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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산불예방 숲가꾸기사업(2차) 1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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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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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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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년 산불예방 숲가꾸기사업(2차) 1지구 공고문.hwp · 공고규격서
- 26년 산불예방 숲가꾸기사업(2차) 1지구 공고문.pdf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장성군산림조합 · 숲가꾸기·조림·풀베기
- 계약업체
- 대한산림조경사업공사(유)
- 계약금액
- 63,602,150원
- 낙찰하한율
- 89.745% · 기초금액 6,981만원
- 참가
- 9곳 · 개찰 10/01(목)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651022 | 10/06(화) | 63,602,150원 | 금차 40일, 총공사 40일 | 대한산림조경사업공사(유)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648109 | 10/06(화) | 63,602,150원 | 금차 40일, 총공사 40일 | 대한산림조경사업공사(유)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장성군 북일면 문암리 일대 21.65ha에서 산불예방을 위한 숲가꾸기(벌목·조재·집재·운재) 작업을 시행하는 사업이다.
- 벌목: 기계톱·벌도목·킥백 등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를 포함한 벌목 작업
- 조재: 경사지 원목 굴러짐, 압력·장력 받는 원목 절단 등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를 포함한 조재 작업
- 집재: 집재 원목 무너짐, 집재기·장비 전도 등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를 포함한 집재 작업
- 운재: 굴착기·화물차량 상하차, 원목 쌓기 붕괴 등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를 포함한 운재 작업
- KRAS 기법에 따른 위험성 추정(3×3 곱셈법) 및 위험성 수준별 관리기준 적용
- 위험성평가표(유해위험요인·현재 안전보건조치·위험성 감소대책·개선후 위험성 등) 작성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산불예방 숲가꾸기사업 시공
공사 › 산림 › 숲가꾸기·조림·풀베기
산림 21.65ha에 대한 벌목·조재·집재·운재 등 숲가꾸기(산림사업) 시공을 맡기는 공사다.
- 벌목·조재·집재·운재 작업
- 산림사업법인(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또는 산림조합 면허 보유 업체가 수행
- 위험성평가표에 따른 안전보건조치 이행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 하도급지킴이 이용
- 하자보수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산림사업법인(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1475)
산림사업법인(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대신 되는 업종: 산림조합(지역조합), 산림조합중앙회, 국유림영림단 - 지역제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3(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28(월) 11: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30(수)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01(목) 11:00 | 지남 |
