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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봉산 우회도로 개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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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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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유찰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 도로·교통시설
- 결과
- 유찰
- 참가
- 0곳 · 개찰 09/29(화)
요약 AI 요약
매봉산 우회도로를 새로 내어 시민과 관광객의 통행 편의를 높이고, 농업기반시설을 늘려 농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길이 2,000m, 폭 6m 도로의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하는 용역이다.
- 도로 확포장공사(L=2,000m, B=6m) 기본 및 실시설계 1식
- 최소 3개 안 이상의 비교 노선을 검토해 최적 노선 선정
- 부대시설 및 안전시설물 설치 설계 1식
- 관련계획 조사, 현지조사, 교통량·수리수문·환경·지질지반·지장물·용지 조사
- 교통분석 및 평가, 경제성·재무분석, 노선선정, 구조물(교량·터널·옹벽·암거) 계획
- 기본설계보고서, 구조·수리계산서, 지질및지반조사보고서, 설계예산서,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등 성과품 작성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매봉산 우회도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용역 › 토목 엔지니어링 › 도로·교통시설
도로 확포장(2,000m, B=6m) 기본·실시설계와 부대·안전시설물 설계를 수행하는 도로 설계·감리 용역이다.
- 관련계획 조사·검토
- 현지조사·답사
- 교통량·교통시설 조사
- 수리·수문 조사·검토
- 기상·해상 조사
- 환경영향·문화재 조사
- 지질·지반조사(시추·물리탐사·실내시험)
- 지장물·구조물 조사
- 토취장·골재원·사토장 조사
- 용지·지장물 보상조서 작성
- 측량(중심선·종횡단, 공공측량 성과심사)
- 교통분석·수요예측
- 경제성·재무 분석
- 노선선정(비교노선 3안 이상)
- 주민공청회·의견수렴
- 교량·터널·옹벽·암거 등 구조물 계획·설계
- 선형·토공·포장·용배수·출입시설·부대시설 설계
- 공사중 교통처리계획 수립
- 지장물 이설 설계
- 계측계획
- 토석정보공유시스템(EIS) 활용
- 설계예산서·수량산출서·단가산출서 작성
- 공사시방서 작성
- 인허가(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산지전용·농지전용·도로구역결정) 도서 작성 및 협의
- 관계기관 협의·민원 대응
- 기술자문·건설사업관리(설계단계)·VE 검토 반영
- 성과품(보고서·도면·CD) 납품 및 보안관리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1(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22(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28(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29(화) 10:00 | 지남 |
| 개찰 | 09/29(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89,845,455원
- 배정예산
- 98,830,000원
- 기초금액
- 98,830,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8%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1(월)
- 공고번호
- R26BK01739896-000
- 참조번호
- 태백시 2026-1128호
- 공고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 수요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89,845,455원
- 배정예산
- 98,830,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토목설계용역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5203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Ⅰ. 설 계 설 명 서
Ⅰ. 설 계 설 명 서
1. 과 업 명 : 매봉산 우회도로 개설공사 2. 과업위치 : 창죽동 9-314번지 매봉산 일원 3. 과업목적 : 본 과업은 매봉산 우회도로 개설을 통하여 시민 및 관광객의 통행 편의를 증진하고, 농업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농업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4. 과업개요 - 도로 확포장공사(L=2,000m B=6m) 기본 및 실시설계 1식 최적의 노선 선정을 위하여 최소 3개 안 이상의 비교 노선을 제시 및 검토하여 최종 노선을 결정하여야 함. - 부대시설 및 안전시설물 설치 설계 1식 5. 과업수행기간 착수일로부터 4개월(120일간)
Ⅱ. 과 업 지 시 서
제1장 기본설계(Preliminary Design) 단계
1.1 일반사항 1. 과업명 : 매봉산 우회도로 개설공사 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매봉산 우회도로 개설을 통하여 시민 및 관광객의 통행 편의를 증진하고, 농업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농업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3. 과업대상지역 : 매봉산 일원 4. 과업개요 : 우회도로 개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1식 - 도로 확포장공사(L=2,000m B=6m) 기본 및 실시설계 1식 - 부대시설 및 안전시설물 설치 설계 1식 5. 과업수행기간 이 용역의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4개월(120일간, 공휴일 등 휴지일수 포함)로 하고,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경우에 발주기관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변경을 청구하여야 한다. (1)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계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2)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3)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4) 발주기관 방침변경 또는 지시에 의한 때
6. 과업내용의 변경조건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1) 과업업무량 조정으로 참여기술인의 증감이나 등급변경이 있을 때 (2) 계약내용에 따른 이행수량에 의한 정산 변경시 (3)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4)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5)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발주기관의 계획이 변경된 때 (6) 지층상태가 불규칙하여 변경이 불가피할 때 (7) 기타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변경을 요청할 경우 7.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등 계약상대자는 다음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 변경 (2) 주요 설계내용 및 방침의 설정 또는 변경 (3)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4) 설계기준의 설정 또는 변경 (5) 기타 용역감독자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6) 공공측량 계획 8.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1) 착수신고서 1) 계약상대자는 과업착수 시 예정공정표, 사업책임기술인 선임신고서가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과업착수신고서 제출 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7조(별지28호 서식)에 의거 설계 등 용역업자의 현황통보 및 관리를 위한 자료를 전산파일로 제출한다.(필요시) (2) 과업수행계획서 1) 계약상대자는 착수신고서 제출 후 현장여건 등을 검토한 후 20일 이내에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에 포함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세부공정계획서 ② 과업의 단계별 성과품 제출계획서 ③ 과업수행조직 및 인력(장비)투입계획서 ④ 건설기술 경력사항 확인서 ⑤ 참여기술인 인적사항, 참여과업내용 및 참여예상기간 ⑥ 참여기술인의 보안각서 2) 계약상대자는 상기 과업수행계획서 서류 1부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과업수행 시 본 과업지서서 등 각종 설계서의 명시 사항과 관련법 및 지침 등(이하 규정이라 함)이 상이할 경우 발주청과 사전에 협의하여 기준을 정한 후 수행한다. (4) 월간 진도보고서(필요시)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기간 중 다음사항을 포함한 월간 진도보고서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달 5일까지 용역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과업 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2) 각종 도서 수발 현황(승인사항 포함)
3) 과업수행상 주요 문제점 및 대책 4) 참여기술인 현황(Time Sheets 포함) 5) 다음 달 과업수행 계획 (5) 중간보고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자의 요구가 있거나 다음 각 각의 경우에는 관련자료를 제출하고 담당 분야별책임기술인으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여야 하며, 용역감독자의 지시사항(구두 및 서면지시 포함)에 대하여 성실히 수행하고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요 단계별 과업이 종료되었을 때 2) (분기, 반기, 연) 1회 이상의 중간보고시 3) 주요계획 및 방침의 설정과 변경시 (6) 참여기술인 투입일수 기록(Time Sheets) 제출 계약상대자는 참여기술인의 투입일수에 대한 개인별기록을 월간 단위로 작성하여 분기별로 제출하되 분기 시작달의 10일까지 투입기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참여기술인별 투입기록( 월) 성 명 : 인 책임기술인 : 인
9. 용역감독 등 (1) 용역감독 발주기관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기본설계 등에 관한 세부시행기준”에 따라 수시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기술인력동원현황 2) 기본설계보고서 작성현황 및 업무수행상태 3) 기타 확인에 필요한 사항 (2) 용역점검 발주기관은 설계품질 확인을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10. 자료요구․질의 등 (1) 발주기관은 과업수행이 지연되지 않도록 발주기관에서 보유 또는 입수할 수 있는 과업관련 기초자료(정보)를 과업착수 후 빠른 시일내 무상으로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추가로 관련자료를 발주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용역수행과 관련된 질의, 문제 등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서면접수 후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회신한다. 11. 계약상대자의 책임 (1) 계약상대자의 책임범위 1)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발생된 과오나 오류 등으로 인한 과업수행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상대자는 용역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발주기관의 수정 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서의 업무 및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과업과 관련된 중요한 모든 사항은 발주기관의 서면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3) 발주기관으로부터 계획변경 등으로 추가과업을 서면으로 요청받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과업변경에 대한 제안서 검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으로부터 추가 과업내용 및 비용에 대한 서면승인을 얻은 후 과업을 착수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의 해당 용역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당해 용역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이의 배상을 담보하는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증서를 과업을 완료하기 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문서의 기록비치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기관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안전관리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4) 법률준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통보 받은 기술자문 결과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설계단계)(필요시) 발주기관은 건설사업관리(설계단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에 의거 건설사업관리(설계단계)를 시행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건설사업관리(설계단계)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3)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필요시) 발주기관이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75조에 따라 시행하는 본 과업의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성실한 자세로 검토를 받아야 하며, VE 제안내용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발주기관에 보고하여 필요한 경우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15. 보안 및 비밀유지 (1)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 계약상대자는 정부 또는 발주기관에 필요한 보안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2) 과업성과품 발간 시 유의사항 계약상대자는 중간 및 최종보고서 등 과업성과물을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관리하여야 하고, 대외비로 분류되는 자료의 발간시는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정부에서 인가한 발간업체에서 발간한다. (3) 보안관리의 책임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해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6. 용어의 해석 과업내용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협의가 안될 경우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라 작성한다. 17. 용어의 사용 및 문장의 구성 (1)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용어 1) 계약조건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2) KS 등 표준규격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3) 기술용어사전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4) 정부제정 제기준 용어 5) 기타 국어사전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2)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맞춤법 1) 한글 맞춤법(교육과학기술부) 2) 외래어 맞춤법(교육과학기술부) 3) 기본 외래어 용어집 (3)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문장구성 1) 과업지시서에 사용하는 문장은 주어와 술어가 일치하여야 하고 목적어가 빠진 문구 사용 지양 2) 형용사, 부사는 문장의 연결이 확실히 되도록 사용 3) 누구나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평이한 문장 사용 4) 의사전달이 명확하도록 간결하고 서술적․명령적 구술체 사용 (4)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용어의 표현방법 1) 애매한 표현 배제 ① “원칙적으로”, “대체로”, “충분한”, “관련○○”, 등의 애매한 표현을 최대한 배제
