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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하안6블록 등 상수도 장기사용관 교체공사 폐기물처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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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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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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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경기도 광명시 · 건설폐기물
- 계약업체
- 다온환경 외 1곳
- 계약금액
- 55,154,000원
- 낙찰하한율
- 88% · 기초금액 6,261만원
- 참가
- 6곳 · 개찰 10/01(목)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753229 | - | 55,154,000원 | 금차 270일, 총차 270일 | 늘푸른산업(주) (도급업체 66.2%) 다온환경 (주계약업체 33.8%) |
요약 AI 요약
광명시 하안동 일원에서 20년 이상 사용된 상수도관을 교체하는 공사에서 발생하는 폐아스콘을 운반·처리하기 위한 용역이다.
- 폐아스콘 1,171톤 운반
- 폐아스콘 1,171톤 처리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폐아스콘 운반·처리
용역 › 폐기물 수집·처리 › 건설폐기물
상수도관 교체공사에서 발생하는 폐아스콘 1,171톤을 수집·운반하고 중간처리(재활용)하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이다.
- 폐아스콘 수집·운반(33.8%)
- 중간처리·재활용(66.2%)
- 처리실적 기록·발주자 보고
- 방치폐기물 처리 이행보증 확인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그리고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대신 되는 업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 지역제한
- 경기도 광명시
- 공동수급
- 분담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3(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23(수) 18: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30(수)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01(목) 10:00 | 지남 |
| 개찰 | 10/01(목)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56,920,000원
- 배정예산
- 62,612,000원
- 기초금액
- 62,612,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8%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3(수)
- 공고번호
- R26BK01742959-000
- 참조번호
- 광명시 공고 제2026-2072호
- 공고기관
- 경기도 광명시
- 수요기관
- 경기도 광명시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56,920,000원
- 배정예산
- 62,612,000원
- 공공조달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공고문0923)2026년 하안6블록 등 상수도 장기사용관 교체공사 폐기물처리용역.hwpx === 광명시 공고 제2026-2072호 본 용역은 광명시 친환경사업본부 수도과(누수방지팀) 발주사업으로 광명시청 회계과에서 계약을 대행하며, 계약체결 이후의 계약관련 행정업무(착수계 및 용역 관련 서류접수, 대금지급, 실적증명확인 등)는 친환경사업본부 수도과에서 처리합니다.
용역 전자견적 제출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 용 역 명: 2026년 하안6블록 등 상수도 장기사용관 교체공사 폐기물처리용역 ○ 용역내용: 폐아스콘 1,171톤 운반 및 처리(과업지시서 참조) ○ 과업위치: 광명동 하안동 일원 ○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70일 ○ 추정금액: 금62,612,000원(추정가격 56,920,000원 + 부가세 5,692,000원) ○ 기초금액: 금62,612,000원(부가세포함) 2. 견적서 제출(투찰) 및 개찰
참가자격
※ 개찰결과 유찰 시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은 개찰당일 16:00까지 투찰하시고, 17:00시에 개찰합니다.(단, 재입찰시 개별 업체별로 재투찰 안내를 하지 않습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3. 견적제출 참가 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사무소가 광명시인 업체로,「폐기물관리법」제25조 및「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으로 입찰참가등록한 자 ※ 영업대상 건설폐기물에 “폐아스콘”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면허보완을 위해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업체는 중간처리업과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광명시 업체이어야 하고, 이 경우 분담이행사는 지역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분담이행 비율: 수집·운반 33.8%, 중간처리 66.2% ※ 공동수급협정서 마감일시: 입찰마감일 전일 18:00
