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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숲가꾸기(수익솎아베기)사업(12차) 감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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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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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산림청 동부지방산림청 정선국유림관리소 · 설계·감리
- 낙찰업체
- 숲사랑 ENG
- 낙찰금액
- 8,911,000원 · 낙찰률 90.993%
- 낙찰하한율
- -
- 참가
- 1곳 · 개찰 09/28(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467077 | 09/28(월) | 8,911,000원 | 금차 50일, 총차 50일 | 숲사랑 ENG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466362 | 09/28(월) | 8,911,000원 | 금차 50일, 총차 50일 | 숲사랑 ENG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2026년 숲가꾸기(수익솎아베기)사업(12차) 대상지(정선군 임계면 봉산리 156임반 1소반 외 2개소, 30.1ha)의 솎아베기 작업이 설계도서대로 시행되는지 확인·지도하기 위한 감리용역입니다. 감리원이 사업 실행 상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사업의 질과 품질·공정관리를 높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 사업시행 중 실행상태 확인 및 결과 서면 보고(감독공무원 경유)
- 설계변경 필요 시 의견 수렴·서면 보고 및 감독공무원 검토
- 기성부분검사 및 완료검사 시 입회·확인
- 주 3회 이상(주말 포함) 현지 방문 점검 및 기록·서면 보고
- 중간감리보고서·필지별세부실행내역서·임소반별 사업시행 조사표 제출(착수 후 주 1회 이상, GPS트랙 도면 첨부)
- 예비사업완료검사 결과보고서, 감리표준지 조사보고서·표준지 배치도, 감리완료보고서·감리일지, 사업대상지 실행내역서·완료도면, 숲가꾸기 감리표준지 조사야장 제출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숲가꾸기(수익솎아베기) 감리용역
용역 › 산림 › 설계·감리
숲가꾸기 사업의 실행 상태를 확인·지도하고 감리보고서·표준지 조사 등 산림사업 감리 산출물을 내는 용역이다.
- 감리업무 수행계획서·착수신고서 작성
- 중간감리보고서·필지별세부실행내역서·임소반별 사업시행 조사표 작성(주 1회 이상)
- 감리일지 작성(주 3회 이상 현장점검)
- 예비사업완료검사 실시 및 결과보고서 제출
- 감리표준지 조사보고서·표준지 배치도·조사야장 작성
- 감리완료보고서·사업대상지 실행내역서·완료도면 제출
- 설계변경 필요 시 검토·서면보고
- 기성부분 감리조서 작성
- 안전보건 수준 평가요청서 제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시담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8(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28(월) 11: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28(월) 11:3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28(월) 11:30 | 지남 |
| 개찰 | 09/28(월) 12:3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8,902,727원
- 배정예산
- 9,793,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단일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8(월)
- 공고번호
- R26BK01745286-000
- 참조번호
- 정선국유림관리소-8030
- 공고기관
- 산림청 동부지방산림청 정선국유림관리소
- 수요기관
- 산림청 동부지방산림청 정선국유림관리소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수의시담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단일예가
- 추정가격
- 8,902,727원
- 배정예산
- 9,793,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 과업지시서(12차).hwpx ===
2026년 숲가꾸기(수익솎아베기)사업(12차) 감리용역 과업지시서
1. 용역명 : 2026년 숲가꾸기(수익솎아베기)사업(12차) 감리용역 2. 목 적 2026년 숲가꾸기(수익솎아베기)사업(12차) 시행에 따른 기술적인 자문․지도 및 사업 실행자에 대한 감리 용역을 실시함으로써 사업의 질을 향상하고 설계도서에 의한 사업여부 및 철저한 품질․공정관리를 통하여 내실 있는 사업추진을 도모하기 위함. 3. 용역대상 가. 위 치 : 정선군 임계면 봉산리 156임반 1소반 외 2개소 나. 작업종 : 솎아베기(수익 솎아베기) 다. 면 적 : 30.1ha 4. 감리원의 배치기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제1항에 의거 100만제곱미터 이하 기술중급이상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을 배치하도록 한다. 5. 감리원의 업무내용 가. 감리원은 비상주하면서 감독공무원을 보조한다. 나. 감리원은 사업시행 중 경제림가꾸기사업의 실행상태를 필요 시 확인하여 설계도서, 시방서 및 관계규정 등에 적합하게 사업이 실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감독공무원을 경유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서면 보고하여야 한다. 다. 감리원은 사업과정에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수행자 및 감독공무원의 의견을 들어 그 내용을 사업시행자에게 서면 보고하고, 설계변경을 하여 감독공무원의 검토를 받는다.
