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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현5동분회경로당 그린리모델링 공사(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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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실내건축·리모델링

계약업체
주식회사 거한건설
계약금액
199,154,000원
낙찰하한율
89.745% · 기초금액 2.19억원
참가
95곳 · 개찰 09/30(수)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82724510/12(월)199,154,000원금차 60일, 총공사 60일주식회사 거한건설 (주계약업체 100%)
R26TE1880714010/12(월)199,154,000원금차 60일, 총공사 60일주식회사 거한건설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인천 미추홀구 용현5동분회경로당(지상3층 노유자시설)을 그린리모델링하는 건축 공사로, 경로당 내외부를 리모델링하고 차열 방수 등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경로당 그린리모델링 건축공사

공사 › 건축 › 실내건축·리모델링

경로당 내부 공간을 고치는 리모델링 공사로 실내건축·리모델링에 해당한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실내건축공사업(4990) 그리고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4991)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주력분야: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지역제한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인천광역시 검단구,인천광역시 서해구,인천광역시 계양구,인천광역시 부평구,인천광역시 남동구,인천광역시 연수구,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인천광역시 영종구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2(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22(화) 18: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29(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30(수) 10:00지남
개찰09/30(수)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99,098,182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219,008,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9.745%
A값
10,114,313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사 현장

공사 구분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현장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22(화)
공고번호
R26BK01740486-000
참조번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고 제2026-1559호
공고기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수요기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99,098,182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공 사 명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공사(용현5동분회경로당)
대지위치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용현동 630-15번지
용 도노유자시설 (경로당)
구 조철근콘크리드구조
규 모지상3층

1-2. 외부마감 : 별첨도면 참고 1-3. 내부마감 : 별첨도면 참고 1-4. 공사범위 및 별도공사 설계도서에 명시된 사항 전체를 본 공사 범위로 하며, 별도 공사는 현장설명을 참조. 2 정의 및 규준 2-1. 적용범위 1) 본 공사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공사 (용현5동분회경로당)에 관한 특기사항을 표시한 것으로서 본 시방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은 국토해양부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이하 KASS라 칭한다)에 의한 다. 2)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각기 그 해당사항의 기재사항을 준용한다. 2-2. 관련도서 1) 설계도서 적용순서 가) 특기시방서 나) 실내외 재료마감표 다) 설계도면 라) 표준시방서로서 상기순위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2) 의의 가)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하거나 관련공사와 상호 부합되지 않을 때 또는 의문이 생길 때에는 감독관과 협의 후 시행한다. 나) 또한 명시되지 않는 사항이 있을지라도 구조상,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반드시 감독관과 협의 후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2-3. 관련법규 및 규준 1) 본 공사에 적용되는 관계 법령은 제규정과 기타 관련 법규에 준하되,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 가) 건축법 및 건축사법,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나) 건축물의 구조 기준에 관한 규칙

다) 소방법 관련 규정 및 기준 라) 공업표준화 관련 규정 및 기준 마) 전기사업법 관련 규정 및 기준 바) 전기공사업법 관련 규정 및 기준 사) 한전 공급 규정 아)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관련 규정 및 기준 자) 폐기물 관리법 관련 규정 및 기준 차) 환경보존법 관련 규정 및 기준 카) 전기통신법 관련 규정 및 기준 타) 전기통신공사업법 관련 규정 및 기준 파) 전파관리법 관련 규정 및 기준 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관련 규정 및 기준 거) 수도법 및 하수도법 관련 규정 및 기준 너) 주차장법 관련 규정 및 기준 더) 국토해양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러) 국토해양부 제정 건축설비공사 머) 국토행양부 제정 토목관련공사 표준시방서 및 설계시공 지침 버) K.S 기준 서) 국토해양부 제정 건축표준 상세도(창호 등) 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도시가스사업법 관련 규정 및 기준 저) 기타 정부 관련 법규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 방침 처) 도시계획 사항 등 커) 도로법 (도로점용규격) 터) 건설기술관리법 퍼) 건설업법 허) 근로기준법 (노동안전관리규칙, 근로보건관리규칙) 고) 직업안정법 노) 공해방지법 도) 도로교통법(교통취제규칙) 로) 산재보험법 모) 산업안전보건법 2) 관련 규칙은 K.S 규격과 KASS 강 구조 계산규준, 철근 콘크리트 계산규준, 목구조 계산규준에 의한 다. 2-4. 용어의 정리

1. 지원업무수행자 지원업무수행자”라 함은 도급공사 또는 직영공사에 있어서 건축주(발주청)이 지정한자를 말한다. 2. 감독관 “감독관”라 함은 건축주가 지정한 감리 책임자로서 건축법 및 시행령의 규정에 의거하여 설계도 서대로 공사가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시공관리, 공정관리, 안전 및 환경관리 등에 대한 업무를 지도하는 자를 말한다. 3. 기술자 및 현장대리인 1) 시공자는 건설산업기본법의 배치기준에 적합한 기술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선정하여 현장에 상주 시켜야 한다. 2) 현장 대리인을 보좌할 수 있는 기사(품질관리자, 안전관리자, 발주기관이 지정한자)를 현장에 상 주시켜야 하며 작업량에 따라 감독관이 증원시킬 수 있다. 3) 각공사 부분의 기능공 책임자를 상주시킬 것이며 상기 각 기술자들의 이력서 (사진 첨부)를 감리 자의 승인을 득하여 현장 사무실에 게시한다. 조직표는 성명, 직위, 주소, 비상 연락처 등을 기입 작성하여 종횡으로 연락이 가능해야 한다. 4) 하도자선임 본공사의 공종별 하도자 선임이 필요할 시 또는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종에서 단종 면허소지자, 특허 소지자, 소정의 자격 보유자로서 실적 등을 제출하여 감독관이 승인하는 하도 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3 공정표 및 제출물 계획서 3-1. 공정표 1) 시공자는 공사착수 전에 관련 및 별도공사를 포함한 공사전반에 결친 종합공정표와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2) 공정표에는 각 공사의 상호 관련, 각 재료의 반입 시기 및 공사 진도 등을 나타내고 자재의 수량, 노무 공수를 기입해야 한다. 3) 월간공정표 및 주간 공정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2. 제출물 계획서 1) 제출물 계획서 공사 계약 후 제출물의 목록, 내용 제출 시기 등을 수록한 제출물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 을 받는다. 그리고 감독관은 접수 후 2주이내에 승인, 수정, 조건부 승인 , 불승인 등의 조치 사항을 통보해야 한다. 2) 제품자료 기성 자재의 기본 자료인 제조 업자 시방서, 표준 색상철, 자재 카다로그, 계산 도표, 자재 유지 관 리지침서 등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3) 견본 감독관의 검사 뿐만 아니라, 관련 작업과 일치되도록 하기 위한 제작 또는 조업 작업의 부분 단면, 공시체, 시험편, 완제품 등의 색상, 마무리 정도, 질감, 형태에 대한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 을 받아야 하며, 견본 제출시에는 견본대를 제작하여 견본 제출 연월일, 재료명, 및 기타사항을 기입 제출한다. 4) 공사사진 가) 크기 및 부수 공종별 순서대로 정리된 앨범을 75mm * 100mm 크기로 천연색 사진으로 촬영, 인화하여 사진촬영 일자, 공종별 사진 설명, 촬영자, 설명 등을 기재한다. 나) 공사 사진의 촬영 개소는 다음과 같다. (1) 착공전의 현황 (2) 공사중 은폐되는 곳 (3) 공사 진전을 나타내는 곳 (4) 중요 구조 부분 (5) 기타 감독관이 지시하는 곳

1) 자재 및 장비 반입계획 각종 가설 건물, 작업장, 출입로, 자재 및 장비 저장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세워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2) 보양 및 원상복구 공사 중 지하 매설물, 조경, 기존 보도 블록에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보양 조치하고 주변 도로는 깨끗이 청소하고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한다. 3) 관공서 기타에의 수속 본 공사중 건물 준공처리를 포함한 모든 관공서 및 기타 소정의 인허가 수속은 특별한 사항을 제외 하고는 사전 감독관과 협의하여 공정에 맞도록 처리할 것이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4) 특허권 사용 본 공사에 특허권을 사용하는 일이 있을 때에는 모두 시공자가 책임을 지고 처리한다. 5 재료 5-1. 재료일반 가설 공사용 재료를 제외한 공사용 재료 및 시설물은 K.S 규격에 합격한 신품을 사용하되 부득이한 경우 감독관이 인정하는 동등품 이상의 재료를 사용한다. 5-2. 대체재료 “이와 동등 이상의 것”이라고 명시된 사항, 공사지연 방지, 관련공사의 조정, 공사비 절감, 공기단축, K.S규격품이 없는 경우 등으로 인해 명시된 재료를 다른 재료로 대체해야 할 경우,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3. 지급재료(단, 지급 재료가 발생할 시에 한함.) 지급재료의 종류, 규격, 수량 및 인도 장소는 현장설명서에 의하고, 지급재료를 인수할 때는 감독관 의 입회하에 접수하고 보관할 것이며, 파손 및 손실에 대해서는 시공자가 책임진다. (지급 재료 중 사용 잔여분은 조서와 함께 즉시 반납하여야 함.) 5-4. 재료의 운반, 저장 및 취급 손상, 품질저하, 도난 등의 분실, 위험 및 가연 우려가 있는 재료는 제조업자, 시방서에 따라 운반 저장 및 취급하고, 보관 또는 저장 기간을 줄일 수 있는 자재 반입 계획을 세운다. 5-5. 검사 현장에 반입한 재료는 K.S 표시품으로 하고, K.S 표시가 없는 품목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 동등 이상이라고 판정을 받는 것을 사용한다. 6 품질 및 공사장관리 6-1. 품질관리

1) 현장 반입된 모든 재료는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2) 재료 시험용 공시체 및 시험편은 감독관의 입회하에 채취 또는 제작하고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독립된 공인 기관에서 시험을 하되 그 시험성적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3) 품질 관리 또는 검사가 필요한 것을 현장에서 품질관리시험을 한다. 4) 검사 또는 시험은 K.S 규정을 표준으로 하되, 그 규정이 제정되지 않은 것이나 설계도서에 정해지 지 않은 재료 시험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이들에 대한 모든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5) 검사 및 시험완료 후 합격된 반입재는 지정장소에 보관하며, 불합격된 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고, 신속히 합격품을 납품하여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또한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재료와 시설물 이라도 사용 시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는 이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6-2. 공사장 안전관리 노동부 고시 제 88-13호에 의거한 공사장 안전 관리를 철저히 지키도록 하고 근로안전 관리 규정, 보건관리 규정, 산재 보험법 및 기타 관계 법규에 따라 빠짐없이 행하고 다음 사항을 지킨다. 1) 노무자 기타 출입 감시, 풍기 및 위생 단속 2)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위치 표시, 기타 사고 방지에 대한 단속 3) 인접 건물, 시설물 및 기타 수목 기타의 손상에 대한 보호 시설

4) 시공 재료 및 시공 설비의 정리와 관리, 현장 내외의 청소 5) 주변 도로의 정비, 교통정리, 교통 안전 관리 및 보호 시설 6) 공사장 주변의 보안 조치, 현장 인원의 안전 장비, 재해 예방 시설 및 유사시 대책 마련 등 6-3. 소음방지 시공자는 공사시행에 있어서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상시 시공에 의한 소음으로 공사중에 피해가 없도 록 하며, 소음진동의 방지에 유의해야 한다. 특히, 항타기, 윈치, 콤퓨레샤 등의 진동 및 소음 발생원 의 기계류 사용에 대하여는 그의 성능을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해야한다. 6-4. 보안 1) 공사 구역내에 순시원을 두고, 주.야 상시순회하며 주변의 건축물, 노면 흙막이, 매설물 등의 이상 을 조사할 것이며 이상을 발견하였을 시는 즉시 그의 대책을 강구함과 동시에 감독관과 관계자에 게 통보하여 그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2) 공사용 전기 설비에 사용하는 전선, 전구류는 K.S 규격품으로 전압 용량에 적합한 규격을 사용할 것이며, 전기 기술자는 설비를 점검하여 누전, 기타의 위험을 방지해야 한다. 3) 공사용 재료는 노상에 방치하지 못하며 부득이 노상에 적치할 때에는 시전에 도로 관리자나 소관 경찰서와 협의를 거쳐 처리토록 하며, 또한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정리 정돈해야 한다. 6-5. 가공선 및 매설물 공사 시공에 지장이 있는 가공선 및 매설물 등 처리에 있어 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그의 처리 방법 등을 감독관 및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지시를 받아야 한다. 또한 시공중 가공선, 매몰물, 도로 부속물 등을 손상되지 않도록 보양해야 한다. 6-6. 연도대책

마) 공사 진도 현황 바) 지휘봉 2개 (75cm) 2) 벽부착용 가) 도급자 현황 조직표 및 비상 연락망 나) 지급 자재 현황 다) 각종 시험 계획서 라) 기상도표 마) 작업 배치 현황 바) 세부공정표 3) 비치서류 및 기술서적 가) 공사 계약서철 및 관계철 나) 공사일지 및 보고서철 다) 지급자재, 검수부 및 수불부 라) 각종 시험 관계철 마) 도면철 바) 일일 세부 작업 착안 점검표 아) 국토해양부 제정 건축공사 시방서 자) 건설공사 표준 품셈표 4) 견본대 가) 주요자재 : 지정된 품목 나) 기타 : 규격상 착오 나기 쉬운 품목 및 감독관 지정 품목 5) 사용기구 가) 스럼프 시험기구 나) 콘크리트 실린더 다) 한난계 라) 마이크로 메타 마) 측량기구 바) 공사 촬영용 카메라 사) 제도용품 1세트 (감독관 지정) 아) STEEL TAPE(50m) 1개 자) 서류함(행정 서류 및 기술서적 보관용) 차) 책상 및 의자 (감독관 지정) 카) 볼트메타 타) 암페아 메타 파) 안전모, 안전화, 작업복 하) 기타 감독관이 지정하는 시험에 필요한 기구 7 정산처리 7-1. 정산처리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계약 체결 후라도 감액 또는 환급 요구가 있을 때는 이의없이 수락해야 한다.

