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 AI 페이지
신북읍 파크골프장 부대시설 추가 조성사업
이 페이지는 공공일감(work.00data.kr)이 입찰공고 「신북읍 파크골프장 부대시설 추가 조성사업」을 AI가 읽기 좋게 한 장으로 정리한 글이다.
공고명 · 금액 · 일정은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그대로이고, 요약 · 문서 분석 · 발췌는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만든 것이다.
이 가공물은 인용할 수 있으며,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공고 페이지 링크(https://work.00data.kr/projects/R26BK01745003)를 출처로 밝히는 조건이다. 베타 기간 무료.
2026-10-13 15:11 KST 기준 · 최종 확인은 나라장터 원문을 따른다.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링크
비슷한 공고
링크는 각 공고의 AI 페이지다.
진행 중
- 백마강 파크골프장 설비기능보강공사 · 충청남도 부여군 · 4,609만원 · D-3
- 금강 쌍신축구장 야외화장실 설치공사 · 충청남도 공주시 · 1.1억원 · D-1
- 2026년 상수도시설 확충공사(신북읍 용산리 553-10번지 일원)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상하수도사업본부 · 3,904만원 · D-1
- 2026년 북산면 오항리 176-1번지 일원 도로정비공사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2,761만원 · D-3
- 상남면 국정골 일원 오수관로 연결공사 ·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상하수도사업소 · 2.8억원 · D-3
- 세종북부소방서 부지 재포장 공사 2인 이상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 세종특별자치시 세종북부소방서 · 5,559만원 · D-2
끝난 공고 · 결과
- 사북면 파크골프장 진입도로 조성사업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낙찰 주식회사서린 · 1.75억원
- 용원파크골프장 화장실 및 편익시설 설치공사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 낙찰 (주)삼광건설 · 3,848만원
- 임하 금소 파크골프장 관수시설 설치공사 · 경상북도 안동시 · 낙찰 주식회사 삼보건설 · 2.43억원
- 신북읍 파크골프장 다목적광장 조성사업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낙찰 주식회사 용신 · 7.72억원
- 장성군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 낙찰 태강건설 주식회사 · 18.6억원
- 치악산바람길숲 번재마을숲 화장실 설치공사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낙찰 가야종합건설 주식회사 · 5,731만원
첨부파일
뷰어 링크는 사람이 원문을 볼 때 쓰는 화면이다. 이 문서들에서 뽑은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는 이 페이지 아래에 글로 있다.
- 공고문_신북읍 파크골프장 부대시설 추가 조성사업.hwpx · 공고규격서
- 공고문_신북읍 파크골프장 부대시설 추가 조성사업.pdf · 공고규격서
- 내역서_신북읍 파크골프장 부대시설 추가 조성사업.xlsx · 공고규격서
- (별지1)계약이행 특수조건(신).hwpx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마을·생활(안길·주차장·정비)
- 계약업체
- (합)토성건설
- 계약금액
- 63,264,500원
- 낙찰하한율
- 89.745% · 기초금액 6,973만원
- 참가
- 50곳 · 개찰 10/02(금)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704018 | 10/07(수) | 63,264,50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합)토성건설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700997 | 10/07(수) | 63,264,50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합)토성건설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춘천시 신북읍 파크골프장에 화장실 1개소와 오수압송관(직경 50mm, 길이 315m) 등 부대시설을 새로 만드는 공사입니다.
