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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정선중학교 사격장 10m 전자표적시스템 구매 및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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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강원특별자치도정선교육지원청 정선중학교 · 교육 실습장비

추정가격
3.18억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19(월) 18:00 · D-6
낙찰방법
규격가격동시입찰
참가 자격
제한 없음
무슨 일
10m 전자표적시스템 구매·설치
걸리는 것
실적 필요 · 제품 인증 · 등록 제품만
입찰 전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요약 AI 요약

정선중학교 사격장에 국내 종합사격장에서 운용 중인 최신형 10m 전자표적 20세트를 구매·설치하여, 선수들이 전자표적 결선·본선 시합훈련을 할 수 있게 하려는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전국소년체전과 국내 대회에서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핵심요약

걸리는 것
실적 필요 · 제품 인증 · 등록 제품만

실적 필요

국제사격연맹(ISSF) 공인 2단계 인증 이상 제품(10M 전자표적장비)을 국내 대회시합용으로 운용하고 있는 국내 종합 사격장에 납품한 실적증명서를 제출 가능한 업체여야 한다. 또한 수행실적 10점 배점이 있다.

국제사격연맹(ISSF)의 공인2단계인증이상제품(10M전자표적장비)를 국내 대회시합용으로 운용하고 있는 국내 종합 사격장에 납품한 실적증명서를 제출 가능한 업체이여야 한다.
6. 최근 5년(공고일 기준) 동일 및 그 이상 장비 국내 납품 실적

제품 인증

국제사격연맹(ISSF) 공인 2단계 인증 이상 제품(10M 전자표적장비)이어야 하며, 국내 대회시합용으로 운용하고 있는 국내 종합 사격장에 납품한 실적증명서를 제출 가능한 업체여야 함. ISSF 공인 전자표적기, ISSF 공인 흡음판 등.

다. 국제사격연맹(ISSF)의 공인2단계인증이상제품(10M전자표적장비)를 국내 대회시합용으로 운용하고 있는 국내 종합 사격장에 납품한 실적증명서를 제출 가능한 업체이여야 한다.

등록 제품만

국제사격연맹(ISSF) 공인 2단계 인증 이상 제품(10M 전자표적장비)을 국내 대회시합용으로 운용하고 있는 국내 종합 사격장에 납품한 실적증명서를 제출 가능한 업체여야 함. 전자표적은 국내 종합사격장 설치와 국내 대회시합용으로 운용하고 있는 제품이어야 함.

다. 국제사격연맹(ISSF)의 공인2단계인증이상제품(10M전자표적장비)를 국내 대회시합용으로 운용하고 있는 국내 종합 사격장에 납품한 실적증명서를 제출 가능한 업체이여야 한다.
* 전자표적은 국내 종합사격장 설치와 국내 대회시합용으로 운용하고 있는 제품이어야 한다.
입찰 전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규격제안서(제안서 10부)를 정선중학교 교육행정실로 직접 방문 제출해야 하며 우편·팩스 접수는 불가하다. 제출기간은 2026. 10. 8.(목) 10:00 ~ 2026. 10. 20.(화) 10:00(평일 09:00~16:00).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로 전자 제출한다.

제출방법: 직접 방문 제출(우편 및 FAX 접수 불가)
나. 제출방법: 정선중학교 교육행정실 방문 제출(제안서 10부)
※ 우편 및 팩스접수 불가

가격

추정가격
318,181,818원
배정예산
350,000,000원
기초금액
347,500,000원 (예비가격 -3% ~ +3%)
부가세
31,818,182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납품

납품
계약 후 60일
문서: 수행 기간 · 납품 및 설치 60일 (계약일부터)
품명
사격장비 (6010979801)
제조물품
아니오
문서: 직접 생산 ·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수량
20 대
문서: 일의 분량 · 10m 전자표적 20대 · 10m 전자표적(사양서 설치내역) 20SET · 10m 관중용 중계 장치(32인치 이상 천정형 TV) 20대 · 10m 중앙제어용 대형 천정형 TV(60인치 이상) 1대 · 10m 실시간 선수 기록 중계 시스템 1식 · 10m 중앙제어 시스템 1식
인도조건
설치까지 · 현장설치도
문서: 일의 끝 · 설치·시운전·가동까지
세부품명 등록
등록 필요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문서: 업종·면허 조합 · 한 업종
문서: 설치 공사업 면허 ·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제출 방법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실적경쟁 · PQ
모름
문서: 실적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입찰참가 제한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6(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08(목)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19(월) 18:00D-6
입찰서 제출 마감10/20(화) 10:00D-7
개찰10/26(월) 15:00D-13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규격평가 결과 100점 만점에 85점 이상인 자를 규격평가 합격업체로 결정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공고 규격 또는 기술과의 적합성(제안서 내용과의 부합성)40점
장비의 성능(사격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기능)40점
장비의 편의성(사격선수들의 편의성 및 부가 기능)40점
설치 및 기존 정선중학교 보유 전자표적·통합운영시스템 호환성 구현30점
유지보수 계획 및 기존 유지보수 사례(유지보수 계획의 적정성·만족도)30점
최근 5년(공고일 기준) 동일 및 그 이상 장비 국내 납품 실적10점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 보유5점
기업신용 평가등급15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210점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10m 전자표적시스템 구매·설치

물품 › 교육·문화·체육 › 교육 실습장비

사격장 전자표적 20대와 중계·중앙제어 장비를 사서 사격장에 설치·시운전하는 물품 구매·설치가 사업의 몸통이다.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실적 필요

국제사격연맹(ISSF) 공인 2단계 인증 이상 제품(10M 전자표적장비)을 국내 대회시합용으로 운용하고 있는 국내 종합 사격장에 납품한 실적증명서를 제출 가능한 업체여야 한다. 또한 수행실적 10점 배점이 있다.

국제사격연맹(ISSF)의 공인2단계인증이상제품(10M전자표적장비)를 국내 대회시합용으로 운용하고 있는 국내 종합 사격장에 납품한 실적증명서를 제출 가능한 업체이여야 한다.
6. 최근 5년(공고일 기준) 동일 및 그 이상 장비 국내 납품 실적

제품 인증

국제사격연맹(ISSF) 공인 2단계 인증 이상 제품(10M 전자표적장비)이어야 하며, 국내 대회시합용으로 운용하고 있는 국내 종합 사격장에 납품한 실적증명서를 제출 가능한 업체여야 함. ISSF 공인 전자표적기, ISSF 공인 흡음판 등.

다. 국제사격연맹(ISSF)의 공인2단계인증이상제품(10M전자표적장비)를 국내 대회시합용으로 운용하고 있는 국내 종합 사격장에 납품한 실적증명서를 제출 가능한 업체이여야 한다.

등록 제품만

국제사격연맹(ISSF) 공인 2단계 인증 이상 제품(10M 전자표적장비)을 국내 대회시합용으로 운용하고 있는 국내 종합 사격장에 납품한 실적증명서를 제출 가능한 업체여야 함. 전자표적은 국내 종합사격장 설치와 국내 대회시합용으로 운용하고 있는 제품이어야 함.

다. 국제사격연맹(ISSF)의 공인2단계인증이상제품(10M전자표적장비)를 국내 대회시합용으로 운용하고 있는 국내 종합 사격장에 납품한 실적증명서를 제출 가능한 업체이여야 한다.
* 전자표적은 국내 종합사격장 설치와 국내 대회시합용으로 운용하고 있는 제품이어야 한다.

입찰 전 할 일

더 확인할 것

지정 제품·공법

이럴 때 꼭 봅니다 — 지정 — 동등 이상 허용 · 특정 모델에 쏠린 규격

지정 — 동등 이상 허용

ISSF 공인 전자표적기, 3D 입체광학센서 또는 레이저센서 방식, 탄속 측정 장치 등에서 동등 이상 성능 제품 제출 가능(성능 증명 서류 제출 조건). 장비 변경 시에도 동등 이상 제품으로 대체 가능하며 수요기관 승인 필요.

· 동등 이상의 성능을 지닌 제품 제출 가능(단, 해당 성능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가. 수요기관에서 요구한 장비 중 다음과 같은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대체하여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자료를 첨부하여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조사 확약서

이럴 때 꼭 봅니다 — 벽 · 의무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수입 물품의 경우 적법한 수입 절차 및 관련 인증·공인 증빙자료를 발주기관 요구 시 제출. 고가·특수전문 장비는 외국과의 지원 보증사항 및 인력지원 사항을 명시한 서류(대리점 혹은 지점 계약서 등)를 수요기관에 제출. 특허 관련 분쟁 소지 시 특허권자와의 전용실시권 계약서 사본, 이행각서, 책임각서 제출.

아. 수입 물품의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입된 물품이어야 하며, 관련 인증 또는 공인이 필요한 물품은 해당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발주기관이 관련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본 시스템의 구성장비 중, 고가 또는 특수전문 장비에 대하여는 외국과의 지원 보증사항 및 정상적인 운영에 필요한 인력지원 사항을 명시한 서류(대리점 혹은 지점 계약서 등)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관련 비용은 공급업체 부담으로 한다.

규격·기술 심사

이럴 때 꼭 봅니다 — 항목마다 적합·부적합 · 점수와 통과선

점수와 통과선

규격평가는 정량적 평가 30점과 정성적 평가 70점을 합산하여 100점 만점으로 평가하며, 85점 이상인 업체를 규격평가 적격업체로 선정. 규격적격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

사. 규격평가 결과 100점 만점에 85점 이상인 업체를 규격평가 적격업체로 선정합니다.
아. 규격평가 적격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하며, 규격평가 점수가 85점 미만인 업체는 가격개찰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직접 생산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제조사가 불분명한 장비는 납품 불가, 납품 장비는 제조사를 반드시 명시, 외국제품 직수입품 납품 금지, 같은 기종 제품은 일괄 구매하여 같은 부품 사용, 단종·단종예정 장비 반입 불허, 제조사의 최신 연도 최신모델 제품이어야 한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 요구는 없다.

제조사가 불분명한 장비는 납품이 불가하며, 납품 장비는 제조사를 반드시 명시하여야 함.
외국제품 납품 시 공급업체 임의로 사후관리가 불가능한 직수입품을 납품하지 않아야 함.
같은 기종의 제품은 일괄 구매하여 같은 부품을 사용하여야 함.
모든 제품은 제조사의 최신 연도의 최신모델 제품이어야 한다.

업종·면허 조합

한 업종

사격장비(세부품명번호 6010979801)를 제조물품 또는 공급물품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업체이어야 하며, 별도의 법·조례에 따른 허가·지정·등록이나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조건은 없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사격장비(세부품명번호: 6010979801)를 제조물품 또는 공급물품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 기존 제조사 제품에 묶임

기존 정선중학교 사격장에 설치된 전자표적 및 통합운영시스템과 호환·통합 운영이 가능하도록 설치해야 하고, 현재 사용중인 전자표적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및 교체 통합 운영시스템 구현이 가능해야 한다.

4. 설치 및 기존 정선중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전자표적 및
통합운영시스템 호환성 구현
- 기존 정선중학교 사격장에 설치된 시합용 전자표적과 호환 여부
현재 사용중인 전자표적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및 교체 통합 운영시스템 구현이 가능하여야 함.

묶인 품목 수

8종

10m 전자표적(공기권총/소총), 10m 탄속 측정 장치, 10m 3D 입체광학센서 또는 레이저센서, 10m 사격분석 및 코칭지원 기능, 10m 실시간 선수 기록 중계 시스템, 10m 관중용 중계 장치, 10m 중앙제어 시스템, 10m 중앙제어용 대형 천정형 TV. 수량은 전자표적 20대, 탄속 측정 장치 20대, 센서 20대, 사격분석·코칭 20대, 선수 기록 중계 1식(또는 20대), 관중용 중계 20대, 중앙제어시스템 1식, 대형 TV 1대.

10m 전자표적 (공기권총 / 소총)
· ISSF 공인 전자표적기 · 전자표적 탄받이 · 3D 입체광학센서 또는레이저센서 방식

수행 기간

납품 및 설치 60일 (계약일부터)

제안요청서 사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사격장 준공 사업 완료 시까지이고, 계약기간도 착수일로부터 사격장 준공 사업 완료 시까지로 적혀 있다. 수요기관이 납품 기한 조정(연기 등)을 요청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7. 납품 기한 : 계약일로부터 60일 까지(현장설치도)
가. 수요기관이 납품 기한 조정(연기 등)을 요청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5. 사업기간
본 사업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사격장 준공 사업 완료 시까지)일간으로 하며 이내에 납품,설치,시운전(전자표적 정확도 검사 등)을 완료 하여야 한다.
13. 계약기간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착수일로부터 사격장 준공 사업 완료 시까지로 하고 계약기간 내에 납품, 설치, 시운전, 등을 완료 후 감독관의 확인을 하여야 한다.