라. 감리원은 사업시행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작업방법의 변경요구 등 중요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마. 감리원은 기성부분검사 및 사업 완료 신청 전에 설계도․서대로의 작업실행 여부의 확인 및 완료검사 실행 시 입회하여야 한다. 6. 감리방법 ∘감리원은 감독공무원을 보조하며 비상주 감리를 원칙으로 하되, 사업기간 중 주말 포함 주3회 이상 현지 방문하여 관련도서의 검토 및 사업 시행정도, 현장점검 상태를 기록하고, 작업개선 지도 및 안전수칙 준수를 확인하여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7. 감리보고서 제출 감리보고서의 제출 시기는 다음과 같다. 가. 중간감리보고서 및 필지별세부실행내역서 : 사업 착수 후 주 1회 이상 (감리 수행 GPS트랙 도면 첨부) 나. 임·소반별 사업시행 조사표 : 사업 착수 후 주 1회 이상 다. 예비사업완료검사 결과보고서 : 사업시행자 완료계 제출 후, 완료검사 전 제출 라. 감리표준지 조사보고서 및 표준지 배치도 등 : 사업시행자 완료계 제출 후, 완료검사 전 제출 마. 감리완료보고서 및 감리일지 : 사업 완료시점 바. 사업대상지 (실행)내역서 및 완료도면 : 사업완료시점 사. 숲가꾸기 감리표준지 조사야장 : 사업 완료시점 (감리 수행 GPS트랙 도면 첨부) 8. 과업수행기간 ∘착수일로부터 50일까지로 하며, 다음의 경우 한하여 우리 국유림관리소 승인을 득한 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나. 관리소의 계획변경이나 방침에 따라 본 과업이 중단 또는 과업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다.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9. 과업수행의 원칙 가. 용역수행자는 감리수행에 있어 산림청의 「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 시행지침」 제29조 제①항에 따라 그 자격을 갖춘자를 선정하여 감리원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나. 감리원은 계약체결과 동시에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 관계감리자 등은 과업의 보안 유지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라. 본 과업지시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이더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한 사항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마. 감리보고서는 산림청의 「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제30조에 따라 각 호에 해당하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 기일을 지켜 감독공무원을 경유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바. 감리자는 감리가 완료되었을 경우 「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제30조에 따른 서류와 이를 포함한 전자기록매체(USB 등), 용역계약 시 발주자가 요구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최종감리완료보고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0. 과업수행의 세부원칙 가. 감리업무 착수 1) 행정사항 ① 계약자는 감리용역 착수 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한 착수신고서를 제출한다. - 감리업무 수행계획서 - 보안각서 - 감리원 지정신고서와 감리원의 경력사항 확인서 - 감리원 조직 구성내용과 감리원 별 투입기간 및 담당업무
② 계약자는 감리원의 개인별 업무를 분담하고도 그 분담내용에 따라 업무수행 계획을 수립하여 과업을 수행하도록 한다. ③ 계약자는 감리용역기간 완료시까지 근무하여야 하며,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교체 인정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청에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착수신고서 검토 및 보고 1) 계약자는 사업이 착수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다음 각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제출받아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 7일 이내에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작업계획서(장비·인력 투입 계획 등) ② 작업원 운영계획서(현장대리인 선임 및 재직증명, 작업원의 명단 및 자격증명 등) ③ 안전관리계획서 ④ 계약서 산출내역서 ⑤ 착수 전 대상지 사진 다. 