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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빌리지(꿀벌동면연구) 운영 고도화사업(협상에 의한 계약)(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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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빌리지(꿀벌동면연구) 운영 고도화사업(협상에 의한 계약)(재공고) · 경상남도 산청군 · 1.36억원 · D-8
끝난 공고 · 결과
- 2026년 절종위기 천연기념물 동물 인공증식 연구(비단벌레) · 국가유산청 · 낙찰 주식회사 숲속의 작은 친구들 · 1억원
- 2026년 절종위기 천연기념물 동물 인공증식 연구(산굴뚝나비) · 국가유산청 · 유찰
- [수의계약 안내공고] 2026년 밀원수 묘목 구입(헛개나무) · 경상북도 안동시 농업기술센터 · 낙찰 경이네트워크 · 2,621만원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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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경상남도 산청군 · 과학·기술 연구
- 추정가격
- 1.36억원
- 개찰
- 10/14(수) 10:00 · D-1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90 : 가격 10
- 참가 자격
- 제한 없음
- 무슨 일
- 꿀벌 월동 실증 고도화 및 표준관리체계 정립
요약 AI 요약
산청군 양봉농가의 반복적인 월동 폐사와 군집 붕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단순 저온 보관을 넘어 꿀벌 월동 전·중·후 전 주기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사전실증 사업이다. 2025년 실증 성과를 바탕으로 입식·운영 기준을 정밀화하여 2027년 보급형 표준모델로 전환하기 위한 실증 고도화를 수행한다.
- 월동사 입식 자격군 선별 기준 마련(무봉판 여부, 2~3매 적정 세력, 여왕 유무, 먹이장 상태, 질병·응애 감염 여부 종합 평가, 농가 5개소 후보군 선발 및 질병검사·검체 관리)
- 저온 환경 기준 정립(벌통 주변 포함 다점 온도 관리, 4~8℃·1~5℃·-5℃ 구간 검증, 습도·CO₂ 임계치 관리 및 환기 개입 조건 매뉴얼화, 소음·진동 저감)
- 실내 월동 중 통합 관리 기준 구축(먹이 부족 방지 기준, CO₂ 5,000ppm·습도 75% 초과 시 환기 개입, 질병·응애·사봉 데이터 결합 분석)
- 봄벌 증식 및 강군 검증 기준 마련(1월 중순 이후 시차별 출고·산란 회복 검증, 봄철 강군 전환 가능성·경제성 분석, 야외 월동군 대비 생존율 비교)
- 표준 운영매뉴얼 작성 및 농가 교육자료 확정(입식 전·중·후 단계별 표준 운영절차, 체크리스트, 교육교재 제작)
- 연구데이터베이스(DB) 구축
핵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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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 추정가격
- 136,363,636원
- 배정예산
- 150,00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제출 방법
- 직찰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2(화) | 지남 |
| 개찰 | 10/14(수) 10:00 | D-1 |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 85% 미만인 업체는 협상대상자에서 제외하며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수행실적 | 6점 |
| 투입인력 | 6점 |
| 경영상태 | 6점 |
| 사회적 책임 | 2점 |
| 사업의 이해도 | 10점 |
| 추진전략 | 15점 |
| 적용기술 | 10점 |
| 사업 관리 | 15점 |
| 수행 조직 및 일정 계획 | 15점 |
| 교육지원 | 5점 |
| 전문가 그룹 | 10점 |
| 입찰가격 평점산식 | 1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10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꿀벌 월동 실증 고도화 및 표준관리체계 정립
용역 › 학술·정책연구 › 과학·기술 연구
꿀벌 동면 조건 데이터를 ICT로 획득·분석해 입식·저온환경·환기·질병·봄벌 검증 기준과 표준매뉴얼을 도출하는 이공계 위탁연구·실증 사업이다.
- 월동사 입식 자격군 선별 기준 마련 및 농가 5개소 후보군 선발
- 질병검사·검체 관리 및 결과 분석
- 다지점 온도센서 기반 저온 환경 기준(4~8℃, 1~5℃, -5℃) 정립
- CO₂·습도 기반 환기 개입 기준, 먹이·소음·진동 관리 기준 수립
- 응애 밀도 조사, 사봉 개수 전수 기록, 질병 데이터 결합 분석
- 1월 이후 시차별 출고·산란 회복 검증 및 야외 월동군 대비 생존율 비교
- 표준 운영매뉴얼·농가 교육자료·보급 체크리스트 작성
- 연구데이터베이스(DB) 구축
- 전문가 자문단 구성·운영
- 착수·중간·최종 보고회 및 성과품 납품
- 준공 후 1년 품질보증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2(화)
- 공고번호
- R26BK01740387-000
- 참조번호
- 산청군 공고 제2026-440호
- 공고기관
- 경상남도 산청군
- 수요기관
- 경상남도 산청군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136,363,636원
- 배정예산
- 150,0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기타연구조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6070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첫 갈림은 우리 기술이 과제의 핵심(해석 툴 숙련, 영상처리 알고리즘, 기어박스 표준)에 맞느냐다. 그다음 수치 합격선(영상 85% 유효, 장면당 180초)을 맞출 수 있는지, 사람 하나를 1년 상주시켜도 예산이 남는지, 몇 해에 걸친 기간이 예산과 맞는지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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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과업·요구
산 청 군
목 차
Ⅰ.사업 안내 1
1. 사업 개요 1 2. 추진 배경 1 3. 목적 및 필요성 1 Ⅱ. 사업 내용 2 1. 사업 범위 2 2. 추진체계 및 절차 4 3. 추진일정 5 Ⅲ. 제안 안내 6 1. 입찰 및 계약방법 6 2. 입찰 참가자격 6 3.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 7 4. 제안서의 서명 및 효력 8 5.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9 6. 기타 사항 10 Ⅳ. 과업수행 지침 11 1. 요구사항 총괄표 11 2. 요구사항 목록표 12 3. 상세 요구사항 13 Ⅴ. 제안서 평가기준 및 협상 17 1. 제안서 발표 17 2. 제안서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17 3. 제안서 목차 및 세부 작성지침 18 4.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방법 19 5. 계약 체결과 이행 20 6. 제안서 세부평가 기준 20 Ⅵ. 관련 서식 24
