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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본청 주차장 태양광발전장치 설치 전기공사 설계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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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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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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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 전기
- 계약업체
- 주식회사 오성이엔씨
- 계약금액
- 34,622,080원
- 낙찰하한율
- 88% · 기초금액 3,913만원
- 참가
- 9곳 · 개찰 10/01(목)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826559 | 10/12(월) | 34,622,080원 | 금차 60일, 총차 60일 | 주식회사 오성이엔씨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652545 | - | 34,622,080원 | 금차 60일, 총차 60일 | 주식회사 오성이엔씨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본청 주차장에 태양광발전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전기공사 실시설계를 수행하는 용역이다. 주차장 태양광발전장치 설치와 이에 따른 수전설비 적정 여부 검토, 주차장 구성 및 주변부지 측량을 포함한다.
- 본청 주차장 태양광발전장치 설치 설계
- 본청 태양광발전장치 설치에 따른 수전설비 적정 여부 검토
- 본청 주차장 신규 설치에 대한 구성 설계
- 본청 주차장 및 주변부지 측량
- 전기설비 설계도면 작성(인입·옥외보안등 배치 평면도, 수전설비 단선결선도, 접지설비 평면도, 전력간선설비 계통도, 동력배전반 결선 상세도, 분전반 결선도, 조명기구 상세도, 각층 전등·전열·동력설비 평면도 등)
- 통신설비 설계도면 작성(옥외 통신인입·방송설비 평면도, 전화·LAN·CATV·방송설비 계통도, 각층 통신·방송·방범설비 평면도, HEAD END 및 전관방송장치 BLOCK DIAGRAM·RACK 상세도 등) 및 계산서(간선전압 강하계산서, 전력부하 계산서, 조도 계산서), 공사비 산출서(공사내역서, 일위대가표, 물량산출조서, 공량산출조서, 단가비교표, 각종 견적서) 작성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태양광발전장치 설치 전기공사 실시설계
용역 › 건축설비 설계·감리 › 전기
전력기술관리법상 전문설계업 등록자가 수행하는 전기공사 실시설계 용역으로, 태양광발전장치·수전설비·옥외간선·조명·접지 등 전기설비 설계도서를 작성한다.
- 부하설비조사 및 수전설비 적정 여부 검토
- 인입·옥외보안등 배치 평면도, 수전설비 결선도, 전력간선 계통도, 분전반 결선도 등 전기도면 작성
- 간선전압강하·전력부하·조도 계산서 작성
- 공사내역서·일위대가표·물량산출조서 등 공사비 산출서 작성
- 설계심의·공청회 참석 및 보완, 설계변경도서 작성
- 자재선정사유서·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 검토서 제출
- 설계도서 납품(제본·CD) 및 준공 후 5년 보관
딸린 일 · 통신·소방설비 설계
용역 › 건축설비 설계·감리 › 소방
과업범위에 통신설비(전화·LAN·CATV·방송·방범)와 소방설비(경계구역·수신기·유도등·소화기) 설계도면·계통도 작성이 포함되고, 소방시설공사업법상 일반소방시설설계업(전기) 등록이 참가자격으로 요구된다.
- 통신설비 계통도·평면도, HEAD END·전관방송 RACK 상세도 작성
- 소방설비 계통도·평면도, 소방설비설치계획서 등 관계기관 협의 서류 작성
- 통신·소방 분야 설계도서 제본·납품
딸린 일 · 주차장 및 주변부지 측량
용역 › 공간정보·측량 › 지적·공공측량
용역규모에 '본청 주차장 및 주변부지 측량'이 별도 항목으로 명시되어 설계와 구분되는 측량 성과를 낸다.