2) 대각으로 설치하는 가새는 비계의 외면으로 수평면에 대해 40∼60° 방향으로 설치하며 수평재 및 수직재에 결속한다. 3) 비계 밑단의 수직재와 받침철물은 밀착되도록 설치하고, 수직재와 받침철물의 연결부의 겹침길이는 받침철물의 전체길이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설치한다. 4) 벽연결재의 설치간격은 제조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5) 수직재와 수직재의 연결철물은 이탈되지 않도록 견고한 구조로 설치한다. 2-6. 시스템비계의 안전 시스템비계 설치시의 안전에 대해서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시스템 비계 안전지침 (KOSHA Guide C-32-2011)에 준한다. 1) 쌍줄비계로 철재비계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곳은 외줄비계로 할 수 있다. 2) 강관틀 비계 사용시에 파이프는 외경 42.7mm, 살두계 2.4mm 이상의 부재로 제작된 것으로 한다. 3) 재료 및 부속철믈은 KSF 8002(강관비계) KSF 8003 (강관비계틀)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4) 비계 기둥, 띠장, 비계 장선,가새, 구조체 연결 및 부축 기둥 밑받침, 부속철물 등은 KASS에 따른다. 가) 비계다리 (1) 폭 90cm 이상, 무매 30 이하로 하고, 두께 1.5cm이상, 길이 30cm 정도의 논스립용 재료를 30cm 내외의 간격으로 견고히 고정시키다. 나)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 및 감독관이 지시하는 부분에는 75cm 내외의 손잡이(난간대)를 설치한다.

다) 발판은 띠장에서 P.S.P 철판을 사용하며, 이음 부분은 들뜨거나, 건들리지 않게 겹쳐대고 #8 철선으로 견고히 고정시킨다. 2-7. 가설전기 및 용수설비 1) 임시전기 인입공사비 및 전기사용료는 시공자가 부담한다. 2) 가설용수 설비 및 용수비는 시공자가 부담한다. 3) 상기사항에 관한 수속 및 이에 따른 경비도 시공자가 부담한다. 2-8. 위험물 저장창고 도료 및 유류, 기타 인화성 재료의 저장고는 건축물 및 재료 둘 곳에서 격리된 장소를 선택하여 관계 법규에 정하는 바에 따라 방화구조 또는 불연구조로 하고 각 출입문을 잠금장치를 하여“화기엄금” 표시를 한 다음 소화기를 배치한다. 2-9. 가설배수로 설치 우수 또는 지표로 양수된 지하수가 지하로 유입되거나 공사장 내에 고이지 않도록 적절한 배수시설을 하여야 한다. 특히, 장마기에 지하층 구체가 수압의 증대로 인하여 손상을 받았을 때에는 시공자 부담 으로 완전 원상복구토록 한다. 3. 작업장 가설 사무실 및 창고 1 작업장 및 재료 둘 곳, 기타 가설 물 설치는 필요에 따라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설치한다. 2 위험물 저장 창고 -도료 및 유류 기타 인화성 재료의 저장창고는 건축물 및 재료 둘 곳에서 격리된 장소를 선정하여 관계법규에 정하는 바에 따라 방화구조 또는 불연구조로 하고 각 출입문은 자물쇠를 달고 소화기를 비치한다. 3 수급자 사무실 -수급자 사무실, 작업원 휴게소, 작업원 숙소 및 화장실 기타 가설 물은 건축법, 보건 관리규정, 근 로안전 관리규정, 산재 보호법 및 소방법 기타 이들에 관계되는 법규에 따라 설치한다. 4 공사용 기계기구 및 각종 설비 공사용 기계기구를 고장 및 위험이 없도록 정비 손질하고 배수, 동력, 전등, 가스 등 필요한 각종설비를 설치한다.

1. 인.화물 겸용 리프트 2-BOX 형 1대를 공사기간 중 설치, 운영한다. 2. 작업자 보호용 난간대 작업자 통로에는 높이 900mm의 D19 이형 철근으로 보호용 난간대를 설치하여 안전조치를 취한다. 3. DUST CHUTE 고층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처리는 DUST CHUTE를 설치하여 운용한다. 5 재해방지 기타 1. 안전방책 공사장비 작업자 및 통행인에 위해가 없도록 사전에 안전방책을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2. 외부 휘장막 외부 비계면에 견고히 부착한다. 3. 각종 양생 양생이라 함은 재료의 질과 사용도를 증진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콘크리트 양생은 동결 방지, 보온, 살수 등의 양생을 하되, 작업 후 48시간은 그 위를 보행하거나 물을 놓아서는 안되며, 일광의 직사, 한기, 폭우 등을 피하고 양생지 등을 덮어 보양토록 하며, 기타 방수, 창호, 미장 타일 등 마감 및 준마감 재료의 손상 및 오염 방지에 특히 유의하고 감독관의 지시를 받는다. 4. 현장 뒷정리 및 공사중 청소 공사 중 불필요한 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 항상 청결 및 정돈을 하여야 하며, 공사 시공 상 지연, 기존물의 변경, 손상 부분은 원상 복구하며, 공사 완료시는 건물 내.외의 정리정돈 및 청소를 완전히 하여야 한다. 제 3 장 타 일 공 사 1 바닥타일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절은 자기질 바닥 타일과 그 부자재를 사용하여 바닥마무리를 하는 타일붙임 공사에 관하여 적 용한다. 또한, 사용되는 재료 및 제품 등은 동급이상의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1.2 참조규격 1.2.1 한국산업규격(KS)

KS L 5204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1.3 제출물 1.3.1 시공상세도면 (1) 타일 나누기 (2) 이질 재료와의 접합부 상세도 (3) 구배 및 드레인 주위 처리상세 1.3.2 제품자료 (1) 바닥타일 재질, 치수, 형태, 타일 소지질(素地質), 표면, 유약상태, 접착성 등 제반사항 (2) 타일용 줄눈재 물성, 특성 1.3.3 시공계획서 (1) 세부공정계획서 (2) 품질관리 계획서 1.3.4 견본 타일 및 부자재의 견본 1.4 환경요구사항 (1) 접착제 사용시 이산화탄소에 의하여 타일이 손상되지 않도록 환기조치를 하여야 한다. (2) 모르터 붙임 작업 시 기온이 2℃ 이하가 되지 않도록 보온하여야 한다. 2.. 재 료 2.1 타일바닥재 2.1.1 자기질 바닥타일 KS L 1001 표시지정품 또는 동등이상의 품질로 색상과 재질, 규격 등에 대해서는 감독관 및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것을 사용한다. 2.1.2 바닥 타일의 종류 및 규격 도면참조 2.2 타일 부속재 2.2.1 현장조합 붙임 모르터 (1) 시멘트 : KS L 5201에 합격한 것 또는 동등이상의 품질 (2) 백색 시멘트 : KS L 5204에 합격한 백색포틀랜드 시멘트 (3) 모래 : 양질의 강모래로서 KS A 5101의 No.8(2.5㎜)체에 100% 통과된 모래 (4) 물 : 유해량의 철분, 염분, 유황분, 유기물이 함유되지 않은 것 (5) 모르터 배합

① 붙임 모르터의 배합비는 시멘트1 : 모래2의 비율로 한다. ② 모르터는 건비빔한 후 3시간 이내에 사용하며 물을 부어 반죽한 후 1시간 이내에 사용한다. 2.2.2 줄눈재 공장조합 줄눈모르터는 제품자료에 따라 담당원 이 승인한 견본품으로 한다. 현장조합 줄눈모르터의 배합은 일반타일의 경우 시멘트1 :모래2로 하여야 한다. 2.3 자재검수 자재 현장반입 시 검수를 받고 합격한 후에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3.. 시 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현장여건파악 작업할 현장 바탕조건을 검사하고 표면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3.2 작업준비 3.2.1 바탕만들기 (1) 모르터 바탕 ① 바름두께가 10㎜ 이상일 경우 1회에 10㎜ 이하로 하여 나무흙손으로 눌러 바른다. ② 바탕모르터 바른 후 타일을 붙일 때까지는 여름철(외기온도25℃ 이상)은 3~4일, 봄․가을 (외기 온도10℃ 이상~20℃ 이하)은 1주일 이상의 기간을 두어야 한다. ③ 바탕모르터 면적이 넓은 경우 3m 간격으로 가로․세로방향으로 신축줄눈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타일 붙임면의 바탕면은 평탄하게 하고, 바탕면의 평활도는 바닥의 경우 3m당 ± 3㎜, 벽의 경 우는 2.4m당 ± 3㎜로 한다. ⑤ 바닥면은 물고임이 없도록 구배를 유지하되, 1/100을 넘는 큰 구배가 되지 않도록 한다. (2) 콘크리트 및 기타 바탕

① 균열부위 방수실링은 접착제 제조업자 지침서에 따른다. ② 콘크리트 바탕면, 콘크리트 블록면, 시멘트 압출형판, 석고보드 등의 바탕은 시공계획서에 따른 다. 3.2.2 바탕처리 바탕면은 들뜸, 균열, 불순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여름에 외장 시공 시 하루 전에 바탕면에 충분히 물로 적신 후 시공하여야 한다. 3.3 바닥타일 설치 3.3.1 바닥타일 붙이기 (1) 붙임모르터의 1회 깔기 면적은 6㎡~8㎡으로 하며, 두께는 약 10㎜로 한다. (2) 시공상세도면에 따라 바닥 타일을 설치하며 개구부 주위의 배열이 흐트러짐이 없도록 하여야 한 다. (3) 타일의 붙임면적이 클 때는 규준타일을 먼저 붙이고 이에 따라 붙여 나간다. (4) 벽체타일이 시공되는 경우 바닥타일은 벽체타일을 먼저 붙인 후 시공한다. (5) 균열이 생기기 쉬운 부분은 신축줄눈 설치 방안에 대하여 승인을 받아 시공한다. (6) 타일의 박리 및 백화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하고 보양한다. 3.3.2 장애인용 유도타일 설치 (1) 공동기준선을 기준선으로 하여 위치와 레벨 먹메김 및 기준실을 띄워서 공사에 임한다. (2) 천공할 위치를 표시한 후 정확한 위치에 드릴로 천공한다. (3) 천공면은 깨끗이 청소 후 점형, 선형을 앙카식으로 부착한다. (4) 점형, 선형의 부착은 에폭시 본드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고정시킨다. (5) 마감처리 시 빈틈없이 견고하게 시공하여 고정시킨다. 3.4 치장줄눈 설치 (1) 타일을 붙인 후 3시간이 경과한 다음 줄눈파기를 하여 줄눈부분을 청소하며, 24시간 경과한 후 붙임모르터의 경화정도를 보아 치장줄눈을 하되, 작업 직전에 줄눈바탕에 물을 뿌려 습윤한다. (2) 치장줄눈 너비가 5㎜ 이상일 때에는 고무 흙손으로 충분히 눌러 빈틈이 생기지 않게 하며, 2회로 나누어 줄눈을 채운다. (3) 개구부나 바탕 모르터에 신축줄눈을 두었을 때에는 실링재로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채운다. (4) 유기질 접착제를 사용할 때에는 승인된 제조업체의 제품자료에 따른다. 3.5 시공허용오차 모르터 바탕만들기 평활도는 3m당 ± 3㎜로 한다. 3.6 현장 뒷정리 (1) 치장줄눈 작업이 끝난 후 모르터나 시멘트를 제거하고 물을 축인 헝겁이나 스폰지로 깨끗이 청 소하고 마른걸레로 닦아내어야 한다. (2) 세제는 중성세제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타일 붙임 후 3일간은 진동이나 보행을 금한다. (4) 시공완료 후 후속 공정을 고려한 보양재를 선정, 설치하여야 한다. 2 벽타일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절은 도자기질 벽타일과 그 부자재를 사용하여 벽 마무리를 하는 타일붙임 공사에 관하여 적용 한다. 1.2 참조규격 1.2.1 한국산업규격(KS) KS F 4910 건축용 실링재

KS L 5204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1.3 제출물 1.3.1 시공상세도면 (1) 타일 나누기 (2) 이질 재료와의 접합부 상세도 (3) 각종 부착물(수전류, 콘센트) 설치부위 처리상세 (4) 문틀주위 코킹홈 상세 1.3.2 제품자료 (1) 타일 재질, 치수, 형태, 타일 소지질, 표면, 유약상태, 접착성 등 제반사항 (2) 타일용 접착재, 실링재, 줄눈재 물성, 특성 1.3.3 시공계획서 (1) 세부공정계획서 (2) 품질관리 계획서 1.3.4 견본 타일 및 부자재의 견본 1.4 환경요구사항 (1) 접착제 사용시 이산화탄소에 의하여 타일이 손상되지 않도록 환기조치를 하여야 한다. (2) 모르터 붙임 작업시 기온이 2℃ 이하가 되지 않도록 보온하여야 한다. (3) 줄눈을 넣은 후 경화불량의 우려가 있는 경우 폴리에틸렌 필름으로 보양하여야 한다. 2.. 재 료 2.1 타일벽재 2.1.1 벽타일 KS L 1001 표시지정품 또는 동등이상의 품질로 색상과 재질, 규격 등에 대해서는 감독관 및 감리자 의 승인을 받은 것을 사용한다. 2.1.2 벽타일 규격 도면참조 2.2 타일 부속재 2.2.1 현장조합 붙임 모르터 (1) 시멘트 : KS L 5201에 합격한 것 또는 동등이상의 품질 (2) 백색 시멘트 : KS L 5204에 합격한 백색포틀랜드 시멘트 (3) 모 래 : 양질의 강모래로서 KS A 5101의 규정된 No.8체에 100% 통과된 모래 (4) 물 : 유해량의 철분, 염분, 유황분, 유기물이 함유되지 않은 것 (5) 모르터 배합

구분창호,문틀재 및 가구재수장재구조재비고
재종라왕 또는 동등이상의 재질라왕 또는 동등이상의 재질미송 또는
동등이상의 재질
함수율15%이하18%이하20%이하함수율은 전단면에
대한 평균치임
품등1등 무절1등 소절1등 소절
단면치수마무리 치수마무리 치수정미제재 치수
대패질
마무리정도
1.경사진광선을 비추어 거스러미
및 대패자국이 전혀없는 것
2.뒤틀림,휨 및 욱움이
극히미소하여 기준대를 맞대어
보아 틈이 보이지 않는것.
창호재와 동일외부에 노출되는
부분만 대패질함.

