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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호선 E/S 수선용 스텝체인(명장역 E/S 10호기 등 2대) 제작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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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유찰 · 부산교통공사 · 승강기

결과
유찰
참가
0곳 · 개찰 10/01(목)

요약 AI 요약

부산교통공사 4호선 명장역 에스컬레이터 E/S 10호기와 동래역 14호기의 유지관리에 사용할 스텝체인(에스컬레이터 발판 체인)을 제작 구매하는 사업이다. 기존 설치 제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갖춘 스텝체인 어셈블리를 제작해 납품하는 것이 목적이다.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에스컬레이터 스텝체인 제작·납품

물품 › 기계·설비 › 승강기

에스컬레이터(승강기)의 핵심 부품인 스텝체인 어셈블리를 제작해 납품하는 물품 제조구매로, 승강기 부품안전인증 대상 물품이다.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물품납품이행능력30점
입찰가격7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2(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23(수) 09: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30(수)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01(목) 10:00지남
개찰10/01(목)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20,800,000원
배정예산
22,880,000원
기초금액
22,650,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4.245%
부가세
2,080,000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납품

품명
스텝체인 (3115169901)
수량
1 식
납품
계약 후 30일
인도조건
설치 없음(납품만) · 수요기관희망장소입고도
제조물품
예(직접생산)
세부품명 등록
등록 필요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22(화)
공고번호
R26BK01740994-000
참조번호
부산교통공사 공고 제2026-597호
공고기관
부산교통공사
수요기관
부산교통공사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20,800,000원
배정예산
22,880,000원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공 고 명4호선 E/S 수선용 스텝체인(명장역 E/S 10호기 등 2대) 제작 구매
규격 및 수량규격서 참조
추정금액22,880,000원입찰접수개시2026.9.23.09:00
추정가격20,800,000입찰접수마감10.1.10:00
부가가치세2,080,000개찰일시11:00
기초금액
(부가세포함)
22,650,000개찰장소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집행관 PC
납품기한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납품장소부산교통공사 지정장소
분할납품불가인도조건수요기관 희망장소입고도

참가자격

⬥ 나라장터 콜센터 : 1588-0800 ⬥ 계약부서 담당자 : 회 계 자 산 처 정민지 ☎ 051-640-7249 ⬥ 사업부서 담당자 : 경전철운영사업소 여동엽 ☎ 051-605-0138 ⬥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서,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참가자등록 마감 전일 18:00까지 입찰참가자격 증빙서류를 제출(공고문 3. 참조)하여야 하며, 미제출 또는 미자격자는 개찰 시 사전판정에서 부적격 처리합니다. 입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제한경쟁(중소기업·소상공인), 총액입찰 ※ 해당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거, 중소기업자 간 제한경쟁입찰을 실시합니다. 예정가격 이하 적격심사에 의한 최저가낙찰제(낙찰하한율: 84.245%) 3. 입찰참가자격(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시까지 입찰대상품목 G2B분류번호 3115169901(스텝체인)를 제조물품으로 등록한 업체 승강기안전관리법 제11조(승강기부품의 안전인증)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부품안 전인증의 신청 등)에 따라 해당 물품의 승강기 부품안전인증서(유효기간 내)를 받은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격 증빙서류 : 승강기 부품안전인증서 - 상기 제출서류는 2026. 9. 30. 18:00까지 경전철운영사업소로 직접 또는 우편, 전자메일로 제출(도착분에 한함)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입찰은 무효로 처리됩니다. [우편, 전자메일 송부 시 제출기한까지 경전철운영사업소로 도착하여야 유효하므로 반드시 접수여부를 전화로 확인하여야 하며, 우송 중 분실, 훼손 및 도착지연 등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주소 : (우 46051)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반송로 1180 부산교통공사 경전철운영사업소 기술부(담당자 : 여동엽 051-605-0138) ▶ 전자메일 : doyob1@humetro.busan.kr / ▶ 팩스 : 051-605-0119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업체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smba.go.kr) 또는 공공구매종합정보(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가 관련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등을 받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때에는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전일까지 그 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공동계약: 불가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배점·평가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12-다’항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여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등 (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입찰참가 전 변경등록하여야 하며, 상호‧대표자‧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에 해당됩니다. 다.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 대리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예정자는 관계서류를 우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개합니다. 나. 본 입찰의 적격심사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낙찰하한율: 84.245%)로 입찰한 자 순으로 당해계약의 계약이행능력심사(적격심사)를 거쳐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입찰집행후 낙찰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이행능력심사 부적격업체로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고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다.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상종합점수등을 고려하여 일정순위자까지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심사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라. 적격심사는 물품납품이행능력 30점, 입찰가격 70점으로 평가하며, 신인도는 +2 ~ -2점의 범위에서 인정합니다. 마. 적격심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의 「정책자료」→ 「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 계약이행통합서약서 제출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계약이행통합서약서(붙임 참조)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계약이행통합서약서(붙임 참조)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계약이행통합서약서(붙임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청렴정책 안내 및 청렴 관련 설문조사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데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단, 전자계약서에 계약이행통합서약서를 첨부하는 경우 대표자의 서명이 없더라도 이는 유효합니다. 10.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사전평가 본 계약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사전 평가가 이루어지는 도급사업이므로 입찰 참여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전평가의 내용 및 기준은 사양서(규격서) 등에 포함된 안전관리계약 특수조건 제4조 제3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 기타사항

