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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표준디자인」적용 보도상영업시설물 제작․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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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서울특별시 · 기타

낙찰업체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낙찰금액
-
낙찰하한율
89.995% · 기초금액 11.8억원
참가
31곳 · 개찰 10/07(수)

요약 AI 요약

노후된 보도상 영업시설물을 서울형 표준디자인을 적용한 가로판매대와 구두수선대로 교체·제작하여 서울시 내 보도에 설치하는 사업이다.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보도상 영업시설물 제작·설치

물품 › 기타

가로판매대·구두수선대를 서울형 표준디자인으로 제작해 보도에 설치·시운전·하자보수까지 맡는 물품 제조·구매 계약이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8(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02(금) 09: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06(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07(수) 12:00지남
개찰10/07(수) 13: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076,140,000원
배정예산
1,183,754,000원
기초금액
1,183,754,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9.995%
부가세
107,614,000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납품

품명
기타이동식부스 (3020170503)
수량
1 식
인도조건
모름
제조물품
예(직접생산)
세부품명 등록
등록 필요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28(월)
공고번호
R26BK01744982-000
참조번호
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2113호
공고기관
서울특별시
수요기관
서울특별시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076,140,000원
배정예산
1,183,754,000원
사전규격번호
R26BD00269135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 2. 과업지시서.hwpx ===

「서울형 표준디자인」적용 보도상 영업시설물 제작 ․ 설치

과 업 지 시 서

2026. 8.

서울특별시 재난안전실

(도로관리과) Ⅰ. 일반조건 1. 적 용 범 위 1) 본 과업지시서는 노후된 보도상 영업시설물 교체를 위해 서울형 표준디자인을 적용한 가로판매대 및 구두수선대를 제작하여 서울시 내 보도상에 설치하는 사업으로 계약을 체결한 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을 명시한 것이다. 2) 계약상대자가 수행하는 계약목적물의 현장조사, 제작도서 작성, 자재조달, 제작, 운반, 설치, 시운전, 검사·검수, 인도, 하자보수 및 이에 부수되는 업무에 적용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계약서,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본 과업지시서, 제작·설치 시방서, 설계도면, 산출내역서 및 발주기관의 적법한 서면지시를 준수하여야 한다. 4) 전기공사 및 정보통신공사는 관계 법령에 따라 별도 발주하며 본 계약의 과업 범위에서 제외한다. 다만, 계약상대자는 별도 공사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시설물 제조 과정에서 계약도서에 정한 전기·정보통신설비 설치공간, 관통구, 점검구, 기기취부용 보강재 등 시설물 본체 제작에 해당하는 부분을 시공하고, 별도 공사 계약상대자와 공정 및 접속조건을 협의하여야 한다. 2. 용어의 정의 1) 본 사업이란 노후된 보도상 영업시설물을 서울형 표준디자인 적용 가로판매대 및 구두수선대를 교체․설치하는 사업을 말한다. 2)‘발주기관’이란 서울특별시를 말하며,‘발주부서’이란 서울특별시 재난안전실 도로관리과를 말한다. 3)‘계약상대자’란 본 사업의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되어 서울특별시와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4)‘감독공무원’이란 발주기관이 계약이행을 확인·감독하기 위하여 지정한 도로관리과 담당공무원을 말한다. 5)‘계약목적물’이란 본 계약에 따라 제작·납품·설치하는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및 그 부속품을 말한다. 6)‘계약도서’란 제작·설치 시방서, 과업지시서, 설계도면, 산출내역서 및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된 서류를 말한다. 7)‘제작도서’란 계약상대자가 작성하는 제작도, 상세도, 자재승인서, 구조·설비 관련 자료, 설치계획서 및 공정표 등을 말한다. 8)‘승인’이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사항에 대하여 발주기관이 계약도서와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행위를 말하며, 계약상대자의 품질․안전 및 계약이행 책임을 면제하지 않는다. 9)‘검사․검수’란 계약목적물이 계약도서에서 정한 수량․규격․성능․품질 및 설치상태가 계약도서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말한다. 3. 법률 준수의 의무

10) 이 과업과 관련되는 각종 보고, 회의 등에 따른 각종 자료 등의 제공.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 중 산출내역서 또는 계약도서에 포함된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그 책임을 부담한다. 19. 소유권 및 저작권의 범위 1) 본 과업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제작 납품한 계약목적물의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귀속한다. 2) 서울형 표준디자인 등 발주기관이 제공한 디자인·도면·자료의 지식재산권은 종전 권리자에게 귀속되며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이행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권리침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 자신의 귀책범위에서 책임을 부담한다. Ⅱ. 특수조건 1. 적용 기준 및 계약문서 1) 본 계약은 물품 제조·구매계약으로서 지방계약 관계 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을 적용한다. 2) 제작·설치에는 계약체결일 현재 유효한 한국산업표준(KS), 관련 설계기준·표준시방서, 도로·보행 안전기준 및 안전·환경 관계 법령 중 해당 사항을 적용한다. 2. 과업수행 책임자 1) 계약상대자는 제작과 설치를 총괄할 과업수행 책임자와 안전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여 착수계에 포함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 책임자는 공정·품질·안전 및 관계기관 협의를 총괄하고 설치작업 기간에는 현장 연락이 가능하여야 한다.