- 지하 매설물·지상 저촉 시설물 조사 및 배치도 표기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설계업(전문설계1종)(1106) 그리고 일반소방시설설계업(전기)(1491) 또는 설계업(종합설계)(1105) 그리고 일반소방시설설계업(전기)(1491)
설계업(전문설계1종) 대신 되는 업종: 설계업(종합설계)
일반소방시설설계업(전기) 대신 되는 업종: 전문소방시설설계업
일반소방시설설계업(전기) 대신 되는 업종: 전문소방시설설계업 - 지역제한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2(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28(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30(수)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01(목) 10:00 | 지남 |
| 개찰 | 10/01(목)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35,569,091원
- 배정예산
- 39,126,000원
- 기초금액
- 39,126,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8%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2(화)
- 공고번호
- R26BK01740480-000
- 참조번호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고(계약) 제2026-123호
- 공고기관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 수요기관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35,569,091원
- 배정예산
- 39,126,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전기설계용역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지시서(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본청 주차장 태양광발전장치 설치 전기공사 설계용역).hwp ===
설계용역 과업지시서
2026. 8.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국 시설과)
설 계 용 역 과 업 지 침
제1장 설계용역 개요 1. 설계용역내용 가. 설 계 건 명: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본청 주차장 태양광발전장치 설치 전기공사 설계용역 나. 공 사 위 치: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본청 청내 다. 설계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60일까지 라. 용 역 규 모 1) 본청 주차장 태양광발전장치 설치 2) 본청 태양광발전장치 설치에 따른 수전설비 적정 여부 검토 3) 본청 주차장 신규 설치에 대한 구성 4) 본청 주차장 및 주변부지 측량 마. 설계용역 구분: 실시설계 바. 설계도서의 작성: 본 용역은 일반용전기설비 이상의 수전장소에서 전기를 사용하는 설비로 전력기술관리법 제11조에 의거 전문설계업 1종 또는 종합설계업에 등록된 자,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1조에 의거 소방시설설계업에 등록한 자가 작성하여야 한다. 2. 본 과업지침의 적용 범위 1) 본 과업지침에 의거 설계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상충되는 부분은 우리청과 협의하여 용역 업무를 수행한다. 3. 설계용역 일반사항
10. 용역시행 및 절차이행 가. 용역설계 실시 중 검토가 필요하여 우리 청의 요구가 있을 때는 부분적으로 정리하여 검토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나. 설계 용역자는 설계용역 추진 일정표, 인력투입계획,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경력(재 직)증명 등을 첨부하여 착수계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제1회 설계용역 진도보고서는 착수일 기준 7일 이내에 학교 사용자 의견을 포함하여 "붙임1”의 설계용역 현장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라. 제2회 설계용역 진도보고서는 설계용역 용역기간의 50% 경과 시 도면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마. 제3회 설계용역 진도보고서는 납품예정일 7일 이전에 도면 및 내역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1. 기타 사항 가. 설계도서 납품전과 납품 후에라도 설계도서에 관하여 제3자에게 공개 또는 발설하여 서는 안되며, 보안유지에 각별히 유념한다. 나. 설계용역 계약후 설계비의 증액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증액분에 대한 설계비는 청구 할 수 없다. 다. 설계 용역자는 관계기관의 건축협의 등 제반 행정사항에 대한 모든 절차를 이행하 여야 한다. 마. 단 우리 청의 귀책사유로 제반행정사항이 미결되었을 시는 준공 접수 처리하고 미 결 원인 해소 후 우리 청이 행정처리이행을 요구 시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 사 업 명: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본청 주차장 태양광발전장치 설치 전기공사 설계용역 ◦ 사업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60일 ◦ 기초금액: 금39,126,000원(금삼천구백일십이만육천원) [추정가격 금35,569,091원 + 부가가치세 금3,556,909원] ※ 본 사업비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 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본 용역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견적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전자견적 제출 대상 용역이며,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 본 용역은 지역제한(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대상 용역입니다. ◦ 본 용역은 하도급 및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용역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 본 용역은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 용역으로 손해배상책임보험(또는 공제) 가입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춘 자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이어야 합니다. ◦ 전력기술관리법 제11조에 의한 [설계업(전문설계1종)(1106)] 또는 [설계업(종합설계)(1105)을 등록하고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1조에 의거 [일반소방시설설계업(전기)(1491)]으로 등록한 업체
참가자격
※ 입찰참가자는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 개찰 후 낙찰자는 위 참가자격의 관련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에 둔 업체이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 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 제5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대상 용역입니다.