I 사업 안내
1. 사업 개요 가. 사업명: 스마트빌리지(꿀벌동면연구) 운영 고도화 나. 사업기간: 착수일부터 7개월 다. 사업금액: 150,000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라.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2. 추진 배경 가. 본 계획은 산청군내 양봉농가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월동 폐사와 군집 붕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기존의 단순 저온 보관 개념을 넘어 월동 전·중·후 전 주기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전실증 사업임
나. 2025년 실증사업은 ICT 기반 기술을 활용해 실내 월동의 실효성을 검증하기 위해 수행되었으며, 실내 월동 환경이 야외보다 사봉 발생과 세력 감소를 줄이는 효과가 확인됨 다. 무봉판 상태로 저온창고에 입고했을 때 세력 감소율이 가장 낮았고, 적정 세력은 2~3매 수준이 가장 안정적이며, 강군일수록 먹이 소모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시설 확장보다 먹이 부족, 무왕군, 봉구 형성 실패, 질병 및 환기 문제 등과 같은 입식 기준과 운영 기준의 정밀화를 수행 3. 목적 및 필요성 가. 꿀벌의 월동 폐사를 줄이고 월동 후 건강한 세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입식 전 건강상태·세력·먹이·질병을 평가하는 기준, 저온 휴면 유지 환경의 적정 기준, 월동 중 환기·질병·사봉·먹이 소비 관리체계, 봄벌 회복 검증 기준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나. 본 사업은 산청군형 꿀벌 월동 표준관리체계를 정립하기 위한 사전실증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향후 보급사업의 성공률 제고와 예산 효율성 확보를 위한 선행 단계로서 필수적 다. 이는 2025년 실증의 기술적 성과를 2027년 보급형 표준모델로 전환하기 위한 봉군별 건강상태 지표화 및 실증 고도화를 통해 기술적 유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Ⅱ 사업 내용
1. 사업 범위 가. 시간적 범위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 약 7개월간(`26.10월~`27.4월:예정) - 데이터 구축기간 : 2026년 11월~ 2027년 2월
나. 공간적 범위(구축 대상) - 산청군 꿀벌사육 가구수 333호, 꿀벌 사육군수 48,579군 중 사업 참여 가구 • 북구권 : 산청읍, 차황면, 오부면, 생초면 • 서남권 : 금서면, 삼장면, 시천면 • 동남권 : 단성면, 신안면, 생비량면, 신등면 - 산청군 농업기술센터 스마트빌리지 실증장 및 봉군 증식 농가 다. 내용적 범위 1) 월동사 입식 자격군 선별 2) 저온 환경 기준 정립 3) 실내 월동 중 통합 관리 기준 구축 4) 봄벌 증식 및 강군 검증 기준 마련 5) 표준 운영매뉴얼 작성 및 농가 교육자료 확정 2. 추진체계 및 역할 가. 사업 추진체계 및 역할분담
| 산청군 (사업 시행 주체) | ||
|---|---|---|
| ⬇ | ||
| (주관부서) 산청군 농축산과 | ||
| (실행) 축산내수면담당 | ||
| ⬇ |
| 기관명 | 역할 | ||
|---|---|---|---|
| 산청군 | 산청군 농축산과 (주관부서) | - 사업 총괄 | |
| 실행 | 축산내수면담당 | - 사업 진도 관리 및 검수 - 결과물 인수운영 및 사후 관리 - 기타 사업 관련 수행할 필요가 있는 업무 | |
| 지원 협력 기관 | 경상남도 농업기술원 기술보급과 | - 도내 양봉농가 현황 조사 및 수요자 의견 청취 | |
| 한국양봉협회 산청군지부 | - 피해 농가 수요 조사 - 실증 사료 제공(벌통, 꿀벌 등) | ||
| 사업 수행 기관 | 사업 용역 수행 | 사업 총괄 | - 사업 기획 및 운용 총괄 업무 - 현장 운용 및 대응 - 데이터 수집 및 분석 - 전문가 의견 청취 및 반영 |
| 시설 운용 데이터 수집 | |||
| 외부 전문가 | 자문 그룹 | 지자체민간 학계전문위원 | - 구축사업 기술 및 운영 자문 - 구축 시스템 사례 연구 및 비교 분석 - 사업 효과 분석 |
3. 추진일정
| 기간 구분 | M | M+2~M+10 | M+11 | |||||||||||
|---|---|---|---|---|---|---|---|---|---|---|---|---|---|---|
| ■ | ■ | ■ | ■ | 9 | 10 | 11 | 12 | 1 | 2 | 3 | 4 | |||
| 착수 | 계약 및 착수 | ■ | ||||||||||||
| 제작 및 현장 구축 | HW/SW 테스트 | |||||||||||||
| 최종 점검 | ■ | |||||||||||||
| 시험 및 운용 | 월동 자격군 선발 | ■ | ■ | |||||||||||
| 1차 실증 | ■ | |||||||||||||
| 2차 실증 | ■ | ■ | ||||||||||||
| 보고회 | 착수보고회 | ▲ | ||||||||||||
| 중간보고회 | ▲ | |||||||||||||
| 결과보고회 | ▲ |
참가자격
※ 상기 추진일정은 확정일정이 아니며 수행기관 선정 후, 업무 추진 내용에 따라 변동 가능
Ⅲ 제안 안내
1.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나.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2.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나.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아래 요건 자격을 충족하는 자 1)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 및 동법시행령 제53조에 의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로 신고필한 업체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 미만인 사업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의해 중견기업 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중소기업자만 입찰 참가 가능)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으로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
과업·요구
나. 제안업체가 사업수행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품 및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 은 산청군과 제안사가 공동으로 지니며, 사업수행을 위해 사용된 각종 문건 및 자료는 사업완료 즉시 우리군에 반환하여야 하고,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는 일체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다. 본 용역은 하도급을 불허함 라. 원활한 용역 추진을 위하여 사업수행 장소는 발주처와 제안사간 상호 협의하여 결정 한다.
