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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지역역량강화용역(협상에 의한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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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 시민·예방 교육

추정가격
13.4억원
개찰
10/28(수) 17:00 · D-15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90 : 가격 10
참가 자격
제한 없음
무슨 일
지역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요약 AI 요약

고창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과 연계하여 주민의 자생력과 문제해결 능력을 키우고, 지역 인적자원을 발굴·양성해 배후마을까지 생활서비스를 전달하는 지역역량강화 용역이다. 리더교육, 계층별 문화학교, 행복나누미 양성, 읍면별 문화학교, 행복나눔 전달을 수행한다.

핵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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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추정가격
1,343,081,818원
배정예산
1,477,390,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제출 방법
직찰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8(월)지남
개찰10/28(수) 17:00D-15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90점)의 85%(76.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한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전문인력 보유현황5점
신용 평가 등급4점
수행 실적(용역비)5점
수행 실적(건수)5점
입찰 참가 제한1점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적정성10점
해당분야 전문성15점
과업에 대한 이해도10점
용역 수행 방법론25점
공정관리의 적정성5점
사후관리의 적정성5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90점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지역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용역 › 교육·훈련 › 시민·예방 교육

리더교육·계층별 문화학교·행복나누미 양성·읍면별 성과공유회·배후마을 서비스 전달까지 주민 대상 교육·역량강화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는 용역이 사업의 몸통이다.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28(월)
공고번호
R26BK01745132-000
참조번호
고창군 공고 제2026-1737호
공고기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수요기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1,343,081,818원
배정예산
1,477,390,000원
공공조달분류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기타연구조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69089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어디까지 찾아가나(관내 vs 전국·도서산간 — 이동비), 회차 수와 강사(공연팀) 수, 강사 자격(분야 자격증·경력 2년), 지역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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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과업·요구

세부사업명사업량인원수합 계사업비
세부사업명사업량인원수합 계2026년2027년2028년
계1,477,39087,680734,640655,070
A. 운영관리지원34,7906,93013,34014,520
① 리더교육32510,1703,3903,3903,390
② 선진지견학(당일)212,820-6,4106,410
③ 마을경영회의1011,8003,5403,5404,720
B. 계층별 문화학교161,50080,75080,750-
① 청소년 교실101520,50010,25010,250
② 청 년 교실3538,10019,05019,050
③ 중장년 교실2531,50015,75015,750
④ 실 버 교실
⑤ 귀농귀촌 교실1020,60010,30010,300
⑥ 외국인·다문화 교실19,3009,6509,650
C. 행복나누미 양성121,000-60,50060,500
① 식생활 개선 분과 양성101525,90012,95012,950
② 주건환경 개선 분과 양성24,00012,00012,000
③ 문화복지 개선 분과 양성25,00012,50012,500
④ 교육환경 개선 분과 양성24,00012,00012,000
⑤ 신체활동 개선 분과 양성22,10011,05011,050
D. 읍면별 문화학교163,10081,55081,550
① 성과공유회1420
E. 행복나눔 전달997,000498,500498,500
① 건강식생활 서비스 전달10015223,000111,500111,500
② 주거환경개선 서비스 전달1181,00090,50090,500
③ 문화복지 서비스 전달15214,000107,000107,000
④ 생활문해 서비스 전달204,000102,000102,000
⑤ 신체활동 서비스 전달175,00087,50087,500

1.1. 운영관리지원 1.1.1. 리더교육(A-1) ◦ 추진시기 : 총 3회 / 2026년(1년 1회) , 2027년(1년 1회), 2028년(1년 1회) ◦ 대상인원 :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주민위원회, 지역리더 ◦ 사업내용 : 1단계(사업이해), 2단계(역량향상-1), 3단계(역량향상-2) - 고창읍의 리더들이 사업 전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리더십과 실무역량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실용적 교육과정을 설계하여야 함. - 단순 강의 중심 교육이 아닌, 성공사례 공유 및 지역 적용 방안 도출 중심의 워크숍 형식으로 현장감을 강화하여야 하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 할 수 있는 갈등·주민참여 유도·프로그램 설계 등의 문제를 사례 중심으로 분석하고 해겨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함. - 고창읍 중심부와 배후마을 간의 생활권 차이를 이해하고 조정할 수 있는 실행주체를 발굴·양성하기 위해 지역개발 전문기관 및 전문가를 통한 사례 강의와 소통과정을 병행함으로써 이를 활용한 지속적인 참여기반을 마련하여야 함. 1.1.2. 선진지견학(당일)(A-2) ◦ 추진시기 : 총 2회 / 2027년(1년 1회), 2028년(1년 1회) ◦ 대상인원 :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주민위원회 ◦ 사업내용 : 당일 선진지견학 - 견학대상지는 중심지 기능 강화, 주민조직의 자율 운영, 배후마을 연계서비스 등 주요 사업 구성요소가 유사한 곳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사업 추진 당시의 문제 상황·해결 과정·운영성과 등을 실무자 및 주민으로부터 직접 청취함으로써 실질적 문제해결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 견학 전후 사전·사후 학습을 연계하여 견학의 목적과 기대 성과를 명확히 하고, 견학 후 결과 공유회를 통해 전체 주민이 학습 내용을 공유할 수 있도록 체계화하여야 한다. 1.1.3. 마을경영회의(A-3) ◦ 추진시기 : 총 10회 / 2026년(3회), 2027년(3회), 2028년(4회) ◦ 대상인원 :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주민위원회 ◦ 사업내용 :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주민위원회 회의 개최 및 운영 등 -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주민위원회로부터 시행계획(실시설계) 단계에서, 행정과 용역사에서는 주민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주민위원은 지역 주민들로부터 다양한 건의사항·의견 등을 청취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 방향을 모색 - 공사가 착공된 이후에는, 해당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시설물(다드림누리터)에 대한 운영·관리 방안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어야 한다. 2.2. 계층별 문화학교 2.2.1. 청소년 교실(디지털 크리에이터)(B-1) ◦ 추진시기 : 총 10회 / 2026년(5회), 2027년(5회) ◦ 대상인원 : 고창읍 청소년 주민(참여 희망자) ◦ 사업내용 : 디지털 크리에이터 직무체험, 쇼츠 제작, 홍보 콘텐츠 등

- 청소년 눈높이에 맞춘‘디지털크리에이터’ 과정으로 기획, 촬영, 편집, 게시, 피드백까지 전 과정을 경험하도록 구성하고, 스토리텔링·영상·사진 촬영 기초·편집·썸네일 디자인·채널 운영 등의 역량 강화 교육과정을 포함하여야 함. - 기본 촬영 장비 대여, 편집 가능한 PC/태블릿 환경 제공, 현업 또는 지역 청년 멘토 연계 고려, 결과물을 기반으로 상영회·전시·온라인 게시를 통해 지역사회와 공유 채널을 형성하고, 참여자 포트폴리오 형태로 기록을 관리하여야 한다. 5.2.2. 청년교실(업사이클링 메이커스)(B-2) ◦ 추진시기 : 총 10회 / 2026년(5회), 2027년(5회) ◦ 대상인원 : 고창읍 청년 주민(참여 희망자) ◦ 사업내용 : 업사이클링 직무 체험, 제품 제작, 브랜드 만들기, 마켓 프로젝트 - 청년 교실은 고창읍 내 청년이 자원순환의 가치를 이해하고, 업사이클링 제품 기획·디자인·제작·판매 전 과정을 주도하는 메이커 중심의 교육 체계 운영 - 지역 자원(고창군 특산물 가공 부산물, 지역 내 헌옷, 폐목재 등)을 활용한 굿즈 제작 및 비즈니스 실습을 통해, 청년이 고창읍 내에서 친환경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기초 역량을 강화시켜야 함. - 업사이클링 전문 작가, 친환경 브랜드 창업가, 에코 디자이너 등을 멘토로 연계하여, 장비 사용법부터 상품화 전략까지 현실적인 경험과 사례 중심의 맞춤형 코칭을 제공하여야 하고, 고창군청·청년센터·다드림누리터·환경 관련 기관 등과 협력하여 메이커 스페이스를 거점으로 하는 청년 업사이클링 네트워크 구축 5.2.3. 중장년교실(문화·예술 프로그램)(B-3) ◦ 추진시기 : 총 10회 / 2026년(5회), 2027년(5회) ◦ 대상인원 : 고창읍 중장년교실 주민(참여 희망자) ◦ 사업내용 : 생활무용, 전통연회, 리듬공연, 우리동네 작은공연 프로젝트 등 - 삶의 전환기에 놓여 있는 중장년층들이, 지나온 삶의 되돌아보고 정서적인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연극·합창·악기 연주·전통 연희 등 실생활 밀착형 문화 예술 공연을 제공하여, 새로운 공동체 관계망을 형성하는 프로그램 기획 - 단순 교육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습득한 문화 예술 역량을 바탕으로 고창읍 내 마을 축제, 지역 행사, 복지시설 등에서 재능기부 및 순회 공연 활동을 연계하고, 사업 종료 후에도 자생적인 중장년 문화 예술 동아리 및 극단 등으로 활동이 이어지는 실천적 주체를 양성하는 장으로 기능하도록 기획 5.2.4. 실버 교실(건강라인댄스)(B-4) ◦ 추진시기 : 총 10회 / 2026년(5회), 2027년(5회) ◦ 대상인원 : 고창읍 중장년교실 주민(참여 희망자) ◦ 사업내용 : 건강라인댄스, 낙상예방, 음악 리듬, 협응댄스 등 - 노년층이 지역사회 내에서 자존감을 회복하고, 능동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생활 밀착형 교육 프로그램으로 보건소·복지관·평생교육기관·마을 단위 공동체 등 지역 내 자원을 적극 연계하여 운영

