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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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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공사(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문.hwpx · 공고규격서
- 시설공사(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문.pdf · 공고규격서
- 물량 내역서.xlsx · 공고규격서
- 설계설명서 및 공사시방서.hwpx · 공고규격서
- 종이 없는 전자계약 안내문.hwpx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인천광역시 남동구 · 교통신호기
- 낙찰업체
-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 낙찰금액
- -
- 낙찰하한율
- 89.745% · 기초금액 1.05억원
- 참가
- 717곳 · 개찰 10/08(목)
요약 AI 요약
석천사거리, 모래마을사거리, 장승백이사거리 교차로에 교통신호기, 횡단보도투광등, 무인단속장비를 설치하여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주의를 환기시켜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는 사업이다.
- 교통신호등 설치공사(보행신호등 적색잔여호환 설치, 차량신호등·철주 설치, 신호케이블 설치)
- 횡단보도집중조명 설치공사(LED투광등 160W·200W 설치, 보안등점멸기 설치)
- 부대시설 공사(무인신호·과속카메라 설치)
- 보행음성안내보조장치 철거(재사용)
- 전선관 설치 및 굴착·복구(소형고압블럭), 배관보호용 매설시트 설치
- 관급자재(MAS품목) 공급: LED투광등, 보행신호등, 옵션보드, 무인신호·과속카메라, 보행신호음성안내보조장치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전기공사
공사 › 전기 › 교통신호기
교차로에 교통신호기·횡단보도 투광등·무인단속장비를 설치하는 전기공사로, 전기공사업 면허를 요구하고 신호등·신호제어기·접지·관로·케이블 등 전기 시공 일체를 수행한다.
- 교통신호등 설치·철거 및 보행신호등 적색잔여호환 설치
- 차량신호등 철주·부착대·기초 설치
- 횡단보도 집중조명(LED투광등) 설치
- 무인신호·과속단속카메라(무인단속장비) 설치
- 신호제어기 좌대·핸드홀·접지봉 설치
- 전선관·케이블(AWG18, F-CV, F-CVV) 포설 및 굴착·복구
- 보행음성안내보조장치 철거(재사용)
- 관급자재(MAS품목) 설치 및 조달수수료 정산
- 동작시험·시운전, 시공사진·시험성적서 제출, 하자보수(준공 후 1년)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전기공사업(0037)
- 지역제한
-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인천광역시 검단구,인천광역시 서해구,인천광역시 계양구,인천광역시 부평구,인천광역시 남동구,인천광역시 연수구,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인천광역시 영종구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30(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01(목)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07(수)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08(목) 10:00 | 지남 |
| 개찰 | 10/08(목)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95,210,000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104,731,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5,808,667원
- 관급금액
- 117,321,000원
-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 24,654,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현장
-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30(수)
- 공고번호
- R26BK01744780-000
- 참조번호
-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26-1759호
- 공고기관
- 인천광역시 남동구
- 수요기관
- 인천광역시 남동구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95,210,000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 공 사 명 | 2026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전기) | ||||||||
|---|---|---|---|---|---|---|---|---|---|
| 설 계 금 액 | 246,706,000 | 원 | 입찰접수개시 | 2026. | 10. | 01.(목) | 10:00 | ||
| 기 초 금 액 | 104,731,000 | 입찰 참가자격 등록 마감일 | 07.(수) | 18:00 | |||||
| 추 정 가 격 | 95,210,000 | 입찰접수마감 | 08.(목) | 10:00 | |||||
| 부가가치세 | 9,521,000 | 개 찰 일 시 | 11:00 | ||||||
| 관급자관급자재비 | 117,321,000 | 개 찰 장 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인천광역시남동구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 ||||||
| 도급자관급자재비 | 24,654,000 |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r.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 정보제공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 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시설공사)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공사개요 ○ 공사위치 : 남동구 석천사거리, 모래마을사거리, 장승백이사거리 일원 ○ 공사개요 : 내역서 참조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 설계서 및 사업내역은 교통행정과 교통시설팀 김태규 주무관 문의 ※ 설계서 및 사업내역 등 그 내용을 열람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 입찰방식 ○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대상 공사입니다. ○ 지역제한 대상 /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입니다. ○ 전자입찰방식에 의거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반드시「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지문인식 신원 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 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서(견적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제15조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 전기공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공사업 면허를 소지하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인천광역시(단, 강화·옹진군 제외) 관내에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소재지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 공 종 명 | 규 격 | 수량 | 단위 | 합 계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비 고 |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할 증 | 화폐변환 | OP값 | EQ | LA | MA | 금액계상 | ||||||||||
