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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신송능배수지 수계정리 및 민원처리 단가계약(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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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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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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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경기도 남양주시 상하수도관리센터 · 상수·급수관로
- 낙찰업체
-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 낙찰단가
- -
- 낙찰하한율
- 89.745% · 기초금액 6,869만원
- 참가
- 37곳 · 개찰 09/30(수)
요약 AI 요약
남양주시 신송능배수지 및 송·배수관로 일원에서 발생하는 수계정리와 민원을 주말·휴일·주야간 구분 없이 신속·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한 단가계약 공사다. 콘크리트 포장 절단·깨기, 관로 부설·교체, 포장 복구 등 421개 공종을 수행한다.
- 콘크리트·아스팔트 포장 절단 및 깨기, 터파기·되메우기·다짐 등 토공
- 주철관(K.P)·내충격PVC수도관·흄관·STS강관 접합 및 부설, 이탈방지압륜·클램프·플랜지 접합
- 제수밸브·공기밸브·지수밸브·소화전·계량기(직독식·원격식) 및 보호통 설치·철거
- 조립식 PC맨홀·사각맨홀·중량구조물 설치, 레미콘 타설·거푸집 등 구조물공
- 아스콘·콘크리트 포장 복구, 보도블록·경계블록 재설치, 차선도색, 관로경고테이프·표시못 설치
- 수도관 해빙, 물푸기(수중펌프), 지하매설물 보호공, 폐기물 처리, 안전시설(라바콘·안전휀스·교통신호수) 설치·철거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신송능배수지 수계정리 및 민원처리 단가공사
공사 › 상하수도 › 상수·급수관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업체가 신송능배수지 일원의 상수도 관로 누수·수계정리와 민원을 처리하는 상수도 관로 보수·부설 공사다.
- 콘크리트·아스콘 포장 절단 및 깨기, 터파기·되메우기·다짐 등 토공
- K.P·내충격PVC·STS·흄관 접합 및 부설, 제수밸브·공기밸브·계량기·소화전 설치
- 조립식 PC맨홀·제수변 보호통 등 구조물공
- 아스콘·콘크리트 포장 복구 및 차선도색
- 라바콘·안전휀스·교통신호수 등 부대공
- 폐아스콘·폐콘크리트 등 건설폐기물 처리
- 단수 안내문 홍보 및 비상급수 등 민원처리
- 야간·공휴일 대기조 운영 및 30분 내 현장 출동
- GIS 입력자료(준공도면·변류대장) 제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경기도 남양주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2(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23(수)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29(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30(수) 10:00 | 지남 |
| 개찰 | 09/30(수)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81,818,182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68,687,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3,499,490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공사 구분
-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 현장
- 경기도 남양주시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2(화)
- 공고번호
- R26BK01742113-000
- 참조번호
- 남양주시상하수도관리센터 공고 제2026-150호
- 공고기관
- 경기도 남양주시 상하수도관리센터
- 수요기관
- 경기도 남양주시 상하수도관리센터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일반단가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81,818,182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표층의 포설은 준공일자 및 공사시공 시 파괴 등을 고려하여 포설시기를 결정하되 기층포설 후 장시간 방치로 인한 포설면의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프라임코팅 프라임 코팅에 사용될 자재는 MC-1로서 포설 전에 표면에 불순물 및 파괴된 부분을 완전히 복구한 후 포설하여야 한다. ․택코팅 택코팅에 사용될 자재는 RSC-4로서 포설 전에 표면에 불순물 및 파괴부분을 완전히 복구한 후 포설하여야 한다. 택코팅은 35ℓ/a이나 현장여건 또는 기층포설 즉시 시공할 경우, 양을 조절할 수 있으며 조정할 경우 이에 대한 사유 및 타당성을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8. 자재관리 ․관급자재는 도급자 책임하에 보관하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반입자재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하며, 규격에 미달된 자재는 감독관 지시에 따라 즉시 반출하여야 한다. 19. 안전관리 ․도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소정의 자격을 갖춘 안전관리 책임자를 배치하여 모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위험 개소에는 위험 표시판과 교통에 지장이 초래되는 공종을 시공할 때에는 안내표시판 및 교통신호수를 배치하여 안전을 기하여야 한다. 20. 공사현황 사진제출 ․도급자는 착수전, 시공중, 준공 등 공사전반에 걸쳐 천연색 사진을 촬영하여 작업완료 후 작업내역서와 함께 1부, 준공과 동시 2부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1. 단수안내 및 민원처리 ․도급자는 공사시행에 앞서 단수계획 안내문을 세대별로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민원 발생시에는 신속히 연락 출동하여 비상급수 등의 대책을 강구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2. 통수 준비공 ․관로에 물을 채우기 전 관로의 전 연장에 걸쳐 관내를 깨끗이 청소함과 동시에 이음부에 이물질의 유무, 도장상태 등을 조사하여 마지막으로 잔존물이 없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물을 채울 때 밸브, 공기밸브, 소화전, 배출밸브 등을 개폐 조작하고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특히 공기밸브의 볼(ball)의 밀착 정도를 점검하여야 한다. 또 모든 맨홀 뚜껑의 개폐를 확인하고 덜컹거리지 않도록 하여야한다. ․도급자는 준공예정일 5일전까지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즉시 시정하여야 한다. 23. 공사 완료후 5일 이내에 GIS 입력에 필요한 각종자료 (공사개요, 준공도면, 변류대장)를 제출하여야한다. 24. 기타사항 ․일반시방서 및 특별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토목공사 일반표준 시방서,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포장공사 표준시방서, 도로포장 설계지침 및 품질관리 기준 등 관계규정에 따른다.
