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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ACC 상호작용예술랩 연구개발 사업 운영지원 대행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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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제안요청서_2026 상호작용예술랩 운영대행용역(수정본).hwpx · 제안요청서
- 재공고서_R26BK01741489-000.hwp · 공고규격서
- 재공고서_R26BK01741489-000.pdf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재공고 · 유찰 ·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 행사·축제·공연
- 결과
- 유찰
- 참가
- 0곳 · 개찰 10/07(수)
요약 AI 요약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융·복합 콘텐츠 연구개발사업인 상호작용예술랩(Interactive Art Lab)을 운영하도록 지원하는 용역이다. 전당이 기획한 주제로 예술가·연구자·개발자가 공동 연구·창제작한 결과를 쇼케이스와 전시로 발표하고 성과를 공유하는 일을 대행한다.
- 상호작용예술랩 운영을 위한 제반 업무 지원, 연구 과정 기록·편집·아카이빙, 추진 계획 및 중간·결과 보고, 연계 워크숍·행사 진행, 홍보
- 랩 연구 협업자(창작자·연구자·개발자) 구성 방안 제안 및 연구·창제작 활동 지원
- '천상열차분야지도' XR 몰입형 & 인터랙티브 아트 창제작 2종 — ① XR 몰입형 & 인터랙티브 콘텐츠 1종, ② 기가픽셀 및 이머시브 매핑 콘텐츠 1종
- 연구 결과발표 운영 2종 — ① 랩 창제작 결과작 쇼케이스, ② <잊어버린 전쟁> 특별전시(위치기반형 VR 관객 체험 전시)
- 결과자료집 제작 및 아카이빙 — 결과보고서 1종, 연구결과자료집 1종, 연구 과정 기록물 1종, 쇼케이스·전시 현장 영상 및 사진 각 1종, 창제작 데이터 아카이빙
- 랩 활동 성과 관리 — 진행건수·만족도·부가성과 조사 및 관리, 관람객 만족도 조사·통계, 전문가 리뷰 취합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상호작용예술랩 연구개발 운영지원 대행
용역 › 행사·전시 › 행사·축제·공연
전당이 기획한 창제작 주제의 랩 운영·협업자 구성·쇼케이스 및 특별전시 운영·결과자료집 제작·성과관리까지 행사·전시 운영 전반을 대행하는 용역이다.
- 랩 연구 협업자(창작자·연구자·개발자) 구성 및 협약 지원
- XR 몰입형·인터랙티브 콘텐츠 및 기가픽셀·이머시브 매핑 콘텐츠 창제작 지원
- 랩 창제작 결과작 쇼케이스 운영(공간 조성·미디어 장비 설치·철거·유지보수)
- <잊어버린 전쟁> 특별전시 운영 및 VR 전시 운영요원 구성
- 온·오프라인 홍보물·사이니지 제작 및 홍보
- 연구 과정 기록물(텍스트·사진·영상) 제작 및 데이터 아카이빙
- 결과보고서·연구결과자료집 제작
- 관람객 만족도 조사·전문가 리뷰 취합 등 성과 관리
- 보험료·제세공과금 등 부대비용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평가점수 배점한도의 85%(76.5점) 이상을 획득한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평가 항목 | 배점 |
|---|---|
| 재무상태(신용평가등급확인서) | 5점 |
| 과업이해도 및 수행 능력 | 15점 |
| 세부과업 기획력(사업내용의 구체성·현실성, 융합예술 및 미디어아트 창작·기획·연출력, 창제작 연구 운영 기획안의 구체성·현실성) | 10점 |
| 세부과업 기획력(결과발표·전시 운영 방안의 적절성, 타 제안 업체와의 차별성 및 독창성) | 10점 |
| 협력자구성의 전문성 및 우수성, 공동협업 수행력(협력 연구자 구성의 우수성 및 전문성, 예술성과 기술성의 우수성) | 10점 |
| 협력자구성의 전문성 및 우수성, 공동협업 수행력(예술-기술 융합 창제작 프로젝트 수행 이력, 유사 주제 연구 및 창제작 경력) | 10점 |
| 협력자구성의 전문성 및 우수성, 공동협업 수행력(발주처와 공동 연구를 위한 협력 및 소통 능력) | 5점 |
| 수행 방법의 구체성 | 15점 |
| 안전관리·재난등 비상대책 | 10점 |
| 입찰 가격 | 1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9901)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2(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02(금)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06(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07(수) 10:00 | 지남 |
| 개찰 | 10/07(수) 10:13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293,636,364원
- 배정예산
- 325,764,8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재공고 (재입찰공고)
- 게시일
- 09/22(화)
- 공고번호
- R26BK01741489-000
- 참조번호
- -
- 공고기관
- 조달청
- 수요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293,636,364원
- 배정예산
- 325,764,800원
- 공공조달분류
-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행사 기획 및 대행 ›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56789
- 재공고
- 재공고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Ⅰ. 과업개요 1. 추진목적 ㅇ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전당) 융·복합 콘텐츠 연구개발사업의 상호작용예술랩(Interactive Art Lab)을 운영하고 전당과 공동 협업자의 예술연구와 창·제작 지원 및 결과발표를 통한 성과 공유 등 사업 진행 지원 2. 과업 방향 ㅇ 전당 자체의 기획을 바탕으로 융복합 창제작 랩 사업을 운영하고 관객 소통과 교감 중심의 상호작용예술 콘텐츠 공동 창·제작 및 예술 실험 지원 ㅇ 전당 주도의 창작 연구과정인 전당과 공동 연구자들(작가, 연구자, 개발자)과의 협업구조의 상호작용예술랩 연구 사업 추진과 관련된 제반 업무 지원 3. 과업개요 ㅇ 과 업 명: 2026 ACC 상호작용예술랩 연구개발 사업 운영지원 대행 용역 ㅇ 과업기간: 계약체결일 ~ 2027년 5월 31일 까지 ㅇ 사업예산: 323,000,000원(금삼억이천삼백만원) * 창작, 설계, 구매․대여, 제작․설치, 보험료, 제세공과금 등 기타 부대비용 일체 포함 ㅇ 계약방식: 제한 경쟁 입찰에 의한 계약(협상에 의한 계약) ㅇ 주요내용 ※ 과업 내용 참조 가. (운영 지원 업무) 전당의 상호작용예술랩 운영을 위한 사업 추진과 관련된 제반 업무 및 사업 운영 지원 나. (연구 및 창제작 활동 지원) 전당이 기획·선정한 창제작 주제 연구 및 창·제작을 공동으로 진행할 랩 협업자(작가, 연구자, 개발자)를 구성하고 연구 및 창·제작 활동 지원
다. (연구 결과발표 운영) 공동 연구개발 및 창제작 결과 발표인 쇼케이스 운영, 상호작용랩 창제작 성과작의 특별 전시 운영 라. (결과자료집 제작 및 아카이빙) 랩 연구 활동 결과자료집 제작, 결과보고서 작성, 결과물 아카이빙 등 마. (랩 활동 성과 관리) 연구 및 창제작 성과, 만족도, 부가성과 등 성과 관리 Ⅱ. 제안 요청 사항 1. 과업내용 ※ 자세한 사항은 과업 세부내용 참조 가. 운영지원 업무 ㅇ (개 요) 전당의 상호작용예술랩 운영을 위한 사업 추진과 관련된 제반 업무 지원 및 사업 운영 지원 ㅇ (과업내용) - 랩 운영을 위한 제반 업무 지원 - 랩 연구 과정 기록, 편집 및 성과 기록(텍스트, 사진, 영상 등), 데이터 아카이빙, 연구 데이터 기록 및 편집 등 연구 보조 - 추진 계획 및 중간·결과 보고, 각종 연계 워크숍 및 행사 진행, 각종 홍보 나. 연구 및 창제작 활동 지원 ㅇ (개 요) 전당이 기획·선정한 창제작 주제에 기반하여 연구 및 창·제작을 공동으로 진행할 랩 연구 협업자를 구성하고 연구 및 창·제작활동 지원 ㅇ (과업내용) ※ 상세한 내용은 과업 세부내용 참조 1) (연구 협업자 구성) 창작자, 연구자, 개발자 구성 및 연구 활동 지원 - (협업자 구성) 본 연구 주제를 위해 협력 연구자(창작자, 연구자, 개발자)를 구성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수행 - (구성 기준) ※ 구성기준 확인 발주처가 제시한 기준에 부합하는 연구자 및 예술가 구성 지원 창제작 결과물에 있어 저작권을 전당과 공동 소유함에 동의하는 자에 한함 - (협력연구자 역할) ▴전당이 총괄하는 콘텐츠 기획, 주제 연구 및 창제작에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 ▴공동 연구 활동 및 공동 창제작 활동, 자료 리서치 수행 * 협업자 최종 선정은 전당과의 협의를 통해 결정, 선정 기준 확인 (※ 과업 세부내용 참조 )
