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AI 페이지
빛고을전남대학교병원 통합검진센터 재배치 소방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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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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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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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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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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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입찰공고.hwp · 공고규격서
- 1.입찰공고_변환.pdf · 공고규격서
- 설명서 등.zip · 공고규격서
- [첨부]적격심사자기평가및심사표(소방).hwp · 공고규격서
- 계약조건(공사).zip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전남대학교병원 · 소방
- 추정가격
- 1.79억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5(목) 18:00 · D-2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하한율 89.745%
- 참가 자격
- 전문소방시설공사업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무슨 일
- 통합검진센터 재배치 소방공사
- 걸리는 것
- 지역 조건 · 신용등급
요약 AI 요약
빛고을전남대학교병원 통합검진센터 재배치에 따른 전기소방 및 기계소방 공사를 시행하는 사업이다. 자동화재탐지설비, 유도등, 시각경보기, 스프링클러, 옥내소화전 등 소방시설을 설치·이설·철거한다.
- 자동화재탐지설비공사(열감지기 59개, 연기감지기 7개, 발신기·중계기 이설 등)
- 유도등설비공사(피난구유도등 33개, 거실통로유도등 3개)
- 시각경보기설비공사(시각경보기 8개)
- 철거공사(감지기 61개, 유도등 11개, 시각경보기 6개, 스프링클러헤드 437개, 소화전함 1개, 후렉시블조인트 210개소 등)
- 소화배관공사(백강관 옥내배관 D25~D150, 관보온, 스프링클러헤드 조기반응형 352개, 소화전함 1개소, 소화기 보관함 3개 등)
핵심요약
- 걸리는 것
- 지역 조건 · 신용등급
지역 조건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등 기재 사업장 소재지)를 계속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둔 업체만 참가 가능.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둔 업체
신용등급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의 경영상태(택일) 항목에 재무비율(부채비율·유동비율)과 신용평가가 각 5점 배점으로 들어 있다. 다만 등급이 없거나 업력이 짧은 회사의 처리 방법은 문서에 없다.
수행능력 평가 경영 상태(택일) 재무 비율 부채비율 5
수행능력 평가 경영 상태(택일) 재무 비율 유동비율 5
수행능력 평가 경영 상태(택일) 신용평가 5
- 수행 기간
- 공사 3개월
착공일로부터 3개월.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개월
문서 분석
- 기계·전기 소방
- 기계·전기 둘 다
공내역서 총괄표에 1.소방공사(전기소방)와 2.소방공사(기계소방)이 각각 식 1로 계상되어 있고, 전기소방은 자탐·유도등·시각경보기·철거, 기계소방은 소화배관·스프링클러헤드·소화전함·소화기 등으로 구성된다.
- 비중이 큰 쪽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종별 평가비율은 전문소방시설공사업 100%로만 적혀 있어 기계·전기 구분이 없고, 내역서 금액이 모두 공란(0원)이라 어느 쪽이 큰지 알 수 없다.
적격심사 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 : 전문소방시설공사업 100%
1.소방공사(전기소방)
2.소방공사(기계소방)
1-1.자탐설비공사
1-2.유도등설비공사
1-3.시각경보기설비공사
1-4.철거공사
01010101 소화배관공사
문서 분석
- 비중이 큰 쪽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종별 평가비율은 전문소방시설공사업 100%로만 적혀 있어 기계·전기 구분이 없고, 내역서 금액이 모두 공란(0원)이라 어느 쪽이 큰지 알 수 없다.
가격
- 추정가격
- 178,888,182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196,777,000원 (예비가격 -2% ~ +2%)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14,031,648원
- 순공사원가
- 170,665,419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현장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전문소방시설공사업(0040)
문서: 업종·면허 조합 · 한 업종 - 지역제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문서: 지역 조건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문서: 시공능력평가액 · 기준액 · -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8(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14(수) 10:00 | D-1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5(목) 18:00 | D-2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16(금) 10:00 | D-3 |
| 개찰 | 10/16(금) 11:00 | D-3 |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낙찰자 선정은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시공경험 | 5점 |
| 경영상태-재무비율(부채비율) | 5점 |
| 경영상태-재무비율(유동비율) | 5점 |
| 경영상태-신용평가 | 5점 |
| 신인도-일반신인도 | 4점 |
| 신인도-건설안전신인도 | 2점 |
| 입찰가격 평가 | 9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16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통합검진센터 재배치 소방공사
공사 › 소방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로 전기소방(자탐·유도등·시각경보기)과 기계소방(스프링클러·소화전·소화기)을 시공하는 소방시설 공사다.
- 자동화재탐지설비(감지기·발신기·중계기) 설치 및 이설
- 유도등·시각경보기 설치
- 스프링클러 배관·헤드·후렉시블조인트 설치
- 옥내소화전함·소화기 보관함 설치
- 기존 소방설비 철거 및 폐기물 처리
- 시운전·동작시험 및 시험성적서 제출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지역 조건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등 기재 사업장 소재지)를 계속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둔 업체만 참가 가능.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둔 업체
신용등급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의 경영상태(택일) 항목에 재무비율(부채비율·유동비율)과 신용평가가 각 5점 배점으로 들어 있다. 다만 등급이 없거나 업력이 짧은 회사의 처리 방법은 문서에 없다.
수행능력 평가 경영 상태(택일) 재무 비율 부채비율 5
수행능력 평가 경영 상태(택일) 재무 비율 유동비율 5
수행능력 평가 경영 상태(택일) 신용평가 5
더 확인할 것
업종·면허 조합
이럴 때 꼭 봅니다 — 일반소방시설공사업이 기계·전기로 나뉘어 적히거나 전문소방만 받을 때
한 업종
전문소방시설공사업 100% 단일 업종으로 등록한 업체만 참가 가능. 코드 밖 자격은 없음.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이나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같은 별도 자격 요구 없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에 의한 ‘전문소방시설공사업’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공동수급
이럴 때 꼭 봅니다 — 반드시(지역의무공동도급)
막음
공동수급 불허.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자체가 불허되어 자격 분담을 따질 자리가 없음.
공동수급 : 공동수급은 불허합니다.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입찰참가 자격은 '전문소방시설공사업' 100%이고, 공사 내역도 전기소방(자탐·유도등·시각경보기·철거)과 기계소방(소화배관·스프링클러·소화기구)으로 모두 소방공사다. 다른 면허·공종의 일은 없다.
- 적격심사 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 : 전문소방시설공사업 100%
1.소방공사(전기소방)
2.소방공사(기계소방)
하는 일
빛고을전남대학교병원 통합검진센터 재배치에 따른 소방공사로, 전기소방(자동화재탐지설비·유도등·시각경보기 신설 및 기존 감지기·유도등·시각경보기 철거)과 기계소방(소화배관·스프링클러헤드·소화전함·소화기구 설치 및 기존 배관·헤드 철거)을 시공한다.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3개월, 추정금액 196,777,000원(부가세 포함)이다.
○ 입찰건명 : 빛고을전남대학교병원 통합검진센터 재배치 소방공사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개월
○ 공사내용 : 공사설명서, 물량내역서, 도면 참조
공사 형태
바꾸기 · 고치기
통합검진센터 재배치에 따라 기존 소방설비를 철거하고 새로 설치하는 교체·개량 성격의 공사다.
빛고을전남대학교병원 통합검진센터 재배치 소방공사
1-4.철거공사
작업 시기
야간·주말·휴일 · 운영 중인 시설·시스템(멈추지 않고 작업)
철거작업은 가급적 주말을 이용하도록 하고, 긴급작업 또는 야간·휴일작업은 사후결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병원 내 운영 중인 시설에서 환자·보호자·직원에게 불편을 주지 않고 작업해야 한다.
철거작업은 가급적 환자 및 보호자, 직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주말을 이용하여 실시할 것.
단, 긴급작업 또는 야간 및 휴일작업 등 사전 허가를 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후결재를 할 수 있도록 할 것.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공사에 쓰는 자재·장비·소모품은 내역서에 계상되어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고, 관급자재는 도급자설치·관급자설치 모두 없으며 도급자설치관급금액은 0원이다.
- 관급 금액 · 0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원, 관급자재(관급자설치)·관급자재(도급자설치) 금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추정가격 : 178,888,182원+부가가치세 : 17,888,818원+도급자설치관급금액 : 0원)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자재가 없다.
(추정가격 : 178,888,182원+부가가치세 : 17,888,818원+도급자설치관급금액 : 0원)
일의 분량
강제전선관 아연도 16mm 644.6M ·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CD-난연성 16㎜ 200.2M ·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16mm 고장력-비방수 138.6M ·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HFIX 1.38mm(1.5㎟) 1,505.9M ·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HFIX 1.78mm(2.5㎟) 1,032.9M · 화재감지기 열감지기 차동식스포트형 59개 · 화재감지기 연기감지기 광전식2종-비축적 7개 · 피난구유도등(LED) 소형벽부-60분용 33개 · 거실통로유도등(LED) 양면 60분용 3개 · 시각경보기 전자식 15cd이하 8개 · 백강관옥내배관 D25 225M · 백강관옥내배관 D32 125M · 백강관옥내배관 D40 116M · 백강관옥내배관 D50 96M · 백강관옥내배관(무용접) D65 12M · 백강관옥내배관(무용접) D80 6M · 백강관옥내배관(무용접) D100 8M · 백강관옥내배관(무용접) D125 6M · 백강관옥내배관(무용접) D150 29M · 스프링클러헤드 조기반응형 FLUSH 72℃(상) 176EA · 스프링클러헤드 조기반응형 FLUSH 72℃(하) 176EA · 스프링클러헤드 FLUSH 폐쇄형 72℃ 18EA · 후렉시블조인트(소방용) 1.5M 194SET · 소화기 분말소화기(ABC) 3.3KG 5EA · 소화기 보관함 매립(Steel내함+STS커버) 3EA · 소화전함(일반,외함STS) 650x1200x180 1개소 · 스프링클러헤드 철거 437EA · 소화전함 철거 1EA · 후렉시블죠인트철거(소방용) 210개소 · 감지기(철거) 각종 61EA · 유도등(철거) 소형 11EA · 시각경보기(철거) DC24V 6EA
추정금액 196,777,000원(부가세 포함), 기초금액 196,777,000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물량내역서에 품목별 수량이 확정 기재되어 있다.
○ 공사내용 : 공사설명서, 물량내역서, 도면 참조
○ 추정금액 : 196,777,000원(부가세 포함) ※기초금액 : 196,777,000원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6481호, 2026.7.1.) 제2조 제1항 제2호 [별표4] '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은 3억원 미만 8천만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을 적용한다.
- 통과선 · 95점 이상 종합평점 95점 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
낙찰자 선정은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적격심사기준은 별도 공지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6481호, 2026. 7. 1.)을 적용합니다.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제2조 제1항 제2호 [별표4] '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은 3억원 미만 8천만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08(목)
- 공고번호
- R26BK01742241-000
- 참조번호
- a799360600000
- 공고기관
- 전남대학교병원
- 수요기관
- 전남대학교병원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78,888,182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지역이 우리 본점을 받는지, 일반소방이면 기계·전기 어느 쪽 일인지(면허가 맞는지), 금액대(소액수의 추첨판인가 적격심사인가 대형 신축인가), 기간이 짧은 단독 공사인지 건축공정에 오래 묶이는지에서 갈린다. 큰 신축은 지역의무공동도급이라 파트너가 있어야 한다.
질문 58개 · 꼭 4 · 좋음 11 · 안 봐도 됨 43
주제 · 참가 자격 11개
업종·면허 조합
한 업종
전문소방시설공사업 100% 단일 업종으로 등록한 업체만 참가 가능. 코드 밖 자격은 없음.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이나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같은 별도 자격 요구 없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에 의한 ‘전문소방시설공사업’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면허 세부 범위
없음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등록 자체만 요구하고 주력분야·종별 등 세부 범위는 요구하지 않음.
지역 조건
벽 · 못 맞추면 탈락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등 기재 사업장 소재지)를 계속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둔 업체만 참가 가능.
- 크기 · -
- 대상 · 본점·사업장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둔 업체
실적
없음
참가 자격에 실적 요구 없음.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에 시공경험 5점 배점이 있으나 이 공고가 적용한다고 적은 조달청 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4의 정형 평가표임.
- 크기 · -
- 조건 · 없음
업력
없음
업력 요구 없음.
- 요구 업력 · -
- 크기 · -
공동수급
막음
공동수급 불허.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자체가 불허되어 자격 분담을 따질 자리가 없음.
공동수급 : 공동수급은 불허합니다.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규모·신분에 따른 참가 제한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이라는 문장은 없음. 다만 계약 체결 시 대표자 서명·날인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 의무가 있음.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제한(지역)경쟁, 전자입찰. 조건(전문소방시설공사업 등록,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본점)을 갖추면 누구나 낼 수 있음.
입찰유형 : 제한(지역)경쟁, 총액, 전자입찰, 적격심사(제한적 최저가)
특별재난지역 복구
아니다
공고명·사업 개요가 재난복구를 말하지 않음.
시공능력평가액
기준액 · - 전체 답 · 없음
참가 자격에 시공능력평가액 기준액을 건 문장 없음.
- 기준액 · -
주제 · 과업 범위·철거·폐기물 8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입찰참가 자격은 '전문소방시설공사업' 100%이고, 공사 내역도 전기소방(자탐·유도등·시각경보기·철거)과 기계소방(소화배관·스프링클러·소화기구)으로 모두 소방공사다. 다른 면허·공종의 일은 없다.
- 적격심사 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 : 전문소방시설공사업 100%
1.소방공사(전기소방)
2.소방공사(기계소방)
하는 일
빛고을전남대학교병원 통합검진센터 재배치에 따른 소방공사로, 전기소방(자동화재탐지설비·유도등·시각경보기 신설 및 기존 감지기·유도등·시각경보기 철거)과 기계소방(소화배관·스프링클러헤드·소화전함·소화기구 설치 및 기존 배관·헤드 철거)을 시공한다.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3개월, 추정금액 196,777,000원(부가세 포함)이다.
○ 입찰건명 : 빛고을전남대학교병원 통합검진센터 재배치 소방공사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개월
○ 공사내용 : 공사설명서, 물량내역서, 도면 참조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 이어지는 연속 사업
기존 자탐설비에 감지기·발신기·중계기를 이설·추가하고 기존 소방배관·스프링클러헤드를 철거 후 재시공하는 재배치 공사로 기존 설비와 이어진다.
발신기(이설)
중계기(이설)
감지기(철거)
배관 해체/강관
하도급
조건부 허용
하도급 가능 여부·승인절차는 개별 법령에 따름. 공동수급은 불허.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한도 비율은 문서에 없다.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 법령에 따릅니다.
5. 공동수급 : 공동수급은 불허합니다.
폐기물 처리 몫
우리 몫
철거공사 내역에 폐기물처리비(24TON 30KM)가 포함되어 있어 운반·처리까지 계약에 포함된다.
폐기물처리비
24TON 30KM
철거나 작업·수리에서 나온 발생재(팔거나 다시…
발주처 몫
철거공사 내역에 고철이 음수(-1992 Kg)로 계상되어 발생재 가치가 공사비에서 공제된다.
- 계약금액에서 미리 뺐나 · 뺐다 고철 -1992 Kg이 내역에 음수로 반영되어 있다.
고철
-1992
고철
-1992
철거·폐기
철거 · 이설
기존 감지기·유도등·시각경보기·스프링클러헤드·소화전함·후렉시블조인트·소방배관을 철거하고, 발신기·중계기는 이설한다.
감지기(철거)
유도등(철거)
시각경보기(철거)
스프링클러헤드 철거
소화전함 철거
후렉시블죠인트철거(소방용)
발신기(이설)
중계기(이설)
공사 형태
바꾸기 · 고치기
통합검진센터 재배치에 따라 기존 소방설비를 철거하고 새로 설치하는 교체·개량 성격의 공사다.
빛고을전남대학교병원 통합검진센터 재배치 소방공사
1-4.철거공사
주제 · 현장 여건·자재·시험 8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공사설명서(전기·소방 일반 시방서)는 전선·전선관·분전반 등에 KC 인증제품, KS 표준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쓰도록 하고, 소방기계설비 시방서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등에서 성능 검증을 받은 제품을 쓰도록 할 뿐 특정 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하지 않았다. 내역서의 자재도 규격(예: HFIX 1.5㎟, 아연도 16mm)만 정하고 있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특정 제품·공법을 지정한 문장이 없어 동등 입증 시기도 정한 바 없다.
(1) 전선은 KC 인증제품, KS 표준품 또는 KS 표준품이 없을 경우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관련 제품은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또는 성능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에서 성능을 검증받은 것으로 설치한다.
제품 인증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소방기계설비 시방서가 옥내·옥외소화전함, 소화전 개폐밸브, 호스, 관창, 소화기구 등을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또는 성능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에서 성능을 검증받은 것으로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다. 전기·소방 시방서는 전선 등에 KC 인증제품·KS 표준품을 쓰도록 한다.
- 크기 · - 평가표에 인증 관련 배점이 없다.
- 대상 · 소화전함 · 소화전 개폐밸브 · 호스 · 관창 · 소화기구 · 전선·전선관 등 소방기계설비 자재와 전기·소방 배선 자재.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성능 검증을 언제·어떤 서류로 받아야 하는지 정한 문장이 없다.
KCS318005(1.2)에 따르며 관련 제품은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또는 성능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에서 성능을 검증받은 것으로 설치한다.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또는 성능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에서 그 성능을 검증받은 것으로 설치한다.
현장·납품지
1곳
공사현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덕남길 80 빛고을전남대학교병원 내 한 곳이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입찰공고에 공사현장이 특정되어 있다.
○ 공사현장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덕남길 80 빛고을전남대학교병원 내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 병원 내 현장으로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이 없다.
○ 공사현장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덕남길 80 빛고을전남대학교병원 내
현장 여건
병원 내 통합검진센터 재배치 소방공사로, 환자·보호자·직원이 있는 운영 중 시설에서 철거·배관·배선 작업을 한다. 철거작업은 가급적 주말을 이용하고, 분진 발생 작업은 비닐로 보양하며, 화기·고소·중량물·밀폐공간 등 위험작업은 안전작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사용 전기·용수, 진입로, 가설 시설, 현장사무소, 교통 통제, 점용 허가·원상복구를 누가 하는지와 그 비용을 정한 문장이 없다.
- 위험작업 · 밀폐공간 · 높은 곳 · 중량물 · 차가 다니는 도로 안전작업허가 대상으로 중량물 취급작업, 고소작업, 전기작업, 화기작업, 밀폐공간 작업을 들고 있고, 송수구는 소방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도록 한다.
안전작업허가 대상작업은 중량물 취급작업, 고소작업, 전기작업, 화기작업, 밀폐공간 작업을 말함.
(1)소방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잘 보이는 장소에 설치하되
철거작업은 가급적 환자 및 보호자, 직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주말을 이용하여 실시할 것.
분진 등이 발생하는 작업은 비닐 등을 이용하여 철저히 보양 후 작업을 실시할 것.
작업 시기
야간·주말·휴일 · 운영 중인 시설·시스템(멈추지 않고 작업)
철거작업은 가급적 주말을 이용하도록 하고, 긴급작업 또는 야간·휴일작업은 사후결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병원 내 운영 중인 시설에서 환자·보호자·직원에게 불편을 주지 않고 작업해야 한다.
철거작업은 가급적 환자 및 보호자, 직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주말을 이용하여 실시할 것.
단, 긴급작업 또는 야간 및 휴일작업 등 사전 허가를 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후결재를 할 수 있도록 할 것.
시험·검사
우리 부담(대가 안)
시방서는 수압시험, 기동장치시험, 펌프시험, 방사시험 등 현장시험·검사를 하도록 하고, 모든 시험 결과를 기록해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시험 비용을 누가 내는지 명시한 문장은 없으나 시공자가 시행하는 시험·검사다.