- 이동식화장실 1개소 설치(7.1 x 3.0)
- 오수압송관 PE수도관 Φ63(50)mm 315m 부설
- GRP 맨홀펌프장(D1800xH3.0m) 1조 및 수중펌프(0.1㎥/m, 0.75kw)·펌프제어반 설치
- 오수맨홀 뚜껑(φ648) 3조, 오수받이(D300) 1조, 연결관(내충격PVC D100·D150) 부설
- 목재데크 계단(목재데크 25㎡, 아연도각관 틀) 설치
- 아스콘 포장 450㎡, 보도블럭 포장 32㎡, 도로경계석 14m, 차선도색(황색 20㎡·백색 46㎡) 시공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파크골프장 부대시설 조성 공사
공사 › 토목 › 마을·생활(안길·주차장·정비)
화장실·오수압송관·데크계단·포장·경계석 등 파크골프장 부대시설을 조성하는 소규모 생활권 토목·시설 공사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로 발주됨
- 기존 아스팔트 포장 절단·깨기 및 폐아스콘 상차
- 구조물터파기·되메우기·모래부설·사토 운반
- PE수도관(오수압송관) 부설 및 전자소켓·플랜지 접합
- GRP 맨홀펌프장·맨홀뚜껑·오수받이 설치
- 데크계단(레미콘 타설·유로폼·목재데크·잡철물·도장) 시공
- 아스콘 표층 포장·보조기층·보도블럭·도로경계석 시공
- 차선도색(황색·백색 실선)
- 공사중 교통안전시설 설치
- 건설폐기물(폐아스콘) 처리
- 관급자재(아스콘·맨홀펌프장·맨홀뚜껑·목재데크·이동식화장실·디자인휀스·STS논슬립·수중펌프·펌프제어반) 설치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4996)
- 지역제한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8(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30(수) 09: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01(목)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02(금) 10:00 | 지남 |
| 개찰 | 10/02(금)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63,392,727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69,732,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6,201,210원
- 관급금액
- 85,446,000원
-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 26,822,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공사 구분
- 전문공사-신설공사
- 현장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8(월)
- 공고번호
- R26BK01745003-000
- 참조번호
- 춘천시 수의계약 안내공고 제2026-320호
- 공고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수요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63,392,727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 국민연금 보험료 | 792,832 | 원 | 국민건강 보험료 | 600,048 | 원 | 퇴직공제 부금비 | 383,897 | 원 |
|---|---|---|---|---|---|---|---|---|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 78,846 | 원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1,189,582 | 원 | 안전관리비 | 3,156,005 | 원 |
| 품질관리비 | 0 | A합계 | 6,201,210 |
11.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가.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1)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 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 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2)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12.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적용 가. 본 공사는「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체결과 대금지급을 이행해야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별표2]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계약체결 후 동 확약서 제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건설공사 대가를 지급하기 이전에 이루어진 수급인, 하수급인, 노무자, 장비․자재업자 간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임대료, 자재대금 등의 지급에도 시스템을 사용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춘천시 (분임)재무관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내역서_신북읍 파크골프장 부대시설 추가 조성사업.xlsx === 내역서
| 공 종 명 | 규 격 | 수량 | 단위 | 합 계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비 고 |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신북읍 파크골프장 부대시설 추가 조성사업 | 1 | 식 | ||||||||||||||||||||||||||||||||||
