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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학년도 현화중학교 교복(동·하복) 학교주관구매 업체 선정 입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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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경기도평택교육청 현화중학교 · 교복
- 추정가격
- 6,401만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9(월) 18:00 · D-6
- 낙찰방법
- 규격가격동시입찰
- 참가 자격
- 경기도
- 무슨 일
- 2027학년도 교복(동·하복) 제조·납품
요약 AI 요약
2027학년도 현화중학교 신입생을 위한 교복(동복·하복/생활복)을 학교주관구매 방식으로 제조·납품할 업체를 선정하는 사업이다. 동복은 후드집업·셔츠/블라우스·조끼/니트·바지/치마·부속품, 하복(생활복)은 상의·하의·부속품으로 구성된다.
- 동복: 후드집업(회색 몸판, 완지퍼 후드, HHMS 영문 자수), 셔츠/블라우스(회색), 조끼/니트(진회색 V넥, 와펜), 바지/치마(진회색, 스커트는 주름 트임·속바지), 넥타이(빨간색)
- 하복(생활복): 남녀공용 상의(옅은 청회색, 카라·목둘레·밑단 체크 배색, 와펜)와 반바지(네이비 쿨스판, 주머니 지퍼, 밑단 옆트임)
- 학생 신체 치수 측정 후 개인별 맞춤 제작, 교복 안쪽 이름 새기기 서비스
- 납품 시 학생별 학년/반·성명 개별 포장 및 치수·재질·세탁 유의사항·A/S 연락처·제조년월 라벨 부착
- 품질보증 3년, 무상 A/S 1년, A/S 수선점 연락처·약도 제출 및 수선점 폐업 시 1주일 내 재지정
- 교복 견본품(남·여 각 1벌) 제작·제출 및 원단 KOLAS 시험성적서 제출
핵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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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 추정가격
- 64,011,818원
- 배정예산
- 70,413,000원
- 기초금액
- 359,250원 (예비가격 -3% ~ +3%)
- 부가세
- 6,401,182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납품
- 품명
- 남자학생복(동) (5310270503)
- 수량
- 98 벌
- 인도조건
- 설치 없음(납품만) · 납품장소 입고도
- 제조물품
- 아니오
- 세부품명 등록
- 아니오
- 구매 품목
- 남자학생복(하) · 여자학생복(하) · 남자학생복(동) · 여자학생복(동)
참가 자격 · 제한
- 지역제한
- 경기도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9(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29(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9(월) 18:00 | D-6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20(화) 10:00 | D-7 |
| 개찰 | 10/28(수) 11:00 | D-15 |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본교 교복선정위원회의 제안서평가에서 규격평가 점수 80점(학교가 정한 기준 점수) 이상인 적격업체에 한해 가격개찰을 실시합니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수행경험(최근 3년간 학교주관구매 교복 납품 실적) | 10점 |
| 공인인증(시험)기관의 품질인증 여부 | 10점 |
| 국산 섬유제품 인증 여부 | 5점 |
| 거리적 접근성(학교와 교복업체 매장 간 거리) | 10점 |
| 가격의 적정성(품목별 단가 비율표 적정성) | 15점 |
| 옷감의 재질 | 15점 |
| 교복의 완성도 | 10점 |
| A/S 계획 | 5점 |
| 소비자 불만 처리 계획 | 10점 |
| 블라인드 심사 적절성 | 10점 |
| 교복 만족도 조사 점수가 높은/낮은 업체(가점/감점) | 5점 |
| 교복 추가구매 판매거부(가점/감점) | -1점 |
| 담합 사유 행정처분 받은 교복업체(감점) | -10점 |
| 규격미달 견본(감점) | -5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89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2027학년도 교복(동·하복) 제조·납품
물품 › 의류·섬유·생활용품 › 교복
학교주관구매로 교복 동복·하복(생활복)을 제작해 납품하는 물품 구매가 사업의 몸통이다.
- 학생 신체 치수 측정(주말 포함 5일 이상, 남녀 측정자 분리)
- 납품 전 샘플·원단·제조공정 검사 협조 및 무작위 검사 수용
- 개별 포장·라벨 부착 납품
- 3년 품질보증 및 1년 무상 A/S, 수선점 연락처 제출
- 제품 하자·치수 불일치 시 무상 교환
- 2027년 말까지 재학생·전입생 추가구매 동일단가 판매
-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9(화)
- 공고번호
- R26BK01740507-000
- 참조번호
- 현화중학교-12992(2026.9.28.)