2) (창제작 활동 지원) 전당 자체기획 연구로 선정한 주제와 상호작용 기술요소가 융합된 몰입형 상호작용예술 콘텐츠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결과물로서 독창적인 전당 대표 융복합예술 콘텐츠 창제작 - (창제작 주제) ‘천상열차분야지도’ XR 몰입형 & 인터랙티브 아트 천상열차분야지도를 소재로 첨단 기술과 예술의 융합으로 몰입적 감각과 관객과 작품, 관객 다자간의 상호작용을 창출하는 융복합예술 콘텐츠를 창·제작 - (천상열차분야지도) XR 몰입형 & 인터랙티브 아트 창·제작 (2종) ① XR 몰입형 & 인터랙티브 콘텐츠(1종) 주제의 콘텐츠화, 몰입감 구현 및 표현 창제작, 스토리텔링화, 다자간 상호작용의 기술 개발 고도화 및 전시 콘텐츠 창제작 ② 기가픽셀 및 이머시브 매핑 콘텐츠(1종) 기가픽셀 기술*(초고화질)로 관객이 ’천상열차분야지도‘ 원본을 세세히 확대하며 원본의 디테일을 감상하는 상호작용 콘텐츠 창제작 및 대형 프로젝션 맵핑으로 이머시브한 공간 경험 창출 · 컴퓨터그래픽, 프로그래밍, 다면 영상 등을 이용한 몰입형 공간 예술 등 시각예술의 공간적 확장을 위한 회화와 디지털 영상의 융합 연구 및 창제작 * (쇼케이스 일시/장소) ‘27. 3월 중~ 4월 (4주간)/복합전시관 또는 전당 전시공간(안) 다. 연구 결과발표 운영(2종) ㅇ (개 요) 공동 연구개발 및 랩 창제작 결과 발표 쇼케이스 운영 ㅇ (과업내용)
1) (랩 창제작 결과작 쇼케이스) ‘천상열차분야지도’ XR 몰입형 & 인터랙티브 아트 창제작 쇼케이스 · (일시/장소) ‘27. 3월 중 ~ 4월(4주간)/복합전시관 또는 전당 내 전시공간(안) · (구성방향) 몰입형(이머시브) 공간 설치와 XR 체험 전시, 프로젝션 매핑, 상호작용(인터랙션) 등 다양한 요소로 구성 2) (<잊어버린 전쟁> 특별전시 운영) 랩 창제작 성과 특별 전시 · (일시/장소) ‘26. 12월 중 ~ ‘27. 2.14.(2개월)/복합전시 5관(예정)(안) · 상호작용예술랩 결과작 <잊어버린 전쟁>의 ’SXSW XR 전시‘심사위원 특별상 수상 기념 특별 전시(위치기반형 VR(가로10mx세로10m), 관객 체험 전시) 3) 각종 홍보 및 전시 운영요원 구성 및 운영 4) 연계프로그램 및 행사 지원 라. 결과자료집 제작 및 아카이빙 ㅇ (개 요) 랩 연구 활동 결과자료집 제작, 결과보고서 작성, 결과물 아카이빙 등 ㅇ (과업내용) - 결과보고서 1종 - 연구결과자료집 제작 1종 - 연구 과정 기록물 (텍스트, 사진, 영상 자료) 1종 - 쇼케이스 및 전시 현장 영상 및 사진 각 1종 - 연구 결과 창제작 데이터 아카이빙
마. 랩 활동 성과 관리 ㅇ (개 요) 연구 및 창제작 성과 관리 ㅇ (과업내용) - 진행건수, 만족도, 부가성과 등 성과 조사 및 관리 - 쇼케이스 및 전시 관람객 만족도 조사 실시 및 통계 - 전문가 리뷰 취합 - 타 전시회 참가 등 부가 성과 조사 및 관리 2. 과업 세부 내용 ㅇ (과업 공간 범위 및 개요) - 문화창조원 지하4층 창제작 스튜디오(379㎡) 이내 및 복합전시5관
| 창제작 스튜디오(B4) (379㎡) | 복합전시 5관(1,580㎡)/지하2층 | ||
|---|---|---|---|
ㅇ (과업 세부 내용 및 범위) 용역 추진을 위한 전체적인 구성 및 운영방안을 제시하되, 발주처와 협의하여 최종 결정함 ※ 대행사의 과업범위 세부내역은 최종 계약체결(협상) 시 아래 내용에서 조정될 수 있음
| 구분 | 내용 |
|---|---|
| 가. 운영 지원 업무 | ㅇ 전당의 상호작용예술랩 운영을 위한 사업 추진과 관련된 제반 업무 지원 ㅇ (과업내용) - 랩 연구과정에서 발생하는 자료 수집 및 성과 기록(텍스트, 사진, 영상 자료) 문서화 - 연구 데이터 아카이빙 - 연구 데이터 취합, 편집, 가공 등 연구 보조 - 추진 종합 계획 수립 및 중간·결과 보고, - 각종 연계 워크숍 및 행사 진행, 각종 홍보 - 원활한 소통을 위한 주간, 월간 업무보고, 회의록 작성 |
| 나. 연구 및 창제작 활동 지원 | ㅇ 전당이 기획·선정한 창제작 주제에 기반하여 연구 및 창·제작을 공동으로 진행할 랩 연구 협업자를 구성하고 연구 및 창·제작활동 지원, 진행 관리 ㅇ (과업내용) - (연구 협업자 구성) · 랩 연구 협업자(창작자, 연구자, 개발자) 구성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수행 · 발주처가 제시한 기준에 부합하는 연구자 및 예술가 구성 지원 * 하단 선정 기준 확인 - (창제작 활동 지원) 전당 자체기획 및 선정한 주제와 상호작용 기술요소가 융합된 몰입형 상호작용예술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결과물로서 융복합예술 콘텐츠를 창제작하는 랩 활동 지원 * 하단 연구 주제 확인 ㅇ (전당 기획 창제작 연구 주제) - ‘천상열차분야지도’ XR 몰입형 & 인터랙티브 아트(2종) · 천상열차분야지도를 소재로 첨단 기술과 예술의 융합으로 몰입적 감각과 관객과 작품, 관객 다자간의 상호작용을 창출하는 융복합예술 콘텐츠를 창·제작 ① XR 몰입형 & 인터랙티브 콘텐츠(1종) 주제의 XR 콘텐츠화, 몰입감 구현 및 표현, 스토리텔링화, 다자간 상호작용기술 개발 및 창제작을 통해 관객 경험과 참여 중심의 융합형 미디어아트 전시 콘텐츠 창제작 ② 기가픽셀 및 이머시브 매핑 콘텐츠(1종) 기가픽셀 기술*(초고화질)로 관객이 ’천상열차분야지도‘ 원본을 세세히 확대하며 원본의 디테일을 감상하는 상호작용 콘텐츠 창제작 및 프로젝션 맵핑 이머시브 공간 경험 창출 * 키워드 : XR, MR, 다자간 상호작용, 감각, 체험 * 기획 연구 결과 및 전당과의 협의에 따라 내용 변동 가능 - (디지털아트의 공간적 확장 연구) 물리적 공간과의 융합, 공간컴퓨팅, 상호 작용연구 실제 공간 안에서의 관객과 작품 간의 실시간 상호작용을 창출하는 융복합예술 디지털 가상 공간 탐색에 그치지 `않고 물리적 실제 공간에 중첩되는 경험 창출, 관람자의 물리적 공간에서의 움직임에 따라 작품이 새롭게 상호작용하며 반응하는 몰입형 융복합예술 창제작 ① XR 몰입형 & 인터랙티브 콘텐츠(1종) ▴ (이머시브 감각 극대화) 시각과 청각, 공간 감각을 초월하는 몰입적 경험을 XR(VR,MR)등 첨단 기술을 통해 창출하여 관객을 작품 내부로 이끌어, 시각에 머무르지 않고 온몸으로 작품을 체감하게 하는 콘텐츠로 감각과 감성 중심의 새로운 감상 방식을 제시 * 참여와 체험 강화로 XR 콘텐츠 만의 창의적인 몰입 감각을 연구 ▴ (천상분야열차지도의 별자리 정보 시각화) 천문도의 각 별자리의 콘텐츠 정보를 시각화하여 문화유산의 의미를 전달 ② 기가픽셀 및 이머시브 매핑 콘텐츠(1종) ▴ (인터랙티브 몰입형 미디어 공간 설치) * (기가픽셀 기술) 그림을 고해상도로 분할 특수 촬영을 한 후, 후반 프러덕션 단계에서 이어붙이기을 통해 극고해상도를 구현하여 관객이 직접 초극대화하면서 세부 디테일을 감상할 수 있게 하는 디지털 헤리티지 제작기술 * 컴퓨터그래픽, 프로그래밍, 다면 영상 등을 이용한 몰입형 공간 예술 등 디지털 영상의 공간적 확장 및 융합 연구 창제작 ㅇ (협업자 구성) - 본 연구를 위한 협력연구자(창작자, 연구자, 개발자)를 구성하는 방안 제안 및 수행 - 구성 요건 : 발주처가 제시한 기준에 부합하는 연구자 및 예술가 구성 지원 - 창제작 결과물에 있어 저작권을 전당과 공동 소유함에 동의하는 자에 한함 * 협업자 최종 선정은 전당과의 협의를 통해 결정 ㅇ (협력 연구자 구성 및 선정 기준) - 지정 연구에 적합한 협력연구자(창작자, 연구자, 개발자)를 구성 - 선정 기준 : 발주처가 제시한 기준에 부합하는 연구자 및 예술가 구성 지원 * 국공립 미술관 작품 전시 경력, 해외 미디어아트 페스티벌 및 해외 전시 참여 이력, 국공립 기관에서 예술-기술 융합 창제작 및 연구 프로젝트 다년간 수행 이력 * 예술성 및 기술성 모두 우수한 창작자 및 예술가, 연구자, 개발자 * 유사 주제 연구 및 창제작 경력 우선 고려 * 협업자 최종 선정은 전당과의 협의를 통해 결정 및 협약 체결 ㅇ (협력연구자 역할 및 조건) - 전당이 총괄하는 콘텐츠 주제 연구 및 창제작을 충분히 이해하고 원활한 공동작업을 통해 연구를 수행하고 창제작할 역량을 소지한 자 - 자료 리서치 , 공동 연구 개발 활동 및 공동 창제작 활동 수행 - 창제작 결과물에 있어 저작권을 전당과 공동 소유함에 동의 필수 조건 - 연구 및 창제작에 있어 전당의 기획과 주제와 연구방향성에 면밀한 협력이 가능한 자 ※ 랩 연구 작가 해당 저작권 조항 필수 확인 |