1. 창 및 문틀재는 증기 건조목 또는 이에 준하는 건조목을 사용하고 함수율 18% 이하여야한다. 2. 도급자는 증기건조목을 사용시 전물량에 대해 증기 건조목 여부를 확인 할 수있는 증명을 제시 하고 검수원은 사실 여부를 확인후 감독관에게 보고한다. 3. 합판은 KSF 3101 (라왕 베니어 코아합판)의 규격에 합격한 1급 내수합판을 사용하며,자재검수 는 KSF - 3101 에 의한다. 4. 목재 및 마감재는 감독관에게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질 및 형상, 색상, 무늬 등에 관하여 승인을 득한다. 3 시공 1. 목재의 이음 위치는 응력이 적은곳에서 하며, 엇갈림으로 배치한다. 2. 수장재의 이음은 일매지고 턱이 지지않게 하고 필요 이상으로 끌파기, 깍아내기 등을 하지 않는다. 3. 철물의 재질 및 칫수는 도면 및 다음사항에 의한다. 가) KSF - 4514 (목구조용 철물) 나) KSD - 3553 (일반용 철못) 다) KSB - 1002 - 1015 (보울트,너트) 라) KSD -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마) KSD - 5512 (냉간 압연 강판) 4. 수장재 노출면은 숨은 못박기로 하고 바탕재에 평행하는 것은 못박기 간격을 @450 거리마다 균등하게 박는다. 바닥 후로링은 못간격을 @150으로 한다. 5. 치장재의 치장면은 모두 대패질로 마무리 하며, 그마무리 정도는 "상"으로 한다.

6. 수장재의 보임면에 못 박기는 표 2에 따른다. 7. 가시못의 지름은 6mm이상으로 하고, 가시는 못의 끝쪽에 못 길이의 1/3이상 돋혀 있어야 하며, 못 머리의 밑면은 못의 축선에 직각평면이어야 한다. 표 1 못 간격의 표준 (d는 못의 지름)

구 분못의 간격 및 길이
가력방향의 못간격하중이 작용하는 편의 끝에서.............................12d
상호간 .............................12d
하중이 작용하지 않는 끝에서............................. 5d
가력에 직각방향의 못간격끝에서 ............................. 5d
상호간 ............................. 5d
인장재에 대한 여분길이15d

표 2 수장재 보임면의 못박기

4. 방연처리는 목재 가공후에 한다. 5. 목재의 방연도료는 규정하는 법규에서 승인된 제품이어야 한다. 6. 도포나 뿜칠시 7 °c이상이어야 하며 우천시에는 작업을 중지한다. 8 목재 방충처리 적용 범위는 건물의 구조 내력상 주요한 부분으로서 벌레 및 좀먹기 쉬운곳에 방충처리를 한다. 1. 방충처리의 종별 별도 특기없는한 2종으로 한다.

종별1종2종3종
공법개설법 또는 가압법2시간침지2회도포 도는 2회뿜칠

2. 공법: M.O.C.S 13.1.3에 준한다. 9 보양 1. 가공재는 습기, 일광을 받지 않도록 항시 건조상태를 유지한다. 2. 공사도중 오염, 손상의 우려가 있는 재료및 시공된 부분은 종이붙임, 널때기 등 감독관이 지시 하는 방법으로 보양한다. 3. 가공재는 습기, 일광을 받지 않도록 항시 건조상태를 유지한다.

제 5 장 방수공사

1 일반 사항 1. 모든 방수공사의 재료 및 공법 등은 시방서에 준하며, 공사 전에 공정표 및 작업계획서를 작성 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작업장의 기온이 5℃ 이하인 경우 공사를 해서는 안되며, 시공 후 표면온도가 48시간동안 섭씨 5℃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또한 작업장의 기온이 30℃ 이상인 경우에는 고온 및 직사 광선에 의한 수분의 증발을 막을 수 있도록 습윤보양을 해야 한다. 3. 방수공사 시공 전에 바탕이 완전 건조된 상태를 확인한 후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방수공사가 완료된 후 바닥의 경우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높이까지 물을 채워서 48시간 이상 방치하여 누수가 없을때,벽의 경우는 바탕이 완전 건조되어 누수가 없을때 합격한것으로 판정 하며, 누수가 발생했을 때는 누수가 발견되지 않을 때까지 반복한다. 5. 본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방수상 반드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공자부담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2 시공부위와 방수종류 지정 본 공사에 적용하는 방수 종류 및 부위별 사용은 아래와 같다.

3 액체방수 공사 3-1. 재료 1) 액체방수용 방수재료는 NEO-SEAL 또는 감독관이 인정하는 최상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방수효과가 확실하고 모르터 및 콘크리트 혼입때 화학적 물리적으로 영향을 주지아니하고 내구 성이 있으며 철재류를 부식시키지 않는 것으로 한다. 3) 재료의 배합비 및 방치기간은 도면 또는 전문업체 시방에 준한다. 4) 방수공사중 또는 그전후에 기온과 일사, 습기 등에 주의하여 보호시설 등으로 보양하고 충격이 나 진동 등을 주지 않도록 한다. 3-2. 시공 1) 바탕처리 바탕면에 부착된 흙, 먼지, 레이턴스, 유지분 및 결속선, 목재, 철근 등은 정이나 와이어 브러 쉬, 솔 등으로 제거하고, 콘크리트 불량부위와 균열이 생긴 부위 및 콘크리트 이어치기 부위는 2cm 이상 V 커트한 후 방수층 시공에 들어간다. 또한 모체가 지나치게 부실한 경우 및 건조균열이 진행중이라고 인정되는 곳과 방수층에 결함 이 생길 우려가 있는 부위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한다. 2) 시공 바탕조성이 완료되면 물청소를 실시하고 바탕이 건조된후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 시공해야 한다. 작업장의 기온이 2℃ 이하인 경우에는 작업을 금한다. 부득이 시공자가 시행코자 할 때에는 방풍시설, 보온 및 보양설비 등 공사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만 시공이 가 능하다 액체방수의 1종 시공방법 및 순서는 다음과 같다.

1) 바탕면에 부착된 흙, 먼지, 레이턴스, 유지분 및 결속선, 목재, 철근 등은 정이나 와이어 브러쉬, 솔등으로 제거하고, 콘크리트의 불량부위, 균열이 생긴 부위 및 콘크리트 이어치기부위는 2cm 이상 V 커트한 후 지수재로 보수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에 들어간다. 2) 혼입되는 방수재는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것을 사용한다. 3) 방수 몰탈의 배합비율(중량비)은 시멘트(2.5), 모래(5), 물(4), 방수재(1)로 기준하고 바탕이 지나치게 거칠때는 초벌 미장 후 방수 모르터(두께 15mm)를 바른다. 4) 배합순서는 다음과 같다. 가) 방수제+물+시멘트+모래=액체형 방수제, 수용성 분말 방수제 나) 시멘트+모래+방수제+물=분말형 방수제 5) 방수 모르터는 나무 흙손으로 마감한 다음, 건조시기를 관찰하고 쇠흙손으로 눌러 발라서 치밀 하게 한다. 4-3. 기타 부분 1) 이중벽 하부의 결로수 배출을 위한 구배는 방수 모르터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실내외의 트랜치 내부에는 방수 모르터를 사용하여 구배를 잡는다. 5 하부 결로 처리 시공자는 지하층 등 결로가 발생하기 쉬운 부분의 결로 발생 여부를 점검한후 시공해야 하며,결로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자 부담으로 보수 또는 재시공을 해야 한다. 6 실런트 및 코오킹공사 6-1. 적용범위 및 재료 부정형 탄성실링재 및 유성코킹재를 사용하여 부재의 접합부분과 줄눈 부분의 충진 및 유리를 고정하 는데 적용한다.

사 용 개 소줄눈치수
폭X깊이(mm)
SEAl 및 CAULKIN
재료
색 상비 고
창호 / 마감재
(외 부)
10 X 10변성실리콘계(2성분형)
KSF-4910에의한9030에 해당하는
10개항목에 합격한변성 실리콘
지정색내구성
구 분
구체CONC 또는
조적벽체
""
구체 / 창호
(외 부)
내.외부 SASH /
유 리
실리콘계(1성분형)
KSF-4910에 의한 10개항목 합격품
“유 리
끼우기
유리 / 유리8 X 유리뚜께실리콘계(1성분형)
금속재 / 금속재5 X 5""
금속재 / 기타재료10 X 10
싱크대, 세면대,거울등5 X 5실리콘계(1성분형)방부제
첨 가
SLEEVE 또는 배관
관통부 주위접합부
15 X 15
석재/석재6 X 6"

6-2. 도면에 JOINT의 크기 및 재료에 대한 특기가 없는 부분, 시공상 필요한 부분은 감독관과 협의 상기 사항에 준하여 코킹을 한다. 6-3. 재료 및 조제 1) 재료 가) 유성코킹재 - KSF 3204 ( 건축용 유성 코킹재) 나) 폴리설 파이드 씨링재 - KSF 4910 (건축용 씨링재)의 규격에 합격한 것. 다) 실리콘 씨링재 - KSF 4910 (건축용 실리콘 씨링재)의 규격 합격품,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을사용한다. 라) 이외 씨링재 (외산)을 지정할때는 각 제품사의 별도 시방에 준한다. 2) SEALING 재의 조정 M.O.C.S 14.4.4에 준한다. 6-4. 시공관리 1) 재료의 보관 및 취급은 소방법, 산업안전보건법등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한다. 2) 재료의 보관은 비.이슬. 직사광선을 받지 않는 장소에서 동결되지 않게 보관한다. 3) 강설. 강풍시 또는 예상될 시는 작업치 않는다. 4) 혹한기 또는 혹서기에는 작업치 않는다. 6-5. 시공 1) 줄눈이 관통되어 있으면 뒷채움재를 삽입하고 줄눈이 얕을때는 본드브레이커를 붙인다. 2) 프라이머는 원칙적으로 생략한다. 3) 충전은 건(gun)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완전히 충전되도록 가압하면서 시공후 주걱누름로 표면을 평 활하게 마감한다. 4) 재질이 다른 실링재는 접촉사용을 피한다. 7 COOL ROOF 차열페인트 공사 차열기능성 도로 마감공사에 대한 시방은 ‘12장 특기시방서’를 따른다.

제 6 장 금속공사

1 적용범위 철. 비철금속 및 이들의 2차제품을 주재로 하여 제조, 제작된 제품을 다른 부분에 취부 고정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1. 일반사항

구 분재 질 / 규 격부 위비 고
내진경량철골 천정틀전기 아연 도금도면참조
천정몰딩W형, 15*15*15*15*1.0mm
ㄷ-형, 15*30*15*1.0mm
철재커튼박스120*120*1.2t, STL(도장 유)
타일코너비드스테인레스.12*12mm

1) 재료 가) 금속재료 : 모든재료(소재 및 제품)는 KS 및 JIS 규격품을 사용하고 규격품이 없는것은 감독관 가 지시하는 것과 동등 이상품을 사용한다. 나) 설치용 재료 (1) 인서트, 앙카볼트, 앙카 SCREW, 스리브 및 DRIVE PIN 등은 도면에 명기가 없는 한 그 사용목적에 적합한 모양, 치수의 것을 사용하여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질, 지지력등에 대하여 승인을 득한다. (2) 현수하중을 받는 취부용 재료는 현수하중의 3배이상의 지지력을 가진 것을 사용한다. 1-2. 견본품 및 공작도 1) 기성제품은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질, 모양, 치수, 색깔, 마감정도, 구조기능 등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다. 2) 기성품이외의 것은 모두 현척도. 공작도. 시공도를 작성,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며, 필요에 따라 견본품 또는 모형을 제출, 승인을 득한다. 1-3. 표면처리 1) 표면처리의 색깔, 광택, 도장의 마무리정도는 미리 견본품을 제출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며, 필요 할 때는 공인시험소의 의뢰, 검사를 득한다. 2) 스텐레스의 표면 다듬질의 종류는 KSD3698 (냉간압연 스텐레스강판)을 적용하고 도면에 명기 없는 모든부분은 헤어라인(Hair Line)으로 마감한다 1-4. 녹막이 처리 1) 강철재 금속제품의 녹막이처리는 도금처리 부분을 제외하고 모두 녹막이칠 2회 한다.

2) 비철금속으로 부식의 우려가 있을시는 방식 처리한다. 2 경량철골 천정틀 (M-BAR SYSTEM 천정) 2-1. 재료 1) 천정틀 및 기타 재료는 표면처리 아연도금 철판을 틀 성형한 것으로 한다. 2) 형상, 치수는 다음에 기재한 것외에 도면에 의한다.