- 공고기관
- 경기도평택교육청 현화중학교
- 수요기관
- 경기도평택교육청 현화중학교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규격가격동시입찰
- 계약유형
- 일반단가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64,011,818원
- 배정예산
- 70,413,000원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3884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어느 시·도 건이냐(지역), 1차 규격평가 통과선(80·85점)을 우리 실적·Q마크 품질인증·국산섬유 인증으로 넘을 수 있느냐, 학생 수가 견본 제작비와 재고 부담을 감당할 만하냐가 가른다. 처음 낙찰이 1%뿐이라 실적·인증 점수가 사실상의 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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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과업·요구
| 입찰건명 | 2027학년도 현화중학교 교복(동·하복) 학교주관구매 업체 선정 |
|---|---|
| 구매예정수량 | 총 구매예정수량: 총196벌(2027학년도 입학 예정인원) ※ 구매예정수량은 보장하지 않으며, 추후 신청 학생수에 따라 구매수량을 최종 확정 |
| 구성품목 및 규격 | 【붙임1】‘현화중학교 교복 규격 및 사양서’참조 |
| 기초금액 | 금 359,250원(동복4pcs(250,500원)), 하복(생활복)(2pcs(108,750원)) ※ 부속물(넥타이, 교표 등), 부가비용(기장수선비 등), 부가가치세 포함 가격임 |
| 규격입찰서 제출기간 및 방법 | 제출기간: 2026. 9. 29.(화) 10:00 ~ 2026. 10. 20.(화) 10:00 ※ [접수시간: 평일 10:00 ~ 16:00], 주말과 공휴일은 접수불가 제출장소: 현화중학교 교육행정실 제출 (1층) 제출방법: 직접 제출(우편 및 FAX 제출 불가) |
|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및 방법 | 제출기간: 2026. 9. 29.(화) 10:00 ~ 2026. 10. 20.(화) 10:00 (제출기간 내 24시간 가능)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제출방법: 전자제출 ※ 단가구매계약이므로 반드시 단가가격으로 입찰서 제출 |
| 제안 평가 일시 및 장소 | 2026. 10. 22.(목) 15:30 현화중학교 2층 학부모상주실 ※ 별도의 제안 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음, 학교사정에 의해 변동가능 |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8.(수) 11:00 이후 현화중학교 입찰집행관 PC |
| 납품기한 | 동복 : 2027. 2. 19.(금) 하복(생활복) : 2027. 4. 23.(금) ※ 학교사정에 의해 변동가능 |
| 납품장소 | 현화중학교 지정장소(※사이즈 측정은 동·하복(생활복) 별도 실시(일정협의)) |
| 기타사항 | 입찰참가자는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여 입찰에 응해주시고, 숙지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입찰참가 신청서 붙임서류를 반드시 확인 후 제출하시고, 미제출시에 따른 책임은 모두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재구매율이 높은 품목에 금액이 치우침이 없도록 개별 품목별 단가를 적정하고 합리적인 비율로 산정하여 작성한 품목별 단가표(품목별 1인당 계약단가)【서식11】를 “원”단위 금액을 절사·산출한 후 계약체결 전에 본교에 제출하여, 본교 소속 모든 학생이 필요에 따라 각 품목별로 추가 구매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합니다.[※추가 구매 기간 : 2027년도 12월 말까지] ※ 우리 학교의 품목별 기준 단가표를 다음과 같이 공개하며, 각 품목의 초과 비율을 합산하여 선정평가표에서 차등 배점을 받습니다. ‣ 품목별 단가비율 기준 (점수 산정 시 소수점 자리가 산출될 경우 반올림, 반내림 또는 모두 버림 등 일관된 기준으로 평가)
| 구분 | 품 목 | 단가 비율 기준 | 구분 | 품 목 | 단가 비율 기준 | |
|---|---|---|---|---|---|---|
| 동복 | 후드집업 | 동복 1벌 금액의 36% 이내 | 하복 (생활복) | 상의 | 하복 1벌 금액의 47% 이내 | |
| 셔츠/블라우스 | 동복 1벌 금액의 18% 이내 | |||||
| 조끼/니트 | ||||||
| 하의 | 하복 1벌 금액의 53% 이내 | |||||
| 바지/치마 | 동복 1벌 금액의 28% 이내 | |||||
| 부속품 (넥타이, 리본 등) | 하복 1벌 금액의 3% 이내 (재구매 시만 % 적용) | |||||
| 부속품 (넥타이, 리본 등) | 동복 1벌 금액의 3% 이내 (재구매 시만 % 적용) | |||||
참가자격
마. 가격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G2B 전자입찰시스템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접수 기간 중에는 24시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공동수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9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의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에 따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계약조건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발행된 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를 제출(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개찰 전 사전판정에서 제외하거나 개찰 후에도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됩니다. 다.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우리학교에서 제시한 「2027학년도 현화중학교 교복 규격 및 사양서」【붙임1】 대로 제작 또는 납품을 할 수 있고, , 3년간 품질보증 및 1년 무상A/S 실시 등「2027학년도 현화중학교 교복(동·하복)학교주관구매 계약 특수조건」【붙임2】을 이행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 납품실적으로 제한하지는 않으나, 【붙임3】“현화중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에 납품실적에 대한 평가항목 및 배점은 있으며, 최근3년간(공고일 기준, 2023년 공고일~2026년 공고일 전일까지) 학교주관구매 교복 납품실적으로 인정됩니다.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제2024-23호, 2025.1.6.)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G2B)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바. 입찰공고 시 부정한 방법으로 응찰하거나 입찰을 방해하는 행위, 입찰참여 사업자간 입찰가격을 담합하는 행위에 해당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에서 배제되며, 미자격자가 참가한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사. 교복 학교주관구매 제도 저해 업체에 대하여 본교 입찰자격을 배제 할 수 있습니다.