과업·요구
| 설 계 용 역 발 주 내 용 | ● 분야별 설계금액 비율현황 강원도교육청 시설과-3004(2012.06.12)[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설계 및 감리용역 개선방안(설비분야)] | |||||||||||||||||||||||||||||||||||||||||
|---|---|---|---|---|---|---|---|---|---|---|---|---|---|---|---|---|---|---|---|---|---|---|---|---|---|---|---|---|---|---|---|---|---|---|---|---|---|---|---|---|---|---|
| 구분 | 분야별 공사비 비율(%) | 비고 (전기+통신+소방) | 분야별 용역발주 예정금액(전기+통신+소방+기타 등) | 분야별 용역발주 예정요율(전기+통신+소방+기타 등) | 총예산 대비 전기,통신,소방,기타공사 분야별 공사비(통계대비) | |||||||||||||||||||||||||||||||||||||
| (단위 : 원, %) | 건축 | 설비 | 전기 | 통신 | 소방 | 계 | 전기 | 통신 | 소방 | 기타 | 계 | 비고 | 전기 | 통신 | 소방 | 기타 | 계 | 비고 | 전기 | 통신 | 소방 | 계 | 전기+통신+소방 | 비고 | ||||||||||||||||||
| 구 분 | 용 역 내 용 | 비고 | 학교신축 | 70.10 | 15.90 | 8.50 | 3.50 | 2.00 | 100 | 14.00 | 60.71% | 25.00% | 14.29% | 100.00% | ||||||||||||||||||||||||||||
| 건 명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본청 주차장 태양광발전장치 설치 전기공사 설계용역 | 교실 | 증축 | 79.70 | 6.60 | 9.50 | 2.50 | 1.70 | 13.7 | 69.34% | 18.25% | 12.41% | ||||||||||||||||||||||||||||||
| 시설비 예산액 | 공 종 | 전기 | 합계 | 개축 | 74.50 | 7.70 | 14.30 | 1.00 | 17.8 | 80.34% | 14.04% | 5.62% | ||||||||||||||||||||||||||||||
| 금 액 | 1,109,910,000 | 1,109,910,000 | 부가세포함 | 대수선 | 75.30 | 11.90 | 11.00 | 1.00 | 0.80 | 12.8 | 85.94% | 7.81% | 6.25% | |||||||||||||||||||||||||||||
| 용역비 예산액 | \ 40,000,000원 | 전기,통신공사 | 보수 | 76.30 | 11.40 | 10.80 | 0.80 | 12.4 | 87.10% | 6.45% | 6.45% | |||||||||||||||||||||||||||||||
| 용역비 추정액 | 공 종 | 전기 | 합계 | 화장실 | 증축 | 73.80 | 16.50 | 8.80 | 0.30 | 0.60 | 9.7 | 90.72% | 3.09% | 6.19% | ||||||||||||||||||||||||||||
| 설 계 | 38,935,000 | 38,935,000 | 보수 | 56.80 | 31.10 | 12.00 | 0.00 | 0.10 | 12.1 | 99.17% | 0.00% | 0.83% | ||||||||||||||||||||||||||||||
| 보험료 | 191,000 | 191,000 | 손해배상보험·공제제도 가입 보험료 | 급식소 | 신축 | 78.30 | 9.90 | 8.10 | 2.50 | 1.30 | 11.9 | 68.07% | 21.01% | 10.92% | ||||||||||||||||||||||||||||
| 계 | 39,126,000 | 39,126,000 | 총괄 용역비 | 증축 | 75.70 | 11.40 | 10.00 | 1.60 | 1.20 | 12.8 | 78.13% | 12.50% | 9.38% | |||||||||||||||||||||||||||||
| 용역범위 | 실 시 설 계 | 개축 | 78.90 | 9.30 | 10.10 | 1.20 | 0.50 | 11.8 | 85.59% | 10.17% | 4.24% | |||||||||||||||||||||||||||||||
| 용역대상 | 태양광발전장치 설치 및 주차장 개선 1식 | 보수 | 65.90 | 15.20 | 17.40 | 0.90 | 18.8 | 92.55% | 4.79% | 2.66% | ||||||||||||||||||||||||||||||||
| 용역기간 | 착수일: 계약일로부터 3일 납품일: 착수일로부터 60일까지 | 기숙사 | 신축 | 76.30 | 10.00 | 9.40 | 2.50 | 1.80 | 13.7 | 68.61% | 18.25% | 13.14% | ||||||||||||||||||||||||||||||
| 설계용역 자격대상 | 전기설계전문설계업 1종이상 일반소방설계업(전기소방,기계소방) | 증축 | 63.50 | 23.10 | 9.30 | 1.60 | 13.4 | 69.40% | 18.66% | 11.94% | ||||||||||||||||||||||||||||||||
