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 AI 페이지

기흥2배수지 설치공사 재해영향성검토 및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용역

이 페이지는 공공일감(work.00data.kr)이 입찰공고 「기흥2배수지 설치공사 재해영향성검토 및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용역」을 AI가 읽기 좋게 한 장으로 정리한 글이다.

공고명 · 금액 · 일정은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그대로이고, 요약 · 문서 분석 · 발췌는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만든 것이다.

이 가공물은 인용할 수 있으며,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공고 페이지 링크(https://work.00data.kr/projects/R26BK01742001)를 출처로 밝히는 조건이다. 베타 기간 무료.

2026-10-13 13:55 KST 기준 · 최종 확인은 나라장터 원문을 따른다.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링크

비슷한 공고

링크는 각 공고의 AI 페이지다.

진행 중

끝난 공고 · 결과

첨부파일

뷰어 링크는 사람이 원문을 볼 때 쓰는 화면이다. 이 문서들에서 뽑은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는 이 페이지 아래에 글로 있다.

공고 개요

경기도 용인시 · 재해영향평가·방재계획

계약업체
주식회사 다올이엔씨
계약금액
50,781,500원
낙찰하한율
88% · 기초금액 5,720만원
참가
7곳 · 개찰 09/30(수)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82168810/12(월)50,781,500원금차 180일, 총차 180일주식회사 다올이엔씨 (주계약업체 100%)
R26TE18709445-50,781,500원금차 180일, 총차 180일주식회사 다올이엔씨 (주계약업체 100%)
R26TE18709407-50,781,500원금차 180일, 총차 180일주식회사 다올이엔씨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기흥2배수지 설치공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재해유발 요인을 사전에 검토·평가하여 재해 예방 및 저감을 도모하기 위한 용역이다.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성검토와 소규모 재해영향평가를 수행한다.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재해영향성검토 및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용역

용역 › 영향평가 › 재해영향평가·방재계획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성검토와 소규모 재해영향평가를 수행하는 재해영향평가 대행 용역이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방재관리대책대행자(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업무)(5105)
지역제한
경기도 용인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2(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23(수)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29(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30(수) 11:00지남
개찰09/30(수) 12:00지남

가격

추정가격
52,000,000원
배정예산
57,200,000원
기초금액
57,200,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22(화)
공고번호
R26BK01742001-000
참조번호
용인시 공고 제2026-2705호
공고기관
경기도 용인시
수요기관
경기도 용인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52,000,000원
배정예산
57,200,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지시서(기흥2배수지 설치공사 재해영향성검토 및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용역).hwpx ===

기흥2배수지 설치공사

재해영향성검토 및 소규모재해영향평가 용역

과 업 내 용 서

2026. 09.

용인시

상수도사업소

Ⅰ. 과업 개요

1. 과업명

기흥2배수지 설치공사 재해영향성검토 및 소규모재해영향평가 용역

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를 실시하는데 있으며, 개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재해유발 요인을 사전에 검토하여 이를 해소하거나 최소화함으로써 재해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실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과업범위

가. 과업의 위치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 산125-42 일원 나. 과업범위 : 12,692㎡

4. 과업내용

4.1 재해영향성검토 제1장 재해영향성검토 1.1 계획 배경 및 목적 1.2 계획 내용 1.3 계획 추진경위 1.4 재해영향성검토 실시근거 및 절차 제2장 재해영향성검토 대상지역 설정 2.1 설정 방법 2.2 검토 대상 지역 제3장 기초현황조사 3.1 기초현황 조사의 기본방향 3.2 재해발생 현황 조사 3.3 재해관련 지구지정 및 관련계획 현황 조사 3.4 방재시설 현황 조사 3.5 현장 조사 3.6 조사결과 종합 제4장 재해유형별 위험요인 분석 및 저감방향 제안 4.1 재해유형별 위험요인 분석 및 저감방향 4.2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 반영 제안 제5장 부록 내용 및 기타사항 5.1 대행자 등의 인적사항 5.2 참고문헌 5.3 관련 문서 등 4.2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제1장 사업 개요 1.1 사업 배경 및 목적 1.2 주요 내용 1.3 사업 추진경위 1.4 재해영향평가 실시근거 및 절차 제2장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 2.1 기초조사 2.2 평가대상지역 설정 방법 2.3 사업 유형별 평가 대상 지역 설정 제3장 기초현황 조사 3.1 기초현황 조사의 기본방향 3.2 유역 및 배수계통 조사 3.3 수문특성조사 3.4 토질 및 지질 현황조사 3.5 사면현황조사 3.6 재해발생 현황 조사 3.7 재해관련 지구지정 현황 조사 3.8 방재시설 현황조사 3.9 관련계획 조사 3.10 드론 촬영 제4장 재해영향 예측 및 평가 4.1 저감대책 수립 대상 재해 유발 요인 선정 및 설계빈도 결정 4.2 홍수유출 해석 4.3 토사유출 해석 4.4 사면관련 재해위험도 평가 및 사면안정해석 제5장 재해영향 저감대책 수립 및 저감방안 반영 5.1 저감대책 수립 및 저감방안 반영 기본방향 5.2 저감대책 수립

