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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장례식장 물품(떡류) 시장조사(견적제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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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유찰 ·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 식자재 종합

결과
유찰
참가
0곳 · 개찰 10/08(목)

요약 AI 요약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장례식장 식당에 공급할 떡류의 2027년 상반기(1~6월) 공급 계약을 위한 시장조사(견적 수집)입니다. 정식 입찰 전 시장가격과 업체 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입찰이 아닙니다.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장례식장 떡류 공급

물품 › 식품·급식재료 › 식자재 종합

장례식장 식당에 절편·인절미·꿀떡·모듬떡·계피떡·제사편·약식 등 여러 떡류를 제조·납품하는 식자재 공급 계약이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식품제조·가공업(1399)
지역제한
서울특별시,경기도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우편/상시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3(수)지남
개찰10/08(목)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909원
배정예산
1,000원
낙찰하한율
86.245%
부가세
91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납품

품명
떡 (5018200501)
수량
1 종
인도조건
설치 없음(납품만) · 납품장소 입고도
제조물품
아니오
세부품명 등록
아니오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23(수)
공고번호
R26BK01744553-000
참조번호
경의수 계약 제2026-18호
공고기관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수요기관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계약유형
일반단가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909원
배정예산
1,000원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참가자격

구분해 당 분 야사업 종류참가자격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비 고
1떡류과세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부가가치세 포함 제출

과업·요구

※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은 2027년 상반기 장례식장 떡류 공급계약 추진에 앞서, 관련 시장가격 및 업체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시장조사(견적자료 수집)를 실시 하고자 합니다. 본 조사는 입찰이 아니며, 참여 여부는 향후 입찰에 어떠한 권리나 의무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다만 정확한 시장 분석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장례식장 납품 떡류의 경우, 주문 시 오전·오후 구분 없이 납품이 가능해야 하며, 반말 배달 요청에 대해서도 원활히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가격 제안 시 오전·오후 및 반말 배달을 포함한 단가를 함께 산정하여 시장조사서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입찰 참가자격(향후 추진될 정식 입찰 공고 시)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함)를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에 두고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한 업체 나. 식품위생법 제37조에 의한 식품 제조. 가공업(업종코드1399)으로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 사업자 등록을 필한 업체(도, 소매업 및 식품제조가공업)로 식품제조가공업으로 영업신고증의 영업의 종류 또는 형태가 식품제조가공업인 업체 및 입찰 규격의 떡류를 직접 생산하여 납품이 가능 한 업체

참가자격

다. 영업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 이상,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보험가입내역은 계약 시 제출 라. 식품취급 종사자 전원의 건강진단증을 소지하고 계약 시 제출 가능한 업체 (단, 배송직원 및 전처리 직원의 경우 건강진단서를 6개월/1회 갖추고 있을 것) 마. 납품을 위한 시설이나 점포를 임차 또는 보유한 업체 바. 「규격 착오 및 규정의 미숙지」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계약이행능력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함)를 소지한 업체 ※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중기업·소기업, 소상공인으로 제한 아. 공동수급 불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단,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다만,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과업·요구

★ 계약기간 : 2027.01.01 ~ 2027.06.30(단위 : 원, VAT포함)
연번물품명규 격단 위예정수량단가합계규격 및 내용
1,160-
1절편10kg말252026~2027년산 햅쌀 사용. 완제품
25kg350
3인절미10kg-
45kg
5꿀떡10kg25
65kg
7모듬떡10kg3502026~2027년산 햅쌀 사용. 완제품 개별(낱개)포장한다.
8계피떡252026~2027년산 햅쌀 사용. 완제품
95kg200
10제사편10kg10
11약식502026~2027년산 햅쌀 사용. 완제품. 기타 밤,대추등 부속재료 국내산. 개별(낱개)포장한다.
125kg100
장례식장 특성 상 납품요청 시 오전, 오후 상관없이 떡 반말 배달 필요
위와 같이 계약단가내역서를 제출합니다.
20 . .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대표자 : (인)
담당자 : 담당자 핸드폰번호 : 담당자 이메일 :
대표전화 : FAX :