| 다. 연구 결과 발표 운영 | ㅇ 상호작용예술 연구의 과정과 랩 창·제작 결과물을 발표하는 쇼케이스 운영 ㅇ (과업내용) ① 랩 창제작 결과작 쇼케이스 운영(1종) ‘천상열차분야지도’ XR 몰입형 & 인터랙티브 아트 창제작 결과작 쇼케이스 · (일정/장소) ‘27. 3월 중 ~ 4월(4주간)/복합전시관 또는 전당 전시공간(안) *변동 가능 · (구성방향) 몰입형(이머시브) 공간 설치와 XR 체험 전시, 프로젝션 매핑, 상호작용 (인터랙션) 등 다양한 요소로 구성 ② <잊어버린 전쟁> 특별전시 운영(1종) 랩 창제작 성과 특별 전시 · (일정/장소) ‘26. 12월 중 ~ ‘27. 2.14.(2개월)/복합전시 5관(예정)(안) · (내 용) 상호작용예술랩 결과작 <잊어버린 전쟁>의 <SXSW XR 전시> 심사위원 특별상 수상 기념 특별 전시 (위치기반형 VR (가로10mx세로10m), 관객 체험 전시) ㅇ (쇼케이스 기획 및 조성, 운영지원) - 키비주얼, 홍보 계획 등 기획 - 미디어 장비 설치 및 공간 조성 (철거 포함) * 전당의 자체 장비를 최대한 활용하여 장비 설치 - 사전 리허설 필수 - 전시 기간 내 장비 및 작품구동 유지보수 관리 - 전시 공간 운영 및 관리, 관람객 대응 - 안전사고 대응체계 및 비상연락망 운영 - 현장 운영계획 수립 등 ㅇ (VR 전시 운영요원 구성 및 지원 관리) - VR 관람기기 착용 안내 및 작품 구동, VR 관객 체험 안내 ㅇ (각종 홍보) · 온·오프라인 홍보물 제작 및 배포 · 안내 사이니지 및 설치물 설치·운영 및 철거 · 현장 및 작품 사진 및 영상 촬영 및 편집 ㅇ (보험료, 제세공과금) 창작, 제작․설치, 행사 운영 관련한 보험료, 제세공과금 등 기타 부대비용 일체를 포함하여 산출내역서 작성 유의 ㅇ 연구 창제작 과정 발표 및 연계 전문가 강연 등 프로그램 진행 |
| 라. 랩 결과자료집 제작 및 아카이빙 | ㅇ 랩 연구 활동 결과자료집 제작, 결과보고서 작성, 결과물 아카이빙 등 ㅇ (과업내용) - 연구결과자료집 제작 1종 - 결과보고서 1종 - 연구 과정 기록물 (텍스트, 사진, 영상 자료) 1종 (아카이빙 용도 ) - 쇼케이스 및 전시 현장 영상 및 사진 각 1종 (아카이빙 용도 ) - 연구 결과 창제작 데이터 원본 제출 (아카이빙 용도) - 홍보용 제작물 디지털 및 실물 제출 (아카이빙 용도) |
| 마. 랩 성과 관리 | ㅇ 랩 연구 및 창제작 성과 관리 ㅇ (과업내용) - 진행건수, 만족도, 부가성과 등 성과 조사 및 관리 - 쇼케이스 및 전시 관람객 만족도 조사 실시 및 통계 - 전문가 리뷰 취합 - 타 전시회 참가 등 부가 성과 조사 및 관리 |
| <천상열차분야지도> 1395년(태조 4년)에 제작된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천문도로 하늘의 모습을 ‘차’와 ‘분야’에 따라 그린 그림이라는 뜻으로 조선시대 사람들이 생각한 하늘의 질서를 담고 있다. (국립고궁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등 소장) <천상열차분야지도는 석각> 천문도로는 중국의 순우(淳祐) 천문도(1247)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것으로 국보 228호로 지정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 |
|---|---|
| <천상열차분야지도 판본 이미지> | <천상열차분야지도 석각 이미지> |
| 구분 | 내용 |
|---|---|
| 현장 운영 | - 현장 운영인력 구성 및 관리 - 현장 설치물/홍보물 제작 및 설치 - 현장 안전사고 대응체계 수립 - 현장 복원 및 복구 계획 수립 |
| 장비 운영 | - 전기, 장비, 인터넷, 시연장비, 사무물품 등 운영 및 관리 - 예비 장비 운영 및 관리 |
※ 모든 과업은 전당이 제시하는 방향에 부합한 세부구성안을 제출하고전당과 협의하여 최종안을 도출한 후 실행 3. 과업 보고 및 성과물 제출 ㅇ (과업 보고)
| 구분 | 일정 | 내용 |
|---|---|---|
| 착수보고 | 계약체결 후 14일 이내 | ∙운영 지원, 연구 및 창제작, 결과발표 및 시연, 아카이빙 등 과업별 추진계획 보고 |
| 정기보고 | 주간, 월간 | ∙운영 지원, 연구 및 창제작, 결과발표 및 시연, 아카이빙 등 과업별 추진현황 보고 |
| 최종보고 | 계약종료 후 14일 이내 | ∙연구 및 창제작, 전시 및 시연, 결과발표, 운영 지원, 아카이빙 등 과업별 추진성과, 만족도 조사, 결과보고서 등 |
| 수시보고 | 수시 | ∙운영 지원, 연구 및 창제작, 결과발표 및 시연, 아카이빙 등 과업별 각종 현안 및 협의사항 등 |
ㅇ (결과물 및 성과물 제출)
| 구분 | 성과물 종류 | 형식 / 수량 |
|---|---|---|
| 사업결과물 | 창제작결과물 데이터 원본 및 실행파일 작품 연구 및 제작 관련 파일 일체 | 외장하드 1개, 책(A4) 제본 2부(결과보고서), 디지털 및 실물 포함 |
| 홍보인쇄물 등 관련 자료 일체, 쇼케이스 설치물 일체 | ||
| 결과물 전문가 리뷰 및 관람객 만족도 조사·분석 | ||
| 연구결과자료집 | ||
| 결과보고서 | ||
| 본 사업 관련 운영 및 연구 과정 자료 일체 | ||
| 연구과정에서 발생된 자료일체 | 연구 및 전시작품을 운영(실행)하기 위한 하드웨어 일체 | |
| 조사 및 연구 분석자료 | ||
| 작품 운영매뉴얼, 실행 파일 | ||
|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자료 | ||
| 보고자료 등 | 주요 보고자료 및 기타 회의록 |
| 과업별 | 내용 |
|---|---|
| 운영 지원 | ∙사업 추진경과, 성과, 실적 등 결과보고서 1종 ∙각종 보고 자료 |
| 연구개발 과정 및 창제작 관련 자료 | ∙연구개발과정 자료 기록 문서(텍스트, 사진 및 영상) ∙창제작결과물 데이터 원본 및 실행파일 ∙연구 과정 아카이빙 자료 |
| 전시 및 시연 자료 | ∙현장 설치물, 전시 운영 기기 악세서리 ∙홍보물(리플렛 포스터 등), 사이니지(배너), 사진 및 영상 ∙만족도조사 등 일체 |
ㅇ (세부 결과물 과업 특이사항)
| 구분 | 목표내용 | 세부계획 | |
|---|---|---|---|
| 쇼케이스 및 전시 | 전시 | 전시 구축 및 운영/철수 | ·전시(전시장, 디스플레이, 전자기계 장비 및 콘텐츠 일체 구비) 시연 및 운영 ·철수 및 사용 공간의 원상복구 |
| 랩 저작물 관련 | 저작권 | 공동저작 협약 | ·공모 발주처와 협업자간 공동저작(협약서 작성) |
| 결과보고서 | 결과보고서 1종 | ·사업 추진경과, 성과, 실적 등 포함 ·전문가 리뷰 및 고객 만족도 평가 결과 포함 | |
| 결과자료집 | 연구결과자료집 1종 | ·연구 및 창제작 과정 및 결과 | |
| 기록물 (사진/영상) | 기록물 1종 | ·기록 영상 편집본(HD이상) 1개(.mp4) 및 사진 1종 *내용은 시연 및 전시 각 1종 ·연구 과정 자료 기록 (텍스트, 사진 및 영상) ·연구결과물 데이터 원본 및 실행파일 | |
| 관객 만족도 | 만족도 및 평가 | 고객만족도 평가 진행 | ·만족도 조사 설문지 형식 및 방법 등 변화 모색 |
4. 추진 일정(안)
| 구분 | 10월 | 11월 | 12월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
| •사업운영 수행 일반 | ■ | ■ | ■ | ■ | ■ | ■ | ■ | ■ |
| - 착수보고 | ● | |||||||
| - 중간보고 | ● | |||||||
| - 결과보고 | ● | |||||||
| •연구 및 창제작 활동 | ■ | ■ | ■ | ■ | ■ | ■ | ■ | ■ |
| - 세부 연구 기획 및 설계 | ● | ● | ||||||
| - 공간 조성 및 구축, 장비 설치 | ● | ● | ||||||
| - 연구 개발 및 창제작 | ● | ● | ● | |||||
| •연구 결과 발표 | ■ | ■ | ■ | ■ | ■ | ■ | ■ | ■ |
| - 전시 및 시연 운영계획 수립 | ● | ● | ||||||
| - 홍보 | ● | ● | ● | ● | ● | |||
| - 전시 및 시연 개최 및 운영/철거 | ||||||||
| •결과자료집 제작 및 아카이빙 | ■ | ■ | ■ | ■ | ■ | ■ | ■ | ■ |
| - 결과자료집 제작 | ● | ● | ||||||
| - 결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 | ||||||||
| - 결과물 아카이빙 | ||||||||
| - 만족도 조사 | ● |
※ 추진 체계 ㅇ(창·제작 운영 구조) 전당의 선 기획 및 공동 창·제작 담당자의 선 기획을 바탕으로 작가, 연구자, 개발자들의 협업으로 진행하는 창·제작 운영 구조(전당의 기획 및 공동 연구 개발) ㅇ(추진조직별 역할)
| <ACC 상호작용예술랩 연구개발 총괄> (담당 학예연구사) | |||||||||||
|---|---|---|---|---|---|---|---|---|---|---|---|
| ◦연구개발사업 기획, 연구 및 총괄 운영 ◦창제작 연구주제 선정 및 세부 기획 연구 ◦콘텐츠 연구, 기획 및 창제작 총괄 ◦콘텐츠 창제작 연출 및 세부 설계 연구 | |||||||||||
| <상호작용예술랩 운영지원> | |||||||||||
| ◦상호작용예술 연구 및 창·제작 지원 ◦연구 협업자(창작자, 연구자, 개발자) 구성 지원 ◦창제작 연구 운영 및 활동지원 ◦자료 연구 및 성과 기록(텍스트, 사진, 영상) ◦홍보 및 결과발표회, 쇼케이스 진행 ◦결과자료집 제작 ◦결과보고서 작성, 보고 및 정산 | |||||||||||
