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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학년도 장안중학교 교복(동복,생활복) 학교주관구매 입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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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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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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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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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7학년도 교복 학교주관구매 입찰공고.pdf · 공고규격서
- 2027학년도 장안중학교 교복 구매 특수 조건 및 규격서.hwp · 공고규격서
- 2027학년도 장안중학교 교복 규격 및 사양서.hwp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서울특별시동부교육청 장안중학교 · 교복
- 추정가격
- 3,697만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5(목) 18:00 · D-2
- 낙찰방법
- 규격가격동시입찰
- 참가 자격
- 서울특별시
- 무슨 일
- 2027학년도 교복(동복·생활복) 제조·납품
요약 AI 요약
2027학년도 장안중학교 신입생을 위한 교복(동복·생활복)을 학교가 제시한 사양과 조건에 따라 제조·구매하는 사업이다. 학생별 신체 치수를 계측해 맞춤 제작하고, 학교주관구매 방식으로 납품한다.
- 동복(후드집업·맨투맨·바지·스커트) 및 생활복(상의·하의) 제조·납품
- 학생별 신체 치수·체형 계측 후 맞춤 사이즈 제작(여학생 계측은 여직원이 담당)
- 원단 검사(샘플 1차·구입 원단 2차) 및 견본품(남녀 각각 1벌) 제작·확인
- 공인기관 의류시험검사성적서(Q-마크 기준) 제출
- 학생별 개별 포장 및 반별 구분 포장 납품
- 교복 A/S 계획 및 하자 보상·소비자 불만 처리 방안 제시
핵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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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 추정가격
- 36,972,727원
- 배정예산
- 40,670,000원
- 기초금액
- 290,500원 (예비가격 -3% ~ +3%)
- 부가세
- 3,697,273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납품
- 품명
- 남자학생복(동) (5310270503)
- 수량
- 70 벌
- 인도조건
- 모름
- 제조물품
- 아니오
- 세부품명 등록
- 아니오
- 구매 품목
- 남자학생복(하) · 여자학생복(하) · 남자학생복(동) · 여자학생복(동)
참가 자격 · 제한
- 지역제한
- 서울특별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8(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07(수)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5(목) 18:00 | D-2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16(금) 11:00 | D-3 |
| 개찰 | 11/02(월) 10:00 | D-20 |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평가 점수 80점 이상을 적격업체로 선정하고, 선정된 업체 중 가격입찰을 실시합니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수행경험(최근 3년간 학교주관구매 교복 납품실적) | 20점 |
| 공인인증(시험)기관의 품질 인증 여부 | 10점 |
| 시설보유(교복 제조장 보유, 제조장비 보유 대수, 판매장 보유) | 10점 |
| 재질(옷감 촉감·질감, 섬유조직 세밀함·부드러움) | 10점 |
| 완성도(바느질, 단추·지퍼 견고함, 마감처리, 여유단) | 15점 |
| A/S(무상A/S 기간, 편의성, 출장AS, 세부 A/S 내용) | 10점 |
| 하자보상(제품하자 교환·소비자 불만 처리 방안) | 10점 |
| 가격적정성(품목별 단가 비율표 적정성) | 10점 |
| 기타(전년도 제품 판매 할인율) | 5점 |
| [가점] 지역경제 활성화(직접생산 확인기준 충족 협동조합) | 5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5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2027학년도 교복(동복·생활복) 제조·납품
물품 › 의류·섬유·생활용품 › 교복
학생이 입을 교복(동복·생활복)을 제조·납품하는 물품 구매로, 교복 학교주관구매 공고다.
- 학생 신체 치수 계측 및 개별 사이즈 제작
- 원단 샘플·구입 원단 검사 및 Q-마크 의류시험성적서 제출
- 견본품 제작·제출
- 학생별·반별 개별 포장 및 학교 지정 장소 납품
- 사이즈 불일치·하자 제품 교환
- 납품 후 1년 하자보증 및 무상수선·A/S(중랑구·노원구 내 수선처)
- 재학생·전입생 추가 구매 대응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8(월)
- 공고번호
- R26BK01743136-000
- 참조번호
- 장안중학교 공고 2026-0928
- 공고기관
- 서울특별시동부교육청 장안중학교
- 수요기관
- 서울특별시동부교육청 장안중학교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규격가격동시입찰
- 계약유형
- 일반단가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36,972,727원
- 배정예산
- 40,670,000원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어느 시·도 건이냐(지역), 1차 규격평가 통과선(80·85점)을 우리 실적·Q마크 품질인증·국산섬유 인증으로 넘을 수 있느냐, 학생 수가 견본 제작비와 재고 부담을 감당할 만하냐가 가른다. 처음 낙찰이 1%뿐이라 실적·인증 점수가 사실상의 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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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과업·요구
=== 2027학년도 장안중학교 교복 구매 특수 조건 및 규격서.hwp === [붙임 1]
장안중학교 교복 구매 계약 특수조건
2027학년도 장안중학교 교복 구매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장안중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와 계약 상대자 ◯◯사(이하 “납품사”라 한다) 간, 계약 내용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계약특수조건을 둔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납품사”가 “학교”에서 제시하는 사양과 조건에 따라 학생 교복을 성실히 제조하여 적기에 납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매 수량 및 판매) ①계약서상 구매량은 2027학년도 본교 1학년 예상 인원수로, 실제 구매량은 학생들의 신청에 의해 확정한다. ② 납품 완료 후 2027년도에 한하여 교복 구매 또는 품목별 추가 구매를 희망하는 재학생과 전입생이 있을 경우, 품목별 계약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판매한다. 제3조(납품 기한 및 장소) ①“납품사”는 완성된 동복을 2027년 2월 10일, 생활복을 2027년 4월 16일까지 “학교”에서 지정하는 장소로 전량 납품한다. ②교복 착용일에 맞춰 납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약 체결 시점에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다. 제4조(대금 정산 및 지급) ① “학교”가 “납품사”에게 지급하는 대금은 품목별 계약 단가에 각 품목의 실제 구매량을 곱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물품 대금은 본 계약의 내용이 완전히 이행된 후 “납품사”의 청구에 의해 지급한다.