=== 3. 2027년도 급식재료(떡류) 계약 특수조건.hwp ===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 계약 특수조건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을 준용한다. ○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은 행정안전부예규 제372호(2026.06.29.) 제9장(계약일반조건) 을 준용한다.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이하 “계약발주처”라 한다)이 사용할 급식재료 떡류(이하 “물품”이라 한다)를 “계약업체”(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가 원활하게 공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06월 30일까지 6개월로 한다. 다만, 계약기간 종료 전 상호협의 하여 계약기간을 1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3조(계약금액 및 계약단가) ① 계약금액은 계약기간 중 사용량을 추정한 예정수량에 품목별 계약단가를 곱한 총액으로 하며, 예정수량은 “계약발주처”의 사정 등에 따라 증감 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계약은 품목별 단가계약이며 부가가치세 및 제세공과금을 포함한 가격으로 한다. ③ 품목별 계약단가는 원단위(소수점이하 절사)로 하며, 그룹별 예정가격 대비 낙찰률을 산정하여 그 낙찰률을 각 품목별 예정가격에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이를 산정한다. 제4조(납품)

① 납품할 “물품”은 유선 또는 FAX 및 E-mail로 발주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동안 본 계약된 “물품”에 대하여 “계약발주처”이 발주한 “물품”을 원하는 시간,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여 납품하여야 하며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장례식장은 365일 연중무휴로 운영되는 시설이므로 요구하는 경우 즉시 응해야한다. 1. 납품시간 및 주기 : 발주 시 오전 오후 구분 없이 수시 납품이 가능하여야 하며 정기 발주분은 발주자가 요청한 지정시간까지, 수시(긴급)발주분은 발주 통보 후 [3시간]이내에 즉시 납품 ․ 입고하여야 한다. (긴급 발주분도 납품 형태 및 품질 기준 동일) 2. 납품단위 준수 : 빈소 이용 상황에 따른 소량 발주(반말, 5kg 등) 요청 시에도 조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하며, 소량 배달에 따른 추가 배송비나 단가 인상을 요구할 수 없다. 3.지정 장소 :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장례식장 식당(식자재 보관실) 및 “계약발주처”가 지정하는 장소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서(규격, 시방서 포함)에 의거 동일하거나 상위 “물품”을 납품(신선하며 유효기간내의 것)하며, 불합격 판정을 받은 물품은 “계약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통보 즉시 신속히 적합한 대품을 교체 납품하여 장례 행사진행 및 배식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④ 납품되는 떡류는 당일 제조·생산된 신선한 완제품이어야 하며, 직접 납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계약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대행납품 할 수 있다)

⑤ 기 납품된 “물품”이 “계약발주처”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 중단 또는 취소되었을 경우 상호 협의에 의해 반품 받고 그 대금을 환불하여야 하며, 원만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을 경우에는 “계약발주처”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⑥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품된 물품을 검수수령하기까지 “계약발주처“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물품 망실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⑦ “계약발주처“의 운영 상황(품목변경 등)에 따라 예정물량은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증감에 대해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⑧ “물품”을 납품하는데 필요한 경비(운반비, 포장비 등)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며, 납품 중 부패․변질․변성(굳는 등 품질하락) 되지 않도록 “물품”을 보온 및 위생기준을 철저히 준수하여 운반하여야 한다. (단, 하절기 등 변질 우려가 높은 시기에는 상호 협의하여 적정 보관․운반 온도를 유지한다.) 제5조(계약보증금납부 및 귀속)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10이상의 계약보증금을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으로 나라장터(G2B)를 통하여 납부한다. ③ 계약보증금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계약발주처”에게 귀속된다. 제6조(검수) “계약상대자”는 “물품”을 납품할 때에는 제4조 각 항에 의하고, “계약발주처”가 지정한 자에 의해 검수․검사를 받은 후 입고하여야 하며, 검수결과 불합격품은 지체 없이 대품을 납품하여 검수를 받아야 한다.