| 개찰 | 10/01(목) 12: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63,461,818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69,808,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4,110,315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현장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3(수)
- 공고번호
- R26BK01744255-000
- 참조번호
- 장성군산림조합 공고 제2026-28호
- 공고기관
- 장성군산림조합
- 수요기관
- 장성군산림조합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63,461,818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공종 : 숲가꾸기 | 위 험 성 평 가(KRAS기법) | 평가일시 : 평 가 자 : | |||||||||||
|---|---|---|---|---|---|---|---|---|---|---|---|---|---|
| 세부 공종 | 구분 | 유해 위험요인 파악 | 현재의 안전보건조치 | 조치유무 | 위 험 성 | 위험성 감소대책 | 개선후 위험성 | 개선 예정일 | 완료일 | 담당자 | |||
| 가능성 (빈도) | 중대성 (강도) | 위험성 | |||||||||||
| 벌 목 | 기계적 요인 | 기계톱에 베일 위험 | 1. 사용방법 등 숙지 및 안전자세 유지 | ||||||||||
| 2. 안전모 등 보호구 지급 및 착용 | |||||||||||||
| 떨어지는 벌도목에 근로자가맞을 위험 | 방향베기 등 올바른 안전작업 절차 준수 | ||||||||||||
| 안전모 등 보호구 지급 및 착용 | |||||||||||||
| 기계톱 킥백 발생으로 베일 위험 | 올바른 기계톱 사용방법 숙지 및 기능 숙달 | ||||||||||||
| 안전모 등 보호구 지급 및 착용 | |||||||||||||
| 근로자 대피로 및 안전거리 미 파악으로 인한 벌도목 충돌 위험 | 작업 전 대피장소 확인 및 주변정리를 위한 근로자 교육 실시 | ||||||||||||
| 작업자 간 상하작업 금지 | |||||||||||||
| 3. 근로자 신호체계 확보를 위해 호루라기 등 지급 | |||||||||||||
| 벌도목 떨어짐, 기계톱 베임 등 발 부상위험 | 안전화 등 보호구 지급 및 착용 | ||||||||||||
| 사면구간에서 작업 시 넘어짐 등의 재해 | 작업 전 현장 확인, 교육을 통한 의식제고 | ||||||||||||
| 전기적요인 | |||||||||||||
| 화학 (물질)적 요인 | 급유 등 연료 사용 시 화재 발생 위험 | 1. 작업장 주변 화기관리 철저 및 연료취급 주의사항 숙지 | |||||||||||
| 2. 과열 기계톱의 배기통 부근에 낙엽 등 가연 물질에 접촉금지 | |||||||||||||
| 생물학적 요인 | 벌, 뱀, 독충 등에 의한 재해 위험 | 1. 대처요령 및 응급처치 방법숙지 | |||||||||||
| 2. 구급약품 상비 |
| 공종 : 숲가꾸기 | 위 험 성 평 가(KRAS기법) | 평가일시 : 평 가 자 : | |||||||||||
|---|---|---|---|---|---|---|---|---|---|---|---|---|---|
| 세부 공종 | 구분 | 유해 위험요인 파악 | 현재의 안전보건조치 | 조치유무 | 위 험 성 | 위험성 감소대책 | 개선후 위험성 | 개선 예정일 | 완료일 | 담당자 | |||
| 가능성 (빈도) | 중대성 (강도) | 위험성 | |||||||||||
| 벌 목 | 작업 특성 |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넘어진 벌도목에 맞을 위험 | 방향베기, 수구각따기 등 올바른 안전작업 절차 준수 | ||||||||||
| 2. 안전모 등 보호구 지급 및 착용 | |||||||||||||
| 걸려 있는 나무 작업 시 위험 | 1. 걸려있는 나무 밑에서 작업금지 | ||||||||||||
| 2. 걸려있는 나무 작업은 우드그랩으로 벌도방향을 가이드 하는 등 장비작업 활용 | |||||||||||||
| 기계톱 점검 미흡에 따른 사고 위험 | 구조부 및 안전장치(체인브레이크, 체인잡이 등) 작업 전 점검 실시 | ||||||||||||
| 2. 작업장 정리정돈 및 청소 | |||||||||||||