③ “학교”는 교복 대금을 “납품사”가 지정한 입금 계좌에 청구일로부터 5일 이내(토・공휴일 제외)에 송금 조치한다. 제5조(교복 치수) ① “납품사는 교복을 착용할 학생의 신체 치수와 체형을 계측하여 각 학생에게 가장 잘 맞는 사이즈의 제품을 제조·납품하되 중학생 신체 성장 속도를 고려하여 피복 사이즈를 결정한다. ② “납품사”는 학생들의 신체 치수 등을 계측할 장소(판매장 등)와 시간 등을 결정하여 “학 교”에 고지하되 계측 장소와 시간은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방문하여 이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어야 한다. ③ “학교”는 “납품사”의 교복 제작을 위한 신체 치수 측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교복 측정 시 보호자동반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방문 기간(주말 포함 5일 이상)을 설정하여야 한다. ④ 학생 치수 측정 시 교직원 또는 보호자 동반 하에 공개된 장소에서 실시한다. ⑤여학생의 계측은 반드시 “납품사”의 여직원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⑥제품 납품 완료 후, 사이즈가 맞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교복이 있을 경우 “납품사”는 이를 즉시 적정한 사이즈의 새 제품으로 교환해 주어야 한다. 제6조(원단 검사) ① “납품사”는 계약체결 후 원단구입 전 샘플 검사(1차), 업체에서 구입한 원단검사(2차)를 통하여 “학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납품사”는 본 제품 생산에 들어가기 전 견본품(남녀 각각 1벌)을 제작하여 “학교”의 확인을 받고 본 제품 제작에 들어가야 한다.
③ “납품사”는 “학교”에 납품하는 교복(남녀 각각 1벌) 제조에 사용된 원단(겉감과 안감)에 대한 공인인정(시험)기관의 의류시험검사성적서(Q-마크 검사기준)를 “학교”에 제출해야 하며, 검사에 드는 비용은 “납품사”의 부담으로 한다. ④ 의류시험 검사 항목과 항목별 품질(성능) 충족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학교”는 필요 시 “납품사”에게 다른 추가적인 항목의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 시험 검사 항목 | 재킷(후드 집업) | 바지, 스커트 | 맨투맨 | |||
|---|---|---|---|---|---|---|
| 겉감 | 안감 | 겉감 | 안감 | 맨투맨 | ||
| 섬유 혼용률 (%) | 표시 기준 | 네오프렌 100% | 네오프렌 100% | <동복> -바지:울50%+폴리에스테르50% -스커트:울60%+폴리에스테르40% <생활복> 울 50%+ 폴리에스테르50% | 폴리에스터 100% | 면 65% 폴리에스터 35% |
| 표시 기준 비례 | ±5%이내 | ±5%이내 | ±5%이내 | ±5%이내 | ±5%이내 | |
| 세탁견뢰도(급) | 변퇴색 | 4이상 | 4이상 | 4이상 | ― | 4이상 |
| 오염 | ||||||
| 마찰견뢰도(급) | 건 | - | - | - | ||
| 습 | 3이상 | - | ||||
| 일광견뢰도(급) | 4이상 | ― | ||||
| 드라이클리닝 견뢰도(급) | 변퇴색 | 4이상 | 4이상 | ― | 4이상 | |
| 오염 | ||||||
| 물견뢰도(급) | 변퇴색 | 4이상 | ||||
| 오염 | 3-4이상 | 3-4이상 | 3-4이상 | 3-4이상 | 3-4이상 | |
| 수축률(%) | 경사 방향 | ±3%이내 | ±3%이내 | ±3%이내 | ― | ±3%이내 |
| 위사 방향 | ||||||
| 드라이클리닝 수축률(%) | 경사 방향 | ±2%이내 | ±2%이내 | |||
| 위사 방향 | ||||||
| 인장강도(N) | 경사 방향 | 178이상 | ― | 178이상 | ||
| 위사 방향 | ||||||
| 필링(급) | 4이상 | 4이상 | 4이상 | |||
| 인열강도(N) | 경사 | 11이상 | - | - | - | |
| 위사 | ||||||
| 내드라이성 (%,급) | 수축률 | ±2%이내 | ||||
| 형태 변화 | 변화없음 |
☞ 한국의류시험연구원 Q-Mark 검사 기준에 따름 ☞ 안전요건에 적합하여야 함. 제7조(완제품 검사 기준) ① “납품사”가 최종 납품하는 완제품의 각종 피복 제작 상태 검사는 “납품사”가 규격 입찰 시 제출한 견본품을 기준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검사를 위해 “납품사”가 제출한 견본품은 납품 검사 완료 시까지 “학교”가 보관 하며 납품 완료 후 반환 여부는 “납품사”와 “학교”가 협의하여 정한다. 제8조(납품 및 교환) ① 납품 기한까지 계약수량을 납품하여야 하며, 포장 및 납품 방법(납품장소포함)은 “학교”와 협의하여 정한다. ② 교복 안감 및 단추 등에 특정업체를 인식할 수 있는 표시 및 문양이 표시되어서는 안 된다. ③ 각제품 안감에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품질표시 사항(품명,치수,섬유혼용률,제조년월,제조자명, 주소, 전화번호 제조국명, 수선을 받을 수 있는 “납품사”의 연락처, 세탁 및 보관 시 주의사항 등)이 기재된 라벨을 부착한다. ④ 납품된 교복은 제출했던 견본품의 품질과 동일 또는 그 이상이어야 하며, 본교가 제시한 사양서, 교복구매계약 특수조건 등과 불일치하거나, 미리 측정한 교복구매 학생의 치수와 다르게 제작된 것이 “학교” 및 교복 구매자에 의하여 확인될 경우 “납품사”는 규격(사양서, 치수)과 특수조건, 견본에 부합하는 교복으로 교환해 주어야한다. 이 경우 모든 비용은“납품사”의 부담으로 한다. 제9조(포장) ① 제품은 학생별로 개별 포장하고 외부에 해당 학생의 학년, 반 및 성명을 기재(표지 부착 등)하며 학생별로 포장된 제품은 다시 반별로 구분하여 포장·납품한다. 이 때 반별 포장 외부에 해당 학년과 반을 기재하고 학생들의 명단을 함께 부착한다. 제10조(하자 보증) 제품의 하자 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며 “납품사”는 납품 시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 을 제출한다. 제11조(사후 관리) ① “납품사”는 제품 납품 후 계약 사양과 상이하거나 하자가 있는 제품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교환 조치해 주어야 한다.