과업·요구
【붙임1】 현화중학교 교복(생활복 포함) 규격 및 사양서
1. 현화중학교 교복(생활복 포함) 실제 착용 사진
| 동복 | 남녀 생활복(하복) | ||
|---|---|---|---|
| 후드집업 | 남자 | 여자 | 남녀 생활복(하복) |
2. 현화중학교 교복 디자인 및 사양서
동복
| 동복 후드 집업 | - 몸판 회색 - 기본 완지퍼 후드 디자인 - 중앙 부분 영문 자수 적용( H H M S ) - 혼용률 : 면 60% / 폴리에스터 40% - 보풀 주의 -(추가) 영문 자수 부분: 착용 및 세탁 시 보풀이 최소화되도록 하는 소재 적용 | |||
|---|---|---|---|---|
| 동복 후드 집업 | 자 수 | |||
| 동복 조끼 | - 몸판 진회색 - 기본 V 네크라인 디자인 - 왼쪽 가슴 와펜 부착 - 혼용률 : 울 50%, 아크릴 50% | |||
| 와 펜 | ||||
| - 왼쪽 가슴 부분 적용 |
| 동복 셔츠 | - 회색 원단 - 기본 각카라, 아우트 주머니 - 혼용률 : 폴리에스터 78% / 레이온 22% | |
|---|---|---|
| 동복 블라 우스 | - 회색 원단 - 기본 둥근카라 - 혼용률 : 폴리에스터 78% / 레이온 22% | |
| 동복 바지 | - 진회색 신사 바지 - NO-TUCK 스타일 - 뒷판 부분 고무줄 밴드 적용 - 혼용률 : 폴리에스터 63% / 레이온 34% / 우레탄 3% | |
| 동복 스커트 | - 진회색 단색 스커트 - 혼용률 : 울 60% / 폴리에스터 40% -동복바지 대체 가능 -(추가)활동성을 고려하여 트임을 두되, 트임 부분을 주름 형태로 제작 -(추가)치마 안쪽에 활동성과 편의성을 고려한 속바지 부착 | |
| 넥타이 | -원단 : 빨간색 (폴리에스터 100%) |
하복
| 하복 남녀 공용 생활복 | - 몸판 옅은 청회색 - 카라 및 목둘레 부분 체크 배색 (추가)피부 자극이 적고 부드러운 소재 사용으로 착용 시 따가움이나 간지러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작 밑단 트임 부분 체크 배색 - 몸판 옆선 파이핑, 단작 부분 곤색 배색 - 디자인과 같은 위치에 와펜 부착 - 혼용률 : 폴리에스터 100% | |
|---|---|---|
| 하복 남녀 공용 반바지 | - 몸판 네이비 쿨스판 - 일반 일자형 반바지 - 양쪽 주머니 지퍼 적용 - 밑단 옆트임 - 혼용률 : 폴리에스터 92% / 우레탄 8% |
※ 교복 및 생활복 원단 신소재 가능 (추가)지나치게 타이트하지 않도록 여유를 두어 제작 ※ 혼용률에 대하여는 사양서에 명시된 사양과 동급 이상의 사양에 대해 업체에서 제시한 혼용률을 수용할 수 있음 단, 이에 대해서는 규격평가 시 블라인드 테스트 등을 통해 결정함
4. 교복 제작 시 유의사항
| 구분 | 유의사항 | ||
|---|---|---|---|
| 상의 | 후드집업 | ▪ 색깔: 회색 ▪ 디자인: 학교 이니셜(HHMS) 새김. 참고) | ▪ 품: 단추를 채우고 약간의 여유가 있도록 제작한다. (옆선시접분량-양쪽 2cm이상) |
| 생활복 | ▪ 허리둘레선에서 엉덩이 둘레선까지의 길이 중 1/2∼2/3선까지 제작한다. (단분 시접분량- 3cm이상) ▪ 왼쪽 가슴에 학교마크를 단다. | ||
| 동복 | ▪ 허리둘레선에서 엉덩이 둘레선까지의 길이 중 2/3선까지 제작한다. (단분 시접분량-3cm이상) ▪ 니트 왼쪽 가슴에 학교마크를 단다. | ||
| 넥타이 | ▪색깔: 빨간색 | ||
| 하의 | 스커트 | ▪ 길이-무릎 뒤 오금 이하로 제작한다. (단분 시접 분량 - 5cm이상) ▪ 주름 박음질은 엉덩이 둘레선을 내려오지 않게 제작한다. (엉덩이 둘레선 위로 약 1∼2cm정도) ▪ 허리 앞부분 훅을 없애고 뒷부분 밴딩처리 한다. | |
| 바지 | ▪ 길이- 복사뼈 아래로 제작한다. (단분 시접 분량 - 5cm이상) ▪ 바지통- 7±½인치 정도로 제작한다. ▪ 허리 앞부분 훅을 없애고 뒷부분 밴딩처리 한다. ▪ 생활복 바지의 경우, 아랫단에 옆트임을 준다. |
※ 교복 안감에 특정 브랜드를 인식할 수 있는 특정 표식 및 문양 표시 금지
【붙임2】
2027학년도 현화중학교 교복(동복하복) 학교주관구매 계약 특수조건
2027학년도 현화중학교 교복 제조·구매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현화중학교장(이하 “학교”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00000 대표 000(이하 “공급자”라 한다)간에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특수조건을 정한다. 제1조(구매 수량 및 구매 단가) ① 교복 구매 수량은 2027학년도 본교(현화중학교) 신입생들의 신청에 따라 확정된다. ② “공급자”는 납품 완료 후 교복 구매 또는 품목별 추가 구매를 희망하는 학생(신입생, 재학생, 전입생)이 있을 경우, 추가 구매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량을 확보하여야 하며, 2027학년도에 한하여 품목별 계약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판매해야 한다. ③ “공급자”는 “학교”의 학생(신입생, 재학생, 전입생)이 교복 구매 또는 품목별 추가 구매 시 적기에 납품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공급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계약이행보증증권(납품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낙찰단가×구매예정수량에 대한 증권 제출) ⑤ “공급자”는 학생, 학부모가 특정사이즈를 원할 시 원하는 사이즈로 판매해야 한다. ⑥ “공급자”는 전입생 등 추가수량을 대비해 예정수량등 충분한 수량을 확보, 판매해야 한다. 제2조(납품기한 및 장소) “공급자”는 계약물품(교복)을 “학교”가 지정하는 장소에 동복은 2027년 2월 19일(금)까지, 하복은 2027년 4월 23일(금)까지 전량 납품하고, 최종 납품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교복 치수 측정 및 이름 새기)
