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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빈집철거(정비) 지원사업(도시지역)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견적제출 안내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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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건설폐기물

계약업체
그린이엔티(주)
계약금액
75,302,000원
낙찰하한율
88% · 기초금액 8,565만원
참가
6곳 · 개찰 09/30(수)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70197410/06(화)75,302,000원금차 90일, 총차 90일그린이엔티(주) (주계약업체 100%)
R26TE18590769-75,302,000원금차 90일, 총차 90일그린이엔티(주)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전주시 도시지역 빈집철거(정비) 지원사업 부지에서 지장물 철거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운반하고 처리하는 용역이다. 폐콘크리트, 건설폐재류, 혼합건설폐기물을 적법하게 운반·처리한다.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건설폐기물 운반·처리

용역 › 폐기물 수집·처리 › 건설폐기물

빈집철거로 발생한 폐콘크리트·건설폐재류·혼합건설폐기물을 전용차량으로 수집·운반하고 중간·최종처리장에서 처리하는 것이 이 용역의 몸통이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지역제한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2(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28(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29(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30(수) 10:00지남
개찰09/30(수)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77,860,000원
배정예산
85,646,000원
기초금액
85,646,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22(화)
공고번호
R26BK01740946-000
참조번호
전주시 공고 제2026-2053호
공고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수요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77,860,000원
배정예산
85,646,000원
공공조달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구 분규 격사 업 량비고
폐기물 운반 및 처리폐콘크리트
건 설 폐 재 류
혼합건설폐기물(건설폐재류 가연성 5%이하)
혼합건설폐기물(불연에 가연성 5%이하)
636.27ton
481.68ton
0.82ton
0.72ton

나. 기타 발주청이 요구하는 폐기물 4. 과업기간 가.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나.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1가 166-1 외 7필지 5. 용역직원(인부)의 배치 및 근무지침 가. 용역업체는 작업기간동안 현장대리인을 배치하여 원활한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나. 용역업체 또는 그 종업원은 다음 사항을 행하여서는 안된다. (1) 근무를 태만히 하는 행위 (2) 업무 수행시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 (3) 기타 “발주청”이 금지하는 행위 다. 용역직원(인부)의 복장은 통일적이고 규율있는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라. 용역업체는 용역직원(인부)에 대한 인사, 지휘, 운영을 한다. 마. 용역직원(인부)은 발주청이 수행하는 폐기물 처리업무와 관련한 지시에 응하여야 한다. 바. 용역업체는 폐기물처리업무 수행중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발주청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6. 폐기물처리 업무수행 지침 가. 용역업체는 용역 착수시에 착수계, 과업내용별 수행계획표, 현장대리인계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과업 수행계획표에는 운반자, 중간처리자, 최종처리자를 명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할 때에는 발주청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나. 용역착수전에 투입될 운반장비가 본 사업장 건설폐기물처리용역에 사용될 수 있는 장비임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변경시에도 사전에 위와 같이 승인받아야 한다.