| 2026년 교통사고잦은곳 개선사업 | [전기] | 1 | 식 | |||||||||||||||||||||
| 1.교통사고잦은곳 개선사업 | [석천사거리] | |||||||||||||||||||||||
| 2.교통사고잦은곳 개선사업 | [모래마을 사거리] | |||||||||||||||||||||||
| 3.교통사고잦은곳 개선사업 | [장승백이 사거리] | |||||||||||||||||||||||
| 소 계 | ||||||||||||||||||||||||
| 4. 관급자재비[석천사거리] | [조달수수료 및 부가세포함] | |||||||||||||||||||||||
| 5. 관급자재비[모래마을 사거리] | ||||||||||||||||||||||||
| 6. 관급자재비[장승백이 사거리] | ||||||||||||||||||||||||
| 1.교통사고잦은곳 개선사업 | [석천사거리] | |||||||||||||||||||||||
| 1-1.횡단보도집중조명 설치공사 | ||||||||||||||||||||||||
| 1-2.부대시설 공사 | ||||||||||||||||||||||||
| 1-1.횡단보도집중조명 설치공사 | ||||||||||||||||||||||||
| 철제가로등주설치(기계) | 6m(1등용) | 2 | 본 | |||||||||||||||||||||
| 가로등 기초설치(신설) | 420x600x600 | 개소 | ||||||||||||||||||||||
| 접지공사(교통) | Φ14x1000*1본연결 | |||||||||||||||||||||||
| LED투광등 설치 | LED 160W(횡단보도용) | 1 | ||||||||||||||||||||||
| LED 200W(횡단보도용) | 3 | |||||||||||||||||||||||
| 가로등 표찰설치 | STS밴드식 | |||||||||||||||||||||||
| 저압가선용랙크설치 | 랙크1선용 | 6 | ||||||||||||||||||||||
| 전선관 설치(옥외) | CD-P(구PE) 28C | 33 | m | |||||||||||||||||||||
| 케이블설치(등주내배선) | 0.6/1KV F-CV4sq/2C(1열) | 63 | ||||||||||||||||||||||
| 케이블설치(가공) | F-CV 4sq/2C*1열 | 60 | ||||||||||||||||||||||
| 굴착 및 복구(소형고압블럭) | (기계:90[%]인력:10[%]) | 33 | ||||||||||||||||||||||
| 배관보호용 매설 시트설치 | 150이상 | |||||||||||||||||||||||
| 공구손료 | 노무비의 3% | 1 | 식 | |||||||||||||||||||||
| 1-2.부대시설 공사 | [석천사거리] | |||||||||||||||||||||||
| 무인신호,과속카메라 | 신호,과속단속용[후면] | 대 | ||||||||||||||||||||||
| 2.교통사고잦은곳 개선사업 | [모래마을 사거리] | 식 | ||||||||||||||||||||||
| 2-1.교통신호등 설치공사 | ||||||||||||||||||||||||
| 2-2.횡단보도집중조명 설치공사 | ||||||||||||||||||||||||
| 2-3.부대시설 공사 | ||||||||||||||||||||||||
| 2-4.보행음성안내보조장치 철거 | ||||||||||||||||||||||||
| 2-1.교통신호등 설치공사 | ||||||||||||||||||||||||
| 보행신호등철거(폐기) | LED 1면3색(적/녹/숫자) | 8 | 조 | |||||||||||||||||||||
| 보행신호등(적색잔여호환)설치 | ||||||||||||||||||||||||
| 맨홀청소 및 점검 | (신호용핸드홀) | 4 | 개소 | |||||||||||||||||||||
| 기계화관로청소 및 도통시험 | (신호용배관-150mm이하) | 170 | m | |||||||||||||||||||||
| AWG18케이블설치 | RS-485 AWG18 4C(1열포설) | 100 | ||||||||||||||||||||||
| RS-485 AWG18 4C(2열동시포설) | 77 | |||||||||||||||||||||||
| RS-485 AWG18 4C(4열동시포설) | 31 | |||||||||||||||||||||||
| RS-485 AWG18 4C(8열동시포설) | 6 | |||||||||||||||||||||||
| 케이블설치(등주내배선) | 0.6/1KV F-CV4sq/2C(1열) | 40 | ||||||||||||||||||||||
| 케이블설치(지중관로) | 60 | |||||||||||||||||||||||
| 0.6/1KV F-CV4sq/2C(2열) | 77 | |||||||||||||||||||||||
| 0.6/1KV F-CV4sq/2C(4열) | 31 | |||||||||||||||||||||||
| 0.6/1KV F-CV4sq/2C(8열) | 6 | |||||||||||||||||||||||
| 열수축관 설치 | 신호케이블용13/2 | 4 | ||||||||||||||||||||||
| 옵션보드(적색잔여표시기)설치 | 233*160*1.5 | 1 | 대 | |||||||||||||||||||||
| 공구손료 | 노무비의 3% | 식 | ||||||||||||||||||||||
| 2-2.횡단보도집중조명 설치공사 | [모래마을 사거리] | |||||||||||||||||||||||
| LED투광등 설치 | LED 160W(횡단보도용) | 3 | 개소 | |||||||||||||||||||||
| LED 200W(횡단보도용) | 5 | |||||||||||||||||||||||
| 보안등점멸기설치 | 무선원격 | 4 | ||||||||||||||||||||||
| 가로등 표찰설치 | STS밴드식 | 7 | ||||||||||||||||||||||
| 보안등점멸기 배관마감처리 | FLEX 36C 방수 | 4 | ||||||||||||||||||||||
| 입상케이블보호관설치 | STEEL 36C | 3 | ||||||||||||||||||||||
| 전선관 설치(옥외) | CD-P(구PE) 28C | 150 | m | |||||||||||||||||||||
| 케이블설치(등주내배선) | 0.6/1KV F-CV4sq/2C(1열) | 264 | ||||||||||||||||||||||
| 접지용 전선설치 | F-GV 4sq | |||||||||||||||||||||||
| 굴착 및 복구(소형고압블럭) | (기계:90[%]인력:10[%]) | 150 | ||||||||||||||||||||||
| 배관보호용 매설 시트설치 | 150이상 | |||||||||||||||||||||||
| 공구손료 | 노무비의 3% | 1 | 식 | |||||||||||||||||||||
| 2-3.부대시설 공사 | [모래마을 사거리] | |||||||||||||||||||||||
| 무인신호,과속카메라 | 신호,과속단속용[전면] | 대 | ||||||||||||||||||||||
| 2-4.보행음성안내보조장치 철거 | [모래마을 사거리] | 식 | ||||||||||||||||||||||
| 음성안내보조장치철거(재사용) | 음성안내스피커 및 센서 | 4 | 대 | |||||||||||||||||||||