| <협력 연구자> | <연구 및 창제작 활동 내역> | ||||||||||
| ◦창작자 ◦연구자 ◦전문가 | ◦공동 연구 개발 창제작 활동 ◦콘텐츠 공동기획, 연출 및 세부 구성 ◦콘텐츠 결과발표 ◦자료 연구 및 수집, 가공 |
5. 과업 수행지침 가. 일반지침 ㅇ 용역수행업체는 행사 진행에 따른 제반 경비를 계약금 내에서 사용해야 하며, 개별 과업 수행에 따른 예산 소진 내역에 대해 수시로 발주기관과 공유함 ㅇ 용역수행업체는 계약체결 후 14일 이내에 착수계(세부추진계획, 일정, 연구진 협약서, 보안각서 등 포함)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동 계획에 의거 전체 과업을 차질이 없도록 수행하여야 함 ㅇ 과업수행은 과업내용에 따라야 하며 제안서의 추가제안 또는 대안제시로 인해 우선협상에서 합의한 내용은 과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함 ㅇ 용역수행업체는 일정계획에 의거 주 1회 사업추진 현황 및 기타제반사항에 관하여 논의하고, 월 1회 추진실적 및 차기 수행에 관하여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함 ㅇ 용역수행업체는 계약체결 후 과업관리 책임자를 임명하고 사업을 책임 수급토록 해야함 ㅇ 용역수행업체는 계약체결 후 실무 및 관리를 위해 발주처 필요에 의한 요청 시 직원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으로 파견하여 과업 수행 전반에 대한 회의와 협의에 참여해야 함 ㅇ 과업수행 중 발주기관은 과업 진행경과 및 성과에 대한 보고를 용역수행업체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협의를 통해 과업수행에 반영해야 함 ㅇ 세부 추진일정, 투입 연구진 및 인력 등에 대하여 사업담당자와 사전에 긴밀히 협의한 후 과업을 수행해야 함 ㅇ 전당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점검회의 또는 자문회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이에 신속하게 응해야 함, 또한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추가로 청구할 수 없음 ㅇ 성과품 제작 과정의 유료 소프트웨어, 디자인, 폰트, 음악 등은 반드시 정품 라이센스 구매 후 사용하여야 하며, 기타 제 3자의 권리로 되어있는 지적재산권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용역수행업체에 귀속됨 ㅇ 계획의 불완전 및 시설물의 하자로 인하여 발주처에 피해가 있거나 용역수행업체로서 의무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용역수행업체에 귀속됨 *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따름 ㅇ 발주기관의 시설, 공간, 장비 등을 사용할 시 관련규정 및 제반규정에 적법하게 진행하며 관련 서류와 행정절차를 준비해야 함 나. 세부지침 ㅇ 과업수행기준 - 과업수행상의 자료는 보안을 유지해야하며 필요시 발주처와 협의하여 관련기관과 협의 시 사용할 수 있음 - 본 과업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및 원활한 수행을 위해 과업 변경이 필요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 진행할 수 있음 ㅇ 전담조직 및 인력구성 -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인력 구성 및 배치 · 전문인력의 적절한 배치 ㅇ 사업 관리 - 조직 및 인력 투입 계획 수립
· 본 과업과 관련하여 조직체계, 운영방안, 지원체계 등을 제시 · 투입 인력은 용역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적절한 인력 수준을 제시 - 제안서류에 본 과업을 수행할 조직 및 참여인력의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하고, 참여인력에 대한 이력사항을 반드시 첨부해야 함 - 용역수행 인력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여 발주처가 교체 요구 시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음 - 결과물 별 납품 일자를 특정·관리하여 전시 발표에 차질이 없도록 대책 수립 - 비상대비 계획 · 비상상황 발생 및 화재, 붕괴 등 안전사고 관련 종합 대책 마련 · 전시 및 결과발표 시 발생 가능한 사고 관련 대책 마련 - 계약자는 본 과업에 있어 발주기관이 정한 과업의 방향과 내용에 해당하는 세부구성안을 제출해야하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최종 구성안 결정 - 과업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발주기관이 과업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과업은 수행해야 함 ㅇ 과업 조정 및 대금지급 - 사업자가 발주처에 제출한 세부과업계획서상의 과업 담당자를 본 과업에 투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용역비용을 조정할 수 있음 - 사업 진행시 집행은 제출된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진행 되어야 하며 세부 집행내역 중 세목간의 예산 조정이 있을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진행하여야 함 - 사업자는 계약할 때 협의된 금액을 사전협의 없이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음 ㅇ 과업수행에 대한 협조 -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처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처는 적극 지원하여야 함 ㅇ 경미한 사항의 업무수행 - 과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나 본 과업지시서에 누락된 경미한 사항은 용역수행업체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함 ㅇ 기타사항 - 본 과업완료 후 최종 결과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경우 해당 내용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자의 과오로 결과가 미흡하게 된 경우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는 과업과 범위 및 비용과 관련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진행 - 과업 수행 중 의문사항이나 문제점이 있으면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함 - 본 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반영하도록 함 다. 수행관리 ㅇ 일정 계획 - 본 과제 수행을 위한 추진일정 계획을 상세히 제시해야 함 - 추진일정은 전체일정과 세부일정으로 구분하여 작성해야 함 ㅇ 사업 관리 - 본 과제 수행절차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세부작업 내용을 제시해야 함 - 본 과제 추진과정에서 필요한 산출물의 종류 및 내역을 각 단계별로 일정에 맞추어 제출해야 함
- 사업비 집행계획을 반영해 예산 내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지출해야 함 - 과제 추진과정에서 홍보 트렌드 및 전략을 제안하고 위기관리를 통해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함 ㅇ 보고 및 협의 - 정기보고 · 착수보고: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 과업 전 사전 계획 보고 · 중간보고: 사업 중간 시점까지 수행된 결과 보고 1회 실시 · 결과보고: 계약만료일 10일 이전, 사업 결과보고서 및 성과품 산출내역 등 보고 - 수시보고 ·본 과업의 추진사항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 본 과제 추진 중에 이루어져야 할 각종 보고(정기/수시) 계획을 상세히 제시해야 함 - 업무수행 중 발주처에 요구에 따라 수시 보고 및 협의를 진행해야 함 라. 성과품 제출 ㅇ 일반사항 - 발주처는 계획된 성과품 이외에 과업수행의 내역을 파악할 수 있는 별도의 산출물을 요구할 수 있음 - 과업수행자는 철저한 인력 및 현장 관리로 영상이나 음향 콘텐츠에 오류가 생기지 않도록 하며, 설치 이후 납품 결과물의 오류 발생 시 즉시 보완하여 재 납품해야 함 - 제작·설치 단계에서 기술 발전 등으로 인해 설계 시 제시한 기준 사양보다 고급 사양이 출시될 경우에는 납품일을 기준으로 발주처의 승인을 얻은 후 최신 사양으로 대체해야 함 - 보고서 작성 시 용역수행업체는 발주처와 긴밀한 협의를 하여야 함 ㅇ 디지털 자료 - 미디어 콘텐츠 및 그래픽 원본 파일 및 데이터 일체 · 모든 아카이브 자료, 음원, 영상, 디자인, 포스터, 안내문, 각종 그래픽 등 - 제작된 작품의 파일, 모든 프로젝트파일 또는 실행파일, 프로그래밍 소스코드, 음원 소스, 영상 소스 등 ㅇ 실물 자료 - 연구 활동, 작품(설치작품이나 퍼포먼스)실행을 위한 모든 하드웨어 - 연구도록, 전시를 위한 용품 등