행거 - 강판 F.B 3.2 × 25녹색바니스칠 간격 900
천 정틀 - 계량구형강 - ㄷ38 × 12 × 1.2녹색바니스칠 간격 900
천정틀잡이 - 계량구형강 - ㄷ19 × 10 × 1.2녹색바니스칠 간격 1200-900
달대보우트 - 원형강 φ 9 mm간격 900

1) 형상 및 치수는 도면에 의한다. 2) 코너비드 표면의 중심위치를 정확히 정하고 다림추를 사용하여 이것을 기준으로 수직과 직각의 위치로 조정한 후 몰탈로 발라 마감해야 한다. 3) 콘크리트, 속빈 세멘트블럭 및 벽돌등에 고정할때는 고정 위치마다 시멘트 1: 모래 2의 된비빔 모르터로 눌러 발라 설치한다. 4) 공사중 보양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5) 모든 코너비드는 잇지 않은 통재를 사용해야한다. 6) 바닥 재료분리대는 LEVEL이 높은 부분에 수평으로 줄 바르게 설치하여 7) 벽의 재료분리대(코너비드)또는 문틀재와 정확히 맞아야 한다. 4 스텐레스 후레임 4-1. 적용범위 스텐레스 공사에 적용한다. 4-2. 제작 1) 제작도면 작성시 기본원칙은 다음 사항을 기준으로 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도록 한다. 가) 각부위별 CUT형태 나) 어떠한 경우에는 누수에 완벽할 것 다) 보강방법 표시 2) 재료 가) 각부분의 스텐레스 두께는 1.2mm이상으로 하고 재질은 STS 27종으로 한다. 나) 가공 완료후 제품의 표면은 스텐레스 보양하여 표면마감을 보호한다. 다) 코킹은 경서 및 연성, 밀착성, 수발성이 강하고 부식이 없는 제품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후 사용한다. 라) 각종 스텐레스 에칭도아는 사전 견본문양을 제출, 승인을 받고 새로운 모양의 DESIGN이 요구될 때, 문양도면을 그려 승인을 득한 후 에칭처리한다.

마) 스텐레스보강 철판을 두께 1.6mm이상 아연도금 철판을 사용하고, 코너부분은 스텐레스판 두께 1.2mm이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3) 절단 가) 판재 및 파이프와 절단의 설계도서에 준하여 정확하게 절단하여야 하며, 절단면은 수직 또는 수평되게 하여야 한다. 나) 절단의 허용오차는 +0.2mm 이내로 한다. 다) 모든절단면의 표면은 절단하지 않은 표면의 면과같은 면처리를 하여야하며, 절단시 발생한 요철 및 불순물을 제거한다. 4) 절곡 가) 판재의 절곡은 반드시 V또는U CUT를 한 후 가공도에 따라 정확하고 절곡면이 일매지게 절곡하 여야 한다. 나) 절곡시 발생하기 쉬운 (1) 절곡면의 크랙현상 (2) 절곡부의 크랙현상 (3) 표면의 손상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조치하여야 하며, 위의 가),나),다) 등의 불합격요인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가공조립 가) 스텐레스외피와 보강용 STEEL판의 간격은 +0.5mm 이내로 간격을 유지하도록 한다. 나) SHOP-DRAWING칫수로 절단된 부재의 수평수직 정밀도를 유지할수 있도록 조립대를 제작하여 가공하며, 조립의 허용오차는 +0.2MM 이내로 한다. 다) 보조 후레임 및 기타 철재의 고정은 볼트,낫트조임을 원칙으로 한다. 라) 코너접합부 및 SCREW조립등 외부와 면하는 부분의 접합부는 조립후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내부에서 치오콜로 코킹처리 한다.

마) 제품검사 (1) 조립작업이 끝난 제품 및 가공품은 감독관이 조립상태 및 규격에 관한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2) 조립후에 확인이 불가능한 부위는 공정별 확인을 득한후 순서대로 가공조립하고 필히 사진을 촬영하여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3) 밀판,LOCK SET등 기타 필요한 부속품은 사전견본품을 제출승인을 득한 후 사용토록 한다. 4-3. 포장 및 운반 1) 포장 감독관의 확인을 득한 조립제품 및 가공품은 검사후 포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포장재료는 1차 실시한 부분에 손상이 있는 부분을 재포장하여야 한다. 2) 운반 대형 가공품 및 무거운제품은 운반도중 변형 및 손상이 가지 않도록 적재대를 제작하여 안전하게 운반하여야 한다. 4-4. 설치 현장설치작업시 기능공은 제작공사에 다년간 경험이 있는 숙련공을 아래 사항에 의거 시행하여야 한다. 1) 앙카철물 설치 가) 여타작업의 기준이 되는 제품이므로 수직 수평조정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나) 도면에 의거 정확한 위치에 설치한다. 2) 보양 및 안전 가) 제품이 가설치된 상태에서 외부충격으로 변형이 올수 없도록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나) 설치시 보양이 떨어지거나 미비한 부분은 재보양 처리 한다. 3) 코킹 가) 공장에서 작업된 코킹부분은 설치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반에 유의하여야 한다.

나) 현장코킹 작업시 (1) 코킹부위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고 (2) 숙련된 기능공에 의하여 재료를 적절히 배합하여 기포가 발생치 않도록 하며, (3) 가능한 BACK UP재를 사용하여 3면접착을 피하고 (4) 해라 및 와 유사한 도구를 사용하여 면이 고르게 압축을 가해주고 (5) 타부분이 더럽히지 않도록 주의하여 테이프를 제거하여야 한다. 4) 검사 가) 설치전후 감독관의 검사 시 합격하여야 하며, 조잡하다고 판단되면 재작업하여야 한다. 나) 각종 방청작업 상태를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수직 수평검사 및 앙카철물 긴결상태를 확인 받아야 한다.

제 7 장 창호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공사에 사용되는 출입문, 알미늄창호, 합성수지(프라스틱)창호, 스텐레스창호에 적용한다. 1-2. 공작도 및 견본품 1) 제작에 앞서 설계도서에 의하여 제작, 이음방향 및 마무리를 표시한 상세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제작에 앞서 실물견본을 제작항 현장에 설치한후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제작소는 창호공사에 관하여 충분한 경험과 설비를갖춘 3개이상의 제작업체를 선정 승인을 받고 시공도를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창호제작에 앞서 각 창호마다 안목치수를 정확히 측정하여 치수를 정하고 재질, 형상등 명시가 없는 한 감독관과 협의 지시에 따른다. 1-3. 제작소 지정 별도 지정이 없는 한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 정한다. 2 목재창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이 시방서는 내부에 설치되는 목재 창호공사에 적용한다. 나. 창호틀 등과 접속하는 목공사, 금속제 창호와 병용하여 쓰이는 경우의 접속방법, 창호에 끼우는 유리의 취급 등에 대하여는 목공사에 따른다. 다. 한국산업규격에 규정되어 있는 창호에 대하여는 다음에 따른다. 1) KS F 3109 (문세트의 목재문) 2) KS F 5601 (목제 미서기창 및 창틀) 라. 이 시방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담당원과 협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2. 재료 창문목재는 KS F 3108(창문의 목재틀재), 플러시 문틀재는 KS F 3109(문세트의 목재문)에 합격한 것으 로 하되 수종 및 규격은 도면 및 내역서에 의한다. 3. 시공 3.1 시공도 및 견본 3.1.1 현장실측 목재 창호의 제작에 앞서 일반적으로 다음의 항목에 대하여 치수를 측정한다. 1) 개구부 높이 및 폭 2) 바탕 두께 3) 벽체, 천장, 바닥마감 3.1.2 설계도서와의 비교 현장실측 결과 설계도서와 상이한 경우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3.1.3 시공도 및 시공지침서 시공자는 창호의 제작 및 시공에 앞서 설계도서에 의한 시공도, 시공지침서를 작성하고 담 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1.4 견본품의 제시 가. 재료견본의 제시 창호 제작자는 제작에 앞서 담당원으로 부터 특별한 지시가 있는 재료에 대하여 그 견본 품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나. 창호 조립견본의 제시 1) 창호 제작자는 제작에 앞서 담당원으로 부터 특별한 지시가 있는 창호에 대하여 조립 견본을 제작한 후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2) 견본품은 실물크기로 제작하고 창호의 형상, 치수, 후레임, 문선, 면의 형상, 마감상태 등 담당원이 지시하는 사항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한다. 3.2 제작 3.2.1 제작자 및 공장의 지정 제작자 및 제작공장의 지정은 담당원이 지시에 따른다. 3.2.2 공장 가공 및 조립 가. 공장가공 및 조립은 시공도 및 시공지침서에 따른다. 나. 시공도 등에 의하여 가공 및 조립이 곤란한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3.2.3 검사 가. 제작자에 의한 자체검사 1) 제작자는 공장가공 및 조립이 완료된 창호에 대하여 자체검사를 실시한다. 2) 자체검사를 실시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가) 치수정밀도 [단위 : mm]

항 목부 재 치 수완성치수오 차
옆두께보임면나비종횡비틀림휨직각도대각선길
이차
허용차+0.5-0.1±3.02.03.03.02.0

나) 마감상태 창호의 형상, 각 부재의 나뭇결 및 조합상태를 육안으로 검사한다. 특히 대패질 의 마무리정도, 맞춤이나 이음부의 틈 발생 유무, 면과의 맞춤 등을 면밀히 검사한다. 다) 기능 창호 가동부분의 움직임, 개폐성 및 지정된 부속철물의 사용여부에 대하여 검사한다. 라) 창호검사 성적서의 작성 제작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제작한 창호의 전 수량에 대하여 자체검사를 실시한 다. 검사결과는 성적서에 정리하여 제출한다. 또한 필요한 기간동안 기록을 보관한다. 마) 불합격 판정된 창호에 대한 조치 부재의 결함이나 치수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수정 혹은 재제작한다. 나. 입회검사 1) 제작자는 시공자 및 담당원의 입회하에 제작한 창호의 전 수량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한 다. 2) 입회검사는 형상 및 치수, 사용재료의 적합여부, 마감상태, 접합 마무리에 대하여 실시 한다. 3) 담당원의 지시가 는 경우에는 검사보고서를 시공자 및 담당원에게 제출함으로써 입회검 사를 대체할 수 있다. 다. 공장 내의 보양 검사가 완료된 창호는 출하시 까지 손상, 더러움 등이 생기지 않도록 정연하게 보관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시트지 등으로 적절히 보양한다. 3.3 운반, 저장 3.3.1 출하, 적재 및 운반

가. 제작자는 공정계획에 의하여 지정된 납품기일을 엄수하고, 제작한 창호는 늦지 않게 현 장에 반입한다. 나. 제작된 창호의 운반, 저장에 있어서는 같은 종별, 같은 치수마다 울거미와 띠장의 위치 를 맞추어 놓는다. 다. 운반, 저장 중에 파손, 뒤틀림 및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골판지․PVC 등르로 보양하거나 적당한 조치를 강구한다. 3.3.2 승인검사 시공자는 창호 반입 후 신속히 제품검사를 실시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3.3 보관 및 보양 가. 현장에서는 창호 설치전의 보관 장소로 제품의 운반이 용이한 곳을 선정한다. 나. 창호는 종별, 생산치수별로 구분하여 식별하기 좋도록 보관한다. 다. 일사에 의한 변색, 퇴색, 변형 및 타공사에 의하여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히 보양한다. 라. 현장 적재시는 고임목 등을 사용하여 빗물 등에 침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4 창호 설치 3.4.1 설치준비 가. 창문 설치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실시한다. 나. 창문 설치에 앞서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틀 및 그 부근을 청소하고, 정리하여 둔다. 다. 공사진행상 문설치에 지장이 있을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를 받는다. 라. 창호의 여닫음에 의한 기둥, 벽선, 홈대 및 문틀의 뒤틀림, 휨 등을 조사하고, 심하게 변형되었을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를 받는다. 3.4.2 가설치 본설치에 앞서 창호를 기둥, 벽선, 홈대 및 문틀 등에 맞도록 상하, 좌우를 조정한 후, 소 정의 위치에 가설치한다. 3.4.3 창호철물류의 설치

가. 시공도에 따라 창호철물류를 소정의 위치에 설치한다. 나. 앵커간격은 모서리 150mm, 중앙 500mm 내외로 한다. 다. 창호철물류의 설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3.4.4 설치 및 여닫음 상태 가. 여닫이 창호는 위치가 바르고, 여닫음이 좋게 문틀과 틈서리가 나지 않도록 달고, 뒤틀림, 처짐 등이 없도록 시공한다. 나. 미닫이, 미서기 뒤틀림이 생기지 않고, 여닫음이 잘 되도록 정확하게 설치한다. 또한, 미닫이는 문 끝쪽 의 벽에 창문받이 철물 또는 주축을 댄다. 3.4.5 조정 가. 창호의 여닫음이 원활하고 정확히 될 수 있도록 한다. 나. 여닫음, 맞춤 등의 상태를 정밀하게 잘 조정하고, 덜거덕거림이 없도록 한다. 다. 시공자는 여닫음(매설치) 상태를 조정한 후, 매단 상태, 개폐정도, 기둥 또는 틀과의 맞춤 등에 대하여 점검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4.6 여닫음 상태 검사 가. 검사 대상 목재 창호를 설치한 후, 전 수량의 창호에 대하여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나. 검사 1) 검사는 담당원, 시공자, 제작자의 입회하에 실시한다. 2) 담당원의 지시가 있을 경우에 시공자와 제작자는 검사보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이를 대 체할 수 있다. 3) 검사결과, 불합격된 것은 수정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5 설치 후의 보양 및 인도

가. 다른 관련공사의 진행상태를 고려하여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보양한다. 또한, 여닫음에 무리 가 없도록 주의한다. 나. 시공자는 담당원에게 아래 항목을 인도하고, 목재창호의 조작 및 유지관리 방법을 전달한다. 1) 조작 및 취급설명 2) 열쇠의 인도 3) 유지관리방법에 관한 설명 3.6 창호철물 및 부속품 3.6.1 경첩 경첩은 KS F 4917(경첩)에 따른다. 3.6.2 함자물쇠 함자물쇠는 KS F 4504(레버 템블러 함자물쇠)에 따른다. 3.6.3 도어 클로우저 및 플로어 힌지 가. 도어 클로우저는 KS F 4505(도어 클로우저)에 따른다. 나. 플로어 힌지는 KS F 4518(플로어 힌지)에 따른다. 3.6.4 문바퀴 및 레일 가. 문바퀴는 KS F 4524(창호용 호차)에 따른다. 나. 레일은 KS F 4511(창호용 레일)에 따른다. 3 철재창호 1.일반사항 가. 본 시방은 내외부의 각종 철재창호의 제작 및 설치에 적용한다. 나. 창호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 및 부속품의 품질은 K.S 또는 동등품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다. 모든 창호의 제작과 설치는 사전에 설계도면 및 시방서를 기준으로 한 현장검측에 의하여 세 부 시공 상세도를 작성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세부 시공 상세도에는 창호철물, 보강철물, 기타 부속재의 종류, 설치위치, 재질 및 앵커 고 정방법, 유리 끼우기, 물빠짐 위치, 크기 등이 상세히 나타나야 한다.

