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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전도서관 자료실 환경개선 리모델링 건축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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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립부전도서관 · 실내건축·리모델링

계약업체
그린업건축디자인
계약금액
207,167,060원
낙찰하한율
89.745% · 기초금액 2.29억원
참가
418곳 · 개찰 09/30(수)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815994-207,167,060원금차 50일, 총공사 50일그린업건축디자인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부전도서관 자료실의 노후한 실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자료실 내부를 리모델링하는 건축공사입니다. 실내건축 마감공사(가설, 금속, 목공, 경량, 도장, 인테리어필름, 가구, 타일)를 시공합니다.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부전도서관 자료실 환경개선 리모델링 건축공사

공사 › 건축 › 실내건축·리모델링

도서관 자료실 내부 공간의 마감·가구·경량벽체 등을 고치는 실내건축 리모델링 공사로,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체가 수행한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실내건축공사업(4990)
지역제한
부산광역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2(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28(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29(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30(수) 10:00지남
개찰09/30(수)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207,854,545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228,640,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9.745%
A값
12,823,202원
순공사원가
189,898,930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사 현장

공사 구분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현장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22(화)
공고번호
R26BK01741313-000
참조번호
부산광역시립부전도서관 제2026-7호
공고기관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립부전도서관
수요기관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립부전도서관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207,854,545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라. 공사개요: 부전도서관 자료실 환경개선 리모델링 건축공사 1식 마.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50일 바. 공사금액 (단위: 원)

◑ 부전도서관 자료실 환경개선 리모델링 건축공사 설계용역규격 : 도면 참조단위 : 원
구 분금 액구성비(%)비 고10억 미만
비 목6개월 이하
재직접재료비
료간접재료비
비소계
노직접노무비
무간접노무비(직접노무비)×17.500%17.500%
비소계
산재보험료(노무비)×3.560%3.560%
고용보험료1.010%1.010%
건강보험료(직접노무비)×3.595%3.595%
경노인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13.140%13.140%
연금보험료(직접노무비)×4.750%4.750%
퇴직공제부금2.300%2.300%
산업안전보건관리비(재료비+직접노무비)×3.110%+3.110%
기계경비
환경보전비(직접공사비)×0.300%0.300%
비기타경비(재료비+노무비)×5.000%5.000%
석 면 분 담 금(노)×0.006%0.006%
임금채권부담금0.090%0.090%
소계
순 공 사 원 가(재료비+노무비+경비)
일 반 관 리 비(순공사원가)×8.000%8.000%
이 윤(노무비+경비+일.관)×15.000%15.000%
폐 기 물 처 리 비
총 원 가(순공사원가+일.관+이윤)
부 가 가 치 세 액 (10%)(총원가)×10.000%10.000%
도 급 액
관 급 자 관 급
합 계

내역

◑ 부전도서관 자료실 환경개선 리모델링 건축공사 설계용역

구분품 명규 격단위수량재 료 비직접노무비기계경비합 계합 계비고
단위수량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합 계합 계비고
▶집 계 표
공통가설식1.00
지상1층
지상2층
합 계
폐기물처리비혼합건설폐기물(불연성폐기물),폐자기,도기류및기와,유리등에 가연성 5%이하ton7.00
폐기물운반비(상차비포함)암롤트럭16톤 30km이하
계
공통가설0
먹매김㎡467.67
보양바닥1054.76
현장정리정돈철근콘크리트조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3개월(2m)대3.00
준공청소㎡1054.76
지상1층0
로비
바닥00.00
자기질타일 압착붙이기300*300㎡3.02
0
벽체
PUTTY목재면기준㎡188.65
친환경페인트
각파이프구조틀설치40*40*1.6T(S),@45021.73
MDF취부-방염포함THK=9mm*1PLY48.28
시트취부인테리어필름24.14
PUTTY목재면기준12.59
친환경페인트
각파이프구조틀설치40*40*1.6T(S),@45033.33
MDF취부-방염포함THK=9mm*1PLY59.87
시트취부인테리어필름33.64
템바보드취부30*10*2400*9T10.58
경량벽체철골틀설치65*45*0.8T10.05
석고보드취부THK=9.5mm*1PLY12.80
템바보드취부30*10*2400*9T8.63
MDF취부-방염포함THK=9mm*1PLY0.41
ALL PUTTY석고보드면기준2.74
친환경페인트목재면기준
시트취부인테리어필름0.41
도기질타일 압착붙이기300*6001.89
경량벽체철골틀설치65*45*0.8T8.22
석고보드취부THK=9.5mm*1PLY22.65
각재구조틀30*3012.86
MDF취부-방염포함THK=9mm*1PLY22.65
THK=18mm*1PLY24.82
ALL PUTTY석고보드면기준11.32
친환경페인트목재면기준19.69
시트취부인테리어필름42.96
ABS도어설치1,000*2,100개소1.00
경량벽체철골틀설치65*45*0.8T㎡9.41
합판취부-방염포함THK=8.5mm*1PLY
템바보드취부30*10*2400*9T
어린이실000.00
바닥
각파이프구조틀설치40*40*1.6T(S),@450㎡56.48
합판취부-방염포함THK=12mm*1PLY57.67
MDF취부-방염포함THK=9mm*1PLY1.19
전기온돌판넬1700 x 850 x 15매10.00
전기온돌판넬깔기㎡20.00
온도조절기전자식 대형 8~10매EA1.00
고무판일반, 1.6t×914mm×20m㎡10.00
강마루 깔기THK=7.5mm28.24
시트취부인테리어필름1.19
0000.00
벽체
각재구조틀30*30㎡29.99
MDF취부-방염포함THK=18mm*1PLY67.60
THK=9mm*1PLY12.60
THK=6mm*1PLY21.52
시트취부인테리어필름123.37
각재구조틀30*306.51
합판취부-방염포함THK=4.8mm*2PLY2.83
MDF취부-방염포함THK=18mm*1PLY1.79
THK=9mm*1PLY17.46
THK=6mm*1PLY0.69
시트취부인테리어필름15.52
PUTTY목재면기준6.15
친환경페인트
경량벽체철골틀설치65*45*0.8T10.24
석고보드취부THK=9.5mm*2PLY14.96
합판취부-방염포함THK=8.5mm*1PLY5.52
각재구조틀30*303.66
MDF취부-방염포함THK=9mm*1PLY
ALL PUTTY석고보드면기준14.96
친환경페인트목재면기준22.65
시트취부인테리어필름3.84
금속타공판1,200*2,400EA1.00
친환경페인트목재면기준㎡6.77
3.00
각재구조틀30*306.20
합판취부-방염포함THK=4.8mm*2PLY4.80
MDF취부-방염포함THK=18mm*1PLY7.60
THK=9mm*1PLY4.80
시트취부인테리어필름12.40
MDF취부-방염포함THK=18mm*1PLY10.81
THK=6mm*1PLY4.01
시트취부인테리어필름19.29
MDF취부-방염포함THK=18mm*1PLY4.56
시트취부인테리어필름7.76
MDF취부-방염포함THK=18mm*1PLY11.23
시트취부인테리어필름20.36
MDF취부-방염포함THK=18mm*1PLY10.95
시트취부인테리어필름19.72
MDF취부-방염포함THK=18mm*1PLY3.23
시트취부인테리어필름4.87
000
계단실0.00
PUTTY목재면기준㎡48.67
친환경페인트
0000.00
종합자료실
PUTTY목재면기준㎡160.27
친환경페인트
0000.00
지상2층
채움1실
각파이프구조틀설치40*40*1.6T(S),@450㎡12.83
석고보드취부THK=9.5mm*1PLY
MDF취부-방염포함THK=9mm*1PLY
시트취부인테리어필름
ABS도어설치1,060*2,100개소1.00
PUTTY목재면기준㎡50.84
시트취부인테리어필름
0000.00
채움2실
각파이프구조틀설치40*40*1.6T(S),@450㎡4.65
석고보드취부THK=9.5mm*1PLY
MDF취부-방염포함THK=9mm*1PLY
PUTTY목재면기준55.83
시트취부인테리어필름60.48
0000.00
회의실
각파이프구조틀설치40*40*1.6T(S),@450㎡13.58
석고보드취부THK=9.5mm*1PLY
MDF취부-방염포함THK=9mm*1PLY
시트취부인테리어필름
PUTTY목재면기준54.39
친환경페인트
ABS도어설치1,060*2,100개소1.00
0000.00
복도
PUTTY목재면기준㎡235.55
친환경페인트
0000.00
계단실
친환경페인트목재면기준㎡58.84
0000.00
휴게실
친환경페인트목재면기준㎡5.74
11.30
각파이프구조틀설치40*40*1.6T(S),@4503.55
MDF취부-방염포함THK=9mm*1PLY7.10
시트취부인테리어필름3.55
경량벽체철골틀설치65*45*0.8T14.51
석고보드취부THK=9.5mm*2PLY
ALL PUTTY석고보드면기준
친환경페인트목재면기준