사업명「서울형 표준디자인」 적용 보도상 영업시설물 제작‧교체
규격 및 예정수량별첨 구매 규격서 참조
납품기한계약일 ~ 2026. 12. 31.
기초금액금1,183,754,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납품장소서울시 관내 보도상 영업시설물 교체 지정장소

2. 위 치 : ‘26년도 서울시 보도상 영업시설물 설치 지역 3. 개 요 : 1. 보도상 영업시설물 – 가로판매대 19개 2. 보도상 영업시설물 – 구두수선대 17개

Ⅱ. 일 반 시 방 서

1. 각종시방서 비치 본 공사는 계약서, 설계도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계약문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본 계약문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아래의 각 시방서 및 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 국토해양부 제정 각종공사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 ․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도로교 표준시방서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구조물 기초설계기준 2) 도로관련 각종 지침 ․도로안전시설기준 등 3) 건설공사 관련 법령 및 규정(건설기술관리법, 도로법, 도시계획법 등) 4) 한국산업규격 5) 건설공사 품질 및 규격관리실무 편람 6) 환경영향평가법 7) 산업안전보건법 8) 기타 건설공사의 안전, 환경 등에 관한 법령 및 규정 2. 설계 적용기준 1) 노임단가 :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 공표한 시중노임단가(2026년 상반기) 2) 자재단가 : 조달청 가격정보 및 물가정보지 3) 수량 및 단가산출은 정부제정 건설공사 표준품셈 등에 의하여 산출하고 이에 준할 수 없는 특수사항에 대하여는 현실에 맞는 적정단가를 감독자와 협의하여 산출하고 그 결과를 발주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일반시방서 및 특별시방서의 우선 순위

나) 시방서 및 기타 규정에 맞지 않는 모든 재료는 공사에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부적합한 재료는 즉시 도급자 부담으로 공사현장에서 반출하여야 한다. 3) 각종 품질관리시험 각종 품질관리시험을 한국공업규격(KS) 및 품질관리기준에 의거 시행하여야 하며, 시험결과 감독원에게 제출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공사현장관리 1) 전주, 전신주, 상수도 등 기존 공공 시설물이 관계기관에 의해서 이전 할 경우에는 공사에 직접 관계된 타 수급자의 공사시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공사 시공 중에 감독자의 허가 없이 유수 및 수륙교통에 방해가 되는 행위 또는 공중에게 불편을 끼치게 하는 시공방법을 택하여서는 안된다. 3) 공사의 시공에 수반하는 소음, 진동, 먼지, 수질오염, 유해가스 등의 환경오염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환경위생에 관한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4) 공사현장에 일반의 출입을 금지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그 구역에 적당한 울타리를 설치하고 동시에 출입금지의 표시를 설치하여야 한다. 4. 특허권 및 특허사용료 수급자가 이 공사와 관련하여 발명품, 실용신안, 공법, 설비, 물건, 공정 또는 장치따위와 같은 신기술 특허종목을 사용할 때에는 특허 사용료나 면허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타인의 특허권에 속하는 발명품, 실용신안, 공법, 설비, 물건, 공정, 또는 장치 등을 제작, 구매, 사용 또는 회사가 제기하는 청구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성질의 소요비용, 손해배상 및 경비 등에 대하여 수급자 책임하에 협의 후 처리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발주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그러한 요구소송에 대하여 자비로 변호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수급자에게 그러한 피 소송 사업을 서면으로 통지함은 물론 그 변론에 필요한 모든 합법적 지원을 제공하되 수급자는 그러한 지원을 제공하는데 들어간 모든 비용을 발주자의 요구에 따라 지불하여야 한다. 만약 수급자가 설계에 반영된 특허종목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품질 및 기능을 가진 타제품 또는 공법으로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대체할 수 있다. 5. 보도상 영업시설물(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공통사항 5.1. 적용범위

가) 본 시방서는 보도상 영업시설물 중 가로판매대에 대한 제작, 설치에 대한 제반사항을 규정한다. 나) 설계도면 및 특별 시방서 규정에 따라 제작되어야 한다. 5.2. 재료 및 제작 1) 강재 가) 각관은 한국산업규격 KS D 3568 (일반 구조용 각형강관) 또는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한다. 나) 관의 인장강도는 41㎏f/㎟ 이상, 연신율은 23% 이상으로 한다. 다) 스테인리스강판은 한국산업규격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또는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한다. 라) 강판은 한국산업규격 KS D 3501 (열간압연 연강판 및 강대) 또는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한다. 마) 전기아연도강판은 한국산업규격 KS D 3528 (전기 아연 도금 강판 및 강대) 또는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한다. 바) 볼트ㆍ너트는 녹슴방지를 위해 스테인리스 스틸 제품으로 사용하며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열처리 뒤 갈라짐이나 사용상 해로운 흠, 덧붙임, 뒤말림 등의 결함이 없어야 한다. 사) 제작

구분제작참고도면
A- 파이프지주스테인리스스틸 판재 및 스틸파이프 용접시 정확한 위치에 용접되도록 하며, 접합면을 모두 용접한다.

아) 표면 마감 제작된 ㅁ-파이프 구조재와 입구 마감재인 스테인리스 스틸의 절단면은 날카롭지 않게 마감하여야 하며, 입구마감재 표면은 ‘쇼트 블라스트(Shot Blask)’ 처리하여 표면을 고르게 처리한 후 투명무광 우레탄 코팅으로 도장마감 처리한다. 자) 보강철물 : 각종 공작물, 기구 설치시 필요한 보강철물은 별도 명기가 없어도 모두 설치하되 설치전 재료의 형상, 치수, 방부 및 표면처리 등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설치한다. 차) 자재 승인 신청 ① 공사 착수 전 공작도, 견본품, 각종 시험 성적서 등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다. ② 공작도 작성은 각 부의 형태, 접합 및 보강, 연관 공사와의 마무리, 종마감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카) 보양과 관리 ① 금속 제품은 비닐 시트, 폴리에틸렌 필름 등을 사용해서 보양한다. ② 제품의 모서리 등 손상될 우려가 있는 부분은 보호판을 부착하여 보양한다. ③ 공사가 완료되면 보양재를 제거하고 표면이 손상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청소하고 필요한 부분은 왁스를 바르거나 광내기 청소를 한다. 타) 시험 KS B 0802(금속재료 인장 시험방법), KS B 0804(금속재료 굽힘 시험방법), KS D 1802 (강재의 인 분석방법) KS D 1803(강재의 황 분석방법)에 의해 국가공인 기관에서 시험하여 아래기준을 만족한 제품이어야 한다. 시험편은 KS B 0801(금속재료 인장시험) 에 따른다.