| 제어함체철거(재사용) | 음성안내보조장치 | |||||||||||||||||||||||
| 3.교통사고잦은곳 개선사업 | [장승백이 사거리] | 1 | 식 | |||||||||||||||||||||
| 3-1.교통신호등 설치공사 | ||||||||||||||||||||||||
| 3-2.부대시설 공사 | ||||||||||||||||||||||||
| 3-1.교통신호등 설치공사 | ||||||||||||||||||||||||
| 보행신호등철거(폐기) | LED 1면3색(적/녹/숫자) | 8 | 조 | |||||||||||||||||||||
| 보행신호등(적색잔여호환)설치 | ||||||||||||||||||||||||
| 차량신호등철주설치(신설) | ¢200x8m(분체도장) | 1 | 본 | |||||||||||||||||||||
| 차량철주부착대설치 | ¢100x7m(분체도장) | |||||||||||||||||||||||
| 차량신호등기초설치 | ¢200x8m | 개소 | ||||||||||||||||||||||
| 차량신호등설치 | 1면3색,LED(좌회전) | 조 | ||||||||||||||||||||||
| 맨홀청소 및 점검 | (신호용핸드홀) | 5 | 개소 | |||||||||||||||||||||
| 기계화관로청소 및 도통시험 | (신호용배관-150mm이하) | 231 | m | |||||||||||||||||||||
| 신호케이블설치(철주내배선) | F-CVV 2.5sq/5C*1열 | 15 | ||||||||||||||||||||||
| 신호케이블설치(가공) | 30 | |||||||||||||||||||||||
| 신호케이블설치(GV포함) | F-CVV 2.5sq/5C*1열+F-GV6sq | 36 | ||||||||||||||||||||||
| AWG18케이블설치 | RS-485 AWG18 4C(1열포설) | 40 | ||||||||||||||||||||||
| RS-485 AWG18 4C(2열동시포설) | 129 | |||||||||||||||||||||||
| RS-485 AWG18 4C(4열동시포설) | 38 | |||||||||||||||||||||||
| RS-485 AWG18 4C(6열동시포설) | 14 | |||||||||||||||||||||||
| RS-485 AWG18 4C(8열동시포설) | 22 | |||||||||||||||||||||||
| 케이블설치(등주내배선) | 0.6/1KV F-CV4sq/2C(1열) | 40 | ||||||||||||||||||||||
| 케이블설치(지중관로) | 0.6/1KV F-CV4sq/2C(2열) | 129 | ||||||||||||||||||||||
| 0.6/1KV F-CV4sq/2C(4열) | 38 | |||||||||||||||||||||||
| 0.6/1KV F-CV4sq/2C(6열) | 14 | |||||||||||||||||||||||
| 0.6/1KV F-CV4sq/2C(8열) | 22 | |||||||||||||||||||||||
| 열수축관 설치 | 신호케이블용13/2 | 5 | ||||||||||||||||||||||
| 옵션보드(적색잔여표시기)설치 | 233*160*1.5 | 1 | 대 | |||||||||||||||||||||
| 공구손료 | 노무비의 3% | 식 | ||||||||||||||||||||||
| 3-2.부대시설 공사 | [장승백이 사거리] | |||||||||||||||||||||||
| 무인신호,과속카메라 | 신호,과속단속용[후면] | 대 | ||||||||||||||||||||||
| 공구손료 | 노무비의 3% | 식 | ||||||||||||||||||||||
| 4. 관급자재비[석천사거리] | [조달수수료 및 부가세포함] | |||||||||||||||||||||||
| 4-1. MAS품목[도급자설치관급] | ||||||||||||||||||||||||
| 4-2. MAS품목[관급자설치관급] | ||||||||||||||||||||||||
| 4-1. MAS품목[도급자설치관급] | ||||||||||||||||||||||||
| LED투광등 | LED 160W | 개 | ||||||||||||||||||||||
| LED투광기 | LED 200W | 3 | ||||||||||||||||||||||
| 소 계 | 1 | 식 | ||||||||||||||||||||||
| 조달수수료 | MAS및단가계약0.54% | |||||||||||||||||||||||
| 합 계 | ||||||||||||||||||||||||
| 4-2. MAS품목[관급자설치관급] | ||||||||||||||||||||||||
| 무인신호,과속카메라 | 신호,과속단속용[후면]-석천4 | 대 | ||||||||||||||||||||||
| 소 계 | 식 | |||||||||||||||||||||||
| 조달수수료 | MAS및단가계약0.54% | |||||||||||||||||||||||
| 합 계 | ||||||||||||||||||||||||
| 5. 관급자재비[모래마을 사거리] | [조달수수료 및 부가세포함] | |||||||||||||||||||||||
| 5-1. MAS품목[도급자설치관급] | ||||||||||||||||||||||||
| 5-2. MAS품목[관급자설치관급] | ||||||||||||||||||||||||
| 5-1. MAS품목[도급자설치관급] | ||||||||||||||||||||||||
| LED투광등 | LED 160W | 3 | 개 | |||||||||||||||||||||
| LED투광기 | LED 200W | 5 | ||||||||||||||||||||||
| 보행신호등(적색잔여호환) | LED 1면3색(적/녹/숫자) | 8 | 조 | |||||||||||||||||||||
| 옵션보드(적색잔여표시기용) | 233*160*1.5 | 1 | 장 | |||||||||||||||||||||
| 소 계 | 식 | |||||||||||||||||||||||
| 조달수수료 | MAS및단가계약0.54% | |||||||||||||||||||||||
| 합 계 | ||||||||||||||||||||||||
| 5-2. MAS품목[관급자설치관급] | ||||||||||||||||||||||||
| 무인신호,과속카메라 | 신호,과속단속용[전면]-모래마을4 | 대 | ||||||||||||||||||||||
| 보행신호음성안내보조장치 | 제어함체/스피커/센서 | 4 | ||||||||||||||||||||||
| 소 계 | 1 | 식 | ||||||||||||||||||||||
| 조달수수료 | MAS및단가계약0.54% | |||||||||||||||||||||||
| 합 계 | ||||||||||||||||||||||||
| 6. 관급자재비[장승백이 사거리] | [조달수수료 및 부가세포함] | |||||||||||||||||||||||
| 6-1. MAS품목[도급자설치관급] | ||||||||||||||||||||||||
| 6-2. MAS품목[관급자설치관급] | ||||||||||||||||||||||||
| 6-1. MAS품목[도급자설치관급] | ||||||||||||||||||||||||
| 보행신호등(적색잔여호환) | LED 1면3색(적/녹/숫자) | 8 | 조 | |||||||||||||||||||||
| 옵션보드(적색잔여표시기용) | 233*160*1.5 | 1 | 장 | |||||||||||||||||||||
| 소 계 | 식 | |||||||||||||||||||||||
| 조달수수료 | MAS및단가계약0.54% | |||||||||||||||||||||||
| 합 계 | ||||||||||||||||||||||||
| 6-2. MAS품목[관급자설치관급] | ||||||||||||||||||||||||
| 무인신호,과속카메라 | 신호,과속단속용[후면]-장승백이4 | 대 | ||||||||||||||||||||||
| 소 계 | 식 | |||||||||||||||||||||||
| 조달수수료 | MAS및단가계약0.54% | |||||||||||||||||||||||
| 합 계 |
=== 설계설명서 및 공사시방서.hwpx ===
2026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전기)
설 계 서
2026. 09.