2) 주어의 명확화 ① 주어, 서술어, 목적어를 명확히 구분하여 “누가”, “무엇을”, “어떻게”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기술 ②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자는” 등 주어 명시 3) 약어사용 ① 가능한 약어를 사용하지 말 것 ② 약어 사용이 필요한 경우 다음에 따른다. - 건설업 분야에서 제정된 협약 - 사전에 수록되어 있는 약어 - KS규준 및 기타에서 사용되고 있는 일반적인 약어 - 규준 및 규격은 그 단체 및 기관 또는 제조회사에서 제정한 것 - 약어는 원 단어의 특성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문자 및 수로 구성 (5) 성과품 작성시 서술원칙 1) 문장내용은 간단명료하고 불필요한 낱말이나 구절은 피할 것 2) 계약상의 필요한 모든 사항을 서술하되 반복하지 말 것 3) 불가능한 사항은 규정하지 말 것 4) 긍정문으로 알기 쉽게 서술할 것 5) 정확한 문법으로 기재할 것 6) 예측보다는 직설적으로 서술할 것 7) 공법과 결과를 모두 기재하지 말 것 8) 모순된 항목은 배제할 것 9) 이해하기 쉽고 혼돈을 야기하지 않도록 구두점을 사용할 것
10) 정확하고 통일된 용어를 사용할 것 11) KS 등과 같은 표준규격은 그 내용을 숙지한 후 인용할 것 12) 상투적인 표현의 반복사용이나 틀에 박힌 문구는 피할 것 ]18. 용역수행자의 교체 (1) 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인은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용역감독자가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2) 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인 중 사업수행능력 평가시 참여토록 계획된 사업책임기술인과 분야별 책임기술인 등이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사전에 그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술인으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즉시 교체한다. 19. 설계도서 작성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 (1) 과업내용의 변경 및 공사비 증액의 최소화 (2) 환경친화적 건설공사를 위한 공법 및 적용기준 제시 (3) 설계에 적용 가능한 건설 신기술의 공법 및 적용기준 제시 (4) 설계의 경제성(VE) 등 검토방안 제시 (5) 시설물의 내구성 및 유지관리성 등을 고려하여 설계 20. 신기술의 도입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신기술과 기존 공법에 대하여 시공성, 경제성, 안전성, 유지관리성, 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 분석 해당 건설공사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여 설계보고서에 수록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기술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21. 포함과업 (1) 본 과업에는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산지전용, 농지전용 등 각종 인허가 및 협의 등에 필요한 도서 작성을 포함한다. (2) 본 과업에는 본 과업과 관련된 각종 협의, 회의 등을 위한 자료 작성 및 협의 개최 및 주관 등의 업무를 포함한다. (3) 본 과업에는 각종 민원사항 해결을 위한 업무를 포함한다.(본 과업과 관련된 민원은 과업 수행자가 주관한다.) 22. 기타 사항 (1)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과업이 지연되어 기간연장이 필요할 경우에는 이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발주기관이 부담한다. (2) 공동 또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수행하는 과업으로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 요청에 의한 합동사무실을 운영하는 경우 발주기관이 지원하는 예산의 규모, 업무협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합동사무실을 설치하여야 한다.(필요시) (3) 하도급에 관한 사항 1) 계약상대자는 본 설계용역을 다른 설계자에게 일괄하여 하도급 할 수 없다. 2) 계약상대자가 하도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각종 조사, 측량 및 이와 유사한 작업 나) 토질조사와 이에 부수되는 시험 등의 작업 다) 기타 발주기관이 특별히 인정하는 업무(특별과업, 경관설계 등) 3) 계약상대자는 위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하도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하도급을 하고자 할 경우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고 발주기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도급 받은 용역에 관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발주기관에게 통지하고 발주기관은 하도급계약 적정성을 검토한 후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변경 요구할 수 있다. 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용역의 범위 나) 하도급 받을 용역업자와 참여기술인의 현황 다) 하도급 기간 및 하도급 금액(율) 등 5) 계약상대자는 용역의 일부를 하도급한 경우에도 본 설계용역에 관하여 발주기관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6) 발주기관은 과업내용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 설계금액의 변경사유와 내용을 하도급자에게 직접 통보하고,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부분에 대하여 과업내용의 변경 등의 이유로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추가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 금액을 증액하여야 하며, 감액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감액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관련 업무 수행에 있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8) 설명서, 과업지시서 등 각종 명시 사항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조정 적용 할 수 있다. 9) 본 과업과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할 경우 과업수행자는 민원해결의 책임을 갖고 민원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0) 본 과업은 해당구간과 연결되는 타 시행사의 도로개설 계획의 검토 및 협의, 조정 등의 과업을 포함한다. (4) 기타 시에서 디자인 및 설계와 관련하여 요구하는 사항 반영 등 1.2 조사업무 1.2.1 관련계획 조사 및 검토 1. 상위계획, 지역관련 및 도시계획, 산업시설계획, 교통관련계획, 수자원관련 개발계획 등을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과 협의한다. 명기 되어 있는 계획보다 최근 계획이 있을 경우에는 최근 계획을 기준으로 한다. 2. 상위계획 (1) 제5차 국토종합계획 (2) 국가기간교통망계획 (3) 도로정비기본계획 (4) 권역별 종합개발계획 등 3. 지역관련 및 도시계획 (1) 광역개발계획 (2) 시‧도 종합개발계획 (3) 지역 및 도시계획 (4) 단지개발 및 조성계획 등 4. 산업시설계획 (1) 국가공단 및 지방공단계획 (2) 신항만, 공항, 댐 등의 건설계획 등 5. 교통관련계획 (1) 전국도로망체계 재정비계획 (2) 광역종합교통계획 (3) 중기교통시설 투자계획 (4) 고속국도, 국도, 지방도 등 도로건설 및 확충계획 (5) 기타 주변도로계획 등 6. 수자원개발 관련계획 (1) 수자원장기종합계획 (2) 하천유역종합치수계획 (3) 댐개발계획 및 상․하수도기본계획 (4) 하천정비기본계획 (5)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등 1.2.2 현지 조사 및 답사
1. 계약상대자는 예정노선의 해당 계획지역에서의 지형, 지물, 식생, 용․배수, 토지이용상황 및 문화재를 파악․확인한다. 또 측량, 지질조사 등을 실시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이유를 밝히고 조사내용에 관해서 발주기관에게 보고한 후 지시를 받도록 한다. 2. 현지답사를 하여 계획지역의 지형, 지물, 각종시설물, 식생, 토지이용 상황 등의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고 사진 또는 Video 등을 이용하여 과업수행에 유용한 자료를 작성한다. 1.2.3 교통량 및 교통시설조사 1. 교통량조사는 계획시설물의 도로기능에 있어 교통량 특성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계획지역 인근의 도로망을 조사하고, 주요 교차지점의 교통량을 시간별, 방향별, 차종별로 조사한다. 3. 계획지역 인근의 도로형태, 교차로시설, 대중교통시설, 병목구간, 교통유발 시설 등을 조사한다. 1.2.4 수리 ․ 수문조사 1. 계획지역 하천의 상태, 정비계획, 주변개발상황 등을 조사한다. 2. 계획지역 하천의 유역면적, 유로연장, 하폭, 하상경사, 제방 및 호안현황, 지류 등을 조사한다. 3. 계획지역 인근의 용․배수로, 양․배수장, 유수지 등 수리관계 시설물현황을 조사한다. 4. 타당성조사의 계획홍수량과 계획홍수위 등이 적정하게 산정 되었는지를 검토한다. 5. 계획시설물 설치에 따른 홍수위의 상승, 기존 제방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검토하며, 특히 물의 흐름의 변화로 인한 침식 및 퇴적 등에 대하여 검토한다.
6. 홍수시 기초지반의 세굴, 하부구조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검토한다. 1.2.5 기상 및 해상조사 기상자료(천기일수, 강우량, 강설량, 기온, 풍속 등) 외에 계획지역이 해상인 경우에는 해상자료(조류, 조석, 파랑 등)를 조사한다. 1.2.6 환경영향조사(문화재조사) 1. 계획시설물 설치로 인근 주민에 미치는 각종 영향을 조사한다. 2. 계획시설물이 계획지역의 동․식물의 식생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다. 3. 계획시설물 설치로 발생되는 소음․진동으로 주민생활의 불편을 초래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곳에서는 시설물 설치전의 소음․진동 현황을 조사한다. 4. 선정된 노선 경유지역에 대한 문화재 현황파악을 위하여 문헌조사 및 지표조사를 실시한다. 1.2.7 지질 및 지반조사 1. 노선에 대한 전반적인 지질 및 지반특성은 기 제작된 지질도와 지표지질조사를 이용하여 확인․파악한다. 2. 지표지질조사를 통하여 단층, 습곡, 절리 등 지질구조도를 작성하고 암석의 분포상태나 특성을 파악하여 지질재해 등의 가능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3. 지표지질 조사에는 다음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표층지반 (2) 암질 (3) 지질구조 (4) 암반거동 (5) 지표수 및 지하수 4. 지반조사의 범위 및 내용은 발주기관 기준에 따라 시행하여 구조물 및 토공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3. 계획시설물 인근의 각종 구조물과 문화재를 비롯한 중요 시설물에 대한 구조물 조사를 한다. 4. 주요시설(군사시설, 산업시설, 저수지 등) 및 문화재는 가급적 우회하는 방향으로 노선을 계획하고 부득이 한 경우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한다. 1.2.9 토취장 ․ 골재원 ․ 사토장조사(필요시) 1. 기존 골재원의 위치, 종류, 골재생산 추이 등을 조사한다. 2. 계획지역 인근에 기존 골재원이 없는 경우 골재원으로 개발 할 수 있는 지역, 생산가능량 등을 조사한다. 3. 토취장 및 사토장의 위치, 규모 등을 조사한다. 4.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고 있거나 또는 추진 예정인 각종 공사장에서 발생할 토공량, 암굴착량, 성토여유 사토량 등을 조사하여 기재한다. 5. 실시설계 및 공사까지 상당한 사업기간이 소요되므로 토취장, 재료원, 사토장은 매장량, 생산 가능량, 향후 추이 등을 집중 검토하여 공사기간까지 사용할 수 있는 후보지를 선정 제시한다. 6. 공사시 시공성 및 경제성을 갖도록 토취장, 재료원, 사토장 후보지는 노선 시점에서 종점까지 고르게 분포되어야 한다. 7. 레미콘공장을 조사하여 콘크리트를 기존 레미콘공장에서 구입하여 사용할 것인지 별도 설치할 것인지를 조사하여 기재한다. 1.2.10 용지조사 용지조사는 법적 근거인 지적도, 임야도, 토지․임야대장,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고, 발급 받아 면적과 소유자 관계인을 정확히 조사하여 용지 및 지장물보상조서의 기초 자료로 활용한다. 점유되는 토지, 가옥 및 시설물 등의 보상에 필요한 자료를 조사한다. 1.3 계획업무 1.3.1 전 단계 성과검토 앞서 실시한 타당성조사의 성과품을 검토, 분석하여 조사․계획․설계업무의 각 결과치를 기본설계에 최대한 활용하며, 만일 조정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다시 실시하도록 한다. 1.3.2 교통분석 및 평가
1. 교통현황 분석 (1) 교통계획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합리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교통조사 대상지역을 구분하고 교통지구를 설정한다. (2) 조사분석에 포함된 일반사항으로 인구, 토지이용 및 건물연면적, 자동차보유 대수 등을 포함하여 교통지구 단위별로 정리․분석한다. (3) 교통현황 분석, 장래 교통수요예측, 경제성분석 등은 기본적으로 "공공교통시설개발사업에 관한 투자평가지침(국토교통부)"에서 제시된 내용 및 방법으로 수행하도록 한다. 2. 장래 교통여건 전망 (1) 장래 교통여건 분석시 필요한 관련계획을 검토하여 분석대상 도시의 교통수요 예측에 반영한다. (2) 대상지역 및 주변지역에 대해 인구, 자동차보유 대수, 토지이용 및 건물연면적을 교통지구 단위별로 전망․분석한다. (3) 장래 교통수요 전망에서는 대상지역 및 주변지역에 대하여 사람 및 화물통행량, 지구별 발생․도착 통행량, 기․종점 통행량의 각 세부 사항과 주요 가로 및 교차로의 소통 여건에 관한 사항을 수록한다. (4) 교통수요예측은 원칙적으로 4단계 방법을 사용하되 다른 절차를 사용할 경우 선택된 사유를 제시한다. (5) 장래 교통수요는 노선 대안별 시행 여부에 따른 교통체계변화를 파악할 수 있도록 예측되어야 한다. 1.3.3 경제성분석 및 재무분석(필요시) 1. 현재 국내에서 운행 중인 차량에 대한 구입가격, 부품비, 유류비, 유지관리비, 인건비 등 최근의 자료를 이용하여 조사한 후 차량의 구성비에 의한 차종별 단위 운행비를 산출한다.
