험은 본 기술규격서, 관련 IEC 및 IEEE 규격과 제작사 시험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3)공급되는 PMG Unit은 개별 제작번호별로 정규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동일 형식의 형식시험(Type Test) 성적서로 공급품의 정규시험을 대체할 수 없다. 4)계약상대자는 모든 시험과 검사를 완료한 후 제작사가 발행한 시험성적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정규시험(Routine Test) 항목 PMG Unit의 정규시험에는 최소한 다음 항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고정자 권선저항 측정 - 고정자 권선저항을 측정하고, 측정값을 20℃ 기준으로 환산하여야 한다. (2) 고정자 권선 인덕턴스 측정 - 고정자 권선의 인덕턴스를 측정하여야 한다. (3) 고정자 권선 절연저항 측정 - 상온에서 DC 1,000V를 사용하여 고정자 권선의 절연저항을 측정하여야 하며, 측정 당시의 고정자 권선 온도를 기록하여야 한다. (4) 무부하시험 - 정격회전수에서 무부하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5) 부하시험 - 정격회전수 및 정격부하에서 부하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역률을 기록하여야 한다. (6) 과부하시험 - 정격회전수에서 지정된 최대부하로 과부하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별도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 최소 160% 부하로 10초간 시험하여야 하며, 역률을 기록하여야 한다. (7) 과속도시험 - 지정된 과속도에서 2분간 시험하여야 한다. (8) 내전압시험 - 2,500V의 시험전압을 1분간 인가하여야 한다. (9) 내전압시험 후 절연저항 측정 - 내전압시험 후 DC 1,000V를 사용하여 고정자 권선의 절연저항을 측정하여야 한다. 측정 당시의 고정자 권선 온도를 기록하고, 절연저항 측정값을 40℃ 기준으로 환산하여야 한다. (10) 주요 치수 측정 - 고정자 내경과 회전자 외경을 측정하고, 각각의 최댓값과 최솟값을 기록하여야 한다. (11) PMG 주요 부품 적합성 확인 - PMG Magnet Pole 재질 확인 - PMG Bolt 재질, 표면처리 및 체결 토크 확인 (12) 외관검사 - PMG의 외관상 이상 유무를 검사하여야 한다. 7. 제출도서 및 도면 계약상대자는 아래에 명시된 기술도서 및 도면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발주자는 기술검토 및 계약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출도서 및 도면은 인쇄본 3부와 전자파일 1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순 번 | 제출도서 및 도면 |
|---|---|
| 1 | 제출도서 목록 및 제출계획 |
| 2 | 공정표(설계·제작·시험 및 납품 등) |
| 3 | 기술사양서(Data Sheet 등) |
| 4 | 관련 도면(Assembly Drawing, Outline Drawing 등) |
| 5 | 시험 및 검사 계획서, 절차서 |
| 6 | 시험 및 검사 성적서 |
| 7 | 설치·조립 절차서 |
| 8 | 운전 및 유지보수 지침서 |
| 9 | 제작사 품질보증서 |
8. 품질보증 및 하자보증 가. 품질보증 1) 계약상대자는 공급하는 PMG Unit이 본 기술규격서, 제출도면, 적용 규격 및 제작사 설계·제작 기준에 적합한 미사용 신품임을 보증하여야 한다. 2) 공급품은 설계, 재료 및 제작상의 결함이 없어야 하며, 기존 발전기 및 여자시스템과 기계적·전기적으로 완전한 호환성을 가져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공급품의 품질, 성능 및 호환성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발주자의 기술검토, 승인 또는 시험·검사 여부와 관계없이 그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4) 계약상대자는 납품 시 공급품의 형식 및 제작번호가 명시된 품질보증서와 시험·검사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시험성적서는 제작사가 발행한 원본 또는 진위 확인이 가능한 문서이어야 한다. 5)공급품에 품질 또는 성능상의 이상이 확인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원인을 분석하고 시정조치 및 재발방지 방안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하자보증 1) 하자보증기간, 하자보수보증금 및 그 밖의 하자보증에 관한 사항은 계약서와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에 따른다. 2)하자보증기간 중 설계, 재료, 제작 또는 공급상의 결함으로 하자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무상으로 보수하거나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하자의 보수 또는 교체에 필요한 부품, 포장, 운송 및 기술검토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4) 동일한 하자가 반복되거나 보수만으로 정상적인 성능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계약상대자는 해당 공급품 또는 구성품을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9. 첨 부 - 스팀터빈 발전기 관련 도면