① “공급자”는 교복 규격서대로 성실히 제작하기 위해 학생 신체 치수 등을 측정할 장소와 시간 등을 학교와 사전 협의하여 정하고, 측정장소와 시간은 교복을 구매하는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방문하여 이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어야 하며, 측정기간은 주말을 포함하여 최소 5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타학교 학생들과 일정을 조정하여 대기시간이 길지 않게 조정하여 공지하여야 하고, 부득이하게 학생 신체 측정을 위해 보호자 없이 개별 방문한 경우에도 보호자 동반시와 같이 동일한 친절도로 응대해야 한다. ③ “공급자”는 학생 신체 치수 측정 시 반드시 교직원 또는 보호자 동반 하에 공개된 장소에서 실시하며 남학생은 남성이 여학생은 여성이 신체 치수를 측정하도록 해야 한다. 학교 동복과 생활복의 다양한 치수를 구비하여 학생들이 실제적으로 착용감을 확인하는데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④ “학교”는 “공급자”의 교복 제작을 위한 신체 치수 측정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공급자”는 교복을 착용할 학생의 신체 치수에 맞는 교복을 제조·납품하여야 한다. ⑤ “공급자”는 학생들의 교복 분실 우려로 교복 안쪽에 이름을 새기는 자체 서비스를 학부모에게 구두로 안내할 수 있으나 빈번한 문자를 보내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 하여야 한다. ⑥ 치수 측정 시 발생하는 비용은 “공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4조(납품 전 확인)
① “공급자”는 계약체결 후 “학교”에서 원단 구입 전 샘플검사(1차), 업체에서 구입한 원단 검사(2차) 등 수시로 교복사양서에 맞는 제작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제출한 샘플과 동일한 원부자재를 사용해야 하며 “학교”는 공급자의 제조공정을 확인할 수 있다. ③ “학교”는 “공급자”의 제조공정에서 봉제 상태를 검수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에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 ④ “공급자”는 납품직전 지정된 장소에서 “학교”의 무작위 검사에 응해야 하며 “학교”의 합격 판정 후 납품한다. 제5조(교복의 상태) ① 원단은 오염, 파열, 절상이 없어야 한다. ② 재단은 반듯해야 하며, 염색불량, 이색원단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③ 땀의 띔, 땀의 터짐이 없어야 하고, 봉제선은 굽은 봉제선, 이음 봉제선 벗어남이 눈에 띄지 않아야 하며 땀수는 균일하게 10mm 간 5~6땀으로 박아야 한다. ④ 단추 구멍은 단추크기에 맞게 알맞게 뚫어야 한다. ⑤ 각 부의 봉합은 위실, 밑실의 당겨짐, 늘어짐이 없어야 한다. ⑥ 제품의 실밥 등은 깨끗이 정리해 눈에 띄지 않아야 한다. ⑦ 통풍이 잘 되어야 하며, 비침이 없어야 한다. ⑧ 주머니가 온전하게 봉제되어 사용에 불편함이 없어야 한다. ⑨ 동복 바지의 재질로 인한 피부 트러블이 생기지 않는 안감을 사용한다.
⑩ 동복 스커트 안에 있는 속치마를 속바지로 대체하고, 활동성을 고려하여 스커트에 트임을 두되, 트임 부분은 주름 형태로 제작하여 움직임이 편하고 노출을 최소화하도록 한다. ⑪ 후드 집업의 재질(몸판 및 영문 자수 부분 포함)로 인해 보풀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⑫ 동복 바지에 허리 밴드 기능 대신 허리조절가능한 장치가 있어야 한다. ⑬ 하복 생활복의 카라 및 목둘레 체크 배색 부분은 피부 자극이 적고 부드러운 소재를 사용하여, 착용 시 따가움이나 가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⑭ 착용 및 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나치게 밀착되지 않게 적정한 여유분을 두어 제작하여야 한다. ⑮ 학교에서 정한 규정에 맞지 않을 경우 무상으로 교환을 해주어야 한다. 제6조(검사·검수) ① “공급자”는 계약일 이후 제조된 교복 완제품(바지단 박음 포함)을 납품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학교가 제시한 규격과 일치한 교복을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 시 분별하기 쉽게 구매 학생의 학년/반, 성명이 기재된 개별 포장이 되어 있어야 한다. ③ “공급자”는 교복(동복·하복)의 안감에 품목별로 치수, 원단의 재질, 세탁 및 보관 시 유의사항, 수선을 받을 수 있는“공급자”의 연락처, 제조년월 등이 기재된 라벨을 부착하여야 한다. ④ Q마크 인증제품, 국산 섬유제품 인증 제품을 공급하는 “공급자”는 Q마크와 한국섬유산업연합회에서 발급하는 ‘국산 섬유제품 인증마크’를 교복에 부착하여 납품한다.(비용은 “공급자” 부담)
