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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노후 공용차량(대형 승합) 교제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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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격서 등.zip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한국교원대학교 · 자동차
- 추정가격
- 2.21억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2(월) 18:00 · 마감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하한율 86.245%
- 참가 자격
- 제작자 등(자동차-국내 제작·조립) 또는 자동차관리사업(자동차매매업)
- 무슨 일
- 대형 승합차 1대 제작·납품
요약 AI 요약
한국교원대학교의 노후 공용차량을 교체하기 위해 대형 승합차 1대를 구매하는 사업이다. 교육·연구 및 기타 업무용으로 사용할 41+1+1인승 대형 승합차를 제작·납품한다.
- 대형 승합차 1대(41+1+1인승, 외장칼라 학교 로고 도색)
- 출력 440마력급 디젤 엔진, 400ℓ 이상 연료탱크, 6단 이상 자동변속기(리타더 포함), 대용량 알터레이터(180A+90A 이상)
- 전·후륜 에어 서스펜션, 전자식 차고조절장치, 전방 추돌방지보조·차체 자세 제어·차선이탈경고 등 안전장치, 타이어 공기압 경보장치(TPMS)
- 중앙집중식 히터·프리히터, 1유닛 에어컨, 운전석 전용 에어컨, 오디오 시스템, 와이드헤드라이닝(52인치 이상 LCD TV용) 등 내장 사양
- 엔진룸 화재 경보장치, 내비게이션+후방카메라, 냉온장고(1도어), 대용량 냉방·공조 장치(공기정화·CO₂ 자동환기), 전자식 안내방송 장치, 차량용 공기청정기 등 추가기능
- 규격서·내역서·품질보증서·카탈로그·취급설명서(한글) 제출 및 사용방법 교육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대형 승합차 1대 제작·납품
물품 › 차량·운송장비 › 자동차
공고의 몸통은 41+1+1인승 대형 승합차 1대를 제작·납품하는 물품 구매이며, 차량 제작·납품에 딸린 검사·인증·탁송·부대경비·교육·하자보증이 모두 이 한 덩어리에 붙는다.
- 차량 제작 및 형식승인·제작증 등 인증 비용 부담
- 규격서·내역서·품질보증서·카탈로그·취급설명서 제출
- 관리자 대상 운용·관리 교육
- 검수 시 검사 및 시운전
- 탁송료·부대경비(의무보험료, 번호판 등)
- 하자보증(차체·일반부품 2년/4만km, 엔진 3년/10만km, 동력전달 3년/6만km) 및 하자보수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작자 등(자동차-국내 제작·조립)(5898) 또는 자동차관리사업(자동차매매업)(5814)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8(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08(목)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2(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13(화) 10:00 | 지남 |
| 개찰 | 10/13(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220,649,636원
- 배정예산
- 244,869,230원
- 기초금액
- 237,750,000원 (예비가격 -2% ~ +2%)
- 낙찰하한율
- 86.245%
- 부가세
- 22,064,964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납품
- 품명
- 대형승합차 (2510150201)
- 수량
- 1 대
- 납품
- 계약 후 180일
- 인도조건
- 설치 없음(납품만) · 생산공장도(상차제외)
- 제조물품
- 예(직접생산)
- 세부품명 등록
- 등록 필요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8(월)
- 공고번호
- R26BK01745462-000
- 참조번호
- -
- 공고기관
- 조달청 충북지방조달청
- 수요기관
- 한국교원대학교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220,649,636원
- 배정예산
- 244,869,230원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5940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1. 적용범위 가. 본 시방서는 한국교원대학교(이하 “발주처”라고 칭한다)에서 구입하는 공용차량 구입 계약에 따른 전반적인 이행사항에 적용한다. 나. 본 구입 차량은 「자동차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게 제작된 차량이어야 하며, 차량의 제작·납품에 필요한 검사 및 인증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다.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률에 준하며 상호 협의하여 해결한다 2. 차량개요 가. 차 량 명: 대형 승합차 나. 기초금액: 금이억사천이백칠십일만사천육백원(금242,714,600원) ※ 부가세 포함 다. 