- WHO가 제시한 건강한 노화 개념을 바탕으로 신체 건강 증진은 물론, 인지적 유지·정서적 안정·사회적 관계 회복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교육 설계 5.2.5. 귀농귀촌인 교실(제철재료 레시피 개발)(B-5) ◦ 추진시기 : 총 10회 / 2026년(5회), 2027년(5회) ◦ 대상인원 : 고창군 귀농귀촌 주민(참여 희망자) ◦ 사업내용 : 제철재료 교실, 한그릇 레시피 교실, 지역농산물 교실 등 - 고창 지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농산물을 우선 선정하여, 계절별 대표 품목을 중심으로 일상에서 재현 가능한 레시피를 개발하도록 하여야 함. - 식재료 안전, 위생, 알레르기 유의, 영향 균형 등 기본 식생활 교육을 포함해 건강한 생활 습관 형성까지 연결하기 위한 레시피를 개발하고, 결과물은 시식과 나눔 등으로 확산될 수 있는 연계성 구축 필요 5.2.6. 외국인·다문화 교실(글로벌 하모니 예술단)(B-6) ◦ 추진시기 : 총 10회 / 2026년(5회), 2027년(5회) ◦ 대상인원 : 고창군 외국인(근로자 포함) 및 다문화 가정(참여 희망자) ◦ 사업내용 : 글로벌 하모니 노래·합창, 리듬·타악 퍼포먼스, 댄스 등 - 참가자의 문화적 배경을 존중해 각국의 노래·리듬·전통 요소를 일부 반영하고, 지역 문화 요소와 결합해‘고창형 다문화 공연’으로 발전시키도록 설계 - 참여자 간 소통을 돕기 위해 쉬운 한국어 표현, 그림·영상 자료, 동작 시범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필요 시, 통역·다문화 강사 연계를 통해 장벽 낮춤 - 지역 행사·축제·주민공유회 등과 연계해 작은 발표 무대를 마련하고, 성과 공유를 통해 참여 동기와 지속성을 강화하여 인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5.3. 행복나누미 양성 5.3.1. 식생활 개선 분과 양성(C-1) ◦ 추진시기 : 총 10회 / 2027년(5회), 2028년(5회) ◦ 대상인원 : 고창읍 주민(행복나누미 봉사활동 희망자) ◦ 사업내용 - 고창읍 배후마을 내 식생활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마을 단위의 식생활 봉사활동 지원이 가능한 주민 활동가를 발굴·조직하여, 주민 활동가를 대상으로 식생활 관리, 반찬 나눔, 공동밥상, 레시피 공유 등 마을 내 일상적 돌봄과 교류의 장으로 연계되도록 하여야 함. - 식생활 교육은 이론 중심이 아닌, 실제 조리·포장·배달 실습을 포함하여 실효성 있는 활동 중심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확산적인 구조를 갖춰야 함. 5.3.2. 주거환경 개선 분과 양성(C-2) ◦ 추진시기 : 총 10회 / 2027년(5회), 2028년(5회) ◦ 대상인원 : 고창읍 주민(행복나누미 봉사활동 희망자) ◦ 사업내용 : 농촌 주택 구조와 주요 재료 이해, 안전수칙, 보수 실습 등 - 주거 취약 가구를 중심으로 정리정돈과 집수리 수요를 파악하고, 기본적인 정리 기술, 수납 방법, 안전 수리 기법(스위치 교체, 실리콘 바르기, LED 전동 교체 등 을 중심으로 실습형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주거 취약 가구의 생활공간을 정돈하고 개선하는 과정으로, 가구별 사전 상담을 통해 생활 불편 요소를 진단하고, 맞춤형 정리 및 수리 서비스를 제공 5.3.3. 거환경 개선 분과 양성(C-3) ◦ 추진시기 : 총 10회 / 2027년(5회), 2028년(5회) ◦ 대상인원 : 고창읍 주민(행복나누미 봉사활동 희망자) ◦ 사업내용 : 전통놀이 체험, 마을극장 운영, 세대 통합 문화 교류, 정서 치유 - 고창읍 문화복지 개선 분과 양성은, 문화 접근성이 낮은 배후마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문화 복지 활동을 기획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실천 역량을 강화 - 고창 문화 나눔터, 찾아가는 문화 배달부, 미니 콘서트 등과 연계하여 지역 내 문화복지 전달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함. 5.3.4. 교육환경 개선 분과 양성(C-4) ◦ 추진시기 : 총 10회 / 2027년(5회), 2028년(5회) ◦ 대상인원 : 고창읍 주민(행복나누미 봉사활동 희망자) ◦ 사업내용 : 문해력 향상, 디지털 교육, 주민참여 교육, 미디어 활용 교육 - 교육 분과는 고창읍 주민들이 실생활에 필요한 기초학습과 평생교육에 안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내용들을 교육하는 것으로, 문해력 향상, 디지털 활용, 생활기술 등 마을별 여건에 맞는 교육 모델을 개발하여야 함. - 타 분과와의 협업을 통해 문화·복지·환경 등고ㅘ 융합된 학습 콘텐츠를 개발하고, 주체별 소모임과 워크숍을 통해 분과 간 연계 체계를 강화하여야 함. 5.3.4. 신체활동 개선 분과 양성(C-5) ◦ 추진시기 : 총 10회 / 2027년(5회), 2028년(5회) ◦ 대상인원 : 고창읍 주민(행복나누미 봉사활동 희망자) ◦ 사업내용 : 주민 신체활동 지도 역량, 안전관리 및 응급조치 등 - 지역 내 신체활동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이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는 주민 주도형 건강 증진 구조를 형성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또한, 이를 위해 고령자나 신체활동이 저조한 취약계층 등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주민 활동가가 생활 밀착형 운동 지도와 동기부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신체활동 활동가는 지역 보건소나 중간지원조직 등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건강 전파 주체로서 기능하며, 식생활이나 돌봄 및 주거환경 등 타 분과와 협업을 통해 통합적인 건강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5.4. 읍면별 문화학교 5.4.1. 성과공유회(D-1) ◦ 추진시기 : 2027년 ~ 2028년(7개면 X 1회/1년 X 2개년) ◦ 대상지역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지 않은 7개 면지역 - 7개 면지역 : 고수, 아산, 공음, 상하, 성송, 심원, 신림 ◦ 사업내용 : 계층별 문화학교 참여 공동체 - 찾아가는 성과 공유회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 진행중인 지역(7개 읍·면)을 제외한 7개 면지역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개최하며, 지역 여건에 맞춰 장소와 운영 방식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다.

- 계층별 문화학교를 통해 양성된 주민 공동체가 직접 참여하여, 성과를 소개하고 교류함으로써 주민 주도 공동체 활동의 순환 구조로 기능하도록 설계하여야 함. 5.5. 행복 나눔 전달 5.4.1. 행복나누미 건강 식생활 개선 서비스 전달(E-1) ◦ 추진시기 : 2027년 ~ 2028년(1년/50회 X 2개년) ◦ 대상지역 : 고창읍 배후마을 중 서비스 공급이 필요한 마을 ◦ 사업내용 : 1인 가구 소식 식단 지원, 마을 건강밥상, 영양 위험군 점검 등 - 고령자, 1인가구, 취약계층이 많은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마을 단위로 찾아가 주민의 일상 여건에 맞춘 실천 중심 서비스로 추진하여야 함. 5.4.2. 행복나누미 주거환경 개선 서비스 전달(E-2) ◦ 추진시기 : 2027년 ~ 2028년(1년/50회 X 2개년) ◦ 대상지역 : 고창읍 배후마을 중 서비스 공급이 필요한 마을 ◦ 사업내용 : 정리정돈, 간단 집수리 등 - 집수리는 기초적인 주거 기능 회복을 목표로 하며, LED 등 교체·세면대 수전 교체·스위치 설치·실리콘 바르기 등 간단한 항목에 대해서만 집중하여야 함. - 정리정돈 지원은 내부 공간의 과밀과 위험물 적재 등으로 일상 기능이 저하된 가구를 대상으로 불필요한 물품 정리, 동선 확보, 위생 상태 개선을 병행하여야 함. 5.4.3. 행복나누미 문화복지 개선 서비스 전달(E-3) ◦ 추진시기 : 2027년 ~ 2028년(1년/50회 X 2개년) ◦ 대상지역 : 고창읍 배후마을 중 서비스 공급이 필요한 마을 ◦ 사업내용 : 찾아가는 문화활동, 정서 치유·여가 프로그램, 세대공감 프로그램 등 - 연령별·계층별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아동·청소년, 중장년, 노년층 등 대상별 특성을 고러하여 교육·여가·돌봄·정서 지원이 연계된 문화복지 프로그램을 설계하여야 함. - 기존 지역 자원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지역 내 문화시설, 복지시설, 인적 자원을 연계하여 중복을 최소화하고 서비스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함. 5.4.4. 행복나누미 생활문해 서비스 전달(E-4) ◦ 추진시기 : 2027년 ~ 2028년(1년/50회 X 2개년) ◦ 대상지역 : 고창읍 배후마을 중 서비스 공급이 필요한 마을 ◦ 사업내용 : 생활밀책 문화, 금융·행정, 디지털 기초, 세대공감 문해 교육 등 - 교육시설 방문이 아닌, 마을 현장으로 찾아가 생활문해 서비스 공급을 통해 고령층과 문해 취약 주민의 참여 장벽을 완화하고, 일상생활 기반의 실용 문해 교육을 강화하고 공공문서 이해, 금융·의료·교통·행정 서비스 이용, 디지털 기기 활용 등 주민 일상과 밀접한 내용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 구성 5.4.5. 행복나누미 신체활동 서비스 전달(E-5) ◦ 추진시기 : 2027년 ~ 2028년(1년/50회 X 2개년)