항 목단 위기 준시 험 방 법
항 복 점kg f/㎟25 이상KS B 0802
인 장 강 도40 이상
연 신 율%21 이상
굽 힘 시 험이상 없음이상 없음KS B 0804
P%0.05 이하KS D 1802
SKS D 1803

2) 기타 시트는 옥외용을 사용하고 UV코팅을 하여 색바램을 최소화 한다. 3) 강화유리 가) 유리의 컬러는 무색 유리를 적용한다. 나) 건축법 제42조에 명시된 한국산업규격 KS L 2002 (강화유리) 또는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한다. 다) 국가공인기관의 시험에 의한 제품으로서 아래 시험 항목을 만족한 제품이어야 한다.

항 목단 위기 준시 험 방 법
두 께mm± 0.6KS L 2002
파편의상태개40 이상
쇼트백시험이상 없음이상 없음
내충격성

라) 크기 및 직각도 허용편차 ① 정확한 유리 사이즈 및 직각도를 유지하고 절단면이 정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플로트 유리를 기계 절단한다. ② 절단면 손상에 의한 모서리 강도 저하를 방지하고 충분한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자동 기계에서 모서리 연마를 한다. 크기 : 변의 길이 (± 1㎜ 이내) 직각도 : 대각선 길이편차 (± 1.5㎜이내) 마) 만곡도 - 최대 만곡부(MAXIMUM BOW )0.1㎜이내 바) 롤 웨이브(ROLL WAVE) ① 수평강화 설비의 강화공정에서 유리는 롤러(ROLLER)위에서 진동하기 때문에 구동롤(ROLL에 의 한 롤 웨이브(ROLL WAVE)현상이 최소화된다. ② 구동 롤(ROOL)의 표면은 규산 코팅 (SILICA CERAMIC COATING)이 되어 있어 롤 자국이 생기지 않는다. 사) 홀(HOLE) 가공 ① 유리 홀(HOLE)은 전자동 4HEAD DRILLING M/C에서 가공하여 정확한 위치에 홀 (HOLE) 가공이 되도록 한다. ② 특수한 모양으로 가공된 드릴을 사용하여 홀(HOLE) 표면에 이물질 등이 없도록 한다. 아) 재해발생시 유리가 파손될 경우 비산을 방지하기 위한 필름을 부착해야 하며 필름 재질은 내후성이 강한 폴리에스터로 한다. 자) 강화유리 검사방법 ① 치수, 두께, 겉모양 만곡 등은 플로트 판유리 검사 방법과 동일하다.

② 파쇄시험 - 충격시험에서 사용된 시료위에 높이 1500㎜에서 부터 5㎜씩 높이를 올려가며 유리가 깨질 때까지 강구를 낙하시킨다. 그리고 파쇄 후 가장 큰 파편의 무게를 단다. - 파편비산 방지를 위해 테이프를 붙이고 긴 변의 중심선 끝에서 20㎜부분에 곡률반경 0.2± 0.05㎜의 햄머 또는 펀치로 충격하여 시료를 파쇄 한다. 파쇄 후 파편의 크기가 가장 거친 부분의 500X500㎜내의 파편수를 헤아린다. - 쇼트백 시험 제품과 동일 조건으로 생산된 864X1930㎜의 시료를 사용하여 KS L 2002(강화유리)규정의 시험방법에 따른다. - 내충격성 시험 610X610㎜의 시료위에 1m 높이에서 지름 63.5㎜, 무게 1040g인 강구를 중심으로부터 25㎜ 이내에 들어가도록 자유 낙하 시킨다. - 투영시험 a. 투영기 대물렌즈로부터 1m 거리에 시료를 설치하고 시료로부터 7.5m거리에 영사막을 설치한다. b. 영사막에 10㎜ 간격으로 수직 평행선을 3개 그리고 투영기를 사용 시료를 통해 중앙의 직선위에 겹치도록 1개의 직선을 투영한다. 차) 유리의 가공 및 제작 ① 절단가공 절단가공의 정밀도는 KS L 2012 규정에 따른다.  절단각도는 45°이상 135°이하로 한다. 구멍뚫기를 외부에 할 경우는 강화 가공을 한다. 따내기는 유리 면적이 2.5㎡ 이상인 경우에 하고 외부에 할 경우에는 강화 가공을 한다.

② 강화유리 가공 - 강화유리의 가공 치수 정밀도는 KS L 2002에 따른다.  절단, 절단면 처리, 구멍뚫기, 따내기 등은 강화가공 전에 작업한다. ③ 운반 및 보관 - 컴파운드는 제조업자의 포장이 개봉되지 않은 상태로 현장에 운반되어야 한다. 유리는 안전하고 환기가 잘되는 건조한 위치에 보관하여야 하며 설치할 때 포장을 제거한다. - 유리의 현장운반 계획은 한달 이상 보관되지 않도록 수립한다. - 포장은 규격 및 종류별로 제조업체 사양에 따라 운반을 고려한 포장단위로서 제품의 훼손 또는 파손에 안전한 방법으로 포장하고, 포장상자 외부에는 수량,종류,두께, 치수, 제조업체명 등 외부에서 쉽게 포장 내용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한다. - 고무벨트를 사용하여 고정시켜 하변모서리가 균등히 지지되도록, 한쪽방향으로 하중이 걸리지 않도록 적당한 고임목을 설치하고 세워서 보관한다. 카) 유리의 설치 구조용실란트 SL819와 웨더씰SL999을 구조계산된 적용 깊이와 두께에 맞추어 시공하며, 유리의 테두리 4개변을 모두 구조용실란트로 고정되어야 한다. 구조재와 구조용실란트, 웨더씰은 도포된 형태가 반듯하게 시공되어 미려한 마감이 되도록 한다. 5.3. 도장 (분체 도장) 1) 바탕처리 가) 표면의 먼지 및 기타 오염물은 SOLVENT CLEANING(희석제 053 또는 024사용)으로 완전히 제거하고 건조시켜야 한다.