특 별 시 방 서
1. 적용범위 본 특수조건은 남양주시상하수도관리센터에서 발주한『2026년 신송능배수지 수계정리 및 민원처리 단가계약』에 적용하며 주말, 휴일 및 주야간을 불문하고 발생하는 민원 및 수계정리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도급자의 계약조건 계약대상자는 도급계약 전에 다음의 기술, 기능인력 및 장비를 확보하고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관리센터소장의 확인 및 승인 후에 본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또한, 계약체결 후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변경된 내용을 통보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참가자격
가. 인력 보유기준 ∘ 작업반장 1명, 배관공 2명, 보통인부 1명. - 낙찰즉시 명단통보 나. 장비 보유기준 ∘ 장비 및 안전보호장구 19종 65대이상 - 장비 보유기준에 의한 장비류(13종)는 보유사실 확인서를 공고문 지정일까지 발주부서를 경유하여 제출 - 장비 보유기준에 의한 안전보호 장구류(6종)는 공사 착공 시 발주부서로 제출 □ 장비 보유기준
과업·요구
※ 덤프트럭, 굴삭기, 작업차량은 보유 또는 연간 임대차계약서 첨부 ( ~ 2026. 12. 31.까지 임대) 증빙사진은 공고일 이후 촬영분으로 날짜를 인쇄되게 촬영된 것만 인정하며 장비별로 별도 사진촬영 순서대로 편집 제출. 3. 돌발 사고대비 상황유지 가. 도급업체는 수계정리 및 민원 대응을 위해 충분한 인력을 확보해야 하며, 발주처 지시 시 주·야간 및 공휴일을 불문하고 30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해야 한다. 니. 발주처의 필요에 의해 대기 인원 증원 요구 시 이에 응해야 한다. 4. 야간근무 야간근무는 아래와 같은 조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지정된 조건 이외의 사항은 발주처의 지시에 따른다. 가. 대기장소 대기장소는 관할구역 전역을 30분내 도착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하며, 작업자 자택에서 30분 이내 관할구역 전역에 도착할 수 있을 시에는 별도의 대기실을 운영하지 않아도 된다. 나. 근무인원 대기조 편성은 1조당 4인 이상을 원칙(굴삭기 및 작업차량 운전사 포함)으로 편성하여 대기하여야 한다. 다. 근무시간 야간대기는 매일 오후 18시 전 30분 부터 익일 오전 9시 전 30분까지로 하고 야간에 발생된 작업상황은 주간 작업조에게 인계를 확실히 하여야 한다. 라. 근무반의 임무 야간에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발주처의 지시 의거 지체 없이 출동하여 안전조치를 취하고, 현황을 파악하고, 인력 장비 등의 배치와 상황을 보고하는 등 초동조치와 동시에 신속히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마. 근무편성 기타 주말, 공휴일 주간 및 야간 근무조의 일정은 계약 후 발주처와 상호 협의하여 구역별 근무조를 편성하며 도급업체는 근무조 편성 및 일정에 대한 의견을 발주처에 제시할 수 있으며 별도의 이견이 없을 경우 발주처의 기준에 따라야 하며 도급업체로서의 근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5. 관급자재 및 발생품의 취급 가. 자재는 사급으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발주처에서 보관중인 자재로(앵글밸브, 새들분수전 등) 관급자재 지급가능 여부는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공법(부단수공법 등) 및 과도한 비용이 소요되는 자재사용의 경우는 반드시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긴급한 경우 유선 등으로 승인을 득할 수 있다. 나 관급자재 및 발생품 취급 1) 자재는 사급자재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발주처에 보유자재가 있을 시에는 감독관의 승인 하에 관급자재를 사용할 수 있다. 2) 발생품(잉여자재 등)은 감독관이 지정하는 방법으로 발주처에 반납하여야 한다. 3) 관급자재를 사용할 경우 도급업체는 일정량의 소요자재를 미리 청구하여 비축할 수 있다. 이 경우 도급업체는 수불대장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제시하여야한다. 6. 작업지시 접수 등 연락책임자 선정 가. 도급업체는 연락책임자를 지정하여 민원 접수 및 작업자 연락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하며,
나. 연락책임자는 항상 연락이 가능한 상태로 근무하여야 한다. 7. 작업 시행구역 가. 도급자는 계약지역 내에서 발생한 수계정리 및 민원처리를 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는 기성 및 준공 제출․정산 행정절차 등 정당한 사유없이 작업량 초과 등의 사유로 발주처(감독관)의 출동지시를 거부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지연 또는 미이행 시 제3항 마호 및 제10항 가호 내지 나호의 부정당행위에 따른 제재조치 대상이 되며. 부실벌점이 제10항 나호 1)목을 초과할 경우 즉시 타절준공하며, 발주처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작업에 한하여 정산준공한다. 8. 작업시행세칙 가. 상황처리순서는 다음 순으로 한다 1) 감독관의 작업지시서 또는 유선에 의한 출동지시 접수 2) 출동 및 현장도착 3) 피해상황조사와 2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안전휀스, 배수로 확보, 유도등, 안내간판, 차량 및 주민통행로 확보, 동절기 염화칼슘 살포 등) 4) 원인 조사 및 작업 시행과 동시에 감독관에게 보고 확인을 받아 작업시행 5) 우천 및 포장자재 수급 불가 시 보조기층 포설 후 부직포, 철판, 코코넛 매트 등으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6) 공사잔재 제거 등 공사장 정리와 포장 또는 가복구 시행 및 공사장 안전사고 방지 조치 등을 한 후 철수 7) 작업일보 작성보고
