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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재천 유지보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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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충청남도 아산시 · 하천·재해

계약업체
라인안전 주식회사
계약금액
65,182,210원
낙찰하한율
89.745% · 기초금액 7,161만원
참가
32곳 · 개찰 10/02(금)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81844010/12(월)65,182,210원금차 60일, 총공사 60일라인안전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8712178-65,182,210원금차 60일, 총공사 60일라인안전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 일원 장재천(생태하천)의 하천 시설물을 유지보수하는 공사입니다. 전석쌓기·낙차공·디딤석·경계석 등 구조물을 보수하고 하천 바닥과 제방을 정비합니다.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장재천 생태하천 유지보수공사 시공

공사 › 토목 › 하천·재해

생태하천 구간의 전석쌓기·낙차공·디딤석·경계석·측구·수문 등 하천 정비·보수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공사로, 하천 유지보수에 해당한다.

딸린 일 · 관급자재(레미콘·전석·안전난간) 조달

물품 › 건설자재 › 콘크리트 제품

도급자 관급자재로 계상된 레미콘·전석·안전난간을 조달·공급하는 부분으로, 공사와 별도 금액(26,130,000원)으로 구분된 자재 조달이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4992)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주력분야: 석공사
지역제한
충청남도 아산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8(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28(월) 19: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01(목)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02(금) 12:00지남
개찰10/02(금) 13:00지남

가격

추정가격
65,100,000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71,610,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9.745%
A값
3,752,759원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26,130,000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사 현장

공사 구분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현장
충청남도 아산시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28(월)
공고번호
R26BK01745259-000
참조번호
아산시 공고 제2026-3360호
공고기관
충청남도 아산시
수요기관
충청남도 아산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65,100,000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공고문(장재천).pdf === 아산시 공고 제2026-3360호

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아산시에서 시행하는 시설공사에 대한 수의계약 대상자 선정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28. 아 산 시 분 임 재 무 관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m 공사건명: 장재천 유지보수공사 m 공사위치: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 2005번지 일원(생태하천과 지정장소) m 공사개요: 생태하천 유지보수공사 1식 m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간 m 공사구분: 전문공사 / 유지보수공사 m 추정금액: 97,740,000원【도급액: 71,610,000원 + 도급자 관급자재: 26,130,000원】 m 기초금액: 71,610,000원【추정가격: 65,100,000원 + 부가세: 6,510,000원】 ※ 본 사업의 기초금액은 이윤,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서 모든 투찰업체는 이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비영리법인(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체결 합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 방식 m 전자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총액견적, 단독이행, 소액수의 견적제출 대상입니다. m 노무비 구분관리제(공사기간 30일 미만인 경우 제외) 및 지급확인제 대상입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m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국토교통부 고시) 제16조제1항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하 는 업종을 등록하지 않은 건설사업자의 원도급을 제한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를 소지하고 주력 분야가 석공사 업을 등록한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 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 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아산시에 둔 자여야 합니다. m 본 공사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진행되므로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m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1 -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m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 42조에 의거 입찰 무효 처리됩니다.

배점·평가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품질시험비
1,018,2951,345,453133,803-1,255,208--

과업·요구

=== 시방서(장재천).hwpx ===

2. 시방서

제1장 총 칙
1-1 공사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적 용 본 공사 시방서는 아산시(이하 「발주처」라 한다)가 발주하는 「장재천 유지보수공사」에 적용한다. 1.1.2 적용순서 (1) 설계서에 누락,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한다. (2) 설계도서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가. 공사시방서 나. 설계도면 다. 물량내역서 (3) 이 공사시방서에서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문시방서, 표준시방서의 순으로 적용하며, 표준시방서 간 상호모순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의견에 따른다. 1.1.3 법규 우선 준수 수급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 13장(공사계약일반조건)-1-2-나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은 본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도서의 내용이 관련법규의 내용과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 관련법규를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본 시방서에서 특별히 명기한 경우에는 이를 따른다. 1.1.4 공사감독자 경유 수급인 또는 현장대리인이 발주처에 통지 또는 제출하는 서류는 공사감독자를 경유하여야 한다. 1.2 공사감독자의 업무 1.2.1 공사감독자는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수급인,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수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지정하거나 고용한 자에 대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제35조 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 13장(공사계약일반조건)-5-4-다의 규정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공사시행에 필요한 지시, 확인, 검토 및 검사 등을 행한다. 1.2.2 공사감독자는 수급인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한다. 다만, 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1.3 수급인의 책무 1.3.1 설계도서 검토 (1) 수급인은 공사 착수전에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인하여 공사에 잘못이 발생하거나 공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설계도서 검토결과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을 때에는 해당공사 착수예정일 10일 전까지 현장대리인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처에 통지하고 발주처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① 당해공사의 일부 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② 특정공종의 삭제 ③ 공정계획의 변경 ④ 시공방법의 변경 ⑤ 기타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변경이 필요한 사항 (3) 법규 우선 준수에 따라 설계도서의 내용이 관련법규 및 지침과 다른 사항 (4) 공사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 (5) 설계도서와 당해 공사의 지급자재 구입계획서 및 시방서가 정합되지 않는 사항 (6) 기타 현장의 여건변동에 따라 계약내용이 변경시 1.6 기성량의 조정 공사의 검사결과, 기성량 부족 및 부적합 시공부분에 대하여는 기성량을 조정하여 공사금액을 지불할 수 있다. 1.7 공사기간 본 공사의 공기는 60일로 하고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8 공사기한 연기 수급인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 13장(공사계약일반조건)-8-2-가에 따라 공사기간 연기요청을 할 수 있다.