사업시행 단계 1) 계약자는 다음 문서를 비치하고, 사업 완료 후 발주청에 인계한다. ① 감리업무일지(사업기간 중 주 3회 이상 현장 점검하여 작성) ② 각종 감리보고(붙임자료 필히 첨부), 및 발주청에서 요구하는 자료 2) 계약자는 사업 착수 후 사업시행 7일을 기준으로 주기적으로 진척사항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기간 중 주 3회 이상 현장점검을 수행하고 기록하여 감독공무원에 보고하여야한다. (중간감리보고서) 3) 계약자는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사항을 사전에 도출하여 발주청에 보고하는 등 민원 발생의 원인제거 또는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4) 계약자는 선목자 또는 현장작업자 등이 현장에 적절치 않다고 인정되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경고등의 조치를 하고, 이에 불응 시에는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청에 실정을 보고하여야 한다. 5) 감리원은 사업수행자가 계약문서에 정한 안전, 가지치기, 하층식생관리 등 일련의 요건대로 모든 작업을 수행하는지 확인 및 관리하여야 하며, 사업이 정해진 기간 내에 완료되도록 감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6) 사업진행 중 부득이 설계변경 또는 추가 작업 부분이 발생할 경우에는 발주청에서 인정하는 제반 서식에 의거 설계변경 개요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라. 사업 완료 단계 1) 사업시행자로부터 기성부분 검사원이 제출된 때에는 감리의 경유 및 검토를 한 후 기성부분 감리조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은 사업현장에 주요사업이 완료되고 정리단계에 있을 때에는 예비사업완료검사를 실시하여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완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3) 사업완료확인요청서가 제출된 때에는 발주청의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감리완료보고서를 작성 발주청의 현장감독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4) 완료금액은 감리사업 완료 후 현장 점검 횟수를 반영하여 정산한다.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의 「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에 따른다. 11. 안전관리
가. 안전보건 수준 평가요청서 제출 - 계약상대자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본 공사 또는 용역에 대한 안전보건수준 평가요청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나. 안전보건관리 수준 평가 - 계약상대자는 제출된 안전보건 수준 평가요청서에 대한 평가를 통해 미흡한 사항은 대책마련 및 개선을 해야 한다. - 제출된 안전보건 수준 평가요청서에 대한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안전보건 관리 평가 기준] o 4개분야 12개 항목에 대한 적정여부 평가 o (평가분야) 안전보건관리체계, 실행수준, 운영관리, 재해발생 수준 o (평가항목) - (안전보건관리체계) 일반원칙, 계획수립, 역할 및 책임 - (실행수준) 작업자 보호, 안전점검, 이행확인, 교육 및 기록, 안전작업허가 - (운영관리) 신호 및 연락체계, 위험물질 및 설비, 비상대책 - (재해발생 수준) 산업재해 현황 다. 안전사항 관련 유의사항 - “과업수행자”는 2026년 숲가꾸기(수익솎아베기)사업(12차) 감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발주처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과업수행자”는 종사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발주처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2. 감리원의 책임한계 ∘ 현저하게 부실감리를 하였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의 규정에 따른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다. ■ 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별지 제27호서식〕<개정 2020. 6. 15.> 중간감리보고서
| 보 고 구 분 | 감리중간보고 (제OO차) | |||||||
|---|---|---|---|---|---|---|---|---|
| 사 업 명 | 면 적 | ha | ||||||
| 위 치 | ||||||||
| 감 리 기 간 | 감리대상소반 | 전 체 | ||||||
| 감 리 내 용 | ||||||||
| 사업실행 내 역 | 계 획(ha) | 실 적(ha) | 실 행(%) | 적합여부 | ||||
| ☑ 적합 □ 부적합 | ||||||||
| 감 리 자 의 견 | 필요시 별첨 | |||||||
| 붙임자료 | 1. 임․소반별 사업시행 조사표 2. 소반(표준지)별 작업확인 조서 3. 작업실행 사진첩 ※ 감리완료보고서 참조 |
| 일련번호 | 작 성 일 | 0000년 00월 00일 | |||
|---|---|---|---|---|---|
| 사 업 명 | |||||
| 감 리 대 상 지 | |||||
| 감리내용 | 사업종 | 점검대상 | 작업 적정성 | ||
| 특이사항 | |||||
| 부적합 사항 조치결과 | |||||
| 작성자 | 감 리 원 O O O |
■ 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별지 제29호서식〕<개정 2020. 6. 15.> 예비사업완료검사 결과보고서 o 숲가꾸기 사업 예비사업완료검사 결과보고서(예시)