=== 3. 부전도서관 자료실 환경개선 리모델링 건축공사 시방서.hwpx ===

부전도서관 자료실 리모델링 공사 설계용역

공 사 시 방 서

2026. 09

목 차

<일 반 시 방 서>

제 1 장 총 칙 01 ※ [붙임] 안전 · 보건 확보 의무 02 제 2 장 가 설 공 사 04 제 3 장 금 속 공 사 06 3-1. 금속공사 일반 06 3-2. 금속제작품 공사 07 제 4 장 목 공 사 08 4-1. 목공사 일반 08 제 5 장 경 량 공 사 10 제 6 장 도 장 공 사 12 제 7 장 인테리어필름 공사 17 제 8 장 가 구 공 사 19 제 9 장 타 일 공 사 25

<일 반 시 방 서>

제 1 장 총 칙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부전도서관 자료실 리모델링 공사 설계용역에 적용한다.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각기 그 해당사항을 준용한다. 정 의 본 시방서에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표준시방서 :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Ministry of Construction Specification) 를 칭한다. 설 계 자 : 본 건물 실내장식 마감공사 범위 내를 설계한 자를 칭한다. 수 급 자 : 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맡아 시공하는 자를 칭한다. 감 독 원 : 감리자 및 건축주가 임명한 현장감독자를 말한다. 현장대리인 :본 공사 계약조건 및 기타 관계법규에 의거 공사업자가 지정하는 책임시공 기술자로서 수급자를 대리하여 현장에 주재하면서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기타 공사 관련 업무를 시행하는 현장원을 말한다. "시공기사"라 함은 현장대리인 또는 그가 고용하여 시공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공사계약 및 설계도서에 의거공사를 책임 시공하되 감독원의 지시에 순응하여 시공하고 공사 진행 중 책임 시공할 수 없다고 감독원이 인정하는 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공 정 표 : 본 공사 추진을 위해 시공순서 등을 명기한 시행 세부공정표를 말한다. 시 공 도 : 시공 상 필요한 공작도로서 수급자 또는 제품의 제작자가 작성 제출하는 도면을 칭한다.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지 않고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공사를 할 수 없다. 별도공사 : 본 공사와 관련되는 공사의 일부로서 상기 수급자의 수급범위 밖의 공사를 칭한다. 의 의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은 상호 보완적이며 상치되거나 명기가 없을 때는 감독원의 지시에 의한다. 경미한 변경 현장 마무리 맞춤 등의 관계로 재료의 설치 위치, 공법의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수반하는 약간의 수량 증감 등 경미한 변경은 감독원의 지시에 의한다. 이 때서 도급액의 증감은 없다. 설 계 변 경 공사 도중 계약도면의 변경이 불가피하거나 건축주의 요청에 따라 설계변경사항이 발생할 때에는 감독원과 협의 시행하며, 이로 인하여 외관이나 건물의 기능이 변경될 경우에는 설계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공정 및 시공계획서 착공 전에 공정표 및 시공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시 공 도 시공 상 필요한 세부 시공도 등은 지체 없이 제작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자재 자재는 방염기준에 부합하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또한 내부 환경 개선과 거주의 쾌적성을 위해 친환경 자재 및 이에 준하는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재료, 제품, 기기의 기타) 중에서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기되어 있는 품목은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가설용 자재는 제외)을 사용하여야 하며, 명시된 제품 및 자재는 이와 동일한 제품 이상의 성능과 품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설계 및 시방에 품질기준이 명기되어 있지 않은 품목은 아래 순서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우선으로 한다(적합한 자재는 ‘한국산업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우선으로 한다). 가.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표시품(KS표시품) 나. 「건설기술관리법」제25조에 의한 품질검사 전문기관(건축, 토목, 설비, 조경일 경우) 또는 공인시험기관(전기설비, 통신설비일 경우)에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표준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된 것 다.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다른 것과 균형이 유지되는 것으로서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제품으로 사용한다. 라. 지정된 한국산업규격의 적용은 해당 단위 공종에 기준한다. 시공검사 각 공사 단계마다 감독원이 미리 지정한 공정에 이르렀을 때 검사를 받고, 합격 승인을 얻은 후 다음 공정으로 옮겨 진행한다. 시공 후에는 검사가 불가능 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반드시 감독원의 입회하에 시공한다. 공사장 관리 공사장의 관리는 근로 기준법, 근로 안전 관리 규칙, 근로 관리 위생 규칙, 기타 근로 관계법규에 의거하여 행하고 특히 다음 사항을 하여야 한다.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 표시, 기타 사고방재에 대한 단속 시공자재 및 시공설비의 정리 및 관리 현장 내외의 청소 ※ [ 붙임 ] 과업 수행지침 중 안전 · 보건 확보 의무 “과업수행자”는 부전도서관 자료실 리모델링 공사 설계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 · 보건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 ·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법적 처벌 및 부산광역시남구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과업수행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 · 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 · 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부산광역시남구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 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초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2 장 가 설 공 사