6. 지식재산권 및 정보보안 관련 사항 ㅇ 본 용역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성과물의 지식재산권은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및 용역계약 일반조건(계약예규)에 의한다. ㅇ 협업 연구 작가의 결과물에 관한 저작권 조항(저작권 및 출판권, 결과물) - 본 과업으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저작권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계약상대자(작가)의 공동 소유로 한다. 다만, 제작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별도 저작권 협약서 작성) - 발주자의 승인 없이 본 과업으로 인해 파생된 각종 산출물과 결과물을 계약상대자 임의로 활용할 수 없음 - 발주자는 본 과업의 홍보 및 운영목적에 한 해, 본 과업에서 발생된 저작물에 한하여 수정 및 변경하여 이용가능하다. 다만 저작권의 공동 소유자인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진행 할 수 있다. - 지식재산권의 타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사업종료 후 타 전시에 결과물을 활용 시 ACC(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의 사전 동의서 협의 및 저작권 협약서 작성, 크레딧에 공동저작권 표기, ACC 로고 및 사업명 표기 의무가 있다. - 본 사업 예산으로 구매 혹은 제작된 모든 물품은 사업 종료 후 납품 및 ACC에 귀속됨 (ACC 연구사업 규정에 포함) ㅇ 본 사업을 통해 제작되는 콘텐츠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전당 사업의 전시·출판 등 콘텐츠 선순환을 목적으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과 공동 활용 할 계획이 있다. ㅇ 본 사업 예산으로 구매 혹은 제작된 모든 물품은 사업 종료 후 납품 및 ACC에 귀속됨 (ACC 연구사업 규정에 포함) ㅇ 과업수행자는 위의 저작물 작성과 관련하여 저작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함으로 인하여 전당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ㅇ 전당이 위 사항에 따라 양도받은 지적재산권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과업수행자는 이에 성실히 협조해야 한다. ㅇ 본 사업의 수행 업체 혹은 참가자가 과업 산출물을 2차적으로 이용하거나 활용, 발표할 경우 전당과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전당의 동의 후에도 결과물에는 전당의 사업 수행 산출물임을 명시해야 한다. ㅇ 최종 결과물과 그에 수록된 모든 자료(텍스트, 음원, 사진, 영상, 일러스트, 그래픽 등 영상 제작에 들어가는 모든 소스)들은 전당의 활용 목적에 맞게 지식재산권 협의가 완결된 상태이어야 하며, 수록자료, 디자인 등에 대한 분쟁 발생 시 과업수행자가 관련 책임을 지고 수정 및 보완을 수행해야 한다. ㅇ 전당에서는 아래와 같이 누출금지정보로 지정하며, 입찰 및 사업 수행과정에서 무단으로 누출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① 기관 소유 전산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전산시스템 구성현황 및 전산망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전산시스템 취약점분석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방화벽ㆍ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웍장비 설정 정보 ⑧ ‘개인정보 보호법’ 의 개인정보 ⑨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同 시행규칙 제7조3항의 대외비 7. 계약 위반에 대한 조치 ㅇ 다음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계약 위반으로 간주하여 계약해지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 계약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거나 과업 예정 목표의 2/3 미만으로 목표 달성이 미달된 경우 - 과업 수행 중 불성실 또는 부주의로 인한 중대한 과실이 인정될 경우 - 과업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해 3회 이상 수정을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는 경우 - 과업 수행이 현저하게 떨어져 3회 이상 시정을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는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과업을 이행하지 않고 이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 과업 참여 시 제출된 각종 증빙자료가 허위로 작성되었음이 인정되었을 경우 -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경우 - 기타 계약 위반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객관적 판단이 되었을 경우
8. 기타 사항 ㅇ 본 과업에 대한 모든 결과물, 서류, 자료 및 결과물을 위하여 제공된 자료의 일체는 과업에 관련되지 않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전당의 사전 승인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ㅇ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국제표준규격 등 관련 규정 및 전당의 계약 요령에 따른다. ㅇ 제안요청서는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한 것으로서 전당과 사업자 간의 해석상에 차이가 있을 때에는 전당 측의 해석에 따른다. ㅇ 과업 수행 중 과업수행자의 과실로 인한 일체 사고에 대해서 과업수행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ㅇ 과업수행자는 전당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사항이라 할지라도, 과업수행자의 잘못으로 발생된 과오나 오류 등으로 인한 과업 수행 상 모든 하자에 대해 책임을 지며, 과업 종료 후에도 사항에 대한 전당의 수정·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른다. ㅇ 전당과 별도 협의 없이 진행된 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불상사에 대한 모든 민형사상의 법적인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진다. ㅇ 납품 장비의 파손이나 시험운영 중 장애 발생 시 A/S는 불허하며, 동일 사양 이상의 신규 제품으로 즉시 교체한다. Ⅲ. 사업자 선정 1. 입찰 참가자격: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함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입찰공고문 참조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 ㅇ 단독 또는 공동수급체(공동이행방식)을 구성하여 입찰 참여가 가능 ㅇ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 입찰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9901)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로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8014199001)를 소지한 자
