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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19호선 영영포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 관급자재(혼합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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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유찰 · 강원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 · 골재·석재·흙

결과
유찰
참가
0곳 · 개찰 10/02(금)

요약 AI 요약

국도19호선 영영포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에 들어가는 관급자재인 혼합골재를 구매하는 사업이다. 보조기층재 450㎥와 동상방지층재 890㎥를 공급한다.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혼합골재 납품

물품 › 건설자재 › 골재·석재·흙

도로 보조기층·동상방지층용 혼합골재를 제조·납품하는 물품 공고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강원특별자치도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3(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28(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30(수)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01(목) 10:00지남
개찰10/01(목)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26,800,000원
배정예산
29,480,000원
기초금액
29,480,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8%
부가세
2,680,000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납품

품명
혼합골재 (3010990201)
수량
450 ㎥
인도조건
설치 없음(납품만) · 납품장소 하차도
제조물품
예(직접생산)
세부품명 등록
등록 필요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23(수)
공고번호
R26BK01743869-000
참조번호
강원특별자치도도로관리사업소 공고 제2026-353호
공고기관
강원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
수요기관
강원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26,800,000원
배정예산
29,480,000원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품명규격수량단위단가(원)금액(원)
혼합골재40mm 이하(보조기층재)450㎥22,0009.900.000
40mm 이하(동상방지층재)89019.580.000

다. 납품장소: 강원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 지정장소 라. 납품(인도)조건: 현장도착도(하차도) 마. 납품기한: 납품요구일로부터 2027. 3. 9.(본 공사 준공예정일) 바. 기초금액: 금29,480,000원(추정가격 26,800,000원 부가가치세 2,680,000원) ※ 입찰 전 반드시 시방서를 열람하고 투찰하시기 바라며, 미숙지에 따른 모든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2. 견적제출 방법 가. 총액 견적제출입니다. 나. 소액수의계약 대상용역으로 공동계약을 불허하며,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다. 나라장터를 이용한 전자견적제출 대상 용역입니다. 라. 청렴계약제시행 대상이며 지역제한(강원특별자치도)입니다. 3.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제출기간 : 2026. 9. 28(월) 10:00 ~ 2026. 10. 1.(목) 10:00 나. 개찰일시 : 2026. 10. 1.(목) 11:00~, 강원특별자치도도로관리사업소 전자입찰집행관 PC 다. 재입찰집행(개찰)일시 : 2026. 10. 2.(금) 11:00 라. 개찰장소: 강원특별자치도도로관리사업소 전자입찰집행관 PC 마.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여부는 시스템의‘전자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바. 개찰 후 낙찰 적격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없음 – 투찰자 확인)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2026. 10. 2.(금) 10: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자격 제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별표1>에 따른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하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서 제한하는 대상이 아니어야 합니다.

참가자격

나.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사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강원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당해 물품에 대한 수입․제조 또는 도소매 업체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규정에 의하여 혼합골재(세부품명번호 : 3010990201)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혼합골재(세부품명번호 : 3010990201)]를 소지한 업체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에 따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인 업체로서『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단,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입찰참가자격의 확인: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을 통해서 확인하고, 확인이 되지 않는 입찰은 무효 처리 바. 본 입찰은 조달철 종합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한 전자입찰제출방식으로 집행되므로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 전일까지 조달청에 전자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한 자

과업·요구

2.1.3 재료의 승인, 채취, 저장 및 시험 2.2 보조기층 재료의 2.2.3, 2.2.4, 2.2.5에 따른다. 1.2 보조기층 일반사항 1.2.1 적용범위 이 기준은 마무리된 노상면 또는 동상방지층면 위의 보조기층공사에 적용한다. 1.2.2 참고 기준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방법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소성한계 시험방법 KS F 2311 모래 치환법에 의한 흙의 밀도 시험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방법 KS F 2340 잔골재 및 사질토의 모래당량 시험방법 KS F 2508 로스앤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골재의 마모 시험방법 KS F 2535 도로용 철강 슬래그 2.2 보조기층 재료 2.2.1 재료의 품질 보조기층 재료는 견고하고 내구적인 쇄석⋅하천골재(자갈, 모래)⋅슬래그⋅스크리닝스 기타 공사 감독자가 승인한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서, 점토질⋅실트⋅유기불순물 기타 유해물을 함유 하여서는 안 되며, 표 2.2-1의 품질기준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재료의 외형은 비교적 균일한 형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골재원의 선정 및 변경은 공사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표 2.2-1 보조기층 재료의 품질기준 2.2.2 재료의 표준입도 보조기층 재료의 입도는 표 2.2-2의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표 2.2-2의 입도 중 어느 것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단, 현지 골재수급 조건이 나쁜 경우 1층 시공두께의 1/2 이하로 최대치수 100 mm까지의 재료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할 수 있다. 보조기층 재료용 세골재로 스크리닝스를 사용할 경우 스크리닝스의 혼합비율은 혼합골재 중 량의 30 % 이내이어야 하며, 합성골재의 0.08 mm 통과율은 5% 이내이어야 한다. 표 2.2-2 보조기층 재료의 입도 2.2.3 재료의 승인 및 시험 (1) 수급인은 보조기층 재료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 시료가 이 기준의 규정에 합격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확인시험은 공사감독자가 실시하거나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한다. (2) 시공 중 시공관리를 위한 시료채취장의 선정은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수급인이 테스트 피트 (test pit), 보링(boring)에 의하여 실시하며, 기존 생산공장인 경우는 생산 중의 재료에서 채취하여 제출한 시료에 대하여 실시한 시험결과에 의하여 판정하고, 시료 채취장을 조사한 후 공사감독자가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 (3) 재료의 승인을 위한 시료채취는 재료의 생산 중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실시하고, 공사감독자가 봉인한다. 2.2.4 재료의 채취 및 생산 (1) 보조기층 쇄석재료는 석산의 벌개제근, 표토깎기를 하고 발파한 후 파쇄하여 체가름, 골재 혼합 등 기타의 처리를 하여 시방 규정에 맞는 재료를 생산하여야 한다.

(2) 하천골재를 보조기층 재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함수비 과다를 고려하여 골재를 집적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운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3) 시방규정에 맞는 보조기층 재료를 얻기 위하여 재료의 채취방법, 체가름, 혼합 등의 처리방법을 변경 또는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사용할 재료의 채취장은 KCS 44 10 00 1.7의 1.7.7 및 설계도서의 규정에 따라 정지하고 필요할 경우 녹화하여야 한다. 2.2.5 재료의 저장 (1) 재료의 저장장소는 우선 평탄하게 고르고, 깨끗이 청소하여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과다하게 함수되지 않도록 특히 저장장소의 배수에 주의하여야 한다. (2) 골재원이나 재료의 성질이 다를 경우에는 종류별로 나누어 저장하고 서로 혼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재료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먼지 기타 유해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내역서_국도19호선 영영포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 관급자재(혼합골재).xlsx ===

내역서

내역서

공 종 명규 격수량단위합 계재 료 비노 무 비경 비비 고
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
국도19호선 영영포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1식764,860,000163,642,904233,035,662368,181,434
▣ 관급자재대(도급자)
1. 도급자 관급자재대
1.13 혼합골재29,480,00029,480,000
혼합골재(보조기층재)하차도450M322,0009,900,00022,0009,900,000
혼합골재(동상방지층재)89019,580,00019,58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