② “납품사”는 납품 후 보증 기간 내에 이상이 발생할 경우 즉시 해당 제품을 무상수선하 고 보증 기간 이후에도 부품 제공 및 수선 등 기술 지원(유·무상)을 하여야 한다. ③ 하자 보증 기간이 경과하더라도 제조·납품상의 중대한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하자인 것 으로 인정될 경우에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 내에 수선하거나 새 제품으로 교환해 주어야 한다. ④ “납품사”는 납품후 “학교”의 학생들이 언제나 편리하게 교복을 수선 받을수 있도록 교복수선이 가능한 곳의 연락처 및 주소(약도)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수선이 가능한 곳은 중랑구 또는 노원구 내에 소재하여야 한다. 제12조(하도급 금지) 교복의 제조와 납품 등 계약 사항은 납품사가 직접 이행한다. 제13조(지연배상금) “납품사”는 본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납기를 준수하여야 하며,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납기 지연 지체일 수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0.8/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일수에 곱한 지연 배상금을 “학교”가 납품 대금에서 공제한 후 “납품사”에게 지급한다. 단“학교”의 귀책 사유에 의해 납기가 지연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교복의 제조와 납품 등 계약 사항은 납품사가 직접 이행한다. 제14조(금액변경) “납품사”는 계약기간 중 발생한 원단의 시장가격 변동 등의 사유로 교복1벌의 계약금액 또는 품목별 금액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다(재학생 및 전입생의 희망에 따른 추가 구매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 제15조(계약의 불이행등) “납품사”의 고의, 과실 등의 사유로 계약이행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하거나, 계약의 불이행, 납품 기한 미이행, 납품된 물품의 중대한 하자 발생 시 “납품사”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6조(계약의 해지) “납품사”가 계약 조건을 이행치 아니했거나 불성실하게 하여 “학교”에 부당한 손해를 끼쳤을 때 “학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제17조(계약 내용 해석 등) ① 계약 내용의 해석에 있어 “학교”와 “납품사” 간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서 본문과 본 계약 특수 조건 등의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해석을 통해 본래의 계약 체결 취지와 학교 주관 교복 구매 시행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 견본 품목(상의 남녀공용, 하의 남녀구분) | 재 질 |
|---|---|
| 맨투맨 | |
| 후드집업 | |
| 바지 | |
| 스커트 | |
기타 : 【 생활복 】
| 견본 품목(남여공용) | 재 질 |
|---|---|
| 상의 | |
| 하의 | |
배점·평가
| 구 분 | 평 가 항 목 | 등급 및 배점기준 | 배점 | 비고 | |||||
|---|---|---|---|---|---|---|---|---|---|
| 수 행 능 력 평 가 (100) | 정량적 평가 (30) | 1. 수행경험(20점)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학교 주관구매교복 납품실적(해당학교 실적증명서 첨부) | 1) 7건 이상 2) 5건 이상 3) 3건 이상 4) 1건 이상 5) 실적 없음 | 20 18.5 17 15.5 14 | 주1) 참조 | ||||
| 1. 공인인증(시험)기관의 품질 인증 여부 [한국의류시험연구원, FIFTI 시험연구원의 Q마크 또는 KOLAS기관의 시험성적서 검사기준 권장) | 1) 제출 2) 미제출 | 10 5 | |||||||
| 정 성 적 평 가 (70) | 시설보유 (10) | 1. 교복 제조장(공장) 보유여부 2. 교복 제조장비 보유 대수 3. 교복 판매장 보유 여부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불량 | ||
| 10 | 8 | 6 | 4 | 2 | |||||
| 재질(10) | 1. 옷감의 촉감과 질감의 상태 2. 섬유조직의 세밀함과 부드러움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불량 | |||