인천광역시 남동구
목 차
1. 설 계 설 명 서
2. 공 사 시 방 서
3. 설 계 예 산 서
4. 설 계 내 역 서
5. 일 위 대 가 표
6. 수 량 산 출 서
7. 단 가 조 사 서
1. 설 계 설 명 서
설 계 설 명 서
1. 공 사 명 : 2026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전기) 2. 목 적 : 석천사거리, 모래마을사거리, 장승백이사거리 교차로에 교통신호기, 횡단보도투광등, 무인단속장비를 설치함으로 운전자 및 보행자에게 주의를 환기시켜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다. 3. 공 사 개 요 3.1 설계 범위 한국전력공사 책임 분계점, 전기시설 보수 및 기타 부대시설 등 3.2 설계 기준 (1) 전압강하 및 간선 : 최종단 등구까지 6%이하로 계산 (2) 배 선 : 회로별 배선 (3) 한전인입 : 단상 2선식 220V (4) 사용광원 : LED램프 (5) 배관재질 : CD-P 전선관 (6) 사용전선 : F-CV, F-CVV, AWG 18케이블 사용 4.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간. 단, 천재지변이나 이상천후로 인하여 공사가 불가능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는 이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5. 설계 변경 조건 본 공사의 설계도서는 2026년 전기표준품셈에 의거 작성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 하였을 경우 설계변경 또는 정산 할 수 있다.
1) 공사 시행중 발주자의 계획 및 방침변경으로 인한 일부 공사의 추가, 삭제 및 물량의 증감 2) 현장의 제반조건이 설계도서와 현저하게 상이할 때 (1) 공사현장 여건변동 및 수량변경이 있을 때 (2) 각 공종별 증감사유 발생에 의한 경우 (3) 신규공증이 추가 및 수량 등의 계산착오로 인한 사항 3)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 금액의 조정으로 인한 변경 4) 천재지변등 불가항력 사항이 발생 하였을 때 6. 공사예정 공정표
| 공정(일) 공종 | 3 | 6 | 9 | 12 | 15 | 18 | 21 | 24 | 27 | 30 | 33 | 36 | 39 | 42 | 45 | 48 | 51 | 54 | 57 | 60 |
|---|---|---|---|---|---|---|---|---|---|---|---|---|---|---|---|---|---|---|---|---|
| 작업 준비 | ■ | ■ | ■ | ■ | ■ | |||||||||||||||
| 1. 교통신호등,횡단보도투광등,무인단속장비 설치공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전선관설치공 | ||||||||||||||||||||
| 3. 케이블설치공 | ■ | ■ | ■ | ■ | ■ | ■ | ||||||||||||||
| 4. 제어함 회로결선 | ■ | |||||||||||||||||||
| 5. 굴착복구공사 | ■ | ■ | ■ | ■ | ||||||||||||||||
| 6. 정리정돈 및 동작시험 | ■ |
2. 공 사 시 방 서
2-1. 일 반 시 방 서
2-2. 교통신호기 시 방 서
2-1 일 반 시 방 서
1. 공 통 사 항
1.1 적용 범위 본 시방서는 옥외전기 시설공사 전반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을 규정한 표준 시방서로서 전기공사에 적용하며, 본 시방서에서 누락 및 불명확한 부분은 특기시방 및 도면에 준하여 시공한다. 1.2 법규의 적용 1.2.1 본 공사는 대한민국 제법령 및 규정 중 다음에 열거하는 법령 및 규정(이하 관계법규라 함)에 위배됨이 없이 시공하여야 한다. 1) 전기공사업법 동시행령 및 시행규칙 2) 전기설비 기술기준령 및 시행규칙 3) 한국전력공사 전기공급규정 4)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5) 한국산업규격 KS C - 8324 가로등용 분전반 기준 6) 내선규정 7) 기타 관계법규 및 규정 1.2.2 도면 및 시방서상의 상호 상이한 점이 있을 때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1.3 공사의 시행 1.3.1 수급인은 공사의 착공 전 공사 계획서를 제출하고 매일 예정공사의 공정 및 출역 인원 등을 공사 발주자가 본 공사를 위하여 임명된 관계 직원(이하 감독원이라 함)에게 보고하고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1.3.2 수급인은 공사 시행 전 전력의 계통 및 관계설비의 계통을 숙지한 후 손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3.3 공사 진행 중 감독원이 공사의 부실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 할 때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수급자는 재시공 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3.4 수급인은 도면 및 시방서(이하 설계도서라 함)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시공 상 필요한 사항 또는 관계법규에 규제되는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보완하여야 한다. 1.3.5 수급인은 준공 시 천연색으로 된 공사의 시공사진(첩), 제시험 성적서, 제측정표(절연저항, 접지저항등)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한다. 1.3.6 전력의 수전은 공사 준공일을 기준하여 10일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통전시험등 현장에서 필요한 시험은 준공 3일 이전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 단, 감독원의 요구가 있을 시는 그에 의한다. 1.3.7 수급인은 공사착공과 동시 본 공사에 필요한 관계 관서(한전, 안전공사등)의 신고, 허가, 검사 등 수속을 당 공사를 대행하여 필하여야 하며 본 수속에 소요되는 제비용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한다. 1.3.8 모든 기기 및 자재는 KS 표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자재 사용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사용 한다. 1.3.9 공사 진행 중 수급인이 시설물을 파괴 또는 손상 시켰을 때는 즉시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복구 또는 재시공 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재경비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한다.
