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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7년 겨울철 지방도 제설장비(15톤 덤프트럭) 임차용역 (고성·인제·속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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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강원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 강릉지소 · 건설기계·제설장비 임차
- 낙찰업체
-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 낙찰금액
- -
- 낙찰하한율
- 88% · 기초금액 5,317만원
- 참가
- 115곳 · 개찰 10/01(목)
요약 AI 요약
강원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 강릉지소 관할 전노선의 겨울철 적설·노면 결빙으로 인한 교통사고와 도로 이용 불편을 줄이기 위해, 15톤 덤프트럭(제설기 장착용 브라켓 설치 차량)을 임차해 지정노선 제설작업을 수행하는 용역이다.
- 지정노선 제설작업 1식 (강릉지소 관할 전노선)
- 제설기 장착용 브라켓 설치 및 구조변경, 강릉지소 보유 제설기·살포기와 장착 호환
- 월동장구(스노우타이어, 체인 등) 상시 비치 및 제설작업 중 상시 장착
- 강설 시(대설주의보 이상) 기상특보 발령 후 1시간 이내 장비 투입, 주·야간·공휴일 비상연락 체계 유지
- 사업소 제공 GPS 장착·운행
- 작업일지·운행일지(유류, 삽날, 자재 수불 포함) 작성 및 담당공무원 확인 제출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15톤 덤프트럭 6대 임차·제설작업 수행
용역 › 임대·렌탈 › 건설기계·제설장비 임차
운전원 포함 15톤 덤프트럭을 임차해 지정노선 제설작업을 직접 수행하는 장비임차 용역이다.
- 제설기 장착용 브래킷 설치·구조변경 검사(낙찰자 부담)
- 월동장구(스노우타이어·체인) 상시 비치·장착
- 운전원 확보·신고 및 대체·예비 운전원 투입
- 지정 대기소 상주·비상연락체계 유지
- 작업일지·운행일지 작성 및 담당공무원 확인
- 사업소 제공 GPS 장착·운행
- 차량 유지보수·고장 수리(을 부담)
- 교통사고 등 민·형사상 책임 및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계약 전후 30일 이내 긴급 제설 요청 시 일할 정산 응대
- 강릉지소 지급 제설 부착장비 관리·파손 시 원상복구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2(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23(수)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30(수)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01(목) 10:00 | 지남 |
| 개찰 | 10/01(목)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48,338,182원
- 배정예산
- 53,172,000원
- 기초금액
- 53,172,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8%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2(화)
- 공고번호
- R26BK01740285-000
- 참조번호
- 강원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 강릉지소 공고 제2026-331호
- 공고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 강릉지소
- 수요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 강릉지소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48,338,182원
- 배정예산
- 53,172,000원
- 공공조달분류
- 임대*위탁 및 수리서비스 › 임대 › 건설장비임대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 과업지시서(15톤 덤프트럭).hwpx ===
`26~`27년 겨울철 도로 제설장비(덤프트럭) 임차 용역
과업지시서
2026 도로관리사업소 (강 릉 지 소)
과업지시서
제1절 과업의 명칭 ∘ `26~`27년 겨울철 도로 제설장비(덤프트럭) 임차 용역 제2절 과업의 목적 ∘ 본 과업은 겨울철 도로 적설과 노면 결빙으로 인한 교통사고 및 도로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신속하고 원활한 제설작업을 실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제3절 과업의 범위 가. 위 치: 강원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 강릉지소(이하 강릉지소) 관할 전노선 나. 내 용: 지정노선 제설작업 1식 다. 장비규격: 덤프트럭(15TON) “제설기 장착용 브라켓 설치·장착차량” 라. 연 식: 2010. 1. 1. 이후 등록 차량 제4절 과업기간 ∘ 본 용역기간은 2026. 11. 16. ~ 2027. 3. 31.까지로 하며, 다음 사항에 대하여 강릉지소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2. 강릉지소의 방침변경 또는 지시에 의하여 과업의 변경사항이 발생할 때 3.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제5절 과업의 세부사항 1. 일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강릉지소의 지휘감독을 받아 본 용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과업 수행 중 내용의 변경, 정책변경 등으로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본 용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하거나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다. 과업수행중 이견이 있을 시에는 상호 협의에 의하여 처리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결정권은 강릉지소가 갖는다. 라. 본 과업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강릉지소와 협의하여 처리하며,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강릉지소의 결정에 따르도록 한다. 마. 본 과업수행에 따른 용역비의 변동요인이 발생할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정산처리 할 수 있다. 바. 본 용역 착수 이전 또는 준공 이후 30일 이내 강설 시 강릉지소의 긴급한 제설작업 요청 시 응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임차료는 계약 금액의 일할 계산(1일 단가 금액)한 금액으로 정산 지급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제설작업 투입 시 작업일지를 작성하여 감독 확인 후 강릉지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아. 차량 및 장비 수리비, 운전원 식대, 숙박비 등 기타경비는 계약금액에 포함한다. 자. 제설차량은 강설 시 즉시 차량운행이 가능하도록 수리 및 정비하여 최상의 상태로 비상 대기한다. 차. 개인적인 사유로 인하여 제설작업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도록 항시 대기 운전원을 확보한다. 카. 정당한 사유 없이 강설 시 제설작업을 기피하거나 소홀히 하여 제설작업이 부실하거나 사회적 문제를 야기 시키지 않아야 한다.