2. 도로의 아스팔트콘크리트포장과 시멘트콘크리트포장의 차선별 유지관리비를 분석하여 적용해야 한다. 3. 도로건설비 및 유지관리비와 이용자 편익을 비교하여 편익비용(B/C), 초년도 수익률(FYRR), 내부수익률(IRR), 및 순현재가치(NPV), 최적개통시기 등을 산정하여야 하며, 이때 시간편익을 고려한 경우와 고려하지 않은 경우로 구분하여야 한다. 4. 경제성분석은 전구간을 동시에 건설할 경우와 교통량 예측 및 발주기관의 재정 전망을 고려하여 단계별로 건설하는 경우로 구분 분석하여야 하며, 단계별 건설시 구간별 투자우선순위를 제시하여야 한다. 5. 건설비, 차량운행비, 교통량, 공사기간 등 경제성분석시 사용한 제 요인이 변경될 경우 경제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기 위하여 민감도분석을 시행하여야 한다. 6. 사업대상노선을 민자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제반사항을 포함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7. 유료도로의 경우 개통 이후의 추정교통량에 따른 통행료수입 및 영업비용을 1년 단위로 산출하여 영업의 채산성을 검토하여야 한다.(필요시) 8. 통행료 징수체계에 대하여 경제적, 재무적 측면과 이용객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비교하여 선정하여야 한다.(필요시) 1.3.4 노선선정 1. 최적노선결정 (1) 타당성조사에서 결정된 최적노선대 안에서 각 비교노선(최소 3안)의 경제성, 시공성, 환경성, 사유지 저촉 최소화 및 보상 용이성 등을 평가하여 최적노선(1:1,000 지도 사용)을 선정한다. (2) 실시설계에서 노선이 변경되지 않도록 관련계획, 편입토지(사유지 및 국공유지) 현황, 민원사항, 지장물 등을 충분히 조사하여 최적노선 및 선형을 선정한다. (3) 행정절차법에 의거 주민공청회 및 토지소유자 의견 수렴을 거쳐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적노선을 선정한다.
2. 노선결정 노선 계획시 주요 구조물 및 주요 도로 시설물의 위치, 규모, 형식과의 연계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1) 도로 표준단면 결정 1) 단위 차선폭을 검토․계획한다. 2) 차선, 보도, 중앙분리대, 측대 등의 폭원을 검토․계획한다. (2) 노선결정 1) 설계속도에 따른 평면선형 및 종단선형을 비교․검토하여 계획한다. 2) 주위의 지형, 경관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선형을 계획한다. 3) 가능한 국공유지를 최대한 활용하고 사유지 저촉을 최소화하는 노선을 계획하여 원활한 용지보상 및 민원 발생 방지를 도모한다. 4) 평면 및 종단선형이 잘 조화되도록 계획한다. 5) 전․후 선형의 조화를 고려하여 급구배와 작은 곡선반경은 가능한 피하도록 한다. 6) 설계기준, 시방서, 지침에 따라 합리적으로 계획한다. 7) 홍수위의 상승, 교차시설(도로, 철도, 선박의 항로 등)에 따른 적정 형하고를 검토하여 계획한다. 3. 출입시설 (1) 계획시설물에서의 진출입시 운전자가 혼동을 일으키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2) 진출입부, 타 도로와의 연결도로상에 필요한 가․감속차로 등을 검토․계획한다. (3) 최대 교통량 발생시(Peak Time)에 교통혼잡이 최소화 되도록 검토․계획한다. (4) 최적 대안노선에 대하여 1/1,000 지도를 사용하여 도로, 철도 등과 교차되는 것의 입체교차시설의 위치선정 및 형식을 비교․검토하여 최적안을 선정하도록 한다.
4. 1/1,000 지도를 사용하여 주요 구조물(교량, 터널 등) 위치 및 형식을 결정한다. 1.3.5 수리 ․ 수문검토 1. 조사업무에서 결정된 계획홍수량과 계획홍수위 등이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를 검토한다. 2. 계획시설물 설치에 따른 홍수위의 상승, 기존 제방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검토하며, 특히 물의 흐름의 변화로 인한 침식 및 퇴적 등에 대하여 검토한다. 3. 홍수시 기초지반의 세굴, 하부구조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검토한다. 1.3.6 관련규정의 적용 본 작성기준은 일반사항 위주로 작성된 것이므로 별도의 관련법규․시방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른다. 1. 도로 (1)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해설 및 지침 (2) 도로설계기준 (3) 환경친화적인 도로건설지침 (4) 기타 관련기준 참고 2. 교량 (1) 도로교 설계기준 (2) 콘크리트구조 설계기준 (3) 구조물기초 설계기준 (4) 기타 관련기준 참고 1.3.7 주요 구조물계획 1. 교량 (1) 교량형식 교량의 형식은 다음과 같은 요소의 장단점을 비교․검토하여 지간, 상부구조, 하부구조 형식을 결정한다. ○ 경제성(공사비, 유지관리, 내용연수 등의 적정성) ○ 시공성(작업공간확보 및 민원최소화 등) ○ 기능성(소음․진동을 최소화하고 형하공간 확보 등) ○ 안전성 ○ 미관성 ○ 유지관리
1) 지간구성 ① 사용재료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지간을 계획한다. ② 하상 또는 해저면까지 수심, 지형 등과 기초지반의 상태를 고려하여 지간을 계획한다. ③ 계획홍수위 및 홍수량 등을 고려하여 적정 지간을 계획하고 홍수시 수위상승으로 기존 제방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한다. ④ 교차시설(도로, 철도, 선박의 항로 등)들이 갖는 적정 폭을 고려하여 지간을 계획한다. ⑤ 지장물 및 기타 장애물을 고려하여 지간을 계획한다. ⑥ 주변 경관과 조화를 고려하여 지간을 구성한다. 2) 상부구조형식 ① 하중의 종류, 크기, 하부구조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② 운전자의 승차감을 고려하여 되도록 연속 구조로 계획한다. ③ 교차시설(도로, 철도, 선박의 항로 등)을 고려하여 적정 형하고를 유지할 수 있는 상부구조를 계획한다. ④ 제작, 가설방법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구조형식을 계획한다. ⑤ 내구성과 유지관리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구조형식을 계획한다. 3) 하부구조 및 기초형식 ① 상부구조형식, 폭, 사용재료, 하중의 크기 등을 고려하여 하부구조 및 기초의 형식을 계획한다. ② 내진설계를 고려하여 상․하부 연결부를 검토한다.
③ 지지층까지 심도, 지반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기초의 형식을 계획한다. ④ 하부구조는 하천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계획한다. ⑤ 공사자재 및 장비 등의 운반 및 진입, 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구조형식을 계획한다. (2) 공법 1) 계획시설물의 규모, 위치 및 지형지질 동원가능 장비의 능력 및 수요, 가설 제작장 설치 가능여부, 공사소요기간 및 가설공사비 등을 비교․검토하여 계획한다. 2) 주변시설 및 인근 주민에 미치는 소음․진동과 교통의 혼잡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검토한다. 3) 하천 또는 해상공사 중 토사유출 등으로 주변이 오염되지 않는 공법을 검토한다. 2. 터널 개략적인 굴착공법을 선정하고 각 공법별로 비교, 분석하는 작업을 하도록 한다. 굴착공법의 선정은 유사현장 지반조건 및 인접지형, 지질상태를 파악하여 비교 검토하여야 하며, 다음사항의 장․단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경제성 (2) 시공성 (3) 안전성 (4) 미관성 (5) 유지관리 3. 기타 구조물(옹벽 및 암거)의 경우 설치지점을 선정하고 지반조건 및 현지여건에 맞도록 형식과 공법을 비교 검토하여야 한다. 4. 비교안은 복수 이상으로 경제적, 기술적, 환경적인 측면에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5. 구조물 및 도로시설물 계획시 지자체,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지역주민들의 민원사항이 반영되어야 한다. 1.3.8 설계기준 작성 및 기타 1. 계획구간의 지역여건, 공사량, 공사 현장관리의 효율성, 주요 구조물, 공사시행 여건 등을 종합 검토하여 적정한 공구로 분할할 수 있다. 2.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명시된 설계기준, 조건 이외에 본 과업수행에 필요한 각종 설계기준 조건을 작성하여 상세 설계시에 사용하도록 한다. - 선형, 폭원, 재료의 종류 및 강도, 구조물별 설계방법 등 3. 일반적인 설계방법, 설계기준 및 지침 이외에 특별하게 외국 등의 기준 등을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적용상 기술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적용기준에 대한 근거를 명시한다. 4. 상기 기본설계 사항은 발주기관의 검토를 거쳐 확정한다. 1.3.9 관계기관 협의 및 민원 검토 1. 계획시설물 설치에 따라 주변에 미치는 영향과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한다. 2. 기본설계가 확정되면 민원 등으로 실시설계에서 변경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관계기관과의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 3. 집단민원 등 향후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관계기관 대책회의 등을 통한 방향 결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 모든 과정은 문서로 보존되어야 한다. 1.4 설계업무 1.4.1 선형 설계 1. 노선검토에서 이루어진 최적노선을 기본으로 평면선형, 종단선형을 설계한다.