| 불안전한 자세로 작업 시 절단 및 베임 위험 | 올바른 기계톱 안전작업 절차, 안전자세 준수 및 실천 | ||||||||||||
| 안전모 등 보호구 지급 및 착용 | |||||||||||||
| 현장 이동 시 기계톱에 베일 위험 | 이동 시 체인브레이크를 작동시켜 기계톱 정지 | ||||||||||||
| 2. 안전모 등 보호구 지급 및 착용 | |||||||||||||
| 동일 벌채사면의 상하작업으로 벌도목이 굴러 내려가 맞을 위험 | 동일 벌채사면 상하 동시 작업 금지 | ||||||||||||
| 2. 안전모 등 보호구 지급 및 착용 | |||||||||||||
| 수공구의 부적절한 사용에 의한 베임, 절단 등의 안전사고 위험 | 작업도구 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 | ||||||||||||
| 2. 작업 전 교육실시 | |||||||||||||
| 진동, 소음, 무리한 힘 사용 등으로 인한 근골격계질환 등 건강장해 | 방진장갑, 귀덮개(또는 귀마개) 등 작업조건에 맞은 보호구 착용 | ||||||||||||
| 2. 근로자에게 유해성의 주지 | |||||||||||||
| 작업장소 이동 시 넘어짐에 의한 위험 | 작업 전 현장 확인, 교육을 통한 의식제고 | ||||||||||||
| 작업 환경 | 악천 후 작업 중 재해위험 | 강풍 등 악천후로 인해 작업상 위험이 예상될 경우 작업중지 | |||||||||||
| 여름철 고온 현장에서의 열사병 등 건강장해 | 1. 충분한 물 준비, 휴식 실시 |
| 공종 : 숲가꾸기 | 위 험 성 평 가(KRAS기법) | 평가일시 : 평 가 자 : | |||||||||||
|---|---|---|---|---|---|---|---|---|---|---|---|---|---|
| 세부 공종 | 구분 | 유해 위험요인 파악 | 현재의 안전보건조치 | 조치유무 | 위 험 성 | 위험성 감소대책 | 개선후 위험성 | 개선 예정일 | 완료일 | 담당자 | |||
| 가능성 (빈도) | 중대성 (강도) | 위험성 | |||||||||||
| 조재 | 기계적 요인 | 경사지에서 절단된 나무가 굴러 맞을 위험 | 말뚝 등으로 구름 방지 조치실시 | ||||||||||
| 2. 안전모 등 보호구 지급 및 착용 | |||||||||||||
| 압력, 장력을 받는 벌도목 조재작업 중 재해위험 | 작업 전 원목상태 등을 고려 압력·장력 확인 등 작업 | ||||||||||||
| 기계톱 킥백 발생 등으로 인한 베일 위험 | 1. 올바른 기계톱 사용방법 숙지 및 안전자세 유지 | ||||||||||||
| 2. 안전모 등 보호구 지급 및 착용 | |||||||||||||
| 원목 떨어짐 등 부상위험 | 1. 안전화 지급 및 착용 | ||||||||||||
| 전기적요인 | |||||||||||||
| 화학 (물질)적 요인 | 급유 등 연료 사용 시 화재 발생 위험 | 1. 작업장 주변 화기관리 철저 및 연료취급 주의사항 숙지 | |||||||||||
| 2. 과열 기계톱의 배기통 부근에 낙엽 등 가연 물질에 접촉금지 | |||||||||||||
| 생물학적 요인 | 벌, 뱀, 독충 등에 의한 재해위험 | 1. 대처요령 및 응급처치 방법숙지 | |||||||||||
| 2. 구급약품 상비 | |||||||||||||
| 작업 특성 | 어깨높이 이상으로 기계톱으로 원목절단 중 재해 위험 | 기계톱으로 어깨높이 이상의 원목 절단 금지 | |||||||||||
| 부적절한 작업자세 및 방법으로 인한 재해 위험 | 벌도한 나무가 지면부에서 뜰 경우 올라앉아 절단 금지 | ||||||||||||
| 2. 조재작업 시 나무 밑에서 작업금지 | |||||||||||||
| 진동, 소음, 무리한 힘 사용 등으로 인한 근골격계질환 등 건강장해 | 1. 방진장갑, 귀덮개(또는 귀마개) 등 작업조건에 맞은 보호구 착용 | ||||||||||||
| 2. 근로자에게 유해성의 주지 | |||||||||||||
| 불안전한 자세로 기계톱 작업 중 절단, 베임 위험 | 올바른 기계톱 안전작업 절차, 안전자세 준수 및 실천 | ||||||||||||
| 2. 안전모 등 보호구 지급 및 착용 | |||||||||||||
| 작업 환경 | 위험작업 범위 내 주변 근로자 출입 시 재해위험 | 위험지역 내 작업자 출입금지 | |||||||||||
| 2. 안전모 등 보호구 지급 및 착용 | |||||||||||||
| 악천후 작업 중 재해위험 | 1. 강풍 등 악천후로 인해 작업상 위험이 예상될 경우 작업중지 | ||||||||||||
| 여름철 고온 현장에서의 열사병 등 건강장해 | 1. 충분한 물 준비, 휴식 실시 |