1.3.10 본 시방 및 특기 시방서에 명시된 시험품목에 대하여는 시공전에 시험 성적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본 설계도에 명기가 없는 품목일지라도 외관상 자재가 조잡하여 품질의 적정여부를 판명키 어려울 때는 감독원은 기․자재의 성능상 필 요한 시험을 명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한다. 1.3.11 공사작업일지(별첨 1)는 당일 업무내용을 시간대별로 공사작업량, 투입장비 및 인원 등을 상세히 기록하여, 익일오전 09:00시 까지 감독원 에게 제출한다. 2. 토 공 사 2.1 흙파기 2.1.1 지중매설물은 사전에 충분히 조사하여 급수관, 가스관 및 지중배선 등이 흙파기 작업 시 닿을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이것들이 손상되지 않 도록 주의하고 필요에 따라 응급조치를 행하고, 발주자(청) 및 관계자와 협의하고, 상황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2.1.2 흙파기는 주변의 상황, 토질 및 지하수의 상태 등에 적합한 공법으로서 토사가 붕괴하지 않도록 적절한 경사를 주거나 흙막이를 설치하여 야 한다. 2.1.3 바닥 면이 고르도록 흙파기를 하고, 지중배관을 위한 흙파기 1m미만 일 때는 기울기 등을 고려하지 않고 1m이상일 경우 기울기를 정확히 유지하고 흙파기를 한 바닥을 잘 다져야 한다. 2.1.4 바닥 면을 손상케 할 우려가 있는 우수, 침입수 및 용수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1.6 동절기의 흙파기는 바닥지반의 표면이 동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2 되메우기 2.2.1 관의 방식처리 등이 끝난 후에 배관류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2.2 되메우기 흙에 석재, 벽돌, 목재 및 유기물 등이 섞이지 않은 양질의 흙을 사용하여야 하고 충분히 다져야 하며 토질에 따라 더돋기를 한다. 2.2.3 성토의 재료는 양질의 흙을 사용하여야 하고 다짐공구 또는 롤러를 이용하여 균일한 상태로 단단히 다져야 한다. 다짐의 정도는 주위 토공 사의 다짐을 따라야 한다. 2.2.4 되메우기 및 성토에는 동결된 흙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2.3 잔토처분 잔토는 공사장 내에 지정된 장소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장외로 운반하여 적절히 처리하여야 한다. 3. 배관 및 배선의 시설 3.1 일반 사항 3.1.1 지중에 매설되는 관로 깊이는 일반보도는 지표 0.6(m)이상으로 한다. 3.1.2 전선관을 구조물 엑스팬숀 부분에 매입 배관할 시에는 온도 변화에 따른 신축등의 영향을 고려하여 적당량의 여유를 두어야 하며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3.1.3 매설관로는 지정깊이로 터파기한 후 하반부를 견고히 다지고 관로하단 100mm, 상단 100mm에 고운(미세한) 흙으로 되메움하여 30cm 마다 충분한 다지기를 실시한다.
3.2 전선관 공사 3.2.1 관의 굵기는 케이블의 피복을 포함한 단면적의 총합이 단면적의 32%를 초과하지 못한다. 3.2.2 제어함 및 수공등 기구의 입․출구부의 관의 단말에는 케이블의 외피를 보호할 수 있는 CABLE GLAND 또는 CONNECTOR를 부설한다. 3.2.3 관상호의 접속은 상호 카프링을 사용하고 방수를 고려하여 충분한 보호시설을 한다. 3.2.4 관로의 배관은 가로수 식재 부분과 겹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적절한 간격으로 이격시키며, 등주, 수공등의 접속개소에는 직선이 되게 배관한다. 3.2.5 전선관의 이음매 부분은 견고하게 하고 관에 크랙 손상 등 사용상 유해한 흠이 없어야 한다. 3.2.6 관의 양끝은 포설시까지 물 및 기타 유해한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적당한 방법으로 막아야 한다. 3.2.7 등주 및 점멸기함의 기초에 입상되는 모든 배관은 등주기초 상단으로부터 100mm이상 돌출시켜 홍수시 관내 침수를 방지한다. 3.2.8 지중배관 매설시 선로경과경로를 표시한 경고테이프를 지표30cm이내에 매설하여야 한다. 3.3 배선 공사 3.3.1 전선 및 케이블의 직접접속은 절대 불가하며, 직접접속이 불가피할 경우는 수공내의 단자대에서만 시행하며, 이의 승인은 감독원으로 부터 득하여야 한다. 3.3.2 케이블은 아래와 같이 색별하여야 한다. A 회로 : 갈색, 청색(상시 회로) 접지선 : 녹색 B 회로 : 녹색, 흑색(격등 회로) 3.3.4 케이블 선단의 단말처리는 압착단자로 시행하며, 외부 절체부와 단자간을 충분히 절연처리를 하며, 접촉저항을 최대한 억제 시킨다. 3.3.5 전선의 접속은 전기저항을 증대시키지 않고 전선의 기계적 강도를 20%이상 감소시켜서는 안 된다. 3.3.6 가로등주 안에서 전선의 접속은 절연 및 방수성능이 있는 방수형접속재[레진충전식, 실리콘 수밀식(젤타입) 또는 자기융착테이프와 비닐절연 테이프의 이중절연 등]를 사용하거나 적절한 방수함 안에서 접속한다. -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 제225조 4항 3.3.7 귀로회로에 장경간이 소요되는 관로는 입선전에 도입선을 배관시 부설하고 관로에 입선 시는 충분한 관로 청소를 시행한다. 3.3.8 배선의 접속단자는 홍수시 침수도로에 시설되는 부분은 적정박스에 보호하여 실리콘 충전 방수처리 한다. (기타 등기구를 조형물에 부착시에도 SUS류 자재(볻트, 너트, 나사 등)로 시설하고 그 부위를 실리콘 충전 방수처리 한다.) 3.3.9 조형시설물 내의 배선의 구별을 위하여 인입(적색), 인출(청색)으로 테이프 마감하여 모든 배선 구별이 용이하게 시공한다.
4. 조 명 기 구 4.1 등기구의 설치 4.1.1 모든 등기구는 전구의 교체등 유지관리가 쉽고, 등기구 몸체의 교체 및 철거가 용이하도록 설치한다. 4.1.2 모든 등기구는 등기구 자중의 3배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고, 등기구 부착면의 진동 또는 충격에도 추락할 염려가 없도록 완전하게 설치한다. 4.1.3 특정장소에서의 설치 ① 물기 및 습기가 있는 장소 : 물기 및 습기가 있는 장소에 설치되는 조명기구는 배선구획, 소켓 기타 전기부품에는 물이 침입하거나 모이지 않도록 설치한다. ② 부식성 장소 : 부식성 장소에 설치되는 조명기구는 그러한 장소에 적합한 형식으로 한다. 4.1.4 등주 접지는 개별 접지를 원칙으로 하며 안정기 외함과 철주를 접지토록 하고 접지가 용이토록 단자볼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4.1.5 램프 및 안정기는 점등 및 동작시험을 필한 후 설치한다. 4.2 배선 4.2.1 배선은 F-CV 배선공사의 규정에 따르되, 시설장소에 적합한 방법으로 시설한다. 4.2.2 전선이 개폐기, 과전류보호기, 점멸기, 콘센트, 조명기구 등의 조명설비 절연물을 관통하는 경우 심선만으로 관통해서는 안 된다. 4.2.3 전선이 금속부분을 관통하는 경우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유의하며, 보호 부싱 기타 적당한 보호장치를 한다. 5. 접 지 시 설 5.1 접지 종별 한국전기설비규정(KEC)에 준하며 기타사항은 설계 도서에 준한다. (각 기기별 개별 접지 후 연접지) 5.2 접지극 가로등 및 분전함 기초에 접지동판을 부착하여 접지를 한다. 5.3 접지 측정단자 및 접지선의 단말처리 접지 측정단자는 등주 및 가로등 자동 점멸기의 몸체에 설치하며, 접지선은 압착 터미널 처리하여 접지단자에 접속한다. 5.4 보안 시설 접지 저항값을 얻기 위해 화학 접지저감제등을 사용할 경우에는 감독원의 허락을 받아야한다.