5.3 저감방안 반영 5.4 저감대책 수립 및 저감방안 반영 종합 제6장 유지관리 계획 (1) 유지관리계획 기본방향 (2) 개발 중 유지관리 계획 (3) 개발 후 유지관리 계획 제7장 결 론 제8장 부록 내용 및 기타사항 8.1 부록 내용 (2) 개발 중 유지관리 계획

5.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6개월(180일)로 하며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공기를 연장할 수 있다.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계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발주청의 지시 또는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절차이행을 위한 승인, 협의, 보완 및 이행 등으로 인한 과업 중지 기간은 과업기간에 산정하지 않음 ※ 「기흥2배수지 설치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진행사항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Ⅱ.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과업내용서는 기흥2배수지 설치공사에 따른 “재해영향성검토 및 소규모재해영향평가 용역” 부문의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이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각종 건설공사기준, 서울특별시 제 규정 및 지침, 사업목적, 관계기관 협의사항 등과 연계 검토한 후 감독원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기 본 업 무단 위 업 무세 부 수 행 업 무
1. 계획의 개요가. 계획 배경 및 목적・계획의 배경
・계획의 필요성과 목적
나. 계획 내용・계획명, 위치, 규모(면적 또는 길이), 시행자, 계획기간 등
・계획지구 위치도 및 경계도
(항공사진, 현장사진)
・토지이용계획(시설별 면적 및 구성비)
다. 계획 추진경위・계획의 추진일정 및 주요 내용
・향후 추진계획(재해영향성검토 협의완료 ~ 계획수립 완료 단계)
라. 재해영향성검토 실시 근거 및 절차・실시근거 및 절차 등
・관련법, 행정계획의 범위
2. 재해영향성검토 대상 지역 설정가. 재해영향성검토 대상지역・계획유형 구분(광역, 면적, 선개념)
・재해유형별 검토 대상지역 세분화
・면적 또는 선개념 계획 구분 설정
3. 기초현황 조사가. 재해발생 현황 조사・관련 문헌조사 및 인터넷 정보검색
나. 재해관련 지구지정 및 관련계획 현황 조사・재해관련 지구지정 현황 및 현황도 작성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개발계획 조사
다. 방재시설 현황 조사・방재시설 조사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 상황
라. 현장 조사・현장 상세조사 및 주민탐문 조사
마. 조사결과 종합・계획지구와의 연관성
4. 재해유형별 위험요인
분석 및 저감방안 제안
가. 재해유형별 위험요인 분석 및 저감방향・하천재해 및 내수재해
・토사재해 및 사면재해
・바람재해 및 해안재해
・기타
기 본 업 무단 위 업 무세 부 수 행 업 무
4. 재해유형별 위험요인
분석 및 저감방안 제안
나.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 반영 제안・종합・기본계획에 저감방향 반영 제안
・개발사업과 연계되는 경우 저감시설 위치, 제원 제시(영구, 임시침사지겸 저류지 등)
・관계기관 협의 필요사항 추가 제안
5. 평가서 작성 등가. 평가서 작성・정성적 위험요인 예측 및 대책방안
・저감방향 및 추가 제안사항 등
나. 부록 내용 및 기타사항・대행자 등의 인적사항
・참고문헌 등