차량수량: 1대 라. 차량용도: 업무용(교육․연구 및 기타업무) 3. 입찰참가자격(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자) 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에 대형승합차(세부품명 번호 : 2510150201)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나. [제작자 등(자동차-국내 제작·조립)(5898)] 업종 또는 [자동차관리 사업(자동차매매업)(5814)] 업종을 등록한 업체 다.「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ㆍ소상 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4. 납품조건 가. 납품업체는 제작 완료된 차량을 검사 후 한국교원대학교 담당자에게 인도하여야한다. 나. 출고방법: 한국교원대학교 담당자가 직접 차량 인도
다. 납품기한: 계약일로부터 180일 이내 라. 납품하는 차량은 제작사에서 생산·제작 또는 판매·보증되는 제품으로써물품 사양서에 명시된 제품 규격 이상이어야 하며, 차량 본체에 부착된 명판(제작사, 형식, 제작번호 등)은 반드시 부착되어야 한다. 마. 납품업체는 규격서, 내역서, 품질보증서, 카탈로그, 취급설명서(한글)를 제출하고 취급설명서는 안전, 정비 및 취급요령 등이 자세히 설명되어있어야 하며 관리자에게 사용방법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장비운용 및 관리 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바. 카탈로그 및 취급설명서는 본 입찰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제작된 것이아닌 상시 장비유통을 위하여 제작된 것이어야 한다. 사. 납품업체는 차량의 각 부위 특성과 납품업체에서 직접 운영할 때 필요한 기술을 알려주고 사용자가 장비운용 및 관리방법을 완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아. 납품업체는 부품 자연소모 등 장비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알려 주어야 한다. 자. 차량의 모든 부품은 유지 관리를 위해 표준화된 동일 규격의 정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차. 납품 시 흠집이나 변형, 변색, 오손 등 발생 시 지체없이 신상품으로교체한다. 5. 하자보증 가. 납품된 차량에 대한 하자보증 기간은 계약한 자동차 제작사에서 정한 장치 및 부품별 보증 수리기간으로 한다. ◦ 차체 및 일반부품은 납품일로부터 2년 또는 주행거리 4만km 중 먼저 도래한 기간 ◦ 엔진 주요부품은 납품일로부터 3년 또는 주행거리 10만km 중 먼저 도래한 기간 ◦ 동력전달 주요부품은 납품일로부터 3년 또는 주행거리 6만km 중 먼저 도래한 기간 ◦ 냉·난방장치의 부품 보증기간은 차체 및 일반부품과 동일하며, 신차 납품 후 1년 동안은 주행거리와 무관하게 보증수리해야 함 ◦ 엔진 및 동력전달장치의 주요부품
나. 하자보증 기간 중 사용자의 잘못이 아닌 이유로 발생되는 고장에 대해 공급자는 책임지고 부품조달 및 정비를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 및 기능과 관련된 중대한 결함 발생 시에는 신제품으로 교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품질보증 및 성능검사 가. 물품에 결함이 있거나 성능이 미달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재공급 또는 변상 조치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나. 품질보증 기간이 지난 후에라도 불량자재 사용 등 납품업체의 과실로 보수가 필요한 경우, 품질보증 책임기간에 관계없이 납품업체의 부담으로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다. 성능검사 및 시험은 자동차 형식승인과 제작증으로 대체하며 물품 검수 시검사 및 시운전으로 진행한다. 7. 기타사항 가. 납품업체는 납품 시 안전관리 및 교육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소홀 등으로 발생하는 제반사고 및 민원 발생은 납품업체가 책임진다. 나. 납품 시 발생하는 시설물이나 인명피해에 대한 민ㆍ형사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납품업체가 지고 신속하게 원상복구 또는 변상조치 하여야 한다. (납품 후 하자보수 방문 작업 시에도 적용됨) 다. 납품업체는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시 설명서 및 카탈로그, 시험성적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라. 상기 차량의 공급중단 등 불가항력의 사유발생으로 차량공급 불가시 법률의 범위 안에서 기한 연장 등 상호 협의한다.
마. 본 시방서는 기본적 사양만 규정하였으므로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았거나 불분명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르며, 필요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해결한다. 바. 납품차량의 조건은 한국교원대학교에서 제공하는 기준사항(규격서) 이상이어야 한다.