나) 일부 방청부위는 SAND PAPERING 처리하여 제거한다. 다) 표면의 광택이 많고 매끄러운 경우에는 가볍게 SAND PAPERING한다. 2) 도장사양

구분제 품 명도막두께도장방법색 상비 고
하도프라이머60 μB.R.S무광,
모든색
인산과 방청안료를 포함하는
2액형의 비철금속용 에폭시
프라이머
상도분체도료50 μB,R,S유광,
DIC526
내화학성 및 내후성이 뛰어난
마감용 도료

* 도장방법의 약어 : B => 붓, R => 로울러, S => 스프레이 3) 도장색상 외장재 : 밝은 기와진회색 – KCC EX8816(F)-NCS4502-Y SPL22011002 CMYK) C 33 M 25 Y 44 K 16 RGB) R 148 G 146 B 138 Munsell) 5.9Y 5.9/0.5 4) 도장방법 가) 하도 ① 바탕처리가 끝난 후 프라이머 주제와 경화제를 부피비 3:1로 혼합한 다음 스프레이로 60μ 2회 도장한다. ② 필요시 희석제를 도료량의 최대 20% 까지 희석하여 도장한다. 나) 상도 ① 하도도장 후 20 ℃에서 최소 6시간 경과 후 코레탄 톱코우트 UT6581 주제와 경화제를 부피비 7:1로 충분히 혼합하고 스프레이로 도막두께 50μ1회 도장 하여 마감한다. ② 필요시 희석제를 도료량의 최대 10% 까지 희석하여 도장한다. 5) 도장시 주의사항 가) 도장 및 경화시 주위온도는 10 ℃이상이 적합하며, 수분의 응축을 피하기 위하여 표면온도는 이슬점보다 2.7 ℃ 이상이어야 한다. 나) 각 도료는 도장전 주제와 경화제를 지시된 혼합비율에 따라 고속교반기(RPM 1,000-1,500)로 약 4-5분간 균일하게 혼합하여 도장하여야 한다. 다) 충분한 환기 하에서 작업을 행하고 밀폐된 공간에서의 작업 시 반드시 호흡기 보호 장구를 착용 하여야 한다.

라) 각 도료는 가사시간 및 재도장 간격을 준수하여 시공한다. ① 프라이머 ⇒ 가사시간 : 10시간, 재도장간격 : 6시간 이상 (20 ℃ 기준) ② 분체도료 ⇒ 가사시간 : 4시간, 재도장간격 : 18시간 이상 (20 ℃ 기준) 5.4. 색상 1) 외장재 : 시설물 - 분체도료(밝은 기와진회색) / 사인 - 기와진회색 2) 내장재 : 기성품을 제외한 내장재 – 우레탄도료(밝은 기와진회색) 5.5. 용접 모재의 재질은 용접구조용 압연강재 A516 Gr.60 및 일반 구조용 압연강재 ASTM A283C, JIS SS41 또는 이와 동등 재질이어야 한다. 1) 용접봉 규격

용접 조건용접봉 규격
A283C와 A283C
A283C와 A516-60
A516-60와 A510-60
A105와 A516-60
A53과 A516-60
A36과 A516-60
A105과 A53
-
AWS E 7016
AWS E 7016
AWS E 7016
AWS E 7016
AWS E 7016
AWS E 7016
KS E 4316
KS E 5016
KS E 5016
KS E 4316
KS E 4316
KS E 4316
KS E 4316

2) ASME Section Ⅸ의 구성 및 일반사항 용접과 관련되는 규격을 만드는 기관들은 WPS나 PQR의 작성 및 시행을 위한 방법이나 사용 양식을 서로 달리하고 있으나 아래의 표에서 보는 바 같이 ASME Code Section Ⅸ을 가장 많이 적용하고 있다.

제품 적용 규격용접 인정 시험 규격
ASME (미국 기계 학회)
Section Ⅰ : 발전 보일러
Section Ⅲ : 원자력기기
Section Ⅷ : 압력 용기
ASME Section Ⅸ
ASME Section Ⅸ
ASME Section Ⅸ
API (미국석유화학협회)
620 : 저장탱크
650 : 기름 저장탱크
ASME Section Ⅸ
ASME Section Ⅸ
AWS (미국용접학회)
D1.1 : 철강 구조물
D1.3 : 박강판 구조물
D14.1 : 산업용 및 공장크레인
D14.4 : 기계 장치품
AWS D1.1
AWS D1.3
AWS D14.3 또는 Section Ⅸ
AWS D14.4

