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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극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분석평가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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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업지시서.hwpx · 공고규격서
- 내역서(무극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분석평가 용역).pdf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충청북도 음성군 · 정책·제도 연구
- 낙찰업체
-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 낙찰금액
- -
- 낙찰하한율
- 87.745% · 기초금액 1.48억원
- 참가
- 15곳 · 개찰 09/30(수)
요약 AI 요약
음성군 금왕읍 무극리 일원의 무극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230억원 규모)에 대해 사업의 효과성과 경제성을 분석·평가하는 용역이다. 자연재해대책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재해예방 효과, 예산 투자 효율성, 사업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 사업 개요 정리(배경·목적·내용·범위)
- 현황 조사(일반특성, 과거 재해기록, 행정자료, 관련계획)
- 재해발생 원인 분석(피해현황, 수리·수문, 재해취약요인, 피해원인)
- 사업현황 조사(계획·설계·시공단계 자료 작성 및 관리)
- 분석·평가(수행성과, 사업효과: 재해저감성·비용편익·주민생활·경제·안전·지역환경·문화·주민만족도)
- 종합평가 및 보고서·성과품 작성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분석평가 용역
용역 › 학술·정책연구 › 정책·제도 연구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정비사업의 효과성·경제성·타당성을 분석·평가하는 정책·제도 연구 성격의 학술연구용역이다.
- 관련자료 조사 및 검토
- 재해발생 원인분석(수리·수문, 취약요인, 피해원인)
- 사업현황(계획·설계·시공단계) 자료 조사·관리
- 수행성과·사업효과 분석평가(재해저감성, 비용편익, 지역경제·주민생활·안전·환경 효과)
- 주민 만족도 설문조사
- 종합평가 및 활용방안
- 분석평가 자문위원회 운영(2회 이상)
- 보고서·요약보고서·부록·침수구역도 등 성과품 작성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충청북도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2(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22(화) 17: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29(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30(수) 10:00 | 지남 |
| 개찰 | 09/30(수)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34,545,455원
- 배정예산
- 148,000,000원
- 기초금액
- 148,000,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7.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2(화)
- 공고번호
- R26BK01742047-000
- 참조번호
- 음성군 공고 제2026-1739호
- 공고기관
- 충청북도 음성군
- 수요기관
- 충청북도 음성군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34,545,455원
- 배정예산
- 148,0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6007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지시서.hwpx ===
무극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분석평가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09.
음 성 군
목 차
Ⅰ. 설계설명서 2 1. 과업 목적 3 2. 과업 범위 및 내용 3 3. 과업수행기간 4 4. 설계변경조건 5 Ⅱ. 과업지시서 6 1. 일반사항 7 2. 특별사항 10 Ⅲ. 예정공정표 17 Ⅳ. 설계예산서 19
Ⅰ. 설 계 설 명 서
Ⅰ. 설계설명서
1. 과업 목적
본 과업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의2(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분석·평가)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3(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분석·평가 대상), 동법 시행규칙 제4조의2(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분석·평가 및 절차 등)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분석·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 고시 제2018-60호)”에 따라 사업의 효과성 및 경제성 등을 분석·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과업 범위 및 내용
2.1 과업의 범위 ⦁위치 :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무극리 일원 ⦁규모 : 무극지구 (230억원) 2.2 과업의 내용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의2 제1항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효과성 및 경제성에 대한 분석ㆍ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재해예방의 효과 및 지역발전 기여도 - 예산 투자의 효율성 -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공사의 적정성 - 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해당 지역 주민의 만족도 - 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효과성 및 경제성에 대한 분석ㆍ평가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 수행성과: 사업비, 사업기간 등 정량적 성과 - 사업효과: 재해 저감성, 경제적 효과, 지역에 미치는 영향, 주민 호응도 등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효과성 및 경제성에 대한 분석ㆍ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조사ㆍ분석을 하여야 한다. - 사업개요 : 사업의 배경, 목적, 내용, 범위 등 - 현황 조사 : 정비사업 지구의 일반 특성, 과거 재해기록, 행정자료, 관련 계획 등 - 재해발생 원인 : 피해현황, 수리ㆍ수문현황, 재해 취약요인, 피해원인 등