나. 출동보고 작업지시를 접수한 도급업자는 작업반을 즉시 출동시키고 다음사항을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출동일시 및 현장도착시간 2) 출동장비 및 인력 3) 작업진행 상황 수시 보고 긴급 출동 즉시 현장 초동조치 상황 등을 우선 보고하고 복구 예정시간 및 진행상황을 수시로 보고하여야 하며 작업방법과 단수가 필요한 경우는 반드시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공사기록 사진촬영 모든 복구현장에는 다음 사항이 확인 될 수 있도록 사진을 촬영하여 작업일보 보고 시 제출하여야 한다. 1) 현장사진의 주변배경을 넣은 공사 전 장면 2) 터파기가 완료되면 관로가 나타나도록 촬영판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촬영한 사진 3) 불용관의 경우 불용관 형태와 분기점의 폐쇄 전, 후 사진 4) 노후관의 경우 노후관 형태와 개량 전, 후 사진 및 기존 분기점의 폐쇄 전, 후 사진 5) 복구완료 및 되메우기, 가복구 사진 6) 기타 교통안전표시, 안전보호책, 토류공 등 공사장 안전관리 및 감독관이 지시한 장면을 촬영한 사진 7) 공사현장 사진촬영용 칠판 규격 2026년 신송능배수지 수계정리 및 민원처리 단가계약
마. 주요 간선도로의 처리는 포장복구를 고려한 작업계획을 세워야 하며 공사 완료와 동시에 포장공사가 이루어지도록 감독관 및 감독대행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독관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바. 작업 시 도급자의 부주의 또는 과실로 관로 내에 이물질 등이 유입 통수 후 계량기 막힘으로 인한 불출수 또는 수도계량기 고장이 발생한 경우 수도계량기 교체비 등 제반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한다. 사. 도로를 굴착할 때에는 통상산업부 고시 제1997-168호(97.10.21)에 의하여 도로굴착에 의한 도시가스배관 손상 방지기준, 도시가스사업법 및 같은법 시행규칙에 의거 공사를 하여야 하며 도시가스 누출로 인한 모든 민․형사상의 피해를 도급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긴급굴착의 경우 관할경찰서와 협의하여 긴급도로굴착에 사후신고를 이행하여야 한다. 아. 작업 시 불용관은 반드시 분기점에서 정비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불용관이 계속 존치하도록 복구하였을 때는 부실공사로 간주하고 부정당 행위 제재 조치 기준에 의하여 제재하며, 재시공에 따르는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한다. 자. 현장에는 교통안전시설물 및 교통안내 표시판 등을 설치하고 교통안내원을 배치하여 차량 및 주민통행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하고, 특히 야간에 공사를 시행할 때는 경광등, 교통유도등 및 서치라이트 등을 설치하여 차량 및 주민 통행과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 전᛫중᛫후 안전조치 미흡으로 인한 사고발생 등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도급자에게 있다.
차. 공사구간 타 시설물과 인접하여 있을 때는 우선 안전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당해 시설물 유지관리기관에 통보하여 관련직원을 입회하도록 하여 필요한 조치 등 안전대책을 철저히 한 후 공사를 한다. 카. 공사 완료 시 발생되는 폐기물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 등 관련법에 의거 처리해야하며 이를 위반할 시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도급자에게 있다. 또한, 준공계 제출 시 폐기물처리에 관한 증빙서류를 첨부한 경우에 한해 정산금액에 반영할 수 있다. 12. 공사기록보고 도급자는 공사가 완료되면 5일 이내에 건별로 사진을 첨부한 수량산출서를 작성하여 감독부서로 제출한다. (단, 서식 및 제출일자는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 공고문[2026년 신송능배수지 수계정리 및 민원처리 단가계약(2차)].hwpx === 남양주시상하수도관리센터 공고 제2026-150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단가계약)
※ 기초금액은 공종별 단가를 합산한 금액이며, 소요예산 범위 내에서 계약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단가계약방법은 입찰(투찰)금액을 단가로 입찰하는 경우입니다. 마.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026. 12. 31.까지 바. 공사위치: 남양주시 진건읍, 오남읍 일원(신송능배수지 및 송·배수관로 설치공사 현장 인근) 2. 견적입찰일시 및 개찰일시와 장소 가. 전자입찰서 접수기간: 2026. 9. 23.(수) 10:00 ~ 2026. 9. 30.(수)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9. 30.(수) 11:00, 남양주시상하수도관리센터 입찰집행관 PC ※ 전자입찰 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입찰·개찰 집행이 지연 또는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결과 낙찰자가 없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 실시(별도 통보 없음) 3. 입찰방법: 전자입찰, 단가입찰, 견적입찰, 노무비구분관리제대상 4.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거 당해 사업의 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남양주시에 있어야 합니다.
