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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고등학교 운동장개선공사 인조잔디 분리회수 및 재활용처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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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남도공주교육지원청 · 건설폐기물

낙찰업체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낙찰금액
-
낙찰하한율
86.245% · 기초금액 1.78억원
참가
41곳 · 개찰 10/08(목)

요약 AI 요약

공주고등학교 운동장개선공사에서 내구연한이 도래한 인조잔디를 철거하고, 인조잔디와 충진재를 분리회수하여 적법하게 재활용 처리하는 용역이다. 대상 면적은 10,794제곱미터이다.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인조잔디 분리회수·재활용처리

용역 › 폐기물 수집·처리 › 건설폐기물

운동장 개선공사에서 나온 폐인조잔디·충진재를 분리 회수해 운반·재활용 처리하는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이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4993) 그리고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70) 또는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4993) 그리고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78) 또는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4993) 그리고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86) 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1227) 그리고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70) 그리고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4993) 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1227) 그리고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78) 그리고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4993) 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1227) 그리고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4993) 그리고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86)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대신 되는 업종: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대신 되는 업종: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대신 되는 업종: 폐기물종합처분업,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기계적처리전문),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화학처리또는생물학적처리전문),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대신 되는 업종: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대신 되는 업종: 폐기물종합처분업,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기계적처리전문),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화학처리또는생물학적처리전문),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대신 되는 업종: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대신 되는 업종: 폐기물종합처분업,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기계적처리전문),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화학처리또는생물학적처리전문),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지역제한
충청남도
공동수급
분담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30(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06(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07(수)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08(목) 10:00지남
개찰10/08(목)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61,900,000원
배정예산
178,090,000원
기초금액
178,090,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6.2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30(수)
공고번호
R26BK01745157-000
참조번호
충청남도공주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81호
공고기관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남도공주교육지원청
수요기관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남도공주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61,900,000원
배정예산
178,090,000원
공공조달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77743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지시서(공주고등학교 운동장개선공사 인조잔디 분리회수 및 재활용처리용역).hwp ===

시 방 서

공사명 : 공주고등학교 운동장개선공사 인조잔디 분리회수 및 재활용처리용역 2026

충청남도공주교육지원청

♣ 용 역 개 요 ♣

1. 공 사 명 : 공주고등학교 운동장개선공사 인조잔디 분리회수 및 재활용처리용역 2. 위 치 : 공주시 공주고담길 2 (중학동, 공주고등학교) 3. 목 적 : 공사 중 발생한 건설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하는 용역임. 4. 용역기간 : 본 공사는 착공일로부터 20일간을 공사기간으로 한다. (준비기간 : 2일, 비작업일수 4일, 작업일수 : 12일, 정리기간 : 2일)

공 종수 량비 고
인조잔디 분리회수충진재+인조잔디10,794m2
건설폐기물 운반
건설폐기물처리

5. 용역개요 :

건설폐기물처리용역 과업지시서

1. 용 역 명 : 공주고등학교 운동장개선공사 인조잔디 분리회수 및 재활용처리용역 2. 용 역 위 치 : 공주시 공주고담길 2 (중학동, 공주고등학교) 3. 과 업 내 용 : 인조잔디 철거(분리 회수) 및 재활용처리 (A : 10,794㎡) 4. 용 역 기 간 :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0일로 하며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감독관청의 승인을 득하여 공기를 연장 할 수 있다. 4. 본 용역에 있어 시방서 및 설계서에 누락된 사항 및 의심된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공무원과 상호 협의하여야 할 것이며 임의 시공은 불허함. 5. 본 용역 중 공유시설 및 기타 시설에 피해가 없도록 주의 할 것이며, 공사 중 피해를 끼쳤을 때에는 즉각 원상 복구하여 피해부분은 당사자와 합의 보상을 원칙으로 한다.(도급사 부담 복구, 대민피해 없도록 할 것) 6. 본 용역 시공 중 특히 안전에 유의 할 것이며, 발생 시는 도급인이 책임질 것. 7. 용역 시공 중 도급인이 불안전한 시공을 할 때에는 공사의 전부 혹은 일부를 감독공무원이 중단시킬 수 있다. 8. 시공이 완료되어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공사장 내의 정리, 정돈은 물론 가설물을 완전히 철거하고 청소를 깨끗이 할 것. 9. 준공검사원을 제출 시는 준공된 주요 시공 부분을 촬영하여 첨부 제출할 것. 10. 본 공사용역 중 기타 사항은 감독공무원과 사전 협의 후 시공한다. 11. 본 용역은 용역계약기간내 완성하되 인조잔디 포설공정에 맞추어 공기를 단축하여야 하며 공사기간은 별도로 정한다.