2. 평면선형은 곡선부의 곡선반경, 종단선형은 종단경사 및 종단곡선을 부여하며, 가급적 기준치 이상의 바람직한 값을 사용하여야 한다. 3. 평면선형의 곡선부는 충분한 완화구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종단선형의 요철부는 기준치 이상의 종단곡선을 삽입하여 시거를 확보하여야 한다. 5. 선형설계시 측점은 100m를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 간격을 축소하거나 확대할 수 있다. 1.4.2 토공설계 1. 땅깎기 및 흙쌓기부의 기울기는 지반조사 결과 비탈면안정 검토가 요구되는 구간의 비탈면안정 검토 결과를 반영한다. 2. 연약지반이 예상되는 구간은 지반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대책 및 보완방법을 강구한다. 1.4.3 포장공설계 1. 포장설계는 토질, 기후, 골재 및 교통량 등에 관한 기초자료를 근거로 포장공법 및 개략적인 포장두께를 결정한다. 2. 포장공법은 시멘트콘크리트포장과 아스팔트콘크리트포장을 비교․검토하여 경제적이고 지형 및 기후조건에 맞는 공법 및 구조가 되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구조의 계략적인 계산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3. 시멘트콘크리트포장은 무근콘크리트(JCP)와 연속철근콘크리트(CRCP) 등을 비교․검토하여 설계하도록 한다. 4. 포장층의 포장두께와 동결심도 등의 계산은 대표적인 지역 및 지반에 대해서만 실시한다. 사업 노선의 연장이 긴 경우는 구간을 구분하여 포장구조를 선정할 수 있다. 1.4.4 출입시설 및 부대시설
1. 출입시설 (1) 출입시설의 위치, 형식, 연결로의 차로수 등을 확정하고 기본적인 평면 및 종단선형을 계획한다. (2) 출입시설은 장래 확장성을 고려한 영업시설의 위치, 연결도로와의 충분한 이격거리가 검토되어야 한다. (3) 연결도로 접속부 처리방법은 연결도로의 성격, 교차점의 교통량, 접속지점의 지형조건, 연결도로의 개량유무 및 건설비 등 경제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친 후 결정하여야 한다. 2. 부대시설 (1) 휴게시설, 교차로, 주차장, 버스정류장 등의 주요 도로시설물은 도로구조가 허용하는 한 이용객의 편의가 우선되도록 설계한다. (2) 주요 도로시설물의 설계시 장래 확장, 주변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사용기간을 갖도록 강구되어야 하며 제원, 구조, 기본선형 등을 설계한다. (3) 출입시설, 터널 등으로 전기, 건축, 기계 등의 설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고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1.4.5 교량설계 1. 설계기준 (1) 설계속도, 소요차로, 폭원구성, 구조물연장 등을 결정한다. (2) 구조물 설계방법과 내진설계등급을 규정한다. (3) 재현빈도에 따른 계획홍수량 및 계획홍수위를 결정한다. (4) 구조물 설계에 적용할 하중의 종류, 크기 등을 규정한다. 특히 도로교량으로서의 통상적인 하중 외 부가적인 하중(상수도관, Gas관, Cable 등)과 계획지역 위치에 따른 하중(설하중, 풍하중 등)등을 규정한다. (5) 구조물 설계에 적용할 사용재료의 종류 및 특성(재질, 강도)등을 규정한다. (6) 계획시설물이 해상에 설치되는 경우 조석의 차, 설계파고 등을 결정한다. (7) 설계에 적용하는 설계기준, 시방서, 지침 및 편람 등을 규정한다.
2. 교량설계 (1) 조사 및 계획업무 결과로 주요 교량의 형식을 비교 검토하여 최적형식을 결정한다. 이때 구조형식에 따라 구조물의 상부구조, 하부구조, 기초구조의 단면을 설정하고, 구조물의 안정성, 내구성, 사용성 등을 검토하여 설계한다. (2) 주요 구조물들에 대한 단면을 가정하고, 관련 설계기준 등에 규정된 해석방법으로 모델링하며, 구조계산에 필요한 단면계수를 산출한다. (3) 최대단면력이 산출될 수 있도록 하중조합은 불리한 조건이 되도록 하고 재하 위치를 정한다. (4) 설계방법에 따른 하중계수, 강도감소계수 등을 적용한다. (5) 시공방법 및 순서를 고려하여 구조계산을 수행하되 교량의 각 형식에 대한 대표적인 교량에 대해 수행한다. (6) 산출된 최대단면력(휨모멘트, 축력, 전단력, 비틀림 모멘트)에 대한 구조안정성을 관련 설계기준에 근거하여 검토․확인한다. (7) 사장교, 현수교와 같은 특수교량은 풍하중 등에 따른 동적 하중에 대한 구조물 안정성이 검토되어야 한다. (8) 구조계산을 위한 전산Program은 반드시 검증된 것을 사용한다. (9) 개략 구조계산에 따른 주요 구조물의 표준단면도 및 표준구조상세도를 작성한다. 1.4.6 기본 수량 및 기본 공사비 산출 1. 기본설계의 공사비 산출은 구조물별 또는 시설물별의 표준단면에서 산출되는 주요재료의 수량을 기준하고, 계획시설물과 동일 또는 유사한 시설물에 대한 최신 기존설계 예산서 또는 관련자료를 토대로 산출한다.
제2장 실시설계(Detailed Design) 단계
2.1 일반사항 1. 과업명 : 매봉산 진입도로 개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매봉산 우회도로 개설을 통하여 시민 및 관광객의 통행 편의를 증진하고, 농업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농업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3. 과업대상지역 : 매봉산 일원 4. 과업개요 - 도로 확포장공사(L=2,000m B=6m) 기본 및 실시설계 1식 - 부대시설 및 안전시설물 설치 설계 1식 5. 과업수행기간 이 용역의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4개월(120일간, 공휴일 등 휴지일수 포함)로 하고,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경우에 발주기관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변경을 청구하여야 한다. (1)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계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2)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3)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4) 발주기관의 방침변경 또는 지시에 의한 때 6. 과업내용의 변경조건 (1)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1) 과업업무량 조정으로 참여기술인의 증감이나 등급변경이 있을 때
2) 계약내용에 따른 이행수량에 의한 정산 변경시 3)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4)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5)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발주기관의 계획이 변경된 때 6) 지층상태가 불규칙하여 변경이 불가피할 때 7.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등 계약상대자는 다음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를 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 변경 (2) 기본설계를 포함한 주요설계내용 및 방침의 설정 또는 변경 (3)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4) 설계기준의 설정 또는 변경 (5) 기타 용역감독자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6) 공공측량 계획 8.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1) 착수신고서 1) 계약상대자는 과업착수시 예정공정표, 사업책임기술인 선임신고서가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과업착수신고서 제출시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27조(별지28호 서식)에 의거 설계 등 용역업자의 현황통보 및 관리를 위한 자료를 전산파일로 제출한다. (2) 과업수행계획서 1) 계약상대자는 착수신고서 제출 후 현장여건 등을 검토한 후 30일 이내에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에 포함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세부공정계획서 ② 과업의 단계별 성과품 제출계획서 ③ 과업수행조직 및 인력(장비)투입계획서 ④ 건설기술 경력사항 확인서 ⑤ 참여기술인 인적사항, 참여과업내용 및 참여예상기간 ⑥ 참여기술인의 보안각서 2) 계약상대자는 상기 과업수행계획서 서류 ○부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기본설계 검토보고 계약상대자는 기본설계를 검토하여야 하고 검토보고서를 과업착수 후 30일 이내에 용역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월간 진도보고서(필요시)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기간 중 다음 사항을 포함한 월간 진도보고서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달 5일까지 용역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과업 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2) 각종 도서 수발 현황(승인사항 포함) 3) 과업수행상 주요 문제점 및 대책 4) 참여기술인 현황(Time Sheets 포함) 5) 다음 달 과업수행 계획 (5) 중간보고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자의 요구가 있거나, 다음 각 각의 경우에는 관련자료를 제출하고, 담당 분야별책임기술인으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여야 하며, 용역감독자의 지시사항(서면지시 포함)에 대하여 성실히 수행하고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요 단계별 과업이 종료되었을 때 2) (분기, 반기, 연) 1회 이상의 중간보고시 3) 주요 계획 및 방침의 설정과 변경시 (6) 참여기술인 투입일수 기록(Time Sheets) 제출 계약상대자는 참여기술인의 투입일수에 대한 개인별기록을 월간 단위로 작성하여 분기별로 제출하되 분기 시작달의 10일까지 투입기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참여기술인별 투입기록( 월) 성 명 : 인 책임기술인 : 인
9. 용역감독 등 (1) 용역감독 발주기관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기본설계 등에 관한 세부시행기준”에 따라 수시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기술인력 동원현황 2) 실시설계보고서 작성현황 및 업무수행상태 3) 기타 확인에 필요한 사항 (2) 용역점검 발주기관은 설계품질 확인을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10. 자료요구․질의 등 (1) 발주기관은 과업수행이 지연되지 않도록 발주기관에서 보유 또는 입수할 수 있는 과업관련 기초자료(정보)를 과업착수 후 빠른 시일내 무상으로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추가로 관련자료를 발주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용역수행과 관련된 질의, 문제 등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서면접수 후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회신한다. 11. 계약상대자의 책임 (1) 계약상대자의 책임범위 1)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발생된 과오나 오류 등으로 인한 과업수행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상대자는 용역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발주기관의 수정 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서의 업무 및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과업과 관련된 중요한 모든 사항은 발주기관의 서면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3) 발주기관으로부터 계획변경 등으로 추가과업을 서면으로 요청받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과업변경에 대한 제안서 검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으로부터 추가 과업내용 및 비용에 대한 서면승인을 얻은 후 과업을 착수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의 해당 용역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당해 용역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이의 배상을 담보하는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증서를 과업을 완료하기 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문서의 기록비치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기관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안전관리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4) 법률준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3) 기술자문위원에게 지급되는 자문비 및 기타 자문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로 정산한다. 4)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통보 받은 기술자문 결과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설계단계) 발주기관은 건설사업관리(설계단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에 의거 건설사업관리(설계단계)를 시행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건설사업관리(설계단계)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3)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발주기관이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75조에 따라 시행하는 본 과업의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성실한 자세로 검토를 받아야 하며, VE 제안내용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발주기관에 보고하여 필요한 경우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15. 