< 제품 규격별 적용 인정 시험 규격 > 가) ASME Section Ⅸ은 용접(QW)과 경납땜(QB)으로 크게 나누어져 있으나 용접(QW) 부분은 아래와 같이 4가지로 나누어져 있다. 1) Article Ⅰ : 용접의 일반 규정 2) Article Ⅱ : 용접 절차서의 인정시험 3) Article Ⅲ : 용접사기량 인정시험 4) Article Ⅳ : 용접데이타 나) Article Ⅰ : 용접의일반 규정 용접 절차서는 용접을 시행하기 위한 지침으로서 모재의 재질, 모재의 이음 형상, 두께, 용접 재료(용접봉 등), 예열, 후열 등은 중요한 요소가 되므로 이것을 주로 하여 인정 시험을 행하는 방법이 규정되어 있다. 다) 허용되고 있는 용접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스용접 (OFW) ·피복아크용접 (SMAW) ·잠호 용접 (SAW) ·미그 용접 (GMAW) ·티그 용접 (GTAW) ·프라즈마 아크 용접 (PAW) ·이랙트로 스래그 용접 (ESW) ·이랙트로 가스 용접 (EGW) ·전자 비임 용접 (EBW) ·스타드 용접 (STVD Welding) 3) 일반사항 가) 적용 범위 이 시방서는 강관용접 및 구조용 강재나 잡철물 용접에 관한 사항으로 도면에 표시되었거나, 이 시방서에서 요구하는 바와 같다. 나) 적용 규준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 한국산업 규격(KS) > KS B 0052 용접기호 KS B 0106 용접용어 KS B 0816 침투탐방 시험방법 및 지시모양의 분류 KS B 0845 강 용접부의 방사선 투과시험방법 및 투과사진의 등급분류방법 KS B 0885 용접기술 검정에 있어서의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 KS B 0888 배관용접부의 비파괴검사방법 KS B 0896 강 용접부의 초음파탐방 시험방법 및 시험결과의 등급분류방법 KS C 3321 용접용 케이블 KS C 9602 교류아크용접기 KS C 9605 정류기식 직류아크 용접기 KS C 9607 용접봉 홀더 KS D 7004 연강용 피복아크 용접봉 KS D 7006 고장력강용 피복아크 용접봉

다) 용어의 정의 ① 가용접(Tack Welding) : 본 용접을 하기 전에 정한 위치에 용접물의 부재를 유지하기 위한 용접 ② 필렛용접(Fillet Weld) : 겹치기 이음, T 형 이음, 모서리 이음에 있어서 대략 직교하는 두면을 결합하는 3각형 단면의 용착부를 갖는 용접 ③ 홈용접(Groove Weld) : 홈에 층으로 용접한 것, 표준형으로 I형, V형, U형, J형, X형, H형, K형, 양면 J형 홈용접 등이 있다 ④ 루우트 간격(Root Open!ing) : 홈 일부분의 간격 ⑤ 루우트 면(Root Face) : 홈 밑부분의 면 ⑥ 베벨각(Bevel Angle) : 부재에 흠을 만들기 위하여 가공한 끝면과 부재표면에 수직인 평면사이에 이루는 각 ⑦ 교류 아크용접(AC Arc Welding) : 교류아크를 사용하는 용접 ⑧ 직류 아크용접(DC Arc Welding) : 직류아크를 사용하는 용접 ⑨ 피복아크 용접봉(Coated Electrode/covered Electrode) : 아크용접의 전극으로 쓰이는 용접봉이며, 피복재를 바른 것. ⑩ 위이빙(Weaving) : 용접봉을 용접방향에 대하여 옆으로 교대로 움직이며 용접하는 방법 ⑪ 층(Layer) : 한 번 또는 그 이상의 패스로 형성된 용착금속의 층 ⑫ 패스(Pass) : 용접의 선방향에 따른 1회의 용접조작

⑬ 슬래그(Slag) : 용착부에 나타난 비금속 물질 ⑭ 스패터(Spatter) : 아크용접과 가스용접에 있어서 용접 중에 비산하는 슬래그 및 금속 입자 ⑮ 기공(Blow Hole) : 용착금속 중에 가스에 의하여 나타난 빈자리 라) 견본시공 감독자가 지시한 곳에서 감독자의 입회하에 견본시공을 실시한다. 마) 운반, 보관 및 취급 ① 용접봉은 항상 건조한 상태가 유지되도록 적절히 관리하고, 습도가 높은 공동구 및 지하층 안에 나봉 상태로 가지고 들어가지 말아야 한다. ② 용접봉의 피복재는 충격에 의해 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운반에 주의하여야 한다. 특히 저수소계 용접봉들은 선단도 피복재로 덮혀 있으므로 주의하여 취급하지 않으면 안된다. 마) 환경 조건 ① 기온이 0℃ 이하인 경우는 용접을 해서는 안 된다. 다만, 접합부로부터 100㎜ 범위의 모재 부분을 36℃ 이상으로 가열하여 용접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곳이나 바람이 10㎧ 부는 곳에서 용접을 하여서는 안된다. 단지 날씨 등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충분한 보호시설을 하였을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서 용접할 수 있다. 4) 자재 가) 용접기 ① 용접기는 KS C 9602에 규정된 것이나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해야 하며, 만일 교류전원이 없는 현장에서는 엔진구동식이나 KS C 9605에 규정된 직류 아크용접기를 사용한다.

② 교류 아크 용접기는 소요규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③ 직류 아크용접기는 안정된 아크를 발생시키고 필요한 전류를 간단, 정확, 연속적으로 조정할 수 있으며 양호한 용접을 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④ 용접기는 충분한 용량을 가지고 적정전류로 안정된 아크를 정상적으로 발생시킬 수 있어야 한다. ⑤ 용접기에는 사고방지를 위한 전격방지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나) 용접봉 홀더 KS C 9607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불량한 홀더를 사용함으로써, 감전 및 용접봉화의 접촉불량을 유발하여 홀더가 과열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3) 용접용 케이블 KS C 3321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용접기에서 작업자까지의 거리를 가능한 짧게하여 아크 전압저하를 방지한다. 4) 용접봉 ① 용접봉은 KS 규격에 합격한 것이어야 하며, 용접조건(강재의 종류, 관두께 및 종류, 용접자세 등)에 따라 용접에 적합한 양질의 재료를 사용한다. - 구분 - 접합강재 - 용접봉 Ⓐ 강 관, SS400,SWS400, SMA41 KS D 7004(연강용 피복아크용접봉) KS D 7006(고장력강용 피복아크용접봉 중 50kg급 중 큰 구속을 받는 부분의 용접에는 저소계용접봉 Ⓑ SWS490, KS D 7006(고장력강용 피복아크용접봉)의 저수소계 중 50kg급 Ⓒ SWS490, SWS490Y KS D 7006(고장력강용 피복아크용접봉)의 저수소계 중 50kg급 및 53kg급 Ⓓ Ⓐ와Ⓑ 또는 Ⓐ와Ⓒ KS D 7004(연강용 피복아크용접봉)의 저수소계 또는 Ⓑ 에 표시된 용접봉 Ⓔ Ⓑ와Ⓐ, Ⓒ에 표시된 용접봉