| 10 | 8 | 6 | 4 | 2 | |||||
| 완성도(15) | 1. 바느질의 꼼꼼함 2. 단추, 지퍼의 견고함 3. 마감처리의 완성도 4. 여유단의 정도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불량 | |||
| 15 | 13 | 11 | 9 | 7 | |||||
| A/S(10) | 1. 무상A/S 의무기간 2. A/S의 편의성 - 거리적 접근성, 신속성 3. 출장 AS 가능여부 4. A/S 내용 - 바느질, 단추, 지퍼 등 세부적 사항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불량 | |||
| 10 | 8 | 6 | 4 | 2 | |||||
| 하자보상 (10) | 1. 제품하자에 대한 교환 등 하자 보상 및 소비자 불만 사항 처리 방안의 적정성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불량 | |||
| 10 | 8 | 6 | 4 | 2 | |||||
| 가격적정성 (10) | 1. 품목별 단가 비율표의 적정성 여부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불량 | |||
| 10 | 8 | 6 | 4 | 2 | |||||
| 기타(5) | 1. 전년도 제품(교복) 판매 할인율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불량 | |||
| 5 | 4 | 3 | 2 | 1 | |||||
| [가점] 지역경제 활성화 | ▪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충족한 협동조합 ※ 교육부에서 안내한 생산기반 시설을 갖춘 협동조합에 한해 가점 부여(5점 내외) | ( )점 | |||||||
| 합 계 |
주1) 수행경험 : 발주기관(계약한 학교)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로 평가 ① 학교주관구매 교복 납품 실적만 해당하며, 계약하고 수행 중인 건은 인정하지 아니함 ② 실적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완성된 실적만 인정함 주2) 정성적 평가 점수 산정방법 : 위원별 합계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은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합계점수를 산술평균 하되, 최고점수 또는 최저 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 주3) 낙찰자 결정 이전에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함 ※동복, 생활복을 종합적으로 평가함 2026년 월 일 평가위원 : (서명) [붙임 11]
교복 품목별 단가 비율표
2026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인) 장안중학교장 귀하
과업·요구
| 동복 | 품목 | 수량 | 단가비율 | 비고 | |
|---|---|---|---|---|---|
| 동복 | 상의 | 맨투맨 | 1 | % | |
| 후드집업 | |||||
| 하의 | 치마/바지 | ||||
| 소계 | 1벌 | 100% | |||
| 생활복 | 상의 | 생활복 상의 | 1 | % | |
| 하의 | 생활복 하의 | ||||
| 소계 | 1벌 | 100% |
[붙임 12]
입찰가격 산출기초자료(낙찰자만 제출)
1. 건 명 : 2027학년도 장안중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2. 예정인원 : 약 140명 3. 산출내역(단가) 【 동복 】 : 가디건 별매 ※ 모든 품목의 가격을 입력하되 합계는 플리스자켓과 야구점퍼 중 고가의 품목 가격, 후드집업과 맨투맨 중 고가의 품목 가격, 바지,스커트 가격을 합하여 산출 ※ 이후 구성원 최종 투표를 통하여 4가지 중 2가지 품목 선정 시 아래 가격으로 계약 예정
| 품목(남,여학생) | 가격(원) |
|---|---|
| 후드집업(동복) | |
| 맨투맨 | |
| 바지, 스커트 | |
| 합 계 | |
| 가디건(별매) |
【 생활복 】
| 품목(남․여학생) | 가격(원) | 비고 | |
|---|---|---|---|
| 남ㆍ녀 공용 | 상의 | ||
| 하의 | |||
| 합계 |
장안중학교 교복 규격 및 사양
1학년부
1) 섬유 혼용률
| 구분 | 섬유 혼용률 | 비고 | ||
|---|---|---|---|---|
| 생활복 | 상의 | 폴리에스터 100% | 쿨론 기능성 소재 | |
| 하의 | 스판15% 포함된 고밀도 하이스판 | |||
| 동복 | 상의(맨투맨) | 면 65%, 폴리에스터 35% | 목, 소매, 허리립 프렌치 테리 원단 | |
| 상의(후드집업) | 네오프렌 100% | 소매, 허리립 폴리에스터 100% | ||
| 하의(남,여 스커트,바지) | 바지 | 울50%+폴리에스터 50% | 라이크라스판2%포함 | |
| 스커트 | 울60%+폴리에스터 40% | |||
| 안감 | 폴리에스터 100% | 동복, 바지, 스커트 | ||
| 가디건 | 울 50%+아크릴 50% |
2) 제작 시 유의사항 가) 상의 (1) 길이 - 생활복 : 허리둘레선에서 엉덩이 둘레선까지의 길이 중 1/2~2/3선까지 (단분 시접분량-3cm이상) - 동복 : 허리둘레선에서 엉덩이 둘레선까지의 길이 중 2/3선까지 (단분 시접분량-3cm이상) 나) 스커트 (1) 길이 - 무릎 뒤 오금 이하로(단분 시접 분량 - 5cm이상) (2) 주름 박음질은 엉덩이 둘레선을 내려오지 않게(엉덩이 둘레선 위로 약 1~2cm정도) 다) 바지 (1) 길이 - 복사뼈 아래로(단분시접 분량 - 5cm이상) (2) 바지통 - 7½~8인치정도 라) 기타 (1) 동복 후드 왼쪽 가슴 부분에 네임텍 부착 (2) 치마, 바지 안쪽의 적당한 곳에 네임텍 부착 (3) 좌측 가슴 위에 후드, 맨투맨은 “JANGAN”자수, 생활복 상의, 가디건은 학교 마크 부착 <별표 1>