라. 방청 페인트는 KSM 5311-2종을 사용하고, 마감 페인트는 KSM 5312-1종 조합 페인트 무광 또 는 반무광을 사용한다. 마. 충진은 몰탈 충진을 사용한다. 바. 문틀 및 창틀 부재의 맞춤은 연귀맞춤으로 직각을 유지해야 하고, 맞춤부의 용접부위는 이음 자국 및 그라인딩에 의한 훼손 자국이 없도록 처리해야 한다. 사. 창호재의 표면은 굴곡, 찌그러짐, 뒤틀림, 용접자국 등의 손상 없이 부드럽게 마무리 되어야 한다. 아. 앵커연결 철물은 공장에서 미리 부착시켜 현장에 반입되어야 하며, 문틀의 상하단에서 20cm 위치와 중앙부 등 3개소 이상이어야 한다. 자. 설치되는 모든 창틀 및 문틀은 모르터 주입기를 사용하여 모르터를 충진시켜 주어야 한다. 차. 외부에 노출되는 모든 철판의 접합 및 이음은 연속용접을 원칙으로 한다. 카. 고정방법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4 합성수지제 창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지급자재가 아닌 합성수지제 창호공사에 대하여 규정한다. 1.2 관련시방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이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다음 시방서의 해당 사항에 따른다. 32350 창호철물 32360 유리 공사 1.3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 으 로 본다. 1.3.1 한국산업규격(KS) KS F 5602 합성수지 창 및 창틀용 형재 1.4 제출물 다음 사항은 "10130 제출물"에 따라 제출한다. 1.4.1 자재 제품자료 합성수지제 창호에 대한 제품구조를 알 수 있는 단면상세도와 내풍압성 등 창호의 성능 관련자료, 보강재 및 고정철물에 관한 사항, 파손에 따른 보수방법 및 유지관리자료가 포함된 제조 업자의 제품자료 1.4.2 시공상세도면 합성수지제 창호의 고정방법 및 고정철물 위치, 창호틀 주위 마감상태 등을 알 수 있는 창호틀 및 창호틀주위 단면상세도를 포함한 시공상세도 1.4.3 견본 합성수지제 창호에 대하여 보강재를 포함한 구조를 확인할 수 있도록 단면이 노출된 상 태의 30㎝길이의 견본 1.5 견본시공 감독자가 지정한 위치에 창호의 크기 및 종류에 따라 각 1개소씩 견본시공을 한다. 1.6 운반, 보관 및 취급

가. 합성수지제 창호부재는 0.03㎜ 폴리에틸렌 필름 또는 동등 이상의 보양재로 포장 되어 손상되지 않은 상태로 현장에 반입되어야 한다. 나. 창호부재의 적재는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르되, 흙에 직접 접하지 않도록 하고 바닥을 평활하게 고른 후 수평으로 설치한 고임목 위에 적재하여 휘거나 뒤틀리지 않도록 하며, 천막지 등으로 덮어서 보관한다. 다. 창호부재는 취급이나 운반과정에서 훼손되지 않도록 하고, 특히, 설치 후 노출되 는 마감면이 날카로운 것 등으로 긁히지 않도록 한다. 2. 자재 2.1 합성수지제 창호 2.1.1 재료 합성수지제 창호의 형재는 KS F 5602에 적합한 합성수지 또는 합성수지 Profile에 합성 수지제 필름을 입힌 재료를 사용한다. 합성수지제 필름은 변색, 찢김 및 박리 등의 결함 이 없는 것으로서 두께 0.2㎜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2.1.2 미서기 창호의 제작 가. 창호의 틀은 윗틀, 아래틀, 선틀에는 방충망 레일이 일체식으로 성형되어 빗물이 유입되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나. 압출형재는 비틀림, 휨 등 사용상 지장이 있는 변형이 발생하여서는 안된다. 다. 부재는 창호규격에 맞도록 절단하여 제작한다. 라. 창의 개폐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크레센트쪽 창틀레일 상․하부에 합성수지제 스 토퍼를 부착하여야 하며, 스토퍼의 형상 및 규격은 기능상 적합하여야 한다.

마. 외부 창호레일에는 물이 고이지 않도록 창폭에 따라 창폭 1.5m 이하일 경우에는 2 개소 이상, 1.5m 초과일 경우에는 3개소 이상의 물흘림 구멍(Drain Hole)을 설치 하여야 한다. 바. 창호의 각 형재의 접합은 정확하고 견고하게 되어야 하며, 접합 과정에서 플럭스 (Flux)가 외부에 노출되는 부위는 매끈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사. 창호의 밀폐 효과를 높이기 위한 모헤어(Mohair)를 창틀 또는 창에 탈락되지 않도 록 설치하되, 모헤어를 창에 설치할 경우에는 창틀폭 중앙의 상․하부에 기밀재 (Filling Piece)를 부착한다. 모헤어의 뒷면은 비닐 코팅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 다. 아. 4짝 미서기 창호의 경우, 중앙의 좌우 창짝이 겹치는 부분의 밀폐를 위한 중앙방 풍틀(Center Insertion)을 홈에 삽입시킨다. 2.2 가스켓 및 실링재 가스켓 및 실링재는 "32360 유리공사"에 따른다. 2.3 창호철물 합성수지제 창호에 부속되는 창호철물은 "32350 창호철물"에 따른다. 3. 시공 3.1 준비 합성수지제 창호의 설치전에 개구부의 위치 및 크기를 확인하여 잘못 시공된 부위를 바 로 잡고, 창호 설치위치를 알 수 있는 기준 먹매김을 한다. 3.2 합성수지제 창호 설치 3.2.1 창호설치

가.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된 사항 외에는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라 설치한다. 나. 창호틀과 창 및 문의 위치를 정확하게 하여 건물 전체적으로 창이 바르게 정렬되 어야 하며, 설치 중 뒤틀리거나 쳐지지 않도록 한다.

제ø-1/4", L=30㎜)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고정철물을 사용하여 고 정하고, 앵커구멍은 창호틀의 색상과 같은 색상의 폴리에틸렌 캡을 씌워 마감한 다. 스트롱 앵커 또는 고정철물의 설치간격은 창호틀의 전체폭이 1.5m 이상인 경 우에는 50㎝로 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60㎝ 간격으로 한다. 2) 창호의 개구부가 벽돌벽에 면할 경우, 창호틀에 두께 0.8㎜, 폭 20㎜, 길이 200㎜ 이상의 강판제 고정철물을 피스로 고정하고, 고정철물의 양 끝을 콘크리트못을 사 용하여 벽면에 고정한다. 고정철물의 설치간격은 창호틀의 전체폭이 1.5m 초과인 경우 30㎝로 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50㎝ 간격으로 한다. 3.2.2 설치허용오차 창호 및 창호틀의 설치허용오차는 수직 및 수평에 대하여 각각 ±3㎜ 이내가 되도록 한 3.3 조정 창호의 유리끼우기가 끝나면 창짝의 개폐상태, 수평, 수직 등을 검사하여 조정이 필요한 부분은 조정 및 보완한다. 3.4 청소 설치된 창호의 노출되는 마감면과 레일홈 등의 부분에 모르타르, 페인트, 본드, 모래, 먼지 등의 불순물이 있는 경우 깨끗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3.5 보양

가. 창호틀의 설치가 끝나면 두께 1.5㎜이상의합성수지제보양판 또는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보양판을 창의 경우에는밑틀에,문의경우에는 밑틀과 선틀의1m높
이까지 설치한다. 마무리공사 직전까지이 보양상태를 유지하여야하며,후속공
정에 의해 보양판을 제거할 때는 고정용 결속재를 절단하여 결속재가외부에 나타

나지 않도록 한다. 나. 창호의 설치 후 스테인 및 페인트, 기타 화학약품 등에 의하여 오염되지 않도록 하고, 오염, 변색 등으로 청소가 불가능하거나 파손 등으로 원상태로 보수할 수 없을 때는 신품으로 교체한다. 4 스텐레스 창호 4-1. 재료 1) 창호의 후레임 스텐레스 SUS-304 (27종 #120)두께 1.2MM 2) 보조 후레임(철판재) 두께 1.6MM판재 및 기타 모든 철재는 KS규격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단, 일반철재에 방청도료를 칠하여 사용할 수도 있음) 3) 리벳트, 스크류, 낫트, 볼트 및 필요부속은 KS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SUS-27또 아연 도금 처리된 강재 제품을 사용하며, 형상치수는 본 창호와 유사한 타제품 또는 동등이상의 것으로 견본품에 한한다. 4) 제작가공이 완결된 제품은 SG(SAFERTY-GRAD)처리로 접착 헤어라인면을 보호한다. 4-2. 제작가공 1) 소정의치수로 절단된 스텐레스 강판은 절단, 절곡 가공하며 수평, 수직과 샤시 후레임의 부재에 스텐레스 강판이음이 없도록 가공한다. 2) 절곡부분은 기계로 V-CUT한 후 절단, 절곡하여야 한다. 3) 스텐레스 외피와 보강용 스틸후레임은 0.5MM이내의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4) 스텐레스 외피와 보강용 스틸후레임은 0.5MM안쪽에서 설치하며, 앙카클립의 간격은 750MM이하로 하고, 규격은 도면에 따른다.

5) 표면처리는 헤어라인 마무리로 처리한다. 6) 절곡은 V-CUT를 반드시 사용한다. 4-3. 시공 1) 문틀 보강용 철재(STUD)와 문틀에 설치된 앙카클립을 스크류로 고정시키되, 스크류의 개수 및 규격은 도면에 따른다. 2) 상기 이외의 사항은 건축공사표준시방서 17.3.5의 다‘틀세우기’중 해당부분에 따른다. 5 창호 철물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출입문에 부착하는 창호 철물과 그 부속 자재, 설치 및 작업 방법, 시공 품질에 관하여 규정한다. 1.2 관련규정 본 조항에 포함된 관련 규정은 본문에서 언급한 시방과 관련하여 본 시방서의 일부로 적용한다. 본문에서 언급한 내용에 관하여 보충, 추가 또는 확대 해석이 필요한 경우, 본 조항에 열거한 관련 규정의 해당 부분을 적용한다. 관련 규정의 적용범위는 해당 조항과 관련 된 부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1) 한국 산업 규격 (KS) KS F 2268 건축용 방화문의 방화 시험 방법 KS F 2292 창호의 기밀성 시험 방법

1.3 제출물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아래에 열거한 제출물은 공사를 시작하기 이전에 감독원 에게 제출하 여 승인을 완료한다. (1) 제품 및 기술 자료 본 공사에 사용하는 창호 철물과 부속품 및 완전한 설치에 필요한 부자재에 관한 제조회 사의 제품안내서 및 기술 자료를 제출한다. 함자물쇠, 도어클 로우저, 전동식 자물쇠, 전자식 자동개폐기(Electro-Magnetic Closer Holder Release Devices), 전동식 엑시트 디바이스(Exit Devices)의 부품에 관한 자료를 준공 검사 1개월 전에 제출한다. (2) 시공도 및 제작도 일반 창호 철물과 기타 전동식 창호(샷다)철물, 등의 정상적인 작동을 위한 설치 위치, 배선 및 계통도, 등에 관한 상세도를 제출한다. (3) 견본 창호 철물의 특수 기능 및 성능, 마감 종류 및 등급의 확인이 필요한 창호 철물은 자재 승인 요청시에 견본3을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4) 일람표 ① 창호 철물 일람표(Hardware Schedule) 본 공사에 설치될 모든 창호 철물에 관한 창호 철물 일람표를 제출한다. 창호철물 일람표에는 각 종 철물의 수량, 제조 회사명 및 제품명과 제품 번호, 미국 창호철 물 표준 규격(ANSI) 번호, 크기 및 성능, 제품의 기능, 마감 종류, 부착되는 문과 문틀의 종류 및 번호, 각 창호 철물 셋트를 구성하는 철물의 종류, 각 창호 철물 셋트의 도면 상의 명칭 또는 번호, 한국산업표준 규격 및 미국 ANSI 또는 BHMA 규격 이외에 제품에 관한 종류 및 기능 별 제조회사 분류 번호, 그리고 약어 목록 및 형 판 번호 등을 명기한다.

