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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공단 남원상록골프장 업무용차량 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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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 공무원연금공단 천안상록리조트 업무용차량 임차 · 공무원연금공단 · 7,135만원 · D-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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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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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문.hwpx.pdf · 공고규격서
- 입찰공고문.hwpx · 공고규격서
- 업무용차량 임차 계약조건.hwpx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공무원연금공단 · 차량 장기렌트·리스
- 계약업체
- 하나렌트카주식회사
- 계약금액
- 아래 「계약」 참고 · 회차로 나눠 맺는 계약이에요
- 낙찰하한율
- 86.245% · 기초금액 8,280만원
- 참가
- 7곳 · 개찰 10/06(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867653 | - | 2,721,030원 | 금차 1096일, 총차 1096일 | 하나렌트카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공무원연금공단 남원상록골프장의 업무용 차량을 임차하기 위한 사업이다. 신규 출고된 전기승용차 1대를 공급받아 36개월간 사용한다.
- 제네시스 G80 일렉트리파이드(전기승용차) 1대 공급
- 외장 비크블랙, 내장 시그니쳐 디자인 셀렉션 옵시디언 블랙모노톤, 인테리어 시그니쳐 디자인 셀렉션(블랙 포지드 우드)
- 차량옵션: 파퓰러 패키지, 후륜 조향 시스템, 컨비니언스 패키지 + 2열 컴포트 패키지
- 기타옵션: 차량선팅 전면 35%·측후면 15%(루마 버텍스 700급), 블랙박스 2채널(아이나비 QXD1 이상)
- 종합보험 가입 차량 공급(대인배상Ⅱ 무한, 대물배상 1사고당 5억원 한도 등)
- 분기별 1회 이상 순회 정기점검, 소모품 정품 교환, 겨울용 타이어·체인 무상 제공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업무용차량 임차(제네시스 G80 일렉트리파이드 1대, 36개월)
용역 › 임대·렌탈 › 차량 장기렌트·리스
신규 출고 전기승용차 1대를 36개월간 임차·공급하고 정기점검·소모품 교환·대차·보험·제세공과금까지 임대업체가 부담하는 차량 장기렌트 용역이다.
- 신규 출고·등록 차량 점검정비 후 인도(제10조①)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대인·대물·자상·무보험·자기차량손해, 제6조)
- 분기별 1회 이상 순회 정기점검 및 정비공장 입고 수리(제11조①)
- 소모품(타이어 등) 정품 교환, 겨울용 타이어·체인 무상 제공(제11조④)
- 사고·고장 시 24시간 접수, 48시간 내 동급 이상 대차(제10조⑤)
- 차량 정기검사 통보 및 픽업서비스(제11조②③)
- 제세공과금 부담(제14조①)
- 계약만료 시 차량 인수·부착물 제거(제10조④⑦)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동차대여사업)(1457)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8(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29(화) 09: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02(금)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06(화) 10:00 | 지남 |
| 개찰 | 10/06(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75,272,727원
- 배정예산
- 82,800,000원
- 기초금액
- 82,800,000원 (예비가격 -2% ~ +2%)
- 낙찰하한율
- 86.2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8(월)
- 공고번호
- R26BK01745245-000
- 참조번호
- GS-26-5-0041
- 공고기관
- 공무원연금공단
- 수요기관
- 공무원연금공단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75,272,727원
- 배정예산
- 82,8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임대*위탁 및 수리서비스 › 임대 › 자동차렌트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5997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관리번호 : GS-26-5-0041 나. 공 고 명 : 공무원연금공단 남원상록골프장 업무용차량 임차 다. 계약기간 : 2026.11.20. ~ 2029.11.19. (3년, 장기계속계약) - 차량인도일 : 2026.11.20. 라. 인도현장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월계길 11(대곡리) 남원상록골프장 마. 임차품목 및 방법 : 본 공고문�입찰설명서 업무용차량 임차 계약조건�참조 � “계약상대자”는 신규 출고된 등록 차량을 점검정비를 실시한 후 공급하여야함 바. 추정금액(기초금액 동일) : 금82,800,000원(부가세 포함) (단위 : 원)
| 추정금액 A=(B)+(C) | 추정가격(B) | 부가가치세(C) |
|---|---|---|
| 82,800,000 | 75,272,727 | 7,527,273 |
참가자격
4. 입찰참가자격(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이어야 합니다.)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참가자격을 갖춘 자 나.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 가자격등록규정」에 의거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동차대여사업) [업종코드 : 1457]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자 라. 입찰마감일 기준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규정(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에 의거 제한을 받지 않는 자 마.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 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1】를 입찰서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본 입찰에서는 입찰자가 입찰서를 제출하면 서약서【붙임1】에 동의한 것으로 보고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입찰서 제출 및 입찰보증금 납부
과업·요구
마.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 입찰유의서 제12조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7. 공동계약 : 불허합니다. 8. 현장설명회 : 생략 가. 본 입찰은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입찰설명서 업무용차량 임차 계약조건�으로 대신합니다. 나. 추가 관련문서 열람 등은 천안상록리조트(041-560-916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 개찰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10.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낙찰하한율(86.245%)미만 입찰자는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합니 다. 나.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예비가격 기초금액 기준 ± 2%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번호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동일가격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 결정 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배점·평가