장안중학교 「학생 교복에 관한 규정」
1. 동복(남·여)
| 분류 | DESIGN SKETCH | 색상 | 기준 |
|---|---|---|---|
| 자켓 | 검은색 | 1.네오프렌 100% -소매, 허리 부분 폴리에스터100% -왼쪽 가슴 위에 하얀색 “JANGAN” 자수 -오른쪽 가슴 위 명찰 붙일 네임택 및 포켓 부착 | |
| 상의 | 옅은 회색 | 면 65%, 폴리에스터 35% - 목, 소매, 허리 프렌치 테리 - 왼쪽 가슴 위에 하얀색 “JANGAN” 자수 | |
| 바지 | 진회색 | 1.개버딘 원단(회색줄지) 2.울50%+폴리에스테르50% (라이크라스판 2%포함) -허리 조절기 부착 -앞지퍼, 양쪽 경사주머니 -허리 앞면 양쪽으로 외주름 2개씩 있음. | |
| 스커트 | 체크 원단 | 1.체크원단 2.울60%+폴리에스테르40% -앞판 양쪽 외주름2개씩 -전체주름길이 1/3 Stitch 박음 -허리조절기 부착 -속지퍼 -양쪽 경사주머니 |
2. 생활복(남·여)
| 분류 | DESIGN | 색상 | 기준 |
|---|---|---|---|
| 상의 | 감색 | 1.100% 폴리에스테르 (쿨론 기능성) 2. 배색 -학교지정 체크원단 -카라, 주머니, 단작, 소매, 옆트임 -투명단추 3개 -남녀 학생용 2종류 -좌측 주머니에 학교 마크 부착 -내부에 네임텍 부착 | |
| 하의 | 1. 100% 폴리에스테르 (스판15% 포함된 고밀도 하이스판) 2.배색 - 허리 안쪽에 학교 지정 체크원단 -허리 양쪽 고무밴드 -뒷주머니 2개 (왼쪽 단추) -앞 양쪽 경사주머니 -남여 두 종류 -내부에 네임텍 부착 |
3. 가디건
| 분류 | DESIGN SKETCH | 색상 | 기준 |
|---|---|---|---|
| 가디건 | 감색 | 1. WOOL KNIT 2. 아크릴50%+울50% -왼쪽 가슴에 학교마크 -목둘레 및 앞여밈 흰색 배색처리 |
참가자격
| 2. 입찰참가자격 | 라. 지역제한(서울특별시) 경쟁입찰입니다. | |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 | 마.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 |
| 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92조에 해당하지 않는 | 바. 공동 수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
| 업체이어야 합니다. | 사. 본 입찰은 조달청에 등록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 | |
|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의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제도에 | 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기능(입찰➜입찰진행/참가)을 이용하여 | |
| 따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제출하며,입찰서 제출 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할 수 있고,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 | |
|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기 | 터시스템의‘공통-전자문서함관리-전자문서함목록-전자문서함-보낸문서-보낸입찰서보 | |
| 업청 고시)에 따라 발행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를 제출 | 기’에서 확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
|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는 제안서 접수 마감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 | 아.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 |
| 간 내에 있어야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조합 정보망(https://www.smpp.go.kr)에 확인이 | 적용되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 | |
| 되어야 합니다. | 인인증수단을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
| 다.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 자. 이미 제출한 입찰은 교환·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 |
|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 | 차. 전자입찰서의 제출 마감 시간에는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 | |