일반사항 실내건축공사를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공사 전반에 걸쳐 공통으로 필요한 가설 시설물, 임시 보조시설 설치, 현장 정리 및 기타 작업 수행 시 적용한다. 먹줄 놓기 본 작업을 시행하기 전 단계로서, 실제 현장 작업장 내에서 기준선을 설정 (바닥은 X,Y,Z 좌표를, 벽면은 파악하기 쉬운 1m 높이를 기준선으로 설정) 하고 도면에 명기된 치수에 준하여 본 작업장에 1:1비율로 도면을 그리는 과정으로, 도면과의 오차 치수는 조정, 협의하여 각 공정별 설치작업은 각 기준선을 바탕으로 이행한다. 보양 공사 진행 중 설치물 또는 작업의 완료된 내용에 따라 파손, 훼손, 오손의 우려가 있는 부분과 마감 재료의 오염방지가 필요한 곳에 보호 작업을 한다. 특히 바닥 마감 공정 완료시에 재료의 특징에 따라 합판, 보양시트, 보양지 등으로 파손, 손상되지 않게 보양한다. 가설 전기 신설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작업에 필요한 전력을 예상치보다 여유 있게 산정하여 과부하로 인한 전력의 과부족 현상이 없도록 임시동력 분전반 패널을 설치하여 운영한다(신축현장일 경우). 가설 조명은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높이를 유지하여 균일하게 설치한다. 현장 내 작업의 효율성과 안전사고 및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가설조명 밝기는 목적에 맞게 설치, 운영하고, 정밀작업 및 기타 작업이 요구될 때에는 필요에 따라 별도의 밝기로 조명을 설치, 작업한다. 현장 바닥에 부득이하게 놓이게 되는 인입선 또는 작업연결선의 경우 피복이 손상되거나 합선되지 않도록 관리하며 배선의 보호를 위해 전선관, 튜브, 목재 박스 등으로 보양하여 별도 관리한다. 가설 환기시설 공사수행 중 작업의 효율성과 위생관리를 위해 설치하는 임시 환기시설을 말한다(예: 팬 설치, 특정 작업지점의 집중 팬, 진공청소 시 흡입). 자재의 양생, 습기의 분산, 작업으로 인한 먼지, 유해가스, 분진 등의 누적을 방지하기 위하여 폐쇄된 공간에 환풍이 되도록 한다. 현장 정리 현장은 쓰레기 없이 정돈이 잘 된 상태로 유지한다. 손이 닿기 힘든 곳이나 후미진 틈새 또는 작업으로 막히는 곳은 사전에 쓰레기 및 먼지, 분진을 말끔히 제거하고 진공청소기로 흡입하여 위생관리에 최선을 다한다. 최종 표면 마감공사를 하기 전 내부 공간 먼지를 최대한 제거한다. 현장 내의 쓰레기를 정기적으로 모아서 현장 외부로 배출한다. 공사장 내의 적절한 위치에 지정 폐자재 및 쓰레기를 집결시키고 정기적으로 현장 외부로 반출하여야 한다. 자재 양중 현장에 필요한 자재 및 기타 내용을 반입할 때는 작업 공정에 따라 각 공정에 필요한 자재를 단계적으로 종류, 중량, 규격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한다. 양중된 각종 자재들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각 공정의 위치에 정리하여 작업의 효율성을 높이며 추후 타 작업에 방해가 되지 않는 곳을 파악하여 적재한다.

준공 청소 모든 작업이 완료되면 각종 보양지를 제거하고 작업으로 인한 먼지, 분진, 이물질, 기타 쓰레기를 반복하여 점검, 청결하게 청소한다.

제 3 장 금 속 공 사

3-1. 금속공사 일반

일반사항 금속공사 또는 철물공사는 1차 가공 제작된 자재 또는 금속자재를 이용하여 현장에서 설치, 완료하는 작업으로, 그 공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즉 등박스, 형틀 및 문틀 제작 등 특정한 형태로 설계된 것을 금속을 이용하여 재단, 커팅, 절곡 및 용접 등 여러 공정을 통하여 진행하는 경우와, 완제품이나 반제품 형태로 공장에서 제작된 것을 현장에서 조립, 설치만 하는 공정이다. 자재 공사에 사용하는 철재(steel)의 공통 적용규준 및 기준은 포스코 (POSCO) 생산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며, 기타 비철금속 및 2차 제품은 모두 한국공업규격(KS)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따르되, 다른 규격품일 경우 동등 이상품이어야 한다. 본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의 종류와 규격, 색상과 형태 등은 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준하며, 정해지지 않은 것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작 설치 일반사항 재질, 형태 및 치수 등은 설계도면에 준한다. 제작 전에 필요한 경우 현장 실측 후 실시하고 강재의 접합은 금속공사에 의하여 모든 제품의 설치에 필요한 재료와 부속품에 관하여 도면 및 시방서에 언급이 없어도 해당 품목이 완전히 설치되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항목들의 연결부를 맞추어 견고하게 조립하며, 연속용접으로 결합된 부재는 연속으로 실(seal)처리한다. 상이한 재료가 접촉되거나 알루미늄이 콘크리트, 모르타르, 조적, 또는 습한 나무나 수분을 흡수하는 재료와 접촉하는 곳에는 표면을 역청질 도료나 아스팔트 바니시로 보호해야 한다. 잡철물 공사는 선, 각도 및 곡률과 함께 형태와 규격이 맞도록 형성되어야 한다. 드릴링이나 펀칭은 선과 면이 깨끗이 되도록 하고 용접은 부분용접이 허용된 곳을 제외하고는 전체 접촉 부분을 따라서 연속 용접해야 한다. 제 위치에서의 노출 부분은 부분용접을 하여서는 안 되며 노출 용접부위는 용재(slag)를 제거 후 매끈하게 연마해야 한다. 용접 시 주의사항 주위의 기온이 0℃ 이하일 경우에는 용접을 하면 안 되며, 부득이한 경우 모재부분의 접합으로부터 100㎜ 범위 내에서 36℃ 이상으로 예열시킨 후 용접을 실시한다. 눈 또는 비가 오거나 습도가 높은 경우에는 용접할 수 없다. 부득이한 경우 눈이나 비로부터 완전 차단하고 용접부를 충분히 건조시킨 후 용접한다. 절단 및 용접 시 불티가 날아가 인화물질에 접촉할 경우 화재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불티 비산 방지막을 설치하여야 한다. 보양 및 청소 제품의 설치 완료 후 파손이나 오염의 우려가 있는 것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종이, 헝겊 또는 목재 등으로 보양한다.