라. 본 입찰은 국가계약법 제10조제2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의거 적격 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 관련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의 적격심사 기준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8]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임대차 적격심사를 적용합니다. 바. 낙찰자 통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통보하며, 입찰집행 후 낙찰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업체로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적격심사 대상자 중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공단의 통보에 의거 5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계약체결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처리합니다. 11. 적격심사 필요서류 가. 적격심사신청서,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나라장터 제출] 나. 유효기간 내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다. 임대물품(용역) 사후관리(A/S) 확약서 라. 적격심사를 위한 신인도 등 점수산출을 위해 필요한 증빙서류 마. 유효기간 내 중소기업 확인서 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등록증 사. 사업자등록증 아. 4대보험 사업장가입자명부(최근 3개월 이내) ※ 포함사항 : 입찰서 제출 대리인 자.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일 경우 대표자의 주민등록등본) 차. 법인인감증명서(개인일 경우 대표자의 인감증명서)
과업·요구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관리번호 : GS-26-5-0041 나. 공 고 명 : 공무원연금공단 남원상록골프장 업무용차량 임차 다. 계약기간 : 2026.11.20. ~ 2029.11.19. (3년, 장기계속계약) - 차량인도일 : 2026.11.20. 라. 인도현장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월계길 11(대곡리) 남원상록골프장 마. 임차품목 및 방법 : 본 공고문‘입찰설명서 ② 업무용차량 임차 계약조건’참조 ※ “계약상대자”는 신규 출고된 등록 차량을 점검정비를 실시한 후 공급하여야함 바. 추정금액(기초금액 동일) : 금82,800,000원(부가세 포함)
| (단위 : 원) | ||||
|---|---|---|---|---|
| 추정금액 A=(B)+(C) | 추정가격(B) | 부가가치세(C) | ||
| 82,800,000 | 75,272,727 | 7,527,273 |
| 구 분 | 일 정 | 비 고 |
|---|---|---|
| 입찰공고 | 2026. 9.28.(월) | 7일 이상 |
| 입찰서제출 | 2026. 9.29.(화) 09:00 ~ 10. 6.(화) 10:00 | 24시간 제출가능(G2B) |
| 입찰참가자격등록 | 2026.10. 2.(금) 18:00까지 | - |
| 입찰보증금납부 | 입찰보증금 면제대상자 미해당 | |
| 개찰일시 | 2026.10. 6.(화) 11:00 | - |
참가자격
4. 입찰참가자격(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이어야 합니다.)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참가자격을 갖춘 자 나.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거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동차대여사업) [업종코드 : 1457]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자 라. 입찰마감일 기준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규정(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 의거 제한을 받지 않는 자 마.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1】를 입찰서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본 입찰에서는 입찰자가 입찰서를 제출하면 서약서【붙임1】에 동의한 것으로 보고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입찰서 제출 및 입찰보증금 납부
과업·요구
라.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서”,“「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제출”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마.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7. 공동계약 : 불허합니다. 8. 현장설명회 : 생략 가. 본 입찰은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입찰설명서 ② 업무용차량 임차 계약조건’으로 대신합니다. 나. 추가 관련문서 열람 등은 천안상록리조트(☎041-560-916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 개찰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10.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낙찰하한율(86.245%)미만 입찰자는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나.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예비가격 기초금액 기준 ± 2%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번호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배점·평가
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동일가격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 결정 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라. 본 입찰은 국가계약법 제10조제2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의거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 관련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의 적격심사 기준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8]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임대차 적격심사를 적용합니다. 바. 낙찰자 통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통보하며, 입찰집행 후 낙찰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업체로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적격심사 대상자 중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공단의 통보에 의거 5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계약체결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처리합니다. 11. 적격심사 필요서류 가. 적격심사신청서,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나라장터 제출] 나. 유효기간 내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다. 임대물품(용역) 사후관리(A/S) 확약서 라. 적격심사를 위한 신인도 등 점수산출을 위해 필요한 증빙서류 마. 유효기간 내 중소기업 확인서 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등록증
과업·요구
| 과 업 명 | 공무원연금공단 남원상록골프장 업무용차량 임차 |
|---|---|
| 주관기관 | 공무원연금공단 |
2026. 8.