광교지사 스팀터빈 발전기 Drawing
광교지사 스팀터빈 발전기 Drawing
=== 계약 공통 첨부서류(계약일반조건 등).zip === === 계약 공통 첨부서류(계약일반조건 등)/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pdf ===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시행 :2026.05.11.] 재무처 계약부 제1조(총칙)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물품 의 구매(“제조”를 포함한다.이하 같다)계약에 관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2조(정의)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계약담당자"라 함은 수입 또는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기타 수입·지출외의 자금 또는 기금 의 출납의 원인이 되는 계약 및 지출·지급원인행위 등 계약과 관련한 사무에 대하여 한국지역 난방공사(이하 "公社"라 한다)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이 경우 공사 사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소속 임직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자로 본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公社와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26.05.11.> 3.‘규격서’라 함은 물품에 대한 기술적인 요구사항과 요구 필요조건의 일치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을 포함하여 서술한 문서로,제품의 성능,재료형상,치수,용적,색채,제조, 포장 및 검사방법 등을 포함한다.<신설 2016.06.16.> 4.‘산출내역서’라 함은 입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물량,규격,단위,단가 등을 기재한 명세서를 말한다.<신설 2016.06.16.> 5.이 조건에서 정한 용어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각각 "시 행령,특례규정"이라 한다),시행규칙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이하 "유의서"라 한 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16.06.16.,2026.05.11.> 제3조(계약문서)① 계약문서는 계약서,규격서,유의서,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물품구매(제조) 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 등으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갖는다.다만,이 경우 산출내역 서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 을 갖는다.<개정 2016.06.16.,2026.05.11.>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목 차
제 1 조 총 칙 제 2 조 계약상대자의 주요 역무 제 3 조 납품기한, 납품장소 및 납품수량 제 4 조 용어의 정의 제 5 조 착수 제 6 조 납품방법 제 7 조 인도조건 제 8 조 품질관리 제 9 조 공장시험 및 검사 제 10 조 계약상대자 제출도서 제 11 조 하자보증 제 12 조 지체상금 제 13 조 계약의 해지 제 14 조 사고 및 손해배상 제 15 조 안전관리 제 16 조 허가·면허의 취득 및 법규 준수 제 17 조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한 문서처리 제 18 조 협조의 의무 제 19 조 관계규정 제1조(총칙) ① 본 구매계약 특수조건은 한국지역난방공사「광교지사 스팀터빈 발전기 PMG Unit 구매」에 적용한다. ② 본 특수조건은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을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제3조에서 정한 계약문서로서 상호 보완적인 효력을 갖는다. 제2조(계약상대자의 주요 역무)
① 계약상대자는 「광교지사 스팀터빈 발전기 PMG Unit 구매」를 위하여 기술규격서에 정한 제작사 정품의 신품 PMG Unit을 설계·제작하고, 시험 및 검사, 포장, 운송 및 납품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세부 공급범위, 기술적 요구사항, 제출도서 및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은 기술규격서에 따른다. ③ PMG Unit의 설치는 본 계약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발주자 또는 발주자가 지정한 정비업체가 수행한다. 계약상대자는 기술규격서에서 정한 기술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3조(납품기한, 납품장소 및 납품수량) ① 납품기한: 계약체결일로부터 8개월 이내 ② 납품장소: 한국지역난방공사 광교지사 지정장소(현장 하차도 조건) ③ 납품장소는 발주자의 사정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④ 본 계약의 납품 품목 및 수량은 다음과 같다.