타.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임대료는 202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산정하여 계약 체결 시 제출한 통장으로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하고, 2026년 1월 이후 임대료는 2026년 4월 말까지(제설종료 이후 30일 이내) 지급한다. 파. 착수 전일까지 장비의 제설작업 가능여부(구조변경 및 스노우타이어 등 월동장구 보유, 강릉지소 보유 장비 호환여부 등)에 대한 담당자의 확인을 득하여야 한다. (담당자의 확인을 득하지 못한 경우 제설작업 불능이라 판단하여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하. 강릉지소의 필요에 따라 작업구간(장소) 변경 시 계약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거. 계약기간 중 강릉지소의 제설작업, 도로보수 및 기타 업무지시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너. 원활한 제설작업을 위하여 사업소 제공 GPS를 장착․운행하여야 한다. 3. 임대 장비 사고 시 처리 가. 계약상대자는 작업 중 발생되는 교통사고로 운전자를 포함한 제3자에게 끼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나. 제설차량 및 장비의 보관 유지관리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다. 임차 기간 중 발생된 계약상대자 소유 차량 및 장비 고장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라. 강릉지소에서 지급한 제설 부착장비의 부주의한 관리 및 조정 미숙으로 인한 파손 시 수리 및 원상복구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단,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로 한다)
2. `을`은 임차기간 교통사고 처리를 책임져야 하고, 이를 위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을`이 대리운전원을 고용하는 경우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에 가입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임차기간 중 차량 연료 및 살포기, 제설기(삽날)는 `갑`이 지급하고, `을`이 소유한 차량의 유지보수(연료, 살초기, 제설기 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5. 차량 연료(경유)는 `갑`이 지정한 주유카드로 담당공무원 입회하에 급유하여야 한다. 6. 제설기 장착용 브래킷 설치 및 구조변경 검사는 `을`이 설치·부담하여야 하며, 계약 전 강릉지소 보유 제설기, 살포기와의 장착 호환 여부를 필히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제설작업 가능여부(구조변경 및 월동장구 미보유, 제설기 및 강릉지소 보유 장비 호환여부 등)에 대한 담당자의 확인을 득하지 못한 경우 제설작업 불능으로 판단하여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7. 계약 종료 후 `갑`이 제공한 살포기, 제설기(삽날), 제설자재는 ‘갑’에게 반납하여야 하며, `갑`이 제공한 장비(부속장비, 자재 포함)로 인한 발생된 피해에 대하여 `을`에게 `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8. `을`은 계약기간 중 월동장구(스노우타이어, 체인 등)를 상시 비치하고 제설작업 중 상시 장착하여야 하며, `갑`이 요구하는 정당한 작업지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9. 임차 용역의 대가는 건설공사 표준품셈의 기계화 시공 및 기계경비 산정에 근거하였으므로 야간, 공휴일, 시간외 수당 등 할증 없이 산출된 금액만을 지급한다. 10. `을`은 계약 전, 후 30일 이내 강설 시(대설주의보 이상) `갑`의 긴급한 제설작업 요청에 응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그간 계약한 도급액의 일할 계산(1일 단가금액)한 금액으로 정산 지급한다. 11. 작업대기 및 제설작업 중에는 운전원의 교통비와 식비는 `을`이 부담하여야 한다. 12. 