Ⅳ 과업수행 지침
1. 요구사항 총괄표
| 구 분 | 설 명 | 항목수 |
|---|---|---|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사업수행조직, 프로젝트 관리방법론, 일정계획, 사업추진 계획서 작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추적 및 성과관리에 관한 요건을 기술한 것 | 5 |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기술 | |
| 합계 | 10 |
※ 제안서 작성 시 제안요청서 요구사항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제안사 판단으로 추가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표시하여 추가 작성 가능함 ※ 제안업체는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제안하되 업무분석단계에서 보다 창의적인 방법으로 요구사항을 해석하고, 정제하여 사업에 반영해야 함 ※ 제안업체는 “요구사항 목록을 참고하여 수용 조견표”를 작성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함 2. 요구사항 목록표
| 구 분 | 요구사항 고유번호 | 요 구 사 항 |
|---|---|---|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PMR-001 | 프로젝트 관리 방안 |
| PMR-002 | 변경관리 | |
| PMR-003 | 산출물 관리 | |
| PMR-004 | 인력관리 | |
| PMR-005 | 검수 및 검사 | |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PSR-001 | 교육지원 |
| PSR-002 | 전문가 자문단 구성 및 운영 |
3. 상세 요구사항 가.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프로젝트 관리 방안 | 응락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 수행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방안 | ||
| 세부내용 | o 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문서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 관리 방안 제시 o 개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프로젝트 착수에서 종료까지 체계적으로 프로젝트를 관리해야 함 o 계약 후 10일 이내에 사업수행계획서(WBS 포함 의무사항)를 제출하고, 사업착수를 완료하여야 함 o 사업착수보고 및 중간보고, 완료보고 등 정기보고계획과 사업수행 진척사항을 계획과 실적을 비교하여 주간 및 월간 단위로 보고 함 o 단계별로 진행 상황을 보고하고 프로젝트 관련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사업관리 계획서(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문서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2 | |||
|---|---|---|---|---|
| 요구사항 명칭 | 변경관리 | 응락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주요 변경 사항에 대한 표준화된 절차 및 승인 | ||
| 세부내용 | o 업무 수행 변경 절차 수립 시행 - 당초 계약 서류에 의한 과업 범위 변경 등 계약 사항에 대한 변경은 변경 요청서의 공문 제출 및 승인에 의함 - 과업 수행 기간 중 당초 계획 대비 정책, 설계, 전체 일정 변경 등 여건상 변동이 발생한 경우 주관기관에게 변경 요청서를 제출, 주관기관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음 o 과업 수행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 - 제안 요청서에 명시된 과업 내용, 범위 등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 제안 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 중 추가 제안 또는 기술 협상으로 인하여 추가로 수행하는 과업 중 명시된 과업에 영향을 주는 경우, 기타 사업자의 단독 결정이 곤란한 사항 | |||
| 산출 정보 | N/A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3 | |||
|---|---|---|---|---|
| 요구사항 명칭 | 산출물 관리 | 응락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산출물 관리 | ||
| 세부내용 | o 사업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작업 단위 별 산출물의 종류, 주요내용 작성 및 제출시기, 제출 부수, 제출매체 등을 제시하고 제출 시기는 사업추진 공정 및 품질보증 계획과 연계되어야 함 o 본 사업 수행에 필요한 모든 자료 등은 저작권에 위배되지 않아야 함 o 모든 산출물은 디지털문서로 관리하고, 변경 버전 관리해야 함 o 기술적용계획표의 기술표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발주자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o 검사 전 기술적용결과표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술적용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함 o 구축되는 사업의 모든 문서는 현행화 되어야 하며, 이는 검수시 필수 항목으로 추가 확인되어야 함 o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시에는 운영기관과 과업수행업체 간 상호 협의하여 조정함 ※ 기타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내용에 따름 |
| 구 분 | 내 역 | 제출기한 | 제출부수 |
|---|---|---|---|
| 착수 보고서 | ◦ 사업추진일정 ◦ 사업추진 조직 및 역할 ◦ 사업범위 및 구축내용 ◦ 기술이전, 교육, 협조사항 등 ◦ 보완 관련 제출 문서 일체 | 계약일로부터 10일이내 | 2부 |
| 주간 보고서 | ◦ 주간 추진업무 및 계획 ◦ 문제점 및 대안 ◦ 향후 추진계획 | 매주 | 필요 부수 |
| 수시 (중간) 보고서 | ◦ H/W, S/W 도입일정 ◦ 전체사업 진행사항 ◦ 의사결정 및 협조사항 | 진행 사항 중 필요할 경우 | 2부 |
| 단계별 산출물 | ◦ 단계별 산출물과 Source 및 Manual ◦ 보완 관련 제출 문서 일체 | 각 단계종료 후 일정기간이내 | 필요 부수 |
| 완료 산출물 | ◦ 소프트웨어의 설계와 관련된 모든 기술 자료/정보 등 - 소스코드와 관련된 모든문서 (설계서, 코드 설명서, 테스트 문서 등) - 기타 기술이전(PSR-003)에 명시된 자료 ·기술이전에 필요한 기술 정보를 완전하게 제공 | 사업종료 14일 이전 | 2부 및 USB 1매 |
| 완료 보고서 | ◦ 보완 관련 제출 문서 일체 ◦ 시스템 구성도 ◦ S/W, N/W 등 각종 사양 및 licence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4 | |||
|---|---|---|---|---|
| 요구사항 명칭 | 인력관리 | 응락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을 수행할 세부 추진조직 구성 및 인력 투입 기준 | ||
| 세부내용 | o 사업 착수시 제안한 핵심 투입인력(SW개발자 제외)은 발주자의 동의 없이 사업자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o 인력은 시스템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 계약기간 동안 근무가 가능한 인력을 투입 o 불가피한 사정에 의한 인력 변경시 사업수행업체는 최소한 15일 이전에 대체인력을 포함, 변경사실을 사전에 통보하여 승인 받아야 하며, 변경으로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 및 백업계획을 수립 o 추진조직 구성방안 등을 제시하여야 함 o 사업 진행 중 핵심 투입인력(SW개발자 제외)에 대한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
| 산출 정보 | N/A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5 | |||
|---|---|---|---|---|
| 요구사항 명칭 | 검수 및 검사 | 응락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검수 및 검사 | ||
| 세부내용 | o 검수는 완료보고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실시 - 제안요청서, 제안서, 협상결과, 계약서, 사업수행계획서 등과 관련 문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지체없이 보완 후 재검수를 받아야 함 | |||