| 연 번 | 공종 | 규 격 | 수 량 | 단위 | 소계 | 노 무 비 | 재 료 비 | 경 비 | 간접노무비 19.10% | 고용보험료 1.01% | 산재보험료 3.56% | 건강보험료 3.595% | 연금보험료 4.75% |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13.14% | 건설기계대여 대금보증서 0.51% | 산업안전보건관 리비 3.15% | 기타경비 5.50% | 환경보전비 0.50% | 석면분담금 0.006% | 임금채권부담금 0.09% | 일반 관리비 8.00% | 이윤 15.00% | 폐기물처리비 | 공급가액 | 부가세 10.00% | 공사비 |
|---|---|---|---|---|---|---|---|---|---|---|---|---|---|---|---|---|---|---|---|---|---|---|---|---|---|---|
| 126 | 내충격PVC수도관 접합및부설(이형관) | D300mm | 1.0 | 개소 | ||||||||||||||||||||||
| 127 | 내충격수도관 절단 | D50mm | ||||||||||||||||||||||||
| 128 | D75mm | |||||||||||||||||||||||||
| 129 | D100mm | |||||||||||||||||||||||||
| 130 | D150mm | |||||||||||||||||||||||||
| 131 | D200mm | |||||||||||||||||||||||||
| 132 | D250mm | |||||||||||||||||||||||||
| 133 | D300mm | |||||||||||||||||||||||||
| 134 | STS강관 접합 및 배관 | φ13(15)mm(프레스식),옥외배관 | M | |||||||||||||||||||||||
| 135 | φ20mm(프레스식),옥외배관 | |||||||||||||||||||||||||
| 136 | φ25mm(프레스식),옥외배관 | |||||||||||||||||||||||||
| 137 | φ30mm(프레스식),옥외배관 | |||||||||||||||||||||||||
| 138 | φ40mm(프레스식),옥외배관 | |||||||||||||||||||||||||
| 139 | φ50mm(프레스식),옥외배관 | |||||||||||||||||||||||||
| 140 | STS주름관 배관 | φ15mm,옥외배관 | ||||||||||||||||||||||||
| 141 | φ20mm,옥외배관 | |||||||||||||||||||||||||
| 142 | 나사접합 | Φ15mm | 개소 | |||||||||||||||||||||||
| 143 | Φ20mm | |||||||||||||||||||||||||
| 144 | Φ25mm | |||||||||||||||||||||||||
| 145 | Φ32mm | |||||||||||||||||||||||||
| 146 | Φ40mm | |||||||||||||||||||||||||
| 147 | Φ50mm | |||||||||||||||||||||||||
| 148 | 흄관접합및부설 | D250mm,(소켓,고무링) | 본 | |||||||||||||||||||||||
| 149 | M | |||||||||||||||||||||||||
| 150 | 기존흄관 철거 | D250mm | 본 | |||||||||||||||||||||||
| 151 | M | |||||||||||||||||||||||||
| 152 | 흄관접합및부설 | D300mm,(소켓,고무링) | 본 | |||||||||||||||||||||||
| 153 | M | |||||||||||||||||||||||||
| 154 | 기존흄관 철거 | D300mm | 본 | |||||||||||||||||||||||
| 155 | M | |||||||||||||||||||||||||
| 156 | 흄관접합및부설 | D400mm,(소켓,고무링) | 본 | |||||||||||||||||||||||
| 157 | M | |||||||||||||||||||||||||
| 158 | 기존흄관 철거 | D400mm | 본 | |||||||||||||||||||||||
| 159 | M | |||||||||||||||||||||||||
| 160 | 흄관접합및부설 | D450mm,(소켓,고무링) | 본 | |||||||||||||||||||||||
| 161 | M | |||||||||||||||||||||||||
| 162 | 기존흄관 철거 | D450mm | 본 | |||||||||||||||||||||||
| 163 | M | |||||||||||||||||||||||||
| 164 | 흄관접합및부설 | D500mm,(소켓,고무링) | 본 | |||||||||||||||||||||||
| 165 | M | |||||||||||||||||||||||||
| 166 | 기존흄관 철거 | D500mm | 본 | |||||||||||||||||||||||
| 167 | M | |||||||||||||||||||||||||
| 168 | 흄관접합및부설 | D600mm,(소켓,고무링) | 본 | |||||||||||||||||||||||
| 169 | M | |||||||||||||||||||||||||
| 170 | 기존흄관 철거 | D600mm | 본 | |||||||||||||||||||||||
| 171 | M | |||||||||||||||||||||||||
| 172 | 흄관접합및부설 | D700mm,(소켓,고무링) | 본 | |||||||||||||||||||||||
| 173 | M | |||||||||||||||||||||||||
| 174 | 기존흄관 철거 | D700mm | 본 | |||||||||||||||||||||||