| 구 분 | 내 용 |
|---|---|
| 차 종 | 대형 승합차(41+1+1인승) |
| 색 상 | 외장칼라 학교 로고 도색 |
| 크 기 | 전장 12,015mm / 전폭 2,495mm / 전고 3,520mm / 축거 6,120mm ※ 기준 크기 ± 1.5% |
| 출력/토크 PS/kg.m | 440/214 이상 |
| 기본등급 | ◦ 파워트레인 : 출력 440마력급 디젤 엔진, 연료탱크(400ℓ이상), 자동변속기(6단이상, 리타더 포함), 주차 제동장치, 대용량 알터네이터(180A+90A 이상) ◦ 타이어 : 전/후륜 12R22.5-16PR 이상, 알루미늄 휠 ◦ 샤시 : 전/후륜 에어 서스펜션, 전자식 차고조절장치 ◦ 안전 : 전방 추돌방지보조, 차체 자세 제어 기능, 전자식 브레이크 시스템, 차선이탈경고, 운전자주의경고, 언덕길발진보조장치, 비상탈출문, 후방주차보조, 타이어 공기압 경보장치(TPMS), 디스크브레이크(패드 마모 감지장치 포함) ◦ 외관 : 전면글래스(1피스 윈드쉴드 글라스 상부착색, 오버랩와이퍼), 측면글래스(통유리, 착색), 전문 스윙도어, 전동루프해치, 아웃사이드 미러(열선, 전동식), LED 헤드램프, LED 주간주행등, 상하개폐화물도어 ◦ 내장 : 중앙집중식 히터, 프리히터, 다기능 스티어링휠, 운전석 보호막, 와이드헤드라이닝(52인치 이상 LCD TV용), WIFI디지털타코그라프, LED 독서등, 1유닛에어컨, 오디오 시스템(라디오, MP3, USB, 블루투스 지원), 운전석 파워윈도우, 운전석 전용 에어컨, 운전석 파워아울렛, 운전석 칼라 멀티 디스플레이, LED 운전석등, 운전석 전용 사물함, 루프 LED 라인 조명 ◦ 편의 : 오토라이트, 전자요금 자동결제 시스템, 버튼 시동 & 스마트키, 운전석 스마트폰 무선충전기, 정속주행장치, 원격잠금식 연료주입구, 운전자 전용 화물함, 화물함 원격잠금 장치 ◦ 시트 : 운전석 시트(천연가죽, 통풍, 열선), 승객석 시트(41+1+1인승) |
| 추가기능 | ◦ 엔진룸 화재 경보장치 ◦ 루프 스포일러+드립레일 또는 스포일러(프런트/사이드/리어) ◦ 내비게이션+후방카메라(내비게이션 연동) ◦ 패턴 바닥 매트 ◦ 냉온장고(1도어)+보호장치 ◦ 승객석 시트 이중커버링 ◦ 승객석 USB 충전기 내장 ◦ 대용량 냉방·공조 장치(공기정화 및 CO₂ 자동환기 기능 포함) ◦ 전자식 안내방송 장치 ◦ 차량용 공기청정기 ◦ 선반 LED 실내등 및 무드램프 ◦ 실내 LED 행선지 표지판용 브라켓 및 배선 |
| 기타사항 | ◦ 납품차량 조건은 발주처에서 제안하는 기준사양 이상이어야 함 ◦ 상기되지 않았거나 명확하지 않은 사항은 반드시 계약 전에 발주처의 확인을 받아야 함 ◦ 차량의 기타 제원 및 성능은 자동차 관련 제반법규를 준수 ◦ 보증기간 - 차체 및 일반부품: 2년/4만km - 엔진 주요부품: 3년/10만km - 동력전달 주요부품: 3년/6만km ◦ 하자보증기간 내 발생한 결함사항은 100% 업체에서 무상 지원한다. ◦ 공급자는 납품 후 하자보증기간이 경과하더라도 제작상의 결함이 발생하였을 경우, 발주처의 요구기일 내에 부품교환 또는 신품장비 교체 등의 방법으로 시정조치 |
| (단위: 원) | |||||
|---|---|---|---|---|---|
| 구분 | 품명 및 규격 | 단가 | 수량 | 금액 | 비고 |
| 기본품목 | 대형승합(45+1+1인승) | ||||
| 선택품목 | 전/후륜 12R22.5-16PR 이상, 알루미늄 휠 | ||||
| 인승(41+1+1) | |||||
| 엔진룸 화재 경보장치 | |||||
| 내비게이션+후방카메라(내비게이션 연동) | |||||
| 루프스포일러+드립레일 또는 스포일러(프런트/사이드/리어) | |||||
| 냉온장고(1도어) 및 보호장치 | |||||
| 패턴 바닥 매트 | |||||
| 실내 LED 행선지 표지판용 브라켓 및 배선 | |||||
| 승객석 시트 이중커버링 | |||||
| 승객석 USB충전기 내장(40) | |||||
| 차량용 공기청정기 | |||||
| 루프 LED 라인 조명 | |||||
| 선반 LED 무드램프 | |||||
| 대용량 냉방/공조 장치(공기정화 및 CO₂ 자동환기 기능 포함) | |||||
| 전자식 안내방송 장치 | |||||
| 선택품목 소계 | |||||
| 탁송료 | 탁송료 | ||||
| 부대경비 | 부대경비(의무보험료, 번호판 등) | ||||
| 전체 계(부가세 포함) | 242,714,600 | 242,714,600 |
| 우편번호: | 28420 | ||||||||||||||||||||||||||||
|---|---|---|---|---|---|---|---|---|---|---|---|---|---|---|---|---|---|---|---|---|---|---|---|---|---|---|---|---|---|
|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가로수로 1257 | ||||||||||||||||||||||||||||
| 홈페이지: http://www.pps.go.kr | |||||||||||||||||||||||||||||
| 조달물자[물품] 제조 입찰 공고(긴급) | |||||||||||||||||||||||||||||
|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 |||||||||||||||||||||||||||||
| 1. |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 ||||||||||||||||||||||||||||
| 2.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
| 3.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
| 4.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
|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
|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
|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충북지방조달청 물자구매과, 박성우, ☎ 070-4056-8573, FAX 0505-480-2209 | ||||||||||||||||||||||||||||
| - 주소: | 우) 2842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가로수로 1257 | ||||||||||||||||||||||||||||
| ○ 수요기관: | 한국교원대학교 총무과, 임은설, ☎ 043-230-3073 | ||||||||||||||||||||||||||||
| ★ 입찰 시 유의사항 ★ * 낙찰자 선정 후 계약 미체결·불이행 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으니 실제 계약이행가능 여부 및 금액을 검토·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담합통계분석시스템에 의해 징후가 포착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및 부정당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충북지방조달청 | |||||||||||||||||||||||||||||
| 1. 입찰개요 | |||||||||||||||||||||||||||||
| ---------------------------------------------------------------------------------------------------------------------------------------- | |||||||||||||||||||||||||||||
| ○ | 입찰공고번호: | R26BK01745462-000 | |||||||||||||||||||||||||||
| 수요물자구분: | 물품 | ||||||||||||||||||||||||||||
| 공고명: | 2026년 노후 공용차량(대형 승합) 교제 구매 | ||||||||||||||||||||||||||||
| 계약입찰방법: | 제한(총액) | ||||||||||||||||||||||||||||
| 국내/국제입찰 구분: | 국내입찰 | ||||||||||||||||||||||||||||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 불가 | ||||||||||||||||||||||||||||
| 세부품명: | 대형승합차 | ||||||||||||||||||||||||||||
| 수량: | 1 | ||||||||||||||||||||||||||||
| 단위: | 대 | ||||||||||||||||||||||||||||
| 사업금액: | 242,714,600원(부가가치세 포함) | ||||||||||||||||||||||||||||