◦ 대상지역 : 고창읍 배후마을 중 서비스 공급이 필요한 마을 ◦ 사업내용 : 스트레칭, 걷기, 낙상 예방, 야외 활동 연계, 생활 동작 등 -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 가능한 신체활동을 중심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연령별·신체 수준별 맞춤형 운영을 강화하고 고령자와 활동 취약 주민도 무리 없이 참여 할 수 있도록 활동 강도와 방식을 조정하여 프로그램을 구성 필요

Ⅱ 해당과업의 개요 및 입찰방식

󰊱 고창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지역역량강화용역 개요 ❍ 용 역 명 : 고창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지역역량강화용역 ‣ 2026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 선정(농촌공간 정비사업 정비형) ❍ 과업기간 : (총괄분) 착수일로부터 ~ 2028. 11. 30. ❍ 예정가격 : 1,477,390,000원(부가가치세 등 제비용 일체 포함) ‣ 본 사업의 기초금액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모든 응찰업체(면세사업자 포함)는 입찰금액을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제사업자인 경우 최종계약 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 추진방법 ❍ 농촌공간계획을 기반으로 하여 지역 특색을 반영한 생활서비스 개선, 활용, 정비 계획 수립을 위한 전문성, 기술성을 갖추고 있는 업체 선정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용역업체 선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안부 예규 제253호, 2023. 7. 1. )」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 절차를 통하여 계약 체결 󰊳 추진절차 사전 규격 공개 ⇨ 입찰 공고 ⇨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 평가위원회 제안서 심사 ⇨ 협상 대상자 선정 및 통보 ⇨ 협상 및 계약 체결 󰊴 추진일정(아래의 일정은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구 분추 진 일 정비 고
1. 입찰공고2026. 09. 28.(월) ~
2026. 10. 28.(수)
• 고창군 홈페이지(gyeyak.gochang.go.kr)
• 조달청 나라장터(www.g2b.go.kr)
- 공고기간 : 30일간(초일 미산입)
2.제안서(평가위원) 후보자 모집공고2026. 10. 06.(화) ~
2026. 10. 08.(목)
• 고창군 홈페이지(www.gochang.go.kr)
- 모집인원 : 21인(평가위원 수의 3배수)
- 공고기간 : 3일간
3. 질의 및 답변2026. 10. 08.(목)
18:00 까지
• 질의 : 입찰공고일 ~ 2026. 10. 08.(목)
(이메일 접수, corona12@korea.kr)
• 답변 : 질의 마감일 이후 7일 이내
4. 제안서 접수2026. 10. 28.(수)
10:00 ~ 17:00
• 접수장소: 고창군청 농촌활력과 농촌활력팀
- 가격제안서 : 고창군청 재무과 경리팀
• 명시된 시간까지(시간엄수) / 가격제안서 포함
5-1. 정량평가2026. 10. 28.(수)• 정량평가: 사업 담당자 평가/농촌활력과
5-2. 정성평가2026. 11. 04.(수)
14:00 ~
• 정성평가: 2026. 11. 04.(수) 14:00 예정
(추후일정에 따라 변동가능)
5-3. 입찰가격 평가2026. 10. 28.(수)
이후
• 입찰가격 평가 : 제안서 평가 이후
6.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발표
2026. 11월 중• 우선협상대상자 발표 (개별통보)
7. 협상 및 계약 체결• 협상기간은 협상개시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 계약체결은 협상 성립 후 5일 이내

참가자격

※ 위 일정은 우리 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고창군 홈페이지 (www.gochang.go.kr) 공지 또는 입찰업체 유선 통보

Ⅲ 0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

󰊱 계약 및 입찰 방법 1) 계약 및 입찰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2) 적용규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72호 2024. 4. 1.)」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따름 󰊲 입찰 참가자격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햐 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함. ‣ 공고일 기준으로 휴업·폐업·영업정지 등의 처분기간 중인 업체이거나, 부도·파산·해산 등의 상태에 있는자와 자격 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시에는 입찰 참가 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하도록 함.  국가종합전달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기관(업종코드 : 1169)으로 등록된 업체로 하며, 당해 용역수행이 가능한 자  해당기관 또는 업체는 입찰 전일까지 입찰 등록을 필하여야 하며 입찰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유지해야 함 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단독도급 󰊳 수행 실적사업  아래의 사업 중 지역역량강화 부분의 실적에 한하여 인정 ‣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2단계 포함), 시군역량강화사업

❍ 가격제안서 : 재무과 용역담당 주무관 제출(☎063-560-2502) 󰊲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제안서는 목차 및 작성방법에 의하여 명료하게 작성(세부항목별 평가기준 참조) ※ 제안서 표지 또는 제안서 내용(제안업체 일반현황 등)에 참가업체나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단어나 문자 삭제(단, 정량제안서는 제외) ❍ 정량제안서 제출시에는 해당 증빙서류에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 작성을 원칙으로 함 ❍ 제안서 작성과 관련한 참고자료 요청 시 관련 자료 제공 가능(복사, E-Mail 등) ❍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협상내용을 계약내용으로 하므로 제안업체는 실제 수행할 수 있는 사항으로 제안하여야 하며, 본 사업의 목적 상 필요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추진함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 관련 소요비용은 참가자 부담 ❍ 제안참가자는 본 용역과 관련하여 취득한 발주기관의 사업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해야 함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 및 발주기관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함 ❍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 불가함 ❍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밀약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밀약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안을 무효로 함 ❍ 본 사업을 위해 제안업체는 정량제안서에 수행하고 있는 모든 과업과 인력을 명기하고 본 사업 추진에 요구되는 용역수행 조직체계 및 조직원 구성, 조직원간의 역할분담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당해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인력이 수행중인 모든 과업과 참여율을 명기하여야 함 ❍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수행인력 및 과업에 대한 내용을 축소, 확대 또는 허위기재 시 계약을 무효화 함 ❍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업체는 일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져야 함 ❍ 각종 증명서는 원본만 인정하며, 참여인력의 재직증명은 건강보험료 또는 고용보험료 납입증명서(3개월 이상)만 인정함(단, 나라장터에서 발급된 증명서의 경우 발주처의 사정으로 날인 생략된 증명서는 유효) - 실적증명서는 동일한 사업 용역에 대해 년도별로 실적증빙자료를 제출하더라도 총괄계약분 1건만 인정(1, 2차분 준공 실적 등은 총괄준공처리가 되지 않은 경우 불인정)

과업·요구

※ 발표자료는 제안서와 함께 제출하며, 발표자료에 한해 E-mail 제출하여야 함. (기 제출된 발표자료와 당일 발표자료가 상이할 경우 0점 처리) ❍ 발표회 세부일정은 추후 통보 ❍ 제안발표회 순서는 당일 지구별 평가시작시각 30분전 제안업체별 PM이 참석한 상태에서 추첨으로 결정 ❍ 제안발표 시간은 발표 20분과 질의응답(최대 20분)을 포함하여 40분 이내 ※ 발표 종료 3분전 타종 ⇒ 제한시간(20분) 도달 시 타종 ⇒ 강제종료 ※ 발표 및 질의응답 시간·방식은 당일 여건(평가위원들의 방식)에 따라 변경 가능 ❍ 제안설명에 당해 사업을 수행할 사업책임자(PM)가 반드시 수행 ※ 사업책임자(PM)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부터 입찰참가업체에 재직 중인 자 ※ 사업책임자(PM)는 발표당일 재직증명서와 신분증 지참 ❍ 발표장소에 사업책임자(PM)만 입실가능 ※ 사업책임자(PM)가 부득이한 사유로 발표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 제안 발표일 전일까지 공문 및 변경계, 보완서류(PM변경 관련)를 제출하여 발주처와 협의후 과업책임자(PM) 변경 가능 ※ 단, 사업책임자(PM) 변경시에는 당초 사업책임자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자로 변경할 수 있으며, 제안서 평가 항목 중 사업채책임자(PM) 평가 항목과 관련된 서류를 보완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책임자(PM) 변경에 대해서는 제안서 평가 전에 심사위원들에게 고지하고, 보완제출된 서류를 전달할 예정 󰊳 제안서 평가 ❍ 협상에 의한 계약 유형 : 기술강조형(기술평가 90점, 가격평가 10점)  행정규칙(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 및 별표 주4) ❍ 평가방법: 제안서에 대한 기술능력평가(기술제안서평가와 사업수행능력평가로 구분)와 가격입찰에 의한 입찰가격평가(공고문 참조) ❍ 제안서평가는 7명으로 구성된 제안심사위원회에서 평가 - 평가위원 최종 확정 이후, 당일 평가위원 사정으로 불참한 경우 7명 미만으로 진행 ❍ 제안서 평가를 위한 평가위원회는 기획재정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 및 조달청 “형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기준”에 따라 구성·운영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적용, 제안서 평가 결과 입찰가격이 해당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90점)의 85%(76.5점)이상인 자를 협상 대상자로 선정 ❍ 제안평가 시 프리젠테이션은 제안사의 당해 사업책임자(PM)가 발표 ❍ 발표자료는 PDF로 작성하고 제안서 제출 시 제출 ※ 기 제출된 발표자료와 당일 발표 자료가 상이할 경우 0점 처리 ❍ 평가위원 사전접촉 입찰자에 대한 감점