1.2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기 본 업 무단 위 업 무세 부 수 행 업 무
1. 사업의 개요가. 사업 배경 및 목적・사업의 배경
・사업 필요성과 목적
나. 사업 내용・사업명, 위치, 사업규모(면적 또는 길이), 사업시행자, 사업기간, 소요예산
・사업지구 위치도(항공사진, 현장사진)
・토지이용계획 ・기대효과
다. 사업 추진경위・추진경위 및 추진계획
라. 재해영향평가 실시근거 및 절차・실시근거 및 절차 등
・관련법, 개발사업의 범위
2. 재해영향평가 대상
지역 설정
가. 평가대상지역 설정을 위한 기초조사・기초조사는 일반적으로 기초현황 조사와 병행
나. 평가대상지역 설정 방법・평가대상지역 구분 설정
다. 사업 유형별 평가대상지역 설정・계획유형 구분(광역, 면적, 선개념)
・재해유형별 검토 대상지역 세분화
・면적 또는 선개념 계획 구분 설정
3. 기초현황 조사가. 기초현황 조사의 기본방향・지역적인 범위 설정
・기술적인 범위 설정
나. 유역 및 배수계통 조사・유역조사 및 배수계통 조사
다. 수문특성 조사・수문관측소 현황 조사
・수문관측소 자료 조사
기 본 업 무단 위 업 무세 부 수 행 업 무
3. 기초현황 조사라. 토질 및 지질 현황 조사・토질 및 지질 현황 조사
마. 사면 현황 조사・사면 현황 조사
바. 재해발생 현황 조사・관련 문헌조사 및 현지 탐문조사
・재해발생이력 및 현재 상태 조사
사. 재해관련 지구지정 현황 조사・계획지역 및 주변지역 조사
・재해관련 지구지정 현황도 작성
아. 방재시설 현황 조사・방재시설 조사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 상황
자. 관련계획 조사・관련계획 조사
차. 드론 촬영・(필요시) 직접경비에 반영
4. 재해영향 예측 및
평가
가. 재해영향 유발요인 선정 및 설계빈도 결정・사업으로 인한 재해영향 유발요인
・설계빈도 결정
나. 홍수유출해석・강우분석
・홍수량 산정
다. 토사유출해석・토사유출량 산정 및 산정 지점 선정
・토사유출량 산정의 적정성 검토
라. 사면 관련 재해위험도 평가 및 사면안정해석・자연사면의 재해위험도 평가
・인공사면의 재해위험도 평가
・옹벽 및 축대의 재해위험도 평가
・토석류 재해위험 예상시 재해위험도평가표를 작성(1등급 및 2등급으로 판정되는 경우 토석류해석)
・사면의 재해위험도 평가에서 D 등급 이하(D, E 등급)로 판정되는 경우 사면안정해석 실시
5. 재해영향 저감대책 수립 및 저감방안 반영가. 저감대책 수립 및 저감방안 반영 기본방향・치수측면 안전성 우선 확보
・실시설계 시 추가적 보완이 필요한 부분
나. 저감대책 수립・개발 중 홍수 및 토사유출 저감대책
・개발후 홍수유출 저감대책
・사면재해 저감대책
다. 저감방안 반영・저감방안 반영 기본방향
・재해유형별 저감방안 반영
・저감방안 반영 종합
라. 저감대책 수립 및 저감방안 반영 종합・저감대책 수립을 종합하여 표의 형태로 제시하고, 종합에 대한 평가를 기술
・저감방안 반영을 종합하여 표의 형태로 제시하고, 종합에 대한 평가를 기술
성과구분표 준 성 과 도 서비 고
성과구분구 분규 격제 출 부 수비 고
보고서보고서
조치 계획서
A410부
10부
기 타CD
USB
-
-
1 식
2 매

※ 납품도서 제작방법 및 규격 등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작성한다. ※ 각 성과품 수량은 발주자 및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라 증가 될 수 있다.