| 175 | M | |||||||||||||||||||||||||
| 176 | 흄관접합및부설 | D800mm,(소켓,고무링) | 본 | |||||||||||||||||||||||
| 177 | M | |||||||||||||||||||||||||
| 178 | 기존흄관 철거 | D800mm | 본 | |||||||||||||||||||||||
| 179 | M | |||||||||||||||||||||||||
| 180 | PVC관 접합및부설(가정하수관 연결) | D100mm,소켓접합,옥외배관,절단포함 | ||||||||||||||||||||||||
| 181 | D100mm,T.S접합,옥외배관,절단포함 | |||||||||||||||||||||||||
| 182 | 제수밸브 접합및부설 | D50mm,주철제 | 기 | |||||||||||||||||||||||
| 183 | 제수밸브 접합및부설(인력) | |||||||||||||||||||||||||
| 184 | 제수밸브 접합및부설 | D80mm,주철제 | ||||||||||||||||||||||||
| 185 | 제수밸브 접합및부설(인력) | |||||||||||||||||||||||||
| 186 | 제수밸브 접합및부설 | D100mm,주철제 | ||||||||||||||||||||||||
| 187 | 제수밸브 접합및부설(인력) | |||||||||||||||||||||||||
| 188 | 제수밸브 접합및부설 | D150mm,주철제 | ||||||||||||||||||||||||
| 189 | 제수밸브 접합및부설(인력) |
| 연 번 | 공종 | 규 격 | 수 량 | 단위 | 소계 | 노 무 비 | 재 료 비 | 경 비 | 간접노무비 19.10% | 고용보험료 1.01% | 산재보험료 3.56% | 건강보험료 3.595% | 연금보험료 4.75% |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13.14% | 건설기계대여 대금보증서 0.51% | 산업안전보건관 리비 3.15% | 기타경비 5.50% | 환경보전비 0.50% | 석면분담금 0.006% | 임금채권부담금 0.09% | 일반 관리비 8.00% | 이윤 15.00% | 폐기물처리비 | 공급가액 | 부가세 10.00% | 공사비 |
|---|---|---|---|---|---|---|---|---|---|---|---|---|---|---|---|---|---|---|---|---|---|---|---|---|---|---|
| 190 | 제수밸브 접합및부설 | D200mm,주철제 | 1.0 | 기 | ||||||||||||||||||||||
| 191 | D250mm,주철제 | |||||||||||||||||||||||||
| 192 | D300mm,주철제 | |||||||||||||||||||||||||
| 193 | D350mm,주철제 | |||||||||||||||||||||||||
| 194 | D400mm,주철제 | |||||||||||||||||||||||||
| 195 | D450mm,주철제 | |||||||||||||||||||||||||
| 196 | D500mm,주철제 | |||||||||||||||||||||||||
| 197 | 일반밸브및콕류설치 | Φ15-25mm | 개 | |||||||||||||||||||||||
| 198 | 일반밸브및콕류철거 | |||||||||||||||||||||||||
| 199 | 일반밸브및콕류설치 | Φ32-50mm | ||||||||||||||||||||||||
| 200 | 일반밸브및콕류철거 | |||||||||||||||||||||||||
| 201 | 일반밸브및콕류설치 | Φ80mm | ||||||||||||||||||||||||
| 202 | Φ100mm | |||||||||||||||||||||||||
| 203 | Φ150mm | |||||||||||||||||||||||||
| 204 | Φ200mm | |||||||||||||||||||||||||
| 205 | Φ250mm | |||||||||||||||||||||||||
| 206 | Φ300mm | |||||||||||||||||||||||||
| 207 | 소형공기밸브설치 | D20mm | ||||||||||||||||||||||||
| 208 | 공기밸브설치 | D80mm | ||||||||||||||||||||||||
| 209 | D100mm | |||||||||||||||||||||||||
| 210 | 지수밸브설치 | Φ15-25mm | ||||||||||||||||||||||||
| 211 | Φ32-50mm | |||||||||||||||||||||||||
| 212 | 청동밸브설치 | Φ15-25mm | ||||||||||||||||||||||||
| 213 | Φ32-50mm | |||||||||||||||||||||||||
| 214 | 계량기설치 | Φ13-15mm,직독식 | ||||||||||||||||||||||||
| 215 | Φ13-15mm,원격식 | |||||||||||||||||||||||||
| 216 | 계량기보호통설치 | Φ13-15mm | ||||||||||||||||||||||||
| 217 | 계량기설치 | Φ20-32mm,직독식 | ||||||||||||||||||||||||
| 218 | Φ20-32mm,원격식 | |||||||||||||||||||||||||
| 219 | 계량기보호통설치 | Φ20-32mm | ||||||||||||||||||||||||
| 220 | 계량기설치 | Φ40-50mm,직독식 | ||||||||||||||||||||||||
| 221 | 계량기보호통설치 | Φ40-50mm | ||||||||||||||||||||||||