제 4 장 목 공 사

4-1. 목공사 일반

일반사항 본 시방서에 명시된 내용 이외의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목자재 재료의 품질 등급과 종류와 치수를 식별하여 규정된 용도에 따라 적용한다. 목재는 증기건조목을 사용하며, 의장재의 시공에 있어서 함수율은 현장 반입시와 시공시 동일하게 15% 이하의 증기건조목이어야 한다. 합판은 KS F 3101 또는 기준 규격에 부합하는 것을 쓰고 밀도는 4㎏/㎥로 적용된 것을 표준으로 한다. 목재는 습기가 없는 장소를 선택하고 바닥면에 닿지 않도록 하며 비틀림을 방지하기 위해 겹쳐쌓아야 하고, 함수비 증가가 우려될 시에는 덮개를 씌워야 한다. 미장 모르타르 작업이 완료되고 창과 문 또는 바람막이 설치가 되기 전에는 가급적 목재 현장 반입을 하지 않도록 하며, 추운 계절에는 임시 난방설비를 준비하여야 한다. 치장재의 대패질 마무리 정도는 상·중·하의 3종으로 하며 특기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상급을 표준으로 한다. 합판 습기에 노출되는 합판은 2종 합판(내수합판) 1급으로 한다. 기타 실내에 사용하는 합판은 3종 합판(비내수합판) 1급으로 한다. 형상 및 치수는 도면에 의한다. 합판 붙임 붙임 처리는 목재 바탕면에 접착제를 사용하며 타카핀으로 부착한다. 합판의 못 박기 경우에는 녹막이 처리한 못을 사용한다. 판 나누기는 도면에 의거, 나누기를 하여 나간다. 합판 사용 불가품 외부 충격에 의해 상처 입은 것 일부라도 부식 또는 오염된 합판 좀 먹었거나 옹이 박힌 합판 찢어지거나 파손된 합판 중간 부분을 이은 합판 KS 규격품이 아닌 합판 시공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도면에 의거, 정확히 시공되어져야 하며 설계자의 의도가 충분히 나타날 수 있게 반영되어야 한다. 허용 오차 부재 길이 : ±1.5㎜ 부재 맞춤(수직, 수평) : ±0.01㎜ 부재 각도(36, 40) : ±0.04㎜ 면적 1㎡ 당 : ±2㎜ 사전에 공작도를 충분히 검토한 후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시공하여야 한다. 모든 기준 및 수평에 맞게 시공하여야 한다.

제 5 장 경 량 공 사

1. 경량칸막이공사

적용범위 이 절은 석고보드, 철재(S.G.P.), 기타 보드류를 사용하여 실내간벽을 축조하는 경량 칸막이 제작설치공사와 화장실 칸막이 공사에 사용되는 큐비클 공사에 적용한다. 재료 경량 철골 가. 경량강제 웃막이 및 밑막이 철물 (Steel Runner) 한국공업규격(KS D 3609)제품을 사용하되 두께 및 형상 크기 등은 도면 및 제조업체 사양에 따른다. 나. 경량 강제 샛기둥 (Steel Stud) 한국공업규격(KS D 3609)제품을 사용하되 두께 및 형상 크기 등은 도면 및 제조업체 사양에 따른다. 다. 보강강제 (Brace Channel) 한국공업규격(KS D 3609)제품을 사용하되 두께 및 형상 크기 등은 도면 및 제조업체 사양에 따른다. 석고보드 석고보드는 석고를 심으로 그 양면 및 길이방향의 측면을 석고보드용 원지로 피복하여 성형하고, 보드의 가장자리는 직각모 경사진모로 제작한 판으로서 한국공업규격(KS F 3504)을 충족하는 품질의 제품을 사용한다. 시공 석고보드 칸막이 설치 준비작업 건식벽이 설치되는 바닥, 천장, 벽체의 돌출되어 있는 못, 모르터 등 모든 이물질을 깨끗이 제거하고 평탄작업을 한 후, 칸막이가 설치되는 바닥과 천장부위에 정확히 먹매김을 한다. 경량강제 웃막이 및 밑막이 설치 천장과 바닥에 먹메김 선을 따라 스틸런너(Steel Runner)를 배열한다. 스틸런너(Steel Runner)를 힐티나 콘크리트 못을 사용하여 이음새가 벌어지지 않도록 바닥과 천장에 견고하게 고정시킨다. 고정철물의 간격은 중앙부에서는 60㎝ 이내로 하며 연결부나 귀퉁이, 끝부분은 200㎜ 이내로 한다. 경량강제 샛기둥 설치 스틸 스터드(Steel Stud)의 설치간격은 어떠한 경우에도 455㎜를 초과할 수 없다. 모든 개구부와 인접한 부위, 신축줄눈이 설치되는 양측부위, 칸막이의 끝부분, 연결부, 귀퉁이 부위에는 스터드(Stud)를 추가보강 설치한다. 신축줄눈이 요구되는 부위의 보강 스터드(Stud)에서 12㎜ 이내로 이격하여 설치한다. 가능한 한 천장에서 바닥까지 조인트 없이 Stud를 설치하되 필요하다면 최소이음길이가 200㎜이상이 되게 설치하고 스터드(Stud)의 각 날개(Flange)에 2개 이상이 나사못으로 고정한다. 출입구 주위에는 각 문설주에 2개의 스터드(Stud)를 볼트나 나사못을 사용하여 문틀 앵커에 고정한다. 수평보강 찬넬은 바닥면에서 최소 1200㎜마다 각 스터드(Stud)의 웨브(Web)을 통과시켜 설치하되 최상단에선 1600㎜ 이내까지 허용된다. 이때 스터드(Stud)와 보강찬넬의 고정은 제조업체 사양에 따른다.

스터드(Stud)는 런너(Runner)에 나사못으로 고정시킨다. 석고보드 부착 ① 바탕면 붙임 경량강제 샛기둥 한쪽면의 중심선에 보드의 이음매가 위치하도록 평행하게 나사못을 사용하여 설치한다. ② 마감판 붙임 바탕면과 이음매가 엇갈리도록 바탕보드의 중심선을 마감보드의 이음매에 위치하도록 나사못을 사용하여 수직, 수평을 맞추어 설치한다. ③ 코너철물 석고보드용 코너 및 보강철물을 귀퉁이, 모서리, 연결부, 끝부분에 수직 및 수평을 맞추어 이음새 없이 나사못을 사용하여 설치한다. ④ 나사못 시공간격 석고보드 부착 시 나사못의 간격은 가로방향으로 450㎜로 하고 세로방향으로 400㎜ 이내로 시공한다. 표면 마감처리 석고보드 표면의 나사못 머리부위 및 보강철물 부위등 보드 이외의 부속재가 노출되어 있는 부위에는 보강테이프 및 이음매 마감재를 사용하여 표면 마감 처리를 한다.