① 사양 및 규격 준수 및 포장상태 여부 ② 품질상태(신선도) ③ 이물질 혼입 여부 ④ 납품요청 수량과의 동일 여부 ⑤ 표시사항 준수 여부(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유통기한, 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⑥ 납품시각 준수 여부 ⑦ 반품 처리 시 신속처리 여부 ⑧ 운반자의 위생상태(복장, 식품 취급방법 등) ⑨ 구비서류 제출 이행 여부(원산지 증명서 등) 제7조(품질의 보증) ① “계약상대자”는 검수와는 별도로 납품 후 6개월간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 용과 동일함을 보증하여야 한다. ② “계약발주처”는 납품 후 6개월 이내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당해물품의 대체납품 또는 당해 물품대금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통지를 받으면 조속히 당해 물품을 계약조건에 따라 대체 납품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모든 대체물품대와 이에 따르는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제3항의 대체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⑤ “계약상대자”가 “계약발주처”가 요구한 물품의 대체를 거부하거나, “계약발주처”가 통지 를 한 후 소정기일 내에 물품의 대체 납품을 하지 못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당해 물 품대를 발주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8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납품기한 안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 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연배상금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 " 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납품 지정기간 내에 납기연기 승인 없이 물품을 납품하지 않을 경우 지체일수에 대하여 1000분의 0.8의 지체상금을 “계약발주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③ “계약발주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 하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따른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재료의 공급이 지연되어 제조공정의 진 행이 불가능한 경우 3.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제조의 착수가 지연되었거나 중단된 경우 4.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 “계약발주처”는 제1항에 따른 지체일수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1. 납품기한 내에 제4조 제2항에 따라 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 서 같다)을 납품한 때에는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 하지 아니한다. 다 만, 납품기간 이후에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 한다.

2. 납품기간을 지나서 물품과 검사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납품기한의 다음날부터 검사(시 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 한다. ⑤ “계약발주처”는 제1항 내지 제4항까지에 따라 산출된 지연배상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 급될 대가, 대가지급 지연에 대한이자 또는 그 밖에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제9조(대금의 청구 및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물품”을 납품하고 검수․검사가 완료되면 대금을 익월 5일까지 청구하고, “계약발주처”는 세금계산서가 속하는 달의 익월부터 2개월 이내에 대금을 지급한다. 단, “계약발주처”의 재정 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 시 공급가액이 2천만원(세금계산서 발행 건당) 이상일 경우 청구금액(공급가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시 대금지급이 유예된다. 제10조(계약의 변경) ① “계약발주처”와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에 있어 부득이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② 계약금액의 변경이 필요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계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73조 등에 의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신규 “물품”의 계약금액은 상한금액 또는 시장가격에 “계약발주처”의 낙찰률을 반영한 계약금액으로 한다. 단, 원활한 “물품” 공급에 차질이 예상될 경우에는 “계약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반영할 수 있다.

다. 납품시각 미 준수 및 운반차량 위생 불량(온도, 청소상태) 라. 운반자 위생 불량(복장, 건강진단, 식품 취급방법 등), 서류 미제출(원산지 증명서 등) 마. 대면검수 미 이행, 이물질 혼입 바. 급식재료 지정장소 보관 미 이행 사. 품질(품질관리 및 규격서 기준) 미달 ③ “계약발주처“은 납품기간 중 “계약상대자“가 원산지 등 표시사항을 허위로 표시한 경우 즉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④ “계약발주처“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한 경우에는 본 계약을 중단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⑤ 계약해지 시 에는 계약이행보증금은 본원에 귀속된다. 제12조(“계약상대자”의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발주처”와의 계약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으로 원활한 물품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주소, 상호, 대표자, 영업목적, 상업등기사항 또는 효력의 중지 등 중요한 변동이 발생할 경우 즉시 “계약발주처”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변동사항 미 통보로 발생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③ “계약상대자”는 “물품”을 납품함에 있어 각종 관련법령을 준수한다. ④ “계약상대자”의 담당배송기사는 보건증 필히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권리의무 양도금지) ① “계약발주처”와 “계약상대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에 관한 권리의무 및 기타 계약상의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② 본 계약은 “계약발주처” 또는 “계약상대자”의 승계자와 양수인에게도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제14조(기밀보장 등)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얻은 일체의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기타 “계약발주처”의 권리․이익 또는 명예를 손상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책임과 배상) 본 계약의 체결에 의하여 공급된 물품의 불량으로 인하여 식중독 사고 등 “계약발주처”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상하여야 하며, 만일 본건으로 인하여 소송사건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제16조(위생검사) “계약발주처“는 “계약상대자“가 납품한 모든 떡류는 언제든지 전문 검사기관에 위생검사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계약대상자“는 검사결과에 대한 조치 및 책임을 진다. 제17조(분쟁의 해결) ① 기타 계약서 및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타 관계 법령, 상관례 등에 준하되,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상호간에 협 의하여 해결한다. ②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분쟁에 관한 소송은 “계약발주처”의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 중이라도 물품구매계약(떡류 공급)의 수행 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