3. 과업수행기간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2개월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과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의 차질이 있을 때 나. 발주처의 계획변경 방침에 따라 과업수행의 중단 또는 과업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다. 과업시행중 예기치 못하였던 사항의 발생으로 변경이 불가피할 때 라.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4. 설계변경조건
가. 과업물량이 변경될 경우와 계약 당사자가 합의에 의하여 과업이 변경될 경우 나. 조사구간에 대한 과업수행 중 직접경비 항목에 대한 추가가 필요한 경우 다. 경비 등 각종 비목에 계상된 금액을 사후에 정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라. 기타 발주처의 사정에 의해 과업변경이 필요한 경우
Ⅱ. 과 업 지 시 서
Ⅱ. 과업지시서
1. 일반사항
1.1 자료수집
수급자는 본 과업 수행을 위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분석·평가 방법 및 절차등에 관한 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기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관련 설계서 및 시방서와 관내 풍수해저감종합계획, 하천정비기본계획, 소하천정비종합계획,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계치수사업 및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도시계획 및 각종 개발사업, 기타 방재관련 공공계획 등을 수집하여 본 과업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1.2 과업수행계획
1) 수급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분석·평가 업무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재해저감시설임을 고려하고, 향후 또 다른 재해에 대비뿐만 아니라 복구사업이 지역에 미칠 환경적, 경제적 효과 등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필요시 구조적, 비구조적 방재계획 및 관리에 경험이 풍부한 기술진 및 학술부문(인문사회 및 경제분야 포함)을 포함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본 과업의 착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과업에 대한 세부시행계획서, 과업참여자 명단을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참여자 교체시에는 사전에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발주처는 본 과업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과업참여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지체 없이 교체요구를 받아들여 부적격 과업참여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4) 수급자는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여 과업종료 30일전까지 발주처에 제출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이를 보완 후 제출하여야 한다.
1.3 추진상황보고
1) 수급자는 매월말일을 기준으로 과업추진상황을 익월 5일까지 발주처에 보고하되, 위 세부시행계획서에 의하여 계획과 실적을 알 수 있도록 정량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과업수행기간 중 발주처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과업진척상황에 대하여 중간보고를 실시하여야 한다.
1.4 보안관리
1) 수급자는 과업착수와 동시 보안각서와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본 용역과업 중 보안이 필요한 자료에 대해서는 별도 보관함에 비치하되 보안관리 책임자가 직접 관리하여야 한다. 3) 수급자는 과업참여자 교체시 인계, 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유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4) 수급자는 본 과업 수행과 관련한 관계서류 및 자료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처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5) 수급자는 본 과업 수행시 발생한 폐기물은 완전 소각토록 하고, 기타 보안과 관련하여 발주처가 요구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5 기술자문(분석·평가 자문위원회)
1) 용역수행자는 발주처의 요청이 있을 경우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분석평가위원회에 자문을 받고 자문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2) 자문내용 : 과업수행방향 및 과업수행 결과에 대한 전문가 자문 3) 분석평가위원회 구성 :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평가위원은 방재, 인문·사회, 경제, 환경, 수자원, 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시공관리 등 해당분야 전문가로 구성한다. 4) 자문검토기간 : 3 ~ 5일 5) 자문일정 : 2회이상
1.6 기타
1) 수급자는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처의 요청에 따라 수급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2) 본 과업수행내용에 있어서 장래계획에 대한 추정치는 현재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중인 장기 전망지표에 따라야 한다. 3) 과업진행 기간 중 기록이 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은 사진 촬영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수급자는 본 과업지시서 해석에 의견차이가 있을 때에는 발주처의 의견을 따른다. 5) 본 과업수행시 각종 위험이 예측되는바 수급자의 책임 하에 사전에 충분히 검토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 특별사항
계약대상자는 본 용역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분석·평가 방법 및 절차등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제2018-60호)⌟에 준하여 수행함을 기본으로 하며, 발주처의 요청시 항목을 조정할 수 있다.
2.1 업무범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분석·평가의 업무범위는 관련자료 조사 및 검토, 재해발생 원인분석, 유형별 정비사업 현황조사, 분석, 평가, 종합평가 및 성과품 작성 등을 포함한다.