2. 재 료 2.1 성능 일반 조건 창호 철물의 품질 및 성능은 본 조항과 창호철물 일람표에 적합하여야 한다. 창호 철물 규격, 설치위치 및 개소는 도면과 부합되도록 한다. 3. 시 공 3.1 적용기준 (1) 창호 철물의 설치 위치는 제조 회사의 표준 설치 방법, 사전에 승인 받은 시공도 규정에 따 른다. 사전에 승인을 받은 경우, 현장조건에 적합하게 설치위치와 크기를 변경할 수 있다. (2) 창호 철물의 설치 방법은 제조 회사의 표준 설치 방법에 따른다. 외부 문에 설치하는 도어 클로우저와 도어 홀더와 같이 문의 개폐에 사용하는 창호철물은 관통형 볼트와 암수형 볼트 로 문에 설치한다. (3) 설치 및 부착에 관한 대체 방법은 요구된 강도와 동일한 기능, 보강 철물의 설치, 내풍압 성 능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제조회사의 표준 설치방법을 사용한다. (4) 전동식 창호 철물과 출입 통제용 창호철물의 설치는 제조회사의 표준 설치안내서에 따른다. ① 방화문용 창호 철물 방화문용 창호철물의 설치는 KS F 2268규정에 의한 시험결과 요구한 방화성능을 유지하 는 방법으로 설치한다. 방화문에 설치하는 모든 창호철물의 설치는 KS F 2268 규정에 의 한 시험결과 요구한 방화성능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설치한다. ② 개폐 장치 문 개폐 장치는 제조회사에서 제공하는 형판과 설치안내서에 따라 설치하고 정밀 조정한

5. 창호의 점검 및 청소 1) 창호의 치수가 설계도서와 일치하는지 유리 시공의 가능여부를 확인한다. 2) 피착제의 재질이 설계도서와 일치하는지 또는 도장처리인 경우에는 그 종류,양생 건조기간을 확 인한다. 3) 유리홈에 끼우기에 지장이 될 기복 또는 울퉁불퉁함이 없는 가 확인한다. 4) 유리홈의 접착면에 기름이나 기타 오물이 부착되어 있을때는 신나 또는 아세톤으로 청소한다. 5) 청소할시는 예리한 칼이나 금속 브라쉬등으로 문지르지 않도록 한다. 6) 설치전 반사상의 상황과 색조등을 보기 위하여 실물 시험을 실시한다. 7) 건물 각부의 유리사용 개소는 도면에 의하되, 명시항 이외는 M.O.C.S 21장에 준한다. 8) 공사범위 ① 유리제품 구조자료 제출 ② SAMPLE 및 SHOP DWG 제출 ③ 각종 검사 및 시험결과 자료 제출 ④ 구조 계산서 제출 2 재료 2-1. 유리 1) 보통판유리는 KSL 2001(보통판유리) 규정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2) 복층유리는 KSL 2003(복층유리) 규정에 합격한 제품으로 한다. 3) 보통 접합유리는 KSL 2004(접합유리) 규정에 합격한 KS표시품으로 한다. 2-2. 유리끼우기용 재료(내. 외부) 1) 세팅블록 가) 재료는 네오플랜 또는 실리콘으로 한다. 나) 길이는 유리 900 ㎠당 2.5mm이상이어야하며 10cm보다 작아서는 안된다. 다) 쇼아경도가 80°- 90°정도이어야 한다.

라) 폭은 유리폭보다 3mm 이상 넓어야 하고, 새쉬폭보다 1.6- 3mm 적어야 한다. 2) 실런트 가) KS F 4910 (건축용실런트)규정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나)색상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3) 가스켓 가)재료는 네오프렌 고무로서 발포율 0.3-0.4를 사용한다. 나)유리의 지지, 수밀성, 기밀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제품이어야 한다. 4) 측면블록 가)재료는 50°- 60°정도의 쇼아경도를 갖는 네오프렌을 사용한다. 나)유리의 집중하중이 발생함을 방지하지 않도록 최소 10cm이상 길이가 필요하다. 다)새쉬 4변 수직방향으로 각각 1개씩 부착하고 새쉬 끝으로부터 3mm 안쪽에 위치하도록 한다. 5) 실링재의 재료 및 공법은 본 시방서 방수공사의 코오킹공사 항에 준한다. 3 공법 1. 대형유리의 절단면은 그라인더등으로 매끈하게 다듬는다. 2. 누름대 대기에서 스트립(그레이징 찬넬)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1) 유리끼우기에 앞서 고무제품의 패킹(PACKING)을 깔아댄다. 2) 스트립의 누름끼우기형인 경우에는 유리를 누름대로 누른후 스트립이 늘어나지 않도록 눌러끼운다. 3) 이음매는 상변 중앙으로 하고 각 모퉁이를 틈없이 맞추어 댄다. 3. 실리콘계 씰링재를 사용하는 경우 유리끼우기에 앞서 쿳숀재를 넣는다. 4. SETTING BLOCK의 시공은 개소당 2개이상으로 하고 쇼아경도는 90˚이상의 네오프렌계 재질로 한다.

5. 유리를 끼우고 누름대로 누른후 씰링재를 넣는다. 이 경우에 원칙적으로 씰링재에 적합한 프라이 머를 사용하며, 발포 포리에칠렌재의 백업재를 사용한다. 6. 대형유리 취부를 위한 보강철물의 현장제작도 및 취부용 기계사용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7. 절단 및 가공은 공장에서 하고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장 가공을 하여서는 안된다. 8. 모든유리는 끼우고 난후에 창 및 문을 여닫는 충격에 흔들리지 않게 고정하여야 한다. 9. 유리끼우기는 창경틀(퍼티)4귀를 맞댄 연귀로 하고 유리홈을 판다. 10. 창경틀(퍼티)은 창문살에 못치기로 한다. 11. 유리와 유리의 접합은 투명시리콘을 사용하여 풍압, 진동에 견딜수 있는 탄성이 있고 접착력이 강한 씰링재로 시공한다. 12. 외부에 면하거나, 물을 사용하는 실에 사용되는 망입유리의 4면 마구리는 와이어 가드 또는 와이어 그린 2회 도장후 유리끼우기를 한다. 13. 그 외 유리의 절단방법 및 설치시공은 M.O.C.S 21-7, 21.8 및 제작회사의 시방에 준한다. 4 복층유리 4-1. 재료 1) 복층유리는 KSL 2003(복층유리)의 규정에 의한 KS 표시품 이어야 한다. 2) 제작되는 각 판유리는 KSL 2012(플로트 판유리)에 의한 제품을 소재로한 가공품이어야 한다. 3) 유리는 (6M/M) 양면반강화 유리로 한다. 4) 스페이서 가) 스페이서는 알미늄 레이프로써 두께 0.5m/m 이상으로 내부 공기층이 6m/m 로 유지될 수 있는 치수로 한다.

나) 스페이서는 비틀림에대해 충분한 강도(16-18˚)를 갖을 수 있도록 며,색상은 지정색으로 한다. 다) 스페이서의 네 모서리의 조립에 사용되는 코너키는 그 직각도를 강력히 유지하고 봉합제와의 접합이 강력한 아연합금 주조제이어야 한다. 5) 흡습제 가) 흡습제는 낮은 온도에서 강력한 흡습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하며, 내부공간 직경이 3A˚인것을 사용한다. 나) 실리카 켈이나 내부 공간 직경이 4A˚이상인 것을 사용해서는 않된다. 6) 코너키 스페이서의 네 모서리부에 사용되는 코너키는 그 직각도를 정확히 유지하고 봉합제와의 접착이 강력한 아연합금 주조제이어야 한다. 7) 제품에대해서는 감독관이 지시에 의하여 영상시험, 이슬점시험, 단열시험 내구성시험(내고온고습성 시험, 냉열반복시험, 촉진노출시험)을 하여 외관 검사 후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2. 제조방법 1) 원판절단가공 : 정확히 절단하고 절단면을 연마한다. 2) 세척 및 건조 : 표면을 중성세제와 청수로 세척, 건조시킨다. 3) 스페이서 절단 : 유리 내부의 수분 및 유기가스를 흡수할수 있는 스페이서를 접착제의 접착폭이 10-12.5mm 가 유지되도록 절단한다. 4) 흡수제주입 및 조립 : 수분 및 유기가스 흡착용 강력건조제 (흡수율 30%이상)를 스페이서 내부에 주입하고 이음쇠로 조립한다. 5) 용접 : 조립된 스페이서를 직각이 되도록 초음파 발전기 사용하여 용접한다.

6) 1차봉합 : 1차봉합제는 POLYISOBUTYLENE를 기제로 한것을 사용하며,전용의 압출기를 사용하여 가열,압축,정착하여야 한다. 7) 접합 : 스페이서 접착폭이 4면 균일하도록 유리에 접합한다. 8) 압축 : 1차 접착제가 유리 양측에 균일하게 밀착되도록 압축한다. 2 9) 2차봉합 : 2차 봉합제(인장강도 6kg/Cm 이상)는 POLYLEFIN제 또는 POLYSUIPHIDE RUBBER 계를 사용하며, 충분한 접착강도와 탄력성을 유지 장시간이 지나도 오므러 들거나 증발에 의한 세공 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10) 복층유리는 제작후 절단이나 규격을 변경할 수 없으므로 가) 제작전에 실측을 한 후 주문하여야 한다. 나) 운반중 충격,무리한 힘을 가해서는 않되며, 4면 모서리가 파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 복층유리는 외부 압력을 방지하기 위하여 SETTING BLOCK을 설치하여 샷쉬와 유리를 띄워서 시공한다. 라) 조정용은 1M/M정도의 고무판을 사용한다. 4-3. 설치재료 1) 유리설치 씰링제(탄성봉합재)는 본 시방서 방수공사의 코오킹 공사에 의한다. 4-4. 공법 1) 설치는 각 주변에 2개이상의 탄성형 씰링제(네오프렌고무 제품)의 쿳숀을 깔아대고 실리콘계 씰링 재를 사용하여 완전하게 기밀을 유지할 수 있게 퍼티대기를 한다. 2) 유리끼우기는 쐐기 기타의 이물질이 투입되지 않게 하며, 창호 울거미와 틈이 충분한가 확인하고 주변에 무리한 힘이 가해지는 것이 없도록 한다.

3) 홈에 유리 4면이 15-20mm깊이 정도 삽입되어져아 한다. 4) 복층유리의 감봉이 표면에 노출되면 풍화작용에 의한 결로 현상이 발생하므로 감봉이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4-5. 시공후 관리 1) 열충격에 의한 파손에 대한 주의 가) 판유리에 종이, 필림등을 붙이지 말것. 나) FAN COIL UNIT 에서 토출되는 더운 공기가 유리에 직접 닿게 하거나, 더운공기의 대류작용에 영향을 주는 칸막이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 다) 씰링재의 파손이 발생하는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제 9 장 도장공사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건축물의 내.외부의 목부, 금속, 미장벽, 기타 도면에 표기된 부분의 소지에 도장 재료 (이하 도료라 한다)의 도막을 형성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 앙카철물 등 철물의 마감 명시가 없어도 당연히 도장하여야 할 개소에는 감독관과 협의 지시에 따라 (유성페인트 등)도장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일반사항 2-1. 재료 1) 도료의 선정 각종 도료는 KS 규격에 합격한 것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규격품이 없는 것은 그 제조자명, 제품명등에 관하여 먼저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각 공정에 있어서 도료는 지정회사의 제품을 사용하며, 원칙적으로 동일 도료회사의 도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2) 도료의 확인 제품은 상표가 완전하고 개봉하지 아니한 채로 현장에 반입하여 곧 KS표시, 규격의 번호, 명칭, 종별, 제조년월 및 수량에 대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는다.

3) 품질시험 도료의 품질에관해서는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시는 시험을 하며 이때 시험비는 도급자부담으 로 한다. 4) 보관 및 장소 1) 시공자는 가연성도료를 전용창고에 보관하고 화기에 주의하며, 소화용 모래 및 화기를 비치하고 직사광선을 피하며, 충분한 환기를 시켜 방화 및 소화에 만전을 기한다. 2) 도료창고 가) 독립한 단층건물로써 주위 건물에서 1.5m 이상 떨어져 있게 한다. 나) 지붕은 불연재로 하고 천장을 설치하지 않는다. 다) 도료의 용기 밑바닥에는 침투성이 없는 재료를 깐다. 2-2. 정벌용 도료의 조색 정벌용 도료의 조색은 제조사의 소요빛깔, 광택으로 배합함을 원칙으로 한다. 2-3. 개봉시 입회 : 도료를 사용키위해 도료를 개봉시에는 감독관의 입회하에 한다 3 일반공정 1. 도료의 견본품 : 색상은 별도 감독관의 지시에 따르고 모든 도료는 사전에 색상, 광택, TEXTURE 등에 관한 견본품(SIZE 450mm × 450mm)을 감독관에게 제출하며, 실제현장에서 견본품을 감독 관 입회하에 확인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견본판을 변색하지 않게 보존한다. 2. 칠하기 시험 : 복잡한 공정 또는 고급마무리 일때는 공정, 공법, 도장공의 기능, 빛깔, 광택, 배색, 마무리정도 및 마무리면의 상태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칠하기 시험을 한다. 칠하기 시험은 견본보다 넓은 면적이나 실물에 칠한다.