| 가 서울특별시인 자로 지역 제한하며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 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교복 제작경험과 능력을 갖춘 관련 업종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중․고등학교 교복을 제작․납품한 실적이 있는 업체로서 3년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동안 A/S가 가능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7조의 규정에 따르되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 내용이 명시된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마친 조달청의 전자입찰서 납부이행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자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
과업·요구
| 2027학년도 장안중학교 교복 구매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장안중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와 계약 | 받고 본 제품 제작에 들어가야 한다. |
|---|---|
| 상대자 ◯◯사(이하 “납품사”라 한다) 간, 계약 내용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계약특 | ③ “납품사”는 “학교”에 납품하는 교복(남녀 각각 1벌) 제조에 사용된 원단(겉감과 안감)에 대한 공인 |
| 수조건을 둔다. | 인정(시험)기관의 의류시험검사성적서(Q-마크 검사기준)를 “학교”에 제출해야 하며, 검사에 드는 비용 |
은 “납품사”의 부담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납품사”가 “학교”에서 제시하는 사양과 조건에 따라 학생 교복을 성실히 ④ 의류시험 검사 항목과 항목별 품질(성능) 충족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학교”는 필요 시 “납품 제조하여 적기에 납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에게 다른 추가적인 항목의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 재킷(후드 집업) | 바지, 스커트 | |||||
|---|---|---|---|---|---|---|
| 시험 검사 항목 | 겉감 | 안감 | 겉감 | 안감 | 맨투맨 | |
| 섬유 혼용률 (%) | 표시 기준 | 네오프렌 100% | 네오프렌 100% | <동복> -바지:울50%+폴리에 스테르50% -스커트:울60%+폴리 에스테르40% <생활복> 울 50%+ | 폴리에스터 100% | 면 65% 폴리에스터 35% |
| 표시 기준 비례 | ±5%이내 | ±5%이내 | 폴리에스테르50% ±5%이내 | ±5%이내 | ±5%이내 | |
| 변퇴색 | 4이상 | 4이상 | 4이상 | ― | 4이상 | |
| 세탁견뢰도(급) | 오염 | |||||
| 건 | - | - | - | |||
| 마찰견뢰도(급) | 습 | 3이상 | - | |||
| 일광견뢰도(급) | 4이상 | ― | ||||
| 변퇴색 | 4이상 | 4이상 | ― | 4이상 | ||
| 드라이클리닝 견뢰도(급) | 오염 | |||||
| 변퇴색 | 4이상 | |||||
| 물견뢰도(급) | 오염 | 3-4이상 | 3-4이상 | 3-4이상 | 3-4이상 | 3-4이상 |
| 경사 방향 | ±3%이내 | ±3%이내 | ±3%이내 | ― | ±3%이내 | |
| 수축률(%) | 위사 방향 | |||||
| 경사 방향 | ±2%이내 | ±2%이내 | ||||
| 드라이클리닝 수축률(%) | 위사 방향 | |||||
| 경사 방향 | 178이상 | ― | 178이상 | |||
| 인장강도(N) | 위사 방향 | |||||
| 필링(급) | 4이상 | 4이상 | 4이상 | |||
| 경사 | 11이상 | - | - | - | ||
| 인열강도(N) | 위사 | |||||
| 내드라이성 | 수축률 | ±2%이내 | ||||
| (%,급) | 형태 변화 | 변화없음 |
제2조(구매 수량 및 판매) ①계약서상 구매량은 2027학년도 본교 1학년 예상 인원수로, 실제 구 매량은 학생들의 신청에 의해 확정한다. ② 납품 완료 후 2027년도에 한하여 교복 구매 또는 품목별 추가 구매를 희망하는 재학생과 전 입생이 있을 경우, 품목별 계약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판매한다. 제3조(납품 기한 및 장소) ①“납품사”는 완성된 동복을 2027년 2월 10일, 생활복을 2027년 4월 16일까지 “학교”에서 지정하는 장소로 전량 납품한다. ②교복 착용일에 맞춰 납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약 체결 시점에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다. 제4조(대금 정산 및 지급) ① “학교”가 “납품사”에게 지급하는 대금은 품목별 계약 단가에 각 품목의 실제 구매량을 곱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물품 대금은 본 계약의 내용이 완전히 이행된 후 “납품사”의 청구에 의해 지급한다. ③ “학교”는 교복 대금을 “납품사”가 지정한 입금 계좌에 청구일로부터 5일 이내(토・공휴일 제외)에 송금 조치한다. 제5조(교복 치수) ① “납품사는 교복을 착용할 학생의 신체 치수와 체형을 계측하여 각 학생에 게 가장 잘 맞는 사이즈의 제품을 제조·납품하되 중학생 신체 성장 속도를 고려하여 피복 사이즈 를 결정한다. ② “납품사”는 학생들의 신체 치수 등을 계측할 장소(판매장 등)와 시간 등을 결정하여 “학 교”에 고지하되 계측 장소와 시간은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방문하여 이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어야 한다.