| 공종 : 숲가꾸기 | 위 험 성 평 가(KRAS기법) | 평가일시 : 평 가 자 : | |||||||||||
|---|---|---|---|---|---|---|---|---|---|---|---|---|---|
| 세부 공종 | 구분 | 유해 위험요인 파악 | 현재의 안전보건조치 | 조치유무 | 위 험 성 | 위험성 감소대책 | 개선후 위험성 | 개선 예정일 | 완료일 | 담당자 | |||
| 가능성 (빈도) | 중대성 (강도) | 위험성 | |||||||||||
| 집 재 | 기계적 요인 | 불안정 집재 원목이 무너질 위험 | 집재 예정지의 평탄화 조치 실시 | ||||||||||
| 집재 원목을 말뚝, 쐐기 등으로 구름 방지조치 | |||||||||||||
| 현장 상부에서 돌, 나무토막 등이 굴러 내려와 맞을 위험 | 말뚝 등으로 구름 방지조치 및 위험지역 출입 제한 | ||||||||||||
| 2. 안전모 등 보호구 지급 및 착용 | |||||||||||||
| 집재 기계장비 사용 미숙에 따른 재해 위험 | 1. 올바른 집재기 사용에 대한 교육 및 숙지 | ||||||||||||
| 장비·기계 등의 불량에 의한 재해위험 | 오일, 유압장치 브레이크, 클러치, 로프 등 상태 점검 후 조치 | ||||||||||||
| 장비(건설기계, 하역운반기계 등) 주행 및 이동, 장비 설치 시 뒤집힘 위험 | 평탄하고 안전한 장소에서 작업 진행 | ||||||||||||
| 2. 장비 이동 시 집재기가 그루터기 등에 걸리지 않게 주의 | |||||||||||||
| 3. 연약지반 설치 금지 | |||||||||||||
| 4. 집재기 등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도록 받침대(고정판) 등 설치 | |||||||||||||
| 작업지형 장소에서의 떨어짐, 넘어짐, 부딪힘 위험 | 안전모, 안전화 등 보호구 지급 및 착용 | ||||||||||||
| 사면구간에서 작업 시 넘어짐 등의 재해 | 1. 작업 전 현장 확인, 교육을 통한 의식제고 |
| 공종 : 숲가꾸기 | 위 험 성 평 가(KRAS기법) | 평가일시 : 평 가 자 : | |||||||||||
|---|---|---|---|---|---|---|---|---|---|---|---|---|---|
| 세부 공종 | 구분 | 유해 위험요인 파악 | 현재의 안전보건조치 | 조치유무 | 위 험 성 | 위험성 감소대책 | 개선후 위험성 | 개선 예정일 | 완료일 | 담당자 | |||
| 가능성 (빈도) | 중대성 (강도) | 위험성 | |||||||||||
| 집 재 | 전기적요인 | ||||||||||||
| 화학 (물질)적 요인 | 급유 등으로 인한 화재발생 위험 | 1. 작업장 주변 화기관리 철저 및 연료취급 주의사항 숙지 | |||||||||||
| 2. 과열 기계톱의 배기통 주변 낙엽 등 화재발생 인자 제거 | |||||||||||||
| 생물학적 요인 | 벌, 뱀, 독충 등에 의한 재해 위험 | 1. 대처요령 및 응급처치 방법숙지 | |||||||||||
| 2. 구급약품 상비 | |||||||||||||
| 작업 특성 | 작업자가 신호 불일치에 의한 재해 위험 | 작업내용, 주위상황, 작업자 간 역할 등 사전교육 및 숙지 | |||||||||||
| 원목인력 운반, 집재 중 요통 발생 위험 | 일정 장소에 집재 시 2인 1조 작업 | ||||||||||||
| 진동, 소음, 무리한 힘 사용 등으로 인한 근골격계질환 등 건강장해 | 1. 방진장갑, 귀덮개(또는 귀마개) 등 작업조건에 맞은 보호구 착용 | ||||||||||||
| 2. 근로자에게 유해성의 주지 | |||||||||||||
| 우드그랩 작업반경 내 동시작업에 따른 재해위험 증가 | 우드그랩과 동시 작업 시 장비 작업반경 내 작업자 진입 금지 | ||||||||||||
| 신호수 배치로 작업자 안전 확보 | |||||||||||||
| 사면구간에서 작업 시 넘어짐 등의 재해 | 작업 전 현장 확인, 교육을 통한 의식제고 | ||||||||||||
| 작업장소 이동 시 걸려 넘어짐 등의 재해 | 1. 작업 전 현장 확인, 교육을 통한 의식제고 | ||||||||||||
| 작업 환경 | 악천 후 작업 중 재해위험 | 1. 강풍 등 악천후로 인하여 작업상의 위험이 예상될 때 작업중지 | |||||||||||
| 여름철 고온 현장에서의 열사병 등 건강장해 | 1. 충분한 물 준비, 휴식 실시 | ||||||||||||
| 위험작업 범위 내 주변 근로자 출입 시 재해위험 | 1. 위험지역 내 작업자 출입금지 조치 및 작업 전 교육 철저 |
| 공종 : 숲가꾸기 | 위 험 성 평 가(KRAS기법) | 평가일시 : 평 가 자 : | |||||||||||