6. 기 타 사 항
본 공사의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제반사항등이 감독원의 별도지시가 있을 때는 수급인은 그에 응해야 한다.
2-2 교 통 신 호 기 시 방 서
1. 일반사항 본 시방서는 전자교통신호체계 공사에 따른 사항이며, 이외의 특별 및 표준공법 기술과 관련된 사항은 국가에서 지정한 표준기술에 의한다. 1) 계약자는 계약 후 14일 이내에 착공에 임하여야 하고, 착공 전 현장대리인은 착공서류(계약서 사본, 착공계, 현장대리인계, 자격증사본, 내역서, 공정예정표)를 감독관 경유 후 시행청에 제출하며, 익일 오전 9시까지 작업일보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착공에 임하였을 경우 시행청에서 제시한 사양서 및 시방서 등을 기 숙지한 것으로 간주한다. 3) 공사의 시공은 교통신호시스템 관리청인 인천지방경찰청의 시설목적에 부합되고, 완전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착공 전 전반적인 지침을 감 독관으로부터 받아야 한다. 4) 교통정보센터의 모든 시설물에 대한 일반 및 기술사항을 숙지함은 물론 시설 사양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5) 계약자는 공사시공에 있어 관계법령 및 규칙 등을 준수하여 민원유발 및 공사 목적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함은 물론 시공 중 문제발생시 계 약자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6) 시공 중 교통 혼란의 원인유발을 해서는 안 되며, 타 공작물의 손상 또는, 훼손 시에는 즉각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지휘 하에 계약자 부담으로 원상 복구 하여야 한다.
7) 계약자는 도로관리 및 시행청과 긴밀한 협의 하에(지하매설물, 지상지장물) 필요한 행정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8) 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재료는 KS품목을 사용하여야 하며, 시공 전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시험성적서 제출 : 자재출고 전) 9) 공사 시공 중 발생되는 잔토 및 쓰레기는 완벽하게 정리/제거하여야 하며, 재생 가능한 품목은 수량 등을 파악/ 기록하여 감독관이 지정하는 장 소에 손상 없이 납입하여야 한다. 10) 공사 시공 중 전반적인 사항이 확인 될 수 있도록 사진 및 기타 필요한 기록을 작성하여 준공검사 전까지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진촬영 시 공사 전·중·후 사진(동일방향, 동일각도, 뒷배경)촬영이 되어야 한다. 11) 공사완료시 각종 시험 및 검사의 사항, 기기회로도(제작도면), 사용설명서, 기타 제반사항 등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 기기설비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결함 발생 시 이를 보완하기 위한 일체의 변경사항은 계약자 부담으로 하며, 이를 보완 및 교체를 하고자 할 시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3) 설계 및 사양서에 특별히 기재되지 않은 사항으로서 통상 설비에 필요한 사항이나, 설비의 효율적 사용이 필요한 부속품, 예비품은 당 계약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14) 계약자는 감독관 및 감리자 (계약 체결 시에 한함) 입회하에 기기의 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불합격 판정 시 계약자 부담으로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15) 계약자는 사용재료의 품질, 강도 및 장치 전부분에 있어서 전기적 Stress, 동작 및 계약서상의 보증치를 준수하여야 하며, 준공 후 1년 내에 자 재 및 시공의 결함으로 발생한 하자 건에 대해서는 무상조치 하여야 한다. 16) 계약자는 감독관의 의사를 존중하고 항상 상호 긴밀히 협의하여 시설공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17) 계약자는 시공계획에 비해 공사 진행이 지연될 경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구체적인 조치 방안을 감독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2. 기술사항 본 사항은 교통신호기 설치, 이설, 보수공사에 따른 전반적인 사항으로서 시공자는 이를 엄격 준수하여 공사에 임하여야 한다. 2.1 교통신호제어기 설치 2.1.1 전원 공급선은 단상 2선식으로 220V를 사용하여야 하며, 선상이 바뀌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단 전원 측에는 전용개폐기 설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1.2 제어기 절연저항은 0.2MΩ이상으로 하고, 접지저항은 100Ω이하로 하여야 하며, 전기안전공사, 시공사 공동입회하에 측정하여 측정치를 문서 로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1.3 시공자는 제어기 설치 전 신호운영 D/B를 작성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제어기에 입력하여야 한다. 2.1.4 제어기는 좌대 및 받침대를 이용하여 지상으로부터 격리 보호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하며, 신형좌대 설치 시 제어기 받침대 대신 원형고 무판을 끼워 설치하여야 한다. 2.1.5 제어기에 신호케이블을 접속 시 Y자 터미널 단자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2.1.6 제어기 내부는 제어기 신호케이블 배선 작업 후 선을 가운데로 모아 바인드선으로 묶은 다음 좌대 배선관을 스폰지로 밀봉 한 후 그 위에 발포수지제를 제어기 밑면과 2㎝정도 낮게 도포하여 완전한 방습, 방진이 되도록 시공을 하여야 하며 제어기좌대 배선관 입구(핸드홀내) 역 시 발포수지제로 밀봉하여야 한다. 2.2 교통신호제어기 좌대설치 2.2.1 제어기 좌대는 1.5M(높이는 지상 1.0M, 깊이는 지하 0.5M)로 설치하여야 하며 시멘트로 타설하여야 한다. 2.2.2 제어기 좌대 신호케이블 배관은 PEØ100mm*2열로 한다. 2.2.3 제어기 좌대 전원선 배선관은 PEØ54mm로 차광막 지지대속으로 별도 설치한다. 2.3 차량철주 및 보행철주 설치 2.3.1 차량철주 배선구는 지상에서 1.5M에 설치하여야 한다. 2.3.2 보행철주는 배선구를 설치하지 않는다.