특 별 시 방 서

1.일반사항 가. 용역범위 1) 본시방서는 내구년한이 도래한 인조잔디 교체시에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방법에 적용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상의 조항, 본시방서,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 현장내에서 발생 될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모든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관련 법규 1)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의거 허가를 받은 업체에서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2) 본 시방서에 준하여 처리하되, 특별히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에 열거하는 법령 및 규정(이하󰡒관계법령󰡓이라 한다)에 위배됨이 없이 처리하여야 한다. - 시(도)조례 - 폐기물관리법 - 산업안전보건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기타 관계법령 3) 설계도서가 관계법령과 상이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처리기간중 관계법령이 개정될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다. 제출서류 계약대상자는 계약체결 후 3일이내에 다음 서류를 첨부(각 2부)하여 발주처에 제출 하여야 한다. 1) 착공계 2) 폐기물처리계획서 3) 예정공정표 4) 공동 업무 처리 협약서 5) 기타 감독관의 요구사항 2. 구비조건 가. 내구년한이 도래한 폐 인조잔디의 제거시 인조잔디와 충진재가 성상별로 구분될 수 있도록, 인조잔디 전용 분리 회수 장비를 사용한다.

나. 인조잔디와 충진재는 현장에서 99% 이상 분리되어 수집․운반되어야 한다. 다. 인조잔디 제거는 장비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장비 사용이 어려운 구간에 대하여 인력으로 실시한다. 라. 인조잔디 분리 회수 시 비산 먼지 등 환경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3. 수거 시방서 가. 시공현장 확인 1) 인조잔디 상태를 점검한다. 2) 철거 계획을 수립힌다. 나. 인조잔디 절단 1) 인조잔디 분리회수 장치의 제원에 적합하도록 2M 이상 폭으로 칼 등의 적합한 Cutting 도구를 사용하여 인조잔디를 절단한다. 2) 라인 등 인조잔디 분리회수 장치의 작동이 어려운 구간은 미리 제거하여 작업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준비한다. 3) 절단 부위가 지져분 하거나 인조잔디 Joint Tape 등이 붙어 있을 경우 [인조잔디 분리회수 장치]의 고장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기포지 밖으로 노출된 Joint Tape은 인력으로 미리 제거한다. 다. 분리회수 1) [인조잔디 분리회수 장치]에 연결된 폐인조잔디가 절단되지 않도록 적당한 Tension을 유지하여 서서히 감아준다. 2) [인조잔디 분리회수 장치] 구동시 분리되어 배출되는 충진재(규사 및 탄성칩)를 포집할 수 있도록 [인조잔디 분리회수 장치] 배출 Conveyor에 포집장비를 배치하여 포집한다. 3) [인조잔디 분리회수 장치]의 권취부에 적당량의 인조잔디가 포집되었을 경우,

[인조잔디 분리회수 장치]로부터 권취부에 포집된 인조잔디를 제거한다. 4) 상기 인조잔디 절단, 부직포, 연결, 분리회수 작업을 반복 시행한다. 4. 인조잔디 분리회수 장치 구비조건 가. 인조잔디 폐기물 철거와 동시에 충진재(규사 및 탄성칩)을 분리할 수 있는 장비가 장착되어 있어야 한다. 나. 분리된 충진재(규사 및 탄성칩)을 배출할 수 있는 장비가 장착되어 있어야 한다. 다. 충진재(규사 및 탄성칩)을 인조잔디로부터 분리시 별도의 공정을 거치지 않고 99% 이상 분리할 수 있는 성능을 확보하여야 한다. 5. 운 반 가. 철거 후 현장에서 운반시 계약대상자의 사업장폐기물 또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이 등록된 차량으로 한다. 단, 현장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별도의 수입운반업 등록업체의 차량을 추가하여(증차 개념) 폐기물을 운반할 수 있다. 나. 운반시 낙하물 및 먼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운반비는 교체용역 사업장에서 폐기물 재활용공장까지 기준이며 변경여건 발생시 실측에 의해 처리한다. 6. 폐기물 재활용 업체 자격요건 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조경시설물설치공사)를 등록한 업체로, 인조잔디와 충진재를 성상별로 분리할 수 있는 인조잔디 전용 분리회수 장비를 보유 또는 임대한 업체로 한다. 주의) 적격심사 서류제출 시 인조잔디 전용 분리회수 장비 보유 또는 임차 증빙서류(장비구입 세금계산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등 장비 보유 현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부적격 처리함.