- 시험 단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험을 한 번만 하는지 롯트·납품마다 하는지 정한 문장이 없다.
- 시험 장소 · 둘 다 제품시험 및 검사와 현장시험 및 검사를 모두 규정하고 있다.
(1)제품시험 및 검사
(2)현장시험 및 검사
(2) 모든 시험 결과는 기록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공사에 쓰는 자재·장비·소모품은 내역서에 계상되어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고, 관급자재는 도급자설치·관급자설치 모두 없으며 도급자설치관급금액은 0원이다.
- 관급 금액 · 0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원, 관급자재(관급자설치)·관급자재(도급자설치) 금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추정가격 : 178,888,182원+부가가치세 : 17,888,818원+도급자설치관급금액 : 0원)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자재가 없다.
(추정가격 : 178,888,182원+부가가치세 : 17,888,818원+도급자설치관급금액 : 0원)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공사로 거쳐야 할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를 누가 밟는지 정한 문장이 없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등록이 입찰참가 자격으로 요구될 뿐이다.
-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허가·검사 수수료를 누가 내는지 정한 문장이 없다.
주제 · 인력·장비·긴급 대응 8개
장비·시설 보유
없음
입찰참가자는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필요한 시스템을 구비하여야 한다는 문구가 있으나 이는 나라장터 투찰용 시스템으로 일에 쓸 장비·시설이 아니며, 공사 수행용 장비·시설 보유 요구는 문서에 없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일 자체에 쓸 장비·시설 보유 요구가 없다.
- 크기 · - 평가표에 장비·시설 점수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 보유 조건 자체가 없음
입찰참가희망업체는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필요한 시스템을 구비하여야 하며, 전산장애 등으로 인하여 입찰등록 및 투찰 등이 불가능한 경우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인력 자격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현장대리인은 안전관리자로서 작업장 내에 상주하며, 원내 공사현장 작업자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자에 한한다. 전기작업은 해당 작업별 법적 자격요건을 갖춘 유자격자가 작업할 것.
- 크기 · - 인력 자격 점수 없음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현장대리인은 안전관리자로서 작업장 내에 상주하면서 안전작업 및 화재예방에 대하여 작업 전 안전조치하고 감독자의 허가를 득한 후 작업을 지시할 것.
원내 공사현장 작업자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자에 한함.
전기 작업은 해당 작업별 법적 자격요건을 갖춘 유자격자가 작업할 것.
보유 인력
없음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의 수행능력 평가 항목은 시공경험·경영상태(재무비율·신용평가)·신인도뿐이며 회사 보유 인력 수·등급 배점이나 참가 조건은 없다.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유 인력 기준 없음
- 크기 · - 기술인력 보유 배점 없음
수행능력 평가 | 시공경험 | | 적격심사기준 참고 | 5 | | |
출동 시한
없음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현장 도착·착수 시한이나 야간·휴일 대응 요구는 문서에 없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 시한 없음
처리 시한
해당 없음
이 공사는 소방설비 신설·이설 공사로 요청·장애를 받아 처리(복구·완료)하는 유지보수 용역이 아니다.
- 기점 · 해당 없음 처리 시한 없음
전담 인력
없음
공사 현장대리인의 현장 상주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4조의 법정 기본 조항이고, 이 공고가 겸직 금지나 참여율 상한을 따로 건 문장은 없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 없음
- 크기 · - 업무중첩도 배점 없음
- 대상 · 책임자(PM·현장대리인·핵심 인력)
공사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계약문서와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의 관리 및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공사 작업일지에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성명·연락처·소속·차량번호, 3년 보유)를 받고, 현장 내 금연·정리정돈 등 현장 관리 수칙을 지켜야 한다.
- 크기 · - 보안 대책 평가 점수 없음
- 대상 · 기타
▣ 빛고을전남대학교병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출입자의 고객정보 동의를 받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출입자 본인확인 및 관리, 시설물 및 자산의 보호, 사고 및 화재예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수집일로부터 3년간 보유 및 이용
설계(내역)가 어떤 장비를 전제로 짰나 — 들…
소형 장비·인력 위주
내역서·일위대가에 나오는 장비는 파이프행가·전산볼트·스트롱앵커 등 소형 자재와 내선전공·배관공·보온공 등 인력뿐이고, 폐기물처리비에 24톤 암롤트럭(상차·운반)이 있으나 그 외 건설기계는 없다.
건설폐기물상차비 | 24톤 암롤트럭,30KM | TON | 1
건설폐기물운반비 | 24톤 암롤트럭,30KM | TON | 1
주제 · 물량·기간·계약 형태 7개
물량 변동
확정
공사내용은 공사설명서·물량내역서·도면 참조로 하고, 물량내역서에 품목별 수량이 확정 기재되어 있다.
○ 공사내용 : 공사설명서, 물량내역서, 도면 참조
일의 분량
강제전선관 아연도 16mm 644.6M ·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CD-난연성 16㎜ 200.2M ·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16mm 고장력-비방수 138.6M ·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HFIX 1.38mm(1.5㎟) 1,505.9M ·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HFIX 1.78mm(2.5㎟) 1,032.9M · 화재감지기 열감지기 차동식스포트형 59개 · 화재감지기 연기감지기 광전식2종-비축적 7개 · 피난구유도등(LED) 소형벽부-60분용 33개 · 거실통로유도등(LED) 양면 60분용 3개 · 시각경보기 전자식 15cd이하 8개 · 백강관옥내배관 D25 225M · 백강관옥내배관 D32 125M · 백강관옥내배관 D40 116M · 백강관옥내배관 D50 96M · 백강관옥내배관(무용접) D65 12M · 백강관옥내배관(무용접) D80 6M · 백강관옥내배관(무용접) D100 8M · 백강관옥내배관(무용접) D125 6M · 백강관옥내배관(무용접) D150 29M · 스프링클러헤드 조기반응형 FLUSH 72℃(상) 176EA · 스프링클러헤드 조기반응형 FLUSH 72℃(하) 176EA · 스프링클러헤드 FLUSH 폐쇄형 72℃ 18EA · 후렉시블조인트(소방용) 1.5M 194SET · 소화기 분말소화기(ABC) 3.3KG 5EA · 소화기 보관함 매립(Steel내함+STS커버) 3EA · 소화전함(일반,외함STS) 650x1200x180 1개소 · 스프링클러헤드 철거 437EA · 소화전함 철거 1EA · 후렉시블죠인트철거(소방용) 210개소 · 감지기(철거) 각종 61EA · 유도등(철거) 소형 11EA · 시각경보기(철거) DC24V 6EA
추정금액 196,777,000원(부가세 포함), 기초금액 196,777,000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물량내역서에 품목별 수량이 확정 기재되어 있다.
○ 공사내용 : 공사설명서, 물량내역서, 도면 참조
○ 추정금액 : 196,777,000원(부가세 포함) ※기초금액 : 196,777,000원
수행 기간
공사 3개월
착공일로부터 3개월.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개월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공사기간이 착공일로부터 3개월인 단일 계약이다.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개월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전남대학교병원이다.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문구가 없다.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예산 확정 전·보조사업자 계약 등으로 계약이 안 되거나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다는 문구가 없다.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주제 · 입찰·가격·대금 10개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부가가치세 등 포함)으로 투찰.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3개월.
- 정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A값(보험료 등) 사후정산 조항은 법정경비 정형이라 답이 아님. 물량·투입 실적 정산 조항 없음.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중 단가 고정·연동·협의 조정 조항 없음.
본 입찰은 총액(부가가치세 등 포함)으로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유형 : 제한(지역)경쟁, 총액, 전자입찰, 적격심사(제한적 최저가)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A값(국민연금·건강보험·퇴직공제·장기요양·산업안전보건관리비)은 법정경비 사후정산 정형이라 이 질문 답이 아님. 외부 기관 몫으로 따로 잡힌 돈 없음.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건명·단일 공고번호(제2026-188호)로 발주.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입찰건명 : 빛고을전남대학교병원 통합검진센터 재배치 소방공사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입찰공고와 함께 올라온 설계서(공사설명서 등)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공사설명서·물량내역서·도면 참조. 공내역서는 단가 칸이 비어 있고 수량·품목만 있음.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개된 내역서에 단가·이윤 칸이 비어 있음.
○ 공사내용 : 공사설명서, 물량내역서, 도면 참조
계약심사 삭감
아니다
계약심사·원가심사 감액 문구 없음.
- 감액률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시설공사 대가지급기준: 준공검사를 완료한 후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지급(수시지급).
- 선금 · 정해지지 않음 선급금 지급 지침은 표준 지침으로 이 공고가 정한 값이 아님. 공고 본문에 선금 비율 없음.
- 지급 기한 · 5일 이하 준공검사 완료 후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시설공사 | 준공검사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지급 (JT05) | 수시 지급
시설공사 | 준공검사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지급 (JT05) | 수시 지급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매입 비율 조항 없음.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부정당업자 제재 이력자만 입찰금액 5/100 이상 보증서 제출, 그 외는 면제하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5/100 이상.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갈음이므로 해당 없음.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15% 이상 계약보증금 계약금액의 15/100 이상. 하자보수보증금 비율은 공고에 없음.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5/100 이상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가’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나라장터 전자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5/100 이상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보험 가입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소방사업자 손해배상보험료가 원가계산서에 (공급가액+도급자관급)×0.364%로 계상되어 있음. 공고 본문에 가입 요구 문구는 없음.
- 보상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상 한도 없음.
- 보험료 · 우리 부담(대가 안) 원가계산서에 보험료가 계상되어 있음.
소 방 사 업 자 손 해 배 상 보 험 | | | | | (공급가액+도급자관급) | × | 0.364%
- 대상 · 손해배상책임 소방사업자 손해배상보험.
소 방 사 업 자 손 해 배 상 보 험 | | | | | (공급가액+도급자관급) | × | 0.364%
소 방 사 업 자 손 해 배 상 보 험 | | | | | (공급가액+도급자관급) | × | 0.364%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5개
회사 속성 우대
없음
회사 속성(창업·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소기업·고용실적·인증·산업재해율) 우대 가점 규정이 공고·적격심사표 어디에도 없다. 적격심사표의 신인도 항목은 일반신인도(-1~+4)·건설안전신인도(-8~+2)뿐이다.
- 우대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회사 속성 우대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회사 속성 우대 가점 크기가 적혀 있지 않다.
신용등급·경영상태
벽 · 못 맞추면 탈락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의 경영상태(택일) 항목에 재무비율(부채비율·유동비율)과 신용평가가 각 5점 배점으로 들어 있다. 다만 등급이 없거나 업력이 짧은 회사의 처리 방법은 문서에 없다.
- 등급이 없을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등급이 없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업체의 처리 방법이 문서에 없다.
- 크기 · 5점 부채비율·유동비율·신용평가 각 배점한도 5점(택일).
수행능력 평가 경영 상태(택일) 재무 비율 부채비율 5
수행능력 평가 경영 상태(택일) 재무 비율 유동비율 5
수행능력 평가 경영 상태(택일) 신용평가 5
- 대상 · 신용평가등급 · 재무비율(유동·자기자본) 신용평가와 재무비율(부채비율·유동비율)이 택일 항목으로 있다.
수행능력 평가 경영 상태(택일) 재무 비율 부채비율 5
수행능력 평가 경영 상태(택일) 재무 비율 유동비율 5
수행능력 평가 경영 상태(택일) 신용평가 5
수행능력 평가 경영 상태(택일) 재무 비율 부채비율 5
수행능력 평가 경영 상태(택일) 재무 비율 유동비율 5
수행능력 평가 경영 상태(택일) 신용평가 5
큰 배점 항목
입찰가격 평가 90점, 시공경험 5점, 경영상태(재무비율·신용평가) 5점.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의 배점한도는 입찰가격 90점, 시공경험 5점, 경영상태 5점(부채비율·유동비율·신용평가 중 택일)이다.
입찰가격 평가 90
시공경험 적격심사기준 참고 5
수행능력 평가 경영 상태(택일) 신용평가 5
가점
없음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에 대한 가점 규정이 문서에 없다. 적격심사표의 신인도 항목은 일반신인도·건설안전신인도뿐이다.
- 가점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해당 가점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해당 가점 크기가 적혀 있지 않다.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6481호, 2026.7.1.) 제2조 제1항 제2호 [별표4] '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은 3억원 미만 8천만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을 적용한다.
- 통과선 · 95점 이상 종합평점 95점 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
낙찰자 선정은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적격심사기준은 별도 공지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6481호, 2026. 7. 1.)을 적용합니다.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제2조 제1항 제2호 [별표4] '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은 3억원 미만 8천만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카테고리 · 소방 1개
기계·전기 소방
기계·전기 둘 다
공내역서 총괄표에 1.소방공사(전기소방)와 2.소방공사(기계소방)이 각각 식 1로 계상되어 있고, 전기소방은 자탐·유도등·시각경보기·철거, 기계소방은 소화배관·스프링클러헤드·소화전함·소화기 등으로 구성된다.
- 비중이 큰 쪽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종별 평가비율은 전문소방시설공사업 100%로만 적혀 있어 기계·전기 구분이 없고, 내역서 금액이 모두 공란(0원)이라 어느 쪽이 큰지 알 수 없다.
적격심사 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 : 전문소방시설공사업 100%
1.소방공사(전기소방)
2.소방공사(기계소방)
1-1.자탐설비공사
1-2.유도등설비공사
1-3.시각경보기설비공사
1-4.철거공사
01010101 소화배관공사
문서 발췌
과업·요구
| 비 목 | 금 액 |
|---|---|
| 국민연금보험료 | 4,170,855원 |
| 국민건강보험료 | 3,156,678원 |
| 퇴직공제부금비 | 2,019,572원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414,787원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4,269,756원 |
| 합 계(A값) | 14,031,648원 |
참가자격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 및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19장 등 관련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로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3. 입찰참가 자격 가. 우리 병원 「회계규정」 제216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구비하고 동 규정 제30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에 의한 ‘전문소방시설공사업’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둔 업체 라.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현장설명
과업·요구
| 비 목 | 금 액 |
|---|---|
| 국민연금보험료 | 4,170,855원 |
| 국민건강보험료 | 3,156,678원 |
| 퇴직공제부금비 | 2,019,572원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414,787원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4,269,756원 |
| 합 계 (A값 ) | 14,031,648원 |
참가자격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 및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 약예규) 제19장 등 관련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 사로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는 바에 따릅니다. 3. 입찰참가 자격 가.우리 병원 「회계규정」 제216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구 비하고 동 규정 제30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에 의한 ‘전문소방시설공사업’으로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다.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 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전남 광주통합특별시에 둔 업체 라.「국가계약법」 제27조의5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 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과업·요구
2. 자재 ·················································································································································5 2.1 재료 ··········································································································································5 2.2 구성품 ······································································································································6 2.3 장비 ··········································································································································8 3. 시공 ·················································································································································8 3.1 시공조건 확인 ························································································································8 3.2 작업준비 ··································································································································9 3.3 공사 간 간섭 ························································································································10 3.4 케이블 및 케이블트레이 공사 ··························································································15 3.5 저압 분전반 시공 ················································································································16
3.6 배선기구 및 전열설비 시공 ······························································································17 3.7 현장품질관리 ························································································································18 간선 및 배선설비공사 KCS 322510:2024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전기설비 공사 중 간선설비공사 및 배선설비공사에 적용한다. (2) 건설공사의 이와 유사한 설비에도 이를 적용한다. 1.2 참고기준 1.2.1 관련 법규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건축법 ∙ 건설산업기본법 ∙ 건설기술진흥법 ∙ 경관법 ∙ 공항시설법 ∙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 도로법 ∙ 도로교통법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 ∙ 물환경보전법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 산업안전보건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산업표준화법 ∙ 소방기본법 ∙ 소방시설공사업법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촉진법 ∙ 승강기안전관리법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산업진흥에 관한 법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 의료법 ∙ 자연공원법령 ∙ 전기사업법 ∙ 전기공사업법 KCS 320000전기설비공사표준시방서 1 간선 및 배선설비공사 KCS 322510:2024 ∙ 전력기술관리법 ∙ 전기안전관리법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전기통신기본법 ∙ 정보통신공사업법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 주택법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 ∙ 항만법 1.2.2 관련 기준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교통부)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 에너지관리기준(산업통상자원부) ∙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 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 절차 등에 관한 고시(산업통상자원부) ∙ 접지설비ㆍ구내통신설비ㆍ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 ∙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 ∙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 화재안전성능기준(소방청) ∙ 한국전기설비규정(KEC) (산업통상자원부) ∙ KCS 32 10 10 전기설비공사 일반사항 ∙ KCS 32 35 00 제어 및 정보통신설비공사 ∙ KCS 32 40 20 접지설비공사 ∙ KDS 41 17 00 건축물 내진설계기준 1.2.3 관련 표준 ∙ KS C IEC 60364 저압 전기설비