참가자격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중소기업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ㅇ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임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2. 입찰 및 계약 방식 ㅇ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 ㅇ 낙찰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 제안서의 내용이 제안 요청사항에 적합한지 여부를 평가한 후 협상 절차를 통하여 가장 유리한 업체를 선정 - 제안서 평가 기술점수(90점)만을 기준으로 동 점수의 일정비율(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기술평가점수(90점)와 가격평가점수(10점)를 합산한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협상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기획재정부 계약 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9조 적용
3. 사업자 선정 방식 ㅇ 입찰 및 계약관련 - 입찰 및 낙찰 방식: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 최종 선정된 업체는 계약에 응해야 하며, 계약 불이행시 부적격자로 인정되어 향후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받게 됨 ㅇ 사업자 선정절차 - 입찰공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참가신청 및 사업 제안서 제출 · 제안요청서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하여 시스템 직접제출 - 사업제안서 평가 · 사업제안서 평가는 2단계(기술능력 → 입찰가격) 절차를 통해 선정 -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후, 세부내용 협상을 통해 계약체결
< 사업자 선정 절차 >
배점·평가
4. 평가방법 ㅇ 평가위원회 구성 및 기술평가 - 위원장 포함, 7인의 전문가로 평가위원회 구성 * 문화예술 전반, 미디어아트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제안서 평가기준」에 따라 기술능력평가점수 산출 -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평가점수 배점한도의 85%(76.5점) 이상을 획득한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ㅇ 기술능력평가: 사업제안서 심사 -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 가격 평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따름 ㅇ 제안서 발표 개요 - 심사일시: 개별통보 - 발표시간: 제안 발표 20분 및 질의응답 10분 이내 - 발표순서: 접수순서에 의함 ㅇ 제안서 발표 주의 사항 - 제안서 평가를 위해 발주기관에서 지정하는 일시와 장소에서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연다. - 제안서 평가위원회 일시 및 장소는 제안서 제출자에 한하여 발주기관에서 별도로 정하여 통보한다. - 제안서 평가위원회 발표는 사업총괄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 발표자료가 제안서 내용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되었을 시, 또는 용역사명이 언급되거나 용역사를 인식할 수 있는 내용이나 표현이 있을 시, 실격처리 등 평가에 불이익을 줄 수 있으며 해당 내용은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라 제안서에 대한 설명 및 관련사항의 확인요청이 있을 시 용역사는 이에 응해야 한다. - 해당 용역사 순서 시 용역사가 설명회 시작 전까지 참석하지 않을 경우 불참으로 간주한다. - 발표 시간 내에서 샘플 영상 활용이 가능하다 ㅇ 협상순위 선정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 가격평가 점수를합산하여 합산 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함 - 협상절차 및 그 결과조치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제9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며 선정되지 않은 입찰참가자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 소수점처리: 종합평가점수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 종합평가 결과가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업체를 선순위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함 ㅇ 협상 - 제안서 평가를 종합평가한 결과,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와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일정, 제시가격 및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협상대상으로 하며, 협상을 통해 내용 일부 조정 가능
-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순차적으로 협상 실시 ㅇ 제안서 평가 기준
| 구 분 | 평가항목 | 평 가 기 준 | 배점 | 등 급 | |||||
|---|---|---|---|---|---|---|---|---|---|
| 평가항목 | 평 가 기 준 | 배점 | A | B | C | D | E | ||
| 기 술 능 력 평 가 (90) | 정량 평가 (5) | 재무상태 |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5 | 세부기준에 따름 | ||||
| 소 계 | |||||||||
| 정성 평가 (85) | 과업이해도 및 수행 능력 | ∘ 과업 내용 및 기관에 대한 이해도 ∘ 랩 사업에 대한 이해도 ∘ 예술 및 융복합 콘텐츠 창제작에 대한 이해도 ∘ 예술-기술 창제작 경력 및 전문성 ∘ 운영인력 구성의 적절성 | 15 | 15 | 14 | 12 | 9 | 6 | |
| 세부과업 기획력 | ∘ 사업내용의 구체성, 현실성 ∘ 융합예술 및 미디어아트 창작, 기획 및 연출력 ∘ 창제작 연구 운영 기획안의 구체성, 현실성 | 10 | 10 | 9 | 8 | 6 | 4 | ||
| ∘ 결과발표, 전시 운영 방안의 적절성 ∘ 타 제안 업체와의 차별성 및 독창성 | |||||||||
| 협력자구성의 전문성 및 우수성, 공동협업 수행력 | ∘ 협력 연구자 구성의 우수성 및 전문성 ∘ 예술성과 기술성의 우수성 | ||||||||
| ∘ 예술-기술 융합 창제작 프로젝트 수행 이력 ∘ 유사 주제 연구 및 창제작 경력 | |||||||||
| ∘ 발주처와 공동 연구를 위한 협력 및 소통 능력 | 5 | 5 | 4 | 3 | 2 | 1 | |||
| 수행 방법의 구체성 | ∘ 사업관리방안의 적합성 및 구체성 ∘ 과업 추진경과 공유 등 발주처와 상호 협력 방안 ∘ 일정 계획의 적정성 및 구체성 ∘ 수행인력 배치의 적절성 및 전문성 | 15 | 15 | 14 | 12 | 9 | 6 | ||
| 안전관리·재난등 비상대책 | ∘ 안전관리·재난 및 보안관리 등 대응 계획의 적절성 및 실현가능성 | 10 | 10 | 9 | 8 | 6 | 4 | ||
| 소 계 | 85 | ||||||||
| 입찰 가격 평가(10) | 입찰 가격(입찰 가격 평정산식에 의거 산정) | 10 | |||||||
| 합 계 | 100 |
ㅇ 신용등급 평가기준
| 신용평가등급 | 평점 | ||
|---|---|---|---|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점 |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배점의 100% |
| BBB-, BB+, BB0, BB- | A3-, B+, B0 | BBB-, BB+, BB0, BB- | 배점의 95% |
| B+, B0, B- | B- | B+, B0, B- | 배점의 90%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배점의 70% |
과업·요구