※ 입찰공고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입찰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의 소속 임·직원이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을 사전 접촉(‘접촉’은 SNS, 문자, e-mail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평가위원에게 입찰자를 인식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해당 제안서 평가 종합점수(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총점 100점 만점 기준)에서 5점 감점 처리 ❍ 제안서 표지 및 내용 중 참가업체 및 특정인의 식별이 가능한 단어(시/군, 지사, 이름, 학교, 학과, 지구명, 발주부서)나 문자 확인 시 제안서 평가 배점(100점)에서 1건당 2.0점 감점처리(최대 10점 감점) (※ 용역 추진실적에 특정 사업명, 지자체명 등 기입 시 감점조치 주의) 󰊴 용역업체 선정방법 □ (기술능력)제안서 평가(90%) ❍ 대 상: 제안서 제출기관 ❍ 심사방법: (정량 20%) 제안서 접수 후 정량제안서 사업 담당자 평가 (정성 70%) 평가위원회 구성 후 발표를 통한 종합검토 평가 ❍ 추진부서: 고창군청 농촌활력과 농촌활력팀 □ 입찰가격 평가(10%) ❍ 대 상: 제안서 제출기관 ❍ 심사방법:「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의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함 ❍ 추진부서: 고창군청 재무과 경리팀 □ 협상적격자 선정 및 기술협상 ❍ 조달청“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 적용,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90점)의 85%이상(76.5점)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 협상순서는 위항에 따라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선순위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로 하여 협상을 실시한다. ❍ 추진부서: 고창군청 농촌활력과 농촌활력팀 □ 계약체결 ❍ 기술 협상 및 가격협상이 성립된 경우 계약체결 ❍ 추진부서: 고창군청 재무과 경리팀

배점·평가

Ⅶ 제안서 평가 세부사항

󰊱 정량평가 ❍ 일 시 : 제안요청서 2page 추진 일정표 참고 ❍ 장 소 : 고창군청 농촌활력과/4층 ❍ 방 법 : 입찰등록 시 제출한 정량제안서를 토대로 사업담당자가 평가 ❍ 평가항목 : 참여인력의 전문성, 경영상태, 신인도, 용역수행실적 󰊲 정성평가 ❍ 일 시 : 제안요청서 2page 추진 일정표 참고 ❍ 방 법 : 제안서에 의한 프레젠테이션 및 질의·응답 ❍ 참가업체 제안설명회 가. 제안서 설명시간 : 업체당 40분 이내(발표 20분, 질의응답 최대 20분) 나. 제안서 발표순서 : 평가 당일 추첨에 의한 순번 결정 다. 제안서 발 표 자 : 사업관리자(P.M)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자 프레젠테이션 방식으로 설명회 실시 ※ 사업관리자(PM)는 입찰공고일 전부터 입찰참가자 업체에 재직 중인 자로 하며, 발표자는 당일 재직증명서와 신분증 필참 ※ 발표장소에는 과업 담당 사업관리자(PM) 또는 책임기술자만 입실 가능 라. 평가방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중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을 적용 ❍ 평가방법 : ①기술능력평가(90%) = 정량평가 20%, 정성평가 70% ②가격평가(10%) 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

가. 정량평가 : 사업부서(담당자)에서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 나. 정성평가 : 제안 심사위원회에서 평가 다. 가격평가 : 가격제안서 개찰 후 입찰가격 평점 산식에 의해 평가 ❍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의 방법 가. 사업제안서 내용을 검토하기 위해 별도의 제안서 심사위원회를 구성, 제안내용 보고회를 통해 심사 나. 심사위원 자격요건 1) 6급 이상 공무원, 해당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 2) 해당분야 전문가·단체 임직원 및 전문가·대학교수 등 다. 심사위원회 구성인원 : 위원장 포함 7명 1) 위원장은 평가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 2) 3배수(21명) 이상의 심사위원 예비명부를 작성하고, 입찰참가자가 제안서 제출 시 각 7개의 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 순으로 선정된 위원이 평가위원이 됨.(다빈도 수가 동일한 위원은 고량자 순으로 선정) 3) 불참자를 예상하여 예비평가위원 추가 지정할 수 있음. 라.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명단은 공정한 평가를 위해 공개하지 않음. 마. 정성적 평가 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심사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심사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 평균한 점수로 한다. 1)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하나만 제외

2) 평균점수 산정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함을 원칙으로 한다. 바. 심도 있는 평가를 위하여 평가위원들에게 제안서를 평가회의 개최 이전에 미리 교부할 수 있다. 사. 가격평가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 중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의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다. 아. 발표 당일 다른 제안사의 발표를 청취할 수 없음. 󰊳 우선 협상 적격자 선정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평가(90%) 및 가격평가(10%)에 대한 종합평가로 실시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하되, 자격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협상대상자로 모두 선정한다. ❍ 협상순서는 합산 점수의 고득점 순서에 의하여 결정하며,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한다. ※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제안서 종합평가 결과에서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 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배점이 큰 항목의 점수도 동일한 경우 추첨에 의한 결정 󰊴 협상 및 낙찰자 결정 ❍ 협상 범위 가.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모든 업체가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 및 심사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협상대상으로 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으며 협의내용은 계약서의 일부로 본다. ❍ 협상 절차

1) 결정된 협상 순위에 따라 협상 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2) 협상대상자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며,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3) 계약담당자는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된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이나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다. 4) 고창군과 협상대상자 상호 이견 발생으로 협상이 결렬되어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협상대상자는 이에 따른 소요비용 청구 등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 협상 기간 가.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0일 이내로 실시한다. 나. 당해 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3일의 범위 내에서 협상기간을 조정 할 수 있음. ❍ 낙찰자 결정 가. 계약 담당자는 협상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기타사항 가. 입찰자의 정당한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영업비밀, 기타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 등을 제외한 범위 내에서 제안서 평가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나. 계약 체결은 지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관련 규정에 의한 계약의 일반조건과 특수조건 등 일반원칙에 따른다.

다. 제출한 제안서는 사업자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작성 및 제출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한다. 라. 협상이 성립되었으나 계약을 포기한 경우 제안서 내용에 대하여 연고권 등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마. 제안자의 저작권, 지적재산권, 기타 법적 소유권 등 모든 권리는 발주 기관에 귀속되며 타인의 지적재산권 침해 등으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제안자가 모든 법적 책임을 진다. 바. 모든 증빙자료 및 서류는 발행자격이 있는 기관에서 발행하는 서류로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평가 결과에 대한 질의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고 제안업체는 심사위원 구성·심사기준·결과에 이의 제기할 수 없다. 󰊵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안) 본 과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별표]“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의 주4)의 규정에 의거하여 고도의 전문성·기술성을 요하는 경우로 판단하여 “기술강조형”으로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표를 작성하였음. 가.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구 분세 부 평 가 항 목배점배점기준평가자
배점수우미양가평가자
기
술능력평가
정량적
평 가
(20점)
소 계20■■■■■■
‣ 참여 인력의
전문성
전문인력 보유현황554321농 촌
활력과
(절대평가)
‣ 경영 상태신용 평가 등급4세부내용참조
‣ 유사 용역
수행 실적
수행 실적(용역비)554321
수행 실적(건수)
‣ 신인도입찰 참가 제한1절대평가
정성적
평 가
(70점)
소 계70■■■■■■
‣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적정성1054321평 가
위 원
(상대평가)
‣ 해당분야 전문성1515131197
‣ 과업에 대한 이해도10108642
‣ 용역 수행 방법론252523211917
‣ 공정관리의 적정성554321
‣ 사후관리의 적정성
가격평가
(10점)
소 계10■재무과
합 계100■

1) 정량평가(20점) □ 수행조직 및 수행인력 현황(5점) ◦ 본 과업을 추진하는 목적, 방향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수행 인력으로 구성되어 효율적 업무수행 능력의 적정성 등을 판단 ◦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구성인원 등 - 관련업무 용역수행에 필요한 인원의 수, 업무경험, 경력 ‣ 수행조직 및 인력 평가대상 배점기준

구 분 (인원×적용계수의 합)배 점비 고
150점이상
100점이상 ~ 150점미만
50점이상 ~ 100점미만
10점이상 ~ 50점미만
10점 미만
5
4
3
2
1
구 분기 준계수(점)비고
관련 분야 전공 또는 실적이
있는 자
박사 2년이상, 석사 5년이상, 학사 8년이상,
관련분야 종사기간 4년이상
25(가)
박사2년 미만, 석사 3년이상, 학사 6년이상
관련분야 종사기간 3년이상
17(나)
석사 1년이상, 학사 2년이상
관련분야 종사기간 2년이상
15(다)
석사 1년미만, 학사 1년미만
관련분야 종사기간 1년이상
12(라)

※ 수행인력 1인이 2개 자격증을 다 소유한 경우에도 가산점수(10)는 1회 적용 ※ 관련분야 : 도시계획, 농촌계획, 도시경관, 농촌경관, 지역개발, 문화, 조경, 생태, 환경, 농촌 지역개발, 건축, 토목 관련 분야 전문가 ※ 관련분야 학․석․박사학위서, 자격증, 경력증명서, 연금납부서 또는 의료보험가입확인서(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첨부(미첨부시 인정불가) ※ 모든 증빙자료는 날짜나 기간이 명시된 원본 또는 원문대조필 문서 인정 □ 경영상태(4점) ◦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1년 이내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 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제안업체는 조달청과 협약 체결한 신용조회사에서 발급받은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하점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재무비율 및 신용평가등급 병행 평가방법>
신용평가등급배점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배점
A- 이상A2- 이상A- 이상4.0
BBB+A3+BBB+
BBB0A30BBB03.0
BBB-A3-BBB-
BB+, BB0B+BB+, BB02.0
BB-B0BB-
B+, B0, B-B-B+, B0, B-
CCC+ 이하C 이하CCC+ 이하1.0

□ 유사용역 수행실적 평가기준(10점)

평가항목평가등급배점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유사용역 수행실적
실적건수
(5천만원
이상만 누계)
A. 7건 이상5.0
B. 5~6건4.0
C. 3~4건3.0
D. 1~2건2.0
E. 1건 미만1.0
실적금액
(5천만원
이상만 누계)
A. 7억 이상5.0
B. 5억 이상~ 7억 미만4.0
C. 3억 이상~5억 미만3.0
D. 1억 이상~3억 미만2.0
E. 1억 미만1.0
평 가 항 목배점점 수 계 산 방 법
신인도입찰참가
제한
1.0- 제출마감일 기준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 허위사실을 제출하였을 시 제안서 평가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계약 중인 경우 계약파기와 동시에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제안서 제출 업체에 있음. ※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부정당 제재 여부 확인서 제출 필수 미제출 시 배점 반영 불가 2) 정성평가(70점) : 기술제안서 평가 등급별 평가기준