참가자격

3.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가. 본 물품은 에스컬레이터 유지관리에 사용되는 주요 핵심물품으로써 본 사양 서에 명시된 기술사항을 토대로 승강기안전관리법등의 안전인증이 필요한 물품으로 물품 제조 납품 가능 여부를 충분히 검토한 후 신중히 입찰에 참 가 하여야 한다. 4.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스텝체인(물품분류번호 : 3115169901)”에 입찰참가 등록한 제조업체이어야 한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승강기안전관 리법 제11조(승강기부품의 안전인증) 및 동법 시행규칙 12조에 의거 한국 승강기안전공단이나 지정인증기관으로부터 발급된 물품 유효기간 내의 승강 기 부품안전인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의 책무 가. 계약상대자는 본 물품의 설계 및 제작에 관한 전반적인 책임이 있으며 정상 적인 상태에서 고장, 파손은 물론 항구적인 변형이 없도록 충분한 강도와 성능을 보장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도면이나 사양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물품의 정상운전 및 성능보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해당 물품이 각종 시험 및 검사 등에 합격하였다 할지라도 이것으로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에 의하여 공급한 물품의 성능 및 기 설치된 부품과의 호환성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과업·요구

라. 계약상대자는 본 사양서의 내용 해석상 상이한 점이 있을 때에는 발주부서와 상호협의 후 처리하여야 하며 설계 및 제작상 불합리하거나 발주부서에서 제시한 사양보다 우수한 대안이 있을 때에는 검토의견서를 제출하여 발주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납품조건 가. 계약상대자는 납품 전 본 사양서를 검토 후 해당 호기의 기존 설치제품을 반드시 현장확인하고 동등 이상의 제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나. 본 물품은 납품과 동시에 기 설치된 에스컬레이터에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정상 운행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다. 본 물품은 검수 및 원활한 하자관리를 위하여 국내제작을 원칙으로 한다. 라. 본 물품의 납품기한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하며, 계약자는 납품기한 내에 부산교통공사 지정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마. 기타 제반사항은 승강기 안전관리법에서 정한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바. 납품에 수반되는 모든 경비는 계약자 부담으로 하며, 납품에 따른 제반 사고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사. 납품 물품에 파손 및 불량품 발생 시 즉시 교환하여야 한다. 7. 제품의 검사 가. 계약상대자는 물품 납품 전 발주부서에서 중간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주부서 담당자 입회하에 제조 공정에 대한 현장 확인을 시행하여야 한다. 나. 외관검사는 외관상 유해한 흠의 여부, 제품의 마감, 처리상태 등을 확인하여 양호한 것만을 합격으로 한다.