과업·요구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붙임0923)폐기물설계서_2026년 하안6블록 등 상수도 장기사용관 교체공사 폐기물처리용역.hwpx ===
2026년 하안6블록 등 상수도 장기사용관 교체공사 폐기물처리용역
설 계 서
2026. 02
친환경사업본부
목 차
1. 설 계 설 명 서
2. 폐 기 물 시 방 서
3. 예 정 공 정 표
4. 설 계 예 산 서
5. 수 량 산 출 서
1. 설 계 설 명 서
1. 목 적 본 과업은 광명시 일원 상수도관 중 20년 이상 장기 사용되고, 녹물이 많이 발생 되는 지역에 매설된 상수관을 교체하여 시민들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한 “2026년 하안6블록 등 상수도 장기사용관 교체공사”를 할 때 발생 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함. 2. 노선 및 공사위치 (1) 과 업 명 : 2026년 하안6블록 등 상수도 장기사용관 교체공사 폐기물처리 용역 (2) 공사위치 : 경기도 광명시 일원(하안동) 3. 공사개요 (1) 폐기물 운반 및 처리 ◦ 폐기물 운반 : 폐아스콘 – 1,171.0 TON ◦ 폐기물 처리 : 폐아스콘 – 1,171.0 TON 4. 설계적용기준 (1) 환 율 : 2026년 01월 현재 1$ : 1,442.0원 적용 (유류대 2026년 01월 기준) (2) 자 재 시 세 : 2026년 01월호 조달청 가격정보지 및 2026년 01월호 종합물가정보지에 의거 산정 (3) 노임 및 품셈 : 2026년도 정부 노임기준(상반기) 및 건설공사 품셈에 의거 산정 5. 공사기간 본 공사의 공기는 착공일로 부터 9개월(27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시행청의 승인을 득하고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공사기간 중 강우일수가 평균강우일수 보다 현저히 많을 때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 할 때 (3) 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4)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6. 설계변경조건 (1) 공사시행 중 발주자의 방침변경으로 추가, 삭제 및 수량의 증감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3) 설계당시 조사 불가능 했던 부분 및 추정 설계된 사항에 대하여서는 시공 시 현장설정에 맞추어 변경할 수 있다.
2. 폐 기 물 시 방 서
제 1 장 폐기물처리
1.1 총 칙 본 항은 “2026년 하안6블록 등 상수도 장기사용관 교체공사”를 위한 굴착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에 적용할 시방을 규정한다. 1.2 적용범위 ○ 주요내용 ▷ 본 시방지침서는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는 자 및 수탁 받은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 본 시방지침서는 발주자, 건설사업자(공사의 전부를 최초로 도급 받은 자) 및 건설폐기물을 위탁받은 처리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 목 적 “2026년 하안6블록 등 상수도 장기사용관 교체공사”에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을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건설폐기물 포장파취물, 기존 관거 및 구조물 1.3 폐기물처리 해설 및 용어 ○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에 따라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은 제조업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에 비해 다음과 같은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 폐기물의 배출장소가 일정치 않다. ▷ 폐기물이 일시 다량 배출된다. ▷ 폐기물의 성상별 종류가 다양하다. ▷ 폐기물을 철거등 일반 건설공사와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 ▷ 다양한 성상의 폐기물이 혼합된 상태로 배출되는 경우가 많다. ○ 이러한 특수성은 건설폐기물의 직접처리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 때문에 시방지침서는 필수이며, 폐기물관리 법령에 따라 건설폐기물을 적정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처리순서를 정하는 것이다. ○ 시방지침에 있어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 폐유, 폐산,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을 말한다. ▷「생활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사업장폐기물」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 진동 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지정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중 폐유, 폐산 등 주변환경을 오염시킬수 있는 유해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건설폐기물」은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해체, 신축, 증축, 개축, 재건축, 재개발, 도로신설, 굴착, 개보수, 상수도 관로공사 등)에서 발생된 부산물을 말한다. ▷「혼합폐기물」은 건축물 철거과정에서 발생된 폐콘크리트, 폐블록, 폐타일 등을 제외하고 내․외 수장재가 제거된 가연성 및 불가연성이 혼합된 상태 또는 건설폐기물중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폐토사 등의 건설폐재, 폐플라스틱류, 금속류, 유리조각, 섬유조각, 폐목재, 폐합성수지류, 종이, 모르터 등 현장에서 여건상 분리배출이 어려워 혼합되어 배출된 것을 말한다.