∙ KS C IEC 60044-1계기용변성기 -제1부 : 변류기 ∙ KS C IEC 60085 전기 절연 – 내열성 평가와 표시 ∙ KS C IEC 60216-1전기 절연 재료 - 열 내구성 - 제1부: 노화절차 및 시험결과 평가 ∙ KS C IEC 60227-1정격전압 450/750 V 이하 염화비닐 절연 케이블 - 제1부: 일반요구사 항 KCS 320000전기설비공사표준시방서 2 간선 및 배선설비공사 KCS 322510:2024 ∙ KS C IEC 60228 절연 케이블용 도체 ∙ KS C IEC 60245-1 정격전압 450/750 V 이하 고무 절연케이블 - 제1부: 일반요구사항 ∙ KS C IEC 60269-1 저전압 퓨즈 - 제1부: 일반요구사항 ∙ KS C IEC 60331-1 화재 조건에서 전기케이블 시험-회로 보존성 - 제1부: 정격 전압 0.6/1.0 kV 및 완성 바깥지름이 20 ㎜를 초과하는 케이블에 대한 최소 830°C 에서 충 격 화재 시험방법 ∙ KS C IEC 60332-1-3 화재 조건에서 전기/광섬유 케이블 시험 ∙ KS C IEC 60439-1 저전압 개폐장치 및 제어장치 부속품 - 제1부: 형식시험 및 부분 형 식시험 부속품 ∙ KS C IEC 60439-2 저전압 개폐장치 및 제어장치 부속품 - 제2부: 부스바 트렁킹시스템 의 개별 요구사항 ∙ KS C IEC 60502 정격전압 1 kV~30 kV 압출 절연 전력 케이블 및 그 부속품 ∙ KS C IEC 60614-1-A 전기 설비용 전선관 ∙ KS C IEC 60811-1-1 전기케이블의 절연체 및 시스 재료의 공통시험방법 - 제1부 :시험 방법 총칙 - 제1절 : 두께 및 완성품 외경 측정 - 기계적인 특성 시험 ∙ KS C IEC 60885-1-A 전기 케이블의 전기적 특성 시험방법, 제1부: 정격전압 450 V 이 상 750 V 이하의 전기 케이블 및 코드와 절연전선 등의 전기적 특성 시험방법 ∙ KS C IEC 60909-0 3상 교류계통의 단락전류 - 제0부: 전류의 계산 ∙ KS C IEC 60947 저전압 개폐장치 및 제어장치 ∙ KS C IEC 60998-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저전압용 접속기구 제1부 : 일반 요 구사항 ∙ KS C IEC 61008-1 주택용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과전류 보호장치가 없는 누전차단기 (RCCBs) - 제1부: 일반 요구사항 ∙ KS C IEC 61035–1 전선관용 부속품 - 제1부 : 일반요구사항
| ∙ KS C IEC 61084 | 전기설비용 케이블트렁킹 및 덕트시스템 |
|---|---|
| ∙ KS C IEC 61234 | 전기 절연 재료의 수화 안정성 시험 방법 |
| ∙ KS C IEC 61302 | 전기 절연 재료 - 내트래킹성 및 내침식성 평가 방법 - 회전체 담금 |
| 시험 | |
| ∙ KS C IEC 61386 | 전기설비용 전선관 시스템 |
∙ KS C IEC 61442 정격전압 6 kV(Um=7.2 kV) ~ 30 kV(Um=36 kV)전력 케이블용 부속품 의 시험방법 ∙ KS C IEC 61537-A 케이블 관리 - 케이블트레이시스템 및 케이블래더시스템 ∙ KS C IEC 61643-12 저전압 서지보호장치 - 제12부: 저압 배전계통 보호용 - 선정 및 지침 ∙ KS C 1201 전력량계류 통칙 ∙ KS C 1208 유도형 전력량계 ∙ KS C 1706 계기용 변성기 (표준용 및 일반 계기용) KCS 320000전기설비공사표준시방서 3 간선 및 배선설비공사 KCS 322510:2024 ∙ KS C 1707 계기용 변성기(전력 수급용) ∙ KS C 2302 전기 절연용 면-고무 점착 테이프 ∙ KS C 2306 전기 절연용 폴리 염화 비닐 점착 테이프 ∙ KS C 2618 압축 단자 ∙ KS C 2620 동선용 압착 단자 ∙ KS C 2621 동선용 나압착 슬리브 ∙ KS C 2624 평형 접속 단자 ∙ KS C 3341 저독성 난연 폴리올레핀 절연 전선 ∙ KS C 4613 산업용 누전차단기 ∙ KS C 4621 주택용 누전차단기 ∙ KS C 8111 배선 기구 시험방법 ∙ KS C 8304 상자 개폐기 (저압 회로용) ∙ KS C 8321 산업용 배선차단기 ∙ KS C 8332 주택용 배선차단기 ∙ KS C 8324 가로등용 분전함 ∙ KS C 8326 주택용 분전반 ∙ KS C 8401 강제 전선관 ∙ KS C 8422 금속제 가요 전선관 ∙ KS C 8431 경질 폴리염화비닐 전선관 ∙ KS C 8433 커플링(경질 비닐 전선관용) ∙ KS C 8434 코넥터(경질 비닐 전선관용) ∙ KS C 8436 합성수지제 박스 및 커버 ∙ KS C 8454 합성수지제 휨(가요) 전선관 ∙ KS C 8455 파상형 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 ∙ KS C 8456 합성 수지제 휨(가요) 전선관용 부속품 ∙ KS C 8458 금속제 박스 및 커버(전선관용) ∙ KS C 8459 금속제 가요 전선관용 부속품 ∙ KS C 8460 금속제 전선관용 부속품 ∙ KS C 8461 노출 배관용 부속품(전선관용) ∙ KS C 8464 케이블 트레이 ∙ KS C 8465 레이스웨이 ∙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 KS D 3506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레스 강판 및 강대 ∙ KS D 5201 구리 및 구리합금의 판 및 띠 ∙ KS D 5530 구리 버스 바 ∙ KS D 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의 판 및 띠 KCS 320000전기설비공사표준시방서 4 간선 및 배선설비공사 KCS 322510:2024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시스템 허용오차 (1) 제작품은 사전에 적정 용량·규격·구조·설치 방법을 나타내는 제작도 또는 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작품은 발주자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1.5 운반·보관· 취급
(1) 현장여건, 주변환경 등을 고려하여 반입 가능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반입 시 자재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양 등의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운반 및 취급이 용이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4) 상세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6 타 공종과의 협력 (1) 간선 및 배선설비 설치 시 설치 공간 확보·주변 환경조건 및 설치 대상 공간의 미관 등을 고려하기 위하여 건축·토목 및 기계설비 등 관련 공종과 협의하여야 한다. (2) 타 공종과의 협력은 감리자의 입회 또는 위임 하에 시행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배선 일반 (1) 전선은 KC 인증제품, KS 표준품 또는 KS 표준품이 없을 경우에는 동등 이상의 제품 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버스덕트공사로 시설하거나 트롤리 공법으로 시설하는 경우 나도체를 사용할 수 있 다. (3) 배선설비는 설치장소에 예상되는 외부영향에 대한 보호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 다. (4) 배선설비는 화재의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한 재료를 선정하고 건축구조물의 일반성능 과 화재에 대한 안전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설치하고, 내화성능이 규정된 건축 구조부 를 관통하는 배선설비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또는 한국 전기설비규정 232.3.6 등에 적합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KCS 320000전기설비공사표준시방서 5 간선 및 배선설비공사 KCS 322510:2024 2.1.2 사용 전선 (1) 배선에 사용하는 절연전선 및 케이블은 공사방법과 시설장소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전선의 종류는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 구성품 2.2.1 금속관공사 (1) 금속관 및 부속품의 선정, 시설조건은 한국전기설비규정 232.12에 따른다. (2) 금속관 및 부속품은 해당 KS 표준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금속관공사 재료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2 합성수지관공사 (1) 합성수지관 및 부속품의 선정, 시설조건은 한국전기설비규정 232.11에 따른다. (2) 합성수지관 및 부속품 등은 해당 KS 표준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합성수지관공사 재료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3 금속제가요전선관공사 (1) 가요전선관 및 부속품의 선정, 시설조건은 한국전기설비규정 232.13에 따른다. (2) 금속제가요전선관 및 부속품 등은 해당 KS 표준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금속제가요전선관 재료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4 금속덕트공사·금속트렁킹공사 (1) 금속덕트의 선정, 시설조건은 한국전기설비규정 232.23, 232.31에 따른다. (2) 금속덕트 내면은 전선의 피복을 손상시키는 돌출물이 없어야 하고, 내면 및 외면에는 산화방지를 위하여 아연도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도장을 한 것이어 야 한다. (3) 금속덕트공사·금속트렁킹공사 관련 재료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5 버스덕트공사 (1) 버스덕트의 선정 및 시설조건은 한국전기설비규정 232.61에 따른다. (2) 버스덕트 재료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6 케이블 또는 케이블트레이 공사 (1) 케이블의 시설조건과 케이블트레이의 선정 및 시설조건은 한국전기설비규정 232.51 및 232.41에 따른다. (2) 케이블트레이공사의 트레이는 사다리형·펀칭형·메시형·바닥밀폐형 등을 사용하여 야 한다. KCS 320000전기설비공사표준시방서 6 간선 및 배선설비공사 KCS 322510:2024 (3) 케이블트레이는 포설된 전선을 지지하는 강도를 가져야 하며, 지지대는 케이블트레이 자체하중과 포설된 전선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져야 한다. (4) 케이블트레이는 전선의 피복 등을 손상시킬 돌기 등이 없어야 하며, 금속재의 것은 적절한 방식처리를 한 것이거나 내식성 재료이어야 한다. (5) 비금속재 케이블 트레이 재료는 난연 성능이 있어야 한다. (6) 케이블 및 케이블트레이 재료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7 금속몰드공사 (1) 금속몰드 및 박스, 기타의 부속품 선정 및 시설조건은 한국전기설비규정 232.22에 따 른다. (2) 금속몰드공사 재료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8 합성수지몰드공사 (1) 합성수지몰드 및 박스, 기타의 부속품 선정 및 시설조건은 한국전기설비규정 232.21에 따른다. (2) 합성수지몰드공사 재료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9 플로어덕트공사 (1) 금속제의 플로어덕트·박스 및 부속품의 선정 및 시설조건은 한국전기설비규정 232.32에 따른다. (2) 플로어덕트공사 재료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10 셀룰러덕트공사 (1) 셀룰러덕트 및 부속품의 선정, 시설조건은 한국전기설비규정 232.33에 따른다. (2) 셀룰러덕트공사 재료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11 라이팅덕트공사 (1) 라이팅덕트덕트 및 부속품의 선정, 시설조건은 한국전기설비규정 232.71에 따른다. (2) 라이팅덕트공사 재료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12 액세스플로어공사 (1) 전선은 케이블을 사용한다. 다만, 액세스플로어 내부에 배관·몰드 및 덕트 등을 사용 하여 보호하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공사에 따른다. (2) 액세스플로어 하부는 전선의 피복을 손상하지 않도록 매끈하여야 한다. (3) 액세스플로어공사 재료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13 케이블트렌치공사 KCS 320000전기설비공사표준시방서 7 간선 및 배선설비공사 KCS 322510:2024 (1) 케이블트렌치 내의 사용전선 및 시설조건은 한국전기설비규정 232.24에 따른다. (2) 케이블트렌치공사 재료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3 장비 2.3.1 저압 분전반 (1) 재료 및 부품
① 분전반은 구조가 튼튼하고, 견고하게 조립되고 내구성이 있어야하고, 기기 등을 배 치하고 견고하게 부착하여 조작이 안전해야 하며, 배선 접속·조작·교환 등이 용이 하여야 한다. ② 도어 개폐 시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2) 외함 ① 분전반 외함을 구성하는 각 부분은 견고하게 조립하고, 박스·전면 테두리·도어· 보호판 및 커버가 조립된 상태에서 전기적인 연결 작업을 하여야 한다. ② 외함에는 접지단자를 설치하여야 한다. (3) 도전부 ① 모선 및 분기도체에 띠 모양 도체를 사용하는 경우는 구리도체를 사용하고, 해당 정 격전류 이상이어야 한다. ② 모선 및 분기도체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동일 상을 병렬 도체로 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는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 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용 분전반은 한국전기설비규정 232.84 및 옥측 또는 옥외에 시 설하는 분전반은 한국전기설비규정 235.1에 따른다. (5) 재료·부품·도전부·외함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전선의 접속 (1) 전선의 접속은 전선로의 전기저항이 증가하거나, 절연저항 및 인장강도가 감소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전선의 접속을 위하여 절연물을 제거할 때에는 전선의 심선이 손상을 받지 않도록 하 여야 한다. (3) 전선의 접속 시 전선의 절연강도보다 높아지는 방법으로 절연을 확보하여야 한다. (4) 전선의 접속은 반드시 점검이 용이한 장소에서 시행되어야 한다. (5) 전선의 접속에 관한 사항은 한국전기설비규정 123에 따른다. KCS 320000전기설비공사표준시방서 8 간선 및 배선설비공사 KCS 322510:2024 3.1.2 전선과 기구단자 접속 (1) 전선을 나사로 고정할 때, 그 부분이 진동 등으로 헐거워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 중너트·스프링와셔 및 나사이완 방지기구가 있는 것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연선은 터미널러그를 부착하거나 소선이 흩어지지 않도록 심선의 선단에 납땜을 하여 야 한다. 3.1.3 배선의 이격 (1) 저압배선과 다른 저압배선(관등회로의 배선 등)이 접근 또는 교차하는 경우에는 이격 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2) 저압배선과 다른 약전류 전선 및 광섬유케이블 등이 접근 또는 교차하는 경우에는 이 격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3) 이격거리 등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 작업준비 3.2.1 전선 상별표시 (1) 배선은 전체 시설이 통일되도록 변압기단자로 부터 부하 전원 단까지 상별로 같은 색 으로 배선하여야 한다. (2) 표시 색상은 표 3.2-1에 따른다. (3) 색상 식별의 구체적인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3.2-1전 선 식 별 표 시
| 상(문자) | 색상 |
|---|---|
| L1 | 갈색 |
| L2 | 흑색 |
| L3 | 회색 |
| N | 청색 |
| 보호도체 녹색-노란색 |
3.2.2 고온으로부터 보호 (1) 저압 배선은 난방용 배관과 같은 열을 발산하는 장치에서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이격거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3 국부적 집중하중 처리 (1) 수직배선 시의 상부 끝부분 및 수평배선 시의 양단 등에는 집중 하중이 걸리므로 이 KCS 320000전기설비공사표준시방서 9 간선 및 배선설비공사 KCS 322510:2024 것을 분산시키거나 견딜 수 있는 공법으로 하여야 한다. (2) 집중 하중으로 도체 및 절연체에 손상이 발생하거나 기능 감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 여야 한다. 3.2.4 부식방지 (1) 모든 금속제 배선통로 및 그 부속이 시공과정에서 도금 또는 부식방지 마감이 손상을 입은 경우에는 부식방지 처리를 하여야 한다. (2) 마감색이 손상을 입은 경우 손상 전과 동일하게 복원하여야 한다. 다만, 부분도장 시 색상의 차이로 미관상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시공자 부담으로 전체를 재 도장하여야 한다. (3) 녹막이 도장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 공사 간 간섭 3.3.1 건축물 공사 (1) 전선관 등을 건축물에 설치할 경우, 건축물의 구조적 강도를 감소시키지 않고, 건축물 의 마감과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건축물에는 필요이상의 구멍이나 틈을 내지 않아야 한다. (3) 굵은 관이 건축물을 관통되거나 구조물에 매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전선관이 방수층을 통과하지 않도록 시설하며, 부득이한 경우는 방수처리 공법으로 하여야 한다. (5)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2 금속관공사 (1) 전선은 금속관 내부에서 접속점이 없도록 하고, 교류회로에서 1회로 전선은 전부를 동일한 관내에 배선하여야 한다. (2) 금속관은 직접 지중에 매입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후강전선관을 사용하고, 방수·부 식방지조치 또는 콘크리트로 감싸는 등의 방호조치를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금속관은 전선을 인입할 때까지 배관 내에 습기 및 먼지 등이 침입하지 않도록 예방 조치를 하고, 전선의 인입 직전에 관 내부 청소를 하여야 한다. (4) 연결과 지지
③ 셀룰러덕트 내부의 전선을 외부로 인출하는 경우에는 그 셀룰러덕트의 관통 부분에 서 전선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한다. ④ 셀룰러덕트의 관통부분에서 전선이 손상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고, 셀룰러덕트와 다른 배선 공법 사이를 접속하는 경우는 접속 부분을 쉽게 점검할 수 있도록 하여 야 한다. (3) 셀룰러덕트공사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11 라이팅덕트 공사 (1) 라이팅덕트 및 부속품은 기계적·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2) 라이팅덕트는 자중 이외에 덕트에 설치되는 기계·기구를 지지할 수 있도록 건축구조 물 등에 적당한 공법으로 지지하여야 한다. (3) 시공 ① 건축구조물에 견고하게 시공하고, 건축구조물을 관통하지 않아야 한다. ② 라이팅덕트 상호 간 및 전선 상호 간은 기계적·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③ 건축구조물에 시공하는 경우, 라이팅덕트 지지점 간의 거리는 2 m 이하로 한다. (4) 라이팅덕트 공사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12 액세스플로어공사 (1) 전선 ① 액세스플로어 내부에서 전선을 접속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내부에 설치된 접속함 에서 접속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교류 회로에서 1회로의 전선 전부는 동일한 구획 내에 배선하여야 한다. KCS 320000전기설비공사표준시방서 14 간선 및 배선설비공사 KCS 322510:2024 ③ 전선 시공 시 유지·보수 및 관리 등을 고려하고, 섞이거나 꼬이게 하지 않아야 된 다.
④ 전선은 가능한 한 중첩을 피하여 시공하고, 통풍 등을 고려한 공간이 있어야 한다. ⑤ 전선 시공 시 회로별 식별이 용이하도록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⑥ 액세스플로어 내부에서 강전류 전선과 약전류 전선이 교차하는 경우는 직교 및 교 차금구 등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2) 시공 ① 액세스플로어 내부에서 전선의 이동을 막기 위해 적당한 공법으로 지지하여야 한다. ② 분기점에서 장력이 가하여지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 액세스플로어 내부에서 약전류 전선이 유도장애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금속 제 격벽을 시공하고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4) 액세스플로어공사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4 케이블 및 케이블트레이 공사 3.4.1 케이블 공사 (1) 시공 ① 케이블 시공 후 중량물의 압력 및 기계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는 이에 대 한 방호장치를 하여야 한다. ② 배관 사용 공법에서 전선관 양단은 케이블이 손상을 입지 아니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2) 케이블의 지지 ① 케이블 지지는 해당 케이블에 적합한 공법을 사용하여 피복이 손상하지 않도록 고 정하여야 한다. ② 습기가 있는 장소에서 케이블을 고정할 때는 케이블 고정용 철물과 고정하는 건축 구조물 등이 부식하여 케이블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케이블 접속 ① 케이블 접속 시 도체 및 피복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케이블 접속은 캐비닛·아웃렛박스 또는 접속함 등의 내부에서 하여야 한다.
③ 케이블을 기구 단자와 접속하는 경우는 캐비닛 및 아웃렛박스 등의 내부에서 하여 야 한다. ④ 전선은 접속 전에 불순물을 제거하여야 하며, 구리선과 알루미늄 전선 상호 간을 접 속할 경우 전용 압착슬리브를 사용하여 이종 금속 간 부식방지를 하여야 한다. (4) 케이블공사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4.2 케이블트레이공사 (1) 시공 KCS 320000전기설비공사표준시방서 15 간선 및 배선설비공사 KCS 322510:2024 ① 케이블트레이 상호 간 접속은 벽 및 바닥을 관통하는 위치에서 접속하지 않아야 하 고, 벽이나 바닥 등을 관통할 경우에는 견고하게 인입 인출하여야 한다. ② 케이블트레이 배선 시 강전용과 약전용은 별도로 하고, 상·하단으로 포설 시 용도 (고압·저압·제어용·통신용 등)별로 구분하여야 한다. ③ 동일 트레이에 다른 전압(저압·고압·특고압)의 케이블을 시설하여서는 안 된다. 다 만, 견고한 불연성의 격벽을 시설하는 경우 또는 금속외장케이블인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④ 케이블트레이는 굴곡 개소에서 케이블이 압력을 받지 않는 공법으로 지지하여야 한 다. ⑤ 금속제 트레이는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⑥ 케이블트레이 공용 사용·특수 공법 등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케이블트레이에 설치하는 케이블은 용도와 회로를 구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 다. (3) 케이블트레이공사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4.3 케이블트렌치공사 (1) 케이블트렌치공사는 3.4.2 (1) (2)를 준용한다. (2) 케이블트렌치공사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5 저압분전반 시공 3.5.1 설치 (1) 분전반은 개폐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로서, 안정된 노출 장소 또는 각층 전기 실(EPS 등)에 시설하여야 한다. (2) 충전부가 노출된 분전반은 취급자 이외의 사람이 쉽게 출입할 수 없는 장소에 설치하 여야 한다. (3) 분전반은 건조한 장소에 시설하여야 한다. (4) 분전반 설치 장소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5.2 분전반 (1) 분전반을 일반인 노출장소에 설치하는 경우, 반드시 잠금장치를 하여 취급자만 접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금속제의 함 및 이를 지지하는 금속 프레임은 한국전기설비규정 211과 140에 준하여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3) 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용 분전반 시공에 관한 사항은 한국전기설비규정 232.84에 따르 고, 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하는 분전반은 한국전기설비규정 235.1에 따른다. (4) 분전반 시공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KCS 320000전기설비공사표준시방서 16 간선 및 배선설비공사 KCS 322510:2024 3.6 배선기구 및 전열설비 시공 3.6.1 스위치 (1) 스위치 설치 높이는 일반적으로 바닥에서 중심까지 1.2 m를 기준으로 한다. (2) 조명기구에 직접 스위치를 다는 경우는 무게 중심부를 고려하고 조작 시 조명기구가 움직이지 않는 위치로 하여야 한다.