| 1. 토 공 | A01 → | |||||||||||||||||||||||||||||||||||
| 2. 오 수 공 | A04 → | |||||||||||||||||||||||||||||||||||
| 3. 구 조 물 공 | A05 → | |||||||||||||||||||||||||||||||||||
| 4. 포 장 공 | A06 → | |||||||||||||||||||||||||||||||||||
| 5. 부 대 공 | A07 → | |||||||||||||||||||||||||||||||||||
| 6. 사급자재대 | A10 → | |||||||||||||||||||||||||||||||||||
| 소 계 | ||||||||||||||||||||||||||||||||||||
| 8. 간 접 노 무 비 | 직노의 | 19.1 | % | |||||||||||||||||||||||||||||||||
| 9. 산 재 보 험 료 | (직노+간노)의 | 3.56 | ||||||||||||||||||||||||||||||||||
| 10. 고 용 보 험 료 | 1.01 | |||||||||||||||||||||||||||||||||||
| 9. 석 면 분 담 금 | 0.006 | |||||||||||||||||||||||||||||||||||
| 10. 임금채권부담금 | 0.09 | |||||||||||||||||||||||||||||||||||
| 11. 건 강 보 험 료 | 직노의 | 3.595 | ||||||||||||||||||||||||||||||||||
| 12. 연 금 보 험 료 | 4.75 | |||||||||||||||||||||||||||||||||||
| 13.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의 | 13.14 | ||||||||||||||||||||||||||||||||||
| 14. 퇴직공제부금비 | 직노의 | 2.3 | ||||||||||||||||||||||||||||||||||
| 15. 건설기계보증수수료 | 직접공사비의 | 0.51 | ||||||||||||||||||||||||||||||||||
| 16.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재+직노)의 | 3.15 | ||||||||||||||||||||||||||||||||||
| 17. 환 경 보 전 비 | 직접공사비의 | 0.5 | ||||||||||||||||||||||||||||||||||
| 18. 기 타 경 비 | (재+직간노)의 | 5.5 | ||||||||||||||||||||||||||||||||||
| 19.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 직접공사비의 | |||||||||||||||||||||||||||||||||||
| 20. 교통안전관리비 | 1 | 식 | A13 → | |||||||||||||||||||||||||||||||||
| 순 공 사 비 | ||||||||||||||||||||||||||||||||||||
| 21. 일 반 관 리 비 | 순공사비의 | 8 | % | |||||||||||||||||||||||||||||||||
| 22. 이 윤 | 순공사비+일반관리비-재료비 | 15 | ||||||||||||||||||||||||||||||||||
| 23. 폐 기 물 처 리 | 1 | 식 | A14 → | |||||||||||||||||||||||||||||||||
| 공 급 가 액 | ||||||||||||||||||||||||||||||||||||
| 24. 부 가 가 치 세 | 공급가액의 | 10 | % | |||||||||||||||||||||||||||||||||
| 도 급 예 정 액 | ||||||||||||||||||||||||||||||||||||
| 25. 관 급 자 재 대 | 1 | 식 | A15 → | |||||||||||||||||||||||||||||||||
| 총 공 사 비 | ||||||||||||||||||||||||||||||||||||
| 1. 토 공 | 1 | 식 | ||||||||||||||||||||||||||||||||||
| 1) 기존구조물철거 | ||||||||||||||||||||||||||||||||||||
| 아스팔트포장절단 | 600 | m | SA01500 → | |||||||||||||||||||||||||||||||||
| 아스콘포장깨기 | 굴삭기 0.7㎥ | 33 | ㎥ | SA01200 → | ||||||||||||||||||||||||||||||||
| 폐기물상차 | 백호우0.7㎥ | SA02100 → | ||||||||||||||||||||||||||||||||||
| 2) 흙깍기(보통토사)소규모 | 굴삭기 1.0㎥ | 31 | SA02420 → | |||||||||||||||||||||||||||||||||
| 3) 구조물터파기(보통토사) | TYPE-3 | 400 | SC00150 → | |||||||||||||||||||||||||||||||||
| 4) 되메우기및다짐 | 대형장비 | 239 | SA05460 → | |||||||||||||||||||||||||||||||||
| 5) 모래부설 | 73 | SB11400 → | ||||||||||||||||||||||||||||||||||
| 6) 사 토 | L=5.0km | 166 | SA04850 → | |||||||||||||||||||||||||||||||||
| 2. 오 수 공 | 1 | 식 | ||||||||||||||||||||||||||||||||||
| 1) 압 송 관 | ||||||||||||||||||||||||||||||||||||
| PE수도관접합및부설 | Φ63(50)mm | 315 | m | SF00230 → | ||||||||||||||||||||||||||||||||
| 이중보온관부설 | Φ50mm | 19 | SH007050 → | |||||||||||||||||||||||||||||||||
| 전자소켓접합 | Φ63(50)mm | 9 | 개소 | SH008050 → | ||||||||||||||||||||||||||||||||
| 플랜지접합 | Φ50mm | 1 | SH04185 → | |||||||||||||||||||||||||||||||||