- 제안서 작성용량: 300MB 미만 - 기타사항: 본문 내용은 40쪽(page) 이내로 쪽수 표기 필수 ㅇ 제안서 작성 요령 - 제안서는 첨부한 작성 양식의 목차 및 작성 요령에 따라 작성하되, 제안사의 사업계획에 따라 목차 변경/추가 가능하다. - 제안서의 각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부여해야 한다. - 제안서 본문 내용은 반드시 40페이지 이내로 작성하며,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는 제안서와 분리하여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제안 내용을 보충하기 위해 참고문헌 등 외부 자료를 활용할 경우, 자료목록을 첨부하고 인용부분을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처에서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 모든 산출물은 지적재산권 관련 사항을 주의해서 작성하여야 하며, 지적재산권 관련 문제 발생 시에는 제안사가 책임을 진다. - 제안서는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되어야 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내용은 계량화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해야 한다. - 상기 과업 지시 내용에 기술되지 않았어도 본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을 제안범위에 포함할 수 있다. - 작성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 사항이 있는 경우, 기타 추가 제안사항에 작성할 수 있으며, 작성지침 항목 중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는 해당 항목에 “해당없음”으로 간략히 기술해야 한다.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된다.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제안 요청기관의 요청이 없는 한 첨삭, 수정 및 대체할 수 없다. -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 중 허위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업체는 일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 모든 제안사항은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ㅇ 질의응답 - 질의기간: 공고 다음날로부터 5일간(접수 마감 18:00) - 질의방법: 질의기간 내 이메일을 통한 서면 질의(별지 제10호 서식 이용) - 답변회신: 질의서 접수 마감일로부터 3일 이내 E-mail로 회신 - 질 의 처: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전시기획과 사업담당자(jhh0203@korea.kr)
| 작 성 항 목 | 작 성 방 법 |
|---|---|
| Ⅰ. 제안개요 | |
| 1. 제안목적 | ∘사업의 추진배경 및 목적에 대한 이해와 제안사의 세부적 추진 목표 제시 |
| 2. 제안범위 | ∘사업의 범위를 명확하게 기술하고 협력관계 등 의견을 제시 |
| 3. 제안의 특징과 장점 | ∘타 제안업체에 비하여 차별적으로 비교우위에 있는 기술적, 관리적 특징과 장점을 기술하고 이러한 특장점이 사업의 수행에 미치는 효과 등을 기술 |
| Ⅱ. 추진계획 | |
| 1. 사업총괄계획 | ∘사업추진 전반에 대한 총괄계획 |
| 2. 전체 인력운영계획 | ∘제안사의 참여인력과 구체적인 운영계획 제시 |
| 3. 세부계획 | ∘ 3-1 운영 지원 계획 ∘ 3-2 연구(랩) 및 창제작 활동 지원 세부 계획 ∘ 3-3 연구(랩) 결과발표 운영 세부 계획 ∘ 3-4 랩 결과물의 결과자료집 제작 및 아카이빙 세부 계획 ∘ 3-5 랩 활동 성과 관리 세부 계획 |
| 4. 예산 운용 및 집행계획 | ∘사업 추진 시 소요되는 인력/물품 등의 세부 집행 계획을 제시 (향후 산출내역서 제출 시 ‘인력/물품 등 세부내용/규격’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함) |
| Ⅲ. 사업관리 | |
| 1. 추진일정계획 | ∘각 부문별 업무 추진일정 및 업무 분장방안을 상세히 제시 |
| 2. 업무보고 및 검토계획 | ∘사업기간 동안 중간보고 일정(주/월간) 및 내용 등 구체적인 계획 제시 |
| 3. 사업 추진 시 문제 해결 방안 | ∘전염병 등 질병 발생 관련 ∘민원 응대 관련 ∘콘텐츠(작품) 운영 및 A/S 관련 ∘기타 과업 전반 관련 |
| Ⅳ. 제안업체 일반 | |
| 1. 일반현황 |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을 명료하게 제시 |
| 2. 조직 및 인원 | ∘제안사의 조직 및 인력현황 제시 |
| 3. 주요사업 내용 및 실적 | ∘제안사의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 ∘유사사업 수행 실적 |
| Ⅴ. 기타 |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항목 중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추가사항 제시 |
4. 제안서 관련 일반사항 ㅇ 제안 준비사항 - 제출된 제안서에 제안자의 고유한 개념과 아이디어가 제시될 경우 제안서에 독창적 정보임이 명시되지 않는 한 제안 요청기관은 이를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본 제안요청서에 포함된 자료의 해설 및 관리에 정확성을 기할 것이나, 각 제안자는 제시한 자료들의 정확성에 대해 스스로 확인할 것을 권고한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제안서 및 첨부 자료의 오류나 누락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ㅇ 제안서 작성 및 기술평가 비용 - 제안서를 작성하는데 소요되는 비용과 기술평가참가 관련 비용은 제안자가 부담한다. ㅇ 제안서의 보안 - 본 제안 요청서의 전체나 일부는 제안서 제출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되며, 제안 요청기관의 보안요청을 준수할 것에 동의하여야 한다. -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관련하여 부정당업자 제재대상 누출금지 정보를 누출 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3항에 의거하여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① 용역사업 결과물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③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항의 개인정보 ④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의 대외비 - 제안자는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요구과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 부적격 판정을 받을 수 있다. -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필요 시 제안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여기에는 기술평가를 위한 제안 설명 및 답변 자료를 포함한다. - 제출된 제안서의 소유권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 있으며,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제안서의 내용을 공개할 의무를 갖지 않는다. - 본 제안요청서의 결과에 의한 일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제안된 내용에 대하여 계약이 성립되기 전까지 그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하며 필요한 경우 제안요청서의 요건을 수정할 권리를 가진다. - 제안서의 평가를 위한 평가위원, 평가 관련 자료 및 그 결과의 내용과 협상결과 등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 협상 대상자 선정 후 협상을 통해 최종사업자로 선정되어 계약서에 상호 날인될 때에 비로소 본 계약이 체결되는 것이며, 계약 체결 전까지 제안자는 본 사업에 대한 연고권 등 일체의 법적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 제안서의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 내용이 우선하며 제안서 및 계약서에 대한 해석상의 이견이 발생한 경우에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해석에 따른다.