⑤ “공급자”는 “학교”에 최종납품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학교의 검사․검수에 합격하여야 납품이 완료된다. 제7조(품질검사) ① “학교”는 “공급자”가 학생에게 지급한 교복 중에서 일부를 지정하여 전문기관에 교복 품질에 대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학교”는 전문기관의 검사 결과 교복 품질의 문제가 발생된 경우 “공급자”에게 교환 등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공급자”는 “학교”의 요구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8조(교환 및 제품의 하자) ① 납품된 교복(학생, 학부모 개별구매 포함)은 제출했던 견본과 동일해야 하며, 학교에서 정한 규정, 제시한 규격서, 교복 구매특수조건과 맞지 않거나 불일치(원단, 봉제상태 등)할 경우 무상으로 교환을 해주어야 한다.(단, 개인이 변형시 해당되지 않음) ② 미리 측정한 교복 구매 학생의 치수와 다르게 제작된 것이 “학교”의 학생 및 학부모 등에 의하여 확인될 경우, “공급자”는 지체 없이 규격(사양서, 치수)과 특수조건, 견본에 부합하는 교복으로 교환해줘야 한다. 이 경우 모든 비용은 “공급자”의 부담으로 한다.(단, 개인이 변형시 해당되지 않음) ③ 제품 하자에 대한 교환 등 소비자 불만에 대한 처리는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소비자불만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에 따라 처리하도록 한다. ④ 학부모, 학생이 제품에 대한 환불, 교환 요구 시 ‘소비자기본법’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교환해주어야 한다. 제9조(하자보증) “공급자”는 동복과 하복 납품시점에 각각 ‘하자이행보증보험’ 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하자보증기간 : 1년, 구매확정 금액에 대한 증권 제출) 제10조(사후관리)
① “공급자”는 “공급자”가 납품한 전체 교복에 대하여 납품일로부터 3년간 품질보증을 해야 한다. ② “공급자”는 교복 납품 후 A/S가 3년 이상 가능하여야 하며, 납품 후 1년간 무상 A/S를 해주어야 한다. ③ “공급자”의 교복 납품 후 “학교”의 학생의 귀책사유(학생귀책사유 여부는 공급자가 증명)로 교복이 손상되고 “공급자”에게 수선을 요구하면 “공급자”는 실제 수선비를 청구하고 성실하게 수선해주어야 한다. ④ “공급자”는 납품 후 “학교”의 학생들이 언제든지 편리하게 교복을 수선받을 수 있도록 학교에 교복 수선이 가능한 곳의 연락처 및 주소(약도)를 제출해야 한다. ⑤ 지정한 A/S 수선점이 중도에 폐업할 경우 “공급자”는 1주일 이내에 가까운 A/S 수선점을 재지정하고, “학교”에 통보해야 한다. ⑥ “공급자”는 A/S 요청 시 신속·친절하게 처리해주어야 한다. 제11조(지연배상금) “공급자”는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납기를 준수하여야 하며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납기지연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0.8/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일수에 곱한 지연배상금을 “학교”가 납품대금에서 공제한 후 “공급자”에게 지불한다. 단, “학교”의 귀책사유에 의해 납기가 지연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대금청구) “공급자”가 납품 후 “학교”의 검사·검수가 완료되었을 때, “공급자”의 대금청구에 따라 지정된 금융기관 온라인 계좌로 5일 이내(토·공휴일 제외)에 송금한다. 제13조(금액변경) “공급자”는 계약기간 중 발생한 원단의 시장가격 변동 등의 사유로 계약금액 또는 1벌당 교복가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다. 재학생 및 전입생의 희망에 따른 추가 구매 시에도 동일한 단가를 적용한다. 제14조(계약불이행 등)
① “공급자”의 고의, 과실 등의 사유로 계약이행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하거나, 계약의 불이행, 납품된 물품의 중대한 하자발생 시 “공급자”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② “공급자”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에 따라 계약기간 중에는 물론 납품완료 후에도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유출 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15조(하도급 금지) 본 계약은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제16조(디자인 소유권) 디자인 제작에 관계없이 선정된 디자인의 소유권은 학교에 귀속된다. 제17조(계약 내용 해석) ① 계약 내용의 해석에 있어 “학교”와 “공급자” 간에 이견이 있으면 계약서 본문과 본 계약 특수조건 등의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해석을 통해 본래의 계약 체결 취지와 학교주관구매 시행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② 본 계약 특수 조건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와 “공급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본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18조(소송관할) 본 계약서의 각 항의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서로 협의하며, 다툼이 있을 때에는“학교”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품질기준참고자료-한국의류시험연구원 Q-MARK 검사기준