공무원연금공단 남원상록골프장 업무용차량 임차 계약조건
제1조(적용) 이 조건은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남원상록골프장 업무용차량 임차” 에 적용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본 계약서에서 “발주처” 는 공무원연금공단을 말하며, “계약상대자” 는 본 계약에 따라 차량을 대여하는 차량임대업체를 말한다. 2. “차량” 이라 함은 본 계약서에서 지정한 기본차종과 부수장비(옵션)를 포함하는 운행에 필요한 일체의 장비로써,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승용차로 한다. 3. “임대차” 라 함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등에 의해 차량을 임대하고 임차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4. “계약기간” 은 본 계약을 체결한 후 “발주처”가 차량을 인도하여 차량을 반환하는 전체 기간을 말한다. 제3조(차량의 규격) “계약상대자”가 공급할 차량의 규격은 다음과 같다.
| 구 분 | 주 요 사 항 |
|---|---|
| 차량명 | · 제네시스 G80 일렉트리파이드(전기승용차) |
| 수 량 | · 남원상록골프장 1대 |
| 색 상 | · 외장 : 비크블랙 · 내장 : 시그니쳐 디자인 셀렉션 옵시디언 블랙모노톤 · 인테리어 : 시그니쳐 디자인 셀렉션(블랙 포지드 우드) |
| 차량옵션 | · 파퓰러 패키지, 후륜 조향 시스템 · 컨비니언스 패키지 + 2열 컴포트 패키지 |
| 기타옵션 | · 차량선팅 전면 35%, 측후면 15%(루마 버텍스 700급) · 블랙박스 2채널(아이나비 QXD1 이상) |
| 인도일자 | · 2026년 11월 20일 |
| 인도장소 |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월계길 11(대곡리), 남원상록골프장 |
제4조(차량의 임차기간 및 기간 연장 시 요금) ① 차량의 임차기간은 “발주처” 가 차량을 인도하고 검수한 날로부터 36개월로 하며, “발주처” 의 필요에 의한 경우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② “발주처”가 임차기간을 연장할 경우 임차료는 기존 계약의 월임차료로 하며 계약종료 15일전까지 “계약상대자” 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제5조(차량의 이용범위) 업무의 특성상 차량의 이용지역과 거리는 제한이 없으며, 어느 지역에서건 차량 정비 등 관리가 가능해야 한다. 제6조(차량의 보험가입) “계약상대자”는 다음 조건으로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을 “발주처”에 공급하여야 한다. 1. 대인배상I(책임보험)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금액 2. 대인배상Ⅱ : 무한(운전자연령 만 26세 이상 한정 운전 특약) 3. 대물배상 : 1사고 당 5억원 한도 4. 자동차상해(자상) : 1인당 사망, 장애 1억원 이상 / 부상 3천만원 이상 5. 무보험상해 : 1인당 2억원 이상 6. 자기차량사고 : 차량손해 면책제도 가입(자기부담금 10만원) 7. 긴급출동서비스 보험가입(견인거리추가) 8. 기타사항 : “발주처” 와 협의 제7조(계약보증금) “계약상대자” 는 본 계약의 이행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전체 계약기간동안 계약금액의 10% 이상을 현금 또는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으로 “발주처” 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납품기일 및 지체상금) ①“계약상대자”는 차량 임차 계약체결 후 인도일자(2026년 11월 20일)에 맞춰 “발주처” 인도장소에 각각 인도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간 내에 차량을 공급하지 못할 경우 사전에 “발주처” 의 승인을 얻어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납기지연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기일 내에 정당한 사유(천재지변, 노사분규, 부품업체 납품지연 등에 의한 생산차질)없이 차량을 공급하지 못할 경우에는“계약상대자”는 지체일수 매 1일에 대하여 대여료의 1.25/1,000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발주처”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의 부득이한 사정(출고지연 등)으로 기간 내 차량을 공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 동급 이상의 차량을 대차 지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임차료)은 별도 산정하여 청구한다. (이때 대차는 10,000km미만 무사고차량이여야 한다.) 