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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여자상업고등학교 급식실현대화 및 기타 기계설비공사 감리용역(계속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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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 기계설비

계약업체
주식회사 이정이앤씨
계약금액
8,321,300원
낙찰하한율
90% · 기초금액 922만원
참가
29곳 · 개찰 10/06(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82385410/12(월)8,321,300원금차 121일, 총차 121일주식회사 이정이앤씨 (주계약업체 100%)
R26TE1881340410/12(월)8,321,300원금차 121일, 총차 121일주식회사 이정이앤씨 (주계약업체 100%)
R26TE1881319410/12(월)8,321,300원금차 121일, 총차 121일주식회사 이정이앤씨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부산진여자상업고등학교 급식실현대화 및 기타 기계설비공사의 시공 품질 확보와 급식종사자 작업 안전 확보를 위해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용역이다.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급식실현대화 및 기타 기계설비공사 감리용역

용역 › 건축설비 설계·감리 › 기계설비

기계설비(급식실 급배기·냉난방·배관·덕트·자동제어) 공사의 시공 감리·검측·시운전 입회·준공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건축설비 감리 용역이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엔지니어링사업(설비)(3591) 또는 기술사사무소(설비)(7381)
지역제한
부산광역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9(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01(목) 09: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05(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06(화) 10:00지남
개찰10/06(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8,385,455원
배정예산
9,224,000원
기초금액
9,224,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90%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29(화)
공고번호
R26BK01744657-000
참조번호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공고 2026-191호
공고기관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수요기관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8,385,455원
배정예산
9,224,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부산진여상 급식실현대화 및 기타 기계설비공사 감리용역 - 과업지시서.hwpx ===

감리용역 과업지시서

용역명: 부산진여자상업고등학교 급식실현대화 및 기타 기계설비공사 감리용역 2026. 9.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감리용역 과업지시서

1. 용 역 명: 부산진여자상업고등학교 급식실현대화 및 기타 기계설비공사 감리용역 2. 용역의 기본방향 및 목적 본 과업지시서에 따라 감리업무를 수행하되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건축법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 건축법 시행령 제19조(공사 감리) 등을 준용하며, 시공의 품질 확보와 급식종사자들의 작업 안전 확보를 위하여 감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토록 감리업무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사업개요 가. 감리배치 일수: 총 12회 나. 위 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진남로 524 다. 감리용역 범위: 급식실현대화 및 기타 기계설비공사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기계설비공사 준공 후 3일간 ※ 용역 착수 후 공사 공정표 및 현장실정 등을 고려하여 조정될 수 있음

감리용역 지침

1. 감리 범위 가. 시공계획 및 공정표 검토 나. 시공도 검토 및 감리 1) 기계설비 설계도서의 상호 일치 여부 2) 건축·전기·소방·구조 등 타 공종과의 간섭 여부 3) 장비의 설치 위치 및 유지관리 공간 확보 여부

4) 배관 및 덕트의 적정한 경로 확보 여부 5) 천장 내부 설비의 간섭 여부 6) 배관의 구배 및 드레인 계획의 적정성 7) 급수·급탕·배수 및 통기계통의 적정성 8) 환기설비의 풍량 및 환기계통의 적정성 9) 냉·난방설비의 용량 및 운전계통의 적정성 10) 설계도서에 포함된 기타공사 다. 시공자가 제시하는 시험성적서 및 성능곡선표 등 검토 라. 공정 및 기성고 사정 마. 시공자가 제시하는 내역서, 구조 및 수리계산서 검토 바. 기성도·준공도 검토 및 기성검사·준공검사 수행 사. 급.배기후드 면풍속 및 소음 측정 2. 감리원 배치 가. 비상주감리원: 초급기술자 이상 1명(기계설비 부문) 나. 원활한 감리업무 수행을 위해 초급기술자격 이상을 갖춘 자는 기계설비공사 기간 중에 총 학교 수 6교까지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중급기술자격 이상을 갖춘 자는 9교까지 수행할 수 있다. 3. 현장지도 및 확인업무 [건축법 시행령 제1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2,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가. 공사시공자가 설계도서에 따라 적합하게 시공하는지 여부의 확인 나. 공사시공자가 사용하는 자재가 관계법령 기준에 적합한 자재인지 여부 확인 ※ 자재(제작품)검사: 현장 검사 또는 필요시 공장 검사 다. 건축물이 관계법령에 적합하도록 공사시공자를 지도