보안 및 비밀유지 (1)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 계약상대자는 정부 또는 발주기관에 필요한 보안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2) 과업성과품 발간시 유의사항 계약상대자는 필요시 중간 및 최종보고서 등 과업성과물을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관리하여야 하고, 대외비로 분류되는 자료의 발간시는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정부에서 인가한 발간업체에서 발간한다. (3) 보안관리의 책임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해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6. 용어의 해석 과업내용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협의된 해석은 서면으로 작성한다. 17. 용어의 사용 및 문장의 구성 (1)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용어 1) 계약조건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2) KS 등 표준규격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3) 기술용어사전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4) 정부제정 제기준 용어 5) 기타 국어사전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2)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맞춤법 1) 한글 맞춤법(교육과학기술부) 2) 외래어 맞춤법(교육과학기술부) 3) 기본 외래어 용어집 (3)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문장구성 1) 과업내용서에 사용하는 문장은 주어와 술어가 일치하여야 하고 목적어가 빠진 문구 사용 지양 2) 형용사, 부사는 문장의 연결이 확실히 되도록 사용 3) 누구나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평이한 문장 사용 4) 의사전달이 명확하도록 간결하고 서술적․명령적 구술체 사용 (4)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용어의 표현방법 1) 애매한 표현 배제 ① “원칙적으로”, “대체로”, “충분한”, “관련○○”, 등의 애매한 표현을 최대한 배제
2) 주어의 명확화 ① 주어, 서술어, 목적어를 명확히 구분하여 “누가”, “무엇을”, “어떻게”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기술 ②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자는” 등 주어 명시 3) 약어사용 ① 가능한 약어를 사용하지 말 것 ② 약어 사용이 필요한 경우 다음에 따른다. - 건설업 분야에서 제정된 협약 - 사전에 수록되어 있는 약어 - KS규준 및 기타에서 사용되고 있는 일반적인 약어 - 규준 및 규격은 그 단체 및 기관 또는 제조회사에서 제정한 것 - 약어는 원 단어의 특성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문자 및 수로 구성 (5) 성과품 작성시 서술원칙 1) 문장내용은 간단명료하고 불필요한 낱말이나 구절은 피할 것 2) 계약상의 필요한 모든 사항을 서술하되 반복하지 말 것 3) 불가능한 사항은 규정하지 말 것 4) 긍정문으로 알기 쉽게 서술할 것 5) 정확한 문법으로 기재할 것 6) 예측보다는 직설적으로 서술할 것 7) 공법과 결과를 모두 기재하지 말 것 8) 모순된 항목은 배제할 것 9) 이해하기 쉽고 혼돈을 야기하지 않도록 구두점을 사용할 것
10) 정확하고 통일된 용어를 사용할 것 11) KS 등과 같은 표준규격은 그 내용을 숙지한 후 인용할 것 12) 상투적인 표현의 반복사용이나 틀에 박힌 문구는 피할 것 18. 용역수행자의 교체 (1) 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인은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용역감독자가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2) 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인 중 PQ 평가시 참여토록 계획된 사업(분야별)책임기술인 등이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사전에 그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술인으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즉시 교체한다. 19. 설계도서 작성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 (1) 시공 중 과업내용의 변경 및 공사비 증액의 최소화되도록 조사 및 설계 (2) 환경친화적 건설공사를 위한 공법의 적용 (3) 건설폐자재를 활용한 설계 (4) 발주기관과 시공자간의 클레임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설계도서 작성 (5) 공사시방서에 시공상세도면의 목록 제시 및 작성비용 내역서 반영 (6) 설계에 적용 가능한 건설 신기술의 반영 (7) 공사시방서에 토석정보공유시스템(EIS)의 활용방안 제시 (8) 설계의 경제성(VE) 등 검토방안 제시 (9) 시설물의 내구성 및 유지관리성 등을 고려하여 설계
20. 신기술의 도입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신기술과 기존 공법에 대하여 시공성, 경제성, 안전성, 유지관리성, 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 분석 해당 건설공사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여 설계보고서에 수록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기술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21.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의 활용 (1) 설계자는 순성토 및 사토 발생시 토석정보공유시스템(EIS)을 활용하여 경제적인 설계를 하여야 한다. (2) 발주기관은 용역과업의 준공과 동시에 토석정보공유시스템(EIS)에 순성토 및 사토의 종류, 수량, 위치, 발생시기, 반입․반출계획 등을 등재하고, 공사 계약시까지 수정․보완 유지하여야 한다. 22. 기타 사항 (1)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과업이 지연되어 기간연장이 필요할 경우에는 이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발주기관이 부담한다. (2) 공동 또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수행하는 과업으로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 요청에 의한 합동사무실을 운영하는 경우 발주기관이 지원하는 예산의 규모, 업무협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합동사무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3) 하도급에 관한 사항 1) 계약상대자는 본 설계용역을 다른 설계자에게 일괄하여 하도급 할 수 없다. 2) 계약상대자가 하도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각종 조사, 측량 및 이와 유사한 작업 나) 토질조사와 이에 부수되는 시험 등의 작업 다) 기타 발주기관이 특별히 인정하는 업무(특별과업, 경관설계 등) 3) 계약상대자는 위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하도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하도급을 하고자 할 경우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고 발주기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도급 받은 용역에 관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발주기관에게 통지하고 발주기관은 하도급계약 적정성을 검토한 후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변경요구할 수 있다. 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용역의 범위 나) 하도급 받을 용역업자와 참여기술인의 현황 다) 하도급 기간 및 하도급 금액(율) 등 5) 계약상대자는 용역의 일부를 하도급한 경우에도 본 설계용역에 관하여 발주기관에 대한 책임을 진다. 6) 발주기관은 과업내용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 설계금액의 변경사유와 내용을 하도급자에게 직접 통보하고,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부분에 대하여 과업내용의 변경 등의 이유로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추가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 금액을 증액하여야 하며, 감액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감액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관련 업무 수행에 있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4) 기타 시에서 디자인 및 설계와 관련하여 요구하는 사항 반영 등 2.2 조사업무 2.2.1 현지조사 및 답사 1. 계약상대자는 예정 노선의 해당 계획 지역에서의 지형, 지물, 식생, 용․배수, 토지이용상황 및 문화재를 파악․확인한다. 또 측량, 지질조사 등을 실시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이유를 밝히고 조사내용에 관해서 발주기관에게 보고한 후 지시를 받도록 한다. 2. 현지답사를 하여 계획지역의 지형, 지물, 각종 시설물, 식생, 토지이용상황 등의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고 사진 또는 Video 등을 이용하여 과업수행에 유용한 자료를 작성한다. 2.2.2 측량 1. 전 단계용역에서 기 수행된 측량자료를 검토하여 측량성과의 활용가능 여부를 검토한다. 2. 실시설계에서의 측량은 20m 간격으로 중심선 및 종횡단측량을 실시하여 선형의 세부요소 등을 설계하여야 한다. 3. 측량을 실시하기 전에 측량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한다. 4. 측량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과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관한 기준” 및 발주기관에서 별도로 정한 기준에 의거하여 시행하도록 한다. 5. 측량기기는 조사에 적정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수시로 점검 및 보정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1. 용지조사는 법적 근거인 지적도, 임야도, 토지․임야대장,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고, 발급 받아 면적과 소유자 관계인을 정확히 조사하여 용지 및 지장물보상조서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2. 점유되는 토지, 가옥 및 시설물 등의 보상에 필요한 자료를 조사한다. 2.3 계획업무 2.3.1 전 단계 성과검토 1. 전 단계에서 수행된 성과품을 검토, 분석하여 조사․계획․설계업무의 각 결과치를 실시설계에 최대한 활용하며, 만일 조정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다시 실시하도록 한다. 2. 교통량추이 변화, 주변여건의 변화 등으로 전 단계에서 수행된 교통수요 예측의 결과치가 상이할 경우가 있으므로 교통수요에 대한 검토는 반드시 실시하도록 한다. 2.3.2 관련규정의 적용 본 작성기준은 일반사항 위주로 작성된 것이므로 별도의 관련법규, 시방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른다. 1. 도로 (1)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해설 및 지침 (2) 도로 설계기준 (3) 환경친화적인 도로건설지침 (4) 기타 관련 기준 참고 2. 교량 (1) 도로교 설계기준 (2) 콘크리트구조 설계기준 (3) 구조물기초 설계기준 (4) 기타 관련기준 참고 2.3.3 환경영향평가(필요시)
1. 후보노선별로 환경적 측면에서 분석이 필요하며,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2. 계획시설물 설치로 인한 소음․진동 등을 분석하여 계획지역 인근주민, 주변시설물 및 동․식물 등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다. 3. 주변시설과 계획시설물의 조화, 주변상권의 변화 등을 검토한다. 4. 방음시설과 방진시설 등의 설치 위치를 검토한다. 2.3.4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1. 도로건설로 인하여 발생 가능한 재해영향요인을 개발사업 시행 이전에 예측‧분석하고 적절한 저감방안을 수립‧시행토록 하여야 한다. 2.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공사 시행 전에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협의토록하며 주요 협의․검토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유역 및 재해현황조사 (2) 사업수행에 따른 재해영향예측 및 분석 (3) 재해영향 저감대책 수립 2.3.5 수리 ․ 수문검토(필요시) 1. 기본설계단계에서 결정된 계획홍수량과 계획홍수위 등이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를 검토한다. 2. 계획시설물 설치에 따른 홍수위의 상승, 기존 제방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검토하며, 특히 물의 흐름의 변화로 인한 침식 및 퇴적 등에 대하여 검토한다. 3. 홍수시 기초지반의 세굴, 하부구조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검토한다. 2.3.6 구조물계획 1. 교량 (1) 교량형식 주변 여건 변화에 따라 기본설계에서 검토된 형식을 변경하거나 기본설계에서 검토되지 않은 모든 교량에 대해 경제성, 시공성, 안전성, 미관성, 유지관리의 각 장․단점을 비교․검토하여 결정한다.
