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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산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토목건축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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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 함안지사 · 종합건축(신축·증축·대수선)

계약업체
주식회사 삼전건설
계약금액
아래 「계약」 참고 · 회차로 나눠 맺는 계약이에요
낙찰하한율
88.745% · 기초금액 14.1억원
참가
335곳 · 개찰 10/01(목)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870086-700,000,000원금차 61일, 총공사 426일주식회사 삼전건설 (주계약업체 100%)
R26TE18869187-700,000,000원금차 61일, 총공사 426일주식회사 삼전건설 (주계약업체 100%)
R26TE18868652-700,000,000원금차 63일, 총공사 428일주식회사 삼전건설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경남 함안군 대산면 평림리·구혜리 일원에 기초생활거점을 조성하기 위한 토목·건축공사를 시행한다.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대산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토목·건축공사

공사 › 건축 › 종합건축(신축·증축·대수선)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의 거점시설(건축물)을 토목·건축 일괄로 시공하는 종합건설공사로, 건축공사업 평가대상금액이 11억원으로 전체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토목공사업(0001) 그리고 건축공사업(0002)
토목공사업 대신 되는 업종: 토목건축공사업
건축공사업 대신 되는 업종: 토목건축공사업
지역제한
경상남도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3(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24(목)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30(수)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01(목) 10:00지남
개찰10/01(목)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285,067,272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1,413,574,000원 (예비가격 -2% ~ +2%)
낙찰하한율
88.745%
A값
81,740,361원
순공사원가
1,193,417,127원
관급금액
100,480,000원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236,153,000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사 현장

공사 구분
종합공사-신설공사
현장
경상남도 함안군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23(수)
공고번호
R26BK01744217-000
참조번호
한국농어촌공사 함안지사 공고 제2026-60호.
공고기관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 함안지사
수요기관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 함안지사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285,067,272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1. 입찰개요 -------------------------------------------------------------------------------------------------------------- 1) 공 사 명: 대산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토목·건축공사 2) 공 사 내 용 - 대산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토목·건축공사 1식 3) 공 사 현 장: 경남 함안군 대산면 평림리, 구혜리 일원 4) 공 사 기 간: 착수일 ~ 2027. 12. 20.(금차 완수일 2026. 12. 20.) 5) 추 정 금 액: 금1,649,727,000원

추정가격부가가치세도급자설치 관급자재대합계
1,285,067,272128,506,728236,153,0001,649,727,000

※관급자설치 관급자재대: 금100,480,000원 6) 예비가격기초금액: 금1,413,574,000원 7) 계 약 방 법: 제한경쟁(지역제한, 경상남도), 전자계약 8) 입 찰 방 법: 총액입찰, 전자입찰, 공동도급 불허, 상호시장진출 불허 9) 낙찰자결정방법: 적격심사 10) 기 타 사 항: 공사기간 및 공사예정금액은 예산배정과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상호시장진출 불허 사유>

본 공사는 우수공, 포장공, 철근콘크리트공, 식재공, 시설물설치공 등 다수의 공종이 복합되어 있으며, 설계 내용, 시공기술 상의 특성을 고려할 때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이 반드시 필요하여 종합건설업자로 입찰참가 대상을 제한합니다. 이 입찰설명서는 한국농어촌공사 함안지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주 소 :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함안대로 591 2) 연락처 ①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농지은행관리부(☎ 055-580-0312) ② 입찰참가자격, 공동도급 및 설계서 열람 등: 농어촌사업부(☎ 055-580-0341)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 2. 입찰 및 계약방식 ----------------------------------------------------------------------------------------------------------------

1) 적격심사 대상공사로서 적격심사기준은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을 적용합니다. 2)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3) 지역제한(경상남도) 대상 공사입니다. 4)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①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② 상기 보험료는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가를 상대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 합니다. 5)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①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②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에 따릅니다. 6)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3에 따른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①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붙임1】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확인서” 및 노무비 전용 통장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임금 미지급이 확인될 경우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되어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대상인 경우 우리공사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 및 “같은 요령 [서식1-2], [서식1-3]노무비 구분관리 제외 사유서(예시)”를 참조하여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합의 후 연차별 계약이행 중 예산 및 보조금 교부 지연 등으로 매월 노무비 지급 곤란 시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본 제도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7) 입찰자는「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8)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에 의한 공사용 자재 직접 구매대상입니다. 9) 입찰자는 우리 공사「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17조에 따라 시행 중인 【붙임2】의 안전시공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본 공사는「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제4항에 따른 건설현장 전자카드제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 낙찰자는 피공제자(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에게 전자카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2 제3항에 따라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용해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

참가자격

③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④ 이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공동계약: 불허 ----------------------------------------------------------------------------------------------------------------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서 등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2) 설계서 열람 장소: 한국농어촌공사 함안지사 농어촌사업부(055-580-0341) 6. 입찰서 제출 및 개찰 ----------------------------------------------------------------------------------------------------------------

배점·평가

4)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G2B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에서 작성된 ±2%범위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6) 입찰가격 평가 시 적용되는 ‘A값’은 예비가격 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합니다. 7. 낙찰자 결정 ---------------------------------------------------------------------------------------------------------------- 1) (낙찰자 결정방법) 적격심사 ➀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이상인 경우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②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입찰공고일 현재용) 적용 2) (적격심사 평가기준) ①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입찰공고일 현재용) 제2조제1항제2호 추정가격 50억원미만 10억원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별표2>를 적용합니다. ②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는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공사’를 적용하며 경영상태평가는 <별표7>의 평가기준(재무비율에 의한 평가) 또는 <별표10>의 평가기준(신용평가에 의한 평가)를 적용합니다.