| 개축 | 73.00 | 8.80 | 13.60 | 3.00 | 1.50 | 18.1 | 75.14% | 16.57% | 8.29% | |||||||||||||||||||||||||||||||||
| ○ 시설비 예산액 현황 | 사택 | 신축 | 78.70 | 11.60 | 7.80 | 1.60 | 0.30 | 9.7 | 80.41% | 16.49% | 3.09% | |||||||||||||||||||||||||||||||
| 용 역 명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본청 주차장 태양광발전장치 설치 전기공사 설계용역 | 개축 | 77.50 | 12.90 | 8.50 | 1.10 | 0.00 | 9.6 | 88.54% | 11.46% | 0.00% | |||||||||||||||||||||||||||||||
| 현장위치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본청 청내 | 보수 | 71.10 | 18.50 | 10.20 | 0.20 | 10.4 | 98.08% | 1.92% | |||||||||||||||||||||||||||||||||
| 용역대상 | 태양광발전장치 설치 및 주차장 개선 1식 | 체육관 | 신축 | 84.20 | 4.20 | 8.00 | 2.90 | 0.70 | 11.6 | 68.97% | 25.00% | 6.03% | ||||||||||||||||||||||||||||||
| 용역기간 | 착수일: 계약일로부터 3일 납품일: 착수일로부터 60일까지 | 증축 | 85.90 | 3.60 | 7.40 | 2.50 | 0.60 | 10.5 | 70.48% | 23.81% | 5.71% | |||||||||||||||||||||||||||||||
| 작성일자 | 2026년 8월 | 보수 | 86.30 | 3.70 | 6.10 | 2.60 | 1.30 | 10 | 61.00% | 26.00% | 13.00% | |||||||||||||||||||||||||||||||
| 공 종 | 전기 | 합계 | 유치원 | 신축 | 67.00 | 12.50 | 12.80 | 5.20 | 20.6 | 62.14% | 12.62% | 25.24% | ||||||||||||||||||||||||||||||
| 금 액 | 1,109,910,000 | 1,109,910,000 | 증축 | 86.40 | 2.90 | 4.90 | 1.70 | 4.00 | 10.6 | 46.23% | 16.04% | 37.74% | ||||||||||||||||||||||||||||||
| 비 율 | 100.00% | 100% | 기타 | 신축 | 82.40 | 3.50 | 8.00 | 3.90 | 2.30 | 14.2 | 56.34% | 27.46% | 16.20% | |||||||||||||||||||||||||||||
| ※ 상기 분야별 설계금액 비율은 2009~2012년도 설계 완료된 시설공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평균 비율임으로 조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 학교명 | 사업량 | 예산액 | 용역공사비 반영 | 비고 (비율) | 비율(%) | 교별 용역 금액 | 예산과목 | |||||||||||||||||||||||||||||||||||
| 본청 | 태양광발전장치(730kw * 3,300천원) | 2,409,000,000 | - | 0 | - | - | ||||||||||||||||||||||||||||||||||||
| 주차장 | 전기옥외간선시설(3,075㎡) | 167,781,000 | 167,781,000 | 100 | 15.1 | 5,914,534 | ||||||||||||||||||||||||||||||||||||
| 태양광발전장치 | 수배전반설비 1식 | 148,839,000 | 148,839,000 | 13.4 | 5,246,800 | |||||||||||||||||||||||||||||||||||||
| 설치공사 | 조명개선(3,075㎡) | 114,290,000 | 114,290,000 | 10 | 4,028,895 | |||||||||||||||||||||||||||||||||||||
| 포장공사(7,000) | 679,000,000 | 679,000,000 | 61 | 23,935,774 | ||||||||||||||||||||||||||||||||||||||
| - | - | - | ||||||||||||||||||||||||||||||||||||||||
| 계 | 3,518,910,000 | 1,109,910,000 | 31 | 100 | 39,126,003 | |||||||||||||||||||||||||||||||||||||
| 낙찰예정액 | 90% | 3,167,019,000 | 998,919,000 | 용역비추정액 | 39,126,000 | |||||||||||||||||||||||||||||||||||||