3. 도료의 배함 및 배합장소 바탕면의 조밀, 흡수성 및 기온에 따라 배합 규정 범위 내에서 조정 배합하며, 감독관 입회하에 지정된 장소에서 행한다. 4. 환기 및 기상 조건 다음과 같은 사항에서는 감독관과 협의 승인할 때까지는 칠하여서는 안 된다. 1) 칠하는 장소의 기온이 낮거나, 습도가 높고, 환기가 충분하지 못하여 칠의 건조가 부적당할 때 2) 강설우, 강풍, 지나친 통풍, 칠할 장소의 더러움 등으로 인하여 물방울 들뜨기, 흙 및 먼지 등의 칠막에 부착되기 쉬울 때 3)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인하여 칠작업에 지장이 있거나 또는 칠막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5. 바탕 만들기 및 밑창면에는 다음 처리를 한다. 1) 녹, 유핸 부착물 등은 완전히 제거한다. 2) 면의 결점(흠, 구멍, 갈램, 변형, 옹이, 흡수성이 불균등한 곳등)을 보수하여 소요의 상태로 정비 한다. 3) 배어나오기 또는 녹아나오기 등의 유해물(수분, 기름, 수지, 산, 알카리 등)의 작용을 방지하는 처리를 한다. 4) 도료의 부착이 잘 되게 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한다. 6. 바탕 및 밑창면이 건조한 다음이 아니면 다음공정에 임할 수 없으며 각 공정마다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작업에 임한다. 7. 칠하기 칠하기의 양은 표준량에 의하고 모여들기, 얼룩, 흘러내림, 주름, 거품, 솔자국 등의 결점이 생기지 않도록 균등히 칠한다.

8. 기타사항 시방서에 없는 사항은 제조사의 특기시방 및 M.O.C.S 도장공사 항에 의한다. 4 성능 본공사에 사용되는 재료는

도 료 종 류사용회수사 용 장 소
친환경세라민페인트솔칠 2회걸레받이
친환경수성페인트로울러 2회내벽
외부용 수성페인트외벽
소지바탕처리하도빠데먹임중도상도
목부(3회)연바지닦기
(#120회)
1회
(복부초벌용조합페인트)
1회1회1회
내, 외부 철물부(3회)녹막이도료 1회오일빠데먹임2회
내, 외부 철물부(2회)1회

1. 하도 : K.S.M-5318 조합페인트, 목재용 프라이마 2 2. 중도 : 조합페인트 1급에 페인트 신나를 8%(용량비) 정도 혼합하여 M /0.1 LITER의 비율로 도장 한다. 2 3. 상도 : 조합페인트 1급에 페인트 신나를 8%(중량비) 정도 혼합하여 M /0.116 LITER 비율로 도장 한다. 4. 녹막이도료 : K.S.M - 5311 광명단 조합페인트 1급에 신나를 8%(중량비) 정도 혼합하여 2 M /0.081 LITER의 비율로 도장한다. 5. 칠부에 무광 페인트 칠 일때는 96시간 이상 건조시키고 기타의 경우에는 48시간 경과후 재도장에 임하도록 한다. 6-2. 수성페인트칠 (아크릴수지계 에말죤 페인트)(AEP) 소지 : 몰탈, 콘크리트면

공 정도장회수도장종별 및 처리2
도포량(Kg/m )
비 고
바탕처리
연마
하도
빠데먹임
연마
중도
연마
상도
마감질
-
-
1
-
-
2
-
1
1
부착물 제거 유류는휘발유 또는 신나로
제거
#120-18 센트페파로 연
스파 바니쉬
오일빠데
#180 내수연마지
스파 바니쉬
#240-320 연마지
스파 바니쉬
스파 바니쉬
0.08-0.1
0.1-0.13
0.06-0.08
0.06-0.08
지정색

하도용 : 아크릴 에나멜 (제조사 저정하는 제품) 중도용 : K.S.M - 5320 (1급) 상도용 : K.S.M - 5320 (1급) 6-3. 녹막이칠 1. 재료 : KSM5311-1종 녹막이 페인트 (공장도장 2회, 두께는 70μ±10) 2. 우천때나 강풍에 의해 미물질이 도막에 부착될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장의 기온이 5℃이상인 경우 에는 녹막이 페인트의 도장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 3. 각 종별 정화건조 기간에는 강설 및 결로 등에 유의해야 한다. 4. 다음 부분에는 칠작업을 하지 않는다. 1) 현장용접을 하는부위 및 그곳에 인접하는 양측 100mm 이내, 그리고 초음과 탐상검사에 지장을 미치는 범위 2) 고력 볼트 마찰접합부의 마찰면 3) 콘크리트에 묻히는 부분 4) 핀, 로올러 등 밀착하는 부분과 회전면 등 절삭가공한 부분과 조립에 의하여 면맟춤 되는 부분 5) 폐쇄형 단면을 가진 밀폐된 내면 5. 녹막이 칠 보수 현장용접 부위 및 고력 볼트 접합부, 녹막이 칠 손상부위에는 바탕 만들기를 한 후 바로 공장칠과 같은 녹막이 도료를 칠한다. 6. 검사 및 보수 검사는 육안검사 및 도장 두께의 확인 등 상세한 검사를 실시하고 결합부위는 보수한다. 6-4. 바닥제 도료의 코팅(에폭시 코팅) 1. 코팅형 에폭시 바탁제 도장 공정

공 정내용희석비율면처리건조시간2
도료량(Kg/m )
1바탕처리
2초벌도장에폭시 수지 프라이머
(투명)
1008시간 이내0.08
(1회)지정 신너0-20
제벌도장에폭시 수지 서페이서100
3(1회)지정신너0-2024시간0.2 - 0.45
정벌도장우레탄 수지 에나멜100
4(1회)지정신너0-2024시간0.2

2. 주의 사항 1) 바탕에 기름,부순 등이 함유되어 있으면 겔화되므로 부착이 나쁘다. 그러므로 소지바탕을 충분히 건조시킨 후 도장한다. 2) 반드시 저정된 신너를 사용해야 하며, 폴리우레탄 중도제의 경우 재도장 시간을 준수하여야 층간 부착이 좋다. 3) 경화제는 폭발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밀페된 곳에 저장하고 직사광선을 피한다. 4) 2액형 우폐탄 도료는 작업성은 좋으나 독성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환기 장치나 보호 마스크를 착용하고 작업하도록 한다. 5) 각도료는 도장하기전 주제와 경화제를 지시된비율에 따라 4-5분간 균일하게 혼합하여 사용한다. 6) 우레탄 중도는 시공 이음매의 레벨링을 고려하여 신속히 시공하여야 한다. (20℃에서 10분 이내) 7) 콘크리트 강화제로 처리된 면은 쇼트 블라스팅, 그라인딩 또는 농염산으로 표면세척후 상수도물 로 깨끗이 세척, 완전히 건조시켜야 하며, 도장 전에 반드시 도료와 부착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선처리 작업시는 고무장화, 고무장갑 및 마스크 등의 보호장구를 착용해야 한다.) 8) 표면의 균열 또는 요철부분은 V자형으로 파내고 하도 도장하여 건조시킨 후 퍼티로 처리하며 표 면을 평활하게 조정해야 한다. 9) 혼합된 도료는 가사기간 이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도막의 충분한 성능은 도장 후 섭씨 20℃에서 7일 후에 발휘된다. 5℃이하이거나 상대습도 85%상에서는 도장시공을 하여서는 안 된다. 7 친환경 수성페인트 7-1. 일반사항

10℃20℃30℃
지촉건조1시간30분20분
고화건조2시간1시간40분
경화건조96시간72시간48시간

3. 고형분 용적비 : 약 42% 2 4. 도포율 : 평활한 면에서 건조도막 두께 40㎛로 10.5m /L 5. 비중 : 백색기준 1.41(Kg/L) 6. 인화점 : 비인화성 물질임. 7-3. 도장사양 1. 표면처리 : 새콘크리트 및 몰탈면 ; 소지표면의 레이턴스, 먼지 등 기타 오염물을 와이어 브러쉬나 샌드페이퍼를 이용하여 완전히 제거하여야한다. * 보수도장 : 소지표면의 구도막 및 기타 오염물을 완전히 제거하고, 균열이 생긴 부위는 “V"자로 잘라 내부용 뉴센스퍼티 WC2003를 이용하여 메꾸어 주어야 한다. 2. 선행도장 : 규정작업온도 이상의 동절기와 도막의 쵸킹 및 노화현상으로 소지상태가 불량한 소지 에 도장시는 부착불량 방지 및 소지조정을 위해 MIXNG LIQUID를 묽게 희석 (MIXNG LIQUID:물 =100:400, 부피비)하여 도장 한다. 3. 도장조건 : 소지표면은 깨끗하여야 하며, 수분의 응축을 피하기 위하여 소지표면의 온도는 이슬점 보다 3℃ 이상, 상대습도는 85%이하에서 작업한다. 4. 희석 : 상수도물 (희석율 : 최대 15%, 부피비) 5. 도장방법 : 붓, 로울러, 스프레이 도장 6. 도막두께 : 1회 건조도막두께 40마이크론으로 2회 도장 한다. 7. 재도장 간격 : 20℃, 충분한 환기하에서 최소 1시간 이상 8. 저장기간 :12개월 (통풍이 잘 되는 건냉암소, 온도 5-35℃, 습도 80%이하)

나) KS F 5660-1 열방출률<콘칼로리미터법> 시험방법(준불연_열방출률 시험) 다) KS M ISO 4898 경질발포플라스틱 건축물 단열재 규격서 中 건축물 단열재용 PF A-Type (KS 규격) ※ 단열재 용도로 사용되는 PF는 본질적으로 독립기포(하위 범주A)로 구성되거나 열전도도에 영향을 주는 높은 함량의 개방 기포(하위 범주B)로 구성된 발포구조를 가진다 라) 국제 표준화기구(ISO) 품질규격 : ISO 9001 인증 2) 품질인증서류 가) KS 인증서(페놀폼 A-Type) 나) 시험성적서 (1) 열전도율 : KS L 9016 규정(항량 도달조건:55~60℃ 1일 건조 전처리) 또는 KS L ISO 8301 규정에 따른다. (KOLAS 성적서 제출, 국토부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2) 발포가스 : TD GC-MS(가스 크로마토 그래픽 질량 분석기) 분석법에 따른다. (고분자시험연구소 성적서 제출, 녹색건축 인증기준) (3) 준불연성(준불연) : KS F 2271(가스유해성시험)과 KS F ISO 5660-1(열방출률<콘칼로리미터 법>) 시험 규정에 따른다. (준불연 성적서 제출, 국토부 건축물 마감재료의 준불연성능 및 화재확산 방지구조) (4) 흡수성 : KS M ISO 2896에 따라 측정한다.

단. 최종용도(예:역지붕 단열)가 물과 직접 접촉이 예상되는 경우에만 측정한다. 3) 구성 및 물성 시공시, Aluminum면재가 벽체의 마감방향(외부측)으로 시공되도록 한다. 4) 부속자재 기타 설치에 필요한 자재는 감리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설치한다. 5) 자재검수 준불연 PF 보드의 현장 반입시 제조업자명, 상품명, 제조년․월․일, 유효사용기간에 대하여 감리자 의 입회 검수를 받고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1-3. 준불연 PF 보드 시공 전 사항 1) 시공 전 확인서 공사 착수 전에 당해 공사용 자재가 본 단열 시스템에 적합하며, 계약도면의 표기가 적절하고 준비된 시공 여건에 준불연 PF 보드의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다고 확인하는 확인서를 감리자에 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 전 준비 가) 시공할 곳의 표면을 미리 검사하여 먼지, 못, 불순물 등의 이물질이 있는지를 검사하여 깨끗 이 청소한다. 나) 단열재료 및 단열공법의 종류에 따른 보조 단열재 및 설치재료, 공구 등을 준비한다. 3) 견본시공 가) 감리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견본 시공을 한다.(10㎡ 이상) 나) 견본시공 부위는 감리자의 승인을 득할 경우 시공물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4) 현장 작업조건 가) 강우 강설 시 또는 강우, 강설이 예상될 경우, 바탕이 완전히 건조되지 않은 경우 시공해서는 안된다.

나) 별도의 가열 및 보온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주위온도가 5℃이상, 35℃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시공한다. 다) 자재가 설치될 벽과 여타 구조물의 실제 위치를 자재가 제작되기 전에 정확히 실측하고, 실측 수치는 최종 제작 도면에 기록하고 작업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건축 진행 상황을 제작계획에 반영한다. 1-4. 준불연 PF 보드 보관, 가공 및 취급 1) 보관 가) 품질의 변화가 발생되지 않도록 직사광선, 비, 바람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습기가 적고 통기가 잘 되는 곳에 용도 및 종류별로 구분하여 옥내에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준불연 PF 보드 표면에는 통상 색상 변화가 있으나 단열재 특성 변화와는 상관이 없다. 나) 옥외에 보관할 경우 빗물이나 기타 이물질이 침입하지 않도록 보호재를 씌우고 직사광선을 피하도록 해야 한다. 다) 준불연 PF 보드는 보관시 밑면에 부분적인 고임목 사용을 자제하고, 밑면 전체가 평탄한 상 태로 적재하중을 골고루 받도록 하여 단열재의 전체적인 휨을 방지하여야 하며, 장시간 벽에 기대어 두지 말아야 한다. 라) 준불연 PF 보드는 수많은 독립기포의 발포체로 주변의 온도 변화에 따라 기포 안에 존재하는 발포가스의 열팽창 또는 수축작용으로 두께, 길이 및 나비에 변화가 올 수 있으므로 상온에서 보관토록 한다.