(3) 스위치는 쉽게 조작할 수 있는 위치로서 출입구 부근의 실내의 문 열림 쪽 또는 대상 기기의 주변에 쉽게 확인되는 위치에 시설되어야 한다. (4) 스위치용 배관 공사는 사전에 건축도면을 확인하여 문의 개폐방향·장애물·배관 및 점멸기 설치 가능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5) 일반적으로 스위치는 바닥 마감 면에 대하여 수직으로 설치한다. (6) 스위치는 조작 시 안전하고 움직임이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7) 스위치는 박스나사 2개 이상을 사용하여 견고히 부착하여야 한다. (8) 매입형 스위치는 건축 마감 면에 밀착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9) 스위치 시공 시 지지물로 고이지 않아야 하고, 기구용 박스가 깊이 매입된 경우는 연 장박스 등을 설치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10) 스위치는 회로의 비접지 측에 시설하여야 한다. (11) 점멸기의 시설은 한국전기설비규정 234.6에 따른다. (12) 스위치 시공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6.2 콘센트 시공 (1) 콘센트의 설치 높이는 일반적으로 바닥에서 기구 중심까지 0.3 m를 기준으로 한다. (2) 콘센트는 사용자가 찾기 쉽고 사용이 용이한 위치에 시공하여야 한다. (3) 동일한 전원 방식으로 같은 목적에 사용되는 콘센트는 같은 삽입방식의 플러그를 끼 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콘센트용 배관 공사 시작 전에 건축도면을 확인하여 대상 부하 종류·마감·장애물· 위험물 존재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5) 일반적으로 1개의 박스에는 1개의 콘센트(1개의 프레임에 다수 설치시는 1개로 봄)를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6) 콘센트는 플러그를 끼우고 뺄 때 움직이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7) 매입형 콘센트 플레이트는 건축 마감 면에 밀착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8) 콘센트 시공 시 지지물로 고이지 않아야 하고, 기구용 박스가 깊이 매입된 경우는 연 장박스 등을 설치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9) 콘센트의 시설은 한국전기설비규정 234.5에 따른다. (10) 콘센트 시공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KCS 320000전기설비공사표준시방서 17 간선 및 배선설비공사 KCS 322510:2024 3.6.3 도로용 발열설비 (1) 발열선은 서로 직접 접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발열선은 비틀림 부분이 없어야 한다. (3) 발열선과 리드 선은 상처가 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4) 발열선의 매설공사 시에는 지반침하 및 상부에서의 압력에 지장이 없어야 하고, 차도 에 설치 시 통행하는 차량의 하중을 확인하여 발열선 및 리드선의 단선 또는 탈락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아스팔트 포장 시 포장 온도로 인한 발열체의 절연파괴를 방지하여야 한다. (6) 도로발열설비 시공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7 현장품질관리 3.7.1 구조검사 (1) 간선 및 배선설비공사에서 시공하는 기기·장비 구조의 설계도 및 제작도와 동일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2) 구조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7.2 동작시험 및 검사 (1) 기기에 대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개별동작 및 연동동작이 설계도서의 조건에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7.3 종합동작시험 및 시운전 (1) 기기마다 신호를 실제 또는 모의 입력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 을 시행하여야 한다. (2) 종합적인 조정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표시된 기능을 만족하 여야 한다. (3) 정해진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는 모의 입출력 등으로 인한 방법으로 조정을 지속하 여야 하며, 만족한 결과 후에는 미세 조정을 시행하여야 한다. 3.7.4 기타 (1) 시험 및 검사에 대해 지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작자 자체기준에 의한 시험을 하여야 한다. (2) 모든 시험 결과는 기록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KCS 320000전기설비공사표준시방서 18
목 차
1. 일반사항 ·········································································································································1 1.1 적용범위 ··································································································································1 1.2 참고 기준 ································································································································1 1.3 용어의 정의 ····························································································································2 1.4 시스템 허용오차 ····················································································································2 1.5 운반·보관·취급 ··················································································································2 1.6 타 공종과의 협력 ··················································································································2
2. 자재 ·················································································································································2 2.1 작업준비 ··································································································································2 2.2 접지도체 ··································································································································2 2.3 자재품질관리 ··························································································································3 3. 시공 ·················································································································································3 3.1 시공조건 확인 ························································································································3 3.2 공사 간 간섭 ··························································································································4 3.3 현장품질관리 ··························································································································5 접지설비공사 KCS 324020:2024 1.일반사항 1.1적용범위 (1)이 기준은 전기설비공사 중 접지설비공사 대하여 적용한다. (2)건설공사의 이와 유사한 설비에도 이를 적용한다. 1.2참고 기준
1.2.1관련 법규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공항시설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표준화법 ∙자연재해대책법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전기안전관리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주택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지진․화산재해대책법
1.2.2관련 기준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기설비규정(KEC)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 절차 등에 관한 고시(산업통상자원부) ∙KCS 32 10 10 전기설비공사 일반사항
1.2.3관련 표준
접지설비공사 KCS 324020:2024 1.3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시스템 허용오차 (1)제작품은 사전에 적정 용량· 규격·구조 및 설치 방법을 나타내는 제작도 또는 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2)제작품은 발주자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1.5운반·보관· 취급 (1)현장여건, 주변환경 등을 고려하여 반입 가능여부 를 확인하여야 한다. (2)반입 시 자재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양 등의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3)운반 및 취급이 용이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4)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6타 공종과의 협력 (1)접지설비 설치 시 설치 공간 확보·자연적 구성부재 이용·본딩· 주변 환경조건 및 설 치 대상 공간의 미관 등을 고려하기 위하여 건축·토목 및 기계설비 등 관련 공종과 협의 하여야 한다. (2)타 공종과의 협력은 감리자의 입회 또는 위임 하에 시행하여야 한다.
2.자재
2.1작업준비
2.1.1종류
(1)접지설비공사는 공동 또는 용도 별로 구분하여 사용토록 하여야 한다. (2)접지설비공사는 안전관리용·기능용 등 목적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2.1.2작업 확인
(1)전기설비용 접지에 대해 규모· 형태·대지저항률, 목표 접지저항 값 등을 종합 검토 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2)접지를 공동 사용하는 경우 대상·규모· 형태 등을 종합 검토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3)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KCS 320000전기설비공사 표준시방서 2 접지설비공사 KCS 324020:2024 2.2접지도체
2.2.1종류
(1)접지도체 자재는 나동선· 절연전선 또는 그 이상의 성능을 가진 전선을 사용하여야 한 다. (2)접지도체의 단면적은 해당 기준에 따른다. (3)접지도체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2표시
(1)접지도체는 녹색과 노란색으로 표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종단 및 연결지점에서만 색상 식별이 되는 경우는 종단부에 색상이 반영구적으로 유지되는 공법으로 표시하여야 한 다. (2)접지도체 표시방법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3자재품질관리 (1)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자재는 정리 및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즉시 공사장 밖으로 반출 하여야 한다. (2)현장 보관 시 현장 내의 습기 및 먼지 등으로 인한 자재의 손상 또는 기능 저하가 유발 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자재 관리 시 자재의 특성을 감안하여 변형·부식 및 파손 등 보관에 주의하며, 위험물 인화성 자재는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4)보관 중인 자재를 보관 장소에서 반출할 경우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시공
3.1시공조건 확인 3.1.1접지시스템 구분 (1)시설의 종류(단독접지, 공통접지, 통합접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2)전기설비의 보호 요구사항, 감전보호, 기능적 요구사항을 시공 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3)접지시스템 자재는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1.2접지저항 값
(1)시공 후 접지저항 값은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보다 작은 값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2)접지공사 후 목표로 한 접지저항 값을 얻을 수 없는 경우, 접지극의 추가· 위치조정· 공법의 변경 등으로 이에 도달하도록 하여야 한다. KCS 320000전기설비공사 표준시방서 3 접지설비공사 KCS 324020:2024 (3)시공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여도 접지저항 값이 유지되어야 하며, 접지 시공 장소를 준 공도면에 정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4)접지저항 값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공사 간 간섭 3.2.1접지도체 시공 (1)외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배관에 넣어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금속관을 사용 하는 경우, 배관의 양단은 본딩 공사를 하여야 한다. (2)접지 대상 기기로 부터 0.6 m 이내의 부분과 지중 부분을 제외하고는 배관(금속관·합 성수지관 등)에 넣어 보호하여야 한다. (3)기기와 접지도체 사이의 접속은 전기적·기계적으로 확실하게 하여야 한다. (4)접지도체 시공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2등전위본딩 시공 (1)본딩도체는 외상을 받을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2)대상 기기와 본딩도체 사이의 접속은 전기적·기계적으로 확실하게 하여야 한다. (3)건축물 등의 외부에서 내부로 인입(전력케이블·통신케이블·금속제 배관 등)하는 수가 많아서 1개소에 집중하여 등전위본딩 하기 어려운 경우, 여러 개소를 등전위본딩 도체 로 연결하여 1점으로 집중시키는 방법으로 시공 하여야 한다.
(4)등전위본딩도체 시공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3접지극
(1)접지극은 매설하는 토양을 오염시키지 않아야 하며, 가능하면 다습한 장소에 시공하여 야 한다. (2)접지극의 접속은 기계적 강도를 갖는 접속 방법(발열성 용접, 압착접속, 클램프 접속 등)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클램프 사용 시 접지극 또는 접지도체를 손상시켜서는 안된 다. (3)지중에 매설된 금속제 수도관을 접지극으로 사용하는 경우 다음에 따른다. ① 접속 지점은 수도관(내경 75 mm 이상) 또는 여기에서 분기된 수도관(내경 75 mm 미만)의 분기점 5 m 이내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금속제 수도관과 대지 간 저항 값 이 2 Ω 이하일 경우 분기점에서 거리는 5 m를 초과할 수 있다. ② 접지도체와 금속제 수도관과 접속 부분을 수도계량기의 수용가 측에 설치할 경우 수 도계량기 양단은 본딩을 시설하여야 한다. ③ 접지도체와 금속제 수도관과 접속 부분에 사람이 접촉될 우려가 있는 경우,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④ 접지도체와 금속제 수도관의 접속에 사용하는 접지금구는 접속부에서 전기부식 발생 KCS 320000전기설비공사 표준시방서 4 접지설비공사 KCS 324020:2024 되지 않아야 한다. (4)접지극 시공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4옥외부분 접지 (1)접지극의 매설은 해당 지역의 동결 깊이를 파악하여 그보다 깊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고 압·특고압 전기설비 또는 중성점 접지인 경우 0.75 m 이하로 하여야 한다. (2)접지도체는 지표면 아래 0.75 m 부터 지표면 위 2 m 까지는 두께 2 mm 이상의 합성수 지관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절연효력 및 강도가 있는 몰드로 덮어서 보호하여야 한다. (3)접지도체를 철주 또는 금속체를 따라서 시공하는 경우에는 접지극을 철주의 밑면으로부 터 0.3 m 이상의 깊이에 매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접지극을 지중에서 그 금속체로부터 1.0 m 이상 이격하여 매설하여야 한다. (4)옥외에 시공하는 접지도체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현장품질관리
3.3.1구조검사
(1)접지설비공사에서 시공하는 기기· 장비 구조의 설계도 및 제작도와 동일성을 확인하여 야 한다. (2)구조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3.2동작시험 및 검사 (1)접지설비에 대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2)시공 상태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의 조건에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3.3종합동작시험 및 시운전 (1)접지설비에서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시행하여야 한다. (2)종합적인 조정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표시된 기능을 만족하여 야 한다. (3)정해진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는 모의 입출력 등으로 인한 방법으로 조정을 지속하여 야 하며, 만족한 결과 후에는 미세 조정을 시행하여야 한다.
3.3.4기타 사항
(1)시험 및 검사에 대해 지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작자 자체기준에 의한 시험을 하여야 한 다. (2)모든 시험 결과는 기록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KCS 320000전기설비공사 표준시방서 5
목 차
1. 일반사항 ·········································································································································1 1.1 적용범위 ··································································································································1 1.2 참고기준 ··································································································································1 1.3 용어의 정의 ····························································································································2 1.4 환경요구사항 ··························································································································2 1.5 시스템 허용오차 ····················································································································2 1.6 운반·보관·취급 ··················································································································2
1.7 타 공종과의 협력 ··················································································································3 2. 자재 ·················································································································································3 2.1 소방전기설비 ·························································································································3 2.2 소방펌프제어 ··························································································································5 2.3 제연(배연)설비 ·······················································································································6 2.4 축전지설비 ······························································································································6 2.5 자재품질관리 ··························································································································7
3. 시공 ·················································································································································7 3.1 시공조건 확인 ·······················································································································7 3.2 공사 간 간섭 ··························································································································8 3.3 현장품질관리 ··························································································································9 소방전기설비공사 KCS 324030:2024 1.일반사항 1.1적용범위 (1)이 기준은 전기설비 중 소방전기설비공사에 적용한다. (2)건설공사의 다른 분야에서도 이를 적용한다. 1.2참고기준
1.2.1관련 법규
∙ 건축법 ∙ 건설산업기본법 ∙ 건설기술진흥법 ∙ 주택법 ∙ 건축사법 ∙ 산업표준화법 ∙ 소방법 ∙ 소방시설공사업법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 ∙ 전기공사업법 ∙ 전력기술관리법 ∙ 전기안전관리법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1.2.2관련 기준
∙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 소방설비의 내진설계기준(소방청) ∙ 한국전기설비규정(산업통상자원부) ∙ 화재안전기술기준(소방청) ∙ 화재안전성능기준(소방청) ∙ KCS 32 10 10 전기설비공사 일반사항 ∙ KCS 32 25 10 간선 및 배선설비공사 ∙ KDS 32 10 11 전기설비 관련 시설공간 ∙ KDS 41 17 00 건축물 내진설계기준 KCS 320000전기설비공사 표준시방서 1 소방전기설비공사 KCS 324030:2024
1.2.3관련 표준
∙ KS C IEC 60227 정격전압 450/750 V 이하 염화비닐 절연케이블 ∙ KS C IEC 60332-3-24 화재조건에서의 전기 및 광섬유케이블 시험 - 제3-24부: 수직배 치된 케이블 또는 전선의 불꽃전파 시험 ∙ KS C IEC 60364 저압전기설비 ∙ KS C IEC 60614-1-A 전기설비용 전선관
| ∙ KS C IEC 60849 | 비상용 사운드 시스템 |
|---|---|
| ∙ KS C IEC 61084 | 전기설비용 케이블트렁킹 및 덕트시스템 |
| ∙ KS C IEC 61537 | 케이블트레이시스템 및 케이블래더시스템 |
| ∙ KS C IEC 62040 | 무정전 전원장치(UPS) |
∙ KS C IEC TR 62060 2차전지 셀과 전지 - 고정형 납축전지의 모니터링-사용자 지침 ∙ KS C IEC 62305 피뢰시스템 ∙ KS C 3341 저독성난연 폴리올레핀절연전선 ∙ KS C 4310 무정전전원장치 ∙ KS C 8305 배선용 꽂음 접속기 ∙ KS C 8321 산업용 배선차단기 ∙ KS C 8332 주택용 배선차단기 ∙ KS C 8465 레이스웨이 1.3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환경요구사항 1.4.1 현장유지 (1)공사현장 주변(통행인·건축물· 도로·매설물 등)에 재해가 미치지 않아야 한다. (2)공사현장 내의 사고· 화재 및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장소의 점검은 확 인하여야 한다. (3)공사 중 소음·진동·먼지 등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고, 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공사 중 인도하는 발생 자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고 서류를 첨부하여 감리자에게 제출한다.
1.4.2발생자재
(1)공사 진행에 지장이 되는 장애물은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시한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 른다. (2)공사 완료 시 가설물 등은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하여야 한다. KCS 320000전기설비공사 표준시방서 2 소방전기설비공사 KCS 324030:2024 1.5시스템 허용오차 (1)제작품은 사전에 적정 용량·규격·구조· 설치 방법을 나타내는 제작도 또는 견본을 제 출하여야 한다. (2) 제작품은 발주자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1.6운반·보관·취급 (1) 현장여건,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반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반입 시 자재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양 등의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운반 및 취급이 용이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4) 상세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7타 공종과의 협력 (1)소방전기설비 설치 시 설치 공간 확보·주변 환경조건 및 설치 대상 공간의 미관 등을 고 려하기 위하여 건축·토목 및 기계설비 등 관련 공종과 협의하여야 한다. (2) 타 공종과의 협력은 감리자의 입회 또는 위임 하에 시행하여야 한다.
2.자재
2.1소방전기설비
2.1.1재료
(1)단자함은 강판 또는 스테인리스강제로서 하고 단자대 설치 및 배선을 연결하며 구조적 으로 안전하여야 한다. (2)단자함의 도어는 잠금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3)단자함의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1.2구성품
(1)자동화재탐지설비 ① 화재수신반의 음향 기구는 다른 기기의 음향과 구분되고, 감지기⋅중계기 및 발신기의 경계구역을 표시하여야 하며, 경계구역마다 하나의 표시등 또는 하나의 문자로 표시 한다. ② 중계기가 화재수신반에서 전원을 공급받지 않는 경우, 전원 입력에 과전류차단기를 설 치하고 전원의 정전 시 즉시 화재수신반에 표시하여야 한다. ③ 감지기는 열감지기·연기감지기·복합형감지기(열복합형·연기복합형·열연기복 합형 등) 및 특수형(불꽃·아날로그· 다신호식·광전식분리형 등)을 사용하여야 한 KCS 320000전기설비공사 표준시방서 3 소방전기설비공사 KCS 324030:2024 다. ④ 발신기는 이송 도중 충격에 장애를 받지 않고, 내구성이 있어야 하며 부식에 대비한 내식가공 또는 방청 처리를 하여야 한다. ⑤ 화재수신반·중계기·감지기 및 발신기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배선
① 내화배선은 내열성 전선을 내화 공법으로 배선하는 경우 또는 내화성케이블로 배 선하는 경우로 하여야 한다. ② 내열배선은 전선을 내열 공법으로 배선하는 경우 및 내열성케이블로 배선하는 경 우로 하여야 한다.
③ 내열배선·내화배선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누전경보기 ① 음색은 다른 것과 명확히 구분되고, 전원은 주 분전반에서 전용회로로 하며, 과전류차 단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전원 개폐기는 누전경보기용임을 표시하고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 른다. (4)자동화재속보설비 ①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연동하거나 수동으로 소방관서에 전달되는 기능으로 하여야 한 다. ② 속보설비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5)비상방송설비 ① 확성기의 음성입력은 3 W(실내 1 W) 이상으로 하고, 음량조절기의 배선은 3선식으로 하여야 한다. ② 방송조작부는 기동장치와 연동하여 동작 층과 구역을 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다른 용도의 방송설비와 공용하는 경우는 화재 시 다른 신호를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③ 방송장치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6)유도등 및 유도표지설비 ① 유도등(피난구유도등·통로유도등 및 객석유도등)은 설계도에 따르되, 전원은 유도등 전용 배선으로 하여야 한다. ② 축광유도표지(피난구·통로 등)는 설계도에 따르되, 쉽게 파괴되지 않는 재질로 견 고한 공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유도등·유도표지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7)비상콘센트설비 ① 구조는 동작이 확실하고, 취급·점검·보수 및 부속품의 교체가 쉬워야 하며, 충 전부는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
2.4.3구조
(1)취급·보수 및 점검이 쉽고 내구성이 있어야 하고, 먼지·습기 등에 의하여 기능에 이 상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2)배선은 부하 전류용량보다 허용전류가 큰 것으로서 배선의 접속이 적합하여야 한다. (3)외부에서 쉽게 접촉할 우려가 있는 충전부는 보호되도록 하고 외함과 단자 사이는 절연 물로 보호하여야 한다. (4)연결 배선은 양극과 음극은 색상을 구분하여 오 접속 방지하여야 한다. (5)축전지에 배선을 직접 납땜해서는 안 되며, 단전지 사이를 연결하는 경우는 확실하고 견고한 공법으로 접속하여야 한다. (6)병렬로 접속하는 경우, 역 충전방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7)축전지는 용량(전압·전류 등)이 균일한 것을 사용한다.
