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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옥계동 외 12개 지역 상수도 긴급 복구공사 단가계약(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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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경상북도 구미시 맑은물사업소 · 상수·급수관로

계약업체
주식회사 다산건설
계약금액
85,977,100원
낙찰하한율
89.745% · 기초금액 9,634만원
참가
13곳 · 개찰 10/08(목)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76397710/08(목)85,977,100원금차 80일, 총공사 80일주식회사 다산건설 (주계약업체 100%)
R26TE1876268310/08(목)85,977,100원금차 80일, 총공사 80일주식회사 다산건설 (주계약업체 100%)
R26TE1876207610/08(목)85,977,100원금차 79일, 총공사 79일주식회사 다산건설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구미시 옥계동 등 13개 지역에서 발생하는 상수도 누수 등 민원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24시간 긴급 복구 작업을 수행하는 단가계약 공사입니다. 관경 15~300mm 규모의 긴급복구공사 30건을 시행합니다.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상수도 긴급 누수복구 공사

공사 › 상하수도 › 상수·급수관로

상수도 관로 누수 등 민원 발생 시 긴급 복구하는 상수도 급수관로 공사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 업체가 수행한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4996)
지역제한
경상북도 구미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9(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30(수) 14: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07(수)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08(목) 14:00지남
개찰10/08(목) 15:00지남

가격

추정가격
87,581,818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96,340,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9.745%
A값
3,515,340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사 현장

공사 구분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현장
경상북도 구미시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29(화)
공고번호
R26BK01743949-000
참조번호
구미시상하수도사업본부 공고 제2026-173호
공고기관
경상북도 구미시 맑은물사업소
수요기관
경상북도 구미시 맑은물사업소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87,581,818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참가자격

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상하수도설비공사업』등록을 필하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구미시』인 업 체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 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 나. 본 공사는 구미시 관내 상수도 관로 누수 등 민원발생 시 신속히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공사입니다. 발주처에서 민원 통지 시 신속히 현장을 확인하고 인력과 장비를 투입하여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업체가 시행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발주처는 입찰 후 입찰업체의 인력 및 장비 보유현황을 실사(이하 현장 실사)할 수 있습니다. 현장 실사 대상은 발주처에서 정하며 이전 현장실사를 한 업체는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현장실사를 위하여 기간을 정하여 입찰업체에 협조를 요청할 경우 입찰참가업체는 발주처에서 인력, 장비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합니다. 현장 실사를 기간내 신속히 할 수 없거나 보유현황 자료제출 협조 요청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발주처는 입찰참가업체의 인력 및 장비를 미보유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입찰업체는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입찰 시 본 내용을 필히 확인한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과업·요구

1) 발주처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물량에 증감이 생기거나 공법이 변경 되었을 때 2) 기타 천재지변에 의한 피해가 발생 하였을 때 제11조 현장 발생품 본 공사 시공중 현장에서 발생되는 발생품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입고 또는 별도 조치하여야 한다. 제12조 기 타 본 시방서에 명기 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경미한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 04. 2026년 특별시방서(옥계 외 지역)-최신(수정).hwp ===

특 별 시 방 서

1. 적용범위 본 특수조건은 구미시 상․하수도사업본부에서 발주한『2026년 옥계동 외 12개 지역 상수도 긴급복구공사 단가계약(4차)』에 적용한다. 2. 도급자의 입찰참여 및 계약조건 다음의 기능인력 및 장비를 확보하고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사업본부장의 확인 및 승인을 득한 후에 입찰참여 및 본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긴급누수복구업체는 24시간(공,휴일 포함) 작업시행 가능업체이어야 한다. 또한, 계약체결 후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변경된 내용을 통보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인력 보유기준 ∘ 장비기사 1명, 덤프기사 1명, 작업반장 1명, 배관공(수도) 1명, 보통인부 1명. - 낙찰즉시 명단통보 나. 장비 보유기준 ∘ 장비 및 안전보호장구 - 장비 보유기준에 의한 장비류(13종)는 보유사실 확인서를 개찰1일전까지 문서24(https://open.gdoc.go.kr/)를 통하여 제출(수신처 : 상하수도사업본부 수도과) - 장비 보유기준에 의한 안전보호 장구류(6종)는 공사 착공 시 발주부서로 제출 □ 장비 보유기준

장 비 명규 격수 량단 위비 고
장
비
류
굴 삭 기1이상대등록증 사본, 사 진
덤 프2.5톤 이상
작업차량1톤 이상
다짐장비(로울러)1.0톤 이상사 진
다짐장비(램머)80k g2이상
발 전 기3㎾ 이상1이상
엔진 양수기50m/m 이상3이상
콘크리트 캇타기20마력 이상2이상
강관 캇타기자동 또는 수동
새들붙이 부단수천공기50m/m이상규격각 1이상세트
압착 공구스텐레스용1이상
잔류염소측정기대
청 음 봉 (누수탐지기)
안
전
보
호
류
안전조끼3이상벌공사 착공시
보유확인서 제출
안전화족
공사안내판안전간판2이상세트
안전보호휀스1.0M 이상20이상
방향유도표지판0.9*0.9M이상1이상
라바콘(원뿔형)20이상대
조 명 등60W이상2이상세트
야간 경광등델리네이터 포함5이상대