| 222 | 계량기설치 | Φ65-80mm(유량계(직독식)) | ||||||||||||||||||||||||
| 223 | Φ100-150mm(유량계(직독식)) | |||||||||||||||||||||||||
| 224 | 계량기철거 | Φ13-15mm | ||||||||||||||||||||||||
| 225 | Φ20-32mm | |||||||||||||||||||||||||
| 226 | Φ40-50mm | |||||||||||||||||||||||||
| 227 | Φ65-80mm | |||||||||||||||||||||||||
| 228 | Φ100-150mm | |||||||||||||||||||||||||
| 229 | 계량기보호통철거 | Φ13-15mm | ||||||||||||||||||||||||
| 230 | Φ20-32mm | |||||||||||||||||||||||||
| 231 | Φ40-50mm | |||||||||||||||||||||||||
| 232 | 소화전설치(지상식) | 단구형 | 조 | |||||||||||||||||||||||
| 233 | 쌍구형 | |||||||||||||||||||||||||
| 234 | 소화전철거(지상식) | |||||||||||||||||||||||||
| 235 | 밸브개폐비 | D80-100mm | 개소 | |||||||||||||||||||||||
| 236 | D150mm | |||||||||||||||||||||||||
| 237 | D200mm | |||||||||||||||||||||||||
| 238 | D250mm | |||||||||||||||||||||||||
| 239 | D300mm | |||||||||||||||||||||||||
| 240 | D350mm | |||||||||||||||||||||||||
| 241 | D400mm | |||||||||||||||||||||||||
| 242 | D450mm | |||||||||||||||||||||||||
| 243 | D500mm | |||||||||||||||||||||||||
| 244 | D600mm | |||||||||||||||||||||||||
| 245 | 클램프접합 | D80mm, 누수방지대접합 | ||||||||||||||||||||||||
| 246 | D100mm, 누수방지대접합 | |||||||||||||||||||||||||
| 247 | D150mm, 누수방지대접합 | |||||||||||||||||||||||||
| 248 | D200mm, 누수방지대접합 | |||||||||||||||||||||||||
| 249 | D250mm, 누수방지대접합 | |||||||||||||||||||||||||
| 250 | D300mm, 누수방지대접합 | |||||||||||||||||||||||||
| 251 | D350mm, 누수방지대접합 | |||||||||||||||||||||||||
| 252 | D400mm, 누수방지대접합 | |||||||||||||||||||||||||
| 253 | D450mm, 누수방지대접합 |
| 연 번 | 공종 | 규 격 | 수 량 | 단위 | 소계 | 노 무 비 | 재 료 비 | 경 비 | 간접노무비 19.10% | 고용보험료 1.01% | 산재보험료 3.56% | 건강보험료 3.595% | 연금보험료 4.75% |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13.14% | 건설기계대여 대금보증서 0.51% | 산업안전보건관 리비 3.15% | 기타경비 5.50% | 환경보전비 0.50% | 석면분담금 0.006% | 임금채권부담금 0.09% | 일반 관리비 8.00% | 이윤 15.00% | 폐기물처리비 | 공급가액 | 부가세 10.00% | 공사비 |
|---|---|---|---|---|---|---|---|---|---|---|---|---|---|---|---|---|---|---|---|---|---|---|---|---|---|---|
| 317 | 중량구조물설치 | 5500∼6000㎏미만 | 1.0 | 개 | ||||||||||||||||||||||
| Ⅳ. 포 장 공 | 식 | |||||||||||||||||||||||||
| 318 | 절삭후아스팔트덧씌우기(표층) | 소형장비,A-Type,T=5cm,30㎡이하-개소별평균,유제살포포함 | M2 | |||||||||||||||||||||||
| 319 | 소형장비,A-Type,T=5cm,120㎡이하-개소별평균,유제살포포함 | |||||||||||||||||||||||||
| 320 | 소형장비,A-Type,T=5cm,180㎡초과-개소별평균,유제살포포함 | |||||||||||||||||||||||||
| 321 | 표층아스콘포설및다짐 | T=5cm,소규모 | ||||||||||||||||||||||||
| 322 | 기층아스콘포설및다짐 | T=10cm,소규모 | ||||||||||||||||||||||||
| 323 | 소규모 포장복구 | 소파복구 A-Type, 시공량 110 ㎡ | ||||||||||||||||||||||||
| 324 | 택코팅(인력식) | RSC-4 | ||||||||||||||||||||||||
| 325 | 프라임코팅(인력식) | RSC-3 | ||||||||||||||||||||||||
| 326 | 콘크리트 포장포설 | T=20Cm,소규모,A-Type | ||||||||||||||||||||||||
| 327 | T=20Cm,소규모,B-Type | |||||||||||||||||||||||||
| 328 | 보조기층포설및다짐 | 인력식소규모장비,백호0.2M3 | M3 | |||||||||||||||||||||||