제9조(차량대여료 지불 및 정산) ① 차량의 대여료는 “발주처”가 차량을 인수한 다음 달부터 월별 단가로 지급하며, 월별 단가는 낙찰금액에 차량임대차기간 (36개월)을 나눈 금액으로 하고, 1개월 미만인 달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예시 : 낙찰금액이 72,000,000원인 경우 1개월 요금은 72,000,000÷36=2,000,000원이다.) ② “계약상대자”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익월 “발주처” 에 대여료를 청구하면, “발주처” 는 청구일로부터 5일 이내에 대여료를 지급한다. (단,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익일에 지급)
③ 임대차의 개시, 종료 또는 중도 해지됨에 있어 사용기간이 1개월 미만의 잔여기간이 있는 경우 대여료에서 사용일 수만큼 일할 계산하여 정산한다. ④ 차량의 구매보조금이 지급되는 경우 이 금액은 선수금 처리하고 월 대여료를 재산정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제10조(대여차량 공급조건) ① “계약상대자”는 신규 출고 및 등록 차량으로 점검 정비를 실시한 후 상태가 양호한 차량으로 공급하여야 하며, 차량 공급 시 자동차등록증, 보험가입증명서 등 증빙된 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차량 결함 및 품질 불량으로 인해 교체 사유가 명백할 경우(정비 ․ 점검 후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차량을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발주처”가 교체 사유로 인해 차량을 운행할 수 없을 경우 동급 이상의 차량으로 대차하여야 하며, 교체 및 대차 등에 따른 비용은 “계약상대자” 가 부담한다. ④ “계약상대자” 는 “발주처” 가 지정하는 장소에 차량을 공급하여야 하며, 계약 만료 시에는 계약 만료 익일 “발주처” 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차량을 인수하여야 한다. 단, “계약상대자” 는 계약만료일 15일 전에 “발주처” 에 계약만료일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발주처”가 지정하는 장소 및 시간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발주처”가 사고, 고장 등으로 차량을 운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24시간 내 접수·처리하고 48시간 이내 동급차량 이상으로 대차하여야 한다.
⑥ 제5항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48시간 이내 대차하지 못할 경우에는 미 이행 기간에 해당하는 대여료를 일할 계산하여 “발주처”에 지불하여야 한다. ⑦ “발주처”는 임차기간 중 임차차량의 내 ․ 외부에 운행에 필요한 부착물을 설치할 수 있으며, 차량반납 시 차량 부착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⑧ 본 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 와 협의하여 그 내용을 계약조건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차량점검 및 수리) ① “계약상대자” 는 안전한 차량 운행을 위하여 분기별 1회 이상 순회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 시 정비공장으로 입고하여 정기점검, 부품교환 등의 수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용은 “계약상대자” 가 부담한다. ② “계약상대자” 가 차량 정기검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15일 이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여 “발주처” 가 최대한 협조할 수 있도록 하며, “발주처”가 차량을 정비 공장으로 입고할 경우에는“발주처”의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즉시 동급차량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 및 제2항과 관련한 점검 및 수리 등의 실시로 “발주처”에 차량을 공급할 경우에는 픽업서비스를 포함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권장 교체주기에 따라 차량의 소모품(타이어 등)을 정품으로 교환해야 하며, 겨울용 타이어 및 체인, 장착 및 보관에 필요한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기타 부품 교환, 고장 수리 등으로 인한“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경우 신속하게 대응하여야 한다.