| 관로경고테이프 | 334 | m | SE32200 → | |||||||||||||||||||||||||||||||||
| 2) 오수맨홀 | ||||||||||||||||||||||||||||||||||||
| GRP맨홀펌프장설치 | D1800xH3.0m | 1 | 조 | SB61130 → | ||||||||||||||||||||||||||||||||
| 맨홀뚜껑설치(차도부) | φ648 | 3 | SB40980 → | |||||||||||||||||||||||||||||||||
| 3) 연결관 및 배수설비관 | ||||||||||||||||||||||||||||||||||||
| 내충격PVC관접합및부설 | D100mm(HI-VG) | 2 | m | SB01430 → | ||||||||||||||||||||||||||||||||
| D150mm(HI-VG) | SB01435 → | |||||||||||||||||||||||||||||||||||
| 이형관접합및부설 | D100mm(HI-VG) | 4 | 개소 | SB01470 → | ||||||||||||||||||||||||||||||||
| 내충격PVC관절단 | D100mm | SB01510 → | ||||||||||||||||||||||||||||||||||
| D150mm | 1 | SB01515 → | ||||||||||||||||||||||||||||||||||
| 오수받이설치 | D300mm | 조 | SB60210 → | |||||||||||||||||||||||||||||||||
| 3. 구 조 물 공 | 식 | |||||||||||||||||||||||||||||||||||
| 1) 데크계단 | ||||||||||||||||||||||||||||||||||||
| 레디믹스콘크리트타설 | 장비사용, 무근구조물 | 1 | ㎥ | SB01100 → | ||||||||||||||||||||||||||||||||
| 유로폼 조립.해체(벽체) | 간단6회-수직고7.0m 이하 | 4 | ㎡ | SB03940 → | ||||||||||||||||||||||||||||||||
| 목재데크틀 설치 | 평구조 | 0.84 | ton | SG07200 → | ||||||||||||||||||||||||||||||||
| 목재데크 설치 | 25 | ㎡ | SG07300 → | |||||||||||||||||||||||||||||||||
| 잡철물 제작설치 | 현장제작 설치(일반철재) | 0.033 | ton | SB08700 → | ||||||||||||||||||||||||||||||||
| 도장(철재면2회) | 방청2,유성2 | 1 | ㎡ | SF06600 → | ||||||||||||||||||||||||||||||||
| 앵커볼트 설치 | Ø20이하 | 48 | EA | SH00045 → | ||||||||||||||||||||||||||||||||
| 4. 포 장 공 | 1 | 식 | ||||||||||||||||||||||||||||||||||
| 1) 아스콘포장 | ||||||||||||||||||||||||||||||||||||
| 아스팔트 표층 | 소규모 | 450 | ㎡ | SE02200 → | ||||||||||||||||||||||||||||||||
| 프라임코팅(인력식) | RSC-3:75ℓ/a | SE01800 → | ||||||||||||||||||||||||||||||||||
| 보조기층(인력식) | 소규모장비 | 84 | ㎥ | SE00900 → | ||||||||||||||||||||||||||||||||
| 2) 보도포장 | ||||||||||||||||||||||||||||||||||||
| 보도용블럭포장(소형) | B-TYPE, T=8㎝이하 | 32 | ㎡ | SE03500 → | ||||||||||||||||||||||||||||||||
| 보조기층(인력식) | 소규모장비 | 3 | ㎥ | SE00900 → | ||||||||||||||||||||||||||||||||
| 3) 경 계 석 | ||||||||||||||||||||||||||||||||||||
| 도로경계석(직선) | 150×150×1000 | 14 | m | SE06000 → | ||||||||||||||||||||||||||||||||
| 콘크리트타설(장비사용,무근) | 레미콘-VIB.제외 | 1 | ㎥ | SB01100 → | ||||||||||||||||||||||||||||||||
| 유로폼 조립.해체(벽체) | 간단,6회-수직고7.0m 이하 | 4 | ㎡ | SB03950 → | ||||||||||||||||||||||||||||||||
| 5. 부 대 공 | 1 | 식 | ||||||||||||||||||||||||||||||||||
| 1) 운 반 비 | ||||||||||||||||||||||||||||||||||||
| 중 기 | 1 | 식 | SF01400 → | |||||||||||||||||||||||||||||||||
| 아스팔트 | RSC-3 | 3 | D/M | SF00700 → | ||||||||||||||||||||||||||||||||
| 보조기층 | 혼합골재(덤프24t) | 112 | ㎥ | SE01310 → | ||||||||||||||||||||||||||||||||
| 모 래 | 모래(덤프24t) | 77 | SE01311 → | |||||||||||||||||||||||||||||||||
| 폐아스콘 | 33 | SH9200 → | ||||||||||||||||||||||||||||||||||
| 2) 차선도색 | ||||||||||||||||||||||||||||||||||||
| 차선도색(수동식),유지보수 | 황색-실선 | 20 | ㎡ | SF03820 → | ||||||||||||||||||||||||||||||||
| 백색-실선 | 46 | SF03800 → | ||||||||||||||||||||||||||||||||||
| 6. 사급자재대 | 1 | 식 | ||||||||||||||||||||||||||||||||||
| 1) 레 미 콘 | 25-21-80 | ㎥ | MZTK005 → | |||||||||||||||||||||||||||||||||
| 2) 유제아스팔트 | RSC-3 | 3 | D/M | MZ913060 → | ||||||||||||||||||||||||||||||||
| 3) 수도관자재 | ||||||||||||||||||||||||||||||||||||