③ “학교”는 “납품사”의 교복 제작을 위한 신체 치수 측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교 복 측정 시 보호자동반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방문 기간(주말 포함 5일 이상)을 설정하여야 한다. ④ 학생 치수 측정 시 교직원 또는 보호자 동반 하에 공개된 장소에서 실시한다. ⑤여학생의 계측은 반드시 “납품사”의 여직원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⑥제품 납품 완료 후, 사이즈가 맞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교복이 있을 경우 “납품사”는 이를 즉시 적정한 사이즈의 새 제품으로 교환해 주어야 한다. - 9 - - 10 - 제13조(지연배상금) “납품사”는 본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납기를 준수하여야 하며, 납기가 ☞ 한국의류시험연구원 Q-Mark 검사 기준에 따름 지연될 때에는 납기 지연 지체일 수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0.8/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 안전요건에 적합하여야 함. 일수에 곱한 지연 배상금을 “학교”가 납품 대금에서 공제한 후 “납품사”에게 지급한다. 단“학교” 의 귀책 사유에 의해 납기가 지연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납기가 지연될 때 제7조(완제품 검사 기준) ① “납품사”가 최종 납품하는 완제품의 각종 피복 제작 상태 검사는 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교복의 제조와 납품 등 계약 사항은 납품사가 직접 이행한다. “납품사”가 규격 입찰 시 제출한 견본품을 기준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검사를 위해 “납품사”가 제출한 견본품은 납품 검사 완료 시까지 “학교”가 보관 제14조(금액변경) “납품사”는 계약기간 중 발생한 원단의 시장가격 변동 등의 사유로 교복1벌의 하며 납품 완료 후 반환 여부는 “납품사”와 “학교”가 협의하여 정한다. 계약금액 또는 품목별 금액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다(재학생 및 전입생의 희망에 따른 추가 구매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 제8조(납품 및 교환) ① 납품 기한까지 계약수량을 납품하여야 하며, 포장 및 납품 방법(납품장소
| 포함)은 “학교”와 협의하여 정한다. | 제15조(계약의 불이행등) “납품사”의 고의, 과실 등의 사유로 계약이행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발 |
|---|---|
| ② 교복 안감 및 단추 등에 특정업체를 인식할 수 있는 표시 및 문양이 표시되어서는 안 된다. | 생하거나, 계약의 불이행, 납품 기한 미이행, 납품된 물품의 중대한 하자 발생 시 “납품사”는 민 |
| ③ 각제품 안감에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품질표시 사항(품명,치수,섬유혼용 |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
률,제조년월,제조자명, 주소, 전화번호 제조국명, 수선을 받을 수 있는 “납품사”의 연락처, 세탁 제16조(계약의 해지) “납품사”가 계약 조건을 이행치 아니했거나 불성실하게 하여 “학교”에 및 보관 시 주의사항 등)이 기재된 라벨을 부착한다. 부당한 손해를 끼쳤을 때 “학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④ 납품된 교복은 제출했던 견본품의 품질과 동일 또는 그 이상이어야 하며, 본교가 제시한 사양 서, 교복구매계약 특수조건 등과 불일치하거나, 미리 측정한 교복구매 학생의 치수와 다르게 제 제17조(계약 내용 해석 등) ① 계약 내용의 해석에 있어 “학교”와 “납품사” 간에 이견이 있을 작된 것이 “학교” 및 교복 구매자에 의하여 확인될 경우 “납품사”는 규격(사양서, 치수)과 특수 경우에는 계약서 본문과 본 계약 특수 조건 등의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해석을 통해 본래의 조건, 견본에 부합하는 교복으로 교환해 주어야한다. 이 경우 모든 비용은“납품사”의 부담으로 계약 체결 취지와 학교 주관 교복 구매 시행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한다. ② 본 계약 특수 조건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와 “납품사”가 상호 협 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본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포장) ① 제품은 학생별로 개별 포장하고 외부에 해당 학생의 학년, 반 및 성명을 기재(표 지 부착 등)하며 학생별로 포장된 제품은 다시 반별로 구분하여 포장·납품한다. 이 때 반별 포장 제18조(소송 관할)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 발생으로 소(訴) 제기 시 “학교”가 지정하는 법원을 외부에 해당 학년과 반을 기재하고 학생들의 명단을 함께 부착한다. 소송 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10조(하자 보증) 제품의 하자 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며 “납품사”는 납품 시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 을 제출한다. 제11조(사후 관리) ① “납품사”는 제품 납품 후 계약 사양과 상이하거나 하자가 있는 제품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교환 조치해 주어야 한다.