큰 배점 항목

기술 및 장비 성능 40점, 설치·유지보수·기술지원 역량 30점, 재무구조 경영상태(기업신용 평가등급) 15점

평가표상 배점이 큰 세 항목이다.

기술 및 장비 성능
(40점)
설치·유지보수·기술지원 역량
(30점)
재무구조 경영상태
(15점)

SW 사용권 기간

무상 업그레이드 ·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전체 답 · 모름

소프트웨어 사용권(영구/기간)에 대한 규정 없음. 중앙제어 시스템·시스템운영 소프트웨어 등 SW가 포함되나 사용권 형태 미기재.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06(화)
공고번호
R26BK01745623-000
참조번호
정선중학교 공고 제2026-7호
공고기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강원특별자치도정선교육지원청 정선중학교
수요기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강원특별자치도정선교육지원청 정선중학교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규격가격동시입찰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318,181,818원
배정예산
350,000,000원
사전규격번호
R26BD00276680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규격서가 쏠린 모델의 제조사(총판)에게서 공급·기술지원 확약서를 받을 수 있는지가 첫 갈림길이다. 그다음은 가격 전에 규격검토·사양승인(교수 서명, 85점 통과선)을 넘을 수 있는지, 지역제한·직생·1년 내 5회 납품실적 같은 벽이 붙었는지다.

질문 86개 · 꼭 4 · 좋음 10 · 안 봐도 됨 72

주제 · 참가 자격 9개

업종·면허 조합

한 업종

사격장비(세부품명번호 6010979801)를 제조물품 또는 공급물품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업체이어야 하며, 별도의 법·조례에 따른 허가·지정·등록이나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조건은 없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사격장비(세부품명번호: 6010979801)를 제조물품 또는 공급물품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에 사업장·지사·시설·인력 소재, 지역 인력 고용·장비 사용, 지역 업체 공동수급, 지역 가점 조건은 문서에 없다.

실적

벽 · 못 맞추면 탈락

국제사격연맹(ISSF) 공인 2단계 인증 이상 제품(10M 전자표적장비)을 국내 대회시합용으로 운용하고 있는 국내 종합 사격장에 납품한 실적증명서를 제출 가능한 업체여야 한다. 또한 수행실적 10점 배점이 있다.

국제사격연맹(ISSF)의 공인2단계인증이상제품(10M전자표적장비)를 국내 대회시합용으로 운용하고 있는 국내 종합 사격장에 납품한 실적증명서를 제출 가능한 업체이여야 한다.
6. 최근 5년(공고일 기준) 동일 및 그 이상 장비 국내 납품 실적

업력

없음

업력(설립·개업 후 경과 연수)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요구는 문서에 없다.

공동수급

막음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다.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공동계약 : 공동이행 방식이 불가능합니다.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여성기업·법인만 등 규모나 신분으로 참가를 좁히는 조건은 문서에 없다.

안전보건수준평가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안전보건관리계획서(서식 17)를 제출하고, 계약 후 안전보건관리 이행 서약서(서식 18), 물품구매 안전·보건 체크리스트(서식 19), 추락사고 예방 체크리스트(서식 20)를 제출해야 한다.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구는 없다.

수요기관 필수 요구사항 : 정선중학교 안전보건 경영방침 준수 [붙임] 17~20 양식 제출요함
3)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안요청서 서식 17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1부를 제출합니다.

하도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허용·금지를 이 공고가 직접 적은 문장은 없다. 다만 제조사가 불분명한 장비 납품 불가, 외국제품 직수입품 납품 금지 등은 있다.

직접 생산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제조사가 불분명한 장비는 납품 불가, 납품 장비는 제조사를 반드시 명시, 외국제품 직수입품 납품 금지, 같은 기종 제품은 일괄 구매하여 같은 부품 사용, 단종·단종예정 장비 반입 불허, 제조사의 최신 연도 최신모델 제품이어야 한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 요구는 없다.

제조사가 불분명한 장비는 납품이 불가하며, 납품 장비는 제조사를 반드시 명시하여야 함.
외국제품 납품 시 공급업체 임의로 사후관리가 불가능한 직수입품을 납품하지 않아야 함.
같은 기종의 제품은 일괄 구매하여 같은 부품을 사용하여야 함.
모든 제품은 제조사의 최신 연도의 최신모델 제품이어야 한다.

주제 · 제품 규격·인증 9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 동등 이상 허용

ISSF 공인 전자표적기, 3D 입체광학센서 또는 레이저센서 방식, 탄속 측정 장치 등에서 동등 이상 성능 제품 제출 가능(성능 증명 서류 제출 조건). 장비 변경 시에도 동등 이상 제품으로 대체 가능하며 수요기관 승인 필요.

· 동등 이상의 성능을 지닌 제품 제출 가능(단, 해당 성능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가. 수요기관에서 요구한 장비 중 다음과 같은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대체하여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자료를 첨부하여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조사 확약서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수입 물품의 경우 적법한 수입 절차 및 관련 인증·공인 증빙자료를 발주기관 요구 시 제출. 고가·특수전문 장비는 외국과의 지원 보증사항 및 인력지원 사항을 명시한 서류(대리점 혹은 지점 계약서 등)를 수요기관에 제출. 특허 관련 분쟁 소지 시 특허권자와의 전용실시권 계약서 사본, 이행각서, 책임각서 제출.

아. 수입 물품의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입된 물품이어야 하며, 관련 인증 또는 공인이 필요한 물품은 해당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발주기관이 관련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본 시스템의 구성장비 중, 고가 또는 특수전문 장비에 대하여는 외국과의 지원 보증사항 및 정상적인 운영에 필요한 인력지원 사항을 명시한 서류(대리점 혹은 지점 계약서 등)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관련 비용은 공급업체 부담으로 한다.

제품 인증

벽 · 못 맞추면 탈락

국제사격연맹(ISSF) 공인 2단계 인증 이상 제품(10M 전자표적장비)이어야 하며, 국내 대회시합용으로 운용하고 있는 국내 종합 사격장에 납품한 실적증명서를 제출 가능한 업체여야 함. ISSF 공인 전자표적기, ISSF 공인 흡음판 등.

다. 국제사격연맹(ISSF)의 공인2단계인증이상제품(10M전자표적장비)를 국내 대회시합용으로 운용하고 있는 국내 종합 사격장에 납품한 실적증명서를 제출 가능한 업체이여야 한다.

원산지(국산)

수입 허용

수입 물품의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입된 물품이어야 하며, 관련 인증 또는 공인이 필요한 물품은 해당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외국제품 납품 시 공급업체 임의로 사후관리가 불가능한 직수입품을 납품하지 않아야 함.

아. 수입 물품의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입된 물품이어야 하며, 관련 인증 또는 공인이 필요한 물품은 해당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발주기관이 관련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외국제품 납품 시 공급업체 임의로 사후관리가 불가능한 직수입품을 납품하지 않아야 함.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전자표적 정확도 시운전 검사: 대한사격연맹 기술규칙 6.3.2.2에 의거 권총10발, 소총 10발 사격 후 실제사격 결과지와 전자표적 탄착점이 소수점 1/2 범위 내에서 일치. 표적 전면에서 사선까지 거리 10m±5㎝, 사수 지면에서 표적 흑점 중심까지 높이 140±5㎝, 표적면 조도 1,500룩스 이상.

- 대한사격연맹 기술규칙 6.3.2.2에 의거 하여 권총10발,소총 10발 사격후 실제사격의 결과지와 전자표적의 탄착점이 소수점 1/2의 범위내에서 일치함을 반듯이 감독관의 입회하에 확인 받아야 한다.
5) 표적의 전면(표적10점 중앙)에서 사선까지의 거리는 10m± 5㎝가 되어야 하며, 허용오차 범위 내에서 모든 그룹이 동일한 거 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등록 제품

벽 · 못 맞추면 탈락

국제사격연맹(ISSF) 공인 2단계 인증 이상 제품(10M 전자표적장비)을 국내 대회시합용으로 운용하고 있는 국내 종합 사격장에 납품한 실적증명서를 제출 가능한 업체여야 함. 전자표적은 국내 종합사격장 설치와 국내 대회시합용으로 운용하고 있는 제품이어야 함.

다. 국제사격연맹(ISSF)의 공인2단계인증이상제품(10M전자표적장비)를 국내 대회시합용으로 운용하고 있는 국내 종합 사격장에 납품한 실적증명서를 제출 가능한 업체이여야 한다.
* 전자표적은 국내 종합사격장 설치와 국내 대회시합용으로 운용하고 있는 제품이어야 한다.

신품·제조 시기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모든 제품은 제조사의 최신 연도의 최신모델 제품이어야 하며, 단종된 제품이나 단종 예정인 장비는 반입을 불허함. 본 전자표적 제품은 ISSF 최신 공인품이며 반드시 해당 제조사의 최신 모델이어야 함.

아. 단종된 제품이나 단종 예정인 장비는 반입을 불허함.
1) 모든 제품은 제조사의 최신 연도의 최신모델 제품이어야 한다.

규격·기술 심사

점수와 통과선

규격평가는 정량적 평가 30점과 정성적 평가 70점을 합산하여 100점 만점으로 평가하며, 85점 이상인 업체를 규격평가 적격업체로 선정. 규격적격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

사. 규격평가 결과 100점 만점에 85점 이상인 업체를 규격평가 적격업체로 선정합니다.
아. 규격평가 적격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하며, 규격평가 점수가 85점 미만인 업체는 가격개찰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입찰 때 넣을 제품이 규격을 맞춘다는 것을 무…

항목별 규격 대비표 · 카탈로그·제조사 사양서 · 시험성적서 · 실측·성능 데이터·도면

제안서에 비교 규격서 및 카달로그 등 기술 자료, 제품 실제 기능 구현 사진, 각 평가항목에 제시된 객관적 증빙자료, 제품 설명자료·인증자료를 제출.

* 비교 규격서 및 카달로그 등 기술 자료
2) 규격제안서: 제안서 10부, 물품 납품 실적증명서 및 실적 집계표,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확약서, 제품 설명자료·인증자료, 제안요청서 [서식 2~14] 중 해당 자료와 각 평가항목에 제시된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출합니다.

주제 · 입찰 절차 9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일반경쟁입찰로 진행하며, 나라장터에 사격장비(6010979801)를 제조·공급으로 등록하고 ISSF 공인 2단계 이상 제품의 국내 종합사격장 납품 실적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는 업체 등 조건을 갖추면 참여 가능하다.

다. 본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사격장비(세부품명번호: 6010979801)를 제조물품 또는 공급물품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국제사격연맹(ISSF)의 공인2단계인증이상제품(10M전자표적장비)를 국내 대회시합용으로 운용하고 있는 국내 종합 사격장에 납품한 실적증명서를 제출 가능한 업체이여야 한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건으로 과제·권역·그룹·입찰번호로 나뉜 내용이 없다.

입찰 전 절차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규격제안서(제안서 10부)를 정선중학교 교육행정실로 직접 방문 제출해야 하며 우편·팩스 접수는 불가하다. 제출기간은 2026. 10. 8.(목) 10:00 ~ 2026. 10. 20.(화) 10:00(평일 09:00~16:00).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로 전자 제출한다.

제출방법: 직접 방문 제출(우편 및 FAX 접수 불가)
나. 제출방법: 정선중학교 교육행정실 방문 제출(제안서 10부)
※ 우편 및 팩스접수 불가

현장설명회

없음

제안설명회를 실시하지 않으며, 현장설명회·현장답사 일정이나 참석 확인 요구가 없다.

본 입찰은 제안설명회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입찰참가자는 입찰 전에 제안요청서와 사양서를 열람하고 그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정·재공고 변경

해당 없음(첫 공고)

재공고·정정 공고라는 표시가 없고, 앞선 공고에서 바뀐 내용에 대한 기재가 없다.

낙찰 업체 수

한 업체가 전량

10m 전자표적 20대 등 전 품목을 한 업체가 납품·설치하는 단일 계약이며, 복수 업체 선정이나 희망수량 입찰 규정이 없다.

MAS 2단계경쟁

아니다

2단계 입찰(규격·가격 동시입찰)로 규격적격자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투찰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며, 다수공급자계약(MAS)·종합쇼핑몰 2단계경쟁 구조가 아니다.

다. 본 입찰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따라 “2단계 입찰(규격·가격 동시입찰)”로 규격입찰서(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각각 제출하고, 규격제안서를 평가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하며, 규격적격자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투찰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은 관계 법령에서 면제가 허용되는 업체에 한하여 전자입찰서의 지급확약으로 갈음하며 별도 지급각서는 제출하지 않는다.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계약보증금 또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다. 하자보증기간은 검사·검수 완료일로부터 3년이다.