2.2 추진과정
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정비사업 완료지구에 대하여 동법 제15조의2(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분석·평가)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3(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분석·평가 대상), 동법 시행규칙 제4조의7(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분석·평가 및 절차 등)에 따른다. 2) 정비사업 분석·평가 절차
| 시․군․구 | 제출 → | 시·도 | 제출 → | 행정안전부장관 |
|---|---|---|---|---|
| 정비사업의 분석·평가 시행 | 제출 → | 시·도 경유 | 제출 → | 시·도지사에 보완 요청 (필요시) |
3) 분석·평가 흐름도 분석·평가는 효율적인 과업수행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방재안전대책수립 대행기관의 기술자(방재안전대책수립대행자)가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과업수행 흐름도(flow chart)는 다음과 같다.
| 과 업 착 수 | |||||||
|---|---|---|---|---|---|---|---|
| 방재안전대책수립 대행기관 | ⇨ | ⇦ | 과업수행방향 자문(필요시) | ||||
| 관련자료 조사 | 재해발생 원인분석 | 사업현황조사 | |||||
| 1. 사업의 개요 2. 일반특성분석 3. 과거재해기록 조사 4. 행정자료 조사 5. 관련계획 조사 | 1. 재해발생당시 피해상황분석 2. 수리·수문 현황분석 3. 재해취약요인 분석 4. 피해현황분석 | 1. 사업관련 자료조사 (계획, 설계, 시공단계) 2. 사업관련 자료관리 (계획, 설계, 시공단계) | |||||
| 분석·평가 | ← | 1. 재해저감성평가 2. 경제성평가(비용편익분석) 3. 주민생활 쾌적성, 경제적파급효과 지역환경개선효과 평가 | |||||
| 종합평가 및 활용방안 | |||||||
| ← | 분석결과 자문 및 보완 | ||||||
| 보고서 및 성과품 작성 |
| 기본업무 | 단위업무 | 세부업무수행 내용 | ||
|---|---|---|---|---|
| Ⅰ. 사업의 개요 | 1) 사업의 배경 및 목적 | ○ 사업의 배경 ○ 사업의 목적, 필요성 | ||
| 2) 사업의 내용 | ○ 사업의 설계 개요 ○ 사업의 준공 개요 | |||
| 3) 사업의 범위 | ○ 사업의 공간적 범위 | |||
| Ⅱ. 현황 조사 | 1) 일반 특성 분석 | ○ 일반현황 : 대상지역 연혁, 행정구역현황 등 ○ 자연현황 : 토지이용현황, 표고 및 경사, 하천 및 수계현황, 토양 및 지형현황, 수문, 기상 및 해상특성 ○ 사회기반시설 현황 : 하천 개수율, 도로 포장율, 하수관거 정비율 등 ○ 인문·사회·경제 현황 : 인구현황, 사업체현황, 평균소득, 지가 변동율 등 | ||
| 2) 과거 재해기록 | ○ 과거 재해기록 현황 : 시군 및 해당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침수흔적도 ○ 최근 10년간 피해액 및 복구비 현황 ○ 주민탐문조사(필요시) ○ 재해발생 상황 및 조치내용 ○ 조사결과 DB 구축 | |||
| 3) 행정 자료 | ○ 정비사업 계획수립 및 추진사항 - 정비사업계획, 공사 및 사후관리 현황조사 - 정비사업 실시설계 관련자료 조사 및 정리 - 정비사업 준공관련 자료 조사 및 정리 | |||
| 4) 관련 계획 | ○ 방재시설정비 관련계획 조사 ○ 토지이용계획 관련조사 ○ 시설물정비 관련계획 조사 : 하천정비기본계획,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등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분석·평가업무는 조사, 분석, 평가 및 성과품 작성으로 구분하고 본 평가에 포함하여야 할 기본업무, 단위업무, 세부수행업무는 다음 내용과 같다.