다. 발주부서는 계약의 적정한 성능검사를 위하여 물품검사에 필요한 관련자료(시험성적서, 기타 성능확인을 위한 각종 데이터)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부산교통공사의 감독자가 물품검사에 필요한 관련자료를 요구할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8. 품질보증 가. 계약상대자는 품질보증 기간 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고장에 대하여는 무상으로 보수, 교체하여야 한다. 나. 스텝체인은 에스컬레이터의 주요 보수용 부품으로서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1조(승강기 유지관리용 부품 등의 제공기간 등)에 의거 품질보증기간을 납품 후 3년으로 하며, 품질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9.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물품 납품 시 발주부서의 요구가 있을 경우 제품에 대한 도면, 사양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나. 물품 반입 시 안전사고에 유의하여야 하며, 운반 전․후 주변 정리정돈 및 청소를 깨끗이 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하는 안전사고 등의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Ⅱ. 특기사항

1. 스텝체인은 지지봉, 롤러, 체인, 핀 등 정상운행에 필요한 부속품 일체를 포함한다. 2. 스텝체인의 성능 및 규격은 KS B 6853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 대 상

구 분규 격 및 사 양수량
(UNIT)
대상 호기비 고
현대800형, 19T31동래역 E/S 14호기스텝체인 ASSY
(승강기부품안전인증품)
스텝체인롤러 내부형
73명장 E/S 10호기

4. 품명 및 형식

품명형식
STEP CHAIN ASS’YKS B 6853 및 승강기부품 안전인증 적합품 (19TON형)
항목형식
스텝체인부시링크, 연결핀링크 플레이트, 부시 어터치, 부시링크 플레이트, 롤러, 핀
스텝체인롤러롤러, 롤러고리(Collar), 롤러마찰판, 고정링

5. 구성 6. 스텝체인의 재료는 다음 표에 명기하는 규격과 동등 또는 이상의 품질을 갖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주철재 링크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부 품 명재 료 (규 격)
링크 판KS D 3503
KS D 3752
핀KS D 3867
부시KS D 3867
KS D 3517
강제형 롤러
고무 롤러 허브KS D 6006
베어링KS B 2023

7. 스텝체인의 겉모양은 사용상 지장을 초래하는 흠, 부식 등과 그밖의 결함이 없어야 한다. 8. 스텝체인을 스프라켓에 끼워 움직였을 때 상호간에 꺾임이 원활하여야 하며, 작동 시 이상마찰 및 마모부분이 없어야 한다. 9. 스텝체인의 납품 시 방청유를 칠하거나 또는 이에 대신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방청처리 하여야 한다. 10. 검사와 시험(안전인증기관) 가. 검사 및 시험 1) 검사 및 시험의 종류 가) 파단하중 시험 나) 길이측정 다) 표면경도 시험 2) 검사 및 시험의 방법 가) 파단하중 - 유효부분이 5링크 이상의 시험편을 취하여 양 끝부에서 균등하게 하중이 걸리고 부적당한 국부응력이나 비틀림, 굽힘 등이 작용하지 않도록 적당한 기구를 부착하여 파단이 일어날 때까지 서서히 인장하여 파단 되었을 때의 최대 인장력을 측정한다. 이때 샤클에 부착되어 있는 링크가 파손되면 무효로 한다. 이와 같은 시험 방법에 의한 체인의 파단하중은 보증 파단 하중(설계하중) 이상으로 한다. 나) 길이측정 - 방청유 도포 전 길이 1m 이상의 스텝체인을 취하여 보증파단하중(설계하중)의 1% 이상의 하중을 걸고 길이를 측정하여 오차범위가 기준길이의 0.1%이내이어야 한다. 다) 표면경도 - 스텝체인의 경도시험 대상 부품은 LINK PLATE류, PIN류, BUSH 등이며 부품별 경도를 로크웰 경도기 등으로 측정하며 각 부품의 경도는KS B 1407의 경도 기준에 따른다. 3)안전인증서 제출 - 유효기간 내에 있는 인증서를 납품일 이전에 제출해야 하며, 납품제품이 인증기준에 맞춰 제작된 것에 대한 부속서류(공인시험성적서 등)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11. 포장 겉면에는 스텝체인의 규격 및 수량을 식별 가능하도록 표기하여야 한다. Ⅲ. 도면(참고용:반드시 현장확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