다. 계근 용역업체는 발주청의 요구가 있을시 자동계근시설 또는 그에 준하는 방법에 의해 차량과 폐기물 반출물량에 대한 계근을 실시해야 한다 라. 폐기물 반출수량 확인 (1) 폐기물은 반드시 건설폐기물외의 폐기물이나 폐기물외의 성상 등이 혼입되지 않도록 처리하여야 하며, 집적후 물량을 감독 확인후 반출하여야 한다. ※ 현장감독 미확인 반출량 또는 중량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고의로 폐기물의 함수율을 증가시키거나 폐기물외의 성상을 혼입시킨 경우에는 용역비 지불불가 (2) 용역업체는 중간․최종처리장간의 계근내용(중량 및 소요시간 등)에 오차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처리 수량 인정은 계근량을 원칙으로 하되, 현저한 오차가 발생된 경우에는 감독원의 조정에 따른다. 라. 폐기물의 운반․보관․처리는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및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적정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을”의 책임으로 한다. 마. 용역업체는 제반 규정 준수, 계약사항 이행 준수, 안전사고 예방 철저 및 제반사항에 대한 사전․사후 보고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바. 용역업체는 폐기물 분류, 운반․보관․처리에 따른 현장내 비산먼지, 야적물 관리, 소음․진동 등의 환경관리계획을 준수하여 작업장 환경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폐기물관리법을 준수하여 처리계획을 관계기관의 승인을 득하고, 대기환경보전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2조 규정에 의거 비산먼지발생사업의 신고, 소음진동규제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 규정에 의거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의 관련법령에 대해서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사. 폐기물처리시 준수사항 (1) 폐기물 운반․보관․처리 전용차량으로 폐기물외의 물건을 수집․운반하여서는 안된다. (2) 위탁받은 폐기물을 운반․보관․처리하는 경우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당해 현장에서 배출되는 모든 건설폐기물에 대하여 한국환경자원공사의 폐기물적법처리시스템(올바로 시스템)으로 관리하여야 하고, 배출자가 폐기물적법처리시스템에 배출정보를 입력코자 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4) 폐기물의 운반․보관․처리 및 위탁받은 폐기물을 성상 그대로 처리를 재위탁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위탁받은 폐기물을 관련 법령에 의한 적정 처리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하고 다른 장소에 보관하여서는 아니되며, 허용 보관기간내 처리하여야 한다. (6) 기타 관련법에서 규정하는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7) 본 과업지시서 및 설계도서의 내용과 다른 폐기물 발생 시 즉시 서면으로 감리/감독에게 보고하고, 감독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8) 기타 준수사항 - 적재물이 흘러내리거나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덮개가 장치된 차량으로 수송해야한다. - 적재물이 적재함에 상단으로부터 수평 5cm이하까지만 적재함 측면에 닿도록 적재해야 한다. - 공사장 출입구에 환경전담요원을 배치하여 출입차량의 세륜․세차․측면살수이행을 통제하고 공사장 밖으로 폐기물의 잔재물이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7. 폐기물 관리시설물 설치 폐기물처리에 따라 발주청에게 작업개시 전까지 지정확인 장소(처리장소)를 승인 득하여 폐기물처리의 적정성 확보 및 효율적인 관리가 되도록 한다. 가. 계근 (1) 용역업체는 발주청의 요구가 있을시 주변의 공인 계근소 또는 자체적으로 계근을 하여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용역업체는 현장 및 중간․최종처리장간의 계근내용(중량 및 소요시간 등)에 오차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단, 폐기물처리 수량 인정은 현장[공인계근소 포함] 계근량을 원칙으로 하되, 현저한 오차가 발생된 경우에는 감독자의 조정에 따른다. (3) 출력(인쇄) 서류 (가)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8조 및 시행규칙 제10조(별지 9호 서식)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간이인계서”(①중간처리자의 배출자회신용, ②중간처리자보관용, ③운반자보관용, ④배출자보관용 4매) (나)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32조 및 시행규칙 제24조(별지 22호 서식)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관리대장” (다) 폐기물반출대장(일련번호, 일시, 차량번호, 처리장, 계근량, 일계, 누계 등) (라) 계근표(차량번호, 일시, 공차중량, 적재중량, 반출량) 및 사진대지(현장 : 차량전면 및 상부, 중간처리장 : 차량전면) 나. 폐기물 운반․보관․처리 등 (1) 적재물이 흘러내리거나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덮개가 장치된 차량으로 수송해야 한다. (2) 적재물이 적재함에 상단으로부터 수평 5cm이하까지만 적재함 측면에 닿도록 적재해야 한다. (3) 환경전담요원을 배치하여 단지 안팎에 오염물질이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해야한다.

8. 설계변경 조건 가. 과업기간중 발주자의 방침변경 등으로 물량 증감 발생시 나. 현장여건 등의 변화로 발주처의 물량 증감 인정시 ex) 설계도서와 현장 불일치, 터파기공사 중 폐기물 발견 등 나. 처리장의 운반거리가 증가된 경우에는 설계변경(증액)하지 아니하고, 감소된 경우에는 정산 처리한다. 9. 기 타 가. 용역업체는 폐기물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적법한 장소로 이동, 처리하여야 하며, 만약 이를 위반할 시 “발주청”은 관련법에 따라 관계기관에 고발조치할 수 있다. 나. 본 과업지시서 상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규정에 의한다. 다.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감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은 발주청의 해석에 따라야 하며, 관계기관 또는 우리시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이 있을 때에는 우리시 방침에 따라야 한다. 라. 용역업체는 계약 후 3일이내(건설공사 착공 전)에 건설폐기물 배출자 신고에 필요한 제반서류(발주처와 협의)를 작성하여 “발주청”의 확인 후 시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건설폐기물 처리 현황내역용역업체 작성하여 계약체결 시 및 준공 시 한국환경자원공사의 폐기물적법처리시스템(올바로 시스템)에 등재 및 관련부서에 송부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마. 용역업체는 업무 수행중 발생하는 제반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10. 안전 및 보건 관리 가. 일반사항: 본 기준은 용역시 현장안전관리가 효과적으로 실시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안전 및 보건관리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적용한다. 나. 안전보건관련법령 숙지: 도급인은 용역을 시행하기 전에 부처별 산업안전보건 관련법령, 건설기술진흥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소방기본법, 규정, 지침 등(이하 건설안전보건 관련법령이라 한다.)을 숙지하여야 한다. 다. 안전관리수립 및 이행 (1) 도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 제39조에 따라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도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 ~ 제66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3) 발주청 또는 용역감독자는 도급인으로 하여금 산업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를 지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비록 발주청 또는 공사감독자가 지시를 하였을 경우에라도 안전관리에 대한 최종 책임은 도급인에게 있다. 라. 안전관리체계: 도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 제19조에 따라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을 두고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마. 안전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 제31조에 따라 도급인은 해당 사업장에 건설 일용근로자 등을 채용할 때에는 제33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기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바. 사고처리: 도급인은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재해발생원인 등을 기록·보존하고, 그 발생 개요·원인 및 보고 시기, 재발방지 계획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2 장 과업내용