▷「발주자」는 건설공사 등을 발주하는 자를 말한다. ▷「처리」는 폐기물의 소각, 중화, 파쇄, 고형화 등에 의한 중간처리와 매립, 해역배출 등에 의한 최종처리를 말한다. ▷「재생골재」는 최대직경 크기가 100mm이하, 이 물질 함유량 1%이하를 말한다. ▷「폐기물처리시설」은 폐기물 중간처리시설과 최종처리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1.4 건설폐기물의 처리계획 ○ 발주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건설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유도하여야 한다. ▷ 발주자는 건설폐기물을 적정 처리할 수 있도록 공사의 원도급업자, 폐기물 처리사업자와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 발주자는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 등을 수행함에 있어 당해 공사에 동반하여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방법을 시방서에 명시하여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을 공사로부터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 ▷ 처리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계약을 체결한 후, 건설폐기물을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 입찰공고시 유의사항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별표4] 제5호가목(4)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철거등 일반 건설공사의 발주자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인 경우에는 당해 공사에서 발생되는 건설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는 때에는 그 공사의 발주와 분리하여 위탁하여야 한다. ▷ 건설폐기물 분리 발주 철저 이행 ∙ 발주자는 공사를 발주하고자 할 경우 당해 공사의 발주와 분리하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반드시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 ∙ 현장파쇄 재활용도의 경우도 사전 분리 발주하여 위탁처리 후, 재활용하는 방법으로 유도하고 분진, 소음, 침출수 등의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 및 수질환경보전법 등의 규정에 의거 엄격하게 적용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가해야 한다. ▷ 건설폐기물 배출시 준수 규정 철저 이행 ∙ 건설폐기물 배출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하여 성상별로 분리 배출하여 폐기물이 적정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 현장여건상 성상별로 분리배출이 어려울 경우 중간처리업체가 기계적 선별, 분리작업을 철저히 하도록 하여 재활용을 극대화하고 소각 및 매립 물량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영업구역 ∙ 폐기물 처리업은 폐기물관리법 제2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해 영업구역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함으로 지역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 타 법령에 의한 공동도급방식 발주 지양 ∙ 건설폐기물 처리의 분리발주는 일반 건설공사와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예:철거 및 해체공사 발주시 철거업자는 건설사업 기본법에 의해 면허를 취득하였기 때문에 철거업자와 공동도급 분담이행방식으로 발주하는 것은 법령을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건설사업자의 수와 폐기물 처리 사업자의 수는 차이가 많아 짝짓기를 못하여 입찰참가 기회를 사전에 빼앗겨 불공정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음.)
∙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은 발주자가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와 분리 발주하여야 하며,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에 한하여 중간처리 사업자와 최종처리 사업자간 공동 분담이행 방식이 가능하며, 이 경우 용역의 주체는 재활용 중심은 중간처리 사업자가 된다. (예:서울시 도시개발공사에서 아파트 재개발공사를 발주하는 과정에서 낙찰자를 선정한 때는 공사와 분리하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반드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사업자에게 발주하여야 함. ▷ 건설폐기물 처리비 성상별 TON당 단가를 설계에 반드시 반영 ∙ 건설폐기물의 성상별 TON당 처리단가에 따라 설계에 구분 적용하여야 한다.