|---|---|---|---|---|---|---|---|---|---|---|---|---|---|
| 세부 공종 | 구분 | 유해 위험요인 파악 | 현재의 안전보건조치 | 조치유무 | 위 험 성 | 위험성 감소대책 | 개선후 위험성 | 개선 예정일 | 완료일 | 담당자 | |||
| 가능성 (빈도) | 중대성 (강도) | 위험성 | |||||||||||
| 운 재 | 기계적 요인 | 굴착기 운전 부주의에 의한 재해위험 | 1. 굴착기 유자격자에 의한 상차작업 실시 | ||||||||||
| 굴착기 붐과 암이 있는 장소에서 근로자 부딪힘 위험 | 1. 굴착기 작업 위험구역 내 출입금지 등 조치 | ||||||||||||
| 굴착기 작업지로 이동 또는 주행 중 뒤집힘 위험 | 1. 경사지 방향 전환 지양, 주행로 지면 상태에 맞는 속도 유지 | ||||||||||||
| 원목 화물차량 짐걸이 작업 중 떨어짐 | 1. 차량 적재함 상부 작업 시 안전모 등 보호구 착용 | ||||||||||||
| 쌓여진 원목 무너짐에 의한 재해위험 | 무리한 높이까지 원목쌓기 금지 | ||||||||||||
| 2. 쌓아진 원목더미가 구르거나 미끄러지지 않도록 조치 | |||||||||||||
| 임내 운반차량의 뒤집힘 사고 | 1. 주행로 지면 상태에 맞는 속도 유지 | ||||||||||||
| 굴착기가 운반 트럭 위에서 원목상차 중 전도위험 | 상차 작업 중 무리한 하중이 가해지지 않도록 사전 교육 철저 | ||||||||||||
| 우드그랩 유압 빠짐에 의한 원목 미끄러짐, 구름에 의한 재해 | 작업 전 장비점검 철저 | ||||||||||||
| 전기적요인 | |||||||||||||
| 화학 (물질)적 요인 | |||||||||||||
| 생물학적 요인 | 벌, 뱀, 독충 등에 의한 재해위험 | 1. 대처요령 및 응급처치 방법숙지 | |||||||||||
| 2. 구급약품 상비 | |||||||||||||
| 작업 특성 | 원목 과적재로 인한 재해 위험 | 1. 차량 적재 용량에 맞도록 안전하게 적재 | |||||||||||
| 진동, 소음, 무리한 힘 사용 등으로 인한 근골격계질환 등 건강장해 | 1. 방진장갑, 귀덮개(또는 귀마개) 등 작업조건에 맞은 보호구 착용 | ||||||||||||
| 2. 근로자에게 유해성의 주지 | |||||||||||||
| 작업 환경 | 여름철 고온 현장에서의 열사병 등 건강장해 | 1. 충분한 물 준비, 휴식 실시 |
| 공사명 | 2026년 산불예방 숲가꾸기사업(2차) 1지구 | |||
|---|---|---|---|---|
| 공사위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북일면 문암리 산195 외 1필지 | |||
| 공사구분 및 유형 | 산림사업/숲가꾸기 | |||
| 공사개요 | 21.65ha | |||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0일간 | |||
| 설계액 | 69,808,000원 | 추 정 금 액 | 69,808,000원 | |
| 관급자재 | 0원 | 기 초 금 액 | ||
| 도급자설치 관급 | 추정가격 | 63,461,818원 | ||
| 부가가치세 | 6,346,182원 | |||
| 관급자설치 관급 | ||||
| 기타 | 0원 |
참가자격
4.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자격 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에 입찰 참가자격이 등록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림사업법인(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또는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지역조합) 면허를 보유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장성군에 둔 업체이어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입찰 대상 예정가격 대비 89.745%이상 입찰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유찰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거 재입찰을 시행합니다. 다.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추첨 방식으로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