| 납품기한: | 계약 후 180일 이내 | ||||||||||||||||||||||||||||
| 추정가격: | 220,649,636원(부가가치세 제외) | ||||||||||||||||||||||||||||
| 수요기관: | 한국교원대학교 | ||||||||||||||||||||||||||||
| 검사/검수기관: | 수요기관 / 수요기관 | ||||||||||||||||||||||||||||
| 분할납품: | 불가 | ||||||||||||||||||||||||||||
| 인도조건: | 생산공장도(상차제외) | ||||||||||||||||||||||||||||
| 납품장소: | 수요부서 지정장소 | ||||||||||||||||||||||||||||
| 하자담보책임기간: | 2년 | ||||||||||||||||||||||||||||
| - | 하자담보비고내용: | * 차체 및 일반부품은 납품일로부터 2년 또는 주행거리 4만km 중 먼저 도래한 기간 * 엔진 주요부품은 납품일로부터 3년 또는 주행거리 10만km 중 먼저 도래한 기간 * 동력전달 주요부품은 납품일로부터 3년 또는 주행거리 6만km 중 먼저 도래한 기간 * 냉·난방장치의 부품 보증기간은 차체 및 일반부품과 동일하며, 신차 납품 후 1년 동안은 주행거리와 무관하게 보증수리 | |||||||||||||||||||||||||||
| ※ 입찰 전 반드시 규격서 검토 및 사전조사(수요기관 사전 연락)를 하신 후 신중하게 참여하시기 바라며, 입찰 후 가격 등의 문제로 인한 적격심사 포기(서류 미제출 포함) 또는 계약미체결(불이행) 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입찰(계약)보증금 환수 조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규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 ※ 입찰 전 규격서검토(공급가능한 사양인지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검토없이 무리하게 낙찰하한율만 감안한 저가 입찰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 <협조요청사항> * 본 입찰에 참가할 업체는 공고서 열람 이후, 구매규격에 합당한 견적서 등 가격자료를 2026.10.2.(금)까지 계약담당자[(전자우편)bakho803@korea.kr & (팩스)0505-480-220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가격자료는 기초금액 산정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되며, 입찰참가 유·무효 여부와 관련 없습니다.) | |||||||||||||||||||||||||||||
|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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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입찰방식: | 전자입찰 | |||||||||||||||||||||||||||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 2026/10/08 10:00 | ||||||||||||||||||||||||||||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2026/10/13 10:00 | ||||||||||||||||||||||||||||
| 개찰일시: | 2026/10/13 11:00 | ||||||||||||||||||||||||||||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
| ◇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2%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
| 3. 입찰참가자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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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
|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
| -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대형승합차(세부품명번호 : 2510150201)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
| [제작자 등(자동차-국내 제작·조립)(5898)] 업종 또는 [자동차관리사업(자동차매매업)(5814)] 업종을 등록한 업체 | |||||||||||||||||||||||||||||
|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용도: 공공기관 입찰용) | ||||||||||||||||||||||||||||
| ◇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 -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
|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
|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
|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
| *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
|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
|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 *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
| 3-1. 제출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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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 |||||||||||||||||||||||||||||
| - |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 |||||||||||||||||||||||||||||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
| ○ | 적격(계약이행능력)심사 시 제출할 서류: 심사대상자에 한하여 추후 통보 | ||||||||||||||||||||||||||||
|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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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
| ○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 ○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
| ○ | 「안전입찰 서비스」 및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
| -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
| 4. 공지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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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 ||||||||||||||||||||||||||||
|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 |||||||||||||||||||||||||||||
|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
| ▶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 ||||||||||||||||||||||||||||
|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 |||||||||||||||||||||||||||||
|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