1. 폐기물 처리업체 기록 작성, 제출 서류 등 가. 용역 착수시 1) 계약과 동시에 폐기물 처리용역 업무를 착수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착수신고서를 계약후 7일 이내로 제출하여 발주처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폐기물 처리용역 업무수행계획서 나) 폐기물 처리용역비 착수내역서 다) 폐기물 처리업체 등록확인서 라) 현장대리인계 및 재직증명서 마) 조직 구성내용과 처리용역업무 예정 공정표 2) 건설폐기물처리계획서 작성 및 관할 관청 신고, 관련서류 발주처 제출 나. 용역업무 진행 중 1)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업무 수행 단계별 필요 신고서류 작성 및 제출(관할 허가관청 등) 후 발주처 보고 2) 폐기물인계서의 작성 및 제출(관할 허가관청) 후 발주처 보고 다. 용역 완료시 1) 계약당사자는 폐기물 처리용역이 완료된 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완료보고서를 용역기간의 만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용역완료계 나) 폐기물 처리 증명자료 일체(사진포함)

다) 건설폐기물배출 및 처리실적보고서 라) 건설폐기물관리대장 마) 기타 관련법령 및 지자체 조례 등으로 정한 사항 2. 폐기물 처리용역 계약기간 가. 당해 폐기물처리용역 계약기간은 계약(착수) 후부터 완공 후 주변정리 및 마감공사가 완료된 후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 완료시점까지로 한다. 3. 폐기물 처리용역비 지급 가. 폐기물처리용역비 지급은 계약기간 만료 후 용역완료보고서(준공계) 제출 후 발주처(감독관) 검토 및 승인 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사기간 중 계약당사자의 요구시 처리된 폐기물 물량에 대해 발주처와 협의후 지급하며, 기타 지급관련은 회계예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발주처 계약업무 규정 등에 의하여 지급한다. 4. 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가. 건설폐기물처리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은 수급인의 책임으로 한다. 나. 건설폐기물은 상기 법에 따라 종류별로 재활용 가능성, 소각 가능성 여부 등을 확인하여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건설폐기물의 발생 또는 배출 당시 2종류 이상의 건설폐기물이 혼합되어 발생 또는 배출되는 경우 2)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건설폐기물로서 동일한 건설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경우

다.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는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에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라.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할 것. 다만, 수집․운반업자가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건설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한 경우로서 시․도지사가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승인한 장소로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건설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중 건설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상부전체가 금속 또는 이에 준하는 재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재질로 덮여있는 차량을 이용하여야 한다.. 바.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 등을 설치해야 한다. 사. 구분하여 수집․운반 또는 보관 중인 가연성 건설폐기물과 불연성 건설폐기물을 혼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아. 건설폐기물을 종류별로 재활용용도에 적합하게 중간처리해야한다. 자.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한 후에 발생한 폐기물을 중간처리하기전의 건설폐기물과 혼합하지 않아야 한다. 차.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하는 자가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 건설폐기물처리시설과 동일한 사업장에 있는 보관시설에 보관해야한다. 카.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하는 자는 위탁받은 건설폐기물과 중간처리한 후 발생한 폐기물을 보관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재활용대상, 소각대상 및 매립대상으로 각각 보관하여 처리하되, 보관시설에는 보관표지판을 설치해야한다.