| PE수도관 | D63(50)mm | 324 | m | MZ923220 → | ||||||||||||||||||||||||||||||||
| 플렉스보온관 | D50mm | 19 | MZ913205 → | |||||||||||||||||||||||||||||||||
| 전자소켓 | D63(50) | 9 | EA | MZ913243 → | ||||||||||||||||||||||||||||||||
| PE플랜지 | 1 | MZ913250 → | ||||||||||||||||||||||||||||||||||
| 4) 내충격PVC관 | ||||||||||||||||||||||||||||||||||||
| HI-VG2(직관) | D100mm | 2 | m | MZ913070 → | ||||||||||||||||||||||||||||||||
| D150mm | MZ913075 → | |||||||||||||||||||||||||||||||||||
| HI-VG2(양수곡관) | D100x90° | 개 | MZ913082 → | |||||||||||||||||||||||||||||||||
| 5) 오수받이 | D300 | 1 | MZ913158 → | |||||||||||||||||||||||||||||||||
| 6) 데크 자재 | ||||||||||||||||||||||||||||||||||||
| 아연도각관 | 50×50×2.3T | 127 | m | MZH0015 → | ||||||||||||||||||||||||||||||||
| 100×100×2.3T | 66 | MZH0010 → | ||||||||||||||||||||||||||||||||||
| 열연후판 | 6.0≤T≤7.0 2438x6096mm | 0.036 | M/T | MZ063050 → | ||||||||||||||||||||||||||||||||
| 셋트앵커(STS) | 1/2" x100㎜ | 49 | EA | MZ546035 → | ||||||||||||||||||||||||||||||||
| 7) 보도블럭 | 200x200x60 | 33 | ㎡ | MZ9525005 → | ||||||||||||||||||||||||||||||||
| 8) 도로경계석(직선) | 150x150x1000 | 14 | EA | MZT02140 → | ||||||||||||||||||||||||||||||||
| 9) 골 재 대 | ||||||||||||||||||||||||||||||||||||
| 모 래 | 상차도 | 77 | ㎥ | MZ900115 → | ||||||||||||||||||||||||||||||||
| 보조기층 | 112 | MZ900120 → | ||||||||||||||||||||||||||||||||||
| 7. 안전관리비 | 1 | 식 | ||||||||||||||||||||||||||||||||||
| 1) 공사중 교통안전시설 | ||||||||||||||||||||||||||||||||||||
| 교통안전시설 | 안내판 및 각종표지판 | 1 | 식 | SF05070 → | ||||||||||||||||||||||||||||||||
| 교통신호수 | 공구연장500m미만 | 5 | 일 | SF05075 → | ||||||||||||||||||||||||||||||||
| 8. 폐기물 처리 | 1 | 식 | ||||||||||||||||||||||||||||||||||
| 1) 폐아스콘 | 77 | TON | ||||||||||||||||||||||||||||||||||
| 9. 관급자재대 | 1 | 식 | ||||||||||||||||||||||||||||||||||
| 가. 도급자관급 | ||||||||||||||||||||||||||||||||||||
| 1) 아 스 콘 | ||||||||||||||||||||||||||||||||||||
| 아 스 콘 | 표층,(WC-2) | 75 | TON | |||||||||||||||||||||||||||||||||
| 조달수수료 | 0.54 | % | ||||||||||||||||||||||||||||||||||
| 2) 맨홀펌프장 | ||||||||||||||||||||||||||||||||||||
| 맨홀펌프장(GRP맨홀) | Ø1,800×3.0H | 1 | 조 | |||||||||||||||||||||||||||||||||
| 조달수수료 | 0.54 | % | ||||||||||||||||||||||||||||||||||
| 3) 맨홀뚜껑 | ||||||||||||||||||||||||||||||||||||
| 부양식φ648x110mm | 3 | 조 | ||||||||||||||||||||||||||||||||||
| 조달수수료 | 0.54 | % | ||||||||||||||||||||||||||||||||||
| 4) 목재데크 | ||||||||||||||||||||||||||||||||||||
| 목재데크 | T=26mm | 28 | ㎡ | |||||||||||||||||||||||||||||||||
| 조달수수료 | 0.54 | % | ||||||||||||||||||||||||||||||||||
| 나. 관급자관급 | ||||||||||||||||||||||||||||||||||||
| 1) 이동식화장실 | ||||||||||||||||||||||||||||||||||||
| 이동식화장실 | 7.1 x 3.0 | 1 | 조 | |||||||||||||||||||||||||||||||||
| 조달수수료 | 0.54 | % | ||||||||||||||||||||||||||||||||||
| 2) 디자인 휀스 | ||||||||||||||||||||||||||||||||||||
| 디자인휀스 | W2000 x H1200 | 18 | 경간 | |||||||||||||||||||||||||||||||||
| 조달수수료 | 0.54 | % | ||||||||||||||||||||||||||||||||||
| 3) STS 논슬립스 | ||||||||||||||||||||||||||||||||||||
| STS논슬립 | 1000x55x1mm | 24 | m | |||||||||||||||||||||||||||||||||
| 조달수수료 | 0.54 | % | ||||||||||||||||||||||||||||||||||
| 4) 수중펌프 | 기계공사포함 | |||||||||||||||||||||||||||||||||||
| 수중펌프 | 0.1㎥/m, 0.75kw | 1 | 식 | |||||||||||||||||||||||||||||||||