참가자격
| 우편번호: | 35208 | ||||||||||||||||||||||||||||
|---|---|---|---|---|---|---|---|---|---|---|---|---|---|---|---|---|---|---|---|---|---|---|---|---|---|---|---|---|---|
|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 ||||||||||||||||||||||||||||
| 홈페이지: http://www.pps.go.kr | |||||||||||||||||||||||||||||
| 수요물자 조달 입찰 재공고 | |||||||||||||||||||||||||||||
|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 |||||||||||||||||||||||||||||
| 1. |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 ||||||||||||||||||||||||||||
| 2.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
| 3.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
| 4.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
|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
|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
|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조달청 서비스계약과 정조은 ☎ 042-724-6130, FAX 0505-480-1842 | ||||||||||||||||||||||||||||
| - 주 소 :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 ||||||||||||||||||||||||||||
| ○ 수요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전시기획과 장현희 ☎ 062-601-J54426 | ||||||||||||||||||||||||||||
| 조달청 | |||||||||||||||||||||||||||||
| 1. 입찰개요 | |||||||||||||||||||||||||||||
| ------------------------------------------------------------------ | |||||||||||||||||||||||||||||
| ○ | 입찰공고번호: | R26BK01668049 - 000 | |||||||||||||||||||||||||||
| 수요물자구분: | 용역 | ||||||||||||||||||||||||||||
| 공고명: | 2026 ACC 상호작용예술랩 연구개발 사업 운영지원 대행 용역 | ||||||||||||||||||||||||||||
| 수요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 ||||||||||||||||||||||||||||
| 계약구분: | 총액계약 | ||||||||||||||||||||||||||||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 ||||||||||||||||||||||||||||
| 계약입찰방법: | 제한경쟁(총액)협상에의한계약 | ||||||||||||||||||||||||||||
| 국내/국제입찰 구분: | 국내입찰 | ||||||||||||||||||||||||||||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 전자문서 / 공동계약(전자)공동이행 | ||||||||||||||||||||||||||||
| 세부품명: |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1식 | ||||||||||||||||||||||||||||
| 사업금액: | 323,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
| 추정가격: | 293,636,364원(부가가치세 제외) | ||||||||||||||||||||||||||||
| 납품기한: | 2027-05-31 | ||||||||||||||||||||||||||||
| 검사/검수기관: | 수요기관 / 수요기관 | ||||||||||||||||||||||||||||
| 인도조건: | 과업내역에 따름 | ||||||||||||||||||||||||||||
| 납품장소: | |||||||||||||||||||||||||||||
|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
| ------------------------------------------------------------------ | |||||||||||||||||||||||||||||
| ○ | 입찰방식: | 전자입찰 | |||||||||||||||||||||||||||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 2026/10/02 10:00 | ||||||||||||||||||||||||||||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2026/10/07 10:00 | ||||||||||||||||||||||||||||
|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 |||||||||||||||||||||||||||||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
| ◇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 |||||||||||||||||||||||||||||
| 이 입찰은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의 100분의 7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 |||||||||||||||||||||||||||||
| 제안서 온라인 제출방법은 3-1. 제출서류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둘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입찰참가는 무효 처리됩니다. | |||||||||||||||||||||||||||||
|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후 정상제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입찰>입찰내역>“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
| 3. 입찰참가자격 | |||||||||||||||||||||||||||||
| ------------------------------------------------------------------ | |||||||||||||||||||||||||||||
|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업종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
| - | [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9901) ] 업종 | ||||||||||||||||||||||||||||
|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014199001)]를 소지한 자. |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
| ◇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 -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
|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
| ◐ 적격조합의 입찰참가 | |||||||||||||||||||||||||||||
| -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제출서류 항목 참조)하여야 합니다. | ||||||||||||||||||||||||||||
| * |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
|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
| *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
| ◐ 중견기업의 입찰참가 | |||||||||||||||||||||||||||||
|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6에 따라 중견기업이 「초기중견기업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 확인 운영요령」에 따라 ‘중견기업 확인서(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가용)’를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
| * |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 가능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
|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
|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 *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
|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
|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
|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 *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
|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 |||||||||||||||||||||||||||||
| - |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 |||||||||||||||||||||||||||||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 |||||||||||||||||||||||||||||
| 3-1. 제출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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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 ○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관련 안내(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 ||||||||||||||||||||||||||||
| - | 제출기한: | 2026/10/06 18:00까지 | |||||||||||||||||||||||||||
| 제출방법: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 |||||||||||||||||||||||||||||
| 제출방법 상세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 대표사는 구성사 협정서 승인 후 협정서 제출 처리하여야 최종적으로 제출이 완료되는 점을 유의하여 공동수급 협정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8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 ○ | 제안서 온라인 제출 안내 | ||||||||||||||||||||||||||||
| -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제안서 관련 제출서류: | |||||||||||||||||||||||||||||
| ① 정성제안서 1부 ② 정량제안서 1부 ③ 발표자료 1부 ④ 기타문서 각 1부 - 공고서에 첨부된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를 반드시 포함하여 제출 -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서류: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경우 등 필요시 기타문서에 포함 | |||||||||||||||||||||||||||||
| - |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
| ※ |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 | 제안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안서 제출에 관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콜센터(1588-08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 ○ | 제안서 제출 안내 | ||||||||||||||||||||||||||||
| -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 필수 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제출 가능함 | ||||||||||||||||||||||||||||
| ※ | 기타 유의사항 | ||||||||||||||||||||||||||||
|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
| 제안서를 첨부한 이후 반드시 시스템에 저장된 제안서를 다운로드하여 파일 이상여부 확인 후 임시저장 및 최종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존 e-발주시스템과 달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는 첨부 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
| 입찰자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
|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입찰진행>제안서/공모안제출내역 화면으로 이동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 ||||||||||||||||||||||||||||
| ○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 ||||||||||||||||||||||||||||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 |||||||||||||||||||||||||||||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
|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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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
| ○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 ○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
| ○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
| 4. 공지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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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
| --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 ○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
| - | 「인공지능기본법」을 적용 받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인공지능기본법」 제31조부터 제36조에 규정된 인공지능의 투명성·안전성·신뢰성과 관련된 의무 및 책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인공지능의 투명성·안전성·신뢰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 ○ | 제안서 평가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 |||||||||||||||||||||||||||
| - | 제안서 평가는 수요기관에서 직접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평가하며, 평가일시 및 장소는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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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입찰보증금 | |||||||||||||||||||||||||||||
| ○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
| -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
| ○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 |||||||||||||||||||||||||||||
| 2)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
| ○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
| ◐ 계약보증금 | |||||||||||||||||||||||||||||
|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
| ◐ 하자보수보증금 | |||||||||||||||||||||||||||||
|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 |||||||||||||||||||||||||||||
| ② | 삭제 | ||||||||||||||||||||||||||||
| ③ |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
| ④ |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 ||||||||||||||||||||||||||||
| ⑤ |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 ||||||||||||||||||||||||||||
|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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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에 따릅니다. | ||||||||||||||||||||||||||||
|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의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합니다. | |||||||||||||||||||||||||||||
|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90% / 입찰가격평가 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진행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 |||||||||||||||||||||||||||||
|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따릅니다. | |||||||||||||||||||||||||||||
| 7. 입찰무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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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
| 2)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
| - |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 ||||||||||||||||||||||||||||
| 3)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 4)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5) |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 8. 불공정행위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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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
| ① |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
| ②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 ||||||||||||||||||||||||||||
| ③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
| ④ |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
| ⑤ |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
| 2) |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3) |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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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 ||||||||||||||||||||||||||||
| 2) |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3)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4) |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
| 10. 기타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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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
| 2)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
| 3) |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4) |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조달청 서비스계약과(042-724-6130)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 ||||||||||||||||||||||||||||
| 5)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 6)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
| 7) |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 ||||||||||||||||||||||||||||
| 8) |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 ||||||||||||||||||||||||||||
| 9)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
| 10)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11) |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된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
| 12) |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 ||||||||||||||||||||||||||||
| (1) |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 (2) |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3) |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 ||||||||||||||||||||||||||||
| (4) |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 ||||||||||||||||||||||||||||
| (5) |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
| ○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 |||||||||||||||||||||||||||||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 |||||||||||||||||||||||||||||
|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 |||||||||||||||||||||||||||||
|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 |||||||||||||||||||||||||||||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
| - 자료검색 방법 - | |||||||||||||||||||||||||||||
| 1. |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 ||||||||||||||||||||||||||||
| 2. |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 ||||||||||||||||||||||||||||
| 3.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 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
| [첨부]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 | |||||||||||||||||||||||||||||
| * 제안서 및 발표자료 작성 시 아래 내용을 반드시 유념하시기 바라며, | |||||||||||||||||||||||||||||
| ‘3-1.제출서류’ 내용에 따라 아래의 서약서 및 확인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 입찰업체(공동수급체 포함) 서약서 | |||||||||||||||||||||||||||||
| ○ 입찰공고번호: | |||||||||||||||||||||||||||||
| ○ 수 요 기 관: | |||||||||||||||||||||||||||||
| ○ 사 업 명: | |||||||||||||||||||||||||||||
|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 |||||||||||||||||||||||||||||
| 위반하여 허위 사실 확인 시 협상적격자 제외,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 |||||||||||||||||||||||||||||
|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 |||||||||||||||||||||||||||||
| 1.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허위정보를 포함하지 않겠습니다. | |||||||||||||||||||||||||||||
| 2.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경쟁업체에 대한 비방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
| 20 . . . | |||||||||||||||||||||||||||||
| <공동수급체 전원> | |||||||||||||||||||||||||||||
| 서약자 : | ○○회사 대표 ○○○ (인) | ||||||||||||||||||||||||||||
| △△회사 대표 △△△ (인) | |||||||||||||||||||||||||||||
| 조달청장 귀하 | |||||||||||||||||||||||||||||
| 입찰업체 확인서(공동수급인 경우) | |||||||||||||||||||||||||||||
| ○ 입찰공고번호: | |||||||||||||||||||||||||||||
| ○ 수 요 기 관: | |||||||||||||||||||||||||||||
| ○ 사 업 명: | |||||||||||||||||||||||||||||
| 본인은 본 입찰과 관련 제안서 및 발표자료의 내용에 관하여 해당 내용을 | |||||||||||||||||||||||||||||
| 모두 확인하였으며 공동의 책임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 |||||||||||||||||||||||||||||
| 20 . . . | |||||||||||||||||||||||||||||
| <공동수급체 전원> | |||||||||||||||||||||||||||||
| 서약자 : | ○○회사 대표 ○○○ (인) | ||||||||||||||||||||||||||||
| △△회사 대표 △△△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