나. 입찰보증금은 관계 법령에서 면제가 허용되는 업체에 한하여 전자입찰서의 지급확약으로 갈음하며, 이 경우 별도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다만,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인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계약보증금 또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합니다.
가. 납품 물품의 하자보증기간은 별도의 하자보증기간이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 검사·검수 완료일로부터 3년으로 합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그렇다

10m 실시간 선수 기록 중계 시스템 수량: 1식(제안요청서 사업개요·설치내역) ↔ 20대(사양서 Ⅲ. 제품 제작 시방서 품목 명세서) · 따를 문서에 대한 우선순위 조항은 문서에 없음. 또한 10m 관중용 중계 장치(32인치 이상 천정형 TV) 수량: 20대(제안요청서·사양서 품목 명세서) ↔ 20 SET(사양서 Ⅰ. 설치내역)로 단위 표기가 다름.

10m 실시간 선수 기록 중계 시스템 제공
· 사격장의 선수들 기록을 감독·코치·학부모가 실시간으로 휴대폰에서 확인가능 | 1 식
10m 실시간 선수 기록 중계 시스템 제공
· 사격장의 선수들 기록을 감독·코치·학부모가 실시간으로 휴대폰에서 확인가능 | 20 대

주제 · 과업 범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사격장비(세부품명번호 6010979801) 제조·공급 등록 업체가 전자표적시스템을 구매·설치하는 단일 품목 사업이며,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섞여 있다는 기재가 없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 자격 등록 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 일까지 사격장비(세부품명번호:6010979801)를 제조 물품 또는 공급으로 입찰 참가 등록한 자

하는 일

정선중학교 사격장에 10m 전자표적 20대(공기권총·소총용 ISSF 공인 전자표적기, 탄속 측정장치, 3D 입체광학 또는 레이저센서, 사격분석·코칭지원 기능, 선수용 기록 전송 중계장치)와 관중용 중계장치 20대, 중앙제어시스템 1식, 중앙제어용 대형 천정형 TV 1대를 구매·설치하고 시운전(전자표적 정확도 검사)까지 완료하는 사업이다. 기존 전자표적 및 통합운영시스템과 호환·통합 운영이 가능해야 한다.

사업예산 350,000,000원(부가세 포함), 납품기한 계약일로부터 60일, 현장설치도

2. 장비명 : 10M 전자표적 20대
10m 전자표적 (공기권총 / 소총)
· ISSF 공인 전자표적기 · 전자표적 탄받이 · 3D 입체광학센서 또는레이저센서 방식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 기존 제조사 제품에 묶임

기존 정선중학교 사격장에 설치된 전자표적 및 통합운영시스템과 호환·통합 운영이 가능하도록 설치해야 하고, 현재 사용중인 전자표적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및 교체 통합 운영시스템 구현이 가능해야 한다.

4. 설치 및 기존 정선중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전자표적 및
통합운영시스템 호환성 구현
- 기존 정선중학교 사격장에 설치된 시합용 전자표적과 호환 여부
현재 사용중인 전자표적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및 교체 통합 운영시스템 구현이 가능하여야 함.

설치 공사업 면허

없음

전기·정보통신·수도·소방 등 공사업 면허를 요구하거나 하도급·공동수급 조건을 정한 기재가 없다.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는다고만 적혀 있다.

일의 끝

설치·시운전·가동까지

납품·설치 후 감독관 입회하에 동작 시험을 완료해야 납품이 완료된 것으로 보며, 전자표적 정확도 시운전 검사(권총 10발, 소총 10발)를 감독관 입회하에 확인받아야 한다.

각 장비를 설치완료 후 감독관(기관)의 입회하에 동작 시험을 완료하여야 하며 공급업체는 구매장비의 Setting 및 동작 시험까지 완료하여야 납품이 완료된 것으로 본다.
- 대한사격연맹 기술규칙 6.3.2.2에 의거 하여 권총10발,소총 10발 사격후 실제사격의
결과지와 전자표적의 탄착점이 소수점 1/2의 범위내에서 일치함을 반듯이 감독관의 입회하에
확인 받아야 한다.

기성품·주문제작

기성품 + 맞춤 · 주문제작(받은 규격·도면대로)

ISSF 공인 전자표적 등 기성 시스템 제품을 공급하되, 기존 전자표적 및 통합운영시스템과 호환·통합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고 현재 사용중인 전자표적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및 교체 통합 운영시스템 구현이 가능해야 한다. 사양서가 규격·성능·설치기준을 상세히 정하고 있다.

현재 사용중인 전자표적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및 교체 통합 운영시스템 구현이 가능하여야 함.
본 전자표적 제품은 ISSF(국제사격연맹)최신 공인품이며 반드시 해당 제조사의 최신 모델이어야 함.

함께 넘길 물품

운전에 필요한 예비 부품 및 소모품, 설치 및 조작에 필요한 기본 공구 및 자재, 정상 가동을 위한 필요 부품, 기본 부품과 부속품

시방서가 공급 범위로 예비 부품·소모품·기본 공구·자재를 정하고, 특수조건이 정상 운영·유지관리에 필요한 기본 부품과 부속품을 포함해 납품하도록 정하고 있다.

3) 운전에 필요한 예비 부품 및 소모품
4) 설치 및 조작에 필요한 기본 공구 및 자재
자. 물품 납품 시 정상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본 부품과 부속품을 포함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철거·폐기

없음

기존 장비·시설의 철거·이설·폐기·반납이나 포장재 회수를 우리 몫으로 정한 기재가 없다. 설치 장소의 기존 구조물·설비를 훼손하면 원상복구한다는 조항만 있다.

부가 작업

장비사용을 위한 기술교육(납품 후 1년간 무료 교육), 현장 수송, 현장 설치 및 동작 시험, 성능시험 및 검사, 동작 시험 및 검수 절차서 제출, 유지보수 계획·사후관리

시방서가 기타 업무로 현장 수송·현장 설치 및 동작 시험·기술교육·성능시험 및 검사를 정하고, 특수조건이 운영자 교육과 유지보수·업그레이드 지원을 정하고 있다.

나. 기타 업무
1) 현장 수송
2) 현장 설치 및 동작 시험
3) 장비사용을 위한 기술교육
4) 하자보증 3년
5) 성능시험 및 검사
- 공급업체는 납품한 장비의 운영에 대한 교육을 납품 후 1년동안 수요기관이 원할 때에는 무료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디자인 몫

해당 없음

디자인·편집·원고 작업이 있는 사업이 아니다.

묶인 품목 수

8종

10m 전자표적(공기권총/소총), 10m 탄속 측정 장치, 10m 3D 입체광학센서 또는 레이저센서, 10m 사격분석 및 코칭지원 기능, 10m 실시간 선수 기록 중계 시스템, 10m 관중용 중계 장치, 10m 중앙제어 시스템, 10m 중앙제어용 대형 천정형 TV. 수량은 전자표적 20대, 탄속 측정 장치 20대, 센서 20대, 사격분석·코칭 20대, 선수 기록 중계 1식(또는 20대), 관중용 중계 20대, 중앙제어시스템 1식, 대형 TV 1대.

10m 전자표적 (공기권총 / 소총)
· ISSF 공인 전자표적기 · 전자표적 탄받이 · 3D 입체광학센서 또는레이저센서 방식

주제 · 납품 일정·현장 11개

일의 분량

10m 전자표적 20대 · 10m 전자표적(사양서 설치내역) 20SET · 10m 관중용 중계 장치(32인치 이상 천정형 TV) 20대 · 10m 중앙제어용 대형 천정형 TV(60인치 이상) 1대 · 10m 실시간 선수 기록 중계 시스템 1식 · 10m 중앙제어 시스템 1식

사업예산 금350,000,000원(부가세 포함), 기초금액 금347,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장비명 10M 전자표적 20대.

2. 장비명 : 10M 전자표적 20대
4. 사업예산 : 금350,000,000원(부가세 포함)
| 기초금액 | 금347,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규격 및 수량 | 제안요청서 및 사양서 참조/10m 전자표적 20대 |

수행 기간

납품 및 설치 60일 (계약일부터)

제안요청서 사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사격장 준공 사업 완료 시까지이고, 계약기간도 착수일로부터 사격장 준공 사업 완료 시까지로 적혀 있다. 수요기관이 납품 기한 조정(연기 등)을 요청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7. 납품 기한 : 계약일로부터 60일 까지(현장설치도)
가. 수요기관이 납품 기한 조정(연기 등)을 요청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5. 사업기간
본 사업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사격장 준공 사업 완료 시까지)일간으로 하며 이내에 납품,설치,시운전(전자표적 정확도 검사 등)을 완료 하여야 한다.
13. 계약기간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착수일로부터 사격장 준공 사업 완료 시까지로 하고 계약기간 내에 납품, 설치, 시운전, 등을 완료 후 감독관의 확인을 하여야 한다.

현장·납품지

1곳

납품 장소는 수요기관 지정 장소(정선중학교), 위치는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4길 15 (정선중학교 사격장).

8. 납품 장소 : 수요기관 지정 장소(정선중학교)
2. 위 치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4길 15 (정선중학교 사격장)

현장 여건

신축 공사 중인 정선중학교 사격장에 납품·설치하며, 설치 장소의 기존 구조물과 설비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고 훼손 시 공급업체가 원상복구한다. 장비 설치에 필요한 일체의 제반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납품현장 관련 특이사항: 신축 공사 중 납품 및 설치 위치 정선중학교 사격장.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미해당 사업.

- 납품현장 관련 특이사항 : 신축 공사 중 납품 및 설치 위치 정선중학교 사격장
라. 설치 장소의 기존 구조물과 설비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할 것이며 만일 이에 대한 훼손을 가하였을 시는 공급업체가 원상복구 한다.
다. 계약자는 장비 설치에 필요한 일체의 제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함.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미해당 사업**

작업 시기

정해진 기간에만(방학·휴관·정비 정지)

사격장 공사 일정 등으로 납품기한 조정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과 협의하고, 수요기관 신축 건물 공사 일정이 변경되는 경우 수요기관에서 요청하는 날짜에 납품 및 설치를 진행해야 한다. 구매장비 설치는 수요기관이 필요로 하는 일정에 맞추어 납품하여야 한다.

나. 사격장 공사 일정 등으로 납품기한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고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기간 변경 절차를 진행합니다.
다. 계약자는 장비 납품 기한을 60일까지 해야 하며, 수요기관 신축 건물 공사 일정이 변경되는 경우 수요기관에서 요청하는 날짜에 납품 및 설치 진행해야 함.
다. 구매장비 설치는 수요기관이 필요로 하는 일정에 맞추어 납품하여야 한다.

다른 일정에 묶임

그렇다

수요기관 신축 건물 공사 일정이 변경되는 경우 수요기관에서 요청하는 날짜에 납품 및 설치를 진행해야 하고, 사격장 공사 일정 등으로 납품기한 조정이 필요한 경우 협의한다. 사업기간·계약기간도 착수일로부터 사격장 준공 사업 완료 시까지이다.

다. 계약자는 장비 납품 기한을 60일까지 해야 하며, 수요기관 신축 건물 공사 일정이 변경되는 경우 수요기관에서 요청하는 날짜에 납품 및 설치 진행해야 함.
나. 사격장 공사 일정 등으로 납품기한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고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기간 변경 절차를 진행합니다.
5. 사업기간
본 사업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사격장 준공 사업 완료 시까지)일간으로 하며 이내에 납품,설치,시운전(전자표적 정확도 검사 등)을 완료 하여야 한다.

나눠 납품

한 번에 전량

납품기한은 계약일로부터 60일까지 하나이고, 물품은 일괄 납품 및 설치를 원칙으로 하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분할 납품할 수 있다. 사전 장비 반입 등의 문제점을 파악한 후 단위 장비별로 납품이 가능한 품목부터 차등을 두어 납품을 하여야 한다고도 적혀 있다.

7. 납품 기한 : 계약일로부터 60일 까지(현장설치도)
다. 물품은 일괄 납품 및 설치를 원칙으로 하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분할 납품할 수 있습니다.
가. 구매장비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까지 납품함을 원칙으로 하되, 수요기관의 사정에 따라 납기를 조정할 수 있다. 사전 장비 반입 등의 문제점을 파악한 후 단위 장비별로 납품이 가능한 품목부터 차등을 두어 납품을 하여야 한다.

보관 조건

없음

냉장·냉동·차광·마약류·멸균·온습도·살아 있는 생물·무진동 같은 보관·운송 조건을 지켜야 한다는 내용이 문서에 없다.

주문 뒤 납품 시한

정해지지 않음

주문(납품요구)을 받은 뒤 며칠 안에 대야 한다는 시한이 적혀 있지 않다. 납품기한은 계약일로부터 60일까지이고, 세부 일정은 납품 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한다.

타. 모든 물품은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시간과 장소에 납품 및 설치하여야 하며, 세부 일정은 납품 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포장·표시

포장 단위나 제품에 붙일 표시·라벨 요구가 문서에 없다.

포장·라벨 관련 요구가 없다.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입찰 시 공고서의 보안각서[붙임4]를 제출하고, 제안요청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하겠다는 보안각서를 제출한다.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한 경우 보안 관계 법규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보안 대책이 평가 점수에 든다는 내용은 없다.