2.4.4기타
(1)축전지 용량은 해당설비 규모에 따라 충분한 용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2)KCS 32 20 20 예비전원설비공사에 따른다. 2.5자재품질관리 (1)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자재는 정리 및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즉시 공사장 밖으로 반 출하여야 한다. (2)현장 보관 시 현장 내의 습기 및 먼지 등으로 인한 자재의 손상 또는 기능 저하가 유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자재 관리 시 자재의 특성을 감안하여 변형·부식· 파손 등 보관에 주의하며, 위험물 인화성 자재는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4)보관 중인 자재를 보관 장소에서 반출할 경우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시공
3.1시공조건 확인 (1)배관을 사용하는 경우, 일정한 거리 이상이 되거나 옥내와 옥외가 연결되는 곳 등에는 풀 박스를 사용하여야 한다. (2)전선 상호 간의 접속은 박스 내부에서 하고, 전선 커넥터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3)기기에 연결하는 배선은 단자에 직접 연결하여야 한다. 다만, 상세한 공법은 공사 시방서에 따른다. KCS 320000전기설비공사 표준시방서 7 소방전기설비공사 KCS 324030:2024 (4)단자함 또는 박스에서 기기로 연결하는 배선은 노출되지 않는 공법으로 시공하여야 한 다. 3.2공사 간 간섭 3.2.1자동화재탐지설비 시공 (1)화재수신반은 사람이 상시 근무하는 장소에 설치하고, 경계구역이 표시된 도면을 비 치하여야 하며, 대상물 하나에 화재수신반이 2개 이상 설치되는 경우 화재수신반 설치 장소 상호 연결을 위한 통신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2)중계기는 화재수신반과 감지기 사이에 설치하고, 조작 및 점검이 편리한 불연구역 또는 발신기 등의 내부에 설치하여야 한다. (3)감지기는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지하층·무창층 등)·실내 용적이 작은 장소·높 이가 낮은 장소에서 비화재보를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적절한 공법이나 재료로 시공 하여야 한다. (4)발신기는 조작이 쉬운 장소 및 높이에 설치하여야 한다. (5)화재수신반·중계기· 감지기·발신기 시공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2배선 시공
(1)내화배선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 별표 1(배선에 사용되는 전선의 종류 및 공사방법)에 따른다. (2)내열배선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 별표 1(배선에 사용되는 전선의 종류 및 공사방법)에 따른다. (3)내화배선과 내열배선에 사용하는 전선의 종류 및 이격거리·격벽의 높이 등 상세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3비상경보 및 비상방송설비 시공 (1)비상벨 및 자동식 사이렌은 부식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고, 단독형 화재경보기는 최상층 계단실 천장에 설치하여야 한다. (2)방송용 증폭기와 조작부는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3)방송용 배선은 화재로 인해 배선이 단락되어도 다른 층의 방송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비상경보·비상방송설비 시공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4유도등 및 유도표지 시공 (1)피난구 유도등은 피난구 바닥으로부터 높이 1.5 m 이상의 장소에 설치하고, 통로유도등 은 통행에 지장이 없는 바닥으로부터 1 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하며, 객석유도등은 객석 의 통로·바닥 또는 벽에 설치하여야 한다. KCS 320000전기설비공사 표준시방서 8 소방전기설비공사 KCS 324030:2024 (2)유도표지는 쉽게 떨어지지 않는 공법으로 부착하여야 한다. (3)유도등·유도표지 시공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5비상콘센트설비 시공 (1)전원회로는 주 배전반에서 전용회로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전기회로의 사고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경우는 예외로 한다. (2)전원회로는 각층에 2 개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설치대상 층의 비상콘센트가 1 개인 때는 하나의 회로로 할 수 있다. (3)비상콘센트 접지극 및 금속제 외함은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4)비상콘센트설비 시공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6무선통신보조설비 시공 (1)누설동축케이블은 화재 시 케이블이 떨어지지 않도록 지지금구로 견고히 고정하여야 한 다. (2)누설동축케이블은 금속판 등에 의해 전파의 특성이 저하되지 않아야 하고, 말단부분 에 는 무반사종단저항을 설치하여야 한다. (3)분배기 등은 먼지· 습기 및 부식으로 기능에 이상이 있어서는 안 되며, 점검이 편리하 고 재해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4)증폭기의 배선은 전용으로 하여야 한다. (5)무선통신보조설비 시공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현장품질관리
3.3.1구조검사
(1)소방전기설비공사에서 시공하는 기기 ·장비 구조의 설계도 및 제작도와 동일성을 확 인하여야 한다. (2)구조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3.2동작시험 및 검사 (1)기기에 대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2)개별동작 및 연동동작이 설계도서의 조건에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3.3종합동작시험 및 시운전 (1)기기마다 신호를 실제 또는 모의 입력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시행하여야 한다. (2)종합적인 조정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표시된 기능을 만족하 여야 한다. KCS 320000전기설비공사 표준시방서 9 소방전기설비공사 KCS 324030:2024 (3)정해진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는 모의 입출력 등으로 인한 방법으로 조정을 지속하 여야 하며, 만족한 결과 후에는 미세 조정을 시행하여야 한다.
3.3.4기타
(1)시험 및 검사에 대해 지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작자 자체기준에 의한 시험을 하여야 한 다. (2)모든 시험 결과는 기록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KCS 320000전기설비공사 표준시방서 10
기 계 소 방 설 비 시 방 서
공사명 : 빛고을전남대학교병원 통합검진센터 재배치공사
KCS 31 80 05 소방기계설비 공통공사
KCS 31 80 10 옥내 및 옥외소화전 설비공사
KCS 31 80 15 스프링클러 설비공사
KCS 31 80 70 소화기구 설치공사
소방기계설비 공통공사 KCS 318005:2026 1.일반사항 1.1적용범위 (1)소화설비공사는 소방기본법(법,시행령,시행규칙),소방시설공사업법(법,시행령,시행규 칙),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시행령,시행규칙),화재의 예 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법률,시행령,시행규칙),위험물안전관리법(법,시행령,시 행규칙),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국가화재안전성능기준,국가화재기술기 준,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건축법(법,시행령,시행규칙)을 준수하여 시 행하여야 하며,본 장에 기술되어 있는 내용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2)사용하는 기기 및 재료는 소화설비 기능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 구조 또는 재질로 한다. (3)사용하는 기기 및 재료 중에서 관공서의 규정에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관공서의 규정 에 적합하거나 사용 승인을 받은 것으로 한다. (4)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공사 표준시방서의 해당사항을 적용하 도록 한다. 1.2참고기준
1.2.1관련법규
(1)소방기본법(법,시행령,시행규칙) (2)소방시설공사업법(법,시행령,시행규칙) (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시행령,시행규칙),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에 관한 법률(법률,시행령,시행규칙) (4)위험물안전관리법(법,시행령,시행규칙) (5)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법,시행령,시행규칙) (6)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7)국가화재안전성능기준,국가화재안전기술기준 (8)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9)건축법(법,시행령,시행규칙)
1.2.2공사범위
(1)옥내소화전설비공사 (2)옥외소화전설비공사 (3)스프링클러설비공사 (4)간이스프링클러설비공사 (5)물분무소화설비공사 (6)포소화설비공사 소방기계설비 공통공사 KCS 318005:2026 (7)연결송수관설비공사 (8)연결살수설비공사 (9)연소방지설비공사 (10)이산화탄소 소화설비공사 (11)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공사 (12)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청정소화약제 소화설비공사 (13)소화기구 설치공사 (14)분말소화설비공사 (15)제연설비공사 (16)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공사 (17)피난기구설치공사 (18)인명구조기구설치공사 (19)위험물 탱크저장소 설비공사
1.2.3관련 기준
다음 표준은 이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기준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 로 본다. (1)한국산업표준 Ÿ KSB 7501 소형 벌루트 펌프 Ÿ KSB 6318 양쪽 흡입 벌루트 펌프 Ÿ KSC 4202 일반용 저압 3상 유도 전동기 (2)(사)대한설비공학회
Ÿ SAREK 표준 601-2013제연설비 TAB 절차
1.3용어의 정의
기준의 용어 정의는 KCS311010(1.3)을 참조한다.
2.자재
2.1배관재료 (1)배관과 관이음쇠는 KCS312015기준에 따른다. (2)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는 개폐표시형으로(펌프의 흡입측에 버터플라이 밸브외 의 개폐 표시형 밸브(OS& Y gatevalve)를 설치)하며, 모든 밸브류는 사용압에서 이 상이 없는 구조의 것으로 KCS312015(2.2)에 따른다. 소방기계설비 공통공사 KCS 318005:2026 2.2가압송수장치
| 소화설비의 종류 | 시험 방법 |
|---|---|
| 옥내소화전설비 | 직접조작과 원격조작을 하는 것은 원격기동에 의해서 기동을 할 때, |
| 옥외소화전설비 | 가압송수장치의 기동 및 기동표시등의 점등 또는 점멸을 확인한다. |
| 연결송수관설비 | 또한, 가압송수장치의 정지는 제어반 또는 기동반의 직접조작에 의해 |
| 소화용수설비 | 서 확인한다. |
① 자동식: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것은 말단시험밸브 및 기동장치를 직접조작에 의해서, 개방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 거나 물분무소화설비, 포소화설비는 화재감지부(원격기동의 경우
| 스프링클러설비 | 당해 조작부)의 작동 및 기동장치를 직접조작하여 가압송수장치 |
|---|---|
| 간이스프링클러 | 의 기동 및 일제(一齊)개방밸브의 개방여부를 확인한다. 또한, 가 |
| 설비 | 압송수장치의 정지는 제어반 또는 기동반의 직접조작에 의해 확 |
| 물분무소화설비 | 인한다. |
| 포소화설비 ② 수동식:직접조작 또는 원격조작에 의해서, 수동개방밸브 또는 일 |
제(一齊)개방밸브의 개방 여부를 확인하고, 한편 가압송수장치의 기동을 확인한다. 또한, 가압송수장치의 정지는 제어반 또는 기동 반의 직접조작에 의해 확인한다. ④ 펌프시험 기기 및 장치가 설계도서에서 요구하는 기능을 만족하는가를 확인한다. ⑤ 가압송수장치의 시험 종류별로 시험을 하여 그 요구특성을 만족하는가를 확인한다. 소방기계설비 공통공사 KCS 318005:2026 ⑥ 방사시험은 다음 표에 의한다. 표 3.6-2방사 시험 소화시설의 종류 시험 방법 규정된 갯수의 옥내소화전을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 소화전의 옥내소화전설비 노즐선단에서의 방수압력이 0.17 MPa 이상 0.7 MPa 이하이고, 방 수량은 130ℓ/min 이상인가를 확인한다. 규정된 갯수의 옥외소화전을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 소화전의 옥외소화전설비 노즐선단에서의 방수압력이 0.25 MPa 이상 0.7 MPa 이하이고, 방 수량은 350ℓ/min 이상인가를 확인한다. 규정된 갯수의 스프링클러 헤드를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 헤드 스프링클러설비 의 방수압력은 0.1 MPa 이상 1.2 MPa 이하이고, 방수량은 80ℓ/min 이상인가를 확인한다. 가장 먼 가지배관에서 2개의 간이헤드를 동시에 개방할 경우, 간이 간이스프링클러 헤드 선단의 방수압력은 0.1 MPa 이상, 간이스프링클러헤드 1개의 설비 방수량은 50ℓ/min(표준형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80ℓ/min) 이상 인가를 확인한다. 제어반 또는 일제개방밸브의 수동 기동장치 또는 방호 대상물에 설 치된 감지기를 인위적으로 동작시켜 사이렌 등의 제어계통 및 일제 물분무소화설비 개방 밸브가 원활하게 작동되어 설계압력, 유량 및 분사각도 등을 방수압력 측정기를 이용하여 시험한다. 포소화약제를 사용하지 않고 물에 의한 방사시험을 방사구역 , 방호 구획 또는 포노즐마다 시행하여 소정의 기능을 확인한 후, 적당한 포 소 화 설 비 구역, 구획 또는 포노즐의 설치장소 중 방사 등의 조건이 다른 2개 이상을 택하여 포수용액을 방사하고 포소화약제의 혼합농도가 소정 의 범위 내에 있는가를 확인한다.
1) 동력소방펌프에 의해서 송수구에서 송수하여 방수압력이 가장 낮 은 방수구에서 소요 방수용 기구를 사용하여 방수하는 경우, 방수 및 송수가 가능한지를 확인한다. 연결송수관설비 2) 부스터 펌프를 설치한 것은 1)의 방수구의 위치를 동력소방펌프가 감당하는 부분과 부스터펌프가 감당하는 부분을 구분하여 시험을 하는 경우, 방수 및 송수가 가능한지를 확인한다. 선택밸브를 사용한 설비에 있어서는 동력소방펌프로 송수하여 선택 연결살수설비 밸브의 기능 및 송수구역과 선택밸브의 일치 여부를 시험한다. 헤드 로부터 살수가 곤란한 경우에는 테스트용 밸브를 사용한다. 3.6.2가스계통 소화설비의 시험 및 검사 (1)제품시험 및 검사
KCS313015(3.8.1)에 따른다.
(2)현장시험 및 검사 ① 기기,기구의 설치 검사
KCS313015(3.8.2(1))에 따른다.
소방기계설비 공통공사 KCS 318005:2026 ② 기압시험 기압시험은 그 일부 또는 전 배관에 대해 은폐 되메우기 전에 국가화재안전성능기 준 및 기술기준에 의해 시험을 하고 배관에서 누기를 감시한다. ③ 기동장치시험 용기밸브 개방장치를 기동용 가스용기 또는 저장용기로부터 분리하여 수동기동장 치 또는 조작반으로 조작하고,자동기동장치에 있어서는 감지기 등을 작동시켰을 때 허용시간 내에 작동이 확실하게 한다. ④ 방출시험 각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마다 설치되어 있는 수동기동장치를 조작하고,자동 기동장치에 있어서는 감지기를 작동시켰을 때 소정음량의 음향경보장치가 울린 후 방출용 스위치를 조작하였을 경우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에 적용하는 선택 밸브가 확실하게 작동하고 분사헤드에서 방출되어야 한다.이 경우 방호구역의 출 입구 등에 설치된 가스방출 표시등이 점등되어야 한다. 옥내 및 옥외 소화전 설비공사 KCS 318010:2026 1.일반사항 1.1적용범위 이 기준은 옥내소화전 및 옥외소화전 설비공사에 적용한다. 1.2참고기준 KCS318005(1.2)에 따르며 관련 제품은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또는 성능시험기관으로 지정 받은 기관에서 성능을 검증받은 것으로 설치한다. 1.3용어의 정의
기준의 용어 정의는 KCS311010(1.3)을 참조한다.
2.자재
2.1옥내소화전함,옥외소화전함,소화전 개폐밸브 및 위치표시등 2.1.1옥내소화전함 및 옥외소화전함 재질 및 표준은 옥내소화전설비 및 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화재안전기
술기준(NFTC)에 준한다.
2.1.2소화전 개폐밸브 소화전 개폐밸브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또는 성능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에서 그 성능 을 검증받은 것으로 설치한다.
2.1.3위치표시등
(1)소화전설비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소방청장이 고시하는 표시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여야한다. (2)가압송수장치의 기동을 표시하는 표시등은 소화전함의 상부 또는 그 직근에 설치하되 적색등으로 한다. 2.2호스 및 관창
2.2.1호스
옥내소화전은 지름 40mm(호스릴 옥내소화전 설비의 경우에는 25 mm)이상,옥외소화전 은 지름 65mm 이상으로 하되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또는 성능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 에서 성능 검증을 받은 후 설치해야 한다. 옥내 및 옥외 소화전 설비공사 KCS 318010:2026
2.2.2관창
해당 재료는 “관창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소방청고시)제9조에 따른다.
2.3송수구
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 지름 65mm의 쌍구형 또는 단구형으로 접속구는 설치현장 및 소방 기관의 장비의 상황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3.시공
3.1배관
3.1.1일반배관
KCS318005(3.4.1)에 따른다.다만,옥내소화전 방수구와 연결되는 가지배관의 구경은 40 mm (호스릴 옥내소화전 설비의 경우에는 25 mm)이상으로 하며 주배관중 수직배관의 구 경은 50mm(호스릴 옥내소화전 설비의 경우에는 32 mm)이상으로 한다.연결송수관설비 의 배관과 겸용할 경우의 주배관은 구경 100mm 이상,방수구로 연결되는 배관의 구경은 65mm 이상의 것으로 한다.
3.1.2감압장치
옥내소화전을 사용하는 노즐 선단에서 방수압력이 0.7 MPa을 초과할 경우 호스 접결구의 인입 측에 설치한다. 3.1.3펌프주위배관 KCS318005(3.4.2)에 따른다.다만,펌프의 토출측 주배관의 구경은 유속이 4m/s이하가 될 수 있는 크기로 한다.
3.1.4송수구
(1)소방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잘 보이는 장소에 설치하되 화재층으로부터 지면으로 떨어지는 유리창 등이 송수 및 그 밖의 소화작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 하여야 한다. (2)송수구로부터 주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는 개폐밸브를 설치하지 않는다.다만,스프 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설비 또는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과 겸용하는 경 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5m 이상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한다. (4)구경 65mm 이상의 쌍구형 또는 단구형으로 한다. 옥내 및 옥외 소화전 설비공사 KCS 318010:2026 (5)송수구의 가까운 부분에는 자동배수장치(또는 직경 5mm의 배수공)및 체크밸브를 설 치한다.이 경우 자동배수밸브는 배관안의 물이 잘 빠질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되,배 수로 인하여 다른 물건 또는 장소에 피해를 주지 말아야 한다. (6)송수구에는 이물질을 막기 위한 마개를 씌워야 한다. 3.1.5관내의 점검,청소,배관 끝의 보호
① 개폐표시형 밸브를 설치한다. ② 개폐표시형 밸브와 준비작동식 유수검지창치 또는 일제개방밸브 사이의 배관은 다 음과 같은 구조로 한다. 가.수직배수배관과 연결하고 동 연결배관상에는 개폐밸브를 설치할 것 나.자동배수장치 및 압력스위치를 설치할 것 스프링클러 설비공사 KCS 318015:2026 다.나목의 규정에 따른 압력스위치는 수신부에서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의 개방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설치할 것 (6)습식유수검지장치 또는 건식유수검지장치의 시험장치 ① 유수검지장치에서 가장 먼 가지배관의 끝으로부터 연결하여 설치한다. ② 시험장치 배관의 구경은 25mm 이상으로 하고 유수검지장치에서 가장 먼 가지배 관의 구경과 동일한 구경으로 하며,그 끝에 개폐밸브 및 개방형 헤드를 설치한 다.이 경우 개방형헤드는 반사판 및 프레임을 제거한 오리피스만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③ 시험배관의 끝에는 물받이통 및 배수관을 설치하여 시험중 방사된 물이 바닥에 흘 러내리지 않도록 한다.단,목욕실,화장실 등과 같이 배수처리가 용이한 곳은 제 외한다. (7)배관 행거 설치 ① 가지배관에는 헤드의 설치지점 사이마다 1개 이상의 행거를 설치하되,헤드간의 거리가 3.5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3.5m 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한다.이 경우 상향식헤드와 행거 사이에는 8cm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② 교차배관에는 가지배관과 가지배관 사이마다 1개 이상의 행거를 설치하되,가지배 관 사이의 거리가 4.5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4.5m 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한다.
| 25 | 32 | 40 | 50 | 65 | 80 | 90 | 100 | 125 |
|---|---|---|---|---|---|---|---|---|
| 2 | 3 | 5 | 10 | 30 | 60 | 80 | 100 | 160 |
| 4 | 7 | 15 | 65 | |||||
| 1 | 2 | 5 | 8 | 15 | 27 | 40 | 55 | 90 |
급수관의 구경 150 구분161가이상161나이상91다이상 스프링클러 설비공사 KCS 318015:2026 ①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설비의 경우로서 1개층에 하나의 급수배관(또 는 밸브 등)이 담당하는 구역의 최대면적은 3,00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란의 헤드 수에 따라야 한다.다 만,100개 이상의 헤드를 담당하는 급수배관(또는 밸브)의 구경을 100 mm 할 경 우에는 수리계산을 통하여 가지배관의 유속은 6 m/s,그 밖의 배관의 유속은 10 m/s를 초과할 수 없다. ③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고 반자 아래의 헤드와 반자 속의 헤드를 동일 급 수관의 가지관상에 병설하는 경우에는 ‘나’란의 헤드 수에 따라야 한다. ④ 무대부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장소에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설비의 배관구경은 ‘다’란에 따라야 한다. ⑤ 개방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 하나의 방수구역이 담당하는 헤드의 개수 가 30개 이하일 때는 ‘다’란의 헤드 수에 의하고,30개를 초과할 때는 수리계산 방 법에 따라야 한다. (11)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배관의 시공은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 재안전성능기준(NFPC 103B),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B)에 따른다. 3.1.2펌프주위배관
KCS318005(3.4.2)에 따른다.