② 용접봉은 일반강재의 경우 규정에 적합한 연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또는 규정에 적합한 고장력 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을 사용하고, 스테인리스 강재는 규정에 적합한 스테인리스강 피복 아크 용접봉 D308L 제품으로 끝부분 색상이 빨강인 것을 사용한다. ③ 용접봉의 피복은 두께가 균등하고, 보통 취급으로 쉽게 손상되지 않으며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흠, 갈라짐, 요철 등의 결함이 없고, 저장 중 쉽게 화학 변화를 일으키거나 과도하게 습기를 흡수하여서는 안된다. ④ 용접봉은 피복재가 습기를 흡수하면 용접작업이 곤란해질 뿐 아니라 용착금속 중 수소함량이 많아져 블로우홀, 피트(Pit), 크랙 등 용접결함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사용 전에 적당한 시간과 온도로 충분히 건조시켜 사용해야 한다.

용접봉의 종류용접봉의 상태건조온도건조시간
연강용피복
아크용접봉
개봉 후 12시간 이상 경과한 때 또는 용접봉이 흡습할 우려가 있을 때100~150℃1시간 이상
저수소계
아크용접봉
개봉 후 4시간 이상 경과한 때 또는 용접봉이 흡습할 우려가 있을 때300~400℃

7.4.9. 시공 1) 공사준비 ① 작업에 임하기 전에 기상에 따른 제반 방호대책을 확인한다. ② 모재의 용접면은 충분히 건조시키고 페인트, 기름, 녹, 스케일 등 기타 유해한 것은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완전히 제거한다. ③ 용접봉은 용접자세, 이음모양, 작업능률 등에 적합한 종류 및 지름의 것을 선정 한다. ④ 규격화된 보호구를 사용하고 작업 자세를 단정히 한다. 용접용 케이블, 홀더, 용접헬멧, 장갑, 보호안경 등은 규격화된 것을 사용한다. ⑤ 용접봉의 건조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휴대용 건조기를 현장 용접공이 휴대토록 한다. ⑥ 조립 도구를 부재에 용접할 때에는 용접부분을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하고, 제거 시에는 이것을 떼어낸 뒤 매끈하게 마무리해야 한다. ⑦ 가용접은 변형, 어긋남 및 기공을 방지하기 위해 용접봉 및 가용접 위치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신중하게 하여야 한다. ⑧ 용접작업 중의 유독가스가 체류할 우려가 있는 곳은 적절한 환기설비를 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⑨ 용접작업을 할 때에는 누전, 전격, 아크광 등에 의한 사고 또는 용융금속, 아크 등에 의한 화재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2) 홈내기 가공 ① 흠내기 가공은 원칙적으로 기계가공으로 한다. 부득이하여 자동 또는 수동으로 열절단 가공 시에는 반드시 그라인더 마무리로 면가공을 행한다. 홈내기 면은 매끈하게 마무리하고 홈내기 면에 부착되어 있는 찌꺼기는 완전하게 제거한다.

② 접합부분 홈내기 및 용접부 간격의 치수는 다음 표와 같다. ③ 용접작업에는 모재의 베벨각과 루트패스 및 간격 등에 현저한 오차가 없도록 하여야한다. 3) 강관 용접 ① 관의 맞대기 용접은 가용접물을 3~4개소 가용접하거나 클램프를 사용하여 관을 회전시키면서 하향으로 용접한다. 관을 회전시킬 수 없을 경우에는 밑에서 위로 용접한다. 용접부 원주상에 가용접이 된 경우에는 가용접 위치에 도달하면 그라인더 등으로 가용접부를 완전하게 갈아낸 후 본용접을 행한다. ② 용접할 때에는 관의 변형을 교정하고, 관 끝에 지나친 구속을 주지 않는 정도로 정확히 의제하여 가용접을 최소한도로 한다. ③ 비드(Bead)의 덧살(Excess Metal)은 모재면보다 낮아서는 안되며, 높이 여유 치는 1~3㎜이어야 한다 ④ 아크 용접은 용접부의 수축응력이나 용접변형을 적게 하기 위하여 용접열의 분포가 균등하게 되도록 용접순서에 유의하여야 한다. ⑤ 용접을 시작한 후 한층이 완료되기까지 연속해서 용접한다. ⑥ 용접은 각 층마다 슬래그, 스패터 등을 완전히 제거하고 청소한 뒤 실시한다. ⑦ 양면 맞대기 용접인 경우에는 한쪽의 용접을 완료한 뒤 반대측을 측정하여 건전한 접층까지 따낸 다음 용접하여야 한다. ⑧ 굴곡 개소에 대한 용접은 그 각도에 따라 관 끝을 절단한 뒤 관 끝을 규정된 치수로 다듬질한 다음에 실시한다. 중간에 절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이에 따른다.