- 공고서의 서약서[붙임2], 확인서[붙임3], 보안각서[붙임4] 각 1부
1. 본인은 [긴급]정선중학교 사격장 10m 전자표적시스템 구매 및 설치에 대한 제안참여에 있어 제안요청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하겠으며,
2.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 중대한 문제를 야기한 경우에는 보안 관계 법규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며, 어떠한 제재조치를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주제 · 견본·검사·검수 7개

검수

발주처 검수만

납품·설치 후 발주기관 담당자 입회하에 검사·검수를 받고, 감독관 입회하에 시운전·성능검사를 확인받아 납품완료로 봄. 외부 기관 심의·승인·감리·성과심사 통과 조건은 없음.

물품 납품 및 설치 시에는 발주기관 담당자의 입회하에 검사·검수를 받아야 합니다.
계약목적물이 계약조건에 적합하게 납품·설치되고 검사·검수가 완료된 때를 납품 완료 시점으로 봅니다.
상기 4항의 2)시운전 및 성능검사를 감독관 입회하에 확인 받은 후 이상이 없을시 이를 제품의 납품완료로 간주한다.

샘플·시안 선제출

없음

입찰·제안·규격평가 단계에서 시안·샘플·견본·조감도·시험 번역·예약확인서를 미리 만들어 내거나 평가 자리에서 실물·프로그램·서비스를 직접 시연·성능시험 받아야 한다는 요구는 없음. 제안설명회 미실시, 서면평가로 진행.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사양서가 정한 시험은 설치검사·시운전 및 성능검사(감독관 입회)와 전자표적 정확도 시운전 검사(대한사격연맹 기술규칙 6.3.2.2, 권총10발·소총10발)로, 별도 품질 시험·검사·분석 비용 부담 주체나 시험 단위·장소는 정하지 않음.

- 대한사격연맹 기술규칙 6.3.2.2에 의거 하여 권총10발,소총 10발 사격후 실제사격의 결과지와 전자표적의 탄착점이 소수점 1/2의 범위내에서 일치함을 반듯이 감독관의 입회하에 확인 받아야 한다.

시안 승인

1회

기자재의 제작 및 구매는 반드시 승인요청 도서에 의한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 수정 횟수·승인 기간 규정은 없음.

계약상대자는 기자재의 제작 및 구매는 반드시 승인요청 도서에 의한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공장 실사·입회

제작 중 검사·입회 · 납품 전 검사

기자재 검사 결과를 감독관에게 서면 제출, 납품·설치 시 발주기관 담당자 입회하에 검사·검수, 감독관 입회하에 시운전·성능검사. 계약 전 실사는 없음.

계약상대자는 구매가 완료된 기자재의 검사 결과를 감독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물품 납품 및 설치 시에는 발주기관 담당자의 입회하에 검사·검수를 받아야 합니다.

이 공고가 군수품 조달인가 — 국방부·각 군이…

아니다

수요기관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강원특별자치도정선교육지원청 정선중학교로, 군수품 계약·군 전용 절차(국방규격·재고번호·군 검사·부대 출입 보안 등)는 없음.

군수품이면 납품 검사·검수는 누가 하나 — 수…

해당 없음

군수품 조달이 아님

주제 · 인력·A/S·하자 대응 8개

장비·시설 보유

감점 · 점수에 반영

평가표의 '기술능력(5점) -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 보유' 항목에서 시설·장비 보유를 정량평가(완제품일 경우 5점)로 반영한다. 별도의 참가자격·계약 전 구비 요구는 없다.

기술능력
(5점) | 7.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 보유 | 5 | 정량평가
| 구 분 | 완제품일 경우 |
| --- | --- |
| 평 점 | 5 |

인력 자격

없음

기술인력 보유는 평가표의 정량평가 항목(기술능력 5점)일 뿐, 인력의 자격·등급·학위·경력·교육 이수를 참가 조건이나 배치 의무로 정한 문장은 없다. 안전보건교육·서약은 법정 기본 및 정형이다.

출동 시한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하자보증기간 중 장비고장 통보시간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보증수리 계획 및 조치사항을 수요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정상가동 상태로 복구해야 한다.

하자보증기간은 납품일로부터 3년으로 하고 하자보증기간 중 발생한 장비고장에 대하여는 장비고장 통보시간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보증수리 계획 및 조치사항을 수요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정상가동 상태로 복구해야 한다.

처리 시한

24시간 이내

하자보증기간 중 장비고장 통보시간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보증수리 계획 및 조치사항을 통보하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정상가동 복구. 24시간·365일 대응 요구 문구는 없다.

하자보증기간은 납품일로부터 3년으로 하고 하자보증기간 중 발생한 장비고장에 대하여는 장비고장 통보시간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보증수리 계획 및 조치사항을 수요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정상가동 상태로 복구해야 한다.

교육·기술이전

-

공급업체는 납품한 장비의 운영에 대한 교육을 납품 후 1년 동안 수요기관이 원할 때에는 무료로 실시하여야 한다(횟수 미정, 요청 시마다). 수요기관 요청 시 관리 인력 종사자에 대한 전문교육, 분야별 기술이전·지속적 교육도 무료 지원.

공급업체는 납품한 장비의 운영에 대한 교육을 납품 후 1년동안 수요기관이 원할 때에는 무료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수요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공급업체는 수요기관의 관리 인력 종사자에 대하여 일정 기간 전문적인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장비공급업체는 시스템 운영에 대한 분야별 기술이전, 지속적인 교육환경을 통하여 새로운 신기술 및 향상(Up-Grade)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하자보수

3년

특수조건은 검사·검수 완료일로부터 3년, 시방서는 납품일로부터 3년으로 정하고 있다. 정기점검은 실시하되 주기는 미정.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무상 여부는 명시 없음.

납품 물품의 하자보증기간은 별도의 하자보증기간이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 검사·검수 완료일로부터 3년으로 합니다.
하자보증기간은 납품일로부터 3년으로 하고 하자보증기간 중 발생한 장비고장에 대하여는 장비고장 통보시간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보증수리 계획 및 조치사항을 수요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정상가동 상태로 복구해야 한다.

단종 뒤 부품 공급

해당 없음

보증이 끝나거나 단종된 뒤 부품·소모품·유지보수를 대야 하는 기간을 정한 문장이 없다.

A/S 조직·인력

없음

'납품장비의 사후관리가 가능하여야 함', 'A/S를 불허하며 교체를 의무화' 등 A/S 가능 범위만 있고, A/S 인력 수·부서·서비스망·예비품 보유를 요구한 문장은 없다. 유지보수 계획·사례는 정성평가 항목이다.

납품장비의 사후관리가 가능하여야 함.
장비 납품 시 파손이나 시험 중 에러가 발생하였을 경우 A/S를 불허하며 교체를 의무화 함.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입찰(일반(총액)-규격·가격 동시 입찰)로 기초금액 347,500,000원(부가세 포함)을 제시. 정산·단가 조정에 관한 문장은 문서에 없음.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총액입찰로서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로 전자 제출하고, 규격제안서는 방문 제출합니다.
기초금액 | 금347,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물량 변동

확정

10m 전자표적 20대 등 품목·수량·사양이 사양서에 확정되어 있고, 제안서로 규격·성능을 제안.

규격 및 수량 | 제안요청서 및 사양서 참조/10m 전자표적 20대
10m 전자표적 (공기권총 / 소총) · ISSF 공인 전자표적기 · 전자표적 탄받이 · 3D 입체광학센서 또는레이저센서 방식 10m 전자타겟 LED 밝기 조절장치 · LED 조명장치 1500 LUX 이상 · LED 단계별 밝기 조절 장치 10m 선수용 기록 전송 중계장치 · 10.4인치 이상 , 640*480 해상도 이상 ·중앙제어 프로그램 내장형 | 20 SET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발주처가 정한 단가·품셈·요율·상한가 기준이 공고·제안요청서·사양서에 없음.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정선중학교이며, 계약·대금 상대를 달리 적은 문장이 없음.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서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을 정한 문장이 없음.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사양서에 품목·수량·규격이 공개되어 있으나 단가·산출내역은 없음. 산출내역서는 계약체결 전 낙찰자가 제출.

6. 설치내역 (※세부설치 내역은 시방서 참고)
최종낙찰자는 산출내역서를 계약체결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최종 납품대금(선급금 제외)은 모든 장비의 입고 및 검수가 완료된 후 일괄지급. 선금 비율·지급 기한을 정한 문장은 없음.

- 최종 납품대금(선급금 제외)은 모든 장비의 입고 및 검수가 완료된 후 일괄지급 한다.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매입을 정한 문장이 문서에 없음.

보험 가입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장비 Setting 후 이행 확보를 위하여 납품 금액에 해당하는 이행보험증권 또는 지급각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보상 한도·보험료 부담을 정한 문장은 없음.

- 장비 Setting 후 장비운용, 유지, 하자 등에 대한 공급업체의 이행 확보를 위하여 납품 금액에 해당하는 이행보험증권 또는 지급각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예산 확정 전·보조사업자 계약 등으로 계약이 안 되거나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다고 적은 문장이 없음.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일·품목의 과세·면세를 정한 문장은 없고, 기초금액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면세업체는 부가세 포함 투찰 후 낙찰 시 부가세를 제외하고 계약한다고만 적음.

기초금액 | 금347,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본 입찰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작성하였으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업체(면세업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되, 면세업체가 최종낙찰자로 결정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계약합니다.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7개

회사 속성 우대

없음

평가표에 회사 속성(창업·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소기업·고용실적·인증·산업재해율) 우대 항목이 없다. 평가항목은 기술·장비 성능, 설치·유지보수·기술지원 역량, 수행실적, 기술능력, 재무구조 경영상태뿐이다.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기업신용 평가등급이 정량평가 15점 배점으로 반영된다.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점수로 평가한다.

8. 기업신용 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점수로 평가

보유 인력

감점 · 점수에 반영

기술능력(5점) 항목이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 보유'로 정량평가 5점 배점이다. 기준 인원은 문서에 적혀 있지 않다.

7.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 보유
기술능력
(5점) | 7.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 보유 | 5 | 정량평가30점

소속 직원

없음

투입 인력이 우리 회사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구나 재직 기간·고용 형태 조건,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허용 여부에 대한 문장이 없다.

큰 배점 항목

기술 및 장비 성능 40점, 설치·유지보수·기술지원 역량 30점, 재무구조 경영상태(기업신용 평가등급) 15점

평가표상 배점이 큰 세 항목이다.

기술 및 장비 성능
(40점)
설치·유지보수·기술지원 역량
(30점)
재무구조 경영상태
(15점)

무상 추가 제공

감점 · 점수에 반영

설치·유지보수·기술지원 역량(30점) 항목에 유지보수 계획 및 기존 유지보수 사례가 포함되어 있다. 하자보증기간은 납품일로부터 3년으로 정해져 있다.

5. 유지보수 계획 및 기존 유지보수 사례
하자보증기간은 납품일로부터 3년으로 하고

평가 자리 발표

서면 평가만

제안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으며, 제출된 제안서를 바탕으로 평가위원회에서 서면평가를 실시한다.

제안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으며, 제출된 제안서를 바탕으로 평가위원회에서 서면평가를 실시

카테고리 · 교육·문화·체육 4개

고장 대체 장비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하자보증기간 중 장비고장 통보 시 24시간 이내 보증수리 계획·조치 통보 및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정상가동 복구 의무. 대체 장비·예비품·이중화 요구는 없음.

하자보증기간은 납품일로부터 3년으로 하고 하자보증기간 중 발생한 장비고장에 대하여는 장비고장 통보시간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보증수리 계획 및 조치사항을 수요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정상가동 상태로 복구해야 한다.

기술자 현장 입회·상주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감독자(기관) 입회하에 동작 시험 완료, 전자표적 정확도 시운전 검사 시 감독관 입회 확인, 물품 납품·설치 시 발주기관 담당자 입회하에 검사·검수. 기술지원(무료 교육)은 있으나 상주·입회 인력 파견 비용 규정은 없음.

각 장비를 설치완료 후 감독자(기관)의 입회하에 동작 시험을 완료하여야 하며 공급업체는 구매장비의 Setting 및 동작 시험까지 완료하여야 납품이 완료된 것으로 본다.
- 대한사격연맹 기술규칙 6.3.2.2에 의거 하여 권총10발,소총 10발 사격후 실제사격의 결과지와 전자표적의 탄착점이 소수점 1/2의 범위내에서 일치함을 반듯이 감독관의 입회하에 확인 받아야 한다.
나. 물품 납품 및 설치 시에는 발주기관 담당자의 입회하에 검사·검수를 받아야 한다.

품질 인증

없음

ISO인증 등은 제출서류(품질보증관련)로 언급되나 참가자격·평가 배점 요구는 없음. 평가표에 인증 관련 배점 없음.