마) 운반 및 취급시에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적재 높이는 2.0m 이하로 한다. 2) 가공 및 취급 가) 준불연 PF 보드의 가공은 청소가 된 평탄한 면 위에서 행하되, 적절한 공구를 사용하여 정확 한 치수로 가공하며 재료의 손상이 없도록 한다. 나) 준불연 PF 보드는 열에 강한 제품으로 열선으로 재단이 불가하오니, 톱이나 칼을 사용하여 재단하여 주시고, 재단시 분진이 발생하므로 분진흡수장치를 설치하고 작업복, 방진마스크, 보 호안경 등 안정장비를 갖추고 작업해야 한다. 다) 분진이 눈에 들어간 경우에는 문지르지 말고 깨끗한 물로 씻어야 하며, 분진을 흡입한 경우 에는 양치질로 헹구어 주어야 한다. 라) 운반 및 취급 시 포장이 터지거나 찢어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화재예방 조치를 취하며 손상된 자재는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마) 강풍 하에서의 작업은 위험하오니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1-5. 준불연 PF 보드 시공 1) 시공일반 가) 준불연 PF 보드의 적재된 상태에서 한 장씩 분리하여 설치 할 부위에 시공이 편리하도록 양 중한다. 단, 준불연 PF 보드가 고정되지 않은 상태로 장기간 방치하지 않고 즉시 시공한다. 나) 나누기도에 따라 톱, 칼 등을 사용하여 일직선이 되게 절단하고, 준불연 PF 보드를 먹매김 위 치에 맞추어 바닥판, 벽판, 단열재 상호간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밀착시키고, 필요시 틈새 발생 부위에는 현장 충진용 우레탄폼으로 밀실하게 충진한다.

3) 공작도 공작도가 필요한 부분은 내. 외장재 및 칸막이공사전에 설치도면을 제작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 받는다. 천정텍스공사는 조명용전등 및 공조용 급 배기구스피커 등의 위치를 고려 천정텍스 줄눈나누기 공작도를 제작한다. 4) 견본품 수장재료는 미리견본품을 제출하여 재질, 형상, 치수, 색상, 마감등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다. 5) 재 료 별도 지정품 이외는 K.S규격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준불연 재료, 난연재료 등은 법령표시에 적합한 재료로 한다. 6) 재료별 규격 및 사용개소는 도면에 의한다. 2-2. 천정판 붙이기(친환경 천정텍스) 1) 적용범위 : 실내마감표에 의한다. 2) 재질은 석면, 규산질, 및 석회질을 주재로 고온, 고압증기로 양생된 1급 불연재로 한다. 3) 규격은 300 x 600 x 6m/m (t) 사용하며, 재료물성은 하기표 이상이어야 한다. O 재료물성

항 목단위내용항목단위내용
비 중2
g/cm
0.8내수성상온수 24시간 침적시 이상 없어야한다.
흡 수 율%6.5내증기성50˚C 100%RH 24 시간 방치시 이상 없음
치수변화율0.05열전도율Kcal/mh˚C0.09-0.13
곡 장 도2
Kg/cm
140

6) 정배 작업 가) 정배지 붙이기 정배지는 종이 크기에 따라 나눠보고 색깔, 무늬를 맞추어 마름질한다. 정배지는 음영이 생기지 않는 방향으 로 진행하며, 표면에서 솔, 헝겊 등으로 문질러 주름살과 거푸집(들뜬 곳)이 없게 붙이고, 갓둘레는 들뜨지 않게 밀착시킨다. 나) 천 붙이기 얇은 천, 성기게 짠 천 등을 참지 등으로 뒤붙임을 할 때는 온통 풀칠하여 붙인 다음 색깔, 무늬를 맞춰 마름질하고 갓둘레는 도련질한다. 맞대기 붙임으로 하고 온통 풀칠하여 붙인 후, 표면에서 솔 또는 헝겊 으로 눌러 밀착시킨다. 다) 갈포지 붙이기 갈포지는 너비를 맞춰 마름질하고 갓둘레는 깨끗하게 도련질한다. 갈포지는 온통 풀칠 하여 붙이고 이음 은 맞대기로 한다. 갈포지를 작은 조각으로 절단 하여 붙일 때는 도면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가로, 세로무늬가 보기 좋게 나눠 붙이고 이음은 맞대기로 한다. 7) 마무리 작업 작업이 끝난 후 현장을 정리하고 하자 및 품질 보존을 위한 작업을 한다. 가) 풀칠 및 풀 자국을 닦아낸다(몰딩, 등박스, 도배지 끝선, 가구 등). 나) 재단이 잘못되어 지저분한 부위를 찾아 제거한다. 다) 도배지 끝선 부위의 접착을 확인하고 색이 다른 곳은 없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한다. 라) 경우에 따라서 각진 모서리 부분에 각대를 부착하여 보양한다. 마) 종이, 천 등을 붙일 때에는 직사광선 또는 통풍을 피하고 건조, 균열, 늘어짐, 퇴색 등이 없게 하며 오염되 지 않게 보양한다.

가. 이 시방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해체공사상 필요한 사항은 발주자 및 감리자와 협의하여 시공자의 책임으로 세밀히 시공한다. 나. 시공범위 상세한 현장조사를 토대로하여 본 영종국제물류고 급식시설 증축공사를 원활하게 수행 하기 위하여 기존의 모든 건축물 및 지하매설물에 대하여 철거시에 기존의 철거 도면 은 노출된 부분만을 실측하여 작성한 것으로서 특히 지표면하의 부분은 도면과 상이 할 수 있으며 도면과 현장 상황이 다소 상이 하더라도 도급금액의 변경없이 시공자의 부담으로 시공한다. 4-2 작업준비 가. 주변상황의 파악 공사수행시 소음, 진동, 분진, 해체재의 비산, 낙하, 교통 등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로 줄일수 있도록 세심한주의를 하며, 공사수행에 앞서 주변의 상황을 확인 하고 주변상황 에 적합한 작업을 하여야 한다. 나. 각종 신청 및 신고 해체공사 수행에 앞서 건축법에 의한 공사현장에서의 가설물 설치신고, 도로법.도로교통 법에 의한 도로의 점용, 통행제한 구역내의 특수차량 출입, 공해발생에대한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 해체공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미리 조사하여 해체, 시공.계획에 따라 건물 소유 자를 대리하여 각종 신고수속을 하여야 한다. 다. 설비관계 인입배관의 철거 건물내에 인입되어 있는 전기, 전화, 가스, 수도, 하수도 등 주요배관설비에 대한 봉인 및 미리 철거를 하여야 한다.

라. 가공선의 양생 반입, 반출로의 가까이에 가공선이 있는 경우 감리자과 충분한 협의를 하여 공법, 각종 양생시설,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마. 반입, 반출로 반입, 반출로는 내외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 정돈을 하며 반입, 반출시 필히 경비원을 배치하여 제3자의 안전에 유의한다. 4-3 해체 및 철거 가. 해체공사는 해체준비 및 계획에 근거하여 예정된 공법, 공기 및예산내에서 공사가 안전 하며 능률이 좋게 수행하여야 한다. 나. 해체건물의 종류에 따라 수종의 공법을 조합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감리자과 협의 하여 결정한다. 다. 가연물이나 진동 등에 용이하게 낙하, 탈락 및 박리가 쉬운 재료(내화 피복재등)는 사 전에 철거한다. 라. 구조물은 상부에서부터 지상에 이르기까지 해체순서에 따라 해체 작업을 체계 있게 진 행한다. 마. 부재형태로 해체할 때는 알맞는 크기로 나누어 해체한다. 바. 해체된 부분을 지지하는 벽체나 바닥 또는 골조에 과다한 하중이 부과하지 않게 해체한 다. 사. 구조용 골조 부재를 해체하여 기중기, 데릭 또릭 또는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지면에 내려 놓는다. 5 공해 및 안전대책 5-1 공해대책 가. 건축구조물 해체시 주변의 소음, 진동, 분진 등 공해에 대한 법적규제를 조사하고 적절 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착공전 설명회를 통하여 인근주민에 이해를 얻어 둘 필요가 있 다.

나. 먼지와 쓰레기가 비산하거나 흩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물 뿌리기, 임시 장소 설치 또 는 그 외의 적절한 조치를 한다. 5-2 안전대책 가. 해체공사는 공사의 성질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시공시에는 반드시 안전위생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중기차량은 정기 검사, 작업전 점검을 하고 유자격자로 하여금 운전을 하도록하며 차량 이동시는 유도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다. 구조재의 부식상태 및 재료의 접합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전도에의한 사고가 발 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재료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마. 건물을 당겨 쓰러뜨리는 경우 또는 기계를 사용해서 해체하는 경우는 구조적 안정성을 확인함과 동시에 비산에 대한방호에 주의하여야 한다. 6 해체재 처분 가. 해체작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콘크리트 조각, 강재토막, 내.외장재 등의 해체 폐기물은 외 부로 반출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가 수거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부품이나 재활용이 가능한 부품은 해체공사 중 구조물 중 에서 별도로 철거 할 수 있다. 다. 해체공사시 1일 정도분의 해체 폐기물을 적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라. 반출을 위한 해체 폐기물의 적재는 원칙적으로 도로위에서는 하지 않으며 부득이한 경우는 적재작업을 안전한 방법으로 하고 동시에 감시인을 배치하여 통행이나 차량을 정리하여야 한 다.

마. 해체폐기물은 운반중에 흘러내릴 우려가 있으므로 필요차량의 규격에 알맞는 크기로 작게 분할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바. 해체폐기물 운반시 길옆이나 가공선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고, 중량물의 운반중 도로, 교량 등이 파손되지 않도록 한다. 사. 지하실 및 빈틈을 메울 때에는 해체작업으로 생긴 부스러기, 쓰레기, 나무뿌리 그 외 유기물 질 등은 제거하고, 바위, 자갈, 모래를 포함한 흙을 사용하며 건축공사에 필요한 소정의 지 내력(장기30TON/M2)을 확보할수 있어야 한다. 7 해체마무리 작업 해체공사가 종료되면 다음과 같이 공사시 행한 각종 가설물의 철거나 복원작업을 한다. 7-1 가설물 철거 가. 가설전기, 급배수, 위생설비 등을 철거하고 뒷처리를 한다. 나. 비계의 최종철거와 발판의 처리를 한다. 다. 각종 양중설비를 해체 반출한다. 라. 가설 건물을 해체하고 뒷처리 한다. 마. 각종 가설자재를 집적하여 반출한다. 바. 가설 울타리를 철거 반출한다. 사. 기타 해체와 관련된 부속재료를 반출한다. 7-2 복원작업 가. 가공선의 방호나 임시처리했던 부분을 관련회사 등에 연락하여 철거 복원한다. 나. 반입, 반출로 부분의 각종 공작물을 이설한 부분은 도로관리청과 협의한 뒤 원상태로 복원한다.

스포탄상도(에너지) 도장사양서
본 시방은 도면에 표기된 차열기능성 도료 마감공사에 적용하며, 폴리우레탄 수지를 주성분으로 한 2액형 도료로써, ㈜케이씨
씨 또는 동등이상 제품으로 사전에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적용한다.
적 용 범 위1. 외부 태양광에 노출되는 철재, 아연도금 철판, 알루미늄, 스테인레스 스틸(SUS)과 같은 금속으로 만들어진
시설물
2. 콘크리트 소지의 건물 옥상 우레탄 방수재 상도
시 공
표 면 처 리(1) 도장이 안되어 있는 소지면
① 소지표면의 레이턴스, 먼지, 유분 등 기타 오염물을 와이어 브러쉬나 용제세척 등으로 완전히
제거하시고 부착증진을 위해 샌드페이퍼로 표면을 연마하고 연마분을 완전히 제거 바랍니다.
② 녹이나 쇠비듬 등은 블라스틸 세정 Sa 2 까지 처리하여 제거하여 준다.
(2) 도장이 되어 있는 소지면 (구도막 소지)
① 구도막이 정상일 경우 도막의 표면을 상부와 같이 깨끗이 연마작업 후 완전히 건조시키십시오.
② 손상되었거나 상태가 불량한 구도막은 와이어 브러쉬와 고압세척 등으로 완전히 제거 후 도장
하십시오.
③ 실리콘류의 오염물질이 있을경우 부착이 불량하오니, 반드시 샌딩과 용제세척 후 시험도장하여
부착 및 외관 이상 없을 시 도장 진행하십시오.
※ 주의: 소지 수분함량이 규정(함수율 6 % 이하) 이상이 되면 건조가 느려지고 주름현상, 부착
불량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작업 전 조건을 확인 후 사용하십시오.
선 행 조 건부착불량 방지 및 소지 조정을 위해 표면처리 후 아래 하도를 도장한 다음 본 제품을 도장하여
주십시오.
소지면별 적용하도
콘크리트-스포탄하도, 철재, 비철금속-EP1730
도 장 사 양(1) 철재/비철금속 소지
구분 제품명 도막두께(㎛) 도장방법 색상 비고
EP1730 75 B, R, S 회색
상도
스포탄상도(에너지) 30 B, R, S 백색, 회색, 녹색
* 도장방법의 약어 : B => 붓, R => 로울러, S => 스프레이
(2) 콘크리트 소지의 옥상 방수재
구 도막두께
제품명 도장방법 색상 비고
분 (㎛)
하
스포탄하도 50 B, S, R 투명
도
중 스포탄KS1류방수재(프리미엄)등 우레탄 Rake, 헤라, 2회 도장( 500㎛, 2500
3,000 녹색,회색
도 방수재 R ㎛)
상 백색, 회색, 녹
스포탄상도(에너지) 30 B, S, R
도 색
* 도장방법의 약어 : B => 붓, R => 로울러, S => 스프레이

(3) 콘크리트 소지면

구분제품명도막두께(㎛)도장방법색상비고
하도스포탄하도50B, R, S투명
상도스포탄상도(에너지)30백색, 회색, 녹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