① 상부구조형식, 폭, 사용재료, 하중의 크기 등을 고려하여 하부구조 및 기초의 형식을 계획한다. ② 내진설계를 고려하여 상․하부구조 연결부(내진받침, 면진받침, 강결구조 등)를 검토한다. ③ 지지층까지 심도, 지반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기초의 형식을 계획한다. ④ 하부구조는 하천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계획한다. ⑤ 공사자재 및 장비 등의 운반 및 진입, 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구조형식을 계획한다. ⑥ 홍수 또는 파랑에 의한 세굴, 손상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구조형식을 계획한다. ⑦ 교량받침은 하중의 크기, 상부구조 형식, 지간구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것을 선정한다. (2) 공법 1) 계획시설물의 규모, 위치, 지형지질, 동원가능 장비의 능력 및 수요, 가설 제작장 설치 가능여부, 공사소요기간 및 가설공사비 등을 비교․검토하여 계획한다. 2) 주변시설 및 인근 주민에 미치는 소음․진동과 교통의 혼잡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결정한다. 3) 하천 또는 해상공사 중 토사유출 등으로 주변이 오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3.7 설계기준 작성 및 기타(필요시) 1. 계획구간의 지역여건, 공사량, 공사현장 관리의 효율성, 주요 구조물, 공사시행 여건 등을 종합 검토하여 적정한 공구로 분할할 수 있다.
2.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명시된 설계기준, 조건 이외에 특별하게 외국 등의 기준 등을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적용상 기술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적용기준에 대한 근거를 명시한다. - 선형, 폭원, 재료의 종류 및 강도, 구조물별 설계방법 등 3. 상기 사항은 발주기관의 검토를 거쳐 확정한다. 2.3.8 관계기관 협의 및 민원검토 1. 계획시설물 설치에 따라 주변에 미치는 영향과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한다. 2. 실시설계에서 민원 등으로 설계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관계기관과의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 3. 집단민원 등 향후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관계기관 대책회의 등을 통한 방향결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 모든 과정은 문서로 보존되어야 한다. 2.4 설계업무 2.4.1 설계조건 1. 전 단계(기본설계) 과업에서 수행된 노선, 연장, 규모 등을 기재한다. 설계기준은 특별히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작성한다. 2. 전 단계과업에서 지반조사, 환경영향평가, 교통분석 및 대책수립 등의 자료가 있을 때는 이를 기재한다. 3. 전 단계과업에서 수행된 현장답사 및 조사내용을 기재한다. 4.. 노선검토 및 비교노선, 최적노선 선정과정을 기재한다. 5. 주요 구조물 및 주요 도로시설물의 위치, 형식 등을 기재한다. 6. 일반적인 설계방법, 시방서 및 지침 이외의 특정한 사항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설계방법, 기준, 시방서 및 지침 등에 대해 기재한다.
7. 설계하중에서 주하중이 되는 계획대상 차량하중에 대해 기재하되, 특히 통상적인 설계하중 이외의 하중(상수도관, 케이블, Gas관 및 기타 등)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기재한다. 8. 자재의 종류, 설계강도 등과 같은 특성, 공급방법 등을 기재한다. 9. 주요자재 및 재료의 기준을 기재한다. 10. 장애자를 위한 시설이 필요할 때는 이에 대한 특기사항을 기재한다. 11. 가시설이 필요할 경우에는 설계하중에서 주하중이 되는 계획 대상 차량하중에 대해 기재한다. 12. 내진 및 피로설계를 적용하도록 기재한다. 13. 국제적으로 공인된 구조해석(계산)용 범용프로그램이 아닌 경우 프로그램의 적정성(범용프로그램과 비교)을 사용에 앞서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한다. 14. 명기되어 있는 각종 규정 및 기준 등이 명기 되어 있는 것 보다 최근 규정 등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 규정 등을 기준으로 설계한다. 2.4.2 선형설계 1. 기본설계에서 결정된 최적노선을 현황도(1:1,200~1:1,000)에 정확히 재표정하여 중심선에 대한 측량을 실시한다. 2. 평면선형과 종단선형이 조화를 이뤄 차량 주행성 및 안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3. 선형설계의 측점은 20m 간격으로 한다. 4. 선형 제원은 가급적 기준치 이상의 바람직한 값을 사용하여야 한다. 5. 평면선형의 곡선부는 충분한 완화구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6. 종단선형의 요철부는 기준치 이상의 종단곡선을 삽입하여 시거를 확보하여야 한다. 2.4.3 토공설계 1. 횡단면도의 측점은 선형설계와 일치되게 20m로 한다. 2. 땅깎기부 및 흙쌓기부의 기울기는 표준비탈면 기울기 이상을 적용한다. 3. 대땅깎기 및 대흙쌓기 기울기는 별도의 사면안정해석을 실시하고 최적 비탈면기울기 및 비탈면 처리계획을 결정하여야 한다. 4. 흙의 분류는 원칙적으로 흙의 공학적분류방법(KS F 2324)인 통일분류법에 따르며, 필요한 경우 AASHTO분류법을 설계에 적용한다. 5. 암석의 분류는 역학적 특성과 탄성파 속도에 따라 극경암, 경암, 보통암, 연암, 풍화암 등으로 구분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6. 땅깎기부는 토공작업의 난이도에 따라 토사, 리핑암, 발파암으로 구분하여 설계에 반영하며 토공 횡단면도별로 암추정선을 표기하고 수량을 산출한다. 7. 토질정수는 원칙적으로 토질시험 결과에 근거하여 설계에 적용한다. 8. 흙이나 암석을 굴착, 다짐할 때의 토량변화율은 원칙적으로 시험에 의해 산정한 값을 설계에 반영한다. 9. 땅깎기부 노상의 지지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양질의 환토 등 지지력 보강공법 및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흙쌓기부의 시공재료가 불량할 경우에도 노상안정처리공법 등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0. 연약지반에 대하여 조사, 시험 결과를 면밀히 분석, 설계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사항을 결정할 때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1) 지반활동에 대한 안전율 결정 (2) 한계성토고의 결정 (3) 총침하량의 산정 (4) 연약지반처리공법의 선정
11. 토취장 및 사토장의 운반거리 및 토취․사토량 등을 정확히 조사․분석하여 선정하여야 하며, 순성토에 사용될 토질은 공사용 재료로서의 적합성여부를 토질시험에 의하여 판정하여야 한다. 12. 화약 발파작업 필요시 발파 설계도면을 작성하여야 하며 보호대상 물건별로 관련법령이 정한 허용진동기준 이하로 되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필요한 계측시스템을 선정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13. 발생되는 암석은 재활용 방안을 강구하여 예산 절감 방안을 검토한다. 2.4.4 용 ․ 배수공설계 1. 배수공이라 함은 계획도로의 노면배수, 지하배수, 계획도로를 횡단하는 배수관, 배수암거, 통로암거, 계획도로에 연접한 일체의 측구를 말한다. 2. 기존 자료 및 현지답사, 수리 및 수문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용․배수계통 계획 및 구조물의 형식, 단면을 검토하도록 한다. 3. 수리계산시 유역면적은 축척 1/25,000~1/50,000 지형도상에서 산출하도록 하며, 자세한 검토가 요구되는 부분은 축척 1/5,000 이내의 정밀한 지형도를 사용하여야 한다. 4. 중요 배수시설물에 대한 설계빈도 및 강우강도는 설계조건에 기재하여 설계에 반영되도록 한다. 5. 계획홍수량은 “도로배수시설 설계 및 관리 지침”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다. 6. 기타의 방법으로 용․배수 구조물설계를 반영하고자 할 때는 설계조건에 기재하도록 한다. 2.4.5 소구조물공설계
9. 구조물과 접속부 및 신구포장 경계면에서 발생하는 단차가 포장파손의 원인이 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2.4.7 출입시설 및 부대시설 설계 1. 출입시설 (1) 출입시설은 진출입시 운전자에게 혼동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고, 본선 접속부 및 연결로의 기하구조는 기준치 이상을 확보하여 주행차량의 안정성을 도모하여야 한다. (2) 출입시설의 가․감속차로는 기준치 이상의 연장을 확보하여 안전성을 확보하고 본선 교통지체 현상을 방지하여야 한다. (3) 출입시설 내에는 배수시설과 녹지조성이 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4) 출입시설 설계에 있어서 최대교통량 발생시간(Peak Time)에 혼잡이 최소화되도록 검토하여 설계하도록 한다. (5) 영업소의 설치위치, 규모, 형식 등은 이용하게 될 장래 교통량을 감안하여 최대교통량 발생시간(Peak Time)시 장시간 지체되거나 혼잡이 일어나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6) 연결도로와의 접속부 처리방법은 기본설계에서 제시된 사항을 원칙으로 하되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하다. 2. 부대시설 (1) 휴게시설, 교차로, 주차장, 버스정류장 등의 주요 도로시설물은 도로구조가 허용하는 한 이용객의 편의가 우선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2) 주요 도로시설물의 설계시 장래 확장, 주변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사용기간을 갖도록 강구되어야 한다. (3) 출입시설, 터널 등으로 전기, 건축, 기계 등의 설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설비 담당자와 충분히 협의하여 상호간에 저촉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4) 환경영향평가에서 제시된 저감대책은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특히 방음벽은 위치 및 규격을 검토 후 정위치에 설치하도록 한다. (5) 지장물 및 지하매설물의 이설이 필요할 때는 설계조건에 기재하여 설계에 반영하도록 한다. (6) 교통안전시설(시선유도표지, 횡단보도육교, 방호울타리, 조명시설, 표지병, 충격흡수시설, 과속방지시설, 도로반사경 등)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국토교통부)”과 “교통안전시설 실무편람(경찰청)”을 참조하여 설계한다. (7) 교통관리시설(안전표지, 노면표지, 긴급연락시설, 도로정보안내표지, 교통감시시설, 교통신호기 등)은 도로교통법과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정을 참조하여 설계한다. (8) 도로의 표지판은 운전자의 편의 및 안전을 고려하여 검토되어야 하며, 재질은 내구성과 경제성을 비교 검토하여 선정한다. (9) 방음․방진시설은 소음․진동 저감효과 등을 고려하여 종류, 재질, 크기 등을 계획하여야 한다. (10) 차선 도색은 관련법에 따라 재질, 색깔, 크기, 형태 등을 계획한다. 2.4.8 교량설계
1. 설계기준 기본 설계용역의 설계기준을 참조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정하고 상세설계를 한다. (1) 소요차로, 폭원 구성, 구조물 연장 (2) 구조물 설계방법과 내진설계 등급 (3) 계획홍수량 및 계획홍수위 (4) 주요 하중의 종류, 크기 및 부가하중의 종류, 크기 (5) 사용재료의 종류, 재질, 강도 등 (6) 조석의 차, 설계파고, 조류의 속도(해상구조물 설계시) (7) 설계에 적용하는 설계기준 및 시방서, 지침, 편람, 기타 설계기준서를 규정 2. 공법검토 (1) 계획시설물의 규모, 구조물 형식, 위치 및 지형지질, 동원 가능장비의 능력 및 수효, 가설제작장 설치 가능여부, 공사 소요기간 및 가설공사비 등을 비교 검토하여 최적안을 계획한다. (2) 주변시설 및 인근주민에 미치는 소음․진동과 교통의 흐름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검토한다. (3) 하천 또는 해상 공사시 토사유출 등의 오염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한다. 3. 구조설계 (1) 조사․계획업무 결과로 선정된 최적안의 구조형식에 따라 각 구조물의 상부구조, 하부구조, 기초구조의 단면을 설정하고, 구조물의 안전성과 사용성, 내구성 등을 검토하고 상세히 설계한다. (2) 관련 설계기준 및 규정, 지침에 따라 세부적인 사항들을 검토하여 설계한다. (3) 구조물의 각 단면을 상세히 산정하고, 관련 시방서 등에서 규정된 해석방법으로 모델링하며, 구조계산에 필요한 단면계수를 산출한다. (4) 주요 하중 및 부가하중을 선정하여 조합하고 최대단면력(또는 최소단면력)이 산출되도록 하중재하 위치를 정한다. (5) 지진력 계산은 구조물의 형식, 형태 등을 고려하여 계산방법을 정한다. (6) 설계방법에 따른 하중계수, 강도감소계수 등을 적용한다. (7) 시공방법 및 시공순서를 고려하여 구조계산을 수행하여야 한다. (8) 산출된 최대단면력(휨모멘트, 축력, 전단력, 비틀음 모멘트)에 대한 안전성, 내구성, 사용성 등을 검토․확인한다. (9) 상부구조의 처짐, 하부구조의 전도 및 활동, 기초구조의 지지력, 변위 등을 검토한다. (10) 구조물의 국부에 작용하는 하중 및 단면력을 산정하고 안전성 등을 확인한다. (11) 주경간 길이가 200m 이상인 장대 특수교량은 풍하중 등에 의한 동적하중에 대한 안정성 검토를 위한 풍동시험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 (12) 강도설계 및 피로설계에 따른 상세사항을 관련 설계기준에 따라 설계한다. (13) 하중 집중부에 대한 상세사항을 관련 설계기준에 따라 설계한다. (14) 받침부와 상하구조물 연결구조를 상세히 검토하여 설계한다.