다. 품질보증관련 : 국가산업표준규격인증, k마크, 신기술인증,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 특허, GD인증, 실용신안등록, 디자인 등록, ISO인증 등

SW 사용권 기간

무상 업그레이드 ·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전체 답 · 모름

소프트웨어 사용권(영구/기간)에 대한 규정 없음. 중앙제어 시스템·시스템운영 소프트웨어 등 SW가 포함되나 사용권 형태 미기재.

문서 발췌

과업·요구

2026. 9.

정선중학교

Ⅰ 사업 개요 1. 사업명: 정선중학교 사격장 10m 전자표적시스템 구매 및 설치 2. 장비명 : 10M 전자표적 20대 3. 장비 활용 목적 가. 정선중학교 사격장에 국내 종합사격장에서 사용중인 최고사양의 최신모델을 구입하여 정선중학교 선수들의 전국소년체전 및 국내 전국 대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함. 4. 사업예산 : 금350,000,000원(부가세 포함) 5. 입찰 및 계약 방법 : 규격·가격 동시입찰 6. 장비 상세 내역 : 입찰 공고 및 규격서 참조 7. 납품 기한 : 계약일로부터 60일 까지(현장설치도) 가. 수요기관이 납품 기한 조정(연기 등)을 요청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8. 납품 장소 : 수요기관 지정 장소(정선중학교) 9. 문의처 가. 규격 및 물품 관련 : 정선중학교 교무실 (Tel : 033-562-0933) 나. 계약사항 : 정선중학교 행정실(Tel: 033-562-0935) Ⅱ 입찰 관련 정보 1. 입찰방식 : 일반(총액)-규격·가격 동시 입찰 가. 입찰자가 발주기관에서 교부한 제안 요청사항에 따라 제안서 제출 나. 제안서 제출시 가격을 동시에 입찰(G2B- 조달청 나라장터) 2. 입찰참가자격 가. 다음의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함.

참가자격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 자격 등록 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 일까지 사격장비(세부품명번호:6010979801)를 제조 물품 또는 공급으로 입찰 참가 등록한 자 2) 조달청에 입찰 참가 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 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 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 참가 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 자격 등록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 마감일 전 일까지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여야 합니다. 4)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5)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 자격 등록 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 인증 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 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7) 자격이 없는 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부정당 업자는 참가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입찰 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8) 공동계약 : 공동이행 방식이 불가능합니다. 3. 입찰공고: 국가전자조달시스템(G2B), 정선중학교 홈페이지에 게재(https://jeongseon.gwe.ms.kr) Ⅲ 입찰서류 제출 및 사업(제안서) 평가 1. 입찰참가 등록 및 입찰서류 제출: 입찰공고문 참조 2. 사업설명회: 제안설명회 미실시(제안요청서 및 사양서로 갈음) 3. 제안서평가 가. 일시: 공고문에 의함 나. 장소: 공고문에 의함 다. 방법: 제안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으며, 제출된 제안서를 바탕으로 평가위원회에서 서면평가를 실시 Ⅳ 낙찰자 결정방법 제안서 평가 가. 적격업체 선정을 위하여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정선중학교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규격평가 실시 나.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평가위원 7인으로 구성 다. 평가기준 및 방법 1) 규격평가는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에 대한 종합평가로 실시하며,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를 30:70(정량적 평가 30%, 정성적 평가 70%)의 비율로 반영하여 합산 - 정량적(객관적) 평가 부문: 계약담당자가 자체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 - 정성적(주관적) 평가 부문: 제안서를 바탕으로 서면 심사·평가

배점·평가

2) 정성적(주관적)평가 부문 평가점수 산출 방법 - 제안서평가위원의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산출 -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출평균한 점수로 함 ※ 단,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하며, 평균점수 산정결과를 소수점 이하의 숫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라. 규격평가 결과 100점 만점에 85점 이상인 자를 규격평가 합격업체로 결정 마. 제안서 평가자료가 없거나, 제출기일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 무효에 해당함 바. 평가위원 명단은 공개하지 않고 세부평가기준은 공개하며 제안업체는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2. 가격 개찰 가. 규격평가에서 적격자로 선정된 자(85점이상인 자)에 한정하여 가격입찰을 개찰 나. 가격 개찰 결과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 다. 가격입찰은 나라장터(G2B)를 이용한 전자입찰(가격투찰) Ⅴ 계약 조건 1. 계약조건 가.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납품 설치하여야 함. 나. 계약자는 장비 납품 기한을 60일까지 해야 하며, 수요기관 신축 건물 공사 일정이 변경되는 경우 수요기관에서 요청하는 날짜에 납품 및 설치 진행해야 함.

과업·요구

다. 계약자는 장비 설치에 필요한 일체의 제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함. 라. 계약자는 장비 납품 및 설치 시, 인원의 소홀, 태만, 잘못된 행위로 인하여 계약 수행 중 또는 계약 중에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 손해 등 소송은 계약자의 책임임. 마. 계약자는 장비 납품 설치 시 하자가 발생할 경우 신품으로 즉시 교체 설치하여야 함. Ⅵ 제안서 작성 1. 준수사항 가. 일반사항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요구사항을 충분히 만족시킬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제안서의 용지크기는 가급적 순백색 A4(종)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첨부자료 및 불가피한 경우 제외) - 모든 서류는 원본을 원칙으로 하되 원본을 제출할 수 없을 경우는 ‘원본대조필 확인’ 도장을 필하고 원본과 동일함을 증명하여야 함. - 제안서에 업체의 상호나 제작자의 식별이 가능한 문구나 이미지를 삽입하여서는 아니 됨. 나. 작성요령 - 제안서 원본 1부 외에 표지나 규격서 또는 설계도 내부에는 특정 입찰자를 인식할 수 있는 일체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안서는 항목에 대하여 명확하고 상세하게 작성하고, 기술적인 설명자료 등 내용이 많을 경우에는 별첨 자료로 작성한다. - 제안서는 가급적 50페이지 이내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 항목은 공란이 없도록 "미 제안", "해당 무" 등을 반드시 명기하며 공란 발생 시 미제안으로 간주하여 평가함.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해서 표현해야 하며,“~을 제공할 수 있다”,“~이 가능하다” 등의 추상적인 부분은“~할 수 없다”로 평가함. - 내용 중 해석이 제한되는 표현이나 증빙서가 없는 등 객관성이 결여된다고 판단되는 자료는 평가 시 감점 요인이 됨.

배점·평가

평가항목세부 평가항목배점비고
기술 및 장비 성능
(40점)
1. 공고 규격 또는 기술과의 적합성
- 제안서 내용과의 부합성
* 비교 규격서 및 카달로그 등 기술 자료
2. 장비의 성능
- 사격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기능
* 제품 실제 기능 구현 사진 등
3. 장비의 편의성
- 사격선수들의 편의성 및 부가 기능
* 제품 실제 기능 구현 사진 등
40정성평가
설치·유지보수·기술지원 역량
(30점)
4. 설치 및 기존 정선중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전자표적 및
통합운영시스템 호환성 구현
- 기존 정선중학교 사격장에 설치된 시합용 전자표적과 호환 여부
5. 유지보수 계획 및 기존 유지보수 사례
- 기존 유지보수 사례를 통한 유지보수 계획의 적정성 (만족도)
30
수행실적
(10점)
6. 최근 5년(공고일 기준) 동일 및 그 이상 장비 국내 납품 실적10정량평가
기술능력
(5점)
7.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 보유5
재무구조 경영상태
(15점)
8. 기업신용 평가등급15
합 계100

4. 제안서 평가 기준표 5. 제안서 평가표

평가항목세부 평가항목배점비고
기술·지식 능력
(40점)
1. 공고 규격 또는 기술과의 적합성
- 제안서 내용과의 부합성
2. 장비의 성능
- 사격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기능
3. 장비의 편의성
- 사격선수들의 편의성 및 부가기능
40정성평가
70점
설치·유지보수·
기술지원 역량
(30점)
4. 설치 및 기존 정선중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전자표적 및
통합운영시스템 호환성 구현
5. 유지보수 계획 및 기존 유지보수 사례
- 기존 유지보수 사례를 통한 유지보수 계획의 적정성 (만족도)
30
수행실적
(10점)
6. 최근 5년동안 전자표적 납품실적
교육청 및 학교 국내대회 개최 사격장 납품 실적
- 입찰 공고일 전까지 완료한 5년간 2022~2026년간 수행실적을 합계액으로 기초금액 대비 수행실적비율로 평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발주기관에서 발급받은 실적증명서(세금계산서 등 인정하지 않음)
10정량평가30점
기술능력
(5점)
7.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 보유5
재무구조 경영상태
(15점)
8. 기업신용 평가등급15
합 계100
구 분ABCD
평 점10864
구 분ABCD
평 점1513119
구 분ABCD
평 점1513119
구 분ABCD
평 점1513119
구 분ABCD
평 점1513119
등급 및 배점 기준평점
75%이상~100%10
50%이상~75%미만8
25%이상~50%미만6
25%미만4
구 분완제품일 경우
평 점5
신용평가등급평 점
기업신용 평가등급평가기준평 점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용조회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함.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점수로 평가15
BBB-, BB+, BB0, BB-13
B+, B0, B-11
CCC+ 이하9

- 장비 국내 납품 실적 평가 기준

심사항목배점평가기준평점비고
최근 5년동안 전자표적 납품실적
교육청 및 학교 국내대회 개최 사격장 납품 실적
- 입찰 공고일 전까지 완료한 2022~2026년간(5년) 수행실적을 합계액으로 기초금액 대비 수행 실적비율로 평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발주기관에서 발급받은 실적증명서(세금계산서 등 인정하지 않음)
1075%이상~100%10
50%이상~75%미만8
25%이상~50%미만6
25%미만4

과업·요구

주) 1. 납품 실적 평가 대상은 입찰자이며,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목에 준하는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함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이행 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2. ‘실적’이라 함은 현재 발주하려는 계약과 계약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은 물론, 이와 유사하여 계약 목적 달성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과거의 공사·제조(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제한기준) 3. 실적 인정 기준일 : 공고일전 준공 또는 납품 완료 4. 납품실적 대상 장비 : 주장비에 포함된 장비에 한함 6. 제안서 목차(권고사항)

평가항목작성 목차
Ⅰ. 제안 개요제안 배경 및 목적
Ⅱ. 제안 업체 일반일반 현황 및 연혁
조직 및 인원
주요 사업 내용
Ⅲ. 기술·지식 능력1. 공고 규격 또는 기술과의 적합성
- 제안서 내용과의 부합성
* 비교 규격서 및 상품 안내서(카달로그) 등 기술 자료
2. 장비의 성능
- 사격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기능
* 제품 실제 기능 구현 사진 등
3. 장비의 편의성
- 사격선수들의 편의성 및 부가 기능
* 제품 실제 기능 구현 사진 등
Ⅳ. 설치·유지보수·기술지원 역량4. 설치 및 기존 정선중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전자표적 및
통합운영시스템 호환성 구현
5. 유지보수 계획 및 기존 유지보수 사례
- 기존 유지보수 사례를 통한 유지보수 계획의 적정성 (만족도)
Ⅴ. 수행 실적6. 최근 5년(공고일 기준) 동일 또는 그 이상 장비 국내 납품 실적
Ⅵ. 기술능력7.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 보유
Ⅶ. 재무구조 경영상태8. 기업 신용 평가 등급
구 분학교 측 요청사항제안내용항목별
충족
여부
기본정보- 제작회사
- 제조국가
- 모델명
기술.지식.
능력
(40점)
1. 공고 규격 또는 기술과의 적합성
가. 전자표적 장비 20 SET
- 3D 또는 레이저 전자표적
- 점수 정확도 확인 로그 프린트 출력 기능
- 제조사의 최고사양의 최신모델 제품
나. 중계장비 20 SET
- 3단계 줌인 / 본사 시사 전환 가능
- 소수,정수 점수 표기 / 시리즈별 점수 표기
다. 관중용 중계장비 20 SET
- 실시간으로 선수 점수를 제공
- 32인치 이상 관중용 TV
2. 장비의 성능
가. 장비의 성능
-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기능
- 사격 점수 및 그 외 측정 기능
3. 장비의 편의성
가. 장비의 편의성
- 선수 기록 중계 등 편의 기능 제공
- 좌표,시간 등 편의 기능 제공
설치·유지보수·기술지원 역량
(30점)
4. 설치 및 기존 장비와의 호환성 여부
가. 기존 정선중학교가 보유하고 있는
전자표적 및 통합 운영시스템 호환성 구현
5. 유지보수 계획 및 기존 유지보수 사례
가. 유지보수 계획 및 타 시도 종합 사격장 및 일반 학교 기존 유지보수 사례를 통한 유지보수 계획의 적정성 (만족도)
수행실적
(10점)
6. 최근 5년 간 동일 및 그 이상 장비 국내 납품 금액 [서식4], [서식5
최근 5년동안 전자표적 납품실적
교육청 및 학교 국내대회 개최 사격장 납품 실적
- 입찰 공고일 전까지 완료한 2022~2026년간(5년) 수행실적을 합계액으로 기초금액 대비 수행 실적비율로 평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발주기관에서 발급받은 실적증명서(세금계산서 등 인정하지 않음)
기술능력
(5점)
7.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 보유
가. 완제품일 경우5 점
재무구조 경영상태
(15점)
8. 기업신용 평가 등급 [서식6]
가. 기업신용 평가 등급- [ ] AAA ~ BBB0
- [ ] BBB- ~ BB-
- [ ] B+ ~ B-
- [ ] CCC+ 이하