한국의류시험연구원 Q-MARK 검사기준
| 시험 항목 | 바지 , 스커트, 모직조끼 | 셔츠,브라우스 | ||
|---|---|---|---|---|
| 겉감 | 안감 | 겉감 | ||
| 혼용률(%) | 표시 기준 | 울 60% 폴리에스터 40% | 폴리 100%‘ | 스판-폴리 75% 레이온 25% |
| - | 일반-폴리 65% 레이온 35% | |||
| 표시 기준비례 | ±5 이내 | ±5이내 | ±5이내 | |
| 세탁견뢰도(급) | 변퇴색 | 4 이상 | ― | 4이상 |
| 오염 | ||||
| 마찰견뢰도(급) | 건 | ․ | ․ | ․ |
| 습 | ||||
| 일광견뢰도(급) | ||||
| 드라이 클리닝 견뢰도(급) | 변퇴색 | 4 이상 | ― | |
| 용제 오염 | ||||
| 물견뢰도(급) | 변퇴색 | 4이상 | ||
| 오염 | 3-4 이상 | 3-4이상 | ||
| 세탁치수 변화율(%) | 경사 방향 | ±3% 이내 | ― | ±3% 이내 |
| 위사 방향 | ||||
| 드라이클리닝 수축률(%) | 경사 방향 | ±2% 이내 | ․ | |
| 위사 방향 | ||||
| 인장강도(N) | 경사 방향 | 178 이상 ㈜1 | 156 이상 | |
| 위사 방향 | 178 이상 | |||
| 필링(급) | 4 이상 ㈜2 | 4 이상 | ||
| 인열강도(N) | 경사 | ․ | ․ | ․ |
| 위사 | ||||
| 내드라이클리닝성 (%,외관) | 치수변화율 | |||
| 외관 |
* KC 안전요건 에 적합하여야 함 (주)1 모직조끼(니트 조끼) 인장강도 제외. (주)2 모직조끼(니트 조끼) 아크릴 50% 이상일 때 , 필링 3급 이상
【붙임3】
현화중학교 교복(생활복 포함) 학교주관구매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
본 평가표는 2027학년도 현화중학교 학교주관 교복 구매업체 선정을 위한 것으로 아래 제시된 항목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할 것을 약속합니다. 아울러 현화중학교 학교주관 교복선정 위원회 지위를 이용한 금품 수수나 알선 등의 부정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현화중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평가위원 (인 또는 서명)
배점·평가
| 구분 | 평가항목 | 등급 및 배점기준 | 배점 | |
|---|---|---|---|---|
| 수행능력평가 (100점) | 객관적 평가 (50점) | ○ 수행경험(10점)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학교주관구매 교복 납품 실적(해당학교 실적증명서 첨부) - 1교 동복 및 하복 등 납품실적을 1건으로 평가 - 동복 하복 등 분리납품 건은 0.5건 평가 | 8건 이상 | 10 |
| 4건 ~ 7.5건 | 7 | |||
| 3.5건 이하 | 5 | |||
| ○ 공인인증(시험)기관의 품질인증 여부(10점) 한국의류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의 Q마크 품질인증서, KOLAS기관의 시험성적서(Q마크 검사 기준 권장) | 학교가 제시한 교복 전품목(모든 원단)에 대한 Q마크 품질인증서 제출 | 10 | ||
| 학교가 제시한 교복 전품목에 대한 시험성적서 제출 및 인증 기준 통과 | 8 | |||
| 일부 품목 Q마크 품질인증서 제출 | 6 | |||
| 일부 품목 시험성적서 제출 | 4 | |||
| 미인증 | 0 | |||
| ○ 국산 섬유제품 인증 여부(5점) (①한국섬유산업연합회와 체결한 국산섬유제품인증마크 사용계약서, ②원단 원산지 증빙서 제출) | 학교가 제시한 교복 전품목에 대한 사용계약서 | 5 | ||
| 일부 품목에 대한 사용계약서(원산지 증빙 제출 포함) | 3 | |||
| 원단 원산지 증빙서 미제출시 모두 0점 처리 | 0 | |||
| ○ 거리적 접근성(10점) - 학교와 교복업체(매장)와의 거리 (①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장주소지를 확인)또는 (②임대차 계약서 등 증빙서류 제출 시 사업장 주소지 다만,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사업장을 유지하지 않으면(이전은 가능) 다음연도 투찰 시 0점 처리) | 이동거리 2km 미만 | 10 | ||
| 이동거리 2km이상~7km미만 | 8 | |||
| 이동거리 7km이상~12km미만 | 6 | |||
| 이동거리 12km이상~17km미만 | 4 | |||
| 이동거리 17km이상(또는 사업장 유지 불가 시) | 0 | |||
| ○ 가격의 적정성(15점) - 품목별 단가 비율표의 적정성 여부 (업체에서 제출한 품목별 단가 비율표와 품목별 비율표 기준 또는 학교 자체 비율표(작성시) 비교 확인) - 각 품목별 초과율 합산하여 평가 | 각 품목별 초과율 합산 (2% 이하) | 15 | ||
| 각 품목별 초과율 합산 (2% 초과) | 10 | |||
| 각 품목별 초과율 합산 (4% 초과) | 5 | |||
| 각 품목별 초과율 합산 (6% 초과) | 3 | |||
| 각 품목별 초과율 합산 (7% 초과) | 0 | |||
| 주관적 평가 (50점) | ○ 옷감의 재질(15점) - 옷감의 촉감, 질감, 구김, 신축성 등 - 섬유조직의 세밀함과 부드러움 | 매우 우수 | 15 | |
| 우수 | 12 | |||
| 보통 | 9 | |||