라. 시공계획 및 공사작업의 적정 여부의 확인 ※ 검측 수행: 각 공정별 작업내용 확인 절차 수행 마. 공사현장에서 안전관리 지도 협조 바. 공정표의 검토 사. 상세시공도면의 검토·확인 아. 구조물의 위치와 규격의 적정 여부의 검토·확인 자. 품질시험의 실시 여부 및 시험성과의 검토·확인 차. 설계변경의 적정 여부의 검토·확인 카. 공정, 기성고 및 도면의 검토, 완성사실 확인 타.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 및 현장 노임 지불 확인 파. 타 공사 및 타 용역의 원활한 작업을 위하여 필요한 진행사항 확인 및 일정 조율 하. 기타 공사감리계약으로 정하는 사항 4. 감리 일반사항 가. 초급기술자 감리원 이상이 공사감리를 수행하여야 하며, 감리원은 계약기간 동안 주자재의 검사 및 반입, 공사시공 확인, 주요 작업에 대한 감리업무를 공사현장에서 수행하여야 한다. 나. 감리원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사가 설계도서대로 실시되고 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사 시공자에게 조속한 시정이나 공사 중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공사 중지를 요구한 때에는 감리원은 지체없이 그 내용을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 우리 청의 자문 요구 및 감리원의 의견 제시 1) 우리 청은 당해 공사와 관련하여 공법의 변경 등 중요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리원으로 하여금 검토하게 하여 자문을 구할 수 있다.

2) 우리 청은 공사감리원이 우리 청의 지시에 위배된다고 인정될 경우 이에 대하여 해명토록 하거나 시정토록 지시할 수 있다. 3) 공사감리원은 공사와 관련하여 검토한 내용에 대하여 의문점이 있을 경우 우리 청 또는 시공자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4) 공사감리원은 우리 청이 요구하는 자문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5) 감리원의 업무능력이 현저히 부족할 경우, 발주청은 감리원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즉시 발주청 의견에 따라야 시정 및 조치하여야 한다. 5. 임무 및 작업보고 공사감리원은 그 임무수행에 따라 발생한 상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서면으로 보고 제출하여야 한다. 가. 착수 시 제출서류 1) 제출시기: 착수 시 2) 제출서류 가) 착수계 나) 감리업무 수행계획서 1부 다) 감리원 지정신고 및 자격증사본, 재직증명서 각 1부 라) 감리비 산출내역서 1부 마) 공사감리원 배치(투입)계획서 1부 나. 수시보고 우리 청의 별도 지시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공사감리 완료보고서 1) 제출시기: 기계설비공사 준공 후 3일까지 2) 제출서류: 각 3부 제출(전자저장매체 USB 2개 포함) 가) 공사감리완료보고서

2) 공사감리원은 현지조건과 설계도서를 연계 검토하여 시공자가 공사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검토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3) 공사감리원은 시공자의 업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공사기간 연장 등 공사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공사감리원은 업무수행 중 설계변경, 공법변경 등 중요한 사항 발생 시에는 우리 청에 보고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5) 공사감리원은 공정별로 공사시공자의 공사일지를 확인하도록 하며 공사 시 매몰되는 주요부위에 대해서는 기술적 판단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사진을 촬영하여 보관 및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공정/품질/안전관리 1) 감리원은 공사시공자의 공정관리계획이 공사의 종류, 특성, 공기 및 현장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수립되었는지를 검토, 확인하고 시공의 경제성과 품질 확보의 적합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은 공사시공자로부터 주요공종에 대한 세부계획서를 제출받아 공정계획, 자재수급 및 인력동원계획, 장비투입계획등 기타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3) 감리원은 당해공사에 적합한 사용자재, 시공품질 등의 검사항목에 따른 시험결과를 적정하게 시행되었는지 확인하며 품질관리가 요구되는 주요공종의 시공과정에 입회·확인하여야 한다. 4) 감리원은 공사시공자가 사용자재에 대하여 시방서, 법령에 따라 수행하는 품질관리 시험업무 및 시험성과에 관하여 적정 여부를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마. 기성검사 감리원은 공사시공자가 제출한 기성부분 검사원을 실제 시공현황과 비교·검토하고 기성검사 후 기성검사조서를 작성하여 우리 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바. 민원사항 1) 우리 청은 공사시행과 관련한 업무 등에 대한 관·민원 업무 및 인허가 업무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감리원으로 하여금 자료조사 및 관련 서류를 작성하게 할 수 있으며 감리원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은 공사시공자와 협조하여 공사상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조치하고 민원 발생 시 우리 청에 통보하고 자료조사 및 관련서류 작성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사. 부대행정 1) 감리원의 보고와 우리 청의 지시/통보에 따른 결과보고는 서면보고를 원칙으로 한다. 2) 감리원은 감리관련 서류를 비치하고 각종 문서 및 기록유지를 하여야 하며 발주청의 계약에 의한 요구조건에 따라 필요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우리 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3) 감리원은 공사시공자가 우리 청에 제출하는 서류를 검토하여 필요 시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아. 준공검사 등 1) 감리원은 계약내용대로 시공이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공사시공자의 준공검사원을 접수하여 검토·정산한 후 우리 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감리용역사는 준공검사 후 준공검사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발주처 담당자, 현장대리인 및 학교관계자는 입회)