타. 건설폐기물의 성상은 계근대 외부에서 육안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파. 건설폐기물 운반차량의 공차중량과 계량방법은 감독관과 협의 후 폐기물 운반 전 확인을 득하여야 하며, 계근대 주변에는 LED 디스플레이를 설치하여 건설폐기물의 적재중량, 반․출입 일시 및 운반차량을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간이 인수인계서) 하.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보관, 중간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은 환경부령에 따른다. 5. 수집․운반, 보관, 중간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가. 수집운반의 경우 1)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잘 알아볼 수 있도록 가로 100cm 이상, 세로 50cm 이상의 크기로 부착 또는 표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시․도지사가 당해 차량의 크기에 따라 부착 또는 표기의 크기를 조정할 수 있다. 2) 동일차량에 건설폐기물과 건설폐기물 외의 물건을 함께 싣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에 필요한 장비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시공사, 감리, 발주청 감독자 확인 후 반출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폐기물처리장 계근대까지의 동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나. 보관의 경우 1)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하려는 자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에는 보관시설마다 보관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중간처리의 경우 1) 혼합건설폐기물은 중간처리하는 과정에서 종류별로 최대한 분리․선별하여 처리하여야한다.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제1호 또는 제5호 및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순환골재 등의 용도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최대지름이 100mm이하이고 유기이물질 함유량이 부피 기준으로 1%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6.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의 입력내용, 방법, 시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 관련사항) 가. 운반자는 배출자로부터 건설폐기물을 인수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전달받은 인계번호를 확인하여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건설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하여 임시보관장소를 경유하여 운반하는 경우에는 처리자에게 인계한 후 2일 이내에 입력하여야 한다. 나. 처리자는 운반자로부터 건설폐기물을 인수한 때에는 인수한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인계번호, 인계일자, 인수량 등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 처리자는 나목에따라 입력한 건설폐기물을 처리한 후 2일 이내에 처리량 및 처리일자 등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리기간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8. 특기사항 가. 본 용역과 관련하여 용역시행기간 중 개정이 예고된 관계법령 및 제반 규정의 개정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개정된 규정을 적용한다. 나. 낙찰자(이하 계약상대자라고 한다)는 본 용역진행 중 발생한 환경관련 민원 등을 즉시 조치하여 용역수행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때 발생한 비용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손실보상 등 책임을 져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건설폐기물처리 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입력하여 적법하게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 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시행규칙 제5조 사항을 철저히 준수토록 하여야 하며, 특히 위탁받은 폐기물의 운반 및 처리에 대하여 재위탁하는 일이 절대 없도록 계약사향을 이행하여야 한다. 바. 용역수행 시 용역수행 지연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이해당사자와 주민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보상 조치하여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보고서제출)에 따라 건설폐기물처리업자는 다음의 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고서의 제출은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정보관리체계를 이용하여 전송하여야 한다.

아.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수행 중 여하한 경우라도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철저히 준수 이행하여야 한다. 자.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와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차. 용역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상의 해석에 대하여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상호간의 이견이 있을 때는 발주자의 해석에 따른다. 카. 처리완료 후 폐기물 처리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실제 성상별 폐기물 처리물량에 따라 정산처리하도록 한다. 타. 폐기물 관리감독을 위하여 감독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수급인은 별도의 기록촬영을 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공고문[2026년 빈집철거(정비) 지원사업(도시지역) 건설폐기물 처리용역].hwpx ===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전주시 공고 제2026-2053호 다음과 같이 견적제출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9. 22. 전 주 시 분 임 재 무 관 소액수의 견적제출 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제출 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견적제출 설명서 -

-.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청렴계약 이행각서 및 청렴계약 특별유의서 -. 기타 동 사업과 관련된 법령 등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빈집철거(정비) 지원사업(도시지역)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나. 용역내용 : 폐기물 운반 및 처리 1식 ※ 폐콘크리트 636.27t, 건설폐재류 481.68t, 혼합건설폐기물 1.54t 다. 용역위치 :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1가 166-1 외 7필지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마. 기초(추정)금액 : 금85,646,000원(금팔천오백육십사만육천원) (추정가격 금77,860,000원, 부가가치세 금7,786,000원) 바. 견적서 제출 및 마감일시 : 2026. 9. 28. 10:00 ~ 2026. 9. 30. 10:00 사. 개찰(입찰)일시 및 장소 : 2026. 9. 30. 11:00, 전주시 회계과 입찰집행관PC 2. 견적 및 계약방식 : 총액견적, 수의계약(견적), 지역제한 전자입찰로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견적서 제출로 집행합니다. 3. 과업설명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과업설명은 생략하며, 우리시 도시정비과(☎ 063-281-5249)에 비치된 설계설명서, 과업지시서, 내역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입찰공고일 전일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가 전주시인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참가자격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득한 업체 ②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으로 허가를 득한 업체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제1호(수집·운반업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자등록(입찰일 전일 까지)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 할 수 있으며,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5.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해당한 경우 또는 낙찰금액이 기초금액(예정가격)을 초과하는 견적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예비가격 기초금액의 +3% ~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전자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