구매 장비 시방서

Ⅰ. 장비 사양 1. 장비규격서 참조 Ⅱ. 장비의 공급 - 정선중학교를 수요기관, 장비공급 업체를 공급업체로 표현함. 1. 공급업체 준수사항 가. 납품장비의 사후관리가 가능하여야 함. 나. 장비 납품 시 파손이나 시험 중 에러가 발생하였을 경우 A/S를 불허하며 교체를 의무화 함. 다. 제조사가 불분명한 장비는 납품이 불가하며, 납품 장비는 제조사를 반드시 명시하여야 함. 라. 외국제품 납품 시 공급업체 임의로 사후관리가 불가능한 직수입품을 납품하지 않아야 함. 마. 같은 기종의 제품은 일괄 구매하여 같은 부품을 사용하여야 함. 바. 임의로 비슷한 장비를 저가에 구입하여 변경하지 않을 것. 사. 유통되고 있는 최상위 등급의 장비를 공급함을 원칙으로 함. 아. 단종된 제품이나 단종 예정인 장비는 반입을 불허함. 자. 본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도 정상 가동을 위한 필요 부품들은 반드시 공급되어야 하며, 이를 간과하여 장비의 정상 가동이 불가능할 시는 공급업체의 부담으로 정상 가동되도록 책임져야 함. 2. 구매장비의 공급범위 - 공급업체의 공급 범위는 시방서와 같다. 그러나 본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도 성능 보장 및 정상 가동을 위하여 필요한 부품들은 반드시 공급되어야 한다. 가. 자재 공급 범위 1) 각 시방서의 본체 및 악세사리 일체

2) 관련 부대설비 3) 운전에 필요한 예비 부품 및 소모품 4) 설치 및 조작에 필요한 기본 공구 및 자재 나. 기타 업무 1) 현장 수송 2) 현장 설치 및 동작 시험 3) 장비사용을 위한 기술교육 4) 하자보증 3년 5) 성능시험 및 검사 3. 구매장비의 변경 가. 수요기관에서 요구한 장비 중 다음과 같은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대체하여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자료를 첨부하여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구입 장비의 개발ㆍ공급중단이나 사용상 문제점이 발생된 경우 2) 공급기간 동안 기능이 향상(Up-Grade)된 제품으로 교체할 경우 3) 장비 개발사ㆍ판매사의 사정으로 사후 유지관리가 어려울 경우 4) 장비 Setting(장비검수)시 심각한 사유로 변경이 요구될 경우 나.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는 장비를 변경할 수 없다. 1) 선정 장비를 타당성 없이 공급업체 임의로 유사한 품목으로 대체 2) 사용목적을 고려하지 않고 장비의 품목을 바꾸거나 유사한 가격대의 장비로 변경 3) 공급업체의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변경 4. 장비의 납품 일정 및 납품 장소 가. 구매장비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까지 납품함을 원칙으로 하되, 수요기관의 사정에 따라 납기를 조정할 수 있다. 사전 장비 반입 등의 문제점을 파악한 후 단위 장비별로 납품이 가능한 품목부터 차등을 두어 납품을 하여야 한다.

나. 구매장비는 수요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제반 비용은 공급업체에서 부담한다. 다. 구매장비 설치는 수요기관이 필요로 하는 일정에 맞추어 납품하여야 한다. Ⅲ. 일반 구매조건 1. 구매조건 - 장비 공급업체는 본 일반 시방서의 모든 사항과 관계법 및 규정을 준수함은 물론 기기설치 설명서에 의거하여 성실히 시공하여 모든 기기가 정격 특성으로 작동되도록 하여야 한다. 가. 감독자(기관) 1) 감독자(기관)라 함은 장비의 설치, 가동 등의 감리기능을 행하는 자(기관)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동시행령 제56조”에 의거 수요기관에서 선정한 자(기관)를 말한다. 2) 감독자(기관)는 공급업체에서 설치하는 장비에 대한 제반 검사의 기능을 수행한다. 3) 공급업체는 감독자(기관)의 지시에 순응하고 장비설치에 관한 제반사항은 감독자의 지시를 받는다. 2. 장비공급 및 설치 가. 장비 설치 중 장비 자체에 하자가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동 하자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사진 또는 작업 진행 일지 등을 상세하게 기입하여 감독자에게 즉시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나. 장비 Setting 시 이와 관련이 없는 타인의 출입을 감시하고 도난 및 기타 사고의 방지에 유의하여야 한다. 다. 장비 공급업체는 설치된 장비를 감독자(기관)에게 최종 인계할 때까지 모든 관리(보관 등) 책임을 진다.

라. 설치 장소의 기존 구조물과 설비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할 것이며 만일 이에 대한 훼손을 가하였을 시는 공급업체가 원상복구 한다. 마. 각 장비를 설치완료 후 감독자(기관)의 입회하에 동작 시험을 완료하여야 하며 공급업체는 구매장비의 Setting 및 동작 시험까지 완료하여야 납품이 완료된 것으로 본다. - 동작 시험 및 검수 절차서를 제안서에 작성하여야 하며, 장비 납품 20일 전에 최종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방법 및 기간, 성능에 대한 검사 내용 등) 3. 사고보고 및 책임 - 납품현장 관련 특이사항 : 신축 공사 중 납품 및 설치 위치 정선중학교 사격장 - 수요기관 필수 요구사항 : 정선중학교 안전보건 경영방침 준수 [붙임] 17~20 양식 제출요함 가.“공급업체”는 신축 장비를 납품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련 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학교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나.“공급업체”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학교 및 담당 부서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다. 장비 납품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공급업체”는 신축 장비를 납품함에 있어 「정선중학교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준수한다. 마.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에는 즉시 도급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미해당 사업 4. 장비 하자보증 가. 납품된 장비가 정상 가동상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정기점검 후 결과를 수요기관에 통보한다. 나. 하자보증기간은 납품일로부터 3년으로 하고 하자보증기간 중 발생한 장비고장에 대하여는 장비고장 통보시간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보증수리 계획 및 조치사항을 수요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정상가동 상태로 복구해야 한다. Ⅳ. 특수구매 조건(기술사항) 1. 공급업체는 다음의 특수조건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가. 단위장비별 납품 - 최종 납품대금(선급금 제외)은 모든 장비의 입고 및 검수가 완료된 후 일괄지급 한다. - 장비 Setting 후 장비운용, 유지, 하자 등에 대한 공급업체의 이행 확보를 위하여 납품 금액에 해당하는 이행보험증권 또는 지급각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기술지원 - 다음에 명시한 기술지원 사항에 대하여는 공급업체가 무료로 지원하여야 한다. - 공급업체는 납품한 장비의 운영에 대한 교육을 납품 후 1년동안 수요기관이 원할 때에는 무료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수요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공급업체는 수요기관의 관리 인력 종사자에 대하여 일정 기간 전문적인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 장비공급업체는 시스템 운영에 대한 분야별 기술이전, 지속적인 교육환경을 통하여 새로운 신기술 및 향상(Up-Grade)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전문장비에 대한 보증사항

가. 본 시스템의 구성장비 중, 고가 또는 특수전문 장비에 대하여는 외국과의 지원 보증사항 및 정상적인 운영에 필요한 인력지원 사항을 명시한 서류(대리점 혹은 지점 계약서 등)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관련 비용은 공급업체 부담으로 한다. Ⅴ. 기타 계약 특수조건 1. 공급업체는 수요기관 내 장비설치 완료 후 본 수요기관에서 구성한 장비 검사팀에 의하여 장비 List 및 세부사양 확인, 시험가동 완료 등 일체의 하자가 없음이 확인된 이후 수요기관의 통보에 따라 장비대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2. 장비구축 시 유의할 사항은 수요기관의 장비구축을 위한 규격서 내용 및 조달청과의 물품구매 계약 시 체결한 사항을 준수하며, 규격서 내용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3. 구매 장비의 하자보증 등 수요기관에서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시방서, 규격서 내용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수요기관에서 처리 후,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급업체에서 부담한다. 4. 규격은 수요기관 요청 규격 및 공급업체의 제안서에 의한다. 5. 특허사항 가. 입찰 시 참여업체가 제출한 제안서에 특허관련 내용을 제시하지 않아 장비 납품 시 계약당사자와 특허권자간 특허분쟁의 소지가 있는 경우, 아래와 같은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계약당사자(납품업체)와 특허권자간의 상호 특허기술 전용실시권 체결계약서 사본 1부.

공 고 명[긴급]정선중학교 사격장 10m 전자표적시스템 구매 및 설치
납품기간계약일로부터 60일까지
입 찰 서
제출기간
2026. 10. 8.(목) 10:00 ~ 2026. 10. 20.(화) 10:00
기초금액금347,500,000원(금삼억사천칠백오십만원)
공 고 명[긴급]정선중학교 사격장 10m 전자표적시스템 구매 및 설치
제안서(규격입찰서) 제출기간 및 방법제출기간: 2026. 10. 8.(목) 10:00 ~ 2026. 10. 20.(화) 10:00
※ 평일 09:00~16:00, 토·일요일, 공휴일 접수 불가
제출장소: 정선중학교 행정실
제출방법: 직접 방문 제출(우편 및 FAX 접수 불가)
※ 대리인 접수 시 대리인 신분증,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 첨부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및 방법제출기간: 2026. 10. 8.(목) 10:00 ~ 2026. 10. 20.(화) 10:00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제출방법: 전자제출
품 명사격장 10m 전자표적시스템
규격 및 수량제안요청서 및 사양서 참조/10m 전자표적 20대
기초금액금347,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본 입찰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작성하였으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업체(면세업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되, 면세업체가 최종낙찰자로 결정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계약합니다.
납품기한계약일로부터 60일까지
납품장소정선중학교가 지정하는 장소(현장설치도)
제안서 평가일시2026. 10. 22.(목) 13:00 장소: 수학실(3층)
※ 제안설명회 미실시, 서면평가로 진행
개찰일시 및 장소2026. 10. 26.(월) 15:00 / 입찰집행관 PC
※ 개찰은 제안서 평가 완료 후 진행합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지연되거나 변동될 수 있습니다.

참가자격

※ 입찰참가자는 공고문, 제안요청서, 사양서 및 관련 규정을 반드시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총액입찰로서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로 전자 제출하고, 규격제안서는 방문 제출합니다. 나. 본 입찰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따라 “2단계 입찰(규격·가격 동시입찰)”로 규격입찰서(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각각 제출하고, 규격제안서를 평가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하며, 규격적격자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투찰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다. 본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라. 청렴서약제 시행 대상 계약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사격장비(세부품명번호: 6010979801)를 제조물품 또는 공급물품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본교에서 제시한 규격서(사양서) 및 납품조건으로 납품이 가능한 업체이어야 하며, 계약 체결 후 납품할 물품은 본교가 제시한 기준 사양 이상을 충족시켜야 하므로 참가자는 본교의 제품 기준사양과 가격 조건을 면밀히 검토 후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다. 국제사격연맹(ISSF)의 공인2단계인증이상제품(10M전자표적장비)를 국내 대회시합용으로 운용하고 있는 국내 종합 사격장에 납품한 실적증명서를 제출 가능한 업체이여야 한다. 라.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완료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하고,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이용자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공동인증서를 제외한 개인인증수단으로 신원을 확인받은 후 전자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아.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4. 제안설명

본 입찰은 제안설명회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입찰참가자는 입찰 전에 제안요청서와 사양서를 열람하고 그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자는 가격입찰서를 나라장터로 제출하고, 제안서를 방문 제출할 때에는 제안요청서에 첨부된 입찰참가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배점·평가

라. 규격평가는 정량적 평가 30점과 정성적 평가 70점을 합산하여 100점 만점으로 평가합니다. 마. 정량적 평가는 제안요청서의 평가기준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평가하고, 정성적 평가는 제출된 제안서를 바탕으로 평가위원회에서 서면으로 평가합니다. 바. 정성적 평가점수는 제안요청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산출하며,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평균한 점수로 합니다.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 하나의 점수만 제외하며, 평균점수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사. 규격평가 결과 100점 만점에 85점 이상인 업체를 규격평가 적격업체로 선정합니다. 아. 규격평가 적격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하며, 규격평가 점수가 85점 미만인 업체는 가격개찰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자. 제안서 평가자료가 없거나 제출기일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요청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합니다. 차. 평가위원 명단은 공개하지 않으며, 세부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은 제안요청서를 따릅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이 공고 내용과 일치하지 않거나 대리권이 없는 자가 투찰한 경우 등 관계 규정에 따른 무효입찰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입찰자는 입찰참가자격 및 등록사항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과업·요구

12. 청렴서약서 제출

가.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 적용 대상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제안요청서 서식 15의 청렴계약 이행 각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계약조건 및 납품·설치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60일까지 수요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장비를 납품하고 설치하여야 합니다. 나. 사격장 공사 일정 등으로 납품기한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고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기간 변경 절차를 진행합니다. 다. 장비의 납품·설치에 필요한 일체의 제반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기존 정선중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전자표적 및 통합운영시스템과의 호환성 구현 등 제안요청서 및 사양서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의 소홀·태만 또는 잘못된 행위로 계약 수행 중 발생한 안전사고 및 손해 등에 대한 책임은 제안요청서 및 관련 계약조건에 따릅니다. 바. 납품·설치한 장비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제안요청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품으로 즉시 교체 설치하여야 합니다. 사. 기타 납품·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은 제안요청서와 사양서에 따릅니다.