| 5) 펌프제어반 | 설치포함 | |||||||||||||||||||||||||||||||||||
| 펌프제어반 | 600Wx800Hx280D | 1 | 식 |
=== (별지1)계약이행 특수조건(신).hwpx ===
계약이행 특수조건
[춘천시 회계과] 우리 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 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1. 사업(면허) 양도ㆍ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춘천시 회계과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 (단,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 등 개별법률에서 허용하는 경우는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단,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대법원 1996. 6. 28. 96다18281 판결에 따름) 우리 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건설 주식회사)가 우리 시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 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강원고용노동지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7. 하수급인 선금 미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2절,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4항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수급인은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을 발주기관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9.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합니다. 따라서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1. 공사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및 국토교통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G2B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기성금또는 준공금을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12.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철저(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 국가유산수리공사)
가.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50억 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나.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다.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예방능력이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나,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3.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4. 계약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 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5.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인력사무소에서 파견된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16. 민간이행실적 이행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반대급부(대가)를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하며, 필요 시 발주기관에서 현장 방문확인을 통하여 실적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7. 건설폐기물 사후 정산 설계서에 계상된 폐기물의 양과 실제 처리한 폐기물의 양이 다를 경우 정산합니다. 18. 지연배상금 부과 기준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을 적용한다. 나. 지역배상금은 손해배상금의 성격으로서 계약이 종료(공사준공완료, 용역․물품계약 완료)되지 않아도 계약이행 기간 중에 발주자가 요청한 과업을 완성하지 못한 경우에도 지연배상금을 부과한다. 예시) 현장체험 차량임차운행 용역 출발시간 1시간 지연 인터넷 강의 3일 지연 개설 등 19. 적격심사 시 기술자보유 신고기한 입찰공고일 기준 업종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기술자가 있을 경우 - 입찰 공고일 기준 퇴사일이 50일 이내인 경우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기술자를 채용하고 신고하는 경우 인정하며 - 이 때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이란 적격심사 대상자가 심사서류를 제출하라고 발주기관으로부터 공문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7일이며, 추가 보완 요구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