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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어린나무가꾸기(제2차)사업

이 페이지는 공공일감(work.00data.kr)이 입찰공고 「2026년 어린나무가꾸기(제2차)사업」을 AI가 읽기 좋게 한 장으로 정리한 글이다.

공고명 · 금액 · 일정은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그대로이고, 요약 · 문서 분석 · 발췌는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만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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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3 15:24 KST 기준 · 최종 확인은 나라장터 원문을 따른다.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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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산림청 북부지방산림청 인제국유림관리소 · 사업 실행

계약업체
원통국유림영림단 사회적협동조합
계약금액
101,100,000원
낙찰하한율
87.745% · 기초금액 1.14억원
참가
2곳 · 개찰 10/01(목)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70775510/07(수)101,100,000원금차 29일, 총공사 29일원통국유림영림단 사회적협동조합 (주계약업체 100%)
R26TE1870308510/07(수)101,100,000원금차 29일, 총공사 29일원통국유림영림단 사회적협동조합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인제국유림관리소가 시행하는 2026년 어린나무가꾸기(제2차) 사업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인제읍 남북리 일대 국유림 36.5ha를 대상으로 어린나무를 가꾸는 산림사업이다.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어린나무가꾸기(제2차) 산림사업 시공

용역 › 산림 › 사업 실행

국유림 36.5ha에 대한 어린나무가꾸기(숲가꾸기) 사업을 직접 실행하는 용역이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2(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23(수)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30(수)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01(목) 10:00지남
개찰10/01(목)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03,347,157원
기초금액
113,681,000원 (예비가격 -2% ~ +2%)
낙찰하한율
87.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22(화)
공고번호
R26BK01742152-000
참조번호
인제국유림관리소-9677
공고기관
산림청 북부지방산림청 인제국유림관리소
수요기관
산림청 북부지방산림청 인제국유림관리소
계약방법
지명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03,347,157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입찰에 부치는 사항 1.1. 사 업 명: 2026년 어린나무가꾸기(제2차) 사업 1.2. 사업현장: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인제읍 남북리 81임반 4-3소반 외1(산15-1 외1) 1.3. 사업기간: 착공일로부터 29일 1.4. 사 업 량: 36.5ha 1.5. 추정금액: 113,681,872원【(추정가격) 103,347,157원 + (부가가치세) 10,334,715원】 1.6. 기초금액: 113,681,000원

< 사업대상지 특이사항 >
< 사업대상지 특이사항 >
입찰자는 반드시 사전에 현지를 답사해 대상지 진입로 및 현장 주변 상태 등을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본 건에 입찰함은 사전 현장답사 후 계약 특수조건 등 본 공고문 내용에 모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 대상지는 현재 마을길로 이용 중인 국유임도로 상시 차량 등이 통행하는 곳으로 사업추진 시 차량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신호수 배치 등 실시해야 하며, 교통 소통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2. 사업추진 전 사업대상지 연접지역 민가 등 이해당사자와 계약자가 직접 협의해야 하며, 사업추진 시 발생하는 모든 민원은 계약자가 일괄 책임 처리해야 합니다.
3. 계약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안전보건 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이행하고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발주처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4. 계약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매월 1회 사업자 대표 또는 현장대리인은 ‘안전보건협의체’에 참석(30일 미만 사업은 제외)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점검 시에는 일정에 맞추어 현장 안내 등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5. 사업추진 시 발생하는 안전사고와 마을길 및 임도 사용 시 발생하는 각종 사고 등은 계약자가 책임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