차량을 지정 대기소에 처음 배치 시 `을`의 부담으로 차량에 유류를 가득 채우고, 계약 종료 후 출차 시에는‘갑’의 부담으로 유류를 가득 채워 준다. 13. `을`은 계약기간 중 `갑`의 제설작업 및 도로보수 등 업무지시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제2조 `을`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제설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1. `을`과 운전원은 도로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위한 공적인 업무에 임한다는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제설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2. `을`은 계약 시 운전원을 지명 신고하여야 한다([별지 1], [별지 2] 제출) 계약일 이후 변경이 있을 때에도 신고하여야 하며, 운전원이 비상대기 및 제설차량 운전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을`은 주․야간, 공휴일 구분없이 비상연락 체계를 상시 유지하고, 강설 등의 사유로 `갑`이 요구할 때 또는 기상특보 발령 후 1시간 이내에 신속하게 장비를 투입하여 제설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4. 임차기간 중 제설 차량은 `갑`이 지정한 노선의 대기 장소에 상주시켜야 하고 `갑`의 승인없이 임의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비상근무 발령 시 운전원을 즉시 현장에 투입하여야 하고 상황 해제 시까지 상주하여야 한다. 5. 제설차량의 사용 장소는 강릉지소 관할 전노선으로 한다. 6. 1일 작업시간은 제설작업 개시 ~ 종료 시간으로 한다. 7. 제설작업이 없는 평시에는 지정한 제설 구간의 배수로, 맨홀, 측구, 급커브, 경사도, 돌출시설, 교량 신축이음부, 방호울타리 등 노선 특징을 사전에 반복 숙지하여 강설 시 신속하고 안전하게 제설작업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8. `을`은 임차기간 중 운행일지(유류, 삽날, 자재 수불 포함)를 작성하고 운행 기록을 현장 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9. 운전자는 비상대기 중 부득이한 개인적 용무로 작업구간을 이탈할 경우에는 사전에 대체 운전자를 확보 후 우리 지소의 승인을 받아 운전자를 변경하도록 한다. 10. `을`은 24시간 이상 강설에 따른 연속 작업 시 운전원의 연령, 건강, 졸음 방지 등을 고려하여 원활하고 안전한 제설을 위해 예비 운전원을 교체 투입하거나 또는 보조 운전원을 두어 안전하게 제설하여야 한다. 제3조 임차장비 사고 처리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1. `을`은 제설 작업 중 사고, 분쟁 발생 시의 해결 책임과 교통사고 발생시 운전자를 포함한 제3자에게 끼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2. 제설차량 및 부착장비의 보관 유지관리 책임은 `을`이 진다. 3. 임차 기간 중 발생된 `을`소유의 차량 및 장비 고장은 `을`이 부담한다. 4. `갑`이 지급한 제설 부착장비의 부주의한 관리 및 조정 미숙으로 인한 파손시 수리 및 원상복구 책임은 `을`이 진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5. `갑`이 지급한 제설 부착장비의 원상복구 요구 시 강릉지소가 지정한 정비업체에서 원상복구를 하여야 하며, 요구일로부터 15일 내 원상복구를 마쳐야 한다. 제4조 `갑`은 `을`의 고의․과실로 인한 다음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할 경우 본 계약 이행을 중지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향후 입찰 및 수의계약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1. 착수일까지 해당 차량 및 운전원을 지정 노선의 대기 장소에 배치하지 않을 경우 2. 착수일까지 제설작업 가능여부(구조변경 및 월동장구 보유, 강릉지소 보유장비 호환여부)에 대한 담당자의 확인을 득하지 못한 경우 3. 지정 노선 상주 차량을 현장에 대기하지 아니하고 승인없이 무단 운행하거나 영리 또는 사적 용무 수행으로 임차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4. 강릉지소 승인없이 임의로 운전원 및 장비를 변경하였을 때 5. 장비의 잦은 또는 중대한 고장이나 성능이 부적합하여 제설작업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제설작업 중 24시간 이상 운행 정지·고장 발생 또는 3일 이상 제설작업 불가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