| 산출 정보 | 검수 보고서(인수테스트 계획서 및 결과서, 설치확인서, 라이선스 등 검수에 필요한 내용 일체) 및 발주처가 요청하는 자료. |
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교육지원 | 응락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교육지원 | ||
| 세부내용 | o 교육에 대한 목적 및 내용, 교육대상, 방법, 일정, 장소 등에 대한 상세사항이 포함된 교육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세부일정 및 내용은 발주기관과 협의 o 본 과업에 도입되는 신기술에 대하여 적절한 교육을 하여 시스템 성능 향상에 전력을 기울여야 함 o 발주기관에서 도입 시스템의 운영 등에 대한 기술 이전 재교육을 요청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o 기타 시스템 구축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발주처에서 교육을 요구할 때에도 이에 응해야 함. o 과업 수행 및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기술 이전 대상과 기술 이전 방법 등에 대한 계획 제시 | |||
| 산출 정보 | 기술이전, 교육자료 및 교육훈련계획서/결과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2 | |||
|---|---|---|---|---|
| 요구사항 명칭 | 전문가 자문단 구성 및 운영 | 응락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전문가 자문단 구성 및 운영 | ||
| 세부내용 | o 본 사업은 꿀벌 동면 상태 유지를 위한 데이터 획득 실증사업임 o 이에 따라 꿀벌 생태계에 대한 전문지식이 요구 조건이며,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 각계 전문가의 의견과 사업 참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함 o 전문가 자문단 구성은 [과업지시서]를 참조하여 제안사가 자유롭게 제시하고 제안서 및 발표자료에 해당 사항을 명시하여 제출해야 함 | |||
| 산출 정보 | 자문단 구성 및 운영 계획 |
배점·평가
Ⅴ 제안서 평가기준 및 협상
1. 제안서 발표 가. 제안서 발표 방식 : 공고문 참조 나. 일시 및 장소 : 공고문 참고 다. 제안발표 : 본 입찰에 참여하는 사업 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한다. 라. 제안서 설명시간 : 업체당 25분 이내로 한다. ※ 제안설명(프리젠테이션) : 15분, 질의응답 10분 마. 특이사항 - 제안 입찰 시 제출한 자료이외에 추가자료 제출은 할 수 없다. - 발표자료에는 사업 참여자(업체)를 인지할 수 있는 일체의 표기 등 식별이 가능한 사항을 표시하여서는 아니되며, 제안서 발표 시 사업참여자(업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안평가 불참 업체는 서면평가로 대체하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불이익에 대한 이의제기는 일절 불허한다.(불참 업체는 정성적 평가 항목을 “0점” 처리한다.) - 참석인원은 발표자를 포함하여 3인 이내 참석(제안사의 과업참여 인력중에서만 참석 가능, 재직증명서/신분증 반드시 지참) 2. 제안서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거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본 용역의 특성에 맞게 작성된 기술능력평가 배점기준을 적용한다. 나. 기술능력 평가점수 90점과 가격 평가점수 10점을 합하여 100점으로 평가한다.
다. 기술능력평가는 정량적 평가(20점)와 정성적 평가(70점)로 구분한다. 라. 정성적 평가는 평가위원회 위원별 정성적 평가 분야 합계점수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하여 계산한다. 마. 종합평가 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하며, 기술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한다. 3. 제안서 목차 및 세부 작성지침
| 목 차 | 작 성 내 용 |
|---|---|
| Ⅰ. 일반현황 | |
| 1. 제안사 일반현황 | ㅇ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력,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 유사사업실적 등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ㅇ 제안사가 보유 중인 지식재산권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본 사업 수행에 있어 적용 여부를 제시하여야 한다. ※ 지식재산권 제출에 대한 내용은 과업지시서 참조 |
| 2.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 ㅇ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을 제시하여야 한다. |
| 3.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 ㅇ 본 과업의 사업수행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
| 4.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 ㅇ 사업 투입인력 사업관리자(PM) 및 전문직에 대한 이력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ㅇ 참여인력 외의 인력을 활용한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는다. ※ 제안요청 내용과 연관 없는 불필요한 학력사항이나, 자격사항은 배제 |
| Ⅱ. 전략 및 방법론 | |
| 1. 사업 이해도 | ㅇ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목표시스템 구성도 및 구성 체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
| 2. 추진전략 | ㅇ 제안사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위험요소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 3. 적용기술 | ㅇ 제안사는 사업수행을 위한 주요 적용기술 및 실현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적용기술의 구현 방안, 실제 구현 사례 등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
| Ⅲ. 프로젝트 관리 | |
| 1. 사업관리 | ㅇ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 2. 수행조직 및 일정계획 | ㅇ 프로젝트 관리자(사업관리자)의 타 프로젝트 사업관리 실적, 유사 프로젝트 관리 경험, 의사소통 능력 등 프로젝트 관리 역량을 제시하여야 한다. ㅇ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 자원, 인력, 조직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
| Ⅳ. 프로젝트 지원 | |
| 1. 교육지원 | ㅇ 사용자, 관리자 등 시스템의 이용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교육훈련 방법, 내용, 교육일정, 교육훈련 조직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
| 2. 전문가 그룹 | ㅇ 제안사 인력 외 본 사업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전문가 그룹의 구성 및 계획’을 명시하여야 한다. |
4.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방법 가. 협상적격자 선정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정부 예규 제198호) 제5장 「지방자치단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거 제안서를 평가한다. 2)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 85% 미만인 업체는 협상대상자에서 제외하며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3)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한다. 4)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한다. 5) 협상대상자와 계약에 대한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나. 협상방법 1)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 일부를 조정 할 수 있다. 2) 협상대상자와의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한다.