제 6 장 도 장 공 사

적용범위 이 시방은 건축물 실내·외의 일반적인 도장공사에 대한 것으로, 특정 도장 재료는 그 제품의 특기 시방에 준한다. 일반사항 공사에 사용되는 주요 부분의 도장 및 뿜도장 등은 사전에 색상, 광택, 조직 등에 관한 견본품을 제작하여 승인을 얻은 후 실시하며, 특수 코팅의 색상, 질감, 마무리 상태를 확인할 경우는 견본 시공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작업장소의 기온이 5℃ 이하, 35℃ 이상이거나 습도가 85% 이상일 때는 작업을 중지한다.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인해 도장작업에 지장을 받거나 칠의 손상이 우려될 때, 바람이 강하여 칠이 날리거나 작업 부산물이 흩어질 경우에도 작업을 중지한다. 칠막의 각 층은 가급적 얇게 하고 충분히 건조시킨 후 다음 공정에 들어간다. 페인트 제조업체의 설명서에 명시된 온도와 습도 범위를 벗어났을 때에는 도장작업을 하지 말아야 한다. 재료 도장 재료는 한국산업규격(KS)에서 지정한 규격에 합격한 것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는 그 제조회사 제품의 특기시방에 따른다. 재료는 봉해져 있어야 하고 표지(label)가 붙은 채로 현장에 반입되어야 한다. 용기에는 제조업체명, 페인트 종류, 상품명, 생산번호, 상품코드, 면적당 소비량, 표면 처리, 건조시간, 색상 명칭, 혼합과 희석제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페인트 재료는 환풍 시설이 된 장소에 주변 기온을 7~32℃로 유지시켜 보관하고, 제조업체의 사용설명서에 따른다. 도장하기 도장량 표준량을 따르고, 뭉치거나 얼룩, 흘러내림, 주름, 거품, 붓자국 등의 결점이 생기지 않도록 균등하게 도장한다. 도료의 배합 및 배합 장소 도료는 바탕면의 조밀, 흡수성 및 기온 상승 등에 따라 배합 규정의 범위 내에서 도장하기에 알맞게 조절한다.

바탕만들기 목부바탕만들기 목부 바탕 만들기의 공정, 도장, 면 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아래 <표1>에 따른다.

공 정내 용면 처 리건 조 시 간도료량(㎏/㎡)
1오염, 부착물의 제거오염, 부착물의 제거, 유류는 휘발유, 신너닦기
2송진의 처리송진의 긁어내기,
인두지짐, 휘발유닦기
3연마지 닦기대파자국, 엇거스름, 찍힘 등을 #120~150 연마지로 닦기
4옹이땜셀락니스옹이 및 그 주위는 2회 붓도장 하기간회1시간 이상
5구멍땜구멍땜용 퍼티갈림, 구멍, 틈서리,
우묵한 곳의 땜질하기
24시간 이상

플라스터, 모르터 및 콘크리트 바탕만들기

공 정내 용면 처 리건조시간도료량(㎏/㎡)
1바탕처리바탕면의 들뜸이나 부풀음이 없나 조사
2오물, 부착물제거오물, 부착물제거
3프라이머아크릴 에멀션 투명도료1:물42시간0.15
4퍼티아크릴 에멀션 퍼티
또는 짚섬퍼티
24시간1
5갈기작업

플라스터, 모르터 및 콘크리트 바탕만들기의 공정, 도장, 면 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아래 <표2>,<표3>에 따른다.

공 정내 용면 처 리건조시간도료량(㎏/㎡)
1바탕처리바탕면의 들뜸이나 부풀음이 없나 조사28일 이상
2오염, 부착물제거오물, 부착물제거
3프라이머아크릴 에멀션 투명도료1 : 물42시간0.15
4이음새퍼티아크릴 에멀션
투명도료1 : 물4
5이음새 테이프 부착양면 접착테이프
6줄퍼티(테이프면)아크릴에멀션 퍼티 또는 짚섬퍼티
7갈기작업#240 연마 혹은 물샌딩(#320)

철부면 바탕만들기 철부면 바탕만들기의 공정과 면처리 방법은 다음 <표4>를 따른다.

공 정면 처 리
오염, 부착물제거오염 및 부착물을 와이어 브러쉬 등으로 제거한다.
유 류 제 거휘발유로 닦는다.
녹 떨 기연마지 또는 와이어 브러쉬 등으로 떨어낸다.

수성페인트 칠의 순서 가. 퍼티작업을 한다. 나. 면 고르기 연마작업을 한다. 다. 2차 퍼티작업을 한다. 라. 2차 면 고르기 연마작업을 한다. 마. 수성페인트 1차 칠을 한다.(롤러). 바. 요철부위 퍼티작업 및 면 고르기 연마작업을 한다. 사. 수성페인트 2차 칠 작업을 한다.(롤러). 아. 요철부위 퍼티작업 및 면 고르기 연마작업을 한다. 자. 정벌칠을 한다.(롤러) 차. 이 작업 에서는 3회를 칠한다. 주의 사항 가. 5℃ 이하에서는 균열 발생의 우려가 있으므로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나. 롤러 칠은 천천히 상하좌우로 고르게 한다. 다. 1회에 너무 넓게 칠하여서는 안된다. 녹막이 도장 철재면 전처리 도료로서 녹 발생 또는 부식을 방지하기 위한 도장이다. 첫 번째 녹막이도장은 공장에서 조립 전에 도장함을 원칙으로 하고, 화학처리를 하지 않은 것은 녹떨기 직후에 도장한다. 현장 반입 후 도장은 현장에서 실시하거나, 또는 용접 부산물 및 부착물을 제거한 후 녹막이도장을 1~2회 실시한다. 다만, 설치 후 도장이 불가능한 부분은 설치 전에 도장하도록 한다. 재벌도장을 할 때에는 1차 도장 이후 24시간 이상 간격을 둬야 한다. 친환경 투명락카 도장 하도(목재) 바탕처리가 끝난 후 내부의 하도도장이 필요한 경우 A 워터락 실러투명(칼라 락카일 경우 워터락 서페이서)을 스프레이 또는 붓으로 건조도막두께 20㎛(칼라일 경우 30㎛)씩 2회 도장한다. 희석은 깨끗한 물을 스프레이 및 붓 도장 시 최대 5% 이내로 사용하여야 한다. 재도장 간격은 매회 도장 시 20℃에서 1시간이 경과한 다음 도장한다. 20℃에서 최소 12시간이 경과한 다음 연마지 #320~400으로 도장면을 충분히 연마하고 상도를 칠한다. 상도(목재, 유성 구도막) 하도도장 후 또는 바탕처리가 끝난 후 A 워터락 투명을 스프레이 또는 붓, 로울러로 건조도막두께 20㎛씩 1회 도장한다. 희석은 깨끗한 물을 스프레이 도장 시 최대 15% 이내로 붓, 로울러 도장 시 최대 5% 이내로 사용한다. 재도장 간격은 매회 도장 시 20℃에서 1시간이 경과한 다음 도장한다. 친환경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낙서방지페인트) 도장 수성 도료의 결점인 심한 오염과 도막의 평활성을 개량한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도장으로서, 도장 종별은 공사 시방에 정한대로 따른다. 도장의 공정, 시너의 배합비율 및 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표 10>에 따른다. (퍼티먹임 공정은 바탕 상태가 양호할 경우 생략할 수 있다)