⑥ 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한 기타 일상적인 점검은 “발주처” 의 운전자가 하며, 일상점검은 “계약상대자” 가 제공하는 “차량취급 설명서” 에 준한다. ⑦ “발주처”는 차량의 응급조치 및 이에 따른 자체수리가 불가피할 경우 “계약상대자” 에게 통보(전화 등)하여 사전 동의를 얻은 후 자체 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처”는 동 수리내역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계약상대자” 에게 청구하고, “계약상대자” 는 수리비용을 즉시 환급하여야 한다. ⑧ “발주처” 는 “계약상대자” 가 위 제1항에서 제7항까지의 의무를 불성실하게 이행할 경우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다. 제12조(금지행위) “발주처” 는 차량의 임차기간 중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운전자의 자격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자에게 차량을 운전하도록 하는 행위 2. 운전연수, 경기대회참가, 타차의 견인을 위해 사용하는 행위 3. 유상 운송 또는 재 대여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4. 차량의 구조를 변경, 개조하는 행위 5. 기타 법규로 금지된 행위(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등) 6. 계약기간 초과 운행 행위 제13조(사고처리 및 보상) ① 차량결함으로 인한 사고처리 및 보상은 “계약상대자” 의 책임으로 한다. ② “발주처” 는 차량손해면책제도 또는 자동차종합보험상의 자기차량손해보장을 받으며, “발주처”가 부담하는 면책금(또는 부담금)은 사고 건당 10만원 한도로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다음 사항으로 인한 손해 발생 시 “발주처” 가 모든 책임을 진다. 1. 운전자나 탑승자의 음주 등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2. 허위계약 및 계약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3. 제12조(금지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④ 사고 및 고장 시 견인 비용은 “계약상대자” 의 부담으로 한다. 단, 위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발주처” 의 부담으로 한다. 제14조(제세공과금 관련 등) ① 임대차 차량과 관련한 각종 제세공과금은 “계약상대자” 의 부담으로 한다. ② 차량운행에 관한 연료비, 통행료, 주차료, 교통위반 범칙금은 “발주처”가 부담한다. 제15조(계약의 해지) ① “계약상대자” 는 정당한 이유 없이 “발주처” 가 요구한 기일 내에 차량을 공급하지 않는 등 계약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발주처”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발주처”의 불가피한 사정에 의한 경우 계약을 중도해지 할 수 있으며, 중도해지 할 경우 총 잔여 월수에 해당하는 임차료에서 10%의 위약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임대차량 납품 후 계약이행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발주처”는 일방적으로 계약기간 중도에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잔여 대여금액에 연 10% 상당의 이자율을 적용한 금리를 더하여 “발주처”에 환불하여야 한다. 제16조(안전조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발주처” 가 지정한 장소에 차량을 인도하는 과정에서 안전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인도 중 발생되는 안전사고 및 모든 민·형사상 문제는 “계약상대자” 책임하에 조치하여야 한다. 제17조(신의성실의 의무) “발주처”와 “계약상대자”는 임대차 계약의 원활한 업무 진행을 위해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본 과업을 이행한다. 제18조(비밀유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관계 종료 후에도 업무제휴를 통해 취득한 업무상의 비밀을 유지하며 상호 간 사전 서면승인 없이 제3자에게 공개 또는 제공하지 아니한다. 다만, 비밀을 공개 또는 제공하는 것이 법령상의 의무이거나 관계 행정기관, 수사기관 또는 법원 등의 적법한 절차에 의한 요구, 명령 등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처”에게 미리 통지하고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공개 또는 제공할 수 있다. 제19조(기타사항) ①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관련 계약예규 등 계약 관련 규범에 의하고, 동 법규 등에서 명시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간 상호 협의하여 조정한다.
② 상호 협의를 통한 해결이 불가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본 계약에 따른 소송 관할 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계약에 따른 권리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위임할 수 없다. ④ 본 계약서는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쌍방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수정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