라. 발주처의 필요에 의하여 대기 인원의 증원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야간 및 휴일 대기 야간대기는 아래와 같은 조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지정된 조건 이외의 사항은 발주처의 지시에 따른다 가. 대기장소 대기장소는 관할구역 전역을 30분내 도착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하며, 작업자 자택에서 30분 이내 관할구역 전역에 도착할 수 있을 시에는 별도의 대기실을 운영하지 않아도 된다. 나. 대기인원 - 대기인원 : 1~2인(작업차 포함)으로 하되, 운전가능한자로 하여야 한다. - 평일·휴일 주간 : 배관공 1인, - 평일·휴일 야간 : 배관공 1인, 보통인부 1인 - 휴일 : 토요일, 일요일, 법정휴일 다. 대기시간 ∘ 평 일 : 18:00 ~ 익일 09:00 (야간) ∘ 공휴일 또는 휴무일 : 09:00 ~ 익일 09:00 (주․야간) 라. 대기반의 임무 야간 및 휴일에 발생된 모든 누수사고에 대하여 발주처의 지시 따라 지체 없이 출동하여 안전조치를 취하고, 현황을 파악하여 인력 장비 등의 배치와 상황을 보고해야 하며 긴급복구반 도착 시까지 현장관리를 함. 마. 대기료 지급 : 사업본부장이 지정하는 대기원의 대기료는 통계법 제17조 지정통계 승인기관 [대한건설협회(공사부분)]이 조사 공표한 가격의 보통인부 노임단가에 의함. 5. 작업지시 접수 등 연락책임자 선정

가. 도급업체는 연락책임자를 지정하여 누수발생시 접수 및 작업자 연락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하며, 나. 연락책임자는 항상 연락이 가능한 상태로 근무하여야 한다 . 다. 야간돌발사고 발생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비상연락체계도』를 작성하여 항시 비치하고 사본 1부를 사업본부에 제출하여야한다. 6. 누수복구작업 시행구역 가. 도급자는 계약지역 내에서 발생한 모든 종류의 누수를 복구하여야 한다. 나. 경계가 불분명하더라도 발주처의 지시가 있을 경우 즉시 출동하여 초동조치 및 누수복구를 하여야 하며, 작업시행 구역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어 다른 구역의 누수복구업체에 인계될 때까지는 현장을 관리 하여야 한다. 단 작업이 상당히 진행되어 인계가 곤란할 경우에는 초기 시공업체에서 완료한다. 다. 계약된 시행구역이 아니라도 발주처의 필요에 의해 작업을 지시한 경우 도급자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 7. 안전관리 가. 수급인은 공사현장에 종사하는 노무자와 통행인의 안전을 위하여 교통안내시설물을 필히 설치하여야한다. 나. 수급인은 누수수선시 작업반장 및 필요시 교통정리원등을 배치하여야 하며 규격화된 작업간판 및 안내판을 필히 설치하여야 한다. (별표 6-2 긴급복구안내간판 4개를 구비하도록 한다.) 다. 수급인은 간선도로 및 교통이 복잡한 지역에 야간작업을 할 경우에는 야간교통 안전시설물(차량유도등․경광등․보안등), 야간작업등(서치라이트)을 필히 설치 완료 후 긴급복구공사를 착수하여야한다.

라. 수급인은 복구완료 후 즉시 포장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지연될 시는 포장 완료시까지 안전관리를 하여야 하며, 공사로 인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없도록 완벽하게 안전시설을 갖추어야한다. 8. 하자보수 본 공사의 시행지시를 받고 수리한 지점에 하자 발생시에는 즉시 보수하여야한다. 9. 작업시행세칙 가. 상황처리순서는 다음 순으로 한다 1) 감독관의 작업지시서 또는 유선에 의한 출동지시 접수(별표2) 2) 출동 및 현장도착 3) 누수로 인한 피해상황조사와 2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안전휀스, 배수로 확보, 유도등, 안내간판, 차량 및 주민통행로 확보, 동절기 염화칼슘 살포 등) 4) 누수발생원인 조사 및 누수복구작업 시행과 동시에 누수관 유형을 감독관에게 보고 확인을 받아 지시에 따라 불용관 제거, 노후급수관 개량 등 누수발생요인 제거작업시행 5) 굴착한 부분은 당일 복구를 원칙으로 하며, 우천 및 포장자재 수급 불가시는 보조기층 포설 후 철판 등으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6) 공사잔재 제거 등 공사장 정리와 포장 또는 가복구 시행 및 공사장 안전사고 방지 조치 등을 한 후 철수 7) 작업일보 및 시공개략도 작성(별표3, 4) 나. 출동보고 작업지시를 접수한 도급업자는 작업반을 즉시 출동시키고 다음사항을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