| 기본업무 | 단위업무 | 세부업무수행 내용 | ||
|---|---|---|---|---|
| Ⅲ. 재해발생 원인 분석 | 1) 재해발생 당시 피해현황 | ○ 재해발생 당시 피해현황 조사 및 분석 ○ 시설물별 피해상황조사 | ||
| 2) 수리·수문 현황 분석 | ○ 강우량 조사 및 분석 ○ 유출특성 등 수리·수문적 현황 | |||
| 3) 재해취약요인 분석 | ○ 자연적 요인 분석 ○ 사회적 요인 분석 ○ 경제적 요인 분석 ○ 기타 요인 분석 | |||
| 4) 피해 원인분석 | ○ 수리·수문학적 원인분석 - 하천의 외수 범람, 하천 제방의 파이핑, 내수배제 불량 등 - 지진 해일, 폭풍 해일, 조위 상승, 너울성 파도, 해수 월류 등 ○ 구조적 원인 등 분석 - 교량 및 암거 구조물의 시설 기준 미달 및 유수 소통 장애 요소 등 - 배수문, 유수지, 저수지 등 방재시설물 또는 석축·옹벽의 노후화, 풍화 및 배수시설 미비 등 ○ 지리학적 원인 분석(교통 두절 요인 등) ○ 그 밖의 피해 원인 분석 | |||
| Ⅳ. 사업현황 | 1) 자료 작성 | ○ 계획단계 : 일반사항, 비용-편익 ○ 설계단계 - 기본(실시) 설계비·사업기간 증감 및 사유 - 설계완료 후 사업비·사업기간 증감 및 사유 ○ 시공단계 : 사업비·사업기간 증감 및 사유, 설계변경 사유 | ||
| 2) 자료 관리 | ○ 계획단계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지침에 따른 별지서식 제1호~제6호의 내용 ○ 설계단계 : 사전설계검토 요청서, 종합보고서, 실시설계도면, 내역서, 실시설계 내용 전반을 설명할 수 있는 요약서, 사전설계 검토와 관련한 검토의견 및 조치결과 ○ 시공단계 : 준공보고서 |
| 기본업무 | 단위업무 | 세부업무수행 내용 | ||
|---|---|---|---|---|
| Ⅴ. 분석·평가 | 1) 수행성과 | ○ 정비사업 개요 ○ 수행성과평가(개요, 정량적 성과, 종합평가) | ||
| 2) 사업효과 | ○ 재해 저감성 : 정비사업 전·후 비교 ○ 비용편익 : 계획 수립 시 비용편익비와 정비사업 준공 후 비교 | |||
| 주민생활 | 공공서비스 향상 | · 공공시설 접근성 향상 | ||
| · 대중교통 개선 및 확충 | ||||
| 생활기회 확대 | · 교류인구 확대 | |||
| · 휴양시설 접근성 향상 | ||||
| 쾌적성 향상 | · 피로 경감 | |||
| · 보행 등 쾌적성 향상 | ||||
| 경제 | 고용 및 취업유발 | · 사업으로 인한 고용 및 취업유발 효과 | ||
| 대체비용 경감 | · 이재민의 구호비용 및 생계지원 등 대체비용 경감 효과 | |||
| 소송 등 비용 경감 | · 해당 재난으로 인한 국가·민간 등을 상대로 한 소송에 따른 정신적·물질적 피해 경감 | |||
| 일자리 및 소득 피해 경감 | · 근로 불가에 따른 소득 손실액 · 이자 등 금융 비용 | |||
| 산업경제 피해 경감 | · 임시주거시설 등 설치·임대비용 · 자원봉사자 등 인건비 및 교통비 대체비용 경감 효과 · 주변 관광산업 피해경감 효과 | |||
| 역사문화 및 자연유산 피해 경감 | · 역사문화, 자연유산 보존 등 피해경감 효과 |
| 기본업무 | 단위업무 | 세부업무수행 내용 | ||
|---|---|---|---|---|
| Ⅴ. 분석·평가 | 2) 사업효과 | 안전 | 자연재해 감소 | · 방재 공간 정비 |
| · 통행 확보 | ||||
| 사고재해 감소 | · 직접적인 피해 경감 | |||
| · 보행 등 안전성 향상 | ||||
| 지역 환경 | 경관 등의 개선 | · 주변 환경과의 조화 | ||
| 문화 | 지역문화 발전 | · 지역문화와 역사 발전에 미치는 영향 | ||
|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사업의 확대 및 개선방안 | · 지구 지정 및 사업의 확대방안 및 개선방안 | ||
| 민원 및 하자 | · 다수인관련민원 발생 및 처리 건수 | |||
| · 하자 발생 및 처리 건수 | ||||
| 주민 만족도 | 설문조사 | · 사업의 특성에 따라 주민 만족도 등 사업효과(만족도, 적정성, 지속성 등)를 파악하기 어려운 사항 포함 | ||
| Ⅵ. 종합 평가 | 결론 | - |
| 구 분 | 과 업 수 행 기 간 | 비 고 | |||||||||||
|---|---|---|---|---|---|---|---|---|---|---|---|---|---|
| 구 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비 고 |
| 가. 작업계획 수립 | |||||||||||||
| ■ | |||||||||||||
| 나. 현황조사 | |||||||||||||
| ■ | ■ | ■ | |||||||||||