공 정내 용희석비율
(중량비)
건조시간도료량
(㎏/㎡)
1바탕처리연마지 #100~160으로 연마---
2초벌도장(1회)합성수지 에멀션 투명1003시간 이상0.08
3퍼티먹임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물0~5
4연마연마지 #180~#240--
5재벌도장(1회)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1003시간 이상0.11
물5~20
6정벌도장(1회)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1000.1
물5~20

가. 표면 작업 기름기나 녹이 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제거한다. 녹이나 용접 부위 등은 그라인더나 샌드페이퍼로 매끄럽게 연마한 후 래커 시너를 적신 천으로 표면의 더러움을 제거한다. 나. 퍼티 작업 틈새 부위는 폴리퍼티로 메우고 #180번 정도의 샌드페이퍼로 연마한 후 표면을 깨끗이 마무리한다. 다. 프라이머 : 모서리, 끝단 부위에 프라이머 자국이 남지 않도록 균일하게 도포한다. 붙이기 필름 뒷면 이면지를 20~30㎝씩 벗기면서 필름지를 긴 방향으로 가볍게 당겨 위에서 아래로 압착한다. 특히 끝부분은 더욱 신중한 작업이 요구되며 전체를 한 번 더 강하게 밀대로 압착해준다. 기포 없애기 작업 중 기포가 생길 경우 비교적 넓게 다시 떼어서 기포가 들어가지 않도록 다시 한 번 밀대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고르게 압착을 가한다. 작은 기포가 생길 경우 핀 등으로 기포 중앙에 구멍을 내고 밀대로 공기를 빼내며 압착한다.

제 8 장 가 구 공 사

일반 사항 적용 범위 이 시방서는 지급자재가 아닌 가구류의 설치공사에 대하여 규정한다.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가. 한국산업규격(KS) KS D 3698 기계구조용 스테인리스 강관 KS F 3101 보통합판 KS F 3104 파티클보드 KS L 2406 거울 KS L 2002 강화유리 KS M 3803 열경화성 수지 화장판 제출물

가. 자재 제품자료 가구류 각 제품에 대한 사용재료의 제원, 제작과정, 조립방법, 카탈로그상의 제작상세도 및 조립도, 제품조립에 사용된 고정철물의 종류 및 재질, 수량이 포함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나. 견본품 가구류 각 제품에 대한 마감상태 및 색상을 선정하기 위하여 공사에 적용되는 제품 종류와 크기 및 타입별로 1개의 완성품과, 납품가능한 마감종류 및 색상별 차트 또는 부분견본을 제출한다. 운반, 보관 및 취급 ① 현장에서 조립하여 설치하는 제품은 부품 및 부재단위로, 공장 완제품인 경우에는 제품 단위로 골판지 등으로 보호 포장되어 포장외부에 제조업자의 상표, 상품명 및 부재명, 수량 등이 표시된 상태로 현장에 반입 되어야 한다. ② 각 제품은 눈, 비, 습기 등으로부터 안전한 실내에 보관되어야 한다. ③ 제품을 취급 할 때 파손 및 마감면 긁힘 등의 손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손상되어 원상태로 보수가 불가능한 제품은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재료 목재류 가. 목재 국내산 또는 외국산의 최고급재로 보이거나 안 보이는 곳을 막론하고 거심, 마디와 흠이 없고 비틀림, 찌김, 썩음, 해충에 대한 해가 없는 양재를 사용한다. 특히 화장재는 목리, 색조가 균등한 우량재로 견본과 같은 것을 사용한다. 어느 것이나 함수율은 천연 건조에 의해 25%이하로 한 후 인공 건조에 의해 10%이내로 하고 살충처리 완료한 것을 2주간 이상 실내에 자연 방치하여 12~13%로 안정시킨 것을 사용한다.

나. 무늬목 재질, 목리, 색조 등은 특히 정선한 것을 사용하고, 건조에 의한 품질을 손상 시키지 않게 주름 없애기를 하여 함수율 5% 정도의 건조한 것으로 한다. 나무결의 상태는 곧은 나무결을 원칙으로 하고 이음방법용은 특기에 의하거나 감독원과 협의하에 의한다. 무늬목의 폭은 곧은결의 경우 100㎜~200㎜ 엇결의 경우는 150㎜이상으로 한다. 다. 합판류 마디 갈라짐, 썩음 등이 없는 양질의 것으로서 특히 지정이 없는 한 18㎜ 두께 이상의 합판을 사용한다. 보이는 곳에 사용하는 합판은 양면을 합친 합판 1급으로 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 사용하는 합판은 양면을 합친 합판의 2급 이상인 것을 사용한다. 라. 성형 합판 성형 합판의 심재는 두께 12㎜ 정도의 너도밤나무재의 또는 너도밤나무재와 라왕재를 병용한 것으로 하고, 함수율 5%정도의 것을 사용한다. 마. 적충재 보이는 곳의 적충재는 두께 0.6~3.0㎜ 정도의 지정재료를 사용한다. 적충심의 경우는 라왕 합판을 심재로 하고, 무늬목을 부착하여 사용한다. 바. 보강재 양질 연재(노송나무, 삼나무등)를 앞서 기술한 함수율로 건조한 것을 사용하고 목재 단면 두께 대 폭이 2:3이하로 한다. 배치에 관해서는 수종의 혼용을 피하고 목재의 표면이나 뒷면이 번갈아오도록 배열한다. 보강재 위에 직접 무늬목을 접착하지 않고 양면에 라왕 6㎜ 이상의 합판을 압축하여 부착한다. 사. 플러쉬(FLUSH)재 심재는 앞서 기술한 함수율까지 건조한 양질의 삼나무, 회나무 또는 이것들과 동등 한 물건을 사용하고 틀은 부착철물의 위치 등을 확인한 후 상의간격을 갑판류는 90㎜이내, 다른 것은 180㎜이내로 하고 규격은 9㎜이상, 기타는 6㎜이상의 합판을 양면에 압접하고 지정한 무늬목를 접착재로 접합한다.