⑨ 현장용접은 원칙적으로 한쪽 방향에서부터 차례로 실시한다 ⑩ 임시로 가용접한 뒤에는 즉시 본용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 고정 가용접만을 선행하는 경우에는 연속 3본 이내로 그쳐야 한다. ⑪ 용접 후 급격한 냉각을 해서는 안되며, 필요한 경우 후열하여야 한다. ⑫ 플랜지용접은 플랜지면이 관에 직각이 되도록 맞추고 볼트구멍을 일치시켜서 3~4 개소 가용접한 후 본용접을 행한다. 관경 65㎜ 이하는 단면 용접하고 관경 80㎜이상은 양면 용접한다. ⑬ 현장용접은 원칙적으로 한쪽 방향에서부터 차례로 실시한다 ⑭ 임시로 가용접한 뒤에는 즉시 본용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 고정 가용접만을 선행하는 경우에는 연속 3본 이내로 그쳐야 한다. ⑮ 용접 후 급격한 냉각을 해서는 안되며, 필요한 경우 후열하여야 한다. ⑯ 플랜지용접은 플랜지면이 관에 직각이 되도록 맞추고 볼트구멍을 일치시켜서 3~4 개소 가용접한 후 본용접을 행한다. 관경 65㎜ 이하는 단면 용접하고 관경 80㎜이상은 양면 용접한다. 4) 강재 용접 ① 가공 및 접합 Ⓐ 용접접합 줄눈의 경사가공은 패게 또는 자동 가스절단기로 설계도에 지시된 대로 시공하여야 한다. 자동 가스절단기로 절단할 때, 표면에 생긴 슬래그나 흠은 완전히 제거해야한다. Ⓑ 필렛 용접의 루트는 1㎜ 이상 두어서는 아니되며, 루트를 1㎜ 이상 두어야 할 경우에는 루트면을 경사 가공하고 홈용접을 해야 한다. Ⓒ 주부재의 홈용접 및 자동용접에 의한 필렛용접의 양단에는 모재와 동질이며, 접합부 줄눈의 경사가공을 모재와 동일하게 한 조각 강재를 사용하여 용접하고, 용접 후에는 이 조각물 제거하고 그 부분을 마무리해야 한다. Ⓓ 가붙임 용접에 균열이 생겼을 경우에는 용접부분을 완전히 깔아내고, 당초대로 재용접을 해야 한다. Ⓔ 주부재해는 뒷댐판(strong back)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부득이 사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홈용접에는 용접표면의 마무리 가공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 강판두께의 10~15%의 두께로 덧붙이 용접을 하고, 응력이 작용하는 방향으로 매끈하게 끝마무리를 해야 한다. 이때모재를 0.5㎜ 이상 깎아서는 아니 된다. 마무리 가공을 지정하지 않은 홈용접에서는 아래표에 지시된 범위내의 덧붙이기는 용접된 대로 두어도 무방하다 <홈용접 의 덧붙임(㎜)>

비드폭(B)덧붙임 높이(h)
B <15h ≤ 3
5 ≤ B <25
B ≤ 25h ≤ 4/25 B

5) 용접부의 청소 ① 용접에 지장이 되는 슬래그는 제거한다. ② 용접 중에 균열 등의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는 그 부분을 완전히 제거한 다음 용접해야한다. ③ 용접 중 또는 용접개시 전에 가용접으로 균열이 발생한 경우는 그 부분을 완전히 제거한 다음 본용접을 한다. ④ 용접이 완료된 부분의 슬래그는 제거한다. 또한, 용접부 및 주변은 와이어 브러시 등의 적절한 공구로 스패터((Spatter)를 제거하는 등 청소를 하여야 한다. 고착된 스패터 중에서 마찰 접합면 이외의 부분은 제거하지 않아도 된다. ⑤ 용접부위는 장시간 방치시 쉽게 부식되므로 슬래그 제거 및 외관 육안검사 후 즉시 방청도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6) 용접 결합 : 용접부에는 결함이 없어야 한다. 7) 용접결함의 보수 ① 시공 중에 발생한 불량 용접부의 보수 Ⓐ 불량 용접부에 대한 보수의 요령은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용접 균열의 범위가 국부적이 아닌 경우나 모재가 균열된 경우에는 감독자에게 보고하여 그 보수방법에 대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용접시공 중에 좋지 않은 상태가 많이 발생한 경우에는 보수 전에 발생원인을 규명하여 재발 방지대책을 세워야 한다. ② 반입검사에 의한 불합격 용접부의 보수 Ⓐ 반입검사서 불합격된 용접부는 외관불량, 치수불량, 내부결함 등 어떤 경우에 서나 모든 보수를 하고 재검사하여 합격되게 하여야 한다. Ⓑ 불합격된 용접의 보수는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No결함의 종류보 수 방 법
1강재의 표면 상처로서
그 범위가 확실한 것
용접, 그라인더 마무리, 용접비드는 길이 40㎜ 이상으로 한다.
2강재의 표면 상처로서
그 범위가 불명확한 것
정이나, 아크 에어가우징(Arc air gouging)에 의하여 불량부분을
제거한 후 용접 덧붙임, 그라인더 마무리를 한다.
3강재 끝면의 층상균열판두께의 1/4 정도의 깊이에 가우징을 하고, 용접 덧붙임, 그라인더
마무리를 한다.
4아크 스트라이크모재 표면에 오목부가 생긴 곳은 용접 붙임을 한 후 그라인더
마무리를 한다. 작은 혼적이 있는 정도의 것은 그라인더 마무리만
으로 좋다. 용접비드의 크기는 본 표의 1의 경우와 같다
5가붙임 용접용접비드는 정 또는 아크 에어스커핑법으로 제거한다.
모재에 언더컷이 있을 때는 용접 덧붙임, 그라인더 마무리를 한다.
6용접 균열균열부분을 완전히 제거하고 발생 원인을 규명하여 그것에 따른
재용접을 한다.
7용접비드 표면의 피트
오우버 랩
아크 에어가우징으로 그 부분을 제거하고 재용접을 한다.
용접비드의 최소길이는 40㎜로 한다.
8용접비드 표면의 요철그라인더 마무리를 한다.
9언 더 컷비드 용접한 후 그라인더 마무리를 한다. 용접비드의 길이는 40㎜
이상으로 한다.
10스터드 용접의 결함해머 타격검사로 파손된 용접부는 완전히 제거하고 모재면을 정리한
다음 재용접한다. 언더컷 덧붙임 부족에 대한 피복들에 의한 보수
용접은 피함이 좋다.