1-2 공사계획 및 관리

1-2-1 공사협의 및 조정 1. 일반사항 1.1 공사 상호간의 마찰방지 1.1.1 협의 및 조정 수급인은 당해공사와 연관된 모든 시공관련자들과 면밀히 협의․조정하여 공사전체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협력하고 최선의 방안을 도출한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1.1.2 수급인의 책임 (1) 수급인은 공사 상호간의 협의 및 조정을 소홀히 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보완공사에 대한 책임을 진다. 1-2-2 공사관리 1. 일반사항 1.1 공정관리 1.1.1 수급인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 13장(공사계약일반조건)-5-5에 의한 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해야한다. 1.1.2 수급인은 매일 공사작업내용을 공사감독자에게 정기적으로 제출하여 한다. 1.2 현장요원 관리 1.2.1 수급인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 13장(공사계약일반조건)-5-4-가에 의거 해당 공사의 현장대리인을 발주처에 통지해야 하며, 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계약문서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해야 한다. 1.2.2 수급인은 당해 계약공사의 시공 또는 관리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1.2.3 수급인은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당해 계약공사의 시공 또는 관리상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이의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 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당해 계약공사의 시공 또는 관리를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가. 자연석 및 가공자연석은 현장반입전에 사진 또는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감독이 지정하는 특수한 용도의 자연석은 해당 자연석의 사진을 제출한다. 다. 현장반입후 시공하기 전에 수량, 품질 및 공인계량소의 계량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1.3 시험자료 물과 접하는 곳에 설치하는 자연석은 물 속에 24시간 침적시킨 후의 함수량과 물속에서 5시간 끓인 후의 함수량을 조사하고, 그 성과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1.1.4 시공도 담당원이 지시하는 경우, 자연석쌓기 또는 놓기의 시공도를 제출하여야 한다. 1.2 사전검사 수급인은 이 공사와 관련된 다음 사항의 확인·검사에 대한 담당원의 지시를 이행하여야 한다. 1.3 운반, 저장 및 취급 가. 단연석을 운반할 때에는 표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충분히 유의한다. 나. 착생식물이 부착된 자연석의 운반시에는 이중 적재를 금하고 접축부위에 완충재를 삽입하여야 하며, 현장에 반입 후에는 착생 식물이 고사하지 않도록 수분을 관리하여야 한다. 1.4 시공허용오차 가. 자연석의 침하 : 30mm 이내

나. 자연석의 위치변동 : 부재 최대 치수의 5% 이내 2) 자재 2.1 기본요건 가. 자연석은 계약도면에 근거하여 크기 및 형상을 엄선하여야 한다. 나. 암석의 종류 및 산지에 따른 고유의 특성을 지녀야 하며, 부적당한 색깔이나 갈라짐, 깨어짐이 없어야 한다. 다. 물과 접하게 되는 자연석은 동파의 위험이 없는 것으로서, 물 속에서 5시간 끓인 후의 함수량이 17% 이하, 포화도가 0.78 이하이어야 한다. 부득이 흡수율이 높은 자연석을 쓰게 될 경우에는 물과 접하는 곳을 방수처리 하여야 한다. 2.2 종 류 2.2.1 산 석 자연풍화로 표면이 마모되어 있거나 착생식물(이끼 등)이 끼어 있는 것을 사용한다. 2.2.2 하천석(강석) 가. 물에 의해 표면이 마모된 것으로서 모서리가 예리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나. 단위중량 2.65ton/m3으로, 평균직경 0.74m 내외를 기준으로 하며, 경관효과를 감안하여 그 크기를 조정할 수 있다. 2.2.3 해 석 바닷물에 의해 돌의 표면이 마모되고 모서리가 예리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조개류의 껍질이 부착되어 있는 경우에는 담당원 의 승인을 얻어 사용여부를 결정한다. 2.2.4 가공자연석(무늬 조경석)

가. 형태와 질감이 자연석과 유사하고, 모서리가 예리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나. 무늬조경석은 단위중량 2.65ton/m3으로, 그 규격은 40×60×50cm 내외를 기준으로 하며, 경관효과를 감안하여 그 크기를 조정할 수 있다. 2.2.5 파쇄암 가. 풍화로 인해 변색·변질되지 않는, 보통암 이상의 내구성과 강도를 지닌 양질의 것으로서, 균열이나 흠집, 얇은 석편 등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나. 파쇄암의 규격은 80×80×80cm 내외를 기준으로 한다. 다. 표면에 노출될 부위는 쌓기 전에 미리 면다듬기를 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2.2.6 디딤돌, 징검돌 및 계단돌 가. 보행에 불편을 주지 않을 정도로 윗면이 편평하고, 미끄럽지 않으며, 물고임의 우려가 없는 형상의 것으로서 내구성과 강도 를 지닌 것이어야 한다. 나. 디딤돌과 징검돌의 답면 크기는 한 발 딛기용 30mm 내외, 두발 딛기용은 50∼60mm 정도이어야 한다. 다. 계단돌은 윗면이 평평한 자연석, 판석 등을 사용하며 재질, 크기, 모양 등은 계약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시공 3.1 경관석놓기 가. 경관석의 배분 및 배치는 암석의 종류, 형상, 색깔 등 자연석 고유의 특징을 살리고 주변과 조화되도록 한다.

