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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서면~삼계면 노후 보도 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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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서면~삼계면 노후 보도 정비사업.hwpx · 공고규격서
- 삼서면~삼계면 노후 보도 정비사업.pdf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 아스콘 포장
- 낙찰업체
- 첨단지질 주식회사
- 낙찰금액
- 99,653,600원 · 낙찰률 90.361%
- 낙찰하한율
- 89.745% · 기초금액 1.1억원
- 참가
- 32곳 · 개찰 10/02(금)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652751 | 10/06(화) | 99,653,60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첨단지질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614969 | - | 99,653,60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첨단지질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삼서면 대곡리에서 삼계면 사창리 일원의 노후 보도를 정비하는 공사입니다. 길이 2.3km, 면적 6,603㎡의 보도를 신설·정비합니다.
- 보도 정비 L=2.3km(A=6,603㎡)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삼서면~삼계면 노후 보도 정비사업
공사 › 토목 › 아스콘 포장
보도 L=2.3km(A=6,603㎡)를 정비하는 공사로,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포장공사업) 등록 업체가 수행하는 아스콘 포장·보도 정비 공사다.
- 착수계·사업수행계획서 제출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 하도급지킴이 이용 및 하도급 대금 전자 지급
-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제출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안전관리비·품질관리비 등 사후정산
- 하자보수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4989)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주력분야: 포장공사 - 지역제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8(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30(수) 09: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01(목)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02(금) 10:00 | 지남 |
| 개찰 | 10/02(금)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99,550,909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109,506,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5,850,257원
-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 89,41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공사 구분
- 전문공사-신설공사
- 현장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8(월)
- 공고번호
- R26BK01745013-000
- 참조번호
- 장성군 재무관 공고 제2026-388호
- 공고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 수요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99,550,909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공사명 | 삼서면~삼계면 노후 보도 정비사업 | |||
|---|---|---|---|---|
| 공사위치 | 삼서면 대곡리 769-2 ~ 삼계면 사창리 425-1번지 일원 | |||
| 공사구분 및 유형 | 전문공사 / 신설공사 | |||
| 공사개요 | 보도 정비 L=2.3km(A=6,603㎡) | |||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 |||
| 설계액 | 198,916,000원 | 추 정 금 액 | 198,916,000원 | |
| 관급자재 | 89,410,000원 | 기 초 금 액 | 109,506,000원 | |
| 도급자설치 관급 | 추정가격 | 99,550,909원 | ||
| 부가가치세 | 9,955,091원 | |||
| 관급자설치 관급 | 0원 | |||
| 기타 | 0원 |
참가자격
※ 전산장애 발생 시 계약상대자 결정 확인시간이 연기될 수 있으며,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별도 통보없음)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 포장공사업)을 등록한 자로서, 본 안내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장성군에 두고 있어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과업·요구
가. 본 공사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항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의 규정 및 개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산출내역서 포함) 아래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계(A값) | 국민건강 보험료 | 국민연금 보험료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퇴직공제 부금비 | 품질 관리비 | 안전 관리비 |
|---|---|---|---|---|---|---|---|
| 5,850,257 | 1,608,234 | 2,124,927 | 211,321 | 1,905,775 | - | - | - |
다.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등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사후정산 관련 개별법령 -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보험료 등의 비용 명시 및 정산),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의 시행),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 안전관리비: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안전관리비) - 품질관리비: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6」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10.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 공사에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장성군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나. 단,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업체에서 先지급 등의 경우로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10억 원 미만 공사는 종합건설사에게 하도급할 수 없으며 ①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②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③ 전문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하도급이 제한되어 해당공사를 직접 시공해야 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 및 제5항의 단서 조항에 해당시 제한적으로 하도급할 수 있음)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하도급 승인절차와 관련하여 과업의 내용 및 계약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체결 시에 구체적인 업무범위를 정하여 하도급을 사전적으로 승인할 수 있습니다. 바.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낙찰자가 추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하도급대금을 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하는 경우 “하도급대금 직불 합의서”를 제출(대면제출)하여야 합니다. 하도급업체 또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아.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자. ‘바’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 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 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차. 본 공사는 시공 및 하자관리를 위해 하도급 계약 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장성군에 둔 업체와 계약체결을 권장합니다. 또한, 장성군의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자재구매 및 건설장비 이용, 현장근로자 채용 시 장성군에 소재한 업체 및 인부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13.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운영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합니다. 나. 낙찰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문의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사내용에 관한 사항: 건설과 정해정(☎ 061-390-7497) 2) 견적공고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세무회계과 김동주(☎ 061-390-7271) 3) 전자입찰 이용안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콜센터(☎1588-0800) 사.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도 일반사업자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으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될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면제받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낙찰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면제받을 부가가치세는 사후에 정산합니다. 아.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의거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을 숙지하여 안전 및 보건 조치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공사 계약문서에 정하는 바를 정확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 적용) 단, 계약이행 목적 등 제3자에게 양도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반드시 발주기관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입찰참가 대표자 : (인) 장성군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3】
입 찰 유 의 서(계약이행 특수조건)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랍니다.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장성군에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장성군에 납부해야 합니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 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합니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합니다.
| ❖ 노무비 청구일 기준❖ | 현장 기성고 1억(노무비 3천만원 + 공사비 7천만원)원 일 경우 지난달 까지 지급한 노무비와 이번달 청구 노무비의 합계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