2.3.3 차량철주 및 보행철주의 접지저항은 100Ω 이하여야 하며, 전기안전공사, 시공사 공동입회 하에 측정하여 측정치를 문서로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3.4 차량철주 부착대 연결부분은 녹이 쓸지 않도록 써스 볼트, 너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2.3.5 차량철주 부착대는 와이어 없는 타입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2.3.6 철주, 부착대 보호금구, 보호지주물 등 철물류 재질은 설계서상의 품종 및 규격으로서 강관 또는 강판을 사용하여 설계도면과 동일하게 제작되어야 한다. 2.3.7 기초콘크리트 등 제반 시설물은 도면에 따라 제작설치 하여야 한다. 2.4 차량철주 앙카 및 보행철주 앙카 설치 2.4.1 차량철주 앙카 및 보행철주 앙카 설치는 도면을 참조한다. 2.4.2 차량철주 앙카 및 보행철주 앙카 설치는 경계석에서 30cm의 이격거리를 두고 설치한다. (단, 보도에 여유 공간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감독관의 지시를 받은 후 시공에 임하도록 한다.) 2.4.3 차량 및 보행철주 앙카 콘크리트 양생기간은 동절기 15일 이상, 하절기 7일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단, 동절기 경화제 사용 시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5 신호등 및 보행등 설치 2.5.1 신호등은 풍압등과 같은 악천후에 유동이 없도록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도로상황에 적합하도록 각도를 조절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5.2 보행등은 차량이 우회전하며 닿지 않도록 인도방향으로 틀어서 설치하여야 한다. 2.5.3 차량신호등 및 보행신호등은 지상으로부터 각각 5.5M, 2.5M 이상 유지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6 핸드홀 설치 2.6.1 제어기 뒤쪽 핸드홀 0.8×0.8×0.8m를 원칙으로 하고, 감독관의 지시를 담아 0.6×0.6×0.8m를 설치 할 수 있다. 2.6.2 도로횡단 및 곡선이 심한부분은 전선관 설치에 용이하도록 핸드홀 설치(0.6×0.6×0.8m)을 한다. 2.6.3 핸드홀 내 전선관을 설치하고, 안쪽 및 바깥쪽을 콘크리트로 견고하게 마무리를 하며, 흙으로 되메우기를 실시하여야 한다. (남은 구멍은 콘크리트로 마감처리 한다.) 2.6.4 핸드홀은 시멘트로 제작 설치하되 강판뚜껑(주물), 손잡이 고리, 체인고리, 뚜껑 도장등을 필하여야 하며 핸드홀 상단 사각 부분에는 철제 강판을 이용하여 보호될 수 있도록 제작 설치되어야 한다. 2.6.5 각종 케이블을 먼 거리에 설치시는 케이블설치 및 배관작업이 용이하도록 50m를 기준으로 핸드홀을 설치하여야 한다.
※ 단, 도로횡단 및 곡선구간에서는 50m이내에 설치할 수 있다. (도로횡단구간은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양 횡단보도에 맨홀을 설치한다.) 2.6.6 핸드홀 바닥에는 모래를 덮고 그 위에 전선관(3-5개)을 깔아서 마무리 하여야 한다. 2.7 접지봉, 접지선 설치 2.7.1 신설(이설)되는 신호제어기 및 각 신호철주는 접지저항이 100Ω이하 3종접지 시설을 하여야 하며, 토질의 형태와 밀도. 지질 조건 등을 고려하여 동봉과 동판을 병행 사용할 수 있다. 2.7.2 접지봉은 모든 시설물(신호제어기, 차량철주, 보행철주)에 1m이상 이격거리를 두고 설치한다. 2.7.3 접지봉은 지상에서 접지봉 상단부분이 60cm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2.7.4 접지봉 길이는 1m로 하고, 접지선을 접지봉에 직접 슬리브 접속으로 견고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2.7.5 접지선을 철주에 설치 시 철주하단 부위 보강 지지 판에 구멍을 내어서 써스볼트, 너트(14mm)및 O자 터미널 단자를 이용하여 견고하게 접속한다. 2.7.6 접지봉은 사람의 왕래가 없는 방향에 설치를 하여야 한다. 2.7.7 접지봉에 연결하는 접지선은 GV 25㎟×1c를 사용하여야 한다. 2.7.8 타 접지체와의 이격거리
1) 발전소 및 변전소 접지체로부터 수백미터(500m)이격 2) 송전선 접지체로부터는 60m이상 이격 3) 특고압 배전선(22.9kv)으로부터 10m이상 이격 2.8 전선관 설치 2.8.1 도로횡단 관로는 PEØ100mm로 하며 매설 깊이는 1.2m이상으로 한다. (단 1.2m가 나오지 않을 시는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 스틸관을 사용하고 스틸관 양쪽에 접지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2.8.2 신호케이블 6선 이하는 PEØ54mm를 사용하고, 신호케이블 6선이상은 PEØ100mm를 사용한다. 2.8.3 지하전선관설치는 매설 깊이를 60cm이상으로 설치한다. (단, 지장물이 산재하여 있을 시는 감독관의 지시에 임하여야 하며 지장물에 대한 사진을 필히 찍어 준공 시 제출하여야 하며, 매설 복구 시 지하 30cm 지점에 경고 테이프를 포설 후 복구한다.) 2.8.4 전선관 굴착 후 복구 시 모래를 전선관 상단부터 10cm이상 포설하여야 한다. 2.8.5 전선관을 핸드홀에서 접속 후 핸드홀 안쪽과 바깥쪽에 콘크리트로 마무리하고 흙을 되메우기 하여야 한다. 2.9 지하케이블 설치 2.9.1 신호케이블은 CVV 2.5㎟×5c로 된 5색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2.9.2 연동신호케이블은 CVV 6㎟×7c로 된 7색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연동신호케이블 보행선 연결 시 밤색은 보행신호등 적색에 연결하고, 청색은 보행신호등 녹색에 연결함을 규격화 한다. 2.9.3 전원선은 CV 6㎟×2c(전원용차단기용량 30A)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전원선 인입구가 원거리 (100m이상)인 경우 CV 10㎟×2c 또는 CV16㎟ ×2c로 사용하며 전원선 차단기용량은 40A, 50A로 교체한다.) 2.9.4 전송선은 CPEV(KSC3603) 0.65mm×5P(IEC규격)로 된 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2.9.5 신호 케이블은 중간 접속을 하여서는 안 된다. 2.9.6 케이블이 핸드홀을 지날때에는 2m의 케이블 여유를 두어야 한다. 2.9.7 감독관의 허가를 받아 케이블을 차량철주 배선구에서 접속시 절연방법(연동) 1) 1차는 고무절연 테이프를 감는다 2) 2차는 비닐절연 테이프를 감는다 3) 3차는 젤리가 함유된 수축관을 연결하여 견고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2.10 적산전력계 설치 2.10.1 계약과 동시 시공자는 해당 전력공급부서에 전기수용신청을 완료하여 준공 시 점등할 수 있도록 한다. (변압기 설치 시 15일 이상 소요) 2.10.2 보행신호잔여시간 표시장치 설치 2.10.3 특성 및 제작사양은 경찰청 표준지침에 준한다. 2.10.4 설치방법은 보행철주와 보행신호등과 잔여시간 표시장치를 동시 부착할 수 있도록 고정금구로 교체하여 설치한다. 2.10.5 잔여시간 표시장치의 뒷면에 있는 명판에 장소 및 관리번호를 기재하고 이 사항을 준공 전가지 