③ 보수 방법 8) 용접 검사 ① 외관 검사 : 용접작업이 완료되면 용접부의 결함 유무를 육안으로 조사한다. ② 비파괴검사 등 : 용접의 품질과 검사기준은 KS규격의 기준에 따르며 실시해부 및 검사빈도는 해당시방서 각 절의 요구에 따른다 Ⓐ 방사선 투과시험  : KS B 0845 Ⓑ 초음파 탐상시험 : KS B 0896 Ⓒ 침투 탐방시험 : KS B 0816 Ⓓ 배관용접부의 비파괴검사방법 : KS B 0888 5.6. 시공 1) 강재 ① 금속공사에 사용되는 제품들은 수직/수평이 맞고 또한 연관된 공사에 맞추어 도면 위치에 따라 바르게 설치 하여야 한다. ② 공장 맞춤 또는 조인트에 필요한 절단, 용접, 납땜, 그라인딩의 과정에서 손상된 마감을 보수하고 교정한 자국이 남지 않도록 마감이나 페인트의 초벌피막은 보수 하여야 한다. ③ 현장에서 재마감 할 수 없는 것은 전체를 재마감 하거나 새로운 것으로 교체토록 한다. ④ 양질의 설치물을 만들기 위해 작업 진행 과정에서 비틀림, 실란트, 충진재 등을 설치한다. ⑤ 설계도서 및 본 시방서를 숙지후 제작 및 설치, 시공 하도록 하며 부득이하게 변경시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후 진행한다. ⑥ 특별히 명시하지 않았을 경우레는 용접을 원칙으로 하며, 강재와 특수강재의 접합은 아르곤 선용접을 원칙으로 한다. ⑦ 볼트,너트 및 리벳의 재질, 형상 및 치수는 설계도에 의하며, 철물구멍의 위치를 정확히 하고, 그 구멍의 지름이 기준 이상을 넘기지 않도록 한다.

⑧ 접합한 뒤 돌출부는 깨끗이 절단하고, 절단부위가 날카로울 경우 그라인딩 처리하여 상처가 나지 않도록 한다. 2) 교체계획 수립 ① 보도상 영업시설물의 현장 교체시 감독자, 운영자 외 기타 부대행위자(철거, 전기, 통신) 등과 상의하여 교체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포장, 운반, 상․하차 ① 보도상 영업시설물의 보호와 손상의 방지를 위하여 안전한 포장과 운반을 하여야 한다. ② 현장 설치 시 사전에 현장의 위치와 형태, 전기 및 기반시설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제작된 시설물을 납품한다. ③ 하차하여 사용할 장소는 사전에 제품 반입 시 진입장애 등을 점검해야 하고 수평을 맞추어 잘 다져진 곳이어야 한다. (지반 토공사 및 기초공사는 포함 되지 않으나, 필요시 지면을 평탄화한다.) ④ 제품 운반 시 넓이와 높이가 상당하므로 안전하게 지게차 또는 크레인으로 상․하차 한다. 3) 냉난방기 설치 및 이사 지원 ① 냉․난방기는 감독자, 운영자와 사전 협의하여 원하는 일정에 따라 설치 전문가를 섭외하여 철거․재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설물 운영자의 영업 연속성을 위하여 감독자와 상의하여 물품 포장, 운반 등 이사 전반에 걸쳐 물품과 인력을 지원한다. ③ 시설물 교체시 운영자 물품이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포장을 하여야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안전환 보관장소를 확보하여야 한다. 4) 교통통제

① 교통은 경찰청과 사전협의 승인된 시간에 교통을 통제하여야 하며 충분한 교통표지판과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교통정리원을 반드시 배치하여야 하고, 필요시 우회통행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교통통제 전 교통방송 등 언론기관에 교통통제 사실을 사전 통보하여 홍보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5) 자재 및 장비반입 ① 당일시공에 필요한 자재 장비만 반입함으로써 도로 점유면적이 최소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자재반입 시 반드시 감독원의 검사를 득하여 설계와 동일한 제품이 설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6) 마 킹 (Marking) 조형물 설치 위치에 식별표시를 한 뒤 커터라인을 설계 폭과 같이 정확하게 직선으로 백색 페인트 등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7) 현장 마무리 현장에서 발생한 잔재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깨끗이 제거하여야 하며 콘크리트 잔재 등을 완전히 제거한 후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8) 규 격 : 설계도서에 의거한다. 5.7. 기 타 1) 품질 ① 작업 중 자재나 시공 품질에 부적합이 발생되면 부적합 식별표시를 하고 격리 보관하여 재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한다. ② 제조자명, 제조일자, 품명 및 종류, 치수, a/s연락처, 최종생산지 등을 감독자와 협의한 위치에 표시한다. 3) 전기 연결 공사는 수요기관에서 하여야 하며 전기 배선 시 정격전류 220V를 확인하고, 보도상 영업시설물 내부 전기만 제작업체에서 책임을 진다.

2) 장비 ① 작업 중 장비나 공구에 이상이 발생 시는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응급조치를 취하여 통행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장비의 갑작스러운 고장 시에 대비하기 위해서 항상 예비 장비를 확보한 후 감독원의 확인 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3) 안전사고 작업 중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는 작업을 중단하고 응급조치를 한 다음 관련책임자와 유사기 관에 보고한 다음 지시에 따른다. ===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hwpx ===

제8장 입찰 유의서

순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