3) 감리원은 계약내용대로 완료되었는지 검토·확인하고 공사목적물이 발주청에 차질 없이 인계될 수 있도록 시공자를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시운전에 입회하여야 한다. 4) 감리원은 공사 준공 후 우리 청과 시공자간에 하자보수처리에 대한 분쟁 또는 이견이 있는 경우 감리원으로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분쟁 해소에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7. 기록관리·유지 가. 감리원은 그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다음 기록을 작성, 서명 날인하여 비치하고 우리 청 감독관의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제시하여야 한다. 1) 공사감리일지 2) 계획 및 시행공정표 3) 사용자재의 적합성 검토내용(현장검사 및 필요시 공장검사) 4) 각종시험성과에 대한 검토내용(시험성적서 및 성능곡선표) 5) 공법 등의 기술검토 6) 감리원, 시공자 및 공사 관련 회의록 7) 공사사진첩(주요공정 및 기타) 8) 기타공사(관급자재 등)에 관련된 서류 및 기록 나. 감리원은 지하에서 행하여지는 공사나 외부에서 확인하기 곤란한 부분의 시공에는 반드시 직접 참관하여 시공 당시 상세한 기록 및 사진촬영 등의 방법으로 그 시공내용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비치하고, 발주청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시 제시하여야 한다. 8. 감리원의 자격 및 업무자세 가. 감리원의 자격: 감리원은 초급기술자(설비분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나. 감리원의 업무자세 1) 감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건축법, 엔지니어링산업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준수하고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건설공사의 안전 및 품질향상에 노력하고 감리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은 법률과 이에 따른 명령,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 신의와 성실로써 임무에 임하여야 한다. 3) 감리원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감리원은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일체의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5) 감리원은 공사감리를 수행함에 있어서 성실, 친절, 공정, 청렴결백하게 업무 수행을 하여야 한다. 6) 감리원은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부단히 기술개발 및 보급에 노력해야 한다. 7) 감리원은 감리의 잘못으로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발주청의 감사 수감 시 감리용역사 또는 감리원은 반드시 감사 수감을 하여야 하며, 감사결과 내용의 해당부분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9. 보고서 및 설계도서 자료의 소유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수집 및 작성된 보고서, 설계, 기록, 통계자료 및 이에 관련된 기술자료 등은 우리 청이 소유권을 가지게 된다. 10. 감독관의 업무 가. 지원업무 1) 감독관은 학교시설 관련 전반적인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서 감리원에게 검토의견을 요구할 수도 있으며, 감리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감독관은 지시사항 등을 반드시 감리원을 통하여 전달하며 공사의 시공과 관련하여 시공자에게 직접 지시하지 아니한다. 나. 감독관은 공사 시행과 관련한 업무 해결하기 위하여 감리원으로 하여금 자료조사 및 관련 서류를 작성토록 할 수 있다. 다. 감독관은 공사수행에 따른 업무 연락 및 문제점 파악을 위해 공사 수행상 필요 내용을 점검 또는 검토할 수도 있다. 라. 감리원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를 계약서 및 관계규정대로 성실히 감리하고 있는지를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마. 감리원이 행한 감리보고서의 내용에 대하여 현장 점검을 할 수 있다. 바. 감리원이 시공자에게 지시한 명령에 대해 시공자로부터 불만 제기가 있는 경우 감독관은 그 내용을 조사하여 공사시공자와 감리원에게 협의를 요구할 수 있다. 11. 기타사항 가. 기타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을 참조하되 감리용역사는 공사 전반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나. 본 과업지시서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우리 청의 의견에 따른다. 다. 본 공사의 감리용역을 수행 함에 있어 감리원의 학교별 현장 투입일수(공종별 합계)는 공사기간 중 주 1회(8시간) 및 총 12회 한도로 계상되었으며 공사기간 등의 변경에 따라 감리횟수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발주처로 승인 협의 요청 후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승인방법은 공문에 의한다.