평가항목평가요소배점등 급
평가요소배점ⓐⓑⓒⓓⓔ
1수행조직·
업무분장
적정성
ㆍ과업 관련 전문성을 가진 인력 투입계획
ㆍ용역추진 관련 추진조직의 구성
ㆍ사업별 업무분장 계획
ㆍ조직체계 및 인력투입, 역할분담의 적절성
(일정, 인력, 사용 장비 등)
554321
2해당 분야
전문성
ㆍ투입 인력의 유사사업 수행 이력
ㆍ제안업체의 사업분야, 주요 연혁, 해당업무
종사기간, 조직 및 인원 등 일반적인 현황
ㆍ관련 사업추진 실적 및 수상실적(국가·기관)
ㆍ관련분야 업무추진에 따른 수범 사례 및
확산 방안 제시 여부
1515131197
3과업의 이해ㆍ과업의 목적 및 취지의 이해
ㆍ과업대상지의 현황·여건 및 현안의 이해
ㆍ과업대상지의 향후 역할 방안 제시
ㆍ과업수행 방법론 적절성 여부
10108642
4기본계획
수립방안
ㆍ제시된 방법의 검증성 및 현실반영 가능성
ㆍ정비지구 설정의 적정성 및 도출과정
ㆍ재생사업의 실현가능성 및 연계 타당성
ㆍ정비대상시설에 대한 유해성(정성적) 논리
․추가 제안 내용의 독창성 등
252523211917
5공정관리의
적정성
ㆍ적절한 관리계획 수립 여부
ㆍ보고 체계 제시 여부
ㆍ단계별 진척 사항에 대한 점검 및 보완 계획
ㆍ용역 추진과정 문제점 발견 시 해결 방안
554321
6사후관리의
적정성
ㆍ중심지 활성화 관련 조직 운영·구성 방향
ㆍ평가지표 수립 및 지속 가능 대책
합 계60

과업·요구

Ⅰ. 과업개요

1. 과업명 ◦ 고창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지역역량강화용역 2. 배경 및 목적 2.1. 배 경 ⦁농촌지역은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와 고령화, 서비스 기능 저하 등으로 인해 지역소멸이 가속화되는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인구 감소와 유출을 방지하고, 새로운 인구 유입을 유도할 수 있는 정주 여건 개선이 필요함 ⦁특히 고창읍은 고창군의 최상위거점(1계층)으로 북부·남부·서부 주요 생활권의 인구 불균형과 고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생활서비스 공급의 컨트롤타워 역할이 기대됨. ⦁이에 따라 고창군은 생활서비스 공급정책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자립 지원 방안 마련과 모든 주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종합 발전 전략을 추진함으로써 소외 없는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2.2. 목 적 ⦁고창읍 지역 특성 및 주민수요를 고려한 세부계획이 필요하여 자생력 및 문제해결 능력 등을 배양하여 사업 완료 후에도 효과적으로 지속적인 공동체 활성화를 유지하고자 함 ⦁다양한 분야의 인적자원을 발굴하고 양성하여 지역주민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지역 내 생활서비스 공급을 통하여 지역활성화를 위한 기회를 마련하고자 함 ⦁가속화 되는 농촌의 기능 쇠퇴 및 서비스 소외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본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연계하여 거점지 및 배후마을로의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함 3. 범 위 3.1. 시간적 범위 - 기준연도 : 2026 - 목표연도 : 2026 ~2028(3년간) 3.2. 공간적 범위 ◦ 위 치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고창읍 일원 4. 과업 수행기간 ◦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8년 11월 30일까지로 함. - 수급인은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6조의 1항, 제19조, 제24조 및 다음의 경우에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①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계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②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③ 천재지변, 전쟁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④ 발주처의 방침변경 또는 지시에 의한 때 ⑤ 기타 과업과 관련하여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 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 5. 과업내용(기본계획의 지역역량강화사업 내용 사용) 5.1. 운영관리지원 5.1.1. 리더교육(A-1) ◦ 추진시기 : 총 3회 / 2026년(1년 1회) , 2027년(1년 1회), 2028년(1년 1회) ◦ 대상인원 :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주민위원회, 지역리더 ◦ 사업내용 : 1단계(사업이해), 2단계(역량향상-1), 3단계(역량향상-2) - 고창읍의 리더들이 사업 전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리더십과 실무역량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실용적 교육과정을 설계하여야 함. - 단순 강의 중심 교육이 아닌, 성공사례 공유 및 지역 적용 방안 도출 중심의 워크숍 형식으로 현장감을 강화하여야 하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 할 수 있는 갈등·주민참여 유도·프로그램 설계 등의 문제를 사례 중심으로 분석하고 해겨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함. - 고창읍 중심부와 배후마을 간의 생활권 차이를 이해하고 조정할 수 있는 실행주체를 발굴·양성하기 위해 지역개발 전문기관 및 전문가를 통한 사례 강의와 소통과정을 병행함으로써 이를 활용한 지속적인 참여기반을 마련하여야 함. 5.1.2. 선진지견학(당일)(A-2) ◦ 추진시기 : 총 2회 / 2027년(1년 1회), 2028년(1년 1회) ◦ 대상인원 :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주민위원회 ◦ 사업내용 : 당일 선진지견학 - 견학대상지는 중심지 기능 강화, 주민조직의 자율 운영, 배후마을 연계서비스 등 주요 사업 구성요소가 유사한 곳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사업 추진 당시의 문제 상황·해결 과정·운영성과 등을 실무자 및 주민으로부터 직접 청취함으로써 실질적 문제해결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 견학 전후 사전·사후 학습을 연계하여 견학의 목적과 기대 성과를 명확히 하고, 견학 후 결과 공유회를 통해 전체 주민이 학습 내용을 공유할 수 있도록 체계화하여야 한다. 5.1.3. 마을경영회의(A-3) ◦ 추진시기 : 총 10회 / 2026년(3회), 2027년(3회), 2028년(4회) ◦ 대상인원 :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주민위원회 ◦ 사업내용 :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주민위원회 회의 개최 및 운영 등

-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주민위원회로부터 시행계획(실시설계) 단계에서, 행정과 용역사에서는 주민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주민위원은 지역 주민들로부터 다양한 건의사항·의견 등을 청취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 방향을 모색 - 공사가 착공된 이후에는, 해당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시설물(다드림누리터)에 대한 운영·관리 방안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어야 한다. 5.2. 계층별 문화학교 5.2.1. 청소년 교실(디지털 크리에이터)(B-1) ◦ 추진시기 : 총 10회 / 2026년(5회), 2027년(5회) ◦ 대상인원 : 고창읍 청소년 주민(참여 희망자) ◦ 사업내용 : 디지털 크리에이터 직무체험, 쇼츠 제작, 홍보 콘텐츠 등 - 청소년 눈높이에 맞춘‘디지털크리에이터’ 과정으로 기획, 촬영, 편집, 게시, 피드백까지 전 과정을 경험하도록 구성하고, 스토리텔링·영상·사진 촬영 기초·편집·썸네일 디자인·채널 운영 등의 역량 강화 교육과정을 포함하여야 함. - 기본 촬영 장비 대여, 편집 가능한 PC/태블릿 환경 제공, 현업 또는 지역 청년 멘토 연계 고려, 결과물을 기반으로 상영회·전시·온라인 게시를 통해 지역사회와 공유 채널을 형성하고, 참여자 포트폴리오 형태로 기록을 관리하여야 한다. 5.2.2. 청년교실(업사이클링 메이커스)(B-2) ◦ 추진시기 : 총 10회 / 2026년(5회), 2027년(5회) ◦ 대상인원 : 고창읍 청년 주민(참여 희망자) ◦ 사업내용 : 업사이클링 직무 체험, 제품 제작, 브랜드 만들기, 마켓 프로젝트 - 청년 교실은 고창읍 내 청년이 자원순환의 가치를 이해하고, 업사이클링 제품 기획·디자인·제작·판매 전 과정을 주도하는 메이커 중심의 교육 체계 운영 - 지역 자원(고창군 특산물 가공 부산물, 지역 내 헌옷, 폐목재 등)을 활용한 굿즈 제작 및 비즈니스 실습을 통해, 청년이 고창읍 내에서 친환경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기초 역량을 강화시켜야 함. - 업사이클링 전문 작가, 친환경 브랜드 창업가, 에코 디자이너 등을 멘토로 연계하여, 장비 사용법부터 상품화 전략까지 현실적인 경험과 사례 중심의 맞춤형 코칭을 제공하여야 하고, 고창군청·청년센터·다드림누리터·환경 관련 기관 등과 협력하여 메이커 스페이스를 거점으로 하는 청년 업사이클링 네트워크 구축 5.2.3. 중장년교실(문화·예술 프로그램)(B-3) ◦ 추진시기 : 총 10회 / 2026년(5회), 2027년(5회) ◦ 대상인원 : 고창읍 중장년교실 주민(참여 희망자) ◦ 사업내용 : 생활무용, 전통연회, 리듬공연, 우리동네 작은공연 프로젝트 등