참가자격

나. [폐기물관리법] 에 의한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로 폐인조잔디(충진재 포함)를 적법하게 재활용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하고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합성수지류” 가 포함되어야 함. 다.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 ※ 단 나)항의 중간, 최종, 종합 등 폐기물재활용업체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에 해당하는 폐기물수집.운반 장비를 보유한 경우 폐기물 수집.운반업을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가능. 단, 적격심사 서류제출 시 관련서류를 제출 하여야 하며 미제출시에는 부적격 처리됨 라. 폐기물 재활용 업체는 폐기물 처리 결과에 대하여 올바로 시스템에 처리 과정을 등록하여야 한다. 7. 기 타 가. 본 시방서에는 정하지 않은 내용은 폐기물 관리법에 의거 처리한다. 나. 계약준공기간은 인조잔디 교체공사 준공기간으로 하며, 공사기간이 연기될 경우에는 감독관의 요구에 따라 연기 신청하여야 한다. 다. 계약대상자는 도면 및 시방서를 검토하여 오기 또는 누락이 있을 시에는 감독관과 협의∙수정하여 처리하되,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시에는 감독관의 해석에 따르며, 관계법규 등 기술 기준에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라. 계약대상자는 시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것이라도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도급액 범위내에서 시공하여야 하며, 기타 공사중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감독관과 협의하여 승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과업·요구

마. 계약대상자는 노무자 및 기타인의 출입을 감독하고 노무자의 풍기위반행위∙화재∙인명피해에 대한 사고∙산재 등의 안전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발생시 계약대상자가 책임을 진다. 바. 감독관이 계약대상자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하고 계약대상자가 발주청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제기 등은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또는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사. 본 계약의 이행시 계약대상자가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계약대상자가 교체, 원상복구, 손해배상 등 일체의 책임을 진다. 아. 기타 용역계약 일반조건, 설계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특수조건 또는 산출내역서로 구성하며, 상호보완 효력을 가진다. 바. 재활용품의 처리 및 정산 - 계약상대자는 철거한 인조잔디를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 철거한 인조잔디를 폐기물처리하지 않고 스포츠시설, 다목적구장, 군부대 등 제3자에게 재사용·재활용하거나 판매·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계약상대자가 재사용·재활용 또는 판매 등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해당 물량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해당 물량에 대한 계약금액 또는 재활용 가치 등을 고려하여 계약금액을 감액하거나 그 상당액을 환수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가 재사용·재활용 사실을 은폐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 발주기관은 관련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확인 시 계약금액을 정산하고 계약조건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 공고문(공주고등학교 운동장개선공사 인조잔디 분리회수 및 재활용처리용역).hwpx ===

용 역 명공주고등학교 운동장개선공사 인조잔디 분리회수 및 재활용처리용역
용역현장충청남도 공주시 공주고담길2 (중학동)
용역기간착수일로부터 20일까지
용역범위운동장개선공사를 위한 인조잔디 및 충진재 철거용역임(A=10,794m2)
기초금액 (A=B+C)추정가격(A)부가가치세(B)
금178,090,000원금161,900,000원금16,190,000원

참가자격

2) 「폐기물관리법」제25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8)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 허가를 받은 업체로 폐인조잔디(충진재 포함)를 적법하게 재활용할 수 있는 업체 3)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업종코드 1227) 허가를 받은 업체 ※ 다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에 해당하는 폐기물 수집‧운반을 할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한 업체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을 보유하지 않고 입찰 참여가 가능하며, 낙찰 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인조잔디 전용 분리 회수 장비 보유 또는 임차 증빙서류(장비 보유 현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장비를 보유 또는 임차하지 못한 경우 낙찰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충청남도에 두어야 합니다.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지 못한 경우 공동수급체(분담이행방식)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것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대표는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 합니다.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사.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아.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제5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자.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와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만일 이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