| 사 업 명 | 사 업 량 | ha | ||||||
|---|---|---|---|---|---|---|---|---|
| 위 치 | ||||||||
| 사업실행 내 역 | 계 획(ha) | 실 적(ha) | 달성율(%) | 점검일자 | 적합여부 | |||
| [ ] 적합 [ ] 부적합 | ||||||||
| 점검동행자 | ||||||||
| 예비완료 검 사 내 용 | o 사업지 전 면적에 대하여 작업은 실시하였으나, 부분적으로 산물작동이 불량하거나 미래목 주변의 경합목이 제거되지 않은 지역이 있어 재작업을 지시하여 사업실행을 완료하였음 o 가지치기는 소나무 미래목과 우량목에 대하여 모두 실시하였음 o 묘지 주변 및 소로길 주변 제거목을 정리토록 하였으며, 소로길 주변과 도로 인근지역은 제거목을 짧게 작동하여 지역주민이 필요시 반출이 용이하도록 작업을 실행하였음 o 전체적으로 작업강도는 대체로 양호하나 미래목 선목 수준이 낮음 o 세부 작업내용은 붙임 필지별 실행내역 참조 | |||||||
| 위와 같이 예비사업 완료검사 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주 소 : 상 호 : 감리자 : (서명 또는 인) | ||||||||
| 시장․군수 귀하 | ||||||||
| 첨부서류 | 1. 필지별 실행내역(임․소반별 사업시행 조사표) 2. 검사시 이동노선 GPS트랙 도면(사업장확인시 이동동선 확인) 3. 완료검사 사진첩 | 수수료 없 음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별지 제30호서식〕 필지별 세부 실행내역서
| 임/소반 | 리 | 지 번 | 지적(ha) | 면적(ha) | 점검결과 |
|---|---|---|---|---|---|
■ 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별지 제31호 서식〕 감리완료보고서(예시) o 숲가꾸기 사업 감리완료보고서(예시)
| 보 고 구 분 | 숲가꾸기사업 감리완료보고 | |||||||
|---|---|---|---|---|---|---|---|---|
| 사 업 명 | 면 적 | OOha | ||||||
| 위 치 | OO도 OO군 OO면 OO리 산OO번지 (OO임반 O소반) | |||||||
| 감 리 기 간 | 감리대상소반 | 전 체 | ||||||
| 감 리 내 용 | ||||||||
| 사업실행 내 역 | 계 획(ha) | 실 적(ha) | 실 행(%) | 적합여부 | ||||
| □ 적합 □ 부적합 | ||||||||
| 감 리 자 의 견 | ||||||||
| 붙임자료 | 1. 임․소반별 사업시행 조사표 2. 감리표준지 조사보고서 3. 소반별 작업확인 조서 4. 감리표준지 배치도 5. 표준지 조사야장 등 |
| 사 업 명 | 사 업 량 | OOha | |||||
|---|---|---|---|---|---|---|---|
| 위 치 | OO도 OO군 OO면 OO리 산OO번지 (OO임반 O소반) | ||||||
| 임․소반 | 계 획(ha) | 실 적(ha) | 달성율(%) | 적합여부 | 비 고 | ||
| 1-1-1 | 32.80 | 32.80 | 100 | ☑ 적합 □ 부적합 | |||
| 1-1-2 | 60.20 | 60.20 | |||||
| 1-1-3 | 39.60 | 39.60 | |||||
| 1-1-4 | 49.40 | 49.40 | |||||
| 1-1-5 | 41.00 | 41.00 | |||||
| 1-1-6 | 29.00 | 29.00 | |||||
| 1-1-7 | 66.10 | 66.10 | |||||
| 1-1-8 | 31.90 | 31.90 | |||||
| 1-1-9 | 2.60 | 2.60 | |||||
| 1-1-10 | 7.40 | 7.40 | |||||
| 합 계 | 360.00 | 360.00 | |||||
| 감리자 의 견 |
■ 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별지 제33호서식〕 감리표준지 조사보고서
| 사 업 명 | 사 업 량 | 00ha | ||||
|---|---|---|---|---|---|---|
| 위 치 | 충남 00시 00면 00리 산00번지외00필지 | |||||
| 표준지번호 | 위 치 | 실행 여부(%) | 비 고 | |||
| 위도(X) | 경도(Y) | |||||
| □ 실행 □ 부적합 □ 미실행 | ||||||
| 합 계 | ||||||
| 감리자 의 견 |
■ 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별지 제34호서식] <개정 2020. 6. 15.> 소반별 작업확인 조서
| 임․소반명 | ||||||||
|---|---|---|---|---|---|---|---|---|
| 1. 작업면적 | ||||||||
| 지적 | 설계면적 | 작업면적 | 실행율(%) | 사업필지 | ||||
| 2. 작업강도 | ||||||||
| 경급 | 설계서상 제거본수 | 조사결과(본) | 설계서대비 실행율(%) | |||||
| 잔존본수 | 제거본수 | 총 본수 | 제거율 | |||||
| 계 | ||||||||
| 10cm 이하 | ||||||||
| 12∼14cm | ||||||||
| 16∼18cm | ||||||||
| 20∼22cm | ||||||||
| 24∼26cm | ||||||||
| 28∼30cm | ||||||||
| 32cm이상 | ||||||||
| 3. 미래목(가지치기 대상목) 관리 및 산물수집 | ||||||||
| 구분 | 미래목본수 (가지치기 대상목) | 가지치기 | 산물수집 | 비고 | ||||
| 본수(본) | 높이(m) | 면적(ha) | 방법 | |||||
| 설 계 서 | ||||||||
| 조사결과 | ||||||||
| 실행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