- 삶의 전환기에 놓여 있는 중장년층들이, 지나온 삶의 되돌아보고 정서적인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연극·합창·악기 연주·전통 연희 등 실생활 밀착형 문화 예술 공연을 제공하여, 새로운 공동체 관계망을 형성하는 프로그램 기획 - 단순 교육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습득한 문화 예술 역량을 바탕으로 고창읍 내 마을 축제, 지역 행사, 복지시설 등에서 재능기부 및 순회 공연 활동을 연계하고, 사업 종료 후에도 자생적인 중장년 문화 예술 동아리 및 극단 등으로 활동이 이어지는 실천적 주체를 양성하는 장으로 기능하도록 기획 5.2.4. 실버 교실(건강라인댄스)(B-4) ◦ 추진시기 : 총 10회 / 2026년(5회), 2027년(5회) ◦ 대상인원 : 고창읍 중장년교실 주민(참여 희망자) ◦ 사업내용 : 건강라인댄스, 낙상예방, 음악 리듬, 협응댄스 등 - 노년층이 지역사회 내에서 자존감을 회복하고, 능동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생활 밀착형 교육 프로그램으로 보건소·복지관·평생교육기관·마을 단위 공동체 등 지역 내 자원을 적극 연계하여 운영 - WHO가 제시한 건강한 노화 개념을 바탕으로 신체 건강 증진은 물론, 인지적 유지·정서적 안정·사회적 관계 회복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교육 설계 5.2.5. 귀농귀촌인 교실(제철재료 레시피 개발)(B-5) ◦ 추진시기 : 총 10회 / 2026년(5회), 2027년(5회) ◦ 대상인원 : 고창군 귀농귀촌 주민(참여 희망자) ◦ 사업내용 : 제철재료 교실, 한그릇 레시피 교실, 지역농산물 교실 등 - 고창 지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농산물을 우선 선정하여, 계절별 대표 품목을 중심으로 일상에서 재현 가능한 레시피를 개발하도록 하여야 함. - 식재료 안전, 위생, 알레르기 유의, 영향 균형 등 기본 식생활 교육을 포함해 건강한 생활 습관 형성까지 연결하기 위한 레시피를 개발하고, 결과물은 시식과 나눔 등으로 확산될 수 있는 연계성 구축 필요 5.2.6. 외국인·다문화 교실(글로벌 하모니 예술단)(B-6) ◦ 추진시기 : 총 10회 / 2026년(5회), 2027년(5회) ◦ 대상인원 : 고창군 외국인(근로자 포함) 및 다문화 가정(참여 희망자) ◦ 사업내용 : 글로벌 하모니 노래·합창, 리듬·타악 퍼포먼스, 댄스 등 - 참가자의 문화적 배경을 존중해 각국의 노래·리듬·전통 요소를 일부 반영하고, 지역 문화 요소와 결합해‘고창형 다문화 공연’으로 발전시키도록 설계 - 참여자 간 소통을 돕기 위해 쉬운 한국어 표현, 그림·영상 자료, 동작 시범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필요 시, 통역·다문화 강사 연계를 통해 장벽 낮춤

- 지역 행사·축제·주민공유회 등과 연계해 작은 발표 무대를 마련하고, 성과 공유를 통해 참여 동기와 지속성을 강화하여 인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5.3. 행복나누미 양성 5.3.1. 식생활 개선 분과 양성(C-1) ◦ 추진시기 : 총 10회 / 2027년(5회), 2028년(5회) ◦ 대상인원 : 고창읍 주민(행복나누미 봉사활동 희망자) ◦ 사업내용 - 고창읍 배후마을 내 식생활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마을 단위의 식생활 봉사활동 지원이 가능한 주민 활동가를 발굴·조직하여, 주민 활동가를 대상으로 식생활 관리, 반찬 나눔, 공동밥상, 레시피 공유 등 마을 내 일상적 돌봄과 교류의 장으로 연계되도록 하여야 함. - 식생활 교육은 이론 중심이 아닌, 실제 조리·포장·배달 실습을 포함하여 실효성 있는 활동 중심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확산적인 구조를 갖춰야 함. 5.3.2. 주거환경 개선 분과 양성(C-2) ◦ 추진시기 : 총 10회 / 2027년(5회), 2028년(5회) ◦ 대상인원 : 고창읍 주민(행복나누미 봉사활동 희망자) ◦ 사업내용 : 농촌 주택 구조와 주요 재료 이해, 안전수칙, 보수 실습 등 - 주거 취약 가구를 중심으로 정리정돈과 집수리 수요를 파악하고, 기본적인 정리 기술, 수납 방법, 안전 수리 기법(스위치 교체, 실리콘 바르기, LED 전동 교체 등 을 중심으로 실습형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주거 취약 가구의 생활공간을 정돈하고 개선하는 과정으로, 가구별 사전 상담을 통해 생활 불편 요소를 진단하고, 맞춤형 정리 및 수리 서비스를 제공 5.3.3. 거환경 개선 분과 양성(C-3) ◦ 추진시기 : 총 10회 / 2027년(5회), 2028년(5회) ◦ 대상인원 : 고창읍 주민(행복나누미 봉사활동 희망자) ◦ 사업내용 : 전통놀이 체험, 마을극장 운영, 세대 통합 문화 교류, 정서 치유 - 고창읍 문화복지 개선 분과 양성은, 문화 접근성이 낮은 배후마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문화 복지 활동을 기획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실천 역량을 강화 - 고창 문화 나눔터, 찾아가는 문화 배달부, 미니 콘서트 등과 연계하여 지역 내 문화복지 전달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함. 5.3.4. 교육환경 개선 분과 양성(C-4) ◦ 추진시기 : 총 10회 / 2027년(5회), 2028년(5회) ◦ 대상인원 : 고창읍 주민(행복나누미 봉사활동 희망자) ◦ 사업내용 : 문해력 향상, 디지털 교육, 주민참여 교육, 미디어 활용 교육

- 교육 분과는 고창읍 주민들이 실생활에 필요한 기초학습과 평생교육에 안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내용들을 교육하는 것으로, 문해력 향상, 디지털 활용, 생활기술 등 마을별 여건에 맞는 교육 모델을 개발하여야 함. - 타 분과와의 협업을 통해 문화·복지·환경 등고ㅘ 융합된 학습 콘텐츠를 개발하고, 주체별 소모임과 워크숍을 통해 분과 간 연계 체계를 강화하여야 함. 5.3.4. 신체활동 개선 분과 양성(C-5) ◦ 추진시기 : 총 10회 / 2027년(5회), 2028년(5회) ◦ 대상인원 : 고창읍 주민(행복나누미 봉사활동 희망자) ◦ 사업내용 : 주민 신체활동 지도 역량, 안전관리 및 응급조치 등 - 지역 내 신체활동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이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는 주민 주도형 건강 증진 구조를 형성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또한, 이를 위해 고령자나 신체활동이 저조한 취약계층 등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주민 활동가가 생활 밀착형 운동 지도와 동기부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신체활동 활동가는 지역 보건소나 중간지원조직 등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건강 전파 주체로서 기능하며, 식생활이나 돌봄 및 주거환경 등 타 분과와 협업을 통해 통합적인 건강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5.4. 읍면별 문화학교 5.4.1. 성과공유회(D-1) ◦ 추진시기 : 2027년 ~ 2028년(7개면 X 1회/1년 X 2개년) ◦ 대상지역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지 않은 7개 면지역 - 7개 면지역 : 고수, 아산, 공음, 상하, 성송, 심원, 신림 ◦ 사업내용 : 계층별 문화학교 참여 공동체 - 찾아가는 성과 공유회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 진행중인 지역(7개 읍·면)을 제외한 7개 면지역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개최하며, 지역 여건에 맞춰 장소와 운영 방식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다. - 계층별 문화학교를 통해 양성된 주민 공동체가 직접 참여하여, 성과를 소개하고 교류함으로써 주민 주도 공동체 활동의 순환 구조로 기능하도록 설계하여야 함. 5.5. 행복 나눔 전달 5.4.1. 행복나누미 건강 식생활 개선 서비스 전달(E-1) ◦ 추진시기 : 2027년 ~ 2028년(1년/50회 X 2개년) ◦ 대상지역 : 고창읍 배후마을 중 서비스 공급이 필요한 마을 ◦ 사업내용 : 1인 가구 소식 식단 지원, 마을 건강밥상, 영양 위험군 점검 등 - 고령자, 1인가구, 취약계층이 많은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마을 단위로 찾아가 주민의 일상 여건에 맞춘 실천 중심 서비스로 추진하여야 함.

5.4.2. 행복나누미 주거환경 개선 서비스 전달(E-2) ◦ 추진시기 : 2027년 ~ 2028년(1년/50회 X 2개년) ◦ 대상지역 : 고창읍 배후마을 중 서비스 공급이 필요한 마을 ◦ 사업내용 : 정리정돈, 간단 집수리 등 - 집수리는 기초적인 주거 기능 회복을 목표로 하며, LED 등 교체·세면대 수전 교체·스위치 설치·실리콘 바르기 등 간단한 항목에 대해서만 집중하여야 함. - 정리정돈 지원은 내부 공간의 과밀과 위험물 적재 등으로 일상 기능이 저하된 가구를 대상으로 불필요한 물품 정리, 동선 확보, 위생 상태 개선을 병행하여야 함. 5.4.3. 행복나누미 문화복지 개선 서비스 전달(E-3) ◦ 추진시기 : 2027년 ~ 2028년(1년/50회 X 2개년) ◦ 대상지역 : 고창읍 배후마을 중 서비스 공급이 필요한 마을 ◦ 사업내용 : 찾아가는 문화활동, 정서 치유·여가 프로그램, 세대공감 프로그램 등 - 연령별·계층별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아동·청소년, 중장년, 노년층 등 대상별 특성을 고러하여 교육·여가·돌봄·정서 지원이 연계된 문화복지 프로그램을 설계하여야 함. - 기존 지역 자원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지역 내 문화시설, 복지시설, 인적 자우너을 연계하여 중복을 최소화하고 서비스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함. 5.4.4. 행복나누미 생활문해 서비스 전달(E-4) ◦ 추진시기 : 2027년 ~ 2028년(1년/50회 X 2개년) ◦ 대상지역 : 고창읍 배후마을 중 서비스 공급이 필요한 마을 ◦ 사업내용 : 생활밀책 문화, 금융·행정, 디지털 기초, 세대공감 문해 교육 등 - 교육시설 방문이 아닌, 마을 현장으로 찾아가 생활문해 서비스 공급을 통해 고령층과 문해 취약 주민의 참여 장벽을 완화하고, 일상생활 기반의 실용 문해 교육을 강화하고 공공문서 이해, 금융·의료·교통·행정 서비스 이용, 디지털 기기 활용 등 주민 일상과 밀접한 내용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 구성 5.4.5. 행복나누미 신체활동 서비스 전달(E-5) ◦ 추진시기 : 2027년 ~ 2028년(1년/50회 X 2개년) ◦ 대상지역 : 고창읍 배후마을 중 서비스 공급이 필요한 마을 ◦ 사업내용 : 스트레칭, 걷기, 낙상 예방, 야외 활동 연계, 생활 동작 등 -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 가능한 신체활동을 중심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연령별·신체 수준별 맞춤형 운영을 강화하고 고령자와 활동 취약 주민도 무리 없이 참여 할 수 있도록 활동 강도와 방식을 조정하여 프로그램을 구성 필요