라. 현장 투입일수(시간단위 합산가능)가 착수계 제출 내역서의 공수 미만일 경우 발주청은 감리용역비를 감액한다. 12. 완료기한 본 감리의 완료기한은 기계설비공사 준공 후 3일간으로 한다. 붙임 1. 공사감리일지 공사감리일지

공종별 감리 체크리스트문서번호
공 종공기 조화설비공사세부공종
부 위위치
구분검 사 항 목기준,참고사항검사결과조치사항
적합부적합
기본 업무도서선정된 기자재 관련 설치계획 및 시공도 확인∙검토
설계도, 특기시방서 확인∙검토
기기
및
자재
KS 등의 기기 및 자재성능 관련 서류 확인∙검토(냉동기, 오일탱크, 연도, 연돌, 히터열교환기, 송풍기, 공기조화기, 팬코일 유니트, 냉각탑, 축열조, 냉매배관 등)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적용여부 확인∙검토
시공간섭 및 구조, 치수, 마감 등 확인∙검토
공사
완료
최종 마감상태 육안확인
시운전 확인
시공자점검일년 월 일현장대리인(인)
감리자점검일기계설비 감리원
첨부자료
공종별 감리 체크리스트문서번호
공 종배관설비공사세부공종
부 위위치
구분검 사 항 목기준,참고사항검사결과조치사항
적합부적합
기본 업무도서선정된 기자재 관련 설치계획 및 시공도확인
설계도, 특기시방서 확인
기기
및
자재
KS 등의 기기 및 자재성능 관련 서류 확인∙검토(냉,온수 배관, 냉각수 배관, 냉매 배관, 증기 배관, 기타 배관 및 보온재, 발열선)
시공간섭 및 구조, 치수, 마감 등) 확인∙검토
물배관의 전기설비로부터의 이격 확인
관경 확인
관 관통부위의 틈새채움(방화구획 등 규정 준수여부 포함) 확인
신축이음부 양쪽 배관의 서포트 설치 확인
내화성능을 확보한 보온재의 사용여부 확인
(해당 부분에 한함)
공사
완료
최종 마감상태 육안확인
시운전 확인
시공자점검일년 월 일현장대리인(인)
감리자점검일기계설비 감리원
첨부자료
공종별 감리 체크리스트문서번호
공 종덕트설비공사세부공종
부 위위치
구분검 사 항 목기준,참고사항검사결과조치사항
적합부적합
기본 업무도서선정된 기자재 관련 설치계획 및 시공도 확인∙검토
설계도, 특기시방서 확인∙검토
기기
및
자재
KS 등의 기기 및 자재성능 관련 서류 확인∙검토
(흡입 및 배출구, 흡입루버, 배기그릴, 방화댐퍼,
보온재(난연 및 준불연, 불연 성능) 등)
시공간섭 및 구조, 치수, 마감 등 확인∙검토
덕트 관통부위의 처리(틈새채움 등) 확인
내화성능을 확보한 보온재의 사용여부 확인
(해당 부분에 한함)
내부 덕트 지지 및 후드 연결 상태 확인
외부 덕트 지지 상태 및 송풍 방향 확인
점검구 설치 확인
공사
완료
최종 마감상태 육안확인
급식조리관리실의 급배기 관련 조작표시 확인
시운전(댐퍼류 개폐, 누기 등) 확인
시공자점검일년 월 일현장대리인(인)
감리자점검일기계설비 감리원
첨부자료
공종별 감리 체크리스트문서번호
공 종자동제어 설비공사세부공종
부 위위치
구분검 사 항 목기준,참고사항검사결과조치사항
적합부적합
기본 업무도서선정된 기자재 관련 설치계획 및 시공도 확인∙검토
설계도, 특기시방서 확인∙검토
기기
및
자재
KS 등의 기기 및 자재성능 관련 서류 확인∙검토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적용여부 확인∙검토
시공간섭 및 구조, 치수, 마감 등 확인∙검토
온,습도 제어장치 설치 확인
공사
완료
최종 마감상태 육안확인
시운전(자동 및 수동 조작 등) 확인
시공자점검일년 월 일현장대리인(인)
감리자점검일기계설비 감리원
첨부자료
학교명조사일자조사자
학교명조사일자입회자(감리)
급식실 위치□지상 □지하면적(㎥)높이(m)
배기
시설
구분송풍기 1송풍기 2송풍기 3전체환기
송풍기
송풍기 용량
(㎥/min)
연결후드 갯수
급기시설
(에어컨 제외)
방식□급기설비(공조기 등)
□자연(창문 등)
급기 송풍기 용량
(㎥/min)
후드
현황
및
후드
효율
평가
후드 사진후드 설치 위치
후드
현황
및
후드
효율
평가
(사진)□ 조리대, 부침대
□ 튀김기
□ 국솥 □ 밥솥
□ 오븐 □ 세척기
□ 기타 ( )
후드 측정 결과설계기준
후드 치수사각(W-L-H)
m × m × m
* 조리대 크기보다 0.15m이상 큼
* 후드 폭이 1.8m을 초과하는 경우
덕트를 2개 연결하거나 후드를 2개로 분리
후드 치수
적정성
□ 양호 □ 불량
후드 설계
유량(㎥/min)
* 후드 개구면(㎡)×(후드 개구면
유속)×60s/min
(후드 개구면 유속은 조리대, 국솥 등 작업대별 권고 유속을 말함)
후드 개구면
유속
후드 개구면 유속 측정결과(m/s)
(등간격 측정)
* 후드 개구면을 등간격으로 나누어
유속 측정
실제 후드
유량(㎥/min)
* 후드개구면(㎡) × 실제 측정한 평균 유속(m/s) × 60s/min
후드 개구면
유속 적정성
□ 양호 □ 불량기타 후드 문제점 및 개선 의견
작업자
호흡영역 보호
흡입성능 결과로 판단
후드 포집
성능
방해기류
영향
□ 없음 □ 있음에어컨, 선풍기, 기타
기류에 의해 영향을
받는지 여부
표준
후드
설치
방법
구분점검 항목점검 결과개선 의견비고
덕트유량 조정 댐퍼
설치 여부
□ 설치
□ 미설치
덕트 연결부위
누유 여부
□ 양호
□ 불량
세척기세척기 연소기 상부
후드 설치 여부
□ 설치
□ 미설치
□ 해당없음
※가스등 연소장치가
설치된 세척기에
환기설치 유무 확인
전체환기보충공기 유입은
적절한가?
□ 양호
□ 부족
※창문, 배식구 등을
통해 2.5m/s
이상의 기류가
유입될 경우,
별도의 급기설비
설치가 바람직
급식실 상부 고열
환기장치 설치 유무
□ 설치
□ 미설치
※상부 고열, 유해가스
정체 여부 및 고열
환기를 위한
전체환기 설치 여부
기타
문제점