아. 기타 하니콤 코어(HONEY COMB CORE)를 사용하는 경우는 살충, 방부가공이 완전한 것을 쓰고, 특히 뒤틀리지 않도록 양재를 선정한다. 파티클 보드(PARTICLE BOARD), 하드 보드(HARD BOARD) 등을 사용하는 경우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금속재 가. 강철재 앵글, 플레이트, 봉, 관 등은 KS 규정 중 일반 구조용의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스프링은 경인 강선 또는 스프링 강재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방청을 위해 에나멜칠을 한다. 나사, 목나사 볼트류도 KS규정에 적합하고 방청을 위해 아연 도금한 것으로 한다. 나. 비철금속 동, 황동, 알루미늄 등 비철금속 및 이러한 제품은 조재 제품 모두 KS 규격품으로 하고 감독원의 지시에 의한다. 다. 기타 바닥면, 선반대, 천장(天障) 등에 설치하는 경우는 적당한 시기에 현장을 조사하고 인서트, 앵커 볼트류는 사용목적에 따른 형상, 치수의 것으로 하고 재질, 지지력 등에 대해서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인발력을 받는 것은 실제 하중의 3배 이상의 지지력을 갖는 것으로 한다. 라. 기성 금속제품 파이프, 앵글, 알루미늄 주물, 의자용 각종 기구를 갖는 부품류, 핸들, 손잡이, 경첩, 자물쇠류 등 기타 기계부품은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계원의 양해를 얻는다. 특기 등에 의하여 기계부품의 도금 등의 마무리를 변경하는 경우는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피혁 사용하는 피혁은 흠이 없는 것으로 한다. 염색에는 특히 유의하여 변퇴색, 얼룩이 없는 견고한 염색을 한다. 의자재

가. 표면마감 표면마감은 얼룩, 염색 얼룩이 없는 것, 퇴색 우려가 없는 것을 사용한다. 나. 직물 ① 고무 제품은 BS 규격 1급품 또는 그것과 동등이상인 것으로 40m/m이하는 구멍 뚫기 안 되는 것으로 한다. ② 고무 제품류는 단위 좌면에 대해 1~3층의 적층으로 하고 경연 및 스폰지의 종류는 따로 지시한다. ③ 성형합판 바탕재인 경우는 원칙적으로 합판 위에 고무제품 정도의 경도를 갖은 스폰지 8~10㎜를 깔고, 그 위에 지정한 쿠션재를 충진한다. 다. 스프링(SPRING) 스프링재는 KS기준에 합격한 제품으로써 도장은 멜라민수지 소부도장으로 한다. 선의 번호 및 권수는 의자의 형상 크기에 맞는 스프링을 사용하고, 종횡의 간격은 50㎜이내로 하고 힘을 받는 곳에 폭 60㎜ 이상의 최고급인 두꺼운 마포를 사용한다. 제작 나무의 선택 나무의 선택은 도면에 의해 조립이 완성된 상태를 생각하여 재료의 불량개소를 제거하고 나무결, 색조 등을 고루게 하고 하얗게 썩은 것 등은 전부 제거한다. 가공 조립 가. 공통사항 ① 각 재료의 접합부는 원치수 시공도에 따라 정확하게 가공하고 조립은 일단 가조립 후 잘못된 것 등을 고치고 그 후 접착제를 사용하여 본 조립을 한다. 손잡이 구멍에는 충분히 접착제를 발라서 견고히 밀어 넣고 깊이는 재료 두께의 ⅔정도로 한다. 접착제가 빠져나온 것은 속히 닦아낸다. ② 장부접합을 할 경우는 미리 감독원의 승인을 얻는다.

③ 지시가 있는 경우, 스치는 부분에는 경질재를 사용한다. ④ 수납장 등의 이동 가구로 벽 부착인 경우에도 뒷면은 정면 및 측면의 완성재와 같은 재료로 마무리 한다. 다만 도면에 별도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이다. ⑤ 특기가 없는 경우는 수납장 내부의 완성은 합판 6㎜ 정도로 한다. 라. 의자류 재료는 보이지 않는 곳의 재료라도 충해 또는 찢김, 썩음 등이 없는 참나무, 벗나무 또는 너도밤나무재를 선택하여 접착제로 충분히 견고하게 조립한 후 각 요소에는 단단히 보강재를 부착하고 더욱 필요시는 보강 철물을 사용하여 시공한다. 가구 철물 가. 일반 사항 강판, 강관, 놋쇠판 등의 소재는 모두 녹, 험집, 휨 등이 없는 양질의 것. 또 주조품은 흠집, 풀어짐이 없는 것을 선택, 형상 기타 도면에 따라 충실히 제작하되 마무리는 특히 꼼꼼하게 하며 색깔은 지정된 견본과 같이 하되 설치 한 후에 굽거나 꼬이는 일이 없는 정확한 것이어야 한다. 나. 현치도 도면 및 지시에 따라 시공도를 작성하고 특히 다른 재료와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그 공작이 곤란한 것은 견본을 만들어 본 후에 승인을 받는다. 기타 가구 제작 이동 수납장 ① 재 료 - 경첩은 아연 다이캐스팅 위에 먼저 니켈피막을 입힌 후 그 위에 크롬도금을 한 것으로 하되, 크롬도금은 30초 이상 크롬에 담구어야 한다.(이하 "니켈·크롬 도금" 이라 한다) 니켈·크롬도금의 피막두께는 0.5㎜ 이상이어야 하며, 경첩은 PVC 재질의 경첩 보호링이 있어야 한다. - 피스 등의 각종 고정철물은 스테인리스 재질로 하고, 피스 보호캡 등은 ABS 재질로서 머리가 보이지 않는 크기로 한다. - 합판은 KS F 3101에 의한 준내수 2급으로 한다. - 파티클 보드는 KS F 3104에 적합한 것으로 하되, 다만, 휨강도는 148kgf/㎤ 이상, 두께 15㎜ 이상인 것을 사용한다. - 수납장의 조립, 제작에 사용되는 모든 철물은 녹슬지 않는 재질이나 녹막이처 리가 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작 및 조립 - 수납장의 세부적인 형상 및 규격은 승인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를 수 있다. - 벽체 사이에 수납장이 설치되는 경우, 빈공간이 거의 보이지 않는 폭으로 제품을 제작하여야 한다. - 하부지지대, 경첩, 손잡이 등은 견고하게 부착하여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 수납장의 문짝 힌지 및 손잡이 등의 규격, 형상, 재질 등은 기능 및 내구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승인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를 수 있다. 붙박이 수납장 및 선반 ① 재료 - 파티클 보드는 KS F 3104에 의한 휨강도 148kgf/㎤ 이상, 두께 15㎜ 이상인 것을 사용한다. - 파이프는 두께 0.2㎜ 이상의 폴리에스테르계 분체 도장이 되어있는 것을 사용한다. - 행거봉은 KS D 3536에 적합한 스테인리스 파이프로 한다. - 볼트 및 너트의 재질은 철재로 하되 표면에 녹막이 처리가 되어 있는 것으로 한다. ② 제작 및 조립 - 반침수납장의 고정부품규격, 세부적인 형상 및 재질은 내구성, 기능 및 미관 등 성능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승인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를 수 있다. - 선반과 선반지지봉은 해체 및 재조립이 가능한 구조로 조립하여야 한다. - 선반 및 옷걸이의 지지봉은 길이 조절이 가능한 구조로서, 설치 후 양단면에 연질염화비닐 또는 고무제 등의 캡을 씌운 구조이어야 한다. - 선반 밑면에는 지지봉과의 고정을 위하여 탈착이 용이한 염화비닐 고정클립을 부착하여야 한다. 서랍 제작 서랍제는 주로 두께 12㎜의 판재를 사용한다. 서랍 바닥은 5㎜ 합판을 주로 사용한다. 서랍 앞면과 서랍 박스는 중간중간 접착제를 붙이고, 스크류로 조여야 한다. 대패질의 마무리 정도