3.2경보장치 및 기동장치
3.2.1음향장치
(1)습식 유수검지장치 또는 건식 유수검지장치를 사용하는 설비에 있어서는 헤드가 개방 되면 유수검지장치가 화재신호를 발신하고 그에 따라 음향 경보장치가 작동되도록 한
다.
(2)준비 작동식 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를 사용하는 설비에 있어서는 화재감지기 의 감지에 의하여 음향장치가 경보되도록 한다. (3)음향장치는 유수검지장치 및 일제개방밸브 등의 담당구역마다 설치하되 그 구역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음향 경보장치까지의 수평거리는 25m 이하가 되도록 한다. (4)음향장치는 경종 또는 사이렌으로 하되 주위의 소음 및 다른 용도의 경보와 구별이 가 능한 음색으로 한다.
3.2.2펌프의 작동
(1)습식유수검지장치 또는 건식유수검지장치를 사용하는 설비에 있어서는 유수검지장치의 발신이나 수압개폐장치에 의하여 작동되거나 또는 이 두 가지의 혼용에 의하여 작동되 도록 한다. 스프링클러 설비공사 KCS 318015:2026 (2)준비작동식 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를 사용하는 설비에 있어서는 화재감지기 의 화재감지나 수압개폐장치에 의하여 작동되도록 이 두 가지의 혼용에 의하여 작동될 수 있도록 한다. 3.2.3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의 작동 (1)담당구역 내의 화재감지기의 동작에 의하여 개방 및 작동하도록 한다. (2)화재감지기 회로는 교차회로방식으로 한다. (3)준비작동식 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의 인근에서 수동 기동(전기식 및 배수식) 으로도 개방 및 작동될 수 있도록 한다.
3.3헤드
(1)KCS 318005(1.2)적용기준의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화재안 전기술기준(NFTC 103)에 따른다. 3.4관말시험밸브 (1)유수검지장치에서 가장 먼 가지배관의 끝으로부터 연결하여 설치한다. (2)시험장치 구경은 25mm로 하고 그 끝에 개폐밸브 및 개방형헤드를 설치한다. (3)배수처리 및 시험이 쉬운 장소에 설치한다. 3.5시험 및 검사
KCS318005(3.6.1)에 따른다.
소화기구 설치공사 KCS 318070:2026 1.일반사항 1.1적용범위 이 기준은 소화기구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1.2참고기준
KCS318005(1.2)에 따른다.
1.3용어의 정의
기준의 용어 정의는 KCS311010(1.3)을 참조한다.
2.자재
2.1자재일반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또는 성능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에서 그 성능을 검증받은 것으로 설치한다. 2.2소화기구 (1)분말소화기는 지시압력계가 부착되어 있는 축압식 소화기를 사용한다. (2)분말소화기는 ABC급을 사용하고,전기관련 실에는 CO2또는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 기체소화약제를 사용한다. 2.3장비 부착형(소공간)자동소화장치 (1)장비 부착형 자동소화장치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시험기관(UL 또는 FM)의 인증 또는 관련기관에서 인정하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공사감독자와 협의 후 적용한다. (2)자동소화장치는 작동이 확실하고 취급․점검 및 정비가 용이하여야 하며,내구성이 있 어야 한다.
원가계산
| [공사명] | [ 빛고을 전남대학교병원 통합검진센터 재배치전기소방공사] | 금 액 : 영 원정 (₩0) | ||||||||||||||
|---|---|---|---|---|---|---|---|---|---|---|---|---|---|---|---|---|
| 비 목 | 금 액 | 구 성 비 | 비 고 | |||||||||||||
| 재 료 비 | 직 접 재 료 비 | |||||||||||||||
| 간 접 재 료 비 | ||||||||||||||||
| 작 업 설 , 부 산 물 등 (△) | ||||||||||||||||
| 순 | [ 소 계 ] | |||||||||||||||
| 노 무 비 | 직 접 노 무 비 | |||||||||||||||
| 간 접 노 무 비 | 직접노무비 | × | 17.5% | |||||||||||||
| 공 | [ 소 계 ] | |||||||||||||||
| 기 계 경 비 | ||||||||||||||||
| 산 재 보 험 료 | 노무비 | × | 3.56% | |||||||||||||
| 사 | 고 용 보 험 료 | 1.01% | ||||||||||||||
| 경 | 건 강 보 험 료 | 3,156,678 | 직접노무비 | 3.595% | ||||||||||||
| 노 인 장 기 요 양 보 험 료 | 414,787 | 건강보험료 | 13.14% | |||||||||||||
| 연 금 보 험 료 | 4,170,855 | 직접노무비 | 4.75% | |||||||||||||
| 원 | 퇴 직 공 제 부 금 비 | 2,019,572 | 2.3% | |||||||||||||
| 산 업 안 전 보 건 관 리 비 | 4,269,756 | |||||||||||||||
| ① | ((재료비+직노) | × | 3.11% | + | 0 | ) × | 1.2 | |||||||||
| 가 | ② | (재료비+직노+관급자재비(도급자/1.1)) | ||||||||||||||
| 기 타 경 비 | (재료비+노무비) | 5.0% | ||||||||||||||
| 환 경 보 존 비 | ||||||||||||||||
| 비 |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 |||||||||||||||
| 석 면 부 담 금 | 노무비 | × | 0.006% | |||||||||||||
| 임 금 채 권 분 담 금 | 0.09% | |||||||||||||||
| [ 소 계 ] | ||||||||||||||||
| 계 | ||||||||||||||||
| 일 반 관 리 비 | 계 | × | 6.00% | |||||||||||||
| 이 윤 |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0.00% | ||||||||||||||
| 공 급 가 액 | ||||||||||||||||
| 소 방 사 업 자 손 해 배 상 보 험 | (공급가액+도급자관급) | × | 0.364% | |||||||||||||
| 부 가 가 치 세 | (공급가액) | 10% | ||||||||||||||
| [도 급 액] | ||||||||||||||||
| 관 급 자 재 (관급자설치) | VAT포함 | |||||||||||||||
| 관 급 자 재 (도급자설치) | ||||||||||||||||
| 관 급 공 사 비 (합 계) | 천단위이하절사 | |||||||||||||||
| 한 전 불 입 금 | VAT포함 | |||||||||||||||
| [총 공 사 비] | ||||||||||||||||
| 제비율 |
| 총줄수-> | 107 | [ 빛고을 전남대학교병원 통합검진센터 재배치전기소방공사 ] | 노임 계산 정보 | 부속재 및 손료 | ||||||||||||||||||||||||||
|---|---|---|---|---|---|---|---|---|---|---|---|---|---|---|---|---|---|---|---|---|---|---|---|---|---|---|---|---|---|---|
| 번호 | 공종코드 | 코드 | 명 칭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료비 | 노무비 | 경비 | 계 | 비고 | 노임계 | 전체(%) | 공종별(%) | 노임 소수 | CD배관재 | 일반배관재 | 소모재 | 자재계 | 노임계 | ||||||||||
| 단가 | 금액 | 수량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
| 공종줄 | 1.소방공사::1-1.자탐설비공사 | |||||||||||||||||||||||||||||
| 5975A337001 | 0101 | E59750337001 | 강제전선관 | 아연도 16 mm | M | 335 | 335 | 제 1호 | ||||||||||||||||||||||
| 5975D097002 | E59753097002 |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 CD-난연성 16㎜ | 13 | 13 | 제 2호 | ||||||||||||||||||||||||
| 5975D097003 | E59753097003 | CD-난연성 22㎜ | 2 | 2 | 제 3호 | |||||||||||||||||||||||||
| 56959000001 | E56959000001 |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 16 mm 고장력-비방수 | 120 | 120 | 제 4호 | ||||||||||||||||||||||||
| 59753017043 | 3913170620174434 | 커넥터, 16 mm 일반-비방수 | 개 | |||||||||||||||||||||||||||
| 56951000200 | EA1000000200 | 파이프행가 | 16 C | 개소 | 222 | 222 | 제 5호 | |||||||||||||||||||||||
| 56951001300 | EA1000001300 | 배관용 홈파기 | Φ22 이하 | M | 4 | 4 | 제 6호 | |||||||||||||||||||||||
| 56951002929 | EA1000002929 | 방수몰탈바름 | 벽12mm | ㎡ | 0.4 | 제 7호 | ||||||||||||||||||||||||
| 5975D767011 | E59753767011 | 아우트렛박스 | 8각 54㎜ | 개 | 60 | 60 | 제 9호 | |||||||||||||||||||||||
| 59753767221 | 3912130820174712 | 아우트렛박스 커버 | 커버, 8각, 둥근구멍(평) | |||||||||||||||||||||||||||
| 6145F137894 | E61455137894 | 정션 박스 | 100*100*50 | 6 | 6 | 제 11호 | ||||||||||||||||||||||||
| 5975D857031 | E59753857031 | 풀박스 | 150×150×100 | 1 | 1 | 제 12호 | ||||||||||||||||||||||||
| 56959000003 | E56959000003 |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 HFIX 1.38mm(1.5㎟) | M | 1369 | 1,369 | 제 13호 | |||||||||||||||||||||||
| 56959000004 | E56959000004 | HFIX 1.78mm(2.5㎟) | 30 | 30 | 제 14호 | |||||||||||||||||||||||||
| 56959000008 | E56959000008 | CABLE | TSP 1.5㎟ 1Pr | 3 | 3 | 제 15호 | ||||||||||||||||||||||||
| 6350A197001 | E63500197001 | 화재감지기 | 열감지기,차동식스포트형 | 개 | 59 | 59 | 제 16호 | |||||||||||||||||||||||
| 6350A197106 | E63500197106 | 연기감지기,광전식2종-비축적 | 7 | 7 | 제 17호 | |||||||||||||||||||||||||
| 56959000009 | E56959000009 | 발신기(이설) | 1 | 1 | 제 24호 | |||||||||||||||||||||||||
| 56959000010 | E56959000010 | 중계기(이설) | 제 25호 | |||||||||||||||||||||||||||
| 합계줄 | ( 합 계 ) | |||||||||||||||||||||||||||||
| 공종줄 | 1.소방공사::1-2.유도등설비공사 | |||||||||||||||||||||||||||||
| 5975A337001 | 0102 | E59750337001 | 강제전선관 | 아연도 16 mm | M | 184 | 184 | 제 1호 | ||||||||||||||||||||||
| 5975D097002 | E59753097002 |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 CD-난연성 16㎜ | 133 | 133 | 제 2호 | ||||||||||||||||||||||||
| 56959000001 | E56959000001 |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 16 mm 고장력-비방수 | 6 | 6 | 제 4호 | ||||||||||||||||||||||||
| 59753017043 | 3913170620174434 | 커넥터, 16 mm 일반-비방수 | 개 | |||||||||||||||||||||||||||
| 56951000200 | EA1000000200 | 파이프행가 | 16 C | 개소 | 122 | 122 | 제 5호 | |||||||||||||||||||||||
| 56951001300 | EA1000001300 | 배관용 홈파기 | Φ22 이하 | M | 58 | 58 | 제 6호 | |||||||||||||||||||||||
| 56951002929 | EA1000002929 | 방수몰탈바름 | 벽12mm | ㎡ | 6 | 6 | 제 7호 | |||||||||||||||||||||||
| 5975D767011 | E59753767011 | 아우트렛박스 | 8각 54㎜ | 개 | 3 | 3 | 제 9호 | |||||||||||||||||||||||
| 56959000002 | E56959000002 | 중형4각 54㎜(벽체) | 33 | 33 | 제 10호 | |||||||||||||||||||||||||
| 59753767221 | 3912130820174712 | 아우트렛박스 커버 | 커버, 8각, 둥근구멍(평) | 3 | 3 | |||||||||||||||||||||||||
| 59753767241 | 3912130820174714 | 커버, 4각, 둥근구멍(오목) | 33 | 33 | ||||||||||||||||||||||||||
| 6145F137894 | E61455137894 | 정션 박스 | 100*100*50 | 38 | 38 | 제 11호 | ||||||||||||||||||||||||
| 56959000004 | E56959000004 |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 HFIX 1.78mm(2.5㎟) | M | 692 | 692 | 제 14호 | |||||||||||||||||||||||
| 56959000005 | E56959000005 | 피난구유도등(LED) | 소형벽부-60분용 | 개 | 33 | 33 | 제 18호 | |||||||||||||||||||||||
| 56959000006 | E56959000006 | 거실통로유도등(LED) | 양면 60분용 | 3 | 3 | 제 19호 | ||||||||||||||||||||||||
| 합계줄 | ( 합 계 ) | |||||||||||||||||||||||||||||
| 공종줄 | 1.소방공사::1-3.시각경보기설비공사 | |||||||||||||||||||||||||||||
| 5975A337001 | 0103 | E59750337001 | 강제전선관 | 아연도 16 mm | M | 67 | 67 | 제 1호 | ||||||||||||||||||||||
| 5975D097002 | E59753097002 |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 CD-난연성 16㎜ | 36 | 36 | 제 2호 | ||||||||||||||||||||||||
| 56951000200 | EA1000000200 | 파이프행가 | 16 C | 개소 | 44 | 44 | 제 5호 | |||||||||||||||||||||||
| 56951001300 | EA1000001300 | 배관용 홈파기 | Φ22 이하 | M | 19 | 19 | 제 6호 | |||||||||||||||||||||||
| 56951002929 | EA1000002929 | 방수몰탈바름 | 벽12mm | ㎡ | 2 | 2 | 제 7호 | |||||||||||||||||||||||
| 56959000002 | E56959000002 | 아우트렛박스 | 중형4각 54㎜(벽체) | 개 | 8 | 8 | 제 10호 | |||||||||||||||||||||||
| 59753767241 | 3912130820174714 | 아우트렛박스 커버 | 커버, 4각, 둥근구멍(오목) | |||||||||||||||||||||||||||
| 6145F137894 | E61455137894 | 정션 박스 | 100*100*50 | 9 | 9 | 제 11호 | ||||||||||||||||||||||||
| 56959000004 | E56959000004 |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 HFIX 1.78mm(2.5㎟) | M | 217 | 217 | 제 14호 | |||||||||||||||||||||||
| 56959000007 | E56959000007 | 시각경보기 | 전자식 15cd이상 | 개 | 8 | 8 | 제 20호 | |||||||||||||||||||||||
| 합계줄 | ( 합 계 ) | |||||||||||||||||||||||||||||
| 공종줄 | 1.소방공사::1-4.철거공사 | |||||||||||||||||||||||||||||
| 56951004201 | 0104 | EA1000004201 | 감지기(철거) | 각종 | EA | 61 | 61 | 제 21호 | ||||||||||||||||||||||
| 56951004202 | EA1000004202 | 유도등(철거) | 소형 | 11 | 11 | 제 22호 | ||||||||||||||||||||||||
| 56951004200 | EA1000004200 | 시각경보기(철거) | DC24V | 6 | 6 | 제 23호 | ||||||||||||||||||||||||
| 합계줄 | ( 합 계 ) |
| 29 | [ 빛고을 전남대학교병원 통합검진센터 재배치전기소방공사 ] - 일위대가목차 | |||||||||||||||
|---|---|---|---|---|---|---|---|---|---|---|---|---|---|---|---|---|
| 번호 | … | 코드 | 명 칭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료비 | 노무비 | 경비 | 계 | 계 | 비고 | ||||
| 단가 | 금액 | 수량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
| 5975A337001 | E59750337001 | 제 1호 | 강제전선관 | 아연도 16 mm | M | |||||||||||
| 5975D097002 | E59753097002 | 제 2호 |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 CD-난연성 16㎜ | M.. | |||||||||||
| 5975D097003 | E59753097003 | 제 3호 | CD-난연성 22㎜ | |||||||||||||
| 56959000001 | E56959000001 | 제 4호 |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 16 mm 고장력-비방수 | M | |||||||||||
| 56951000200 | EA1000000200 | 제 5호 | 파이프행가 | 16 C | 개소 | |||||||||||
| 56951001300 | EA1000001300 | 제 6호 | 배관용 홈파기 | Φ22 이하 | m | |||||||||||
| 56951002929 | EA1000002929 | 제 7호 | 방수몰탈바름 | 벽12mm | ㎡ | |||||||||||
| 56951002936 | EA1000002936 | 제 8호 | 방수몰탈 | 1:1 | ||||||||||||
| 5975D767011 | E59753767011 | 제 9호 | 아우트렛박스 | 8각 54㎜ | 개 | |||||||||||
| 56959000002 | E56959000002 | 제 10호 | 중형4각 54㎜(벽체) | |||||||||||||
| 6145F137894 | E61455137894 | 제 11호 | 정션 박스 | 100*100*50 | ||||||||||||
| 5975D857031 | E59753857031 | 제 12호 | 풀박스 | 150×150×100 | ||||||||||||
| 56959000003 | E56959000003 | 제 13호 |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 HFIX 1.38mm(1.5㎟) | M | |||||||||||
| 56959000004 | E56959000004 | 제 14호 | HFIX 1.78mm(2.5㎟) | |||||||||||||
| 56959000008 | E56959000008 | 제 15호 | CABLE | TSP 1.5㎟ 1Pr | ||||||||||||
| 6350A197001 | E63500197001 | 제 16호 | 화재감지기 | 열감지기,차동식스포트형 | 개 | |||||||||||
| 6350A197106 | E63500197106 | 제 17호 | 연기감지기,광전식2종-비축적 | |||||||||||||
| 56959000005 | E56959000005 | 제 18호 | 피난구유도등(LED) | 소형벽부-60분용 | ||||||||||||
| 56959000006 | E56959000006 | 제 19호 | 거실통로유도등(LED) | 양면 60분용 | ||||||||||||
| 56959000007 | E56959000007 | 제 20호 | 시각경보기 | 전자식 15cd이하 | ||||||||||||
| 56951004201 | EA1000004201 | 제 21호 | 감지기(철거) | 각종 | EA | |||||||||||
| 56951004202 | EA1000004202 | 제 22호 | 유도등(철거) | 소형 | ||||||||||||
| 56951004200 | EA1000004200 | 제 23호 | 시각경보기(철거) | DC24V | ||||||||||||
| 56959000009 | E56959000009 | 제 24호 | 발신기(이설) | 개 | ||||||||||||
| 56959000010 | E56959000010 | 제 25호 | 중계기(이설) |
일위대가
합산자재 (숨김)
| 55 | [ 빛고을 전남대학교병원 통합검진센터 재배치공사 ] - 합산자재목록 | |||||||||||
|---|---|---|---|---|---|---|---|---|---|---|---|---|
| 번호 | … | 코드 | 명 칭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료비 | 노무비 | 경비 | 지급비 | 계 | 비고 |
| 59750337001 | 3913170610034832 | 강제전선관 | 아연도 16 mm | M | 644.6 | |||||||
| 59753097002 | 3913170610035664 |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 CD-난연성 16㎜ | 200.2 | ||||||||
| 59753097003 | 3913170610035665 | CD-난연성 22㎜ | 2.2 | |||||||||
| 59753017043 | 3913170620174434 |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 커넥터, 16 mm 일반-비방수 | 개 | 126 | |||||||
| MM496797011 | 3913170620174478 | 16 mm 고장력-비방수 | M | 138.6 | ||||||||
| 59753767011 | 3912130810035750 | 아우트렛박스 | 8각 54㎜ | 개 | 63 | |||||||
| MMD88900100 | 9888811111000118 | 중형4각 54㎜(벽체) | 41 | |||||||||
| 59753767221 | 3912130820174712 | 아우트렛박스 커버 | 커버, 8각, 둥근구멍(평) | 63 | ||||||||
| 59753767241 | 3912130820174714 | 커버, 4각, 둥근구멍(오목) | 41 | |||||||||
| 61455137894 | 3912130320175917 | 정션 박스 | 100*100*50 | 53 | ||||||||
| 59753857031 | 3912130310035797 | 풀박스 | 150×150×100 | 1 | ||||||||
| 59759017111 | 3913170810036357 | 강제전선관용 부품 | 파이프행거, 16 C | 388 | ||||||||
| 53060807001 | 3116210220135769 | 스트롱앵커 | 3/8 | |||||||||
| 53060327011 | 3116169820135160 | 행거볼트 | ∮9×1000㎜ | |||||||||