6. 사업비: 총 1,477,390천원 (단위: 백만 원)

세부사업명사업량인원수합 계사업비
세부사업명사업량인원수합 계2026년2027년2028년
계1,477,39087,680734,640655,070
A. 운영관리지원34,7906,93013,34014,520
① 리더교육32510,1703,3903,3903,390
② 선진지견학(당일)212,820-6,4106,410
③ 마을경영회의1011,8003,5403,5404,720
B. 계층별 문화학교161,50080,75080,750-
① 청소년 교실101520,50010,25010,250
② 청 년 교실3538,10019,05019,050
③ 중장년 교실2531,50015,75015,750
④ 실 버 교실
⑤ 귀농귀촌 교실1020,60010,30010,300
⑥ 외국인·다문화 교실19,3009,6509,650
C. 행복나누미 양성121,000-60,50060,500
① 식생활 개선 분과 양성101525,90012,95012,950
② 주건환경 개선 분과 양성24,00012,00012,000
③ 문화복지 개선 분과 양성25,00012,50012,500
④ 교육환경 개선 분과 양성24,00012,00012,000
⑤ 신체활동 개선 분과 양성22,10011,05011,050
D. 읍면별 문화학교163,10081,55081,550
① 성과공유회1420
E. 행복나눔 전달997,000498,500498,500
① 건강식생활 서비스 전달10015223,000111,500111,500
② 주거환경개선 서비스 전달1181,00090,50090,500
③ 문화복지 서비스 전달15214,000107,000107,000
④ 생활문해 서비스 전달204,000102,000102,000
⑤ 신체활동 서비스 전달175,00087,50087,500
Ⅱ. 일반사항

1. 과업 수행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설명서에 따라 계약자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수행과 관련, 별도 고창군(이하“발주처”라 함)의 지시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사업시행 대상지인 고창군 및 인접지역의 중장기 발전계획 등 관련계획을 검토하여 관련내용을 분석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현장조사 및 추진위원회, 발전협의회와의 협의 등을 거쳐 그 결과를 과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사업시행 대상지인 고창군 및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자료요청, 설문조사와 사업설명, 공청회 등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는 최소한 10일전에 그 사실을 감독원 및 관련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주민교육에 대하여 당해 마을의 주민교육사업 진행이 적정한지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마을개발협의회 협의 또는 주민 공청회를 개최할 때 교육부분 전반에 대한 설명과 이에 따른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설계단계, 최종단계별로 실시하는 자문회의에 참석하여 회의자료를 제공하고 설명과 의견을 제시하며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발주처의 사업시행에 따른 검토결과에 따라 내용을 보완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국내․외의 최신기법 및 기술을 사용하여 수행하되, 사용될 분석기법이나 기술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닐 경우 이론적 근거나 적용실례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그 적합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농림축산식품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지침, 지역역량강화사업 메뉴얼을 충분히 검토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한다. 과업착수와 동시에 동 업무에 관계하는 직원 및 전문가의 이력(소속, 직, 성명, 연령, 학력, 소지자격, 담당업무)과 총괄책임자를 명시한 착수계, 사용인감계, 현장대리인계, 예정공정표 등 필요한 서류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처는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업무담당자가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직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과업수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본 과업에 관련된 모든 보고서의 조사분석 사항과 계산 및 인용자료는 자료의 출처, 근거자료를 밝힌다.

2. 과업의 변경 ◦ 과업량의 증감,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시행청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및 과업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할 때에는 계약범위, 내용, 비용, 기간 등을 변경 또는 정산처리 할 수 있다. 3. 용어의 해석 ◦ 과업설명서상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범위에 대하여 발주처와 의견을 달리할 경우 협의하여 처리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4. 성과물의 소유 및 보안유지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수집, 생산된 모든 기록 및 자료에 대하여는 발주처의 소유로 하고, 발주처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의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준공 시 제출해야 한다. 또한, 내용 중 비밀유지가 필요한 사항은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 용역 수행에 있어 제3자 권리의 대상이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는 과업수행자가 그 권리의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5. 국내․외 관련자료 수집 및 활용 ◦ 본 과업수행 시 국내․외 유사한 사업의 계획서 등 참고자료가 필요할 경우에는 이를 수집, 분석하고 동 업무에 활용 방안을 검토한다. ◦ 우수사례지역을 추진위원회와 현지답사 등을 통하여 소재지에 적용방안을 검토 반영한다. 6. 전문가 활용 ◦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내․외 전문가의 자문을 받은 경우 자문내용, 활용방안을 상세히 기록한다.

7.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 과업수행 중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과업수행 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가. 제반 지시사항을 특별한 이유 없이 기한 내에 이행치 않을 때 나. 계약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될 때 다. 과업 수행 상 성실하지 못하거나 부주의로 인한 중대한 과실이 인정될 때 라. 과업을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때 마. 본 과업의 평가 결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어 계약이 체결된 이후라도기 제출된“사업책임자(PM) 수행사업 현황” 자료 중 ‘용역금액’,‘용역기간’을 축소하여 허위로 작성하거나 총 계약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사업 수행 현황을 누락한 사실이 확인될 때 8. 과업수행에 대한 의무 이행 ◦ 과업수행자는 사업별(컨설팅, 홍보마케팅, 교육, 정보화) 연관성을 고려해 수행방법과 담당자 별 투입일정 및 조직체계를 제시하여야 하며, 권역 주민들과 융화하여 과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투입일정에 따라 필요시에는 담당자가 권역에 주재할 수 있어야 한다. ◦ 착수일로부터 1년간 사업참여 PM변경은 불허하되, 예외사유 발생시 관련사항 공식문서로 보고 후 사업시행부서의 승인을 얻어 당초 PM과 동등이상인 역량보유자로 변경 가능

※ 예외사유 : 퇴사, 장기입원, 발주처 승인 ◦ 과업수행자는 사업완료 후 최종 행정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동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 보완 등이 필요할 때에는 과업수행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발주처의 협의를 거친 사항이라도 사업시행 중 과업의 잘못이 발견될 시에는 추가비용의 청구 없이 수급인의 책임하에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결과의 잘못으로 인하여 중대한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수급인은 이에 대한 행정․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9. 과업수행 성과보고 ◦ 공정보고: - 과업수행자는 계약 후 7일 이내 착수신고서를 제출하고 발주기관과 1차 업무협의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진행사항을 상세히 작성(공정내역 및 진도 등)하여 매월 마지막주 수요일에 고창군에 공문으로 보고해야 한다. ◦ 수시보고 - 일반적인 추진사항은 매주 금요일 서면으로 진행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방법 및 성과의 세부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사업관리자(PM)로 하여금 설명하도록 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지시사항에 대하여는 성실히 이행하고 조치결과를 즉시 보고해야 한다. ◦ 최종보고 - 과업수행자는 보고서를 납품하기 전에 발주처에 제출한 후 검토를 받고, 검토의견에 대한 조치사항을 작성하여 발주처에 보고해야 하며, 발주처에서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10. 보고서 작성 ◦ 결과보고서는 본 과업수행 시 조사, 수집, 정리된 자료(자료의 출처와 조사기관 명시)와 과업수행에 적용된 자료의 분석내용, 분석결과(과업별 수행 전·후 만족도 조사, 과업 성과 및 마을에 미친 효과에 대한 분석) 등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 결과보고서에는 참석인원, 참석자명단, 참석인원이 파악 가능한 사진, 실행내역서 등 증빙자료를 포함하여야 한다. ◦ 보고서 편집 시 배열조정 등은 과업수행자의 편의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보고서의 규격은 A4규격으로 하며, 기타 표지의 색도, 글자의 크기 및 배치 등은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 보고서 요약은 10쪽 이내의 분량으로 작성하되, 보고서 전반부에 삽입한다. 11. 주민설명회 및 관계기관 협의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 진행 중, 과업완료 후에도 주민설명회, 관계기관 및 주민의견 수렴, 지자체보고회 등에 대해 발주기관이 지시하는 업무를 충실히 지원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해 필요한 경우에는 대행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발주처가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할 때에는 설명자료를 작성하여야하고, 감독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처를 대신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 관계기관 협의, 주민설명회 및 주민의견 수렴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과업의 세부내용, 일정, 진행방법, 강사 등)에 대해서는 그 내용과 대책을 검토하여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하며, 제기된 의견을 반영한 세부수행계획을 과업 수행일 최소 5일 이전에 확정해야 한다. ◦ 상기 결과로 보고서 재작성 및 보완요구가 있을 경우 과업수행자는 이에 따라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추가 요구할 수 없다.