| 구분 | 평가항목 | 배점 | |
|---|---|---|---|
| 기술 능력 평가 (90점) | 정량적 평가 (20점) | - 수행실적 - 투입인력 - 경영상태 - 사회적 책임 | 6 6 6 2 |
| 정성적 평가 (70점) | 전략 및 방법론(35) - 사업의 이해도 - 추진전략 - 적용기술 | 10 15 10 | |
| 프로젝트 관리(30) - 사업 관리 - 수행 조직 및 일정 계획 | 15 15 | ||
| 프로젝트 지원(15) - 교육지원 - 전문가 그룹 | 5 10 | ||
| 입찰가격평가(10점) | - 평점산식 | 10 |
| 평가등급 | 평점 | |
|---|---|---|
| 100% 이상 | 배점의 100% | 6.0 |
| 70% 이상~100% 미만 | 배점의 90% | 5.4 |
| 40% 이상~70% 미만 | 배점의 80% | 4.8 |
| 40% 미만 | 배점의 70% | 4.2 |
* 해당 사업 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 실적을 합산 적용 * 실적 인정 범위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공공기관), 민간에서 발주한 용역실적으로 누적 실적 합산 3억원 이상 사업실적 (평가 산식 예) (A사업 1억 실적)+(B사업 1억 실적): 누적 2억=평점 ‘평가등급 66.7%, 평점 4.8점 (평가 산식 예) (A사업 3억 실적): 누적 3억=평점 ‘평가등급 100%, 평점 6.0점’ * 사업수행 실적에서 유사 사업의 인정 여부는 발주처의 판단에 따름 * 수행실적 평가는 [별지 13, 14호 서식] 에 따라 평가한다. * 기타 사항 가.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2) 제안사의 경영상태(6점)
| 신용평가등급 | 평점 | |||
|---|---|---|---|---|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평가등급 | ||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배점의 100% | 6.0 |
| BBB-, BB+, BB0, BB- | A3-, B+, B0 | BBB-, BB+, BB0, BB- | 배점의 95% | 5.7 |
| B+, B0, B- | B- | B+, B0, B- | 배점의 90% | 5.4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배점의 70% | 4.2 |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인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함 *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평가등급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3) 제안사의 투입인력(6점)
| 심사항목 | 배점기준 | 평점 |
|---|---|---|
| 투입인력의 업무 수행 능력 | 16점 이상 | 6.0 |
| 13점 이상 ~ 15점 이하 | 5.0 | |
| 8점 이상 ~ 12점 이하 | 4.0 | |
| 1점 이상 ~ 7점 이하 | 2.0 |
- 수행능력 배점 : 10년 이상(개인당 5점), 5년이상~10년 미만(개인당 4점), 5년 미만(개인당 3점) * 본 사업을 추진하는 인력의 업무수행 능력 적정성을 평가한다. [사업투입인력의 수행 능력 점수(6점)] ‣ 사업참여 인력의 관련분야 및 유사사업 경력 기간에 따라 평가한다. * 입찰공고 전일 기준으로 제안사에 재직하고 있는 자에 한하며, 재직증명을 위해 증빙서류(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증명서 둘 다 제출해야 하며, 그 외는 증빙서류로 불인정 * 투입인력은 【별지 제15호 서식】 사업수행 조직 및 업무에 명시된 참여인력에 한해 평가한다.(투입인력의 수행능력은 발주처의 판단에 따름) 4) 제안사의 사회적 책임(2점)
| 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 | 평가기준 | 평점 |
|---|---|---|---|
| 사회적 책임 | ②임금체불 |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 △2.0 |
과업·요구
산 청 군
Ⅰ ■ ■ ■ 과업 개요
1. 과 업 명: 스마트빌리지(꿀벌동면연구) 운영고도화 용역 2. 과업의 배경 및 목적 본 계획은 산청군내 양봉농가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월동 폐사와 군집 붕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기존의 단순 저온 보관 개념을 넘어 월동 전·중·후 전 주기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전실증 사업임 2025년 실증사업은 ICT 기반 기술을 활용해 실내 월동의 실효성을 검증하기 위해 수행되었으며, 실내 월동 환경이 야외보다 사봉 발생과 세력 감소를 줄이는 효과가 확인됨 무봉판 상태로 저온창고에 입고했을 때 세력 감소율이 가장 낮았고, 적정 세력은 2~3매 수준이 가장 안정적이며, 강군일수록 먹이 소모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시설 확장보다 먹이 부족, 무왕군, 봉구 형성 실패, 질병 및 환기 문제 등과 같은 입식 기준과 운영 기준의 정밀화를 수행 3.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7개월 4. 과업의 범위 가. 공간적 범위: 산청군농업기술센터 스마트빌리지 실증장 및 실증 참여 5개소 나. 시간적 범위 1) 계획기간: 2026. 10. ~ 2027. 4. 2) 기준년도: 2026. 다. 내용적 범위 1) 월동사 입식 자격군 선별 2) 저온 환경 기준 정립 3) 실내 월동 중 통합 관리 기준 구축 4) 봄벌 증식 및 강군 검증 기준 마련 5) 표준 운영매뉴얼 작성 및 농가 교육자료 확정
Ⅱ ■ ■ ■ 과업 세부수행사항
1. 계획의 개요 가. 계획의 배경과 특성 - 꿀벌의 월동 폐사를 줄이고 월동 후 건강한 세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입식 전 건강상태·세력·먹이·질병을 평가하는 기준, 저온 휴면 유지 환경의 적정 기준, 월동 중 환기·질병·사봉·먹이 소비 관리체계, 봄벌 회복 검증 기준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나. 계획의 성격 및 범위 1) 본 사업은 산청군형 꿀벌 월동 표준관리체계를 정립하기 위한 사전실증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향후 보급사업의 성공률 제고와 예산 효율성 확보를 위한 필수적 선행 단계 2) 2025년 실증의 기술적 성과를 2027년 보급형 표준모델로 전환하기 위한 봉군별 건강상태 지표화 및 실증 고도화를 통해 기술적 유효성을 확보한다. 2. 계획의 주요 목표 가. 월동사 입식 자격군 선별 1) 무봉판 여부, 2~3매 적정 세력, 여왕 유무, 먹이장 상태, 질병 및 응애 감염 여부를 종합 평가하는 기준 마련 2) 농가 5개소 후보군 선발, 질병검사․검체 관리 및 결과․분석 나. 저온 환경 기준 정립 1) 단일 센서 중심이 아닌 벌통 주변까지 포함하는 다점 온도 중심으로 관리 2) 꿀벌의 생리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4~8℃ 및 1~5℃, -5℃ 구간에 대한 검증 자료를 축적하여 보급형 기준 도출 다. 실내 월동 중 통합 관리 기준 구축