| 예산액 - 설계비 | 3,479,784,000 | 1,070,784,000 | ||||||||||||||||||||||||||||||||||||||||
| 예산액 - 공사비 반영분 차액 | 2,409,000,000 | |||||||||||||||||||||||||||||||||||||||||
| 낙찰예정액 + 설계비 | 3,206,145,000 | 1,038,045,000 |
전기-(교육비특별회계)
설계용역비 추정액 산출조서
| ○ 2026년도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지침(강원도교육청) 라. 전기부분 요율 1)설계비 | ※ 엔지니어링 손해배상공제 요율표(지식경제부 기계항공시스템과-1268(2011.08.19)호 | |||||||||||||||||||||||||||||||||||||||||
|---|---|---|---|---|---|---|---|---|---|---|---|---|---|---|---|---|---|---|---|---|---|---|---|---|---|---|---|---|---|---|---|---|---|---|---|---|---|---|---|---|---|---|
| ※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7-69호(2017. 5. 18.) | ||||||||||||||||||||||||||||||||||||||||||
| 1. 건 명: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본청 주차장 태양광발전장치 설치 전기공사 설계용역 | 공사비(원) | 코드 | 금액(원) | 기본조사설계비 | 실시설계비 | 공사감리비 | 비고(단위:%) | ※ 건축물등의 전기설비 요율 - 한국전기기술인협회 설계,감리손해배상공제 적용 | |||||||||||||||||||||||||||||||||
| 2. 위 치: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본청 청내 | 20,000,000 | 01 | 20,000,000 | 11.380 | ● 설계, 사업관리 | ||||||||||||||||||||||||||||||||||||
| 3. 예산액: | 40,000,000원 | 30,000,000 | 02 | 30,000,000 | 9.190 | 산업별 | 공제가입금액(보상한도액) | 표준 담보 기간 (년) | ||||||||||||||||||||||||||||||||||
| 4. 용역비 산출 | 50,000,000 | 03 | 50,000,000 | 6.420 | 5억원이하 | 5억원초과 10억원이하 | 10억원초과 20억원이하 | 20억원초과 30억원이하 | 30억원초과 50억원이하 | |||||||||||||||||||||||||||||||||
| 가. 적용기준 | 100,000,000 | 04 | 100,000,000 | 6.010 | ||||||||||||||||||||||||||||||||||||||
| ○ 2026년도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지침(강원도교육청) 라. 전기부분 요율 1)설계비 | 200,000,000 | 05 | 200,000,000 | 4.800 | 기본요율 | 가산요율 | 기본요율 | 가산요율 | 기본요율 | 가산요율 | 기본요율 | 가산요율 | 기본요율 | 가산요율 | ||||||||||||||||||||||||||||
| ○ 산출방법 : 직선보간법 | 300,000,000 | 06 | 300,000,000 | 4.380 | 전기부분 | 건축물등의 전기설비 | 0.492 | 0.078 | 0.477 | 0.076 | 0.462 | 0.074 | 0.447 | 0.072 | 0.433 | 0.069 | 3 | |||||||||||||||||||||||||
| ○ 엔지니어링 산업진흥법 제31조 및 시행령 제42조(손해배상보험·공제제도 가입) | 500,000,000 | 07 | 500,000,000 | 3.970 | 정보통신부분 | 정보통신 | 0.909 | 0.145 | 0.882 | 0.140 | 0.855 | 0.137 | 0.827 | 0.133 | 0.800 | 0.128 | 2 | |||||||||||||||||||||||||
| ○ 시설과-13(2020. 1. 3.) 학교공사 설계,감리용역 대가기준 요율적용 및 공사 추진방안(전기,통신,소방,기계설비 분야) | 설비부분 | 설비 | 1.012 | 0.163 | 0.981 | 0.155 | 0.952 | 0.152 | 0.921 | 0.146 | 0.891 | 0.143 | ||||||||||||||||||||||||||||||
| 나. 적용범위 | 1,000,000,000 | 08 | 1,000,000,000 | 3.510 | ||||||||||||||||||||||||||||||||||||||
| ○ 실시설계 : 전기공사 | 2,000,000,000 | 09 | 2,000,000,000 | 3.220 | 산업부분 | 소방·방재 | 1.012 | 0.163 | 0.981 | 0.155 | 0.952 | 0.152 | 0.921 | 0.146 | 0.891 | 0.143 | 2 | |||||||||||||||||||||||||