| 품 명 | 규 격 | 수 량 | 비 고 |
|---|---|---|---|
| 스팀터빈 발전기 PMG Unit | 기술규격서에 따름 | 1 SET |
제4조(용어의 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납품”이란 기자재의 현장 입고와 계약상 요구되는 제출서류의 제출 등 납품에 필요한 계약상 의무를 완료한 것을 말한다. ② “입고”란 기자재를 발주자가 지정한 장소에 운송하고 하차를 완료한 것을 말한다.③ “현장”이란 한국지역난방공사 광교지사를 말한다. ④ “기자재”란 이 계약에 따라 공급되는 스팀터빈 발전기 PMG Unit 및 제반 부속자재를 말한다. ⑤ “기술지원”이란 공급 기자재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한 기술자료 제공, 기술적 문의에 대한 검토·회신, 하자 발생 시 원인분석 및 조치방안 제시 등 기술규격서에서 정한 지원을 말한다. 제5조(착수)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 따라 설계·제작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전에 발주자와 추진일정을 협의하고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착수신고서와 다음 각 호의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내용의 변경 등으로 계약이행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변경된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설계·제작·시험 및 검사 공정표 2. 설계·제작·시험 및 검사, 기술지원 조직표(사업책임자 포함) 3. 설계도서 제출일정 4. 그 밖에 기술규격서에서 발주자가 지정한 사항 제6조(납품방법)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납품기한까지 검사에 필요한 서류를 포함한 해당 기자재를 발주자가 지정한 장소에 입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입고된 기자재의 검사 및 인수가 완료될 때까지 발주자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기자재의 망실·파손 등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기자재의 제작·운송 및 현장 입고를 완료한 후 물품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인도조건) ① 기자재의 운송 및 현장 하차에 필요한 책임과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며, 운송 중 망실·파손 등에 대비하여 필요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또한 인도예정일 20일 전까지 반입 일정과 준비사항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국외에서 반입되는 기자재는 60일 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기자재가 안전하게 운송될 수 있도록 필요한 포장 및 운송용 부대장치를 갖추어야 하며, 운송에 필요한 허가를 취득하고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품질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자체 품질관리 절차에 따라 기자재를 설계·제작하고 시험 및 검사를 수행하여야 하며, 공급 기자재가 계약문서, 기술규격서 및 적용규격에서 정한 품질요건을 충족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기자재의 제작, 조립, 시험 및 검사 등 전반적인 품질관리 활동과 부적합사항의 시정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③ 발주자 또는 그 대리인은 필요한 경우 품질관리 관련 절차와 기록을 확인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발주자의 검토·확인 또는 시험·검사 입회는 계약상대자의 품질 및 계약이행에 관한 책임을 면제하지 않는다. 제9조(공장시험 및 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 기술규격서, 적용규격 및 제작상 필요한 공장시험과 검사를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② 시험 및 검사방법과 판정기준은 기술규격서 및 적용규격에 따른다. 적용기준 간 내용이 상이하거나 적용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시험 및 검사 시행 전에 검사대상, 시험항목, 적용규격, 시험방법, 판정기준, 예정일정 및 입회 여부 등을 포함한 시험·검사계획서와 절차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검토·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시험 및 검사 예정일정을 국내에서 시행하는 경우 30일 전, 국외에서 시행하는 경우 60일 전까지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확정된 일정은 국내의 경우 7일 전, 국외의 경우 30일 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통보기한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는 계약목적물에 대한 시험 및 검사 결과 확인을 위하여 시험성적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제출된 시험성적서를 통해 시험 및 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⑥ 시험 및 검사 결과 부적합사항이 확인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시정하고 재시험 또는 재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재시험 또는 재검사가 실시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 상대자가 부담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시험 및 검사 완료 후 최종 시험성적서와 검사결과를 기술규격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⑧ 발주자의 시험 결과 검토 또는 승인은 공급 기자재의 결함, 품질 및 성능에 관한 계약상대자의 책임을 면제하지 않는다. 제10조(계약상대자 제출도서) 계약상대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도서는 기술규격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계약이행 및 공급 기자재의 확인을 위하여 발주자가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하자보증) ① 계약상대자는 납품완료일로부터 1년간(이하 “하자담보책임기간”이라 한다) 아래 각 호의 하자를 보증하여야 한다. 다만, 하자담보책임기간이 경과되었을지라도 그 기간 내에 하자처리를 요청한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하자처리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한 날에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종료된다. 1. 제작의 불량으로 인한 하자 2. 자재선택 불량으로 인한 하자 3. 설계의 불량으로 인한 하자 4. 도면 및 지침서의 불량으로 인한 하자 5. 성능의 불일치 및 미달로 인한 하자 6. 기타 계약상대자의 명백한 과오로 인정되는 하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는 자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의 경과 여부와 관계없이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진다. ③ 발주자는 하자를 발견한 경우 그 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며, 계약상대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치계획을 제출하고 발주자와 상호 합의한 기간 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하자처리 요구를 받은 때에는 수리, 교체 또는 대체 납품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을 위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험증권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지체상금)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기한까지 계약이행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률을 적용하여 산정한 지체상금을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계약의 해지) 발주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해지는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다. 제14조(사고 및 손해배상) 계약상대자는 자신 또는 계약이행을 위하여 사용한 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행 과정에서 발주자 또는 제3자에게 발생한 인명 또는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진다. 제15조(안전관리) 계약상대자는 기자재의 운송, 하차 및 그 밖의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법령과 발주자의 안전관리 기준을 준수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허가·면허의 취득 및 법규 준수)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에 필요한 허가·면허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제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17조(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한 문서처리) 계약상대자는 전자계약시스템(http://econtract.kdhc.co.kr)을 이용하여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문서를 제출하거나 선금, 기성 및 대금청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18조(협조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설계, 제작, 공장시험 및 검사, 기자재 납품 등 계약이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발주자와 협의하고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9조(관계규정)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공장시험 및 검사에 관한 사항은「지역난방 열원시설 기자재 공장검사 업무수행기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