1) 먹이 부족 방지 기준 2) CO₂, 습도 기반 환기 개입 기준 3) 소음, 진동 저감 기준 4) 질병, 응애, 사봉 데이터 결합 분석 기준 마련 라. 봄벌 증식 및 강군 검증 기준 마련 1) 1월 이후 시차별 출고 및 산란 회복 검증 2) 봄철 강군 증식 가능성, 경제성, 생산성 검토 마. 표준 운영매뉴얼 작성 및 농가 교육자료 확정 1) 단계별 표준 운영절차 마련 2) 양봉농가 교육자료 작성 3. 계획의 세부내용 가. 월동사 입식 자격군 선별 1) 입식 전 최소 2주 이상의 전처리 기간을 설정 2) 무봉판 여부, 여왕 존재 여부, 적정 세력, 먹이장 확보 상태를 점검 3) 비텔로제닌 등 생리 지표 및 질병검사 결과를 반영하여 입식 적합군을 선별 4) 기준 미달 봉군은 보완 후 재평가하거나 제외 5) 농가 5개소 후보군 선발, 질병검사․검체 관리 및 결과․분석 나. 저온 환경 기준 정립 1) 저장고 내부 벽면 센서와 벌통 주변 체감온도의 오차를 보정하고, 다지점 센서 기반 관리 기준을 마련 2) 4~8℃ 권고 구간과 1~5℃, -5℃ 운영 구간에 대한 비교자료를 축적하여 보급형 적정 온도 모델을 도출 3) 습도와 CO₂임계치에 대한 관리 기준을 정하고, 환기 개입 조건을 매뉴얼화 4) 냉방기 가동 시 소음 및 진동 영향 검토와 방진 대책을 포함
다. 실내 월동 중 통합 관리 기준 구축 1) 먹이 부족 방지를 위한 입식 전 먹이장 기준 마련 2) 월동 중 먹이 소비량 점검 및 보충 지침 마련 3) CO₂5,000ppm 초과 또는 습도 75% 초과 시 환기 개입 기준 운영 4) 검역기관 가검물 분석 및 질병 데이터 축적 5) 응애 밀도 주기적 조사 6) 벌통별 사봉 개체 수 전수 기록 및 발생 패턴 분석 라. 봄벌 증식 및 강군 검증 기준 마련 1) 1월 중순 이후 시차를 두고 벌을 깨워 산란 및 증식 확인 2) 봄철 강군 전환 가능성 및 경제성 분석 3) 야외 월동군 대비 생존율 비교 4) 2027년 보급사업의 성과지표 연계 마. 표준 운영매뉴얼 작성 및 농가 교육자료 확정 1) 월동사 입식 전·중·후 단계별 표준 운영절차를 수립한다. 2) 입식 자격군 선별, 저온환경 관리, 먹이관리, 환기관리, 질병 관리, 응애관리, 출고 및 사양관리 등 전 과정에 대한 표준 운영 매뉴얼을 작성한다. 3) 연구 결과 및 실증 데이터를 반영하여 농가가 현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및 관리 기준을 마련한다. 4) 양봉농가 교육을 위한 교육교재(PPT, 인쇄물 등)를 제작한다. 5) 연구 결과를 반영한 표준 운영매뉴얼 및 교육자료는 발주기관과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고 성과품으로 제출한다. 4. 사업 확산시 계획
가. 본 사업으로 도출된 산출물은 2027년 선도농가 보급사업의 표준기준으로 활용 나. 2027년 4월 사업 종료 후에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확산 1) 2027년 선도농가 5개소 실증 기준 반영 2) 농가용 입식 체크리스트 및 운영매뉴얼 배포 3) 양봉협회, 농가, 연구기관, 학계 대상 결과 공유 4) 장기적으로 읍·면 단위 확대 보급의 기초자료로 활용 5. (필수)지식재산권의 제출 가. 본 사업은 연구활동 중심 사업으로 꿀벌 생태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함께 관련 전문성이 반드시 확보되어야 하는 사업임 나. 이에 따라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제안사는 본 사업 꿀벌의 동면 조건 데이터를 정보통신기술로 획득하여 이상기후로 인한 꿀벌 생태계 위협을 예방하는 사업과 관련한 지식재산권(특허, 논문, 프로그램 등록 등)을 제안서 및 발표자료에 반드시 첨부하여 전문성에 대한 검증 필요 다. (단독)제안사의 경우, 제안사명의 지식재산권(특허, 논문, 프로그램 등록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협정으로 참여한 제안사의 경우, 구성기관 중 1개사 이상이 지식재산권에 대한 증빙 서류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고 제출하는 제안서 및 발표자료에 반드시 게시하여 전문성에 대한 확인 필수 라. 지식재산권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평가위원의 재량에 따라 사업 전문성, 불인정 될 수 있음 6. 성과관리 가. 월동사 입식 표준 기준 1식 개발
나. 저온 환경 관리 기준 1식 개발 다. 표준 운영 매뉴얼 1식 작성 라. 양봉농가 교육자료 1식 작성 마. 농가 보급 체크리스트 1식 개발 바. 연구데이터베이스(DB) 1식 구축
Ⅲ ■ ■ ■ 과업 수행지침
1. 일반조건 가. 본 과업에서는 “스마트빌리지(꿀벌동면연구) 운영 고도화”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의 수행은 본 과업지시서에 의해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산청군(이하 “발주기관”이라 함)의 관계 규정, 의도 및 방향 등과 연계 검토하여 사업수행자(이하 “계약대상자”이라 함)는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필요한 자료를 작성․제출 및 협조하여야 하며, 기타 경미한 추가과업이 필요하다고 감독관이 인정할 때 “계약상대자”는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의무를 완수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에 관련된 모든 보고서에 조사․분석된 사항과 인용 자료는 정리된 자료의 출처 및 이에 관련된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라.“계약대상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거나 기타 용역사업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때 이에 대한 손실보상 및 책임을 진다. 마. 실태조사를 위한 설문, 면담 등을 실시할 경우 감독관과 협의한다.