12. 서류제출 ◦ 과업착수와 동시에 다음 서류를 제출한다. 가. 착수계 및 재직증명서, 직원이력사항 등 나. 예산내역서, 사용인감계 다. 현장대리인계 라. 과업세부 실시계획서(예정공정표 포함) 마. 분야별 과업 수행자 투입계획 및 작업계획서 ◦ 발주처(고창군)에게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문으로 하여야 한다. 13. 지역역량강화 성과관리 협의체 운영 및 참여 ◦ 계약상대자는 고창군(발주처)과 협력하여 성과관리 협의체에 참여하며,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의사결정 및 개선 과정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가. 지표 설정: 지구별 특성을 반영한 핵심성과지표(KPI) 수립 나. 점검 협조: 상·하반기 성과 점검회의 참석 및 지표 달성도 자료 제출 다. 데이터 구축: 사업 세부 현황 및 성과 정보의 DB화 협조 등 14. 과업의 중지 ◦ 발주기관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용역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과업수행자는 정지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용역의 수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정지가 필요한 경우 다. 과업내용이 공정에 현저히 미달되는 경우 라. 그 밖에 필요에 의하여 감독원이 지시하는 경우 -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인․허가 지연, 민원발생, 관계기관 협의지연 및 각종 심의신청 기간 소요 등으로 인하여 용역의 계속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 기타 과업수행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15. 대가지급 ◦ 용역비 지급은 최종 승인기관에서 본 사업과 관련된 승인이 완료되고 성과물 검수 후 계약금액을 지급토록 한다. 16. 기타 ◦ 수급인은 본 과업과 관련된 자문에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한다. ◦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했을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규와 기준, 본 과업설명서 및 과업수행계획서에 의거 합리적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과업설명서에 의문사항이 있을 시에는 발주처와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 이견해소에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 과업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는 국가와 발주처의 제반기준 집행기준에 부합되게 계획하고 집행, 정산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의 내역서는 계약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지며, 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와 계약상대자 간 쌍방이 합의 처리하여야 한다.

Ⅲ. 성과품 제출

◦ 세부과업분야 중 과업완료일 이전에 성과품 제출이 필요한 과업의 경우, 성과품을 완성하여야 한다. ◦ 성과품 및 보고서의 작성은 그 내용, 순서, 편집방법 등은 감독원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초안을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얻은 후 인쇄하여야 한다. ◦ 최종보고서는 계약기간 내 제출하여야 하며 제반자료의 조사․분석․평가 등을 완료한 후 작성하되 자료 등의 누락․착오․오류 등이 발생한 경우 추가 작업 및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과업수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과업설명서에 명기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최종보고서로 제출한 용역보고상의 하자로 인하여 국가에 손실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설명서에 따라 발주자와 협의하여 다음의 성과품을 제출하여야 하고 과업 완료 후 추가 요구가 있을시 이에 응해야 한다. ◦ 성과품 목록

구 분성 과 품 내 역제출일수량비고
계획서사업수행계획서(변경계획서 포함)3부A4
공통보고서◦준공 결과보고서
(사업추진개요, 분야별 추진성과, 부록 등)
준공시5부
전산
(File)
◦과업에 포함된 보고서 및 모든 보고자료 포함2개USB
◦사진 및 동영상 자료
(정보화 Source Code, 컨텐츠 자료 포함)
기타◦기타 요구자료1식A4

※ 보고서는 반드시 A4 양면인쇄로 제출할 것 ※ 필요부수는 관계기관 협의에 의거 증감사항 발생 시 상호 협의하여 처리 ※ 준공 결과보고서에는 참석인원, 참석자명단, 참석인원이 파악 가능한 사진, 실행내역서 등 증빙자료를 반드시 포함해야 함 === 공고문(고창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지역역량강화용역).pdf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고 제2026-1737호

『고창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지역역량강화용역』

용역 입찰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2026년 09월 28일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고창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지역역량강화용역 나. 사업기간: 착수일로부터 ~ 2028. 11. 30. ※ 발주기관의 사정 및 공정 일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다. 기초금액: 1,477,390,000원(부가세 등 제비용 일체 포함) ※ 본 사업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모든 응찰업체(면세사업자 포함)는 입 찰금액을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최종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금액으로 함 라. 위 치: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고창읍 일원 마. 사업내용: 제안요청서 및 붙임 참조 ※ 입찰 전에 반드시 공고서, 제안요청서를 확인하여 투찰하시고,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공고문과 제안요청서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 제안요청서 참고 공고문은 제안요청서의 축약된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입찰참여자는 필히 제안요청서를 숙직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문제 또는 피해는 입찰참여자에게 있다. 또한, 공고문과 제안요청서의 내용이 각기 상이한 경우에는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우선으로 따른다.

참가자격

2. 입찰 및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3. 입찰참가자격 가. 입찰 참가 등록 서류접수 마감일 기준으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업체로, 제출 마감일 전일 까지 다음 각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 찰 참가 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함. ‣ 공고일 기준으로 휴업·폐업·영업정지 등의 처분기간 중인 업체이거나, 부도· 파산·해산 등의 상태에 있는자와 자격 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시에는 입찰 참가 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하도록 함. 3) 국가종합전달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학술·연구용역기관(업종코드 : 1169)으로 등록된 업체로 당해사업관련 용역 수행이 가능한 자 ※ 실적 인정 사업 :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2단계 포함), 시군역량강화사업 * 읍·면소재지종합정비사업,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 등 현재의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과 사업목적 및 성격이 다른 사업은 실적인정 사업에서 제외함. 4) 해당기관 또는 업체는 입찰 전일까지 입찰 등록을 필하여야 하며 입찰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유지해야 함

4) 개찰장소: 고창군청 재무과 경리팀 협상에 의한 계약 담당자 다. 입찰 참가신청 및 제안서 제출 1) 일 시: 2026. 10. 28.(수) 10:00~17:00까지 2) 제출장소: 고창군청 농촌활력과(4층) 농촌활력팀 (고창군 고창읍 중앙로 245, ☎ 063-560-2708) ▶ 가격제안서는 고창군청 재무과(3층) 경리팀 용역담당자에게 제출 3) 접수방법: 직접방문 제출(우편 등 기타 방법 불가) - 제안서는 업체의 대표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방문 제출 ※ 대리참석 시 대표자의 위임장 및 사용인감, 대리인의 재직증명서 · 신분증 지참 - 제안요청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참가업체 부담으로 하고 제출된 서류는 업체 선정과 관계없이 일절 반환하지 않음 4) 제출서류: 제안요청서 참조 5) 유의사항: 제안요청서 참조 5. 제안서 평가위원 추첨 및 선정 방법 가. 일 시: 2026. 10. 28.(수) 17:00 이후 나. 장 소: 고창군청 농촌활력과(고창읍 중앙로 245, 4층) 사무실 다. 추첨 및 선정방법: 제안요청서 참조 6. 제안서 평가(정성적 평가) 가. 일 시: 2026. 11. 04. (수) 14:00 *일정변경 시 별도 통지(유선·문서) 나. 장 소: 고창군청 4회의실(3층) *고창군 고창읍 중앙로 245, 고창군청 3층 다. 평가방법: 평가위원회 개최(제안설명회) - 제안서 평가는 연제구에서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며, 평가방법의 세부내용은 제안요청서 평가기준 참조 -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로 구분하여 종합평가 하되, 평가비중은 기술능력평가 90%(정량적 지표 20%, 정성적 지표 70%), 가격평가 10%로 평가함

라. 평가위원회 구성: 관련분야 전문가 7인으로 위원 구성(위원장 포함) 마. 제안서 발표: 제안업체별 PPT 발표 후 평가 ※ 업체별 40분(제안설명 20분, 질의응답 20분) 이내, 업체 수에 따라 시간 조정될 수 있음 바. 유의사항: 제안요청서 참조 7.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제안서 기술능력(정량적, 정성적)평가(90점)평가 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90점)의 85%(76.5점) 이상 인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여 합산점수가 높은 1위 업체부터 협상을 통해 협상적격자로 선정되며,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한다. ※ 합산점수 70점 이상인 업체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나. 합산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 순위자로 하고, 기술 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 능력의 세부 평가 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다득점 업체를 선 순위자로 협상한다. 다. 가, 나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 대상자와 협상,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라. 제 다항의 규정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 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 실시함 마.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입찰 또는 새로운 계약 방법으로 부칠 수 있음

구 분추 진 일 정비 고
1. 입찰공고2026. 09. 28.(월) ~
2026. 10. 28.(수)
• 고창군 홈페이지(gyeyak.gochang.go.kr)
• 조달청 나라장터(www.g2b.go.kr)
- 공고기간 : 30일간(초일 미산입)
2.제안서(평가위원)
후보자 모집공고
2026. 10. 06.(화) ~
2026. 10. 08.(목)
• 고창군 홈페이지(www.gochang.go.kr)
- 모집인원 : 21인(평가위원 수의 3배수)
- 공고기간 : 3일간
3. 질의 및 답변2026. 10. 08.(목)
18:00 까지
• 질의 : 입찰공고일 ~ 2026. 10. 08.(목)
(이메일 접수, corona12@korea.kr)
• 답변 : 질의 마감일 이후 7일 이내
4. 제안서 접수2026. 10. 28.(수)
10:00 ~ 17:00
• 접수장소: 고창군청 농촌활력과 농촌활력팀
- 가격제안서 : 고창군청 재무과 경리팀
• 명시된 시간까지(시간엄수) / 가격제안서 포함
5-1. 정량평가2026. 10. 28.(수)• 정량평가: 사업 담당자 평가/농촌활력과
5-2. 정성평가2026. 11. 04.(수)
14:00 ~
• 정성평가: 2026. 11. 04.(수) 14:00 예정
(추후일정에 따라 변동가능)
5-3. 입찰가격 평가2026. 10. 28.(수)
이후
• 입찰가격 평가 : 제안서 평가 이후
6.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발표
2026. 11월 중• 우선협상대상자 발표 (개별통보)
7. 협상 및 계약 체결• 협상기간은 협상개시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 계약체결은 협상 성립 후 5일 이내
※ 위 일정은 우리 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고창군 홈페이지
(www.gochang.go.kr) 공지 또는 입찰업체 유선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