| 다. 산출내역 | 3,000,000,000 | 10 | 3,000,000,000 | 3.110 | ★ 기본설계는 위 요율의 50% 적용 | |||||||||||||||||||||||||||||||||||||
| 1) 추정공사비 | 5,000,000,000 | 11 | 5,000,000,000 | 3.060 | ||||||||||||||||||||||||||||||||||||||
| 공 종 명 | 추정 공사비(원) | 비 고 | 10,000,000,000 | 12 | 10,000,000,000 | 2.980 | ● 감리 | |||||||||||||||||||||||||||||||||||
| 전기 | 1,109,910,000원 | 소방공사 포함 | 20,000,000,000 | 13 | 20,000,000,000 | 2.890 | 산업별 | 공제가입금액(보상한도액) | 표준 담보 기간 (년) | |||||||||||||||||||||||||||||||||
| 계 | - | 이하생략 | 5억원이하 | 5억원초과 10억원이하 | 10억원초과 20억원이하 | 20억원초과 30억원이하 | 30억원초과 50억원이하 | |||||||||||||||||||||||||||||||||||
| 2) 설계용역비 적용금액 : | ||||||||||||||||||||||||||||||||||||||||||
| 1,109,910,000원 | ÷ 1.1(부가세) = | 1,009,009,000원 | 기본요율 | 가산요율 | 기본요율 | 가산요율 | 기본요율 | 가산요율 | 기본요율 | 가산요율 | 기본요율 | 가산요율 | ||||||||||||||||||||||||||||||
| 3) 적용요율 산정(직선보간법 적용) | 전기부분 | 건축물등의 전기설비 | 0.565 | 0.090 | 0.549 | 0.087 | 0.532 | 0.085 | 0.515 | 0.083 | 0.498 | 0.080 | 3 | |||||||||||||||||||||||||||||
| 구 분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감리용역 | 비고 | 정보통신부분 | 정보통신 | 0.927 | 0.149 | 0.899 | 0.143 | 0.870 | 0.139 | 0.845 | 0.134 | 0.815 | 0.131 | 2 | |||||||||||||||||||||||||
| 1,000,000,000원 초과 | 0원 초과 | 0원 초과 | 0원 초과 | 미 적 용 | 3.510 | 0.000 | 0.000 | 해당없음 | 하 | 중 | 상 | 설비부분 | 설비 | 1.031 | 0.164 | 1.000 | 0.161 | 0.969 | 0.154 | 0.939 | 0.151 | 0.907 | 0.145 | |||||||||||||||||||
| 2,000,000,000원 까지 | 3.220 | 7 | 8 | 9 | 산업부분 | 소방·방재 | ||||||||||||||||||||||||||||||||||||
| 라. 산출근거(실시설계) | ★ 검측감리는 위 요율의 60%, 시공감리는 위 요율의 80% 적용 | |||||||||||||||||||||||||||||||||||||||||
| ○ 실시설계비 용역비 | ||||||||||||||||||||||||||||||||||||||||||
| 3.510 | -{( | 9,009,000 | ÷ | 1,000,000,000 | )×( | 3.510 | - | 3.220 | )}=( | 3.510 | - | 0.002 | )%× | 1,009,009,000원 | ||||||||||||||||||||||||||||
| =35,396,035원 × | 1.1(부 가 세) = | 38,935,638원 | ≒ | 38,935,000원 | ||||||||||||||||||||||||||||||||||||||
| ○ 손해배상공제 수수료 | ||||||||||||||||||||||||||||||||||||||||||
| =35,396,035원 × | 0.492% | = | 174,148원 | ≒ | 174,000원 × | 1.1(부 가 세) ≒ | 191,000원 | |||||||||||||||||||||||||||||||||||
| 마. 추정용역비 | (금액단위:원) | |||||||||||||||||||||||||||||||||||||||||
| 산출 용역비 내용 | 추정 용역비(원) | 비 고 | ||||||||||||||||||||||||||||||||||||||||
| 실시설계 용역비 | 38,935,000원 | |||||||||||||||||||||||||||||||||||||||||
| 손해배상공제 수수료 | 191,000원 | |||||||||||||||||||||||||||||||||||||||||
| 합 계 | 39,126,000원 | |||||||||||||||||||||||||||||||||||||||||
| 2026년 8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