바. 타당성 검토 조사 시에는 검증된 계획에 의거하여야 한다. 사. 사업추진 시 발생할 수 있는 제반 안전사고 책임 및 행정적·기술적 제반비용과 문제처리는 “계약대상자”가 부담한다. 아. 과업 수행 시 이론적인 학술 문헌 연구는 지양하고 행정실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경험적이고 실질적인 계획수립 방법을 활용하여야 한다. 자.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한다. 자. 본 용역의 준공 완료는 최종 성과품을 발주기관에서 검수 완료한 시점으로 한다. 2. 과업수행 조건 가.“계약대상자”는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과업수행계획서, 과업참여 인력현황, 예정공정표, 보안각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필요시 내용의 보완을 지시할 수 있다. 나.“계약대상자”는 과업수행에 관한 각종 보고서, 계획서, 확약서 등을 일정에 맞추어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 중간시점에서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여 추진상황보고 및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에 반영하고, 최종보고는 과업수행 완료 전 적정시점에 개최하여야 한다. 라. 과업수행 기간 내에 최종보고 시행 이전에 발주처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착수․중간 및 최종보고 1) 착수보고 :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 2) 중간보고 : 과업수행 50% 이상 진행시 (추진상황보고, 추진계획, 의견수렴 등) 3) 최종보고 : 사업종료 14일 이전 *발주처 승인 완료 후 보고 완료
4) 수시보고 : 특이사항 발생시 또는 발주기관의 요구시 5) 전문가 자문회의 : 필요시 바.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업무분장과 일정관리를 명확히 하여 제출하고, 문제 발생시에는 “계약대상자”가 책임을 지도록 한다. 사. 본 과업은 정부가 제정 공포한 관계 제법규 및 작업 규정과 본 과업지시서에 의거 수행하여야 하며,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목적의 성실한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수행 또는 보완하여야 한다. 아.“계약대상자”는 과업수행 중 참여기술자를 교체하고자 할 때는 기존 참여기술자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 및 경력 등을 갖추어야 하며,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발주기관”이 판단하여 과업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의 교체 요구 시 “계약대상자”는 즉각 대체 인원을 투입하여야 한다. 3. 보안 및 비밀유지 가.“계약대상자”는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발주기관”에게 필요한 보안 관계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대상자”가 져야 한다. 나.“계약대상자”는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용역 착수계와 함께 비밀유지계약서 및 보안각서와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를 제출하되 반드시 자필로 서명하여야 하며, 용역 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도 또한 같다. 다.“계약대상자“는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보안 위약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한다. 라.“계약대상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시 “발주기관”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마. 용역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는 인계, 인수를 철저히 하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 바. 모든 산출물은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사항을 주의해서 작성하여야 하며,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문제 발생시 “계약대상자”가 책임을 진다. 사. 용역 결과물은 용역 수행자가 소유하거나 임의로 복사·판매, 양여·대여 할 수 없으며 외부로 유출 시킬 수 없고,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사용할 수 없다. 4. 과업수행기간 가. 본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7개월로 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계약기간 이내에 사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 과업의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의하여 차질없이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과업수행 중 정책적인 변화와 불가항력적인 사유발생시 2) 입안 등 각종 행정절차이행 등으로 과업기간이 추가소요 시 3)“발주기관”의 계획변경 등 방침에 따라 과업중단 또는 과업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4)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라. 용역 중지 1)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업시행 인․허가, 민원발생, 관계 기관협의 및 각종 심의, 천재지변, 사업계획변경 등에 따른 용역의 계속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기관”은 용역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 용역 중지기간은 과업수행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5. 공정관리 및 성과품 작성․보고 방법
가. “계약대상자”는 본 용역의 예정공정에 의거 효과적인 과업수행을 위하여 수시보고를 개최하되, 실적, 계획, 주요 이슈 및 협조사항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나. 보고서 내용은 체계 있고 정확하게 편집하여 보고 예정일 전까지 초안을 제출하여 협의 조정하여야 한다. 다. “계약대상자”는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사업에 대한 보고회(착수, 중간, 최종)를 “발주기관”의 일정에 맞추어 실시하여야 하며, 실시 일정은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른다. 라. 보고회에서 개진된 의견 중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의견과 협의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 등을 “발주기관”과 협의 후 반영하여야 한다. 마. 본 과업의 수행으로 작성된 보고서, 운영매뉴얼, 교육자료, 연구데이터 등 모든 성과품 및 결과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은 발주기관에 귀속된다. “계약대상자”는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성과품을 복제·배포·공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은 정책수립, 행정업무, 연구 및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이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 6. 기타사항 가.“발주기관”은 다음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계약대상자”의 용역수행이 불가능한 점이 인정되었을 경우 2)“계약대상자”가 과업을 이행함에 있어 고의과실 또는 무성의로 과업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발주기관”이 인정하였을 경우 나.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의 부대업무와 관련 법규 등 개정 및 제정으로 인한 소요 업무에 대해서는 “계약대상자”의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Ⅳ ■ ■ ■ 과업 보고 및 성과품