(15) 온도변화에 따른 구조물의 변위 및 구조물 단면력을 상세히 검토하여 설계한다. (16) 상부구조의 계산에 따라 구조물 각 부위의 단면력 계산결과와 관련 설계기준 및 규정에 따라 주철근 조립도를 작성하며 시공시 시공상세도를 작성한다. (17) 구조계산을 위한 전산 Program은 반드시 검증된 것을 사용한다. (18) 구조검토가 필요한 가시설물은 구조계산을 수행한다. 4. 교면포장설계 (1) 교량 상부구조 및 형식을 고려하여 적정한 포장방법을 검토한다. (2) 소음․진동과 승차감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3) 추정교통량, 기후 등을 기초로 설계한다. (4) 교면포장은 차량하중에 의한 충격과 빗물 등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교면 구조물이 보호될 수 있게 설계한다. (5) 교면 구조물과 부착성이 좋고 반복되는 휨응력에 충분히 견딜 수 있게 마모 및 방수층을 설계한다. (6) 도로와의 연결부, 갓길 등의 포장은 차량, 폭우 등으로 세굴 및 파손이 되지 않도록 설계한다. (7) 소성변형 등을 고려한 적정 포장공법을 검토하여 설계한다. 5. 부대시설 설계 (1) 도로 조명기준 등에 의거 가로등의 간격, 높이, 밝기 등을 검토한다. (2) 관련규정에 따른 항로표시등을 설치하여 선박의 운항에 어려움이 없도록 한다. 선박의 충돌시 하부구조를 보호하기 위한 방충시설을 검토하여야 한다. (3) 난간, 방호책, 중앙분리대, 경계석 등의 크기, 재질 등을 검토하여 도로의 안전기능을 확보하도록 계획한다. (4) 교명주 등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위치, 크기, 재료 등을 계획한다. (5) 다음과 같은 유지관리시설을 검토하여 계획한다.
1) 점검통로 및 교각 안전난간 2) 조명 및 환기시설 3) 계측기기 4) 기타 유지관리에 필요한 시설 (6) 교량받침은 “유지관리를 고려한 교량의 설계 및 시공지침(국토교통부)”에 의거 검토한다. 2.4.9 계측계획 및 기타 1. 계측의 목적, 문제점 및 항목을 명확히 설정하도록 하여, 계측기의 선정, 설치, 빈도 등의 신뢰도가 높도록 계획한다. 2. 지반조건 및 위험단면, 주변현황, 지장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획하도록 한다. 3. 계측위치는 터널의 규모, 원지반 조건, 시공방법 등을 고려하여 계측목적에 부합되도록 선정한다. 4. 계측간격 및 측정빈도는 지반조건 및 굴착방법, 시공조건에 따라 변경가능하도록 조절한다. 5. 계측과 병행하여 지보공 및 지질 상태를 파악, 평가하여 시공에 반영하도록 한다. 6. 계측결과와 당초 설계 조건을 비교․검토하여 시공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역해석을 실시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도록 한다. 7. 계측을 현장의 여건과 중요도에 따라 계측의 자동화 및 영구계측 시스템의 운영을 검토하도록 한다. 8. 계측기의 종목 및 수량은 계측관리 표준품셈이나 발주기관의 기준에 따른다. 9. 시공과 유지관리에 관련하여 발주기관의 별도 요구에 의한 계획을 수립한다. 2.4.10 토석정보공유시스템(EIS)의 활용
1. 본 시스템의 활용은 토목 및 건축 공종의 공공 공사로 사토 또는 순성토 발생량이 10,000㎥ 이상인 공사를 대상으로 한다. 2. 설계자는 순성토 및 사토 발생시 토석정보공유시스템(EIS)을 활용하여 경제적인 설계를 하여야 한다. 3. 발주기관은 용역과업의 준공과 동시에 토석정보공유시스템(EIS)에 순성토 및 사토의 종류, 수량, 위치, 발생시기, 반입․반출계획 등을 등재하고, 공사계약시까지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2.4.11 지장물 이설 설계 1. 이설비의 산출 도로확장 사업에 저촉되거나, 이설이 필요한 시설(전신주, 가로등, 맨홀, 상․하수도관, 가스관, 통신케이블, 고압케이블, 송유관, 측량기준점 등)은 해당기관과 협의하여 이설비를 산출 공사비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이설계획 이설계획은 지하매설 부서의 확인을 거쳐 이설가능여부 및 공사 착공 후 이설시기 등을 협의하여 그 결과를 설계도서에 반영하여야 하고, 이설에 필요한 기간을 공사기간에 삽입하여야 한다. 3. 보호방안의 수립 공사시 터파기 등으로 인해 보호공이 필요한 시설 등에 대하여는 해당기관(관리자)과 협의하여 적절한 보호방안을 수립, 공사중 손상 방지대책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2.4.12 공사중 교통처리 계획 수립 1. 교통운용계획 조사․분석된 자료를 근거로 하여 차로수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결정하고 교통개선효과를 분석, 신호 체계운영 방안을 검토하여 최적의 교통소통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2. 기존 도로체계 검토 인접 간선도로 연결과 확장 및 개선으로 인해 파생되는 기존 도로체계에 미치는 교통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대응방안을 검토하여 제시한다. 3. 공사중 교통처리계획 수립 공사중 교통처리계획은 다음 사항을 면밀히 고려하여 이용시 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공사중 신호체계 운영계획, 공사 시행방안별 교통운영 효과 분석과 V/C 분석 및 용량부족시 용량 증대 방안 등을 강구 (2) 지하, 지상 지장물의 이설 (3) 우회도로 조사 (4) 교통처리계획 수립시에는 작업장비의 작업동선, 자재 적치공간, 각종 환경방지시설 설치공간 등을 감안하여야 한다. (5) 원활한 교통소통과 교통안전을 위하여 안전시설(안전표지, 차선도색, 반사가드레일 등)을 검토․반영하여야 한다. 2.4.13 유지관리시설 1. 건설후 유지관리에 필요한 유지관리시설의 종류, 점검항목 등을 검토하여 제안한다. 2. 구조물 도면에 발생 가능 균열(Crack)의 종류, 허용폭 등에 대하여 서술하고 균열발생시의 처리방법에 대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2.4.14 기타사항 1. 유사한 시설물에 대한 설계예산서 또는 관련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공종의 전문시공업체, 또는 제작자의 견적서를 기준하여 산출한다. 2. 실시설계에서 산출한 사업비가 타당성조사에서 제시한 한계사업비보다 큰지 여부를 제시하고 발주기관이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재검토할 수 있도록 관련자료를 제시한다. 2.5 성과품 작성기준 2.5.1 실시설계 성과품의 구분
1. 실시설계보고서 2. 지질 및 지반조사보고서 3. 구조․수리계산서 4. 설계예산서 5. 실시설계도면 6. 공사시방서 7. 기타 2.5.2 실시설계 성과품의 내용 1. 실시설계보고서 (1) 표지 (2) 제출문(용역수행업체의 대표이사 명의) (3) 참여기술인(명단 및 인적사항, 업무내용) (4) 목차 (5) 위치도(l/5,000~1/50,000) (6) 공사개요(목적, 범위, 내용, 기간, 과업수행방법, 금액 등) (7) 조사 1) 현지조사 및 답사 2) 측량 3) 지질․지반조사 4) 지장물․구조물조사 5) 토취장․골재원․사토장조사 6) 용지조사 7) 기타 (8) 계획 1) 전 단계 성과검토 2) 환경영향평가 3)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4) 수리‧수문 검토(필요시) 5) 구조물계획 6) 설계기준 작성(필요시) 7) 관계기관 협의 8) 민원검토(필요시) 9) 기타 (9) 상세설계(설계기준․조건, 선형, 토공, 용․배수공, 구조물공, 포장공, 출입시설, 부대시설, 기타) (10) 사업비 분석 1) 공사개요
7. 기타 해당 사항이 있을 경우 다음사항을 작성, 제출하도록 한다. (1) 지적도 및 용지도 (2) 용지 및 지장물보상조서 (3) 사진첩(측량, 지반조사 현황) (4) 인․허가서류 및 도서 (5) 시추조사의 코아박스는 일정기간 발주기관이 보관하도록 한다. 2.5.3 성과품 작성의 특기사항 1. 실시설계보고서 (1) 발주기관이 본 보고서를 요약한 요약보고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소요 부수, 수록내용 등을 결정하여 제출한다. (2) 지질 및 지반조사보고서는 별도로 작성하고 본 보고서에는 요약분을 수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지반조사 내용이 적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 후 본 보고서의 한 항목으로 하고 시추주상도, 시험결과 등은 부록에 수록한다. (3) 건설기술심의 내용 및 자문, 업무협의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부록에 수록한다. (4) 용역참여자의 실명관리를 위하여 실시설계용역에 참여한 관계공무원 및 용역기관의 담당자, 발주기관, 방침 승인기관(설계도서를 작성하거나 공사비를 산정한 자 등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각 참여자별 참여기간, 수행업무 등을 기록하며 설계 실명관리를 위해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제1편 일반사항 붙임 1 참조) 2. 지질 및 지반조사보고서 (1) 지질 및 지반조사보고서에는 조사개요, 조사항목, 조사위치, 조사방법, 조사내용, 각종시험 내용 및 결과, 시추주상도가 수록되어야 하며, 시험결과로 얻어지는 각종 지반의 물성치 계획지역의 지반구성 상태, 연약지반현황 및 대책, 예상되는 구조물기초의 종류(직접․말뚝․우물통기초 등)에 따른 적합성 여부, 허용지지력 검토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2) 또한, 대절토부 및 대성토부는 별도의 사면안정검토를 실시한 후 그 내용을 수록하고 적정 비탈경사를 제시하여야 한다.