| 1) 일반특성분석 | |||||||||||||
| 2) 과거재해기록 | |||||||||||||
| 3) 행정자료 | |||||||||||||
| 4) 관련계획 | |||||||||||||
| 다. 재해발생 원인분석 | 1차자문 | ||||||||||||
| ■ | ■ | ■ | ■ | ||||||||||
| 1) 재해발생당시 피해현황 | |||||||||||||
| 2) 수리·수문 현황분석 | |||||||||||||
| 3) 재해취약요인 분석 | |||||||||||||
| 4) 피해원인 분석 | |||||||||||||
| 라. 분석·평가 | |||||||||||||
| ■ | ■ | ■ | ■ | ■ | ■ | ||||||||
| 1) 수행성과 | |||||||||||||
| 2) 사업효과 | |||||||||||||
| 마. 종합평가 | 2차자문 | ||||||||||||
| ■ | ■ | ||||||||||||
| 바. 보고서 및 성과품 작성 | |||||||||||||
| ■ | ■ | ||||||||||||
Ⅳ. 설 계 예 산 서
=== 공고문( 무극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분석평가 용역).hwpx === 음성군 공고 제2026-1739호
무극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분석평가 용역[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무극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분석평가 용역 나. 위 치: 과업지시서 참조 다. 용역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기간: 착수일부터 360일 마. 기초금액: 금148,000,000원(추정가격134,545,455원+부가가치세13,454,545원) ※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바. 긴급사유: 우리군 재정정책 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함 사. 전자입찰 진행일정
참가자격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2일 음성군 재무관 === 공고문( 무극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분석평가 용역)_변환본.pdf === 음성군 공고 제2026-1739호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무극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분석평가
4. 입찰참가자격 용역[긴급]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신고·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 가. 용 역 명: 무극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분석평가 용역 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가 충청북도에 있어야 하며, 다음의 자격 요건을 나. 위 치: 과업지시서 참조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용역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1) 「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 라. 용역기간: 착수일부터 360일 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 등 용역-일반)으로 등록한 업체 마. 기초금액: 금148,000,000원(추정가격134,545,455원+부가가치세13,454,545원)
배점·평가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 량 | 단 가 | 금 액(원) | 비 고 |
|---|---|---|---|---|---|---|
| 무극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분석평가 용역 | ||||||
| 1. 직접인건비 | 1 | 식 | 51,451,824 | |||
| 2. 직접경비 | 4,117,450 | |||||
| 3. 제경비 | 56,597,006 | |||||
| 4. 기술료 | 21,609,766 | |||||
| 5. 보정 금액 | -30,591 | |||||
| 소 계 | 133,745,455 | |||||