| 미흡 | 6 | |||
| 매우 미흡 | 3 | |||
| ○ 교복의 완성도(10점) - 바느질의 꼼꼼함 - 단추, 지퍼의 견고함 - 마감처리의 완성도 - 여유단의 정도 | 매우 우수 | 10 | ||
| 우수 | 8 | |||
| 보통 | 6 | |||
| 미흡 | 4 | |||
| 매우 미흡 | 2 | |||
| ○ A/S 계획(5점) - 무상 A/S 의무기간 - A/S편의성(수선점과의 거리, 신속성, 출장 A/S 가능여부, 택배발송여부) - A/S내용(수선, 단추, 지퍼, 바느질 등 세부적 사항) (업체에서 제출한 A/S계획서 확인) | 매우 우수 | 5 | ||
| 우수 | 4 | |||
| 보통 | 3 | |||
| 미흡 | 2 | |||
| 매우 미흡 | 1 | |||
| ○ 소비자 불만 처리 계획(10점) - 제품하자에 대한 교환 등 하자 보상 및 소비자 불만 사항 처리 방안의 적정성 (업체에서 제출한 소비자불만사항에 대한 처리계획 확인) | 우수 | 10 | ||
| 보통 | 7 | |||
| 미흡 | 5 | |||
| ○ 블라인드 심사 적절성(10) - 블라인드 심사를 위한 견본품 제출 시 특정 상표를 의심할 수 있는 패턴, 무늬, 단추, 사업장 주소, 옷걸이 상표노출, 느슨한 가림 테이핑 등(관련사진 보관) | 우수 | 10 | ||
| 미흡 (허술한 상표가림, 상표를 추정할수 있는 패턴, 특정상표 발견 등 블라인드 심사 적절성 문제 발생 시 ) | 3 | |||
| 허위서류, 서류위조 및 타사 제품 제출시 | 부적격 | |||
| 가점/감점 | ○ 교복 만족도 조사 점수가 높은/낮은 업체(가점/감점) - 최근 교복 납품 업체에 대한 우리학교 교복 만족도 조사 결과 반영(학교의 재량으로 연도 수정가능 예: 최근2년간) | 만족도 점수가 80점 이상인 업체 | 5 | |
| 만족도 점수가 75점 이상 80점 미만인 업체 | 3 | |||
| 만족도 점수가 60점 초과 75점 미만인 업체 | 0 | |||
| 만족도 점수가 60점 이하인 업체 | -3 | |||
| 만족도 점수가 50점 이하인 업체 | -5 | |||
| ○ 교복 추가구매 (추가구매 시 판매거부의 건으로 사실관계가 확인된 경우) ※ ①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학생회에서 관련 사항이 공식 안건으로 채택된 경우 ② 경기도교육청·교육지원청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인의 자녀가 당해 학교에 재학하고 판매자가 추가판매를 거부한 사실관계가 확인된 경우 | 1건 ~ 2건 | -1 | ||
| 3건 ~ 4건 | -3 | |||
| 5건 이상 | -5 | |||
|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담합의 사유로 행정처분을 받은 교복업체 - 확인방법: 법위반사실확인서 제출 여부 확인 미제출 시 감점(해당 기간 담합 사실이 있을 경우 발급이 불가함) | 해당 시 | -10 | ||
| ○ 규격미달 견본 - 견본품의 소재가 입찰공고문 규격에 명시된 소재 혼용률과 상이할 경우 감점 및 부적격 처리 | 혼용률 차이 ±10이상 | -5 | ||
| 혼용률 차이 ±15이상 | 부적격 | |||
| 합 계 |
[평가 시 유의사항]
∘ 객관적 평가는 계약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 주관적 평가는 교복선정위원회 평가위원들이 평가 ∘ 객관적인 자료와 제출된 제품의 품질을 기준으로 공정한 평가 실시하고 특정업체 선정을 위해 나머지 업체의 점수를 낮게 조정하는 등의 임의평가 금지 ∘ 평가위원 간 협의 금지,대화 금지, 비밀평가 실시 ∘ 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점 및 최저점을 제외한 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하되, 최고점 또는 최저점이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 ○ 수행경험 (10점)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학교주관구매 교복(동·하복 등) 납품 실적(실적증명서만 인정되며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등은 미인정) - 계약중이거나 수행중인 건도 미인정 - 1교 동복 및 하복 등 납품실적을 1건으로 평가, 동복 하복 등 분리납품 건은 0.5건 평가 ○ 공인인증(시험)기관의 품질인증 여부(10점) - 학교에서 제시한 교복의 모든 품목에 대한 한국의류시험연구원과 FITI시험연구원에서 발급한 품질인증(Q-Mark)업체지정서 제출 시 10점 - 학교에서 제시한 교복의 모든 품목에 대한 KOLAS(한국인정기구)기관의 시험성적서(Q마크 검사기준 권장) 제출 시 8점 - 일부 품목에 대한 한국의류시험연구원과 FITI시험연구원에서 발급한 품질인증(Q-Mark)업체지정서 제출 시 6점 - 일부 품목에 대한 KOLAS(한국인정기구) 공인기관에서 발급받은 시험성적서(Q마크 검사기준 권장) 제출 시 4점 - 품질인증서 및 시험성적서의 발급기관이 투찰업체가 아닌 경우, 투찰업체와 발급기관과의 관계를 입증할 계약서 등을 확인하고 배점 - 시험성적서의 경우 Q마크 검사기준 이상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배점 (가이드북 시험성적서 판독법 참고) ○ 국산 섬유제품 인증 여부(5점) - 체육복 전품목에 대한 사용계약서 또는 원단 원산지 증빙서 - 일부 품목에 대한 사용계약서 또는 원단 원산지 증명서 - 미제출시 0점 (①한국섬유산업연합회와 체결한 국산섬유제품인증마크 사용계약서, ②원단 원산지 증빙서 제출)