| ▶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 ||||||||||||||||||||||||||||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 |||||||||||||||||||||||||||||
| ○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
| ·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
|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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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입찰보증금 | |||||||||||||||||||||||||||||
| ○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
| -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
| ○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 |||||||||||||||||||||||||||||
|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
| ○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
| ◐ 계약보증금 | |||||||||||||||||||||||||||||
|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
| ◐ 하자보수보증금 | |||||||||||||||||||||||||||||
|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 |||||||||||||||||||||||||||||
| ② | 삭제 | ||||||||||||||||||||||||||||
| ③ |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
| ④ |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 ||||||||||||||||||||||||||||
| ⑤ |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 ||||||||||||||||||||||||||||
| 6. 낙찰자 결정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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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적용한 제한적 최저가)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 | ||||||||||||||||||||||||||||
| - |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따라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관련 심사기준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
| ○ | 적격심사 평가기준 | ||||||||||||||||||||||||||||
| - |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1항 제3호 [별표3] (적격심사: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 제조 또는 구매입찰) | ||||||||||||||||||||||||||||
| 낙찰하한율: | 86.245% | ||||||||||||||||||||||||||||
|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 투찰률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
| -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 85점 | |||||||||||||||||||||||||||
| 기타 심사기준: |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 별표4에 따른 최근 2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1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사업장을 소유한자는 2026년 3월 1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합니다. | ||||||||||||||||||||||||||||
| ※ | 유의사항 | ||||||||||||||||||||||||||||
| ○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
| 우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
| ○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 ||||||||||||||||||||||||||||
| 7. 입찰무효 | |||||||||||||||||||||||||||||
| ---------------------------------------------------------------------------------------------------------------------------------------- | |||||||||||||||||||||||||||||
| 1)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
| 2)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
|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 |||||||||||||||||||||||||||||
| 3)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 4)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8. 불공정행위 금지 | |||||||||||||||||||||||||||||
| ---------------------------------------------------------------------------------------------------------------------------------------- | |||||||||||||||||||||||||||||
| 1)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
| ① |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
| ②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 ||||||||||||||||||||||||||||
| ③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
| ④ |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
| ⑤ |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
| 2) |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3) |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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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 ||||||||||||||||||||||||||||
| 2) |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3)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4) |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
| 10.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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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2)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