8. 보상대상 및 지장물조서의 작성 (1) 과업용지내 보상대상 물건 및 지장물은 종류별로 상세하게 조사 기입한다. (2) 보상대상 물건 및 지장물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그 범위 등을 결정한다. 9. 기타 (1) 도면의 크기는 KS A 5201의 A0-A6에 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모든 보고서, 계산서, 시방서, 지침 등은 A4 크기 용지에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도면, 집계표 등을 위해 A3 크기 또는 적절한 크기의 용지를 사용할 수 있다. (3) 설계도서 납품시 “전자설계도서 작성‧납품지침(도로‧하천분야), 국토교통부(2011)”에 따라 전자납품 성과품을 작성하여 CD-ROM 등 비휘발성 저장매체로 제출하여야 한다. (4) CD-ROM의 File명 및 번호체계는 발주기관의 지침에 따른다. (5) 작업분류체계 활용 공사비정보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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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보안대책 및 기타사항 1.6.1 일반지침 1. 과업수행 대표자는 과업착수와 동시에 소정의 서식에 따라 자필로 서명한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과업참여자에 대하여도 같은 방법으로 대표자의 책임 하에 보안서약서를 징구하여 과업착수보고서와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2. 보안사항의 누설과 관련 자료의 도난, 분실, 기타 손괴 등을 방지하고 제반 보안사항의 조치를 강구 또는 감독하기 위하여 과업수행자는 정ㆍ부 보안책임자를 지정ㆍ관리하여야 한다. 3. 용역계약자는 용역수행 과정에서 수집하거나 발생한 각종 자료와 용역성과품을 용역 완료시에 우리시에 전량 납품(추가발행 금지)한다. 4. 과업수행 중 과업참여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인계ㆍ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5. 과업참여자가 교체되거나 과업 참여자 이외의 자에게 부득이한 사정으로 성과품 등 관계 자료를 취급하게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보안각서를 징구 후 취급토록 하여야 한다. 6. 보안이 요구되는 과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작업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외부인의 출입을 금하도록 하여야 하며, 성과품 작업 시에는 참여인원을 최소화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7. 본 과업수행과 관련된 자료는 본 과업 이외의 여타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없으며, 발주처의 서면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거나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8. 과업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자료 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및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자료 및 성과물의 중요도에 따라 비밀, 대외비 및 일반자료로 분류ㆍ관리하여야 한다. 9. 과업수행 과정에서 자문회의 등 회의 자료에 본 과업내용이 포함될 경우에는 배포선을 감안하여 필요한 부수만 최소한으로 생산하여야 하며, 동 회의 시 사용한 자료와 과업수행 상 발생한 원지, 폐지 등의 자료(불량, 파지 등 포함)는 정ㆍ부 보안관리 책임자 책임 하에 완전 회수ㆍ파기하여야 한다. 10.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물을 인쇄하고자 할 경우에는 과업수행 감독관 입회하에 정부 비밀취급인가 업체에서 발간하여야 하며, 성과품에는 발간근거를 명시(업체명, 인가근거, 참여자, 발간일자)하여야 한다. 11. 용역사업 수행으로 인하여 대내ㆍ외적으로 알게 된 내용을 임의사용·누설ㆍ유출하거나 임의로 사용하여 국가가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과업수행자가 해당 손해에 대한 배상 및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12. 용역업체는 용역물의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용역설계 전후를 막론하고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용역계약시 이를 준수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용역 참여자 명단 제출 (나) 본 용역 도서에 의한 기록 및 인지사항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각서 (다) 본 용역 설계서 작성 기간중 출입자 통제 (라) 용역자료 등의 방치를 금할 것이며 본 용역수행에 관련된 모든 자료는 견고한 용기에 보관하고 보안관리 책임자가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 지정된 용역외 보관은 금한다. (마) 불필요한 원고 및 자료는 필히 감독관 입회하에 소각, 파기 조치할 것.
13. 용역회사 대표자 및 참여자에 대한 보안: 참여인원의 최소화 및 정규직원외 참여를 제한한다. 14. 과업수행자가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여 우리시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면 ‘계약상대자’가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한다. 15. 기타 보안과 관련된 사항은 “각종 보안업무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1.6.2 단계별 보안대책 1. 보안성 검토 ◦ 본 과업에 대하여 “각종 보안업무규칙”에 따라 단계별 보안대책을 아래와 같이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 단계별 보안대책
1.6.3 기타유의사항 1. 본 용역은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시행하되, 당 공사로부터 내용의 일부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을시 본 과업지시서 내용의 일부로 간주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본 용역비중 “인건비”에 대하여는 투입인력 현황을 제출하여야 하며, 투입인력이 상근 직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분야별 참여자 명단을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참여자 교체 시에는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용역준공 후 지반선이나 노출암, 구조물 기초 지반 등이 설계도서와 상이함이 발견되어 시행청의 요청이 있을시는 즉시 이를 제조사하여 변경 설계도서를 작성한 후 책임기술인의 확인서명 또는 날인된 변경도면 및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철도등 기타 관계기관과 협의사항이 있을 시는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6. 각종 계발계획 등에 따라 기타 관계기관과 협의가 필요시는 용역준공 전에 사전협의를 완료하여야 한다. 7. 측량시에는 국토지리정보원장의 공공측량 작업규정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하고 측량이 완료되면 성과심사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성과심사에 따른 수수료 등 경비는 실시설계용역비에 포함된다. 8. 자체 기술자문위원회 지적내용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필요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며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용역준공 전에 보완 제출하여 발주 설계 시 반영토록 하여야 한다.
9. 본 실시설계 이전의 기존자료는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 10. 보링 등 지반조사시에는 건설사업관리(설계단계)자 또는 발주청 감독자를 반드시 입회한 후 토질담당기술인이 필히 참여하여 보링조사 등을 하여야 한다. 11. 용역 보고서에는 참여자별 성명, 주민등록번호, 담당분야 및 참여기간, 소지자격증 종류 등을 상세히 기록하여 추후 부실설계 부분이 있을 경우 책임자를 분명히 파악할 수 있도록 기록하여야 한다. 12. 설계도면에는 개별 낱장마다 책임기술인이 서명을 하여야 한다. 13. 용역준공 1개월 전(마무리기술자문 종료즉시)에 발주청의 예비준공검사를 득하여야 하며, 이 때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준공 전에 반드시 보완하여야 한다. 14. 용역준공시에는 아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특히 도로법 제24조 및 제25조의 도로구역의 결정 또는 변경 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가 필요할 시는 관계기관 협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5. 건설CALS화를 위한 전자도면작성기준에 따라 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16. 신규공사 발주설계 시 검토내용을 숙지한 후 과업수행 시 반드시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17. 기타 시에서 디자인 및 설계와 관련하여 요구하는 사항은 반드시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Ⅲ. 예 정 공 정 표
| 용 역 기 간 공 종 | 용 역 기 간(4개월) | |||
|---|---|---|---|---|
| 용 역 기 간 공 종 | 1월 | 2월 | 3월 | 4월 |
| 1. 관련계획 검토 및 현황분석 | ||||
| 2. 기본계획 | ||||
| 3. 기본 및 실시설계 | ||||
| 4. 설계도서 작성 | ||||
| 5. 보고서 인쇄 | ||||
참가자격
다.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전일이 공휴일인 경우 공휴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 또는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개찰 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2026. 9. 29. 11:00 이후 나. 개찰장소: 태백시청 회계과 전자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다. 재입찰집행(개찰)일시: 2026. 9. 29. 16:00 라. 개찰 후 낙찰 적격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 없음-투찰자 확인)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2026. 9. 29. 15:00 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재투찰 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여부는 시스템의 ‘전자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4.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태백시에 소재한 업체
사. 보충정보 제공처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태백시 회계과 033-550-2328 - 설계 및 내역에 관한 사항: 태백시 건설과 033-550-2582 - 전자입찰 및 나라장터(G2B) 이용에 관한 사항: 조달청 콜센터(1588-0800) 2026년 9월 21일 태 백 시 분 임 재 무 관 [붙임 1]
적격 수급업체 선정제도 안내
1. 적격수급업체 선정 제도 안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24.1.27.부로 확대 적용에 따라 계약 단계부터 수급업체에 대한 안전보건 수준 평가를 실시하여 적격 수급업체 선정 ❍ 안전보건 관리 역량을 갖춘 적격 수급업체 선정을 통하여 수급사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여 중대재해 예방 2. 평가절차 ❍ 평가주체: 사업발주부서 ※ 평가기준(60점 이상) 미달 시 보완 및 재평가 후 기준 충족 시 계약 체결 가능 3. 평가방법 ❍ 수급업체가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서 및 증빙서류를 평가 - 발주부서는 사업 특성에 적합한 안전보건 수준평가를 위해 증빙서류를 추가적으로 요청 가능, 수급업체는 해당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조 - 기한 내 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평가 거부 시 계약 불가
배점·평가
| ※ 평가서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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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가서류 ※ |