| 329 | 인력식소규모장비,백호0.4M3 | |||||||||||||||||||||||||
| 330 | 동상방지층포설및다짐 | 인력식소규모장비,백호0.2m3 | ||||||||||||||||||||||||
| 331 | 인력식소규모장비,백호0.4m3 | |||||||||||||||||||||||||
| 332 | 보도용 블록 설치(재설치) | B-Type, 백호0.4, 모래포함 | M2 | |||||||||||||||||||||||
| 333 | B-Type, 백호0.2, 모래포함 | |||||||||||||||||||||||||
| 334 |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설치(재설치) | 직선구간,B-Type,300미만(아래폭+높이) | M | |||||||||||||||||||||||
| 335 | 곡선구간,B-Type,300미만(아래폭+높이) | |||||||||||||||||||||||||
| 336 | 직선구간,B-Type,350미만(아래폭+높이) | |||||||||||||||||||||||||
| 337 | 곡선구간,B-Type,350미만(아래폭+높이) | |||||||||||||||||||||||||
| 338 | 직선구간,B-Type,400미만(아래폭+높이) | |||||||||||||||||||||||||
| 339 | 곡선구간,B-Type,400미만(아래폭+높이) | |||||||||||||||||||||||||
| 340 | 직선구간,B-Type,500미만(아래폭+높이) | |||||||||||||||||||||||||
| 341 | 곡선구간,B-Type,500미만(아래폭+높이) | |||||||||||||||||||||||||
| 342 | 직선구간,B-Type,500이상(아래폭+높이) | |||||||||||||||||||||||||
| 343 | 곡선구간,B-Type,500이상(아래폭+높이) | |||||||||||||||||||||||||
| Ⅴ. 부 대 공 | 식 | |||||||||||||||||||||||||
| 344 | 라바콘 설치및철거 | 3개월이하 | 개 | |||||||||||||||||||||||
| 345 | PE안전휀스 설치및철거 | M | ||||||||||||||||||||||||
| 346 | 교통신호수(교통통제및안전처리) | 공사구간, 1인 | 시간 | |||||||||||||||||||||||
| 347 | 일 | |||||||||||||||||||||||||
| 348 | 관매달기 | 내관Φ40(이중보온관외관Φ110) | 개소 | |||||||||||||||||||||||
| 349 | 내관Φ50(이중보온관외관Φ125) | |||||||||||||||||||||||||
| 350 | 내관Φ80(이중보온관외관Φ160) | |||||||||||||||||||||||||
| 351 | 내관Φ100(이중보온관외관Φ200) | |||||||||||||||||||||||||
| 352 | 내관Φ150(이중보온관외관Φ250) | |||||||||||||||||||||||||
| 353 | 내관Φ200(이중보온관외관Φ315) | |||||||||||||||||||||||||
| 354 | 차선도색(차로 밑그림) | 실선 | M2 | |||||||||||||||||||||||
| 355 | 파선 | |||||||||||||||||||||||||
| 356 | 횡단보도,주차장,방지턱 | |||||||||||||||||||||||||
| 357 | 문자,기호 | |||||||||||||||||||||||||
| 358 | 차선도색(실선) | 백색(융착식) | ||||||||||||||||||||||||
| 359 | 차선도색(파선) | |||||||||||||||||||||||||
| 360 | 차선도색(횡단보도,주차장,방지턱) | (융착식) | ||||||||||||||||||||||||
| 361 | 차선도색(문자,기호) | |||||||||||||||||||||||||
| 362 | 차선도색(실선) | 황색(융착식) | ||||||||||||||||||||||||
| 363 | 차선도색(파선) | |||||||||||||||||||||||||
| 364 | 관로경고용테이프설치 | B=300mm, 일반형 | M | |||||||||||||||||||||||
| 365 | B=200mm, 일반형 | |||||||||||||||||||||||||
| 366 | B=200mm, 탐사용 | |||||||||||||||||||||||||
| 367 | B=300mm, 탐사용 | |||||||||||||||||||||||||
| 368 | 표시못설치 | 일반구간,표시못(Φ75) | EA | |||||||||||||||||||||||
| 369 | 일반구간, 자재비(표시못) 제외 | |||||||||||||||||||||||||
| 370 | 표시못철거 | 일반구간 | ||||||||||||||||||||||||
| 371 | 펌프설치 및 해체 | 물푸기용 | 대 | |||||||||||||||||||||||
| 372 | 물푸기(수중펌프) | φ80mm x 1대 | 시간 | |||||||||||||||||||||||
| 373 | 지하매설물보호공 | (D=400㎜이하) | M | |||||||||||||||||||||||
| 374 | (D=450∼700㎜) | |||||||||||||||||||||||||
| 375 | (D=800∼1000mm) | |||||||||||||||||||||||||
| 376 | (D=1100mm이상) | |||||||||||||||||||||||||
| 377 | (BOX 2.0m×2.0m이하) | |||||||||||||||||||||||||
| 378 | (BOX 2.1m×2.1m이상) |