3. 예정공정표
구 분공정계획■
30일60일90일120일150일180일
□ 재해영향성검토
■■■■■■■■
■1. 작업계획 수립
■
■2. 계획 개요
■
■3. 재해영향성검토 대상지역 설정
■■
■4. 기초현황 조사
■■
■5. 재해유형별 위험요인 분석
및 저감방안 제안
■■■
■6. 평가서 작성 등
■■■
■7. 관계기관 협의
■■■■
□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V■■■■■■■■■■■
■1. 작업계획 수립
■■
■2. 사업의 개요
■■
■3. 재해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
■■■
■4. 기초현황 조사
■■■
■5. 재해영향 예측 및 평가
■■■■
■6. 재해영향 저감대책 수립 및 저감방안 반영
■■■■
■7. 유지관리계획
■■■
■8. 결론
■■■
■9. 평가서 작성
■■■
■10. 관계기관 협의
■■■■

참가자격

◈ 투찰업체는 입찰(견적서 제출)참가자격 및 과업지시서 등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입찰(견적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견적서 제출)진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사항 및 과업지시서 등이 공고문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 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발주부서: 용인시 상수도사업소 수도시설과 나. 용 역 명: 기흥2배수지 설치공사 재해영향성검토 및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용역 다. 용역내용: 기흥2배수지 재해영향성검토 및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1식 ※ 과업지시서 참조 라. 위 치: 기흥구 구갈동 산125-42번지 일원 마.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80일 바. 기초금액: 금57,200,000원(금오천칠백이십만원) ※ 부가가치세,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이윤이 포함된 금액이므로 비영리법인이나 면세사업자의 경우 입찰(견적서 제출)금액 이윤과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견적서 제출)결과 낙찰자가 비영리법인 또는 면세사업자인 경우 이윤 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 후 적격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 없음, 투찰자 확인)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4.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모든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나. 수의계약(견적) 안내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견적서 제출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본점)가 용인시 내에 소재한 업체 다. 「자연재해대책법」제3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2조의2 규정에 의거 방재관리대책대행자(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업무)[5105] 로 등록한 업체 ※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9절 2. 2인 견적 물품․용역 수의계약(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의 소기업․소상공인 확인 예외를 적용합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 등록기준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5. 견적서 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과업·요구

=== 공설계내역서(기흥2배수지 설치공사 재해영향성검토 및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용역).xlsx ===

내역서(출1) (숨김)

용 역 예 산 서

용역개요 : 재해영향성검토서(행정+개발계획) 작성 1식
공 종규 격단위수량총 액재 료 비노 무 비경 비비고
단가금 액단가금 액단가금 액단가금 액
Ⅰ. 직접인건비
Ⅱ. 직접경비식14,456,0004,456,000
%
소 계
- VAT 별도 -
Ⅰ. 직접인건비
1. 작업계획 수립식1산근-1
2. 계획의 개요
1) 계획 배경 및 목적식1산근-2
2) 계획 내용산근-3
3) 계획 추진경위산근-4
4) 재해영향성 검토 실시근거 및 절차산근-5
3. 기초현황조사
1) 기초현황 조사의 기본방향개소산근-6
2) 유역 및 배수계통 조사식1산근-7
3) 수문특성 조사개소산근-8
4) 토양, 지질 및 지반현황조사산근-9
5) 재해발생 현황조사식1산근-10
6) 재해관련 지구지정 현황조사개소산근-11
7) 방재시설 현황조사산근-12
8) 관련계획조사개소산근-13
4. 재해영향성 검토 대상지역 설정
1) 검토 대상지역 설정방법개소산근-14
2) 계획 유형별 검토 대상지역 설정식1산근-15
Ⅱ. 직접경비4,456,0004,456,000
가. 여 비756,000756,000
나. 인 쇄 비3,700,0003,700,000
%
소 계
5. 부가가치세
합 계

내역서

기흥2배수지 설치공사 재해영향성검토 및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설 계 예 산 서
용역개요 : 재해영향성검토 및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작성 1식
총 용 역 비 : 일금 오천칠백이십만원정(₩57,200,000) - VAT 포함 -
공 종규 격단위수량총 액재 료 비노 무 비경 비비고
단가금 액단가금 액단가금 액단가금 액
기흥2배수지 설치공사 재해영향성검토 및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직접인건비㎡12,692
직접경비식1
제경비(직접인건비의 110%)%110
기술료((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20
소계
적용금액
5. 손해배상 공제료
6. 부가가치세
총계57,200,000
적용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