14. 계약체결 및 이행

가. 최종낙찰자는 산출내역서를 계약체결 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계약보증금 또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합니다. 다. 낙찰자는 청렴계약 이행 각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고, 제안요청서에서 계약 후 제출하도록 정한 나머지 서류는 해당 단계에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릅니다. 바.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에 의거 대금 청구 시에는 보험료의 체납사실이 없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15.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유의서, 물품계약 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공고문, 제안요청서, 사양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 관계 법령과 규정에 따릅니다. 다. 제안서 평가와 관련한 세부 평가방법 및 배점은 제안요청서를 따릅니다. 라. 기타 문의사항 1) 규격 및 물품에 관한 사항: 정선중학교 교무실(☎033-562-0933)

[붙임4]

보 안 각 서

본 [긴급]정선중학교 사격장 10m 전자표적시스템 구매 및 설치 건의 제안 참여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긴급]정선중학교 사격장 10m 전자표적시스템 구매 및 설치에 대한 제안참여에 있어 제안요청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하겠으며, 2.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 중대한 문제를 야기한 경우에는 보안 관계 법규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며, 어떠한 제재조치를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 주 소: 대 표 자: (인) 정선중학교장 귀하 === 사양서.hwp === 2026. 9. 사격장 10m 전자표적시스템 구매 및 설치 사 양 서 정선중학교

Ⅰ. 구매 및 설치 설명서

1. 계 약 명 : 사격장 10m 전자표적시스템 구매 및 설치 2. 위 치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4길 15 (정선중학교 사격장) 3. 사업목적 ● 정선중학교 사격장에 국내 종합사격장에서 운용중인 신규 전자표적 20SET를 구매하여 전자표적의 결선 및 본선 시합훈련을 진행하여 전국소년체전 및 국내 대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함. ●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정선중고등학교 선수들의 경기력을 극대화하고자 최신형 사격장비를 도입하여 훈련 성과 및 기록 향상에 만전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함 4. 사업개요 ∎ 정선중학교 사격장 - 10M 시합용 전자표적 - 10M 탄속 측정장치, 3D 입체광학센서 또는 레이저센서, 코칭머신 총구좌표 측정기능 - 10M 관중용 중계 시스템 설치 , 중앙제어 시스템 5. 사업기간 본 사업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사격장 준공 사업 완료 시까지)일간으로 하며 이내에 납품,설치,시운전(전자표적 정확도 검사 등)을 완료 하여야 한다. 6. 설치내역 (※세부설치 내역은 시방서 참고)

구 분품 명 / 수 량사대비고
10M
전자표적
10m 전자표적 (공기권총 / 소총)
· ISSF 공인 전자표적기 · 전자표적 탄받이 · 3D 입체광학센서 또는레이저센서 방식
10m 전자타겟 LED 밝기 조절장치
· LED 조명장치 1500 LUX 이상 · LED 단계별 밝기 조절 장치
10m 선수용 기록 전송 중계장치
· 10.4인치 이상 , 640*480 해상도 이상 ·중앙제어 프로그램 내장형
20 SETISSF 시합용
공인 전자표적
시스템 제품
10m 탄속 측정 장치
· 국제사격연맹(ISSF) 규격을 준수하며 소수점 1/2 오차이내의 정밀 탄착점 측정 및 탄속 좌표 분석 기능
· 동등 이상의 성능을 지닌 제품 제출 가능(단, 해당 성능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10m 3D 입체광학센서 또는 레이저센서 내장
· 탄의 오류 및 탄착 측정
10m 사격분석 및 코칭지원 기능 – 탄착점 좌표 및 편차 분석 또는 코칭 머신 장비
10m 실시간 선수 기록 중계 시스템 제공
· 사격장의 선수들 기록을 감독·코치·학부모가 실시간으로 휴대폰에서 확인가능
1 식
10m 관중용 중계 장치 설치 (·32인치 이상 천정형 TV – 실시간 선수 기록 중계)20 대
10m 중앙제어 시스템·오토랭킹,시스템운영 소프트웨어 ·통신용 Stand,Shooting 케비넷
·중앙제어시스템 1대, 모니터 2대(27인치), 프린터1대
1 식
10m 중앙제어용 대형 천정형 TV (60인치 이상 Full HD 지원, HDMI 케이블 지원)1 대

* 본 전자표적 제품은 ISSF(국제사격연맹)최신 공인품이며 반드시 해당 제조사의 최신 모델이어야 함. * 전자표적은 국내 종합사격장 설치와 국내 대회시합용으로 운용하고 있는 제품이어야 한다. * 현재 사용중인 전자표적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및 교체 통합 운영시스템 구현이 가능하여야 함.

Ⅱ.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사양서는 「정선중학교 사격장 공인 전자표적 구매설치」에 필요한 전자표적 장비의 구매설치로서 기자재의 구매 설치, 시운전 등 제반업무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용어 및 약호의 정의 가. 본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 및 약호는 다음과 같다. 나. “발주자”란 정선중학교를 의미한다 다. “감독관”은 본 계약을 원할한 진행을 위해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정선중학교에서 지정하는 직원으로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본 사양서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기자재의 구매, 설치, 시운전 등 제반업무 수행을 위해 계약 체결된 자를 말한다. 마. “기자재”란 사선별로 제작, 구매, 설치하고자 하는 장비를 말하며 붙임 별도 명세서와 같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 자격을 갖춘 자(업체)로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사격장비(G2B 물품분류번호 6010979801)를 제조 또는 공급으로 입찰참가를 등록한 업체이어야 한다.

참가자격

다. 국제사격연맹(ISSF)의 공인2단계인증이상제품(10M전자표적장비)를 국내 대회시합용으로 운용하고 있는 국내 종합 사격장에 납품한 실적증명서를 제출 가능한 업체이여야 한다. 4. 도면 및 관련자료 가. 언어 본 계약 이행에 사용되는 언어는 한글로 하며 감독원의 다른 지시사항이 없는 한 본 계약과 관련된 문서, 도면, 서신 등 일체는 한글을 원칙으로 하고 영문을 병용한다. 나. 도량형 단위 본 계약 이행에 사용되는 단위는 모두 미터법으로 하고, 제조국가사용단위에 대하여는 미터법에 병행하여 표기되어야 한다. 다. 관련 법규 등의 적용 1) 제품의 규격 모든 제품의 규격은 한국산업표준규격 규격 및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사양서에서 요구하는 기능은 모두 구현 할 수 있어야 한다. 2) 기타 관계법령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계약문서에 모순, 잘못 또는 누락이 발견될 시 감독관에게 서면으로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문구에 대한 해석상의 혼동이나 분쟁이 있을 경우 발주처의 해석이 우선한다. 5. 현장의 사전조사 등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즉시 현장을 방문하여 건축공사 현장상태 등 관련 사항을 조사하고, 현장에 비치된 공사관계 도서를 검토 하여야 한다.

과업·요구

나. 현장방문조사 및 공사 관계도서 검토결과 기자재 설치 과정에서 발생 할 수 있는 예상문제점과 국제규격 공인에 필요한 추가내용 등을 감독관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기타 시공 상의 문제점에 대하여 조언하여야 한다. 다. 서면 통보된 예상문제점과 시공 상의 문제점이 개선되는 지를 현장방문 시 마다 확인하고 감독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공과정에서 감독관이 기술자문을 요청할 경우, 즉시 현장방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기술 지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라. 현장방문조사 및 공사 관계도서 검토를 소홀히 하거나 기술 지도를 게을리 하여 설치 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점 및 국제규격공인검사 등에 불합격 시 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6. 기자재의 제작 및 구매 가. 기자재의 제작 및 구매 계약상대자는 기자재의 제작 및 구매는 반드시 승인요청 도서에 의한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나. 기자재의 검사 계약상대자는 구매가 완료된 기자재의 검사 결과를 감독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 기자재의 반입 및 보관 계약상대자는 기자재에 한하여 설치일정과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감독관과 협의한 후 현장에 반입되어야 하며, 또 반입된 기자재는 계약상대자 책임으로 보관할 의무가 있고, 기자재 손망실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감독관이 설치완료를 인정하여 서면에 의해 인수인계한 날로부터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라. 기자재의 조기반입 계약상대자는 현장여건에 따라 감독관이 조기반입을 요구하는 기자재에 대하여는 가능한 한 조속히 반입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 7. 기자재의 설치 현장 반입된 기자재는 즉시 설치되어야 한다. 현장과의 불일치 또는 기타의 문제로 인해 설치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설치하되, 수정, 보완에 필요한 경비 등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8. 전자표적 정확도 시운전 검사 - 대한사격연맹 기술규칙 6.3.2.2에 의거 하여 권총10발,소총 10발 사격후 실제사격의 결과지와 전자표적의 탄착점이 소수점 1/2의 범위내에서 일치함을 반듯이 감독관의 입회하에 확인 받아야 한다. 9. 설계변경 등 가. 계약상대자는 사격관련 국제규격에 위배될 경우와 발주자와 감독관이 동시에 인정하는 경우 외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본 시방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다. 나. 기자재중 본 사양서 규정에 제시되지 않거나 불명확한 부분에 대하여는 승인용 도서제출 시 이를 반영하여 승인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10. 분쟁조정 가. 본 계약에 관련되거나 기인하여 발생된 분쟁이나 주장 혹은 불일치는 당사자들 간의 협의에 의해 우호적으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발주자와 협의 하고 여기서 해결되지 않을 경우 일반 계약조건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11. 성능보증

가.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에 따라 납품 설치하는 기자재에 대하여는 성능을 확보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모든 기자재에 대하여 준공검사 완료일로부터 2년간 품질보증을 하여야 하며 보증기간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전적인 책임을 지고 하자보증을 수행한다. 12. 납품완료 및 준공검사 가. 제품제작시방서 및 전자표적 기술검토서 를 충족시켜야 한다. 나. 상기 8항의 전자표적 정확도 시운전 결과를 감독관에게 확인 받은 후 이상이 없을시 이를 제품의 납품완료로 간주한다. 13. 계약기간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착수일로부터 사격장 준공 사업 완료 시까지로 하고 계약기간 내에 납품, 설치, 시운전, 등을 완료 후 감독관의 확인을 하여야 한다.