평활도뒤틀림
광선을 경사지게 비추어서 가스레미
및 대패 자욱이 전혀 없을 것
뒤틀림, 휨이 극히 미소하여 기준대를 대었을 때 틈이 보이지 아니할 것

시공 설치 준비 가. 각 제품이 설치될 부위는 선행 공종(工種)이 완전히 종료된 상태로 깨끗이 청소되어야 한다. 나. 각종 수납가구 설치부위의 벽면은 평활하게 마감되어 수납가구의 설치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설치 각 제품의 설치는 도면 및 시방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승인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른다. 조정 및 검사 가. 조정 ① 설치된 각 제품은 문짝, 서랍 등의 여닫이가 원활하도록 조정되어야 한다. ② 각 제품은 설치 후 외부선 및 각 조인트 부위 등이 수직, 수평 상태이어야 한다. 수직, 수평이 맞지않을 경우 조립철물 등을 조정하여 똑바른 상태로 맞춘다. 나. 검사 검사는 설치가 완료된 각 제품에 대하여 시행하되, 외관, 작동 및 기타 결함 유무를 확인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 보양 및 청소 후속공사로 인하여 설치된 각 제품이 오염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

제 9 장 타일 공사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도자기질 타일(이하, 타일이라고 한다)을 사용하여, 건축물의 내·외장 및 바닥마무리를 하는 타일 붙임 공사에 적용한다. 2) 운반, 보관 및 취급 가. 타일은 포장의 봉함이 뜯기지 않고 상표와 품질표시 사항이 손상되지 않게 하여 반입한다. 또한 사용 직전까지 외기와 습기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관하고 포장이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

나. 접착제는 동결하거나 과열되지 않도록 한다. 3) 환경 조건 타일공사 중에 주위의 기온이 5℃ 이상 유지되도록 하고 시공 후 동해를 입지 않도록 보양한다. 2. 재료 1) 품질 가. 타일은 KS 규격품과 동등이상의 품질의 것으로 한다. 나. 타일의 종류, 규격, 등급, 치수, 이형, 소지, 표면의 상태, 시유약의 색깔, 광택 및 등급은 제품의 특기 시방에 따르거나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이 승인하는 것으로 한다. 다. 타일은 충분한 뒤굽이 있는 것으로 사용하고 뒷면은 유약이 묻지 않고 거친 것을 사용한다. 2) 타일의 취급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사용시까지 포장이 손상되지 않아야 한다. 3) 붙임 모르타르 사양 가. 시멘트 : 시멘트는 KSL 5201(포오트랜드)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나. 물 : 물은 청결한 것으로 한다. 다. 모래 : 양질의 강모래를 사용하고 유해량의 진흙 먼지 및 유기물이 혼합되지 않은 것으로 NO. 8 (2.5㎜)체에 100% 통과한 것으로 한다. 4) 모르타르 비빔 가. 모르타르 비빔 시 물량은 내장 타일용 모르타르 25㎏ 포당 5~7리터를 표준으로 하고 바탕의 습윤 상태에 따라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모르타르는 물을 부어 1시간 이내에 사용 한다. 나. 붙임 타일은 타일의 백화, 탈락, 동결 융해 등 결함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타일면은 우수의 침투를 방지 할 수 있도록 완전히 접착시켜 접착력을 높이며, 일정 간격의 신축 줄눈을 두어 백화, 탈락, 동결융해 등 결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 3. 시공

② 치장 줄눈 나비가 5㎜ 이상일 때에는 고무 흙손으로 충분히 눌러 빈틈이 생기지 않게 하며, 2회로 나누어 줄눈을 채운다. ③ 개구부나 바탕 모르타르에 신축 줄눈을 두었을 때에는 실링재로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채운다. 3) 현장 품질관리 가. 시공 중 검사 하루 작업이 끝난 후 눈높이 이상부분과 무릎이하 부분의 타일을 임의로 떼어 타일의 뒷발에 붙임모르타르가 충분히 채워졌는지를 확인하여 탈락이나 백화 등을 방지 하여야 한다. 나. 두들김 검사 붙임모르타르가 경화된 후 검사봉으로 타일면을 두드려 보아 들뜸, 균열 등이 발견된 부위는 줄눈 부위를 잘라내어 다시 붙인다. 4) 보양 및 청소 가. 보양 ① 타일을 붙인 후 도자기질 및 인조대리석 타일은 3일간, 천연석 타일은 7일간 진동이나 보행을 금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승인을 받아 보행판을 깔고 보행할 수 있다. ② 타일을 붙인 후 24시간 이내에 비가 올 염려가 있는 경우 빗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부위는 폴리에틸렌 필름 등으로 차단 보양한다. 나. 청소 ① 치장줄눈 작업이 완료된 후 타일면에 붙은 모르타르, 시멘트 풀 등 불결한 것을 제거하고 손이나 헝겊 또는 스펀지 등으로 물을 축여 타일면을 깨끗이 씻어낸 다음 마른 헝겊으로 닦아낸다. ② 공업용 염산 30배 용액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물로 산분을 완전히 씻어낸다.

③ 접착제를 사용하여 타일을 붙였을 때에는 승인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라 용제로 깨끗이 청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