| 6. 손해배상공제료 | 800,000 | |||||
| 소 계 | 134,545,455 | |||||
| 7. 부가가치세(소계의 10%) | 1 | 식 | 13,454,545 | |||
| 합 계 | 148,000,000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 량 | 단 가 | 금 액(원) | 비 고 |
|---|---|---|---|---|---|---|
| 무극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분석평가 용역 | ||||||
| 1. 직접인건비 | 51,451,824 | |||||
| 가. 작업계획 수립 | 80,731 | |||||
| 1) 평가개요 및 작업계획수립 | 개소 | 1 | 80,731 | 산근 - 1 | ||
| 나. 사업의 개요 | 179,682 | |||||
| 1) 사업의 배경 및 목적 | 개소 | 1 | 59,894 | 59,894 | 산근 - 2 | |
| 2) 사업의 내용 | 산근 - 3 | |||||
| 3) 사업의 범위 | 산근 - 4 | |||||
| 다. 현황조사 | 1,010,748 | |||||
| 1) 일반특성분석 | 100㎢ | 1 | 252,687 | 252,687 | 산근 - 5 | |
| 2) 과거재해기록 | 산근 - 6 | |||||
| 3) 행정자료 | 산근 - 7 | |||||
| 4) 관련계획 | 산근 - 8 | |||||
| 라. 재해발생 원인분석 | 4,470,107 | |||||
| 1) 재해발생당시 피해현황 | 개소,공사비 | 1 | 794,150 | 794,150 | 산근 - 9 | |
| 2) 수리수문 현황분석 | 1,225,319 | 1,225,319 | 산근 - 10 | |||
| 3) 재해취약요인 분석 | 산근 - 11 | |||||
| 4) 피해원인 분석 | 산근 - 12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 량 | 단 가 | 금 액(원) | 비 고 |
|---|---|---|---|---|---|---|
| 마. 사업현황 | 659,239 | |||||
| 1) 자료작성 | 개소,공사비 | 1 | 345,164 | 345,164 | 산근 - 13 | |
| 2) 자료관리 | 314,075 | 314,075 | 산근 - 14 | |||
| 바. 분석평가 | 36,188,780 | |||||
| 1) 수행성과 | 개소,공사비 | 1 | 11,567,877 | 11,567,877 | 산근 - 15 | |
| 2) 사업효과 | 24,620,903 | 24,620,903 | 산근 - 16 | |||
| 사. 종합평가 | 4,603,221 | |||||
| 1) 결론 | 1개소 | 1 | 4,603,221 | 산근 - 17 | ||
| 아. 보고서 및 성과품 작성 | 4,259,316 | |||||
| 1) 보고서 및 성과품 작성 | 1개소 | 1 | 4,259,316 | 산근 - 18 | ||
| 2. 직접경비 | 4,117,450 | |||||
| 3. 제경비(직접인건비의 110%) | 56,597,006 | |||||
| 4. 기술료((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 | 21,609,766 | |||||
| 5. 보정 금액 | -30,591 | |||||
| 소 계 | 133,745,455 | |||||
| 6. 손해배상공제료 | 800,000 | |||||
| 소 계 | 134,545,455 | |||||
| 7. 부가가치세(소계의 10%) | 13,454,545 | |||||
| 합 계 | 148,000,000 |
| 구 분 | 단위 | 기준 수량 | 설계 수량 | α1 (면적보정) | α2 (개소수보정) | α3 (공사비보정) | α4 (난이도보정) | 자료인용 보정 | 적 용 보정계수 |
|---|---|---|---|---|---|---|---|---|---|
| 1. 직접인건비 | |||||||||
| 가. 작업계획 수립 | |||||||||
| 1) 평가개요 및 작업계획수립 | 개소 | 100 | 520.1 | 1.00 | 0.90 | 0.15 | 0.13 | ||
| 나. 사업의 개요 | |||||||||
| 1) 사업의 배경 및 목적 | 개소 | 10 | 1 | 1.00 | 0.90 | 0.15 | 0.13 | ||
| 2) 사업의 내용 | |||||||||
| 3) 사업의 범위 | |||||||||
| 다. 현황조사 | |||||||||
| 1) 일반특성분석 | 100㎢ | 100 | 520.1 | 2.48 | 0.90 | 0.15 | 0.33 | ||
| 2) 과거재해기록 | |||||||||
| 3) 행정자료 | |||||||||
| 4) 관련계획 | |||||||||