※ 경영상태 평가 중 재무비율에 의한 평가의 기준비율은 최근년도 대한건설협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함 ※ 경영상태 평가 중 재무비율에 의한 평가를 선택할 경우 관련협회에서 가장 최근에 조사·통보한 종합건설사업자 및 전문건설사업자의 가중평균비율을 기준으로 합니다.

구 분부채비율유동비율
종합건설업104.94%139.21%

※ 종합공사 적격심사 <신인도 평가>를 위해 발주처에서는 적격심사대상자 1순위 업체에게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과 관련하여 유관기관(고용노동부 건설산재지도과 등) 및 협회로부터 자료를 발급하여 올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본 공고에 투찰한 업체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③ 본 공사의 적격심사 대상업종 및 평가대상금액은 토목공사업 금305,960,000원, 건축공사업 금1,107,614,000원입니다. ④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이상인 경우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심사 평가결과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을 적용합니다. ⑥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조의5 및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제5조의2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며 낙찰자로 결정하지 않으니 반드시 확인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입찰가격 평점 산식 개정 내용

1) A는 예비가격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합니다. (A: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2) 아래와 같이 입찰가격 평점 계산과정의 소수점 처리기준 및 최저평점 부여기준의 “입찰가격” 및 “예정가격”을 각각 “입찰가격-A” 및 “예정가격-A”로 해석합니다. - 아 래 - - “입찰가격-A”를 “예정가격-A”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점으로 한다. * ㉮ 및 ㉯ =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1]부터 [별표5]에 따름 8. 입찰보증금 ---------------------------------------------------------------------------------------------------------------- 1)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의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2)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7호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입찰보증금을 우리공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과업·요구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건설업의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 관련사항 ---------------------------------------------------------------------------------------------------------------- 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법령에 따릅니다. 2) 하도급 시 해당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의거 조세포탈 등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조세포탈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로 선정되는 자는 계약체결 시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입찰 및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 등에 대하여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6)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7) 분쟁의 해결에 관한 안내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제99조에 따라 계약체결시, 계약당사자간 분쟁의 해결방법으로 국가계약법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국가계약법 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야 함) 또는 「중재법」제40조의 상사중재기관을 통한 중재로 해결할 것을 계약당사자와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8)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현재 시행중인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에 의합니다.

한국농어촌공사 함안지사장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세부사항 합의서(예시)

공 사 명
계약상대자상호 및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계약내용계약금액
계약상의 직접노무비 또는 노무비
하수급인상호 및 대표자
하도급 공종
업종 및 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하도급내용공종
하도급내용도 급 액 :
하도급액 :
하도급율 :
하도급계약상의 직접노무비 또는 노무비

당사는 위 공사의 하도급 계약에 대하여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고,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계약자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제1조(근거) 본 합의서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 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의 규정 및 공사의 실무요령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하 ‘노무비 구분관리제’라 합니다.) 세부추진 사항을 합의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정의) ‘노무비 구분관리제’란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또는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노무비를 매월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제3조(대상공사 및 지급범위) 2012년 4월 2일 이후 입찰공고된 공사의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직접 노무비 대상, 하도급인의 근로자 포함, 자재․장비 대금 제외)에게 지급합니다. 제4조(업무처리절차) 회계예규 및 발주처 실무요령에 따르며, 이 외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국가계약법 등에 따라 양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정합니다. 제5조(노무비 전용통장) 하수급인은 노무비 전용통장을 하수급인 명의로 개설함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수급자의 승인을 얻어 하수급인 이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전용통장의 변경도 수급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제6조(선금지급) 선급금에서 노무비는 제외되므로 선급금 신청금액은 수급자와 협의하여 신청하도록 합니다. 제7조(지급상한)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하도급계약액을 초과한 노무비에 대해서는 하도급사에서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8조(지급방법의 예외)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는 하수급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하수급자의 경영상태 악화 등의 사유로 노임 구분관리제 실시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하수급자의 요청(동의)시에 수급자가 하수급자의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9조(성실의무) 하수급인은 노무비 청구내역의 과다청구 및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노무비 체불, 허위 청구 및 유용의 사례가 확인될 경우 발주자는 시정조치 요구 및 처분청 통보 및 형사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하수급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10조 이 합의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급자와 하수급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붙임 : 계약상대자(하수급인) 노무비 통장 사본 각 1부. 끝.

※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이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선지급 또는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그에 대한 내용 첨부 2026년 월 일 발주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함안지사장 (인) 계약상대자 : ○○○(주) 대표 (인) 하수급인 : ○○○(주) 대표 (인)

청구일지급기일은행명계좌번호비고
매월 일매월 일계약상대자
하수급인

2026. . . 서 약 자 : ○○ 회사 대표 (인) 한국농어촌공사 함안지사장 귀하

【붙임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농어촌공사 함안지사장 귀하

【붙임4】

「하도급관리시스템」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 및 하도급 및 노무비 지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 등 「하도급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하도급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