참가자격

3. 절대 선입금 금지: 공공기관은 대리구매를 통한 선입금을 요청하지 않음 4. 피해 발생 시 즉시 신고: 피해 발생 시 경찰(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 즉시 신고 ※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은 법정 지정정보처리장치(나라장터)를 통해서만 입찰을 실시하며, 입찰 및 계약 체결을 명분으로 금품을 직접 수취하지 않습니다.

부 산 광 역 시 남 부 교 육 지 원 청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91호

감리용역 소액수의 전자견적 공고

1.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용 역 명 :부산진여자상업고등학교 급식실현대화 및 기타 기계설비공사 감리용역(계속비) 나.기초금액 :금9,224,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본 용역은 설계·감리 등 용역손해배상보험 가입대상 용역입니다. 다.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기계설비공사 준공후 3일까지 라.과업설명 일시 및 장소 :과업설명은 생략하며,본 용역의 과업지시서 및 내역서는 입찰서 제출기간에 우리교육지원청 3층 시설지원과에서 열람가능합니다. 2.견적제출 및 개찰 가.견적서 제출기간 :2026.10.1.(목)09:00~ 2026.10.6.(화)10:00 나.개찰일시 및 장소 :2026.10.6.(화)11:00우리교육지원청 학교지원과 입찰집행관PC 3.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총액견적,지역제한,전자견적,청렴계약 및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나.적격심사 비대상 용역입니다. 4.용역개요 :기계설비감리 1식 5.견적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설비)또는「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설비)를 등록한 자 나.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부산광역시내에 있어야 합니다. 다.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달업체 이용자등록을 한 업체만이 참여할 수 있으며,미등록업체는 나라장터 홈페이지(http://www.g2b.go.kr)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