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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의약품 단가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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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유찰 · 충북대학교병원 · 의약품

결과
유찰
참가
0곳 · 개찰 09/30(수)

요약 AI 요약

충북대학교병원 및 오송임상시험센터에 납품할 의약품을 품목별 단가로 계약하기 위한 사업이다. 별첨 물품명세서(입찰 품목 LIST)에 있는 의약품을 2027년 6월 30일까지 공급한다.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의약품 단가 공급

물품 › 의약품·의료 › 의약품

충북대학교병원 및 오송임상시험센터에 납품할 의약품을 품목별 단가로 공급하는 것이 사업의 중심이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직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2(화)지남
개찰09/30(수) 13:00지남

가격

부가세
0원
예정가격 방식
단일예가

납품

품명
기타의말초신경용약 (5126020601)
수량
1 식
인도조건
설치 없음(납품만) · 납품장소 입고도
제조물품
아니오
세부품명 등록
아니오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22(화)
공고번호
R26BK01741123-000
참조번호
충북대학교병원 공고 제2026-0302호
공고기관
충북대학교병원
수요기관
충북대학교병원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최저가낙찰제
계약유형
일반단가계약
예정가격 방식
단일예가
추정가격
-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R26BD00274361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입찰건명2026년 10월 의약품 단가계약
입찰방식전자입찰(충북대학교병원 물품조달시스템/https://hls.cbnuh.or.kr)
입찰방법품목별 단가입찰
등록마감 일시2026.09.29. 18:00
전자입찰서 제출기간2026.09.23. 09:00 ~ 2026.09.30. 12:00
개찰일시2026.09.30. 13:00 (본원 물품조달시스템)
계약기간계약체결일 〜 2027.06.30.

참가자격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및 일정 2. 입찰 및 낙찰자결정 방법 : 가. 일반경쟁입찰 (단가입찰, 최저가) 나. 낙찰자결정방법 :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가최저 입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추첨(HLS시스템 내 자동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함 다. 입찰 품목에 대한 투찰 금액은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기재하여야 함. 3. 입찰참가자격 가. 충북대학교병원 회계규정 제231조의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로 소정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등록을 필한 업체 나. 공고일 현재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 및 투자기관으로부터 부정당업자로 제재 중에 있지 않은 자 다.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 도매상 허가를 받은 업체로 우수의약품유통관리기준 적격업체. 4. 입찰참가 등록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 1부.(HLS시스템에서 전자문서로 제출) 나.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다.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1부. 라. 주민등록등본(개인), 등기부등본(법인) 1부. 마. 업종에 필요한 각종인허가증명 각1부. 바. 우수의약품 유통관리기준 적격업소 증명서1부 사. 입찰보증보험증권 1부. ※ 기존 HLS 가입업체는 가, 마, 바, 사 서류만 제출해도 가능 ※ HLS 미가입 업체는 사전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과업·요구

라. 필수예방접종백신의 경우 보건복지부고시에 의한 백신비 이하로 산정 하여야 한다. 마. 계약체결 품목 중 단가가 1원 품목인 경우 상한가가 인하되어도 계약단가는 변경되지 않는다. 5. 납품 가. 계약자는 납품지시를 받았을 때 지정하는 장소에 납품 품목, 수량, 유효기간 등을 확인하여 납 품서와 함께 직접 현장(해당부서)에 납품, 진열, 정리하여야 하며, 거래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 다.(택배납품 불가) 나. 계약자는 입찰품목 중 일반수액류, 영양수액류, 인공신장관류액 및 복막투석액류, 처치약류 등 배송이 필요한 약품은 병원이 지정한 사용부서까지 배송하여야 한다. (휴일 포함) 다. 경장영양액류(가정간호에 한함) 및 투석액류 중 환자의 요청에 의해 직접 배송해야 하는 의약 품에 대해서는 계약업체가 환자의 요청에 의한 장소에 배송하고, 병원에서 요구가 있을 시 인 수증을 병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계약업체는 의약품의 납품 및 배송 관련 병원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적극 협조하고 그 내용 을 준수하여야 한다. 마. 단일 납품지시를 받은 의약품은 동일 제조번호(Lot Number)의 의약품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바. 납품된 의약품 중 유효기간이 경과된 것에 대하여는 즉시 교환하여야 한다. 사. 계약자는 납품지시(HLS물품조달시스템)일로부터 2일 이내에 납품을 완료하여야 하며, 모사전송 및 유․무선통신에 의한 납품지시 방법도 또한 같다.[단, 진료 특성상 응급일 경우에는 즉시 납 품함을 원칙으로 하며, 당일 오전에 납품 지시된 품목은 당일 17시 까지, 오전 12시 이후에 납 품 지시된 품목은 익일 오전(12시) 까지 납품하여야 한다·(야간, 주말, 공휴일 포함)]