※원단 원산지 증빙 미제출 시 0점 처리 (발급처 : 원단 제작 공장 및 총판) ○ 거리적 접근성(10점) - 학교와 교복업체와의 거리로 학교에서 정한 포털사이트의 지도상 직선거리 혹은 자동차/도보 등 이동거리로 평가 (학교에서 거리 측정기준을 정하여 투찰 업체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 - 교복업체의 주소는 나라장터로 투찰한 사업자의 ①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 주소지로 평가 - ② 특정 지역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임대차 계약서 등을 통해 제출 다만,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사업장을 유지하지 않으면(이전은 가능) 0점 처리 ○ 가격의 적정성(15점) - 아래 품목별 단가 비율표의 적정성 기준(예시)를 참고하여 업체에서 제출한 교복 품목별 단기 비율표를 보고 평가 ‣ 추가구매율이 높은 셔츠/블라우스, 치마/바지의 단가 비율을 검토 ※ 학부모 가계부담 완화를 위해 비율 초과 업체에 철저한 점수 배점 - 품목별 단가 비율표의 적정성 기준(예시) ‣ 품목별 단가비율 기준 (점수 산정 시 소수점 자리가 산출될 경우 반올림, 반내림 또는 모두 버림 등 일관된 기준으로 평가)
| 구분 | 품 목 | 단가 비율 기준 | 구분 | 품 목 | 단가 비율 기준 | |
|---|---|---|---|---|---|---|
| 동복 (54%) | 후드집업 | 동복 1벌 금액의 36% 이내 | 하복 (생활복) (24%) | 상의 | 하복 1벌 금액의 47% 이내 | |
| 셔츠/블라우스 | 동복 1벌 금액의 18% 이내 | |||||
| 조끼/니트 | ||||||
| 하의 | 하복 1벌 금액의 53% 이내 | |||||
| 바지/치마 | 동복 1벌 금액의 28% 이내 | |||||
| 부속품 (넥타이, 리본 등) | 하복 1벌 금액의 3% 이내 (재구매 시만 % 적용) | |||||
| 부속품 (넥타이, 리본 등) | 동복 1벌 금액의 3% 이내 (재구매 시만 % 적용) | |||||
*선정평가표 점수 평가시에는 부속품의 %를 제외하고 평가 *동복, 하복 등 세부 품목 비율 뿐만 아니라 동복, 하복 등 간 전체 품목 비율도 고려하도록 함 *본교 교복 구성에 맞게 동복 54%, 하복(생활복) 24%, 체육복 22%의 비율 고려 ○ 옷감의 재질(15점) - 업체에서 제출한 교복 견본품을 보고 평가 - 옷감의 촉감, 질감, 구김, 신축성 등, 섬유조직의 세밀함과 부드러움 ○ 교복의 완성도(10점) - 업체에서 제출한 교복 견본품을 보고 평가 - 바느질의 꼼꼼함, 단추, 지퍼의 견고함, 마감처리의 완성도, 여유단의 정도 ○ A/S 계획(5점) - 업체에서 제출한 교복A/S계획서를 보고 평가 - 무상A/S의무기간, A/S의 편의성(학교와 수선점과의 거리, A/S완료까지 소요되는 시간, 출장A/S가능여부, 택배 A/S 가능여부), A/S 지정업체(주소, 연락처), A/S내용(수선(늘임/줄임), 헤진부위수선, 단추, 지퍼 등 세부적 사항), 유상A/S내용 - 학교와 수선점과의 거리는 A/S지정업체의 주소지로 평가 - 교복업체와 A/S지정업체와의 관계를 입증할 계약서 등을 확인하고 배점 ○ 소비자 불만 처리 계획(10점) - 업체에서 제출한 소비자 불만 사항에 대한 처리 계획을 보고 평가 - 제품하자에 대한 교환 및 보상 방안, 업체 불친절 영업행위에 대한 처리방안, 재고 확보 방안, (제품손상이 없는 경우) 사이즈 교환 처리방안, 납품 적기 이행 계획, 가려움증 및 착용 시 불편함 호소 등 소비자 불만사항에 대한 처리방안, 기타 사항을 보고 철저하게 평가 ○ 블라인드 심사 적절성(10점) - 블라인드 심사를 위한 견본품 제출 시 특정 상표를 알 수 있는 상표, 패턴, 무늬(체크무늬 등), 단추, 사업장 주소, 옷걸이의 상표, 느슨한 가림 테이핑, 안감의 상표 등 의도적 또는 비의도적 노출 - 사업자의 견본 제출시 옷걸이 또는 마네킹으로 통일(일관된 기준 설정) ○ 교복 만족도 조사 점수가 높은/낮은 자 (가점/감점) - 최근 1년 이내 교복 납품 업체에 대한 학교의 교복 만족도(품질, 가격, 친절도 등) 조사 결과 반영 ○ 교복 추가구매 관련 (가점/감점) - (추가구매 시 판매거부의 건으로 사실관계가 확인된 경우)
※ ①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학생회를 통해 관련 사항이 공식 안건으로 채택된 경우 ② 경기도교육청·교육지원청 국민신문고를 제기한 민원인의 자녀가 당해 학교에 재학하고 판매자가 추가판매를 거부한 사실관계가 확인된 경우 (여러건의 민원이 제기되더라도 공식 안건이 1개일 경우 1건으로 취급하며, 공식 안건으로 채택된 경우만 가능, 회의중에 언급된 추가구매 관련 발언은 공식안건이 아니므로 제외함) ②의 경우 교육청, 교육지원청에서 해당 학교로 민원사항 일괄 통보 필요 (학생, 학부모가 교복 추가구매 시 사업자의 교복 판매거부로 인한 건에 대해 각종 민주적인 협의회를 통해 공론화 함으로써, 학생, 학부모의 추가구매에 대한 불편사항 감소, 각종 민주적 장치를 통해 문제제기를 함으로써 개별적으로 학교의 교복담당자에게 제기하던 추가구매 사항에 대한 업무의 감소 효과) ○ 담합의 사유로 행정처분 받은 교복업체(감점)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공정위로부터 담합의 사유로 행정처분을 받은 교복업체(-10점) - 확인방법 : 법위반사실확인서 제출여부 확인 • 미제출 시 감점(해당 기간 담합 사실이 있을 경우 발급이 불가함) ※ (발급사이트) 온라인사건처리시스템/사건처리안내/법위반사실확인서 신청 ○ 규격미달 견본(감점) - 규격미달 견본 중 견본품 소재가 입찰 공고문 규격에 명시된 혼용률과 상이한 경우 감점(-5점) 및 부적격 처리(견본품 미제출시 부적격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