1. 과업 보고 가. 착수보고 1) 과업수행 책임자가 직접 보고하되 착수보고서(사업수행계획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반드시 포함 되어야 한다. - 사업 범위 및 목적, 수행 조직 - 예정 공정표, 보안대책, 추진 일정 - 산출물 목록 및 정의서 - 사업추진에 따른 사업관리 방법 및 절차 - 사업추진에 필요한 발주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사항 - 기타 사업 추진 중에 선행되어야 할 사항 등 나. 공정보고 1) 계약일로부터 사업완료일까지 착수보고서에 제시된 사업수행 절차에 따른 현재의 구체적인 공정 및 진행사항에 대하여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진도를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 주기는 발주기관과 협의 결정) - 계획 대비 실적 - 주요 추진 내용 및 단계별 산출물(공정현황) - 각종 문서 수발 현황 - 기술 인력 투입 현황 - 계획 사항 및 계획 변경 사항 - 주요 의사결정 및 협조 사항 다. 중간보고 1) 보고기한 : 착수일로부터 50% 경과 시(세부 일정은 “발주기관”과 협의) 2) 현황분석이 완료된 시점에서 그 동안의 추진 실적 분석 결과를 향후 세부계획을 점검하여 보고일 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보고 일자, 방법 및 내용을 정하되 관련 해당 실무자 등이 참여 하여 연구 성과에 대한 의견 수렴․반영 - 향후 추진 방향 및 전략
라. 최종보고 1) 용역준공 2주전까지(제출 일정 추후 변경 가능) 사업결과의 최종보고(안)을 작성하여 협의․보고일자, 방법 및 내용을 정해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해당 실무자, 지정된 검사요원 등이 참여하여 사업수행의 적정여부 검토, 미흡사항 보완·수정 후 자문회의를 거쳐 최종보고서 제출하며 사업 수행 책임자가 직접 보고하여야 한다. 2. 성과품 승인 절차 수행 및 납품 가. 성과품 1) 발주처가 수정 보완을 요구하는 조치사항 발생 시 즉시 보완하여 승인을 지원하여야 한다. 2) 최종 승인된 최종 성과품 전체를 책자 및 전자파일로 제작하여 발주기관에 납품하여야 한다. 3) 용역데이터 및 관련 자료 : 별도 제출(수록 매체 : USB) 나. 성과품 목록
| 구 분 | 성과품 내역 | 규격 | 제출일 | 수 량 | 비 고 |
|---|---|---|---|---|---|
| 보고서 | o 최종보고서 | 부 | 완료 시 | 10부 | 최종보고 |
| 회의자료 | o 회의자료 | A4 | 필요 시 | - | - |
| 운영매뉴얼 | o 데이터 기반 스마트 양봉 월동관리 표준 운영매뉴얼 | 부 | 완료시 | 10부 | 최종보고시 |
| 교육자료 | o 양봉농가 교육자료 | ||||
| 데이터 | o 연구데이터베이스(DB) | USB | 완료 시 | 1EA | |
| 기 타 | o 전체 용역성과 USB | EA | |||
| o 모든 성과품은 전산처리(USB) 납품(보고서, 사진자료, 각종 보고 등) - 각 자료는 편집 활용이 용이하도록 각 폴더에 별도 저장 - 보고서: 한글(HWP) 및 PDF 파일, 데이터: Excel(CSV 포함), 사진: 원본(JPG) 파일, 발표자료: PPT 원본 으로 제출한다 - 관련 참고문헌 및 국내·외 연구자료 - 기초조사결과 및 계획 수립을 위한 산출근거에 관한 자료집 - 기타자료(의견청취, 협의·심의 및 자문결과, 회의록 등) |
3. 품질보증 가.“계약대상자”은 본 과업성과의 품질을 높이고 보증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나. 활용되는 각종 자료는 원칙적으로 산청군 및 국가기관 등에서 생산․제공된 공식적인 자료 또는 통계를 적용하되 최신 자료를 활용한다. 다.“계약대상자”는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용역진행 공정별 성과물을 “발주기관”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성과물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발주기관”의 지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라.“계약대상자”는 준공 후 1년간 성과에 대한 품질을 보증하여야 한다. 마. 모든 용역 성과품(보고서)에 과업수행자 전원의 담당업무를 기록하고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바. “계약대상자”는 품질보증기간 중 “발주기관”의 보완지시가 있을 때에는 “계약대상자”의 부담으로 성실히 보완에 응하여야 한다. 사. 국내외 특허권 및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이유로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 “계약대상자”는 소송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를 부담하여 변호하고, “발주기관”에 부과된 손해 및 비용에 대하여 변상하여야 한다. === 공고문[스마트빌리지(꿀벌동면연구) 운영 고도화 사업 용역].hwpx === 산청군 공고 제2026 - 440호
『스마트빌리지(꿀벌동면연구) 운영 고도화사업』 입찰공고(긴급)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0조(입찰공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규정에 따라 『스마트빌리지(꿀벌동면연구) 운영 고도화 사업』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제출 안내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참가자격
가. 사업명 : 『스마트빌리지(꿀벌동면연구) 운영 고도화』 나. 사업내용 :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다. 사업위치 : 산청군 산청읍 병정리 320-4 일대(과업지시서 참조) 라.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7개월(상세일정 : 제안요청서 ‘추진 일정’ 참조) 마. 사업금액 : 150,000천원(부가세 포함)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계약방식 가. 총액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을 적용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나.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아래 요건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 및 동법시행령 제53조에 의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로 신고필한 업체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 미만인 사업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의해 중견기업 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중소기업자만 입찰 참가 가능)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다. 본 사업은 공동수급(공동 또는 분담이행방식)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부터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름 4. 제안서 제출 및 입찰등록 가. 제출일시 : 2026. 10. 6.(화) 10:00 ~ 17:00까지/ 마감시간 이후 접수 불가 나. 제출장소 : 산청군 농축산과 축산내수면담당
가. 제안자는 본 입찰 공고 및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과업지시서”는 추후 협상과정에서 상호 합의하에 변경될 수 있음 나. 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산청군 홈페이지(http://www.sancheong.go.kr) 공지 또는 입찰업체 유선 통보 6. 낙찰자 선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최근 예규)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나. 기술능력 평가 및 가격평가 : 총점 100점 - 정량적 평가(20점) + 정성적 평가(70점) + 가격평가(10점) -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평가(90점)와 가격평가(10점)를 종합평가한 결과 70점이상 업체 중 최고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 순서는 종합평가 결과 합산점수(단, 동점일 경우 기술평가점수가 높은 업체)가 고득점인 업체 순으로 하며,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 세부 평가방법 및 배점 등은 제안요청서 참조 7. 입찰 무효 및 입찰보증금의 납부 등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