| MM481669623 | 2612162922076726 |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 HFIX 1.38mm(1.5㎟) | M | 1505.9 | |||||||
| MM481669624 | 2612162922076727 | HFIX 1.78mm(2.5㎟) | 1032.9 | |||||||||
| 63500197001 | 4619150120192512 | 화재감지기 | 열감지기,차동식스포트형 | 개 | 59 | |||||||
| 63500197106 | 4619150420192523 | 연기감지기,광전식2종-비축적 | 7 | |||||||||
| MM588979931 | 3911170820098001 | 피난구유도등(LED) | 소형벽부-60분용 | 33 | ||||||||
| MM588979938 | 3911170821650763 | 거실통로유도등(LED) | 양면 60분용 | 3 | ||||||||
| MM317275398 | 4619150520689684 | 시각경보기 | 전자식 15cd이하 | 8 | ||||||||
| MM300041603 | 2327181220083120 | 방수 컴파운드 | ㎏ | 4.1724 | ||||||||
| 53100028501 | 3116172710023970 | 6각너트 | 3/8,M10 | EA | 776 | |||||||
| 52100327001 | 3116181120136195 | 스프링와샤 | D10 | |||||||||
| 56100017002 | 1111170120142525 | 모래 | 서울, 상차도 | ㎥ | 0.0904 | |||||||
| 56100087101 | 3011160120142682 | 시멘트 | 분공장도(kg) | kg | 126.6787 | |||||||
| MMU10002000 | 9999999991000000 | CABLE | TSP 1.5㎟ 1Pr | M | 3.15 | |||||||
| MMD26080801 | InMastDBNonCode | 발신기(이설) | 개 | 1 | ||||||||
| MMD26080802 | 중계기(이설) | |||||||||||
| 56900017016 | L001010101000075 | 노 무 비 | 내선전공 | 인 | 143.9718 | |||||||
| 56900017076 | L001010101000078 | 저압케이블전공 | 0.042 | |||||||||
| 56900017041 | L001010101000002 | 보통인부 | 6.9176 | |||||||||
| 56900017028 | L001010101000027 | 미장공 | 0.4704 |
기계_공종별집계표
공 종 별 집 계 표
| [ 빛고을전남대학교병원 통합검진센터 재배치공사(소방) ]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공종코드 | 변수 | 상위공종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소계 |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01 빛고을전남대학교병원 통합검진센터 재배치공사(소방) | 1 | 01 | 1 | ||||||||||||||||
| 0101 소화설비공사 | 0101 | 01 | 2 | ||||||||||||||||
| 010101 영상의학부 | 010101 | 0101 | 3 | ||||||||||||||||
| 01010101 소화배관공사 | 01010101 | 010101 | 4 | ||||||||||||||||
| 01010102 철거공사 | 01010102 | ||||||||||||||||||
| [ 합 계 ] |
기계_공종별내역서
[ 빛고을전남대학교병원 통합검진센터 재배치공사(소방)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품목코드 | 변수 | 설정 | 공종코드 | 일위 | 단산 | 자재 | 손료적용 | 손료저장 | 적용율 | JUK1 | JUK2 | JUK3 | JUK4 | JUK5 | JUK6 | JUK7 | JUK8 | JUK9 | JUK10 | JUK11 | JUK12 | JUK13 | JUK14 | JUK15 | JUK16 | JUK17 | JUK18 | JUK19 | JUK20 | 자재구분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자재 | 고유번호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품목코드 | 변수 | 설정 | 공종코드 | 일위 | 단산 | 자재 | 손료적용 | 손료저장 | 적용율 | JUK1 | JUK2 | JUK3 | JUK4 | JUK5 | JUK6 | JUK7 | JUK8 | JUK9 | JUK10 | JUK11 | JUK12 | JUK13 | JUK14 | JUK15 | JUK16 | JUK17 | JUK18 | JUK19 | JUK20 | 자재구분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자재 | 고유번호 |
| 01010101 소화배관공사 | 01010101 | ||||||||||||||||||||||||||||||||||||||||||||||
| 백강관옥내배관 | D 25 | M | 225 | 호표 2 | 5605411585A885D57C7851853D0064 | T | F | F | 010101015605411585A885D57C7851853D0064 | 226 | |||||||||||||||||||||||||||||||||||||
| D 32 | 125 | 호표 3 | 5605411585A885D57C7851853D0794 | 010101015605411585A885D57C7851853D0794 | 227 | ||||||||||||||||||||||||||||||||||||||||||
| D 40 | 116 | 호표 4 | 5605411585A885D57C7851853D068D | 010101015605411585A885D57C7851853D068D | 228 | ||||||||||||||||||||||||||||||||||||||||||
| D 50 | 96 | 호표 5 | 5605411585A885D57C7851853D05E6 | 010101015605411585A885D57C7851853D05E6 | 229 | ||||||||||||||||||||||||||||||||||||||||||
| 백강관옥내배관(무용접) | D 65 | 12 | 호표 6 | 5605411585A885D57C7852ADED09A9 | 010101015605411585A885D57C7852ADED09A9 | 230 | |||||||||||||||||||||||||||||||||||||||||
| D 80 | 6 | 호표 7 | 5605411585A885D57C7852ADED06D4 | 010101015605411585A885D57C7852ADED06D4 | 231 | ||||||||||||||||||||||||||||||||||||||||||
| D 100 | 8 | 호표 8 | 5605411585A885D57C7852ADEC6847 | 010101015605411585A885D57C7852ADEC6847 | 232 | ||||||||||||||||||||||||||||||||||||||||||
| D 125 | 6 | 호표 9 | 5605411585A885D57C7852ADEC696E | 010101015605411585A885D57C7852ADEC696E | 233 | ||||||||||||||||||||||||||||||||||||||||||
| D 150 | 29 | 호표 10 | 5605411585A885D57C7852ADEC6A74 | 010101015605411585A885D57C7852ADEC6A74 | 234 | ||||||||||||||||||||||||||||||||||||||||||
| 관보온(가교발포+매직) | 25TxD25 | 225 | 호표 29 | 56052115B60A806019C855506A0C65 | 0101010156052115B60A806019C855506A0C65 | 235 | |||||||||||||||||||||||||||||||||||||||||
| 25TxD32 | 125 | 호표 30 | 56052115B60A8018216E5BFF0AE92F | 0101010156052115B60A8018216E5BFF0AE92F | 236 | ||||||||||||||||||||||||||||||||||||||||||
| 25TxD40 | 116 | 호표 31 | 56052115B60A800F9969500E9D1499 | 0101010156052115B60A800F9969500E9D1499 | 237 | ||||||||||||||||||||||||||||||||||||||||||
| 25TxD50 | 96 | 호표 32 | 56052115B60A803B59375EDB3B2436 | 0101010156052115B60A803B59375EDB3B2436 | 238 | ||||||||||||||||||||||||||||||||||||||||||
| 25TxD65 | 12 | 호표 33 | 56052115B60A802ACF4D5255D369D6 | 0101010156052115B60A802ACF4D5255D369D6 | 239 | ||||||||||||||||||||||||||||||||||||||||||
| 25TxD80 | 6 | 호표 34 | 56052115B60A80DB19195117B6A2B1 | 0101010156052115B60A80DB19195117B6A2B1 | 240 | ||||||||||||||||||||||||||||||||||||||||||
| 40TxD100 | 8 | 호표 35 | 56052115B56E8A4A1E3C567D6D8C92 | 0101010156052115B56E8A4A1E3C567D6D8C92 | 241 | ||||||||||||||||||||||||||||||||||||||||||
| 40TxD125 | 6 | 호표 36 | 56052115B56E8A77CF1B55635B85D2 | 0101010156052115B56E8A77CF1B55635B85D2 | 242 | ||||||||||||||||||||||||||||||||||||||||||
| 40TxD150 | 29 | 호표 37 | 56052115B56E8A65339B50A2DB25E9 | 0101010156052115B56E8A65339B50A2DB25E9 | 243 | ||||||||||||||||||||||||||||||||||||||||||
| 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 | 백엘보 (나사) D25 | EA | 22 | 51927115722F8B8C33625CEBD3561858F55FE0 | F | T | 0101010151927115722F8B8C33625CEBD3561858F55FE0 | 244 | |||||||||||||||||||||||||||||||||||||||
| 백엘보 (나사) D32 | 1 | 51927115722F8B8C33625CEBD3561858F55FE7 | 0101010151927115722F8B8C33625CEBD3561858F55FE7 | 245 | |||||||||||||||||||||||||||||||||||||||||||
| 백엘보 (나사) D40 | 8 | 51927115722F8B8C33625CEBD3561858F55FE6 | 0101010151927115722F8B8C33625CEBD3561858F55FE6 | 246 | |||||||||||||||||||||||||||||||||||||||||||
| 백엘보 (나사) D50 | 4 | 51927115722F8B8C33625CEBD3561858F55FE5 | 0101010151927115722F8B8C33625CEBD3561858F55FE5 | 247 | |||||||||||||||||||||||||||||||||||||||||||
| 백티이 (나사) D25 | 232 | 51927115722F8B8C33625CEBD3561858F55ED4 | 0101010151927115722F8B8C33625CEBD3561858F55ED4 | 248 | |||||||||||||||||||||||||||||||||||||||||||
| 백티이 (나사) D32 | 50 | 51927115722F8B8C33625CEBD3561858F55105 | 0101010151927115722F8B8C33625CEBD3561858F55105 | 249 | |||||||||||||||||||||||||||||||||||||||||||
| 백티이 (나사) D40 | 44 | 51927115722F8B8C33625CEBD3561858F55104 | 0101010151927115722F8B8C33625CEBD3561858F55104 | 250 | |||||||||||||||||||||||||||||||||||||||||||
| 백티이 (나사) D50 | 59 | 51927115722F8B8C33625CEBD3561858F55107 | 0101010151927115722F8B8C33625CEBD3561858F55107 | 251 | |||||||||||||||||||||||||||||||||||||||||||
| 백리듀서 (나사) D25 | 176 | 51927115722F8B8C33625CEBD3561858F5507F | 0101010151927115722F8B8C33625CEBD3561858F5507F | 252 | |||||||||||||||||||||||||||||||||||||||||||
| 백리듀서 (나사) D32 | 50 | 51927115722F8B8C33625CEBD3561858F5507C | 0101010151927115722F8B8C33625CEBD3561858F5507C | 253 | |||||||||||||||||||||||||||||||||||||||||||
| 백리듀서 (나사) D40 | 41 | 51927115722F8B8C33625CEBD3561858F5507D | 0101010151927115722F8B8C33625CEBD3561858F5507D | 254 | |||||||||||||||||||||||||||||||||||||||||||
| 백리듀서 (나사) D50 | 47 | 51927115722F8B8C33625CEBD3561858F5507A | 0101010151927115722F8B8C33625CEBD3561858F5507A | 255 | |||||||||||||||||||||||||||||||||||||||||||
| 백캡 (나사) D25 | 55 | 51927115722F8B8C33625CEBD3561858FBE1B8 | 0101010151927115722F8B8C33625CEBD3561858FBE1B8 | 256 | |||||||||||||||||||||||||||||||||||||||||||
| 백니플 (나사) D40 | 1 | 51927115722F8B8C33625CEBD3561858FADA4B | 0101010151927115722F8B8C33625CEBD3561858FADA4B | 257 | |||||||||||||||||||||||||||||||||||||||||||
| 무용접엘보(아연도) | D150 | 51927115722F8B8C337C5CE14466F0609912C8 | 0101010151927115722F8B8C337C5CE14466F0609912C8 | 258 | |||||||||||||||||||||||||||||||||||||||||||
| 무용접티이(아연도) | D65 | 10 | 51927115722F8B8C337C5CE14466F0609916BD | 0101010151927115722F8B8C337C5CE14466F0609916BD | 259 | ||||||||||||||||||||||||||||||||||||||||||
| D80 | 2 | 51927115722F8B8C337C5CE14466F0609916BC | 0101010151927115722F8B8C337C5CE14466F0609916BC | 260 | |||||||||||||||||||||||||||||||||||||||||||
| D100 | 51927115722F8B8C337C5CE14466F0609916B3 | 0101010151927115722F8B8C337C5CE14466F0609916B3 | 261 | ||||||||||||||||||||||||||||||||||||||||||||
| D125 | 51927115722F8B8C337C5CE14466F0609916B2 | 0101010151927115722F8B8C337C5CE14466F0609916B2 | 262 | ||||||||||||||||||||||||||||||||||||||||||||
| D150 | 13 | 51927115722F8B8C337C5CE14466F060991742 | 0101010151927115722F8B8C337C5CE14466F060991742 | 263 | |||||||||||||||||||||||||||||||||||||||||||
| 무용접레듀셔(아연도) | D65 x 50 | 12 | 51927115722F8B8C337C5CE14466F060991A13 | 0101010151927115722F8B8C337C5CE14466F060991A13 | 264 | ||||||||||||||||||||||||||||||||||||||||||
| 무용접후렌지아답타니플 | D65 | 1 | 51927115722F8B8C337C5CE14466F06095B7A9 | 0101010151927115722F8B8C337C5CE14466F06095B7A9 | 265 | ||||||||||||||||||||||||||||||||||||||||||
| 무용접고정식커플링(아연도) | 55 | 51927115722F8B8C337C5CE14466F06095B102 | 0101010151927115722F8B8C337C5CE14466F06095B102 | 266 | |||||||||||||||||||||||||||||||||||||||||||
| D80 | 6 | 51927115722F8B8C337C5CE14466F06095B101 | 0101010151927115722F8B8C337C5CE14466F06095B101 | 267 | |||||||||||||||||||||||||||||||||||||||||||
| D100 | 51927115722F8B8C337C5CE14466F06095B100 | 0101010151927115722F8B8C337C5CE14466F06095B100 | 268 | ||||||||||||||||||||||||||||||||||||||||||||
| D125 | 51927115722F8B8C337C5CE14466F06095B10F | 0101010151927115722F8B8C337C5CE14466F06095B10F | 269 | ||||||||||||||||||||||||||||||||||||||||||||
| D150 | 41 | 51927115722F8B8C337C5CE14466F06095B10E | 0101010151927115722F8B8C337C5CE14466F06095B10E | 270 | |||||||||||||||||||||||||||||||||||||||||||
| 수격방지기(W.H.C) | D65 | 개 | 1 | 호표 40 | 5605011563DB848A5487576395B6E0 | T | F | 010101015605011563DB848A5487576395B6E0 | 271 | ||||||||||||||||||||||||||||||||||||||
| 소화전함(일반,외함STS) | 650x1200x180 | 개소 | 호표 52 | 5605D115A0F48A6630855A2B0D8C82 | 010101015605D115A0F48A6630855A2B0D8C82 | 272 | |||||||||||||||||||||||||||||||||||||||||
| 소화기 보관함 | 매립(Steel내함+STS커버) | EA | 3 | 호표 59 | 5605D115AB848CF6DCFA536C918BAA | 010101015605D115AB848CF6DCFA536C918BAA | 273 | ||||||||||||||||||||||||||||||||||||||||
| 소화기 | 분말소화기(ABC) 3.3KG | 5 | 51921115EBA588D0FDD457AE2FDA2A545EF524 | F | T | 0101010151921115EBA588D0FDD457AE2FDA2A545EF524 | 274 | ||||||||||||||||||||||||||||||||||||||||
| 소화기 받침대 | 소화기받침대 3.3KG | 2 | 51921115EBA588D0FD5758819836D6D1ACCC58 | 0101010151921115EBA588D0FD5758819836D6D1ACCC58 | 275 | ||||||||||||||||||||||||||||||||||||||||||
| 앵글밸브(소방) | D 40 | 1 | 호표 53 | 5605D115A2A58D4F883059FEE3FD14 | T | F | 010101015605D115A2A58D4F883059FEE3FD14 | 276 | |||||||||||||||||||||||||||||||||||||||
| 스프링클러헤드 FLUSH | 폐쇄형 72℃ | 18 | 호표 55 | 5605D115A8CD8B0E5B1859BEC16CD7 | 010101015605D115A8CD8B0E5B1859BEC16CD7 | 277 | |||||||||||||||||||||||||||||||||||||||||
| 스프링클러헤드 조기반응형 | FLUSH, 72℃(상) | 176 | 호표 56 | 5605D115A8CD8B18C3BF538FBC94F8 | 010101015605D115A8CD8B18C3BF538FBC94F8 | 278 | |||||||||||||||||||||||||||||||||||||||||
| FLUSH, 72℃(하) | 호표 57 | 5605D115A8CD8B18C3BF538FBC959F | 010101015605D115A8CD8B18C3BF538FBC959F | 279 | |||||||||||||||||||||||||||||||||||||||||||
| 후렉시블조인트(소방용) | 1.5M | SET | 194 | 호표 58 | 5605D115A8CE85876AC0514EA6EF26 | 010101015605D115A8CE85876AC0514EA6EF26 | 280 | ||||||||||||||||||||||||||||||||||||||||
| 일반행거(전산볼트) | D25 | 개소 | 81 | 호표 41 | 5605E1158CB082B0DADE52DA306164 | 010101015605E1158CB082B0DADE52DA306164 | 281 | ||||||||||||||||||||||||||||||||||||||||
| D32 | 61 | 호표 42 | 5605E1158CB082B0DADE52DD847F0D | 010101015605E1158CB082B0DADE52DD847F0D | 282 | ||||||||||||||||||||||||||||||||||||||||||
| D40 | 57 | 호표 43 | 5605E1158CB082B0DADE52DCFDADAE | 010101015605E1158CB082B0DADE52DCFDADAE | 283 | ||||||||||||||||||||||||||||||||||||||||||
| D50 | 29 | 호표 44 | 5605E1158CB082B0DADE52DFB27A87 | 010101015605E1158CB082B0DADE52DFB27A87 | 284 | ||||||||||||||||||||||||||||||||||||||||||
| D65 | 3 | 호표 45 | 5605E1158CB082B0DADE52DEAB0890 | 010101015605E1158CB082B0DADE52DEAB0890 | 285 | ||||||||||||||||||||||||||||||||||||||||||
| D80 | 1 | 호표 46 | 5605E1158CB082B0DADE52D1D3562B | 010101015605E1158CB082B0DADE52D1D3562B | 286 | ||||||||||||||||||||||||||||||||||||||||||
| D100 | 호표 47 | 5605E1158CB082B0DADE52D0CC6454 | 010101015605E1158CB082B0DADE52D0CC6454 | 287 | |||||||||||||||||||||||||||||||||||||||||||
| D125 | 호표 48 | 5605E1158CB082B0DADE53E01BC677 | 010101015605E1158CB082B0DADE53E01BC677 | 288 | |||||||||||||||||||||||||||||||||||||||||||
| D150 | 7 | 호표 49 | 5605E1158CB082B0DADE53E12238AF | 010101015605E1158CB082B0DADE53E12238AF | 289 | ||||||||||||||||||||||||||||||||||||||||||
| [ 합 계 ] | TOTAL | ||||||||||||||||||||||||||||||||||||||||||||||
| 01010102 철거공사 | 01010102 | ||||||||||||||||||||||||||||||||||||||||||||||
| 배관 해체/강관 | D25mm이하, 강관 | m | 140 | 호표 63 | 560471154D0F8F1AF9285AD262D844 | T | F | F | 01010102560471154D0F8F1AF9285AD262D844 | 292 | |||||||||||||||||||||||||||||||||||||