| 라. 재해발생 원인분석 | |||||||||
| 1) 재해발생당시 피해현황 | 개소,공사비 | 10 | 1 | 1.00 | 1.58 | 0.90 | 0.15 | 0.21 | |
| 2) 수리수문 현황분석 | |||||||||
| 3) 재해취약요인 분석 | |||||||||
| 4) 피해원인 분석 | |||||||||
| 마. 사업현황 | |||||||||
| 1) 자료작성 | 개소,공사비 | 10 | 1 | 1.00 | 1.58 | 0.90 | 0.15 | 0.21 | |
| 2) 자료관리 | |||||||||
| 바. 분석평가 | |||||||||
| 1) 수행성과 | 개소,공사비 | 10 | 1 | 1.00 | 1.58 | 0.90 | 1.42 | ||
| 2) 사업효과 | |||||||||
| 사. 종합평가 | |||||||||
| 1) 결론 | 1개소 | 100 | 520.1 | 1.00 | 0.90 | 0.90 | |||
| 아. 보고서 및 성과품 작성 | |||||||||
| 1) 보고서 및 성과품 작성 | 1개소 | 100 | 520.1 | 1.00 | 0.90 | 0.90 |
1) 행정구역면적에 따른 요율 행정구역면적(km^2) 520.10 적 용 요 율 1.00 2) 정비사업 개소수에 따른 요율 정비사업개소수(개소) 1.00 적 용 요 율 1.00 3) 공사비에 따른 요율 정비사업개소수(개소) 230.00 적 용 요 율 1.00 4) 계획난이도(도시화율)에 따른 요율 도시화율(%) 7.55 적 용 요 율 1.00 ▩ 단위업무별 투입기술자 소요인원 산출근거
| 소 요 인 력 (인.일) | ||||||||
|---|---|---|---|---|---|---|---|---|
| 구 분 | 단 위 | 기술사 | 특급기술자 | 고급기술자 | 중급기술자 | 초급기술자 | 중급기능사 | 산 근 |
| 무극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분석평가 용역 | ||||||||
| 1. 직접인건비 | 12.00 | 37.75 | 48.10 | 72.85 | 38.90 | 27.40 | ||
| 가. 작업계획 수립 | 0.25 | 1.00 | 0.25 | 0.25 | 0.00 | 0.00 | ||
| 1) 평가개요 및 작업계획수립 | 개소 | 산근-1 | ||||||
| 나. 사업의 개요 | 0.75 | 2.25 | 0.75 | 0.45 | ||||
| 1) 사업의 배경 및 목적 | 개소 | 0.25 | 0.75 | 0.25 | 0.15 | 산근-2 | ||
| 2) 사업의 내용 | 산근-3 | |||||||
| 3) 사업의 범위 | 산근-4 | |||||||
| 다. 현황조사 | 0.60 | 2.00 | 3.00 | 2.60 | 2.00 | 1.60 | ||
| 1) 일반특성분석 | 100㎢ | 0.15 | 0.50 | 0.75 | 0.65 | 0.50 | 0.40 | 산근-5 |
| 2) 과거재해기록 | 산근-6 | |||||||
| 3) 행정자료 | 산근-7 | |||||||
| 4) 관련계획 | 산근-8 | |||||||
| 라. 재해발생 원인분석 | 1.60 | 5.50 | 11.35 | 35.00 | 20.00 | 15.00 | ||
| 1) 재해발생당시 피해현황 | 개소,공사비 | 0.40 | 1.00 | 1.90 | 5.00 | 5.00 | 3.75 | 산근-9 |
| 2) 수리수문 현황분석 | 1.50 | 3.15 | 10.00 | 산근-10 | ||||
| 3) 재해취약요인 분석 | 산근-11 | |||||||
| 4) 피해원인 분석 | 산근-12 | |||||||
| 마. 사업현황 | 0.50 | 1.00 | 2.50 | 3.80 | 3.00 | 1.50 | ||
| 1) 자료작성 | 개소,공사비 | 0.25 | 0.50 | 1.50 | 1.90 | 1.50 | 0.75 | 산근-13 |
| 2) 자료관리 | 1.00 | 산근-14 | ||||||
| 바. 분석평가 | 4.40 | 19.00 | 21.25 | 25.00 | 10.00 | 7.05 | ||
| 1) 수행성과 | 개소,공사비 | 1.25 | 4.00 | 6.25 | 10.00 | 5.00 | 2.65 | 산근-15 |
| 2) 사업효과 | 3.15 | 15.00 | 15.00 | 15.00 | 4.40 | 산근-16 | ||
| 사. 종합평가 | 1.90 | 3.00 | 5.00 | 3.75 | 1.90 | 1.25 | ||
| 1) 결론 | 1개소 | 산근-17 | ||||||
| 아. 보고서 및 성과품 작성 | 2.00 | 4.00 | 4.00 | 2.00 | 2.00 | 1.00 | ||
| 1) 보고서 및 성과품 작성 | 1개소 | 산근-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