Ⅲ. 제품 제작 시방서

1. 사격장비 품목 명세서

구 분품 명 / 수 량사대비고
10M
전자표적
10m 3D입체광학센서 또는 레이저센서 방식(동등 이상의 정밀 탄착 감지 기술)
· ISSF 공인 전자표적기 · 전자표적 탄받이
10m 전자표적 LED 밝기 조절장치
· LED 조명장치 1500 LUX 이상 · LED 밝기 조절 장치 1~100% 단계 조절장치 또는 동등 기능
10m 선수용 기록 전송 중계장치
· 10.4인치 이상 , 640*480 해상도 이상 ·중앙제어 프로그램 내장형
20 대ISSF 공인
전자표적
시스템 제품
10m 탄속 측정 장치
· 국제사격연맹(ISSF) 규격을 준수하며, 소수점 1/2 오차 이내의 정밀 탄착점 측정 및 탄속 좌표 분석 기능
· 동등 이상의 성능을 지닌 제품 제출 가능(단, 해당 성능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10m 3D 입체광학센서 또는 레이저센서 (또는 동등성능센서 증빙필요)
· 센서가 탄의 진입각도 경로를 추적하여 오류 및 탄착 측정
10m 사격분석 및 코칭지원 기능 – 탄착점 좌표 및 편차 분석 또는 코칭머신 장비
· 실탄이 발사되는 높이 및 방향을 역산출하여 탄착점의 높이 및 방향 편차)상하좌우 좌표) 위치를 실시간으로 표시
10m 실시간 선수 기록 중계 시스템 제공
· 사격장의 선수들 기록을 감독·코치·학부모가 실시간으로 휴대폰에서 확인가능
10m 관중용 중계 장치 설치 (·32인치 이상 천정형 TV – 실시간 선수 기록 중계)
10m 중앙제어 시스템
·오토랭킹,시스템운영 소프트웨어 ·통신용 Stand,Shooting 케비넷 ·중앙제어시스템 1대, 모니터 2대(27인치), 프린터1대
1 식
10m 중앙제어용 대형 천정형 TV
(60인치 이상 천장형, Full HD 지원, HDMI 케이블 지원)
1 대

* 본 전자표적 제품은 ISSF(국제사격연맹)최신 공인품이며 반드시 해당 제조사의 최신 모델이어야 함. * 전자표적은 국내 종합사격장 설치와 국내 대회시합용으로 운용하고 있는 제품이어야 함. *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전자표적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및 교체 통합 운영시스템과 작동 구현이 가능하여야 함. 가. 3D 입체광학 또는 Laser센서 방식 경기용 전자표적 - ISSF 공인 전자표적:3D 입체광학센서 또는 레이저센서에 의한 탄착점 인식 및 고장이나 오류 감지 ‣ 규격 : 350*350*270 (가로*세로*높이) - 전자표적 탄받이 : 실탄을 받는 부분 ‣ 규격 : 320*320*300 (가로*세로*높이) - 기능 : 3D입체 광학센서 또는 레이저센서 방식을 채택하여 탄두의 정확한 좌표값을 측정하고 표적 내부 이물질로 인한 오작동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 LED 밝기 조절장치 (1500LUX) ‣ 광원은 LED를 사용하여 1500LUX 이상이 나와야 한다. ‣ LED 조명 장치는 전자타켓장치의 커버 내측에 설치되는 일체형이어야 한다. ‣ LED 조명 장치로 인하여 인접된 사로에 LED 조명이 누설되지 않도록 커버의 관통구멍 상측 및 하측에 설치된 한쌍의 LED 조명부를 구비하여야 한다. ‣ 전자표적 일부에 그늘이 지지 않고 전체가 동일한 밝기를 유지하며, 각 사로에 배치된 모든 타켓지는 동일한 밝기로 조명되어야 한다. ‣ 타켓지는 정중앙에 센터서클이 관통 형성된 타켓지 홀더에 의해 전자타켓 장치에 지지 되어야 한다. 나. 탄속 측정기능장치 - 전체 탄속을 표기하여 총기의 기능부전(정압장치,실린더,탄속스프링)을 확인 할 수 있어야 한다. 다. 정밀 광학 센서(3D 입체광학 또는 레이저) 방식 ‣ 기능 : 3D 입체광학센서 또는 레이저센서 방식을 적용하여 표적 내부 이물질의 간섭 없이 탄두의 정밀한 좌표값을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라. 사격 분석 및 코칭 지원 기능 – 탄착점 좌표 및 편차 분석 또는 코칭머신 장비 - 선수의 탄착군 분석 및 사격 코칭이 가능해야 한다. 마. 실시간 선수 기록 중계 시스템 제공 - 실시간 선수 기록 중계 시스템 제공 ‣ 기능 : 사격장의 선수들 기록을 실시간으로 휴대폰 또는 PC를 통해 확인 가능 - 선수용 기록 전송 중계장치(ISSF 공인 프로그램 내장) :사수의 타켓이 오차 없이 사격과 동시에 반드시 컬러로 표시하고 ISSF 공인 프로그램이 내장되어 있어야 한다. - 시합용 본선·결선 프로그램이 내장되어 있어 ISSF(국제사격연맹)의 모든 시합을 운영 가능 하여야 한다.

바. 관중용 중계장치 설치 - 32인치 이상 천정형 TV , 실시간 선수의 기록을 표시 - 선수용 모니터 및 관중용 모니터 연결장치 사.10m 중앙제어 시스템 - 오토랭킹,시스템운영 소프트웨어 - 통신용 Stand,Shooting 케비넷 - 중앙제어시스템 컴퓨터 1대, 모니터 2대 (27인치),통합프린터기(흑백) - 케이블 및 시스템 커넥션 : 전원 및 케이블 일체 - 10m 전자표적 경기용 소프트웨어 - 모니터 S/W - 표적 CU - USB 아답타 모듈 - 본선-결선용 프로그램 아.중앙제어용 대형 천장형 TV - 60인치 이상 천정형 TV , 실시간 선수의 기록을 표시 - 실시간 랭킹 , 통합 랭킹을 표시 2. 전자표적 시스템 설치기준 1) 전자표적 시스템 설치 기준은 국제사격연맹 10M 사격장 설치기준에 준한다. 2) 선수 모니터는 선수가 사격 시 방해를 받지 않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3) 선수가 본인의 탄착점 등을 확인 시 모니터 조작이 용이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4) 표적장치는 각종 부속품을 공장에서 조립 완성하여 반입하여야 한다. 5) 표적의 전면(표적10점 중앙)에서 사선까지의 거리는 10m± 5㎝가 되어야 하며, 허용오차 범위 내에서 모든 그룹이 동일한 거 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6) 사수가 선 지면으로부터 표적의 흑점 중심까지의 높이는 140± 5㎝이어야 하며, 전체표적의 높이가 같게 설치되어야 하고, 장비는 사선에서 보았을 때 전체가 일정한 간격으로 배치되 어야 한다. 7) LED 조명장치는 표적의 중심에 빛이 조사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표적면의 조도가 1,500 룩스 이상이 되어야 한다. 3. 납품 제작 및 설치 1) 모든 제품은 제조사의 최신 연도의 최신모델 제품이어야 한다. 2) 표적부,사선부 및 통제석 등에 필요한 연결용 배선은 기기를 쉽게 분리할 수 있도록 제작하여야 하며, 분리 후 남은 배선 등은 전기함 내로 수납하여 최대한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 하여야 한다. 4. 시험 및 검사 1) 설치검사 가) 검사시기 : 대한사격연맹 기술규칙에 합격된 제품 중 현장에 고정 배치하는 기자재는 현장 사대규정 및 허용거리 등을 확인한 후 검사를 시행한다. 나) 검사내용 : 대한사격연맹 규칙에 의한 사거리, 높이, 배치, 조도 등이 적합한지 여부와 범위 내 허용오차 , 수평편차 사대기준 등을 검사하며, 검사에 필요한 장비 등을 사전 준비하여야 한다. 다) 검사 후 조치: 감독관 확인 후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보완하여 이상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시운전 및 성능검사 가) 검사시기 : 설치검사에 합격한 기자재 중 작동이 필요한 기자재에 대하여 시운전을 실시하고 성능검사를 실시한다. 나) 검사 후 조치: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보완하여 이상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5. 납품완료 및 준공 제품제작시방서 및 전자표적 기술검토서를 충족시켜야 하고 상기 4항의 2)시운전 및 성능검사를 감독관 입회하에 확인 받은 후 이상이 없을시 이를 제품의 납품완료로 간주한다. [별첨1]

Ⅳ.전자타켓 기술검토서

품명수량기능구현
여부
10m 전자표적 (공기권총 /소총)
· ISSF 공인 전자표적기 · 전자표적 탄받이
· 3D 입체광학 또는 레이저 센서 방식
10m 전자타겟 LED 밝기 조절장치
· LED 조명장치 1500 LUX 이상 · LED 밝기 조절 장치 1~100% 단계 조절장치
10m 선수용 기록 전송 중계장치
· 10.4인치 이상 , 640*480 해상도 이상 ·중앙제어 프로그램 내장형
20 SET1. 3D 입체광학 또는 레이저 센서 방식
2. 탄속측정장치
3. 3D 입체광학 또는 레이저 센서 방식
10m 탄속 측정 장치
· 국제사격연맹(ISSF) 규격을 준수하며 소수점 1/2 오차 이내의 정밀 탄착점 측정
· 동등 이상의 성능을 지닌 제품 제출 가능(단, 해당 성능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4. 사격분석 및 코칭지원 또는
코치머신 장비
10m 3D 입체광학센서 또는 레이저 센서 측정 방식
5. 선수 탄착 중계 시스템
지도자가 외부에서도 실시간으로
선수의 탄착 확인이 가능
10m 사격분석 및 코칭지원 기능 – 탄착점 좌표 및 편차 분석
6. 선수용 디스플레이 – 센서의 정상감도를 수치화하여 디스플레이에 표시
10m 선수 기록 중계 시스템 제공1 식
7. 선수용 모니터 – 격발시 마다 실시간으로 모니터에 표시
8. 전자표적 ISSF 공인 흡음판 교체
10m 관중용 중계 장치 설치
(32인치 이상 천정형 TV – 실시간 선수 기록 중계)
20 대
9. 실 사격 정확성 테스트 이상
유무 확인
10m 중앙제어 시스템
·오토랭킹,시스템운영 소프트웨어 ·통신용 Stand,Shooting 케비넷
·중앙제어시스템 1대, 모니터 2대(27인치),프린트1대
1 식
10. 2026년 신규 규정 적용 여부
11. ISSF 국제사격연맹 결선
프로그램 구현
10m 중앙제어용 대형 천정형 TV
(60인치 이상 천장형, Full HD 지원, HDMI 케이블 지원)
1 대
12. 국제사격연맹 최신 공인품 및
제조사 최신 모델 여부

=== 전자표적 구매 특수조건.hwp ===

전자표적시스템 구매 및 설치 특수조건

본 특수조건은 정선중학교와 계약상대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긴급]정선중학교 사격장 10m 전자표적시스템 구매 및 설치」 계약에 적용합니다. 1. 일반사항 가. 물품의 세부규격 및 성능은 제안요청서 및 별첨 물품 규격서(사양서)에 따릅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에 참여하기 전에 제안요청서, 물품 규격서(사양서), 공고문 및 관련 계약조건을 충분히 숙지하여야 하며, 불명확한 사항은 입찰 전에 발주기관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물품은 일괄 납품 및 설치를 원칙으로 하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분할 납품할 수 있습니다. 라. 물품은 계약일로부터 60일까지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납품 및 설치하여야 합니다. 납품 물품 중 규격 미달, 파손 등 불합격 물품이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교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고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마. 제품의 사용 전 불량 또는 결함이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교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인력 및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합니다. 바. 납품 물품은 제안요청서 및 물품 규격서(사양서)에서 정한 규격·성능 이상을 충족하는 정품이어야 하며, 기존 정선중학교 사격장에 설치된 전자표적 및 통합운영시스템과 호환·통합 운영이 가능하도록 설치하여야 합니다. 발주기관이 정품 여부 또는 규격·성능 확인을 위하여 관련 인증서, 보증서 등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공급하는 물품 및 관련 소프트웨어 등에 관하여 상표권, 특허권 등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한 분쟁이나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처리합니다. 아. 수입 물품의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입된 물품이어야 하며, 관련 인증 또는 공인이 필요한 물품은 해당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발주기관이 관련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물품 납품 시 정상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본 부품과 부속품을 포함하여 납품하여야 합니다. 차. 납품 물품은 신품으로서 정상적인 사용에 지장이 없는 제품이어야 합니다. 카. 장비의 운송 및 설치 과정에서 물품의 훼손·파손·고장 또는 안전사고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처리합니다. 타. 모든 물품은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시간과 장소에 납품 및 설치하여야 하며, 세부 일정은 납품 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파.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해당 물품의 규격, 제조업체, 모델명, 단가 등을 명시한 세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물품 검사 및 검수 가. 제품 규격의 확인은 제안요청서 및 물품 규격서(사양서)에 따르며, 규격 확인이 어렵거나 미흡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거나 그 밖의 확인 절차를 통하여 이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나. 물품 납품 및 설치 시에는 발주기관 담당자의 입회하에 검사·검수를 받아야 합니다. 다. 검사 결과 필요한 경우 각 장비의 기능을 조정하여 최적의 운용상태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제안요청서 및 사양서에서 정한 운영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라. 최종 검사·검수 결과 규격 또는 성능이 계약조건에 적합하지 않거나 하자로 인하여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해당 물품을 교체 또는 회수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합니다. 마. 계약목적물이 계약조건에 적합하게 납품·설치되고 검사·검수가 완료된 때를 납품 완료 시점으로 봅니다. 3. 하자보증 및 유지보수 가. 납품 물품의 하자보증기간은 별도의 하자보증기간이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 검사·검수 완료일로부터 3년으로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기간 동안 계약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다. 하자보증기간 중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신속하게 수리 또는 교체하여 훈련 및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처리합니다. 라. 하자보증기간 중 제품의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거나 동일한 원인의 장애가 반복되어 정상적인 사용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동일 사양 이상의 신품으로 교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마. 하자보증 및 유지보수에 관한 세부 사항은 제안요청서, 물품 규격서(사양서) 및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제안내용에 따릅니다. 바. 대회규정 변경 등에 따른 소프트웨어 지원 또는 업그레이드는 제안요청서, 물품 규격서(사양서) 및 계약상대자가 제안한 유지보수 조건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4. 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해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릅니다. 5. 권리·의무의 양도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서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본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6. 분쟁의 해결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 간 협의하여 해결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