감독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한다. 2.12 공통사항 2.12.1 각종 콘크리트 타설 시 감독관 입회하에 공사를 시행한다. 2.12.2 인입 전원선은 노출되지 않도록 전선관과 엘보우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2.12.3 배선공사는 지하매설 시설공사로서 건설부 및 동자부에서 정한 토목, 전기설비기술 기준에 준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2.12.4 기술사항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인적, 물적사고에 대하여 시공사가 전적으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2.12.5 기술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재시공은 시공사가 책임을 진다. 2.12.6 신호기 보수 공사 중 설계도면에 누락된 교통안전시설물 (보행잔여 시간표시기, 맹인용신호제어기 및 스피거)등이 있을 시는 보수공사 완료 후 재설치를 하여야 하며 이 사항은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안전조치사항 본 사항은 교통신호 설치공사에 따른 안전조치 사항으로서 시공자는 이를 엄격 준수하여 공사에 임하여야 하며, 위반 시 계약법상 조치에 취함.
1) 호우, 홍수등과 같은 악천후시를 대배하여 최대의 응급조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공사에 임하는 인부를 상대로 공사 전에 안전수칙을 이행토록 주지시킴과 동시 필요한 제반 안전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3) 계약자는 공사착수 전에 각종 지하매설물 및 시공에 있어 주의해야할 사항을 파악하여 공사에 임하여야 함은 물론, 유관기관과의 협의 하에 시공토록 하여야 한다. 4) 계약자는 시공에 있어서 교통통제 및 각종 교통규제사항이 부득이하다 판단 될 시 감독관에게 절차 및 기타 제반사항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 보고 후 시행토록 하여야 한다. 5) 교통제한 시간은 최소화하는 방법을 모색하여야 하며, 교통장애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취하여야 한다. (교통량이 많은 출, 퇴근 시 공사는 가급적 피할 것) 6)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시공자는 통행인 및 차량이 작업현장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에 안내표지판과 같은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7) 작업장 안에서는 안전화, 안전모등 안전사고에 대응할 수 있는 제반사항을 준수하여 공사에 임하여야 한다. 8) 공사장에 투입되기 전 계약자는 필히 구급약품을 상비하여야 한다. 9) 공사 시공 중 발생하는 인적, 물적 피해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계약자가 책임을 지며, 사고발생 또는 우려가 되는 점이 발견 시에는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토록 하여야 한다.
10) 공사 중인 신호등에는 공사 중인 사실을 공지할 수 있도록 "공사중"표기를 하여 준공 시(점등)까지 부착하여야 한다. 4. 기타사항 본 사항은 교통신호 설치공사에 따른 기타사항으로서 시공 중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 사항으로 시공자가 이를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1) 계약자는 계약된 기자재의 제작이나 시설공사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다만, 예산 회계법상 적법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공 전 검토 가능한 서류를 시행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한다. 2) 감독청에서는 계약자가 기술적, 재정적인 문제로 성공적인 사업목적 달성을 이루지 못할 것으로 판단될 시 해약을 전제로 한 사전조치로서 공사 중지를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모든 손실 및 손해책임은 계약자에게 있다. 3) 시공에 따른 허가 및 인가사항은 계약자가 대행한다. 4) 계약자는 관계법령 및 법칙 등에 따라 공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5) 계약자는 시공 중 사용 및 제공된 기술상의 특허 또는 Know-How로 인한 문제 제기 될 사항을 시공 전 파악하여 감독관에게 보고 대책 안을 지시받아 착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가 책임을 갖는다. 6) 시공 중 발생하는 각종 비용(각종세금, 허가 또는 특허사용)은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 7) 계약자는 시공 중 취득한 기술은 누설 또는 이용하였을 경우 그에 따른 제반 법적 조치를 감수하여야 한다.
8) 계약자는 시공 중 설계서 및 사양서상에 문제점이 발견될 시 즉시 감독관청에 서면 질의하여 최종 결정 안을 받아야 한다. 9) 사업을 수행하면서 시행청과 계약자간의 이견이 있을 시에는 감독청의 해석을 우선으로 한다. 10) 계약자는 현장대리인이 위험한 시공 및 관리로 문제가 야기될 수 있어 감독관이 현장 대리인 교체 요구 시 즉각 이행하여야 한다. 11) 계약자는 공사 착공 전 도로관리청 및 관할 경찰서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필하여야 한다. 12) 계약자는 공사 현장이 서로 인접하였거나 동일 장소에서 시공하는 별도 공사가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분쟁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한다. 13) 계약자는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전반적인 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위법한 시공 및 관리로 발생되는 문제는 계약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14) 노무자에 대한 제법규의 운용과 적용은 책임 하에 이루어져야 하고 노무자의 모든 행위에 대하여는 계약자가 책임을 져야한다. 15) 야간 또는 휴일에 작업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필히 24시간 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6) 일일 공사가 완료되었을 경우 감독관의 특별한 지시가 없어도 작업장 주변정리 및 잔토 처리를 철저하게 시행하여야 한다. 17) 시공 도중 감독관의 설계변경 지시가 있을 경우는 이의 없이 이를 수락하여야 한다. 18) 시공에 있어 관급자재를 사용할 경우 계약자는 자재훼손 및 파손에 주의하여야 하며 자재 사용상 부적 또는 파손품에 대해서는 감독관에게 보고한 후 대체품을 수령하여야 한다. 단, 시공자의 부주의로 파손된 자재에 대해서는 시공자가 부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