| D32mm이하, 강관 | 96 | 호표 64 | 560471154D0F8F1AF9285AD265ACE5 | 01010102560471154D0F8F1AF9285AD265ACE5 | 293 | ||||||||||||||||||||||||||||||||||||||||||
| D40mm이하, 강관 | 88 | 호표 65 | 560471154D0F8F1AF9285AD264859E | 01010102560471154D0F8F1AF9285AD264859E | 294 | ||||||||||||||||||||||||||||||||||||||||||
| D50mm이하, 강관 | 74 | 호표 66 | 560471154D0F8F1AF9285AD2675A01 | 01010102560471154D0F8F1AF9285AD2675A01 | 295 | ||||||||||||||||||||||||||||||||||||||||||
| D65mm이하, 강관 | 10 | 호표 67 | 560471154D0F8F1AF9285AD266B39B | 01010102560471154D0F8F1AF9285AD266B39B | 296 | ||||||||||||||||||||||||||||||||||||||||||
| D80mm이하, 강관 | 5 | 호표 68 | 560471154D0F8F1AF9285AD2690754 | 01010102560471154D0F8F1AF9285AD2690754 | 297 | ||||||||||||||||||||||||||||||||||||||||||
| D100mm이하, 강관 | 6 | 호표 69 | 560471154D0F8F1AF9285AD268602E | 01010102560471154D0F8F1AF9285AD268602E | 298 | ||||||||||||||||||||||||||||||||||||||||||
| D125mm이하, 강관 | 5 | 호표 70 | 560471154D0F8F1AF9285AD30794FE | 01010102560471154D0F8F1AF9285AD30794FE | 299 | ||||||||||||||||||||||||||||||||||||||||||
| D150mm이하, 강관 | 20 | 호표 71 | 560471154D0F8F1AF9285AD3068ED1 | 01010102560471154D0F8F1AF9285AD3068ED1 | 300 | ||||||||||||||||||||||||||||||||||||||||||
| 배관보온 해체/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 | D25, 보온두께 50mm 이하, 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 | 140 | 호표 72 | 560471154D0C83C0338A5D7492AA2F | 01010102560471154D0C83C0338A5D7492AA2F | 301 | |||||||||||||||||||||||||||||||||||||||||
| D32, 보온두께 50mm 이하, 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 | 96 | 호표 73 | 560471154D0C83C0338A5D74957E48 | 01010102560471154D0C83C0338A5D74957E48 | 302 | ||||||||||||||||||||||||||||||||||||||||||
| D40, 보온두께 50mm 이하, 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 | 88 | 호표 74 | 560471154D0C83C0338A5D7494584B | 01010102560471154D0C83C0338A5D7494584B | 303 | ||||||||||||||||||||||||||||||||||||||||||
| D50, 보온두께 50mm 이하, 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 | 74 | 호표 75 | 560471154D0C83C0338A5D74972CE5 | 01010102560471154D0C83C0338A5D74972CE5 | 304 | ||||||||||||||||||||||||||||||||||||||||||
| D65, 보온두께 50mm 이하, 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 | 10 | 호표 76 | 560471154D0C83C0338A5D7496059E | 01010102560471154D0C83C0338A5D7496059E | 305 | ||||||||||||||||||||||||||||||||||||||||||
| D80, 보온두께 50mm 이하, 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 | 5 | 호표 77 | 560471154D0C83C0338A5D7499D978 | 01010102560471154D0C83C0338A5D7499D978 | 306 | ||||||||||||||||||||||||||||||||||||||||||
| D100, 보온두께 50mm 이하, 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 | 6 | 호표 78 | 560471154D0C83C0338A5D7498339B | 01010102560471154D0C83C0338A5D7498339B | 307 | ||||||||||||||||||||||||||||||||||||||||||
| D125, 보온두께 50mm 이하, 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 | 5 | 호표 79 | 560471154D0C83C0338A5D75B8AD47 | 01010102560471154D0C83C0338A5D75B8AD47 | 308 | ||||||||||||||||||||||||||||||||||||||||||
| D150, 보온두께 50mm 이하, 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 | 20 | 호표 80 | 560471154D0C83C0338A5D75B9B476 | 01010102560471154D0C83C0338A5D75B9B476 | 309 | ||||||||||||||||||||||||||||||||||||||||||
| 스프링클러헤드 철거 | EA | 437 | 호표 60 | 5605B1155A1C89E7BBD9565D2B18EF | 010101025605B1155A1C89E7BBD9565D2B18EF | 310 | |||||||||||||||||||||||||||||||||||||||||
| 소화전함 철거 | 1 | 호표 61 | 5605B1155A1C89E7BBD9565FD8AC8F | 010101025605B1155A1C89E7BBD9565FD8AC8F | 311 | ||||||||||||||||||||||||||||||||||||||||||
| 후렉시블죠인트철거(소방용) | 개소 | 210 | 호표 62 | 5605B1155A1C89E7BBD95659B0CFFE | 010101025605B1155A1C89E7BBD95659B0CFFE | 312 | |||||||||||||||||||||||||||||||||||||||||
| 고철 | Kg | -1992 | 51CFA1158B38844915695A5267BDB48EBC55F4 | F | T | 0101010251CFA1158B38844915695A5267BDB48EBC55F4 | 322 | ||||||||||||||||||||||||||||||||||||||||
| 폐기물처리비 | 24TON 30KM | TON | 0.154 | 호표 1 | 56CA61158F2C8ECDF4E25713BCAED5 | T | F | 0101010256CA61158F2C8ECDF4E25713BCAED5 | 323 | ||||||||||||||||||||||||||||||||||||||
| [ 합 계 ] | TOTAL |
기계_일위대가목록
| 일 위 대 가 목 록 | |||||||||||||
|---|---|---|---|---|---|---|---|---|---|---|---|---|---|
| [ 빛고을전남대학교병원 통합검진센터 재배치공사(소방) ] | |||||||||||||
| 코 드 | 품 명 | 규 격 | 단위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번 호 | 비 고 | 노임계수 | 할증 | 품셈개요 | 장비일위 |
| 56CA61158F2C8ECDF4E25713BCAED5 | 폐기물처리비 | 24TON 30KM | TON | 0.0 | 호표 1 | ||||||||
| 5605411585A885D57C7851853D0064 | 백강관옥내배관 | D 25 | M | 호표 2 | 기계 1-1-3 | ||||||||
| 5605411585A885D57C7851853D0794 | D 32 | 호표 3 | |||||||||||
| 5605411585A885D57C7851853D068D | D 40 | 호표 4 | |||||||||||
| 5605411585A885D57C7851853D05E6 | D 50 | 호표 5 | |||||||||||
| 5605411585A885D57C7852ADED09A9 | 백강관옥내배관(무용접) | D 65 | 호표 6 | 기계 1-1-4 | |||||||||
| 5605411585A885D57C7852ADED06D4 | D 80 | 호표 7 | |||||||||||
| 5605411585A885D57C7852ADEC6847 | D 100 | 호표 8 | |||||||||||
| 5605411585A885D57C7852ADEC696E | D 125 | 호표 9 | |||||||||||
| 5605411585A885D57C7852ADEC6A74 | D 150 | 호표 10 | |||||||||||
| 5605411585A885D57C6F592CCE4FE2 | 나사식 접합 및 배관 | D25, 옥내일반 | m | 호표 11 | 기계 1-1-3 | ||||||||
| 5605411585A885D57C6F592CC9CD24 | D32, 옥내일반 | 호표 12 | |||||||||||
| 5605411585A885D57C6F592CC8267D | D40, 옥내일반 | 호표 13 | |||||||||||
| 5605411585A885D57C6F592CCBFAD8 | D50, 옥내일반 | 호표 14 | |||||||||||
| 5605411585A9863A215259D44EDA45 | 그루브조인트식 접합 및 배관 | D65, 옥내일반 | 호표 15 | 기계 1-1-4 | |||||||||
| 5605411585A9863A215259D44D339E | D80, 옥내일반 | 호표 16 | |||||||||||
| 5605411585A9863A215259D44C2DF1 | D100, 옥내일반 | 호표 17 | |||||||||||
| 5605411585A9863A215259D44330D3 | D125, 옥내일반 | 호표 18 | |||||||||||
| 5605411585A9863A215259D442293D | D150, 옥내일반 | 호표 19 | |||||||||||
| 56052115B60D8D99C8E95A733D0324 | 관보온/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 | D25, 보온두께 25mm 이하, 일반접합, 옥내일반, 매직 | 호표 20 | 기계 3-1-1 | |||||||||
| 56052115B60D8D99C8E95A733A4FE3 | D32, 보온두께 25mm 이하, 일반접합, 옥내일반, 매직 | 호표 21 | |||||||||||
| 56052115B60D8D99C8E95A733B5691 | D40, 보온두께 25mm 이하, 일반접합, 옥내일반, 매직 | 호표 22 | |||||||||||
| 56052115B60D8D99C8E95A7338816F | D50, 보온두께 25mm 이하, 일반접합, 옥내일반, 매직 | 호표 23 | |||||||||||
| 56052115B60D8D99C8E95A7339A875 | D65, 보온두께 25mm 이하, 일반접합, 옥내일반, 매직 | 호표 24 | |||||||||||
| 56052115B60D8D99C8E95A7336D4D4 | D80, 보온두께 25mm 이하, 일반접합, 옥내일반, 매직 | 호표 25 | |||||||||||
| 56052115B60D8D9993BA526D330EDC | D100, 보온두께 50mm 이하, 일반접합, 옥내일반, 매직 | 호표 26 | |||||||||||
| 56052115B60D8D9993BA526C139450 | D125, 보온두께 50mm 이하, 일반접합, 옥내일반, 매직 | 호표 27 | |||||||||||
| 56052115B60D8D9993BA526C128DA2 | D150, 보온두께 50mm 이하, 일반접합, 옥내일반, 매직 | 호표 28 | |||||||||||
| 56052115B60A806019C855506A0C65 | 관보온(가교발포+매직) | 25TxD25 | M | 호표 29 | |||||||||
| 56052115B60A8018216E5BFF0AE92F | 25TxD32 | 호표 30 | |||||||||||
| 56052115B60A800F9969500E9D1499 | 25TxD40 | 호표 31 | |||||||||||
| 56052115B60A803B59375EDB3B2436 | 25TxD50 | 호표 32 | |||||||||||
| 56052115B60A802ACF4D5255D369D6 | 25TxD65 | 호표 33 | |||||||||||
| 56052115B60A80DB19195117B6A2B1 | 25TxD80 | 호표 34 | |||||||||||
| 56052115B56E8A4A1E3C567D6D8C92 | 40TxD100 | 호표 35 | |||||||||||
| 56052115B56E8A77CF1B55635B85D2 | 40TxD125 | 호표 36 | |||||||||||
| 56052115B56E8A65339B50A2DB25E9 | 40TxD150 | 호표 37 | |||||||||||
| 56050115685C8E2CB49758781ACED3 | 일반밸브 및 콕류 설치 | D32∼50 | 개 | 호표 38 | 기계 5-1-1 | ||||||||
| 560501156DDE8FC758785548E4F352 | 수격방지기 | D65 | 호표 39 | 기계 5-4-1 | |||||||||
| 5605011563DB848A5487576395B6E0 | 수격방지기(W.H.C) | 호표 40 | |||||||||||
| 5605E1158CB082B0DADE52DA306164 | 일반행거(전산볼트) | D25 | 개소 | 호표 41 | 대한건설협회 | ||||||||
| 5605E1158CB082B0DADE52DD847F0D | D32 | 호표 42 | |||||||||||
| 5605E1158CB082B0DADE52DCFDADAE | D40 | 호표 43 | |||||||||||
| 5605E1158CB082B0DADE52DFB27A87 | D50 | 호표 44 | |||||||||||
| 5605E1158CB082B0DADE52DEAB0890 | D65 | 호표 45 | |||||||||||
| 5605E1158CB082B0DADE52D1D3562B | D80 | 호표 46 | |||||||||||
| 5605E1158CB082B0DADE52D0CC6454 | D100 | 호표 47 | |||||||||||
| 5605E1158CB082B0DADE53E01BC677 | D125 | 호표 48 | |||||||||||
| 5605E1158CB082B0DADE53E12238AF | D150 | 호표 49 | |||||||||||
| 5605D115A0F6855E4CD0500950F7D9 | 옥내소화전함 설치 | 매립형 | 조 | 호표 50 | 기계 10-1-1 | ||||||||
| 5605D115A0F787BE7A5E50D90DAC49 | 소화용구 격납상자 설치 | 소화용구 격납상자 | 호표 51 | 기계 10-1-2 | |||||||||
| 5605D115A0F48A6630855A2B0D8C82 | 소화전함(일반,외함STS) | 650x1200x180 | 개소 | 호표 52 | 기계 10-1-1 | ||||||||
| 5605D115A2A58D4F883059FEE3FD14 | 앵글밸브(소방) | D 40 | EA | 호표 53 | 기계 5-1-1 | ||||||||
| 5605D115A61F8194E0ED5888126246 | 스프링클러 헤드설치 | 스프링클러 헤드 | 개 | 호표 54 | 기계 10-7-1 | ||||||||
| 5605D115A8CD8B0E5B1859BEC16CD7 | 스프링클러헤드 FLUSH | 폐쇄형 72℃ | EA | 호표 55 | |||||||||
| 5605D115A8CD8B18C3BF538FBC94F8 | 스프링클러헤드 조기반응형 | FLUSH, 72℃(상) | 호표 56 | ||||||||||
| 5605D115A8CD8B18C3BF538FBC959F | FLUSH, 72℃(하) | 호표 57 | |||||||||||
| 5605D115A8CE85876AC0514EA6EF26 | 후렉시블조인트(소방용) | 1.5M | SET | 호표 58 | 소방공사 6-3-2 | ||||||||
| 5605D115AB848CF6DCFA536C918BAA | 소화기 보관함 | 매립(Steel내함+STS커버) | EA | 호표 59 | 기계 10-1-2 | ||||||||
| 5605B1155A1C89E7BBD9565D2B18EF | 스프링클러헤드 철거 | 호표 60 | 기계 10-7-1 | ||||||||||
| 5605B1155A1C89E7BBD9565FD8AC8F | 소화전함 철거 | 호표 61 | 기계 10-1-1 | ||||||||||
| 5605B1155A1C89E7BBD95659B0CFFE | 후렉시블죠인트철거(소방용) | 개소 | 호표 62 | 소방공사 6-3-2 | |||||||||
| 560471154D0F8F1AF9285AD262D844 | 배관 해체/강관 | D25mm이하, 강관 | m | 호표 63 | 유지관리 4-1-1 | ||||||||
| 560471154D0F8F1AF9285AD265ACE5 | D32mm이하, 강관 | 호표 64 | |||||||||||
| 560471154D0F8F1AF9285AD264859E | D40mm이하, 강관 | 호표 65 | |||||||||||
| 560471154D0F8F1AF9285AD2675A01 | D50mm이하, 강관 | 호표 66 | |||||||||||
| 560471154D0F8F1AF9285AD266B39B | D65mm이하, 강관 | 호표 67 | |||||||||||
| 560471154D0F8F1AF9285AD2690754 | D80mm이하, 강관 | 호표 68 | |||||||||||
| 560471154D0F8F1AF9285AD268602E | D100mm이하, 강관 | 호표 69 | |||||||||||
| 560471154D0F8F1AF9285AD30794FE | D125mm이하, 강관 | 호표 70 | |||||||||||
| 560471154D0F8F1AF9285AD3068ED1 | D150mm이하, 강관 | 호표 71 | |||||||||||
| 560471154D0C83C0338A5D7492AA2F | 배관보온 해체/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 | D25, 보온두께 50mm 이하, 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 | 호표 72 | 유지관리 4-1-4 | |||||||||
| 560471154D0C83C0338A5D74957E48 | D32, 보온두께 50mm 이하, 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 | 호표 73 | |||||||||||
| 560471154D0C83C0338A5D7494584B | D40, 보온두께 50mm 이하, 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 | 호표 74 | |||||||||||
| 560471154D0C83C0338A5D74972CE5 | D50, 보온두께 50mm 이하, 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 | 호표 75 | |||||||||||
| 560471154D0C83C0338A5D7496059E | D65, 보온두께 50mm 이하, 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 | 호표 76 | |||||||||||
| 560471154D0C83C0338A5D7499D978 | D80, 보온두께 50mm 이하, 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 | 호표 77 | |||||||||||
| 560471154D0C83C0338A5D7498339B | D100, 보온두께 50mm 이하, 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 | 호표 78 | |||||||||||
| 560471154D0C83C0338A5D75B8AD47 | D125, 보온두께 50mm 이하, 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 | 호표 79 | |||||||||||
| 560471154D0C83C0338A5D75B9B476 | D150, 보온두께 50mm 이하, 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 | 호표 80 |
기계_일위대가
[ 빛고을전남대학교병원 통합검진센터 재배치공사(소방) ]
기계_공사설정 (숨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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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구분 | C | 타이틀 | ||||||||||
|---|---|---|---|---|---|---|---|---|---|---|---|---|
| 확정내역 | 원내역 | |||||||||||
| 자재단가적용 | 5 | |||||||||||
| 경비단가적용 | ||||||||||||
| 품목코드형식 | XXXX-XXXX-XXXXXXXXX | |||||||||||
| 내역금액소수점처리 | C | 1 | ||||||||||
|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 2 | |||||||||||
| 단가명 | 조달청가격 | 물가자료 | 유통물가 | 거래가격 | 조사가격 | TTTTT | ||||||
| 환율 | 1185 | 0 | 0 | |||||||||
| 시간당작업량 | R | 3 | ||||||||||
| 1회 사이클시간 | ||||||||||||
| 시간당 작업사이클 | ||||||||||||
| 일반변수 | ||||||||||||
|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 A | 1/8*16/12*25/20 | 1/8*16/12*25/20 | 1/8*16/12*25/20 | 1/8*16/12*25/20 | |||||||
| 재료비 할증 계수 | 1.11 | 1.12 | ||||||||||
| 노무비 할증 계수 | 1 | 1.5 | 1.16 | 1.6 | 1.6 | 1.6 | 1.94 | 1.94 | 1.94 | 1 | 1 | 1 |
| 경비 할증 계수 | 1.25 | 1.071 | ||||||||||
|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 ||||||||||||
|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 C | 1 | ||||||||||
| 코드 | 공종구분명 | 원가비목코드 | ||||||||||
| 1 | 작 업 부 산 물 | A3 | ||||||||||
| 2 | 운 반 비 | C1 | ||||||||||
| 3 | 등 | DJ | ||||||||||
| 4 | T.A.B | D3 | ||||||||||
| 5 | 도급자관급 | |||||||||||
| 6 | 관급자관급 | |||||||||||
| 7 | 분담금 | |||||||||||
| 8 | 가설비 | |||||||||||
| 9 | 완제품 | |||||||||||
| 단가 순서 | 1234 |
배점·평가
=== [첨부]적격심사자기평가및심사표(소방).hwp ===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4. 종합평가 (단위 : 점)
| 구 분 | 배점한도 | 자기평점 | 심사평점 | |||
|---|---|---|---|---|---|---|
| 수행능력 평가 | 시공경험 | 적격심사기준 참고 | 5 | |||
| 경영 상태 (택일) | 재무 비율 | 부채비율 | ||||
| 유동비율 | ||||||
| 신용평가 | ||||||
| 신인도 | 일반신인도 | -1~+4 | ||||
| 건설안전신인도 | -8~+2 | |||||
| 소 계 | 10 | |||||
| 입찰가격 평가 | 90 | |||||
| 해당공사 수행능력 결격 여부 | 10점 감점 | |||||
| 합 계 | 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