② “납품사”는 납품 후 보증 기간 내에 이상이 발생할 경우 즉시 해당 제품을 무상수선하 고 보증 기간 이후에도 부품 제공 및 수선 등 기술 지원(유·무상)을 하여야 한다. ③ 하자 보증 기간이 경과하더라도 제조·납품상의 중대한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하자인 것 으로 인정될 경우에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 내에 수선하거나 새 제품으로 교환해 주어야 한다. ④ “납품사”는 납품후 “학교”의 학생들이 언제나 편리하게 교복을 수선 받을수 있도록 교복수 선이 가능한 곳의 연락처 및 주소(약도)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수선이 가능한 곳은 중랑구 또는 노원구 내에 소재하여야 한다. 제12조(하도급 금지) 교복의 제조와 납품 등 계약 사항은 납품사가 직접 이행한다. - 11 - - 12 - [붙임 2] [붙임 3]
배점·평가
| 구 분 | 평 가 항 목 | 등급 및 배점기준 | 배점 | 비고 | |||||
|---|---|---|---|---|---|---|---|---|---|
| 정량적 평가 | 1. 수행경험(20점)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학교 주관구매교복 납품실적(해당학교 실적증명서 첨부) | 1) 7건 이상 2) 5건 이상 3) 3건 이상 4) 1건 이상 5) 실적 없음 | 20 18.5 17 15.5 14 | 주1) 참조 | |||||
| (30) | 1. 공인인증(시험)기관의 품질 인증 여부 [한국의류시험연구원, FIFTI 시험연구원의 Q마크 또는 KOLAS기관의 시험성적서 검사기준 권장) | 1) 제출 2) 미제출 | 10 5 | ||||||
| 1. 교복 제조장(공장) 보유여부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불량 | ||||
| 시설보유 (10) | 2. 교복 제조장비 보유 대수 3. 교복 판매장 보유 여부 | 10 | 8 | 6 | 4 | 2 | |||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불량 | |||||
| 수 행 | 재질(10) | 1. 옷감의 촉감과 질감의 상태 2. 섬유조직의 세밀함과 부드러움 | 10 | 8 | 6 | 4 | 2 | ||
| 능 | 1. 바느질의 꼼꼼함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불량 | |||
| 력 평 | 완성도(15) | 2. 단추, 지퍼의 견고함 3. 마감처리의 완성도 4. 여유단의 정도 | 15 | 13 | 11 | 9 | 7 | ||
| 가 | 정 성 | 1. 무상A/S 의무기간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불량 | ||
| (100) | 적 | A/S(10) | 2. A/S의 편의성 - 거리적 접근성, 신속성 3. 출장 AS 가능여부 | 10 | 8 | 6 | 4 | 2 | |
| 평 가 | 4. A/S 내용 - 바느질, 단추, 지퍼 등 세부적 사항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불량 | |||
| (70) | 하자보상 (10) | 1. 제품하자에 대한 교환 등 하자 보상 및 소비자 불만 사항 처리 방안의 적정성 | 10 | 8 | 6 | 4 | 2 | ||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불량 | |||||
| 가격적정성 (10) | 1. 품목별 단가 비율표의 적정성 여부 | 10 | 8 | 6 | 4 | 2 | |||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불량 | |||||
| 기타(5) | 1. 전년도 제품(교복) 판매 할인율 | 5 | 4 | 3 | 2 | 1 | |||
| [가점] 지역경제 활성화 | ▪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충족한 협동조합 ※ 교육부에서 안내한 생산기반 시설을 갖춘 협동조합에 한해 가점 부여(5점 내외) | ( )점 | |||||||
| 합 계 |
주1) 수행경험 : 발주기관(계약한 학교)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로 평가 ① 학교주관구매 교복 납품 실적만 해당하며, 계약하고 수행 중인 건은 인정하지 아니함 ② 실적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완성된 실적만 인정함 주2) 정성적 평가 점수 산정방법 : 위원별 합계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은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합 계점수를 산술평균 하되, 최고점수 또는 최저 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 주3) 낙찰자 결정 이전에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함 장안중학교장 귀하 ※동복, 생활복을 종합적으로 평가함 2026년 월 일 평가위원 : (서명) - 21 - - 22 - [붙임 11] [붙임 12]
입찰가격 산출기초자료(낙찰자만 제출)
교복 품목별 단가 비율표
과업·요구
| 품목 | 수량 | 단가비율 | 비고 | ||
|---|---|---|---|---|---|
| 맨투맨 | 1 | % | |||
| 동복 | 상의 | 후드집업 | |||
| 하의 | 치마/바지 | ||||
| 소계 | 1벌 | 100% | |||
| 생활 | 상의 | 생활복 상의 | 1 | % | |
| 복 | 하의 | 생활복 하의 | |||
| 소계 | 1벌 | 100% |
1. 건 명 : 2027학년도 장안중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2. 예정인원 : 약 140명 3. 산출내역(단가) 【 동복 】 : 가디건 별매 ※ 모든 품목의 가격을 입력하되 합계는 플리스자켓과 야구점퍼 중 고가의 품목 가격, 후드집업과 맨투맨 중 고가의 품목 가격, 바지,스커트 가격을 합하여 산출 ※ 이후 구성원 최종 투표를 통하여 4가지 중 2가지 품목 선정 시 아래 가격으로 계약 예정 품목(남,여학생) 가격(원) 후드집업(동복) 맨투맨 바지, 스커트 합 계 가디건(별매) 【 생활복 】
| 품목(남․여학생) | 가격(원) | 비고 |
|---|---|---|
| 상의 | ||
| 남ㆍ녀 공용 | 하의 | |
| 합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