아. 계약자는 계약된 약품의 안전재고량(최소 1개월분)을 확보하여 약품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안전재고량은 본원 약제부에서 추후 계약자에게 통보한다. 자. 납품지시일 이내에 납품하지 못하는 경우 납품기간 이내로 검수부서에 납품연기 승인서를 제 출하여 이를 승인받아야 한다. 카. 계약자는 의약품의 납품 시 계약품목의 사용기간(유효기간)이 검수일로부터 2년이상 보장되는 것으로 한다. 타. 예정구입량은 전년도 소모량에 근거한 추정자료로 원내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사용예 정량 초과 혹은 미달을 사유로 납품을 기피, 지연시키거나 이견을 제시하지 아니하며 이를 준 수하지 않은 경우 계약 불이행으로 간주하여 그에 따른 제재를 취할 수 있다. 6. 납품지연약품에 대한 제3자 수의계약 가. 납품 지시된 약품의 미납품으로 인해 환자에게 투약이 지연될 우려가 있거나, 투약이 지연된 약품에 대하여, 적정한 진료을 위해 필요한 수량(적정재고량에서 현재고량을 차감수량 과 투 약지연수량 중 큰 수량의미) 만큼 제3자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으며, 수의계약 구매요구 수량 은 포장단위로 한다. 나. 병원이 제3자 수의계약을 함으로 인해 발생한 단가 차액은 미납한 계약 업체에서 보전하여야 한다. 다. 미납된 약품을 환자의 요구에 따라 배송함에 있어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병원은 미납한 계약 업체에 대하여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7. 교환 및 반품 가. 원내 코드삭제 및 유효기간이 임박한 경우 등 병원이 약품의 교환 및 반품을 요청하면 지체없 이 교환 및 반품 처리하여야 한다.(생물학적 제제, 소분약품 포함) 나. 심사평가원의 수가관리 적용기준(구입일과 소모개시일 일치)과 관련하여 기납품된 품목의 소분 재고분에 대하여 반품을 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 만료 시에 포장량 이하의 소분된 의약품에 대해서도 병원이 요구하면 반품 처 리하여야 한다. 8. 계약보증금 및 지체상금 : 계약보증금은 월 이행예정금액 2배의 10/100이상을, 지체상금은 납품지 시품목금액 × 지체일수 × 0.75/1000로 한다. 9. 계약의 변경 및 해지 가. 계약된 품목이 생산중지 되거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납품이 불가능할 경우 관계증명서를 제 출하고 본원의 조치에 따라야 한다. 나. 계약기간 중 제조사의 품절 또는 생산중단 품목은 입찰공고상의 동일품목에 대한 타 선정 제 조사로 변경함을 원칙으로 하고, 보험상한가 대비 동일한 계약률로 변경계약한다. 다.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보험기준약가 변동 시는 기준약가 변동률을 적용하여 계약단가를 조 정한다. 라. 계약기간 중 계약품목의 급여여부 변경이 있을 경우, 보험상한가와 계약단가 중 낮은 단가로 계약단가를 적용한다. 마. 제3자 수의계약으로 납품되는 약품의 품목수가 계약품목의 10%가 넘거나, 총구매금액이 계약 시 총금액의 10%가 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바. 병원의 진료에 심각한 차질을 초래했다고 판단되어 시정 공문(납품촉구 공문 포함)이 3회 발송 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사. 위 “가”항의 사안이 아닌 사유로 계약품목 해지를 요구할 때에는 전 품목에 대하여 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하며, 부정 및 불량의약품으로 납품한 경우 당해 계약보증금을 병원에 귀속시 키고, 익년도 입찰참가를 배제하며, 본 계약의 전 품목에 대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0. 감액 및 환수 가. 의료보험 실구입가 품목을 상한가 이상으로 납품하거나, 보험코드, 상품명, 제조회사 등이 변경 된 상품을 본 병원에 통보 없이 납품하여 삭감되었을 경우에는 삭감액에 대하여 환수조치하 며, 상한가대비 계약비율로 조정하여야 한다. 나. 단가계약품목 중 타 기관(본 병원 감사실 포함)에 의하여 어떠한 제재조치를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11. 특약사항 가. 계약기간 중 보건복지부 보험급여 정책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보험급여 정책을 적용하여 기 납품조건의 변경없이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다. 나. 계약기간 중에 약제급여 상한가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상한가 대비 계약 비율로 계약단가를 조정하여야 한다.(단, 약가유연계약제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의 적용을 받는 품목은 ‘별도합의 상한금액’에 동일한 계약 비율을 적용하여 계약 단가를 조정한다) 다. 공급된 당해 물품의 불량으로 인하여 인적, 물적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이에 상당하는 금액 을 보상하고, 일체의 책임을 진다.

순번대표코드(GTIN)약품코드성 분 명규 격제조사예정수량(9개월)포장단위계약예정
낱개수량
(입찰 수량)
처방명보험코드급여여부고시상한가
(2026-09-14 기준)
별도합의
상한가
비고
188066720014047THIOTE100Thiotepa100MG/V싸이젠코리아30130테파디나주 100MG/V667200141급여1,357,28026.9 DC
288067890135057ACD-A500Glucose monohydrate /Sodium citrate /Citric acid500ML/BAG(20BAG/BOX)JW생명과학520100보인에이.씨.디.에이 액 500ML/BAG678901352비급여
38806507012506BUGLFO-IBudesonide/Glycopyrronium/Formoterol160/7.2/5MCG/DOSE, 120D/BTL아스트라제네카25125브레즈트리 에어로스피어 흡입제 160/7.2/5.0μg650701251급여52,00045,750급여등재로 사용(26.7 DC)
48806454062708VIBEGRONVibegron50MG/T (30T/BOX)제일3030900베오바정 50MG/T645406270386
588064331044057NVBVinorelbine10MG/1ML/V종근당1001100비노벨린주 10MG/1ML/V64331044124,210입찰추가
688064331045047NVB550MG/5ML/V200200비노벨린주 50MG/5ML/V64331045180,186
788064660176047LIADR2Liposomal Doxorubicin HCl20MG/10ML/V밴티브코리아4040케릭스주 20MG/10ML/V646601761280,568
825070000331517E8-2067Efmoroctocog Alfa2067IU/V사노피-아벤티스902067186030엘록테이트주 2067IU/V652001191674
98806411007100YASMINEthinyl Estradiol/Drospirenone21T/PACK쉐링20120야스민정 21TAB/PACK641100710비급여
108806411047502YAZEstradiol/Drospirenone28T/PACK바이엘야즈정 28T/PKG641104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