∙ 폐기물을 최종처리까지 완료 후, 신속하게 처리상황을 발주자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 중간처리사업자는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 처리사업자는 사전에 현장 확인을 실시한 후, 수거차량 진입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계약체결토록 한다. ∙ 처리사업자는 마을하수도의 작업여건상 대규모 장비의 현장진입이 어려울 경우 진입가능한 소형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 발생현장으로부터 폐기물을 수집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단, 발생폐기물의 상차는 건설사업자 부담으로 행한다.) ▷ 민간부문 하도급업자의 책임과 역할 ∙ 민간부문의 배출자는 반드시 처리사업자에게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직접 발주하여야 한다. (단, 철거 등 단종 건설사업자에게 폐기물의 처리용역을 하도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처리사업자의 처리능력 범위 내에서 허용 보관량 처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발주자로부터 처리방법의 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시를 받아야 한다. 1.5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 공공기관 및 건설사 ▷ 배출사업자(공공기관 및 건설사업자)는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관리체제를 정비하고, 관계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주지시켜야 한다. ▷ 배출사업자는 건설폐기물의 감량화를 도모하고, 적정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 관리법령에서 규정하는 건설폐기물의 보관, 수집, 운반, 중간처리 및 최종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처리계획 작성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야 한다. ∙ 발주자 및 원도급업자(공사의 경우 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 받은자)는 처리사업자와 사전에 면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 시공방법을 검토하여 감량화를 계획하여야 한다. ∙ 배출장소에 이동식크라샤 등 현장파쇄 시설설치를 지양하여야 한다. ∙ 발주자는 “건설폐재배출사업자의 재활용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활용 목표율을 준수하기 위하여 가능한 처리사업자에게 위탁, 처리하여 양질의 재생골재를 당해 현장에 한하여 재이용하여야 한다. ▷ 설계 및 시공방법을 검토하여 발생량을 정확하게 예측하여야 한다. ∙ 중간처리를 행하는 경우 건설폐기물의 성상에 따라 파쇄, 소각, 분쇄, 선별 등의 처리방법을 결정하여 위탁하여야 한다. ∙ 건설폐기물을 전량 위탁한 후, 재생골재, 재생모래 등을 재이용하여 자원절약은 물론 환경을 보전하여야 한다. ∙ 매립 및 소각 물량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 ∙ 현장여건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상별로 분리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 현장에 건설폐기물을 90일 이상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 해 설 ▷ 건설폐기물은 성상이 다양한 것이 포함되어 다른 사업활동으로부터 배출된 폐기물과 비교하여 매립처분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배출현장에서부터 성상별로 분리 배출할 경우, 처리가 용이할 뿐만 아니라 폐콘크리트나, 페아스콘의 경우 천연골재 채취로 인한 자연환경파괴를 예방할 수 있어, 재이용 가치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다.
▷ 당해 현장에서 이동식크라샤 등을 설치하여 단순파쇄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는 앞으로 지양하여야 한다. 특히 폐기물관리법령에서 요구하는 기준(최대직경 크기 100mm이하, 이 물질 함유량 1%이하)을 준수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소음, 분진, 진동 등 환경문제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여 오히려 더욱 큰 문제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 현장파쇄후 당해 현장에 한하여 단순 성토하는 것은 부실공사의 원인이 될뿐만 아니라 타 공사에 다시 굴착하였을 경우, 건설폐기물로 간주하여 책임등 문제가 따르므로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 “건설폐재배출사업자의 재활용 지침”에서 중점관리대상 건설사업자에 대해 재활용 목표율을 규정하고 있어 현장에서 단순파쇄하여 처분하는 경우가 많으나, 처리사업자에게 위탁한 경우도 재활용 실적으로 인정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위탁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처리사업자 ▷ 처리사업자(중간처리업)는 배출사업자(공공기관 및 건설사업자) 및 수집운반사업자, 최종처리사업자간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 중간처리사업자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및 재활용의 주체로서 폐기물처리의 흐름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 중간처리사업자는 수집운반사업자, 최종처리사업자 등 관계자들에게 폐기물관리법령이 정하고 있는 처리기준을 준수하도록 기울여야 한다. ∙ 중간처리사업자는 양질의 재생골재를 생산하여 배출사업자(공공기관 및 건설사업자)가 재이용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폐기물의 처리실적 등을 정확히 기록하여야 한다. 1.6 기타사항 ○ 대집행(폐기물 관리법 제46조 관련) ▷ 폐기물을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재활용)를 하였을 경우에는 수집운반사업자 또는 중간처리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조치는 사안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자에게 명할 수 있다. ∙ 폐기물 수집운반 사업자 ∙ 폐기물을 위탁한 경우, 수탁자가 기준에 적합하게 처리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아니한자 ▷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대집행 방법에 따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조치명령을 받은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