나. 자연석 하나하나의 크기, 형태, 색깔 등을 사방에서 관찰하여 가설치하고 위치, 방향, 깊이 등을 검토한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본설치를 한다. 다. 자연석을 앉힐 때에는 돌의 뿌리에 해당하는 부분만큼을 땅속에 심고, 돌받침, 돌굄, 콘크리트 뒤채움 등으로 보강한 후 주위 흙을 빈틈없이 밀어 넣으며 다져 흔들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2 자연석쌓기 가. 단위공사에 필요한 자연석이 모두 반입된 후에 쌓기공사를 시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안정도를 높이기 위해 기초가 되는 밑돌을 아랫부분에 묻고, 그 위에 큰 돌에서 작은 돌의 순서로 쌓는다. 가장 아랫부분에 놓 이는 자연석은 높이의 1/3 이상이 지표선 아래에 있어야 한다. 다. 사전에 지반을 조사하여 연약지반은 말뚝박기 등으로 지반을 보강하고, 필요한 경우 콘크리트나 잡석 등으로 기초를 보완하는 등 하중에 의한 침하를 방지하여야 한다. 라. 자연석 하나하나의 크기, 형태, 색깔 등을 사방에서 관찰하여 가설치를 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본설치를 한다. 마. 아래 윗단이 서로 엇갈리게 쌓되, 골쌓기가 되지 않도록 하고, 인접한 돌이 서로 맞물려 흔들림이 없도록 한다. 이때 자연석 사이에 작은 돌을 끼워넣지 않아야 한다.

바. 가장 자연스런 상태의 면을 전면에 노출시키면서 크고 작은 자연석을 서로 어울리게 배석하고, 시작점과 끝지점 높이는 지반고 와 일치시켜야 한다. 사. 1일 시공높이는 1.5m 이내로 한다. 아. 돌틈식재 1) 쌓기와 동시에 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공사 중 수목의 뿌리가 햇빛에 직접 노출되어 건조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양질의 토사로 틈을 채워 식생의 활착을 돕도록 한다. 3) 돌틈식재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공여부를 결정한다. 3.3 디딤돌 및 징검돌놓기 가.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경우, 크기 30cm 내외의 디딤돌은 상인이 지표면보다 3cm 정도 높게 설치하고, 크기 50∼60cm의 디딤돌 은 상단이 지표면보다 6cm 정도 높게 설치한다. 나.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경우, 징검돌은 상단이 수면보다 15cm 정도 높게 설치한다. 다.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경우, 디딤돌 및 징검돌의 돌과 돌사이 간격은 8∼10cm로 한다. 라. 상단을 수평으로, 흔들리지 않게 하고, 돌의 장축이 진행방향에 직각이 되도록 설치한다. 마. 분지되는 지점에는 양방향으로의 진행이 불편하지 않은 형태의 돌을 놓는다. 3.4 계단돌놓기

가. 돌의 윗면은 수평으로 놓고 아래계단부터 윗계단으로 설치한다. 나. 돌의 두께에 맞추어 터파기하고 지반을 다진 후, 거친면을 발판으로하여 안정되게 놓는다. 다. 놓은 돌이 혼들리지 않게 괴임돌 등을 설치한 다음, 주위에서 흙으로 메우고 다진다. 라. 콘크리트 기초 및 사춤 모르터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제 4 장 배 수 공

1. U형 측구(콘크리트) 가. 바닥을 평활하게 하여 균일한 구배로 낮은쪽에서 부터 시공한다. 나. 설계도에 명시된 선형 및 구배로 측량실시 후 시행한다. 다. 집수정 설치시 배수관의 유입구, 유출구와 접속 연결부는 도면에 표시된 계획고에 맞추어 정확한 수로 구배가 유지되도록 한다. 라. 측구는 일반적으로 보조기층공에 선행하여 설치하므로 노선의 높이가 일정하지 않고 굴곡이 생겨서 물이 고이는 수가 있으므로 먼저 측량실시 후 시공한다. 마. 집수받이는 위치, 구조, 치수 및 측구, 관로와의 연결 접속부로 도면에 부합되는지 확인후 설치한다. 바. 현장타 측구의 콘크리트 타설은 줄눈을 먼저 설치하고 1span씩 건너띄어서 콘크리트를 친 다음 띄어놓은 span 에 콘크리트를 치도록 작업순서를 숙지한다. 2. L형 측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