| 연 번 | 공종 | 규 격 | 수 량 | 단위 | 소계 | 노 무 비 | 재 료 비 | 경 비 | 간접노무비 19.10% | 고용보험료 1.01% | 산재보험료 3.56% | 건강보험료 3.595% | 연금보험료 4.75% |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13.14% | 건설기계대여 대금보증서 0.51% | 산업안전보건관 리비 3.15% | 기타경비 5.50% | 환경보전비 0.50% | 석면분담금 0.006% | 임금채권부담금 0.09% | 일반 관리비 8.00% | 이윤 15.00% | 폐기물처리비 | 공급가액 | 부가세 10.00% | 공사비 |
|---|---|---|---|---|---|---|---|---|---|---|---|---|---|---|---|---|---|---|---|---|---|---|---|---|---|---|
| 379 | 해빙기 설치 및 철거 | D15mm∼D75mm | 1.0 | 개소 | ||||||||||||||||||||||
| 380 | 수도관 해빙 | D15mm, 작업거리 15m이하 기준 | ||||||||||||||||||||||||
| 381 | D20mm, 작업거리 15m이하 기준 | |||||||||||||||||||||||||
| 382 | D25mm, 작업거리 15m이하 기준 | |||||||||||||||||||||||||
| 383 | D32mm, 작업거리 15m이하 기준 | |||||||||||||||||||||||||
| 384 | D40mm, 작업거리 15m이하 기준 | |||||||||||||||||||||||||
| 385 | D50mm, 작업거리 15m이하 기준 | |||||||||||||||||||||||||
| 386 | D65mm, 작업거리 15m이하 기준 | |||||||||||||||||||||||||
| 387 | D75mm, 작업거리 15m이하 기준 | |||||||||||||||||||||||||
| 388 | 야간조명시설 | 시간 | ||||||||||||||||||||||||
| 389 | 염화칼슘살포 | M2 | ||||||||||||||||||||||||
| 390 | 출동비 | 회 | ||||||||||||||||||||||||
| 391 | 중기운반(일반) | 식 | ||||||||||||||||||||||||
| 392 | 중기운반(소규모) | |||||||||||||||||||||||||
| 393 | 중기운반(포장장비) | |||||||||||||||||||||||||
| 394 | 중기운반(살수차) | |||||||||||||||||||||||||
| Ⅵ. 폐기물처리 | ||||||||||||||||||||||||||
| 395 | 폐기물처리비(운반비포함) | 폐아스콘, DT15ton | TON | |||||||||||||||||||||||
| 396 | 폐콘크리트, DT15ton | |||||||||||||||||||||||||
| 397 | 폐아스콘, DT4.5ton | |||||||||||||||||||||||||
| 398 | 폐콘크리트, DT4.5ton | |||||||||||||||||||||||||
| Ⅶ. 기 타 | 식 | |||||||||||||||||||||||||
| 399 | 토공(아스팔트포장) | 백호0.4㎥ | M2 | |||||||||||||||||||||||
| 400 | 백호0.2㎥ | |||||||||||||||||||||||||
| 401 | 토공(콘크리트포장) | 백호0.4㎥ | ||||||||||||||||||||||||
| 402 | 백호0.2㎥ | |||||||||||||||||||||||||
| 403 | 토공(아스팔트+콘크리트포장) | 백호0.4㎥ | ||||||||||||||||||||||||
| 404 | 백호0.2㎥ | |||||||||||||||||||||||||
| 405 | 토공(보도블록포장) | 백호0.4㎥ | ||||||||||||||||||||||||
| 406 | 백호0.2㎥ | |||||||||||||||||||||||||
| Ⅷ. 자 재 대 | 식 | |||||||||||||||||||||||||
| 407 | 아스콘 | #78(표층용), WC-2, 도착도 | TON | |||||||||||||||||||||||
| 408 | #467(기층용), BB-2, 도착도 | |||||||||||||||||||||||||
| 409 | 아스팔트(유제) | RSC-4 | D/M | |||||||||||||||||||||||
| 410 | RSC-3 | |||||||||||||||||||||||||
| 411 | 레미콘 | 25-18-80 | M3 | |||||||||||||||||||||||
| 412 | 25-21-80 | |||||||||||||||||||||||||
| 413 | 25-24-80 | |||||||||||||||||||||||||
| 414 | 보통시멘트 | 40kg/포 | 포 | |||||||||||||||||||||||
| 415 | 모 래 | 도착도, 세사 | M3 | |||||||||||||||||||||||
| 416 | 모 래(부순모래) | 도착도, 쇄사 | ||||||||||||||||||||||||
| 417 | 자 갈 | 도착도, Φ25mm | ||||||||||||||||||||||||
| 418 | 쇄석자갈 | |||||||||||||||||||||||||
| 419 | 잡 석 | 도착도 | ||||||||||||||||||||||||
| 420 | 보조기층재(Φ40mm이하) | 도착도, 혼합골재 | ||||||||||||||||||||||||
| 421 | 동상방지층재(Φ75mm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